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온실기체 배출량을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송부문 중에서도 항공운송·해양운송의 배출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농업부문에서는 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배출된다.
아산화질소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크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비중 자체는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크다. 따라서 아산화질소의 지구온난화지수와 배출비중이 모두 이산화탄소보다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육불화황(SF₆) > 과불화탄소(PFCs) > 아산화질소(N₂O) > 메탄(CH₄) 순으로 크다.
육불화황은 제시된 온실가스 중 단위질량당 온난화 효과가 가장 크고, 메탄은 이 중 GWP가 가장 낮다.
교토의정서는 제3차 당사국총회(교토, 1997년)에서 채택되었고, 이후 제7차 당사국총회(마라케시, 2001년)에서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배출권거래 등 교토메커니즘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어 추진기반이 갖춰졌다.
반면 제6차 당사국총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작되었다가 결렬되어 속개회의가 독일 본에서 열렸는데, 이 시점에 미국은 이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이탈한 상태였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은 애초에 감축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주요 배출국을 모두 포함한 합의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제2차 당사국총회(제네바, 1996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각료선언이 채택된 바 있어, 그 부분 설명은 옳다.
RCP(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 중 RCP 2.6은 강도 높은 감축정책이 시행되어 복사강제력이 21세기 중반 무렵 정점을 찍은 뒤 다시 감소하는, 즉 인간활동의 영향을 지구 스스로 상쇄·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된 시나리오이다.
RCP 4.5와 RCP 6.0은 배출이 일정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시나리오이고, RCP 8.5는 감축 없이 배출이 계속 증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두 경우 모두 복사강제력이 감소로 전환되지 않는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 물관리, 생태계의 7개 부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후변화 감시·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의 3개 이행기반을 합쳐 10개 분야로 구성된다.
따라서 건강, 수자원(물관리), 재난·재해는 모두 10개 분야에 포함되지만, 교통은 별도의 분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기후변화협약은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무로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에 대한 국가통계 작성 및 보고, 완화·적응 대책의 수립과 정기적 갱신, 기후 관련 과학·기술·정보의 교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적응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에 부여된 별도의 의무로, 모든 당사국이 공통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바이오연료 사용, 에코드라이빙 교육, 공기역학기술 적용차량 보급은 모두 이동오염원에서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반면 단거리 구간에 투입되는 물류운송차량을 대형화하는 것은, 수송거리가 짧아 대량수송의 이점은 살리지 못한 채 차량 자체 중량과 공차 운행만 늘어나 단위 화물당 연료 소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 탄소배출 저감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하였고, 이후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협약 서명 자체는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나 국내 가입 절차가 완료된 시점은 1993년이며,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국내적으로 2002년에 비준되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온실가스 세계자료센터(WDCGG)는 일본이 운영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시요소를 이탈리아와 짝지은 것은 옳지 않다.
성층권 오존 및 자외선 자료센터는 캐나다, 태양복사 자료센터는 러시아, 강수화학 자료센터는 미국에 있어 나머지 짝짓기는 모두 옳다.
메탄(CH₄)은 이탄습지, 쓰레기 매립지, 반추동물(소)이나 흰개미의 내장과 같이 산소가 부족한 혐기성 환경에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주로 발생한다.
반면 통기성이 원활한 토양은 산소 공급이 충분한 호기성 환경이어서 메탄 생성균의 활동이 억제되므로, 메탄의 발생원으로 보기 어렵다.
ㄱ. 배출권 총수량ㆍ업종별 할당량 결정
ㄴ. 배출활동ㆍ감축ㆍ거래
ㄷ. 국가감축목표 설정
ㄹ. 할당대상업체 지정
ㅁ. 실적 검증
ㅂ. 배출권 제출 & 이월ㆍ차입
ㅅ. 업체별 배출권 할당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차원의 감축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 배출권을 나눠 준 뒤, 실제 배출ㆍ거래 실적을 검증해 정산하는 순서로 돌아간다. 따라서 국가감축목표 설정이 가장 앞에 온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 배출권 총수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하고, 규모 요건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를 지정한 뒤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한다. 총량 → 업종별 → 업체별로 좁혀 들어가는 흐름이므로, 업체를 먼저 지정하고 총수량을 정하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당을 받은 업체는 이행연도 동안 배출활동ㆍ감축ㆍ거래를 하고, 연도가 끝나면 배출량 명세서에 대한 실적 검증을 거친다. 검증으로 배출량이 확정되어야 제출할 배출권 수량이 정해지므로 검증이 배출권 제출ㆍ이월ㆍ차입보다 반드시 앞선다.
