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청소년상담사 3급 기출문제

05년 2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청소년상담사 3급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5년 2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1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2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3미등기 건물
420톤 미만의 선박
5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정답 및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대상물은 시행령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이 목록에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 20톤 미만의 선박은 톤수와 무관하게 애초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반면 분양권, 도로예정지인 사유지, 미등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모두 토지 또는 그 정착물(입목)에 해당하여 중개대상물로 인정된다.

문제 2
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2정보통신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3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4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공인중개사 2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급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거래정보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③이 옳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라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고, 그 지정권자도 정보통신부장관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①·②는 틀렸다.

문제 3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중개”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중개업자”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중개인”이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④는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로서' 보조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 틀렸으며, 이 점에서 ④가 정답이다.

문제 4
중개업자가 중개완성시 중개의뢰인(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묶은 것은?

㉠ 거래계약서

㉡ 실비영수증

㉢ 확인ㆍ설명서

㉣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 전속중개계약서

㉥ 중개계약서

㉦ 중개수수료 영수증

1㉠, ㉡, ㉢, ㉣
2㉠, ㉢, ㉣, ㉦
3㉠, ㉡, ㉢, ㉦
4㉠, ㉢, ㉣, ㉥, ㉦
5㉡, ㉢, ㉣, ㉤, ㉦
정답 및 해설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업자는 ㉠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 그 영수증을 교부한다.
반면 ㉤ 전속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는 중개 완성 시가 아니라 중개의뢰 단계에서 의뢰인 일방과 작성하는 서류이고, ㉡ 실비영수증은 실비를 부담한 당사자에게만 관계되므로 쌍방 교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5
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2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3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도 참작하여야 한다.
4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등 자격 관련 사무는 그 공인중개사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 소관이므로,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역시 시ㆍ도지사의 권한이다.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문제 6
부동산중개업법령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차익을 노려 중개의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한다.
3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면 그 의무와 책임이 소멸한다고 서술한 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지 않아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부동산투기 조장행위, 이중사무소 개설 해당 여부, 우연한 1회 중개의 업 해당 여부, 수수료 초과약정 부분의 무효)은 확립된 판례의 결론과 일치한다.

문제 7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개업자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3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4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 2천만원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5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보증설정금액은 5천만원이상이다.
정답 및 해설

① 보증을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②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하여야 하며, ③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요구되는 보증설정금액을 법령이 정한 액수와 다르게 제시한 것이어서 틀리다.

문제 8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1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 최장기간 - 6월
2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 보관 - 3년
3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보관 - 5년
4실비 영수증 사본 보관 - 3년
5행정처분사항이 기재된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 - 5년
정답 및 해설

업무정지처분 기간은 최장 6월(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관기간은 3년(②),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는 5년(⑤)이다.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영수증 사본은 구분 없이 모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실비 영수증 사본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연결한 ④가 잘못된 연결이다.

문제 9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乙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2乙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3乙이 소액임차인일 때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4甲과 乙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등기가 없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한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대항요건 구비 외에 배당요구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우선변제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甲과 乙 모두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지문도 틀리다.
문제 10
부동산중개업법령상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
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⑤가 옳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에 해당하며, 무등록 중개업이나 허위ㆍ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자격증 양도ㆍ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은 이와 다른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①~④에서 제시된 형량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 11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 1985년 10월 30일 오후7시에 출생한 자는 2005년 10월 30일 0시부터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2002년 11월 1일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는 2005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 2005년 8월 11일에 금고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2007년 8월 1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 형법상 사기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2004년 5월 15일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2006년 5월 15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1㉠, ㉡, ㉢
2㉠, ㉢, ㉣
3㉠, ㉢, ㉥
4㉢, ㉣, ㉤
5㉠, ㉢, ㉤, ㉥
정답 및 해설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민법 제158조) 1985년 10월 30일 출생자는 2005년 10월 29일 24시, 곧 2005년 10월 30일 0시에 성년이 되어 미성년자라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002년 11월 1일 선고된 집행유예 3년은 2005년 10월 31일 만료되어 그 다음 날부터 벗어나고, ㉣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벗어난다.
반면 ㉡ 한정치산은 선고를 받은 자라야 결격사유가 되고, ㉤ 형법상 사기죄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2006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든 것은 틀리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전속중개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청구권을 갖는다.
2전속중개계약체결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4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2000년 5월 3일 전북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당한 자가 2003년 3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을 거부당했다.
5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므로 3개월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 것일 뿐, 당사자가 합의하면 3개월보다 길거나 짧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하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이러한 임의규정의 성격을 무시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13
중개업자가 공장부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단, ②의 ‘유치지역’과 ④, ⑤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함)
1공장입지 선정시에는 원자재, 제품 등의 운송과 관련한 물류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지방세법상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안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현장조사에서 공장입지와 도로접근성, 용수확보 등을 중시한다.
4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
5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형공장은 대기·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 정도가 낮아 도시지역에 입지하여도 문제가 없는 업종의 공장에 한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이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개념 자체와 반대되므로 틀렸다.

문제 14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5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처리기간을 10일이라고 설명한 것은 틀렸다.

문제 15
중개법인이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미등기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3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4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5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인이 써낸 매수가격(응찰가)이 아니라 집행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증금액을 매수가격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기준 대상을 잘못 서술한 것이므로 틀렸다.

문제 16
중개사무소의 이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5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등록증 등이며, 등록된 인장은 별도의 인장등록 절차의 대상이지 사무소 이전신고의 첨부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등록증과 인장을 함께 첨부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17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둔다.
2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3법인인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4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시·도” 단위가 아니라 그보다 좁은 시·군·구 단위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 제한을 시·도별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문제 18
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경우

㉥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1㉠, ㉢, ㉥
2㉠, ㉡, ㉥
3㉢, ㉣, ㉥
4㉠, ㉢, ㉤, ㉥
5㉠, ㉡, ㉢, ㉤
정답 및 해설

㉠ 중개법인의 해산,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임원이 되는 이중소속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다.
반면 ㉡ 신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금지행위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에 그친다.

문제 19
중개업자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2특수법인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3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4중개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5현행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 특수법인(예: 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지역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지역을 전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실무 해석이다. 따라서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므로 틀렸다.

문제 20
중개업자가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인 아파트거래계약을 중개하였다.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의 총액은?(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가격이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요율이 1만분의 50이며, 한도액은 80만원이다.)
175만원
280만원
3150만원
4155만원
5160만원
정답 및 해설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므로 요율 1만분의 50\text{1만분의 }50(0.5%0.5\%)을 적용하면 1.5억원×0.5%=75만원1.5\text{억원} \times 0.5\% = 75\text{만원}으로, 한도액 80만원 이내이므로 실제 적용 수수료는 75만원이다. 이 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각각 받으므로,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75만원×2=150만원75\text{만원} \times 2 = 150\text{만원}이다.

문제 21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중개업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2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소정의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4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5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처럼 쌍방 모두에게 확인사항 자체를 서면으로 제시할 의무는 아니어서 이 지문이 틀렸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매수인·임차인 등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절차는 중개완성 후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 이루어지는 별개의 의무다.

문제 22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
2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4거래계약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는 여전히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존재한다.
5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중개행위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이 성립한 때 발생하고, 잔금 지급은 특약이 없을 때의 지급시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①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는 설명은 청구권의 발생시기와 지급시기를 혼동한 것으로 틀렸다.

문제 23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인인 乙이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丙에게 매도중개하면서 설명한 사항 중 옳은 것은?
1乙이 ‘나는 이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이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그 이웃도 인정하므로 이웃의 확인서를 받아 丙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乙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설명하였다.
2등기부를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乙은 임차인임을 확인한 경우, 丙이 매수하여 권리를 행사함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3주택의 소유자에게는 민법상 당연히 그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므로 대지사용권의 유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4등기부상 乙은 소유자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丁이 그 후견인임을 확인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5소유자 乙이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더라도 乙의 친권자인 부모가 위 주택에 대한 乙과 丙의 매매계약에 동의하였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하였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유효하다(민법 제5조). 따라서 ⑤ '乙의 친권자인 부모가 매매계약에 동의하였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① 이웃의 확인서만으로 소유자임을 단정한 것, ②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와 매매하여도 문제없다고 한 것, ③ 대지사용권을 당연시한 것은 모두 부정확한 설명이다.

문제 24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시ㆍ도지사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2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 청문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등록취소처분(②)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처분(③)에 대한 청문 실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청문 생략(④)에 관한 설명은 옳다.

문제 25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중개업자가 사용할 인장등록은 중개업의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4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인장등록 규정상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어 ④의 설명이 옳다. 반면 법의 목적은 중개업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고(①), 인장등록은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되며(③), 벌금형의 선고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문제 26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로 틀린 것은?
1성남시 소재 상업용 건축물인 10층 빌딩에 대한 관리대행
2서울시 소재 나대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
3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4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
5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및 해설

중개법인은 ①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관리대행, ②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③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⑤ 도배·이사업체 등 용역의 알선을 겸업할 수 있다.
분양대행도 주택 및 상가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④가 틀리다.

문제 27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토지의 면적환산식은 제곱미터(m2)÷0.3025=면적(평)이다.
2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3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4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m2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5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1평은 약 3.3058m²이므로 m²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m2×0.3025=평m^2 \times 0.3025 = \text{평}(또는 m²÷3.3058=평)으로 계산해야 한다. ①의 'm²÷0.3025=평'은 반대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면적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오는 틀린 환산식이다.

