라운키에르 생활형은 겨울눈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며, 지중식물(암석식물·지생식물)은 겨울눈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식물입니다. 진달래는 목본식물로서 겨울눈이 지표면 위 줄기에 위치하므로 소생식물에 해당하며 지중식물이 아닙니다. 튤립은 구근식물로, 감자는 괴경식물로, 갈대는 지하경식물로 모두 지표면 아래의 지중부에 겨울눈이 있는 지중식물입니다.
기회종(opportunistic species)은 환경이 급변하고 예측이 어려운 서식지에서 빠르게 번식·확산하며 살아가는 경향을 보이는 종을 말한다.
깃대종은 지역을 상징하는 종, 개척종은 교란 이후 가장 먼저 정착하는 종, 핵심종은 생태계 구조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종으로 개념이 다르다.
해안 생태계의 군집 유형은 갯벌, 하구, 암반해안처럼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서식지로 구분된다.
초원 형태의 건초지는 해수의 영향이 없는 육상 초지 생태계이므로 해안군집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생태계가 외부 교란에도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능력을 항상성(homeostasis)이라 한다.
- 천이는 시간에 따른 군집 구성의 점진적 변화를 뜻한다.
- 포식과 경쟁은 개체군 간 상호작용의 한 유형일 뿐 평형 유지 능력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부영양화는 질소·인 등 영양염류가 과다 유입되어 조류가 과잉 증식하는 현상으로, 얕은 호수는 빛이 바닥까지 투과해 수초가 무성해진다.
- 조류의 과잉 번식은 야간 호흡과 사후 분해 과정에서 산소를 소모해 용존산소를 감소시킨다.
- 부영양화는 질소·인 농도의 증가와 직접 관련된 현상이다.
- 조류 사체와 유기물이 쌓이면서 호수의 유기물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질소순환에서 대기 중 질소(N₂)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여 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질소는 대기 중 다량으로 존재하며 실물체에 직접 이용된다"는 설명은 질소고정생물(질소고정균)이 N₂를 암모니아(NH₃)로 전환시켜야만 비로소 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가 되므로 틀렸다.
- 질소고정생물에 관한 설명은 질소고정생물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했다.
- 대부분의 식물이 토양에서 암모니아나 질산염 이온 형태로 질소를 흡수하는 사실이 맞다.
- 식물이 흡수한 질소를 단백질, 핵산, 엽록소 등의 합성에 사용하는 것도 정확하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가 증대하는 방향, 즉 질서에서 무질서로만 변화가 진행됨을 설명한다.
엔트로피가 증대한다는 것은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므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이다.
환경변화에 대한 생물체의 반응은 크게 조절, 차폐, 치사 세 가지로 분류된다. 조절은 체온 유지, 삼투압 조절 등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반응이고, 차폐는 껍질, 털, 비늘 등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반응이며, 치사는 극한 환경에서 생물이 죽는 현상이다. 압박은 환경변화에 대한 생물의 반응 유형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생물에게 미치는 스트레스나 압력을 의미하는 용어일 뿐이다.
자연 생태계 보전의 대표적 국제 기관은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이다. IUCN은 멸종위기종 지정, 보호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자연 생태계 보전을 직접 주도하는 전문 기구이다. UNESCO는 문화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을 다루고, OECD는 경제협력, FAO는 식량농업을 중심으로 하므로 자연 생태계 보전 자체가 핵심 목표가 아니다.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생물적 요소(생산자·소비자·분해자)와 무생물적 요소로 나뉜다.
대기는 빛·온도와 함께 생물이 살아가는 물리적 환경을 이루는 무생물적 요소이므로 생물적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물추출(phytoextraction)은 식물 뿌리가 토양 중 중금속을 흡수해 지상부로 이동·축적시키는 정화 방식으로, 해바라기가 대표적인 초축적 식물로 알려져 있다.
해바라기는 납·카드뮴 등 중금속뿐 아니라 방사성 세슘 흡수 실험에도 활용될 만큼 중금속 흡수·축적 능력이 뛰어나다.
기온 변화에 따른 대기권은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네 층으로 구분된다.
성운권은 대기권 구분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조밀도(粗密度, crude density)는 총 단위 공간당의 개체수로 정의되며, 조사 지역 전체 면적에 대한 개체수의 비를 의미한다. 고유밀도는 실제 서식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밀도, 생태밀도는 특정 자원이나 미소서식지 단위당 밀도, 분산밀도는 개체들이 공간에 분포하는 양식을 나타내므로 조밀도와는 구분된다.
맹그로브는 염분 침투 제한 능력이 뛰어난 적응식물인데, 2번은 이를 정반대로 서술했다. 맹그로브는 뿌리의 선택적 투과성으로 염분 흡수를 제한하고, 흡수된 염분도 특정 세포에 축적하거나 잎을 통해 배출하는 생리적 적응을 보인다. 1번은 정확히 조간대의 갯벌 환경에서 발달하며, 3번은 광엽상록성 염생식물 분류가 맞고, 4번은 호흡근(기근)이 산소 흡수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설명이다.
