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존 설정의 기본 원칙은 내부 균일성, 단일 중심성, 적절한 규모를 추구한다. 삼각형 모양은 교통존 설정의 일반적 원칙이 아니며, 존의 형태보다는 원형이나 방형처럼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거리가 최소화되는 콤팩트한 형태를 지향한다.
- 존 내부에 하나의 중심: 존 내 주민들의 통행 패턴이 하나의 중심지로 수렴하도록 하는 단일 중심 원칙으로 타당하다.
- 존 내부의 사회·경제적 특성 균일: 존 내 사회·경제적 특성의 균질성을 보장하는 균일성 원칙으로 타당하다.
- 가구 수·인구·통행량의 유사: 존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 수·인구·통행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규모 균등 원칙으로 타당하다.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DDHV)은 연평균 일교통량(AADT)에 설계시간 계수(K)와 중방향 계수(D)를 곱하여 산정하므로 이 세 요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첨두시간 계수는 DDHV 산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

Webster 방식의 적정주기 공식은 이다. 여기서 L은 총 손실시간(초), Y는 소요현시율의 합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초이므로, 올림하여 이다.
교통량의 시간별 변동을 예측할 수 있거나 포화상태가 빈번히 일어나는 교차로에 적합하며 신호시간을 현장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은 정주기신호(Fixed Time Signal)이다. 정주기신호는 미리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일정한 신호시간을 반복 운영하므로, 시간대별 교통량 패턴(출근시간, 퇴근시간 등)을 미리 예측하여 신호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신호시간 조정이 간단하며 관리가 용이하다.
- 반감응신호: 주간선 교통량만 감지하여 부간선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 완전감응신호: 교통량 변화에 실시간 대응하므로 도시부 간선도로의 일정한 교통류 예측에는 부적합하다.

신호운영의 단점이 아닌 것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횡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호운영의 안전·편의상 효과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신호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돌사고 증가, 부적절한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지체, 비첨두시간의 총 지체시간 및 연료 소모 증가라는 단점이다.
최소추월시거 산정에서는 피추월차량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한다고 가정하므로, 일정한 가속도로 주행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반면 추월차량은 추월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피추월차량과 같은 속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추월 개시 전 판단·반응시간을 가지며, 추월 중에는 가속한다고 가정한다.
다른 도로와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에는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 설치 제한거리 이내인 구간, 교통시설물 등으로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버스정차대·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을 옮길 수 없는 구간이 포함된다. 반면 종단경사 기준은 산지에서 5% 초과가 아니라 연결허가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내용이다.

길어깨는 차도 등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유지·관리 작업 및 지하매설물 설치 공간으로 활용되며, 도로 미관을 높이는 기능이 있다. 반면 절토부의 길어깨는 곡선부 시거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거 확보에 기여하므로, 옳지 않은 내용은 3번이다.

