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진화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 )은 한 생물학적으로 고립된 분류군에서 계통발생적으로 유연관계는 가까운 종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공통조상에서는 없는 독특한 구조 또는 형질의 발달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공통조상에는 없던 독특한 구조·형질이 계통적으로 고립된 분류군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하는 현상을 평행진화(parallel evolution)라고 한다.
평행진화는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뒤 서로 격리된 계통들이 비슷한 선택압 아래 같은 방향의 형질을 각자 만들어내는 것이다. 조상이 지니지 않았던 형질이므로 물려받은 상동(homology)이 아니라 나중에 독립적으로 얻은 형질이며, 유연관계가 아주 먼 무리 사이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면 수렴진화(convergent evolution)로 따로 구분한다.
나머지 표현은 진화학·계통분류학에서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는다. biological evolution은 생물의 진화 전반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말일 뿐이고, radical evolution과 systematic evolution은 특정한 진화 양상을 지칭하는 확립된 용어가 아니다.

원핵세포로 되어 있고 핵막이 없으며 단세포 또는 군체로 존재하는 생물은 Monera(모네라)계에 해당하며, 세균류·시아노박테리아(남조류) 등이 여기에 속한다. Fungi(균계)·Plantae(식물계)는 진핵세포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이고, Protista(원생생물계)는 진핵 단세포 생물이므로 핵막이 없는 원핵세포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네가래(Marsilea)는 포자낭벽이 한 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진 박벽포자낭(leptosporangium)을 갖는 양치식물이다.
- 물부추(Isoetes)는 석송류로, 포자낭벽이 여러 겹인 후벽포자낭(진정포자낭)형이다.
- 고사리삼과 속새도 포자낭벽이 두꺼운 후벽포자낭 식물에 해당한다.
분류계급은 작은 것부터 종<속<족<과<상과<목<아강<강<아문<문<계 순서이고, 아종은 종 아래 단계다. 4번만 이 순서와 맞는다. 1번은 상과가 과보다 앞에 있고, 2번은 강이 아강보다 앞에 있으며, 3번은 아문이 목보다 앞에 있어 틀렸다.
피자식물에서 소포자낭(microsporangium)은 화분(꽃가루)을 만드는 기관인 약(꽃밥, anther)에 해당한다.
화사는 수술대, 자방은 씨방, 주두는 암술머리로 모두 소포자낭과는 다른 구조이다.
식물의 진화 경향에서 수술은 수가 많고 서로 떨어져 있는 형태가 원시적이며, 수가 적어지고 서로 합쳐지는 방향이 진화한(파생된) 형질이므로, 수가 적고 합쳐진 것을 원시적이라 한 설명은 경향성과 반대된다.
배가 작고 배유가 있는 종자가 배유 없는 종자보다 원시적이라는 점, 씨방 위치는 상위가 하위보다 원시적이라는 점, 꽃은 방사대칭형이 좌우대칭형보다 원시적이라는 점은 모두 식물 진화의 일반적 경향과 일치한다.
귀화식물은 외국에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현지에서 자생하게 된 식물을 말한다. 물푸레나무, 오갈피나무, 갯쑥부쟁이는 모두 한반도 원산 또는 동아시아 자생 식물이지만, 개망초는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20세기 초 한반도에 유입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귀화·자생하는 대표적인 귀화식물이다.
윤형동물은 삼배엽성의 의체강동물이다. 머리 쪽 섬모관(윤반)으로 먹이를 모으고, 인두의 저작기(mastax)로 먹이를 씹으며, 발끝 점착선으로 몸을 붙인다. 이배엽이거나 진체강이라고 한 보기는 윤형동물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
감각 기능은 극피동물의 신경계(신경환, 신경삭)와 감각기(안점, 후각기 등)가 독립적으로 담당하며, 수관계는 감각 신호 전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 운동 기능: 수관계(수관족관)는 극피동물의 독특한 체강액 시스템으로, 튜브발(tube feet)로 수압을 조절하여 운동을 담당한다.
- 호흡 기능: 피부아가미(skin gill)나 관족 표면을 통한 가스교환으로 수관계가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 배설 기능: 폐기물이 튜브발이나 수관계 구조를 통해 배출되는 과정에서 관여한다.

연체동물은 입과 항문을 갖는 관 모양의 소화관 구조를 가지며, 이매패류와 굴족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체동물은 치설(radula)이라 불리는 혀같이 생긴 구조를 이용해 먹이를 갈아 작은 입자로 만든다. slug(민달팽이)는 동물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mantle(외투막)은 껍데기를 분비하는 조직, intestine(장)은 소화관의 일부로 문맥상 맞지 않는다.
유형동물(끈벌레류)은 체절이 없는 비체절성 동물이다. 또 뇌신경절과 몸통을 따라 이어지는 신경삭으로 된 신경계를 갖는다. 따라서 체절성이고 신경계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입과 항문을 갖춘 완전한 소화관, 문강과 구문, 폐쇄혈관계를 가진다는 설명은 유형동물의 특징에 맞다.
우상복엽(羽状複葉)은 중축을 중심으로 좌우에 소엽이 깃털 모양으로 배열된 복엽을 의미한다. 1번 가죽나무, 2번 산초나무, 4번 가래나무는 모두 우상복엽의 전형적인 예로, 중축을 따라 여러 개의 작은 잎이 좌우 대칭으로 붙어 있다. 반면 3번 침엽수(소나무, 전나무 등)는 단일 구조의 바늘 모양 잎을 가지고 있어 복엽 자체가 아니므로 우상복엽에 해당하지 않는다.
흡충강(디스토마류)은 입과 인두, 두 갈래로 갈라진 장으로 이루어진 소화관이 있다. 촌충강은 소화관이 없어 몸 표면으로 영양분을 흡수한다. 기생생활, 원신관 배설계, 표피 대신 외피(tegument)로 덮인 몸은 두 강의 공통 특징이다.
