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
㉡ 온실가스 농도에 따른 복사 강제력
㉢ 전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 영향 평가 및 적응 전략 마련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원인에서 결과로, 넓은 영역에서 좁은 영역으로 내려오는 순서로 만들어진다. 먼저 인구·경제·기술 전망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배출량으로부터 대기 중 농도를 계산해 농도가 만들어 내는 복사 강제력을 구한다.
구해진 복사 강제력을 전 지구 기후모델(GCM)에 입력하면 전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산출된다. 그러나 전 지구 모델은 격자 간격이 수백 km로 거칠어 한반도처럼 좁고 지형이 복잡한 지역을 그대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기후모델이나 통계적 기법으로 상세화(downscaling)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은 지역 시나리오를 농업·수자원·건강·재해 등 부문별 모형에 적용해 영향 평가 및 적응 전략 마련에 활용한다. 따라서 순서는 배출시나리오 → 복사 강제력 → 전 지구 시나리오 → 한반도 시나리오 → 영향평가·적응전략이 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post-2012 체제를 만들기 위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회의는 발리 총회이며, 그 결과가 발리행동계획(발리 로드맵)이다.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지운 한계를 넘어 개도국의 감축행동까지 협상 의제로 올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하 총회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을 확정한 회의, 더반 총회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더반 플랫폼)을 출범시킨 회의, 코펜하겐 총회는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회의로 각각 구분된다.
참고로 당사국총회 회차는 발리 총회가 제13차, 코펜하겐 총회가 제15차, 더반 총회가 제17차, 도하 총회가 제18차이므로, 문항에 표기된 회차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한다.
잠재적 영향(potential impact)은 별도의 적응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을 의미한다.
잔여영향(residual impact)은 적응을 실제로 시행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영향으로, 적응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회피되지 않은 영향만을 가리킨다.
즉 '적응을 고려하지 않음'과 '회피 가능한 부분을 제외함'이 두 용어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다.
녹색기후기금(GCF)은 UN 기후변화협약 산하의 재정 메커니즘으로, 흔히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에 비유되며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다.
다만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적응(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분야도 함께 지원하는 기구이므로, '감축분야만 지원한다'는 서술은 실제 GCF의 지원 범위와 맞지 않는다.
지구 온도변화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척도로는 해수면 변화ㆍ해양 온도, 빙하ㆍ해빙의 면적 변화, 위성을 통한 온도 관측과 나이테ㆍ산호 등의 기후 대리변수가 활용된다.
강수 온도나 건축물 온도 측정은 지구 규모의 기후변화를 추적하는 데 쓰이는 표준적인 관측 지표가 아니다.
안면도 관측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뚜렷한 일변동을 보이며, 그 변동 폭은 광합성ㆍ호흡 활동이 활발한 여름철에 크고 겨울철에 작다는 특성과,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농도 증가율을 보인다는 특성이 함께 확인되었다.
다만 하루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간대는 대기 혼합이 약하고 야간 동안 축적된 호흡 기원 이산화탄소가 남아있는 새벽 시간대이며, 광합성이 활발하고 대기 혼합도 활발한 오후(15~17시경)는 오히려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시간대이다.
따라서 '일변동 최고농도가 15~17시 사이에 나타난다'는 서술은 실제 관측 경향과 반대된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은 유엔기후변화협약(1992년)이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 틀을 마련한 이후, 교토의정서(1997년)가 선진국의 구체적 감축의무를 규정하였고, 이어 발리행동계획(2007년)과 칸쿤합의(2010년)를 거치며 개도국을 포함하는 post-2012 체제 논의로 이어졌다.
따라서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리행동계획, 칸쿤합의 순서가 실제 채택 시기의 흐름과 일치한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I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정책ㆍ조치를 예시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국가 경제의 관련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고가 설비ㆍ장비의 시장점유율 확대, 기후기금 배분의 현실화, 비부속서I 국가의 선진화는 교토의정서가 당사국에게 직접 요구하는 준수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대류권은 눈ㆍ비 등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으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며 대략 고도 1km 상승마다 약 6.5도씩 기온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다만 대류권의 고도(권계면 높이)는 대류활동이 활발한 저위도(적도) 지방에서 높고, 고위도 지방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고위도 지방이 저위도 지방보다 대류권 고도가 높다'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된다.
지구의 복사 균형(radiative balance)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복사 입사량, 지표면과 대기가 반사시키는 알베도(Albedo), 그리고 지구가 우주로 내보내는 장파(적외)복사라는 세 가지 요인의 균형으로 결정된다.
이 세 요인은 모두 지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의 양 자체에 직접 관여하는 물리적 변수이다. 반면 지하 화석연료 개발의 변화는 채굴·개발 활동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복사 균형을 구성하는 요인은 아니다(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별개의 간접 경로이다).
따라서 복사 균형 변화의 3대 요인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화석연료 개발과 관련된 항목이다.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선진국의 감축목표와 개도국의 감축행동 등을 담은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이 논의되었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단순히 ‘유의(take note)’하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교토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더반(COP17)에서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설정에 합의하였으며, 나이로비(COP12)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5개년 행동계획(나이로비 작업계획)이 채택되는 등 나머지 총회의 성과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다.
따라서 코펜하겐에서 개도국의 감축행동계획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는 설명이 사실과 가장 거리가 멀다.
