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노선계획의 지표는 운행관련지표(버스 운영 효율성)와 서비스관련지표(승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로 구분된다. 운행거리(1번)와 운행시간(2번)은 버스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비용을 나타내는 운행관련지표이고, 지하철 연계역수(4번)는 노선계획의 입지 조건일 뿐 직접적인 성능지표가 아니다. 배차간격(3번)은 승객이 얼마나 자주 버스를 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서비스 수준을 직접 반영하므로 서비스관련지표에 해당한다.

푸아송 분포에서 도착률 λ=4대/분일 때, 1분 후에 최초의 차량이 도착한다는 것은 처음 1분 동안 차량이 0대 도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푸아송 분포 확률공식:
λt=4×1=4, k=0을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그런데 보기 '0.073'은 k=1일 때의 확률
에 해당한다. 문제를 재해석하면 "1분 후에 정확히 1대의 차량이 도착"하는 확률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답은 0.073이다.

교통류에서 충격파는 정지·출발·저속차량 등으로 교통류의 상태가 급격히 변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추월에 인한 충격파는 일반적인 충격파 발생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속도-밀도 모형의 특성을 비교 평가하는 문항으로, 각 모형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Underwood 지수모형은 저밀도·고속 구간에서 속도 추정값이 현실과 잘 맞지 않으며, 오히려 중간~고밀도 영역에서 적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고속에서의 추정값이 현장 측정값과 '잘 맞는다'는 설명은 Underwood 모형의 실제 특성과 모순된다.
- Greenshields 직선모형이 연속교통류의 형태를 잘 파악한다는 설명: 연속교통류 형태를 잘 포착하므로 참이다.
- Greenshields 직선모형의 직선성 가정이 관측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설명: 실제로 직선성 가정이 관측자료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참이다.
- Greenberg 지수모형이 저밀도에서 관측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설명: 밀도가 낮은 구간에서 속도값이 관측치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참이다.
최소 녹색시간은 Greenshields 산정값에 단위 연장시간 3초를 더한 15.2초입니다. 감응식 신호교차로의 최소 녹색시간은 Greenshields 공식 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은 검지기 후방에서 정지선까지의 거리 내에 대기할 수 있는 최대 차량 대수입니다.
검지기가 정지선 후방 30m 지점에 설치되었으므로, 정지선 후방 30m 구간 내에 대기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입니다.
Greenshields 공식에 을 대입하면
이며, 이는 검지기 위치에서 감지된 차량들이 정지선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최소 녹색시간은 검지기 위치에서부터 정지선까지의 거리를 주행하는 시간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므로, 단위 연장시간 3초를 더하여
입니다.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이상적 도로조건은 차로폭 3.5m 이상, 측방여유폭 1.5m 이상, 승용차로만 구성된 교통류, 그리고 평지이다. 종단경사가 있으면 용량이 줄어들어 보정 대상이 되므로, 경사 5% 이하는 이상적 조건이 아니다.

직각주차방식에서 30m 길이에 주차 가능한 대수를 계산한다. 각 주차 단위는 차량 폭(2.5m) + 차간폭(0.4m) = 2.9m이므로, 30m을 이 길이로 나누면 가 된다. 마지막 주차 공간은 완전한 한 대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정수로 내림하여 10대가 주차 가능하다.
도로의 선형을 좌우로 구불구불하게 변형하여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는 기법은 시케인(chicane)이다. 폴트는 도로를 부분적으로 돌출·차단하는 기법, 초커는 차로 폭을 좁히는 기법, 과속방지턱은 도로면을 융기시키는 기법이다.
엇갈림 구간의 길이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본선-연결로 엇갈림 구간의 최소 길이는 150m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250m 이상이 권장되며, 도로설계 기준에서는 교통량과 기하구조에 따라 더 길게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최소 150m를 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최소 길이 기준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 엇갈림 구간 길이를 진입로와 본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출로 시작 부분까지로 보는 설명: 엇갈림 구간의 정의(진입로 진입점에서 진출로 시작점까지)로 정확하다.
- 차로 변경 최소 횟수와 출입지점 위치에 따른 형태 설명: 차로 변경 횟수와 출입지점 위치에 따른 형태 분류로 맞다.