척삭(notochord)은 척추동물 배아의 중축구조로서 척추뼈와 추간판의 기원이 되며, 근육이 부착되는 축 역할을 한다. 척삭은 척추뼈 발생 과정에서 추간판의 수핵(nucleus pulposus)으로 분화하고, 척추뼈는 척삭 주위의 중배엽으로부터 형성되어 척삭이 신체의 구조적 지지축이 된다. 따라서 말초신경·심장·소화기관의 기능과는 무관하며, 척삭 주변에 척추뼈와 근육들이 부착·형성되므로 근육의 부착축이 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잉어목 어류에서 부레와 내이를 연결해 소리 감지에 관여하는 구조는 웨베르기관(Weberian apparatus)이다.
부레관, 인두열, 유문낭은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로 청각 전달과는 관련이 없다.
피자식물은 정핵 하나가 난세포와, 다른 하나가 극핵(중심세포)과 합쳐지는 중복수정을 해서 배와 배젖(3n)을 함께 만든다. 이 방식이 피자식물이 우점하게 된 요인으로 꼽히므로 '중복수정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도관(물관)을 통한 효율적인 물 수송, 심피에 싸인 배주, 다양한 매개자를 통한 수분은 모두 피자식물의 적응상 이점이다.
현삼과(Scrophulariaceae)는 대부분의 종이 좌우상칭꽃을 가진 특징적 과이며, 이는 꽃의 상엽(upper lip)과 하엽(lower lip)이 발달하여 꿀벌 같은 특정 곤충의 방문에 적응된 형태다. 물푸레나무과, 두릅나무과, 차나무과는 모두 방사상칭꽃을 특징으로 하므로 "대부분의 종이 방사상칭꽃이 아닌 것"은 현삼과가 정답이다.
방사상칭꽃(actinomorphic flower)은 중심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좌우대칭인 꽃이며, 좌우 한 방향으로만 대칭인 꽃을 좌우상칭꽃(zygomorphic flower)이라 한다.

1년생 가지를 크게 자른 것을 twig(신초, 가지)라고 하며, twig는 전해에 형성된 눈이 봄에 터져서 새로운 twig가 형성되기 전까지의 짧은 기간을 목본 식물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질로 활용할 수 있다. bud는 눈, spur는 단지(짧은 가지), pith는 수(髓)를 의미하여 문맥에 맞지 않는다.
다음 계통분류에 사용되는 용어 중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는 기능이나 모양이 같은 모습으로 진화했지만 발생이나 계통학적 기원이 서로 다른 구조를 말한다. 그 예로 나비와 박쥐의 날개는 분명 비행이라는 같은 기능을 하지만 발생학적 기원은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기능이나 모양은 같아졌지만 발생·계통적 기원이 서로 다른 구조를 homoplasy(동형형질·상사형질)라고 한다.
나비의 날개는 표피가 늘어나 만들어진 것이고 박쥐의 날개는 앞다리 뼈와 비막이 변형된 것이어서, 비행이라는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발생학적 기원이 전혀 다르다. 이런 유사성은 공통조상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계통 추정의 근거로 쓸 수 없고 분지분석에서 걸러내야 한다.
반대로 homology(상동)는 공통조상에게서 물려받아 기원이 같은 구조로, 사람의 팔·고래의 가슴지느러미·박쥐의 날개가 여기에 속하며 계통을 추정하는 형질이 된다. 보기의 hyphothesy·ancestosy는 계통분류학에서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어류의 비늘(진피에서 유래)과 파충류의 비늘(표피에서 유래)은 발생학적 기원이 다르므로 상사에 해당하며, 상동의 예가 아니다.
상동(homology)은 계통발생적 기원이 같으면서 현재는 형태나 기능이 다를 수 있는 기관들의 관계이고, 상사(analogy)는 기원은 다르지만 환경 적응으로 외형과 기능이 유사해진 기관들의 관계다.
- 상동을 계통발생적 기원이 동일한 기관간의 관계로 본 설명은 상동의 정의 그대로 맞다.
- 새의 날개와 나비의 날개는 진화 기원이 완전히 다르면서 비행이라는 같은 기능으로 수렴진화한 상사의 전형이다.
- 상사를 외관이나 기능은 비슷하나 발생기원이 다른 기관으로 본 설명도 상사의 정의 그대로 맞다.
문항에서 설명하는 "군집이나 군집을 구성하는 생물에 의한 자체적인 요인"으로 일어나는 천이는 자생천이(autogenic succession)이다. 이는 생물들이 환경을 변화시켜 다음 군집으로의 천이를 유도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선구종이 토양을 형성하거나 유기물을 축적하여 후속 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해당한다.
생태적 천이는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한 것과 군집 자체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반면 타생천이는 화산 분화, 홍수, 태양 에너지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일어난다.
온실기체 중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CO₂)로 평가되며, CFC가 약 50%로 가장 크다고 서술한 것은 실제 기여도 순위와 어긋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지역별 강우 패턴 변화로 인한 가뭄·홍수 빈발, 교토의정서 등 국제 환경협약의 존재는 모두 실제와 부합하는 설명이다.
경쟁은 두 종이 같은 자원을 놓고 싸우는 관계로서,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 -)인 상호작용입니다. 경쟁을 (0 +)로 놓고 "한 종에게는 이득이 된다"고 설명한 것은 경쟁의 정의와 맞지 않으며, (0 +)의 기호 조합도 잘못되었습니다.
- 포식(+ -)은 포식자에게 이로우면서 피식자에게 해로운 정확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 기생(- +)은 기생충이 숙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숙주에게 손실을 주는 올바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 편리공생(+ 0)은 한 종만 이익을 보고 다른 종은 피해도 이익도 없는 정확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경쟁에 대한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멉니다.

현존식생은 자연식생, 이차식생, 대상식생(대체식생)의 세 범주로 구분된다. 과거의 식생을 의미하는 고식생(paleotic vegetation)은 현재 분포하는 식생을 다루는 현존식생 개념과 무관하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무서열 경쟁에서는 밀도가 한 수준에서 안정되지 못하고 시간에 따라 크게 오르내리는 반복 진동 곡선이 나타난다.
