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학문적 개념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작용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비권력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는 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행정작용을 뜻하여 서비스 활동도 포함한다는 점, 그 범위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의 직무범위에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었던 반면, 경찰법 제3조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만을 규정할 뿐 경비ㆍ요인경호ㆍ대간첩작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이 맞다.
- 경찰법 제3조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임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찰법이 수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그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는 외관적 위험이 아니라 위험혐의에 해당한다.
-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면 오직 하나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이 되므로, 그 경우에도 하나의 결정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기준에서,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사례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서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다.
반면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특정 거리에 순찰을 편중한 경우,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단속하지 않은 경우, 달동네를 기피하고 부자 동네만 순찰한 경우는 모두 치안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한 접근 원칙 위반 사례로 성격이 같다.
- ㉠ 고조선의 팔조금법은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 전혀 보호하고 있지 않다.
- ㉡ 고구려는 지방을 5부로 나누어 달솔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어 지방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 ㉢ 고려는 금오위가 수도경찰로서 순찰 및 포도금란(捕盜禁亂)의 업무와 비위예방을 담당하였다.
- ㉣ 조선시대의 포도청은 성종 2년 포도장제에 기원하고 포도청이란 명칭은 중종24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맞는 것은 2개다.
- 고조선의 팔조금법은 살인·상해·절도를 규율해 생명·신체·재산이라는 개인적 법익도 보호했으므로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는 틀렸다.
- 고구려가 지방 5부에 둔 지방장관은 욕살이며, 달솔은 백제의 관등명이므로 틀렸다.
고려의 금오위가 수도경찰로서 순찰과 포도금란·비위예방을 담당했다는 설명, 조선의 포도청이 성종 2년의 포도장제에서 비롯되어 중종 대에 포도청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다는 설명이 옳다.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경찰헌장에서 의로운 경찰을 표현한 내용이지 공정한 경찰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정한 경찰로 연결한 이 설명은 틀렸다.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봉사한다는 것은 친절한 경찰, 화합과 단결 속에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깨끗한 경찰,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근면한 경찰에 대한 표현으로 각각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 ㉠ 허위보고 금지, 지휘권남용 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 무기휴대 권리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무기사용 권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맞는 것은 3개다.
허위보고 금지와 지휘권남용 금지는 경찰공무원법이 정한 경찰공무원 특유의 의무다. 무기휴대는 경찰공무원법에, 무기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할 종교중립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다.
반면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므로 이 설명만 틀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분사기 또는 최루탄은 범인의 체포ㆍ도주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타당하다.
-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이나 현행범인의 체포ㆍ도주 방지라는 사정만으로 위해를 수반한 무기 사용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이 요건을 빠뜨린 설명은 옳지 않다.
- 위해를 수반한 무기 사용이 허용되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며 자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석궁은 무기가 아니라 기타장비로 분류되므로, 이를 무기의 예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 ㉠ Alan F. Westin
- ㉡ Samuel Warren and Louise Brandeis
- ㉢ Ruth Gavison
- ㉣ Edward Bloustine
- ⓐ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
- ⓑ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 인간의 인격권적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
- ⓓ 비밀(secrecy), 익명성(anonymity), 고독(solitude)을 갖으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
연결은 Westin은 자기정보 통제권, Warren·Brandeis는 혼자 있을 권리, Gavison은 비밀·익명성·고독, Bloustine은 인격권이다.
- Samuel Warren과 Louise Brandeis는 프라이버시를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정의한 고전적 견해를 제시했다.
- Alan F. Westin은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어떻게·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정보통제권으로 파악했다.
- Ruth Gavison은 프라이버시를 비밀·익명성·고독의 세 요소를 갖는 상태로 보았고, Edward Bloustine은 인격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주성·존엄·완전성을 지키는 인격권적 법익으로 보았다.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결격사유이므로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없다.