문제 28
중개의뢰접수(listin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개업초기의 중개업자는 개업식, 개업축하연 등을 통해 리스팅을 할 수 있다.
2리스팅의 획득은 일반상품의 구입, 진열과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 된다.
3공가(空家), 공지(空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리스팅을 할 수 있다.
4매수의뢰접수에서는 권리의 확인, 중개계약의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5순가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매수의뢰접수 단계에서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매수 희망조건 등의 확인이 중요하고, 권리관계의 확인은 매도할 부동산에 대한 매도(리스팅)의뢰접수 단계에서 확인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④ '매수의뢰접수에서는 권리의 확인, 중개계약의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는 설명이 틀렸다.

문제 29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2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4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5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상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거나 기존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이다. 분묘기지권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개별 분묘 자체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④의 설명은 틀렸다.

문제 30
중개업자가 설명한 부동산의 셀링포인트(판매소구점)에 대한 연결로서 가장 옳은 것은?
1아파트 - 동선, 조망
2농지 - 주방시설
3창고시설 - 교육시설
4단독주택 - 단지규모
5상업시설 - 동력 및 공업용수
정답 및 해설

아파트는 생활 동선과 조망이 대표적인 판매소구점(셀링포인트)이 되는 반면, 농지-주방시설, 창고시설-교육시설, 단독주택-단지규모, 상업시설-동력 및 공업용수의 연결은 해당 부동산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아 ①이 가장 옳은 연결이다.

문제 31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대상물건의 표시’란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ㆍ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2‘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주차장, 판매 및 의료시설을 기재한다.
3건폐율ㆍ용적률은 기재하지만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다.
4‘환경조건’란에는 승강기, 오ㆍ폐수처리, 배수시설을 기재한다.
5‘내ㆍ외부시설 및 상태’란에는 벽면상태를 기재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대상물건의 표시’란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항목이다.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경비실 유무·관리주체 등을 기재할 뿐 주차장·판매 및 의료시설은 해당하지 않고, 건폐율·용적률뿐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도시개발사업 등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환경조건’란에는 일조량·소음·진동 등을 기재하고 승강기·배수시설 등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 벽면상태는 별도의 벽면·도배상태란에 기재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32
권리제한의 등기가 있는 중개대상물을 조사ㆍ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환매등기가 있는 경우 환매등기사실과 환매등기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2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려준다.
3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보전되는 권리 등을 알려준다.
4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보다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알려준다.
5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채권액 등을 알려준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는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고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가지므로,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졌더라도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오히려 제3자의 등기가 실효(직권말소)될 뿐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으며, 환매등기·예고등기·가처분등기·가압류등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등기의 성질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문제 33
중개업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중개법인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3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한다.
5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보아 위임의 법리를 준용하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서의 검인신청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몫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도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고, 거래계약서에 관해 법정 표준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도 않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34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부동산중개업협회의 회원이 된다.
2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3건설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4부동산중개업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사전교육이 면제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중개업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 가입은 등록업자의 임의사항이므로 등록만으로 당연히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은 협회가 할 수 있는 임의적 업무이며, 소속공무원의 중개사무소 출입·조사가 법령상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된 것도 아니고, 폐업 후 재등록 시 사전교육 면제 여부가 폐업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35
부동산중개업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과 관련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금융기관
2일방대리
3신탁회사
4중립적 제3자
5공제조합
정답 및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은 금융기관·신탁회사·공제조합 등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제3자적 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일방대리’는 거래당사자 일방만을 위해 대리하는 것으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제도와는 무관한 개념이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문제 36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2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계약이다.
3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 하여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4중개업자는 일반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시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로 법정수수료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파악하여 위임의 법리(선관주의의무 등)를 준용한다.
중개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요물계약·요식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고, 일반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과 달리 법정 서식 사용이나 서면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법정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도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37
부동산중개업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중개하는 행위

㉤ 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1㉠, ㉡, ㉣
2㉠, ㉡, ㉤
3㉠, ㉢, ㉤
4㉠, ㉡, ㉢, ㉤
5㉡, ㉢, ㉣, ㉤
정답 및 해설

㉠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모두 법이 정한 금지행위다.
반면 ㉡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쌍방을 대리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 배우자 소유 건물의 중개는 중개업자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되는 직접거래가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8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농업진흥구역
2문화재보호구역
3토지거래허가구역
4상수원보호구역
5소하천구역
정답 및 해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농업진흥구역·문화재보호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지역·지구 지정 여부는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소하천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니어서 이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문제 39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2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3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4푼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익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저당권은 등기를 접수한 당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저당권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효력을 발생시켜 저당권자가 우선하므로, “임차인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40
부동산중개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부득이한 사유로 중개업의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5부득이한 사유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초과할 수 있는데, 그 연장에 관하여 만료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거나 연장기간을 1회 3월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⑤가 틀리다.
① 3월 이상의 휴업 신고, ③ 재개업 시 통보, ④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 세대를 같이 하는 자의 폐업신고는 모두 규정된 내용이다.

문제 41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신규등록”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3“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4“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5“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ㆍ지적삼각보조점ㆍ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의 정의이다.
따라서 신규등록의 정의로 등록전환의 정의를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며, 나머지 토지의 표시·지번부여지역·면적·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정의는 지적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문제 42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공부로만 나열된 것은?
1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부동산등기부
2건축물대장ㆍ색인도ㆍ지번도
3대지권등록부ㆍ토지대장ㆍ행정구역도
4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경계점좌표등록부
5지적도ㆍ임야도ㆍ일람도
정답 및 해설

지적법상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의 7종으로 한정된다.
④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경계점좌표등록부”는 모두 지적공부에 해당하여 정답이 된다.
반면 나머지 지문에는 부동산등기부·건축물대장·색인도·지번도·행정구역도·일람도 등 지적공부가 아닌 것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 틀린 지문이다.

문제 43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3토지소유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토지를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의 이동조사나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 등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고(①·②),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미리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⑤).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방해하면 제재를 받지만, ③이 제시한 제재의 내용(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은 법정 기준과 맞지 않는다.

문제 44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上)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1신규등록측량
2등록전환측량
3경계복원측량
4지적확정측량
5축척변경측량
정답 및 해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매매 등 거래 시 매도인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현장(지상)에서 확인시켜 주고자 할 때 의뢰하는 측량이다.
신규등록측량은 새로 등록할 토지에,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길 때,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지구의 확정측량 시, 축척변경측량은 축척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이 사안과는 무관하다.

문제 45
다음은 소유자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甲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유번호4121010100-10158-0000토지대장
토지소재△△도 ○○시 ◇◇동
지번158축척1:1200
토지표시
지목면적(㎡)사유
(01)전*100(02)1971년 8월 1일 신규등록(매립준공)
(01)전*60(20)1978년 2월 2일 분할되어 본번에 -1을 부함
(08)대*60(40)1999년 9월 9일 지목변경
(08)대*80(30)2004년 1월 3일 159번과 합병
등급수정 연월일1980년 1월 1일 수정1983년 1월 1일 수정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8291
개별공시지가기준일2003년 1월 1일2004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원/㎡)1,200,0001,500,0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05년 1월 9일 △△도 ○○시장

1158번지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2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8-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m2이다.
3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4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m2이다.
5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m2가 되었다.
정답 및 해설

대장의 사유란을 보면 158번지는 1971년 8월 1일 신규등록(매립준공)으로 면적 100㎡의 '전'으로 등록되었고(①), 1978년 2월 2일 분할되어 면적이 60㎡로 줄었으므로 분할되어 나간 158-1의 최초 면적은 40㎡다(②).
1999년 9월 9일 지목변경으로 지목이 '전'에서 '대'가 되었으므로, 변경 방향을 '대'에서 '전'으로 뒤집은 ③이 틀리다.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60㎡에서 80㎡가 되었으므로 합병으로 말소된 159번지의 면적은 20㎡다(④·⑤).

문제 46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4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5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정답 및 해설

지적법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는 공공사업 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청,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집합건물법상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인 등으로 한정된다.
④ “채권자와 지상권자”에서 지상권자는 대위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틀린 것이다.

문제 47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1지역정보센터
2토지정보센터
3국토정보센터
4지적정보센터
5주민정보센터
정답 및 해설

구 지적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역정보센터ㆍ토지정보센터ㆍ국토정보센터ㆍ주민정보센터는 지적법상 근거가 없는 명칭이다.

문제 48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2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3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4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5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지적공부(토지대장ㆍ임야대장)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공적장부로서, 그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반면 대지권 비율ㆍ경계ㆍ소유자변경일ㆍ개별공시지가는 각각 집합건물등기부 정리, 지적측량의 기준, 등기원인일,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문제 49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 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2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3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4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만 하면 된다.
5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필통지 내역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공부의 표시사항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에서만 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하도록 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 불일치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제 50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3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지적측량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5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지적측량 의뢰와 수수료 지급,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필지의 경계ㆍ좌표ㆍ면적을 정하는 행위, 지적공부 등록 및 경계점의 지상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지적법상 지적측량의 정의ㆍ절차와 일치한다.

문제 51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3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이다.
5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①),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며(③),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의 공고는 소관청인 시·군·구의 공보나 게시판 등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를 '당해 시·도의 게시판'으로 든 ⑤가 틀리다.

문제 52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1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자기ㆍ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소속공무원에게 지적측량수행자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였으나, 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지적측량수행자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한 경우는 단순한 행정질서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에 해당하므로, 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반면 ③ 자기·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④·⑤ 보고·자료제출 요구나 장부·서류 검사에 대한 거짓 보고·거부·방해·기피와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지문은 옳다.

