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전적 변이는 환경이나 생리적 요인 때문에 개체에 나타나며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 변이로, 신경원성 변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암수모자이크·간성과 불연속적인 개체변이(돌연변이)는 염색체나 유전자 변화에서 생기는 유전적 변이다.
육수화서(肉穗花序, spadix)는 육질의 꽃받침축에 꽃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는 꽃차례로, 주로 천남성과(Araceae) 식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천남성과의 대표 식물인 천남성, 아이비(헤데라), 필로덴드론 등은 모두 육질의 굵은 축에 많은 꽃이 밀착하여 육수화서를 이룬다. 미나리과는 산형화서, 벼과는 소수(小穗)로 이루어진 수상화서, 뽕나무과는 두상화서나 이수화서 등의 꽃차례를 가지므로 육수화서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
핵산(DNA·RNA)의 염기서열 정보는 종에서부터 과·목 이상의 상위 분류계급까지 폭넓게 비교할 수 있어, 분자분류학적 접근에서 가장 다양한 분류계급에 적용 가능한 형질이다.
플라보노이드나 동위효소는 근연 분류군 간 비교에 주로 쓰이고, 셀룰로오즈와 같은 구조물질은 분류학적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바다플랑크톤 먹이연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류군은 요각류(Copepoda)이다. 요각류는 해양 동물플랑크톤의 생물량에서 70~80% 이상을 차지하며, 식물플랑크톤을 섭식하는 1차 소비자로서 어류와 고래 등 상위 포식자의 주요 먹이원이 되어 해양 먹이연쇄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윤충류는 주로 담수 플랑크톤이고, 지각류도 담수종이 주를 이루며, 섬모충류는 개별 크기가 작아 먹이연쇄에서 요각류보다 중요도가 낮다.
은행나무는 종자식물이지만 소철과 함께 편모가 있어 헤엄치는 정자를 만든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복수정은 피자식물의 특징이고, 은행나무의 물 수송은 물관요소가 아닌 헛물관이 맡는다. 잎맥은 그물맥이 아니라 둘씩 갈라지는 차상맥이다.
환형동물의 특징을 검토하면, 1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 환형동물 중 대표인 지렁이·환충 등은 폐쇄혈관계를 가지며 헤모글로빈(혈색소)이 있어 산소 운반을 한다. 반면 2번의 담륜자유생은 환형동물의 전형적 유생 형태이고, 3번의 종주근과 환상근은 체절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근육계이며, 4번의 완전한 소화계와 체절 배열도 환형동물의 특징이다. 따라서 개방혈관계와 호흡색소 부재는 곤충·절지동물의 특징이지, 환형동물의 특징이 아니다.
낙지·문어·앵무조개 등이 속하며 유영에 적합한 몸 구조를 갖추고 사새아강(四鰓亞綱)과 이새아강(二鰓亞綱)으로 나뉘는 연체동물 무리는 두족강(頭足綱, Cephalopoda)이다.
복족강은 고둥·달팽이류, 굴족강은 뿔조개류로 각각 몸 구조와 생활형이 두족류와 뚜렷이 다르며, 미공강 역시 두족강과는 별개의 분류군이다.
해로동굴해면과 같은 해면동물(다공동물)은 세포 수준의 분화만 이루어져 있을 뿐 참된 조직과 기관을 갖추지 못한 가장 원시적인 다세포동물이다.
회충(선형동물)은 소화관 등 기관계를 갖추고, 곤봉히드라(자포동물)는 조직 수준의 분화를, 관이끼벌레(태형동물)는 기관 수준의 분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해면동물보다 조직·기관 분화가 뚜렷하다.

절지동물문(Arthropoda)은 동물계 전체 종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분류군이며, 키틴질 또는 탄산칼슘 등으로 된 외골격을 가지고 개방형 순환계(관상 심장)를 갖는 특징이 있다. 극피동물, 완보동물, 척삭동물은 이러한 종 수·외골격·개방형 순환계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은 분류학적 형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공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동물 각 종은 특이한 ( )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서식처, 먹이, 생식시기 등에서 유연성이 가까운 종들과도 차이가 있는 종의 형질을 ( ) 형질이라고 하며, ( )지위의 특이성은 숙주특이성을 가지는 곤충이나 응애류 등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서식처·먹이·생식시기에서 근연종과도 구별되는 종 고유의 자리를 가리키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생태적이다.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는 한 종이 군집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과 자원 이용 방식, 활동 시기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며, 이 지위 차이로 드러나는 분류학적 형질을 생태적 형질이라 한다.
기주가 정해진 곤충이나 응애류에서 숙주특이성이 뚜렷한 것이 생태적 지위 특이성의 대표적인 예다. 형태적 형질은 구조와 모양, 생리적 형질은 대사·기능, 행동적 형질은 행동 양식에 관한 것이어서 서식처·먹이·생식시기를 함께 묶는 설명과는 층위가 다르다.

그림의 식물체는 양치식물의 전엽체(前葉體, prothallium)이며, 생활사에서는 염색체수가 n인 배우체(gametophyte) 세대에 속한다.
사진 속 개체는 뿌리·줄기·잎의 구분이 없는 납작한 심장 모양(하트형) 엽상체로, 위쪽이 오목하게 패여 두 갈래로 나뉘어 있고 아랫면에서 가는 실 모양의 헛뿌리(가근, rhizoid)가 여러 가닥 뻗어 나와 있다. 관다발 대신 헛뿌리로 물을 흡수하는 이 작은 엽상체 위에 장란기(藏卵器)와 장정기(藏精器)가 생겨 수정이 일어나고, 그 접합자에서 비로소 포자체가 자란다.
