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적(authoritative)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통제를 가하는 동시에 애정과 반응성을 함께 보이는 것이 핵심이므로, 단순히 통제를 많이 가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권위적 양육에서 부모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반응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인다.
- 심리통제는 죄책감 유발이나 애정철회처럼 정서적 방법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옳은 설명이다.
-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은 통제 수준은 높으나 애정과 반응성이 낮아 자녀에게 냉담하고 거부적으로 나타난다.
- 허용적 양육방식은 통제가 낮고 애정만 높아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 방임적 양육방식은 통제와 애정이 모두 낮아 자녀의 요구를 방치하거나 둔감하게 반응한다.
수연이처럼 스스로 탐색 과정 없이 부모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진로를 결정한 경우는 마르시아(J. Marcia)의 정체감 상태 중 정체감 유실(foreclosure)에 해당한다.
정체감 유실은 위기(탐색)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모나 권위자가 제시한 가치와 역할을 그대로 수용하여 헌신을 형성하는 상태이다.
- 정체감 획득은 충분한 탐색을 거친 후 스스로 가치관을 확립한 상태를 말한다.
- 정체감 유예는 여러 대안을 탐색하는 중이나 아직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 정체감 확산은 탐색도 헌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 부정적 정체감은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과 반대되는 정체감을 의도적으로 채택하는 경우이다.
발달의 비연속적 측면, 즉 단계적 질적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피아제·프로이트·콜버그·에릭슨의 단계이론이며, 브레이너드(C. Brainerd)의 흐릿한 흔적이론(fuzzy trace theory)은 정보처리의 양적·연속적 변화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흐릿한 흔적이론은 아동이 정보를 기억할 때 정확한 세부기억과 요지 기억을 함께 부호화하며, 연령 증가에 따라 요지 기억에 대한 의존이 점진적으로 커진다고 설명한다.
-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은 감각운동기부터 형식적 조작기까지 질적으로 다른 단계를 거친다고 본다.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구강기부터 생식기까지의 심리성적 단계를 제시한다.
- 콜버그의 도덕성발달이론은 전인습·인습·후인습 수준의 단계적 변화를 설명한다.
-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은 전 생애에 걸친 8단계의 위기 극복 과정을 제시한다.
중학생 강희는 아침에 학교에 가려다가 이마에 커다란 여드름이 난 것을 보았다. 강희는 “나 오늘 학교에 안 가. 사람들이 모두 내 얼굴만 쳐다볼 거란 말이야.”라고 하면서 짜증을 냈다.
강희가 자신의 여드름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목할 것이라 여기는 것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한 형태인 상상적 관중(청중)으로 설명된다.
상상적 관중은 자신이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항상 주목하고 있다고 믿는 청소년기 특유의 사고 경향이다.
- 개인적 우화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이 타인과 다르게 특별하다고 믿는 사고이다.
- 이상주의적 사고와 상대적 사고는 청소년기 인지발달의 다른 특징으로 이 사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이원적 사고는 흑백논리처럼 사물을 양극단으로 판단하는 사고 경향을 뜻한다.
알츠하이머병은 뇌혈관의 폐쇄가 아니라 뇌 신경세포의 점진적 퇴행과 아밀로이드 플라크 등의 병리적 변화로 발병하는 치매이므로, 뇌혈관 폐쇄로 발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치매는 혈관성 치매로, 알츠하이머병과는 발병 기전이 구분된다.
- 연령 증가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실제 특징이다.
-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등 유전적 소인이 인정된다.
- 초기 단계에서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 장애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 중 가장 흔한 대표적인 노인성 치매이다.
ㄱ. 운동기술은 분리된 능력들이 합쳐진 하나의 체계이다.
ㄴ. 운동기술의 발달은 유전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ㄷ. 영아는 능동적으로 기존의 운동기술을 새롭고 복잡한 운동체계로 재조직한다.
ㄹ. ‘만지고 싶은 물건에 도달하기’와 같은 목표가 운동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운동발달의 역동적 체계이론에서는 운동기술을 여러 하위 능력이 결합된 하나의 체계로 보며, 유전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지 않으므로 옳은 진술은 ㄱ, ㄷ, ㄹ이다.
영아는 이미 습득한 운동기술을 능동적으로 재조직하여 더 복잡한 운동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며, 특정 물건에 손을 뻗는 것과 같은 목표 지향적 동기가 운동기술의 발달을 촉진한다.
- 운동기술이 분리된 능력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라는 진술은 역동적 체계이론의 핵심 관점과 일치한다.
- 운동기술 발달이 유전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진술은 신경계 성숙과 환경적 경험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 이론과 맞지 않는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는 조숙과 만숙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차이를 유발하는 등 청소년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옳은 설명이다.
예컨대 조숙한 남자 청소년은 또래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조숙한 여자 청소년은 신체상과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다.
- 성장급등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에게 더 일찍 나타난다.
- 최근 청소년들은 영양 상태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성장이 더 빠르고 사춘기도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인다.
- 신체발달에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으로 개인차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 초경 직후에는 배란이 불규칙하여 곧바로 임신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형발생 물질에 의한 구조적 기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태내 발달단계는 주요 신체기관이 형성되는 배아기이다.
배아기는 수정 후 약 3주에서 8주 사이로, 심장·팔다리·신경계 등 주요 기관이 급속히 분화·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기형발생 물질에 노출되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크다.
이후 태아기에는 이미 형성된 기관이 성장·성숙하는 단계이므로 같은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구조적 기형보다는 기능적 손상이 나타나기 쉽다.
ㄱ. 주양육자가 아동의 기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양육한다면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반드시 불안정 애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ㄴ. 불안정-회피애착 아동은 주양육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
ㄷ.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아동의 대인관계에 대한 지표 역할을 한다.
ㄹ. 기질은 행동 또는 반응의 개인차를 설명해 주는 생물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기질과 애착에 관한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며, 불안정-회피애착 아동이 주양육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양육자에게 집착하며 분리에 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불안정-저항(양가)애착의 특징이고, 회피애착 아동은 오히려 주양육자와의 접촉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 주양육자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 맞추어 적합하게 반응하면 불안정 애착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내적작동모델이 이후 대인관계의 지표로 작용한다는 진술은 애착이론의 핵심 명제와 일치한다.
- 기질이 개인차를 설명하는 생물학적 기초를 가진다는 진술은 기질 연구의 일반적 정의와 부합한다.
결정성 지능은 학습된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므로 유동성 지능보다 오히려 학교교육이나 문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 일란성 쌍생아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므로 이란성 쌍생아보다 지능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난다.
- 가드너는 인간의 지능이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다중지능이라고 보았다.
- 스턴버그는 분석적·창의적·실제적 지능으로 구성된 삼원이론을 제시했다.
- 하나의 최적의 답을 도출하는 사고는 수렴적 사고에 해당한다.
영아기에는 뉴런 사이의 연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초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신경전달 속도가 빨라진다.
- 뉴런의 크기와 시냅스 생성은 외부 감각경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두뇌 성장급등기는 청소년기가 아니라 태아기 후반부터 영아기 초기에 나타난다.
- 두뇌 가소성은 좌우뇌 기능분화가 아니라 경험에 따라 신경회로가 재구성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 전두엽은 영아기에 완성되지 않고 청소년기 이후까지 발달이 지속된다.
애착의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양육환경이나 관계 경험의 변화에 따라 전생애에 걸쳐 달라질 수 있다.
- 수치심과 죄책감은 자기인식이 발달한 이후 나타나는 2차 정서이다.
- 아동의 정서조절은 성장하면서 외적 규제에서 내적 자기조절로 발달한다.
- 안정애착은 이후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조망수용능력은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피아제의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서 아동은 규칙을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호합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임의적 약속으로 인식한다.
-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최종단계는 사회적 계약 지향이 아니라 보편적 윤리원칙 지향 단계이다.
- 길리건이 여성 도덕성의 핵심으로 제시한 개념은 정의가 아니라 배려(care)이다.
- 길리건이 남성편향적이라고 비판한 것은 피아제가 아니라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이다.
- 피아제에 따르면 인지적 추론수준은 도덕성 발달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질량·무게·부피에 관한 보존 개념은 동일한 연령에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달한다.
- 감각운동기는 반사활동에서 상징적 사고 이전까지 6개의 하위단계로 구성된다.
- 형식적 조작기에는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사고가 발달한다.
- 인지발달 단계의 순서는 개인차와 무관하게 불변한다.
- 조절은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도식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ㄱ. 청소년기보다 아동기에 발병하는 품행장애는 예후가 더 좋다.
ㄴ. 청소년기의 섭식장애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ㄷ. 학습장애는 타고난 기질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ㄹ. ADHD의 치료법에는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등이 있다.
청소년기의 섭식장애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며, ADHD의 치료법으로는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활용된다.
- 아동기에 발병하는 품행장애는 청소년기 발병보다 만성화되기 쉬워 예후가 더 나쁘다.
- 학습장애는 신경생물학적 요인 등 타고난 기질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레빈슨이 말하는 인생(생애)구조란 특정 시기 개인의 삶을 이루는 기초적인 설계를 의미한다.
- 레빈슨의 이론에서 전환기는 4번이 아니라 성인기 전반에 걸쳐 여러 차례 설정된다.
- 꿈이나 도전과 같은 인생구조적 요인의 내용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개인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조화시켜 인생구조를 형성하는 시기는 전환기가 아니라 안정기이다.
- 타인의 권위에서 벗어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특징은 중년기가 아니라 성인초기에 두드러진다.
심리적 양성성은 한 사람 안에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성도식이론을 주창한 학자는 셀먼이 아니라 벰(S. Bem)이다.
- 성역할 발달은 생물학적 성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학습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 생물학적 성을 결정하는 것은 도파민이 아니라 성호르몬이다.
- 어떤 행동이 남녀에게 적합한가에 대한 신념은 성 일관성이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해당한다.
결정화단계는 특정 직업을 실제로 선택하는 시기가 아니라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명료화하는 시기이며, 구체적인 직업 선택은 이후의 특수화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청년은 자신의 자아상과 정체감에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 자아개념은 전생애 동안 다양한 생애 역할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발달한다.
- 강화단계에서는 선택한 분야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노력한다.
- 직업 정체감의 확립은 특정 시기에 끝나지 않고 일생을 통해 일어난다.
틀린믿음에 대한 이해는 6세가 아니라 대체로 4세를 전후하여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내적 욕구와 바람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는 2세 무렵부터 나타난다.
- 형제가 있는 아동은 형제와의 상호작용 경험 덕분에 틀린믿음을 더 잘 이해한다.
- 부모와 나누는 대화가 풍부할수록 아동은 틀린믿음을 더 잘 이해한다.
