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는 먹이망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먹이망 속의 에너지 흐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탄소는 유기물의 기본 구성 원소이므로, 탄소의 순환은 곧 에너지(칼로리)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 먹이망에서 각 생물이 섭취하는 탄소 함량이 곧 그 영양단계가 얻는 에너지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수중생태계의 탄소 형태: 수중 환경에서 용해된 CO₂가 중탄산(HCO₃⁻)과 탄산(CO₃²⁻) 형태로 존재하는 사실이 정확하다.
- 호흡에 의한 탄소 방출: 모든 생물이 호흡으로 탄소를 대기나 수권으로 방출하는 사실이 정확하다.
- 독립영양생물의 유기물 환원: 식물 등 독립영양생물이 광합성으로 CO₂를 유기물로 환원시키는 사실이 정확하다.
비오톱(biotope)을 구분하는 주요 항목은 식생·비생물 자연환경(물, 토양, 기후), 주변 서식지와의 연결성·주변효과(생태계 간 상호작용), 인위적 영향·종 간 관계(교란 요인과 생물 간 상호작용)로 나뉜다. 4번은 개체군의 크기와 외래종 현황으로, 개체군 크기는 이미 정해진 서식지 특성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동적 결과이고, 외래종 현황도 비오톱의 분류 기준이 아닌 평가 지표이므로 구분 항목끼리 묶은 것이 아니다.
객관적 지도화 방법은 도시 비오톱 지도화의 공식적 분류 방법이 아니라 조사의 특성(주관성 배제)을 나타내는 용어일 뿐이므로, 지도화 방법의 구분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도시 비오톱 지도화는 선택적, 포괄적, 대표적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 선택적 지도화: 특정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만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 포괄적 지도화: 대상 지역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 대표적 지도화: 조사 지역 내 대표성 있는 구역을 샘플링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수온약층은 표수층과 심수층 사이의 전이대로서 수온이 급격히 변하지만 용존산소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표수층보다 낮고 심수층보다는 높은 중간 수준을 유지한다.
수중 용존산소량은 표수층(표층)에서 공기 접촉과 식물플랑크톤의 광합성으로 가장 높고, 심수층으로 내려갈수록 유기물 분해에 의한 산소 소비로 감소한다.
- 심수층: 빛이 없어 광합성이 불가능하고 유기물 분해만 계속되어 산소가 소량만 존재한다.
- 용존산소의 정의: 물에 용해된 산소의 양으로 주로 ppm 단위로 표현된다.
경관생태학은 광역적 공간 스케일에서 여러 생태계와 경관요소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1번 '단일 생태계 연구에 초점'은 경관생태학의 특징과 정반대로, 경관생태학은 패치(patch), 코리더(corridor), 매트릭스(matrix) 등 다양한 경관요소의 공간적 배치와 상호작용을 다룬다. 2번 대규모 지역 연구, 3번 스케일 중시, 4번 경관요소 간 상호작용은 모두 경관생태학의 핵심 특징이며,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GIS의 기능적 처리 과정은 자료 획득(ㄴ) → 자료 전처리(ㄱ) → 자료 관리(ㅁ) → 조정과 분석(ㄹ) → 결과 출력(ㄷ) 순으로 진행된다. 원시자료를 먼저 수집(획득)하고, 이를 사용 가능하도록 가공(전처리)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하며, 이후 목적에 맞게 분석·가공하여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흐름이다.
기수(기수역, brackish water) 지역은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환경으로 염분 농도 변화가 크고 불안정하여 규조류의 서식 조건이 까다롭다. 이러한 환경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기수역 규조류는 체표면적 대비 부피 비율을 높이기 위해 몸집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염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내염성 종이 제한적이어서 종 다양성이 낮고 종 수가 적다. 따라서 정답은 생물 크기가 대체로 작고 서식종의 종 수가 적다는 4번이다.
단위면적당 총 건조중량은 생체량(biomass)을 의미하며, 이를 피라미드로 나타낸 것이 생체량 피라미드다. 개체수 피라미드는 각 영양단계의 개체 수를 비교하고, 에너지 피라미드는 에너지 함량을, 생산력 피라미드는 단위시간당 생산량을 나타낸다. 건조중량은 생물체의 총 질량을 물을 제거하여 측정한 값으로 생체량의 척도이므로, 정답은 생체량 피라미드다.

생존곡선은 크게 초기 사망률이 낮고 대부분 개체가 최대수명 근처까지 생존하다가 노령기에 급격히 사망하는 A형(사람·대형포유류형), 전 생애에 걸쳐 사망률이 일정한 B형(새·소형동물형), 초기 사망률이 매우 높은 C형(어류·굴 등 다산성 생물형)으로 구분된다. 인간은 의료·환경 개선으로 유아기 사망률이 낮고 노년기에 사망이 집중되는 형태를 보이므로 그래프에서 오른쪽 위로 볼록한 A곡선이 인간의 생존곡선에 가장 가깝다.