- 양치식물의 포자체는 뿌리·줄기·잎과 관다발을 갖춘 큰 식물체로, 잎 뒷면에 포자낭군(sorus)이 달리므로 그림처럼 헛뿌리만 있는 엽상체와는 형태가 전혀 다르다.
- 나자식물의 포자체는 소나무·은행나무처럼 목질의 줄기와 관다발을 갖춘 큰 나무이고, 나자식물의 배우체는 극도로 축소되어 포자체(2n)의 배주(밑씨)와 화분 속에서만 존재하므로 둘 다 독립생활하는 엽상체로 관찰될 수 없다.
절지동물의 강 분류는 주로 몸의 분절 구조와 부속지의 특징을 기준으로 한다. ① 다지류강(유충강)은 머리와 가슴배(통합된 몸통)의 2부분으로 나뉘고, 곤충강은 머리·가슴·배의 3부분으로 구분되므로 1번과 2번이 역순으로 틀렸다. ② 거미강은 협각을 가지는 집단(협각류)이므로 3번은 반대이다. ③ 갑각강은 새우, 게 등으로 주로 겹눈(복안)을 가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4번이 옳다.
식물분류 계급의 학명 어미 중 아계(亞界)는 -bionta로 끝난다.
-aceae는 과(科), -opsida는 강(綱), -ales는 목(目)의 학명 어미로 각각 해당 분류계급이 다르다.
특정 부위가 다른 부분에 비해 성장률이 다를 때 일어나는 변이는 allometric variation(이형성장 변이)이다. 이형성장은 몸의 여러 부위가 서로 다른 속도로 성장하여 상대적 크기 비율이 변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개체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얼굴의 상안모와 하안모의 성장 속도 차이, 뇌두개와 안면두개의 성장률 차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선택지들은 부위별 성장률 차이와는 무관하다.
- neurogenic variation: 신경계 이상
- ecophenotypic variation: 환경적 표현형
- traumatic variation: 외상 손상
개체발생이 계통발생을 반복한다는 반복설(반복발생설)을 주장하고, 1866년 무렵 생물의 주요 분류군을 나무 모양으로 나타낸 계통수를 작성한 학자는 Haeckel(에른스트 헤켈)이다.
Darwin과 Wallace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제시한 학자이고, Simpson은 20세기 고생물학을 종합진화설과 연결한 학자로 각각 헤켈과는 다른 업적으로 구분된다.
R. H. Whittaker의 5계(五界) 분류체계는 Monera(원핵생물계), Protista(원생생물계), Fungi(균계), Plantae(식물계), Animalia(동물계)로 구성된다.
Euglenophyta(유글레나식물문)는 원생생물계(Protista) 안에 속하는 하위 분류군일 뿐, 5계 자체의 한 계급은 아니다.
Genesis는 분류학의 계급명이 아니라 임의로 만든 용어로, 기본 7범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린네가 처음 설정한 동물 범주는 5계급이었고, 이후 알려진 종이 늘면서 20여 개 이상으로 세분화되었다. 그중 기본이 되는 7범주는 Kingdom(계)·Phylum(문)·Class(강)·Order(목)·Family(과)·Genus(속)·Species(종)이다.
- Kingdom은 최상위 계급인 계(界)에 해당한다.
- Family는 과(科)에 해당하는 정식 계급명이다.
- Class는 강(綱)에 해당하는 정식 계급명이다.
쌍자엽식물과 단자엽식물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않은 것은?
| 형질 | 쌍자엽 | 단자엽 | |
|---|---|---|---|
| ① | 부름켜 | 있음 | 없음 |
| ② | 잎맥 | 대개 망상맥 | 대개 평행맥 |
| ③ | 뿌리계 | 1차근과 부정근 | 부정근 |
| ④ | 1차관다발 | 산재 또는 2~다환배열 | 환상배열 |
1차관다발의 배열을 쌍자엽은 '산재 또는 2~다환배열', 단자엽은 '환상배열'이라고 한 항목이 두 무리를 정반대로 뒤바꾼 잘못된 비교다.
쌍자엽식물의 1차관다발은 줄기 횡단면에서 한 겹의 고리 모양(환상배열)으로 규칙적으로 늘어서고, 그 관다발들을 잇는 형성층이 생겨 2기 생장을 한다. 반대로 단자엽식물은 관다발이 기본조직 전체에 산재(散在)하며 형성층이 없어 굵어지는 생장이 제한된다.
- 부름켜(형성층)는 쌍자엽에 있고 단자엽에는 없다는 비교는 옳다.
- 잎맥은 쌍자엽이 그물맥(망상맥), 단자엽이 나란히맥(평행맥)이라는 비교도 옳다.
- 뿌리계는 쌍자엽이 1차근(주근)과 그 곁뿌리로 된 원뿌리계인 반면, 단자엽은 어린뿌리가 일찍 퇴화하고 부정근(수염뿌리)이 발달한다는 서술도 옳다.
동물 분류에서 과(Family)의 학명 어미는 -idae로 표기하므로 Hominidae가 옳다.
동물학명 규약(ICZN)에서는 계급별 어미가 정해져 있어 상과(superfamily)는 -oidea, 과(family)는 -idae, 아과(subfamily)는 -inae, 족(tribe)은 -ini로 끝난다.
- Homininae는 어미가 -inae로 아과를 나타낸다.
- Hominoidea는 어미가 -oidea로 상과를 나타낸다.
- Hominini는 어미가 -ini로 족을 나타낸다.