- 마음이론의 발달에는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생물학적 요인도 작용한다.
횡단연구에서 나타나는 연령집단 간 차이는 연령 자체의 영향뿐 아니라 각 집단이 속한 동시대출생집단효과 등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 종단연구는 동일한 개인이나 집단을 여러 시점에 반복 측정하여 연령에 따른 발달 추이를 규명한다.
- 동시대출생집단효과는 연령 자체보다 그 집단이 겪은 사회·역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 단기종단연구에서는 동일한 검사를 반복 실시함에 따른 연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계열법은 횡단적 접근과 종단적 접근을 절충·보완한 연구설계이다.
사례연구는 소수의 피험자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개인의 복잡한 내적 현상을 상세히 기술하는 방법이다.
- 가외변인의 통제는 자연관찰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실관찰이 더 용이하다.
- 개인의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수집하는 방법은 질문지법이 아니라 면접법이나 관찰법이다.
- 구조적 면접법은 정해진 질문 목록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면접이다.
- 면접자의 태도나 특성은 면접 과정과 자료수집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ㄱ. 인간발달에 있어 진화론적 관점을 강조한다.
ㄴ. 종 특유 행동은 생존을 위한 진화의 산물이다.
ㄷ. 로렌츠(K. Lorenz)이론에서 각인은 결정적 시기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본능적 행동이다.
ㄹ. 동물행동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와 유아 간 애착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동물행동학적 이론은 인간발달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며, 종 특유 행동을 생존을 위한 진화의 산물로, 어머니와 유아 간 애착 역시 생존을 위한 진화적 산물로 설명한다.
- 로렌츠의 각인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결정적 시기 안에서만 나타나는 본능적 행동이다.
부모의 직장은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는 외체계(exosystem)에 해당하며, 거시체계는 사회의 이념·가치·제도와 같은 더 넓은 문화적 맥락을 가리킨다.
- 생태학적 이론은 인간발달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 미시체계는 아동과 부모처럼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가장 가까운 환경이다.
- 부모가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전혀 모르는 것은 미시체계 간 연결인 중간체계가 취약함을 의미한다.
- 시간체계는 개인과 환경이 일생 동안 겪는 변화를 포함하는 체계이다.
비록 문화적 환경이 다르더라도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아동들이 범하는 문법적 오류나 언어 발달 과정은 매우 유사하다.
문화권이 달라도 아동의 문법적 오류와 언어발달 과정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촘스키가 주장한 언어습득장치(LAD)로 설명된다. 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선천적인 기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4세인 혜원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인형을 엄마의 생일선물로 준 행동은 자아중심성으로 설명된다. 전조작기 아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타인도 똑같이 좋아할 것이라 여기며 타인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과 구분하지 못한다.
집단상담자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불평하는 집단원에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연기해 보도록 권유함으로써 그러한 이기적인 욕구나 감정이 자신의 것임을 알아차리도록 하였다.
집단원에게 자신이 불평하던 이기적인 사람의 역할을 직접 연기하도록 하여 그 특성이 자신의 것임을 알아차리게 하는 기법은 창조적 투사하기이다. 이는 타인에게 투사한 감정이나 욕구를 스스로 연기해 보게 함으로써 그것이 실은 자기 자신의 것임을 자각하도록 돕는 게슈탈트 기법이다.
참만남집단은 사전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지 않고 비구조화된 상태에서 지금-여기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 참만남집단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중점을 둔다.
- 참만남집단은 체험집단이라고도 불린다.
- 참만남집단은 지금-여기에서의 감정과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 참만남집단은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ㄱ. 상담료는 잠재적 집단원들의 재정 상태와 지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ㄴ. 다중관계의 범위에는 집단원뿐 아니라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도 포함된다.
ㄷ. 집단상담자는 집단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ㄹ. 다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잠재적 집단원에게는 그 전문가에게 집단 참여 사실을 알리도록 조언해야 한다.
ㄱ, ㄴ, ㄹ이 옳아 이 세 진술을 묶은 선택지가 정답이다.
상담료는 집단원의 재정 상태와 지위를 고려해 정해야 하고, 다중관계는 집단원뿐 아니라 수퍼바이저와의 관계까지 포함하며, 다른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잠재적 집단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조언해야 한다.
-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에 대한 진술은 윤리적 책임만 있고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일차가족과의 관계에서의 경험은 개인에게 ( )의 원인을 제공하며 집단상담자에 대한 태도와 집단에서의 역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집단상담자는 집단에서 발생하는 ( )에 작용하는 집단원, 대인관계, 집단역동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감정의 일부는 집단원의 자기경멸의 ( )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순서대로 관계왜곡, 적개심, 투사이다.
일차가족과의 경험은 개인에게 관계왜곡을 일으켜 집단상담자에 대한 태도와 집단 내 역할에 영향을 준다.
집단에서 나타나는 적개심은 집단원 간 관계와 집단역동 속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는 집단원이 자신에 대한 경멸감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데서 비롯된다.
과거에 다루지 못한 외상 경험을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다시 겪게 함으로써 수정하는 것은 교정적 정서체험이다.
이는 집단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과거의 부정적 정서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경험하게 하여 왜곡된 신념과 반응을 수정하도록 돕는 개념이다.
실존주의 집단상담은 집단원을 죽음이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불안을 삶의 근본 조건으로 다룬다.
- 정신병리를 체계적 이론으로 범주화한다는 진술은 실존주의의 반이론적·현상학적 태도와 맞지 않는다.
- 공포를 대표적 정서반응으로 본다는 진술은 실존주의가 중심으로 다루는 정서인 불안과 다르다.
- 일중독을 실존적 분노 회피로 본다는 진술은 실존주의의 핵심 개념과 거리가 멀다.
- 과거 탐색에 초점을 둔다는 진술은 지금-여기의 실존적 경험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ㄱ. 실존적 요인은 삶의 방식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집단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는 것이다.
ㄴ. 지금-여기 상호작용은 현재 집단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집단의 힘과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ㄷ. 정화는 집단의 궁극적인 목표로, 집단원의 내면에 누적되어 있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실존적 요인만 옳은 설명이어서 정답은 ㄱ 하나이다.
실존적 요인은 삶의 방식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집단원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 지금-여기 상호작용은 현재 경험에 초점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경험을 되짚어 보는 과정조명이 함께 있어야 치료적 힘을 갖는다는 점이 빠져 있다.
- 정화는 열한 가지 치료적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요인과 결합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집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ㄱ. 불행의 가장 주된 근원을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라고 간주한다.
ㄴ. 집단원 개개인을 독특한 문화적 존재로 보고 자율성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ㄷ. 집단원의 매 순간의 모든 행동은 욕구 충족을 위한 선택의 결과라고 가정한다.
ㄹ. 집단상담의 목표에는 집단원의 기본욕구 충족을 통한 사회적 관심 증가가 포함된다.
불행의 근원이 관계에 있다는 것과 모든 행동이 욕구 충족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옳아 이 두 진술이 정답이다.
현실치료는 인간의 불행이 대부분 중요한 사람과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며, 순간순간의 모든 행동은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라고 가정한다.
- 집단원을 독특한 문화적 존재로 보아 자율성 성취를 돕는다는 진술은 현실치료 고유의 초점이 아니다.
- 기본욕구 충족을 통한 사회적 관심 증가라는 목표는 아들러식 개념이지 현실치료의 목표가 아니다.
암묵적 규범 외에 집단원 개인이 나름대로 지닌 신념을 명시적 규범이라고 서술한 진술이 옳지 않다.
명시적 규범은 집단이 합의하여 공개적으로 표명한 규칙을 말하며, 개인이 사적으로 가진 신념과는 구별된다.
집단규범은 집단상담자와 영향력 있는 집단원에 의해 형성되고,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공유된 신념으로서 집단원의 목표 성취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ㄱ. 자기수용 - 다른 사람의 삶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ㄴ. 개방적 태도 - 집단상담 방식에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
ㄷ. 심리적 에너지 - 자신이 소진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는 것
ㄹ.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살피는 것
심리적 에너지와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에 대한 설명이 옳아 이 둘이 정답이다.
심리적 에너지는 소진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뜻하고,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태도를 뜻한다.
- 자기수용은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삶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 개방적 태도는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지, 상담 방식에 지속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세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표를 꼭 이루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말하면 공부가 싫어져요.
집단상담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부모님 때문에 공부가 싫다고 말하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구나.
직면 기술은 집단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순되는 진술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시된 사례에서 집단상담자는 세훈의 상반된 진술을 지적했을 뿐, 문제의 원인을 규정하거나 진단하지 않았다.
직면은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돌보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루어져야 집단원이 스스로 정직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집단상담자는 주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이유로 평가의 주체에서 제외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집단상담자, 집단원, 프로그램, 상담기관은 모두 평가의 대상이자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상담자 자신의 평가는 서비스 질 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집단상담 평가는 심리검사를 활용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솔직한 의견 교환 방식의 평가는 평가규준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집단규범을 어기는 집단원이 있을 때 이를 기꺼이 지적하고 도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뢰와 소속감이 높은 집단원들은 규범 위반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 다룰 만큼 서로에 대한 애착과 관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 집단상담자의 역할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특징과 반대된다.
- 애착과 정서적 관여도가 낮다는 진술도 응집력이 높은 집단과는 반대되는 설명이다.
- 집단원과 집단상담자 간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다는 진술은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오히려 집단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것과 배치된다.
- 갈등을 인식하되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진술도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특성과 맞지 않는다.
우월한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제시된 "당신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표현은 집단상담자가 집단원의 문제를 직접 규정하고 진단하는 방식이어서 옳지 않다.
바람직한 개입은 집단원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자각하도록 질문이나 관찰을 통해 이끄는 것이지, 상담자가 결론을 내려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 독점, 소극적 참여, 과거 이야기 늘어놓기, 조언 일삼기에 대한 나머지 반응들은 모두 집단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개방형 질문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적절하다.
ㄱ. “집단에서 자신에 대해 배운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ㄴ. “집단을 신뢰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두 명씩 짝을 지어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지 말해 볼까요?”
ㄷ. “앞으로도 이런 감정이 들 때 회피하지 않기 위해 여기서 아버지를 떠오르게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해 보겠어요?”
ㄹ. “이 집단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개입 순서는 초기단계의 목표 확인, 전환기의 저항 다루기, 작업단계의 지금-여기 실습, 종결단계의 학습 정리 순이다.
"이 집단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는 목표를 확인하는 초기단계 개입이고, "신뢰하고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저항을 정상화하는 전환기 개입이다.
"아버지를 떠오르게 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말해 보겠냐"는 지금-여기에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게 하는 작업단계 개입이고, "자신에 대해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종결단계 개입이다.