문제 53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45m2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1730m2
2730.4m2
3730.45m2
4730.5m2
5731m2
정답 및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 즉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면적은 0.1m2 단위(제곱미터 이하 첫째자리)까지 등록한다.
끝수처리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0.05인 경우, 그 앞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는 방식(오사오입의 짝수 처리)을 따른다.
730.45m2는 끝수가 정확히 0.05이고 그 앞자리 숫자 '4'가 짝수이므로 버림 처리되어 730.4m2로 등록한다.

문제 54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
2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등기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로 본다.
5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등기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성립)요건으로 볼 뿐 존속요건으로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등기가 마쳐져 물권변동이 일어난 이상, 그 후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물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①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등기의 추정력(②·⑤), 말소회복등기의 효력(③),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④)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문제 55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것은?
1토지대장등본
2토지거래허가서(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3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4위임장(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5신청서부본
정답 및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행하는 등기로서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② 토지거래허가서는 첨부서면이 될 수 없다.
반면 토지대장등본(소유자 확인 자료),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 대리신청시의 위임장, 신청서부본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첨부서면이다.

문제 56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
1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2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3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4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5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도면
정답 및 해설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의 성질을 가지므로, 농지의 투기적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반면 협의분할 상속등기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말소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시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 건물 일부 전세권설정등기시 그 건물의 도면은 각 해당 등기 신청시 첨부가 요구되는 서면이다.

문제 57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도 할 수 있다.
2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3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4등기명의인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도 할 수 있다.
5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집합건물에서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성질상 구조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독립한 건물부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③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①)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②)는 허용되지 않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등기명의인의 인원수 자체를 변경하는 것(④)도 할 수 없으며,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⑤)는 오히려 가능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문제 58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2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5등기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신청서의 간인(間印)은 그 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訂正印)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순위·효력을 함께하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이에 종속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도 등기관의 직권으로 함께 말소되고 별도의 말소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④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59
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 지상권

㉡ 질권

㉢ 지역권

㉣ 가압류

㉤ 가처분

㉥ 전세권

1㉠, ㉡, ㉣
2㉡, ㉣, ㉤
3㉡, ㉤, ㉥
4㉢, ㉣, ㉤
5㉠, ㉢, ㉥
정답 및 해설

이 정리규정은 오래되어 존속 여부가 불분명해진 담보권과 처분제한 등기를 일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재된 ㉡ 질권, ㉣ 가압류, ㉤ 가처분의 등기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존속 신고가 없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문제 60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의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乙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면, 丙은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하면 된다.
2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써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고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나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
3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4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5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이라는 실체법상 효력 자체는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61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관할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로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
2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제출하면 된다.
3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그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4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5국내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신청서 부본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은 법이 정한 대체수단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확정일자는 그 증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해 줄 뿐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이 없어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이를 갈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원칙: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는 것
  • 예외: 대리인이 변호사·법무사인 때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예외: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재외국민·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신청하는 때에는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한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적어 공증을 받아 그 부본을 제출하는 방법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 역시 갈음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2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 주등기, 종국등기에 속한다.
3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5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 형식상 새로운 등기사항을 새로 기입하는 기입등기이고,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이며, 가등기와 달리 즉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등기(본등기)에 해당한다.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상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 1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분필등기를 거쳐야 한다.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기업자)의 단독신청으로 가능하여 공동신청이 필수가 아니다.
  • 매도인이 등기신청 전 사망하더라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이 매도인의 등기의무를 승계하여 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63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도 이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3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4소유권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5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시키는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멸실등기와 구별된다.
정답 및 해설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없어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멸실등기와는 구별된다.

  • 등기사항의 일부만 부적법한 경우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경정등기의 대상이다.
  • 등기관은 등기완료 후라도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말소되는 것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등)이고,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편익)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 착오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 스스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64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구분건물의 등기용지(기록)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2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3대지권의 취지로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4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5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정답 및 해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 외에, 각 전유부분(구분건물)마다 별도의 표제부를 두고 그 아래에 갑구·을구를 편성하는 방식이므로, 개개의 구분건물에 표제부 없이 갑구·을구만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 대지권 등기 이전에 이미 성립한 토지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신청등기·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권의 처분일체성 원칙이 미치지 않아 허용된다.
  • 대지권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새로 설정할 수 없다.
  • 상가건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등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규약상 공용부분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므로 표제부만 두고 갑구·을구는 두지 않는다.
문제 65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란에 종중명칭 외 종중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2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요구된다.
3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종중총회의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등기신청시 요구된다.
5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과 함께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므로,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규약은 그 단체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대표자 선임과 부동산 처분의 절차가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규약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종중 명의의 등기신청 자체가 수리될 수 없다.

  •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갑구에는 종중 명칭과 함께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다.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요구된다.
  •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종중총회의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요구된다.
  •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문제 66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2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3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5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여의 효력발생일부터 60일을 기산한 지문이 옳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지우면서,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무상계약(증여 등)은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유상계약(매매 등)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을 기산일로 정한다.

  • 매매를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 지문은 잔금 등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기산일이라는 점에서 틀리다.
  •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의무는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틀리다.
  •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건물대지의 지번·대지권의 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60일이라고 한 두 지문도 틀리다.
문제 67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다.
2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4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5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부동산실명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 토지·건물의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은 국내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문제 68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취득세의 부가세(附加稅)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이다.
2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다.
4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계산한 후 그 세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세액으로 한다.

  •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인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 사업용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공급자)이다.
  •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한다.
문제 69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1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2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3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4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5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정답 및 해설

국세기본법상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부가가치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의 묶음이 옳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신고로 세액이 확정된다.

  • 상속세·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사·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정부부과방식이다.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부과과세 세목이다.

따라서 이들이 포함된 나머지 묶음은 답이 될 수 없다.

문제 70
국내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이다.
3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4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5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나 예외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은 설령 주거형태를 갖추었더라도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를 면세라고 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사람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에 한정되고 그 판정은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에 따른다.

  • 사업자가 대가 없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법정 산식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다른 사업장에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새로 개시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총괄장소로 할 수도 있다.
문제 7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1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3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
4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5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한정되며,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문제 7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3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4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5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이나,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이에 더하여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따라서 ① "보유기간 3년 이상, 거주기간 1년"인 경우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73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소재 부동산을 2005년 10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및 관할관청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단, 신고기한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
12005년 12월 24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22005년 12월 31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32005년 12월 24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42005년 12월 31일 -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52006년 5월 31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정답 및 해설

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005년 10월 24일 양도의 경우 10월 말일(10.31)로부터 2개월 후인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므로, 부동산 소재지나 양수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7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2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5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이 과세표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④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며, 시가표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다거나(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해도 그대로 인정한다거나(③),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까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⑤)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문제 75
아래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옳은 것은?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200,000,000원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500,000,000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150,000,000원

㉣ 양도당시 기준시가 : 400,000,000원

㉤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 10,000,000원

㉥ 등기된 자산으로 취득 후 2년 이후 양도에 해당함

1240,000,000원
2244,000,000원
3245,500,000원
4290,000,000원
5294,000,000원
정답 및 해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필요경비개산공제\text{양도당시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 - \text{필요경비개산공제}로 계산하며, 등기된 토지의 개산공제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다.
개산공제액은 150,000,000×0.03=4,500,000150{,}000{,}000 \times 0.03 = 4{,}500{,}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은 400,000,000−150,000,000−4,500,000=245,500,000400{,}000{,}000 - 150{,}000{,}000 - 4{,}500{,}000 = 245{,}500{,}000원이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는 ㉠·㉡의 실지거래가액과 ㉤의 양도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문제 76
지방세법상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ㆍ증축에 한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2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중과세 세율 제외)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3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4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다.
5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구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취득세는 도세이므로 도지사)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중과세율 제외)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었다.
이는 ②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

문제 77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2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
3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다.
4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는 ⑤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며, 재산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하고(①),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②),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므로(④)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78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2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3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4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
5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정답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이는 ①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고(②),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④)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79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1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3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4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5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
정답 및 해설

취득세 비과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사업자 등이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는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은 수익사업 목적이어서 '고유목적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오히려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⑤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문제 8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5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즉 ① 설명이 틀린 내용이며, 취득 후 30일 이내 신고납부(②),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비과세(③) 등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문제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 및 해설

중요시설물보존지구의 설명이 다른 지구의 정의와 뒤바뀌어 틀린 지문이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방상·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지정되는 것이고,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구는 별도의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해당한다. 나머지 리모델링지구, 개발진흥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설명은 각 지구의 법령상 지정목적과 일치한다.

문제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2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4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는 시·군·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 의견수렴은 공청회로 갈음한다. 따라서 시·군·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 공청회: 수립·변경 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광역계획권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공고·열람: 수립 후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령에 부합한다.
문제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2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은 당해 도시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중 개발로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므로,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지정은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하는 것이어서 요건이 아니다.
  •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사용: 납부된 비용은 해당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사용되므로 옳지 않다.
  • 용적률 강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최대한도를 낮추어 개발밀도를 억제)하여 적용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규정이다.
문제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건축물의 높이제한
2대지의 분할제한
3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5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정답 및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제한·건폐율·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대지의 분할제한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미만으로 대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대지의 분할제한이다.