정답은 4번이다. 정아(頂芽)는 환경조건에 관계없이 휴면기에 생장을 멈추고 휴면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환경조건이 허락하는 한 생장을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 부정확하다. 1번 경침은 가지의 변화로 부러져도 붙어있고 떨어지지 않으며, 2번 피침은 껍질 유래로 손으로 쉽게 떨어지고, 3번 엽흔은 낙엽 후 남은 자국에 관속조직의 흔적(유관속흔)이 보인다는 설명이 모두 옳다.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은 식물의 생장이 필요량이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공급이 가장 부족한 원소에 의해 제한된다는 원리이다.
즉 다량으로 필요한 원소든 미량으로 필요한 원소든,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하나의 원소가 생장의 한계요인(제한요인)이 된다.
필요량 대비 이용 가능량이 가장 많은 영양소가 생장을 제한한다거나, 부족 성분을 절반만 보충해도 절반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최소량의 법칙과 어긋난다. 또한 생존이나 생장을 제한할 만큼 부족한 상태는 최적조건이 아니라 제한조건에 해당한다.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이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리우협약은 기후변화·생물다양성 등을 포괄하는 선언, 도쿄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다루므로 해양투기 규제와는 목적이 다르다.
호수의 심연대(profundal zone)는 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아 광합성 생산자가 살기 어려우므로, 상층에서 가라앉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분해자가 주로 분포한다.
연안대·준조광대에는 빛이 도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풍부하지만, 심연대는 유기퇴적물에 의존하는 분해자 중심의 군집이 형성된다.
단위면적당 생물의 전체무게를 나타내는 용어는 생물량(Biomass)이다.
총1차생산량(Gross Primary Productivity)과 순1차생산량(Net Primary Productivity)은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되는 유기물의 양(속도)을 의미하고, 1차영양단계(Primary Trophic Level)는 먹이사슬에서 생산자가 차지하는 단계를 뜻하므로, 특정 시점의 현존량인 생물량과는 개념이 다르다.
NO₂(이산화질소)는 연소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면서, 대기 중 NO가 산화되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기도 하다.
따라서 NO₂는 1차·2차 오염물질에 모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질소산화물이다.
- CO₂는 연소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온실가스)일 뿐 광화학 반응으로 새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은 아니다.
- CO는 불완전연소로 배출되는 전형적인 1차 오염물질이다.
- Pb은 배출원에서 그대로 나오는 1차 오염물질이다.
집중분포(응집분포)는 개체군 밀도의 분산이 평균보다 큰 특성을 보이며, 통계적으로는 부(負)의 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로 기술되므로, 분산값이 0이고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분산이 0에 가까운 것은 오히려 개체가 일정 간격으로 고르게 퍼지는 규칙분포의 특징이다.
이질적 서식공간에서 선호지역에 몰리는 것, 개체 간 협동으로 특정지역에 모이는 것, 무리 단위로는 임의분포이지만 개체 단위로는 집중분포로 보이는 것은 모두 집중분포를 설명하는 타당한 서술이다.
농경생태계는 작물이라는 생산자가 존재하는 자생영양(autotrophic) 체계이므로, 종속영양적 특성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농경생태계는 자연생태계와 인공생태계의 중간 형태이며, 비료·농약 등 가공된 보조에너지가 투입되고 인간의 관리로 종다양성이 낮아지는 특징을 가진다.
한쪽은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해를 입는 상호작용은 기생(parasitism)이다.
편해공생은 한쪽만 해를 입고 다른 쪽은 영향이 없는 관계, 중립은 서로 영향이 없는 관계, 경쟁은 양쪽 모두 해를 보는 관계이므로 기생과는 이해득실의 방향이 다르다.
라운키에르 생활형에서 반지중식물(hemicryptophyte)은 겨울눈(휴면아)이 지표면 바로 곁에 있는 식물이다. 로제트형으로 겨울을 나는 민들레가 대표적이다. 소나무는 겨울눈이 지상 높은 곳에 있는 지상식물이고, 튤립은 구근이 땅속에 있는 지중식물이다.
Shannon 지수는 군집 내 종의 수와 각 종의 균등한 정도를 함께 반영하는 다양도(Diversity) 지수이다.
종의 상대적 비율(Pᵢ)이 여러 종에 고르게 분산될수록 H값이 커지므로, 유사도·중요도·빈도 지수와는 계산 목적이 다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과 북아프리카는 구북구(Palearctic)라는 생물지리학적 지역에 속한다.
동양구는 인도·동남아시아, 신북구는 북아메리카, 오스트랄라시구는 오세아니아 지역을 포괄하므로 우리나라의 위치와 맞지 않는다.
오염영향이 광역적인 특성은 대기오염(대기 이동성이 높음)과 수질오염(수계 확산)에서 더 두드러지며, 토양오염은 오염이 국지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수질·대기오염과의 상대 비교에서 가장 거리가 먼 특성이다.
토양오염의 특성을 수질·대기오염과 비교할 때, 다음은 모두 토양오염만의 뚜렷한 특징이다.
- 오염경로가 다양: 산업폐기물, 대기강하물, 산성비, 농약 등
- 원상복구가 어려움: 토양의 낮은 자정능력, 오염물질의 강한 흡착
- 타 환경인자와의 영향관계가 모호: 토양 특성 편차가 크고 복잡한 화학·생물학적 과정
생물권에 유입되는 태양 방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직접적 열 전환과 증발·강우 과정에서 소산되며, 반사도 상당량 우주로 되돌아간다. 이에 비해 광합성은 연간 유입 에너지의 약 0.1~1% 정도만 화학 에너지로 고정하므로 소산율이 가장 낮다. 광합성을 통해 고정된 에너지는 생물체에 저장되었다가 생태계 내에서 천천히 분해·이용되는 방식이므로, 즉각적으로 열로 방출되는 다른 과정들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타생천이(allogenic succession)는 불이나 홍수 같은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천이를 말한다.
