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투자사업의 수익성 판단에서 IRR(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가 0이 되는 할인률을 의미한다. 사업의 수익성 판단 기준은 사용된 할인률(r)과 IRR의 대소관계로 결정되는데, 할인률 r < IRR일 때 NPV > 0이므로 사업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r > IRR이면 NPV < 0으로 수익성이 없다. 초기연도 수익률(1번, 2번)은 IRR 판단과 무관한 단편적 지표이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4번 r > IRR은 손실 조건이다.




Wilson 모형은 통행분포 단계에서 출발지·목적지 간 통행량을 추정하는 간접수요추정 모형에 해당하므로 직접수요추정 모형이 아니다. 반면 McLynn, Kraft-SARC, Baumol-Quandt 모형은 교통수요와 관련 변수를 직접 연결하여 추정하는 직접수요추정 모형이다.
위성도시나 장래 도시화 지역을 폐쇄선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은 옳지 않다. 실제 폐쇄선 설정 원칙은 향후 도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접 지역이나 위성도시는 포함하도록 하여 선제적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배치된다.
폐쇄선은 도시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경계선으로, 설정 시 행정 효율성과 도시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원칙을 따른다.
- 행정구역 경계선과 일치: 관리를 단순화하는 기본 원칙이다.
- 주변 동 포함: 도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
- 횡단 도로·철도 최소화: 도시의 일관된 관리를 위한 정당한 고려사항이다.

개인 통행실태조사는 교통 관련 기본통계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로, 4번이 정답인 이유는 표본추출 방법이 응모추출법이 아니라 계층화 집락추출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1번은 조사대상을 만 5세 이상 상주인구로 규정하는 것이 맞고, 2번은 조사원의 직접 가구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며, 3번은 유효표본수 미달이나 지역 편중 시 보완조사 실시가 표준 조사원칙에 부합한다. 응모추출법은 이 조사의 표본추출 방식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원칙이다.

목적 통행은 통행의 목적(출근, 귀가, 쇼핑, 식사 등)이 바뀌는 단위로 구분하며, 중간에 교통수단을 환승해도 같은 목적이면 하나의 통행으로 센다. B의 이동을 보면 ①집→직장(택시+전철, 환승이지만 목적은 '출근'으로 동일, 1통행), ②직장→동료 C 차량 탑승 후 식당(목적 '식사', 1통행), ③식당→쇼핑센터(목적 '쇼핑', 1통행), ④쇼핑센터→집(목적 '귀가', 1통행)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총 4개의 목적 통행이 발생한다.

승용차보유대수는 지역·가구 단위의 집계특성으로, 개별 통행자의 수단 선택 의사결정 시점에서 직접 효용을 비교하는 수단특성변수가 아니며, 로짓모형의 개별선택 이론 구조와 맞지 않는다. 또한 보유 여부는 이미 선택된 결과이므로 선택 요인이 아니라 선택 후 결과에 해당한다.
로짓모형은 이산선택 모형으로 교통수단 선택의 확률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며, 설명변수는 각 수단별 상대적 경쟁력을 나타내는 수단특성변수여야 한다. 통행시간, 통행비용, 차외 통행시간인 접근시간은 모두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단 선택의 효용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로짓모형의 설명변수로 적합하다.
교통감응신호는 교통감지기(루프 검지기 등)로 실시간 교통량을 감지하여 신호 주기·현시 시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교통량이 시간대별로 크게 변동할 때 각 시간대 교통수요에 맞게 신호를 최적화하여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규칙적인 신호 주기 반복: 규칙적 반복이 아니라 교통량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오답.
- 연동화 어려운 교차로에 사용 불가: 오히려 교통량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연동화도 가능하므로 오답.
- 구조 간단·설치비용 저렴: 교통감응신호기는 감지기·제어기 등 부가 장비가 필요해 정주기신호기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설치비가 비싸다는 점에서 오답.