구름은 고도에 따라 온난화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높은 고도의 구름은 온도가 낮고 얇아 태양복사는 비교적 잘 통과시키지만, 지표와 대기 하층에서 방출되는 장파(지구)복사를 흡수·재방출하여 우주로 빠져나가는 양을 줄이는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반대로 낮은 고도의 구름은 태양복사를 반사하는 효과가 커서 대체로 냉각(음의 복사강제력) 효과가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낮은 구름 증가가 온난화 효과를 키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온난화에 따른 높은 구름의 변화 방향은 기후모델 간 불확실성이 큰 영역이어서, 감소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기후시스템에서 구름의 역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높은 구름이 지구복사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해 온난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목표설정 방식은 초기에는 업체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후 업종별 여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제품 생산량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도입·확대하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되었다.
나머지 설명은 제도 내용과 맞지 않는다. 목표는 이행연도별로, 즉 연 단위로 설정·관리되므로 대상기간이 2년 단위라고 할 수 없고, 총량제한 방식을 발전·철도 부문에만 한정한다는 서술도 제도 운영과 다르다. 또한 기준연도 배출량은 관리업체로 지정된 해의 직전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5년간 연평균이라는 설명 역시 옳지 않다.
따라서 목표관리제의 목표 협의·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과거실적기반과 벤치마크기반의 2단계 목표설정방식이다.
온실가스별 배출량을 지구온난화지수(GWP)를 반영해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환산하면 기여도를 비교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는 이다.
메탄은 GWP 21을 적용하면 로 이산화탄소보다 크다. 아산화질소는 GWP 310을 적용해도 , 육불화황은 GWP 23,900을 적용해도 로 메탄보다 작다.
따라서 네 기업 중 이산화탄소 상당량 배출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다.
꽃매미, 열대모기 등은 원래 남방계(아열대·열대성) 외래 곤충으로,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서식 가능 지역이 북상하면서 오히려 개체수와 발생 지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고온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후박나무 등 난대성 식물의 서식 북상, 농업·산업 부문에서 위협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다른 전망들과 함께 미래 기후변화 영향의 일반적 경향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북방계 곤충이 감소하고 병충해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실제 전망과 가장 거리가 멀다.
교토의정서가 감축 대상으로 지정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이다.
염화불화탄소(CFCs)는 성층권 오존층 파괴물질로서 별도의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규제되는 물질이며, 교토의정서의 6대 온실가스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토의정서 6대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염화불화탄소이다.
ISO 14064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는 완전성, 정확성, 일관성 등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산정 범위에서 배출원을 누락하지 않고(완전성), 오차와 편향을 최소화하며(정확성), 시계열적으로 비교 가능하게(일관성)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추가성(additionality)은 청정개발체제(CDM) 등 감축사업이 해당 사업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감축분임을 입증하는 프로젝트 심사 개념으로, 배출량 산정보고서 자체가 갖춰야 할 원칙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ISO 14064 지침이 요구하는 4가지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추가성이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유된 상태에서 추진되었고, 회원국 사이에는 감축 의무를 나누어 지는 부담공유협정이 맺어져 있었으며, 권한이 여러 층위로 나뉜 분산된 거버넌스 구조가 적극적인 기후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반면 교토의정서 비준 논쟁 당시 유럽연합의 지지 기반에서 사업계와 석유업계만 따로 빠져 있었다는 서술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산업계의 강한 반대가 비준 거부로 이어진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산업계를 포함한 폭넓은 지지 속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비준 지지 입장이 유지되었다는 점이 대비되는 특징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대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업계·석유업계를 지지에서 제외했다고 서술한 내용이다.
각 온실가스 배출량에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해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환산한다. 아산화질소는 , 메탄은 , 이산화탄소는 GWP가 1이므로 그대로 이다.
세 값을 모두 더하면 가 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상당량 환산 총량은 62톤이다.
교토의정서의 신축성체제(Kyoto Flexible Mechanism)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청정개발체제 등 신축성체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원칙이지, 그 자체가 신축성체제를 구성하는 독립된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3가지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고형폐기물의 관리형 매립시설은 침출수·매립가스 등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매립가스처리시설, 우수집배수시설, 침출수집배수시설(및 차수시설) 등을 주요 시설로 갖춘다.
반면 콘크리트차단벽시설은 폐기물을 외부 환경과 완전히 격리시키는 차단형 매립시설에 사용되는 구조물로, 침출수 라이너 등을 활용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일반적인 주요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관리형 매립시설의 주요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콘크리트차단벽시설이다.
하·폐수 처리공정에서 1차 처리(물리적 처리)와 2차 처리(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후에도 남아있는 질소·인 등 영양염류는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별도로 제거하기 위한 처리 단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양염류 제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처리 과정을 고도처리(advanced treatment)라고 하며, 2차 처리나 호기성 처리, 열분해 처리는 각각 유기물 제거나 폐기물 감량 등 다른 목적을 갖는 공정이다.
따라서 질소·인 등 영양염류 제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처리 과정은 고도처리이다.
일반적으로 카바이드(carbide)는 탄화칼슘(CaC₂)을 지칭하며, 생석회(CaO)와 코크스·무연탄 등의 탄소원을 전기로에서 고온 가열하여 제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카바이드는 물과 반응시켜 아세틸렌 가스의 원료로 사용되며, 카바이드 생산 공정에서는 CO₂가 발생한다.