1차천이는 농경지·벌목지처럼 이미 토양과 생물이 있던 곳이 아니라 암반이나 사구처럼 생물이 전혀 없던 곳에서 시작되는 천이이며, 파괴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은 2차천이에 해당한다.
- 생물의 작용으로 진행되는 자생천이는 진행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반면, 외부요인에 좌우되는 타생천이가 오히려 예측하기 어렵다.
- 이미 토양과 종자은행이 남아있는 2차천이는 1차천이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에너지 흐름의 기본 원리는 일방향 흐름이며 순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에너지가 "생물군 사이에 생성된 환(cycle)을 통하여" 흐른다는 설명은 물질의 순환을 에너지에 잘못 적용한 표현이다.
에너지는 생산자(태양에너지 고정) → 소비자들(영양단계별 이동) → 분해자(최종 이용)를 거쳐 각 단계에서 호흡으로 열에너지로 손실되며, 체계 내에서 증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외부로 방출된다.
- 생물 활동 에너지의 열 방출: 정확(호흡으로 열 방출)
- 생산자·소비자·분해자를 거치는 흐름: 정확(에너지 흐름 경로)
-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 정확(에너지의 일방향성)
수소(H₂)는 적외선을 흡수하는 능력이 거의 없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는 모두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대기 중 장파복사를 흡수·재방출하여 지구온난화에 기여한다.
영양분이 풍부한 배지에서 소수의 균으로 배양을 시작하면 자원 제한이 나타나기 전인 처음 24시간 동안은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J형 곡선(지수생장)을 그린다.
S형 곡선은 자원이 한정되어 환경수용력에 가까워지며 생장이 둔화되는 로지스틱 생장을 나타내므로, 자원이 아직 풍부한 초기 배양 단계와는 맞지 않는다.
사지 감각이상, 구음장애, 청력장애, 구심성 시야협착, 소뇌성 운동실조 등을 특징으로 하는 Hunter-Russell 증후군은 메틸수은 중독의 대표적 증상이며, 미나마타병의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신장 손상·골연화), 납은 신경계·조혈계 장애, 비소는 피부·발암성 문제를 주로 일으켜 임상 양상이 다르다.
종풍부도(richness)는 군집의 종 개수로만 판정하므로 A, B 모두 5종으로 동일하다. 종다양성(diversity)은 종의 개수와 개체 수의 균등성을 함께 고려하는데, A군집은 한 종에 96개체가 편중되어 균등성이 매우 낮고, B군집은 각 종이 20개체씩으로 완전히 균등하므로 B군집의 종다양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종풍부도는 동일하지만 종다양성은 B군집이 더 크다.
물에 잘 녹지 않아 강우에 의한 세정 효과가 거의 없고, 다른 물질을 흡착하지도 않으며 화학반응성이 낮은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이다.
SO₂·H₂S·NH₃는 모두 수용성이 높아 강우에 의해 쉽게 제거되거나 화학반응을 잘 일으키는 반면, CO는 화학적으로 비교적 안정하여 대기 중에 오래 잔류하는 특성을 가진다.
다음은 오래된 줄기의 목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다년간의 2기 생장을 거친 나무 줄기의 오래된 부분은 주로 죽은 물관부조직-목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목재 중에서 일반적으로 색이 검고 물과 광물질을 이동시키지 못하는 부위를 ( )라고 하며, 이 부분이 자연산 목재 가구에서 미를 결정하는 곳이다.
줄기 중심부에 있으면서 색이 짙고 물과 무기양분의 통도 기능을 잃은 죽은 물관부는 심재(心材, heartwood)다.
심재는 나이가 든 2기 물관부에 타닌·수지·페놀류 같은 추출물이 침착되고 인접세포가 물관 내강으로 밀려 들어가 막히면서 만들어진다. 그 결과 색이 짙어지고 물·광물질의 이동은 멈추지만 조직이 단단하고 부패에 강해 목재 가구의 무늬와 빛깔을 결정한다. 심재 바깥쪽에서 실제로 수분을 통도하는 밝은 색 부분은 변재(邊材, sapwood)다.
- 춘재(春材, 조재)와 추재(秋材, 만재)는 한 해 안에서 봄·여름에 만들어진 세포가 크고 연한 부분과 늦여름 이후 세포가 작고 치밀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둘의 경계가 나이테를 이룬다.
- 환재(환공재)는 나이테 안에서 큰 물관이 고리처럼 배열되는 물관 배열 양식을 뜻하는 말로, 통도 기능을 잃은 중심부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동물의 4대 기본조직은 상피조직·결합조직·근육조직·신경조직이며, "지지조직"은 이 네 가지 기본조직의 정식 명칭이 아니다.
결합조직이 세포와 조직을 지지·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조직학적 분류에서는 "지지조직"이 아니라 "결합조직"이라는 명칭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다음 설명하는 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소화관으로서 기능은 구강과 식도 사이의 음식물의 통로로 사용된다.
- 비강과 후두를 연결하는 호흡기관으로도 사용된다.
소화관과 호흡기관을 겸하는 이 기관은 인두(咽頭, pharynx)다.