출제 당시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와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등을 더해 결격 범위를 넓혀 두었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여서 경찰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네 항목이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해 정답은 '없음'이다.
경찰통제는 통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사전통제와 사후통제로 나눌 수 있는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반면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사법부의 사법심사는 모두 이미 이루어진 처분을 사후에 다투는 구제 절차로서 사후통제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만 성격이 다르다.
범죄를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접촉ㆍ참가ㆍ동조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학습한 행위로 보는 것은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교제)이론의 내용이다. 문화적 전파이론은 개인의 학습 과정보다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형성된 범죄적 문화ㆍ전통이 세대를 거쳐 전승ㆍ전파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므로, 이 설명을 문화적 전파이론이라고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페리가 범죄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본 점, 치료 및 갱생이론이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는 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생태학적 이론의 대표적 예라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실리(Sheley)가 제시한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므로, 범행의 가시성(Visibility)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시성은 일상활동이론에서 범행 대상의 매력도를 판단하는 요소(가치ㆍ이동의 용이성ㆍ가시성ㆍ접근성)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자에는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마친 자뿐만 아니라, 허가ㆍ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없이 사실상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타당하다.
- 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은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하므로, 그 기산점을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때'로 서술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 소년법상 비행소년은 범죄소년ㆍ촉법소년ㆍ우범소년으로 분류되며, '불량행위소년'은 이러한 비행소년 분류에 속하지 않는 별개의 개념이다.
- 성매매강요자가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금 등 채권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는 것이 법의 태도이다.
경비수단 중 제지는 주동자 격리 등과 같은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 설명이 타당하다.
- 경고는 임의적 조치인 간접적 실력행사에 해당하지만, 경찰작용인 이상 경찰비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체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법적 근거로 하는 조치이다.
- 경고ㆍ제지ㆍ체포는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지 반드시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 ㉠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란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형사처분으로 이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 도로교통법상 범칙자란 상습적 범칙행위자, 구류의 형에 해당하는 자, 18세미만인 자를 제외한 범칙행위자를 말한다.
- ㉢ 도로교통법상의 범칙자 중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
- ㉣ 통고처분서를 받기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것은 통고처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설명한 하나로 1개다.
- 통고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형사처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는 효력이 생긴다).
- 상습적 범칙행위자·구류형에 해당하는 자·18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의 범칙자 개념이므로 도로교통법 설명으로는 틀렸다.
- 통고처분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표현해 틀렸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만 옳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법의 정의 규정과 일치한다.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1년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되며, 범인이 도피한 때 등에는 그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서 제외되므로, 국회의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 불체포에 관한 신분보장 규정은 등록을 마친 후보자에 관한 것이고 그 예외가 되는 죄의 범위도 지문과 달라,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장기 5년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문란은 헌법ㆍ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에 한정되는 좁은 개념이다. 이 설명은 두 개념의 넓고 좁음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반국가단체를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ㆍ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한 점, 정부참칭의 의미, 정부전복이 자연인의 사임ㆍ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은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타당하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 후 출국한 외국인이 다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다.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의 범위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국적법상 특별귀화도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특별귀화에서 완화되는 것은 국내 거주기간 등의 요건이다.
지방자치경찰제도는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는 것이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할 때의 대표적 장점이다.
- 조직이 비대화ㆍ관료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오히려 국가경찰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도 국가경찰제도의 단점이며,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 자치경찰은 자치단체별로 조직이 분리되어 있어 다른 지역 자치경찰과의 협조가 오히려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 경찰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변호인 조력권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흉기조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흉기 이외의 일반 소지품검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 경찰 출석 요구시 임의출석한 당사자에게 특정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맞는 것은 3개다.
임의동행은 강제처분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와 승낙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단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시 흉기 소지 여부 조사만 명문으로 두고 흉기 이외의 일반 소지품검사는 규정하지 않으며, 임의출석한 사람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려 할 때에도 역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임의동행한 사람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고지의무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설명만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