편리공생(또는 편이공생)은 한쪽은 이득을 얻고 다른 쪽은 해를 입지 않는 상호작용이다. 집게와 말미잘의 관계는 집게가 말미잘에 붙어 이동하며 먹이 찌꺼기를 얻는 대신 말미잘에게 해를 주지 않으므로 편리공생이다.
- 개미와 진딧물: 상리공생으로, 개미가 진딧물로부터 분비액을 얻고 진딧물은 개미로부터 보호를 받아 쌍방이 이득을 본다.
- 참나무류와 겨우살이: 기생 관계로, 겨우살이가 참나무에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여 참나무에 해를 입힌다.
- 콩과식물과 뿌리혹박테리아: 상리공생으로, 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해 콩과식물에 제공하고 콩과식물은 광합성 산물을 박테리아에 제공하며 쌍방이 이득을 본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L은 둘레, S는 면적이다.)변형지수 는 둘레와 면적의 비가 도형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규화한 형상계수이다. 원형에 가까울수록 값이 1에 가까워지고, 모양이 불규칙하고 복잡할수록 둘레가 상대적으로 커져 값이 커지며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다. 따라서 원에 대해서는 1, 불규칙한 모양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커진다는 설명이 옳다.
파편화 초기에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종이 서식지 파편화로 인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초기배제효과(extinction debt)라고 한다. 혼잡효과는 개체군 밀도에 따른 개체군 조절을, 국지적 멸종은 특정 지역에서의 종 소멸을, 장벽과 격리화는 파편화로 인한 개별 서식지 간 단절을 의미하므로 초기 파편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종의 이동 및 소실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내부파는 밀도 경계면(온난수층과 저층수의 경계)에서 발생하며, 주로 수직혼합을 촉진하고 저층의 영양염을 상층으로 운반하는 작용을 한다. 이를 통해 표층 식물플랑크톤의 1차생산성이 증가한다(2, 3, 4번 모두 내부파의 영향). 반면 용승류(upwelling)는 대규모 해수순환 시스템과 해안 지형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내부파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다. 용승류와 내부파는 모두 영양염을 공급하지만 생성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며, 내부파만으로는 용승류를 일으키지 않는다.
탄성도(elasticity, M)는 물질이 외력에 대해 얼마나 저항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응력(스트레스)에 대한 변형률(긴장)의 비로 정의된다. 즉 이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탄성도가 높을수록 변형이 적어 탄성 회복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생물체가 외부 힘으로 변형된 후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능력이 클수록 탄성도는 높아지므로, 스트레스 대비 긴장의 비율이 작을수록 탄성이 크다.
두 개체군이 서로의 성장과 생존에 이익을 주되, 절대적인 의무관계가 아닌 것을 찾는 문항이다. 상리공생(1번)은 양쪽이 모두 이익을 얻지만 분리 불가능하고 필수적인 의존 관계이므로 절대적 의무가 있다. 편해공생(2번)과 편리공생(3번)은 한쪽만 이익을 얻거나 일방적이므로 조건에 맞지 않는다. 원시협동(4번)은 양쪽이 모두 이익을 얻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생존 가능하며 일시적·선택적 협력 관계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절대적 의무가 없다.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은 종의 수(richness)와 종의 균등성(evenness)이 모두 높을 때 최대이며, 이질성(heterogene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종 다양성과 이질성의 올바른 관계는 종의 수와 균등성이 모두 증가할 때 이질성도 함께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야 한다. 1번 그래프는 이러한 관계를 곡선 형태로 나타내어 종 다양성과 이질성이 정의 관계임을 명확히 표현하므로 정답이다.
조류의 이상번식 자체는 부영양화의 원인이지만, '조류(algae)의 이상번식에 의한 투명도 증가'는 투명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한 점이 오류다. 부영양화 시 조류(algae)가 대량 번식하면 수중의 부유물이 증가하여 투명도는 감소하며, 이후 조류가 사멸하면서 산소 부족으로 악취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다.
부영양화는 수체에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과다하게 유입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악취 발생, 수중생태계 파괴, 용존산소량 고갈에 따른 어패류 폐사는 모두 부영양화의 전형적인 피해다.
경관생태학에서 경관특성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치(patch) 수준의 지표는 구성, 배치, 형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조각의 크기는 패치 면적으로 경관 단편화 정도를, 둘레길이는 가장자리 형태 복잡도를, 연결성은 패치 간 연결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반면 인공구조물은 토지 이용 방식 자체의 분류 항목일 수는 있으나, 경관 패턴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가 아니며, 경관특성 변화를 직접 표현하는 측정 요소가 아니다.