인두는 구강 뒤쪽에서 식도로 이어지는 음식물의 통로인 동시에, 비강에서 들어온 공기가 후두를 거쳐 기관으로 가는 공기의 통로이기도 하다. 이렇게 두 계통이 교차하기 때문에 삼킬 때는 후두덮개가 후두 입구를 덮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 항문(anus)은 소화관의 맨 끝에서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를 내보내는 구멍이다.
- 이자(pancreas)는 소화효소와 인슐린 등을 분비하는 샘 기관으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다.
- 융모(villus)는 소장 안쪽 벽을 덮은 미세한 돌기로 흡수 면적을 넓히는 구조다.
배(embryo)에서 장차 줄기와 잎으로 발달하는 부분은 상배축(epicotyl)이다.
하배축은 떡잎과 유근 사이의 부분으로 뿌리 쪽 줄기가 되고, 유근은 뿌리로, 근초는 화본과 종자에서 어린뿌리를 감싸는 보호막으로 발달하므로 줄기·잎의 기원과는 다르다.
현화식물(피자식물)의 자성배우자체는 7개의 세포(8개의 핵)로 이루어진 배낭(embryo sac)이다.
밑씨는 배낭을 감싸는 구조 전체를 가리키고, 꽃가루관과 2~3개 세포로 된 꽃가루(화분)는 웅성배우자체에 해당하므로 자성배우자체와는 구분된다.
과피(果皮, pericarp)는 수정 후 씨방벽(ovary wall)이 발달하여 형성된 조직이다.
꽃잎과 꽃받침은 대부분 결실 과정에서 탈락하며, 밑씨는 수정 후 종자로 발달하므로 과피의 기원과는 구분된다.
건생식물은 증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변세포가 표피세포보다 오목하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피보다 돌출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잎의 크기가 작아지고, 모용과 다육질 저수조직이 발달하며, 각피층·납질층이 두꺼워지는 것은 모두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한 건생식물의 전형적인 적응 형질이다.
초식성 동물은 섬유질(셀룰로오스)을 분해하기 위해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몸체에 비해 소화관이 육식성 동물보다 오히려 더 긴 것이 일반적이며, 짧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장 내벽이 융모·미세융모로 표면적을 넓히는 것, 대장이 물과 무기염류를 흡수하는 것, 간이 쓸개즙을 만들고 이자가 소화효소와 중탄산염이 풍부한 알칼리성 액체를 분비하는 것은 모두 동물 소화계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한다.
겨울눈을 싸고 있는 비늘잎(아린)은 저온과 건조로부터 정단분열조직(apical meristem)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정단분열조직은 줄기 생장점을 이루는 미분화 세포군으로, 겨울을 나는 동안 손상되면 이후의 줄기·잎 생장이 불가능해지므로 비늘잎으로 감싸 보호한다.
인간의 척추뼈는 미추(꼬리뼈)를 포함한 경우 총 33개이며, 이 중 미추 부분은 4~5개입니다. 따라서 미추를 제외한 척추는 약 28~29개이지, 15개가 아닙니다.
"보통 15개의 척추가 있다"는 설명은 척추 개수를 근본적으로 잘못 제시한 것입니다.
- 추간원판: 추간원판이 연골 조직이고 콜라겐 섬유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정확합니다.
- 척주의 기능: 척주가 지지 기능과 척수 보호 기능을 모두 한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 12쌍의 갈비뼈: 12쌍의 갈비뼈가 모두 흉추와 관절을 이루지만 일부(특히 하단부)는 가슴뼈(흉골)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연골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확합니다.
속씨식물의 중복수정은 정핵 하나가 난세포와 결합해 배(embryo)를, 다른 정핵 하나가 극핵과 결합해 배젖(endosperm)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중복수정의 산물은 배와 배젖이며, 이는 씨앗의 개수나 배·떡잎의 개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보기 가운데 엽록체를 갖추어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육조직은 해면조직(해면상 엽육조직)이다. 세포가 성글게 배열되어 세포 사이 공간이 넓으므로 기체 교환에도 유리하다.
표피조직은 잎을 보호하는 역할, 후각조직과 후벽조직은 기계적 지지 기능을 담당하므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조직이 아니다.
극피동물의 번식 방식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극피동물은 대부분이 암수딴몸(자웅이체)이고 체외수정을 하므로, "대부분이 암수한몸이고 체내수정을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몸은 방사대칭이며 장체강동물(진체강동물)이 맞고, 소화계는 완전하지만 불가사리 같은 일부 종은 항문이 없으며, 배설기관(신장)이 없고 체벽을 통해 직접 배설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그림은 둥근 알뿌리 모양의 줄기로, 겉을 마른 잎(막질)이 감싸고 있는 형태다. 이는 줄기가 짧고 굵게 비대해져 양분을 저장하는 구경(corm)의 특징이며, 글라디올러스·토란·프리지아 등이 대표적이다. 엽상경은 잎처럼 납작한 줄기, 괴경은 감자처럼 울퉁불퉁한 땅속줄기, 지하경은 뿌리줄기(생강 등)로 형태가 다르다.

그림의 잎은 장상맥(掌狀脈, palmate venation)을 가진 잎이다.
잎몸이 손바닥처럼 7갈래로 깊게 갈라져 있고, 잎자루가 붙는 한 점에서 굵은 주맥 여러 개가 방사상으로 갈라져 각 갈래의 끝을 향해 뻗어 있다. 단풍나무·닥나무처럼 잎밑 한 지점에서 여러 개의 1차맥이 동시에 출발하는 이 배열이 장상맥의 정의다.
