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된다.
- 연장근로 가산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가 아니라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판례상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선천적·고정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성을 가지는 지위이면 인정되므로,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균등대우원칙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公)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법률에 따르지 않은 영리적 중간착취를 금지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리 목적 여부도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영리사업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상시 5명 이상이면 1회적 사업도 적용대상이라는 점,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도 적용되고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시용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일 뿐,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 자체는 확정적으로 성립·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확정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사표시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근로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명시 의무가 있다는 점,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점, 사용자의 생명·신체 보호의무가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부수의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단체협약에 인사처분 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판례상 사용자 인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 인사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한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사명령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는 점,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절차 이행 여부가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요소라는 점, 사생활의 비행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의무는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에 부과된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25조제2항), 이를 사용자의 의무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는 점, 해고 요건의 정당성을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점,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와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협의절차 흠결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 시 그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승계 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불리하더라도 승계 후 규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영업양도가 조직화된 업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라는 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유효하다는 점, 영업재산 일부를 유보해도 종래 조직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면 영업양도로 본다는 점,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도기업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근로기준법령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따라 당사자를 심문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ㄴ.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ㄷ.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정하는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직권 증인신문,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은 모두 옳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만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게 한다. 제30조 제4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11조는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을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반면 제31조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먼저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상대로 재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명단 공개 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의 명칭·주소를 공개한다는 점,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이를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사망·폐업 등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만 가산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휴게 규정 적용 제외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 정산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 )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들어간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은 2주 이내·3개월 이내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도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실제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아진 경우의 임금 정산을 규율한다. 이때는 단위기간 전체가 아니라 그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기간만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을 가려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 주에 40시간을 넘겨도 평균이 40시간 이내이면 가산임금이 생기지 않으므로, 1일 8시간 초과나 특정 주 40시간 초과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 서술은 이 제도의 정산 방식과 맞지 않는다. 결국 근로한 기간의 주 평균 40시간 초과 시간 전부에 대해 제56조 제1항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이라는 한도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시간외근로의 제한이다(근로기준법 제71조). 이를 18세 이상의 여성 전체에 적용되는 야간근로의 한도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위와 같은 시간 한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휴가 부여, 18세 미만자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야간근로 가능,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ㄴ. 수상운송업
- ㄷ. 보건업
- ㄹ. 영화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은 수상운송업과 보건업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다섯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육상운송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어 특례 대상이 아니고, 영화업은 애초에 열거된 다섯 업종에 들어 있지 않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점, 만 40세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임신 여성이 청구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점, 임산부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의권 남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집단적 동의권이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불리한 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집단적 동의권이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 권한에 한계를 설정하는 절차적 권리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는 근로관계 존속 중의 사항뿐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라도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고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면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이 무효라는 점, 취업규칙 작성·변경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취업규칙을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엄격해야 한다는 점, 집단적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ㄴ.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ㄷ.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의 보호조치와, 괴롭힘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의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가 옳은 설명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필요하면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반면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할 사용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제93조 제11호)가 있을 뿐이어서,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매년 실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 ㄷ. 「물류정책기본법」상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제시된 세 업무 모두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여서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파견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를 열거하는데,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그리고 「항만운송사업법」·「한국철도공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물류정책기본법」상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가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이들은 제5조 제2항의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더라도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금지 업무이므로, 셋 중 어느 하나라도 파견이 가능한 업무로 남겨 두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갱신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갱신허가의 유효기간 역시 3년으로 정해져 있어, 2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파견 금지, 명의대여 금지, 결혼중개업자의 겸업 금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제 등 나머지 내용은 파견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ㄴ.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 ㄹ.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시된 네 항목이 모두 옳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열거하는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등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모두 들어 있다.
적용 범위를 정한 제3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그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 신청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시정신청시 구체적 명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권, 명백한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ㄴ.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ㄷ.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ㄹ.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로시간·휴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면 명시 대상이지만,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요구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같은 조 단서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문항은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그 항목은 명시 의무에서 빠진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며,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을 뿐, 사업주에게 위촉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동일가치노동 기준 설정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견청취,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15~30시간), 난임치료휴가(연 3일, 최초 1일 유급), 55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 후 연장근로(주 12시간 이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 ㄱ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 ㄴ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 ㄷ )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출제 당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의2).
따라서 ㄱ은 10, ㄴ은 90, ㄷ은 90이다.
※ 이후 법이 개정되어(2025. 2. 23.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청구 기한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로 확대되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0시간이 아니라 15시간이 하한선이며 상한 역시 3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의 제외, 미허용시 서면통보 의무, 분할사용 가능, 단축기간 종료 후 동일 업무·동일 수준 임금 직무로의 복귀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해당 서술은 이 관계를 반대로 적어, 취업규칙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보험업 사업주의 작성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동의, 근로자의 준수의무,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사항의 포함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서술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환경측정이 아니라 안전보건진단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산업재해, 관계수급인,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의 정의는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고압작업(잠함·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 1일 상한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근로자대표의 참석요구권(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휴게시설 설치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므로, 국내 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등록을 요구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 근로자 대상 무신고 직업소개, 등록증 대여금지, 구인자로부터의 선급금 수령금지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0일이 아니라 10일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매년 3월 31일까지의 심의요청, 심의요청일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 제출, 재심의 요청(20일 이내 이유 명시, 10일 이상 기간 부여), 매년 8월 5일까지의 최저임금 결정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아니라 공익위원이 된다.
