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첨두시간에 과다한 지체 발생 가능'은 감응신호의 비첨두시간 운영 특성과 맞지 않는다. 비첨두시간에는 교통수요가 적으므로 감응신호는 신호시간을 단축하여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지체를 감소시킨다.
교통감응신호기는 실시간 교통량 감지를 통해 신호시간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 설치비용이 고가: 맞는 설명이다.
- 단시간 교통수요 변화에 적응 가능: 즉각 적응 가능한 것이 주요 장점이다.
- 단속류를 연속류와 같은 흐름으로 유도: 단속류(신호 대기로 끊기는 흐름)를 감응 제어로 연속류처럼 만드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우편법은 응답자의 응답 과정, 응답 환경, 설문 이해도 등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응답자를 통제하기 용이하다'는 우편법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정확한 설명이다.
우편에 의한 회수법은 조사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신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원을 배치하지 않아 조사비용이 저렴하고 숙련된 조사원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응답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응답이 가능하나, 반면 응답자를 통제하기 어렵고 회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개별행태모형은 개인의 통행 행태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 발생·수단 선택·목적지 선택 등의 수요추정과정을 통합할 수 있으며, 추정된 모형을 다른 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선택행태에는 불확실성과 확률성이 존재하므로 모델의 구조는 확률적 모형이며, 결정적 모형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교통신호 용어의 정의를 각각 검토하면, 분할비(또는 녹색시간비)는 신호주기 전체에서 유효 녹색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지, 한 현시 내에서의 비율이 아니다. 분할비는 전체 신호주기를 기준으로 각 현시에 배분된 녹색시간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신호주기: 녹색→황색→적색→녹색으로 돌아오는 전체 시간으로 정의가 올바르다.
- 현시: 동시에 통행 가능한 교통류의 조합으로 정의가 맞다.
- 출발지체시간: 신호 전환 후 첫 차량의 반응시간으로서 정의가 올바르다.



총 지체(total delay)는 누적곡선 A(t)와 D(t) 사이에 둘러싸인 면적으로 계산되는 값이며, 단순히 병목이 지속되는 시간인 t₃ - t₁이라는 시간 길이로 표현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타당하다.
- 차량의 열: t₁에서 발생하여 도착곡선과 출발곡선이 다시 만나는 t₃에서 소멸한다.
- 열의 길이: 임의 시점 t에서의 대기행렬 길이는 누적 도착대수와 누적 출발대수의 차인 Q(t) = A(t) - D(t)로 정의된다.
- 출발 시점: t시점에 도착한 차량이 실제로 대기 후 출발하는 시점은 수평 이동으로 구해지는 W(t) 이후가 된다.
단일 서비스 시스템(M/M/1 큐)에서 시스템 내 평균차량대수(L)는 서비스 중인 평균차량대수와 같지 않다. 시스템 내 평균차량대수는 이고, 서비스 중인 평균차량대수는 이므로 둘은 다르다.
- 평균대기행렬 길이: 로 시스템 내 평균차량대수에서 서비스 중인 차량을 뺀 값이 맞다.
- 차량이 한 대도 없을 확률: 로 정확하다.
- 평균체류시간: (평균체류시간 = 평균대기시간 + 평균서비스시간)로 올바르다.
정지 상태(밀도 , 교통량 0)에서 출발하는 경우 Greenshields 모형의 충격파 속도는 이다.
이므로 35 km/h이다.

상관지체(interaction delay)는 신호교차로 지체 분석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으로, 서로 다른 교차로 간 신호 조정으로 인한 상호영향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며 정식 지체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심부 신호교차로의 서비스수준 분석에서 사용되는 지체는 균일지체, 증분지체, 초기대기행렬지체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 균일지체: 신호 현시로 인한 기본 지체를 나타낸다.
- 증분지체: 포화도 증가에 따른 추가 지체를 나타낸다.
- 초기대기행렬지체(또는 추가지체): 초기 포화 상태에서 누적된 차량으로 인한 지체를 나타낸다.