- 우상맥(羽狀脈)은 가운데 주맥 하나가 잎끝까지 이어지고 그 좌우로 측맥이 깃털처럼 갈라지는 형태다.
- 평행맥(나란히맥)은 굵기가 비슷한 맥들이 잎밑에서 잎끝까지 나란히 달리는 단자엽식물형 배열이다.
- 차상맥(叉狀脈)은 은행나무 잎처럼 맥이 계속 두 갈래씩 갈라지기만 하고 그물을 이루지 않는 원시적인 배열이다.
후각엽(olfactory lobes)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한 동물은 상어이다.
상어는 물속에서 미량의 화학물질(혈액 등)을 감지하는 후각에 크게 의존하므로 뇌에서 후각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개구리·악어·닭은 시각이나 다른 감각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해 있다.
유기영양물질(당류 등)의 이동은 체관부(phloem)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물과 무기염류를 이동시키는 물관세포(vessel elements)는 유기영양물질 이동과 거리가 멀다.
반세포·체관요소·체관부유조직은 모두 체관부를 구성하며 광합성 산물인 유기영양물질의 이동에 관여한다.
조류는 일반적으로 발가락이 4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통 5개의 발가락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부가 얇고 땀샘이 없는 것, 몸이 깃털로 덮인 것, 다리에 비늘이 있는 것은 모두 조류의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경골어류가 물속에서 부력을 조절해 움직이지 않고도 원하는 수심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유체기관은 부레(swim bladder)이다.
총배설강(cloaca)은 배설·생식 기관의 공통 출구, 새파(gill raker)는 먹이를 거르는 구조, 아가미뚜껑(operculum)은 아가미를 보호하는 구조로 부력 조절과는 기능이 다르다.
연체동물 부족강(이매패강)은 고이치아강, 진판새아강, 이인대아강 등으로 나뉜다. 갯지렁이는 폐쇄혈관계를 가지고, 거머리류는 빈모강이 아닌 거머리강에 속한다. 연체동물과 환형동물은 담륜자(trochophore) 유생을 공유하는 가까운 문이며, 노플리우스는 갑각류의 유생이다.
보전생물학은 개체군과 종의 때아닌(비자연적) 절멸을 막아야 할 문제로 전제하므로, 그러한 절멸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서술은 보전생물학의 기본 가정과 어긋난다.
생물다양성이 이롭다는 것, 생태적 복잡성이 바람직하다는 것, 진화가 이로운 현상이라는 것은 모두 보전생물학이 전제로 삼는 기본 가정에 해당한다.
보전을 위한 식물원은 널리 알려진 종보다 오히려 희귀종·위기종의 재배와 증식에 더 큰 비중을 두므로, 일반종 재배에 비중을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조표본을 통해 분포·서식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대중에게 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 탐사를 통해 신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은 모두 식물원의 실제 보전 기능에 해당한다.
"Taxonomic 협약"이라는 명칭의 국제협약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국제협약으로 볼 수 없다.
CBD(생물다양성협약)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CITES는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규제를, 람사르협약은 습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실제 국제협약이다.
종자·유묘나 애벌레처럼 생활사 단계가 뚜렷하지 않거나 작거나 감추어져 있는 대상의 밀도를 추정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표본을 채취하는 조사법은 개체군 표본조사이다.
이는 특정 생활사 단계마다 개체수를 반복 추정하여 전체 개체군의 밀도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군집 전체의 자원이나 균등도·생존력을 다루는 조사와는 초점이 다르다.
Mace와 Lande(1991)가 제시한 보전 대상종 분류에서 절멸위험종(Endangered)은 20년 또는 10세대 안에 절멸될 확률이 20~50%인 종으로 정의된다. 이 기준은 IUCN 적색목록의 위협 수준 분류 체계의 기초가 되었으며, 절멸위험종은 위기종(절멸 확률 90% 이상, 5년/2세대 내)보다는 낮지만 취약종(절멸 확률 10~20%, 100년/50세대 내)보다는 높은 중간 수준의 멸종 위험을 나타낸다.
실제로는 인류 역사상 기록된 멸종의 상당수가 대륙보다 도서(섬)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했다.
섬은 면적이 좁고 개체군 크기가 작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포식자·경쟁종에 취약해 고립된 생태계일수록 멸종 위험이 크다.
반대로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 마다가스카르섬, 열대 습윤 산림지대는 모두 고유종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망그로브 생태계는 온대가 아니라 열대~아열대 지역의 조간대에 발달하는 염생 목본식물 군락이며, 초지가 아니라 산림(숲) 형태를 이룬다.
새우·어류의 산란장 및 서식지 기능, 건축자재·숯 등 목재 공급원으로서의 가치, 벼농사와 새우 양식을 위한 벌채로 파괴되고 있다는 설명은 모두 실제 망그로브 생태계의 특징과 일치한다.
이주와 관련해 국지적으로 소멸·재정착이 반복되며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크게 변동하는 개체군은 메타개체군(meta population)이라 부른다.
메타개체군은 서로 격리된 여러 국지개체군(local population)이 개체의 이주로 연결된 집합으로, 한 국지개체군이 소멸해도 다른 개체군에서의 이주로 재정착이 일어나는 동태를 보인다.
생물이 생태계 안에서 차지하는 구조적·기능적 위치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은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이다.
서식 공간, 먹이자원 이용, 활동 시간대 등 한 종이 생태계에서 수행하는 역할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로, 길드(guild)가 자원 이용 방식이 비슷한 종의 집단을 가리키는 것과는 구분된다.
