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류권은 지표면과 접한 대기층으로 눈, 비 등의 기상현상이 일어나며,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져 고도 1km 상승마다 약 6.5℃씩 감소하는 기온감률을 보인다.
대류권의 고도(두께)는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도 부근 저위도 지방은 대류가 활발하고 에너지가 집중되어 대류권 고도가 더 높게(약 16~18km) 발달하는 반면, 극지방과 같은 고위도 지방은 대류권 고도가 더 낮다(약 8~10km).
따라서 고위도 지방이 저위도 지방보다 대류권 고도가 높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은 진술에 해당한다.
㉠ NMVOC(비메탄계휘발성유기화합물) ㉡ CO ㉢ N2O ㉣ CO2 ㉤ NOx
IPCC 5차 평가보고서(AR5)는 1750년 대비 2011년의 복사강제력(RF)을 '배출물질별'로 제시한다. 문제에 나온 다섯 물질의 값은 CO2 약 +1.68 W/m2, CO 약 +0.23, N2O 약 +0.17, NMVOC 약 +0.10, NOx 약 −0.15 W/m2이다.
따라서 높은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CO2 → CO → N2O → NMVOC → NOx가 된다. CO2가 압도적 1위이고 NOx가 유일한 음(−)의 값으로 맨 끝이라는 두 지점만 잡아도 답이 좁혀진다.
CO와 NMVOC는 그 자체가 온실가스는 아니지만, 대기 중에서 산화되며 OH 라디칼을 소모해 CH4의 수명을 늘리고 대류권 오존을 생성해 양(+)의 간접 강제력을 갖는다. 반대로 NOx는 OH를 늘려 CH4를 빨리 제거하고 질산염 에어로졸을 만들어 냉각(−) 효과를 내므로 가장 낮다.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 유엔산하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전문가, 경제학자 등 수천 여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
제시문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은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국문 정식명칭이고,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구성', '각국 기상학자·해양학자·빙하전문가·경제학자 등 수천 명의 전문가로 구성'도 IPCC의 설립 배경 그대로다. IPCC는 1988년 WMO와 UNEP가 공동 설립했다.
IPCC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과학 문헌을 평가(assessment)해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적응·취약성, 감축 방안을 평가보고서(AR)로 정리한다. 이 보고서가 기후변화 협상의 과학적 토대가 된다.
혼동하기 쉬운 기구들과 구분하면, 기후변화 대응의 협약 체제 자체는 UNFCCC이고, 유엔의 환경 분야 총괄 기구는 UNEP,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기구는 UNDP다. UNEP는 제시문에서 IPCC를 만든 모체로 언급될 뿐 설명 대상이 아니다.
교토의정서가 제시한 교토메커니즘(신축성 체제)은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된다: 배출권거래제(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국가별로 배출권을 처음 나누어 부여하는 절차인 배출권할당제는 교토메커니즘이 규정한 세 제도에 속하지 않는 별개의 개념이다.
대표농도경로(RCP)는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 경로를 나타내는 시나리오로, 2100년 기준 대기 중 CO₂ 모의농도는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제시된다. 저감을 가장 강하게 가정한 RCP 2.6은 약 420ppm, RCP 4.5는 약 540ppm, RCP 6.0은 약 670ppm, 저감 없이 배출이 지속되는 RCP 8.5는 약 940ppm 수준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RCP 6.0 시나리오의 2100년 CO₂ 농도를 670ppm으로 연결한 설명이 옳으며, 나머지 시나리오-농도 조합은 실제 제시값과 다르다.
( )는 교토의정서 비준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DM 사업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세부역할로는 CDM 집행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결정, 집행위원회가 인증한 운영기구의 지정 및 인증기관 결정, CDM 집행위원회 연간보고서 등을 검토한다.
빈칸의 기관은 '교토의정서 비준국(당사국)으로 구성'되고 'CDM 사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역할을 겸하는 당사국총회(COP/MOP)다.
세부 역할로 든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CDM 집행위원회의 절차를 결정하고, 집행위원회가 인증한 운영기구를 지정하며, 집행위원회의 연간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은 모두 집행위원회를 감독·승인하는 상위 기구가 하는 일이다. 따라서 감독을 받는 집행위원회 자신은 답이 될 수 없다.
나머지 기관의 역할은 이렇게 구분한다. 국가 CDM 승인기구(DNA)는 자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국가 승인서를 발급하고, 운영기구(DOE)는 사업의 타당성 확인과 검증·인증을 수행하는 제3자이며, 집행위원회(EB)는 방법론 승인·DOE 인증 추천·CER 발행 등 실무 총괄을 맡되 당사국총회의 감독을 받는다.
ISO 14064 지침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가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는 자료 누락이 없어야 하는 완전성, 실제값에 가깝게 산정해야 하는 정확성, 산정방법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일관성,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는 원칙 등이 포함된다.
추가성(additionality)은 청정개발체제(CDM) 등 감축사업이 그 사업이 없었을 경우보다 추가적인 감축효과를 내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배출량 산정보고서의 품질 원칙과는 성격이 달라 해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토메커니즘 중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는 부속서 Ⅰ(선진국) 국가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사업으로 발생한 저감분을 투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제도이고,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는 국가 간 배출권 자체를 사고파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부속서 Ⅰ국가 간 공동 수행이라는 설명과는 다르다. 흡착(Adsorption)을 뜻하는 명칭은 교토메커니즘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산림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생태계 피해를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된다. 병해충발생 예찰시스템 강화, 기후변화 취약생물자원의 현지외 보전,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림 조성은 모두 이러한 적응 목적에 부합한다.
반면 벌채수확의 확대는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과 생태계 안정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방향이므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부문별로 나누어 보면, 제조업 등 산업부문의 배출 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수송, 건물, 폐기물 부문도 상당한 배출량을 차지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밀집한 산업부문의 배출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 2012년까지로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8년 연장결정
- 2020년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2015년까지 마련한다는 결정
- GCF의 위치를 공식적으로 한국의 송도로 확정
제시된 세 가지 결정 — 2012년 만료 예정이던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8년 연장(제2차 공약기간 2013~2020년 확정),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를 2015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합의, 그리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소재지를 한국 송도로 공식 확정 — 은 모두 2012년 카타르에서 열린 도하 회의(COP-18)의 결과다.
특히 '8년 연장'이라는 표현이 결정적이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가 정확히 8년이며, 이 2차 공약기간을 확정한 것이 도하 개정(Doha Amendment)이다. 여기서 2015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새 체제는 3년 뒤 파리협정으로 타결됐다.