비오톱(biotope)은 식생형태, 지형적 조건, 토지이용 패턴 등 생물의 생활환경을 나타내는 환경적·물리적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대기의 질은 대기오염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오톱 유형을 직접 구분하는 기본 분류 기준이 아니라 환경질 평가의 종속적 지표에 해당한다. 비오톱은 토지의 현황과 특성(식생, 지형, 토지이용)에 따라 일정 지역의 생태계 구조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대기의 질은 분류 결정요인이 아니다.
부영양화 증대는 하천 코리더의 기능이 아니라 그 반대로, 코리더는 과잉 영양물질(질소, 인)을 제거하여 부영양화를 저감하는 기능을 한다.
하천 코리더(riparian corridor)는 하천 주변의 식생 완충지대로서 다양한 생태·수문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 수온 조절: 수목의 음영으로 하천 수온을 낮춘다.
- 수문학적 조절: 지표면 유출을 감소시키고 지하수 함양을 증진시킨다.
- 침전물과 영양물질의 여과: 육상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생태계 복원의 절차는 현황 파악→목표 설정→계획 수립→시행 및 모니터링 순서로 진행되며,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대상 지역의 여건 분석이다. 복원 목적을 설정하거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의 토양, 수문, 식생, 오염 현황 등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해야 하고, 이러한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복원 목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 저감대책에서 패치(patch) 특성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다. '패치가 작아질 경우 작은 패치를 선호하는 생물종이 증가하므로 유리하다'는 보기는, 패치 축소로 인해 오히려 서식처 품질이 저하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며, 특히 면적 감소는 대형 종 및 넓은 서식처를 요구하는 종의 개체군 감소를 초래하므로 환경영향 저감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 둘레/면적이 최소인 패치: 둘레/면적 비(shape index)가 최소인 패치는 원형에 가까워 경계면이 적으므로 외부 교란으로부터 내부 자원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므로 맞다.
- 둘레/면적이 최대인 패치: 둘레/면적 비가 최대인 패치는 가늘고 길어 경계면이 크므로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맞다.
- 큰 패치 선호 종의 서식여부 확인: 패치 축소 예측 시 대형 패치 의존 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서식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타당하다.
도시생태공원을 계획할 때는 자생종을 우선하여 식재수종을 선정해야 하며, 외래종을 우선 고려하는 것은 지역 생태계 교란과 생물다양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 기존 수림지·초지·수변공간과 인접한 장소를 선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호·육성을 위해 이용제한구역을 마련한다는 설명도 옳다.
- 세부 환경을 고려해 야생동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외래종을 우선 고려한다는 설명이 도시생태공원 계획 원칙에 어긋난다.

제시된 내용은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이전,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 초기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로, 이는 사전환경성 검토의 정의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이 확정된 이후 구체적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이며, 비오톱 평가는 서식지 가치 평가 기법,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상 인허가 절차로 이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개별 공간 차원의 환경계획은 특정 부지나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계획을 의미한다. 생태도시와 지속가능도시는 도시 전체 또는 광역 차원의 상위 계획이며, 생태 네트워크 계획은 여러 생태공간을 연결하는 광역 단위 계획이다. 반면 생태공원은 공원이라는 특정 부지 내에서 생태계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는 개별 공간 단위의 구체적 환경계획으로, 대표적인 현장 차원의 환경설계이다.
어메니티 플랜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정해 주민이 따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이 스스로 환경을 가꾸어 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지역의 유형·무형 문화자원을 발굴·보호·육성한다는 방향은 옳다.
- 자연·인공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 깨끗하고 조용한 지역을 만든다는 방향도 옳다.
- 주민들이 환경을 만들어가고 친근함을 느끼도록 한다는 방향도 옳다.
따라서 행정기관 주도로 지침을 만들어 일사불란하게 따르게 한다는 설명은 주민 참여형 어메니티 플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국토환경성평가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지만, 토지의 적성평가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관리지역 세분 등 해당 계획 대상 토지에 대해 실시하므로 전 국토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률(국토계획법·환경정책기본법), 평가단위(필지 단위·지역 단위), 평가지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이다. 생태계나 경관이 특히 우수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나 주요 식생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생태축 지역은 모두 1등급 권역의 기준이다.
초지복원 시 사용하는 식물종자의 분류에서 주구성종의 정의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오랜 기간 지방의 기후와 입지환경에 잘 적응해서 자연 상태로 널리 분포하고 있는 식물"을 주구성종이라 한 보기가 틀렸는데, 이는 재래식물(자생식물)의 정의에 해당한다.