피식자가 포식 위험을 줄이는 장치로는 포식자를 닮는 의태, 가시·독 등의 방위 수단, 주변과 색을 맞추는 위장이 있다.
상리공생은 서로 다른 두 종이 모두 이익을 얻는 상호작용으로, 포식 회피를 위한 장치가 아니다.
상리공생은 두 생물이 모두 이익을 얻는 관계이다. 균근균은 식물에 인·물 등의 흡수를 도와주고, 식물은 균근균에 광합성 산물(탄수화물)을 준다. 호두나무와 잡초의 관계, 연작장해, 복숭아 기지(忌地) 현상은 모두 한쪽에 해를 주는 타감작용(알렐로파시)이나 기지 현상에 해당한다.
미나마타협약은 2013년 체결된 수은 오염 방지 협약으로, 수은의 국제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오존층 보호와는 무관하다. 오존층 보호의 직접적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 협약을 판단하는 문항이다.
- 비엔나 협약은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틀을 마련했다.
-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년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단계적 감축을 의무화한 구체적 실행 협약이다.
- 런던회의는 1990년 몬트리올 의정서의 후속 회의로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를 강화했다.
어두운 색 패각은 햇빛의 흡수율이 높아져 오히려 열 흡수를 증가시키므로 고온 견디기 전략과 정반대되며, 조간대 생물들이 실제로 밝은 색을 띠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조간대 생물의 고온 적응 방식은 열 흡수 감소 또는 열 방출 증가의 두 가지 전략으로 분류된다.
- 표면적 최소화는 열 흡수를 직접 줄이는 방식이다.
- 패각의 굴곡은 표면적을 증가시켜 열 방출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 증발은 기화열로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들은 모두 고온 견디기의 명확한 메커니즘이다.
천이는 원인에 따라 자체 생물의 작용으로 환경과 자원이 변형되며 진행되는 자생천이(autogenic succession), 외부 환경요인의 변화로 진행되는 타생천이, 그리고 퇴화적 천이로 구분된다.
생물학적 작용의 결과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자생천이에 해당한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로, 녹조류가 이에 해당한다.
- 버섯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분해자이다.
- 벌과 개미는 다른 생물을 섭취하는 소비자에 속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계획 원칙은 인간 활동이 환경적 한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하고, 환경 부담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지 않으며, 재생·순환 가능한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과 정책의 이행·관리 책임을 가장 낮은 수준의 민간에만 전담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이러한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국토환경성평가도 3등급 지역은 보전에 중점을 두지만 개발의 행위·규모·내용을 환경성평가로 검토해 조건부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이다. 개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소규모 개발만 허용하는 것은 상위 등급(2등급)의 관리원칙이다. 환경을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는 것은 4등급, 이미 개발이 진행된 지역은 5등급의 관리원칙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공용·공공용 시설, 일정 조건하의 광산개발, 지역주민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 등 법에서 열거한 행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시설은 핵심구역이 아닌 완충구역에서 추가로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핵심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
지역 환경 생태계획에서 생태적 단위는 광역에서 소역으로 계층화되며, 큰 순서대로 ecoregion(생태지역) → bioregion(생물지역) → sub-bioregion(준생물지역) → landscape district(경관지구) → place unit(장소단위)이다.
Ecoregion은 대규모 기후·지형·식생 특성으로 정의되는 최상위 단위이고, bioregion은 이를 세분화한 단위, sub-bioregion은 더욱 세분화된 중간 단위, landscape district는 지역 특성이 뚜렷한 경관 단위, place unit은 구체적인 장소·사이트 단위로 가장 소규모이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은?
-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훼손이 심하거나 인위적 관리로 되살릴 가치가 있는 습지에 지정하는 구역은 습지개선지역이다.
습지보전법은 습지를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는데, 제시된 두 요건이 바로 습지개선지역의 지정 기준이다. 보전 상태가 나빠진 곳을 관리로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이름에 그대로 드러난다.
반면 습지복원지역·습지관리지역·습지복구지역은 이 법이 정한 지정 구역의 명칭이 아니므로, 요건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답이 될 수 없다.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은 수도권 발전계획, 지역개발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구분한다. 광역권개발계획과 개발촉진지구계획은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폐지된 옛 제도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이므로 지역계획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면적이면 분할된 상태보다 하나의 연속된 상태가 좋다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므로, "분할된 상태가 좋다"는 설명은 역으로 틀렸다.
비오톱 조성의 일반원칙은 생태적 효율성과 연결성을 중심으로 한다.
- 넓은 면적은 종 보존에 필요한 최소 임계면적을 확보하므로 원칙이 맞다.
- 원형은 선형보다 경계 길이 대비 면적이 크므로 가장자리 효과를 줄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
- 생태적 통로(코리더)는 단편화된 비오톱을 연결하여 생물 이동을 촉진하는 기본원칙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원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으로 법령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 보호지역: 법상 용도지역 분류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구성되지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의 합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 농림지역: 농림업을 진흥하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지, 향후 도시개발을 위한 지역이 아니다.