다른 회의와 비교하면, 코펜하겐(COP-15)은 구속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고, 칸쿤(COP-16)은 GCF의 설립을 결정했으며, 더반(COP-17)은 신기후체제 협상을 위한 더반플랫폼 출범을 결정했다. GCF는 '설립 결정=칸쿤, 사무국 송도 유치 확정=도하'로 나누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대기안정도 분류법 중 Pasquill법(Pasquill-Gifford 분류법)은 풍속과 일사량(주간), 운량·운고(야간) 등 비교적 구하기 쉬운 기상관측 자료를 조합하여 대기안정도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대기확산모델의 입력자료로 가장 널리 활용된다.
Monin-Obukhov법이나 Richardson법은 온도·풍속의 연직 경도 등 보다 정밀한 관측자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무 입력자료 생성에는 상대적으로 덜 쓰인다.
전 세계 및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스 종류별로 비교하면, 화석연료 연소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가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다른 가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은 지구온난화지수(GWP)는 CO₂보다 크지만 배출되는 절대량 자체가 CO₂에 비해 훨씬 적어 총 배출량 비중에서는 CO₂에 미치지 못한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CO₂ 배출량으로 환산해 라벨에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시장 주도형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며, 탄소배출량 인증과 저탄소제품 인증의 단계로 구성된다.
다만 이 인증은 기업이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된 인증기관(제3자)의 검증을 거쳐 부여되므로, 기업자체가 인증한 것이라는 설명은 제도의 실제 운영방식과 다르다.
2007년 5월 일본은 “Cool Earth 50”을 발표하여 공격적인 지구온난화 대응 외교전략을 펼쳤으며, 태양광·풍력·지열·조력 등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이른바 “선샤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해당 정책들의 주체 국가는 일본이며, 케냐·독일·인도는 이 전략을 발표한 국가가 아니다.
대기 중 기체 가운데 직접적인 온실가스로 분류되는 것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육불화황(SF₆)과 같이 교토의정서 등에서 규정한 온실가스들이다.
이산화질소(NO₂)는 대류권 오존 생성 등에 관여하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온실가스 목록에서 규정하는 아산화질소(N₂O)와는 다른 물질로, 직접적인 온실가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 폭염일수 : 일최고기온이 ( ㉠ ) 이상인 날의 연중일수
- 호우일수 : 일강수량이 ( ㉡ ) 이상인 날의 연중일수
기상청이 극한기후지수를 정의할 때 폭염일수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호우일수는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로 잡는다. 따라서 빈칸은 각각 33℃와 80mm다.
33℃라는 값은 폭염주의보 발표 기준(일최고기온 33℃ 이상, 폭염경보는 35℃ 이상)과 같아 함께 외워두면 좋다. 40℃는 극값에 해당하는 온도여서 '연중 일수'를 세는 통계 지표의 문턱값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강수 쪽도 마찬가지다. 80mm는 호우주의보(3시간 60mm 또는 12시간 110mm 이상)와 어울리는 규모의 일강수량이지만, 150mm는 훨씬 드문 극단값이라 연중 일수를 집계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구름은 고도에 따라 기후시스템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도가 낮고 두꺼운 낮은 구름은 태양복사(단파복사)를 효과적으로 반사시켜 지구를 식히는 냉각 효과(알베도 효과)가 우세하므로, 낮은 구름이 증가하면 온난화 효과가 크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고도가 높고 얇은 높은 구름은 태양광은 비교적 잘 투과시키면서도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복사(장파복사)를 흡수·재방출하여 가두는 효과가 커서, 낮은 구름보다 지구복사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는 온난화 효과를 나타낸다.
기업별 온난화 기여도는 각 가스의 배출량 × 지구온난화지수(GWP)로 환산한 CO₂-환산톤(CO₂-eq)으로 비교한다. 대표적인 GWP 값(CO₂=1, CH₄=21, N₂O=310, SF₆=23,900)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산화탄소 24,000톤/월 × 1 = 24,000톤CO₂-eq, 메탄 1,200톤/월 × 21 = 25,200톤CO₂-eq, 아산화질소 78톤/월 × 310 = 24,180톤CO₂-eq, 육불화황 1톤/월 × 23,900 = 23,900톤CO₂-eq이다.
네 값을 비교하면 메탄을 배출하는 기업의 CO₂-환산 배출량이 가장 크므로, 연간 온난화 기여도가 가장 큰 기업은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우리나라 곤충생태계에서 남방계 곤충의 증가, 일반 곤충의 해충화, 곤충 생활주기(발생시기·세대수)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기온 상승은 저온에 적응한 북방계 곤충의 서식지를 북상시키거나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북방계 곤충의 증가는 기후변화에 의한 곤충생태계 변화 양상과는 거리가 멀다.
혐기성 소화조의 효율을 개선하려면 소화조 내 온도를 중온소화 기준인 약 35℃ 내외로 유지하고, 알칼리도를 2,000~5,000mg/L 수준으로 관리하여 산 생성균과 메탄생성균의 균형을 맞추며, 과도한 유기산 축적으로 소화조가 산성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반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관로를 분류식에서 합류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우수 유입으로 유입수량과 농도의 변동성을 오히려 키우는 조치로, 소화조 효율 개선과는 관련이 없다.
- 클링커생산량 : 3,470,000ton
- 생산된 클링커에 함유된 CaO의 질량분율 : 0.6387
- 생산된 클링커에 함유된 MgO의 질량분율 : 0.0253
클링커 배출계수는 클링커 1 t을 소성할 때 원료 탄산염이 분해되며 나오는 CO2의 양이다. 클링커 속의 CaO와 MgO는 각각 CaCO3, MgCO3가 분해되어 남은 것이므로, 두 산화물의 질량분율에 CO2/산화물 분자량비를 곱해 더한다.
CaO분: 0.6387 × (44.01 / 56.08) = 0.6387 × 0.7848 = 0.5012
MgO분: 0.0253 × (44.01 / 40.30) = 0.0253 × 1.0921 = 0.0276
두 값을 합하면 0.5012 + 0.0276 ≈ 0.529 tCO2/t-clinker이다. 미소성된 CaO·MgO를 0으로 가정하라고 했으므로 이를 빼주는 보정항은 계산하지 않는다.
주어진 클링커 생산량 3,470,000 t은 계수 자체에는 들어가지 않는 조건이다. 이 값은 구한 배출계수를 곱해 총 배출량을 산정할 때 쓰이므로, 배출계수를 묻는 문제에서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석회 생산, 시멘트 생산, 유리 생산(용융·용해공정)에서 석회석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석회석(CaCO₃)이 고온에서 탈탄산(소성) 반응을 일으켜 CaO와 CO₂로 분해되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동일한 원리를 갖는다.
