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호색(현호색과)의 열매는 삭과이므로 분열과가 아니다. 꿀풀(꿀풀과)과 꽃마리(지치과)는 4개의 분과로 갈라지는 분열과를 맺는다. 미나리(미나리과)는 2개로 갈라지는 쌍현과(분열과)를 맺는다.
석회충(Calcareous sponge), 육방충(Hexactinellida), 시상충(Ctenophora)은 모두 해면동물이나 자포동물 관련 분류군으로, 중생동물이 아니다. 중생동물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Dicyemida와 Orthonectida 같은 소수 분류군이므로 이 선택지가 중생동물의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멀다.
중생동물(Mesozoa)은 무척추동물 내장에 기생하는 단순한 구조의 동물이다.
- 기생 특성과 단순한 몸 구조가 핵심 특징이다.
- 후생동물의 상실기·중실포배 단계에 해당한다는 분류학적 위치도 맞다.
- 체표의 섬모와 기관 부재도 중생동물의 전형적 특징이다.
곤충강의 분류체계에서 대벌레목은 고시군이 아닌 신시군에 속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대벌레목은 신시군 내 외시류에 포함되는 분류군이다. 1번 날도래목은 신시군 내시류, 3번 사마귀목은 신시군 외시류, 4번 좀목은 무시아강에 속하는 연결이 모두 정확하다.
벼과(화본과) 식물은 줄기의 단면이 둥글고 속이 비어 있으며, 씨껍질과 과피가 하나로 붙은 열매인 영과를 맺는 것이 대표적 특징이다.
줄기 단면이 삼각형인 것은 사초과의 특징이며, 수과나 핵과는 각각 국화과·자두류 등 다른 분류군에서 나타나는 열매 형태로 벼과와는 맞지 않는다.
현삼(玄蔘, 현삼과)은 대부분 좌우대칭인 순형화·통상화 형태의 꽃을 피워, 방사상칭이 아닌 꽃을 갖는 대표적인 분류군이다.
두릅나무과·물푸레나무과·차나무과에 속한 대부분의 종은 꽃잎이 방사상으로 고르게 배열되는 방사상칭 꽃을 피운다.
피자식물은 일반적으로 배유가 있는 종자에서 배유가 없는 종자로 진화했다. 없는 데서 있는 데로 진화했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자방상위→자방하위, 망상맥→평행맥, 다년생→일년생은 일반적인 진화 방향으로 본다.
극질목·문질목·악질목은 거머리강의 목(目) 구분이다. 다모강은 전통적으로 유재목(Errantia)과 정주목(Sedentaria)으로 나눈다.
암수모자이크와 간성은 성염색체 이상이나 세포 분열 과정의 돌연변이 등 유전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변이이므로 비유전적 변이로 분류되지 않는다.
서식처에 따른 변이나 연령에 따른 변이는 환경·생활사 단계에 따라 개체 표현형이 달라지는 비유전적 변이의 대표적인 예이며, 신경원성 변이 또한 신경계 자극이나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유전적 변이로 다룬다.
모든 단세포생물을 아우르기 위해 원생생물계라는 새로운 계를 제안하고, 생물을 원생생물(모네라 포함)·식물·동물의 3군으로 나누어 모네라가 원생생물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나타낸 학자는 Haeckel이다.
Whittaker는 이후 모네라·원생생물·균계·식물·동물의 5계 분류 체계를 제안한 학자로 헤켈의 3계 분류와는 구분되며, Aristotle과 Hickman은 이러한 계 분류 체계 제안과는 관련이 없다.
도관요소는 길고 가늘며 경사진 끝벽을 가진 형태에서 짧고 넓으며 끝벽이 수평(횡단)인 형태로 진화하였다. 따라서 겹치는 부분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변하였고, 보기 4는 진화 방향을 거꾸로 설명한 것이다. 천공판도 계문이 많은 계단천공에서 단일천공으로 진화하여 천공의 크기가 커졌다.
후모식(lectotype)은 완모식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 총모식 중에서 나중에 선정된 단 하나의 표본을 가리키며, 완모식을 제외한 모든 표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완모식은 원저자가 학명 기재의 근거로 삼은 표본, 총모식은 완모식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의 모식계열 전체, 신모식은 기존 모식표본이 모두 소실·파괴되었을 때 새로 선정하는 표본이라는 설명은 국제동물명명규약의 통상적 정의와 일치한다.
핵과는 외과피·중과피·내과피 세 층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내과피가 단단하게 굳어 씨를 감싸는 열매로, 앵두(앵도)·복숭아·자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과는 씨방 외에 꽃받침이 발달해 과육을 이루는 이과이고, 감은 과육이 물러 씨가 흩어져 있는 장과이며, 밤은 단단한 껍질에 싸인 견과이므로 나머지 연결은 모두 맞지 않는다.
파리목은 알 → 애벌레 → 번데기 → 성충을 거치는 완전변태 곤충이다. 대벌레목·노린재목·매미목은 번데기 시기가 없는 불완전변태를 한다.
갑각강의 부속지 형태를 묻는 문항으로, 1~3번은 모두 갑각강의 올바른 특성이다. 1번 외골격의 키틴질 구성, 2번 다양한 서식지, 3번 2쌍의 촉각(제1촉각과 제2촉각)은 갑각류의 대표적 특징이다. 4번이 오답인 이유는 갑각류의 가슴과 배 부속지가 분지형(이분지형, 二分枝型)이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갑각류 부속지는 원래의 줄기에서 두 개의 가지로 나뉘는 형태를 가지며, 이는 곤충의 단분지형 부속지와 구별되는 갑각류의 중요한 특징이다.