다만 카바이드를 ‘칼륨의 탄소화합물인 탄산칼륨(K₂CO₃)’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분(칼슘↔칼륨)과 화합물 종류(탄화물↔탄산염)를 모두 잘못 짝지은 설명으로, 카바이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에 해당한다.
반도체 웨이퍼 가공 공정은 통상 웨이퍼 표면에 산화막이나 절연막 등 박막을 형성하는 공정이 먼저 이루어진 뒤, 그 위에 회로 패턴을 그리는 사진(포토리소그래피)공정,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식각공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즉 패턴을 형성할 대상이 되는 막 자체가 먼저 만들어져야 이후 사진·식각 공정이 그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웨이퍼 가공 공정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박막형성공정이다.
여러 가지 고급 전자산업에서는 플라즈마 식각, 반응 쳄버의 세정 및 온도조절을 위한 ( )이 이용되며 이런 전자산업으로는 반도체, 박막 트랜지스터 평면 디스플레이, 광전지,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공정에서는 웨이퍼를 미세하게 깎아내는 플라즈마 식각, 공정 중 챔버 내벽에 쌓인 부산물을 걷어내는 반응 챔버 세정, 그리고 장비의 온도조절(열전달 유체)에 불소 화합물이 쓰인다. CF4·C2F6 같은 과불화탄소(PFCs), 삼불화질소(NF3), 육불화황(SF6) 등이 대표적이다.
이 물질들은 공정에서 전부 소모되지 않고 미반응분이 그대로 대기로 나가는 데다, 대기 중 수명이 수천 년에 이르고 지구온난화지수가 CO2의 수천~수만 배에 달한다. 그래서 지문이 열거한 반도체, 박막 트랜지스터 평면 디스플레이, 광전지, 제조업이 전자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주요 대상 업종이 된다.
백금 화합물이나 구리 화합물은 촉매·배선 재료일 뿐 온실가스가 아니며, 질소 화합물이라는 분류로도 이 공정가스들을 묶을 수 없다. 질소를 품은 NF3조차 온실가스 목록에서는 불소를 가진 물질군으로 다루어진다.
아연 제련 공정은 통상 황화아연 정광을 배소(roasting)하여 산화아연으로 만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를 이용해 황산제조공정을 병행하며, 이후 침출·정제·전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조공정을 통해 아연 지금을 생산한다.
‘결합공정’은 아연제련의 일반적인 공정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연제련 생산공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결합공정이다.
석회(생석회) 생산을 위한 킬른에서는 다양한 연료가 사용될 수 있는데, 액체연료 중에서는 발열량이 높고 대용량 산업로에 적합한 중유(重油, bunker fuel oil)가 주로 사용된다.
등유·경유·휘발유는 상대적으로 소형 내연기관이나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며, 대형 석회 소성로의 주 연료로는 일반적이지 않다.
따라서 석회 생산 킬른에서 주로 사용되는 액체연료는 중유이다.
소금(NaCl)을 원료로 소다회(Na₂CO₃)를 생산하는 대표적 제법에는 르블랑법(Leblanc), 암모니아소다법(Solvay법), 염안소다법 등이 있다.
반면 메록스법(Merox process)은 석유정제 과정에서 원유·석유제품 중의 메르캅탄(황화합물)을 제거하는 탈황공정으로, 소다회 생산과는 무관한 공정이다.
따라서 소다회 제법으로 틀린 것은 메록스법이다.
고형폐기물 매립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은 폐기물의 성상, 매립높이,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바닥과 측면에 점토류 라이너,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등으로 이루어진 차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완전 밀폐형 구조를 사용하는 차단형 매립시설과 구분되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특징이다.
따라서 설명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은 관리형 매립시설이다.
철강 생산공정은 원료(철광석·코크스 등)를 고로에서 녹여 선철(쇳물)을 만드는 제선 공정을 거친 뒤, 이를 정련하여 강을 만드는 제강 공정, 이어서 쇳물을 연속으로 주형에 부어 슬래브 등을 만드는 연주 공정, 마지막으로 이를 압연하여 최종 제품을 만드는 압연 공정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철강생산공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순서는 제선 → 제강 → 연주 → 압연이다.
석회석(CaCO₃)을 고온에서 가열하여 탈탄산(CO₂ 방출)시키면 반응에 따라 생석회(CaO)가 생성된다.
생석회에 물을 추가로 반응시켜야 소석회(수산화칼슘, Ca(OH)₂)가 되며, 탄산마그네슘은 마그네슘계 탄산염으로 석회석의 탈탄산 생성물이 아니다.
따라서 석회석을 탈탄산시켜 제조하는 것은 생석회이다.
제시된 설명은 기체·액체·고체 상태의 원료 화합물을 반응기에 공급하여 기판(웨이퍼) 표면에서의 화학반응을 통해 고체 박막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가리킨다.
이는 반도체 공정에서 산화막·질화막 등을 형성할 때 널리 쓰이는 화학기상 증착공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의 정의에 정확히 해당한다.
따라서 설명에 해당하는 공정은 화학기상 증착공정이다.
유리 생산의 융해 공정에서는 소다회(Na₂CO₃), 백운석(CaMg(CO₃)₂), 석회석(CaCO₃)과 같은 탄산염 원료가 고온에서 분해되면서 CO₂를 배출한다.