반면 배연탈황시설에서 석회석을 흡수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석회석이 배기가스 중의 황산화물(SO₂)과 반응하여 황산칼슘 등을 생성하는 탈황 반응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CO₂가 발생하는 것으로, 앞의 소성 반응과는 배출 원리가 다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와 달리 외부 전원을 이용해 배터리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 이 설명은 옳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정차·저속 구간에서 엔진을 끄고 전기모터를 활용하거나 회생제동을 이용하므로 이동평균속도가 높은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속·정체 구간에서 연비 개선 효과가 크며, 연료전지는 수소를 전기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와 산소를 반응(산화)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방식이고, 전기모터로 구동되어 정숙성과 가속성능이 우수한 편이므로 나머지 설명들은 옳지 않다.
소결광 + 코크스 + 석회석 → 이송 → 고로투입 → ( ) 배출 → 열풍로 → 열풍 고로 투입 → 쇳물 및 슬래그 배출
제시된 흐름은 고로(용광로) 조업 순서다. 소결광·코크스·석회석을 고로에 장입하면 노정에서 고로가스(BFG, Blast Furnace Gas)가 나오고, 이 가스가 열풍로의 연료로 보내져 만들어진 열풍이 다시 고로 하부로 불어넣어지며, 최종적으로 쇳물(용선)과 슬래그가 배출된다. 빈칸은 고로에서 나와 열풍로로 이어지는 자리이므로 고로가스다.
BFG는 코크스의 탄소가 철광석을 환원하면서 생긴 CO를 20~25% 정도 함유한 저열량 부생가스다. 발열량은 낮지만 발생량이 많아 열풍로와 자가발전 연료로 재사용되며, 온실가스 산정에서는 이 부생가스의 발생·회수·사용량이 중요한 활동자료가 된다.
다른 부생가스는 발생 공정이 다르다. COG는 코크스로에서 석탄을 건류할 때 나오는 고열량 가스이고, LDG는 전로(LD 전환로)에서 용선을 정련할 때 발생하는 가스다. 둘 다 고로 자체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아니므로 이 빈칸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림의 조직경계를 보면 발전설비는 A 사업장 안에 있다. ⓐ는 그 발전설비의 전력생산(연료 연소), ⓑ는 A 사업장이 만든 전기를 자기 사업장에서 쓰는 자체전력공급, ⓒ는 경계를 넘어 B 사업장으로 보내는 외부전력공급이다. 온실가스는 연료를 태운 곳에서 직접배출, 남이 만든 전기·열을 공급받아 쓰는 곳에서 간접배출로 잡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A 사업장은 자체 발전설비의 연료 연소에서 생기는 전력생산분(ⓐ)을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보고하고, B 사업장은 A로부터 받아 쓰는 외부전력공급분(ⓒ)을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보고한다. 이 두 가지는 옳은 산정방법이다.
반대로 자체전력공급분(ⓑ)은 A가 이미 전력생산 단계에서 직접배출로 산정한 전기를 스스로 쓰는 것이므로, 이를 다시 간접배출로 보고하면 같은 배출을 두 번 계상하게 된다. 또 전력생산(ⓐ)은 A 사업장 경계 안에서 일어난 연소이므로 B 사업장이 이를 직접배출로 보고할 수 없다. 이 두 설명이 옳지 않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는 도로(자동차), 철도, 항공, 선박 등 이동수단이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다루며, 민간 항공기·전기기관차·이륜자동차 등이 그 보고대상 배출시설 범주에 포함된다.
이동식 소각로는 이동 가능한 형태라 하더라도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시설로서 폐기물 부문의 소각 배출시설로 분류되며, 연료를 연소해 이동수단을 구동하는 이동연소 배출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상 하수처리의 배출량 산정은 생활하수의 유기물질 지표인 유입수·방류수의 BOD5를 기준으로 하며, 분뇨처리시설도 하·폐수 처리 및 배출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된다. 또한 메탄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량을 배출량 산정에서 차감하여 반영한다.
반면 산업폐수를 다루는 폐수처리의 배출량 산정은 BOD5가 아니라 CODcr과 같이 폐수 특성에 맞는 유기물질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총인(T-P)은 영양염류 지표일 뿐 메탄 발생량을 좌우하는 유기물질 지표가 아니므로, 폐수처리 산정에 BOD5와 T-P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로는 용광로에서 제조된 선철(용선)을 정련하여 용강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며, 주로 ( ㉠ )에 이용된다. 그 방법에는 ( ㉡ )이 있다.
전로(轉爐)는 고로(용광로)에서 나온 선철, 즉 용선을 받아 정련해서 용강으로 만드는 제강로다. 용선에는 탄소가 4% 안팎으로 많이 들어 있고 인·황 같은 불순물도 섞여 있어 그대로는 강으로 쓸 수 없다.
전로에서는 산소를 불어넣어 용선 속 탄소를 CO·CO₂로 태워 없애는 탈탄반응과, 인을 산화시켜 슬래그로 뽑아내는 탈인반응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탄소가 산화되며 나오는 CO₂가 합금철·철강 공정의 공정배출로 산정된다.
전로의 방식은 노에 쓰는 내화물의 성질에 따라 나뉜다. 규산질 내화물을 쓰는 산성전로법과, 염기성 내화물을 써서 슬래그로 인·황까지 제거할 수 있는 염기성전로법이 그것이다. 접촉산화법·비접촉산화법은 황산 제조 등에서 쓰는 용어로 전로의 조업방식 구분이 아니며, 산화·환원반응이라는 표현은 전로의 주된 용도를 짚어내지 못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상 이동연소(도로)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자동차관리법의 차종 구분을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나뉜다. 이 중 승용·승합·화물자동차는 경형·소형·중형·대형 등 규모별로 세분되므로 경형 승용자동차, 대형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는 모두 실재하는 배출시설 분류에 해당한다.
반면 이륜자동차는 규모별 세분 없이 하나의 배출시설로 규정되므로, 여기에 규모 구분을 붙인 “경형 이륜자동차”라는 배출시설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동연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반적으로 연료 사용량(활동자료) × 배출계수로 산정되며, 배출계수는 연료 종류별 특성과 연료의 순발열량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연료 종류별 배출계수, 순발열량, 연료 사용량은 모두 배출량 산정에 직접 관여하는 인자이다.