주구성종은 재래식물 중에서도 특정 지역의 초지에서 우점적으로 자라며 초지의 기본을 이루는 식물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적응식물과는 다르다.
- 재래식물: 재래식물의 범위를 외래종·귀화종 제외로 올바르게 정의했다.
- 보전종: 보전종이 비료목초와 선구식물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
- 도입식물: 도입식물의 정의가 정확하다.
매자기는 뿌리를 물 밑 흙에 내리고 줄기와 잎을 수면 위로 내미는 정수식물이다. 붕어마름과 물수세미는 식물체 전체가 물속에 잠겨 사는 침수식물이다. 부레옥잠은 물 위에 떠서 사는 부유식물이다.
비탈면 녹화·조경 설계기준(KDS 34 70 30 표 2.2-1 식물생육적합도 판정 기준)은 기울기 구간을 30° 이하, 30~35°, 35~40°, 40~60°, 60° 이상으로 나눈다. 30° 이하는 생육이 양호하고 피복이 완성되면 표면침식이 거의 없는 구간, 30~35°는 그대로 두어도 주변에서 자연 침입이 일어나 식물군락이 성립되는 한계 기울기, 35~40°는 생육은 양호한 편이나 키가 작거나 중간 정도인 수목이 많은 구간이다.
40~60°는 생육이 다소 불량해지고 침입종이 줄어 키 작은 수목이나 초본류 위주의 낮은 군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간이다. 생육이 현저하게 불량해지고 수목이 키가 작게 자라며 초본류의 쇠퇴가 빨리 일어나는 것은 60° 이상 구간의 특성이다. 따라서 이 서술을 45~60° 구간에 붙인 설명이 옳지 않다.
개구리밥은 뿌리가 바닥에 고착되지 않고 물 위에 떠서 사는 부유식물이므로 부엽식물이 아니다. 마름, 자라풀, 노랑어리연꽃은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수면에 띄우는 부엽식물이다.
레이어 전환은 GIS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의 핵심 기능이 아니라 시각화 관리 도구이므로 GIS의 기본 기능적 요소가 아니다.
GIS의 기능적 요소는 자료 입력, 저장·관리, 분석·처리, 결과 출력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 결과 출력: 분석 결과를 지도나 보고서 형태로 나타내는 출력 단계에 해당한다.
- 조정과 분석: 자료의 기하학적·속성 정보를 처리하는 분석 단계에 해당한다.
- 자료의 전처리: 입력된 원본 자료를 정제하는 입력 및 관리 단계에 해당한다.
'조기녹화가 가능한 식생 위주 선정'은 경제성과 시각적 효과를 우선시하는 태도로, 자연환경복원의 원칙과 배치된다. 복원계획에서는 오히려 대상 지역의 생태적 잠재력과 역사적 식생 구성을 반영하여 자생종 중심으로 적절한 시간을 들여 복원하는 것이 정원칙이기 때문에, 이 보기가 옳지 않은 것이다.
자연환경복원계획의 원칙은 대상 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수립하는 데 있다. 생태적 특성 존중, 자연적 특성 우선 고려, 지속가능성 추구는 모두 복원의 핵심 원칙이다.
미티게이션(자연환경 영향 저감)은 회피→저감→대체의 순서로 적용되는 위계적 원칙이다. 일반도로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회피와 저감 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이들로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을 때만 대체 방법을 검토한다는 보기가 이 순서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 회피를 '다른 장소에 유사한 환경 창출'로 설명한 보기: 회피와 대체의 개념이 뒤바뀌었다(회피는 영향 자체를 피하는 것, 대체는 훼손 후 다른 곳에 유사 환경을 조성하는 것).
- 대체를 '영향을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방법'으로 설명한 보기: 대체와 저감의 정의가 뒤바뀌었다(저감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
- 저감을 '노선에서 떨어뜨리거나 터널·교량구조 채용'으로 설명한 보기: 저감의 대상을 잘못 서술했다(저감은 노선 변경이나 터널·교량 등 구조적 방법을 통해 직접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 맞지만, 이 보기의 표현은 회피에 더 가깝다).

제시된 내용은 농업지역으로 보전이 바람직하면서도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집중된 지역과 집약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지역, 즉 도시근교의 답작·전작 중심 절대농업지대에 해당한다. 이는 농지의 토양분류 등급 중 순수 절대농지(1급지)보다는 도시화 영향을 받는 2급지의 특징에 해당한다.
