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는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본부는 제네바에 있고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IPCC 보고서는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 방안, 종합보고서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 대한 동의 근거를 제공한 것은 2007년에 발표된 4차 평가보고서이며, 3차 평가보고서(2001년)와는 시기ㆍ내용상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3차 보고서가 발리행동계획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이산화탄소를 기준(1)으로 각 온실가스의 복사강제력을 비교한 값으로,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CO2) < 메탄(CH4) < 아산화질소(N2O) 순으로 커진다.
국내 목표관리제ㆍ배출권거래제에서 적용해 온 값을 보면 이산화탄소 1, 메탄 21, 아산화질소 310으로,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아산화질소는 그보다도 훨씬 큰 값을 가지므로 이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올바르다.
지구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로는 해수면 변화 및 해양 온도, 빙하ㆍ해빙 면적, 위성을 이용한 온도 측정 및 나이테ㆍ산호 등 기후 대리변수가 실제로 활용된다.
반면 강수 온도나 건축물 온도 측정은 지구 전체의 온도 변화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거리가 먼 항목이다.
ㄱ. 통계청 및 외부전문가 검증
ㄴ.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
ㄷ. 부문별 관장기관 산정결과 수정
ㄹ.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확정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산정ㆍ생성한 결과를 곧바로 쓰지 않고, 두 겹의 검증과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순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먼저 보는가'와 '수정은 언제 이뤄지는가'다.
먼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총괄하는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검증해 산정방법과 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어 통계 일반의 품질을 담당하는 통계청과 외부전문가의 검증이 더해져 객관성을 보강한다. 검증에서 지적된 사항은 원자료를 쥐고 있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산정결과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되며, 마지막에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가 확정한다.
즉 검증(내부→외부) → 수정 → 확정의 흐름이다. 수정이 검증보다 앞서거나 확정이 수정보다 먼저 오는 배열은 검증 지적사항을 반영할 기회가 사라지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남해안 식생이 아열대화되고, 쌀 수량은 남부ㆍ중부에서 감소하는 반면 북부지역에서는 증가하는 경향, 맥류의 안전재배지대가 북상하며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국내 부문별 영향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온 상승에 따라 서해안에서는 냉수성 어종이 감소하고 난류성ㆍ아열대성 어종이 증가하는 것이 실제 예상되는 변화이므로, "서해안에서 냉수성 어종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교토의정서의 3대 유연성체제(Kyoto Flexible Mechanism)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로 구성된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교토의정서 전반이 지향하는 목표 개념이지, 3대 유연성체제 중 하나로 열거되는 항목은 아니다.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 후박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서식범위가 북쪽으로 확대되고, 농업 부문에서는 생산성 감소 위협과 새로운 영농기법 도입 기회가 공존하며, 산업 전반에서도 리스크 증가와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꽃매미ㆍ열대모기 등은 남방계(아열대성) 외래곤충으로, 고온화에 따라 오히려 서식이 확대ㆍ증가하고 병해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 실제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 곤충이 감소하고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Post-2020) 대응을 위해 UN에 제출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목표치는 국내 감축분과 국외 감축분(해외 시장메커니즘 활용분)을 포함하여 발표된 수치이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지구대기감시관측망 중 기본관측소로는 안면도, 고산(제주), 울릉도독도 등이 지정되어 있다.
목포는 이러한 기본관측소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지점으로, 기본관측소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으로 지목된 항목은 코펜하겐 회의(2009년, COP15)의 결과에 관한 서술이다. 코펜하겐에서 도출된 합의문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행동 방향을 담았지만 당사국 간 이견으로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단지 유의(noted)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다른 선택지들과 성격이 다르다.
반면 교토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실제로 채택되었고, 더반(2011, COP17)에서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설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나이로비(2006, COP12)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5개년 작업계획이 채택되는 등 모두 총회의 공식 성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식 채택 절차를 거치지 못한 코펜하겐 합의문 관련 서술이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와 가장 거리가 멀다.
지구온난화지수(GWP)는 같은 질량의 이산화탄소가 일으키는 온실효과를 1로 두고 각 물질의 온실효과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IPCC 2차 평가보고서(SAR)의 지속기간 100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HFC-23이 11,700으로 가장 크고, 그 뒤를 PFC-14(CF₄) 6,500, HFC-125 2,800, HFC-245ca 560이 잇는다.
HFC-23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매우 길고 적외선 흡수 능력이 강해 수천 단위를 훨씬 넘는 GWP를 갖는 대표적인 고온난화 물질로 꼽힌다.
따라서 제시된 네 가지 물질 중 GWP가 가장 큰 온실가스는 HFC-23이다.
교토의정서의 부속서Ⅰ(Annex Ⅰ) 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산업화된 선진국과 시장경제전환국(EIT)으로 구성되며, 이들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되었다.
영국, 일본, 호주는 모두 선진국으로서 Annex Ⅰ에 포함되어 의무 감축 대상국이었던 반면, 한국은 협약 채택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Annex Ⅰ에 포함되지 않았고 교토의정서상 의무 감축 대상국이 아니었다.
따라서 Annex Ⅰ 의무 감축국이 아닌 나라는 한국이다.
기후모델은 대기권ㆍ수권ㆍ빙권ㆍ지권ㆍ생물권 등 지구 기후시스템의 구성요소 간 물리적 상호작용과 에너지ㆍ물질 순환을 재현하도록 설계되며, 시스템 자체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카오스적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후모델은 화석연료 연소, 토지이용 변화 등 인위적 요인까지 시나리오 입력값으로 반영하여 미래 기후를 전망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영향은 배제된다는 서술은 기후모델의 실제 구성 방식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기후시스템의 구성요소, 상호작용, 비선형적 특성에 관한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인위적 영향을 배제한다는 서술이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는 사업을 총괄 감독하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ㆍ검증하는 운영기구(DOE), 자국 내 CDM 사업을 승인하는 국가승인기구(DNA)가 있다.
반면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은 CDM 사업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조성ㆍ운영되는 재정 기구로, CDM 사업 자체의 투명성ㆍ신뢰성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는 아니다.
따라서 CDM 사업의 배출권 관리 체계와 거리가 먼 것은 적응기금이다.
UNFCCC는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총회를 두며 그 아래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운영한다.
그러나 협약 자체는 각국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를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기본 협약의 성격을 가지며, 오히려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과 발전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도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강력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서술은 이러한 협약의 실제 성격과 반대된다.