반면 연료의 온도는 배출량 산정식을 구성하는 변수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동연소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는 거리가 멀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상 기타 온실가스 배출은 CO₂ 용접, 에틸렌 절단, 아세틸렌 용접과 같이 특정 산업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배출활동을 포괄하는 분류이다.
SF₆를 전기절연제로 사용하는 배출활동은 중전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배출원으로, 앞서 언급한 용접·절단류의 기타 배출 분류와는 구분되므로 해당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고도 처리는 일반적인 2차(생물학적) 처리만으로는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질소, 인 등 영양염류를 추가로 제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하·폐수 처리 공정 단계이다.
2차 처리는 주로 유기물(BOD) 제거를, 호기성 처리는 산소를 이용한 미생물 분해를, 열분해 처리는 유기물을 고온에서 분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영양염류 제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고도 처리와는 구분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상 석유정제공정의 배출시설에는 수소 제조시설, 유동접촉분해(FCC) 등에서 촉매를 재생하는 촉매재생시설, 코크스를 만드는 코크스 제조시설 등이 포함된다.
소성시설은 원료를 고온에서 구워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시설로 시멘트·석회 등 광물 분야 공정에서 사용되며, 석유정제공정의 배출시설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소공정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터뷸레이터 설치를 통해 열전달 효율을 높이거나, 이코노마이저로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해 증기를 발생시키거나, 공기예열기를 이용해 배기가스의 열을 연소용 공기 예열에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어 열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반면 기체연료의 공급압력을 높여 연소출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연소량과 배기가스 발생량을 늘리는 조치로,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어 열손실을 줄이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석회석(탄산칼슘, CaCO₃)을 고온에서 탈탄산(소성)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서 산화칼슘, 즉 생석회(CaO)가 만들어진다.
소석회는 곧 수산화칼슘(Ca(OH)₂)으로, 생석회에 물을 반응시켜(소화) 얻는 물질이므로 석회석의 직접적인 탈탄산 산물이 아니며, 탄산마그네슘은 백운석 계열의 별개 탄산염 물질이다.
매립폐기물 속 분해 가능한 유기탄소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혐기성 분해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메탄 배출량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은 일차분해반응모델(First Order Decay Method)이다.
Mass Balance Method는 물질수지에 기반해 배출가능량을 산정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보기는 매립지 메탄 산정과 관련이 없는 개념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ㄱ. 노광공정
ㄴ. 도포공정
ㄷ. 산화공정
ㄹ. 식각공정
ㅁ. 증착공정
ㅂ. 현상공정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에서 말하는 공정배출은 연료 연소나 전력 사용이 아니라, 공정에 투입한 불소계 가스(CF₄·C₂F₆·CHF₃·SF₆·NF₃ 등)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거나 다른 온실가스로 바뀌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불소계 가스를 원료로 쓰는 공정만 공정배출원이 된다.
식각공정은 플라즈마로 웨이퍼 위 박막을 깎아내는 단계로, 투입된 불소계 가스의 상당량이 미반응 상태로 배출된다. 증착공정은 박막을 입힌 뒤 챔버 내벽에 쌓인 부산물을 불소계 가스로 태워 없애는 챔버 세정이 뒤따르므로 여기서도 같은 가스가 배출된다. 이 두 공정이 공정배출로 분류된다.
반면 도포(감광액 코팅)·노광·현상은 감광액과 빛·현상액을 다루는 단계라 온실가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산화공정은 고온에서 산화막을 기르는 열처리라 배출이 있다면 연료 연소나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이지 공정배출이 아니다.
유리 생산의 융해공정에서 CO₂를 배출하는 주요 원료는 탄산염 계열 물질로, 석회석(CaCO₃), 백운석(CaMg(CO₃)₂), 소다회(Na₂CO₃)는 고온에서 분해되며 CO₂를 방출한다.
알루미나(Al₂O₃)는 탄산염이 아닌 산화물 형태의 원료로, 융해 과정에서 탈탄산 반응에 의한 CO₂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원료들과는 배출 원리가 다르다.
HFC-23, HFC-143a, HFC-236fa는 탄소·수소·불소로 구성된 전형적인 수소불화탄소(HFCs) 계열 물질이다.
반면 HFC-40은 명칭상 HFC 계열처럼 보이지만, 냉매 번호 규칙(번호에 90을 더해 앞자리부터 탄소·수소·불소 수를 읽는 방식)을 적용하면 40 + 90 = 130이 되어 탄소 1개, 수소 3개, 불소 0개가 된다. 즉 불소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염화메틸(CH₃Cl, 메틸클로라이드)을 가리키므로 수소불화탄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상 관리업체(업체) 지정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업체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천톤(50kilotonnes) CO₂-eq 이상이거나 에너지 소비량이 200TJ(terajoules) 이상인 경우이다.
이보다 큰 수치들(87.5천톤/350TJ, 125천톤/500TJ, 150천톤/700TJ)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의 기준이나 사업장 단위 기준 등과 혼동하기 쉬운 값으로, 2014년 이후 적용되는 업체 지정기준과는 다르다.
이동연소(선박) 배출량 산정에서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CO₂, CH₄, N₂O로, 다른 이동연소·고정연소 부문과 동일한 세 가지 가스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 수상 운송(국제 항해 선박)에 의한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마찬가지로 별도 관리 항목으로 취급되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동연소(선박)의 산정방법론은 Tier 1부터 Tier 3까지로 규정되어 Tier 4는 존재하지 않으며, Tier 2 배출계수는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값이 아니라 국가 고유배출계수를 사용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품질관리(QC) 활동은 배출량 산정 담당자가 자료의 무결성·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일관된 점검과, 오류·누락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며, 산정에 사용한 자료를 문서화·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배출량 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 의한 계획된 검토 절차는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외부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품질보증(QA) 활동의 특징으로, QC 활동의 의미·목적과는 구분된다.
고정연소(고체연료) 배출량 산정에서 Tier 1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산정방법으로, 사업자 또는 연료공급자가 측정한 자료의 측정불확도가 비교적 넓은 범위인 ±7.5% 이내인 연료 사용량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의된다.