도로 비탈면의 구조는 절토비탈면(산을 깎은 부분)과 성토비탈면(흙을 쌓은 부분)으로 나뉘며, 비탈면 안정성을 위해 비탈어깨(비탈면의 상단), 소단(비탈면 중간의 수평 또는 완만한 부분) 등이 포함된다. 노상은 포장층 아래 기층·하층을 지탱하는 지반으로, 비탈면 구조의 일부가 아닌 도로 기본 구조에 해당한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의 기본 방향은 친자연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확보로 설정되어 있다. 친자연성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지속가능성은 장기적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의미하며, 안전성 확보는 이용자 보호의 필수 요소다. 반면 시설의 가변성(임시성, 가역성)은 기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시공 원칙이며, 설치 기본 방향의 핵심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생태복원의 유형 중 '대체(substitution)'는 훼손된 원래 생태계를 완전히 다른 생태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보기 2번은 "훼손된 지역의 입지에 동일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복원(restoration)'의 정의에 해당한다. 복원은 원래 있던 생태계와 같은 것을 그 자리에 다시 만드는 것이고, 대체는 원래 것과 다른 새로운 생태계로 바꾸는 것이다. 보기 1, 3, 4는 모두 대체의 특징으로, 대체는 다른 생태계로 전환하며 구조가 단순하고 농업용·목초용 등 인간의 생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훼손된 생태계의 녹지복원은 단순히 짧은 시간 안에 도입초종으로 녹화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며, 해당 입지의 자생 식생 구조와 생태적 과정을 고려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생태계 복원은 서식처 속 생물종의 복원과 서식처 자체의 구조·기능 복원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목표종과 그 서식처를 복원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는 설명도 옳다.
- 구성종의 생애주기와 태양에너지 이용패턴을 고려해 계획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조기 녹화를 위해 도입초종에 의존해야 한다는 설명이 생태복원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생태적 빗물관리시스템은 집수 → 쇄석여과층 → 저류연못 → ( ) → 배수 → 2차 저류시설의 순서로 진행된다.
저류연못 다음에는 물을 땅속으로 스미게 하는 침투연못이 들어간다.
제시된 계통은 집수 → 쇄석여과층 → 저류연못 → ( ) → 배수 → 2차 저류시설이다. 모아진 빗물에서 쇄석여과층이 협잡물을 걸러내고 저류연못이 유량과 유속을 낮춘 뒤, 침투연못이 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지하수를 함양하고 남는 물만 배수해 2차 저류시설로 보내는 구성이다.
- 물넘이는 계획 수위를 넘는 물을 흘려보내는 구조물로, 저류와 배수 사이의 처리 단계가 될 수 없다.
- 잔디형 수로는 빗물을 이송하면서 일부를 침투시키는 전달 시설이어서, 연못 계통 안의 독립된 침투 단계를 대신하지 못한다.
수고 7~12m의 중간 크기 교목을 식재할 때 자연토에 필요한 유효 토심은 상층 60cm, 하층 20cm이다. 일반적으로 교목의 뿌리 활착과 생장에 필요한 유효 토심은 수고와 수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목(中木) 규모인 7~12m 교목은 상층부에 충분한 양질의 토양이 필요하므로 상층에 60cm의 깊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하층은 배수성과 지지력 확보 목적으로 20cm 정도가 기준이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계할 때 재료·소재는 여러 지역에서 가져온 자재를 혼용하기보다 해당 지역의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반조성 설계 시 생물의 생육·서식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찰공간 설계 시 목적·태양방향·동선·시각적 차폐 등을 고려한다는 설명도 옳다.
- 진입부·데크의 완만한 경사 처리와 점자 안내판 등 약자 배려를 반영한다는 설명도 옳다.
여러 지역의 자재를 혼용해 이용자 만족을 우선 추구한다는 설명은 지역성·생태적 정합성을 해칠 수 있어 설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양을 빈번히 갈아엎으면 통기성이 좋아져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오히려 촉진되므로, 토양 유기물이 산화·소실되어 함량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 식물의 유체를 토양으로 되돌리는 것은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방법이다.
- 토양 침식을 막아 유기물 유실을 방지하는 것도 유기물 함량 유지에 도움이 된다.
- 신선퇴비보다 완숙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유기물을 축적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잦은 경운으로 미생물 분해를 촉진하는 방법은 유기물 함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옳지 않다.
평균단면적법은 양 단면적의 평균에 두 단면 사이의 거리를 곱하여 토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단면적 A₁ = 2.1m², A₂ = 0.7m², 거리 L = 6m이므로, 토사량 V = m³이다.
표토(topsoil)는 토양의 가장 위층으로서 A층(부식층)을 기본으로 하며, 산림에서는 B층(모재층)까지 포함하여 정의된다. 보기 1, 2, 3은 모두 표토의 올바른 특성이다. 보기 4는 오답이다. 표토는 양분과 수분이 집중된 층으로서 식물 생육에 필수적인 저장소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토양의 생산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산성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수로의 평균 깊이는 단면적을 윤주(젖은 둘레)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평균 깊이(D) = 단면적(A) ÷ 윤주(P)이므로, D = 12 ÷ 8 = 1.5m이다.