- 본선-연결로 엇갈림 형태의 정의: 한 번의 차로 변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의 정의로 정확하다.
평면교차로는 교통류가 안정적으로 통과하도록 교차로 면적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지 않고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차하는 도로의 선형은 직선으로 유지하고,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며, 운전자와 보행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교통량은 평균 차두간격의 역수로 계산한다. 대/시이므로, 교통량은 1500대/시이다.
완전 입체교차형은 평면교차를 포함하지 않고 각 방향의 연결로가 서로 독립적으로 설치된 인터체인지이다. 불완전 입체교차형은 평면교차 또는 엇갈림을 포함하며, 트럼펫형과 클로버형은 일반적으로 완전 입체교차형에 해당한다. 로터리 입체교차는 연결로가 로터리에서 교차·합류하는 형식이므로 3번의 설명이 옳다.
옥내 주차장의 층간 연결 방식은 기계식, 램프식, 경사 바닥식 세 가지로 분류된다. 기계식은 엘리베이터나 승강기로 차량을 상하 이동시키는 방식, 램프식은 나선형 또는 직선형 경사로로 연결하는 방식, 경사 바닥식은 각 주차 바닥 자체를 경사지게 설계하여 상하층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평행식은 층간 연결 방식이 아니라 주차면의 배치 방식(차량을 평행하게 배열하는 형태)을 의미하므로 층의 연결 방식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소정지거리는 인지·반응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이다. 인지·반응거리: , 제동거리: 이다. 따라서 최소정지거리는 로, 반올림하여 약 200.7 m이다.

양보차로(Passing Lane)는 뒤에서 오는 차량이 앞차를 추월할 기회를 제공하는 차로이므로, 고속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느린 차량이 뒤의 빠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위험 감소: 교통흐름 개선과 추월 충돌 감소로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안전한 진입을 위해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앞지르기시거 미확보 구간에 설치: 양방향 도로에서 추월 기회 부족 구간에 설치하는 표준적인 조건입니다.
도류화설계에서는 교통제어시설을 교통섬과 분리하기보다 교통섬에 설치하여 일체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곡선부의 적절한 반지름과 폭 확보, 운전자의 의사결정 단순화, 속도와 진행경로의 점진적 변화 유도는 모두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고속도로의 설계속도 100km/h에서 평지 구간의 최대종단경사는 3%이다. 소형차도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일반 고속도로 기준에 따라 1번이 해당한다.
설계속도가 다른 구간의 변경점은 운전자가 기하구조의 변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와 안내를 확보해야 하므로 4번이 옳다. 설계구간의 변경점은 교차로 등 교통 특성이 변하는 지점에 설정할 수 있으며, 인접 구간 간 설계속도 차이는 일반적으로 20km/h 이하가 바람직하다. 또한 감속은 한 번에 크게 낮추기보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식주차장인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은 벽면에서부터 50cm 이내를 제외한 출구 바닥면의 조도를 300럭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맞는 값은 300럭스이다.
횡단경사는 노면의 배수와 주행 안전을 위해 노면 종류별 기준을 적용한다. 비포장도로는 3.0~6.0%, 사이포장도로는 2.0~4.0%,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1.5~2.0%가 기준이다. 시멘트 포장도로의 기준은 1.5~2.0%이므로, 1.0~1.5%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중앙분리대의 주요 기능은 대향 차량 간 충돌 방지, 보행자 안전섬 제공, 유턴·좌회전 통제를 통한 교통류 정리에 있다. 제설 작업 공간과 배수 기능은 분리대 유지·관리 측면의 부수적 효과일 뿐, 분리대 설치의 근본적 목적인 교통 안전 및 차량 분리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 보행자 안전섬: 중앙분리대가 보행자의 안전한 대기 공간이 되는 직접적 기능이다.
- 광폭 분리대의 여유 공간: 광폭 분리대가 사고차량 임시 정지 공간으로 작용하는 기능이다.