해당 서술은 상임위원의 구성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다.
위원장·부위원장의 공익위원 중 선출, 위원 임기 3년 및 연임 가능,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정족수, 임기만료 위원의 후임자 임명·위촉시까지의 직무수행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순한 사전협의로는 부족하고 동의가 요구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설정 예외, 급여·부담금 산정방법의 차등 금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합의에 의한 연장 가능), 퇴직금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ㄷ. 가입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확정기여형(DC)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중도인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이 그것이다.
반면 부양가족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중도인출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한정되므로 장례비 부담을 이유로 한 인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3년이 아니라 2년이 청구기한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판결 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의 청구기한은 1년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사업에 대한 적용 제외,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의 1회 지급 원칙, 고용노동부장관의 기금 관리·운용, 생계비 융자 제도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도록 한 규정은 없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 등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한다.
사업주의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해당 서술은 이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실제 법령과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융자자금의 목적사업 외 사용 금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복지사업 실시, 선택적 복지제도에서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수혜수준 차등,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조합원총회 의결 요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 ㄱ )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한 차례만 ( ㄴ )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빈칸에는 각각 3년과 2년이 들어간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이어 제18조의2 제1항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둔다.
따라서 이 특례를 적용하면 3년에 1년 10개월을 더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구직자 명부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관리한다.
해당 서술은 명부 작성·관리 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의 채용 개입 금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교육의무, 입국 후 15일 이내 외국인 취업교육, 근로계약 효력발생시기(입국일)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서술이 옳다.
반면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의무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국가이고,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은 전몰군경 본인이 아니라 그 유가족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대상은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이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여자의 근로에 관한 것이므로 각각 옳지 않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 ㄴ.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제155호)
- ㄷ.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ㄹ.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제시된 네 협약 모두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이다.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제138호 협약과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제155호 협약은 각각 1999년과 2008년에 비준되어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미비준 상태였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98호 협약도 2021년 4월 비준서를 기탁해 2022년 4월 발효했다. 다만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제105호 협약은 여전히 비준하지 않은 상태여서, 핵심협약 중 미비준으로 남은 것과 구별해 두어야 한다.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없었고,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1963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따라서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1953년 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행위 민사면책조항, 1963년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 규정 신설,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2010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방법 규정 신설 등 나머지 연혁은 사실에 부합한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을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이 아닌 다른 기본권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당 서술은 양자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 중 중핵적 권리라는 점, 노동3권의 사회권적 성격에 따른 국가의 입법의무,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유일교섭단체조항의 단체교섭권 본질적 내용 침해 우려 등 나머지 내용은 판례·통설에 부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다음 설명은 모두 옳다.
-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주된 사무소를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의 등기에 관한 설명은 시행령이 정한 내용과 달라,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한다.
목적과 사업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아니라 규약의 기재사항이다.
설립신고서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기재하며 목적과 사업은 별도로 작성되는 규약에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매년 1월 31일까지의 조합원수 통보, 신고증 교부시 설립신고서 접수시점으로의 소급 설립, 보완요구 기간(20일 이내),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설립신고서 반려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의 대표성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대표자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5일이 아니라 지체없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소집기한을 15일로 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후임 위촉이 늦어질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다른 노동 관계 위원회에도 같은 취지의 직무수행 유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해당 서술은 그 주기를 회계연도마다(연 1회)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 동의부 급여지급, 특정 조합원 관련 사항 의결시 그 조합원의 표결권 배제, 결산결과·운영상황의 회계연도별 공표 및 조합원 요구시 열람, 행정관청의 결산·운영상황 보고 요구시 서면(10일 이전) 요구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노동위원회가 임원 부재·1년 이상 조합비 미징수를 사유로 한 해산 여부를 의결할 때에는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해당 서술은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임원 부재·1년 이상 조합비 미징수에 따른 해산, 합병·분할에 의한 소멸, 총회·대의원회의 해산결의, 규약상 해산사유 발생시 15일 이내 신고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해당 서술은 공고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의 통지의무,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관행 등을 고려한 분리결정 요건, 분리결정 통지 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의 교섭요구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후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하였음에도 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종전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간 계속 효력을 가지지만, 별도의 약정(자동연장협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해당 서술은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간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체결 거부·해태의 금지,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 동종 근로자의 범위,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3년 유효기간, 교섭·체결 권한 위임시의 상대방 통보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시된 네 지문이 모두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는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제83조 제1항은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도록 하고,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의 개수는 4개다.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원조의 목적·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금액과 원조방법,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서술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침해 위험이 없는 범위 내 운영비 원조의 허용, 부당노동행위 성립·불성립에 따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현실적 침해결과 불요, 재심신청에 의한 구제명령의 효력정지 배제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는 주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해당 서술은 시정명령의 주체를 노동위원회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체결 권한,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의 행정관청 신고의무,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 및 30일 이내의 견해 제시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있다.
해당 서술은 이러한 증명책임이 없다고 하여 판례의 입장과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동조합·조합원 간 차별금지, 노조 사무실 제공에 있어 다른 참여노동조합에 대한 일정 공간 제공의무, 신의성실 교섭·체결 및 권한남용 금지, 다양한 교섭방식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해당 서술은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까지 유지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새로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담당한다.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의 교섭요구, 유일 노동조합이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판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7일간 공고할 사용자의 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일부터 1년간 협약 미체결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가능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금지 규정은 쟁의행위의 방법을 제한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함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없이 행한 쟁의행위,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모두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쟁의행위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이러한 경우 행정관청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는 법에 없다.