눈과 얼음으로 덮인 표면은 태양복사를 잘 반사하는 높은 알베도를 가지지만, 빙하가 녹아 어두운 색의 육지나 해수면이 드러나면 반사율이 낮아져 지구의 알베도가 감소한다.
알베도가 낮아질수록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복사에너지가 늘어나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는 양의 되먹임이 발생한다.
2001년 제7차 당사국총회(마라케시)에서는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배출권거래 등 교토메커니즘의 세부 이행규칙, 의무준수체계, 흡수원 산정방식 등에 대한 합의(마라케시 합의문)가 이루어졌다.
제13차 당사국총회(발리)에서는 post-2012 체제 협상 일정을 담은 발리행동계획이 채택되었을 뿐 2℃ 억제 목표가 다뤄진 총회는 아니며, 제15차 당사국총회(코펜하겐)에서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만 도출되었을 뿐 공식 채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제18차 당사국총회(도하)에서는 교토의정서 공약기간을 2022년이 아니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여,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시킨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는 청정개발체제(CDM)이다.
공동이행제도(JI)는 선진국(부속서Ⅰ)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투자·감축 인정 제도라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례와는 구분된다.
IPCC 제3차 평가보고서는 2000년이 아니라 2001년에 발표되었으므로, 2000년으로 표기한 짝짓기는 옳지 않다.
제1차 보고서(1990년), 제2차 보고서(1995년), 제4차 보고서(2007년)는 실제 발표 연도와 일치한다.
한반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다양성 감소, 농수산물 생산체계 변화,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와 같은 직접적인 환경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폐기물 발생량 증가는 소비·생산 활동과 더 밀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환경 영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교토의정서의 제1차 공약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부속서Ⅰ 국가들은 이 기간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제시된 기간과 감축률은 실제와 다르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교토)에서 채택되었고 배출권거래·공동이행·청정개발체제 등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으며,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세계기상기구(WMO)로부터 육불화황(SF₆)에 대한 세계표준(보정)센터를 유치하였다.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와 같이 감시 역사가 오래된 온실가스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표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새로 맡게 된 대상은 육불화황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배출허용총량(cap)을 배출권 형태로 할당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장원리에 기반하면서도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 제출 등 의무를 수반한다.
따라서 자발적 제도로서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배출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과 거래에 일정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은 배출권거래제의 일반적 특성으로 타당하다.
IPCC 가이드라인에서 이동오염원의 에너지 부문 통계는 연료 연소에서 비롯되는 CO₂, CH₄, N₂O를 대상으로 집계한다.
HFCs는 자동차 에어컨 냉매의 누출 등에서 직접 배출되지만 연료의 연소와 무관한 비에너지성 배출이므로, 이동오염원의 에너지(연료연소) 온실가스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은 A 사업장의 발전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중 일부를 같은 사업장 사무동에 자체 전력공급하며(㉡), 나머지는 사업장 경계를 넘어 외부 전력공급 형태로 B 사업장에 들어가(㉢) B 사업장 사무동(㉣)과 생산설비에서 쓰이는 구조를 나타낸다.
A 사업장이 자체 발전한 전력을 자기 사업장 안에서 소비하는 몫은, 이미 발전설비의 연료 연소에 따른 직접배출로 산정된 배출량이다. 여기에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을 다시 더하면 같은 배출을 두 번 세는 이중산정이 되므로, 자체 생산ㆍ자체 소비 전력에 대한 간접배출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반면 발전설비에서의 연료 연소는 고정연소 직접배출로, B 사업장이 외부에서 공급받아 쓰는 전력은 간접배출로 각각 산정 대상이 된다. 결국 배출량 산정에서 빠지는 것은 사업장 안에서 자체 생산한 전력을 그 사업장이 소비하는 흐름이다.
습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인위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습지를 대상으로 하며,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의 면적, 습지가 결빙되거나 해빙된 일수, 배출이 안정화되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한다.