자연생태복원공사의 시공관리 3대 목표는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이다. 이는 일반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본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로, 공사의 일정을 지키고(공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원가), 정해진 기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품질)을 핵심으로 한다. 노무관리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을 담당하는 행정 업무로서 3대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관리 항목이다.
절충형 방문객센터는 오히려 주변의 자연·역사·문화관찰로와 연계되도록 조성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단절시켜 조성하는 것은 절충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센터 규모를 최소 약 400㎡, 평균 600㎡, 최대 800㎡ 수준으로 잡는다는 설명은 옳다.
- 주요 탐방거점 공간에 설치해 탐방객 편의와 이해를 돕는다는 설명도 옳다.
- 관찰지점 안내, 이용 상황, 기상정보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주변 관찰로와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성한다는 설명이 절충형 방문객센터의 고려사항과 어긋난다.




슬러지 사용량을 구하는 식은 질소 시비량 A를 슬러지에 포함된 유효 질소량으로 나누어 역산하는 방식으로 유도된다. 정답 식은 분자에 A와 100, 분모에 (100-a), b, c를 곱한 구조로 이 원리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다.
슬러지의 건조물 중 질소 비가 b%이고 수분함유비율이 a%일 때, 슬러지 1kg당 포함된 건조물의 질소량은 (1-a%)×b%이며, 여기에 질소 유효율 c를 곱한 (1-a%)×b%×c가 실제 유효 질소량이다.
따라서 필요 시비량 A를 충족하기 위한 슬러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 형태가 된다.
생태·자연도 1등급은 환경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생태 가치를 평가·지정하는 제도이며, 각 시·도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는 별개의 행정체계다. 1등급 권역의 지정 기준은 보기 1~3처럼 생물다양성, 생태계 우수성, 경관 수려성, 지리적 분포한계 지역 등 생태학적 가치에 기반하며, 4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역 지정으로서 생태·자연도 1등급 판정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1등급 권역의 정의 자체가 아니다.
초식성 동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도시생태계의 특징이 아니다 — 오히려 도시에서는 녹지 감소로 식물이 제한되고, 초식성 동물의 서식지와 먹이가 줄어들어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도시에서 증가하는 동물은 주로 주택·음식물쓰레기에 의존하는 잡식성·기회주의적 종(쥐, 까마귀, 비둘기 등)이다.
도시생태계는 자연생태계와 달리 인간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 이입종(도시에 유입된 외래종)의 정착은 도시의 온난화, 인적 활동으로 흔하게 발생한다.
- 고차 소비자(포식자)는 서식지 감소로 부재한다.
- 난지성종은 도시열섬 현상으로 증가한다.
안전사고의 발생원인은 인적 원인(작업자의 행동·태도·능력)과 물적 원인(설비·환경·작업조건)으로 분류된다. 복장 불량은 작업자 개인의 복장 관리 상태로서 인적 원인에 해당하며, 예산 부족·급속한 시공·협소한 작업장은 모두 물적·환경적 결핍 또는 악화 상황으로 물적 원인에 속한다.

주관을 중앙에 경사지게 설치하고 주관에 비스듬히 지관을 설치하는 형태는 물고기 뼈 모양과 유사하여 어골형이라 한다. 이 방식은 놀이터, 골프장, 그린, 소규모 운동장 등 좁고 소규모인 지역의 배수에 적합하다.
가식(假植)은 식재 전 수목을 임시로 심어 보관하는 과정으로, 뿌리의 건조를 방지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목의 뿌리 부분을 공기에 노출시키면 건조피해와 동해 위험이 증가하므로, 오히려 뿌리를 흙으로 충분히 복토하여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배수불량 시 배수시설 설치(1번), 통풍을 위한 적절한 간격 유지(2번),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 설치(4번)는 모두 가식 시 필수 조건이다.

환경보전림 조성 시 수관층위별 식재밀도 기준으로, 수고 1m 유묘(幼苗)는 20,000주/ha, 수고 2~3m 대묘(大苗)는 8,000주/ha를 적용한다. 유묘는 크기가 작아 밀식이 가능하므로 식재밀도가 높고, 대묘는 생장 공간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로 식재한다.
개구리밥은 물 표면에 떠서 생활하는 대표적인 부유식물로, 뿌리를 물속에 늘어뜨린 채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인 등을 흡수하여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부들은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물 위로 자라는 정수식물이고, 나사말과 물질경이는 물속에 잠겨 자라는 침수식물이므로 부유식물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붉나무는 옻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수로, 비탈면 녹화에 사용되지만 콩과 식물이 아니다. 비수리, 참싸리, 자귀나무는 모두 콩과(豆科)에 속한 식물들로 질소 고정 능력이 있어 척박한 비탈면 녹화에 널리 이용된다.