따라서 UNFCCC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서술이다.
기후변화로 강수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기온 상승으로 증발산량이 늘어나면, 내린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 여유 없이 지표로 흘러가는 양이 많아져 지표 유출량과 홍수 발생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가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봄철ㆍ겨울철 가뭄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지하수 함양량은 침투에 걸리는 시간이 줄고 증발산이 늘어나는 조건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표 유출ㆍ홍수 증가 전망과 함께 놓고 보면 함양량이 늘어난다는 서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한반도 수자원 영향 전망 중 가장 거리가 먼 서술은 지하수 함양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자연적 원인에는 태양활동 변화(흑점수 변화), 지구 공전궤도 요소의 주기적 변화를 설명하는 밀란코비치 효과, 화산활동 등이 포함된다.
반면 토지 이용(토지이용 변화, 산림 훼손 등)은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로, 기후변화의 인위적 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연적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토지의 이용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가 제시한 교토메커니즘(배출권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중 하나이며, 명령ㆍ통제 방식인 목표관리제에 비해 시장 기능을 활용해 감축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의 시카고기후거래소(CCX)는 정부 규제가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 대표적 사례이다.
다만 교토의정서상 배출권 단위(ERUㆍCER 등)의 공약기간 간 이월(banking) 한도에 관한 규정은 2001년 마라케시 합의문 체계에서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칸쿤 합의문의 핵심 내용(녹색기후기금, 기술메커니즘, 적응체계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배출권 이월 근거를 칸쿤 합의문으로 설명한 서술이 옳지 않다.
대기 중 체류기간이 수 일에서 수 주정도인 잠재적 기후변화 유발 에어로졸로서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등의 불완전연소의 산물이다. 이 물질은 태양복사를 흡수하여 대기 중에 열을 방출함으로써 온난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지문이 제시한 결정적 단서는 세 가지다. 첫째 에어로졸, 즉 기체가 아닌 입자상 물질이라는 점, 둘째 대기 중 체류기간이 수 일에서 수 주로 매우 짧다는 점, 셋째 화석연료ㆍ바이오연료ㆍ바이오매스의 불완전연소 산물로서 태양복사를 직접 흡수해 열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블랙카본(검댕)이다. 블랙카본은 연소가 불완전할 때 생기는 탄소질 입자로 빛을 강하게 흡수해 대기를 직접 가열하고, 눈ㆍ빙하 표면에 침착하면 반사율(알베도)을 떨어뜨려 융해를 가속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나머지 후보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 냉매 등으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는 입자가 아닌 기체이고 체류기간도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른다. 메탄 역시 기체이며 체류기간이 약 10년 수준이다. 대류권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2차 생성되는 기체여서 '불완전연소의 산물인 에어로졸'이라는 서술과 어긋난다.
UNEP(유엔환경계획)는 UN 산하 환경전담 기구로,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한 협력을 촉진ㆍ조정ㆍ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WCRP(세계기후연구계획)는 기후 연구 협력 프로그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는 개도국 산업화 지원, UNDP(유엔개발계획)는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환경 전담 국제정부간 기구라는 설명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UNEP이다.
소성시설(킬른)에서 원료를 가열하는 과정에는 미세한 분진 형태의 부산물이 함께 발생하며,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것은 CKD(Cement Kiln Dust), 석회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것은 LKD(Lime Kiln Dust)로 구분된다.
Cullet은 유리 재생원료로 유리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이고, Limestone(석회석)은 석회 생산의 투입 원료이지 소성시설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이 아니다.
따라서 석회 생산 과정의 소성시설 부산물은 LKD이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지침상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는 에틸렌, 에틸렌옥사이드, 아크릴로니트릴, 메탄올 등 각종 석유화학 기초원료ㆍ중간체 생산시설이 포함된다.
반면 암모니아는 석유화학제품이 아니며, 지침에서도 암모니아 생산은 석유화학제품 생산과 별개의 배출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암모니아 반응시설은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암모니아 반응시설이다.
전자산업의 화학기상증착시설(CVD)에서는 박막 증착 후 챔버 세정 등에 과불화탄소(PFCs)ㆍ수소불화탄소(HFCs) 계열 가스가 주로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CF₄, C₃F₈, CHF₃ 등이 공정배출 온실가스로 보고된다.
반면 CH₄(메탄)은 CVD 공정의 세정ㆍ반응가스로 통상 사용되지 않아 전자산업 CVD 시설의 공정배출 온실가스 목록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CVD 공정배출 온실가스 종류로 거리가 먼 것은 CH₄이다.
마그네슘 생산공정에서 원료를 환원ㆍ정련하는 단계에서는 탄소가 관여하여 CO₂가 발생하는 반면, 주조(casting) 공정에서는 용융 마그네슘의 산화를 막기 위해 SF₆이나 이를 대체하는 HFCs, PFCs 계열의 보호가스가 사용된다.
따라서 주조 공정 자체에서는 환원 반응에 따른 CO₂ 배출이 발생하지 않고, 보호가스 사용에 따른 SF₆ㆍHFCsㆍPFCs 배출만 보고 대상이 된다.
따라서 주조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온실가스 조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PFCs, HFCs, SF₆이다.
고정연소(고체연료) 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화력발전시설, 발전용 내연기관, 공정연소시설 등 고체연료를 연소하여 열ㆍ전력을 생산하거나 공정에 열을 공급하는 시설들이다.
위락시설은 연료 연소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는 배출시설 유형이 아니라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해당하는 시설로, 고정연소 배출시설의 종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정연소(고체연료)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매립시설의 바닥과 측면에 점토류 라이너,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등으로 이루어진 차수시설을 설치하여 침출수가 시설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특징이다.
차단형 매립시설은 폐기물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는 밀폐형 구조이고, 저류형ㆍ차수형이라는 명칭은 매립시설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명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은 관리형 매립시설이다.
ㄱ. 전기기관차
ㄴ. 디젤기관차
ㄷ. 디젤동차
ㄹ. 특수차량
철도 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선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 전반을 포괄한다. 견인동력을 내는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는 물론, 동력을 객차에 분산해 싣는 디젤동차, 그리고 보수ㆍ제설ㆍ검측 등에 쓰이는 특수차량까지 모두 포함된다.