문제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다.
2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3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4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5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세분된다.
정답 및 해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이 법령상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고시: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준도시지역: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준도시지역 아님)·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 보전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보전지역 아님).
  • 준주거지역의 세분: 층수에 따라 제1종·2종·3종으로 세분되는 것은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이다.
문제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이 개별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각 경우와 그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

㉠ 농공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

㉢ 보전산지 - 초지법

㉣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 지정문화재 - 관광진흥법

㉥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1㉠, ㉢, ㉤
2㉠, ㉣, ㉤
3㉡, ㉢, ㉤
4㉡, ㉣, ㉥
5㉢, ㉣, ㉥
정답 및 해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각각 별도로 건축제한 등을 규율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초지법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대상이고(초지법은 초지에 적용된다), 지정문화재는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므로 이 두 연결은 옳지 않다.

농공단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연결한 것 역시 근거법률을 잘못 짝지은 것이다.

문제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3경작을 위하여 절토ㆍ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4개발행위허가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5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계획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문제 88
1필지의 면적이 500m2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다만, 당해 토지의 40%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60%는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며, 조례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80%이하,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하이다.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150m2
2160m2
3250m2
4310m2
5400m2
정답 및 해설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 가능한 연면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므로,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310m²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부분 면적과 용적률 80%를 적용한 연면적은
500×0.4=200m2500 \times 0.4 = 200\text{m}^2
200×0.8=160m2200 \times 0.8 = 160\text{m}^2

자연녹지지역 부분 면적과 용적률 50%를 적용한 연면적은
500×0.6=300m2500 \times 0.6 = 300\text{m}^2
300×0.5=150m2300 \times 0.5 = 150\text{m}^2

두 값을 합하면
160+150=310m2160 + 150 = 310\text{m}^2

문제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2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3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4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5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점이 핵심이다.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 것이 옳고, 20년이 되는 날 그 자체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서술하면 정확한 법리와 어긋난다.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타당하다.

  • 도시공원 안에서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빠짐없이 수용하도록 한다는 설명,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약·협의회로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한 설명도 모두 옳다.
문제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발생한다.
4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5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허가구역의 해제 역시 지정과 마찬가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 시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제·축소 시에는 지체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내용을 15일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문제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도시의 공간구조
2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교통처리계획
4건축물의 용도제한
5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이다.
이에 비해 도시의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2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4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5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허가구역 안에서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 등의 교환은 각각 별도 법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분·조치로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⑤ 민법에 의한 부동산 교환은 당사자 간 임의로 이루어지는 유상의 소유권이전 계약이므로 허가구역 안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므로 높은 순서는 ㉠-㉡-㉢-㉣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위주로 용적률과 층수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건폐율 한도는 제1·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1투기과열지구의 지정
2시범도시의 지정
3수변구역의 관리
4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5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정답 및 해설

시범도시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로,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나 특화발전을 위하여 지정·지원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주택법, 수변구역의 관리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계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서 국토계획법령상의 제도가 아니다.

문제 9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 또는 대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5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뿐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소유자가 환지 또는 대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환지·대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문제 9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골프장
2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3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
5증축으로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 안의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증축·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시설에 해당한다.

문제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시행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4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제외한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조합 등 민간시행자가 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이다.
따라서 지방공사가 수용·사용 시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문제 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정답 및 해설

㉠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고, ㉤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두 지문이 옳다.
반면 ㉡ 사업지역의 지가가 인근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와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지목이나 형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모두 환지방식의 요건이고,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한 경우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리다.

문제 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4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5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한 '사전검토'를 받는 절차가 아니다.
토지면적 조정을 위한 과소토지 처리, 토지소유자 신청·동의에 의한 환지 제외(임차권자 등의 동의 필요),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은 입체환지, 체비지·보류지 지정 등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에 부합한다.

문제 10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구역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1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2자연녹지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3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4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5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령상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원칙적으로 그 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발계획·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다만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도시개발구역은 그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자연녹지지역·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 10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1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5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모두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이 두 법에 공통된 규정이다.
조합설립 동의정족수,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수,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 선임 절차 등은 두 법령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공통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시장ㆍ군수는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5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주택공사 등과의 공동시행, 조합이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ㆍ군수의 직접시행 및 그 고시, 시공자 선정에 관한 나머지 지문들은 정비사업 시행 규정에 부합한다.

문제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 사업시행 인가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준공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정비사업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 사업시행인가 → ㉤ 관리처분계획 인가 → ㉣ 준공인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수립·인가받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이 순서 판별의 기준이 된다.

문제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2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3시장ㆍ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4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천재ㆍ지변 등으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이러한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위의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경매 처분한다.
2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3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포함된다.
4투기과열지구밖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한다.
5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기재사항으로 포함되므로 ③이 옳다.
주택 공급의 원칙은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④ "투기과열지구 밖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한다"는 예외를 뒤집은 것이어서 틀리고, 이 예외는 재건축에만 적용되므로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도 틀리다.
또한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경매가 아니라 현금청산(협의 후 수용재결ㆍ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고, ②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수립ㆍ인가받아야 하며 철거는 그 인가 이후에 한다.

문제 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기존주택의 철거계획
2건축물 배치계획
3임대주택 건설계획
4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5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정답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의 배치계획ㆍ높이 및 용적률 등 토지이용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07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1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2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3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4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5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정답 및 해설

주택법령상 공공택지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자가 개발ㆍ조성하는 택지를 말한다.
도시개발조합이 환지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는 민간(조합) 시행에 해당하여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0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2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하자 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4사업주체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5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주택법령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준하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일정 기간 내 하자를 보수하고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점,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면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안전진단 의뢰 권한은 옳은 내용이다.

문제 109
주택법령상의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의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도 신고하여야 한다.
3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5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의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고 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문제 110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3위 ②의 체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4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5국가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지문은 이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문제 111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의한다.
3연면적 85m2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4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5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으로, 형사처벌(벌금)과는 목적·성격이 달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 없이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라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를 부정하는 틀린 설명이다.

문제 112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1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
2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3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4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5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사용승인과 관련한 촉탁은 이미 등기된 건축물의 표시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조문 자체가 신규등록은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신축 건물의 최초 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사항이므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등기촉탁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달라졌을 때 그 변동을 등기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 멸실 후 멸실신고, 철거신고에 의한 철거는 모두 촉탁사유가 된다.

문제 1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 층수 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1㉠, ㉡
2㉢, ㉣
3㉡, ㉢
4㉡, ㉣
5㉠, ㉣
정답 및 해설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로는 일정 층수·연면적 이상의 건축물 외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층수 기준은 3층 이상, 연면적 기준은 1천㎡ 이상이므로 ㉠ 6층 이상, ㉡ 연면적 1만㎡ 이상은 규정된 기준과 맞지 않는다.

문제 114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건축법은 건축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3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그 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는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건축관계자 상호간,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뿐 아니라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도 포함되므로 옳다.

  • 조정안 작성 기간 15일: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재정은 1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어 15일이라는 기간이 틀렸다.
  • 법원의 영장을 받아 출입·조사: 출입·조사에 법원의 영장은 요건이 아니다.
  • 합의에 의한 비용 부담 규정 없음: 건축법은 분쟁의 조정 등에 든 비용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15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 대지면적 : 2,000㎡

○ 지하 2층 : 주차장으로 사용, 1,400㎡

○ 지하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 1,000㎡

○ 지상 1층 : 피로티구조내 전부를 본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 800㎡

○ 지상 2,3,4,5,6,7층 : 업무시설로 사용, 각 층 800㎡

1240%
2280%
3290%
4330%
5400%
정답 및 해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지하 2층 1,400㎡와 지하 1층 1,000㎡는 지하층이므로 제외되고, 지상 1층 800㎡도 피로티 안 전부를 본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쓰므로 제외되어, 산입되는 면적은 지상 2~7층 업무시설 800×6=4,800800 \times 6 = 4{,}800㎡다.
따라서 용적률은 4,8002,000×100=240%\frac{4{,}800}{2{,}000} \times 100 = 240\%다.

문제 116
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1내력벽의 벽면적을 30m2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2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3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
4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5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건축법령상 대수선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내력벽·기둥·보·지붕틀 등 주요구조부를 일정 규모 이상 해체·수선·변경하거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해체·수선,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수선,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등) 변경 등 시행령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된다. 창문틀은 주요구조부가 아니므로 이를 해체·변경하는 행위(②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17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5농지를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소유권이나 지목 자체를 변경하는 농지전용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다. 그 성격상 일시사용에는 농지전용에 따르는 농지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⑤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문제 118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농업연구기관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 특례에는 해당하지만, 이것이 곧 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 사유는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지 소유(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 상속, 시효완성에 의한 취득과 같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한정된다.

문제 119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외)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만, 개별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연면적 기준으로 종전규모의 100분의 130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3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5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정답 및 해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서는 국토보전시설(⑤), 광물 등의 탐사·시추시설(④),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③), 기존 종교시설의 일정 비율 이내 증축(①)과 같이 법령에 열거된 시설의 설치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과 같은 장사시설의 설치는 이러한 허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문제 120
산림법령상 영림계획 및 시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림의 영림계획은 산림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3국유림에 대해 시장ㆍ군수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영림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4시장ㆍ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림ㆍ육림ㆍ벌채 등의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시장ㆍ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결론: 인가를 받지 않은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면 시장·군수가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할 수 있다는 설명만 옳다.

영림계획 제도는 산림소유자가 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고 그 계획대로 시업하도록 하되, 계획 없이 산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청의 대행시업이라는 보완장치를 두는 구조였다.