완화곡선의 최소길이는 설계속도로 2초간 주행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값을 올림하여 설계속도 120km/h의 최소길이는 70m이다.
최소정지시거는 반응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으로 계산한다. 반응거리는 , 제동거리는 평지에서 이다. 따라서 최소정지시거는 로, 약 154 m이다.
차로 폭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교통량은 차로 수와 용량 산정에 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차로의 폭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교통량이다.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은 설계속도, 편경사 및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곡선길이는 최소 반지름 산정의 직접적인 결정요소가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지역 국지도로의 최소 설계속도는 40km/h 이상이므로 ‘50km/h 이상’으로 제시한 1번이 옳지 않다. 도시지역 집산도로는 50km/h 이상, 지방지역 산지 고속도로는 100km/h 이상, 지방지역 평지 고속도로는 120km/h 이상이므로 나머지 기준은 옳다.
평면교차 및 접속기준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으로 검토하면, 평면교차 또는 접속 구간의 종단경사는 3%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주행안전성을 확보하므로 옳다.
- 교차각 45° 이상: 교차도로의 교차각은 6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45°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 좌회전차로를 직진차로와 통합: 좌회전차로가 필요한 경우 직진차로와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변속차로를 관할 경찰청장이 정함: 변속차로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정하며, 경찰청장은 교통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뿐이다.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주차 방식들을 구분하면, 30° 전진주차는 차로 진행방향에 대해 비스듬한 각도로 진입하므로, 차로 방향의 주차 폭(진행방향 길이)이 평행주차보다 길어지는 특징이 있어 옳습니다.
- 평행주차의 정의: 평행주차는 차로 진행방향과 평행하게(0°) 주차하는 방식이므로 거짓입니다.
- 전진주차의 출차: 전진주차의 장점을 역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진주차는 나올 때 후진하면서 차로 투시 위험이 발생하므로 거짓입니다.
-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사용: 설계기준자동차로 일반자동차(중형)를 사용하는 것이 표준이므로 거짓입니다.
시멘트 포장도로인 차도의 횡단경사는 배수와 주행 안정성을 고려하여 1.5% 이상 2.0% 이하로 설치한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의 양측 차도 끝에서부터 폭 20 m의 환경시설대를 설치한다. 일반평면도로의 기준 폭은 15 m가 아니며, 고가도로도 주변 여건에 따라 환경시설대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또한 주변 건축물이 낮아 차음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시설대의 폭을 축소할 수 없다.
화물터미널의 핵심 기능시설은 화물 하역·보관·기동을 중심으로 배치되어야 하므로, 1번 화물적하대, 3번 아프론(적하대 전면의 화물차량 기동공간)은 필수 구성요소이고, 2번 주유소·정비소도 화물차량의 운영 편의를 위해 터미널 내 또는 인접 위치에 설치된다. 반면 4번 여객관제시설은 승객 운송 관련 시설로서 화물터미널의 주 기능과 무관하며, 화물터미널 설계 시 고려 대상이 아니거나 거리가 멀어야 하는 시설이다.
노상시설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로 부속 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로, 가로등·가로수·방호울타리 등이 해당한다. 공동구는 전기·통신·상하수도 등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노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인탈착장은 차량의 체인을 안전하게 장착·해체하는 공간이므로 조명 설비를 설치하고, 주차 면은 일반 주차 면보다 약 50cm 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사는 자동차 종방향 2% 이하, 횡방향 3% 이하로 하며 배수에 유의한다. 체인탈착장에 사용하는 부분은 포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통섬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노상주차장 설치 기준을 규정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구조·설비기준에서 도로 너비 제한은 8미터 미만이 아니라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1번 주간선도로 설치 금지, 2번 종단경사도 4% 초과 금지, 3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가도로 금지는 모두 법령에 규정된 설치 제외 대상이다. 반면 4번의 '8미터 미만 설치 금지'는 기준과 맞지 않아 틀린 선지이다.
재정계획에서 계속되는 사업도 신규사업과 동일하게 능률성, 효과성, 확대·축소 여부를 새로이 분석·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재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다.
영기준예산제도는 과거 예산액을 기준으로 증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모든 사업을 제로(0)에서부터 시작하여 당해연도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특징을 갖는다.
- 계획예산제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 복식예산제도: 자산·부채 등 복식기장에 초점을 두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 성과주의예산제도: 사업 결과의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선형지대이론(Sector Theory)은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에 따라 도시가 중심에서 외부로 방사형 부채꼴로 확장된다고 설명한다.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이 각각 특정 방향의 선형 지대를 형성하며, 이는 교통로를 따라 도심 외부로 확대된다.
나머지 보기는 선형지대이론의 핵심인 경제적 계층에 따른 토지이용 패턴을 설명하지 못한다.
- 인종별·집단별 주거적 토지이용: 동심원지대이론의 특징(사회생태학적 관점)이다.
- 문화적 차이에 의한 주거적 토지이용: 문화생태학적 접근이다.
- 가족·소비·직장 중심주의에 의한 주거적 토지이용: 신고전파 입지론의 특징이다.
근린생활권은 공간 범위가 큰 순서로 근린주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위) → 근린분구(유치원·일상 편의시설 단위) → 인보구(이웃 몇 가구 단위)로 나뉜다.
"보행자 통행으로 차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한다는 표현은 차량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든다는 역순의 논리인데, 이는 보행자 편의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이므로, 결정기준도 보행 환경 개선과 보행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 녹지체계와의 연관성: 녹지와의 연관성으로 쾌적성을 높이는 긍정적 기준으로 타당하다.
- 대중교통시설과의 체계적 연결: 발생원과 대중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기준으로 타당하다.
- 일반도로와의 보완관계: 도심·주택지·학교 등 지역별로 일반도로와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기준으로 타당하다.
시설규모 예측하기는 규모 계획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입지 배분이 아닌 시설 자체의 크기를 결정하는 계획 단계에 해당하므로 입지 배분 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세 가지 분류 체계에서 입지 배분 계획은 이미 결정된 시설의 규모를 공간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밀도 배분하기: 지역별 개발밀도를 결정하는 배분 행위로, 공간에 대한 배분 활동이다.
- 공간구조 만들기: 중심지·축·벨트 등 공간의 위계와 구조를 형성하는 배분으로, 공간에 대한 배분 활동이다.
- 연결체계 만들기: 각 시설 간 교통·통신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배분으로, 공간에 대한 배분 활동이다.