반면 사람의 관리가 개입되지 않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습지의 면적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의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전력 사용량에 전력 배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배출계수가 CO₂, CH₄, N₂O 각각에 대해 제시된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과정에서 연료가 연소되며 이 세 가지 온실가스가 모두 배출되기 때문으로, 따라서 외부공급 전기 사용의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 세 가지이다.
코크스로, 고로, 전로는 철광석을 환원하여 선철·조강을 만드는 일관제철공정의 핵심 공정배출시설로, 원료의 화학반응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직접 발생한다.
반면 가열로는 압연 등 후속 공정에서 소재를 재가열하기 위해 연료를 연소시키는 시설로, 화학반응에 의한 공정배출이 아니라 연료 연소에 의한 배출로 분류되어 철강 공정배출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다.
철강 생산시설에서 보고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코크스로·고로·전로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와 메탄(CH₄)이다.
아산화질소나 HFCs는 철강 생산공정의 주된 배출가스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 짝짓기는 옳지 않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벤치마크 계수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직접배출과, 외부에서 공급받는 전력·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는 건축물이 냉난방·급탕 등에 화석연료와 전력을 함께 사용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배출량 범위를 어느 한쪽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소성시설(킬른)에서 배출되는 여열을 회수해 킬른 자체나 원료(석회석) 건조에 재사용하는 것, 샤프트 킬른을 애뉼러 샤프트형으로 개선하는 것은 열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반면 장형 로타리 킬른을 더 길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벽면을 통한 열손실 구간이 늘어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방향이므로,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도로 부문 이동연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료 소비량에 연료별 순발열량과 배출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연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연료 생산지 정보는 배출량 산정식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한 자료가 아니다.
일관제철공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탄소질량수지법에 따라 투입되는 연료·원료의 탄소함량에서 생산된 제품에 남아있는 탄소함량을 뺀 나머지가 이산화탄소로 배출된다고 보아, 각 물질의 탄소함량과 생산량 자료가 필요하다.
공정에 주입되는 산소의 양은 탄소를 포함하지 않아 탄소질량수지 계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연료의 사용량에 총발열량을 곱해 에너지 환산량을 구하면, 휘발유는 215L×33.5MJ/L=7,202.5MJ, 등유는 750L×37.5MJ/L=28,125MJ, 경유는 654L×37.9MJ/L=24,786.6MJ이다.
세 값을 모두 더하면 60,114.1MJ이며, 1TJ=10⁶MJ이므로 TJ 단위로 환산하면 이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0.0601TJ이다.
혐기성 소화조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식종 미생물)의 활동에 의존하므로, 식종 미생물이 소화조 밖으로 유출되어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안정적인 소화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낮은 유기물 함량을 유지하거나 운전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 합류식 하수관을 통해 모래·흙이 함께 유입되도록 두는 것은 오히려 미생물 활성과 유효 소화용적을 떨어뜨려 소화효율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보일러에서 발생한 스팀이 응축되어 돌아오는 탈기 공급수(응축수)를 재이용하거나 공정 폐열을 회수해 급수를 예열하는 것, 배가스의 열을 회수하는 이코노마이저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급수 가열에 드는 에너지를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반면 응축수를 재사용하지 않고 공업용수를 100% 새로 끌어와 급수로 사용하면, 상온의 물을 처음부터 다시 가열해야 하므로 응축수가 가지고 있던 열을 그대로 버리는 셈이 되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가장 적다.
자동차 종류 구분에서 특수자동차는 화물자동차와 달리 적재량이 아니라 총중량을 기준으로 경형·소형·중형·대형을 구분한다.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라는 기준은 화물자동차 대형 구분 방식과 혼동한 것으로, 특수자동차의 분류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승용자동차 소형(배기량 1600cc 미만)과 화물자동차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은 실제 분류기준과 일치한다.
소각시설의 배가스를 적절히 처리하고 소각열을 에너지로 회수하는 비율을 높이며 에너지 공급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모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반면 플라스틱과 같은 고열량 폐기물을 소각로에 추가로 투입하면 화석연료 기원의 탄소가 더 많이 연소되어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므로, 배출 저감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철강생산과 오존층파괴물질 대체물질 사용, 석유정제활동은 원료의 화학적 변환이나 제품 사용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산업공정 및 제품사용 부문의 대표적인 배출활동이다.
반면 석탄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은 연료를 채취·처리하는 과정에서 새어 나오는 탈루배출(fugitive emission)로 분류되어, 생산공정 및 제품사용에 따른 배출활동과는 구분된다.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일반보일러시설은 연료를 연소시켜 열이나 전력을 생산하는 전형적인 고정연소 배출시설이다.