전기기관차를 빼려는 판단이 흔한 함정이다. 전기차량은 주행 중 굴뚝으로 배출하는 직접배출이 없지만, 사용한 전력에 대한 간접배출을 산정ㆍ보고해야 하므로 보고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특수차량 역시 운행거리가 짧다고 해서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네 가지 모두가 보고대상이다. 철도 부문에서는 동력원(전기ㆍ경유)이나 차량 용도와 무관하게 시설 전체를 잡는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혐기성 소화조의 효율은 조 내 pH 저하, 온도 저하, 독성물질(중금속ㆍ황화물 등) 유입 등으로 미생물 활성이 저해될 때 떨어진다.
반면 알칼리제 주입은 소화조 내 산성화로 pH가 낮아졌을 때 이를 중화시켜 미생물 활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대응 조치이지, 효율 저하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소화효율 저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알칼리제 주입이다.
이동연소(항공)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통상 비행단계별(이착륙, 순항 등) 운항시간, 사용 연료의 종류, 비행 거리 등 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항공기 이착륙 시의 대기 온도는 배출량 산정식에 직접 반영되는 인자가 아니므로,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항공기 이착륙시의 온도이다.
광석이 녹지 않는 온도에서 산소ㆍ수증기ㆍ탄소ㆍ염화물(또는 염소) 등과 반응시켜 이후 제련 공정에서 처리하기 쉬운 화합물로 바꾸거나 특정 성분을 기화시켜 제거하는 공정을 배소(roasting)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설비가 배소로이다.
용융로ㆍ용해로는 광석이나 금속을 녹이는 설비, 전해로는 전기분해를 이용해 금속을 정련하는 설비로, 광석을 녹이지 않고 화학적으로 성질을 바꾸는 배소 공정과는 원리가 다르다.
따라서 설명에 해당하는 설비는 배소로이다.
촉매를 이용한 수증기 개질법에 의한 암모니아 생산은 일반적으로 원료가스의 탈황 → 니켈 촉매 등을 이용한 수증기 1차 개질 → 공기를 주입해 남은 메탄을 개질하며 질소를 도입하는 공기(2차) 개질 → 생성된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일산화탄소 전환 → 이산화탄소 제거 → 잔류 탄소산화물을 메탄으로 되돌리는 메탄화 → 최종 암모니아 합성 순으로 진행된다.
1차 개질에 이어 공기를 이용한 2차 개질이 먼저 이루어져야 질소가 도입되고, 이후 일산화탄소 전환과 이산화탄소 제거, 메탄화를 거쳐 순수한 수소ㆍ질소 혼합가스가 암모니아 합성 촉매탑으로 들어가는 것이 공정상 타당하다.
따라서 탈황→수증기 1차 개질→공기로 2차 개질→일산화탄소의 전환→이산화탄소 제거→메탄화→암모니아 합성의 순서가 옳다.
1차 납 생산 공정은 소결과 제련을 연속으로 수행하는 소결/제련 공정과, 소결 단계 없이 정광을 바로 로에 투입하는 직접제련 공정으로 구분된다. 소결 공정에서 연정광을 재활용 소결물ㆍ석회석ㆍ실리카 등과 혼합해 황과 휘발성 금속을 제거한다는 설명, 제련 공정에서 고로나 ISF를 이용해 납산화물을 환원하며 CO₂가 배출된다는 설명, 직접제련 공정이 소결을 생략하고 정광을 바로 로에 투입해 용융ㆍ산화시킨다는 설명은 모두 배출활동 개요와 일치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결/제련 공정의 비중을 약 99%로 제시한 부분이다. 소결/제련 공정이 1차 납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직접제련 공정도 무시할 수 없는 몫을 담당하기 때문에 두 공정을 나누어 배출활동을 규정하는 것이다. 거의 전량에 해당하는 99%라는 수치는 지침이 제시한 비중과 맞지 않는 과장된 값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소결/제련 공정의 비중에 관한 서술이다.
분체를 융점 이하 또는 그 일부에서 액상이 생길 정도로 가열하여 구우면서 단단하게 하여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진 고체로 만드는 롤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금속정련 특히 용광로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광괴성법으로서 미세한 분 철광석을 부분 용융에 의하여 괴성광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로를 말한다.
지문의 핵심어는 분광괴성법과 괴성광이다. 가루 상태의 분 철광석은 그대로 고로에 넣으면 통기성이 나빠 환원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미리 덩어리로 뭉쳐 주는 전처리가 필요하다. 이 전처리를 담당하는 설비를 묻고 있다.
또 하나의 단서는 융점 이하 또는 일부만 액상이 생길 정도로 가열한다는 조건, 즉 부분 용융이다. 광석을 완전히 녹이지 않고 표면만 녹여 입자끼리 붙게 하는 이 조작이 바로 소결이며, 이를 수행하는 설비가 소결로다. 소결로에서 만들어진 괴성광(소결광)이 고로의 주된 장입원료가 된다.
다른 후보는 역할이 다르다. 코크스로는 석탄을 건류해 코크스를 만드는 설비이고, 용선로(고로)는 장입된 철광석을 코크스로 환원해 용선(쇳물)을 뽑는 설비이며, 전로는 용선에 산소를 불어넣어 탄소를 낮춰 강을 만드는 제강 설비다. 모두 '완전히 녹이거나 화학적으로 변환'하는 공정이라 '융점 이하 부분 용융'이라는 서술과 맞지 않는다.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시설로는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부숙토 생산시설 등 유기성 폐기물을 미생물로 분해ㆍ안정화하여 자원화하는 시설들이 해당한다.
분뇨처리시설은 액상의 분뇨ㆍ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고형폐기물이 아닌 폐수(오수ㆍ분뇨) 처리 계열로 별도 분류된다.
따라서 고형폐기물 생물학적 처리 관련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뇨처리시설이다.
자동차 관련 기준상 소형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면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으로 구분된다.
배기량이나 길이ㆍ높이를 기준으로 한 규격, 최대적재량 0.8톤ㆍ총중량 5톤 기준, 최대적재량 3톤ㆍ총중량 5톤 기준은 소형 화물자동차의 실제 분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형 화물자동차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최대적재량 1톤 이하ㆍ총중량 3.5톤 이하인 것이다.