도서 생물지리설에 따르면 보호구는 여러 구획이 원형으로 배열되고 생태 통로(코리더)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구획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통로가 있으면 개체의 이주와 유전자 교류가 원활해 국지적 멸종 후에도 재정착이 쉬워지지만, 서식지 공유가 없거나 멀리 떨어지거나 선형으로만 분포한 구조는 고립도를 높여 종 보전에 불리하다.
생태계 생산성은 생태계가 유지되며 나타나는 생태적 기능(간접·비사용가치)에 가까운 개념으로,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는 산물을 가리키는 생산적 사용가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신품종 개발, 신약 개발, 목재는 모두 자연자원으로부터 실제로 채취·개발되어 경제적으로 이용되는 산물이므로 생산적 사용가치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내부서식지(interior habitat)에 비해 가장자리(edge)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종의 영속성이 보장되기는커녕 오히려 위협받는다.
- 단편화는 종의 확산·정착 능력을 제한한다.
- 분할된 지역에는 외래종이나 토착 병원균의 침입 가능성이 증가한다.
- 산림 가장자리는 바람이 강해지고 습도가 낮아져 산불 위험이 높아진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단편화의 실제 부정적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온실효과로 기후가 급격히 변하면 분포범위가 제한되거나 분산 능력이 약한 종은 변화한 환경에 맞는 적당한 서식처를 제때 찾지 못해 개체군이 소멸할 위험이 커진다.
돌연변이를 통한 적응은 기후변화 속도에 비해 매우 느리게 일어나지만, 이는 유전적 적응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종다양성 감소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공간적 분산 능력의 부족이 종다양성 급감의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다음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란 똑같은 서식처 간 또는 지리적인 지역 간 거리에 대한 어느 한 종의 회전율을 의미한다.
같은 성격의 서식처들이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때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종의 회전율(turnover)은 감마 다양성(gamma diversity)이다.
휘태커(Whittaker)의 다양성 위계에서 감마 다양성은 경관 규모의 척도로, 환경조건이 유사한 서식처들이 지리적으로 멀어질수록 같은 자리를 채우는 종이 다른 종으로 얼마나 바뀌는지를 나타낸다. 즉 서식처의 종류가 아니라 거리·지리적 위치가 종 교체의 원인이 되는 경우다.
- 알파 다양성은 하나의 서식처(군집) 안에서 측정한 종다양성이다.
- 베타 다양성은 한 지역 안에서 환경 경사를 따라 서로 다른 서식처들 사이에 나타나는 종 교체율이다.
- 델타 다양성은 기후대나 생물지리구가 다른 훨씬 큰 규모의 지역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종 조성의 변화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절멸(mass extinction)은 고생대 말 페름기(Permian)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해양생물종의 대부분이 사라졌다.
급격한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멸종이 오히려 저속화·소량화된다는 설명이나, 지질시대 전체에 걸쳐 멸종 정도가 거의 일정하다는 설명은 실제 화석 기록과 맞지 않는다.
또한 대절멸 사건이 없어도 배경멸종(background extinction)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므로, 대절멸이 있어야만 멸종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추이대(ecotone)는 서로 다른 두 생태계가 맞닿는 전이 지역으로, 양쪽 생태계의 종이 함께 나타나고 경계 특유의 종까지 더해져 종다양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추이대에서 종다양성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원이 다양한 곳일수록, 생산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기후가 안정되어 예측 가능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종이 공존한다는 설명은 생태적 다양성에 관한 통상적인 설명과 일치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보존등급 중 희귀종(Rare)은 제한된 지리적 분포나 낮은 개체군 밀도로 개체수 자체가 적어, 당장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위험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종을 말한다.
이는 이미 절멸 위기에 놓인 위기종(Endangered), 감소 추세가 뚜렷한 취약종(Vulnerable), 이미 사라진 절멸종(Extinct)과 구분되는 범주다.
멸종되기 쉬운 종의 범주로는 흔히 개체군 크기가 감소하는 종, 지리적 분포범위가 좁은 종, 유전적 변이가 낮은 종 등이 꼽히며, 이런 종일수록 환경변화나 교란에 대한 완충 능력이 부족하다.
반면 몸체 크기 자체는 대형종이 개체군 밀도와 번식률이 낮아 오히려 멸종 취약 요인으로 더 자주 언급되는 편이어서, 몸체가 작은 것 자체가 멸종 취약성의 대표 범주로 꼽히지는 않는다.
표본추출전략에서 종 수준의 수집 우선순위는 유전자원 보존이 시급한 종에 부여되는데, 자연적으로 재도입될 수 있는 종은 스스로 개체군을 회복할 여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긴급한 수집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개체군과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종, 진화적·분류학적으로 유일한 종, 현지에서의 보전이 불가능한 종은 유전자원이 소실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대상으로 꼽힌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 우선순위는 흔히 위험성(멸종 위기 정도), 유용성(경제적·학술적 가치), 차별성(분류학적·유전적 고유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도입성(invasiveness)은 외래종이 새로운 서식지에 얼마나 쉽게 정착·확산하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오히려 관리·통제의 대상이 되는 특성이지 보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습지보전법의 목적은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 취지 반영과 국제협력 증진에 있다.
"습지개발을 통하여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습지보전법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이 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된다. 이는 국토종합계획이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 계획인 점을 고려하여, 그 실행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기 계획 차원에서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경계표석 규격 기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글씨는 양각 후 도색마감(흰색)하는 것이 맞으나, 번호는 검은색 도색마감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구리 압출마감으로 부착하지 않는다. 따라서 번호를 구리 압출마감으로 부착한다는 부분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 표석의 재료와 색: FRP 재질과 녹색 표석이 맞다.