반면 생석회(CaO)는 이미 석회석이 탈탄산되어 만들어진 비탄산염 상태의 물질이므로, 융해 과정에서 추가로 방출할 CO₂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융해 공정에서 CO₂를 배출하는 주요 첨가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생석회이다.
카본블랙 제조공정의 물질수지에서 투입(Input)에는 원료유(오일)·연료가스 등이 해당하고, 배출(Output)에는 제품인 카본블랙과 함께 공정 중 발생하는 폐가스, 폐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카본블랙 자체는 투입물이 아니라 최종 생성물이고 폐기물 역시 공정에서 나오는 배출측 항목이며, 반대로 원료는 배출이 아니라 투입 항목이므로 이들을 서로 뒤바꾼 연결은 옳지 않다.
따라서 물질수지의 흐름이 옳게 연결된 것은 배출-폐열이다.
하·폐수 처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시설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들이 포함된다.
부숙토처리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부숙)하는 고형 폐기물 처리시설로, 하·폐수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시설과는 처리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하·폐수 처리의 온실가스 배출시설이 아닌 것은 부숙토처리시설이다.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수소 제조 공정에서는 천연가스 등 유체연료를 원료로 하여,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얻는 수증기 개질법(Steam Reforming)이 가장 널리 이용된다.
이는 촉매 존재 하에 메탄 등 탄화수소와 수증기를 반응시켜 수소와 일산화탄소(또는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공정으로, 암모니아 합성 원료인 수소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따라서 유체연료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수증기 개질법이다.
최적가용기술(BAT)은 환경피해 방지로 얻는 편익이 적용 비용보다 크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며 회수·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지, 기술·과학의 진보를 반영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BAT로 고려되기 위해 반드시 상업적 규모로 완전히 실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확인된 파일롯(시범) 규모의 실증기술도 고려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일롯 규모라는 이유만으로 최적가용기술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설명이 BAT 개발 시 고려요소와 가장 거리가 멀다.
HCFC-22(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생산 공정에서는 주생산물 외에 부산물로 HFC-23(트리플루오로메탄, CHF₃)이 소량 발생한다.
HFC-23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은 강력한 온실가스로, HCFC-22 생산시설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국제적인 감축(CDM) 사업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HCFC-22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HFC-23이다.
천연가스는 지하에서 채굴되는 가스 연료로, 그 주성분은 메탄(CH₄)이며 이 외에 소량의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이 섞여 있다.
고정연소시설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역시 이러한 조성을 가지므로, 발열량이나 배출계수 산정 시에도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특성이 반영된다.
따라서 고정연소시설에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일반적인 주성분은 메탄이다.
Tier 1 방식의 시멘트 공정 CO₂ 배출량은 클링커 생산량에 클링커 생산량당 배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유실된 시멘트킬른먼지(CKD)를 전량 회수하여 다시 킬른에 투입하는 경우이므로, CKD에 대한 별도의 보정 없이 클링커 생산량을 그대로 활동자료로 사용한다.
클링커 생산량당 CO₂ 배출계수 0.51tCO₂/t-클링커와 기타 탄소성분에 기인하는 배출계수 0.01tCO₂/t-클링커를 합하면 가 된다.
연간 클링커 생산량 180만 톤에 이를 곱하면 가 산정된다.
( A )은/는 배출량 산정(명세서 작성 등)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검토절차의 계획된 시스템을 의미하고 ( B )은/는 배출량 산정결과의 품질을 평가 및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적 활동의 시스템이다.
앞 빈칸의 정의에서 핵심은 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수행한다는 대목이다. 만든 사람이 스스로 보면 놓치게 되는 오류를 독립적인 검토자가 계획된 절차로 걸러 내는 체계, 곧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 여기에 해당한다.
뒤 빈칸은 산정 담당자가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기술적 활동의 체계를 말한다. 활동자료 입력값 확인, 단위와 계수의 적정성 점검, 계산 검산, 산정 근거자료의 보관 상태 확인처럼 산정 과정 안에서 결과의 품질을 평가·유지하는 작업이며 이것이 품질관리(Quality Control)다.
정리하면 독립적 제3자의 계획된 검토가 품질보증, 담당자의 일상적 기술활동이 품질관리다. 현장검증이나 리스크 분석은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검증 절차의 개별 단계에 해당할 뿐, 두 정의와 짝지어지는 용어가 아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고정연소 배출량 산정에서 산화계수는 연료 중 탄소가 실제로 산화되는 비율을 나타내며, 산정등급(Tier)과 연료의 상태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Tier 1에서는 고체·액체·기체연료 모두 1.0을 적용하여 탄소가 완전히 산화된다고 가정한다. Tier 2에서는 연료별로 세분되어 액체연료는 0.99, 기체연료는 0.995를 적용하며, 고체연료는 부문에 따라 구분하여 발전부문에 0.99, 그 밖의 부문에 0.98을 적용한다.
따라서 고체연료 중 발전부문의 Tier 2 산화계수를 0.98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Tier 1 방식으로 코크스로 공정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코크스 생산량에 각 온실가스별 공정배출계수를 곱한다. CO₂ 배출량은 이다.
CH₄ 배출량은 이며, 지구온난화지수 21을 적용해 CO₂ 상당량으로 환산하면 이다.