바이오가솔린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어지는 탄화수소 계열 연료이고, 바이오디젤은 식물성ㆍ동물성 유지를 원료로 한 경유 대체연료이며, 슬러지가스는 오수ㆍ고형폐기물의 혐기성 발효로 발생하는 가스로 열ㆍ전력 생산에 활용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반면 석탄을 건류ㆍ연소할 때 석탄입자가 연화 용융하여 서로 점결하는 성질이 있는 석탄이라는 설명은 점결탄(코킹콜)의 정의에 해당하며, 콜타르(Coal Tar)는 석탄을 고온 건류할 때 발생하는 액상 부산물(타르)을 가리키는 것으로 양자는 서로 다른 물질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콜타르에 관한 서술이다.
제품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특정 시설에 열을 공급하거나, 열원을 발생 장치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이용하기 위해 연료를 의도적으로 연소시키는 시설을 공정연소시설이라 한다.
공정배출시설은 연료 연소가 아닌 화학반응 자체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을, 스팀사용시설은 생산된 스팀을 소비하는 시설을 가리켜 정의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은 공정연소시설이다.
하수처리시설, 혐기성 분해시설, 폐가스 소각시설은 처리 과정에서 질산화ㆍ탈질 반응이나 불완전 연소 등으로 N₂O가 발생할 수 있어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지침상 N₂O 산정 대상으로 다뤄진다.
반면 폐수처리시설은 지침상 주로 CH₄ 산정 대상으로 다루어지며, N₂O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처리시설로 구분된다.
따라서 N₂O를 산정하지 않는 처리시설은 폐수처리시설이다.
시멘트 생산공정에서 석회석(CaCO₃)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산화칼슘(CaO)과 이산화탄소로 분해시키는 소성(하소) 반응이 일어나는 시설이 바로 소성시설(킬른)이며, 이 반응이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스회수시설, 접촉개질시설, 세척시설은 시멘트 생산공정의 주요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시설은 소성시설이다.
전자산업의 식각(에칭)시설은 산이나 알칼리 등의 화학약품을 이용해 금속ㆍ실리콘 등 제품 표면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용해ㆍ제거하여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이며, 화학기상증착(CVD)에 관한 설명도 이종반응을 통해 기판 표면에 박막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런데 산이나 알칼리용액이 아닌 중성용액으로 제품 표면처리를 위해 중화시키는 시설이라는 서술은 화학약품으로 표면을 용해ㆍ제거하는 식각시설의 실제 작동 원리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중성용액을 이용한 중화 공정으로 서술된 식각시설 부분이다.
고정연소시설의 CO₂ 배출량을 Tier 2로 산정할 때는 IPCC 기본값 대신 국가 고유의 연료별 산화계수를 적용하며, 액체연료의 산화계수는 0.99, 기체연료의 산화계수는 0.995를 사용한다.
기체연료는 연소가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액체연료보다 산화계수가 더 1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다(참고로 고체연료는 0.98).
따라서 액체연료 0.99, 기체연료 0.995의 조합이 옳다.
| 에너지원 | 순발열량 | 배출계수(kg/TJ) | ||
|---|---|---|---|---|
| CO2 | CH4 | N2O | ||
| 도시가스(LNG) | 39.4 MJ/Nm3 | 56,100 | 5.0 | 0.1 |
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량은 활동자료 → 에너지사용량(TJ) → 온실가스별 배출량 → CO2-eq 합산의 순서로 계산한다. 발문의 '58.970'은 소수점이 아니라 천 단위 구분 표기이므로 사용량은 58,970 Nm3이다. 여기에 순발열량 39.4 MJ/Nm3를 곱하면 2,323,418 MJ이고, 1 TJ = 106 MJ이므로 2.3234 TJ이다.
여기에 표의 배출계수를 각각 곱한다. CO2는 2.3234 TJ × 56,100 kg/TJ = 약 130,344 kg = 130.34 tCO2이며 산화계수 1.0이므로 보정은 없다. CH4는 2.3234 × 5.0 = 약 11.62 kg, N2O는 2.3234 × 0.1 = 약 0.232 kg이 나온다.
CH4와 N2O는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해 CO2 상당량으로 환산한다. 목표관리제에서 적용하는 CH4 21, N2O 310을 쓰면 CH4는 11.62 × 21 ≒ 244 kg(0.24 t), N2O는 0.232 × 310 ≒ 72 kg(0.07 t)이다.
세 값을 더하면 130.34 + 0.24 + 0.07 ≒ 130.66 tCO2-eq이다. 전체의 99% 이상이 CO2이므로 CH4ㆍN2O를 빠뜨려도 130.34로 근접하지만, 소수 둘째 자리까지 맞추려면 GWP 환산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피검증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검증대상의 검증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며, 검증팀에는 검증대상 분야의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내부심의팀도 1인 이상의 소속 검증심사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은 모두 검증지침의 요건과 일치한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최종의견은 적정과 부적정 두 가지만으로 나뉘지 않고 적정ㆍ조건부 적정ㆍ부적정으로 구분된다.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그 사항을 해소하면 신뢰할 수 있는 경우를 담기 위해 조건부 적정 의견이 함께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최종의견을 두 가지로 한정한 서술이다.
산정등급(Tier) 체계는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 정밀하고 사업장ㆍ배출시설에 특화된 값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Tier 1은 IPCC가 제시하는 국제 기본 배출계수를, Tier 2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Tier 3은 개별 사업장ㆍ배출시설별로 산정한 고유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반면 Tier 4는 배출계수를 곱해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등으로 배출가스를 연속측정하여 배출량을 직접 산정하는 방법론이다. 등급이 오를수록 국가ㆍ시설 특화 정도가 커지는 체계의 흐름에 비추어도 전 세계 공통의 배출계수를 사용한다는 서술은 방향이 정반대다.
따라서 산정등급과 배출계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Tier 4에 관한 서술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지침에서 공정 배출량은 직접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CO₂만 포함하며, 원료 생산 단계의 배출량은 제외된다. A사는 구매한 원료 CaO를 사용하여 CaC₂를 생산하는 업체이므로, CaO 소성 활동 배출계수(10 tCO₂/tCaO)는 원료 생산자(H사)의 배출이고 A사의 공정 배출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A사의 공정 배출량은 CaC₂ 생산 배출계수 1.70 tCO₂/tCaC₂에 생산량 1100톤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공정 배출량 = 1.70 × 1100 = 1870 tCO₂eq이다.