단체웅예(monadelphous stamen)는 수술의 수술대(filament)가 기부에서 하나로 합쳐져 하나의 다발을 이루는 형태다. 아욱과(Malvaceae)는 이 특징을 갖는 대표적인 식물군으로, 수많은 수술이 하나의 통 모양 구조로 합쳐진 단체웅예를 보유하고 있다.
물푸레나무과·물레나물과·십자화과는 수술이 분리되어 있거나(이체웅예, diadelphous) 자유로운(다체웅예, polyadelphous) 형태로, 단체웅예의 특징을 갖지 않는다.
조류의 특징을 각 보기별로 검토하면, 1번은 조류가 12쌍(6쌍이 아님)의 뇌신경을 가지며 온혈동물이므로 오답이다. 3번은 조류의 목이 유동성 있게 움직이며 뼈가 속이 빈 구조(공심골)이므로 오답이다. 4번은 조류 심장이 4개의 방(2개 심방, 2개 심실)을 가지므로 오답이다. 2번은 조류가 방광을 가지지 않고 요관이 직접 총배설강으로 개구되어 요산을 배설하는 것으로 옳다.
턱이 없는 척추동물은 원구류(무악류)에 속하는 동물들이며, 칠성장어는 대표적인 원구류다. 도룡뇽은 양서류로 턱이 있는 사지동물, 귀상어와 철갑상어는 모두 연골어류(상어류)와 경골어류에 속하는 어류로 발달된 턱을 가지고 있다. 칠성장어는 원구류 특유의 흡판 입으로 다른 물고기를 빨아먹는 기생 생활을 하며, 턱 대신 앞뒤로 치설(horn 같은 각질 구조)을 이용하여 먹이를 섭취한다.
국화아강(Asteridae)은 꽃잎이 서로 붙은 합판화관과 통상화 등이 특징인 분류군으로, 초롱꽃과(Campanulaceae)가 여기에 속한다.
목련과는 원시적 형질을 지닌 목련아강, 뽕나무과는 조록나무아강(Hamamelidae), 콩과는 장미아강(Rosidae)에 속해 국화아강과는 분류 계통이 다르다.
연체동물은 진체강동물이지만 체강이 퇴화하여 심장 주위(위심강)에 국한된다. 규질·석회질 골편 골격은 해면동물의 특징이고, 산만신경계는 자포동물의 특징이다. 연체동물은 두족류를 제외하면 개방혈관계이고, 나선형 난할을 한다.
해면동물은 진정한 조직이나 기관이 없는 동물로, 세포들이 느슨하게 배열되어 있을 뿐 뚜렷한 기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2번 좌우대칭은 선형동물 이상의 특징이며, 해면동물은 방사상 대칭 또는 대칭성이 없다. 3번 산만신경계는 강장동물(히드라 등)의 특징이다. 4번 자포는 강장동물의 피층에 있는 특징으로, 해면동물이 아닌 자기형동물 계통의 특징이다.
Halon-1301은 분자 안에 브롬(Br)을 지닌 할론류로, 브롬 원자의 오존 분해 효율이 염소보다 훨씬 커서 오존파괴지수(ODP)가 제시된 물질 중 가장 크다.
CFC 계열과 사염화탄소는 ODP가 1 안팎이고, 분자 내에 수소를 포함한 HCFC 계열은 대류권에서 상당 부분 분해되어 성층권까지 도달하는 양이 적으므로 ODP가 훨씬 낮다.

무색·무취 기체로 폐암을 유발하며, 공기보다 약 9배 무거워 지하공간 등 낮은 곳에 고농도로 축적되는 물질은 라돈이다. 라돈은 토양·암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로, 지하실이나 환기가 부족한 공간에 축적되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포름알데하이드·벤젠은 자극성 냄새가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고, 석면은 섬유상 고체 물질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질산화 과정에서 암모니아 이온을 아질산염으로 산화시키는 것은 Nitrobacter가 아니라 Nitrosomonas이며, Nitrobacter는 그 다음 단계인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암모니아 이온이 Nitrobacter에 의해 아질산염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은 산화를 담당하는 균이 뒤바뀐 틀린 진술이다.
건조 대기 중 질소가 약 79%를 차지한다는 것, 질소고정균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이 대기 중 질소(N₂)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는 것, 무기질소가 질산염·아질산염·암모니아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 질소순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상리공생은 두 종이 모두 이익을 얻는 관계를 의미한다. 1번 지의류는 조류와 균류의 공생으로 둘 다 이익을 얻고, 2번 균근균은 식물에게 수분·무기염을 제공하고 탄수화물을 얻으며, 3번 흰동가리는 말미잘에게 음식물 찌꺼기를 제공하고 포식자로부터 보호받는다. 반면 4번 촌충은 인간의 소장에서 영양분을 일방적으로 흡수하여 인간에게만 해를 끼치는 기생 관계이므로, 상리공생으로 보기 어렵다.
조밀도(crude density)는 전체 공간의 단위면적당 개체수로 나타낸 밀도의 표현 방식일 뿐 측정 방법이 아니다. 전수조사, 방형구법, 거리를 이용하는 비구획법은 개체수를 파악해 밀도를 구하는 측정 방법이다.
다음 오염물질 중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은 도금, 피혁제조, 색소, 방부제, 약품 제조업 및 기타 공업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흄으로 인체에 흡수된다. 체내에 흡수되면 간장, 신장, 폐 및 골수에 축적되며, 대부분 대변을 통해 배설된다. 또한 생체에 필수적인 금속으로서 결핍시에는 인슐린의 저하로 인한 것과 같은 탄수화물의 대사장애를 일으킨다.
도금·피혁·색소·방부제 공정에서 노출되고 결핍 시 탄수화물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필수 미량금속은 크롬(Cr) 화합물이다.
