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광고에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 저촉될 뿐 아니라 개별 사건 수임 사실을 외부에 노출하는 방식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사무소 소개나 무료상담 안내를 매체를 통해 알리거나 소액사건 수임료 기준을 표시하는 광고와 달리, 실제 수임사건의 사건번호를 게시물에 적시하는 방식은 광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인터넷 블로그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통상적인 광고 방법으로서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할 수 있다.
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특정 주민들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이용해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접촉 광고에 해당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제한은 변호사 본인이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고, 법무법인의 등기팀장인 법무사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이 수임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사 A가 조정위원으로서 관여한 사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을 법무법인 L이 수임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액을 주장하는 의뢰인 측에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변호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라도, 변호사가 소제기 전 단계에서 최고·형사고소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위임의 목적을 달성시켰다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판례의 태도이다.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인에게 보수 지급의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임제한은 종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며, 종전 의뢰인의 양해가 있으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아파트 시공 하자 손해배상소송과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은 쟁점과 소송물이 서로 달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종전 의뢰인 A의 양해까지 받았으므로 甲이 X회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제한이 없다.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그 변론을 거쳐 심리가 마쳐졌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법령 위반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라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는 정황이 있다면, 그 방안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보호의무가 위임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인정된다.
이러한 조언·설명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졌다면 변호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선임은 피고인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제3자가 자신의 명의로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변호인선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친구 B가 자신의 명의로 甲과 선임계약을 맺고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甲은 그 선임서만으로는 A의 변호인으로서 소송절차에서 활동할 수 없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사무직원과의 마찰이 사소하고 사건 처리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의 일방적인 해지 의사표시 수용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단순한 실비변상에 불과한 금원을 받은 것만으로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처벌하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친구의 부탁으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주고 현장·실물 촬영비, 식비 등 기초적인 실비만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공보수 약정의 사법상 효력은 별개의 문제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사적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비밀유지의무 위반 자체를 이유로 변호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권·문서제출거부권은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이 각각 별도로 규정한 권리이다.
이 권리들이 변호사법 자체에서 국가기관·제3자와의 관계상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근거 법률을 잘못 짚은 것으로 옳지 않다.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자신이 기소되거나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자기방어를 하는 경우, 의뢰인을 상대로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해제된다.
반면 위임사무 종료 후 단순히 의뢰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지 않으며, 사망 후에도 비밀은 계속 보호되어야 한다.
판례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수임제한에 위반되어 금지된다고 보면서도,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스스로 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경우에도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수임제한의 취지는 먼저 신뢰하여 상의하고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의 신뢰 보호와 변호사의 품위 유지에 있다.
- 사건의 동일성은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소송물의 동일 여부나 민사·형사라는 절차의 성질 차이는 관계가 없다.
전 심급을 통한 최종 승소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항소심 계속 중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그때까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기울인 노력 등을 참작한 상당한 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승소 시 성공보수를 전혀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검사윤리 관련 규정상,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 직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 법관도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평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뿐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법관이 소송관계인을 법정 외에서 접촉하는 것 역시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임을 위해 상담만 하고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양해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수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양해를 유일한 요건처럼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위임사무가 종료된 종전 사건의 상대방 사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종전 의뢰인이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 현재 수임 중인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은 관계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이익 침해가 없다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수임할 수 있다.


형사변호인이 보호하는 의뢰인의 이익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에 한정되며, 허위 자백을 대가로 한 상대방과의 부정한 거래 성사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 이미 이루어진 자백을 다투지 않는 소극적 태도와 달리,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은 범인도피의 방조행위가 될 수 있다.
- 비밀유지의무는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일 뿐, 적극적으로 부정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A와 B 사이의 부정한 거래 성사에 깊이 관여한 것을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두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사실을 1차로 심의·의결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지방변호사회에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징계혐의사실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도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며,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외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에게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충실한 변호를 위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게 지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국선변호인이라는 이유로 변론의 범위나 피고인 보호의 정도를 낮출 수 없고, 자신이나 다른 변호사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유도·설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가 의뢰인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그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고, 나아가 성실의무·조언의무에 따라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도 있다.
의뢰인의 명시적 지시라는 이유로 그 변경을 요구하거나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옳지 않다.
외국법자문사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만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사무소·법인에 동시에 고용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개 기관에 동시에 고용되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관하여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퇴직 전 2년부터 퇴직 후 2년간으로 기간을 설명하는 것은 실제 수임제한 기간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다만 수임자료·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부담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에 대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변호사의 직무 수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변호사를 상법상 당연상인은 물론 의제상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변호사가 의제상인에는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변호사법은 개별 금지규정마다 벌칙을 따로 두고 있어,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임제한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 이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없다.
따라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수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는다.
-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역시 처벌 대상이다.

휴업 중인 변호사도 기업체 등의 사내변호사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며, 휴업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내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 개업 중인 변호사가 사내변호사가 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두 경우를 혼동하여 휴업 중인 변호사는 사내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비변호사를 그 처벌의 주체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고용되어 근무한 변호사가 곧바로 그 비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변호사도 비변호사와 보수를 분배할 수 없고,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다른 변리사와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여 동업하는 형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유료 법률상담을 통해 얻은 수익을 회사 명의로 귀속시키는 구조는, 답변을 회사 명의로 하든 변호사 명의로 하든 결국 비변호사인 회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를 얻는 것이어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사내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으로 실제 상담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이를 영업으로 삼아 수익을 얻는 구조 자체의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의뢰인의 동의 없이 형사재판기록을 제3자인 대학교수에게 모의재판 수업용으로 등사해 준 행위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수업 목적은 사건 처리와 무관한 교육적 이용에 해당하여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고, 의뢰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방송사에 메모를 제공한 경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반이 아니다.
- 추가 선임된 변호사에게 기록을 교부한 경우는 같은 의뢰인을 위해 함께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 수행을 위해 기록을 공유한 경우도 통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에 속한다.
법관·검사 등으로 재직할 때 소속되었던 재판부·검찰청이 처리하던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은 퇴직 당시 공판기일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퇴직 전 근무한 재판부에 배당되어 있던 사건이라면 공판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판기일 지정 여부로 수임 가능성을 구분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검사·재판연구관·판사로서 직무상 취급하였던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을 다룬 나머지 지문은 각 직역에서의 수임제한 법리를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수임자료의 기재사항에 보수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임자료는 어떤 사건을 언제 수임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임일자·사건의 표시·처리 결과 등 사건의 수임과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될 뿐이고, 보수액은 그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보수액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반기 수임분에 대한 제출기한, 형사사건의 경우 인신구속 여부와 그 변경사항이 기재사항에 포함된다는 점,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수임이 제한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 규정상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업무라 하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활동에서 제외된다.
공익활동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또는 실비 수준의 대가만 인정되는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면 법령에 근거한 관공서 위촉 업무라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익활동 시간 미이수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수행변호사 지정, 무료 변호라도 협회·지방회의 인정을 요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