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분할날 방호장치 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①)배 이상
- 견고히 고정 가능하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 사이의 거리는 (②)mm 이내로 조정, 유지 가능.
-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③) 이상 덮을 것
- 재료는 KS D 3751(탄소공구강재)에서 정한 STC 5(탄소공구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 분할날 조임볼트는 ( ④ ) 개 이상, ( ⑤ ) 조치가 되어 있을 것
① 1.1
② 12mm
③ 2/3
④ 2개
⑤ 이완방지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목재가공용 둥근톱 분할날 요건이다. 분할날은 톱이 켜 놓은 틈이 다시 닫히면서 톱날을 물어 재료가 튕겨 나오는 반발을 막는다.
- 두께 1.1배 이상 — 톱 두께보다 두꺼워야 틈을 벌려 둘 수 있고, 톱니의 좌우 폭(치진폭)보다는 얇아야 한다.
- 12mm 이내 — 톱날 둘레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틈이 닫히기 전에 벌려 준다.
- 뒷날 2/3 이상 — 표준 테이블면 위로 나온 톱 뒷날을 충분히 덮어야 한다.
- 조임볼트 2개 이상·이완방지 — 진동에 분할날이 풀리거나 틀어지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1.1배, 12mm, 2/3, 2개처럼 숫자만 묶어서 외운다.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항목이다.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운전장치의 기능 —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부딪히지 않도록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다.
-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트롤리는 거더 위를 가로로 움직이며 화물을 매다는 대차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시브·드럼 등에서 로프가 걸리거나 손상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한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기본원칙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① 예방가능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② 손실우연의 원칙: 사고의 결과로 인한 손실의 유무 또는 대소는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③ 원인연계의 원칙: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④ 대책선정의 원칙: 사고의 원인이나 불안적 요소가 발견되면 반드시 대책을 선정해야 한다.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사고는 막을 수 있으니 원인을 찾아 반드시 대책을 세우라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뺀 인재는 모두 예방할 수 있다.
-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로 손실이 생길지, 얼마나 클지는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히 정해진다.
-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대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 대책선정의 원칙 — 원인이 발견되면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대책은 기술·교육·관리의 3E로 정리한다.
외우는 요령: 손실은 우연이므로 손실의 크기가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를 막는 데 관리의 초점을 둔다.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빈칸을 채우시오.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 ① ) 이상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 ② ) 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③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 이상
현행 기준: 달비계는 와이어로프·강선 안전계수 10 이상만 현행 유지된다(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제2호). 체인·훅 5, 강재 2.5, 목재 5는 삭제되어 현행 규칙·고시 어디에도 없다.
헷갈리기 쉬운 10 / 5 / 3 / 4(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화물 직접 지지 5,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그 밖 4 이상)는 양중기 달기구의 안전계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근거였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이 2024. 6. 28.(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삭제되어 ②~④의 값은 근거를 잃었다.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개정 전 제55조제2항은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 안전계수를 와이어로프·강선 10, 체인·훅 5, 달기 강대와 상·하부 지점 강재 2.5·목재 5 이상으로 정했다.
현행 제55조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았다. 와이어로프·강선 10 이상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달비계)에 그대로 있다.
지금 달비계 단원은 제63조(곤돌라형 달비계의 사용금지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작업의자형 달비계 준수사항)로도 출제된다.
안전계수 = 절단하중 ÷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중 ‘응급구호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바탕녹색
2.십자가 모형흰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중 응급구호표지는 안내표지에 속한다. 안내표지는 녹색 바탕에 흰색 그림을 쓰는 방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탕은 녹색으로 칠하고 가운데 십자 모형은 흰색으로 그린다. 녹색은 구호·피난·비상구를 뜻하는 색이다.