해당 서술은 법령에 없는 행정관청의 신고의무를 만들어 낸 것이므로 옳지 않다.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정상적 수행,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 자의 출입·조업 방해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 외 구속 제한,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가능한 직장폐쇄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주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중지를 통보한다.
해당 서술은 이 권한의 주체를 노동위원회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쟁의행위 기간 임금지급 요구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주요방위산업체 중 전력·용수·주로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 금지, 주요업무 관련 시설의 점거 형태 쟁의행위 금지, 노동쟁의 발생시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는 주체는 노동조합이며 그 통보 상대방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이다.
해당 서술은 통보 주체와 상대방을 모두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통보를 받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명하여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항공운수사업 객실승무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쌍방 서명·날인에 의한 서면 체결, 신청시 관할 노동위원회의 지체없는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의 노동위원회 신고는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는 시기상의 제한은 없다.
해당 서술은 신고 시점을 조정 진행 전으로 한정하고 있어 옳지 않다.
사적 조정에 의한 해결의 노동위원회 신고, 사적 조정 성립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당사자의 합의·단체협약에 따른 다른 조정·중재방법 이용 가능, 사적 조정 수행자의 수수료·수당·여비 수령 가능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 ㄴ )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 ㄷ )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7일 · 15일 · 30일이 들어간다.
조정안이 수락된 뒤 그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다툼이 생겨 명확한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 관계 당사자는 해당 조정안의 해석·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재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냉각기간이다.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정답 근거: 특별조정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된 자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사용자대표·근로자대표·공익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되는 반면, 중재위원회는 노사 위원 없이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만 구성된다는 점이 조정과 중재의 핵심 차이다.
-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을 공익위원 중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선정한 자로 지명한다는 설명은 중재위원의 선정 방식이어서, 실제 조정위원 구성(노·사·공 각 1인)과 다르다.
- 노사 위원의 불참 등으로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지, 노·사·공 각 1인씩 지명하는 것이 아니다.
-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노동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방식은 특별조정위원에 관한 것이다.
- 중재위원을 사용자·근로자·공익 대표 각 1인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혼동한 것이다.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재정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재정이나 결정을 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해야 하고, 그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해당 중재위원회의 해석이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서는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와 관계 노동위원회에 송달해야 하며, 중재재정·재심결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철도사업
- ㄴ. 수도사업
- ㄷ. 공중위생사업
- ㄹ. 조폐사업
- ㅁ. 방송사업
공중위생사업·조폐사업·방송사업은 공익사업이기는 하나 필수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사업·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전기사업·가스사업·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철도사업과 수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다.
- 공중위생사업은 공익사업 목록(공중위생사업·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에는 들어 있으나 필수공익사업 목록에는 없다.
- 조폐사업은 공익사업(은행 및 조폐사업)일 뿐이고, 필수공익사업으로 열거된 것은 한국은행사업이다.
- 방송사업 역시 공익사업(방송 및 통신사업)에 그치고, 필수공익사업으로 열거된 것은 통신사업이다.
노사협의회 협의회규정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기한을 30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 수 있으며,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일시·장소·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고,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한 자, 의결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 임의중재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
| 구분 | 내용 |
|---|---|
| 협의사항 | 근로자 채용·배치·교육훈련, 고충처리, 인사·노무관리 제도 개선,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
| 의결사항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 |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은 협의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 보고·설명해야 하는 보고사항이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협의사항이 아니라 의결사항이다.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뿐 아니라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데, 단독심판의 경우에도 그 단독심판을 한 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단독심판 위원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주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명령할 권한은 없으므로 명령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사무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특별노동위원회에 사무처리 기본방침과 법령 해석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처분을 재심하여 인정·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위원장을 피고로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 ㄴ.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
- ㄷ.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던 경우
- ㄹ.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시된 네 가지 사유는 모두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법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나 그가 속한 법인·단체·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한다.
제척은 사유가 존재하면 별도의 신청이나 결정 없이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점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는 기피나 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5명이 아니라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고충처리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어,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쟁의행위(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이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적용되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 문언을 그대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고,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법령·조례·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이를 이유로 승급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대학교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시·도 단위가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심의·의결하므로,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3년마다 그 한도의 적정성을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이나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초과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며, 임용권자는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현황과 지급 보수 등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교육공무원 중 교원만 가입이 제한될 뿐,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까지 일괄적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이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별개 제도로서 설립·운영할 수 있다.
-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공무원노조법은 개별교섭방식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교섭방식만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창구가 단일화되면 교섭에 응해야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법령·조례로 위임되어 정해지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어도 효력이 없지만 정부교섭대표는 그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하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정책결정·기관 관리운영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관계 당사자는 확정된 중재재정을 따라야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은 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의 조정·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해야 하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중재재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공무원의 노동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조문을 열거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규정은 그 배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 노동관계에도 적용된다.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들과 함께 적용이 배제된다. 공무원노조법이 별도의 교섭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조정의 전치는 쟁의행위에 관한 규정들과 함께 배제된다. 공무원은 쟁의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쟁의행위 전 조정을 거치게 할 실익이 없다.
