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수익률(IRR)은 투자 규모가 아닌 수익률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므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기 쉬운 소규모 사업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B/C 분석은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는 기법으로 절대적 사업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NPV는 사업의 절대적 수익성을 측정한다. 또한 할인율은 현재가치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경제성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2차로도로의 서비스수준은 효과척도로 총지체율을 사용해 판정한다. 밀도는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효과척도이고, V/c비와 상충횟수는 2차로도로의 서비스수준 판정 척도가 아니다.

공간평균속도는 조화평균으로 계산한다: . 속도값 40, 45, 42, 53, 61을 대입하면 . 따라서 km/h로 계산되어 47.04km/h가 정답이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 연석 설치 시 그 높이는 25cm 이하로 하며,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교차로의 상충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상충 면적과 횟수를 줄이고, 상충 위치를 운전자가 예측하기 쉬운 곳으로 조정해야 한다. 반면 운전자가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면 판단 착오와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통제지점 설정 시 고려사항은 노선이 지나야 할 필수 지점(도시·마을, 기존시설 연결)과 피해야 할 지역(공원, 보호지역, 지질재해 위험지)을 중심으로 정해진다. 보기 2, 3, 4는 모두 통제지점 설정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도시·마을은 노선이 접근·연결해야 하고, 공원·보호지역·사적지는 회피해야 하며, 사태지·단층·연약지반은 피하거나 특별 대책이 필요한 곳이다. 반면 보기 1의 '산지 및 평야지역의 구릉지'는 일반적인 지형 분류일 뿐 통제지점 설정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으며, 이 지역을 반드시 피하거나 통과해야 한다는 원칙도 없다.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 간격은 0.10m 이상으로 하므로, 0.25m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중앙분리대 측대 폭은 설계속도 80km/h 이상에서 0.5m 이상이며, 도시지역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폭은 최소 2.0m 이상이고,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종단곡선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방침에 위배된다. 평면곡선과 종단곡선은 상호 영향을 주므로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평면선형 설계의 일반적인 방침은 연속적이고 원활한 선형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선형 변화를 완만하게 유지하고, 종단곡선과의 조화를 함께 고려하고, 지형·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도시화 지역의 경우에도 속도 억제 효과가 있더라도 기하구조 안전성을 위해 무리하게 작은 곡선반지름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인터체인지 형식 선정의 기본 원칙을 묻는 문항이다. 규격이 낮은 도로의 교차로에서는 용지 제약, 경제성 등의 이유로 평면교차에서 엇갈림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엇갈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엇갈림은 일반적으로 고규격 도로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지방부의 저규격 도로에서는 실무에서 적용되는 관행이다.
- 규격이 높은 도로의 교차로: 고규격 도로일수록 안전과 교통운용을 우선시하여 형식을 선정하는 것으로 맞다.
- 지방부 인터체인지: 경제성을 중시하여 구조물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맞다.
- 도시 내 인터체인지: 도시부에서 용지면적 제약이 크므로 콤팩트한 형식을 선호하여 건설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맞다.
버스 정류소의 설계제원 중 노면경사는 5% 이하라는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 버스정류소 노면경사의 표준은 3%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5%는 과도하게 높은 기울기로 승객의 안전성과 버스의 안정적 정차를 해친다. 반면 길이 12m 이상, 폭 3m 이상은 버스 1대가 충분히 정차할 수 있는 기본 제원이고, 버스의 길이를 고려한 설계는 필수 원칙이다.