반면 소성시설(킬른)은 시멘트·석회 등 광물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 자체의 화학반응(탈탄산 등)으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광물산업 공정배출시설로 분류되어, 단순 고정연소시설과는 구분된다.
수소제조시설, 촉매재생시설, 코크스제조시설은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만드는 석유정제공정에 속하는 배출시설이다.
반면 카본블랙 반응시설은 탄화수소를 불완전연소시켜 카본블랙이라는 별도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화학산업의 카본블랙 생산공정으로 분류되어 석유정제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유를 가열한 뒤 냉각·응축시켜 끓는점 범위에 따라 여러 유분으로 나누는, 화학반응 없이 물리적 증류만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은 상압증류공정이다.
메록스공정은 황화합물을 제거하는 정제(탈황) 공정이고, 가스회수공정은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는 공정이며, 접촉개질공정은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 탄화수소의 분자구조를 화학적으로 바꾸는 공정이라는 점에서 단순 물리적 분리와는 다르다.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공정에서 온실가스 공정배출은 원료의 화학반응이 아니라 공정가스를 직접 사용하는 단위공정에서 발생한다. 웨이퍼 표면을 원하는 패턴으로 깎아내는 식각(에칭)시설과 박막을 입히는 증착시설은 CF4·C2F6 등 과불화탄소(PFCs)와 SF6·NF3 같은 불소계 공정가스·챔버 세정가스를 사용하므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공정배출시설로 분류된다.
결정성장로는 실리콘 잉곳을 성장시키는 초기 소재 제조 공정이고, 웨이퍼 세정시설과 잉곳 절단시설은 각각 화학적 세정이나 기계적 절단 공정으로 온실가스 공정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짝지은 조합은 공정배출시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재계산은 검증심사원이 관리업체가 제출한 기초자료와 산정식을 이용해 배출량 등을 직접 다시 계산해 봄으로써, 기록·문서에 담긴 수치의 정확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검증기법이다.
이에 비해 분석적 절차는 자료 간 경향이나 비율을 비교해 이상치를 찾는 기법이고, 역추적은 산정된 결과값에서 출발해 원시자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흐름을 확인하는 기법이며, 열람은 문서나 기록을 검토해 정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각각 재계산과는 구별된다.
목표관리제의 품질관리(QC) 활동은 배출량 산정 과정 전반이 신뢰할 수 있게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기초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정리했는지, 산정방법과 산정 결과 자체가 적절한지, 최종 보고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불확도 산정은 배출량 결과가 갖는 오차 범위를 별도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품질관리 활동에서 점검하는 기초자료 수집·산정·보고의 적절성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평가체계에 해당한다.
상대정확도 시험은 굴뚝연속자동측정기(CEMS)로 측정한 값과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표준측정방법(수동 채취·분석)으로 얻은 값을 같은 조건에서 나란히 측정한 뒤, 두 측정자료 사이의 오차율을 비교하여 자동측정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는 측정기기의 설치위치·환경조건·기능·성능 자체를 점검하는 기능시험이나, 통신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정도검사 항목이다.
모니터링 계획은 지침에서 제시도나 배출량 산정을 원칙을 준수하고, 배출량 산정에 적용되는 데이터 및 정보관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시문은 모니터링 계획이 지침의 산정 원칙을 지키면서, 배출량 산정에 쓰인 데이터와 정보관리 과정을 제3자가 따라가며 확인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산정 과정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요구이므로 투명성 원칙에 해당한다.
다른 원칙과 견주면 구분이 분명해진다. 완전성은 배출시설과 배출활동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포함하라는 것이고, 일관성은 연도 간ㆍ시설 간 산정방법과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유지해 비교가 가능하게 하라는 것이다. 일치성은 계획의 내용이 실제 운영 상황ㆍ산정 결과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이 원칙의 핵심은 검증인이 계획서만 보고도 데이터의 출처와 흐름, 관리 절차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활동자료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값으로, 연소된 연료의 양, 사육된 가축두수, 퇴비화된 음식물폐기물 양처럼 배출계수에 곱해지는 물리적인 활동수준을 의미한다.