두 값을 합하면 가 되어, 이 값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된다.
총발열량(고위발열량, HHV)은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수증기가 응축되며 방출하는 잠열까지 포함한 발열량을 말하며, 1cal는 4.1868(단위: J)에 해당하고, MJ은 10⁶ J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표준상태를 나타내는 Nm³(노멀 세제곱미터)는 통상 0℃, 1기압 상태의 기체 체적을 기준으로 하며, 15℃, 1기압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발열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Nm³의 기준온도를 15℃라고 한 설명이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는 활동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정등급(Tier)별로 허용되는 측정 불확도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Tier가 낮을수록(단순한 산정방법일수록) 허용 오차범위는 넓게, Tier가 높을수록 좁게 설정된다.
납 생산공정과 같은 공정배출원의 경우 가장 간이한 Tier 1 적용 시에는 상대적으로 넓은 오차범위인 ±7.5% 이내의 활동자료(생산량) 사용이 허용되며, Tier가 높아질수록 ±5.0%, ±2.5% 등으로 요구되는 정확도가 강화된다.
따라서 Tier 1 적용 시 활동자료 측정 불확도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7.5% 이내이다.
연속측정방법(자동측정기기)에서 산출되는 자료의 무효자료 선별기준은 자료 자체의 신뢰성과 측정 상태에 관한 것이다. 정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상태에서 측정된 자료, 배출시설이 가동을 멈췄는데도 계속 측정값이 생성되는 경우, 측정기기가 교정 중이거나 고장·정전 등으로 상태표시가 이상인 경우는 모두 해당 자료가 실제 배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무효자료로 분류한다.
반면 수치맺음(반올림·절사 등)이 정확하지 않아 유효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표기·계산상의 문제일 뿐, 측정기기의 상태나 배출시설 운전 상태와는 무관하다. 자료 산출 과정의 정밀도 표기 문제일 뿐 자료의 유효성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무효자료 선별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생산량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석회 1톤을 생산할 때 0.75톤의 CO₂가 배출되므로, 생산량 100톤에 배출계수를 곱하면 , 즉 75톤의 CO₂가 배출된다.
이는 공정배출량 산정의 기본 산식인 (활동자료×배출계수)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로, 별도의 GWP 보정 없이 CO₂ 질량으로 직접 계산되는 값이다.
Scope 1은 사업장이 직접 소유·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이다. 화학반응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온실가스는 해당 공정을 직접 운영·통제하는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므로 Scope 1 배출에 해당한다.
반면 전기·스팀 등 외부에서 구매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은 간접배출인 Scope 2에 해당하며, 중간생성물의 저장·이송 과정이나 사업장 소유 차량 운행에 따른 배출은 사업장이 직접 통제하는 배출원이므로 오히려 Scope 1로 분류된다.
모니터링 유형 중 C 유형은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내부 측정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C-1은 구매한 연료·원료, 전력, 열에너지를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내부 측정기기로 시설별로 분배해 활동자료를 정하는 유형이다. A 유형은 구매량(거래용 계량기) 자체를 활동자료로 쓰는 방식이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는 배출시설의 연간 배출 규모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최소 산정등급(Tier)을 달리 정한다. 배출시설 규모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5만 톤 미만, 5만 톤 이상 50만 톤 미만, 50만 톤 이상의 세 그룹으로 구분되며, 규모가 클수록 더 정밀한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요구한다.
문제의 기체연료 고정연소시설은 배출량이 621,000톤으로 50만 톤을 넘어 가장 큰 규모 그룹에 속하므로, 최소 산정등급으로 Tier 3이 적용된다. Tier 4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연속측정(실측)에 부여되는 등급이어서, 계산에 의한 방법을 쓰는 시설에 최소등급으로 요구되는 값이 아니다.
배출시설 단위 보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모가 아주 작은 시설은 소규모 배출시설로 보아 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묶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기준은 연간 배출량 100 tCO₂-eq 미만이므로, 200톤 미만을 소규모 배출시설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지침 기준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소규모 배출시설로 묶어 보고하더라도 그 배출량의 합은 해당 사업장 배출량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작성한 뒤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모니터링 계획을 비롯한 산정·보고 관련 자료는 문서화하여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관리업체에 속한 사업장이라도 배출·에너지 사용 규모가 작은 곳은 소량배출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산정·보고 부담을 완화해 준다. 이때 지침이 정한 에너지 소비량 기준은 연간 55 TJ(테라줄) 미만이다.
소량배출사업장 여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과 에너지 소비량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이 문제는 그중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묻고 있다. 관리업체·사업장 지정기준으로 쓰이는 값과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형폐기물 매립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은 1차 분해(FOD) 방식으로 산정하며, 지침은 매개변수별로 관리기준을 두고 있다. 폐기물 성상별 매립량 자료는 지침이 정한 기준 시점(1981년 1월 1일) 이후 매립분에 대해 수집하고, 메탄으로 전환 가능한 분해성 유기탄소 비율(DOCf)과 매립가스 중 메탄 부피비(F)는 각각 IPCC 기본값인 0.5를 적용한다.
반면 메탄 회수량에 요구되는 측정불확도 기준은 ±2.5%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회수량 자료를 ±2.5% 이내로 제한한다는 설명은 지침 기준과 맞지 않는다. ±2.5%는 활동자료 관리기준 가운데 가장 엄격한 등급에 해당하는 값으로, 매립가스 회수량에 그대로 요구되지 않는다.