무서열 경쟁(scramble competition)은 제한된 자원을 모든 개체가 똑같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개체수가 자원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면 승자가 자원을 독점해 일부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체가 필요량에 못 미치는 몫만 받아 함께 죽거나 번식에 실패하므로 밀도가 급락하고, 자원이 회복되면 다시 급증한다.
이 과열과 붕괴가 되풀이되어 밀도–시간 그래프는 일정한 높이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물결치는 파형이 된다.
반면 서열(경합형) 경쟁에서는 승자가 자원을 확보해 늘 일정 수의 개체가 살아남으므로 밀도가 수용력 부근에서 완만히 포화하는 S자형이나 평탄한 곡선으로 안정된다. 한 단계 올라선 뒤 그대로 유지되는 계단형이나 서서히 상한에 수렴하는 형태 역시 자원 독점이 일어나 밀도가 안정되는 경우의 모습이다.
재생개체·종자·잎·묘·유충의 내성 한도가 성숙 개체보다 광범위하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는데, 실제로는 종자, 유충, 묘 등 미성숙 단계가 성숙 개체보다 내성의 한도가 좁고 감수성이 더 크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광범위하고 감수성은 작다"는 표현은 사실과 반대입니다. 내성의 법칙은 생물이 환경 요인의 최적 범위 내에서만 생활하며, 한 요인의 악화가 다른 요인에 대한 내성을 약화시킨다는 원칙입니다.
- 많은 생물이 최적 범위내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은 생물들이 실제로는 최적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 한 요인이 최적이 아닐 때 다른 요인에 대한 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은 한 생태적 요인의 부적절한 조건이 다른 요인에 대한 내성을 약화시킨다는 내성의 법칙의 핵심 내용이므로 옳습니다.
- 유생기의 내성이 좁다는 설명도 유생기가 성숙 개체보다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고 여러 환경요인에 대한 내성이 좁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태학 원칙입니다.
광화학스모그는 질소산화물(NOx)과 올레핀계 탄화수소(HC)가 햇빛(자외선)에 의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등 2차 오염물질을 만드는 대기오염 현상이다.
Cr·CO·EDTA, 석면·Hg, Cd·Dioxin 등의 조합은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다.
습지생태계의 미생물 분포와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염습원과 담수습원의 혐기성 미생물 종류가 정확히 반대라는 점이 핵심이다. 염습원은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황산염 환원 미생물(황화 미생물)이 우세하고, 담수습원은 산소 부족으로 발효 미생물과 메탄형성 미생물이 우세하게 나타나므로, 염습원에 발효·메탄형성 미생물이, 담수습원에 황화수소 생성 미생물이 우세하다는 보기는 이를 역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 담수습원 생물이 조석의 이익을 취하며 염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보기는 담수습원이 조석 영향이 적고 염분 스트레스가 낮다는 점에서 맞다.
- 담수습원의 다양성이 염습원보다 크다는 보기는 담수습원이 담수라는 환경 조건에서 고등식물과 동물의 다양성이 염습원보다 높은 것이 맞다.
- 1차생산의 축적 경향에 관한 보기도 염습원의 1차생산이 내만의 수생동물에, 담수습원의 생산이 양서류·조류 등에 축적되는 경향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다음 오염물질 중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은 도금, 피혁제조, 색소, 방부제, 약품 제조업 및 기타 공업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흄으로 인체에 흡수된다. 체내에 흡수되면 간장, 신장, 폐 및 골수에 축적되며, 대부분 대변을 통해 배설된다. 또한 생체에 필수적인 금속으로서 결핍시에는 인슐린의 저하로 인한 것과 같은 탄수화물의 대사 장애를 일으킨다.
도금·피혁제조·색소·방부제 공정의 먼지와 흄으로 노출되고 결핍 시 탄수화물 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필수 미량금속은 크롬(Cr) 화합물이다.
크롬은 인체에 필수적인 미량원소여서 부족하면 인슐린 작용이 떨어져 내당능 저하와 같은 탄수화물 대사 장애가 나타난다. 흡수된 크롬이 간·신장·폐·골수에 축적되고 대부분 대변으로 배설되는 점도 지문 설명과 일치하며, 도금과 피혁 무두질은 크롬의 대표적 발생원이다.
다른 중금속과는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 납은 필수원소가 아니며 헴 합성을 방해해 빈혈과 신경장애를 일으키고 주로 뼈에 축적된다.
- 수은은 유기수은 형태로 중추신경을 침범해 미나마타병 같은 신경증상을 일으킨다.
- 비소는 준금속 발암물질로 피부 각화·흑색증과 말초신경병증이 특징이다.
K-선택생물은 환경수용력(K)에 가까운 개체군 크기에서 선택압이 작용하여 진화한 생물 유형으로, 정답 4번이 적절하다. K-선택생물의 특징은 체형이 크고, 생식 시기가 늦으며(지연된 생식), 자식 수는 적지만 생존율이 높다는 점이다. 보기 1번은 r-선택생물의 특징(종간경쟁 강함, 종내경쟁은 약함)이고, 2번은 r-선택생물의 전형적 생존곡선(제3형: 유년기 높은 사망률)이며, 3번은 r-선택생물(높은 증가율, 회귀적 생식)의 설명이다.
질소 순환 과정에서 식물이 흡수하는 무기질소 형태를 묻는 문항이다. 식물이 주로 아질산이온(NO₂⁻)을 흡수한다고 한 보기와 달리, 실제로 식물은 토양으로부터 질산이온(NO₃⁻)과 암모늄이온(NH₄⁺)을 주로 흡수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아질산이온은 질소 순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중간 산물이며, 식물이 주로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다.
- 번개와 광화학작용에 의한 질소고정은 옳은 설명이다.
- 탈질세균의 역할도 옳은 설명이다.
- 콩과식물과 질소고정 박테리아의 공생관계도 옳은 설명이다.
생태밀도는 특정 종이 차지하는 실제 서식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참나무의 생태밀도 = 참나무 개체수 ÷ 산지 면적 = 100본 ÷ 2km² = 50본/km²이다. 전체 지역 면적(10km²)이 아닌 실제 서식 가능 지역인 산지 면적(2km²)으로 나누는 것이 생태밀도의 정의다.