작업단계에서는 집단원들이 변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행동을 과감하게 시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모든 집단원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진술은 지나치게 이상화된 설명으로 작업단계의 실제 특징과 다르다.
- 집단작업의 강도를 서서히 줄인다는 진술은 종결단계의 특징이다.
- 지금-여기보다 그때-거기의 일을 이야기한다는 진술은 작업단계가 오히려 지금-여기를 강조하는 것과 반대된다.
- 집단에 대한 신뢰 여부가 핵심 주제라는 진술은 초기단계·전환기의 특징이다.
ㄱ.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상담해야 한다.
ㄴ. 웃음은 고통에 대한 치유약이므로 상담 중에 유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ㄷ. 상담자 윤리강령에 따라 집단원의 궁극적인 복지를 위해 상담을 전개한다.
ㄹ. ‘예상하지 않은 행동하기’를 통해 집단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또다른 바람을 탐색하도록 하여 잠시나마 고통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
ㄱ, ㄴ, ㄷ, ㄹ 모두 우볼딩이 제시한 현실치료 지침에 해당한다.
상담자는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상담에 임해야 하고, 웃음은 고통에 대한 치유약이므로 유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상담자 윤리강령에 따라 집단원의 궁극적 복지를 위해 상담을 전개해야 하며, 예상하지 않은 행동하기를 통해 집단원이 또 다른 바람을 탐색하며 잠시나마 고통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담임교사로부터 의뢰된 학생이라도 집단원 선별 과정을 생략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학생은 오히려 집단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선별 과정을 더 철저히 거쳐야 한다.
학교 기반 집단상담은 특정 시기에 공통으로 겪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요구조사를 거쳐 주제를 선정하며, 참여 전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고 학교행정가와 교사에게 이점을 설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청소년 집단상담의 피드백은 집단원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집단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 여과 없이 감정과 생각을 되돌려 준다는 진술은 피드백이 갖춰야 할 신중함과 배려를 간과한 설명이다.
- 상담자의 피드백 모델링이 심리적 의존성을 키운다는 진술은 오히려 모델링이 적절한 피드백 방법을 학습시키는 순기능과 반대된다.
- 대안적 설명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을 피드백이라 한 진술은 해석과 피드백을 혼동한 설명이다.
- 집단초기에 부정적 피드백이 응집력 형성에 더 도움이 된다는 진술은 초기에는 긍정적 피드백이 신뢰 형성에 더 유리하다는 일반적 원칙과 맞지 않는다.
ㄱ. 집단원 간의 신뢰와 응집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집단으로 구성한다.
ㄴ. 사전에 설정된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구조화집단으로 운영한다.
ㄷ. 학교폭력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한다.
ㄹ. 학급단위 집단상담은 대체로 심리교육집단 형태로 운영한다.
구조화집단 운영과 심리교육집단 형태에 대한 설명이 옳아 이 두 진술이 정답이다.
사전에 설정된 주제를 다루려면 구조화집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고, 학급단위 집단상담은 대체로 심리교육집단 형태로 이루어진다.
- 신뢰와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개방집단으로 구성한다는 진술은 오히려 폐쇄집단이 신뢰와 응집력 형성에 더 유리하다는 원칙과 반대된다.
-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한다는 진술은 안전을 해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
법원명령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집단원에게는 집단 참여가 주는 유익을 강조하여 자발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개입이 필요하다.
비자발적 참여자는 초기 저항이 크므로 참여 자체를 강제하기보다 참여의 이점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접근이 효과적이다.
- 지각과 결석을 방치하면 수강명령의 취지가 훼손되므로 규칙 준수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 법원 명령으로 의뢰된 사례는 비밀보장에 예외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 중도포기 권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저항을 키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 법원이 요구하는 상담 내용은 비밀보장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거부할 수 없다.
적대적 행동을 보이는 집단원에게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감정과 행동의 의미를 다루어야 하므로, 개입 없이 무의식적 의도 파악을 위해 관찰만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대적 행동을 방치하면 집단 전체의 안전감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어 즉시성 있는 개입이 요구된다.
- 적대적 행동이 집단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은 타당한 대처이다.
- 다른 집단원의 느낌을 표현하게 하고 이를 경청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개입이다.
- 적대적 행동 이면의 감정을 자각하도록 돕는 것은 필요한 접근이다.
- 다루기 힘든 경우 개인상담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다.
백현: 다른 사람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자애들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져요.
수호: (입을 꽉 다문 상태에서 고개를 끄덕인다.)
집단상담자: 백현이와 수호는 친구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렵고, 특히 여자애들에게 말을 건네기가 어렵구나.
상담자가 백현과 수호의 반응을 하나로 묶어 공통된 어려움으로 표현한 것은 연결하기(linking) 기법으로, 집단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응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로 다른 집단원의 경험에서 공통점을 짚어주면 구성원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보편성을 느끼고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된다.
- 역기능적 언어·비언어 행동을 중단시키는 개입이었다면 문제행동을 직접 지적했을 것이다.
- 집단의 초점을 재조정하는 개입이었다면 주제 이탈을 바로잡는 발언이 필요하다.
- 집단 구조나 틀을 제공하는 개입이었다면 규칙이나 절차를 안내했을 것이다.
- 집단 방향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우는 개입이었다면 목표 설정을 촉구했을 것이다.
ㄱ. 집단 목적과 규정 및 한계에 관하여 언급한다.
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집단원에게 초점을 설정·유지한다.
ㄷ. 활동경험을 집단원 개개인의 삶과 연관지어 탐색하도록 돕는다.
ㄹ. 과거에초점을 두기보다 과거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과정분석(processing)은 활동경험을 집단원 개개인의 삶과 연관지어 탐색하고, 과거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도록 돕는 작업이므로 ㄷ과 ㄹ이 해당한다.
집단 목적과 규정 및 한계를 언급하는 것은 초기 구조화 단계의 과제이고, 가장 먼저 반응한 집단원에게만 초점을 고정하는 것은 과정분석의 원리와 무관하므로 ㄱ과 ㄴ은 제외된다.
개방집단에서는 신규 집단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회기 진행 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반드시 회기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유의할 점으로 옳지 않다.
회기 도중에 오리엔테이션을 끼워 넣으면 진행 중인 작업 흐름과 응집력이 끊길 수 있어 개방집단 운영의 원칙에 어긋난다.
- 한 회기 내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개방집단의 특성상 타당한 유의점이다.
- 매 회기 종결에 대한 느낌을 탐색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구성원 이동이 잦은 개방집단에서 필요하다.
- 꾸준히 참여하는 핵심집단원을 확보하는 것은 집단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
-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는 집단원에게 참여 제한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 관리 방안이다.
T점수는 평균을 50, 표준편차를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이므로 평균은 50이라는 설명이 옳다.
T점수는 원점수를 표준화한 뒤 다시 선형변환한 것으로 정규분포에 가깝게 나타나며, 음수를 없애기 위해 고안된 점수라는 점에서 실용적 장점을 지닌다.
- 표준편차는 10이지 15가 아니다.
- z점수를 선형변환한 것이므로 정규분포와 무관하지 않다.
- 평균을 50으로 이동시켜 음수 값이 나오지 않도록 고안된 점수이다.
-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계산하며 중앙치·최빈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에게 검사를 반복 실시했을 때 검사점수의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신뢰도는 측정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문항의 특성이나 채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오차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실시 간격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등 간격의 영향을 받는다.
- 문항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변별력이 떨어져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
- 문항 내용이 이질적일수록 내적일치도 신뢰도는 낮아진다.
- 채점자간 차이와 검사시간의 제약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정답과 오답으로 이분채점하는 검사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추정할 때는 KR-20(Kuder-Richardson 20)을 사용한다.
KR-20은 문항별 정답률(난이도)의 분산을 이용해 계산하며, 문항 간 동질성이 높을수록 신뢰도 계수가 높게 산출된다.
- 문항추측도는 추측에 의해 정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는 문항반응이론의 모수이다.
- 요인부하량은 요인분석에서 문항과 요인 간 관계의 크기를 나타낸다.
- 문항난이도는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신뢰도 추정치가 아니다.
- 문항변별도는 상위·하위 집단을 구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원점수는 단순히 맞힌 문항 수 등을 합산한 값으로 그 자체로는 규준집단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려면 원점수를 규준집단과 비교하여 산출한 유도점수로 변환해야 한다.
- 규준집단에서 개인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유도점수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T점수로 변환하면 척도가 다른 검사 간에도 점수를 비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표준점수는 평균으로부터 이탈된 정도를 나타낸다는 설명은 옳다.
- T점수와 스태나인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정규화한 표준점수라는 설명은 옳다.
백분위 점수는 서열척도이므로 척도 구간이 일정하지 않아, 백분위 40과 50의 원점수 차이와 백분위 80과 90의 원점수 차이가 같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규분포에서는 점수 분포가 중앙에 밀집하므로 중앙 부근의 백분위 구간일수록 원점수 차이가 작고 양극단으로 갈수록 원점수 차이가 커진다.
- 백분위 점수는 원점수의 최저점부터 누적하여 순위를 매겨 산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백분위 점수가 낮을수록 개인의 원점수도 낮다는 설명은 옳다.
- 객관적 검사에서는 백분위 점수를 검사 대상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백분위 점수가 서열척도라는 설명은 옳다.
예언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인타당도는 새 검사와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기존 검사 점수 간의 상관을 이용해 동시적으로 타당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미래 시점의 준거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용적 대안이 된다.
- 준거타당도는 외적 준거를 이용해 타당도를 확인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재 점수로 미래 수행을 예언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는 설명은 옳다.
- 타당화검사 점수와 준거측정치 간 상관계수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에서 사용하는 준거가 검사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은 옳다.
문항반응이론(IRT)에서는 측정오차가 수검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므로, 측정오차가 모든 수검자에게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IRT는 능력수준별로 다른 정보량과 오차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수검자에게 동일한 측정오차를 가정하는 고전검사이론과 구별된다.
- 하나의 검사를 구성하는 모든 문항이 하나의 잠재특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단일차원성 가정으로 옳다.
- 특정 문항에 대한 반응이 다른 문항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소독립성 가정으로 옳다.
- 문항 난이도가 수검자 집단의 특성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항모수 불변성 가정으로 옳다.
- 검사나 문항이 달라져도 수검자의 능력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능력모수 불변성 가정으로 옳다.
ㄱ. 비율척도는 절대 영점을 가정한다.
ㄴ. 성별은 서열척도이다.
ㄷ. 온도는 명명척도이다.
ㄹ.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연속변수이다.