- 사적 조정·중재도 배제되며, 조정과 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 긴급조정의 결정 역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적용이 배제된다.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데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노동조합법처럼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자동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을 따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위원의 수는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되 10명 이내로 하며,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교원노조법상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며, 노동조합법과 달리 중재기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당사자 동의로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기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당사자 합의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한 경우에 개시되며, 어느 한쪽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한 것만으로 중재가 개시되는 것은 일반 노동조합법상 사유일 뿐 교원노조법의 중재 개시 사유가 아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직권 회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 변경 사항이므로, 기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뿐 아니라 새로운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편입행위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등기해야 하는 정관 변경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재단법인은 재산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고, 정관에서 대표이사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 외의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종물의 요건이다.
-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민법상 종물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종물이 되지 않는다.
- 물건 상호간의 주물·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단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중과실로 몰랐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있고 상대방이 그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위반한 대표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으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사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 과반수로 한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채권처럼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이 되어 상계될 때 그 변제기는 채권이 성립한 때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본다.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표시될 수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라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하며,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만 동의를 취소(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미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후에는 친권자가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악의의 상대방이므로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현존이익으로 정해진다.
甲은 乙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 ㄴ.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23. 12. 20.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ㄷ.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4. 20.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23. 10. 17.부터 다시 진행된다.
소가 취하되더라도 그 재판상 청구에 재판 외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남는다는 설명만 옳다.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지만, 판례는 그 청구에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취하 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청구 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의 소도 권리 행사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는 중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판결 확정일인 2024. 4. 20.부터 다시 진행한다. 변제기인 2023. 10. 17.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 개정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이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자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법률에 관하여 경과실로 착오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고, 전문가의 진품감정서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라면, 그 전득자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어 보호받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하고, 통정허위표시로 행해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무효로 대항할 수 없지만, 가장매매예약 철회 후 남은 가등기를 이용해 허위서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처럼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그에 기초해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계약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이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본인 측의 기망행위로 다루어지므로 본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그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으로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사기로 인한 취소는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강박의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근로자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노무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그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인정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행위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묵인한 경우에도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사후행위)이지 생전행위가 아니므로, 유언을 생전행위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 요식행위이고, 증여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채무면제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고,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부동산의 매도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이 있다.
- ㄴ. 자동차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자동차를 스스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 ㄷ. 통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ㄹ. 원인된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수권행위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매도 대리권에 합의해제 권한까지 포함된다는 설명, 오피스텔 분양 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 원인관계가 끝나도 대리권이 존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오피스텔 분양업무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사무여서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 선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임권을 가진다.
-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며, 수권행위의 철회는 그와는 별개의 소멸사유일 뿐이다.
반면 매도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스스로 매수인이 된 것은 자기계약 금지에 반해 무권대리가 되고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갈리므로, 그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乙의 丙에 대한 증여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였으나, 乙이 변호사 상담으로 불안에서 벗어나 취소원인이 종료된 때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취소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확정된다.
불안에서 벗어난 乙은 한 달 뒤 丁에게 상속지분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마쳐 주었고 그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났으므로, 취소원인 종료 시점부터 기산하면 3년을 훨씬 넘겨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여전히 유효한 증여계약상 채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사정만으로 증여계약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거나 비진의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을 전해들은 丁과의 매매계약 역시 그 자체로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ㄴ.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 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매매계약 후 X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는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의무여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하거나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므로 두 설명은 옳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 아니라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하고,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일부 멸실되어 발생한 휴업손해는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연대보증인 丁이 乙·丙 모두의 부탁을 받아 그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면, 丁은 각 연대채무자에게 전액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丁은 乙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乙이 甲의 채권을 양수하여 혼동이 생기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乙의 부담부분인 6,000만 원 한도에서만 의무를 면하므로 丙의 채무가 전부 소멸하지는 않으며, 乙이 반대채권을 상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丙은 乙의 부담부분 한도에서만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이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丙에 대해서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고, 甲이 乙의 채무를 면제해 주면 丙은 乙의 부담부분인 6,000만 원 한도에서만 채무를 면한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최고할 당시가 아니라 최고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중도금지급기일을 '2층 골조공사 완료시'와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진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소를 제기한 후 소송 중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경우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 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 보전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 ㄷ. 채권자대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세 설명이 모두 옳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이른바 전용형 대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목적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불법점유자 등 제3자에 대해 갖는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 자체도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권이고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다시 대위의 목적인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이를 甲에게 원용할 수 있다.
- ㄴ.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丁이 丙에게 양수금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甲은 원상회복으로서 丁이 丙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을 인정하는 설명과 채권양도 취소 통지를 원상회복 방법으로 보는 설명이 옳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취소를 면하는 직접적 이익을 얻으므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그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 양수인이 아직 추심하지 않았다면,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상회복은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쳐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상회복이 되었더라도 채권자가 양도인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대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ㄴ.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ㄷ.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세 설명이 모두 옳지 않다.
- 정지조건부 채권이라도 장차 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해행위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해행위 뒤에 생긴 사정으로 취소채권자가 회복 범위에서 불이익을 입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목적물이 동산이어서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수령한 물건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은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은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다.
- ㄷ.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보증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위할 수 없다는 설명과,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이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부기등기를 요구하는 규정에서 말하는 제3취득자는 저당물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뜻하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부기등기가 없어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하지 못하고, 반대로 물상보증인은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가액에 비례한 대위는 제3취득자 상호 간 또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 적용되는 법리이다.
한편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존부가 자기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후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내부적 사정을 이유로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더라도 이미 타인에게 유효하게 양도된 사실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은 악의의 양수인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서는 이전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인수인이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채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중첩적 채무인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며,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인수인이 채권자와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상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고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상계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기존 채권·채무를 소비대차 목적으로 하기로 한 경우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경개가 아닌 준소비대차로 본다.