질소산화물(NOx)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연료 연소공장에서 주로 발생하며, 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산소전달을 방해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대기 중의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와 결합하여 오존(O₃) 등의 광산화물질을 생성하고, 이들은 눈, 호흡조직, 피부 등 연약한 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황산화물은 주로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지만 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하지 않는다.
- 폼알데하이드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은 이 문항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안정상태의 생태계는 총생산량과 총호흡량이 같아서(P/R≈1) 호흡량을 넘어 축적되는 군집순생산량은 0에 가깝다. 따라서 군집순생산량이 1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반면 P/R 비율이 1보다 크면 독립영양군집이고, 천이 초기군집이나 강 하류에서 P/R이 1보다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물질 순환 체계에서 탄소의 가장 큰 저장고는 대기가 아니라 해양(바다)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전체 탄소 순환에서 비교적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해양이 용해된 이산화탄소와 탄산염 형태로 대량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 황에 관한 설명은 황의 순환 과정을 정확히 설명했다(황산염 환원→황 아미노산·단백질 포함).
- 탈질작용에 관한 설명도 탈질작용(질산염을 대기의 질소로 환원하는 박테리아 활동)의 정의가 맞다.
- 인의 유입 경로에 관한 설명도 인의 지질학적 순환(지각변동으로 육상 노출, 조류·새의 배설에 의한 복귀)을 올바르게 기술했다.
열대우림은 낮은 우점도와 많은 생물종이 특징이다. 열대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종다양성을 보이는 생태계로, 수천 종의 식물과 동물이 공존하며 어느 한 종이 군락을 지배하지 않는다.
우점도가 낮다는 것은 각 종의 개체수 또는 현존량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열대우림의 복잡한 수직·수평 구조와 풍부한 먹이사슬로 인해 많은 종들이 각각의 생태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우점도를 보이는 온대림이나 극지 생태계와는 달리, 열대우림은 생물종 수가 많으면서도 각 종이 골고루 분포하는 특성을 갖는다.
우점도(dominance)를 측정하는 지수 중 심프슨 지수는 각 종의 개체수 비율을 제곱하여 모두 합산한 형태로 계산된다. 이 지수는 값이 클수록 한 종의 우점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생물다양성 평가에서 우점도 판단의 표준 지표로 널리 사용된다.
수식으로는
이며, 여기서 는 i번째 종의 개체수 비율이다.
- 알리 지수는 개체군 크기 제약 현상과 관련된 개념으로, 우점도 비교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 K-전략과 r-전략 지수는 생활사 특성 분류와 관련된 개념으로, 역시 우점도 비교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로지스틱 성장 모델의 개체군 성장률 공식은 이다. 주어진 값 N=2000, r=0.7, K=4000을 대입하면 이 된다.
인간과 대형동물은 어릴 때 사망률이 낮고 대부분 생리적 수명 가까이 살다가 노령기에 한꺼번에 죽는다. 그래서 생존곡선이 위로 불룩한 볼록형(Ⅰ형)이 된다. 전 생애 사망률이 일정하면 대각선형(Ⅱ형), 어린 시기에 대부분 죽는 굴·어류 등은 오목형(Ⅲ형)이다.

상온에서 무색 기체이며 가압 시 담황색 액체가 되고, 독특한 푸른 풀 냄새가 나며 끓는점 8℃, 화학반응성은 낮으나 인화성·부식성이 약한 물질은 포스겐(COCl2)의 특성과 일치한다. 포스겐은 맹독성 가스로 잘 알려져 있으며, 위 설명은 HCHO(포름알데히드, 자극적 냄새), HCN(청산가스, 아몬드향), NO2(적갈색 기체)와는 물리적 성상이 다르다.
밑씨가 심피(자방)에 붙는 위치를 태좌(placenta)라고 한다. 태좌는 밑씨들이 자방 내벽에 부착되는 조직으로, 그 위치와 배열 방식이 식물 분류의 중요한 형질로 이용된다. 합점은 밑씨의 통로, 씨방은 심피의 기본 구조, 주공은 밑씨의 구멍이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류는 대부분 4개의 발가락을 가지며, 보통 5개의 발가락을 갖는다는 설명은 조류의 일반적 특징과 맞지 않는다.
갈비뼈가 작고 가슴뼈가 잘 발달한 점, 피부가 얇고 땀샘이 없는 점, 골격이 완전히 골화되고 뼛속이 비어 있는 함기골 구조를 갖는 점은 모두 조류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한다.
사마귀는 사마귀목(Mantodea)에 속하는 곤충으로 메뚜기목(Orthoptera)에 포함되지 않는다.
풀무치, 귀뚜라미, 땅강아지는 모두 메뚜기목에 속하는 곤충이다.
존스톤기관(Johnston's organ)은 곤충의 더듬이 기부(자루마디 다음 마디)에 위치해 진동과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기관이다.
소화·신경·발음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과는 구별된다.
측근(곁뿌리)은 뿌리의 내초(pericycle)에서 분화하여 피층과 표피를 뚫고 자라 나온다.
외피, 피층, 유관속형성층은 측근이 발생하는 조직이 아니다.
1차벽의 일부분만 비후한 조직은 collenchyma이다. 세포벽의 비후 패턴에 따라 조직을 구분할 때, collenchyma는 모서리(corner) 부분만 선택적으로 비후한 것이 특징이며, 이는 1차벽만으로 이루어지면서도 기계적 강도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 sclerenchyma는 전체 벽이 2차벽으로 균일하게 비후한다.
- meristematic tissue는 비후하지 않는다.
- vascular tissue는 특정 세포(목부관부)만 비후한다.