국토환경성평가의 대상지역은 전 국토가 아니라 생태자연도 등급 등 일정 지역(별도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토지적성평가이다. 따라서 표에서 ㉡(대상지역: 국토환경성평가=전 국토)로 표시한 부분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법적근거), ㉢(평가지표), ㉣(평가단위)의 내용은 두 평가의 특성과 일치한다.
환경문제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상호단절성은 환경문제의 특성이 아니다. 상호단절성은 환경 요소들이 독립적·단절된 특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오히려 환경의 상호연결성·상호의존성과 모순되므로 환경문제 발생의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문제의 일반적 특성은 광역성(한 지역의 오염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 시차성(원인 발생 후 문제 발현까지 시간 경과), 탄력성과 비가역성(자정능력의 한계와 돌이킬 수 없는 손상) 등으로, 이들은 모두 환경문제의 복합적·광역적·장기적 특성을 나타낸다.
환경 친화적 택지개발의 자연자원보전 원칙에서 물순환을 고려할 때 보도는 투수성 재료로 포장해야 한다. 1번은 보도를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한다고 했는데, 이는 우수가 지표면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여 물순환을 방해하고 우수유출을 증가시키므로 틀렸다. 2번은 옥상녹화·벽면녹화로 녹지를 확대하는 올바른 방법이고, 3번은 지형·지질·임야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기본원칙이며, 4번은 소생물권 거점시설과 그린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이다.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협력기구는?
1972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서 케냐의 나이보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종합적인 국제환경규제 · 환경법과 정책의 개발 등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 1989년 바젤협약 등을 주도하였다.
1972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되어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기구는 유엔환경계획(UNEP)이다.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의 후속 조치로 창설되어 국제 환경규제와 환경법·정책 개발을 이끌었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1989년 바젤협약을 주도한 것이 대표적 성과다.
- 유엔개발계획은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빈곤 감축을 지원하는 기구로 설립 목적과 본부 소재지가 다르다.
- 지속발전위원회는 1992년 리우회의의 합의 사항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어서 설립 연도가 맞지 않는다.
'극상군락으로의 복원'은 훼손지를 인위적으로 최종 안정 단계까지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자연의 천이 과정을 무시하고 과도한 관리·조성을 요구하므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훼손지 복원 추진방향과 가장 거리가 멀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의 훼손지 복원 원칙은 인위적 조성보다 자연회복을 우선하고,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군락을 재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자연회복을 도와주는 것과 자연에 가까운 방법으로 군락을 재생하는 것은 자연회복력을 존중하고 자연성을 유지하는 기본 방향이다.
- 자연의 군락을 재생·창조하는 것도 '자연에 가까운' 재생·창조를 의미하므로 같은 맥락이다.
도심부가 외곽보다 기온이 높아 등온선이 섬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도시열섬현상이라 한다.
아스팔트·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심의 인공열 방출과 낮은 녹지율이 주된 원인이다.
UNESCO 인간과 생물권(MAB) 계획의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 완충지대, 전이지역으로 구성되며, 이 중 생태계 훼손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핵심지역이다.
완충지대와 전이지역은 각각 핵심지역 보호를 위한 완충 기능과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이 2종 이상 번식하거나 생육장으로 중요한 자연 습지에 해당한다. 이 보기는 멸종위기 동물의 번식·생육이라는 실질적 기능을 명시한다.
1등급은 생태계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멸종위기종의 번식지·생육장 확보가 핵심 판정 기준이며, 단순히 멸종위기종의 종수만으로는 판정되지 않는다.
- 어류 15종이 서식하는 자연호소: 어류 15종 정도의 다양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철새 1만 마리 이상 도래 습지: 철새 도래수와 조류 종수 조건을 제시하지만 실제 1등급 기준은 번식 또는 생육의 기능적 역할을 우선한다.
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세분하며 경공업지역이라는 구분은 없다. 유통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의 세분에 해당한다.
환경문제는 농경지 훼손, 기름 유출, 생물 서식지 파괴 등 인간 활동에 따른 자원 소비와 오염으로 발생한다.
인구의 감소는 오히려 자원 이용 압력을 줄이는 요인이므로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과 거리가 멀다.
생태발자국은 인간의 소비 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로, 글로벌 헥타르(gha)라는 표준화된 단위로 표시된다.
- 산소발자국: 주요 지표는 산소발자국이 아닌 탄소발자국, 에너지발자국, 토지발자국 등이다.
- 생태용량 증가: 생태발자국이 높아지는 것은 더 많은 생태자원 소비를 의미하므로 생태용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생태적자)가 발생함을 나타낸다.
- 관리지역 환경성 평가 도입: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평가는 생태발자국 개념을 직접 도입하기보다는 생태계 건강성, 생물다양성 등을 평가하는 다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단계는 환경보전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강한 지속가능성은 환경자본과 인공자본을 상호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단계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조는 단순한 환경규제를 넘어 환경과 사회·경제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적극적 정책 추진을 의미하며, 이는 강한 지속가능성의 핵심 특징인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의 동시 달성'에 정확히 부합한다.