결정적 단서는 '생체에 필수적인 금속'이라는 서술이다. 3가 크롬은 내당인자(GTF)의 구성 성분으로 인슐린 작용을 돕기 때문에, 결핍되면 인슐린 작용이 떨어진 것과 같은 탄수화물 대사장애가 나타난다. 반면 6가 크롬은 도금·안료 공정에서 발생해 비중격 천공과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로 다룬다.
- 납은 조혈장애(빈혈)와 신경·소화기 장애를 일으키며 필수 원소가 아니다.
- 수은은 중추신경계 장애가 특징이고 결핍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 비소는 준금속 발암물질로 피부 각화·색소침착과 말초신경 장애가 대표 증상이다.
비점오염원은 특정 배출지점이 명확하지 않고 강우 시 지표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하수처리장, 제지공장, 비료공장은 모두 고정된 시설에서 관로나 배관을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에 해당한다. 반면 농경지는 강우 시 비료, 농약, 흙 입자 등이 지표면 전반에서 유출되며, 배출지점이 특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이다.
사막화가 진행되면 증발산량 증가와 지하수의 과도한 양수로 인해 지하수위는 오히려 낮아진다.
토양의 염류 집적, 지표수 감소, 토양침식 증가는 모두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다.
대기의 주요 역할은 자외선 차단(오존층), 온실효과로 열 보온, 질소·산소 등 생명 필수 기체 제공 등이다. 반면 지구의 중력은 지구의 질량과 질량 간 만유인력에 의해 결정되는 물리적 성질로, 대기의 유무나 성질과 무관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대기의 중요한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구 중력 유지다.
CFCs(염화불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염소(Cl) 원소이며, 불소(F)는 아니다. CFCs는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면서 염소 원자를 방출하고, 이 염소 원자가 오존과 반응하여 오존층을 파괴한다.
반면 불소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오존층 파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 성층권의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하여 생명 보호에 필수적이고 지표면의 오존은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 성분으로 유해하므로 위치에 따라 유익과 해로움이 달라진다는 설명은 옳다.
- 성층권 오존층은 산소분자(O₂)가 자외선을 받아 산소 원자로 분해되고, 이것이 다시 산소분자와 결합하여 오존(O₃)을 형성하는 광화학 반응으로 자연 생성·소멸된다는 설명도 옳다.
- 오존층 파괴로 지표면의 자외선 증가는 피부암, 백내장 등 시각장애, 그리고 식물의 생장 저해로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다는 설명도 옳다.
단순한 생활사와 공간적 분포의 동일성을 근거로 든 선택지는 수서곤충의 실제 특성과 배치됩니다. 수서곤충은 오히려 복잡한 생활사(알→유충→번데기→성충 등 완전변태)를 가지며, 공간적 분포가 불균일하여 서식지 특이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불균일성과 종 특이성이 오히려 생물평가를 통해 수질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입니다.
- 담수생태계에 다양한 종이 풍부하게 분포하는 점은 수서곤충이 지표종으로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 이동성이 낮아 그 지역의 수질을 반영하는 점도 지표종으로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 오염원별로 민감성 차이가 있어 수질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점도 지표종으로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경쟁의 정의와 상호작용 기호를 검토하면, 경쟁은 두 개체군이 같은 자원을 놓고 서로를 억제하는 관계이므로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이어야 하며, 정확한 기호는 (- -)이다. 경쟁을 "(0 +): 두 개체군이 서로를 억제하나, 한 종에게는 이득이 된다"로 제시한 설명은 경쟁의 개념과 맞지 않으며, 이는 편리공생이나 다른 관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 포식(+ -)은 포식자 이득·피식자 손해로 정확히 설명되어 있다.
- 기생(- +)는 기생충 이득·숙주 손해로 정확히 설명되어 있다.
- 편리공생(+ 0)은 편리공생자 이득·상대 중립으로 정확히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경쟁의 잘못된 기호와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빈영양호는 영양물질이 최저 수준으로 제한적이어서 생산성이 낮고 수질이 맑으며 수서생물 개체수가 적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올바르다. 부영양화와 빈영양화는 수체의 영양물질 농도에 따른 상태를 구분하는 개념이다.
- 부영양화가 식물성 플랑크톤 감소로 발생한다는 설명: 부영양화의 정의 자체가 잘못되었다. 부영양화는 영양물질이 증가하여 조류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산소 부족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현상이지,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 빈영양 호수의 영양물질 유입이 높다는 설명: 반대로 빈영양호는 영양물질 유입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틀렸다.
- 부영양 호수에 조류 대발생이 거의 없다는 설명: 부영양호의 주요 특징이 조류 대발생(algal bloom)이므로 틀렸다.
침사시설은 모래주입기나 사력제거장치로 입자상 물질(모래, 실트)을 중력침강으로 분리·제거하는 순수 물리적 처리이므로 정답이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로 분류된다. 물리적 처리는 침전, 여과, 중력분리 등 물질의 물리적 성질 변화 없이 형태나 위치만 변경하는 방식이다.
- 포기시설은 산소 공급으로 미생물 활성을 높이는 생물학적 처리에 해당한다.
- 침전물 개량시설은 화학약품(고분자응집제 등)을 사용하는 화학적 처리에 해당한다.
- 이온교환시설은 화학적 성질을 이용한 화학적 처리에 해당한다.
생물이 자연환경에서 생물학적, 생리학적, 행동학적 상호작용의 모든 면을 포함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은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이다. 생태적 지위는 어떤 생물이 그 환경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뿐만 아니라, 먹이 먹는 방식, 서식지 이용, 다른 생물과의 상호작용 등 생활사 전반을 포함한다.
- 생물량 피라미드(Biomass pyramid)는 영양단계별 생물량의 상대적 크기만 나타낸다.
- BOD는 수질지표일 뿐이다.