  • 인가받은 영림계획에 따른 시업은 이미 계획 인가를 거친 것이므로 시업할 때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이어서 시장·군수가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영림계획을 인가하는 대상이 아니다.
  • 산림소유자의 사망처럼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을 인가 취소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사유림 영림계획의 작성 의무를 임업후계자·독림가가 소유하지 않은 산림에까지 일반화한 설명은 제도의 내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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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2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1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2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3미등기 건물
420톤 미만의 선박
5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정답 및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대상물은 시행령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이 목록에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 20톤 미만의 선박은 톤수와 무관하게 애초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반면 분양권, 도로예정지인 사유지, 미등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모두 토지 또는 그 정착물(입목)에 해당하여 중개대상물로 인정된다.

문제 2
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2정보통신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3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4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공인중개사 2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급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거래정보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③이 옳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라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고, 그 지정권자도 정보통신부장관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①·②는 틀렸다.

문제 3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중개”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중개업자”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중개인”이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④는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로서' 보조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 틀렸으며, 이 점에서 ④가 정답이다.

문제 4
중개업자가 중개완성시 중개의뢰인(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묶은 것은?

㉠ 거래계약서

㉡ 실비영수증

㉢ 확인ㆍ설명서

㉣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 전속중개계약서

㉥ 중개계약서

㉦ 중개수수료 영수증

1㉠, ㉡, ㉢, ㉣
2㉠, ㉢, ㉣, ㉦
3㉠, ㉡, ㉢, ㉦
4㉠, ㉢, ㉣, ㉥, ㉦
5㉡, ㉢, ㉣, ㉤, ㉦
정답 및 해설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업자는 ㉠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 그 영수증을 교부한다.
반면 ㉤ 전속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는 중개 완성 시가 아니라 중개의뢰 단계에서 의뢰인 일방과 작성하는 서류이고, ㉡ 실비영수증은 실비를 부담한 당사자에게만 관계되므로 쌍방 교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5
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2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3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도 참작하여야 한다.
4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등 자격 관련 사무는 그 공인중개사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 소관이므로,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역시 시ㆍ도지사의 권한이다.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문제 6
부동산중개업법령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차익을 노려 중개의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한다.
3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면 그 의무와 책임이 소멸한다고 서술한 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지 않아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부동산투기 조장행위, 이중사무소 개설 해당 여부, 우연한 1회 중개의 업 해당 여부, 수수료 초과약정 부분의 무효)은 확립된 판례의 결론과 일치한다.

문제 7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개업자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3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4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 2천만원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5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보증설정금액은 5천만원이상이다.
정답 및 해설

① 보증을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②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하여야 하며, ③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요구되는 보증설정금액을 법령이 정한 액수와 다르게 제시한 것이어서 틀리다.

문제 8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1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 최장기간 - 6월
2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 보관 - 3년
3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보관 - 5년
4실비 영수증 사본 보관 - 3년
5행정처분사항이 기재된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 - 5년
정답 및 해설

업무정지처분 기간은 최장 6월(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관기간은 3년(②),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는 5년(⑤)이다.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영수증 사본은 구분 없이 모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실비 영수증 사본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연결한 ④가 잘못된 연결이다.

문제 9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乙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2乙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3乙이 소액임차인일 때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4甲과 乙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등기가 없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한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대항요건 구비 외에 배당요구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우선변제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甲과 乙 모두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지문도 틀리다.
문제 10
부동산중개업법령상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
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⑤가 옳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에 해당하며, 무등록 중개업이나 허위ㆍ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자격증 양도ㆍ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은 이와 다른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①~④에서 제시된 형량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 11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 1985년 10월 30일 오후7시에 출생한 자는 2005년 10월 30일 0시부터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2002년 11월 1일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는 2005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 2005년 8월 11일에 금고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2007년 8월 1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 형법상 사기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2004년 5월 15일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2006년 5월 15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1㉠, ㉡, ㉢
2㉠, ㉢, ㉣
3㉠, ㉢, ㉥
4㉢, ㉣, ㉤
5㉠, ㉢, ㉤, ㉥
정답 및 해설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민법 제158조) 1985년 10월 30일 출생자는 2005년 10월 29일 24시, 곧 2005년 10월 30일 0시에 성년이 되어 미성년자라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002년 11월 1일 선고된 집행유예 3년은 2005년 10월 31일 만료되어 그 다음 날부터 벗어나고, ㉣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벗어난다.
반면 ㉡ 한정치산은 선고를 받은 자라야 결격사유가 되고, ㉤ 형법상 사기죄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2006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든 것은 틀리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전속중개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청구권을 갖는다.
2전속중개계약체결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4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2000년 5월 3일 전북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당한 자가 2003년 3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을 거부당했다.
5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므로 3개월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 것일 뿐, 당사자가 합의하면 3개월보다 길거나 짧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하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이러한 임의규정의 성격을 무시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13
중개업자가 공장부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단, ②의 ‘유치지역’과 ④, ⑤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함)
1공장입지 선정시에는 원자재, 제품 등의 운송과 관련한 물류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지방세법상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안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현장조사에서 공장입지와 도로접근성, 용수확보 등을 중시한다.
4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
5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형공장은 대기·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 정도가 낮아 도시지역에 입지하여도 문제가 없는 업종의 공장에 한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이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개념 자체와 반대되므로 틀렸다.

문제 14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5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처리기간을 10일이라고 설명한 것은 틀렸다.

문제 15
중개법인이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미등기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3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4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5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인이 써낸 매수가격(응찰가)이 아니라 집행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증금액을 매수가격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기준 대상을 잘못 서술한 것이므로 틀렸다.

문제 16
중개사무소의 이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5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등록증 등이며, 등록된 인장은 별도의 인장등록 절차의 대상이지 사무소 이전신고의 첨부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등록증과 인장을 함께 첨부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17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둔다.
2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3법인인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4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시·도” 단위가 아니라 그보다 좁은 시·군·구 단위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 제한을 시·도별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문제 18
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경우

㉥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1㉠, ㉢, ㉥
2㉠, ㉡, ㉥
3㉢, ㉣, ㉥
4㉠, ㉢, ㉤, ㉥
5㉠, ㉡, ㉢, ㉤
정답 및 해설

㉠ 중개법인의 해산,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임원이 되는 이중소속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다.
반면 ㉡ 신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금지행위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에 그친다.

문제 19
중개업자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2특수법인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3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4중개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5현행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 특수법인(예: 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지역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지역을 전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실무 해석이다. 따라서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므로 틀렸다.

문제 20
중개업자가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인 아파트거래계약을 중개하였다.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의 총액은?(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가격이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요율이 1만분의 50이며, 한도액은 80만원이다.)
175만원
280만원
3150만원
4155만원
5160만원
정답 및 해설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므로 요율 1만분의 50\text{1만분의 }50(0.5%0.5\%)을 적용하면 1.5억원×0.5%=75만원1.5\text{억원} \times 0.5\% = 75\text{만원}으로, 한도액 80만원 이내이므로 실제 적용 수수료는 75만원이다. 이 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각각 받으므로,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75만원×2=150만원75\text{만원} \times 2 = 150\text{만원}이다.

문제 21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중개업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2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소정의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4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5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처럼 쌍방 모두에게 확인사항 자체를 서면으로 제시할 의무는 아니어서 이 지문이 틀렸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매수인·임차인 등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절차는 중개완성 후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 이루어지는 별개의 의무다.

문제 22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
2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4거래계약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는 여전히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존재한다.
5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중개행위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이 성립한 때 발생하고, 잔금 지급은 특약이 없을 때의 지급시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①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는 설명은 청구권의 발생시기와 지급시기를 혼동한 것으로 틀렸다.

문제 23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인인 乙이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丙에게 매도중개하면서 설명한 사항 중 옳은 것은?
1乙이 ‘나는 이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이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그 이웃도 인정하므로 이웃의 확인서를 받아 丙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乙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설명하였다.
2등기부를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乙은 임차인임을 확인한 경우, 丙이 매수하여 권리를 행사함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3주택의 소유자에게는 민법상 당연히 그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므로 대지사용권의 유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4등기부상 乙은 소유자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丁이 그 후견인임을 확인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5소유자 乙이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더라도 乙의 친권자인 부모가 위 주택에 대한 乙과 丙의 매매계약에 동의하였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하였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유효하다(민법 제5조). 따라서 ⑤ '乙의 친권자인 부모가 매매계약에 동의하였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① 이웃의 확인서만으로 소유자임을 단정한 것, ②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와 매매하여도 문제없다고 한 것, ③ 대지사용권을 당연시한 것은 모두 부정확한 설명이다.

문제 24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시ㆍ도지사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2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 청문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등록취소처분(②)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처분(③)에 대한 청문 실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청문 생략(④)에 관한 설명은 옳다.

문제 25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중개업자가 사용할 인장등록은 중개업의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4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인장등록 규정상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어 ④의 설명이 옳다. 반면 법의 목적은 중개업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고(①), 인장등록은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되며(③), 벌금형의 선고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문제 26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로 틀린 것은?
1성남시 소재 상업용 건축물인 10층 빌딩에 대한 관리대행
2서울시 소재 나대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
3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4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
5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및 해설

중개법인은 ①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관리대행, ②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③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⑤ 도배·이사업체 등 용역의 알선을 겸업할 수 있다.
분양대행도 주택 및 상가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④가 틀리다.

문제 27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토지의 면적환산식은 제곱미터(m2)÷0.3025=면적(평)이다.
2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3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4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m2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5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1평은 약 3.3058m²이므로 m²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m2×0.3025=평m^2 \times 0.3025 = \text{평}(또는 m²÷3.3058=평)으로 계산해야 한다. ①의 'm²÷0.3025=평'은 반대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면적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오는 틀린 환산식이다.

