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작업물에 물을 뿌려 열을 식히며 대리석 연마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푸른색 스파크가 작업자 손 주변에서 발생한다. 철수는 절연장갑을 착용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며 물웅덩이에 전선들이 놓여있다.
1. 도전성 공구가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게 할 것
2.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 플러그를 제거하지 말 것
3. 전기회로 개방하는 경우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는 이동 중이거나 휴대장비를 쓰는 전기 작업에서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정한다.
- 도전성 공구 차단 — 전기가 통하는 공구·장비가 노출 충전부에 닿으면 그대로 감전 경로가 된다.
- 젖은 손 금지 — 물기는 인체 저항을 크게 낮춰 플러그를 꽂거나 뺄 때 감전 위험을 키운다.
- 차단 전용 스위치 — 회로를 열 때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차단기를 써야 아크 없이 안전하게 끊긴다.
영상처럼 바닥에 물이 고이고 전선이 물웅덩이에 놓인 상황은 이 조문이 막으려는 전형적인 감전 조건이다.
영상 속 재해발생 원인 5가지와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3가지와 그 방호장치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둥근 톱을 이용해 나무토막을 자르고 있던 중 유리가 같이 담배 하나 피자며 말을 건다. 그 순간! 철수는 유리를 바라보며 작업에 미집중하여 손가락이 잘린다.
유리는 놀라며 119에 전화한다. 철수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 면장갑
착용 중이며 둥근 톱에는 날접촉예방장치(=덮개)와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미설치 상태이다.
재해발생 원인: 작업 미집중/보안경 미착용/방진마스크 미착용/반발예방장치 미설치/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
방호장치: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비상정지장치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덮개 종류/둥근 톱 사용가능 치수
[해설]
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한 목재가공용 둥근톱은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가 기본 방호장치다. 영상에서는 두 장치가 모두 없었고 작업자도 한눈을 팔았다.
- 재해발생 원인 — 작업 미집중, 보안경 미착용, 방진마스크 미착용, 반발예방장치 미설치, 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
- 방호장치 — 분할날인 반발예방장치는 목재가 튀어 오르는 것을 막고, 덮개인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손이 날에 닿지 않게 하며, 비상정지장치는 즉시 멈추게 한다.
- 표시사항 —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 덮개 종류와 둥근톱 사용가능 치수를 적어 규격에 맞는 장치인지 확인하게 한다.
혼동 주의: 분할날은 반발예방장치이고 덮개는 톱날접촉예방장치다. 짝을 바꿔 쓰지 않도록 한다.
다음 영상 속 위험점과 그 정의, 재해원인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롤러기 점검을 하려 한다. 먼저 전원을 끄고, 작업이 다 끝나자 다시 전원을 켰다. 그 순간! 철수는 롤러기 사이에 먼지가 있어 맨손으로 털어내려다 손이 물려들어간다.
위험점: 물림점(Nip point)
정의: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위험점
재해원인: 전원을 다시 켠 상태(운전 중)에서 맨손으로 청소하고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설]
롤러기의 두 롤러가 맞물리는 곳은 기계 위험점 중 물림점(Nip point)이다.
정의의 핵심은 두 회전체가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안쪽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이다. 손이 한번 닿으면 롤러 사이로 말려 들어가 스스로 빼낼 수 없다.
재해원인은 점검 후 전원을 다시 켠 운전 중에 맨손으로 먼지를 털어낸 것이다. 청소는 운전을 멈춘 뒤 하고, 부득이하면 솔 같은 수공구를 써서 손이 롤러에 다가가지 않게 해야 한다.
지게차, 구내운반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지게차 작업의 점검 항목이 정해져 있다.
- 제동장치·조종장치 — 멈추고 방향을 트는 기능이 정상이어야 충돌을 막을 수 있다.
- 하역장치·유압장치 — 포크를 올리고 내리는 계통이 새거나 고장 나면 화물이 떨어진다.
- 바퀴 —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풀리면 주행 중 기울거나 전도된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 — 주변 사람에게 차량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알린다.
혼동 주의: 구내운반차는 경음기를 점검하고,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도 추가로 확인한다.
영상 속 위험점과 재해원인 2가지와 재해방지책 2가지를 적으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전원을 끄고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고 있다. 그 순간! 유리가 상황을 모르고 전원을 켰고, 철수의 손은 벨트 사이에 끼게 된다. 컨베이어는 덮개가 미설치 상태이다.
위험점: 끼임점(Shear point)
재해원인
① 벨트와 풀리 사이에 덮개(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② 전원장치에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기동장치를 잠그지 않았다
재해방지책
① 벨트와 풀리 사이에 덮개를 설치한다
② 점검 중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하며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해설
이번에는 컨베이어 방호장치 네 가지를 정리해 두세요. 비상정지장치 / 역주행방지장치(역전방지장치) / 건널다리 / 이탈 및 낙하 방지 덮개(울)입니다.
역주행방지장치는 경사 컨베이어에서 정전 등으로 동력이 끊겼을 때 화물이 뒤로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는 장치이며, 기계식(라쳇식·밴드식·롤러식)과 전기식(전기브레이크·스러스트브레이크)으로 나뉩니다.
이 영상의 위험점이 끼임점인 이유는 움직이는 벨트와 고정된 풀리·프레임 사이에 손이 물렸기 때문입니다.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가 끼임점입니다.