- 길드(Guild)는 같은 환경 자원을 이용하는 종들의 집단으로 역할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경쟁배타의 원리(competitive exclusion principle)는 동일한 생태적 지위를 두고 자원을 다투는 두 종이 제한된 자원 조건에서는 무기한 공존할 수 없다는 원리로, Gause의 실험을 통해 정립되었다.
적자생존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생존·번식에 유리하다는 자연선택의 결과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기생과 세력권다툼은 이와 별개의 개체 간 상호작용이므로 문항이 설명하는 현상과는 다르다.
다음은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적합한 것은?
생태학에서 ( )(이)라는 용어는 본래 한 그룹의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같은 생물종 개체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사용된다. 단수로 ( )은/는 동일종끼리 서로 교배할 수 있는 생물종의 한 무리이며, 복수로 ( )은/는 동일 조상이나 서식지에 의해서 연계로 서로 다른 생물종들의 한 무리이다.
지문이 정의하는 것은 개체군(population) —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교배가 가능한 동일 종 개체들의 무리다.
지문의 세 가지 단서가 모두 개체군을 가리킨다. 본래 사람의 무리(인구)를 뜻하던 말이 생물학으로 확대된 점, 특정 지역에 함께 사는 같은 생물종 개체들의 집단이라는 점, 그리고 단수형이 동일종끼리 서로 교배할 수 있는 한 무리라는 점이 그것이다.
- 군집(community)은 같은 장소에 사는 여러 종의 개체군이 모인 상위 단위여서, 동일종으로 한정한 지문과 맞지 않는다.
- 생물군계(biome)는 기후대에 대응하는 대륙 규모의 생물 분포 구역(툰드라·사바나 등)으로 훨씬 큰 공간 단위다.
- group은 생태 단위의 정식 명칭이 아니라 임의의 무리를 뜻하는 일반어여서 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순일차생산성(NPP)은 독립영양생물(생산자)이 광합성으로 만든 총유기물량(GPP)에서 자신의 호흡으로 소비한 양을 제외하고 실제로 몸에 축적되어 다른 종속영양생물의 먹이로 이용될 수 있는 유기물의 양을 뜻한다.
측정기간 동안 생산자 스스로가 생장을 위해 사용한 유기물의 양까지 포함하는 것은 총일차생산성(GPP)에 대한 설명이므로 NPP와는 구별된다.
채퍼랠(chaparral)은 여름이 고온건조하고 겨울이 온난다습한 지중해성 기후에서 발달하는 생물군계로, 상록 경엽관목이 밀집해 자라는 지중해성 관목림이 대표적인 식생이다.
온대낙엽수림은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지역, 타이가는 아한대 침엽수림, 툰드라는 한대의 영구동토 지역에서 나타나는 생물군계로 채퍼랠과는 기후 조건이 다르다.
경륜법(collar method)은 조류 새끼의 목에 비닐이나 전선 등으로 만든 가벼운 고리를 채워, 어미가 물어다 준 먹이가 목 아래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면서도 호흡은 지장이 없도록 한 뒤 일정 시간 후 목에 걸린 먹이를 회수해 먹이 종류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정점조사법과 선조사법은 관찰자가 정해진 지점이나 선을 따라 개체를 세는 개체수 조사 방법이고, 메쉬법은 조사지역을 일정한 격자(메쉬) 단위로 나누어 종의 분포를 기록하는 방법이므로 먹이 내용물 조사와는 목적이 다르다.
측근(側根)은 이미 자란 뿌리의 안쪽 조직인 내초(pericycle)에서 새로운 분열조직이 생겨 바깥쪽으로 뚫고 나오는, 즉 내생적으로 형성되는 뿌리이다.
주근은 종자의 유근이 그대로 자라 내려간 으뜸뿌리이고, 근모는 표피세포가 바깥으로 돌출되어 생기는 구조이며, 부정근은 줄기나 잎 등 뿌리가 아닌 조직에서 외생적으로 나오는 뿌리이므로 내초에서 내생적으로 생기는 뿌리와는 형성 방식이 다르다.
조류는 포유류처럼 공기주머니 모양의 폐포(허파꽈리)를 갖지 않고, 대신 가느다란 관 형태의 측기관지(파라브론키)와 공기모세관 구조를 통해 공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호흡한다.
따라서 조류가 포유류보다 훨씬 많은 폐포를 지닌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조류의 호흡기는 폐포 대신 효율이 더 높은 단방향 환기 구조로 이를 대신한다.
공기가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과 측기관지 주변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공기 흐름과 수직으로 흐르며 교차교환이 일어난다는 것, 폐를 중심으로 여러 쌍의 기낭이 앞뒤로 배치된다는 것은 모두 조류 호흡의 올바른 특징이다.
"심장형에서 원형"으로의 발달은 쌍떡잎식물의 배 발달 양식으로, 외떡잎식물의 배는 처음부터 길쭉한 원통형 또는 막대형으로 발달한다는 점에서 외떡잎식물 배의 설명으로는 거리가 멀다.
나머지 외떡잎식물의 배 발달 특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근단의 근초: 근초(coleorhiza)가 외떡잎식물 근단을 보호하는 구조로 존재한다.
- 자엽이 하나: 자엽(떡잎)이 1장이라는 외떡잎식물의 정의적 특징이다.
- 경단의 어린잎: 유아(幼芽)에 미성숙한 잎들이 미리 형성되어 있다는 외떡잎식물 배의 특징이다.
삼엽충(Trilobita)은 고생대 캄브리아기부터 번성했던 화석 절지동물로, 예외 없이 모두 화석으로만 발견되며 고생대 말(페름기 말) 대멸종 때 완전히 절멸하였다.