문제 28
중개의뢰접수(listin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개업초기의 중개업자는 개업식, 개업축하연 등을 통해 리스팅을 할 수 있다.
2리스팅의 획득은 일반상품의 구입, 진열과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 된다.
3공가(空家), 공지(空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리스팅을 할 수 있다.
4매수의뢰접수에서는 권리의 확인, 중개계약의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5순가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매수의뢰접수 단계에서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매수 희망조건 등의 확인이 중요하고, 권리관계의 확인은 매도할 부동산에 대한 매도(리스팅)의뢰접수 단계에서 확인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④ '매수의뢰접수에서는 권리의 확인, 중개계약의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는 설명이 틀렸다.

문제 29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2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4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5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상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거나 기존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이다. 분묘기지권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개별 분묘 자체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④의 설명은 틀렸다.

문제 30
중개업자가 설명한 부동산의 셀링포인트(판매소구점)에 대한 연결로서 가장 옳은 것은?
1아파트 - 동선, 조망
2농지 - 주방시설
3창고시설 - 교육시설
4단독주택 - 단지규모
5상업시설 - 동력 및 공업용수
정답 및 해설

아파트는 생활 동선과 조망이 대표적인 판매소구점(셀링포인트)이 되는 반면, 농지-주방시설, 창고시설-교육시설, 단독주택-단지규모, 상업시설-동력 및 공업용수의 연결은 해당 부동산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아 ①이 가장 옳은 연결이다.

문제 31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대상물건의 표시’란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ㆍ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2‘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주차장, 판매 및 의료시설을 기재한다.
3건폐율ㆍ용적률은 기재하지만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다.
4‘환경조건’란에는 승강기, 오ㆍ폐수처리, 배수시설을 기재한다.
5‘내ㆍ외부시설 및 상태’란에는 벽면상태를 기재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대상물건의 표시’란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항목이다.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경비실 유무·관리주체 등을 기재할 뿐 주차장·판매 및 의료시설은 해당하지 않고, 건폐율·용적률뿐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도시개발사업 등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환경조건’란에는 일조량·소음·진동 등을 기재하고 승강기·배수시설 등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 벽면상태는 별도의 벽면·도배상태란에 기재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32
권리제한의 등기가 있는 중개대상물을 조사ㆍ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환매등기가 있는 경우 환매등기사실과 환매등기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2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려준다.
3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보전되는 권리 등을 알려준다.
4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보다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알려준다.
5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채권액 등을 알려준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는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고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가지므로,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졌더라도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오히려 제3자의 등기가 실효(직권말소)될 뿐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으며, 환매등기·예고등기·가처분등기·가압류등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등기의 성질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문제 33
중개업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중개법인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3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한다.
5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보아 위임의 법리를 준용하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서의 검인신청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몫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도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고, 거래계약서에 관해 법정 표준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도 않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34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부동산중개업협회의 회원이 된다.
2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3건설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4부동산중개업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사전교육이 면제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중개업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 가입은 등록업자의 임의사항이므로 등록만으로 당연히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은 협회가 할 수 있는 임의적 업무이며, 소속공무원의 중개사무소 출입·조사가 법령상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된 것도 아니고, 폐업 후 재등록 시 사전교육 면제 여부가 폐업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35
부동산중개업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과 관련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금융기관
2일방대리
3신탁회사
4중립적 제3자
5공제조합
정답 및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은 금융기관·신탁회사·공제조합 등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제3자적 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일방대리’는 거래당사자 일방만을 위해 대리하는 것으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제도와는 무관한 개념이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문제 36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2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계약이다.
3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 하여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4중개업자는 일반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시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로 법정수수료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파악하여 위임의 법리(선관주의의무 등)를 준용한다.
중개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요물계약·요식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고, 일반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과 달리 법정 서식 사용이나 서면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법정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도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37
부동산중개업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중개하는 행위

㉤ 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1㉠, ㉡, ㉣
2㉠, ㉡, ㉤
3㉠, ㉢, ㉤
4㉠, ㉡, ㉢, ㉤
5㉡, ㉢, ㉣, ㉤
정답 및 해설

㉠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모두 법이 정한 금지행위다.
반면 ㉡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쌍방을 대리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 배우자 소유 건물의 중개는 중개업자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되는 직접거래가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8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농업진흥구역
2문화재보호구역
3토지거래허가구역
4상수원보호구역
5소하천구역
정답 및 해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농업진흥구역·문화재보호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지역·지구 지정 여부는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소하천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니어서 이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문제 39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2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3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4푼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익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저당권은 등기를 접수한 당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저당권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효력을 발생시켜 저당권자가 우선하므로, “임차인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40
부동산중개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부득이한 사유로 중개업의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5부득이한 사유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초과할 수 있는데, 그 연장에 관하여 만료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거나 연장기간을 1회 3월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⑤가 틀리다.
① 3월 이상의 휴업 신고, ③ 재개업 시 통보, ④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 세대를 같이 하는 자의 폐업신고는 모두 규정된 내용이다.

문제 41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신규등록”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3“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4“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5“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ㆍ지적삼각보조점ㆍ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의 정의이다.
따라서 신규등록의 정의로 등록전환의 정의를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며, 나머지 토지의 표시·지번부여지역·면적·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정의는 지적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문제 42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공부로만 나열된 것은?
1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부동산등기부
2건축물대장ㆍ색인도ㆍ지번도
3대지권등록부ㆍ토지대장ㆍ행정구역도
4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경계점좌표등록부
5지적도ㆍ임야도ㆍ일람도
정답 및 해설

지적법상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의 7종으로 한정된다.
④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경계점좌표등록부”는 모두 지적공부에 해당하여 정답이 된다.
반면 나머지 지문에는 부동산등기부·건축물대장·색인도·지번도·행정구역도·일람도 등 지적공부가 아닌 것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 틀린 지문이다.

문제 43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3토지소유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토지를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의 이동조사나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 등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고(①·②),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미리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⑤).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방해하면 제재를 받지만, ③이 제시한 제재의 내용(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은 법정 기준과 맞지 않는다.

문제 44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上)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1신규등록측량
2등록전환측량
3경계복원측량
4지적확정측량
5축척변경측량
정답 및 해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매매 등 거래 시 매도인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현장(지상)에서 확인시켜 주고자 할 때 의뢰하는 측량이다.
신규등록측량은 새로 등록할 토지에,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길 때,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지구의 확정측량 시, 축척변경측량은 축척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이 사안과는 무관하다.

문제 45
다음은 소유자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甲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유번호4121010100-10158-0000토지대장
토지소재△△도 ○○시 ◇◇동
지번158축척1:1200
토지표시
지목면적(㎡)사유
(01)전*100(02)1971년 8월 1일 신규등록(매립준공)
(01)전*60(20)1978년 2월 2일 분할되어 본번에 -1을 부함
(08)대*60(40)1999년 9월 9일 지목변경
(08)대*80(30)2004년 1월 3일 159번과 합병
등급수정 연월일1980년 1월 1일 수정1983년 1월 1일 수정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8291
개별공시지가기준일2003년 1월 1일2004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원/㎡)1,200,0001,500,0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05년 1월 9일 △△도 ○○시장

1158번지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2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8-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m2이다.
3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4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m2이다.
5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m2가 되었다.
정답 및 해설

대장의 사유란을 보면 158번지는 1971년 8월 1일 신규등록(매립준공)으로 면적 100㎡의 '전'으로 등록되었고(①), 1978년 2월 2일 분할되어 면적이 60㎡로 줄었으므로 분할되어 나간 158-1의 최초 면적은 40㎡다(②).
1999년 9월 9일 지목변경으로 지목이 '전'에서 '대'가 되었으므로, 변경 방향을 '대'에서 '전'으로 뒤집은 ③이 틀리다.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60㎡에서 80㎡가 되었으므로 합병으로 말소된 159번지의 면적은 20㎡다(④·⑤).

문제 46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4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5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정답 및 해설

지적법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는 공공사업 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청,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집합건물법상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인 등으로 한정된다.
④ “채권자와 지상권자”에서 지상권자는 대위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틀린 것이다.

문제 47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1지역정보센터
2토지정보센터
3국토정보센터
4지적정보센터
5주민정보센터
정답 및 해설

구 지적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역정보센터ㆍ토지정보센터ㆍ국토정보센터ㆍ주민정보센터는 지적법상 근거가 없는 명칭이다.

문제 48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2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3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4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5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지적공부(토지대장ㆍ임야대장)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공적장부로서, 그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반면 대지권 비율ㆍ경계ㆍ소유자변경일ㆍ개별공시지가는 각각 집합건물등기부 정리, 지적측량의 기준, 등기원인일,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문제 49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 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2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3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4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만 하면 된다.
5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필통지 내역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공부의 표시사항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에서만 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하도록 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 불일치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제 50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3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지적측량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5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지적측량 의뢰와 수수료 지급,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필지의 경계ㆍ좌표ㆍ면적을 정하는 행위, 지적공부 등록 및 경계점의 지상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지적법상 지적측량의 정의ㆍ절차와 일치한다.

문제 51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3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이다.
5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①),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며(③),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의 공고는 소관청인 시·군·구의 공보나 게시판 등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를 '당해 시·도의 게시판'으로 든 ⑤가 틀리다.

문제 52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1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자기ㆍ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소속공무원에게 지적측량수행자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였으나, 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지적측량수행자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한 경우는 단순한 행정질서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에 해당하므로, 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반면 ③ 자기·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④·⑤ 보고·자료제출 요구나 장부·서류 검사에 대한 거짓 보고·거부·방해·기피와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지문은 옳다.