검증개요 파악→검증계획 수립→문서검토→( ㉠ )→( ㉡ )→( ㉢ )→검증보고서 제출
검증은 서류에서 현장으로, 다시 기관 내부의 판단으로 좁혀 들어가는 흐름을 갖는다. 앞부분에서 검증개요를 파악하고 검증계획을 세운 뒤 제출된 명세서와 근거자료를 문서검토했다면, 그 다음은 문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실제로 보러 가는 단계다.
따라서 첫 빈칸은 현장검증이다. 이어 문서검토와 현장검증에서 확인된 사항을 종합해 오류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가 오고, 마지막으로 검증팀의 결론이 타당한지를 검증기관이 자체적으로 걸러 내는 내부심의를 거쳐 검증보고서를 제출한다.
혼동을 노린 배열에 주의해야 한다. 시정조치 요구ㆍ확인은 결과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다루는 절차이므로 현장검증보다 앞설 수 없고, 외부심의라는 단계는 이 절차에 없다. 현장검증 → 결과 정리ㆍ평가 → 내부심의 → 보고서 제출의 뒷부분 순서를 통째로 외워 두면 된다.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하므로(등압 조건), 보정식 을 적용한다.
측정값은 1기압, 15℃에서 10,000 m³이므로, 로 계산된다.
따라서 0℃로 온도보정한 부피로 가장 가까운 값은 약 9,479 m³이다.
품질관리(QC)는 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일상적ㆍ기술적으로 자료의 무결성ㆍ정확성ㆍ완전성을 점검하고, 오류ㆍ누락을 확인ㆍ설명하며, 산정에 사용된 자료와 품질관리 활동 내역을 문서화ㆍ보관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배출량 보고와 관련된 고유위험ㆍ통제위험을 평가하여 오류ㆍ누락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ㆍ방지하는 것은 검증계획 수립 등 품질보증(QA) 및 위험평가 단계의 성격에 가까우며, 일상적 기술 점검을 의미하는 QC의 직접적 목적으로 서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QC 활동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유위험ㆍ통제위험에 대한 적시 방지를 든 서술이다.
조직경계는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ㆍ신고된 문서를 근거로 사업장 부지경계를 식별하며, 보고대상 배출활동 파악에는 공정 설계자료, 설비 목록, 연료 구매전표 등이 활용되고, 관리업체는 산정한 배출량 명세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배출량 등의 제3자 검증에 활용되는 검증기관의 지정ㆍ고시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목표관리제의 검증기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하는 체계로 운영되므로, 지정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서술한 부분이 실제 체계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 검증기관 지정ㆍ고시 주체에 관한 서술이다.
차량의 종류, 사용 연료, 배출제어기술 등에 따른 각각의 ( )을/를 활동자료로 하고 측정불확도 ±2.5% 이내의 활동자료로 활용한다.
제시된 조건은 이동연소(도로)에서 CH4·N2O 배출량을 Tier 3으로 산정할 때 쓰는 활동자료를 규정한 것이다. "차량의 종류, 사용 연료, 배출제어기술 등에 따른 각각의 ( )"라는 표현은 곧 차종·연료·배출제어장치별로 구분된 주행거리를 뜻한다.
도로 이동연소의 CO2는 태운 연료량에 거의 비례하지만, CH4와 N2O는 연소온도·공연비·삼원촉매 등 배출제어기술의 상태에 따라 배출특성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상위 Tier로 갈수록 연료량 대신 차종·연료·배출제어기술별 주행거리(VKT)와 그에 대응하는 거리당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지문의 측정불확도 ±2.5% 이내는 Tier 3 활동자료에 요구되는 관리수준으로, 차량 운행기록 등에서 확보한 주행거리 자료가 이 정도의 정확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료소비량은 하위 Tier에서 쓰는 활동자료이고, 운행횟수나 차량대수는 실제 배출과의 상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활동자료가 되지 못한다.
이동연소(철도) 부문의 Tier 1은 연료 종류별 사용량을 활동자료로 하고 기본배출계수를 적용하는 방법, Tier 2는 기관차 종류·연료 종류·엔진 종류에 따른 연료 사용량을 활동자료로 하고 국가 고유배출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두 설명 모두 지침 내용과 일치한다.
이산화탄소는 연료에 포함된 탄소량과 사용량으로 배출량이 사실상 결정되어 활동자료를 더 세분화해도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으므로 상위 단계까지 세분화되지 않는다. 반면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는 연소기술, 정비 상태, 부하율 등 기술적 조건에 따라 배출계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기관차 종류·엔진 종류·부하율 등 다양한 인자를 반영하는 Tier 3 방법론까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Tier 3까지 제공되는 것은 메탄과 아산화질소이며,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가 함께 Tier 3까지 제공된다는 설명은 실제 산정체계 구성과 맞지 않는다.
동 지침상 조직경계 설정은 실질적인 에너지 관리 및 온실가스 배출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부지에 있거나 관리 주체가 동일한 건물들은 등기부상 별도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조직경계로 통합하여 보는 것이 원칙이다.
동일 법인이 소유한 연접 건물, 에너지관리가 연계된 복수 건물, 동일 조직이 에너지를 공급·관리하는 연접 집합건물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한 건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소유구분이 지분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유지분 비율에 따라 조직경계를 물리적으로 분할한다는 설명은, 실질적 에너지 관리·공급 연계성을 기준으로 통합하는 원칙과 배치되므로 옳지 않다.
특정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해당 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면, 서로 다른 온실가스의 온난화 기여도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값의 단위가 바로 이산화탄소 환산톤(ton CO₂ eq)이며, 여러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하나의 지표로 비교·합산할 때 사용된다.
단순히 탄소량으로 표시하는 ton C나 에너지 단위인 TOE, GWP를 곱하지 않은 ton CO₂와는 구분된다.
질산 생성, 카바이드 생산, 소다회 생산은 모두 화학반응을 통해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화학산업 배출활동으로 분류된다.
반면 석회 생산은 석회석을 고온에서 소성하여 산화칼슘을 만드는 공정으로, 시멘트 생산과 함께 광물산업 배출활동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화학산업 배출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석회 생산이다.
Tier 1 방법론에서 비에어로졸 용매 부문은 제품 사용 후 일정 기간에 걸쳐 서서히 배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 개시 이후 수년에 걸친 지연 배출을 반영한다.
