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면적 = 연면적×50% = 2000×0.5 = 1000m²이고, 인원 = 유효면적×0.2인/m² = 1000×0.2 = 200인이다. 1일 급수량 = 200인×100L/c·d = 20,000L/d = 20m³/d이다.

인화성·가연성 액체, 유류, 도료, 솔벤트, 알코올, 인화성 가스처럼 연소 후 재가 남지 않는 화재는 B급(유류) 화재이다. A급은 재가 남는 일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이다.

배수 부담 면적은 수평투영 지붕면적 + 수직외벽면적의 50%로 산정한다. 계산하면 . 이는 강우량 100mm/h 기준표에서 관경 125mm(허용 최대 지붕면적 770m²)에 해당하며, 100mm 관경의 허용면적 425m²로는 부족하므로 한 단계 위인 125mm를 선정한다.

사용이 금지되는 트랩은 배관 설비 기준에서 정해진 금지 트랩으로, 1번 2중 트랩은 배관 내 압력 변화로 폐수봉이 파괴될 수 있어 금지되며, 3번 정부통기트랩은 역류방지 기능이 없어 악취 및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없어 금지, 4번 기동부분이 있는 트랩은 유지관리 곤란 및 고장 위험으로 금지된다. 2번 수봉식 트랩은 폐수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므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표준 트랩 형식이다.
생활배수와 같은 유기성 오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다. BOD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측정하므로 오수 중 생분해 가능한 유기물의 양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 pH는 산성도만 나타낸다.
- OD(용존산소)는 수중 산소 농도일 뿐 오염물질 양의 직접 지표가 아니다.
- 총질소는 특정 영양염류 지표일 뿐 전체 유기성 오염도를 대표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수처리, 폐수처리, 하천 수질 기준 등에서 유기성 오수의 오염도를 평가할 때 BOD를 가장 널리 사용한다.
세정밸브(플러시밸브)식은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흘려보내야 하므로 급수관경이 최소 25mm 이상 필요하다. 이 밖에 소음이 크고, 최저 필요 수압(약 0.07MPa 이상)의 제한이 있으며,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압력탱크방식이나 펌프직송방식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오류인데, 밀폐식 팽창탱크는 압력탱크방식이나 펌프직송방식 중앙식 급탕설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오히려 이러한 가압방식에서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개방식 팽창탱크는 중력식 급탕설비 등 저압계통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밀폐식 팽창탱크는 개방식과 달리 폐쇄된 용기 내 질소 등 불활성 기체를 압축하여 온수의 팽창량을 흡수하므로, 다음 설명은 모두 옳다.
- 안전밸브 설치
- 보급수 관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 탱크 내 기체 압축으로 인한 압력 상승
증기 또는 물을 고속으로 노즐에서 분사하면 노즐 주위의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벤투리 효과)을 이용하여 물을 흡상·양수하는 펌프는 제트펌프(Jet Pump)이다. 제트펌프는 고압의 작동유체(증기 또는 물)를 노즐로 분사하면 주변 압력이 감소하여 흡입구에서 저압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양수할 물이 흡입되는 원리로 동작한다.
- 마찰펌프는 마찰력을 이용한다.
- 기어펌프는 회전하는 기어의 용적변화를 이용한다.
- 볼류트펌프는 회전 임펠러의 원심력을 이용한다.
이들은 모두 압력강하 현상을 이용하지 않는다.

정격출력은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예열부하의 합으로 구한다.
난방부하는 EDR×표준방열량=1000㎡×0.756kW/㎡=756kW
급탕부하는 , 이를 kW로 환산하면 504000/3600=140kW
배관부하는 (난방+급탕)×0.2=(756+140)×0.2=179.2kW
예열부하는 상용출력(난방+급탕+배관)×0.25=(756+140+179.2)×0.25≈268.8kW
합산하면 756+140+179.2+268.8=1344kW로 정격출력 1344kW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