문제 53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45m2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1730m2
2730.4m2
3730.45m2
4730.5m2
5731m2
정답 및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 즉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면적은 0.1m2 단위(제곱미터 이하 첫째자리)까지 등록한다.
끝수처리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0.05인 경우, 그 앞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는 방식(오사오입의 짝수 처리)을 따른다.
730.45m2는 끝수가 정확히 0.05이고 그 앞자리 숫자 '4'가 짝수이므로 버림 처리되어 730.4m2로 등록한다.

문제 54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
2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등기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로 본다.
5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등기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성립)요건으로 볼 뿐 존속요건으로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등기가 마쳐져 물권변동이 일어난 이상, 그 후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물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①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등기의 추정력(②·⑤), 말소회복등기의 효력(③),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④)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문제 55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것은?
1토지대장등본
2토지거래허가서(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3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4위임장(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5신청서부본
정답 및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행하는 등기로서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② 토지거래허가서는 첨부서면이 될 수 없다.
반면 토지대장등본(소유자 확인 자료),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 대리신청시의 위임장, 신청서부본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첨부서면이다.

문제 56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
1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2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3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4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5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도면
정답 및 해설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의 성질을 가지므로, 농지의 투기적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반면 협의분할 상속등기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말소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시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 건물 일부 전세권설정등기시 그 건물의 도면은 각 해당 등기 신청시 첨부가 요구되는 서면이다.

문제 57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도 할 수 있다.
2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3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4등기명의인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도 할 수 있다.
5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집합건물에서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성질상 구조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독립한 건물부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③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①)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②)는 허용되지 않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등기명의인의 인원수 자체를 변경하는 것(④)도 할 수 없으며,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⑤)는 오히려 가능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문제 58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2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5등기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신청서의 간인(間印)은 그 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訂正印)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순위·효력을 함께하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이에 종속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도 등기관의 직권으로 함께 말소되고 별도의 말소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④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59
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 지상권

㉡ 질권

㉢ 지역권

㉣ 가압류

㉤ 가처분

㉥ 전세권

1㉠, ㉡, ㉣
2㉡, ㉣, ㉤
3㉡, ㉤, ㉥
4㉢, ㉣, ㉤
5㉠, ㉢, ㉥
정답 및 해설

이 정리규정은 오래되어 존속 여부가 불분명해진 담보권과 처분제한 등기를 일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재된 ㉡ 질권, ㉣ 가압류, ㉤ 가처분의 등기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존속 신고가 없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문제 60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의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乙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면, 丙은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하면 된다.
2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써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고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나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
3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4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5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이라는 실체법상 효력 자체는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61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관할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로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
2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제출하면 된다.
3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그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4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5국내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신청서 부본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은 법이 정한 대체수단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확정일자는 그 증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해 줄 뿐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이 없어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이를 갈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원칙: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는 것
  • 예외: 대리인이 변호사·법무사인 때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예외: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재외국민·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신청하는 때에는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한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적어 공증을 받아 그 부본을 제출하는 방법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 역시 갈음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2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 주등기, 종국등기에 속한다.
3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5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 형식상 새로운 등기사항을 새로 기입하는 기입등기이고,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이며, 가등기와 달리 즉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등기(본등기)에 해당한다.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상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 1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분필등기를 거쳐야 한다.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기업자)의 단독신청으로 가능하여 공동신청이 필수가 아니다.
  • 매도인이 등기신청 전 사망하더라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이 매도인의 등기의무를 승계하여 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63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도 이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3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4소유권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5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시키는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멸실등기와 구별된다.
정답 및 해설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없어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멸실등기와는 구별된다.

  • 등기사항의 일부만 부적법한 경우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경정등기의 대상이다.
  • 등기관은 등기완료 후라도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말소되는 것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등)이고,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편익)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 착오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 스스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64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구분건물의 등기용지(기록)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2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3대지권의 취지로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4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5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정답 및 해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 외에, 각 전유부분(구분건물)마다 별도의 표제부를 두고 그 아래에 갑구·을구를 편성하는 방식이므로, 개개의 구분건물에 표제부 없이 갑구·을구만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 대지권 등기 이전에 이미 성립한 토지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신청등기·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권의 처분일체성 원칙이 미치지 않아 허용된다.
  • 대지권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새로 설정할 수 없다.
  • 상가건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등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규약상 공용부분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므로 표제부만 두고 갑구·을구는 두지 않는다.
문제 65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란에 종중명칭 외 종중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2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요구된다.
3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종중총회의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등기신청시 요구된다.
5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과 함께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므로,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규약은 그 단체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대표자 선임과 부동산 처분의 절차가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규약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종중 명의의 등기신청 자체가 수리될 수 없다.

  •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갑구에는 종중 명칭과 함께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다.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요구된다.
  •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종중총회의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요구된다.
  •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문제 66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2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3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5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여의 효력발생일부터 60일을 기산한 지문이 옳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지우면서,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무상계약(증여 등)은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유상계약(매매 등)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을 기산일로 정한다.

  • 매매를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 지문은 잔금 등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기산일이라는 점에서 틀리다.
  •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의무는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틀리다.
  •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건물대지의 지번·대지권의 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60일이라고 한 두 지문도 틀리다.
문제 67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다.
2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4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5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부동산실명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 토지·건물의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은 국내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문제 68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취득세의 부가세(附加稅)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이다.
2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다.
4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계산한 후 그 세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세액으로 한다.

  •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인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 사업용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공급자)이다.
  •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한다.
문제 69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1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2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3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4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5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정답 및 해설

국세기본법상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부가가치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의 묶음이 옳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신고로 세액이 확정된다.

  • 상속세·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사·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정부부과방식이다.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부과과세 세목이다.

따라서 이들이 포함된 나머지 묶음은 답이 될 수 없다.

문제 70
국내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이다.
3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4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5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나 예외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은 설령 주거형태를 갖추었더라도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를 면세라고 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사람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에 한정되고 그 판정은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에 따른다.

  • 사업자가 대가 없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법정 산식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다른 사업장에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새로 개시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총괄장소로 할 수도 있다.
문제 7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1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3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
4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5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한정되며,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문제 7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3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4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5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이나,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이에 더하여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따라서 ① "보유기간 3년 이상, 거주기간 1년"인 경우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73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소재 부동산을 2005년 10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및 관할관청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단, 신고기한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
12005년 12월 24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22005년 12월 31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32005년 12월 24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42005년 12월 31일 -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52006년 5월 31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정답 및 해설

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005년 10월 24일 양도의 경우 10월 말일(10.31)로부터 2개월 후인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므로, 부동산 소재지나 양수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7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2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5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이 과세표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④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며, 시가표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다거나(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해도 그대로 인정한다거나(③),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까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⑤)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문제 75
아래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옳은 것은?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200,000,000원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500,000,000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150,000,000원

㉣ 양도당시 기준시가 : 400,000,000원

㉤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 10,000,000원

㉥ 등기된 자산으로 취득 후 2년 이후 양도에 해당함

1240,000,000원
2244,000,000원
3245,500,000원
4290,000,000원
5294,000,000원
정답 및 해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필요경비개산공제\text{양도당시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 - \text{필요경비개산공제}로 계산하며, 등기된 토지의 개산공제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다.
개산공제액은 150,000,000×0.03=4,500,000150{,}000{,}000 \times 0.03 = 4{,}500{,}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은 400,000,000−150,000,000−4,500,000=245,500,000400{,}000{,}000 - 150{,}000{,}000 - 4{,}500{,}000 = 245{,}500{,}000원이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는 ㉠·㉡의 실지거래가액과 ㉤의 양도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문제 76
지방세법상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ㆍ증축에 한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2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중과세 세율 제외)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3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4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다.
5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구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취득세는 도세이므로 도지사)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중과세율 제외)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었다.
이는 ②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

문제 77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2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
3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다.
4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는 ⑤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며, 재산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하고(①),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②),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므로(④)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78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2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3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4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
5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정답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이는 ①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고(②),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④)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79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1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3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4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5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
정답 및 해설

취득세 비과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사업자 등이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는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은 수익사업 목적이어서 '고유목적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오히려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⑤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문제 8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5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즉 ① 설명이 틀린 내용이며, 취득 후 30일 이내 신고납부(②),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비과세(③) 등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문제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 및 해설

중요시설물보존지구의 설명이 다른 지구의 정의와 뒤바뀌어 틀린 지문이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방상·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지정되는 것이고,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구는 별도의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해당한다. 나머지 리모델링지구, 개발진흥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설명은 각 지구의 법령상 지정목적과 일치한다.

문제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2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4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는 시·군·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 의견수렴은 공청회로 갈음한다. 따라서 시·군·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 공청회: 수립·변경 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광역계획권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공고·열람: 수립 후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령에 부합한다.
문제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2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은 당해 도시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중 개발로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므로,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지정은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하는 것이어서 요건이 아니다.
  •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사용: 납부된 비용은 해당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사용되므로 옳지 않다.
  • 용적률 강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최대한도를 낮추어 개발밀도를 억제)하여 적용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규정이다.
문제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건축물의 높이제한
2대지의 분할제한
3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5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정답 및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제한·건폐율·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대지의 분할제한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미만으로 대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대지의 분할제한이다.

문제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다.
2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3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4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5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세분된다.
정답 및 해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이 법령상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고시: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준도시지역: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준도시지역 아님)·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 보전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보전지역 아님).
  • 준주거지역의 세분: 층수에 따라 제1종·2종·3종으로 세분되는 것은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이다.
문제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이 개별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각 경우와 그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

㉠ 농공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

㉢ 보전산지 - 초지법

㉣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 지정문화재 - 관광진흥법

㉥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1㉠, ㉢, ㉤
2㉠, ㉣, ㉤
3㉡, ㉢, ㉤
4㉡, ㉣, ㉥
5㉢, ㉣, ㉥
정답 및 해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각각 별도로 건축제한 등을 규율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초지법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대상이고(초지법은 초지에 적용된다), 지정문화재는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므로 이 두 연결은 옳지 않다.