- 강화플라스틱과 콘크리트 기초의 일체 설치: 정확하다.
- 글자체와 색상 규정: 정확하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법률상 규정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10일 후가 아니다.
- 기초조사의 환경성검토: 기초조사에 환경성검토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정확하다.
- 수립기준·작성기준: 수립기준과 도서·설명서 작성기준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규정과 일치한다.
-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도록 한 정비의무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고시 후 1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농지법령상 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그 단체,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생산자 및 그 단체,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한 종자사업자 및 그 단체 등 농업생산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단체로 열거되어 있다.
전통음식보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한국전통음식 연구원은 이러한 농업 생산·자재 관련 법령 체계의 단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일반지역)의 밤 시간대(22:00~06:00) 소음환경기준은 40 Leq dB(A)이다.
같은 녹지지역의 낮 시간대 기준이 50 Leq dB(A)인 것과 비교하면, 야간에는 주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점용·사용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법의 과태료 조항은 부과 상한을 사안별로 나누어 두고 있는데, 공동구 무단 점용·사용은 허가 없이 타인이 조성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여서 낮은 상한이 아닌 1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최근 2년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처분기준이 다를 때 더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는 것,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자의 시설·인력요건이 모두 부족하면 1차 처분이 등록취소라는 것, 박제업 등록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3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것은 일반·개별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 및 구역변경 고시사항이다. (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과 보호지역의 지번·지목 및 지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 ① ) 이상의 지형도 등을 ( ② )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20일 이상의 공람기간이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구역변경을 고시한 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고시사항과 함께 지번·지목·지적이 표시된 토지내역서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갖추어 두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형도의 축척은 숫자가 작을수록 더 넓은 범위를 거칠게 나타내므로, 5만분의 1 지형도로는 보호지역 경계를 필지 단위로 확인하기 어렵다. '2만 5천분의 1 이상'은 그보다 정밀한 축척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며, 공람기간 20일은 이해관계인이 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한 최소기간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이산화질소(NO₂)의 대기환경기준 중 24시간 평균치는 0.06 ppm 이하이다.
참고로 이산화질소는 연간 평균치 0.03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 ppm 이하 기준도 함께 적용되어 측정 시간에 따라 기준값이 달라진다.
다음은 자연공원법상 사용되는 용어의 뜻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이란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자연공원법상 이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 공원기본계획이다.
자연공원 관련 계획은 위계가 있어서, 최상위의 공원기본계획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지침 역할을 하고, 그 아래에서 공원계획이 용도지구 결정과 공원시설 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며, 다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 개별 공원의 실행계획을 담는다. 지문이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못박은 점이 최상위 계획임을 가리킨다.
자연공원개발계획·자연공원보전계획·자연공원보존계획은 자연공원법이 정의하고 있는 법정 용어가 아니어서, 지문이 말하는 지침적 종합계획의 명칭이 될 수 없다.
덫·창애·올무 등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학술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이는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종전보다 상향된 결과이며, 실제 포획·밀렵 행위 자체에 적용되는 더 무거운 벌칙과는 구분되는 도구 단계의 규제에 해당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특정도서 행위허가신청서에는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동의서는 이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법정 구비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계획서에 첨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 )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계획서에 첨부하는 지형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지형도는 구역별 범위와 면적을 표시하고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형태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적 경계를 겹쳐 보아야 어느 필지가 보전지역에 들어가는지 확정할 수 있으므로, 필지 단위 판독이 가능한 정밀한 축척이 요구되는 것이다.
축척은 분모가 작을수록 정밀하다. 2만 5천분의 1이나 5만분의 1, 10만분의 1 지형도는 지형의 개략을 보여줄 뿐 지적선과 겹쳐 개별 토지의 편입 여부를 가릴 만한 정밀도가 되지 않는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종전보다 상향되어 징역 상한(3년)과 벌금 상한(3천만원)이 함께 적용되는 형태이며, 5년·5천만원 수준의 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는 사안과는 구분된다.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는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피해방지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농지전용신고서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절차에서 사용되는 별개의 서식으로, 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기본법 제18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개발을 위해 광역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개발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문제의 단서 조건 "(단,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등은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국토기본법상의 지역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 특정지역 전략적 발전 개발계획: 특정지역의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는 지역계획으로, 국토기본법상 명시된 지역계획에 해당한다.
- 광역시·주변지역 등의 광역적 개발계획: 광역시와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배후지역 등을 광역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광역계획으로, 국토기본법상 명시된 지역계획에 해당한다.
- 낙후지역 개발 촉진 계획: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계획으로, 국토기본법상 명시된 지역계획에 해당한다.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설보호지구를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시설·공항시설보호지구로 나누었다. 주거시설보호지구는 이 구분에 없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이 구분이 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체계로 개편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하천의 사람 건강보호 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벤젠의 기준은 0.01 mg/L 이하이며, 0.05 mg/L 이하로 제시된 것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mg/L 이하, 클로로포름 0.08 mg/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mg/L 이하는 실제 환경기준과 일치한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의 세분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 ① )이라고 하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 ② )으로 세분한다.
빈칸에 들어갈 용도지역은 각각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 세분에서 전용주거지역은 이미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곳이고,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곳이다. 지문의 앞 문장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라 했으므로 일반주거지역 계열이고, 그중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뒤 문장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 했으므로 전용주거지역 계열이며, 단독주택 중심이면 제1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이면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다. 참고로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이 제1종, 중층주택 중심이 제2종, 중고층주택 중심이 제3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