두부는 여러 체절이 유합되어 형성되고 대부분 촉각과 부속지를 갖추었으며, 저서성부터 부유성까지 다양한 생활양식을 보였으므로 두부 구성이나 촉각·부속지 유무, 생활양식을 한정하는 나머지 설명은 삼엽충 전반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
부속지골격은 팔다리뼈와 이들을 몸통에 연결하는 견대·요대로 구성된다. 견대(쇄골, 견갑골)와 요대(골반뼈)는 팔다리를 지지하는 골격계의 핵심 요소로 부속지골격에 포함되며, 팔다리뼈도 당연히 부속지골격이다. 반면 상악골은 얼굴뼈로 축성골격(axial skeleton)에 속하는 두개골의 일부이므로 부속지골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디에서 나는 잎의 개수에 따른 분류에서 윤생(돌려나기)은 하나의 마디에 3개 이상의 잎이 동시에 나오는 잎차례이다. 대생은 마디에서 2개의 잎이 마주보며 나고, 호생은 마디마다 잎이 하나씩 엇갈려 나며, 저생은 줄기의 기부에 모여 나는 형태로 모두 한 마디에 3개 이상의 잎이 나지 않는다.

익으면서 씨를 품은 채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떨어지는 열매는 분리과(分離果)다.
그림은 왼쪽에 자루가 달린 온전한 타원형 열매를 두고, 화살표 오른쪽에서 그 열매가 세로 능선을 따라 여러 조각(분과, 分果)으로 완전히 갈라져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열매껍질만 터져 씨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품은 채 조각째 분리된다는 점이 이 열매형의 핵심이며, 발문의 '씨가 든 부분 사이가 매우 잘록해져 여러 동강으로 떨어진다'는 서술도 같은 성질을 가리킨다.
- 삭과(蒴果)는 여러 심피로 된 씨방이 익어 껍질이 갈라지며 씨를 쏟아내는 열매로, 열매 자체가 동강나지 않는다.
- 골돌과(蓇葖果)는 한 심피가 봉선 한 줄만 터지는 열매여서 조각별 분리와 무관하다.
- 시과(翅果)는 열매껍질이 날개로 늘어나 바람에 날리는 형태로, 단풍나무·물푸레나무처럼 잘록한 마디가 없다.
해버스골공동계(Haversian system) 또는 골단위(osteon)는 치밀골을 구성하는 반복되는 기본 구조 단위이다. 해버스골공동계는 중심의 해버스관(Haversian canal) 주위에 골판(bone lamellae)이 동심원으로 배열된 구조로, 치밀골 전체가 이러한 단위들이 평행하게 다발을 이루며 반복되어 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거짓이다.
- 적골수 포함: 적골수는 골수강이나 해면골 내에 위치하지 골단위 내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면골로 되어 있음: 골단위는 치밀골의 구조이지 해면골이 아니다.
- 죽어 있는 물질만 포함: 골단위 내 해버스관에는 혈관과 신경이 통과하고 골세포(osteocyte)가 살아있다.
원형중심주는 중심체가 원형 또는 구형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며, 특화된 기능 영역이 미분화된 가장 기초적인 형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미분화된 원형중심주가 계통발생상 가장 원시적이다.
계통발생상 원시적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심주의 구조가 단순하고 분화가 덜 진행된 정도이다.
- 진정중심주는 뚜렷한 구조 분화를 보인다.
- 망상중심주는 신경세포가 그물 모양으로 확산되어 있다.
- 부제중심주는 신경절이 발달한 형태다.
이들은 모두 더 진화된 특징을 나타낸다.
단자엽 식물의 잎에서 수축과 펴짐을 조절하는 특수세포는 우두상세포(bulliform cell)이다. 우두상세포는 벼, 사초 등 단자엽 식물의 잎 표피, 특히 잎의 상표피에 대형의 얇은 벽을 가진 세포로 집단을 이루어 존재하며, 수분 함량 변화에 따라 팽압이 변하면서 잎을 펼치거나 접히게 한다.
이는 건조한 환경에서 잎의 표면적을 줄여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적응 기구로 작용한다.
- 장세포는 일반적인 표피세포이다.
- 규산세포는 규소를 축적하는 세포이다.
- 코르크세포는 줄기와 뿌리의 이차 보호조직을 구성한다.
이들은 잎의 수축-팽창 기능과 무관하다.
근육조직은 세포성분이 많고 세포사이 물질(기질)이 적은 조직으로, "세포성분이 비교적 적고, 세포사이 물질이 많은"이라는 설명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근육조직은 수축 단백질이 풍부한 근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사이 물질은 소량이다.
근육조직의 특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이 설명에서 언급한 "기절과 굴절율이 같다"는 표현도 근육조직의 광학적 성질로는 부적절하다.
골격근은 수의근, 근육이 골격·내장·혈관벽·심장에 존재, 근세포의 자극전도성은 모두 근육조직의 올바른 특징이다.
심재(heartwood)는 목재 중심부에 위치한 부분으로, "목재 가장자리"라고 설명한 것이 잘못되었다. 따라서 위치를 잘못 표기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심재는 나무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수액 운반 기능을 하지 않는 내부의 오래된 목부가 변형된 것이다.
- 대사산물 집적: 껌·기름·수지·탄닌 등 대사산물이 축적되어 짙은 색을 띤다(정확).
- 내구성·밀도·향기: 심재는 변재보다 내구성·밀도·향기가 우수하다(정확).
- 통도기능 정지: 통도기능이 정지되어 제거해도 나무의 생명 유지에 영향이 없다(정확).
잠자리목(Odonata)의 유충(수채)은 물속에서 생활하며, 아래턱인 하순(下脣)이 경첩처럼 접혔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마스크(mask) 구조로 변형되어 먹이를 재빠르게 붙잡아 포획한다.
집게벌레목·메뚜기목·매미목은 하순이 이러한 포획형 구조로 특화되어 있지 않으며 생활사도 수서 유충기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종이 대부분이다.