비율척도는 절대영점을 가정하고,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연속변수에 해당하므로 ㄱ과 ㄹ이 옳은 설명이다.
성별은 순위를 매길 수 없는 명명척도이고, 온도는 절대영점이 없는 등간척도이므로 ㄴ과 ㄷ은 옳지 않다.
측정의 표준오차(SEM)는 관찰점수의 표준편차와 신뢰도 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SEM은 관찰점수 표준편차에 (1-신뢰도)의 제곱근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된 값을 이용해 신뢰구간을 설정하는 데 활용한다.
- 표준오차는 관찰점수들의 합이 아니라 신뢰도와 표준편차로부터 산출되는 값이다.
- 표준오차가 클수록 점수 간 오차 범위가 커져 이질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 신뢰구간을 계산할 때 표준오차를 핵심적으로 사용한다.
- 표준오차는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여 신뢰구간 추정에 활용된다.
K-WISC-IV에서 아동이 질문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기록용지에 NR(No Response)로 표기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채점 규칙에서 무반응과 “모르겠어요”와 같은 반응은 서로 다른 기호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정해져 있다.
- 첫 번째로 실시하는 소검사는 공통성이 아니라 토막짜기이다.
- 산수는 연령에 따라 시작점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 행렬추리는 시간제한이 없어 초시계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
- “모르겠어요”라는 반응은 CK가 아니라 DK로 표기한다.
ㄱ. 비네(A. Binet)는 정신연령(Mental 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ㄴ. 비율IQ의 산출공식은 생활연령(CA) / 정신연령(MA) × 100 이다.
ㄷ. 웩슬러는 비율IQ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편차IQ 개념을 도입하였다.
ㄹ. 웩슬러형 지능검사에서는 평균 10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비네(A. Binet)가 정신연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웩슬러는 비율IQ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편차IQ 개념을 도입하였으므로 ㄱ과 ㄷ이 옳은 설명이다.
비율IQ는 정신연령을 생활연령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ㄴ의 공식은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어 옳지 않고, 웩슬러형 지능검사는 평균 100에 표준편차 15를 사용하므로 ㄹ도 옳지 않다.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K-WAIS-IV)의 지각추론지수(PRI)는 토막짜기·행렬추론·퍼즐을 핵심 소검사로, 무게비교와 빠진 곳 찾기를 보충 소검사로 포함하지만 동형찾기는 처리속도지수(PSI)에 속하는 소검사이므로 PRI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형찾기는 처리속도지수를 구성하는 소검사로 기호쓰기, 지우기와 함께 정보처리 속도를 측정한다.
만4세 수검자에게는 유아용 웩슬러 지능검사인 WPPSI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 검사가 적합하다.
WPPSI는 대략 만 2세 6개월부터 7세 7개월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지능검사이다.
- K-DRS는 치매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성인·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 MMPI-A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검사이다.
- MMTIC은 초등학생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유형검사이다.
- SNSB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신경심리검사이다.
동의할 능력이 없는 수검자라도 심리평가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알려야 하므로,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심리평가자의 윤리적 의무에 부합한다.
- 사전동의를 받을 때 비밀보장과 그 예외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 임상 수련생은 수련감독자의 지속적인 감독 하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검사 목적에 맞는 도구를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능력검사의 자극이나 문항이 대중매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검자의 원점수, 환산점수와 검사자극에 대한 반응·진술 및 행동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는 검사자료이다.
검사도구는 검사 문항과 채점 규칙 자체를, 검사지침서는 실시·채점 절차를 설명한 매뉴얼을 가리킨다.
진단도구와 진단보고서는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임상적 판단을 내리거나 그 결과를 기술한 산출물로, 자료 자체와는 구분된다.
HTP 검사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그림의 크기·위치·필압 등 구조적 요소와 그려진 세부 내용인 내용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나무를 그리게 할 때도 종이는 세로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집을 그리게 할 때도 종이는 세로방향으로 제시한다.
- 집의 지붕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아니라 공상 및 정신활동 영역을 상징한다.
- 나무의 가지는 초자아의 강도가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만족을 구하는 자원과 능력을 상징한다.
내용, 조작, 산출의 3차원으로 지능의 구조를 설명한 학자는 길포드(J. Guilford)이다.
그의 지능구조모델(SI model)은 지능을 단일 요인이 아닌 여러 차원의 조합으로 구성된 다요인적 구조로 파악한다.
케텔과 써스톤은 유동성·결정성 지능이나 기본정신능력 같은 다른 지능이론을 제시했고, 스피어만은 이요인설을, 쏜다이크는 시행착오설을 주장한 학자이다.
CBCL(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은 보호자나 교사가 문제행동 목록에 평정하는 객관적 행동평가척도이므로 투사적 검사가 아니다.
DAP, HTP, TAT, SCT는 모두 모호한 자극이나 과제에 대한 자유로운 반응을 통해 무의식적 욕구와 갈등을 드러내는 투사적 검사에 속한다.
재구성 임상척도(RC)는 임상척도 10개 전체가 아니라 의기소침(RCd)을 포함한 9개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임상척도에 대응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RC 척도는 임상척도들이 공유하는 일반요인을 의기소침 척도로 분리하여 진단적 변별성을 높이고 척도 간 높은 상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해석 시에는 다른 MMPI-2 척도와 마찬가지로 T점수 65점 이상을 유의미한 상승으로 본다.
홀랜드 진로탐색검사는 결과 해석 시 유형 간 관련성인 일관성, 유형점수 차이인 변별성, 응답 태도를 보여주는 긍정응답률을 함께 고려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이 검사는 개인검사뿐 아니라 집단검사로도 실시할 수 있다.
- 육각형 모형의 정확한 명칭은 LIASEC가 아닌 RIASEC이다.
- 교육적·치료적 활동을 좋아하는 유형은 현실적 유형이 아니라 사회적 유형이다.
- 자유롭고 변화를 좋아하는 유형은 관습적 유형이 아니라 예술적 유형이다.
ㄱ. 단어연상 검사를 변형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ㄴ. 미완성문장을 사용하여 수검자의 욕구, 감정, 태도를 파악한다.
ㄷ. 반드시 객관적 채점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ㄹ. 집단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장완성검사(SCT)는 단어연상검사를 변형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미완성문장을 통해 수검자의 욕구·감정·태도를 파악하며 집단으로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ㄱ, ㄴ, ㄹ이 옳다.
다만 반드시 객관적 채점체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자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질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직관(N)은 오감보다 영감과 내적인 인식에 의존하여 사물이나 사건의 이면과 가능성을 파악하는 인식기능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육감이 아닌 오감에 의존하고 현재지향적인 것은 감각(S)의 특성이다.
-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인식(P)이 아니라 판단(J)의 특성이다.
- 객관적 기준으로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고(T)의 본질적 특성이 아니다.
- 원리원칙에 따라 논리적·분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판단(J)이 아니라 사고(T)의 특성이다.
F는 반응내용이 아니라 형태 결정인을 나타내는 채점기호이므로 반응내용 기호가 아니다.
A(동물), H(인간), Na(자연), Xy(엑스레이)는 모두 로샤 검사에서 반응의 내용(contents)을 분류하는 채점기호에 해당한다.
성실성척도(C)의 하위요인은 유능감·질서·성취동기·자기절제·신중성 등이며 지배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신경증척도의 충동성, 외향성척도의 활동성, 개방성척도의 심미성, 친화성척도의 이타성은 각 요인의 대표적인 하위척도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긍정적 인상척도(PIM)는 비일관성·저빈도·부정적 인상척도와 함께 타당도척도에 속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타당도척도는 3개가 아니라 4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 공격성척도(AGG)는 보충척도가 아니라 치료척도에 속한다.
- 대인관계척도는 지배성과 온정성 2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 임상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증상이나 특성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담의 대상자를 자발적 신청자로만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는 부모나 교사의 의뢰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내담자도 상담의 대상이 된다.
상담은 전문자격을 갖춘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담관계를 전제로 하며, 이는 일상적인 대인관계와 구별되는 조력 과정이다.
중학생인 세준이는 이성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였다. 주호소문제는 자신은 관심이 없는데 어떤여학생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세준이는 그 여학생이 자신을 좋아하는 증거라며 몇 가지 사건을 얘기했지만, 상담자는 타당한 근거를 전혀 찾지 못하였다.
세준이는 여학생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나 호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를 상대방인 여학생의 감정으로 돌려 표현하고 있으므로 투사 방어기제에 해당한다.
치환은 감정을 원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것이고, 억압은 불편한 충동을 무의식으로 눌러 두는 것이며, 반동형성은 속마음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어서 이 사례와는 다르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은이의 어머니는 은이가 어려서부터 방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할때마다 칭찬하셨다. 성격이 털털한 은이는 정리정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방뿐만 아니라 온 집안 청소를 한다. 친구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청소를 하다보면 시간이 없다.
은이가 자신의 성향과 달리 어머니의 인정을 얻기 위해 정리정돈에 몰두하는 현상은 가치의 조건으로 설명된다.
가치의 조건은 아동이 유기체적 경험보다 중요한 타인의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인간중심상담에서는 이를 자기실현 경향성과 실제 경험 간의 불일치를 낳는 원인으로 본다.
여성주의 상담의 창안자 중 관계적-문화적 이론(relational-cultural theory)을 발전시킨 사람은 밀러(J. Miller)이다.
밀러는 여성의 발달을 자율성 중심이 아닌 관계 속에서의 성장으로 재개념화하며 관계문화이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등학생인 슬비는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 친구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는다. 더욱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돈이 아까워서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만 돈은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슬비는 외로움이 심해져 상담실을 찾았다.
슬비가 돈 쓰는 것을 지나치게 아까워하고 인색하며 완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항문기에 고착된 성격 특성으로 설명된다.
항문기 고착은 배변훈련 과정에서 형성되며, 지나친 인색함과 고집,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적 집착 등의 성격 특성으로 나타난다.
생활양식 이해를 통한 공동체감 형성은 실존치료가 아니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 지향하는 상담목표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정신분석은 자아 기능 강화를, 인지치료는 왜곡된 인지의 수정을, 현실치료는 의미있는 관계 형성을, 행동치료는 부적응 행동의 소거와 적응행동 학습을 상담목표로 삼는다.
상담목표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함께 설정해야 하므로,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효과적인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정해진 상담기간 안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내담자의 준비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내담자의 감정을 상담자가 동일한 뜻의 말로 부언하는 기법
- 내담자의 모호한 말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질문형태의 기법
-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내담자에게 보여주는 기법
- 상담자가 치료 목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기법
제시된 네 가지 기법은 순서대로 반영, 명료화, 즉시성, 자기개방이다.