※ 원본 시험지의 그림이 확보되지 않아 정답이 성립하도록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최소 신호 현시 수는 3현시이다.
그림의 교차로는 남북 도로의 양방향 접근로에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있고, 동서 도로의 접근로는 직진만 허용(좌회전 금지)된다. 비보호 좌회전이 없으므로 남북 좌회전은 반드시 대향 직진과 분리된 보호 현시로 처리해야 한다.
- 1현시: 남북 좌회전(북행 좌회전 + 남행 좌회전 동시)
- 2현시: 남북 직진
- 3현시: 동서 직진
동서 도로에는 좌회전이 없으므로 동서 직진은 한 현시로 끝나고, 남북 도로는 좌회전을 보호해야 하므로 2개 현시가 필요하여 최소 3현시가 된다. 남북 좌회전을 대향 직진과 같은 현시에 둘 수 없으므로 2현시는 불가능하며, 동서 방향에 좌회전 현시를 추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4현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포아송 도착과정에서 차량 간 차두시간은 평균 도착률 λ=6대/분인 지수분포를 따르므로, 20초 동안 차량이 도착하지 않을 확률을 구한다. 이므로 약 0.135이다.
시공도는 신호교차로에서 차량의 진행상황을 시간과 거리 축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신호주기·현시 길이(세로축 시간 설정), 교차로간 거리(가로축 거리 설정), 연속 진행속도(차량 궤적의 기울기)가 필수요소다. 반면 차로수는 교차로 통과 능력이나 신호 계획에는 영향을 주지만, 시공도의 기하학적 구성 자체에는 필요하지 않다.





교량 설계 시에는 지진에 대한 내진성, 차량 및 구조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 바람에 대한 내풍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반면 설계책임자는 설계의 수행 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교량 자체의 구조적 설계 고려사항과 가장 거리가 멀다.

과속방지턱은 노면 포장과 동일한 재료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재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4번 설명이 틀렸다. 과속방지시설은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교통정온화기법의 하나로,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과속방지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도로선형설계에서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은 독립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상호 조화롭게 통합하여 설계해야 한다. 두 선형이 별개로 설계되면 연결부에서 부자연스러운 기울기 변화, 시거 악화, 운전자 혼란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평면·종단선형의 삼차원적 통합설계가 필수다. 반면 2번의 운전자 심리·시각성, 3번의 경관 조화, 4번의 주행역학성과 경제성은 모두 도로선형설계의 핵심 고려사항이다.
고속국도 버스정류장은 정류장 형태와 설계속도에 따라 최소 길이를 정하며, 평행식·설계속도 100km/h의 최소 길이는 530m이다. 따라서 제시된 연결 중 해당 기준에 맞는 것은 4번이다.
평면교차로 간 최소 간격은 차량의 차로 변경에 필요한 길이, 회전차로 설치에 따른 제약, 다음 교차로에 대한 운전자의 인지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반면 교차로 통과속도는 최소 간격 산정 시 고려하는 주요 항목이 아니므로 해당한다.
공동구는 전선·통신선·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을 함께 수용하여 도시 미관 개선, 교통 소통 원활화, 반복적인 노면 굴착의 최소화에 기여한다. 또한 점용 단면에 대한 지하매설물의 수용용량을 확대하여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므로, 이를 축소한다고 한 설명이 틀리다.

도시고속국도 및 주간선도로는 우측 길어깨 폭원이 2.5m 미만인 경우, 계획교통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주차대를 설치한다. 따라서 폭원 기준을 3.0m 미만으로 제시한 2번이 틀리며, 고속국도의 표준 설치간격은 750m이고 표준형 비상주차대의 폭은 3.0m이다.
도시지역에서 설계속도가 100km/h 이상인 도로의 중앙분리대 최소 폭은 2.0m이다. 따라서 제시된 기준에 해당하는 값은 2.0m이다.
시거는 운전자가 전방을 볼 수 있는 거리로, 차로 중심선을 따라 측정한다. 앞지르기시거는 운전자 눈높이 1.0m에서 반대편 차로 차량의 높이 1.2m를 볼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1.5m·1.8m는 틀리다. 피주시거(판단시거)는 정지시거에 판단 시간을 더한 개념이라 정지시거보다 길고, 앞지르기시거는 일반적으로 정지시거보다 훨씬 길다.
횡단보도육교의 구조 기준에서 계단의 경사도 기준이 틀렸다. 보기 2번에서 제시한 "경사도 30% 이하"는 경사로(슬로프)의 기준이며, 계단의 경사도는 50% 이하가 정상 기준이다. 난간 높이 1m 이상, 폭 0.1m 이상(보기 1), 높이 3.0m 초과 시 계단참 설치(보기 3), 단 높이 15cm·단 너비 30cm(보기 4)는 모두 횡단보도육교 구조 기준에 부합한다.
첨두시간 버스 출발 횟수 100대/시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승차대 수를 구하는 문제다. 승차대당 발차능력이 20분당 1대이므로, 1시간(60분)당 발차능력은 60분 ÷ 20분 = 3대/시간이다. 필요한 승차대 수는 이므로, 실무에서는 올림하여 34개소가 필요하다.
종단경사 변화량은 +3%에서 –3%로 6%이며, 종단곡선 길이는 500m이므로 비는 이다. 따라서 83.3m/%가 된다.




