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사회적인 총비용이 최소화된다'는 사용자 균형의 특징이 아니다. UE 상태에서는 각 통행자의 개별 통행시간이 최소화되지만, 이것이 반드시 사회적 총비용(시스템 전체 통행시간의 합) 최소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UE는 상황에 따라 시스템 최적(System Optimum, SO)보다 높은 총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행자의 딜레마' 또는 '교통 측 브래스의 역설'이라 한다.
사용자 균형(User Equilibrium, UE) 모형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면, 완전정보 가정, 통행시간 최소화, 고정수요는 모두 UE 모형의 핵심 전제이다.

주차시간을 평균이 2시간인 지수분포로 보면, 1시간을 초과할 확률은 이다. 따라서 확률은 약 60%이다.









연속교통류 시설의 이상적 조건에서 측방여유폭은 1.5m 이상이므로 '1.0 이상'은 틀렸다. 나머지 조건은 차로폭 3.5m 이상, 다차로도로의 평지 구간, 2차로도로의 앞지르기 가능구간 100%이다.
보행자 신호등이 있고 횡단 보행자가 주기당 10명 이상이면 보행자 초기진입시간 7초를 적용한다.
따라서 차량의 최소녹색시간은 17초이다.



포아송분포는 일정한 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 수에서 평균과 분산이 서로 같을 때 적용한다. 이 자료는 평균 1.87대, 분산 1.90으로 두 값이 거의 같으므로 차량 도착은 포아송분포로 볼 수 있다.
도로시설별 효과척도는 해당 시설의 교통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정해진다. 고속도로 엇갈림 구간은 본선과 나들목이 근접하여 차량 합류·분산으로 인한 소통 혼란이 주요 문제이므로, 효과척도로 밀도(density)를 사용하며 주행속도는 적절하지 않다. 반면 2차로도로는 총지체율, 신호교차로는 평균제어지체, 다차로도로는 평균통행속도가 각각 해당 시설의 운영 특성을 대표하는 척도로 타당하다.
완화구간은 도로의 곡선 반지름, 편경사, 또는 확폭량의 변화를 완만하게 연결하기 위해 직선과 원곡선 사이, 또는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곡선들 사이에 설치하는 변이구간이다. 보기 1번이 정확히 이를 설명하고 있다. 보기 2번은 학교 구간 등 특수 지역의 감속대책으로 완화구간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고, 보기 3번은 합류 구간의 설계 목적으로 완화구간과 다르며, 보기 4번은 오르막 구간의 저속차로로 이 역시 완화구간의 정의와 무관하다.

최소곡선반경 공식 에서 설계속도 로 구한다. 대입하면 km/h이므로 약 61km/h가 설계속도이다.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 차로 횡단경사는 1.5% 이상 2.0% 이하가 기준이므로 3번이 옳다. 비포장·간이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의 기준은 제시된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보도의 폭은 B = N / (v × ρ × 3600)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N=800인/hr, v=1.2m/sec, ρ=0.1인/㎡를 대입하면, 유효 보도폭 이다. 따라서 최소 보도폭은 1.85m이다.