내담자의 감정을 같은 뜻의 다른 말로 되돌려주는 것은 반영이고, 모호한 표현을 질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은 명료화이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호작용을 짚어주는 것은 즉시성이며, 상담자가 치료적 목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개방이다.
합리정서행동치료(REBT)의 ABCDE 모델에서 D는 비합리적 신념에 도전하는 논박(Dispute)을 의미하므로, D를 '행동하기(Doing)'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REBT는 과거보다 현재 경험에 초점을 두는 단기치료이며, 정서와 행동의 원인을 사건 자체가 아닌 내담자의 신념에서 찾고 비합리적 사고는 경험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다.
현실치료에서는 개인이 현실을 지각의 틀을 통해 받아들일 뿐 현실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 수는 없다고 보므로, 현실 자체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실치료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전행동의 생각하기 요소에는 공상과 꿈이 포함된다.
WDEP 절차에서 E는 자신의 선택행동을 스스로 평가(Evaluation)하는 단계를 뜻한다.
ㄱ. 인간을 분리하여 볼 수 없는 전체적 존재로 본다.
ㄴ. 리비도(libido)를 인간 성장의 가장 중요한 힘으로 본다.
ㄷ. 목적론보다는 결정론을 더 중시한다.
ㄹ.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위해 현재,과거,미래 인류와 갖는 유대감, 즉 공동체감을 중시한다.
개인심리학은 인간을 나눌 수 없는 전체적 존재로 보며,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인류와 맺는 유대감인 공동체감을 중시하므로 두 진술이 옳다.
- 리비도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보는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관점이며,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과 우월성 추구를 중시한다.
- 아들러는 결정론보다 목적론을 중시하여 인간 행동을 미래 목표 지향적으로 설명한다.
ㄱ. 공생(symbiosis)
ㄴ. 친밀관계(intimacy)
ㄷ. 의식(ritual)
ㄹ. 소일(pastime)
ㅁ. 차단/폐쇄(withdrawal)
ㅂ. 라켓(racket)
교류분석의 시간 구조화 유형에는 친밀관계, 의식, 소일, 폐쇄가 포함된다.
- 공생은 두 사람이 하나의 자아상태 기능을 나누어 맡는 각본분석의 개념으로 시간 구조화 유형이 아니다.
- 라켓은 진짜 감정을 대체하는 학습된 감정으로, 역시 시간 구조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ㄱ. 학교 밖 청소년의 밀린 임금을 대신 받아 주었다.
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ㄷ. 성적이 떨어져 비관하는 학생을 돕기 위해 학부모를 면담했다.
ㄹ. 소극적인 아동에게 주장훈련을 실시하였다.
집단따돌림 예방 교육, 학부모 면담, 주장훈련은 모두 청소년상담자의 전문적 역할에 해당한다.
- 학교 밖 청소년의 밀린 임금을 상담자가 대신 받아주는 것은 상담의 전문적 역할 범위를 벗어난 직접 개입으로, 관련 기관 연계가 적절하다.
접수면접은 상담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와 상담자를 연결하는 절차이므로, 호소문제와 관련된 감정을 충분히 해소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
접수면접에서는 내담자의 외모와 행동을 관찰하고 교육받은 접수면접자가 필요시 심리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첫 면담을 준비할 때는 상담신청서를 미리 검토하여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선입견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담자는 복장 등 첫인상에 신경 쓰고 개인적 감정을 정리한 뒤 내담자를 맞이하며, 접수면접에서 누락된 정보를 확인하고 불참한 내담자는 참석을 독려할 수 있다.
상담자: 경수가 상담하는 내내 평소와 달리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것 같구나.
경수: (망설이며) 선생님은 큰누나하고 동갑이잖아요. 어떻게 사춘기 남자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도 큰누나처럼 저를 야단만 칠까봐 불편해요.
상담자가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와 반응을 직접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즉시성에 해당한다.
경수가 평소와 다르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과 그로 인해 느껴지는 불편함을 지금-여기의 관계 안에서 짚어준 것이 핵심이다.
상담자 윤리 규정은 비전문적 상담으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하고 윤리적 문제의 처리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담자의 법률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기능은 없다.
윤리 규정은 상담자가 스스로 활동을 점검하도록 하고 내담자와 보호자가 상담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ㄱ. 고전적 조건형성 원리에 기초한 행동치료 기법이다.
ㄴ. 특정한 대상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ㄷ. 이완훈련, 불안위계 목록 작성, 둔감화로 구성된다.
ㄹ. 심상적 홍수법(imaginal flooding)과는 달리 불안 유발 심상에 노출되지 않는다.
체계적 둔감화는 고전적 조건형성 원리에 기초한 행동치료 기법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불안에 효과적이며 이완훈련, 불안위계 목록 작성, 둔감화 절차로 구성된다.
- 체계적 둔감화도 불안위계에 따라 불안 유발 심상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심상적 홍수법과 달리 노출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학생인 진우는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데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수업시간에도 책상밑에서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느라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 문제로 담임교사가 상담을 의뢰하였다.
역설적 의도는 내담자가 두려워하거나 집착하는 행동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수행하도록 제안하여 그 증상에 대한 집착을 약화시키는 실존치료 기법이므로, 운동 외 활동을 하지 않도록 제안한 개입이 이에 해당한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이지 손해를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탈숙고는 문제 자체에서 관심을 다른 의미 있는 대상으로 돌리는 기법이다.
상담 종결 시기는 호소문제의 해결 정도, 상담 기간, 기관의 지침, 내담자의 지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내담자의 이전 상담 경험은 직접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다.
담임선생님이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성적이 낮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 없이 결론을 내리는 임의적 추론의 예이다.
- 전교 1등이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흡연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은 과잉일반화가 아니라 근거 없는 정당화에 가깝다.
- 선생님이 나를 주시하는 데 내 잘못도 있다고 보는 진술은 근거 없이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는 개인화의 전형적 예로 보기 어렵다.
- 어디서든 주목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의미확대보다 당위적 사고에 가깝다.
- 혈액형이 A형이면서 B형일 수 없다는 것은 실제로 맞는 사실이므로 이분법적 사고의 왜곡된 예로 볼 수 없다.
실연(enactment)은 내담자가 마음속 갈등이나 감정을 말로 설명하는 대신 직접 행동으로 재현해 보도록 하는 게슈탈트 기법이므로, 그 목표를 '명확하고 생생한 환경 자각'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과장하기는 감정이나 욕구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꿈 작업은 억압하거나 회피했던 충동과의 접촉을 돕는다.
실험하기는 문제를 명료화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며, 빈 의자 기법은 내면에 억압된 자기와의 접촉을 돕는다.
청소년상담자에게는 심리적 안정, 청소년기의 미성숙한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 상담이론 활용 능력,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지만, 상담자 자신이 역동적인 청소년기를 경험했는지는 필수 자질로 보지 않는다.
상담 초기에도 비자발적 내담자와는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상담목표를 설정해야 하므로, 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기에는 내담자의 동기를 파악하고 구조화가 이루어지며, 중기에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반복 학습이 일어나고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
종결기에는 처음 설정한 상담 목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ㄱ. ‘정보 제공’은 글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정보를 찾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ㄴ. ‘과제 부여’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논의하여 정할 때 더 효과적이다.
ㄷ. ‘자기개방’을 하는 경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비밀유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해석’에 앞서 모순에 직면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과제 부여는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 내담자와 논의하여 정할 때 순응도와 효과가 높아지며, 자기개방은 상담자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기법이므로 이를 이유로 내담자에게 비밀유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진술이 옳다.
- 정보 제공은 내담자가 스스로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가 필요한 지식이나 자료를 직접 전달하는 기법이다.
- 해석은 모순에 대한 직면을 반드시 선행 절차로 요구하지 않으며 상담자의 판단에 따라 바로 사용될 수 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숙달목표지향 학생은 학습 자체의 이해와 향상에 가치를 두므로 수행목표지향 학생보다 더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
- 학습과 이해 향상에 초점을 두는 쪽은 수행목표지향이 아니라 숙달목표지향 학생이다.
- 시험 상황에서 더 불안해하는 쪽은 수행목표지향 학생이다.
- 타인과의 능력 비교에 초점을 두는 쪽은 숙달목표지향이 아니라 수행목표지향 학생이다.
-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한 개인 안에서 함께 높거나 낮게 나타날 수 있다.
ㄱ. 귀인은 학습결과의 원인에 대한 학습자의 믿음을 말한다.
ㄴ. 안정성 차원은 학습자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인지를 가리킨다.
ㄷ. 학습자가 노력 유무에서 원인을 찾을 때 학습자의 학습동기는 높아진다.
ㄹ. 학습자가 낮은 시험점수의 이유를 시험난이도에서 찾으면 외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이다.
와이너의 귀인이론에서 귀인은 학습결과의 원인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 믿음이며, 노력에서 원인을 찾을 때 학습동기가 높아지고, 시험난이도처럼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외적·통제불가능 귀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 안정성 차원은 학습자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인지가 아니라 원인이 시간의 경과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가리키는 차원이다.
교수자가 비교적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래 지속되어 형성된 개인적 흥미가 아니라 수업 상황이나 자료 조작으로 즉각 유발되는 상황적 흥미이므로 해당 진술은 옳지 않다.
학생의 삶과 연결한 설명, 흥미를 유발하는 환경 조성, 귀인 방식에 따른 정서 변화, 정서와 학습동기의 연관성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나 가치평가가 아니므로 해당 진술은 옳지 않다. 자신에 대한 정서적 가치평가는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과거의 성공경험, 교사의 격려, 동일시 모델의 관찰은 모두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비효과적 전략을 더 빨리 수정한다.
베르트하이머는 형태주의 심리학자로 부분들의 연합이 아니라 전체로서 지각되는 형태(파이현상 등)를 연구하였으며, 요소 간 연합으로 설명되는 회피학습은 그의 이론과 무관하므로 해당 진술은 옳지 않다.
분트의 내성법, 쏜다이크의 효과의 법칙,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연구, 제임스의 기능주의는 모두 정확한 설명이다.
ㄱ.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는 형태주의에 기반을 둔다.
ㄴ. 학습자는 문제해결에서 구조화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ㄷ. 문제해결에서 숙고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가 갑자기 문제를 해결한다.
ㄹ. 학습자는 통찰로 해결한 문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통찰학습은 전체가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형태주의 원리에 기반을 두며, 학습자가 문제 상황을 구조화·조직화하는 과정을 거쳐 숙고 끝에 갑자기 해결에 이르고, 이렇게 얻은 통찰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제에도 쉽게 전이되므로 네 진술 모두 옳다.
가네는 학습의 결과 영역을 지적 기능과 운동 기능 2가지가 아니라 언어정보, 지적 기능, 인지전략, 운동 기능, 태도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으므로 해당 진술은 옳지 않다.