Tier 단계가 높아질수록(Tier 2, 3 등) 요구되는 활동자료의 측정불확도 허용범위는 더 엄격해지므로, ±0.5%·±2.5%·±5.0%와 같이 더 좁은 불확도 기준은 상위 Tier에 해당하며 가장 기초적인 Tier 1의 정의와는 맞지 않는다.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 중 정확성(Accuracy)은 배출량이 실제 배출 수준보다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체계적 편향을 최소화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투명성은 산정 과정과 근거자료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을, 일관성은 동일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완전성은 배출원의 누락 없이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확성과는 구분된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액체연료의 발열량 분석 주기는 최소 분기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연료가 새로 입하될 때마다 그보다 짧은 주기로 다시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료 성상이 입하 로트(lot)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 주기와 입하 시점 중 더 짧은 쪽을 적용해 발열량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매 입하 톤수(2만톤ㆍ5만톤 등)를 기준으로 재분석 주기를 정하는 방식은 성상 편차가 큰 고체연료 등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성상이 균질한 액체연료의 기준과는 구분된다.
소다회(트로나 광석) 생산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CO₂로 한정되고, 활동자료로는 트로나 광석 사용량 또는 소다회 생산량이 쓰이며, 2006 IPCC 가이드라인이 소다회 단위 생산량당 기본 배출계수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연속측정방식(CEM)을 이용한 산정방법론이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목표관리 지침은 배출시설의 여건에 따라 CEM 기반의 높은 산정등급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으며, 특정 공정이라는 이유만으로 CEM 적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열병합 발전설비는 하나의 설비에서 전기와 열(스팀)을 함께 생산하므로, 설비 전체에서 나온 온실가스를 전기 몫과 열 몫으로 갈라야 열 1단위당 간접배출계수를 만들 수 있다. 산출식은 그 배분비율을 총배출량에 곱하는 구조다.
기호의 뜻을 보면 H는 열생산량(TJ), P는 전기생산량(TJ), ET,i는 해당 열병합 발전설비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고, 분자에 놓인 H를 분모의 열·전기 항 전체로 나눈 값이 열(스팀)에 배분되는 몫이 된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는 Reff다. 같은 1 TJ이라도 전기를 만들 때와 열을 만들 때 드는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두 생산효율의 차이를 보정해 주는 계수로, 열 생산효율을 전기 생산효율로 나눈 값이다. 이를 전기 생산효율을 열 생산효율로 나눈 값이라고 하면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어 열에 배분되는 배출량이 반대로 계산된다.
목표관리 지침은 배출시설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에 따라 나누고, 그 그룹별로 적용해야 하는 최소 산정등급(Tier)을 달리 정한다. 규모가 클수록 산정 오차가 총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더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기 위한 구조다.
규모 구분은 연간 5만톤 미만이 A그룹, 5만톤 이상 50만톤 미만이 B그룹, 연간 5만톤 이상 50만톤 미만을 넘어서는 50만톤 이상이 C그룹이다. 따라서 연간 50만톤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은 C그룹에 해당한다.
지침의 배출시설 규모 구분은 A그룹부터 C그룹까지이므로, D그룹은 해당하는 기준이 없는 항목이다.
불소화합물 생산시설의 배출량 산정에서 Tier 1은 HCFC-22 등 불소화합물 생산량에 기본 배출계수를 곱하는 방식이고, Tier 2는 HCFC-22 생산량과 공정효율을 이용해 산출한 HFC-23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Tier 3은 활동자료의 확보 가능성에 따라 세부 방법을 구분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HFC-2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12,700으로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목표관리 지침이 사용하는 지구온난화지수 값에서 HFC-23은 11,700이며, 배출량의 CO₂ 환산에는 지침이 지정한 이 값을 사용해야 한다.
배출량 산정결과의 품질관리(QC) 활동 중 '보고의 적절성' 항목은 조직경계 설정의 적절성ㆍ정확성 확인, 산정ㆍ보고 업무담당자와 내부감사 담당자의 책임ㆍ권한 문서화 여부, 지침이 요구하는 목차ㆍ내용ㆍ서식에 따른 적절한 보고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반면 정보화시스템 구축ㆍ활용 시 자료의 입력 및 처리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은 보고 형식이 아니라 자료를 다루는 시스템과 처리 절차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보고의 적절성' 세부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증에서의 리스크는 통상 고유리스크, 통제리스크, 검출리스크로 구분된다. 이 중 통제리스크는 검증대상 내부의 관리구조ㆍ내부통제 체계가 오류나 왜곡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고유리스크는 내부통제와 무관하게 활동 자체의 성격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출리스크는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는 검증 절차 자체가 오류를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내부 관리구조상 오류를 적발하지 못한 리스크'라는 서술과는 구분된다.
배출시설의 연간 배출량이 20만톤 CO₂-eq이면 5만톤 이상 50만톤 미만 구간에 속하므로 B그룹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목표관리 지침은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산정 정확도를 요구하여, A그룹은 Tier 1, B그룹은 Tier 2, C그룹은 Tier 3을 최소적용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유 보일러시설에는 Tier 2가 최소기준이 되며, 자료 여건이 갖춰지면 더 높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Tier 4는 연속측정방식(CEM)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배출 규모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은 아니다.
검증팀은 검증심사원 중 1명을 검증팀장으로 선임해야 하고, 검증대상이 속한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피검증자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했던 자는 참여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검증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해상충 방지 규정도 타당하다.
다만 검증팀을 5인 이상의 검증심사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검증지침은 이보다 적은 인원을 최소 구성기준으로 두고 검증대상의 규모ㆍ복잡성에 따라 인원을 늘리도록 하고 있어, 5인 이상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연속측정방법(CEM)에 따른 배출량 산정에서 측정자료의 소수점 처리(수치맺음), 30분 배출량ㆍ월 배출량의 g단위 환산과 정수 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은 지침의 산정 규정과 부합한다.
그러나 CO₂ 평균농도를 습가스 기준의 부피농도로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속측정방식의 농도 자료는 수분 함량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조가스(dry) 기준으로 환산한 부피농도를 사용하며, 습가스 기준 값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매립지나 하ㆍ폐수 처리시설에서는 유기물의 혐기성 분해 과정에서 메탄(CH₄)이 발생하며, 이는 포집하여 소각열원이나 발전연료 등으로 회수ㆍ재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육불화황이나 수소불화탄소는 주로 산업공정(전기설비, 냉매 등)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매립ㆍ폐수처리 활동과는 관련이 적어, 이러한 시설의 주된 회수 대상 가스로 보기 어렵다.
탈루성 배출(fugitive emission)은 원유ㆍ천연가스 저장시설이나 지하 탄광처럼 채굴ㆍ저장ㆍ이송 과정에서 배관 이음부, 밸브, 채굴면 등을 통해 의도치 않게 새어 나오는 배출을 가리킨다.