정답 1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생물의 다양성 증가 속도에 대한 설명이 모순되기 때문이다. 수변구역에 가축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여 자연 식생 회복을 유도하는 방법은 실제로 가장 간단하고 성공률이 높은 자연복원 기법이 맞으나, 이 방법은 오히려 생물의 다양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생물의 다양성은 매우 더디게 증가한다"는 표현은 이 복원 방법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보기 2번은 버드나무 말뚝이 침식 방지에 효과적이고 냇버들, 흰버드나무 등 적절한 수종 선택을 설명하여 타당하다. 보기 3번은 수로, 경사, 유지관리 등 다각적 고려가 자연형 하안복원의 필수 요건임을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보기 4번은 버드나무 식재 후 정기적 교체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최대유량은 약 2.2 m³/s이다. 감수계수가 고려된 합리식은 이며, 여기서 는 유출계수, 는 강우강도(mm/hr), 는 유역면적(ha)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mm/hr·ha)이다.
합리식의 결과를 m³/s로 환산하려면 단위를 조정해야 하는데, 1 ha = 10,000 m², 1 mm/hr = 1/3,600,000 m/s이므로
(m³/s) 형태로 정리된다.
따라서
이다.
생태네트워크 계획은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분석·평가하고 최종 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를 따른다. 조사 단계에서 생태계 현황, 종 분포, 서식지 현황 등을 수집하고, 분석·평가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태적 가치와 연결성을 평가한 후,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수립한다. 따라서 정확한 순서는 조사→분석·평가→계획이다.
외생균근은 주로 담자균류가 만들며, 균사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뿌리 표면을 두껍게 감싸는 균투(균사층)와 피층 세포 사이의 하티그망을 형성한다. 또 뿌리 밖으로 균사다발을 뻗는다. VA균근 같은 내생균근은 균사가 뿌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며 균투를 만들지 않는다.
훼손 횡단부위가 넓고 절토 지역이나 장애물로 인해 지표면 통로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오버브릿지(overbridge)를 설치한다. 이는 도로나 선로 위를 지나가는 육상 동물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상부에 만든 통로로, 지표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생태 이동통로는 동물의 이동을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인데, 각 유형은 설치 환경과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 box·culvert: box culvert 등의 지하 또는 지표면 통로는 상대적으로 좁은 구간에 적용된다.
- shelterbelt: 식생 완충대로 이동통로 자체가 아니다.
서식처 조성 방법을 분류할 때 미리 결정된 설계에 따라 나무 식재, 관목 숲 형성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설계자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경관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설계자로서의 서식처는 사전 설계 개념을 포함한 포괄적 조성을 의미하므로 문제의 조건과 가장 부합한다.
이는 설계 목표에 맞춰 인공적으로 온전한 경관을 구축하는 특징을 가진다.
- 자연적 형성: 자연 생태계의 자발적 발달이다.
- 정치적 서식처: 정책 결정에 따른 보호이다.
- 서식처 구조 형성: 물리적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자연환경복원 기초조사에서 인문사회 환경의 조사·분석 대상은 토지이용, 인간의 간섭(또는 영향), 지역사회 구조 등이며, "인간의 비간섭"은 조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 인간의 비간섭 지역이 아니라 현존하는 인간의 간섭 정도와 양식을 파악하는 것이 기초조사의 목적이므로 표현이 틀렸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옳다.
- 고지도·항공사진·인공위성 영상: 역사적·현황 기록 분석의 전형적 대상이다.
- 지형·기후·수리·토양: 기반환경(자연 물리적 환경)의 핵심 조사항목이다.
- 식생·곤충·어류·포유류 등: 생물종 조사의 표준 범주이다.
비탈면 녹화용 식물은 건조에 강하고 번식력·생장력이 왕성하며, 동계에도 피복 효과가 유지되는 다년생이어야 한다.
근계(뿌리)가 잘 발달할수록 토양을 결속시켜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는 데 유리하므로, 초본류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식재기반공 중 객토치환공은 가로·주차장·광장 등의 식수대 안 현지 토양을 굴착해 걷어내고 그 자리에 객토를 채워 넣는 공법이다.
경운공은 기존 토양을 갈아엎는 방식이고, 객토성토공은 기존 토양 위에 객토를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다공질 콘크리트는 인공 소재로서 자연 서식처 모방이라는 생태 기반 조성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곤충의 먹이 제공, 온습도 조절 등 생태 기능성이 낮기 때문에 곤충류 서식처 조성의 권장 기법이 아니다.
곤충류의 서식처 조성 기법 중 다공질 공간 제공 기법은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곤충이 숨을 수 있는 틈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고목 배치, 통나무 쌓기, 돌무더기 놓기는 모두 목재와 석재 같은 자연 재료로 다공질의 은신처를 제공하는 기법이다.

비간섭거리는 동물이 인간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경계 태세를 취하지 않고 먹이 활동이나 휴식 등 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도피거리는 인간이 접근할 때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리, 경계거리는 경계 행동을 시작하는 거리, 회피거리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보기의 설명은 비간섭거리에 해당한다.