정답은 1번이다. 칠성장어는 원구류의 일종이지만 뿔 같은 각질로 된 치아(keratinous teeth)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척추동물이 가진 것은 골질 치아(bony teeth)다. 따라서 1번의 설명은 정반대로 잘못되었다. 2번은 옳다(두꺼비, 거북이 등 일부 파충류·양서류는 치아 퇴화). 3번은 옳다(진골어류의 치아는 턱뼈 표면에 붙는 단생치아). 4번은 옳다(어류·양서류 등 하등 척추동물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동형치아를 가짐).

수술이 두 다발로 갈라져 붙는 형태이므로 양체웅예(兩體雄蘂, diadelphous)다.
그림에서 수술은 왼쪽에 홑으로 떨어져 나온 수술 1개(긴 수술대 끝에 둥근 꽃밥)와, 오른쪽에 수술대가 아래에서 서로 붙어 한 묶음을 이룬 여러 개의 수술로 나뉘어 있다. 수술 무리 전체는 배 모양으로 굽은 꽃잎 안에 들어 있으며, 이는 콩과 식물의 전형적인 9개 합착 + 1개 분리 배열이다.
- 단체웅예(monadelphous)는 모든 수술대가 하나의 통으로 합쳐진 것(무궁화·아욱과)이어서, 따로 떨어진 수술이 있는 이 그림과 다르다.
- 취약웅예(syngenesious)는 수술대가 아니라 꽃밥끼리 붙어 통을 이루는 것(국화과)이다.
- 이강웅예(didynamous)는 수술 4개 중 2개는 길고 2개는 짧은 길이 차이를 말하는 것(꿀풀과)으로, 합착 여부와는 다른 형질이다.
개구리 알은 식물극에 난황이 많은 단황란이다. 따라서 포배강은 난황이 적은 동물극 쪽에 치우쳐 형성된다. 동물극에 난황이 우세하고 포배강이 식물극 근처에 생긴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다.
외배엽(ectoderm)은 표피뿐 아니라 뇌·척수·말초신경 등 신경계 전체를 형성하는 배엽이다.
소화관의 내층은 내배엽에서, 생식계와 순환계는 중배엽에서 각각 발생하므로 나머지 배엽-구조 연결은 옳지 않다.
말피기관(Malpighian tube)은 곤충의 중장과 후장 사이에 실처럼 매달려 있는 관으로, 체액 속 노폐물(요산 등)을 걸러내 후장으로 보내는 배설기관이다.
곤충의 소화흡수는 중장에서, 청각과 후각은 별도의 감각기관(고막기관, 촉각·구기의 감각모 등)에서 이루어지므로 말피기관과는 기능이 다르다.
뼈의 기본 구성물질은 골기질(유기물과 무기물), 골아세포(뼈를 만드는 세포), 파골세포(뼈를 흡수하는 세포)의 3가지다. 연골은 뼈와는 별개의 결합조직으로, 유리질·섬유성·탄력성 연골 등으로 분류되며 뼈의 구성물질이 아니라 뼈와 다른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조직이다. 따라서 뼈의 3가지 기본물질과 거리가 먼 것은 연골이다.
배유(배젖)는 2개의 극핵(2n)과 1개의 정세포핵(n)이 융합하여 형성된다. 피자식물의 배낭 중앙에 있는 2개의 극핵이 먼저 융합하여 중앙세포핵(2n)을 만들고, 여기에 정세포핵(n)이 융합하면 3n의 배유핵이 되어 배유 조직으로 발달한다. 이러한 과정을 삼중융합(triple fusion)이라 하며, 배유의 핵은 3배체(3n)를 이룬다.
길드(guild)는 분류학적으로는 다르더라도 같은 영양단계에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환경자원을 이용하는 종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생태학 용어이다.
host(숙주)는 기생 관계에서 기생체가 붙어사는 대상, decomposers(분해자)는 사체·배설물을 분해하는 영양단계, keystone species(핵심종)는 군집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종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서식지 악화, 외래종의 도입, 서식지 단편화는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위협요인으로 꼽힌다.
재배 및 양식은 그 자체가 생물다양성을 직접 위협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이용 형태이므로 나머지 셋과 같은 위협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개체군 밀도가 감소하면 개체 간 만남의 확률이 떨어져 짝짓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은 Allee effect를 의미한다. Allee effect는 개체군의 크기나 밀도가 감소할수록 개체의 적응도(생존율, 번식률)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짝짓기 상대 찾기 곤란, 포식자 회피 능력 저하, 협력적 행동 감소 등이 원인이 된다.
- Edge effect는 생태계의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 환경 변화를 설명한다.
- Founder effect는 적은 수의 개체로 새로운 개체군이 형성될 때의 유전적 편향을 설명한다.
- Population bottleneck effect는 급격한 개체수 감소로 인한 유전적 다양성 손실을 설명한다.
이들은 각각 문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
동태파악조사(demographic study)는 개체마다 표찰(밴드, 인식표 등)을 부착해 개체를 식별·추적함으로써 출생·사망·이동 등 개체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조사 방법으로, 새의 다리나 동물의 귀에 표찰을 붙이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비용이 저렴한 직접적 방법이라는 설명, 표본구를 나누어 개체수를 세는 방법, 조사 대상이 크거나 감추어져 있을 때 유용하다는 설명은 각각 다른 조사 방식의 특징에 가깝다.
식생대의 단순화로 경쟁이 심화되어 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된다는 설명이 정확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단적 기후변화는 식생대의 범위를 제한하여 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제한된 환경에서 우점종과 열세종 간 경쟁이 심화되어 경쟁배제로 인한 열세종 도태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생물상호작용의 강도 증가로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 작물 재배한계선의 남쪽 확장: 온난화로 인해 작물 재배한계선이 북쪽으로 확장(남쪽이 아님)되며, 식물 멸종 경로도 단순화된 설명입니다.