조직경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의 물리적 범위를 뜻하며, 이를 설정하는 방식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출량을 나누는 지분할당접근법과, 통제권을 가진 주체에게 배출책임 전부를 귀속시키는 통제접근법(운영통제·재정통제)이 있다.
이 중 재정통제 접근법은 해당 사업에 대해 재무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에게 배출량 전부를 귀속시키는 방식이지, 경제적 이익과 보상의 비율에 따라 배출량을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분(이익·보상)의 비율에 따라 배출량을 안분하는 것은 지분할당접근법의 특징이므로, 이를 재정통제 접근법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기업은 실무적으로 지분할당접근법과 통제접근법(운영통제 또는 재정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직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에서 품질관리(QC)의 목적은 자료의 무결성·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오류와 누락을 확인·설명하며, 산정 과정과 품질관리 활동 전반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데 있다.
이는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은 품질관리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품질관리는 오류를 찾아 바로잡는 데 초점이 있지,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활동이 아니다.
차량의 종류, 사용연료, 배출제어기술 등에 따르는 각각의( )을/를 활동자료를 측정불확도 ±2.5% 이내의 활동자료를 활용한다.
이동연소(도로)에서 CH4·N2O 는 연료량만으로 배출량이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연료를 써도 차량 종류·연식·배출제어기술(삼원촉매 등) 에 따라 단위 주행당 배출특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위 Tier로 갈수록 배출계수를 차종·연료·제어기술별로 세분하고, 그 구분에 맞춘 활동자료를 요구한다.
제시문은 “차량의 종류, 사용연료, 배출제어기술 등에 따르는 각각의 ( )을/를 … 측정불확도 ±2.5% 이내의 활동자료를 활용한다”고 하고 있다. Tier 3에서 이 구분별로 확보해야 하는 활동자료는 주행거리 이며, 배출량은 (차종·연료·제어기술별 주행거리) × (해당 구분의 km당 CH4·N2O 배출계수)로 산정한다.
연료소비량은 CO2 산정이나 CH4·N2O 의 하위 Tier에서 쓰는 활동자료로, 차종·배출제어기술별로 쪼개어 파악하기 어렵다. 운행횟수나 차량대수는 실제 주행 실적을 담지 못해 거리당 배출계수와 곱할 수 없으므로 활동자료가 되지 못한다.
CCS의 CO₂ 저장기술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격리·보관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지하 지층에 주입하는 지중저장, 심해에 격리하는 해양저장, 지표에서 안정한 형태로 고정하는 지표저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회수는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를 걸러내는 포집 단계에 속하는 개념이며 저장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므로, CO₂ 저장기술의 구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열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투입 원료의 특성, 시멘트 성분 중 클링커 함량을 낮추는 것(혼합재 비율 조정),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우회시키는 가스 바이패스 시스템의 운영 등이 꼽힌다. 이들은 모두 소성 공정의 열 수지에 직접 영향을 준다.
반면 가스화 효율은 석탄가스화 등 별도의 에너지 전환 공정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시멘트 소성 공정의 열에너지 절감 요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CO₂ 포집기술은 연소 이후 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연소 후 포집, 연료를 미리 개질·전환한 뒤 연소 전 단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연소 전 포집, 순수한 산소로 연소시켜 배가스의 CO₂ 농도를 높여 포집을 쉽게 하는 순산소 연소 포집 세 가지로 분류된다.
연소가 진행되는 도중에 포집한다는 의미의 연소 중 포집은 이러한 표준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 개념이다.
Non-CO₂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온실가스로,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류(HFCs), 육불화황(SF₆)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산화질소(NO₂)는 대기환경에서 관리되는 질소산화물(NOx) 계열의 대기오염물질일 뿐, 온실가스로 규정되는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온실가스로 규정되는 질소 화합물은 아산화질소(N₂O)이다.
베이스라인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 또는 흡수량의 수준을 계산·예측한 기준선을 말한다. 감축사업으로 인한 실제 저감효과는 이 베이스라인과 사업 시행 후 실측 배출량의 차이로 산정된다.
시나리오는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 전반을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이고, 벤치마크는 동종 시설·기술 간 비교 기준값을, 모니터링은 사업 시행 후 자료를 측정·기록하는 활동을 뜻하므로 각각 베이스라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방식은 매립지의 규모, 곧 매립가스 발생량에 따라 적합한 설비가 달라진다. 가스엔진은 설비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고 부하 변동에 잘 대응해 소규모~중규모 매립지에 널리 쓰이며, 가스터빈은 그보다 큰 중규모 이상 매립지에 주로 적용된다.
증기터빈은 매립가스를 보일러에서 연소시켜 얻은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어서 보일러·복수설비 등 부대설비가 커지고 초기 투자비가 높다. 따라서 가스 발생량이 충분히 많아 대용량 연속운전이 가능한 대규모 매립지에서만 경제성이 확보되며, 대규모 매립지에 가장 적합한 발전설비로 꼽힌다.
PFCs(과불화탄소)는 대표적인 불소계 온실가스로, 알루미늄 제련, 반도체·전자회로 제조공정의 식각(에칭)·세정, 그리고 Halocarbons 생산·사용공정에서 주로 배출된다.