반면 화물선은 일반적인 화물 운송 수단으로서 자체 엔진의 연소배출이 주된 배출 형태이며, 저장ㆍ채굴시설에서 나타나는 누출성 배출 구조를 갖는 탈루성 배출시설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코크스 생산량에 CO₂ 배출계수를 곱하면 코크스로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을 구할 수 있다: .
문제에는 CH₄ 배출계수도 함께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CO₂ 환산량으로 합산하려면 지구온난화지수(GWP)가 필요한데 문항에 GWP 값이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코크스 생산공정의 CH₄ 기본 배출계수는 IPCC 가이드라인에서 g 단위로 제시될 만큼 CO₂ 배출계수에 비해 매우 작아 총량에 사실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산정 결과는 코크스 생산량 기준 CO₂ 배출량인 약 56,000 tCO₂-eq로 정리된다.
유연탄 사용량(15만 톤)과 탄소함량(0.67C), 코크스 탄소함량(0.83C)은 탄소수지(물질수지) 방식에서 활용되는 자료로, 생산량 기반의 Tier 1 배출계수법과는 별개의 산정경로에 해당한다.
목탄(숯)은 나무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연료로, 연소 시 배출되는 CO₂는 식물이 성장 과정에서 대기 중 CO₂를 흡수해 고정한 탄소가 다시 대기로 돌아가는 것으로 간주되어 탄소중립적(carbon neutral)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목탄 연소의 직접 CO₂ 배출량은 총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보고한다.
무연탄ㆍ갈탄ㆍ역청탄은 모두 화석연료인 석탄류로, 연소 시 발생하는 CO₂는 지질학적으로 고정되어 있던 탄소가 새롭게 대기로 방출되는 것이므로 총 배출량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산정ㆍ보고된다.
산화계수는 연료 중 탄소가 실제로 산화(연소)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Tier 1에서는 완전연소를 가정해 1.0을 적용하지만 Tier 2부터는 연료 종류와 사용 부문의 연소 조건을 반영한 값을 적용한다.
고체연료의 경우 발전부문은 대형 연소설비로 연소 조건이 잘 관리되어 미연탄소분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0.99를 적용하고, 그 밖의 부문에는 0.98을 적용한다.
따라서 고정연소(고체연료) 중 발전부문에 Tier 2를 적용할 때의 산화계수는 0.99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살펴보는 추가성은 법적 추가성, 제도적 추가성, 경제적(재정적) 추가성 등의 항목을 통해 '탄소 감축 유인이 없었다면 해당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개념이다.
환경적 추가성은 이러한 추가성 평가 체계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다. 추가성 평가는 사업이 법ㆍ제도ㆍ경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사업의 환경적 영향 자체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CCS는 배기가스에서 CO₂만을 선택적으로 분리ㆍ포집한 뒤 고농도로 압축ㆍ수송하여 지중이나 해양 등에 저장하는 기술이며, 연소 후 포집ㆍ연소 전 포집ㆍ순산소 연소 포집 방식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CCS는 배출원에서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CO₂를 직접 포집해 배출 자체를 막는 기술이므로 '직접 감축' 방법으로 분류된다. 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상쇄와 같은 간접감축 방법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CCS를 간접감축 방법의 일종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공정에 쓰이는 온실가스를 비온실가스나 GWP가 낮은 물질로 대체하거나, 배출이 높은 공정을 배출이 적은 공정으로 바꾸는 것은 공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조치이므로 직접 감축방법에 해당하고, 외부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상쇄는 자체 배출원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므로 간접 감축방법으로 분류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배출원의 배출을 상쇄하는 방법은 배출원 자체의 공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을 대체해 배출을 상쇄하는 접근이므로, 직접 감축방법이 아니라 간접 감축방법에 가깝다.
QA/QC 관리의 목표는 배출량 산정ㆍ보고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어 신뢰도 있는 명세서가 작성되도록 보증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배출량 산정구조를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배출량 보고와 관련한 위험을 완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내부감사로 지칭하는 것도 통상적인 정의와 부합한다.
다만 QC(품질관리)는 산정ㆍ보고를 수행하는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절차이며,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검토는 QC가 아니라 QA(품질보증)의 특징이다. 따라서 QC를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검토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연료전지는 작동온도에 따라 저온형과 고온형으로 나뉘는데,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는 고온에서 작동하는 대표적인 고온형 연료전지다.
알칼리 연료전지(AFC), 인산염 연료전지(PAFC),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PEMFC)는 이보다 낮은 온도 영역에서 작동하는 저온ㆍ중온형 연료전지로 분류된다.
CO₂의 지중ㆍ해양 저장기술로는 원유ㆍ가스를 모두 채굴하고 남은 폐유전ㆍ폐가스전, 지하 깊은 곳의 염수가 채워진 심층 연수층(대염수층), 그리고 심해저장이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석탄층을 이용한 CO₂ 저장은 더 이상 채굴 경제성이 없는(비채광성) 두꺼운 석탄층을 대상으로 해야 저장된 CO₂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반대로 채광성(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두꺼운 석탄층은 향후 채굴 시 저장된 CO₂가 함께 방출될 위험이 있어 CO₂ 저장 대상으로 부적합하다.
조기 감축실적 인정 가능 대상사업의 유형에 제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산업통상자원부와 ( ㉠ )의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 ㉡ )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그리고 기타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이 추가로인정하는 사업이다.
조기감축실적은 목표관리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줄인 실적을 인정해 주는 제도라, 아무 감축활동이나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했던 등록·시범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지침이 열거한 유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시행한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그리고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이 추가로 인정하는 사업이다.
구분 요령은 부처의 소관을 떠올리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시범사업을 주관했고,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은 산업 부문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건물·수송 부문을 맡는 국토교통부가 함께 수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유형 열거에 등장하지 않는다.
식물체의 광합성ㆍ호흡 작용이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 산림이 흡수원ㆍ저장고이면서 동시에 배출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산불ㆍ병충해 같은 산림재해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된다는 점은 모두 산림 탄소흡수원의 일반적 특성으로 타당하다.
다만 산림 바이오매스는 살아있는 나무ㆍ식물체의 지상부ㆍ지하부를 가리키는 탄소저장고이며, 낙엽 등 고사유기물과 토양 탄소는 산림 바이오매스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탄소저장고(pool)로 다뤄진다. 따라서 산림 바이오매스에 고사유기물과 토양내 탄소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CDM 사업에서 사업 참가자들과 계약을 맺어 사업의 타당성 평가(validation)와 감축 실적에 대한 검증ㆍ인증(verification/certification)을 수행하는 기관은 DOE(지정운영기구,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다. 즉 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실무 검증을 수행하는 제3자 기관이다.