생태공학적 녹색방음벽은 버드나무 등 식물을 활용해 벽면을 녹화하거나,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화분 구조로 만들거나, 태양전지판을 겸비한 발전시설로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녹색으로 도색한 담장이나 방음벽은 실제 식생을 도입한 것이 아니므로 생태공학적 녹색방음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붓꽃은 다년생 식물으로, 지하경을 가지고 해마다 꽃을 피우는 숙근초이므로 2년생 식물이 아니다. 2년생 식물(예: 양파, 당근)은 첫해에 영양기관을 형성하고 2년째에 개화·결실하므로, 붓꽃과 2년생 식물의 연결이 옳지 않다.
식물 생활사 분류는 생활사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과 생장 시기에 따라 구분된다.
- 참억새: 여러 해 동안 매년 생장하는 다년생 식물이다.
- 벼: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성숙하는 여름형 1년생 식물이다.
- 보리: 가을에 파종하여 다음 봄·여름에 성숙하는 겨울형 1년생 식물이다.
파종량은 5kg이다.
파종량은 다음 공식으로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습지 조성 시 개방수면의 적정 비율은 전체 면적의 약 50% 수준으로 권장된다.
개방수면이 지나치게 적으면 수생 조류 등의 서식이 어렵고, 지나치게 많으면 정수식물·습생식물 서식공간이 부족해지므로 적정 균형이 필요하다.
매립지 복원에서 세립 미사질 토층에 파일을 박아 하단부 투수층까지 연결하고, 파일 파이프 내부에 모래·사질양토·자갈 등의 배수재료를 충전하여 배수를 도모하는 공법은 사주법이다. 사주법은 투수성이 낮은 상부층을 통과하여 하부 투수층과 직접 연결된 수직 배수로를 형성함으로써 매립지 내 침출수의 배출을 촉진하는 기술이다.
- 사구법: 표면에 사질층을 조성하는 공법이다.
- 치환법: 오염된 토양을 깨끗한 흙으로 바꾸는 공법이다.
- 객토법: 상부에 좋은 흙을 덮어씌우는 공법이다.
이들은 모두 사주법과 구조와 목적이 다르다.
생태연못은 자연석 등 자연재료를 도입하고 향토수종을 식재하며, 관목숲·다공질 공간 등 다양한 서식공간과 연계하고 기복·일조·수심 등을 폭넓게 고려해 조성한다.
콘크리트로 균일하게 마감한 호안은 생물의 출입과 서식을 차단해 생태연못의 조성 취지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생태적 복원은 인간의 간섭으로 손상된 생태계를 원래 상태에 가깝게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손상된 고유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고치려는 과정"은 손상 원인(인간)과 복원 대상(고유생태계의 기능성)을 명확히 제시한다.
- 원래의 생태적 환경을 유사하게 재연하는 과정: "유사하게 재연"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 원래의 생태적 조건과 관계없이 보다 나은 생물서식공간을 창출하는 과정: 원래 생태적 조건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태 복원의 목표(원 상태 회복)에 어긋난다.
- 지속성이 높은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 지속성이 낮은 지역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기존 생태계 회복이 아닌 조성(creation)에 해당한다.
종자의 동물 매개 산포에는 몸에 달라붙어 옮겨지는 부착형산포, 동물에게 먹혀 배출되는 피식형산포, 먹이로 저장했다가 잊혀지는 저식형산포가 있다.
기계형산포는 식물체 자체의 탄력이나 압력으로 종자가 튕겨 퍼지는 방식으로, 동물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다.
정수식물은 뿌리가 물속 토양에 고정된 채 줄기와 잎이 물 위로 나오는 식물로, 줄·갈대·부들이 이에 해당한다.
개구리밥은 뿌리를 토양에 내리지 않고 물 위를 떠다니는 부유식물이므로 정수식물에 속하지 않는다.
경관생태학은 독일의 지리학자 트롤(Carl Troll)이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경관 구조를 연구하며 용어를 창시한 데서 출발한 학문으로, 지리학이 그 발달에 최초로 공헌한 분야로 꼽힌다.
생태적 동태를 계획 과정에 반영하는 접근이 적응적 계획(adaptive planning)이다. 적응적 계획은 모니터링을 통해 실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조정하는 방식으로 생태 시스템의 변화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생태 계획에서 생태적 동태(ecological dynamics)란 생태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 즉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과 자체 복원력을 의미한다.
- 경관 계획: 경관 자체의 계획이다.
- 지구단위 계획: 특정 지역의 종합 개발 계획이다.
- 공원녹지 계획: 구체적 시설 계획이다.
이들은 동태성 대응을 직접 지표로 삼지 않는다.
도입조각은 인위적 개입(도시개발, 농경지 조성 등)에 의해 외부에서 새로운 피복이 도입될 때 생기는데, 암석·토양 같은 물리적 자원의 차이만으로 생긴다고 설명하는 것이 부정확하다. 이는 오히려 지형·지질 같은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조각 형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도입조각의 정의(인위적 개입)와 맞지 않는다.
경관조각의 생성요인은 크게 잔류, 재생, 도입, 교란 네 가지로 분류되며, 잔류조각, 재생조각, 교란조각은 모두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다.