불완전 클로버형 입체교차로는 좌회전 교통을 루프 램프가 아닌 직접 연결 램프로 처리하고, 일부 루프 램프를 생략한 형식이다. 따라서 직접 연결 램프와 일부 클로버형 루프 램프가 함께 배치된 2번이 이에 해당한다.

좌회전차로의 대기 자동차를 위한 길이는 비신호 교차로의 경우 좌회전 대기 자동차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착하는 좌회전 자동차 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값이 1대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대분의 대기 공간은 확보되어야 한다.
묘지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생활권 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주민의 일상적 이용을 목적으로 거주지 근처에 조성되는 공원이다. 묘지공원은 이러한 생활권 공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공원 유형으로 구분된다.


교차로 내부 공간 확대는 차량 통행 능력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좌회전 충돌사고 자체의 원인(신호 위반, 대향 차량과의 충돌)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므로 사고 방지 대책으로서 거리가 가장 멀다.
좌회전 충돌사고는 대향 직진 차량과의 충돌, 횡단 보행자와의 충돌 등이 주요 원인이므로 안전한 좌회전 동작을 유도하고 차량·보행자 간 충돌 지점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효과적이다.
- 도류화: 좌회전 차로를 분리·명확히 한다.
- 회전 유도차선 표시: 좌회전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한다.
- 좌회전 신호 현시 개선(화살표 신호 도입, 현시 시간 조정 등): 대향 직진 차량과의 충돌을 직접 감소시킨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안전법」에서 정의한 교통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로·철도·공항은 모두 교통시설안전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별도의 항만시설안전진단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교통안전법령의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돌도(Collision diagram)는 사고 발생 지점의 물리적 현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경로와 유형을 도식화하는 도구다. 충돌도는 사고 장소의 정확한 물리적 현황(도로폭, 신호등 위치, 포장상태 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충돌도는 화살표와 기호로 차량·보행자의 이동 경로, 충돌 유형(측면충돌, 추돌 등), 피해 정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사고 패턴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충돌도는 정확한 축척을 무시하고 개략적으로 작도되어 사고의 진행 과정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노출도(Exposure rate)는 교통사고 위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차량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교통량, 도로연장, 인구 등 실제 도로 이용 규모를 반영하는 변수들이 활용된다. 반면 신호 현시 수는 신호등의 작동 방식으로서 노출도(교통 참여의 정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통 운영 조건이나 교차로 특성일 뿐 사고 위험 노출 규모를 정량화하는 변수가 아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점 개선 후 해당 지점의 사고는 감소하지만 주변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현상은 사고 이동(Accident Migration)이 가장 큰 요인이다. 사고 이동은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이전되는 현상으로, 운전자가 개선된 지점을 피하거나 우회하면서 인접한 미개선 구간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는 모두 주변으로의 사고 이동을 직접 설명하지 못한다.
- 평균회귀효과: 극단적으로 높은 사고 지점이 통계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다.
- 위험 보정: 안전장치 강화 후 운전자가 더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 위험 회피: 위협 상황을 회피하려는 행동이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인한 사고감소 건수는 현재 사고건수에 사고감소율을 적용하여 구한다.
현재 상황에서 연간 사고건수 20건, 사고감소율 20%이므로,
감소 건수 = 20건 × 20% = 4건이다.
그런데 장래 교통량 증가(1000대 → 1500대)를 반영하면 교통량 증가율은 1.5배이므로, 교통량이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측 사고건수는 20건 × 0.8(감소 후) = 16건이지만,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재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정확한 산식은
감소예측 건수 = 현재사고건수 × 사고감소율 × (장래교통량/현재교통량)
= 20 × 0.2 × (1500/1000) = 20 × 0.2 × 1.5 = 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