반면 에어로졸 제품은 분사와 동시에 내용물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특성상 제조·판매된 해당 연도에 전량 배출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때문에 냉매와 같은 뱅크성 용도와 달리 회수, 재활용, 파기 등 수명주기 후반의 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즉시 전량 배출 가정이 비에어로졸 용매 부문과 구별되는 에어로졸 부문 Tier 1 산정의 핵심 특징이다.
모니터링 유형 C(근사법)는 식당 LPG·비상발전기·소방펌프 등 배출량 비중이 작은 저배출원, 개별 차량별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이동연소배출원, 타 사업장·법인과의 수급계약서에 명시된 근거를 이용해 활동자료를 배출시설별로 구분·추정하는 경우처럼 배출시설별 실측이 곤란하거나 배출량이 작아 근사적으로 산정해도 무방한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정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내부 측정기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실측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근사법이 아니라 실측에 기반한 모니터링 유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기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근사법 적용 대상과 거리가 멀다.
검증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피검증자의 업종·활동 특성에 내재된 고유리스크, 피검증자의 내부통제 체계가 오류나 누락을 예방·적발하지 못할 통제리스크, 검증팀이 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검출리스크로 구분된다.
검증팀은 피검증자로부터 비롯되는 고유리스크와 통제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증팀 자신의 검출리스크 수준을 관리한다.
업종 특성에 따라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는 통제리스크가 아니라 고유리스크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통제리스크를 업종 특성에 따른 리스크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불확도는 먼저 사전검토 단계에서 불확도 평가 대상 배출시설과 변수를 파악하고, 이어서 활동자료·배출계수 등 개별 입력변수 각각에 대한 불확도를 산정하는 순서로 시작된다.
개별 변수의 불확도를 산정한 뒤에는 이를 결합하여 배출시설 전체 수준의 합성 불확도를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이 값을 바탕으로 관리업체 전체의 배출량 불확도를 계산한다.
즉 사전검토에서 시작해 개별 불확도 산정, 합성, 최종 배출량 불확도 계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절차이다.
불확도를 비교 가능한 값으로 환산하기 위해 불확도를 최적 추정값(평균)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표현하고 있으며, 여러 배출원의 불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불확도를 최적 추정값(평균)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 상대불확도이다.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추정값 대비 비율로 표현하므로, 단위와 배출규모가 서로 다른 배출원의 불확도를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있다.
구분해야 할 개념으로, 표준불확도는 측정결과의 불확도를 표준편차 형태로 나타낸 값이고, 합성표준불확도는 여러 입력량의 표준불확도를 불확도 전파식으로 합성한 값이며, 확장불확도는 합성표준불확도에 포함인자 k(95% 신뢰수준에서 통상 2)를 곱해 신뢰구간을 넓힌 값이다.
정리하면 "평균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다"는 규격화(백분율화) 절차가 들어 있으면 상대불확도이다. 배출량 산정에서 활동자료와 배출계수의 불확도를 ±%로 제시하고 관리기준(Tier별 허용 불확도)과 비교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용례이다.
이 문항의 핵심은 활동자료와 순도를 곱하는 산식이 아니라, 구매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리 원칙이다.
알칼리 폐수를 중화하는 데 사용된 액체 CO₂는 폐수 중에서 탄산염·중탄산염 형태로 전환되어 그대로 남으며, 이 과정에서 새롭게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포집·생산되어 배출로 계상된 CO₂를 원료로 구매해 소비한 것일 뿐, 이 관리업체의 공정에서 새로 발생·배출한 온실가스가 아니다.
따라서 대기 중 배출이 수반되지 않는 이 활동으로 인해 관리업체가 총 배출량에 추가로 합산 보고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0톤이 된다.
대체물질 개발, 공정 개선, 온실가스 활용(포집한 온실가스를 원료 등으로 재사용)은 모두 사업장의 실제 배출원에서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직접 감축 방법에 해당한다.
반면 탄소배출권 차입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물리적으로 줄이는 기술적·공정적 조치가 아니라,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이나 제도를 통해 확보하는 재무·행정적 수단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차입은 직접 감축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멘트 소성로의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원료인 석회석의 소성(탈탄산) 반응과 연료 연소에서 발생하므로, 감축을 위한 공정개선은 킬른의 길이 대 직경 비율 최적화, 킬른 내 기체 누출 감소, 동일하고 안정적인 운전조건 유지처럼 연소·소성 효율을 높이는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석고는 소성이 끝난 클링커를 분쇄할 때 첨가되는 부원료로, 시멘트 완제품의 응결시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뿐 킬른의 소성 반응이나 연소 효율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따라서 부원료 석고 사용량 증가는 킬른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공정개선 사항과 거리가 멀다.
베이스라인 방법론 선정 시 인정되는 접근법은 현재 실제 또는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투자 장벽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의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유사한 사회·경제·기술적 여건에서 수행된 유사 프로젝트들의 평균적인 배출 수준을 참고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즉 유사 프로젝트를 참고하는 접근법은 그 프로젝트들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 그중 배출량이 가장 적은 사례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이전 유사 프로젝트의 최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베이스라인 방법론 선정 접근법과 거리가 멀다.
소수력발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반영구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수하고, 물의 위치·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의 에너지 변환 효율이 비교적 높은 발전 방식이다.
그러나 수차·발전설비뿐 아니라 취수보·수로 등 토목공사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크고 투자 회수 기간도 긴 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특성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낮고 회수 기간이 짧다는 설명은 소수력발전의 실제 특성과 거리가 멀다.
관리업체의 예상배출량은 기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예상배출량과 신·증설 시설에 해당하는 예상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관리업체의 예상배출량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목표 수립 시 설정한 연도별 ( )를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산정한다.
목표관리제에서 배출허용량은 예상배출량(BAU)에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문처럼 기존 배출시설분 예상배출량과 신·증설 시설분 예상배출량을 합산해 관리업체 전체의 예상배출량을 구한 뒤, 세부 감축목표를 세울 때 정한 연도별 감축률만큼을 차감하는 구조이다.
식으로 보면 배출허용량 = 예상배출량 × (1 − 연도별 감축률) 이 된다. 감축목표 자체가 "기준 대비 몇 % 감축"이라는 비율로 설정되므로, 예상배출량에 적용되는 값도 같은 비율 지표인 감축률이어야 계산이 성립한다.