농공단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연결한 것 역시 근거법률을 잘못 짝지은 것이다.

문제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3경작을 위하여 절토ㆍ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4개발행위허가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5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계획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문제 88
1필지의 면적이 500m2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다만, 당해 토지의 40%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60%는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며, 조례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80%이하,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하이다.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150m2
2160m2
3250m2
4310m2
5400m2
정답 및 해설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 가능한 연면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므로,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310m²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부분 면적과 용적률 80%를 적용한 연면적은
500×0.4=200m2500 \times 0.4 = 200\text{m}^2
200×0.8=160m2200 \times 0.8 = 160\text{m}^2

자연녹지지역 부분 면적과 용적률 50%를 적용한 연면적은
500×0.6=300m2500 \times 0.6 = 300\text{m}^2
300×0.5=150m2300 \times 0.5 = 150\text{m}^2

두 값을 합하면
160+150=310m2160 + 150 = 310\text{m}^2

문제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2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3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4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5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점이 핵심이다.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 것이 옳고, 20년이 되는 날 그 자체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서술하면 정확한 법리와 어긋난다.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타당하다.

  • 도시공원 안에서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빠짐없이 수용하도록 한다는 설명,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약·협의회로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한 설명도 모두 옳다.
문제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발생한다.
4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5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허가구역의 해제 역시 지정과 마찬가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 시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제·축소 시에는 지체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내용을 15일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문제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도시의 공간구조
2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교통처리계획
4건축물의 용도제한
5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이다.
이에 비해 도시의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2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4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5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허가구역 안에서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 등의 교환은 각각 별도 법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분·조치로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⑤ 민법에 의한 부동산 교환은 당사자 간 임의로 이루어지는 유상의 소유권이전 계약이므로 허가구역 안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므로 높은 순서는 ㉠-㉡-㉢-㉣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위주로 용적률과 층수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건폐율 한도는 제1·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1투기과열지구의 지정
2시범도시의 지정
3수변구역의 관리
4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5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정답 및 해설

시범도시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로,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나 특화발전을 위하여 지정·지원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주택법, 수변구역의 관리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계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서 국토계획법령상의 제도가 아니다.

문제 9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 또는 대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5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뿐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소유자가 환지 또는 대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환지·대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문제 9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골프장
2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3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
5증축으로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 안의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증축·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시설에 해당한다.

문제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시행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4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제외한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조합 등 민간시행자가 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이다.
따라서 지방공사가 수용·사용 시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문제 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정답 및 해설

㉠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고, ㉤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두 지문이 옳다.
반면 ㉡ 사업지역의 지가가 인근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와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지목이나 형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모두 환지방식의 요건이고,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한 경우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리다.

문제 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4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5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한 '사전검토'를 받는 절차가 아니다.
토지면적 조정을 위한 과소토지 처리, 토지소유자 신청·동의에 의한 환지 제외(임차권자 등의 동의 필요),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은 입체환지, 체비지·보류지 지정 등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에 부합한다.

문제 10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구역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1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2자연녹지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3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4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5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령상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원칙적으로 그 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발계획·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다만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도시개발구역은 그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자연녹지지역·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 10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1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5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모두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이 두 법에 공통된 규정이다.
조합설립 동의정족수,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수,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 선임 절차 등은 두 법령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공통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시장ㆍ군수는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5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주택공사 등과의 공동시행, 조합이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ㆍ군수의 직접시행 및 그 고시, 시공자 선정에 관한 나머지 지문들은 정비사업 시행 규정에 부합한다.

문제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 사업시행 인가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준공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정비사업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 사업시행인가 → ㉤ 관리처분계획 인가 → ㉣ 준공인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수립·인가받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이 순서 판별의 기준이 된다.

문제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2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3시장ㆍ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4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천재ㆍ지변 등으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이러한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위의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경매 처분한다.
2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3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포함된다.
4투기과열지구밖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한다.
5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기재사항으로 포함되므로 ③이 옳다.
주택 공급의 원칙은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④ "투기과열지구 밖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한다"는 예외를 뒤집은 것이어서 틀리고, 이 예외는 재건축에만 적용되므로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도 틀리다.
또한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경매가 아니라 현금청산(협의 후 수용재결ㆍ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고, ②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수립ㆍ인가받아야 하며 철거는 그 인가 이후에 한다.

문제 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기존주택의 철거계획
2건축물 배치계획
3임대주택 건설계획
4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5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정답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의 배치계획ㆍ높이 및 용적률 등 토지이용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07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1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2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3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4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5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정답 및 해설

주택법령상 공공택지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자가 개발ㆍ조성하는 택지를 말한다.
도시개발조합이 환지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는 민간(조합) 시행에 해당하여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0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2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하자 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4사업주체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5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주택법령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준하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일정 기간 내 하자를 보수하고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점,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면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안전진단 의뢰 권한은 옳은 내용이다.

문제 109
주택법령상의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의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도 신고하여야 한다.
3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5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의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고 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문제 110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3위 ②의 체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4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5국가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지문은 이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문제 111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의한다.
3연면적 85m2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4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5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으로, 형사처벌(벌금)과는 목적·성격이 달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 없이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라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를 부정하는 틀린 설명이다.

문제 112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1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
2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3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4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5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사용승인과 관련한 촉탁은 이미 등기된 건축물의 표시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조문 자체가 신규등록은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신축 건물의 최초 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사항이므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등기촉탁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달라졌을 때 그 변동을 등기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 멸실 후 멸실신고, 철거신고에 의한 철거는 모두 촉탁사유가 된다.

문제 1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 층수 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1㉠, ㉡
2㉢, ㉣
3㉡, ㉢
4㉡, ㉣
5㉠, ㉣
정답 및 해설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로는 일정 층수·연면적 이상의 건축물 외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층수 기준은 3층 이상, 연면적 기준은 1천㎡ 이상이므로 ㉠ 6층 이상, ㉡ 연면적 1만㎡ 이상은 규정된 기준과 맞지 않는다.

문제 114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건축법은 건축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3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그 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는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건축관계자 상호간,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뿐 아니라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도 포함되므로 옳다.

  • 조정안 작성 기간 15일: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재정은 1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어 15일이라는 기간이 틀렸다.
  • 법원의 영장을 받아 출입·조사: 출입·조사에 법원의 영장은 요건이 아니다.
  • 합의에 의한 비용 부담 규정 없음: 건축법은 분쟁의 조정 등에 든 비용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15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 대지면적 : 2,000㎡

○ 지하 2층 : 주차장으로 사용, 1,400㎡

○ 지하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 1,000㎡

○ 지상 1층 : 피로티구조내 전부를 본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 800㎡

○ 지상 2,3,4,5,6,7층 : 업무시설로 사용, 각 층 800㎡

1240%
2280%
3290%
4330%
5400%
정답 및 해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지하 2층 1,400㎡와 지하 1층 1,000㎡는 지하층이므로 제외되고, 지상 1층 800㎡도 피로티 안 전부를 본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쓰므로 제외되어, 산입되는 면적은 지상 2~7층 업무시설 800×6=4,800800 \times 6 = 4{,}800㎡다.
따라서 용적률은 4,8002,000×100=240%\frac{4{,}800}{2{,}000} \times 100 = 240\%다.

문제 116
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1내력벽의 벽면적을 30m2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2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3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
4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5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건축법령상 대수선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내력벽·기둥·보·지붕틀 등 주요구조부를 일정 규모 이상 해체·수선·변경하거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해체·수선,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수선,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등) 변경 등 시행령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된다. 창문틀은 주요구조부가 아니므로 이를 해체·변경하는 행위(②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17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5농지를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소유권이나 지목 자체를 변경하는 농지전용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다. 그 성격상 일시사용에는 농지전용에 따르는 농지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⑤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문제 118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농업연구기관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 특례에는 해당하지만, 이것이 곧 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 사유는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지 소유(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 상속, 시효완성에 의한 취득과 같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한정된다.

문제 119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외)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만, 개별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연면적 기준으로 종전규모의 100분의 130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3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5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정답 및 해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서는 국토보전시설(⑤), 광물 등의 탐사·시추시설(④),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③), 기존 종교시설의 일정 비율 이내 증축(①)과 같이 법령에 열거된 시설의 설치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과 같은 장사시설의 설치는 이러한 허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문제 120
산림법령상 영림계획 및 시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림의 영림계획은 산림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3국유림에 대해 시장ㆍ군수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영림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4시장ㆍ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림ㆍ육림ㆍ벌채 등의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시장ㆍ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결론: 인가를 받지 않은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면 시장·군수가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할 수 있다는 설명만 옳다.

영림계획 제도는 산림소유자가 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고 그 계획대로 시업하도록 하되, 계획 없이 산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청의 대행시업이라는 보완장치를 두는 구조였다.

  • 인가받은 영림계획에 따른 시업은 이미 계획 인가를 거친 것이므로 시업할 때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이어서 시장·군수가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영림계획을 인가하는 대상이 아니다.
  • 산림소유자의 사망처럼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을 인가 취소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사유림 영림계획의 작성 의무를 임업후계자·독림가가 소유하지 않은 산림에까지 일반화한 설명은 제도의 내용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