"주요 생물상 서식지역을 포함하여"라는 표현은 생태계 교란 위험이 높은 핵심 서식지에 탐방시설을 직접 진입하도록 유도하므로, 생태관광의 기본 취지인 환경보호와 모순된다. 탐방시설은 생물상을 관찰하되 핵심 서식지는 보호하고 주변 관찰지점에서 원거리 관찰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생태관광지역의 탐방시설 계획 시 기본 원칙은 자연환경 보호 우선이다.
- 과도하지 않은 규모의 시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접근이다.
- 휴게공간 배치: 보행 거리와 피로도를 고려한 휴게공간 배치로 탐방의 질을 높이는 적절한 계획이다.
- 다리 설치: 시설 설치 시 안전·편의와 자연환경 보전의 균형을 맞추는 원칙이다.
피라미는 담수어로 작은 갑각류나 수생곤충 같은 동물성 먹이를 필요로 하는데, 초피나무는 육상식물로 피라미의 생활사와 무관하며 직접적인 먹이나 서식처 제공 역할을 하지 않는다.
서식처 복원 시 목표종과 함께 도입하는 종은 그 생물의 생활사 전 단계를 지원하고 먹이사슬을 구성하는 생물들이다.
- 도룡뇽 - 수련: 도룡뇽은 유생(올챙이)이 물속에서 생활하므로 수생식물인 수련이 서식처 제공과 먹이 기반 조성에 필수적이다.
- 반딧불이 - 다슬기: 반딧불이는 유생이 육식성으로 다슬기 같은 소형 수생동물을 포식하므로 먹이 확보에 중요하다.
- 잠자리 - 애기부들: 잠자리 유생(수채)은 물속에서 생활하며 애기부들은 수생식물로서 산란처와 은신처를 제공한다.
비바리뱀은 국내 자생종으로 법령상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대상이 아니며, 생태계 교란 생물은 외래종(유입종)을 대상으로 하므로 토종 뱀은 해당되지 않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은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래종을 말한다.
- 뉴트리아: 반달가슴곰 등 대형 포식자의 부재 속 급증하며 농작물과 제방을 훼손하는 대표적 교란종이다.
- 황소개구리: 토종 양서류 포식과 서식지 경쟁으로 생태계를 교란한다.
- 파랑볼우럭(블루길): 토종 물고기 및 수서곤충 포식으로 알려진 교란종이다.
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보전되고 있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도시녹지 보전 등을 위해 관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생태적 가치의 등급을 매겨 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하는 일반 등급권역과 달리, 다른 법령 체계로 이미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한 범주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는 각각 별개로 요구되는 법정 절차이며, 협의를 거쳤다고 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협의만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순응관리(adaptive management)는 생태복원 후에도 지속되는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실험적 관리라고도 불리며, 인위적 교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면서 변화하는 생태계 특성에 맞춰 적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운영관리·적용관리·하자관리와는 구분된다.

이미지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 개발·정비를 위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이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대상 사업은 소생태계 조성, 생태통로 조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생태계 보전 목적의 공공적 사업에 한정되며, 사설 교육시설 성격의 생태학습 전문학원 조성사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
- 생태통로 조성사업은 서식지 간 연속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도 반환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생태학습 전문학원은 교육·영리시설의 성격이 강해 생태계 자체의 보전·복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으로 구분한다. 도시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이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한 종류이므로 자연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유보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반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이라는 서술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소생태계를 서식지 간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생물다양성을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 제외)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의 생물체 다양성으로 정의한 설명도 옳다.
- 생태·자연도를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자연성·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로 정의한 설명도 옳다.
따라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요건을 자연유보지역의 정의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식생복원은 도로 비탈면 안정화와 생태적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므로, 표토 침식방지는 식생의 근계와 지표 피복으로 직접 달성되고, 유전적 격리 해소와 서식권 연속성 확보는 식생 복원을 통한 야생동물 이동통로 형성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사면붕괴 위험 증진은 식생복원의 효과와 정반대로, 식생은 근계 강화로 사면 안정성을 높이고 붕괴 위험을 감소시킨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종은 현재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보호가 필요한 종들이다. 단양쑥부쟁이는 한반도 고유종으로 개체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분포지역이 극도로 협소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만년콩, 한라솜다리, 털복주머니란은 각각 다른 등급(Ⅰ급 또는 국립공원 지정식물 등) 또는 비지정 상태에 해당한다.