- 유턴 방지: 분리대로 인한 유턴 방지가 교통 안전성을 높이는 기능이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정량적 예측변수는 수치로 측정·정량화 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의미한다. 1번 종업원 수는 인원 단위로 측정 가능하고, 2번 매장의 연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정량화되며, 4번 인구규모와 구성은 통계 수치로 파악 가능한 정량적 지표다. 반면 3번 생활양식의 변화는 문화·가치관·소비 패턴 등 정성적 특성으로, 직접 수치화하기 어렵고 주관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정성적(定性的) 예측변수에 해당한다.
제3차 산업(서비스업, 상업, 금융 등)의 입지를 설명하는 이론은 중심지이론이다.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은 Christaller가 제시한 것으로, 소비자의 수요와 상품의 도달범위에 따라 도시와 시장이 계층적으로 분포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서비스업 같은 고차 기능의 집중 현상을 잘 설명한다.
- 다핵이론: 도시의 다중심 발달을 설명한다.
- 동심원이론: 제조업 중심 산업 입지를 설명한다.
- 선형이론: 교통축 따른 선형 발달을 설명한다.
이들은 제3차 산업 입지의 계층적 중심지 구조를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0부터 1(또는 0%~100%) 범위의 값을 가집니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합니다. 완전한 균등분배 상황은 모든 국민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경우로, 이는 지니계수가 0(영)일 때 해당하며, 반대로 완전한 불평등(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차지)은 지니계수가 1일 때입니다. 따라서 가장 완전한 균등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는 0입니다.
서울특별시 외 도로원표의 위치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따라서 군의 도로원표 위치는 군수가 아니라 도지사가 정한다. 도로원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 각 1개를 설치하며, 서울특별시 도로원표는 광화문광장 중앙에 둔다.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며, 법령에서 규정하는 포함 필수 사항은 교통수단·교통시설별 사고 감소목표, 부문별 사고 발생현황 및 원인 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 중기적·구조적 과제들이다. 반면 2번의 '단기 종합정책방향'은 연간 시행계획이나 단기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5년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1, 3, 4번은 모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고, 2번만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은 교통기술의 개발 방향·목표, 국내외 환경 분석,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등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정책·전략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반면 기술의 홍보 및 교육은 계획 수립 단계의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라, 계획 수립 이후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실행 활동으로 구분되므로 계획 자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구역으로, 안전표지나 도로표시(흰 실선)로 경계를 표시한다. 3번은 보도로부터 특정 거리(2.5m)에서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길가장자리구역은 도로의 가장자리(차도의 끝)에서 일정 폭(통상 0.5~1.5m 범위)으로 설치되며 보도와의 거리로 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3번이 도로교통법상 길가장자리구역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설명이다.
도로표지, 중앙분리대, 버스정류시설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이다. 도로용 엘리베이터는 터널·교량·지하도·육교 등에 설치되어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로 본다. 따라서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Positive Guidance는 운전자의 예측 가능한 행동을 기반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설계하는 개념으로, 운전자의 기대심리(expectancy)를 충족시켜야 한다. "과거로 회귀한다는 기대"는 도로 설계나 운전 안전 맥락에서 Positive Guidance의 기대심리 개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비논리적 기대를 나타내므로 옳지 않다.
운전자의 기대심리에는 연속성의 기대(차량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일 것), 반복성의 기대(과거에 일어난 일이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될 것), 부재의 기대(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 것)가 포함된다.
충격흡수시설은 차량이 충돌할 위험이 큰 요금소 전면, 연결로 출구 분기점,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등에 설치하여 충돌 에너지를 완화한다. 교통섬 주변은 일반적으로 충격흡수시설의 주된 설치장소로 보지 않는다.
운전자 정보처리(PIEV)는 지각 → 식별 → 행동판단 → 반응 순으로 진행한다. 이 중 지각과 식별을 합한 과정을 인지 과정이라 한다. 행동판단은 인지 이후에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 별도 단계이므로, 행동판단까지 인지 과정에 포함한 설명은 옳지 않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여 구하면 충돌 직후의 속도는 20km/h이다.
충돌 전 이동 차량의 운동량은 2000kg × 30km/h = 60,000(상대단위)이고, 정차 차량의 운동량은 0이다. 충돌 후 두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완전비탄성 충돌이므로
운동량 보존: (m₁ + m₂)v' = m₁v₁
(2000 + 1000) × v' = 2000 × 30
따라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