경계의 형태는 인간 간섭의 정도와 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인간의 간섭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로, 필지 경계 등으로 인해 직선형 경계가 우세하고, 자연 상태의 해안선·산림 경계 등에서 곡선형이 나타난다. 2~4번은 모두 생태학적으로 올바른 설명이다. 경계는 야생동물의 이동로 역할을 하고(2번), 경계 길이와 내부서식지 비율의 관계는 패치 생태학의 핵심 개념이며(3번), 경계부에서 서로 다른 환경이 만나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주연부 효과(edge effect)이다(4번).
생태천이가 초기에서 후기로 진행될수록 r전략(빠른 번식, 낮은 경쟁력)에서 K전략(느린 번식, 높은 경쟁력)으로 변화하는데, 'K 전략에서 r전략으로 변화한다'는 설명은 이를 역으로 표현하여 틀렸다.
생태천이의 기능적·구조적 변화를 단계별로 검토하면 나머지 설명은 맞다.
- 종다양성·생태적 안정성: 천이 후기에 종다양성과 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이 맞다.
- 초기 P/B 비: 천이 초기에 종이 적고 체계가 미성숙하여 총광합성 대비 호흡량이 적으므로 순생산량(P/B 비율)이 높은 것이 맞다.
- 후기 순군집 생산량: 천이 후기에 개체 수는 감소하지만 대형 목본이 우점하면서 호흡량이 증가하고, 총생산량의 증가폭보다 호흡량 증가폭이 커져 순군집생산량이 초기보다 낮아지는 것이 맞다.
대상지역의 지가는 경제적·부동산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환경 현황 파악과는 무관하며 입지의 환경적 적절성 판단과는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입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현황 파악 지표는 대상지역의 환경 특성과 민감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생물 서식공간의 분포, 환경 관련 보전지역(습지·보호구역 등) 지정 현황, 개발 사업의 유형은 모두 입지 선정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직접 필요한 지표들이다.
유속 증가는 댐 하류에서 발생하는 수리학적 변화로, 댐 완성 후 저수지 조성으로 인한 유속 감소가 일반적이며, 하류 하천에서의 유속 변화는 경관적 영향이라기보다 수문학적·생태적 영향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속 증가는 댐 건설의 직접적 경관적 영향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다.
댐 건설의 경관적 영향은 댐 주변 경관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를 말한다. 식생 유실·시각적 질의 변화·대규모 절성토 비탈면 형성은 댐과 저수지 구간에서 직접 눈에 보이는 경관 변화를 초래한다.
광산·채석장 복구공법 수립 시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복구목표, 훼손지의 규모, 채광·채석 종료 후 형상 등 복구대상지의 특성과 복구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다. 반면 서식처의 파편화는 복구공법 수립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 복구 후 생태계 평가 또는 장기 모니터링 단계에서 고려하는 사후적·간접적 지표로, 공법 선정 단계에서는 거리가 있다.
야생동물 복원에서 야생동물 종의 움직임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움직임은?
먹이를 얻기 위해 하루(또는 일주일, 한달) 정도의 기간 내에 상당히 한정되고 알려진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
먹이를 얻기 위해 익숙하고 한정된 공간을 하루·일주일·한 달 단위로 오가는 움직임은 행동권 이동이다.
행동권은 개체가 먹이 활동과 휴식에 일상적으로 쓰는 이미 알고 있는 생활 공간이므로, 범위가 좁고 같은 구역을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점이 판별 기준이 된다.
- 이동은 개체가 자리를 옮기는 움직임 전반을 가리키는 넓은 말이어서, 공간이 한정되고 이미 알려져 있다는 지문의 조건을 집어내지 못한다.
- 이주는 계절처럼 일정한 주기에 맞춰 번식지와 월동지 등 멀리 떨어진 지역 사이를 오가는 장거리 움직임이다.
- 돌발적 이동은 먹이 부족이나 개체수 급증 같은 이례적 상황에서 평소 서식 범위를 벗어나 불규칙하게 퍼져 나가는 움직임이다.
Landsat TM의 근적외선 영역(NIR, 0.76~0.90㎛)은 식생이 강하게 반사하는 파장대로, 식생의 분광특성을 활용한 응용에 특화되어 있다. 식생유형·활력도·생체량 측정, 수역·토양 수분 판별이 근적외선의 핵심 활용 분야이며, 근적외선은 식생과 물의 구분이 뚜렷하고 토양 수분 함량 변화에도 민감하다.
- 연안역 조사와 물의 투과: 가시광선 영역의 특성이다.
- 열 추정: 열적외선(TIRS) 대역의 기능이다.
- 광물·암석 분리: 단파적외선(SWIR) 대역에서 이루어진다.
경관 척도의 서식지 보호에서 가장자리(edge) 증가는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서식지 보호의 생물학적 원리는 가장자리를 최소화하고 패치의 크기와 응집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가장자리는 외부 교란에 노출되기 쉽고, 내부 종(interior species)의 서식지를 감소시키며, 포식자와 기생충 침입을 증가시킨다.