반면 철강 등 금속관련산업은 코크스·석회석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문제가 되는 업종으로, 불소계 온실가스인 PFCs의 주요 발생원으로 보기 어렵다.
- Halocarbons 생산·사용 공정은 불소계 화합물 자체를 제조·취급하는 공정이므로 PFCs 배출과 직결된다.
- 반도체·전자회로 생산의 식각·세정 공정은 CF4·C2F6 등 PFCs를 공정가스로 사용하며, 미분해분이 그대로 배출된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사업 참가자와 계약을 맺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validation)하거나 감축실적을 검증·인증(verification/certification)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정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이다.
DNA는 사업 유치국이 CDM 사업을 승인하는 국가승인기구이고, MOP는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로 CDM 체제 전반을 관장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여서, 사업 참가자와 직접 계약하여 실무적인 확인·검증을 수행하는 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의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에너지, 수소에너지가 이에 해당한다.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열·풍력·수력 등과 함께 자연 상태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며, 신에너지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CCS(탄소포집저장)는 CO₂ 배출농도가 높고 배출량이 많은 부문, 특히 화력발전소와 같이 시간당 CO₂ 배출밀도가 큰 시설에 우선 적용하기 적합하며, 대기로 배출되기 전 CO₂를 고농도로 포집·압축·수송하여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CCS는 CO₂ 제거 효율이 상당히 높은 대신 포집·압축·수송·저장 전 과정에 걸쳐 처리비용이 크다는 점이 실용화의 주된 걸림돌로 지적된다. 따라서 제거 효율은 낮지만 비용이 저렴하다는 설명은 CCS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소규모 CDM 사업은 사업 유형별로 규모 상한을 두어 간소화된 방법론과 절차를 적용받는데, 에너지 공급·수요 측면에서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경우 연간 저감량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양) 이하일 때 소규모 사업 기준을 충족한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배출량 감축 사업은 발전용량 상한, 기타 온실가스 배출저감 사업은 연간 감축량 상한을 별도로 두고 있어, 사업 유형에 따라 소규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수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유치국·투자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UNFCCC 집행위원회에 사업이 등록되고, 사업 시행 기간 동안 배출저감 실적을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기관의 검증과 인증 절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감축실적에 상응하는 CERs(인증받은 감축실적)가 발행된다. 즉 진행 순서는 계획 수립 → 타당성확인·승인 → 등록 → 모니터링 → 검증·인증 → CERs 발행의 흐름을 따른다.
온실가스 직접 감축방법은 사업장 내부의 공정이나 설비 자체를 바꾸어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원료·연료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물질이나 공정으로 바꾸는 대체물질·대체공정 적용, 공정 운전조건이나 설비를 개선하는 공정개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온실가스 활용 등이 해당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적용은 사업장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태양광·풍력 등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공정 자체의 배출을 직접 줄이기보다는 외부 에너지원 전환을 통해 배출을 낮추는 성격이 강해 직접 감축방법과는 구분된다.
한계감축비용은 온실가스를 1톤 더 줄이는 데 드는 비용으로, 자체 감축수단을 시행할지 배출권을 사올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판단 원리는 단순하다. 한계감축비용이 배출권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자체 감축이, 높으면 배출권 구매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제시된 조건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한계감축비용을 산정하면 배출권 1톤당 3만원 수준이 되며, 이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인 1톤당 5만원보다 낮다. 따라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대안보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직접 감축하여 배출권을 확보하는 편이 유리하다.
화학 산업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정개선에는 노후 설비·기기의 효율을 높이는 것, 보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조법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는 것, 공정에서 버려지는 배출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것 등 실제 설비·공정에 적용하는 구체적 조치가 포함된다.
반면 배출량 원단위 지수 개선은 감축활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성과지표(생산량 대비 배출량)일 뿐, 그 자체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용하는 공정개선 수단은 아니다.
( ) 공정은 CO2를 포집하기 위하여 여러 성분이 혼합된 가스기류 중에서 목적 성분을 다른 성분보다 선택적으로 빠르게 통과시키는 소재를 이용하여 목적성분 만을 분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제시문은 “여러 성분이 혼합된 가스기류 중에서 목적 성분을 다른 성분보다 선택적으로 빠르게 통과시키는 소재 를 이용하여 목적성분만 분리한다”고 설명한다. 핵심어는 ‘통과(투과)’ 와 ‘소재’ 이며, 이는 선택투과성을 갖는 분리막(membrane) 의 정의 그대로다. 기체별 투과도 차이가 분리의 원리이고, 막 양쪽의 분압차 가 추진력이 된다.
고분자막·무기막 등에 배가스를 통과시키면 투과측에 CO2 가 농축된다. 흡수제 재생을 위한 열이 필요 없고 설비가 단순해 연속운전에 유리하지만, 배가스처럼 CO2 분압이 낮은 조건에서는 다단 구성이나 승압이 필요하다는 점이 한계다.
나머지 기술은 원리가 다르다. 제올라이트·활성탄 같은 고체 표면에 CO2 를 붙였다가 압력·온도를 바꿔 탈착시키는 것은 흡착(PSA·TSA), CO2 를 응축·고화 온도까지 냉각해 상변화로 떼어내는 것은 저온냉각분리, 알칼리계 고체 흡수제와의 화학반응 으로 CO2 를 붙잡는 것은 건식세정 이다. 어느 것도 ‘막을 투과시켜’ 분리하지 않는다.