정답 근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에서 해당 시설물로의 진입·진출 교통량 기준은 한쪽 방향 교통량의 5% 이상이 아니라 10% 이상이어야 한다. 보기 4번은 이 기준을 5%로 잘못 제시했으므로 부정확하다. 보기 1, 2, 3은 모두 현행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시설물 지정기준의 올바른 기준들이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에 관해, 점검단 구성인원을 "25명 이내"로 제한한 설명은 실제 법령의 "20명 이내" 규정과 달라 인원 한계가 잘못되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 점검단 구성·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 점검단장 위촉: 점검단장을 참여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한다.
- 구성·운영 사항 고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군·구의 장이 되어야 하므로,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는 옳지 않습니다. 시·도지사는 광역 차원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의 위원장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맡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지역별 교통안전 주요정책 심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 조례를 통한 구성·운영 규정 등이 모두 교통안전법상 규정된 올바른 내용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조사구역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설정하고, 바깥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m를 넘지 않게 한다. 따라서 '원형', '400m'는 틀린 설명이다. 실태조사 주기 3년,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의 구분 실시,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 조사구역 설정은 옳은 내용이다.

: 정면 충돌사고
: 전복사고
: 후면 추돌사고
: 주차차량 충돌사고'주차차량 충돌사고'로 제시된 기호는 고정 물체(전신주, 담장 등)와의 충돌을 나타내는 기호이며, 주차차량 충돌사고는 주차 중인 무인 차량에 대한 충돌로서 다른 기호(보통 주차 상태 표시와 충돌 화살표를 결합)로 표현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고충돌도의 표시기호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의 충돌 형태를 도식화하는 표준 기호다.
- 정면 충돌사고: 두 차량이 마주보는 화살표로 표시되는 것이 맞다.
- 전복사고: 뒤집힌 차량 모양으로 표시되는 것이 맞다.
- 후면 추돌사고: 일직선상의 화살표로 표시되는 것이 맞다.
교통진정(traffic calming)은 차량의 속도와 통행을 억제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차로 축소, 도로 굴곡 등을 설치하므로 이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 에어백과 충격완화시설은 충돌 피해를 줄이는 장치이며, 비상서비스 개선은 사고 대응성을 높이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