- 패치 파편화 예방: 서식지 연속성을 유지하는 올바른 원리다.
- 종 보호 우선순위 결정: 효율적 보호를 위한 올바른 원리다.
- 이동통로 보호: 회랑(corridor) 조성으로 패치 간 연결성을 유지하는 올바른 원리다.
산림경관의 시·공간적 척도 변이는 유목성장(개별 나무의 생장) → 수목대체(개별 수목 교체) → 2차 천이(군집 수준의 변화) → 종 이동(광역 스케일의 종 분포 이동) → 종 소멸(지역 스케일에서의 소멸) 순으로 진행된다. 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별 나무 수준의 미세한 변화에서 출발하여 점차 더 넓은 시·공간 스케일로 확대되는 위계적 과정이다.
- 유목성장 - 2차 천이 - 수목대체 - 종 소멸: 수목대체와 2차 천이의 순서가 역순이다.
- 유목성장 - 종 이동 - 수목대체 - 2차 천이: 종 이동이 수목대체보다 먼저 나타나는 불합리한 순서이다.
- 종 소멸 - 수목대체 - 2차 천이 - 유목성장 - 종 이동: 종 소멸부터 시작하는 역순이다.
코리더(생태통로)는 서식처, 이동통로, 여과, 공급원, 수용처 기능과 함께 장벽(barrier) 기능도 한다. 예를 들어 하천이나 선형 녹지는 일부 종의 이동을 가로막아 행동권을 나누기도 한다. 따라서 '장벽 기능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생태축의 4가지 핵심 구성요소는 핵심지역, 완충지역, 징검다리녹지, 생태통로이다.
핵심지역은 보호가 필요한 자연생태계의 중심 영역이고, 완충지역은 외부 간섭으로부터 핵심지역을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징검다리녹지(또는 스테핑스톤)는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작은 녹지이고,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의 이동과 유전자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연결 통로다.
- 징검다리, 기후대, 식생, 완충녹지: 기후대는 생태축 구성요소가 아니다.
- 핵심지역, 완충지역, 기후대, 생태통로: 기후대가 포함되어 있다.
- 완충지역, 징검다리녹지, 핵심지역, 가장자리: 가장자리는 핵심요소가 아니다.
파편화 이후 남은 토착 식생의 큰 조각은 넓은 행동권을 필요로 하는 대형 생물종을 포함해 다양한 크기의 생물종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
내부종과 행동권이 작은 종에게만 서식처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큰 조각의 특성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해수 속에서 수중 생활을 하며 개화·수정이 일어나는 해양 현화식물은 거머리말(해초)이 대표적이며, 뿌리를 내려 부착생물의 서식기반과 어류 산란·서식장을 제공한다. 갈대와 칠면초는 육상·염생 식물로 수중 개화가 아닌 조간대 상부에 서식하며, 해조류는 포자로 번식하는 하등식물로 꽃이 피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경관을 구성하는 지형·토질 등의 요소가 수직적으로 경관 단위를 구성하고, 다른 경관단위가 자연적·인위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수평적으로 배치되는 현상을 경관모자이크(landscape mosaic)라 한다.
경관모자이크는 경관생태학에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 개념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경관 패치(patch)들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패턴으로 배치되고 연결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수직적 구조(레이어)와 수평적 배치(공간 배열)라는 이중 특성을 갖는 것이 경관모자이크의 정의적 특징이다.
해류와 하안류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파랑에 밀려 올라온 뒤 탁월풍의 작용으로 낮은 구릉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을 해안사구라 한다.
해안사빈은 파랑에 의해 형성되는 평탄한 모래 퇴적지형이고, 파식대지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평탄면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지역의 고유한 개체군이 장기간에 걸쳐 생존하기에 충분한 생태공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디딤돌 비오톱은 그 성격상 제한된 면적의 부분적 서식공간이므로, 지역 개체군이 장기간 생존하기에 충분한 생태공간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코어 서식지(핵심 서식지)의 역할이며, 디딤돌은 이들 사이의 통로 역할만 한다. 징검다리(디딤돌) 비오톱은 고립된 서식지 사이를 연결하여 생물 이동을 촉진하는 선형 또는 점상 구조다.
- 고립화 영향 저하: 정확하다 — 단절된 생물서식공간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고립화의 부정적 영향을 저하시킨다.
- 서식의 핵 지역 사이 이동: 맞다 — 핵심 서식지(core habitat) 사이를 이동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딤돌 비오톱의 본래 기능이다.