확정된 벌금채권도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법률상 금지 근거가 없는 한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고,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옳다.
- 청약의 구속력(철회 금지)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발신주의).
- 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경우, 피유인자의 청약에 대해 분양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목적물이 타인 소유에 속하는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유효한 계약이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타인권리매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능을 알았던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이 책임은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수량지정 부동산매매에서 면적 미달 부분은 담보책임의 문제로 처리될 뿐 제535조에 따른 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 면제의 효력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드시 행사해야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쌍방 채무 중 하나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 선이행의무자인 중도금 채무자가 지체하는 동안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중도금·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의무는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불안의 항변권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해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권리를 취득하며, 요약자에게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기본관계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면제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합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ㄴ.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 ㄷ.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다.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과 묵시적 합의해지의 인정 요건에 관한 설명이 옳다.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려면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뒤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가 결여·포기되어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반면 법정해제와 달리 합의해지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일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은 증여의 법정해제사유가 아니라 별도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일 뿐이다.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망은행위)는 해제사유가 된다.
-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이행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해제사유가 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 단독 부담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경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의 과실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속한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매매등기 후 5년이 지나 보류등기를 해도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 ㄴ.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ㄷ. 위임계약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무상위임이라도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는 설명만 옳다.
수임인은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관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무상이라고 하여 주의의무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낮아지지 않는다.
-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상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뿐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도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관행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도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는 사용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 ㄷ. 고용기간이 있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시된 세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보수에 관한 지문: 고용은 유상계약이므로 관행에 비추어 노무 제공에 보수가 따르는 것이 보통인 경우라면 보수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보수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노무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전적에 관한 지문: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노무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민법 제657조 제1항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해지사유에 관한 지문: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61조), 그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보수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 범위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한정되므로, 도급인이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까지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판례).
- 공사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 외의 권리행사도 가능한 기간이다.
-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해제에서는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잃는 대신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이를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수 있다).
- 대금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관습이 있는 경우 그 관습에 따르고, 관습도 없을 때 비로소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시정을 거절할 수 있다.
-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과 다른 합의라도 여행자에게 유리한 합의는 유효하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효력은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 부동산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의 내심의 의사로 족하고, 반드시 외부에 표시될 필요는 없다.
-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무처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면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무관리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실상 이익을 얻어도 관리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적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의무자가 그 작위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 ㄷ.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부작위 불법행위의 성립과 공작물책임의 인과관계에 관한 두 지문이 옳지 않다.
부작위 지문: 판례는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그 작위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의무자의 주관적 인식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공작물 지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려면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가 아니라면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그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는 이자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다.
- ㄴ. 민법 제742조(비채변제)의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 ㄷ.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시된 세 지문은 모두 옳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할 때 받은 날부터 붙이는 이자는 반환의무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다.
비채변제를 규정한 민법 제742조는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익자가 얻은 것이 금전상의 이득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 여부를 묻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ㄷ.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ㄹ. 국공립 연구기관
제시된 네 기관이 모두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곳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제시문의 정부출연연구기관·학교·특정연구기관·국공립 연구기관은 모두 이 열거에 그대로 들어 있어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마련하여야 하므로, 1월 31일까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추계를 완료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개선안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피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는 소정급여일수 구간상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며, 장애인은 50세 이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 된다.
일반(비장애, 50세 미만) 근로자라면 같은 구간에서 150일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은 50세 이상 근로자와 동일한 더 긴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마치면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심사청구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다음 날이 아니라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 ㄴ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 ㄴ )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과 150만원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특례에서는 처음 6개월에 대해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지만,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돌아간다.
그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산정액이 150만원을 넘으면 부모 각각에 대해 150만원으로, 지문에 이미 제시된 대로 70만원보다 적으면 부모 각각에 대해 70만원으로 지급한다.
임기제 공무원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신청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가입 신청은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임기제 공무원이 신분 변동으로 계속하여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도 피보험자격이 유지된다.
- 보험료는 소속기관과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2조제8호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비과세 규정이 있으므로, 공과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실업급여수급계좌의 금융기관은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자가 원하면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이하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정보통신장애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하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 ㄷ.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ㄹ.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ㅁ.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단기예술인에게만 추가로 요구되는 것은 신청일 직전의 노무제공일수·연속 무노무 기간 요건과,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때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단기예술인 종사 요건이다.
고용보험법은 예술인 구직급여의 일반 요건을 먼저 정한 뒤,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요건에 더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 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노무제공내역 없음과 위 90일 요건을 따로 갖추도록 규정한다. 단기간·간헐적으로 일하는 특성상 실업 상태를 별도 기준으로 확인하려는 취지다.
나머지 지문은 단기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 아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은 예술인 구직급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요건이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역시 예술인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이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것은 단기예술인 특례로 규정된 요건이 아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을 한도로 하므로, 1년을 한도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개별연장급여 수급자가 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에게는 그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된다.
고용보험법상 훈련연장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 <중략>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훈련연장급여의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 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의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이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어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일액을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한다.
이에 비해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나 실업 급증 사태에 대응하는 한시적·보충적 급여여서 구직급여일액의 70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 지급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100과 70이 들어간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만,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 ㄱ )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 ㄴ )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같은 날 실시하면 1일로 보고, 그 일수 합계가 해당 보험연도 기간 중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휴업과 휴직처럼 서로 다른 고용유지조치를 하루에 함께 실시하더라도 이를 이중으로 세지 않고 하루로 계산하도록 하여, 조치를 겹쳐 실시하는 방식으로 한도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는다.