혼동 주의: 적십자처럼 빨간 십자로 그리면 틀린다. 빨간색은 금지·소방 표지에 쓰는 색이다.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 보건교육 내용 4가지
① 로봇의 기본원리ㆍ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②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④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가운데 로봇작업에 정해진 교육내용이다.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 —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위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 오작동하거나 갑자기 움직일 때 비상정지 등으로 바로 대응하는 요령.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 — 방책·방호장치 같은 로봇 주변 안전설비와 지켜야 할 기준.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 — 교시(티칭)·점검 작업을 정해진 순서대로 하기 위한 내용.
로봇작업에는 다른 작업에 흔히 붙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없어서 이 4가지가 전부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반 근로자 기준 16시간 이상이다.
다음 방폭구조의 표시를 쓰시오.
① 방폭구조: 외부 가스가 용기 내로 침입해도 폭발 시 용기가 압력에 견디고 외부 폭발성 가스에 착화되지 않도록 만든 구조
② 그룹: 잠재적 폭발성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③ 최대안전틈새: 0.8mm
④ 최고표면온도: 180도
d IIB T3
[해설]
방폭기기는 방폭구조 기호, 기기 그룹, 온도등급 순으로 표시하므로 답은 d IIB T3이다.
- d — 내부 폭발 압력을 용기가 견디고 화염이 밖으로 번지지 않게 한 내압방폭구조.
- IIB — 가스 분위기용 그룹 II 가운데 최대안전틈새(MESG)가 0.5mm 초과 0.9mm 미만인 등급이며, 0.8mm가 여기에 든다.
- T3 — 최고표면온도 135℃ 초과 200℃ 이하 구간이라 180℃가 여기에 든다.
혼동 주의: MESG 0.9mm 이상은 IIA, 0.5mm 이하는 IIC이며, 틈새가 좁을수록 더 위험한 가스다. 온도등급 상한은 T1 450℃, T2 300℃, T3 200℃, T4 135℃ 순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물질 4가지
1. 방사성 물질
2. 폐기물
3. 농약
4. 비료
5. 화약류
6. 사료
7. 화장품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는 다른 법률이 따로 관리하는 물질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에서 뺀다.
- 방사성 물질 — 「원자력안전법」으로 관리한다.
-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농약 — 「농약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비료 — 「비료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화약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한다.
- 사료 — 「사료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화장품 — 「화장품법」으로 관리한다.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가운데 넷을 쓰면 된다. 이 밖에 의약품·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도 같은 이유로 제외 대상이다.
유해물질 취급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3가지
1. 대치
2. 격리
3. 환기
[해설]
유해작업의 원인을 없애는 작업환경 관리대책은 공학적 대책인 대치·격리·환기가 기본이다.
- 대치 — 유해물질·공정·설비를 덜 유해한 것으로 바꾸며, 원인 자체를 없애므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 격리 — 유해요인과 근로자 사이를 거리·차폐물·밀폐로 떼어 놓는다.
- 환기 — 국소배기나 전체환기로 유해물질을 배출·희석해 농도를 낮춘다.
혼동 주의: 보호구 착용은 원인을 없애지 못하는 최후 수단이라 이 답에 들어가지 않는다.
보일러의 캐리오버 현상 원인 4가지
① 보일러수의 과잉 농축
② 기수분리기의 불량 등 기계적 고장
③ 보일러 운전 압력을 너무 낮게 설정한 경우
④ 열부하가 급격히 변동하여 증감될 때
⑤ 운전 중 수위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해설]
캐리오버는 보일러수의 물방울과 불순물이 증기에 섞여 증기관 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이다. 배관 부식, 수격작용, 과열기 손상을 일으킨다.
- 보일러수가 과잉 농축되면 거품이 잘 생겨 물방울이 증기에 딸려 간다.
- 기수분리기가 불량하면 증기에서 물방울을 걸러 내지 못한다.
- 운전 압력을 너무 낮게 잡으면 증기 부피가 커지고 유속이 빨라져 물방울을 끌고 나간다.
- 열부하가 급격히 변하면 수면이 요동치며 물이 솟구친다.
- 수위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수위가 높아지면 증기 공간이 좁아져 물이 넘어가기 쉽다.