절지동물은 개방혈관계를 가진다. 심장은 등쪽에 있는 관상(tube) 구조이고, 혈관이 짧아 혈림프가 체강(혈체강)으로 바로 흘러나온다. 따라서 심장이 판상구조이고 혈관이 길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모강 동물은 몸이 여러 개의 체절로 이루어져 있고, 전구엽에는 촉수와 촉엽 등의 감각기관이 있으며, 몸통의 체절 좌우에는 이동과 호흡에 관여하는 부속지인 측각(parapodia)이 있다.
체절(體節, 체강분절)은 환형동물의 특징이고 연체동물은 체절을 갖지 않으므로, 연체동물이 보통 체절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체동물은 체강이 발달되지 않아 감소된(reduced) 상태이며, 대신 혈강(hemocoel)이 발달한다.
- 가스교환: 아가미(두족류·복족류), 폐(육상복족류), 외투막과 체표를 통한 가스교환 모두 연체동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 혈관계: 개방혈관계(연체동물 대부분)와 폐쇄혈관계(오징어·문어 등 두족류)는 실제 특징이다.
- 배설: 신관(nephridium)이 심낭강(pericardial cavity, 위심강)으로 열리고 배설물이 외투강으로 배출되는 것이 연체동물의 표준적 특징이다.
골격근은 근육조직에 속하므로 결합조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방조직, 혈액, 뼈는 모두 세포외기질이 발달한 결합조직에 해당한다.
나이테(연륜)는 형성층의 활동으로 매년 새로 만들어지는 2기 물관부(2차 목부)에서 계절에 따른 세포 크기 차이로 나타난다.
1기 물관부에 속하는 원생물관부와 후생물관부는 줄기가 처음 자랄 때 형성되는 조직으로 나이테 형성과는 관련이 없다.
사관세포(체관세포)는 성숙 과정에서 핵을 비롯한 여러 세포소기관을 잃어버리는 특이한 분화를 겪는다.
반면 칼로스, P-protein, 원형질연락사는 성숙한 사관세포에서도 관찰되는 구조이다.
포유류 심장혈관계의 정상 구조와 기능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심장 수축기(심실수축)에는 반월판(대동맥판, 폐동맥판)이 열려 혈액이 대동맥과 폐동맥으로 분출되고, 방실판(삼첨판, 이첨판)이 닫혀 혈액이 심방으로 역류하지 않는다.
- 심장박동의 근원은 우심방의 동방결절이고 방실결절은 신호를 전달하는 중계소 역할을 한다.
- 모세혈관은 벽이 얇은 단층 내피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어 물질 교환에 유리하며, 탄성섬유는 대동맥, 폐동맥 등 큰 동맥에 풍부하다.
- 우심실에서 폐로 연결된 혈관은 폐동맥이며, 폐정맥은 폐에서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혈관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경계는?
- 주요 구성부위로는 해마와 편도체가 있다.
- 정열적이거나 심한 감정을 조절한다.
- 시상과 시상하부의 일부분을 따라 연결된 신경망이다.
해마(海馬, hippocampus)와 편도체(扁桃體, amygdala)를 주요 구성부위로 삼아 시상·시상하부와 연결되는 신경망은 대뇌 안쪽의 변연계(limbic system)이므로, 이 설명이 가리키는 것은 대뇌에 자리한 중추신경계, 즉 대뇌신경계다.
변연계는 대뇌반구 안쪽면에서 뇌량을 둘러싸듯 배치된 구조물의 집합으로, 공포·분노 같은 격한 정동(감정)의 조절과 기억 형성을 담당한다. 편도체는 정서 반응의 중추, 해마는 단기기억의 장기기억화에 관여한다.
- 체성신경계는 골격근을 지배하는 말초신경계로, 감각과 수의운동을 매개할 뿐 해마·편도체와는 무관하다.
- 자율신경계 역시 내장·혈관·샘을 지배하는 말초신경계이며, 교감신경은 그 자율신경계의 한 갈래여서 뇌 안의 신경망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 없다.
식물의 이중수정에서 정세포(n)와 2개의 극핵(n+n)이 결합하면 3n의 3배체 초기 배젖핵이 만들어진다. 정세포는 반수체(n), 극핵 2개는 각각 반수체이므로 합쳐지면 n+n+n=3n이 되어 3배체가 되며, 이는 배젖 형성의 첫 단계이므로 초기 배젖핵이라 한다.
다음 보기 중 수생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부분의 수생식물의 줄기와 잎에는 내피가 없다.
- ② 수생 식물의 잎은 각피층과 세포벽이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다.
- ③ 무기양분은 근압에 의해 물관부를 통해 수송된다.
- ④ 잎, 줄기, 뿌리에는 부유 및 산소 공급을 도와주는 많은 기실(air chamber)이 존재한다.
수생식물에서 옳은 서술은 무기양분이 근압(根壓)에 의해 물관부로 수송된다는 것과 잎·줄기·뿌리에 통기조직인 기실(air chamber)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물속에 잠겨 사는 식물은 증산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증산류에 의한 흡인력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뿌리에서 만들어지는 근압이 물과 무기양분을 물관부로 밀어 올리는 주된 동력이 된다. 또 조직 곳곳에 생긴 큰 기실(통기조직, aerenchyma)은 몸을 물에 뜨게 하는 부력을 주고, 수면부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물속의 뿌리까지 통기시켜 준다.
- 줄기와 잎에 내피(內皮, endodermis)가 없다는 서술은 반대다. 육상식물은 대개 뿌리에만 내피를 두지만, 수생식물은 줄기와 잎에도 내피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각피층과 세포벽이 두꺼워진다는 서술도 반대다. 건조 방지가 필요 없고 물·기체를 몸 표면으로 직접 교환해야 하므로 큐티클(각피층)은 매우 얇거나 사실상 없고 세포벽도 얇다.
쌍떡잎식물 잎의 해면성 엽육(해면조직)은 세포간극이 발달한 유조직(parenchyma)으로 이루어져 광합성과 가스 교환에 관여한다.
표피세포, 후각조직, 후벽조직은 해면성 엽육을 구성하는 세포가 아니다.
통수요소 측벽의 비후 유형은 환상 → 나선상 → 계단상 → 망상 → 벽공상의 순서로 진행되면서 2차벽이 덮는 범위가 넓어져 구조적으로 튼튼해진다.