또한 한 보험연도 안에서는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연간 180일을 상한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므로,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맡고, 위원회 산하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두며, 간사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회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하며, 사용자대표 위원은 전국 단위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5명으로 하고, 근로자대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 금액을 조정하므로, 사유가 발생한 달 분부터 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끝나면 자격을 잃는다.
- 외국인 유족이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이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또는 거주 목적 출국)하는 경우 모두 자격을 잃는다.
수급자격자가 자격을 잃으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평균보수'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달 말일부터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이때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그 밖의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뒤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플랫폼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그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활치료
- 간호
- 이송
- 간병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제시된 다섯 항목이 모두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범위로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치료·간호·이송·간병과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지 등 보조기의 지급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개수는 다섯이다.
장례비 최고·최저금액은 전년도 통계를 기초로 산정되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당해 연도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장례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평균 장례비 90일분에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더하여 산정하고, 최저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더하여 산정하며, 산정 시 10원 미만은 버린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그 자체로 위원 자격이 인정되므로, 산업위생관리나 인간공학 분야 기사 자격과 3년 이상의 경력을 함께 갖추어야만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장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은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므로,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치유'는 부상·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출퇴근'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 '진폐'는 분진 흡입으로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 )년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 )년분까지)의 (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 )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2, 4, 2, 5이므로 합은 13이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받을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선급되는 금액은 해당 기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미리 지급하는 만큼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2 + 4 + 2 + 5 = 13이다.
중증요양상태등급 제3급인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이 지급된다(제1급은 329일분, 제2급은 291일분).
- 고령자 감액은 60세가 아니라 61세가 된 이후의 상병보상연금부터 적용된다.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요양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
- 재요양의 경우에는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ㄴ )개월 이내로 한다.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시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비교적 긴 12개월 한도를 둔다.
반면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실제 드는 비용을 단기간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의 장애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며, 1천분의 600은 3급에 해당하는 비율이므로 옳지 않다.
-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면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중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아 회복을 방해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 )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3과 5이므로 합은 8이다.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괄호로 제외된 반환일시금은 별도의 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3 + 5 = 8이다.
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 ㄱ )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ㄴ )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ㄷ )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순서대로 20일 · 3개월 · 20일이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은 사용자가 원천공제해 납부하는 구조여서 독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다(ㄱ).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고 납부능력의 편차가 커서 독촉 기간을 길게 두어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ㄴ).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는 본래 납부의무자를 대신해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ㄷ).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사용 내용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관리기금 위탁 시 예탁 이자율 협의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4월 말일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5월 말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하며, 매년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하는 경우
- 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 ㄷ. 사업장 폐업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ㄹ. 연체금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제시된 ㄱㆍㄴㆍㄷㆍㄹ 네 가지 모두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연체금 징수의 예외 사유로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화재 피해로 인한 체납, 사업장ㆍ사립학교의 폐업(폐교)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연체금이 공단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사변과 화재는 납부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재난이고, 폐업은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소액 연체금은 징수에 드는 비용이 실익을 넘어서는 경우여서 모두 예외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외되는 항목 없이 전부가 정답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동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다음 날
- ㄴ.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 ㄷ.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 ㄹ.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 변동 시기로 옳은 것은 ㄴㆍㄷㆍㄹ이다.
건강보험 자격 변동은 새로 자격을 얻는 사유가 생기면 그 날 당일에, 기존 자격이 끝나는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ㄴ)과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ㄷ)은 모두 그 날 당일에 변동하고, 사용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동한다(ㄹ).
반면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는 것은 새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 사유이므로 사용자로 된 날 당일이 변동 시기여서, '다음 날'이라고 한 ㄱ은 하루 늦다.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이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하므로, 정관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단은 법인이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는 목적·명칭·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이사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정당한 사유 소명 시 예외),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기산점으로 삼은 설명은 옳지 않다.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는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
- 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ㄷ.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 ㄹ.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사망은 그 날까지 자격이 유지되므로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하고(ㄴ), 부양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으면 피부양자 지위도 함께 사라지므로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당일에 상실한다(ㄷ).
-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경우는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이 상실 시기이므로, '잃은 날'이라고 한 ㄱ은 하루 이르다.
- 본인 신고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도 신고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하므로, '신고한 날'이라고 한 ㄹ은 옳지 않다.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이 아니라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사유가 생긴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지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을 보수로 보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급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자격취득·변동월 전 1개월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평균 보수액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고,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이후 근로자를 50명 이상 사용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피보험자격 유지를 원하면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가 인정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므로, 부과와 징수를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 ㄷ.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 ㄹ.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시된 ㄱㆍㄴㆍㄷㆍㄹ 네 가지 모두 옳지 않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만 곱한 금액이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에 들어가지 않는다(ㄱ).
- 고용ㆍ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부과 주체와 징수 주체가 서로 뒤바뀐 서술이다(ㄴ).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담보하는 비용이어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로부터는 징수하지 않는다(ㄷ).
-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ㄹ).
