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배정은 4단계 추정법의 마지막 단계로, 기종점 간 통행을 도로망의 노선에 배정하는 과정이다. 통행배정 모형은 정태적·동태적 모형 및 확정적·확률적 모형 등으로 구분되며, 개별형태모형은 통행자의 교통수단 선택을 다루는 모형이므로 통행배정의 유형과 같지 않다.
버스 공동배차제의 유형에는 노선공동관리, 차량공동관리, 수입금공동관리 등이 포함되며, 지역공동관리는 일반적인 공동배차제 유형이 아니다.





일방통행제는 도로의 한 방향만 통행을 허용하는 교통 운영 방식이다. 교통 안내 표지판이 증가하고(1번 O), 편측 주차가 가능해져 도로면 토지이용이 증대되며(2번 O), 같은 도로폭에서 편방향 통행만 가능하므로 대중교통용량이 감소한다(3번 O). 반면 4번은 일방통행제가 우회 거리를 늘리는 경향이 있어 통행거리 단축 효과는 없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설명이다.

20/50 시력을 가진 운전자는 32m 거리에서 동일한 표지판을 읽을 수 있다.
시력 표기 20/X는 피검자가 X미터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정상인이 20미터에서 읽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동일한 글자 크기에 대해 읽을 수 있는 거리는 시력의 역수에 비례한다. 20/20 시력자가 80m에서 읽을 수 있는 표지판을 20/50 시력자가 읽을 때의 거리를 d라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즉 이므로

밀도는 신호 교차로의 주기 결정에 직접 고려되는 일반적인 요소가 아니다. 주기 결정에는 교통량, 첨두시간계수,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횡단시간 등이 고려된다.
PHF(첨두시간계수)는 1 이하의 값을 가지므로 1보다 큰 값을 가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PHF는 첨두시간 교통량을 그 시간 내 최대 기본 시간 단위 교통량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PHF = 첨두시간 교통량 ÷ (최대 기본 단위 교통량 × 단위 개수)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1 이하이다.
- 첨두시간 내 교통량의 변동 정도: PHF가 첨두시간 내 교통량의 균등성을 나타내므로 변동 정도를 알 수 있다.
- 분석 시간 단위가 15분보다 짧으면 PHF 감소: 분석 시간 단위가 짧아질수록(예: 15분→5분) 최대값이 더 정확히 포착되어 PHF가 작아진다.
- 분석 시간 단위 단축 시 과다설계 가능성: 시간 단위를 단축하면 피크를 과대 평가하게 되어 시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설명은 모두 맞다.
중차량의 승용차 환산계수(PCE, Passenger Car Equivalent)는 지형 조건에 따라 변한다. 평탄지에서는 약 1.5~2.0 수준이지만, 오르막길에서는 3.0~6.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며, 내리막길에서는 더 낮아진다.
이는 중차량의 동력 특성상 지형에 따라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다음은 모두 중차량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도로 용량과 최대서비스유율 감소
- 오르막길에서의 영향 증대
- 가속·감속 능력 저하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은 로 구한다.
이므로 약 270대/시이다. 설계시간 교통량은 시간당 교통량이므로 단위가 '대/시'이다.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험프 등)은 자동차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시설로, 설치 장소는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한다. 1번은 "도로의 굴곡부나 곡선반경이 작은 곳, 또는 시거가 불량한 교차로"라고 했는데, 이러한 장소는 오히려 과속방지시설 설치가 부적절하다. 곡선반경이 작거나 시거가 불량한 곳에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운전자가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3, 4번은 모두 과속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장소로, 주거지역, 보행자 다발 지역, 학교 및 보육시설 인근 등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을 명시하고 있어 옳다.
인접한 설계구간의 설계속도는 운전자의 급격한 속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차이가 20km/h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하므로, “20km/h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설계구간은 가급적 길게 설정하고, 고속도로의 최소 설계구간 길이는 5km로 하며, 노선의 성격·중요성·교통량·지형·지역이 유사한 구간은 동일한 설계구간으로 설정한다.
평면교차로의 도류화 설계는 교통흐름을 질서 있게 유도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통섬 내 식수 설명이 틀린 이유는 교통섬 내에 식수(나무 심기) 등을 하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인지성을 오히려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도류화 설계의 기본원칙은 운전자 시인성 확보가 중요한데, 교통섬 내 식재는 이와 배치된다.
-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의사결정 금지: 의사결정 단순화 원칙으로 올바르다.
- 회전차량 대기장소의 위치: 회전차량의 대기장소가 직진차에 잘 보여야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인성 원칙으로 올바르다.
- 필요 이상의 교통섬 설치 회피: 불필요한 도류화를 피하고 면적 제약 시 도류화를 생략하는 실용적 원칙으로 올바르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편경사는 이므로, 이다. 따라서 최대편경사는 약 5%이다.