반면 연료의 산화율(산화계수)은 활동자료가 아니라, 활동자료에 곱해져 배출량을 계산하는 계수(매개변수)의 하나로 연료 중 탄소가 얼마나 완전하게 산화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따라서 배출량 산정식에서 활동자료와는 별도로 취급된다.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TMS)로 CO2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측정기기가 기록하는 30분 평균농도 자료를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이는 국내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측정자료 자체가 30분 평균값 단위로 생산·전송·관리되기 때문으로, 배출량 산정에서도 이 30분 평균농도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5분·10분처럼 더 짧은 단위나 1시간 평균은 지침이 정한 자료 단위가 아니다.
모니터링 계획서는 배출시설별로 어떤 방법과 지점에서 활동자료를 측정할지, 배출활동별로 어떤 매개변수 산정등급(Tier)을 적용할지를 담아 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서이다.
측정기기의 구입처나 가격은 산정방법론이나 모니터링 절차의 신뢰성과는 관계없는 구매·행정상의 정보이므로 모니터링 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철강 생산공정 중 고로공정은 코크스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반응에서, 제강공정은 용선의 탄소 성분을 제거하는 정련 반응에서, 소결공정은 석회석·코크스 등을 사용한 소성 과정에서 각각 CO2가 직접 배출된다.
반면 연주(연속주조)공정은 이미 정련이 끝난 용강을 냉각·응고시켜 슬래브나 빌릿 형태로 만드는 물리적 성형 공정으로, 화학반응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배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하수·폐수처리 과정 중 유기물 분해로 발생하는 메탄은 폐기물부문의 대표적인 보고대상 온실가스이다.
반면 바이오매스를 소각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성장 과정에서 대기 중 CO2를 흡수한 뒤 다시 배출하는 것으로 보아 순배출량이 0인 탄소중립 배출로 간주된다. 따라서 총배출량에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정보 항목으로만 관리하므로 폐기물부문 보고대상 온실가스로 보지 않는다.
조직경계 설정, 보고대상 활동 파악에 활용하는 자료(설계자료·설비목록·구매전표 등), 그리고 명세서와 검증보고서를 매년 일정 기한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는 모두 목표관리제의 산정·보고 절차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다만 배출량 등의 제3자 검증에 활용하는 검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관리제를 총괄하는 총괄기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검증기관 지정·고시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순발열량(저위발열량)은 연료가 완전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량에서, 연료 중 수분과 연소로 생성된 수증기가 응축되며 방출하는 잠열을 제외한 값을 말한다.
제시된 설명처럼 "연료가 완전 연소되어 생기는 열량" 그 자체는 수증기의 잠열까지 포함한 총발열량(고위발열량)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순발열량의 정의로는 옳지 않다.
배출량 산정등급 중 Tier 2는 IPCC의 국가 기본값(Tier 1)을 그대로 쓰지 않고, 국가 고유의 배출계수나 발열량 값을 일정 부분 시험분석을 통해 개발하여 활용하는 산정방법론이다.
Tier 1은 IPCC가 제시하는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등급이고, Tier 3는 사업장 고유의 실측값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정밀한 등급이라는 점에서 Tier 2와 구분된다.
온실가스 측정 불확도 산정은 먼저 산정대상 배출원과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사전검토에서 시작해, 각 매개변수별로 개별 불확도를 산정한 뒤, 이 개별 불확도들을 결합하여 합성불확도를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전체 배출량의 불확도를 계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합성불확도는 개별 매개변수의 불확도가 먼저 확정되어야 계산할 수 있는 값이므로, 개별 불확도 산정보다 앞서 합성불확도를 구하거나 배출량 불확도를 먼저 계산하는 순서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시멘트 소성 공정에서는 원료인 탄산칼슘(석회석)이 열분해되는 탈탄산 반응으로 CO2가 발생하며, 목재 등 바이오매스 연료는 탄소중립으로 간주되어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소성되지 않고 비산되는 먼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배출량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다.
반면 분쇄한 석회석을 클링커에 직접 혼합·첨가하는 경우는 이미 소성을 거치지 않은 원료를 완제품에 섞는 것이므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추가적인 CO2 배출을 유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까지 추가 CO2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시멘트 생산의 배출특성과 맞지 않는다.