예비율·증가율·소비율은 배출이나 에너지 사용의 여유분·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 예상배출량에 곱해 배출허용량을 도출하는 목표설정 산식의 인자가 아니다.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에는 통상 방법론의 적용 범위와 용어를 정리하는 일반사항, 사업이 없었을 경우의 배출 수준을 추정하는 베이스라인 방법론, 사업 시행 후 실제 감축량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론 등이 핵심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반면 계획산정 방법론이라는 항목은 이러한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의 표준 구성요소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계획산정 방법론이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구체화할 때는 여러 감축수단이 조직 내에서 서로 중복되거나 종속·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각 감축수단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확보 계획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모두 감축수단 자체의 효과와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요소들이다.
반면 세부제품 생산량 및 매출액 증대계획은 사업 확장·영업 전략에 관한 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기 어렵다.
소규모 CDM 사업은 사업 유형별로 규모 기준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효율 개선) 사업의 경우 공급 측 또는 수요 측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 최대 60GWh(또는 이에 상당하는 규모) 절감하는 사업까지를 소규모 사업으로 인정한다.
이 기준을 넘는 대규모 에너지절약 사업은 일반 CDM 절차를 따라야 하며, 소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방법론·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BAU(Business As Usual)는 별도의 감축 정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향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수준, 즉 배출전망치를 의미한다.
이는 이미 발생한 배출량 실적치나 감축 이후의 배출 규모, 감축정책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비교 기준선으로서의 미래 전망값이다.
목표관리제의 이행계획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연도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가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를 담아 매년 제출하는 계획이다. 관리업체가 당해 연도 말까지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고, 관장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해 이듬해 초까지 센터에 제출하는 흐름 자체가 해마다 반복되는 연 단위 구조다.
이행계획에는 산정등급(Tier)과 관련한 활동자료 불확도 기준의 준수 여부 등 목표 이행을 뒷받침하는 사항이 함께 포함된다.
따라서 이행계획에 다음 연도를 시작으로 하는 여러 해 단위의 연차별 목표를 담아야 한다는 설명은, 매년 통보받은 그 다음 연도 목표에 대응해 작성·제출하는 이행계획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계산에 이용되는 사정, 계산, 참고내용, 방법론을 문서화하고, 필요한 경우 출처를 공개하며, 그 사용 근거와 타당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만일 비공개 자료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감축량 계산에 사용한 사정·계산·참고내용·방법론을 문서화하고, 필요하면 출처를 공개하며, 비공개 자료를 쓴 경우 그 이유까지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제3자가 결과를 추적하고 재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원칙 중 투명성이다.
다른 원칙과 비교하면, 일관성은 같은 방법론·기준을 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해 연도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 보수성은 불확실할 때 감축량이 과대평가되지 않는 쪽의 값을 선택하는 것, 완전성은 사업경계 안의 관련 배출원·흡수원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지문의 핵심어인 "문서화", "출처 공개", "사용 근거와 타당성의 명확한 기술", "비공개 사유 기술"은 모두 정보의 공개와 추적 가능성에 관한 서술이므로 투명성으로 판단한다.
습식흡수(화학적 흡수)법은 액상의 흡수제와 CO₂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분리되는 방식으로, 습식아민기술, 암모니아기술, 탄산칼륨기술이 대표적인 화학적 흡수 공정이다.
반면 분리막기술은 특정 기체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막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CO₂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화학반응에 의한 흡수가 아니라 물리적 분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학적 흡수(습식흡수)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리막기술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에서 CO₂ 저장은 지하 대수층이나 고갈된 유가스전 등에 주입하는 지중저장, 심해에 주입하는 해양저장, 지표저장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 대기저장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CO₂를 대기 중에 그대로 두는 것은 저장이 아니라 오히려 저장·격리의 반대인 배출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O₂ 저장 기술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기저장이다.
태양열 시스템은 태양복사에너지를 모으는 집열부, 모은 열을 저장하는 축열부, 저장된 열을 난방·급탕 등에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부의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단열은 각 구성요소에서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적용되는 설계 요소일 뿐, 태양열 시스템을 이루는 독립적인 주요 구성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태양열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단열부이다.
- 저온형 연료전지에 해당
- 작동온도 : 150~250℃ 정도
- 전하전달이온 : H+
- 주촉매 : 백금
- 특징 : CO에 내구성이 큼
제시된 조건 — 작동온도 150~250℃, 전하전달이온 H+, 주촉매 백금(Pt), CO에 대한 내구성이 큼 — 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인산형 연료전지(PAFC)이다. 전해질로 농인산(H3PO4)을 사용하며, 수소이온이 전해질을 지나 산소극으로 이동한다.
PAFC는 저온형으로 분류되지만 저온형 중에서는 가장 높은 온도대에서 운전되어 백금 촉매의 일산화탄소 피독에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 덕분에 천연가스 개질가스를 비교적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건물용·열병합 발전용으로 일찍 상용화되었다.
다른 방식과 구분하면, 용융탄산염형(MCFC)은 약 650℃에서 CO32−가, 고체산화물형(SOFC)은 약 700~1,000℃에서 O2−가 전하를 나르는 고온형이며, 알칼리형(AFC)은 OH−가 이동하고 CO2에 의해 전해질이 열화되는 특성을 갖는다.
법적·제도적·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외부사업의 특성으로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온실가스 외부사업(상쇄사업)의 핵심 요건으로,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즉 통상적으로 일어났을 조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개념은 추가성(additionality)이다.
추가성은 지문처럼 여러 측면에서 검토된다. 법적·제도적으로는 이미 법령에 의해 의무화된 조치가 아닐 것, 경제적으로는 사업 자체만으로는 수익성이 낮아 배출권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실행되는 것, 기술적으로는 해당 여건에서 통상 채택되지 않는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를 본다.
이 요건이 없으면 어차피 일어났을 감축까지 크레딧으로 인정되어 실질적인 추가 감축 없이 배출권만 발행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와 검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다.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폐열을 회수해 재사용하며,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자판기 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모두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반면 포장재를 종이가방에서 비닐봉지로 대체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포장재를 비닐봉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은 배출시설 현황과 활동도 계측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도·모니터링 포인트를 통해 주요 공정과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보고 체계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시설별로 적용 가능한 감축 아이템과 감축효과·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들은 타당하다.