혼동 주의: 수면에 거품이 덮이는 포밍과 수면이 급격히 솟는 프라이밍은 캐리오버를 일으키는 선행 현상이다.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은 하적단 밑부분을 기준으로 ( a )cm 이상으로 할 것
②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할 경우 폭은 ( b )cm 이상으로 할 것
③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의 위험한 부분에는 ( c )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a: 10
b: 90
c: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하역작업 관련 기준에서 나온 수치다.
- 빈칸 a는 10이다. 높이 2m 이상인 하적단과 이웃 하적단 사이는 밑부분 기준으로 10cm 이상 띄운다.
- 빈칸 b는 90이다. 부두·안벽 선을 따라 내는 통로의 폭은 90cm 이상으로 한다.
- 빈칸 c는 안전난간이다. 육상 통로와 작업장소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해 추락을 막는다.
하적단 간격은 수치와 함께 "밑부분 기준"이라는 기준점도 자주 출제되니 묶어서 외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때 주요 작성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발생일시
② 목격자 인적사항
③ 휴업예상일수
④ 상해종류
⑤ 고용형태
⑥ 재해자직업
⑦ 가해물
⑧ 치료요양기관
⑨ 재해발생후 첫 출근일자
② ⑦ ⑧ ⑨
[해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 정보,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 계획으로 구성된다. 보기 중 ① 발생일시, ③ 휴업예상일수, ④ 상해종류, ⑤ 고용형태, ⑥ 재해자 직업은 서식에 그대로 있는 항목이다.
반면 ② 목격자 인적사항, ⑦ 가해물, ⑧ 치료요양기관, ⑨ 재해발생 후 첫 출근일자는 서식의 기재항목이 아니다.
재해 경위는 별도의 가해물·기인물 칸 없이 “재해발생 당시 상황”에 육하원칙으로 서술하도록 되어 있고, 치료기관이나 복귀일자는 산업재해조사표가 아니라 산재보험 요양·휴업급여 청구 절차에서 다루는 정보다.
시스템 안전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안전프로그램 포함사항 4가지.
① 계획의 개요
② 안전조직
③ 계약조건
④ 관련부문과의 조정
⑤ 안전기준
⑥ 안전해석
⑦ 안전성평가
[해설]
시스템 안전프로그램 계획(SSPP)은 시스템 수명주기 전반의 안전업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수행할지 미리 정해 두는 문서다.
- 계획의 개요 — 목적·범위·일정을 밝힌다.
- 안전조직 — 담당 조직과 책임·권한을 정한다.
- 계약조건 — 발주처와 약속한 안전 요구사항을 적는다.
- 관련부문과의 조정 — 설계·생산 등 다른 부서와 업무를 연계한다.
- 안전기준 — 적용할 설계·운용 안전기준을 정한다.
- 안전해석 — PHA·FTA 같은 기법으로 위험을 분석한다.
- 안전성평가 — 해석 결과로 안전수준을 판정한다.
이 중 4가지를 쓰면 되며, 조직·기준·해석·평가를 먼저 떠올리면 외우기 쉽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기계의 1시간 가동시 고장률이 0.004인 경우 아래를 구하시오.
1. 평균고장간격
2. 10시간 가동하였을 때 기계의 신뢰도
1. 평균고장간격 - 평균고장간격 = 1 / 0.004 = 250시간
2. 10시간 가동하였을 때 기계의 신뢰도 - 신뢰도R(t) = = = 0.96
[해설]
고장률 λ가 일정한 지수분포에서는 평균고장간격이 고장률의 역수이고, 신뢰도는 R(t) = e−λt로 구한다.
평균고장간격
MTBF = 1 / λ
= 1 / 0.004
= 250시간
10시간 가동 시 신뢰도
R(10) = e−λt
= e−0.004×10 = e−0.04
= 0.9608 ≒ 0.96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FT도·컷셋, 휴먼에러, 신뢰도·고장률 계산, 조도 계산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