온실가스는 CO2, CH4, N2O 등 종류마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다르므로, 개별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각각의 GWP를 곱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뒤 합산한다. 이렇게 여러 온실가스를 하나의 척도로 합산해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가 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이다.
tC나 tCO2는 각각 탄소량이나 CO2 단일 가스만을 나타내는 단위이고, TOE는 에너지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므로 여러 온실가스를 합산한 총량을 표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새로운 CDM 방법론을 제안하려면 사업참여자는 CDM 집행위원회가 정한 형식에 맞춰 신규 방법론 제안서(CDM-NM)를 사업계획서 초안과 함께 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소정의 방법론 등록비도 함께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최초로 신규 방법론을 제안하는 사업참여자라 하더라도 등록비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최초 참여자의 등록비가 면제된다는 설명이 신규 방법론 개발 절차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수소는 물을 원료로 얻을 수 있고 연소 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며,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대표적인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다만 물의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은 많은 전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생산 단가가 높아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것이 수소에너지의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전기분해로 쉽게 자급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높다는 설명은 수소에너지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리업체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온실가스가 감축되었어야 한다. 법적 규제 준수, 생산량 감소나 시설 폐쇄, 배출시설의 해외·조직경계 밖 이전에 따른 감축은 관리업체의 자발적 감축 노력이라 보기 어려워 조기감축실적 인정에서 제외되는 대표적 예외 사유들이다.
반면 일반적 경영여건을 넘는 추가적 행동에 의한 감축은 예외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 그 자체에 해당한다.
스마트 창호로 채광을 조절하거나, 공조시스템을 개선해 냉난방 부하를 줄이거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기술은 모두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직접 줄이는 대표적인 건축(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이다.
반면 바이오 화합물이나 CO2를 원료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술은 화학·소재 산업 분야의 원료 대체 기술로, 건물 자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건축분야 감축기술과는 거리가 있다.
연료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단위 열량당 탄소배출계수가 더 낮은 연료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유(B-C유)에서 LNG로의 전환은 탄소 함량이 낮은 연료로 옮겨가는 대표적인 감축형 연료대체에 해당한다.
반면 등유를 무연탄으로, 우드칩·폐목(바이오매스)을 LNG로, LNG보일러를 경유보일러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탄소집약도가 더 높은 연료로 옮겨가거나 탄소중립으로 간주되는 바이오매스 연료를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것이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부합하지 않는다.
| 온실가스 배출량(tCO2 eq) | 3년 평균 에너지 소비량(TJ) |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A 관리업체 | 72000 | 81000 | 99000 | 345 |
| B 관리업체 | - | 17000 | 24000 | 95 |
| C 관리업체 | 130000 | 105000 | 80000 | 360 |
| D 관리업체 | 24000 | 19000 | 19500 | 100 |
먼저 3년 평균 배출량을 구한다. A는 (72,000+81,000+99,000)÷3 = 84,000 tCO2-eq, C는 (130,000+105,000+80,000)÷3 = 105,000 tCO2-eq, D는 (24,000+19,000+19,500)÷3 ≒ 20,833 tCO2-eq이다. B는 2009년 자료가 없어 자료가 있는 2010ㆍ2011년만 보면 (17,000+24,000)÷2 = 20,500 tCO2-eq이다.
2012년에 적용되던 지정기준은 업체 기준 연평균 87,500 tCO2-eq 또는 에너지 350 TJ, 사업장 기준 20,000 tCO2-eq 또는 90 TJ였다(출제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 배출량과 에너지 가운데 하나만 넘어도 지정된다.
A는 배출량 84,000 tCO2-eq로 87,500에 못 미치고 에너지도 345 TJ로 350 TJ에 못 미쳐 두 기준을 모두 밑돈다. 반면 C는 105,000 tCO2-eq·360 TJ로 업체 기준을 넘고, B와 D는 에너지 소비량이 각각 95 TJㆍ100 TJ로 사업장 기준 90 TJ를 넘어선다(D는 배출량 평균도 20,000 tCO2-eq를 웃돈다). 최근 연도 배출량이 크더라도 3년 평균으로 판정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베이스라인 방법론은 해당 방법론을 어떤 사업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적용성, 베이스라인 배출량 대비 실제 감축된 양을 산정하는 저감량 산정방식, 그리고 사업 경계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 증가를 다루는 누출 평가 방법으로 구성된다.