즉 물관 분화가 진행될수록 벽공상 비후가 가장 견고한 형태로 자리 잡는다.
꽃밥 안에서 감수분열을 거쳐 4개의 반수체 포자(4분자)를 만들어내는 세포는 소포자모세포(microspore mother cell)이다.
화분관세포와 생식세포는 감수분열 이후 화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포이고, 대포자모세포는 밑씨 쪽에서 감수분열을 하는 세포이다.
식충식물이 곤충을 포획하기 위해 갖춘 장치는 잎(leaf)이 특수한 형태로 변형된 것이다.
줄기, 꽃, 뿌리가 변형되어 포충 기관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샤퍼(Shaffer)의 최소생존개체군(MVP)은 인위적인 관리를 전제하지 않고, 앞으로 예견되는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예: 500년) 매우 높은 확률로 생존이 지속될 수 있는 개체군의 최소 크기를 뜻한다.
인위적 관리를 전제로 한 정의나, 개체군 내 유전변이 유지를 목적으로 규정한 정의는 MVP 본래의 정의와 다른 개념이다.
도서 생물지리설의 핵심 원칙은 'SLOSS(Single Large Or Several Small)' 논쟁에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큰 보호지구가 여러 개의 작은 보호지구보다 우수하다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작은 면적이 좋다는 설명은 오류이다. 도서 생물지리설(island biogeography theory)에 기초한 보호지구 설계의 핵심은 종의 다양성과 멸종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넓은 보호 지구가 좋다는 설명은 맞는데, 넓은 면적일수록 더 많은 종을 수용할 수 있고 개체군 크기가 커져 멸종 위험이 낮아진다.
- 서식지를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좋다는 설명도 맞는데, 서식지 간 연결성(corridor)이 높을수록 종의 이동과 유전자 교류가 원활해져 개체군 생존성이 증가한다.
- 원형의 형태가 좋다는 설명도 맞는데, 원형은 가장자리 효과를 최소화하므로 설계 형태로서 가장 이상적이다.
자매종(sibling species)은 형태적으로 거의 구별되지 않을 만큼 비슷하지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서로 교배하지 않는 종이다. 따라서 '형태·생리학적 구분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정의와 반대다.
생물다양성의 경제가치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되며, 직접경제가치는 사용가치에만 해당한다. 소비적 사용가치는 생물자원을 직접 채취·이용하여 얻는 가치(식량, 의약품, 목재 등)로 직접경제가치의 핵심이다. 미물적 사용가치는 자원을 소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생태계 서비스, 관광가치 등)이므로 간접경제가치이고, 선택가치와 존재가치는 비사용가치에 속한다.
희귀 생물이 살거나 민감한 군집이 있는 지역을 적극 개발하고 생태학적 중재가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보전활동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희귀·위태 종과 군집에 대한 감시·연구, 보전 중요성에 대한 대중 인식 강화, 기금 모금과 제공은 모두 실제 보전활동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생물다양성은 전형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종 내), 종 다양성(종 간), 생태적 다양성(생태계 수준)의 3가지 계층적 수준으로 정의된다. 1, 2, 3번은 이 세 가지 표준적 정의를 직접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반면 4번 진화적 다양성은 종분화의 과정이나 계통발생학적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생물다양성의 공식적 3가지 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생물학적 개념이다. 따라서 진화적 다양성이 생물다양성의 표준적 3가지 의미와 가장 거리가 멀다.
개체군은 같은 종의 개체들로만 구성되므로 "상이한 종"으로 이루어진 군집의 정의와 맞지 않으며, "고도로 조직화"라는 표현도 군집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군집은 같은 지역에 사는 여러 종의 개체들이 함께 이루는 생물 집단을 의미하며, 개체군(population)은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므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
- 우점종은 군집 내에서 생물량이나 개체수가 많아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으로 군집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 개척군집(선구군집)은 천이의 초기 단계로 생물이 없던 지역에 처음 정착하는 군집으로 군집의 동태적 특징을 나타낸다.
- 천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군집의 연속적 변화 과정으로 역시 군집의 기능적 특징이다.
보호지구를 넓은 면적으로 설정하면 서식지 단편화(fragmentation)의 영향이 오히려 줄어들므로, 단편화 영향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넓은 보호지구 설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가장자리 효과의 최소화, 교란에 의존하는 생물에게 자연교란에 가까운 체제를 제공하는 점, 대수층·호수 수질 보호에 유리한 점은 모두 넓은 보호지구가 갖는 실제 장점이다.
기후변화로 식생대가 단순화되면 식물종 간의 경쟁이 심해져 경쟁에서 밀리는 열세종의 도태가 늘어나고, 이러한 생물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된다는 설명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다.
- 기온이 올라가면 사과 등 작물의 재배가능 한계선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고위도·고지대)으로 이동하며, 이를 곧바로 종자식물의 멸종으로 연결 짓는 것도 무리한 인과관계이다.
-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식물체 조직의 탄소 대비 질소 비율이 커져 상대적인 질소 함량은 오히려 낮아지므로, 질소량 증가로 식물체의 질이 개선된다는 설명은 실제 기작과 맞지 않는다.
-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가장 큰 물질을 SO₂·CO로 지목하고 이들이 성층권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한 설명도 실제 온실기체(CO₂ 등)·오존파괴물질(CFC 등)과 어긋난다.
다음은 국제자연보전연맹-세계보전연맹(IUCN)이 분류한 보호지구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은/는 "하나 이상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과학적, 교육적, 오락 활동을 위해 유지되는 아름다운 풍치구역으로 통상 상업용으로 자원 채취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지구"를 말한다.
하나 이상의 생태계를 온전히 보호하면서 과학·교육·위락 목적의 이용은 허용하되 상업적 자원 채취는 금지하는 보호지구는 IUCN 카테고리 II에 해당하는 국립공원(national parks)이다.