법인의 합병은 권리·의무가 존속법인에 포괄승계되는 사유일 뿐 재정적 위험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보험료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공과금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납부의무자의 재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있어 납부기한 전이라도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사업 규모 축소로 실제 개산보험료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총액보다 법령이 정한 비율 이상 감소하게 된 경우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당연히 그 초과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료율 인하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인하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되면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증액된 보험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내야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거짓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취득한 데 대한 제재적 성격의 결격기간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사업주의 사업
- ㄴ.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인 사업주의 사업
- ㄷ.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 a. 1만분의 18
- b. 1만분의 25
- c. 1만분의 65
- d. 1만분의 85
- e. 1천분의 18
옳은 연결은 ㄱ - 1만분의 25와 ㄷ - 1만분의 85를 짝지은 것이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계단식 구조로, 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 사업주의 사업에는 1만분의 25가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에는 최고 요율인 1만분의 85가 적용되므로 ㄴ과 ㄷ은 모두 이 요율과 연결된다.
1만분의 65는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구간의 요율이어서 세 사업 어디에도 맞지 않고, 1만분의 18과 1천분의 18은 이 사업의 요율표에 없는 값이므로 이들을 짝지은 연결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의 변화 방향은 두 이동 폭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 항상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수요 감소는 거래량을 줄이는 힘으로, 공급 증가는 거래량을 늘리는 힘으로 작용해 서로 상쇄되므로 순효과는 불확정적이다.
- 수요와 공급이 같은 폭으로 감소하면 두 곡선의 교차점에서 가격은 그대로이고 거래량만 줄어든다.
-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거래량이 명확히 증가한다.
-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함께 나타나면 두 효과가 모두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향이므로 가격은 확실히 상승한다.
-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두 효과 모두 거래량을 늘리는 방향이므로 거래량은 확실히 증가한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시장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면 생산자잉여의 일부분이 소비자잉여로 이전된다.
- ㄴ. 최저임금을 시장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면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 ㄷ. 만약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잉여는 0이 된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시장균형보다 낮은 가격상한을 설정하면 거래가격이 내려가므로, 실제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생산자가 받던 몫의 일부가 소비자잉여로 이전된다(ㄱ). 다만 거래량 자체가 줄어 사회 전체로는 자중손실이 함께 발생한다.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면 공급곡선이 시장가격 수준의 수평선이 되어 가격과 공급자의 유보가격이 일치하므로, 가격선과 공급곡선 사이 면적인 생산자잉여는 0이 된다(ㄷ).
노동시장에서 공급자는 근로자인데, 최저임금을 시장균형보다 높게 설정하면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만큼 이득을 보고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손실을 보므로 생산자잉여의 증감은 확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감소한다고 단정한 ㄴ은 옳지 않다.
자연독점은 규모에 따른 수확체증(비용체감), 즉 규모의 경제로 인해 발생하므로 수확체감 때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산업에서는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공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해져 자연독점이 형성된다.
- 불완전경쟁 자체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는 대표적 시장실패 원인이다.
- 재화가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하면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오염물질의 피해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외부불경제로 인한 시장실패다.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비대칭에 따른 대표적 시장실패 사례다.
기업 A의 생산함수가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산출량, K는 자본, L은 노동이다.)
등량곡선이 직선이므로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비용최소화점은 구석해가 되어 한 생산요소만 사용하게 된다.
생산함수 를 등량곡선 형태로 정리하면 인 직선이 되어 두 요소는 완전대체재이고, 완전보완재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등량곡선의 기울기는 로 일정하므로 기울기가 라는 설명도,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두 요소를 모두 배 투입하면 이어서 산출량이 배에 그친다. 즉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이며 수확불변이 아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 A의 평균총비용함수는 이고, 시장수요함수는 P = 200 - 4Q일 때, 독점이윤은? (단, Q는 거래량, P는 가격이다.)
독점이윤은 1,980이다.
평균총비용이 이므로 총비용은 이고, 이를 미분한 한계비용은 이다.
수요함수 에서 총수입은 이므로 한계수입은 이다.
이윤극대화 조건 에 대입하면 이므로 이고, 이때 가격은 이다.
따라서 총수입은 , 총비용은 이므로 이윤은 으로 1,980이 된다.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펜재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 ㄴ. 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일 경우 소득효과는 항상 0이다.
- ㄷ. 열등재는 소득효과가 음(-)이기 때문에 수요곡선이 우상향한다.
- ㄹ. 정상재인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완전보완재는 두 재화를 항상 일정한 비율로 함께 소비하므로 상대가격이 변해도 소비 비율을 바꾸지 않는다. 즉 대체효과가 0이고, 가격하락으로 실질소득이 늘어난 만큼의 소득효과만 남는다. 소득효과가 항상 0이라는 서술은 두 효과를 뒤바꾼 것이다(ㄴ).
열등재는 소득효과가 음(-)이지만 통상 대체효과가 이를 압도하여 수요곡선은 여전히 우하향한다. 음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넘어서 수요곡선이 우상향하는 예외가 기펜재이므로, 열등재 전체를 우상향한다고 말할 수 없다(ㄷ).
반면 기펜재는 가격이 내릴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고, 정상재는 가격하락 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수요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ㄱ과 ㄹ은 옳은 설명이다.
A국과 B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보조금 지급 전략을 선택한다. 두 국가가 아래와 같이 3개의 보조금 전략과 보수행렬을 갖는 경우, 내쉬균형은? (단, 1회성 동시게임이고, 괄호 안의 왼쪽 값은 A국, 오른쪽 값은 B국의 보수이다.)
| B국 | ||||
|---|---|---|---|---|
| 높은 보조금 | 중간 보조금 | 낮은 보조금 | ||
| A국 | 높은 보조금 | (600, 100) | (400, 200) | (100, 650) |
| 중간 보조금 | (300, 300) | (550, 500) | (350, 350) | |
| 낮은 보조금 | (100, 750) | (300, 350) | (200, 550) | |
내쉬균형은 A국 중간 보조금, B국 중간 보조금 조합 하나뿐이다.