-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질소량 증가: CO₂ 증가가 직접 질소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식물체의 질적 상태 개선도 근거 부족입니다.
- SO₂·CO의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주범이 CO₂, CH₄, N₂O 등 온실가스이지 SO₂나 CO가 아니며, 이들은 성층권의 오존 파괴보다는 대류권의 온난화를 유발합니다.
종의 이동이 국경을 넘나든다는 점, 생물다양성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국제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생물 수출국이 물량을 맞추려 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생물다양성 보호에 국제 공동협력이 필요한 실제 이유이다.
반면 종·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가 항상 국제적으로만 발생한다는 진술은 지나친 단정으로, 서식지 파괴 등 많은 위협은 국지적으로도 발생하므로 국제협력의 근거로 삼기에는 옳지 않다.
필요한 사육 개체수와 그 보전 효과, 사육 개체가 실제로 해당 종을 대표할 수 있는지, 동물원 사육이 실제로 종 보전에 효과적인지는 보존 사육방법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다.
반면 어떤 개체를 사육하는 것이 동물원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는 종 보전이라는 목적과는 무관한, 동물원 운영 측의 이해관계에 관한 질문이므로 검토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생물다양성은 종수준의 다양성(species diversity)을 포함하며, 이는 인류에게 식량, 의약품, 산업자원 등 직접적인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후조절, 토양형성, 수질정화 등 간접적인 대체자원(생태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 생물다양성협약 의존: 생물다양성이 협약에 의존해 유지되었다는 것이 부정확하다(자연적으로 오랫동안 형성됨).
- 생태적 단순성: 생태계는 다양할수록 안정성이 높아 단순한 것이 좋다는 주장은 틀렸다.
- 환경의 다양성 불포함: 생물다양성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므로 환경의 다양성(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
수렴진화(convergent evolution)는 계통적으로 서로 다른 생물이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태·생리·생화학 등 여러 수준에서 서로 닮아가는 현상이다.
태반을 가진 포유류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대류가 비슷한 생태적 지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서로 닮은 형태로 진화한 예가 대표적이며, 이는 생식적 격리·종분화·발산진화와는 구별되는 현상이다.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의 공식 보존 대상종 분류 범주는 절멸종(Extinct), 야생절멸종(Extinct in the Wild), 심각한위기종(Critically Endangered), 위험종(Endangered), 취약종(Vulnerable), 준위협종(Near Threatened), 관심대상종(Least Concern), 정보부족종(Data Deficient), 미평가(Not Evaluated)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기 1·3·4는 모두 IUCN의 공식 보존 범주에 포함되지만, '다양종(Various)'은 IUCN의 표준 분류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보존의 대상종으로 구분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보전생물학(conservation biology)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학·유전학·개체군생물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등장한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다.
단기간의 보호만을 관심사로 삼거나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까지 폭넓게 다루며 경제적 요인을 일차적 기준으로 삼지도 않는다.
하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 골재 채취는 하상 구조 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직접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유역의 교란(댐 건설, 하천 개수 등)은 수문 변화와 생태 단절을 초래하며, 유해 독극물 유출은 직접적인 독성으로 수생생물 폐사를 야기한다. 반면 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로는 하천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간접적인 원인(오염, 개발 등)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일 뿐이다.
멸종되기 쉬운 종은 몸체가 큰 종, 개체군 크기가 작은 종, 유전적 변이가 낮은 종 등이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종도 여러 서식지에 의존하므로 취약하다. 몸체가 큰 종은 넓은 서식지가 필요하고 번식률이 낮은데, 몸체가 작은 종은 그 반대여서 상대적으로 멸종 위험이 낮다.
서식지 단편화는 도로나 도시 개발 등으로 대규모 서식지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현상으로, 종의 확산·정착 능력을 제한하고 토착 동물의 먹이 획득 능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조각난 서식지의 가장자리가 늘어나면서 외래종이나 토착 병원균이 침입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므로, 침입 가능성을 낮춘다는 설명은 서식지 단편화의 실제 영향과 반대된다.
소개체군에서는 유전적 부동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 근교약세와 진화적 유연성 소실이 나타난다. 격리된 개체군 간 교배에서는 타식약세 같은 유전적 문제도 생긴다. 가장자리효과는 서식지 경계부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적 현상으로, 유전적 부동과는 관련이 없다.
베타 다양성(beta diversity)은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종 조성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보기 1이 정확하다. 이끼군집이 고도에 따라 계속 변한다면 지역 간 종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베타 다양성이 높고, 산비탈을 따라 동일한 종조성이 유지된다면 지역 간 차이가 작으므로 베타 다양성이 낮다.
보기 2는 틀렸는데, 알파 다양성(alpha diversity)은 단일 지역 내 종 다양성(한 장소의 종수와 풍부도)을 나타내며, 환경기울기에 따른 변화는 베타 다양성이 측정하는 것이다.
보기 3도 틀렸는데, 감마 다양성(gamma diversity)은 광역 지역 전체의 총 종 다양성(알파 다양성과 베타 다양성의 곱)이며, '같은 지역에서 다른 서식처를 만날 확률'이라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보기 4는 일반적으로 다양성 지수들 간에는 어느 정도 상관성이 존재하므로 거짓이다.
"지역, 분류군의 다양성과 멸종률은 긍정적인 비례관계"라는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지역·분류군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멸종률이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긍정적 비례"라는 표현이 생물다양성 원리와 배치된다.
소수 개체군의 멸종 원인과 위험 요소를 다루는 문항이다.
- 작은 규모의 하위 개체: 개체수가 적을수록 유전적 부동, 근친교배 등으로 멸종 위험이 높아지므로 참이다.