지속성(영속성)은 산림 조성·복원 등 토지이용 부문 사업에서 흡수된 탄소가 되돌아가지 않고 유지되는지를 다루는 별도의 개념으로, 일반적인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표준 구성요소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소규모 CDM 사업은 사업 유형별로 규모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에너지공급·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에너지 절약사업은 연간 최대 60GWh(또는 그에 상당하는 규모)까지 저감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규모의 사업은 소규모가 아닌 일반(대규모) CDM 사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방법론과 절차를 적용받는다.
가스터빈이나 열병합발전을 도입해 효율이 낮은 보일러·히터를 대체하거나, 스트리핑 공정의 스팀 사용을 최적화하거나, 폐열을 회수하는 보일러를 사용해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은 모두 석유정제공정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다.
반면 용매 보관용기에서 나오는 VOC 배출을 방지하는 기술은 대기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효율개선 기술과는 목적이 다르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에너지원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는데, 지열·폐기물·해양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재생 가능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에 속한다.
반면 수소에너지는 화석연료 개질이나 물의 전기분해 등 별도의 공정을 거쳐 얻는 에너지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 에너지와 함께 신에너지로 분류된다.
CCS(탄소 포집·저장) 기술에서 포집된 CO2를 저장하는 방식은 지하 지층에 주입하는 지중 저장, 심해에 격리하는 해양 저장, 그리고 광물화 등으로 지상에서 처리하는 지상 저장으로 구분된다.
회수(포집)는 CO2를 저장하기에 앞서 배출원에서 CO2를 분리해내는 별도의 단계이지, CO2를 저장하는 방식의 한 종류가 아니므로 저장기술 구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전력사용량을 절감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직접 이용해 화석연료 기반 전력 사용을 줄이는 대표적인 감축활동이다.
풍력발전에서 나온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은 배출권 거래라는 별도의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감축활동이고, 셰일가스는 화석연료이며, 수축열 냉난방시스템은 에너지저장 및 부하관리 기술로, 이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활동과는 구분된다.
CDM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 추가성을 검토할 때는 사업이 법적 규제나 기술적 한계, 경제적·재정적 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CDM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았다면 실현되기 어려웠는지를 따지며, 이를 위해 통상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재정적) 추가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지역적 추가성은 CDM 타당성 평가에서 다루는 표준적인 추가성 검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표관리제의 초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사업장 단위나 사업 단위로 인정하며, 그 감축 노력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며 정량화 가능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때 인정되는 감축행동은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한정되며, 국외(해외)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까지 국내 목표관리제의 초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의 원칙으로는 배출원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완전성, 산정방법을 매년 동일하게 유지하는 일관성, 산정 근거와 절차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는 투명성 등이 있다.
윤리성은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슷한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술적 조건에서 과거 ( ㉠ )년간 수행된 유사 사업들의 평균배출량, 단 평균에 포함된 사업들의 기술성능은 상위 ( ㉡ )%에 속해야 함.
제시문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정할 때 쓰는 접근법 가운데 유사 사업의 과거 실적 평균을 쓰는 방식이다. 비슷한 사회ㆍ경제ㆍ환경ㆍ기술 조건에서 과거 5년간 수행된 유사 사업들의 평균배출량을 베이스라인으로 삼되, 평균에 넣는 사업은 기술성능이 상위 20%에 드는 것으로 제한한다.
상위 20% 제한을 두는 까닭은, 성능이 떨어지는 사업까지 평균에 넣으면 베이스라인이 높게 잡혀 감축량이 부풀려지기 때문이다. 성능 상위 집단으로 모집단을 좁혀야 보수적인 베이스라인이 되고, 그만큼 감축실적의 신뢰성이 유지된다.
기간을 5년으로 묶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나치게 오래된 사업까지 포함하면 현재의 기술 수준과 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베이스라인이 되어, 실제보다 후한 감축량을 인정하게 된다.
지열에너지는 열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간접이용) 방식으로 구분되며, 직접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열히트펌프(지열열펌프) 시스템이다. 지열은 지구 내부의 마그마 열에서 비롯된 에너지로 정의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화산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온도가 매우 높은 심층지열자원이 부족하며, 실제로는 지표면 부근의 저온 지중열을 이용하는 천부(淺部) 지열히트펌프 방식이 주로 적용된다. 따라서 심층지열을 통한 직접이용방식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등록은 사업자가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평가를 거친 뒤 정식으로 감축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신청 내용에 대한 등록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이후 사업을 관리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타당성평가나 등록신청을 사업계획서 작성보다 앞세운 순서는 실제 절차와 맞지 않는다.