필요 차로수는 설계시간교통량 ÷ 차로당 교통용량으로 산정한다. 설계시간교통량이 2100대/시이고 차로당 교통용량이 2200대/시/차로이므로, 차로가 산출되지만 설계서비스교통량(700대/시) 기준으로는 차로가 필요하다. 설계시간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려면 설계서비스교통량을 기준으로 차로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3차로가 필요하다.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설계속도가 60km/h 이상인 경우 직선부와 원곡선 사이의 곡률 변화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완화곡선을 설치한다.
변속차로 폭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면, 변속차로는 3.0m 이상의 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기 1에서 제시한 2.5m은 이보다 작으므로 부족하다. 보기 2의 노면표시는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필수이고, 보기 3의 비탈면 경사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완만하게 설치하는 것이 표준이며, 보기 4의 최소곡선반경 15m 이상도 변속차로 설계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폭의 기준값을 잘못 제시한 보기 1이 옳지 않다.
자전거도로는 2.5m의 높이 기준이 적용되므로 3m까지 축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오류다. 자전거도로는 이미 2.5m이 기본 기준이므로 이보다 높은 3m으로 축소한다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다.
시설한계 기준은 도로의 종류와 교통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은 모두 맞다.
- 소형차도로: 3m까지 축소 가능
- 대형자동차 우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3m까지 축소 가능
- 집산도로: 4.2m까지 축소 가능
예각교차로는 두 도로가 예각(90도 미만)으로 만나는 형태로, 정지선 간 거리가 길어지고 교차로 면적이 확대되며 시거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보기 1, 3은 맞다. 또한 교차로 내부 통과거리가 길어지면서 자동차가 고속 통과를 시도하는 현상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기 4도 타당하다. 그러나 예각교차로의 개선원칙은 부도로의 선형을 조정하여 교차각을 가능한 한 직각(90도)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표준이므로, 주도로의 선형을 조정한다는 보기 2는 옳지 않다.
설계용량은 도로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교통량이고, 설계시간 교통량은 계획 대상 시간대의 예상 교통량이다. 일반적으로 설계 시에는 교통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용량을 설계시간 교통량보다 크게 확보하므로 4번이 옳다.
직접식 감속차로의 규정된 길이는 변이구간 중 한 차로폭이 완전히 확보된 부분부터 분류단 노즈(또는 노면표시)까지로 측정된다. 변이구간은 차로폭이 점진적으로 확보되는 구간이므로, 규정 길이는 한 차로폭이 완전히 확보된 이후부터 시작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보기 1, 2는 변이구간 전체를 포함하여 길이를 산정하므로 부정확하고, 보기 4는 노면표시까지로 한정하나 노즈까지가 기준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회전교차로는 진입 교통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교차로 내부의 교통처리능력이 부족해져 지체와 대기행렬이 증가하므로, 총 진입 교통량이 하루 4만 대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가 부적절하다. 회전차량 사고가 많거나 주도로에 좌회전 교통량이 편중된 경우에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상충을 줄일 수 있지만, 첨두시간 교통량이 심한 경우에는 별도의 용량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을 검토하면, 1번 관리지역은 3만 m²이 정답이지 5만 m²가 아니다. 2번 도시지역의 생산녹지지역 1만 m² 미만, 3번 농림지역 3만 m² 미만, 4번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m² 미만은 모두 올바른 기준이므로, 틀린 것은 1번 관리지역의 허가 규모 기준이다.
Tony Garnier가 상업도시를 제안했다는 설명이 잘못된 것이다. Tony Garnier는 1904년 '산업도시(Cité Industrielle)'를 제안했으며, 이는 공업과 주거를 통합한 계획도시로 근대 도시계획의 선구적 사례이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올바르다: R. Taylor의 위성도시(수원도시), E.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 S.Y. Mata의 선형도시(Linear City)가 각 학자의 주요 제안이므로, 상업도시라는 표현이 Tony Garnier의 계획을 오류있게 지칭한 것이다.
역전광장은 역 앞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광장이다. 혼잡한 주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려고 설치하는 것은 교차점광장이다.
인구 배분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목적인 "지구 내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의 증진, 미관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 수단이 아니며, 이는 도시계획 상위 단계에서 다루는 정책 수준의 판단사항이다. 인구는 토지이용 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규제하고 계획해야 할 독립적인 계획 요소가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은 교통처리계획, 가구·획지 조성,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 물리적 도시설계 요소로 제한된다.
Perry의 근린주구 이론에서 중앙에 배치되는 시설은 초등학교이며, 중심 공원과 교차 도로가 아니다. Perry는 1929년 발표한 근린주구 개념에서 약 400m(1/4마일) 반경 내에 4면의 간선도로로 경계를 정하고, 중앙에는 근린 주민의 자녀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초등학교를 배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했다. 상업지구는 주거지나 교통의 결절점 부근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었으므로 1, 2, 4번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물류터미널 중 종합물류터미널은 화물의 보관·하역·분류 등을 담당하는 물류 기능 시설로서, 여객 운송 및 교통 연계 기능과는 구분되는 물류 전담 시설이므로 교통시설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에서 정의하는 '교통시설'은 도로·철도·항공·해운·여객운송 등 국가 교통체계의 기간이 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시설로 포함된다.
-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로로 포함된다.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여객의 환승·집산을 담당하는 교통시설로 포함된다.
운행기록장치 관련 지도·감시 규정에서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한 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권고, 점검 실시, 개선 권고 등에 한정된다. 1번 허가·등록의 취소는 운행기록 분석 결과만으로는 직접 취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며, 이는 별도의 위반행위(과속, 주행시간 초과 등)에 대한 적발·입증 절차를 거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이다. 2, 3, 4번은 모두 운행기록 점검 결과에 기초하여 취할 수 있는 지도·감시 조치에 해당한다.
도로 신설·확장사업의 기준은 편도 4차로 이상으로서 총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도로 신설·확장사업 항목에서는 편도 2차로 이상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대중교통시설 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은 모두 대중교통시설 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상 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25만 제곱미터 이상)
-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역사 포함)
도로관리심의회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 대해 설치하므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대해서만 설치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2번),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3번) 등을 심의·조정하며, 일반국도 구간의 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된다(4번).

교차로의 교통통제방법은 신호, 일시정지, 양보 등의 운영 방식과 차량·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결정하므로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4지교차로는 일반적으로 3지교차로보다 상충 지점이 많아 사고율이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사고율은 교통량의 영향을 받고 좌회전 교통량과 사고율의 관계도 교차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다.

시선유도표지는 설계속도 50km/h 이상인 구간에 설치하므로 60km/h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도로선형이 급변하는 구간,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하는 구간에 설치하며, 자동차전용도로·주간선도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구간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비신호 교차로에 점멸등을 설치하면 운전자에게 교차로의 위험성과 주의 운전을 알리고 감속·양보를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줄인다. 가드 레일, 충격흡수시설, 운전자용 에어백은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줄이는 방호·피해 경감 시설에 해당한다.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보행자의 횡단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폭은 보행자 교통량과 신호시간 등을 고려하며 최소 4.0m로 한다. 다만 도로의 선형·교차 형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차로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설치 원칙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