중앙분리대 최소 폭은 고속도로가 지방지역 3.0m·도시지역 2.0m이고, 일반도로가 지방지역 1.5m·도시지역 1.0m이다. 따라서 도시지역 일반도로를 2.0m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보도 유효폭 최소 2.0m, 도시지역 고속도로 차로폭 3.5m 이상, 도시지역 고속도로 오른쪽 길어깨 최소 2.0m는 모두 기준에 맞다.
지방지역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은 3.0m 이상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3.0m 이상을 제시한 보기가 기준에 해당한다.
30° 주차는 전진주차만 가능하고 차로 폭은 작게 확보할 수 있지만,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긴 주차 폭이 필요하며 주차 각도 중 1대당 주차면적이 가장 크다. 45°·60° 주차는 이보다 차로 및 주차면적 조건이 다르고, 90° 주차는 후진주차가 가능하며 주차면적이 상대적으로 작다.
완화곡선은 직선과 원곡선 사이의 곡률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행속도와 주행궤적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선형을 시각적으로 원활하게 하며, 곡선부 확폭과 표준횡단 폭을 자연스럽게 접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완화곡선 설치만으로 도로의 설계속도를 증진시키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
소요 주차면수는 주차 수요 × 평균주차시간 ÷ 주차첨두시간 ÷ 평균점유율로 계산한다. 이므로 약 76면이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로에서의 안전성과 시야 확보를 위해 교차각을 4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15°, 30°보다 큰 45°가 기준에 해당하며, 60°는 최소 기준을 초과한 값이다.
시멘트 포장도로의 횡단경사는 일반적으로 1.5% 이상 2.0% 이하로 적용하므로, 보기의 1.0% 이상 1.5% 이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비포장도로는 3.0~6.0%, 간이포장도로는 2.0~4.0%,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1.5~2.0% 범위가 기준이다.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에서 서비스 수준 판단의 방향이 역이므로 예상서비스 수준이 설계 서비스 수준보다 높은 경우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로용량편람 등 교통 설계 기준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설치 여부는 버스 정차로 인한 도로 영향을 평가할 때 예상서비스 수준이 설계 서비스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 경우(같거나 높은 경우)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당 설명은 이를 역으로 표현하여 잘못되었다.
-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주간선도로 설치: 주요 도로에 설치하는 기본 원칙으로 타당하다.
- 버스 이용 횟수·승하차 인원·승하차 소요시간 고려: 버스 이용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설치 기준으로 타당하다.
- 보조간선도로 설치: 본선 교통류 혼란 우려 시 설치하는 조건부 기준으로 타당하다.
집단생잔법은 특정 연령대(코호트)의 생존자를 추적하여 미래 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사망률을 적용하여 생존자를 계산하고, 출산율을 통해 새로운 출생자를 추정하며, 전입·전출률을 반영하여 순이동을 고려한다. 반면 한계인구(marginal population)는 경계 지역 거주자 등 통상적인 인구예측 모형에서 별도로 정의하거나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변수가 아니며, 집단생잔법의 기본 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럼(Forum)은 로마의 도시 공간으로, 종교·상업·행정의 중심지였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 광장을 아고라(Agora)라 불렀으며, 아고라는 주로 상업·정치·사회 활동의 중심지였다.
히포다무스의 격자형 도로망, 아테네의 대표성, 그리스 주택의 중정 중심 폐쇄형 배치는 모두 도시국가의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하나, 포럼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가 아닌 로마 건축 용어이므로 그리스 도시국가 설명으로는 부정확하다.
도시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 중 중심지이론은 도시 내부 구조가 아닌 도시 체계 간의 위계 관계와 영향권을 다루는 이론이다.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은 상위 도시가 하위 도시들에 미치는 영향 범위와 도시들 간의 계층 구조를 분석하는 것으로, 단일 도시의 내부 공간 구조 설명 이론이 아니다.
- 선형이론(corridor theory): 도로를 따라 도시가 선형으로 확장되는 패턴을 설명한다.
- 동심원이론(concentric zone theory): 중심부로부터 동심원 형태로 구분되는 기능 분화를 설명한다.
- 다핵심이론(multiple nuclei theory): 여러 개의 중심이 형성되면서 도시가 발전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도로법상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원인자의 비용부담이라 한다. 이는 도로가 훼손되거나 손상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야기한 자(예: 지하철 공사, 가스관 매설, 건설사업 등)가 이로 인한 도로복구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원칙으로,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비용배분 원칙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은 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20% 이상이어야 하므로 10%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혼잡시간대가 평일 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구역 기준은 맞다. 특별관리시설물의 진입·진출 교통량 10% 이상 기준과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 하루 3회 이상 기준도 맞는 설명이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용도별로 시설면적에 따른 주차대수를 규정하는데, 의료시설의 경우 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을 제외한 일반 의료시설은 시설면적 150m2당 1대를 확보해야 한다. 정답 4번은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의 기준을 시설면적 200m2당 1대로 잘못 제시했으므로 틀렸다. 판매시설 150m2당 1대, 숙박시설 200m2당 1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150m2당 1대는 모두 정확한 기준이다.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이다. 다만 주차장 외 용도가 단독주택·공동주택·제1·2종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법령이 정한 시설인 경우에는 70% 이상이면 주차전용건축물로 본다.
EPDO는 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의 약자로 등가물피사고를 의미한다. 교통사고 통계에서 인명피해 사고(사망, 중상, 경상)를 물적피해 사고로 환산하여 단일 지표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각 사고 유형을 일정한 환산계수에 따라 물피사고 건수로 변환한다.

한계 사고율은 연평균 사고율에 표준편차 보정값을 더해 구한다. 표준편차 보정값은 이므로, 건/백만대·km이다. 따라서 한계 사고율은 건/백만대·k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