IUCN의 정의에서 국립공원을 가리키는 세 가지 표지가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생태계 수준의 보전을 목표로 하고, 둘째 과학적·교육적·위락적 이용을 위해 국민에게 개방되며, 셋째 채굴·벌채 같은 상업적 개발은 배제된다는 점이다. 경관이 뛰어난 '풍치구역'이라는 표현도 국립공원 지정의 전형적 요건이다.
반면 자원 보호지구는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전제로 하는 범주여서 상업적 채취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서술과 맞지 않고, 제한 관리특구는 특정 종·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인위적 관리 개입과 이용 제한을 두는 구역이다. 생물자원의 엄정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역시 과학적 목적 외의 위락 이용을 제한하므로, 국민에게 개방되는 아름다운 풍치구역이라는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신종 확인은 개체군 규모, 절멸 위험도, 분류학적 중요도가 아직 평가되지 않은 상태로, 긴급 보전 대상으로 우선되지 않는다. 유전변이 보존을 위한 표본 추출지침에서 우선순위는 절멸 위험도와 분류학적 고유성에 기초한다.
- 절멸 위험이 있는 종은 현존 개체군 감소로 긴급성이 높다.
- 진화적·분류학적으로 유일한 종은 대체 불가능한 유전정보 보유로 우선순위가 높다.
- 자연 재도입 가능 종도 보전 효과의 실질성으로 중요하다.
생물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일수록 먹이사슬이 복잡하고 에너지 흐름이 안정적이며, 이는 자연의 생산력(1차 생산성, 생물량 증가)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생물다양성이 자연의 생산력과 깊은 상관성을 지닌다는 설명은 옳다.
- 생물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므로 고등 동식물의 유전자 다양성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거짓이다.
- 현재 보고된 종이 약 150~200만 종이고 추정치를 합하면 800만~1,000만 종에 이르므로 약 100만 종이라는 설명은 거짓이다.
- 생물 간 상호작용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의 안정성과 생산력이 증가하므로 상호작용이 다양하면 생태계 기능이 저하된다는 설명은 거짓이다.
생물다양성은 열대지역과 지질학적으로 오래된 안정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냉대지역이나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지역이 오히려 다양성이 높다는 서술은 사실과 반대된다.
열대우림처럼 기후가 온난·습윤하고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생태계일수록 다양한 종이 축적되어 종 다양성이 커지는 반면, 한대·냉대 지역이나 최근 형성된 지역은 종 분화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다양성이 낮다.
종 수준의 다양성, 개체군 내 유전적 다양성, 군집·생태계 수준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생물다양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올바르게 기술한 것이다.
종자은행의 기본 원리와 제약 조건을 묻는 문항이다. 1, 2, 3번은 모두 종자은행 운영의 현실적 과제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장기 저장 중 종자의 생활력(viability)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3번),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아·재배·채종하는 갱신 과정이 필수적이며(1번), 저장 과정에서 방사선이나 환경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변이도 축적된다(2번). 반면 4번은 세계 식물종의 약 95%가 난저장성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약 95% 이상의 식물 종자가 저온·저습 조건에서 저장 가능한 정상저장성(orthodox)이며, 난저장성은 열대 목본식물이나 과실류 등 소수 식물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4번의 "난저장성이 95% 정도"라는 통계와 "다른 종자와 함께 저장 불가능하다"는 표현 모두 부정확하다.
멸종속도와 관련된 현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보기를 검토하면, 인류 역사상 멸종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난 곳은 도서라는 설명이 옳다. 도서는 고립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고유종(endemic species) 비율이 높고, 외래종 침입과 서식지 파괴에 취약하여 역사적으로 조류·포유류 등 다양한 분류군에서 가장 높은 멸종률을 기록했다(예: 하와이, 마다가스카르 등).
- 자연적 영향 설명: 현재 진행 중인 멸종의 주요 원인은 인위적 영향(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남획 등)이므로 거짓이다.
- 짐바브웨 설명: 짐바브웨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등 열대림 국가가 원시림 손실 비율이 가장 크다.
- 대륙종 다양성 설명: 해양종이 오히려 문(phylum) 다양성이 높으므로(연체동물, 극피동물, 척삭동물 등 다수) 대륙종과의 비교에서 거짓이다.
서식처의 파괴가 전 세계 생물다양성 손실의 가장 큰 단일 원인으로 꼽힌다.
남획이나 수질·대기오염도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이지만, 개발과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서식지 소실과 단편화가 미치는 영향의 규모와 범위가 압도적으로 크다.
개체군 감시(모니터링)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개체군의 장기적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조사기간 동안의 단기적 통계기록'은 개체군 감시의 본질인 시계열적 모니터링과 장기 변화 추이 파악보다는 일시적 데이터 기록에 머물러 개체군 감시 방법으로서 거리가 가장 멀다.
나머지 방법은 모두 희귀종 개체군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생장·생식·생존률 조사: 생장률·생식률·생존률 같은 개체군 동태 파라미터를 직접 측정하는 표준적 방법이다.
- 전체 개체수 주기적 반복조사: 주기적 반복조사를 통해 개체수 변화를 추적하는 방법이다.
- 반복적 표본 추출: 표본추출과 반복조사로 밀도 추정을 하는 방법이다.
야생생물 서식지 단편화의 일반적인 결과를 검토하면, '임연부 면적이 많아지고 종의 영속성을 촉진한다'는 설명이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다. 서식지 단편화는 전체 면적을 감소시키고 임연부(edge) 비율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종의 영속성을 저해한다.
작아진 개체군은 유전적 다양성 감소, 근친교배, 환경 변동에 취약해지므로 종의 지속가능성이 오히려 감소한다.
- 사육 동식물과의 접촉 기회: 파편화된 서식지 간 연결성 약화로 인한 실제 결과이다.
- 가장자리 면적의 급격한 증가: 단편화 시 가장자리 효과(edge effect)의 핵심 특징(면적 대비 임연부 증가)이다.
- 산불 발생 가능성 증가: 산림 가장자리의 미세기후 변화로 인한 실제 결과이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피해 정도는 오존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로 나타내며, 이는 CFC-11을 기준값 1.0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제시 물질들의 ODP는 CFC-114(약 0.76), CFC-115(약 0.07), HCFC-141(약 0.11), Halon-1301(약 10.0)이다.