학습을 위한 준비·획득과 수행·전이의 인지과정, 학습이론의 상황 특수성, 학습위계, 내적 조건과 외적 자극의 강조는 모두 가네의 학습이론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에서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기존 지식과 상호작용하며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해당 진술은 옳지 않다.
상대주의적 접근, 학습자와 환경의 상호작용, 개인차 인정, 정보의 능동적 내면화와 재조직은 모두 구성주의의 특징에 해당한다.
동일한 자극이 반복 제시될 때 그에 대한 정향 반응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은 습관화이다.
변별은 유사 자극을 구분하는 학습이고, 소거는 강화가 중단되어 반응이 감소하는 현상이며, 민감화는 반복 자극에 반응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고, 자극일반화는 유사 자극에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현상으로 모두 습관화와 구별된다.
밀러가 바이오피드백으로 자율적 내장 반응을 조건화한 연구는 반응 후 결과에 따라 행동이 변화하는 조작적 조건형성의 원리를 적용한 사례이므로 고전적 조건형성 사례로 볼 수 없다.
- 파블로프의 종소리와 소화액 분비 조건화는 무조건자극과 조건자극의 결합을 이용한 고전적 조건형성이다.
- 월페의 체계적 둔감화는 이완 반응을 불안 자극과 짝지어 소거하는 고전적 조건형성 원리를 적용한다.
- 왓슨의 어린 알버트 실험은 망치소리와 흰쥐를 짝지어 조건공포를 형성한 고전적 조건형성 사례이다.
- 로스바움의 가상현실노출치료는 공포자극을 반복 노출시켜 조건화된 공포반응을 소거하는 고전적 조건형성 원리를 응용한다.
고전적 조건형성에서 ( )는(은) 일반적으로 조건자극과 무조건자극 간의 간격을 말한다.
고전적 조건형성에서 조건자극과 무조건자극이 제시되는 시간 간격을 가리키는 용어는 근접성이다.
차폐는 한 자극이 다른 자극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현상이고, 수반성은 두 자극 간의 예측적 관계를 뜻하며, 자발적 회복은 소거 후 시간이 지나 조건반응이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고, 잠재적 억제는 사전에 단독 노출된 자극이 조건형성을 더디게 만드는 현상으로 모두 시간 간격 자체를 지칭하지 않는다.
조작적 조건형성에서는 자극 간 시간적 근접성보다 반응과 결과 간의 예측적 관계인 수반성이 더 강력한 학습 효과를 결정하는 변인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해당 진술은 옳지 않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 1유형 처벌의 정의와 부분강화가 연속강화보다 소거저항이 오래 지속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학생들에게 일련의 연산 과제와 스티커를 제시하고, “10문제를 정확하게 마칠 때 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티커를 1개씩 가져도 좋아요.”라고 말하는 교사는 “앞으로 30분마다 점검하여 10문제를 정확하게 맞힌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티커를 1개씩 가져도 좋아요.”라고 말하는 교사보다 높은 비율의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일정한 반응 횟수(10문제)를 기준으로 강화를 제공하는 방식은 고정비율강화이며, 이는 일정 시간(30분)을 기준으로 강화하는 고정간격강화보다 더 높은 반응률을 유도한다.
연속강화는 매 반응마다 강화하는 방식이고, 고정·변동간격강화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변동비율강화는 반응 횟수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방식으로 모두 사례와 다르다.
김 선생님은 수업 중에 한 아이가 자주 의자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는 행동을 목격 하였다. 그는 그 아이가 자기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일관되게 칭찬하여 앉아 있는 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돌아다니는 행동을 소거하였다.
돌아다니는 행동과 양립할 수 없는 앉아 있는 행동을 칭찬으로 강화하여 문제행동을 줄인 방법은 차별강화에 해당한다.
처벌은 혐오자극을 제시하거나 강화를 제거해 행동을 감소시키는 절차이고, 상표제도는 토큰을 이용한 강화체계이며, 행동연쇄와 행동조성은 복잡한 행동을 단계적으로 형성하는 절차로 모두 사례와 다르다.
ㄱ. 소거는 능동적인 학습 과정이다.
ㄴ. 강화받던 행동이 강화받지 못하면 좌절을 경험하게되며, 증가된 좌절은 반응에 대한 신호가 되므로 소거에 대한 저항이 오래 지속된다.
ㄷ. 강화 훈련 과정에서 존재하는 조건들이 행동 발생의 단서가 되며, 유기체의 외부 환경(예: 강화와 비강화의 연속적 순서)이 그 주요 단서로 작용한다.
좌절가설에 따르면 소거는 수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 과정이며, 강화가 중단될 때 경험하는 좌절이 하나의 자극 신호로 작용해 소거에 대한 저항을 오래 지속시킨다는 설명이 옳다.
- 강화와 비강화의 연속적 순서 같은 외부 환경 단서를 강조하는 설명은 좌절가설이 아니라 순서가설의 내용이다.
정적 강화가 일어날 때 뇌의 보상중추에서 주로 분비되어 쾌감과 강화 효과를 매개하는 신경전달물질은 도파민이다.
GABA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이고, 세로토닌은 기분과 각성 조절에 관여하며,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성 신경전달물질,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과 주의에 관여하는 물질로 보상회로의 핵심 물질과는 구분된다.
정서적으로 각성된 사건의 기억을 비정서적 사건보다 더 강하게 부호화하고 공고화하는 데 관여하는 뇌 부위는 편도체이다.
해마는 서술기억의 형성에, 대상회는 정서와 주의 조절에, 측두엽은 장기기억 저장에, 전전두엽은 고차 인지와 작업기억에 주로 관여하여 정서기억 강화의 중심 부위와는 구분된다.
정보처리이론에서 장기기억의 지식이 인출되어 새로운 정보와 결합되는 곳은 감각기억이 아니라 작업기억(단기기억)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정보처리이론은 인간의 기억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며, 부호화·저장·인출을 기억의 핵심 과정으로 본다.
정보는 일반적으로 감각기억에서 단기기억을 거쳐 장기기억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부호화되며, 단기기억 단계에서는 단순히 되뇌는 유지시연보다 의미와 연결 지어 처리하는 정교화 시연이 기억 유지에 더 효과적이다.
ㄱ. 잠재적 억제 현상
ㄴ. 소거 절차에 의한 조건반응의 감소 현상
ㄷ. 전형적인 조건형성 곡선의 부적 체감 기울기 현상
ㄹ. 두드러진 자극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학습을 일으키는 현상
레스콜라-와그너 모형은 소거에 의한 조건반응 감소, 학습곡선의 부적 체감 기울기, 자극의 현저성에 따른 학습 속도 차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예측오차(실제 무조건자극과 예상된 무조건자극의 차이)에 기초하여 시행마다 연합강도가 변화한다고 설명하므로, 학습이 진행될수록 증가폭이 감소하는 부적 가속 곡선과 소거 현상을 잘 설명한다.
또한 자극의 현저성(salience) 계수가 학습률에 반영되어 있어 두드러진 자극일수록 더 빠르게 학습이 일어나는 현상도 설명 가능하다.
반면 잠재적 억제 현상은 사전 노출로 인한 주의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이 모형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주의 이론 등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수업 전 예습 후 교실에서 심화활동을 진행하는 교수법일 뿐, 사회인지학습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두라(A. Bandura)가 제시한 사회인지학습이론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며, 관찰학습·모방학습·사회학습·대리학습은 모두 이러한 사회인지학습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다.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이론에서는 강화가 없어도 관찰만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므로, 강화가 학습의 필수요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두라는 학습(learning)과 수행(performance)을 구분하였으며, 관찰을 통해 습득한 행동이라도 강화가 주어질 때 비로소 실제 수행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또한 타인이 강화받거나 처벌받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일어나는 대리적 강화, 개인·행동·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적 결정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여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는 과정을 모두 사회인지학습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다.
아동의 학습장면에서 성인과 아동이 여러 측면에서 학습과정의 주도권을 공유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인과 아동은 한 학습과제에 대한 특정 목표를 같이 설정할 수 있고, 성공적인 학습에 대한 준거를 성인이 결정하고 그에 맞추어 아동이 자신의 수행을 평가해보게 할 수도 있다. 아동의 학습이 진전되면서 성인의 도움(scaffolding)은 점차 사라지는 것이 좋다.
제시문은 성인과 아동이 학습의 주도권을 나누어 갖다가 점차 성인의 도움(scaffolding)이 줄어드는 과정을 설명하므로 공동조절학습(co-regulated learning)에 해당한다.
공동조절학습은 학습 초기에는 성인이 목표 설정과 평가 기준 제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아동의 학습이 진전됨에 따라 점차 통제권을 아동에게 넘겨주어 궁극적으로 자기조절학습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중간 단계의 학습 형태이다.
반응학습(response learning)은 자극-반응 연합을 강조하는 행동주의(헐 계열) 학습이론의 개념으로, 인지도를 강조한 톨만의 이론과는 관련이 없다.
톨만은 유기체가 환경에 대한 인지도(cognitive map)를 형성하여 목표에 도달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자극-반응 습관보다 공간 관계 자체를 학습하는 장소학습과 방사형 미로학습 실험으로 뒷받침된다.
아울러 강화가 없어도 학습이 잠재된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필요 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잠재학습 개념도 톨만의 대표적 주장이다.
처리수준이론에서는 의미(어의)처리를 하는 조건이 구조처리를 하는 조건보다 재생률이 더 높으므로, 이 설명은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처리수준이론은 감각기억·단기기억·장기기억으로 구분하는 이중저장모델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정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처리되는지가 기억의 지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학습 의도 여부보다 처리의 깊이가 중요하므로, 의도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우연학습이라도 심층처리가 이루어지면 의도학습만큼 효과적으로 기억된다.
절차기억은 장기기억에 저장되는 기억 유형이므로, 단기기억의 특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단기기억은 저장 용량과 정보 유지 시간이 모두 제한되어 있으며, 망각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간섭으로 설명된다.
단기기억에서는 특히 소리 형태로 정보를 부호화하는 음향부호가 어문적 정보를 유지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가정과 학교, 또래집단처럼 아동을 둘러싼 미시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는 중간체계(mesosystem)이다.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 미시체계는 개인이 직접 접촉하는 환경을 뜻하며, 중간체계는 이러한 여러 미시체계 간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ㄱ. 하위문화이론: 하층 청소년들의 태도·행위가 중간계층의 기준과 맞지 않아 나타난 지위좌절이 비행을 야기한다.
ㄴ. 아노미이론: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자신이 갖고 있는 제도화된 수단의 불일치가 비행을 야기한다.