생태복원사업의 모니터링 계획 수립 과정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ㄱ. 모니터링 예산 수립
- ㄴ. 모니터링 방법
- ㄷ. 모니터링 목표 수립
- ㄹ. 대상지 사업계획 검토
모니터링 계획은 대상지 사업계획 검토 → 모니터링 목표 수립 → 모니터링 방법 → 모니터링 예산 수립의 순서로 세운다.
먼저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무엇을 복원하려 했는지와 성공 기준이 드러나고, 그 바탕 위에서 목표가 정해져야 조사 항목·시기·기법 같은 방법을 고를 수 있다.
예산은 조사 항목과 빈도가 확정된 뒤라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맨 마지막에 온다. 목표보다 방법이나 예산이 앞서는 배열은 성립하지 않는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되는 자연환경부문의 보호지역으로, 국토환경평가지도의 자연환경부문 평가 항목에 해당한다. 상수원보호구역(1번)은 수질·수량 관리 측면의 수자원부문, 자연환경보전지역(3번)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4번)은 별도의 법체계에 따른 항목으로 분류되며, 국토환경평가지도의 자연환경부문 평가기준에서는 생태·경관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핵심 항목이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추천에 의한 지정 대상은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도서라는 설명은 지정 요건과 맞지 않는다.
- 지형·지질이 특이해 학술적 연구·보전이 필요한 도서는 특정도서 지정 대상으로 옳다.
-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도 지정 대상으로 옳다.
- 수자원·화석·희귀 동식물·멸종위기 동식물 등 고유 생물종 보존을 위해 필요한 도서도 지정 대상으로 옳다.
따라서 추천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서술한 설명이 특정도서 지정 요건과 어긋난다.
생태복원 사업의 유지관리는 정기적 유지관리와 사후관리(비정기적)로 구분된다. 1, 2, 3번은 모두 일정한 주기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정기적 항목으로, 서식지·시설물 상태 점검, 식생 생육 모니터링, 환경 안정성 평가 등이 포함된다. 반면 4번은 장마, 홍수,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에만 필요한 응급 점검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대응하는 비정기적·사후 항목이다.
모니터링 계획 수립 시 대상지 사업계획 검토에서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문제다. 마스터플랜을 통해 "대상지 내 분야별 계획을 파악한 후 전체와 공간별 계획"을 파악한다고 한 보기가 틀렸는데, 올바른 절차는 마스터플랜을 먼저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공간별·분야별 세부 계획으로 하향식(top-down)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분야별 → 전체 순서는 논리적 위계를 뒤바꾼 것이다.
- 사업목표의 유형: 복원사업의 사업목표가 복원·복구·개선·창출 등 다양한 유형을 갖는 것으로 정확하다.
- 분야별 세부 전략 추진: 생태기반환경 복원과 생물종 서식 유도 등 세부 전략을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맞다.
- 단계별·분야별 전략 구상: 사업목표와 전략 파악을 통해 단계별·분야별 전략을 구상하는 올바른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완충·전이의 3개 지역으로만 구분된다. 핵심보전지역은 생태·경관가치가 가장 우수한 지역, 완충보전지역은 핵심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역할, 전이보전지역은 주변 지역과의 완화지역이다. 보기 1의 '생태·경관관리보전지역'은 법정 구분명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잠자리 서식을 위한 연못은 물 교체를 자주 하기보다 물 교체 횟수를 최소화하여 안정된 수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교체 횟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은 유충 등 수서생물의 서식환경을 오히려 교란한다.
- 배수 시 한 번에 물을 빼지 않고 1/3 정도씩 나누어 교체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간이 수조에 1/4~1/3 정도의 수돗물을 보급하는 것은 허용 가능한 관리법으로 옳다.
- 연못 바닥의 모래뻘·낙엽 등을 남겨 유충의 거처와 먹이원으로 활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물 교체 횟수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 잠자리 서식환경 관리 원칙과 맞지 않는다.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는 방재지구이다.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므로 보기 1은 옳지 않다. 취락지구, 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설명은 모두 맞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핵심은 자연스러운 하천 환경 복원이므로, 저수로를 고착화(고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수로를 인위적으로 고착화하면 하천의 자연적 변동성을 제한하여 생물 서식 다양성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정상류로 인한 하천 역동성 감소로 생태계 기능이 악화된다.
- 수생태계 조사·평가 기반 복원 목표 설정: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목표설정의 원칙이다.
-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물순환 건전화를 통한 수질·수량 개선의 필수요소이다.
- 횡적·종적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종합적 복원 방향이다.
이들은 모두 생태하천 복원의 올바른 추진방향이다.
하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서 납(Pb)은 0.05mg/L 이하이므로 0.02mg/L는 틀린 값이다. 사염화탄소 0.004mg/L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mg/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mg/L 이하는 기준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