- 낙차공·방죽 장해물 철거: 타당하다 — 낙차공이나 방죽의 장해물 제거는 수역 생물의 이동성을 회복시켜 새로운 디딤돌 비오톱 기능을 창출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정지궤도에 있는 것은 NOAA GOES뿐이며, 정지궤도의 높은 고도로 인해 지표 공간해상력이 저하되어 NOAA GOES는 약 1 km 수준의 해상력을 가진다. 따라서 정지궤도 위성이면서 동시에 해상력이 가장 낮은 것은 NOAA GOES이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 위의 한 지점 상공 약 36,000 km 높이에 머물러 광역의 지표면을 연속 관측한다. 반면 SPOT HRV, IKONOS, QuickBird는 모두 태양동기궤도의 저궤도 위성으로 높이가 수백 km 수준이며, 이들 저궤도 위성들(SPOT HRV 10 m, IKONOS·QuickBird 1 m 미만)은 훨씬 높은 해상력을 제공한다.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4가지다. '공원생태환경지구'는 법정 용도지구가 아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보전 및 영농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1번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은 농업 부산물 활용으로 인정되어 허용되고, 2번 어린이놀이터는 농촌주민 편의시설로 허용되며, 3번 국방·군사 시설은 국가정책상 필요성으로 특례 허용된다. 반면 4번 대기오염배출시설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활동 환경을 해치는 공해시설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 구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수원 보호는 수도법 자체의 독립적인 규제체계로 작동하므로 생태·자연도상 별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생태·자연도 작성 시 별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특정 지역들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산림보호법의 산림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의 천연기념물, 자연환경보전법의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은 모두 별도관리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산지관리법령상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의 용어 정의에 따르면, "혼효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 초과 75% 미만으로 섞여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하며, "치수림"이란 가슴높이지름이 6cm 미만인 입목이 전체의 50%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정의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의 지역'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내에서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고시되는 구역이다.
즉,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반드시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두 구역은 독립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공동구의 정의는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눈다. '생산용 산지'는 법정 산지 구분에 없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시된 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오염의 개념이다.
같은 법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일조 방해·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한다. 열거된 항목이 모두 사람의 활동에서 비롯된 '오염' 계열이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 환경훼손은 야생동식물의 남획과 그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처럼 자연환경의 본래 기능에 손상을 주는 상태를 가리킨다.
- 환경용량은 환경이 스스로 정화·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환경기준은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 수준을 말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는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행위가 대표적인 행위제한 대상이다.
군사·항해·조난구조 행위, 국가의 해양자원개발 행위, 재해 방지를 위한 행위 등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지정·해제를 5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 현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멸종위기 종의 보전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호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5년이 법정 검토 주기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대기환경기준을 항목별로 검토하면, 1번 일산화탄소 1시간 평균 25ppm 이하, 2번 이산화질소 24시간 평균 0.06ppm 이하, 3번 오존 1시간 평균 0.1ppm 이하는 모두 현행 기준과 일치한다. 4번 벤젠은 연간 평균치의 단위가 μg/m³이 맞으며, 기준값은 5μg/m³ 이하로서 제시된 0.5μm/m³(단위 표기 오류 포함)와 기준값 모두 틀렸다.

국토기본법에 정의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다.
- ㉠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되며 이는 국토기본법의 정의 그대로 옳다.
-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최상위 계획이므로 설명이 틀렸다.
-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단위기간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므로 틀렸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
자연환경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전국 자연환경조사는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실시한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은 2년마다 조사하며,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이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한국개발공사는 개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환경현황조사나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이라는 환경 전문 기능과 무관하므로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 의뢰나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환경 관련 연구·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제한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 산하 환경 전문 연구기관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 연구기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각각 환경 관련 업무 수행 근거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Ⅰ급과 Ⅱ급으로 분류되며, Ⅰ급은 더욱 위기 상황이 심각한 종이다. 표범은 국내 자연 서식 개체가 존재하지 않아 Ⅰ급에 해당하고, 산양도 개체수가 극히 적어 Ⅰ급이다. 붉은박쥐는 현행 지정 대상이 아니거나 등급이 다르다. 하늘다람쥐는 국내 자연 서식 개체가 소수 존재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지만 Ⅰ급보다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많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상 또는 군수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 )로부터 발생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결정권자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다른 기관이 작성한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 그 지형도면 고시일을 효력 발생 시점으로 정한다. 결정 자체를 고시한 날이 아니라 도면으로 구역 경계가 확정·공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토지 이용 규제는 경계가 특정되어야 실효를 가지므로, 7일·15일·30일 같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고시한 날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핵심이다.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의 매몰 장소는 음용 지하수 관정과 75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므로 50m는 틀렸다. 매몰 장소는 하천·수원지·도로와 3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굴착 중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지하수위보다 1m 이상 높은 곳). 또 주민 집단거주지와 인접하지 않고 사람과 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계획서에 첨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란, 당해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쒸워진 것을 말한다. 축척 값이 작을수록(2만5천분의1, 5만분의1, 10만분의1) 지도의 표현 정밀도가 낮아 세부 구역 경계 표시에 부적합하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
습지보전법규상 훼손된 습지의 관리에 관한 아래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밑줄 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다.
습지보전법령은 훼손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남은 구역 중 일정 면적이 반드시 보존되도록 두 개의 비율을 나누어 둔다. 훼손 여부를 가르는 대통령령상 비율은 지정 당시 면적의 4분의 1이고, 그 경우 보존해야 할 면적을 정하는 공동부령상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다.
따라서 4분의 1이나 10분의 1을 고르면 훼손 판단 기준과 보존 의무 면적을 뒤바꾼 것이 되므로, 두 비율을 짝지어 외워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