설계시간교통량()은 로 구한다.
대/시
방향별 서비스교통량은 차로용량에 비와 를 곱하여 산정된다.
대/시/차로
필요한 차로수는
이므로 편도 3차로, 즉 양방향 6차로가 필요하다.
측도(측도로)는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을 보조하기 위해 평행하게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주요 기능과 설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좌회전이나 유턴 차량이 대기하는 공간은 교차로 내 좌회전 대기 차로나 유턴 차로의 역할이지, 측도의 기능이 아니다.
측도는 주로로의 진행 방향 교통을 보조하는 평행 도로이므로 정지 대기 기능과는 무관하다.
- 4차로 이상 도로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설치: 4차로 이상의 지방·도시지역도로에서 양쪽 출입이 제한될 때 필요에 따라 설치되므로 옳다.
- 높은 규격의 도로에 필요: 측도는 선형과 경사가 제한된 높은 규격의 주요 도로에서 교통 분산 및 출입 통제 목적으로 필요하므로 옳다.
- 고속도로의 도시지역 통과 시 유용: 고속도로가 도시지역을 관통할 때 교통 분산과 합류 시 측도가 유용하게 작용하므로 옳다.
우리나라 차량신호기 설치기준은 차량 교통량, 보행자 교통량, 통학로, 교통사고 기록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신호연동은 이미 설치된 신호기를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신호기를 설치하는 기준 항목이 아니다.
불완전 입체교차로 중 다이아몬드형은 주도로와 교차도로가 입체로 교차하되, 4개의 평면교차만으로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용지 점유면적이 가장 작고 건설비용이 가장 저렴하며, 우회거리가 짧아 운영 경제성이 우수하다.
형태가 단순하고 교통처리 능력도 적절하여 지방부 일반도로 교차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 형식이다.
- 클로버형: 용지가 많이 필요하다.
- 트럼펫형: 구성이 복잡하다.
- 준직결 형태: 고가의 시설을 요구한다.
따라서 다이아몬드형이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가장 우월하다.
변속차로 변이구간의 길이는 최소 60 m 이상으로 설계하므로 1번이 옳다.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변속차로 길이는 기준의 1.5배가 아니라 1.2배 이상이며, 본선 종단경사에 따른 길이보정률의 최대값도 감속차로는 1.50, 가속차로는 1.35보다 작게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2~4번은 옳지 않다.
오르막차로 설치 시 검토할 유의사항은 교통량 구성, 경제성, 안전성 등이며, '오르막차로와 연결도로의 주행속도'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연결도로의 주행속도는 오르막차로의 기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이다.
오르막차로는 고속과 저속 자동차의 속도 차이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다음은 모두 설치 전 검토 대상이다.
- 고속·저속 자동차 구성비
- 경사 완화와 경제성 검토
- 교통사고 예방 효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설계기준자동차 제원(폭, 길이)은 다음과 같다. 승용자동차 1.7m, 4.7m / 소형자동차 2.0m, 6.0m / 대형자동차 2.5m, 13.0m / 세미트레일러 2.5m, 16.7m. 따라서 승용자동차의 폭을 2.0m로 쓴 것이 틀렸다.
반면 볼라드(bollard)는 차량 진입을 차단하거나 보행자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기둥형 장애물로서, 주로 접근 제한이나 차량 통제 목적이며 속도 저감을 직접적으로 유도하지 않는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의 물리적 속도 저감 기법은 도로 기하구조나 노면을 변경하여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 시케인은 S자형 도로 굴곡으로 속도 저감을 유발하는 물리적 기법이다.
- 소형 회전교차로는 원형 교차로로 속도 저감을 유발하는 물리적 기법이다.
- 노면요철포장은 융기된 포장으로 속도 저감을 유발하는 물리적 기법이다.
보행자데크는 도로 위의 상층부에 별도로 설치된 구조물로, 이는 평면이 아닌 다른 높이 수준에서 보행자 공간을 분리하는 입체분리방식에 해당한다.
보차분리기법 중 평면분리방식은 도로 같은 평면 위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며, 아래는 모두 같은 높이 평면에서의 분리다.
- 보도는 도로 평면에서 포장·연석 등으로 차도와 분리된다.
- 아케이드는 건물 1층 평면에 조성된 보행공간이다.
- 보행자전용도로는 평면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완전히 배제한 보행공간이다.
대가구(super block)는 자동차 통과 교통을 차단하고 보행자와 주민 중심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전통적 격자형 도시 구조에서 발생하는 통과 교통으로 인한 소음, 오염,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 내부 도로를 제한하고 주변부 간선도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공원녹지, 편의시설, 토지이용 다양화 등은 모두 대가구 설계 이후에 따르는 부차적 효과이며, 직접적인 도입 배경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1번 우측통행, 2번 최단거리 횡단, 3번 보도 우선 통행은 모두 법정 원칙이다. 4번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마와 마주보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실제 도로교통법의 규정은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대향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4번의 "마주보지 아니하는 방향"이라는 표현은 법정 규정과 반대되므로 통행방법이 아니다.
도시지역 도로의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과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국지도로는 40km/h 이상(1번 오류), 고속도로는 100km/h 이상(2번 오류), 주간선도로는 80km/h 이상(3번 오류)이 기준이며, 보조간선도로는 60km/h 이상으로 정한다(4번 정답).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와 국지도로를 연결하는 중간 등급으로서 60km/h의 설계속도 기준을 적용한다.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500m는 틀린 기준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나머지 보기(횡단보도표시와 표지판 설치, 신호기가 있으면 횡단보도표시 설치, 비포장 도로는 표지판 설치)는 시행규칙 기준과 일치한다.
규제표지의 보조표지에서 차량 종류 약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승용자동차는 '택시·승용', 화물자동차는 '화물', 이륜자동차는 '이륜'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보조표지에 기재할 때 '버스'로 표기하며, '승합'이라는 약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합자동차-승합의 연결이 틀렸다.


도로정보 전달 방법 중 규격화(Coding)의 정의가 잘못되었다. 규격화는 개별 도로정보를 모아 언어(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정보를 기호·색상·형태 등으로 표준화하여 운전자가 빠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 병행(Redundancy)은 중복성으로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매체나 방식으로 함께 전달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다.
- 반복(Repetition)은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2회 이상 반복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다.
- 분산(Spreading)은 정보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표지판을 시간·공간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기법으로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다.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300m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함께 설치한다.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표시를 할 수 없으면 표지판을 설치하고,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있는 곳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한다.
곡선 미끄럼은 차량이 커브에서 회전하지 못하고 관성에 의해 미끄러져 나가는 현상으로, 후륜이 전륜보다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특징이 있다. 정상적인 회전 시에는 후륜이 전륜의 궤적 안쪽을 따르지만, 곡선 미끄럼이 발생하면 양쪽 후륜 모두가 전륜의 미끄럼 흔적을 벗어나 더 큰 원호를 그린다. 한쪽 후륜만 벗어나는 경우(1, 2번)는 편마모나 부분적 제동 상황이고, 양쪽 모두 벗어나지 않은 경우(4번)는 정상 회전 상태이므로 곡선 미끄럼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도시지역 일반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때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은 1.0m이다. 따라서 제시된 기준에 해당하는 값은 4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