정류장 간격은 주행시간과 정차시간을 고려한 평균 운행속도 및 최적 적재인원 조건으로 산정한다. 최대속도는 이고, 가속·감속에 필요한 거리는 이다. 정류장 승객 2명의 탑승시간은 이며, 최적 적재인원을 고려한 정류장 간 적정 간격을 적용하면 약 733.3 m가 산정된다.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 시거(overtaking sight distance)는 앞지르기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거거리로, 반대 방향 차량과의 안전 여유를 확보하면서 앞지르기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기 2, 3, 4는 모두 고속 자동차가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앞지르기를 완료하기까지의 거리와 그 과정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포함하고 있어 앞지르기 시거 결정에 직접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반면 보기 1의 '앞지르기를 완료한 후 마주 오는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는 이미 완료된 앞지르기 이후의 상황을 나타내며, 앞지르기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 후의 결과적 상황이므로 앞지르기 시거 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황색시간()은 로 계산한다. 차량속도 , 반응시간 초, 임계감속도 , 교차로 횡단길이 , 차량길이 를 대입하면, 초가 되어 4.5초가 적정 황색시간이다.
도시고속도로·주간선도로에서 우측 길어깨 폭원이 3.0m 미만이면 계획교통량과 관계없이 비상주차대를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므로, “계획교통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2번의 내용이 옳지 않다. 비상주차대의 표준 설치간격은 고속도로에서 750m이고, 폭은 일반적으로 3.0m(소형자동차도로는 2.5m)이며 설치간격은 고장차의 자력 주행 또는 인력 대피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주차수요는 계획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첨두 시주차 발생량에 주차효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대이므로 약 30대이며, 제시된 보기의 47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정답 및 보기와 계산 결과가 모순되어 UNCERTAIN
버제스의 동심원 지대이론은 도시의 토지이용을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중심업무지구(CBD) → 점이지대 → 저소득층주거지구 → 중산층주거지구 → 고소득층주거지구의 5개 동심원 지대로 구분한다. 중공업지구는 버제스 이론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된 지대 구분이 아니며, 이는 호이트의 부채꼴 이론이나 해리스-울먼의 다핵심 이론에서 산업지구 등으로 다루어지는 개념으로, 버제스 모델의 기본 구조와 맞지 않는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한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으로서, 토지이용·개발·보존에 관한 공간계획이 핵심이다. 환경의 보전 및 관리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속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검토되지만 도시·군관리계획 자체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도시·환경·산림 등 부문별 계획의 영역이다.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지정: 토지이용규제의 기본틀을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필수사항이다.
- 도시개발·정비사업 계획: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식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정 구성요소이다.
Hook 신도시계획의 네 가지 기본 요소는 도시 인구구성의 균형, 도시성(urbanity)의 향상, 자동차와 보행자를 분리하는 도로망 체계, 그리고 녹지와 공개공지의 확보이다. 3번 "시가화 지역과 농촌 지역의 통합 시도"는 Hook 계획의 기본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Hook은 도시와 농촌의 명확한 경계 설정을 특징으로 하는 영국의 신도시계획이다.
공동구는 상수도·가스·전기·통신 등의 라인을 도로 지하에 일괄 수용하는 시설로, 설치의 주된 목적은 도시의 지표면을 정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수자원의 보호는 공동구 설치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수자원 보호는 물관리·환경정책 영역으로 공동구의 주요 설치 목적에서 벗어난다.
- 도시미관의 보호: 지중화로 지표의 난잡한 케이블과 배관을 정리하는 직접적 목적이다.
- 방재능률의 향상: 공동구 내 각 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해 시 대응을 용이하게 한다.
- 도로교통의 일원화: 공동구로 지표의 굴착·점용을 줄여 도로 소통을 확보하는 목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은 도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용 시설로, 주택은 주거시설로 분류되어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공공청사는 공공용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문화·집회·종교시설, 종합의료시설은 의료시설로 각각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기반시설은 교통, 공급처리, 공공용, 문화·집회·종교, 의료, 교육, 훈련 등 공공 목적의 시설에 한정되므로 순수 주거목적의 주택은 제외된다.
교통안전법상 계획별 수립 기간을 정리하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단위,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단기 계획이다. 4번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지 매년 수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시·군·구 단위의 매년 계획은 '시행계획'이며, '기본계획'은 상위 계획과 동일하게 중기 계획 주기인 5년을 따른다.

사고다발지역 선정 방법 중 선형밀도법은 단위 길이(km)당 사고건수로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보기의 "단위 면적(km²)당 사고건수"는 잘못된 설명이다. 선형밀도법은 도로 구간의 선형(길이)을 기준으로 하므로 면적 기준이 아니라 길이 기준을 사용한다. 1번 사고율법은 교통량 대비 사고건수, 2번 한계사고율법은 평균사고율과의 비교, 3번 사고심각도법은 사고의 금전적 손실을 가중치로 반영하는 것으로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교통사고 지수는 연간 통행량 1억 대·km당 사고건수로 정의되며, 계산 공식은 (3년간 총 사고건수 ÷ 3년간 총 통행량 km) × 1억이다.
먼저 3년간 총 통행량을 구하면:
하루 통행량 18,600대 × 300m 구간 = 18,600 × 0.3 km/일 = 5,580 km/일
3년간 총 통행량 = 5,580 km/일 × 365일/년 × 3년 = 6,109,200 km
다음으로 사고 지수를 계산하면:
(27건 ÷ 6,109,200 km) × 1억 = (27 × 1억) ÷ 6,109,200 = 2,700,000,000 ÷ 6,109,200 ≈ 441.9 ≈ 약 44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