Halon(할론)계 물질은 브롬을 함유하고 있어 염소 함유 물질(CFC, HCFC)보다 오존 파괴력이 훨씬 크며, 특히 Halon-1301은 소화용 가스로 사용되었으나 가장 높은 ODP로 인해 국제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취약종(vulnerable)은 현재 위험종은 아니지만 서식지 감소나 남획 등 압박 요인이 계속되면 가까운 장래에 위험종 범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큰 종을 가리킨다.
제시된 설명처럼 정보가 부족해 특정 범주로 규정하기 어렵고 과거 서식지를 조사해도 발견되지 않는 종은 정보부족종(불확실종)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취약종의 정의가 아니다.
희귀종·위험종·절멸종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범주의 일반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자연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거나 주요 식생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생태축과 같이 이미 보전 가치가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전 가치가 확정된 곳이 아니라 잠재적 보전 대상지로,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2등급 권역 쪽에 가까운 서술이다. 따라서 1등급 권역의 기준으로는 거리가 멀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기준"으로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을 할 수 없지만, 벌채 면적 및 수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 벌채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죽목 벌채의 규모기준은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 분할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죽목 벌채는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허가 대상으로 삼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었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그 기준이 면적 500㎡ 이상 또는 수량 5㎥ 이상이며,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보다 작은 소규모 벌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므로 100·200·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드는 서술은 법령이 정한 수치와 맞지 않는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능선부·문화재 인근·재해 우려지처럼 산지의 생태적·경관적·안전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임산물 소득 보전과 같은 경제적 목적은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 능선부의 자연경관·산림생태계 보전, 명승지·유적지 등 역사·문화적 보전가치, 산사태 등 재해발생 우려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정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기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도로를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우선도로·자전거전용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로 나눈다. 보차혼용도로는 이 구분에 없다.
임업진흥권역은 임업 생산성 향상과 임업인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임업용산지에 분류되어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되며, 공익용 산지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지정된 산지를 말한다. 사방지(사방사업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사찰림은 모두 산지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직결되는 지정산지로 공익용 산지에 해당한다.
국토기본법상 국무회의 심의안을 송부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60일로 제시한 설명이 법 규정과 다르다.
국토종합계획안 작성 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되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한다는 점, 계획의 수립·변경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시 정비한다는 점은 모두 법이 정한 절차와 일치한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자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생태·자연도는 ( ① )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 ② )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며, 작성 시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자연성·경관적 가치에 따라 1등급·2등급·3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작성한 지도를 생태·자연도로 정의한다. 등급 경계를 현장에서 판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축척을 2만5천분의 1 이상의 정밀도로 못 박아 두었다.
또한 생태·자연도는 개발사업의 입지와 환경영향평가에 직접 쓰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정 전에 14일 이상의 열람 기간을 두어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5만분의 1 축척이나 7일 열람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특별대책지역 내 토지이용·시설설치 제한 사유는 환경기준 초과로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자연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유해물질에 의한 수역 오염이 심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식생의 발육을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는 이 법령이 규정한 제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안에 들어갈 지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 ① )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② )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가 집단취락지구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용도지구의 하나인 취락지구를 이 두 가지로 나눈다. 구분의 열쇠는 대상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인지 여부다. 개발제한구역 밖의 비도시적 용도지역에 흩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하면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이미 형성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면 집단취락지구가 된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완화 등 건축 규제가 조정되어 주민의 생활 불편을 덜 수 있다. 보전취락지구나 개발취락지구는 법령에 없는 명칭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습지보전법령상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훼손 후에도 습지 생태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 당시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존치하여야 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수렵면허 구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항이다. 제2종 수렵면허는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활동(예: 함정, 덫, 그물 등)과 관련한 면허이며, 제1종 수렵면허는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활동에 관한 면허다. 보기 3번은 제2종을 "수렵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설명했으므로 옳지 않다. 보기 1번의 시장·군수·구청장 관할(주소지 기준), 2번의 제1종 총기 관련, 4번의 5년 갱신 규정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급에 대한 위반 행위는 이보다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어 Ⅱ급과 구분된다. 다만 이 법은 이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벌칙 수준이 상향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수질환경기준에서 음이온계면활성제(ABS)는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으로 0.5 mg/L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ABS는 합성세제 성분으로서 생분해성이 낮아 수질오염의 지표물질이며, 음이온계면활성제 기준값은 하천뿐 아니라 호소 등 모든 수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검출되어서는 안됨(검출한계 0.01)은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에 해당하고, 0.05 이하와 0.1 이하는 다른 오염물질(예: 납, 구리 등)의 기준이다.
환경정책기본법령의 대기환경기준 중 이산화질소(NO₂)는 화학발광법에 의한 24시간 평균치 이하로 정해져 있다.
오존·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는 각각 다른 측정법과 기준치가 적용되어 이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 기반과 공공복리 목적의 시설을 위한 토지이용만 허용하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는 허용되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국방·군사시설, 비석이나 기념탑, 어린이놀이터 설치는 농지법령상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익적 성격의 토지이용 행위이다.
자연공원법령상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위로 제한되며,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번은 2천제곱미터 이상 시설 설치, 2번은 1킬로미터 이상 교통·운수시설 신설·확장·연장, 3번은 만수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수량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수자원개발사업으로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4번의 1천제곱미터 이상 개간·매립·간척 등의 토지형질변경은 기준 미달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
삵, 물장군, 노랑붓꽃, 독미나리는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다. 다른 보기에는 Ⅱ급이 아닌 종이 섞여 있다. 두루미·암매·저어새는 Ⅰ급이고, 가창오리는 멸종위기종 지정이 해제되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핵심구역은 백두대간 중에서도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므로, 완충구역보다 무거운 벌칙기준이 적용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전문가 자격 요건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의 연구경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의 실무경험 등이다. 석사학위를 기준으로 한 요건은 없으므로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험은 자격 요건과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