ㄷ. 차별접촉이론: 개인마다 다른 신체적 특징, 체격, 유전적 요인이 비행의 차이를 야기한다.
ㄹ. 중화이론: 자신의 비행행위를 정당화하는 잠재적 가치가 비행을 야기한다.
하위문화이론, 아노미이론, 중화이론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으며, 차별접촉이론에 관한 설명만 틀렸다.
- 하위문화이론은 하층 청소년의 태도와 행위가 중간계층의 성공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겪는 지위좌절이 비행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 아노미이론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이를 달성할 제도화된 수단 사이의 괴리가 비행을 유발한다고 설명한다.
- 차별접촉이론은 신체적 특징이나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비행친화적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비행의 원인으로 본다.
- 중화이론은 청소년이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는 중화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죄책감 없이 비행을 저지른다고 설명한다.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이론에서 사랑의 유형은 9가지가 아니라 무사랑을 포함해 8가지로 구분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친밀감, 열정, 책임(commitment)은 사랑을 구성하는 3요소이며, 친밀감은 정서적 측면을, 열정은 동기적 측면을, 책임은 인지적 측면을 각각 반영한다.
이 세 요소의 조합 정도에 따라 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완전한 사랑 등 다양한 사랑의 유형이 구분된다.
ㄱ. 대표적 현상으로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중이 있다.
ㄴ. 개인적 우화는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지칭한다.
ㄷ. 상상적 청중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관심의 초점으로 생각하는 현상이다.
ㄹ.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중은 후기 청소년기가 되면서 점차 사라진다.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중이 엘킨드가 제시한 청소년기 자기중심성의 대표적 현상이라는 설명, 상상적 청중과 후기 청소년기 감소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으며, 개인적 우화에 관한 설명만 틀렸다.
- 개인적 우화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다고 여기는 비합리적 믿음으로, 합리적 사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 상상적 청중은 다른 사람들이 마치 자신을 늘 주시하고 관심의 초점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는 현상이다.
-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중은 인지발달이 진전되는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점차 약화되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여자 청소년의 성적 발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다.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주로 분비되며 사춘기 여성의 이차성징 발현과 생식기능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안드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남성호르몬 계열에 해당한다.
물활론적 사고는 무생물에도 생명이나 감정이 있다고 믿는 사고로 전조작기의 특징이며,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논리적으로 상상하는 가능성의 사고, 구체적 대상 없이도 사고할 수 있는 추상적 사고가 나타난다.
아울러 가설을 세우고 이를 연역적으로 검증하는 가설연역적 사고와, 자신의 사고 과정 자체를 대상으로 성찰하는 사고과정에 대한 사고(메타인지)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정되려면 통상 3개월 이상 결석해야 하므로, 중학교 입학 후 2개월째 결석한 청소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3개월 이상 결석하는 등 학업을 중단한 초·중학생, 제적·퇴학·자퇴한 고등학생,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을 포괄한다.
상해, 절도, 폭행은 성인이라도 범죄로 처벌받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므로 성인이면 문제되지 않는 행위를 뜻하는 지위비행으로 볼 수 없다.
지위비행은 무단결석, 가출, 음주, 흡연 등 오직 청소년의 신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해나 절도와 같은 일반비행과는 구분된다.
충동성이 높거나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는 동기, 갈등이 지속되는 가족 관계, 가정·학교·지역사회 환경 등은 모두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환상기는 긴즈버그(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제시된 단계로, 수퍼(D. Super)의 직업발달 5단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퍼의 직업발달 단계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하강기)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생애 전반에 걸쳐 진로가 발달해 간다고 본다.
ㄱ. 착한 소년·소녀 지향
ㄴ. 법과 질서 지향
ㄷ. 처벌과 복종 지향
ㄹ.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 지향
ㅁ. 사회적 계약과 합법성 지향
ㅂ. 도구적 상대주의 또는 쾌락주의 지향
콜버그의 도덕성발달 단계는 처벌과 복종 지향에서 시작하여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 지향으로 끝나는 순서로 진행된다.
1단계인 처벌과 복종 지향, 2단계인 도구적 상대주의 또는 쾌락주의 지향은 전인습적 수준에 속하며, 3단계인 착한 소년·소녀 지향과 4단계인 법과 질서 지향은 인습적 수준을 이룬다.
이어 5단계인 사회적 계약과 합법성 지향, 6단계인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 지향은 후인습적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처벌과 복종 지향, 도구적 상대주의 또는 쾌락주의 지향, 착한 소년·소녀 지향, 법과 질서 지향, 사회적 계약과 합법성 지향,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 지향의 순서로 나열된다.
ㄱ. 정체감 유실은 위기를 이미 경험한 상태이다.
ㄴ. 정체감 성취를 이룬 사람은 이후에 정체감 유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ㄷ. 정체감 혼미는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삶의 목표와 가치도 탐색하지 않은 상태이다.
ㄹ. 정체감 유예는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회의하고 대안을 탐색하나 아직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정체감 혼미는 위기도 경험하지 않고 탐색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정체감 유예는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회의하며 대안을 탐색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므로 두 설명이 모두 옳아 정답이 된다.
- 정체감 유실(foreclosure)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채 부모나 권위자의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여 헌신한 상태이므로, 위기를 이미 경험했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정체감 성취는 고정된 종착점이 아니라 이후에도 유실이나 유예 상태를 오가는 순환적 과정을 거칠 수 있으므로, 성취 이후 유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마르샤(J. Marcia)는 위기 경험 여부와 헌신 여부라는 두 축으로 정체감 지위를 성취·유예·유실·혼미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비고츠키(L. Vygotsky)는 아동의 인지발달이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 비계설정(scaffolding)과 근접발달영역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가 아동의 수준에 맞추어 도움을 제공하다가 점차 지원을 줄여가는 과정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말한다.
반면 피아제는 개인의 능동적 인지구조 변화를, 로저스와 매슬로우는 인본주의적 성장을, 길리건은 도덕성 발달의 성차를 강조한 학자이다.
홀랜드(J. Holland)의 직업성격 유형은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진취적(기업적), 관습적 유형의 여섯 가지로 구성되며, 잠재적 유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여섯 유형은 개인의 성격과 직업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RIASEC 모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개인은 이 중 가장 우세한 몇 가지 유형의 조합으로 흥미와 적성을 나타낸다.
ㄱ. 학교의장은 학교폭력의 예방및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및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ㄴ.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및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한다.
ㄷ.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ㄹ.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전담부서 설치 주체, 심의기구의 설치 장소에 관한 설명이 실제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매년이 아니라 수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므로 매년 수립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교육청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 두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반면 학교의 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내성(tolerance)이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약물의 사용량과 사용 횟수가 점차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며, 이것이 약물남용의 대표적 특징이다.
- 약물의존은 금단증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서로 무관하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약물남용이 반복되면 신체적·심리적 의존을 거쳐 약물중독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중독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약물남용은 방치할 경우 만성화되어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성화 가능성이 낮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담배나 술도 환각 등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약물남용에 해당하므로 남용이 아니라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는(은) 위탁소년의 자질과 비행행동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적합한 처우지침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부하여 심판의 자료로 사용토록 하는 기관이다.
위탁소년의 자질과 비행행동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처우지침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부하는 기관은 소년분류심사원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자질을 분류심사하고, 이를 통해 보호처분이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관찰소는 사회 내 처우를, 소년교도소는 형 집행을,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보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와 구별된다.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저하시켜 진정 작용을 일으키는 중추신경 억제제에 해당하는 것은 술(알코올)이다.
알코올은 뇌의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기능을 강화하여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떨어뜨리고 진정·이완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니코틴, 카페인, 코카인, 필로폰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각성과 활력을 높이는 중추신경 흥분제에 해당한다.
생비자(prosumer)는 대중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재해석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를 가리키므로, 이를 일방적 수용·소비자로 정의한 설명은 옳지 않다.
청소년기 대중스타 수용은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참여의 통로가 되며, 또래집단과의 동질성 확보나 현실의 긴장·불만 해소에도 기능하는 등 다양한 발달적 의미를 지닌다.
- 소비는 소비자의 사회적 지위나 성공에 대한 과시적 상징수단이다.
- 소비행위는 소비자 자신에 대한 표현이며 그가 속한 사회적 계급을 상징한다.
- 소비는 상품 사용으로부터 효용을 얻기보다는 사치나 낭비 그자체로부터 효용을 얻는 것이다.
소비를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드러내는 과시적 상징수단으로 보고, 상품의 실용적 효용보다 사치와 낭비 자체에서 효용을 얻는다고 설명한 학자는 베블렌(T. Veblen)이다.
그는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 개념을 통해 상류계층이 자신의 부와 지위를 타인에게 드러내기 위해 소비한다고 설명하였다.
부르디외는 계급에 따른 취향과 아비투스를, 보드리야르는 기호소비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베블렌의 논의와 구별된다.
ㄱ. 축적성: 문화는 다양한 상징적 수단을 통해 세대와 세대를 이어 간다.
ㄴ. 공유성: 개개인의 독특한 취향과 성격, 버릇, 기질 등은 문화로 보기 어렵다.
ㄷ. 학습성: 문화는 유전적인 특질이 아닌,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성질의 것이다.
ㄹ. 총체성: 문화란 인간이 획득한 지식, 도덕, 법, 관습 등을 포함하는 복합체이다.
문화는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축적성, 사회 구성원이 공통으로 지니는 공유성,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학습성, 여러 요소가 결합된 복합체로서의 총체성을 지니므로 네 가지 설명이 모두 옳다.
문화의 축적성은 언어와 문자 등 상징적 수단을 통해 이전 세대의 지식과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뜻하며, 공유성은 개인의 독특한 취향이나 버릇은 문화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성은 문화가 유전이 아닌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됨을, 총체성은 지식·도덕·법·관습 등이 서로 연관된 하나의 체계를 이룸을 뜻한다.
ㄱ. 청소년쉼터
ㄴ. 청소년자립지원관
ㄷ. 청소년치료재활센터
ㄹ.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해당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장기쉼터는 지역사회 내 주택가에 위치하여 가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청소년의 학업과 진로 준비 등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지향한다.
- 일시쉼터는 24시간 이내의 일시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최장 7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3일까지 연장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일반청소년의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을 지향하는 것은 단기쉼터가 아니라 일시쉼터의 기능이므로 옳지 않다.
-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6개월과 12개월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장기쉼터는 3년 이내의 중장기보호를 원칙으로 하므로 1년과 2년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 )·( )·( )·( )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기본법은 제정목적에서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함께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이 조문에 규정된 책임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정을 비롯한 사회 전반과 공적 주체들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려는 취지이다.