재해의 진짜 원인은 '제3자가 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점검자가 전원을 껐어도 다른 사람이 다시 넣을 수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답에는 반드시 기동장치 잠금과 표지판 부착(LOTO)이 들어가야 합니다.
컨베이어는 작업시작 전에 원동기·풀리 기능, 이탈 등 방지장치 기능, 비상정지장치 기능,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덮개와 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영상 속 작업에서 기인물과 가해물, 동종 재해방지책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사출성형기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도중 금형에 이물질이 생겨서 그것을 빼려다가 실수로 버튼을 눌러 손이 눌린다. 사출성형기에는 방호장치 자체가 없다.
기인물: 사출성형기
가해물: 금형
동종 재해방지책
① 게이트가드식 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② 이물질 제거 등 정비 작업은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뒤 실시한다
③ 이물질은 손이 아니라 수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설비 전체이고, 가해물은 몸에 직접 작용한 부분이다. 설비인 사출성형기가 기인물이고, 손을 누른 금형이 가해물이다.
- 게이트가드식·양수조작식 방호장치 — 문이 닫혀 있거나 두 손으로 버튼을 눌러야만 금형이 움직이므로 손이 금형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
- 전원 차단 후 정비 — 이물질 제거 중 버튼을 잘못 눌러도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 수공구 사용 — 손 대신 도구를 넣어 이물질을 빼면 금형 사이에 신체가 들어가지 않는다.
세 대책은 사고 원인인 방호장치 없음, 전원 미차단, 맨손 작업에 하나씩 대응한다고 외우면 된다.
영상 속 운행의 문제점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지게차가 화물을 높게 적재한 채 운행하고 있다. 화물을 체결하지 않아 매우 흔들리고. 시야가 안보여 결국 지나가던 작업자를 치게 된다. 주변에는 유도원이 없다.
① 유도자(유도원)를 배치하지 않았다
②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큼 화물을 높이 적재하였다
③ 화물을 결속(체결)하지 않아 운행 중 흔들리게 하였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제173조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접촉 방지와 화물적재 기준을 정한다.
- 유도자 미배치 — 사람이 오가는 곳에서 운행하려면 유도자를 두고 운전자가 그 유도에 따라야 한다.
- 시야를 가린 적재 — 화물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실어야 하며, 앞이 막히면 보행자를 볼 수 없다.
- 화물 미결속 — 묶지 않은 화물은 운행 중 흔들리다 무너지거나 떨어진다.
외우는 요령: 사람(유도자)·시야(적재 높이)·화물(결속)의 세 축으로 떠올리면 두 가지를 골라 쓰기 쉽다.
영상 속 필요한 방호조치사항 3개와 작업방법의 문제점 2가지와 사고 시 즉시 조치사항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경사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포대를 올리고 있다. 철수가 너무 열중한 나머지 포대를 빠른 속도로 올리다가 포대가 발을 건드려 철수가 넘어지면 풀리 밑으로 팔이 들어간다. 같이 일을 하던 유리는 놀라 비상정지장치를 누를 생각도 안하고 있다. 주변에는 건널다리나 작업발판이 없으며 컨베이어에는 덮개와 비상정지장치가 없다.
방호조치사항: 덮개 설치/건널다리 설치/비상정지장치 설치
작업방법 문제점: 작업발판 미사용/비상정지장치 작동하지 않음
사고 시 즉시 조치사항: 기계 작동 중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컨베이어에 끼임을 막기 위한 덮개, 건너다닐 수 있는 건널다리, 즉시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요구한다.
- 덮개 설치 — 풀리처럼 말려 들어가는 부위를 덮어 몸이 닿지 않게 한다.
- 건널다리 설치 — 컨베이어를 넘어갈 때 벨트 위를 밟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게 한다.
- 비상정지장치 설치 — 끼임이 생기면 곧바로 벨트를 멈출 수 있게 한다.
- 작업방법 문제점 — 작업발판 없이 경사진 벨트 곁에서 작업했고, 사고가 났는데도 비상정지장치를 누르지 않았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기계 작동을 중지해야 한다. 벨트와 풀리가 계속 돌면 팔이 더 깊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영상 속 작업자의 추락사고 원인 3가지와 기인물,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건물 베란다 밖 창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유리에게 드라이버를 건네주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다. 둘 다 안전대를 미착용했고, 추락방호망 미설치상태이다. 알고보니 창틀에 돌 조각들이 널려있었다.
추락사고 원인
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③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창틀을 딛고 작업)
④ 창틀에 돌 조각 등을 방치하여 정리정돈을 하지 않았다
기인물: 돌 조각
가해물: 바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으로 조치하도록 정한다. 영상은 이 조치가 모두 없었고 작업면 정리정돈도 되지 않았다.
- 안전대 미착용 — 걸어 둘 안전대 부착설비조차 없어 추락 시 몸을 잡아 줄 수단이 없었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 떨어지는 사람을 중간에서 받아 줄 그물이 없었다.
- 작업발판 미설치 — 좁은 창틀을 딛고 작업해 공구를 건네는 동작만으로 균형을 잃었다.
- 정리정돈 불량 — 창틀에 널린 돌 조각을 치우지 않아 발이 걸리거나 미끄러졌다.
기인물은 균형을 잃게 만든 돌 조각이고, 가해물은 떨어져 직접 부딪힌 바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