그런데 조직개편 등으로 사업장·배출시설이 사업장 간에 이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러한 변경 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사업장(지역)별로 구분된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조직경계·배출시설 변경사항을 즉시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지역별 별도 관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별로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CDM 사업의 모니터링은 CER 발급을 위한 핵심 과정이므로, 계측기 관리·기록관리·검사 및 시험·교육훈련·시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절차서를 갖추어 신뢰성을 높여야 하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조직은 등록된 PDD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들은 타당하다.
그러나 계측 데이터의 단위가 PDD에 규정된 모니터링 인자의 단위와 다를 수 있다면, 이는 단위 환산이나 명확한 단위 표기를 통해 일치시켜야 할 문제이지, 단위 표기 자체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데이터 단위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태양광 발전은 시스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가동 부품이 적어 수명이 긴 편이며, 직류로 생산된 전력을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 과정에서 고조파가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태양광 발전은 단위 면적당 얻을 수 있는 출력이 낮아 같은 발전용량을 얻기 위해 넓은 설치 면적이 필요한, 즉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발전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설명은 태양광 발전의 일반적인 특징과 거리가 멀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 )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계획기간과 수립주기를 분리해 묻는 문항이며, 지문에 이미 "5년마다"가 나와 있으므로 괄호에는 계획기간이 들어간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정책은 발전설비·산업설비 투자와 기술 전환의 시간 규모가 길어 20년 단위의 장기 목표를 세우되, 배출 추이와 국제 동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다시 세우는 장기계획 + 주기적 갱신 구조를 취한다.
참고로 이 문항의 근거였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22년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나, 20년 계획기간·5년 주기 수립이라는 골격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계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이 소관 분야를 담당하되, 이러한 목표 관리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한다.
따라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설정·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과 에너지 소비량(TJ)이라는 두 가지 지표로 정해지며, 업체 단위 기준과 사업장 단위 기준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은 제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 15,000 tCO₂-eq 이상 또는 에너지 소비량 80 테라줄(TJ) 이상이며, 같은 시점의 업체 기준은 50,000 tCO₂-eq 이상 또는 200 테라줄 이상이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 지정 에너지 소비량 기준은 80 테라줄 이상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기본원칙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정부가 직접 시장을 주도하는 방식은 시장기능 활성화라는 취지와 상충된다.
녹색기술·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을 높여 자원순환을 촉진하며, 경쟁력 있는 녹색기술·녹색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지원하는 것은 모두 이 법이 제시하는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는 설명은 시장기능 활성화 및 민간주도라는 기본원칙과 맞지 않는다.
1cal이 4.1868J에 해당한다는 환산관계, 총발열량이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까지 포함한다는 정의, Nm³이 0℃·1기압 상태의 단위 체적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모두 국가 고유 발열량과 관련된 타당한 내용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수증기 잠열이 포함된 총발열량이 아니라, 이를 제외한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배출량 산정 시 총발열량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업체별 할당신청, 최종 할당 결정·통보로 이어지는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주무관청이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는 시점은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로 정해져 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는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행연도가 종료된 직후가 아니라 명세서 제출과 검증 등 후속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출 기한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는 관리업체가 최초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이며, 그 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한다.
다만 기준연도 기간 중에 신설·증설이 이루어져 여러 해의 실적 자료를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신·증설 시설에 한해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자료가 부족한 신규 시설에까지 동일한 다년 평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위원 1명을 두고 있으며, 그 지명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위원회 운영의 세부 절차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위원회의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다.
참고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후 폐지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체계로 대체되었으므로, 위원회의 명칭·구성에 관한 세부 규정은 현행 법령과 차이가 있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관련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이 중 배출권등록부 및 상세 등록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이 그 권한을 갖는다.
이는 배출권 거래 시스템 전반의 등록·관리 인프라를 담당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기능과 부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무관청은 법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할당계획서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 관리업체로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 ㉠ ) 이상인 업체이거나, ( ㉡ )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업체를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고시한다.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관리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업체 기준 125,000 tCO2-eq 이상이거나, 사업장 기준 25,000 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지정·고시 대상이 된다.
기준을 업체 단위와 사업장 단위로 이원화한 이유는, 업체 전체 배출량은 문턱에 못 미쳐도 배출규모가 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서이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정된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기준(업체 50,000 tCO2-eq, 사업장 15,000 tCO2-eq)보다 문턱이 높아, 관리업체 가운데 배출규모가 큰 곳이 배출권거래제로 넘어가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숫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국가는 정책 수립 시 경제·환경의 조화 및 기후변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 수립·시행 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국민은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각 주체의 책무이다.
그런데 녹색제품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늘려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는 것은 소비 주체인 국민의 역할에 가까우며, 사업자 스스로의 책무로는 자신의 생산·경영 활동 자체를 녹색화하는 것이 더 부합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책무를 녹색제품 소비 증대를 통한 자기 촉진으로 설명한 것은 수행 주체별 책무 구분과 맞지 않는다.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바이오에탄올·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 동식물성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매립지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는 모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정한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해당한다.
반면 해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은 에너지는 생물유기체를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바이오에너지가 아니라 해양에너지로 분류된다.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 단위의 할당계획을 근거로 설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 “계획기간”(5년 단위), “이행연도”(계획기간 내 1년 단위 각 연도)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 지정 절차를 마친 뒤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소관 관리업체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리업체 지정은 직전 연도까지의 배출량 실적이 확정된 뒤에 이루어지므로, 연초인 1월·3월이나 연말인 12월은 지침이 정한 고시 기한이 아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에너지원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는데,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 등과 함께 신에너지에 속한다.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는 햇빛·바람·땅의 열과 같이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배출시설의 연간 배출량 규모에 따라 시설을 그룹으로 구분하는데, 연간 5만 톤 미만의 소규모 배출시설이 A그룹에 해당한다.
배출량이 이보다 큰 5만 톤 이상~50만 톤 미만, 50만 톤 이상 구간은 각각 상위 그룹으로 구분되며, 그룹이 올라갈수록 더 정밀한 산정방법이 요구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자원 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책은 자원의 수급·관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바이오매스의 수집·활용과 같이 자원 자체의 순환과 재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은 환경기술 인력 양성에 관한 별도의 시책 영역에 해당하므로 자원순환 촉진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의 부문별 관장기관은 업종별로 분담되어 있으며, 산업·발전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부문의 관장기관이면서 목표관리제를 총괄·조정하는 총괄기관이고, 국토교통부는 건물·교통·건설 부문을 맡는다. 기획재정부는 부문별 관장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즉 이행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이후 이어지는 검증·인증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