- 교사의 긍정적 기대는 학생의 긍정적인 자기충족적 예언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 교사가 학생을 기대하고 믿어주면, 그 기대와 믿음의 결과가 학생에게 나타난다.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학생의 자기충족적 예언을 실현시켜 실제 성취로 이어지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 한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게 갖는 믿음과 기대가 은연중에 학생에 대한 태도와 행동으로 전달되고, 학생이 이를 내면화하여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낙인이론은 부정적 규정이 일탈행동을 강화하는 현상을, 프리맥 원리는 선호행동을 이용한 강화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와 구별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발달권에는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의 장려, 고등교육에 대한 개방적 접근이 포함되어 있다.
- 협약이 정한 아동의 기준은 20세 이하가 아니라 만 18세 미만이므로 옳지 않다.
- 협약은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므로 옳지 않다.
- 비준국은 협약 이행사항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의무를 지므로 제출 의무가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협약이 규정하는 핵심 권리는 학습권이 아니라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이므로 옳지 않다.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며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며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은 청소년수련활동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수련활동은 청소년지도자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조직적·체계적인 체험활동이라는 점에서 다른 활동유형과 구별된다.
콜브(D. Kolb)의 경험학습 순환모형은 구체적 경험,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적극적 실험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추상적 개념화와 적극적 실험, 반성적 관찰의 순서를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모형은 청소년이 직접 체험한 경험을 돌아보고 이를 개념화한 뒤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보는 순환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체험중심 활동과 참여 강조, 일상생활과의 관련성, 반성적 사고 과정의 중시, 참가자들의 경험 공유 분위기 조성은 모두 경험학습이론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청소년활동의 목표는 청소년기관장이 지향하는 이념이 아니라 청소년의 입장에서, 활동을 통해 청소년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변화를 진술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목표 진술은 관찰 가능한 행동동사를 사용하고, 활동이 끝났을 때 기대되는 구체적 행동으로 표현하며, 다른 목표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전의 내용과 다음 단계의 내용 사이에 충분하고도 조화로운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계속성은 이전 학습내용과 다음 단계의 학습내용 사이에 충분하고도 조화로운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내용조직의 원리이므로 제시된 설명에 해당한다.
타일러의 내용조직 원리에서 계속성은 동일한 학습요소가 여러 경험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습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계열성이 학습내용의 폭과 깊이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원리이고 통합성이 서로 다른 내용 요소 간의 횡적 연계를 강조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계속성과 구분된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주제·내용·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절차는 요구분석이다.
요구분석은 프로그램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대상자의 필요와 기대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설계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환경분석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외부 여건을 파악하는 절차이고 직무분석이 지도자의 역할과 과업을 규명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요구분석과 구분된다.
ㄱ.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설정해 두었던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ㄴ.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돕고자 한다.
ㄷ. CIPP 평가모형은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의 과정을 강조한다.
ㄹ.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행과정을 관찰·평가한 후 프로그램을 인증할 때 사용된다.
옳은 것은 의사결정 지향 평가모형의 특징을 담은 설명들이다.
-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설명은 이 모형의 핵심 목적과 일치한다.
- 스터플빔의 CIPP 모형이 상황평가·투입평가·과정평가·산출평가로 구성된다는 설명도 옳다.
- 프로그램 실시 전 설정한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판단한다는 설명은 목표지향 평가모형에 해당하여 옳지 않다.
-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수행과정을 관찰한 후 프로그램을 인증한다는 설명은 전문가 판단에 의한 인증 평가모형에 해당하여 옳지 않다.
참가자의 긍정적인 참여결과에 대해 칭찬하고 상을 주는 활동은 전개단계 이후에 이루어지는 강화 행동이므로 도입단계의 과업으로 옳지 않다.
도입단계는 프로그램 목표 제시, 동기유발, 선행경험 재생, 친밀감 조성 등 본 활동에 앞서 참가자를 준비시키는 단계이다.
-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도입단계의 기본 과업이다.
- 다양한 자극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것도 도입단계에 해당한다.
- 선행경험을 재생하도록 돕는 것은 새 학습과 기존 경험을 연결하는 도입단계 과업이다.
- 지도자와 참가자 간 친밀감을 조성하는 것도 도입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청소년 간에 대립 구조를 조장하여 목표를 선점하도록 지도한다는 설명은 협력과 상호존중을 강조하는 청소년지도방법의 원리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청소년지도는 경쟁과 배제가 아니라 참여자 간 유기적 협력, 주체적 참여,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청소년을 활동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은 타당한 원리이다.
- 참여자 간 유기적 협력을 이끄는 것도 타당한 원리이다.
- 실천적 행위와 체험을 강조하는 것도 타당한 원리이다.
- 삶의 상황과 관계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타당한 원리이다.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과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과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은 유스호스텔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에 따라 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문화의 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로 구분되며 그중 숙박·체류와 여행지원 기능에 특화된 시설이 유스호스텔이다.
청소년 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와 재활은 청소년보호 관련 사업의 영역이며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 기본법령상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은 역량 개발, 기본·보충학습, 학부모 교육, 급식·시설·상담 지원 등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둔다.
- 역량 개발 지원은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에 포함된다.
-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도 포함된다.
- 학부모 교육 지원도 포함된다.
-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도 포함된다.
ㄱ. 정기안전점검 및 수시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 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ㄴ.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3년마다 1회 실시할 수 있다.
ㄹ.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한다.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의 주기·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기적인 종합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공개 의무를 설명한 내용이 옳다.
- 종합 안전점검의 주기·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등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실제로 대통령령 사항이므로 옳지 않다.
- 종합 안전점검을 3년마다 1회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기적 실시 의무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수용인원이 소규모인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과 3급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
청소년 기본법령은 수련시설의 종류와 수용정원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할 청소년지도사의 등급과 인원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시설 종류를 혼동하면 오답이 된다.
- 청소년수련관에 2급 1명과 3급 1명을 배치한다는 설명은 시설 종류가 실제 기준과 다르다.
- 청소년특화시설에 3급 2명을 배치한다는 설명도 시설 종류와 등급 구성이 실제 기준과 다르다.
- 청소년수련관에 2급 2명과 3급 1명을 배치한다는 설명 역시 시설 종류와 인원이 실제 기준과 다르다.
- 청소년수련원에 3급 2명만 배치한다는 설명은 2급 지도사 배치 요건을 반영하지 못해 옳지 않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정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 기본법상 협의회는 회원단체 간 협조·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청소년활동에 관한 연구·조사·지원,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활동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지원은 협의회의 기능에 해당한다.
-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도 협의회의 기능에 해당한다.
- 청소년활동에 관한 연구·조사·지원도 협의회의 기능에 해당한다.
- 청소년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도 협의회의 기능에 해당한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치료재활시설이므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해 우주체험센터, 농업생명체험센터, 해양환경체험센터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특화시설로 지정된 곳들을 말한다.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
-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도 국립청소년수련시설(특화시설)에 해당한다.
-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도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
-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도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
-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시설, 조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지역적 공간
-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시설·조직·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상시적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적 공간은 청소년어울림마당이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특정 시설 하나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여러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여가·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보기와 구분된다.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는 청소년특별회의이다.
청소년 기본법은 국가가 매년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그 추진실태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행정기구라는 점에서, 청소년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과제를 설정·점검하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성격이 다르다.
ㄱ. ( )(은)는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ㄴ. 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주기·방법·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 )령으로 정한다.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종합평가의 주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제도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평가 주체와 근거 법령을 함께 담당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기획 등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문 성격의 기구이다.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설명은 실제 임기 기준과 다르다.
- 위원장을 위원 중 연장자가 맡는다는 설명은 실제 선출 방식과 다르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은 반영 의무의 주체가 실제로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설명도 실제 근거 법령 형식과 다르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공통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프로그램 지원운영이다.
인증기준은 모든 활동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기준과 숙박형·이동형 등 특정 활동유형에만 적용되는 개별기준으로 나뉘며, 프로그램 지원운영은 활동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기준에 속한다.
- 숙박관리는 숙박형 활동에 적용되는 개별기준에 해당한다.
- 이동관리는 이동형 활동에 적용되는 개별기준에 해당한다.
- 휴식관리도 특정 활동유형에 적용되는 개별기준에 해당한다.
- 영양관리자 자격 역시 특정 활동유형에 적용되는 개별기준에 해당한다.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근거를 보건복지부령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는 여성가족부령에 따라 심사와 결과 통지가 이루어진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정책의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므로 인증수련활동 관련 세부 절차의 근거 법령 형식도 여성가족부령이 되어야 한다.
- 국가가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가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청소년 본인의 동의하에 요청 시 활동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서 합숙활동은 금장 단계에서만 요구되는 활동영역이라는 설명이 옳다.
포상제는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을 기본 영역으로 하며, 최상위 단계인 금장에서는 여기에 합숙활동이 추가로 요구된다.
- 참여 가능 연령이 만 9세부터라는 설명은 실제 시작 연령과 다르다.
- 은장이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도 실제 연령 기준과 다르다.
- 포상 활동영역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고 한 설명은 실제 활동영역 구성과 다르다.
- 단계별 최소 활동기간을 동장 3개월, 은장 6개월, 금장 9개월이라고 한 설명은 실제 기간 기준보다 짧게 제시되어 있다.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증위원회가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인증 취소·정지가 수련활동 운영기관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 전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ㄱ. 자율활동
ㄴ. 모험활동
ㄷ. 동아리활동
ㄹ. 봉사활동
ㅁ. 진로활동
ㅂ. 교류활동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네 가지로 구성된다.
각 영역은 학생의 자율성과 공동체 의식, 사회참여, 진로설계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된다.
- 모험활동은 별도로 편제된 정규 영역이 아니라 동아리활동 등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세부 소재에 해당한다.
- 교류활동 역시 창의적 체험활동의 독립된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ㄱ. 래프팅
ㄴ. 산악스키
ㄷ. 패러글라이딩
ㄹ. 자연암벽 클라이밍
ㅁ. 청소년 참가인원이 50명 이하인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래프팅, 산악스키, 패러글라이딩, 자연암벽 클라이밍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 관리를 위한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참가인원이 50명 이하인 청소년수련활동은 인증 의무 기준인 참가인원 150명 이상에 미달하므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제시문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실습 등 학생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활동을 운영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이다.
자유학기제는 지필고사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꿈과 적성을 탐색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 홈스쿨링은 학교 밖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안적 교육 형태로 정규 학기 중 수업방식 개선과는 무관하다.
-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수업 이후 시간에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복지성 지원사업이다.
- 자기도전성취포상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 성취를 포상하는 제도이다.
- 청소년 멘토링은 전문가나 또래가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조언과 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