- 서식처·섬지역: 서식처 파괴와 섬(격리된 지역)이 멸종의 주요 원인이므로 참이다.
- 갑자기 늘어난 개체수: 갑작스러운 개체수 증가로 인한 급속한 자원 소모와 환경 악화가 멸종을 초래하므로 참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군을 등급별로 정리해 발간하는 자료집의 명칭은 적색자료집(Red Data Book)으로, 오늘날의 적색목록(Red List) 제도의 전신이다.
세계동물명집이나 멸종현황자료집, 멸종위기경고종 인식집과 같은 명칭은 실제 IUCN이 발간하는 공식 자료집명이 아니다.
난저장성 종자는 함수량이 높고 저온·저습 조건에서 생존력을 잃기 쉬워 장기 보관이 어려운 종자를 말한다. 옥수수, 쌀, 감자는 모두 건조 저장이 가능한 저장성 종자(orthodox seed) 또는 장기 저장이 용이한 자원이다. 반면 코코아는 대표적인 난저장성 종자로, 높은 함수량 유지가 필수이며 건조하면 발아력을 잃어 종자은행에서 냉동 보존 등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다. 열대작물 중 아보카도, 망고, 커피 등도 난저장성 종자에 해당한다.

제시된 설명은 최소한의 생태계 기능 일부와 고유종 일부를 복원하는 접근법으로, 훼손된 산림에 나무를 심어 원래 기능의 일부만 되살리는 방식이다. 생태계 복원 접근법 중 회복(rehabilitation)은 완전한 원상태로의 복원이 아니라 생태계 기능과 종 구성의 일부만을 되살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원래 상태로 완전히 되돌리는 '복원(restoration)'이나 전혀 다른 생태계로 바꾸는 '대체(replacement)'와 구분된다.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용도지구는 생태적으로 가장 엄격히 보호되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그 완충공간인 공원자연환경지구, 주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공원마을지구, 사찰 등 지정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 등으로 구분된다.
"공원개발환경지구"라는 용도지구는 법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므로, 실제 지구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하는 행위는 경미한 금지행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기 4는 '외래생물'의 정의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외래생물 등 가운데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생물다양성·생물자원·유전자원의 정의는 법령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보전구역, 완충보전구역, 전이보전구역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지정·관리된다. 핵심보전구역은 생태계가 우수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완충보전구역은 핵심보전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 기능, 전이보전구역은 일반지역과의 경계 지역으로서 순차적 관리를 통해 생태·경관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 체계다. 4번 '생태·경관관리보전구역'은 법률에 규정된 구분 지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유해야생동물은 농·림·수산업 피해, 보건위생 피해, 생태계 피해 등을 야기하는 동물로 정의되는데, 호사비오리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유해야생동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호사비오리는 국내 법령상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아 거리가 가장 멀다.
- 참새는 농작물·과수 피해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유해야생동물이다.
- 까치는 전력시설 피해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유해야생동물이다.
- 집비둘기는 분변과 털 날림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건물 부식·생활 피해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유해야생동물이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이용시설에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습지연구시설, 습지오염방지시설, 습지생태관찰시설, 탐방시설 등이 해당한다. 준설은 습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보전시설로 보기 어렵다.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여러 벌칙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형량 구간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한 자가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환경부장관 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는 등록이 실효된 이후에도 등록증이 계속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에서 음이온 계면활성제(ABS)의 기준값은 0.5mg/L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는 검출 자체를 금지하는 다른 건강보호 항목과 달리, 일정 농도 이하까지는 허용하는 형태의 기준값이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지정 현황을 검토하면, 따오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된다. 표범·흰꼬리수리·죽배란은 모두 Ⅰ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따오기는 1960년대 이후 야생에서 절멸되었다가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개체를 통해 인공증식이 진행 중인 종으로서 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지는데, 농림지역은 그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해 8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 각각 별도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 제시된 다른 수치들은 실제 법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국토계획이며,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맞추어 5년마다 재검토·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도종합계획이나 시·군종합계획 등 하위 계획들도 이 국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다.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부과·고지 절차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대기환경기준 중 이산화질소(NO₂)의 24시간 평균치 기준은 0.06ppm 이하로 정해져 있다.
참고로 연간 평균치는 0.03ppm 이하, 1시간 평균치는 0.10ppm 이하로 더 짧은 측정 시간일수록 허용 기준값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에서 길이와 폭의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다.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한 시설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동물의 회피 거리 증가와 포식자 노출 위험이 커지므로 폭을 넓게 설치하여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기 4번은 "길이가 길수록 폭을 좁게 설치"라고 명시하여 이 원칙에 정면으로 모순된다. 보기 1·2·3번은 모두 생태통로 내 다양한 서식환경 조성, 현지 자생종 식수, 절토 활용, 수직적 구조 형성 등 자연환경보전법의 설치기준에 부합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며,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보안상의 사유라 하더라도 별도의 "국가기본관리계획"이라는 제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도시의 정체성 확보와 적정한 성장관리, 도시 확산 추세 등 자연환경 여건의 종합적 고려, 자연환경·생태계 보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기준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상 죽목의 벌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 규모 이상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 )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기준은 사업 시행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다.
환경정책기본법령은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의 대상에서 빼 준다. 그 경미한 사항의 대표적인 항목이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비용의 100분의 30 이내 증감이다.
비용 변동 폭이 이 범위를 넘어서면 계획의 실질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숫자 자체가 그대로 출제되는 조문이므로 '100분의 30'이라는 기준선을 기억해 두면 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지역의 장기적 보호·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5년 단위의 세부시행계획이 이를 기초로 수립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처럼 이미 다른 법령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역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한 구분이다.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이러한 별도관리지역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세 지역과는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