제시된 설명은 환경·기술·제도·경제·사회적 측면에서, 통상적인 경영 여건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감축사업이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인 추가성(additionality)의 정의에 해당한다.
추가성은 감축사업이 베이스라인 대비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쓰이며, 단순히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는지(합목적성)나 전문성·공익성을 따지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탄소상쇄(carbon offset)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대신, 외부의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감축실적)을 구매하여 자신의 배출량을 상쇄하는 방식의 감축방법이다.
운전조건 개선을 통한 배출량 감축,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재활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배출가스를 처리하여 대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모두 사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감축활동으로, 외부 배출권 구매를 통한 상쇄와는 방식이 다르다.
산림의 탄소 저장은 여러 탄소풀로 구분되는데, 산림 바이오매스는 살아 있는 나무의 지상부·지하부와 같이 생장 중인 식물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낙엽 등 고사유기물과 토양 내 탄소는 바이오매스와는 별도로 구분되는 탄소풀이므로, 이를 바이오매스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식물체의 광합성·호흡 작용이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 산림을 농경지·주거지 등으로 전용하면 저장된 탄소가 방출되어 배출원이 된다는 점, 산불·병충해와 같은 산림재해 역시 탄소를 배출시키는 배출원이 된다는 점은 모두 산림의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특성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이다.
출제 당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가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녹색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은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과 인력 양성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기업의 녹색경영 지원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열거된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참고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산정등급(Tier) 분류체계에서, 활동자료와 배출계수의 정밀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Tier 1~3은 연료 사용량 등 활동자료에 배출계수를 곱하는 계산에 의한 방법이다.
이와 달리 굴뚝에 설치된 자동측정기기로 배출가스 중 온실가스 농도를 직접,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계산이 아닌 실측에 의한 방법으로 별도의 산정등급인 Tier 4로 분류된다.
관리업체가 매년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는 해당 업체가 스스로 산정·보고하는 자료로서, 명세서 작성에 적용한 품질관리 절차, 업체의 규모·생산설비·제품원료 및 생산량, 포집·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와 양과 같이 업체 자체의 배출·활동 정보를 담는다.
반면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정책적·제도적 사항으로, 개별 관리업체가 자신의 배출 실적을 보고하는 명세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두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3년, 7년, 10년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하며, 이 법은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국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주기 자체는 같다.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여건과 국제적인 규제동향, 측정방법·절차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산업·에너지 소관 사항이어서 환경 소관인 배출허용기준과 하나로 묶이려면 두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는 이 협의의 상대방으로 규정된 부처가 아니다.
해당 목적 조항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한다고 규정한다. 즉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이 법의 근본 목적이다.
인간, 산업, 개발은 이 조문에서 환경과 짝지어 제시되는 표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인용된 조문은 출제 당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목적 규정이며, 이 법은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임기를 1년으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할당위원회는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배출권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배출권의 매매, 배출권 경매 등 배출권 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반면 배출권을 각 업체에 할당·지정하는 업무는 주무관청의 권한이지 배출권 거래소가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부문별 관장기관은 업종 특성에 따라 나뉘며, 산업·발전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기관을 맡는다.
환경부는 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는 건물·교통 분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축산 분야 등 다른 부문을 관장하므로 산업·발전 분야의 관장기관과는 다르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연도에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개월, 2개월, 6개월은 이 명세서 보고 기한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금융시책에는 녹색경제·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과 자금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녹색경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은 통계·정보관리 차원의 사항으로, 자금의 조성과 공급을 다루는 금융시책의 구성 항목과는 성격이 달라 가장 거리가 멀다.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연도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연도 이행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은 이 이행계획 제출 시한과 일치하지 않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기구였다. 따라서 이를 환경부 소속으로 설명한 내용은 옳지 않다.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필요 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점,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후 근거 법률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되었으므로, 소속 기관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범지구적 대응 노력에의 참여,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다.
반면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축소와 에너지 자립도 향상은 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 등의 기본원칙으로 따로 규정된 내용이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주무관청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대상업체를 미리 확정해 두어야 이후 할당계획 수립, 배출권 할당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1개월, 3개월, 6개월은 이 지정·고시 기한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이행연도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연도 종료 후 명세서를 먼저 보고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배출량을 인증받은 뒤에야 그에 맞는 배출권을 확보해 제출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 보고 기한보다 더 긴 기간이 주어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및 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자 소관 부문의 관장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 국가 전체의 감축목표를 총괄·조정하는 주체는 아니다.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5일, 20일, 25일은 목표관리제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한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자원의 수급 및 관리,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폐기물 발생의 억제와 재제조·재활용 등을 통한 재자원화가 포함된다.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 촉진 및 지원은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 차원에서 생산 공정 자체의 개선을 다루는 사항으로, 폐기물과 자원의 순환 이용을 다루는 자원순환 시책 항목들과는 성격이 달라 가장 거리가 멀다.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산정등급(Tier) 분류에서 B그룹은 연간 5만톤 이상, 연간 50만톤 미만의 배출량을 갖는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5만톤 미만은 A그룹, 50만톤 이상은 C그룹이다.
배출 규모에 따라 그룹을 구분함으로써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더 정교한 산정방법(Tier)을 적용하도록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