DNA는 각국이 지정하는 국가 CDM 승인기구로 자국 사업의 승인 여부를 다루고, MOP는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로 제도의 큰 틀을 결정하는 회의체다. 이들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검ㆍ인증을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실무 주체가 아니므로 문제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 구분 | 단위 | 경유 | 프로판 | |
|---|---|---|---|---|
| 단위환산계수 | GJ/kL | 35.4 | 23.5 | |
| 배출계수 | CO2 | kg/TJ | 72,600 | 64,500 |
| CH4 | kg/TJ | 3 | 1 | |
| N2O | kg/TJ | 0.6 | 0.1 | |
연료별 배출량은 사용량 × 단위환산계수 × 배출계수 × 지구온난화지수(GWP)로 구한다. 먼저 에너지량을 맞춘다. 경유는 100,000 kL × 35.4 GJ/kL = 3,540,000 GJ = 3,540 TJ, 프로판은 50,000 kL × 23.5 GJ/kL = 1,175,000 GJ = 1,175 TJ이다.
경유 배출량은 CO₂가 3,540 × 72,600 = 257,004,000 kg → 257,004 t, CH₄가 3,540 × 3 = 10,620 kg → 10.62 t에 GWP 21을 곱해 약 223 t, N₂O가 3,540 × 0.6 = 2,124 kg → 2.124 t에 GWP 310을 곱해 약 658 t이다. 합하면 약 257,885 tCO₂-eq.
프로판 배출량은 CO₂가 1,175 × 64,500 = 75,787,500 kg → 75,788 t, CH₄가 1,175 kg → 1.175 t × 21 ≒ 25 t, N₂O가 117.5 kg → 0.1175 t × 310 ≒ 36 t로 합계 약 75,849 tCO₂-eq이다.
따라서 감축량은 257,885 − 75,849 ≒ 182,000 tCO₂-eq이다. 열량당 배출계수가 낮고 단위환산계수도 작은 프로판으로 바꾸면서 배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 탄소 상쇄에 의한 감축량 : 3,000kgCO2-eq
- 대체공정 적용에 의한 감축량 : 700kgCO2-eq
- 대체물질 적용에 의한 감축량 : 1,000kgCO2-eq
- 온실가스 활용에 의한 감축량 : 1,200kgCO2-eq
-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감축량 : 2,400kgCO2-eq
온실가스 감축방법은 직접 감축과 간접 감축으로 나뉜다. 직접 감축은 배출원 자체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으로, 공정을 바꾸는 대체공정 적용, 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바꾸는 대체물질 적용, 발생한 가스를 회수해 쓰는 온실가스 활용이 여기에 든다.
따라서 직접 감축량은 700 + 1,000 + 1,200 = 2,900 kgCO₂-eq이다.
탄소 상쇄 3,000 kgCO₂-eq는 사업장 밖에서 이뤄진 감축분을 사들여 자기 배출을 상쇄하는 방식이고, 신재생에너지 적용 2,400 kgCO₂-eq는 에너지원을 바꿔 전력·연료 사용에 딸린 배출을 줄이는 방식이라 둘 다 간접 감축으로 분류되므로 합산 대상이 아니다.
CDM 사업계획서(PDD)에는 프로젝트 개요, 승인된 방법론에 근거한 프로젝트 설명,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PDD는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ㆍ기술하도록 요구하며, 사업 제안자의 입장을 이해관계자 의견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PDD 작성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의견보다 제안자의 입장을 우선한 표명은 PDD에서 다뤄야 할 항목과 거리가 멀다.
포집한 CO₂의 영구적ㆍ반영구적 저장기술은 지중에 주입하는 지중저장기술, 해양에 저장하는 해양저장기술, 지표에서 광물탄산화 등으로 고정하는 지표저장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탱크저장기술은 CO₂를 인공 용기(탱크)에 담아두는 방식으로 대용량ㆍ장기간의 영구ㆍ반영구 저장에는 적합하지 않아, CCS의 저장기술 구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해 인정되며, 원칙적으로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실적을 대상으로 하되 복수 사업자가 함께 참여해 조직경계 밖에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이 실제적ㆍ지속적이고 정량화ㆍ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도 타당하다.
이처럼 조직경계를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정하고 조직경계 밖 실적까지 예외적으로 열어두고 있으므로, 조기감축실적을 배출시설 단위의 감축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설명은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한정한 것으로 옳지 않다.
바이오에탄올은 주로 녹말ㆍ당분 작물을 원료로 하여 휘발유 첨가제로 사용되고,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하여 경유와 혼합해 사용된다는 설명, 그리고 바이오에탄올이 미국ㆍ중남미에서, 바이오디젤이 유럽ㆍ미국ㆍ동남아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설명은 실제 이용 현황과 부합한다.
반면 바이오에탄올의 원재료가 고가이며 제한적이고 바이오디젤은 이론적으로 모든 식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두 연료의 원료 특성을 서로 뒤바꾼 것이다. 바이오에탄올은 당분ㆍ녹말 작물은 물론 셀룰로오스를 가진 식물체까지 이론적으로 원료로 삼을 수 있는 반면, 바이오디젤은 기름을 함유한 유지작물로 원료가 한정되고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다.
신ㆍ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되며, 연료전지는 수소에너지ㆍ석탄액화가스화기술과 함께 신에너지로 분류된다.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는 자연에서 반복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여 신에너지와는 구분된다.
석탄, 중질유잔사유 등의 저급연료를 고온ㆍ고압의 가스화기에서 수증기와 함께 한정된 산소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정제공정을 거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발전하는 기술
설명의 뼈대는 세 가지다. 첫째 석탄이나 중질유 잔사유 같은 저급연료를 쓰고, 둘째 가스화기에서 수증기와 제한된 산소로 부분산화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만들며, 셋째 정제한 합성가스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함께 돌려 발전한다.
이 조합이 바로 가스화 복합발전기술(IGCC)이다. 합성가스를 태워 가스터빈으로 1차 발전하고, 그 배기열로 스팀을 만들어 증기터빈으로 2차 발전하므로 기존 석탄화력보다 발전효율이 높고, 연소 전에 황화합물·분진을 제거할 수 있어 오염물질 배출도 적다. 연소 전 단계에서 CO₂를 분리하기 쉬워 포집과 결합하기 유리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열병합은 발전과 함께 열(스팀)을 공급해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방식이고, 폐기물에너지화는 폐기물을 연료·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며, CCS는 이미 발생한 CO₂를 포집해 수송·저장하는 기술이라 저급연료의 가스화 발전 설명과는 다르다.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거나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것, 연도에 증기과열기를 설치해 배기 열을 추가로 회수하는 것은 모두 보일러에 투입되는 열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반면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회수되지 못하고 굴뚝으로 버려지는 열량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오히려 보일러 효율을 떨어뜨린다. 효율을 높이려면 배기가스 온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해 열 손실을 줄여야 한다.