CDM(청정개발체제) 사업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인 COP/MOP이다. CDM 집행위원회(CDM EB)는 COP/MOP의 지침 아래 사업의 등록·발급 등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기구이지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아니다.
UNFCCC는 기후변화협약 자체를, DOE는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는 제3자 인증(운영)기관을 가리키므로 최고의사결정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목표관리제 하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연도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서는 총괄기관이 아니라 목표를 통보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이며, 제3자 검증은 배출량 명세서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검증 완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이행계획에 담는 연차별 목표의 기간 단위도 보기에 제시된 3년 단위와는 다르고, 소량배출사업장은 별도로 관리되므로 이행계획에 반드시 업체 전체를 포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받을 수 있는 업종의 기준은 무역집약도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생산비용발생도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무역집약도 100분의 10 이상이면서 동시에 생산비용발생도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이다.
제시된 보기 중 무역집약도 10%·생산비용발생도 5%인 업종만이 이 결합 기준을 정확히 충족한다. 무역집약도나 생산비용발생도가 각각 20%에 그치는 경우, 또는 무역집약도가 5%로 10%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전부무상할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배출권거래제에서 무상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할당계획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감소,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폐쇄, 그리고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유로 한정된다.
반면 단순히 영업활동이 줄어들어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시설의 존속·가동 상태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할당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저탄소"는 원자력에너지가 아니라 청정에너지의 사용·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하고, "녹색산업"은 경제활동 전반에서 에너지·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뜻하므로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에너지 자립도" 역시 국내 생산에너지량뿐 아니라 국외에서 개발한 에너지량까지 합하여 산정하므로, 국외 개발분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전략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환경부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전략의 보고 대상 기관이 아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조기감축 실적 인정 신청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명세서 제출 등 다른 절차의 일정과는 별도로 정해진 기한으로, 이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부문별로 소관 관장기관을 두는데, 교통(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절약·에너지이용효율 목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분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 분야를 각각 관장하는 등 부문별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어, 교통부문은 국토교통부의 소관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무상할당 대상 업종의 기준은 무역집약도 100분의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100분의 30 이상, 또는 생산비용발생도 100분의 5 이상이면서 무역집약도 100분의 10 이상인 업종으로 정해져 있다.
"수출집약도 또는 수출다양도"는 무상할당 업종을 판단하는 법령상의 기준 지표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전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사항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목표관리제의 부문별 관장기관은 농업·임업·축산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건물·교통 분야는 국토교통부, 폐기물 분야는 환경부가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는 분야는 산업·발전(에너지) 분야이며, 상업시설은 성격상 건물부문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영역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상업 분야"라는 짝짓기는 옳지 않다.
배출권 거래소는 배출권의 매매, 경매 업무, 그리고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반면 배출권을 각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업무는 정부(주무관청)가 수행하는 행정 업무로, 거래시장 운영기관인 거래소의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출권 할당 신청서에는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계획기간 내 시설의 확장·변경 계획,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계획 등 할당량 산정과 향후 배출 변동 요인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행연도별 연료 및 원료의 소비량은 배출량 산정 근거자료(명세서 등)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할당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자원의 수급 및 관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다.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은 자원순환 산업 육성 조항이 아니라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별도의 시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관리업체 외부에서 공급받은 공정폐열이나 폐기물 소각열 회수시설의 소각열을 사용함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이중계산 방지 등을 이유로 총 배출량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보고한다.
반면 관리업체 내부 발전시설에서 연료를 직접 연소하여 발생하는 배출량은 그 업체의 핵심적인 직접배출량이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라 총 배출량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관할구역 내 계획·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영역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정하는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에너지 자립 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포함된다.
"에너지 보급률 목표"는 법령에서 정하는 목표 설정 항목의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항목들과 달리 옳지 않은 보기이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은 시설 단위로 개별 보고하지 않고 사업장 단위의 총 배출량에 포함하여 통합 보고할 수 있다.
목표관리제의 벤치마크 기반 목표설정 방법에서는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벤치마크 계수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보기는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상위 실적·성능 보유업체의 비율, 기준연도 배출량 인정계수의 한도(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연도 목표의 통보 시기 등에서 실제 기준과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