CDM 사업은 사업계획서(PDD) 작성 → 타당성 평가(validation) → 신청사업 등록(registration) → 모니터링 → 검증(verification) → 인증(certification) → 배출권(CER) 발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비로소 정식 사업으로 등록될 수 있고, 등록 이후에 실제 감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ㆍ인증 절차가 이어지므로, 등록보다 타당성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태양열ㆍ태양광, 석탄액화가스화기술, 연료전지는 모두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거나 청정에너지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해당한다.
전기집진기술은 배기가스 중의 먼지(입자상 물질)를 정전기력으로 포집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대기오염 방지 설비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과는 성격이 다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할당은 계획기간이 진행될수록 무상할당 비율을 점차 낮추고 유상(경매)할당 비율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후 계획기간으로 갈수록 무상할당 비율이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행정기관인 정부가 관장하는 업무이며, 거짓으로 인증ㆍ확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인증ㆍ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이를 부여한 정부에 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개별 인증ㆍ확인의 취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인증을 심사ㆍ취소하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투자 대상이 되는 민간ㆍ출자 성격의 회사이므로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CO₂ 직접배출량은 탄소중립으로 간주되어 총 배출량에서 제외되고, 외부에서 공급받은 공정폐열이나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의 소각열을 사용함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그 열을 생산한 곳에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로 계상되므로 중복 계상을 막기 위해 관리업체의 총 배출량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보고한다.
반면 관리업체 내부 발전시설에서 LNG를 사용함에 따른 직접배출량은 관리업체 스스로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발생시킨 통상적인 직접배출로, 제외 대상이 아니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 그대로 포함해 산정ㆍ보고해야 한다.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관리업체는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관리업체별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그 기한은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최초 지정된 해에는 조직경계 설정과 첫 명세서 작성ㆍ제출 등 기본 절차가 진행되므로, 조기감축실적 신청은 그 다음 연도로 기한을 두어 관리업체가 실적 자료를 정리ㆍ검증받을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최초 지정된 해 안에 제출하도록 한 기준이나, 다음 연도 연말까지로 늦춰 잡은 기준은 지침이 정한 기한과 맞지 않는다.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ㆍ도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나 기후변화ㆍ에너지ㆍ녹색기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두는 공동위원장 체제이며, 그중 한 자리는 행정부지사 또는 행정부시장이 맡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지사ㆍ행정부시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출권 할당의 취소는 주무관청이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할당대상업체에 할당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령의 취지와 일치한다.
전체 시설의 폐쇄나 1년 이상의 시설 가동 정지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주무관청이 할당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설명도 규정과 부합한다.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는 주무관청이 실태조사 등으로 확인하여 취소하는 사유이지, 할당대상업체가 스스로 그 사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된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할당받은 사유를 업체가 일정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정의는 이산화탄소 상당량(CO₂-eq)에 대한 설명이다. 서로 다른 온실가스의 복사강제력(온난화 효과)을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그 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양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단순히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을 가리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산정 절차 자체를 뜻하는 온실가스 산정, 이산화탄소만의 배출량을 뜻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 정의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설명한 것이다. 동일 법인 등이 사업장의 조직 변경·신규 투자·인사·회계·녹색경영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일체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업무 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가리키며, 관리업체 지정 시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업체로 묶어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가시적·총괄적·관리적 영향력이라는 표현은 지침이 규정하는 정식 용어가 아니며,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뜻하는 위 정의와는 구별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자원의 수급 및 관리,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폐기물 발생의 억제와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촉진과 같이 자원순환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
반면 바이오매스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매체 선정은 정책 방향이라기보다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집행 수단에 해당하여, 법령이 열거하는 시책 항목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시하는 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의 기본원칙은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축소, 금융·산업·과학기술·환경·국토·문화 등 여러 부문의 통합적·균형적 고려, 지역 간 균형발전과 저소득층 배려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구현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구조가 에너지·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방향(다소비형)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한다는 설명은 원칙과 정반대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향하는 산업구조는 에너지·자원을 적게 쓰는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명세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연도 종료일까지 곧바로 제출하거나 1개월·2개월 이내로 기한을 앞당겨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배출량 산정과 검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3개월의 제출기한이 실제 규정과 부합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이용 효율화를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이 소관 분야의 관리업체를 지정·관리하는 것과 별도로, 제도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환경부장관이 맡는다.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각 재정·정책조정·산업 등 다른 소관 업무를 담당할 뿐, 목표관리제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는 아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업체 기준) 지정은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등으로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료(최초 가동연도 포함)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량 50킬로톤 CO₂-eq 이상·에너지 소비량 200테라줄 이상이라는 기준값 설명은 지침의 내용과 부합한다.
따라서 판단 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서술한 부분이 실제 기준인 최근 3년간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주무관청은 매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5개월 전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는 할당대상업체가 사전에 자신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이어지는 배출권 할당 신청·할당 통보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기 위한 것으로, 12개월·6개월·3개월이 아닌 5개월이 법령상의 기준 기간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관리업체가 매년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에 관한 명세서에는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업체의 규모·생산설비·제품원료 및 생산량, 포집·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등 해당 업체의 배출·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반면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은 국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 설계·할당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개별 관리업체가 매년 작성·제출하는 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연차별 실행계획 등은 해마다 수립·시행될 수 있으나 법령이 정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며, 10년이나 20년 단위는 이 법이 규정하는 주기가 아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금융 시책에는 녹색경제·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같이 자금의 조성·공급·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반면 녹색경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은 정보체계 구축 등 정보화 관련 시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금과 관련된 금융 시책의 범주와는 성격이 다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은 해당 업체가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실적(상쇄배출권)을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에 지나치게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일정 비율로 제한한 것으로, 100분의 1이나 100분의 5,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10이 법령상의 기준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국제협력, 교육·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지방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원회·계획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므로, 국가 단위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정부가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교통안전공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연구·교육·환경기술 기반을 갖춘 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조항이 열거한 조성 위탁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에너지 효율·수요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만으로 집적지·단지 조성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