B국이 높은 보조금을 택하면 A국의 보수는 600ㆍ300ㆍ100이라 높은 보조금이, 중간을 택하면 400ㆍ550ㆍ300이라 중간이, 낮은 보조금을 택하면 100ㆍ350ㆍ200이라 중간이 A국의 최적대응이다.
A국이 높은 보조금을 택하면 B국의 보수는 100ㆍ200ㆍ650이라 낮은 보조금이, 중간을 택하면 300ㆍ500ㆍ350이라 중간이, 낮은 보조금을 택하면 750ㆍ350ㆍ550이라 높은 보조금이 B국의 최적대응이다.
두 나라의 최적대응이 서로 맞물리는 칸은 보수가 (550, 500)인 중간-중간 조합뿐이며, 나머지 칸에서는 어느 한쪽이 전략을 바꿔 보수를 늘릴 수 있어 균형이 되지 못한다.
손익분기점 가격은 17, 조업중단점 가격은 5이다. 평균가변비용이 이므로 총가변비용은 이고, 고정비용 12를 더하면 총비용은 이다.
평균비용은 이며, 이를 최소화하는 는 에서 이고, 이때 이 손익분기점 가격이 된다.
조업중단점은 평균가변비용의 최솟값에서 결정되는데, 는 에서 최소값 5를 가지므로 조업중단점 가격은 5이다.
배출권의 균형거래량은 10, 균형가격은 60이다.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배출권 거래가 균형을 이룬다.
, 이고 총배출량 제약 을 함께 풀면, 에서 이 된다.
이를 총량 제약과 연립하면 , 이 도출되고, 이때 가격은 이다. A는 최초 할당량 50 중 40만 사용하므로 나머지 10을 B에게 판매한다.
독점기업은 이부가격제를 활용해 단일가격 책정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고정된 가입비와 한계비용 수준의 사용료를 함께 부과하면 소비자잉여의 일부까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독점기업은 수요곡선의 형태에 따라 가격과 산출량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아 고유한 공급곡선을 갖지 않는다.
- 상대 기업의 산출량이 유지된다고 기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하는 것은 베르트랑이 아니라 쿠르노 모형의 가정이다.
- 러너의 독점력지수는 이윤극대화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와 같다.
- 소비자가 한 상품을 품질이 더 우수하다고 인식하도록 차별화하는 것은 수평적 차별화가 아니라 수직적 차별화다.
가 1/2 보다 작다면 X재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이 소비자에게는 두 재화의 수요량이 서로 같다.
콥-더글러스 효용함수 에서는 소득이 지수 비율대로 배분되어 X재에 소득의 , Y재에 를 지출한다. 즉 , 이다.
여기에 를 대입하면 가 되어 두 재화의 수요량이 일치한다.
- 두 수요함수 모두 소득에 비례하고 로 같으므로, 소득이 늘 때 X재의 소비 증가분이 더 작지 않다.
- 각 재화의 수요가 상대 재화 가격과 무관하므로 Y재 가격이 하락해도 X재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 효용극대화 조건은 이므로, 이 비율이 보다 작다면 X재의 상대적 한계효용이 낮다는 뜻이어서 X재 소비를 줄여야 한다.
- 두 재화의 가격이 같다면 가 되어 수요량이 같아지지 않는다.
생산량 200을 최소비용으로 만들려면 자본에만 450을 지출하고 노동 투입액은 0이 된다. 생산함수 은 자본과 노동이 완전 대체재이므로, 단위 지출당 한계생산이 더 큰 요소만 사용하는 것이 최적이다.
노동 1원당 한계생산은 이고 자본 1원당 한계생산은 로, 자본 쪽이 더 크므로 전량 자본으로 생산한다.
에서 이고, 자본 지출액은 이 된다.
X재의 수요가 단위탄력적(가격탄력성 1)이면 가격소비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가격탄력성이 1이면 가격이 변해도 X재에 대한 지출액()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X재 지출이 일정하면 남은 소득으로 구매하는 Y재의 지출액과 수량도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가격소비곡선 상에서 Y재 수량은 변하지 않고 수평선을 그린다.
- 탄력성이 1이면 X재 가격이 올라도 Y재 지출은 그대로여서 Y재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 탄력성이 1보다 작아 비탄력적이면 X재 가격 하락 시 X재 지출이 줄어 남는 소득으로 Y재 수요량이 늘어난다.
-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가격이 내려가면 X재와 Y재 수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가격소비곡선은 우상향한다.
- 가격소비곡선에서 도출되는 수요곡선은 소득효과가 포함된 통상적인(마샬리안) 수요곡선이다.
수요가 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크기 때문에 총수입(가격×수량)이 줄어든다.
- 선형 수요곡선에서 수요량이 보다 작은 구간(가격이 중점보다 높은 구간)은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 구간이다.
- 가격이 0에서 세로축 절편 b로 갈수록 수요곡선을 따라 탄력성은 0에서 무한대로 계속 커진다.
- 세로축 절편 b가 일정할 때 동일한 수요량에서 가로축 절편 a가 클수록 탄력성 은 더 커진다.
- 가로축 절편 a가 일정할 때 동일한 가격에서 b가 클수록 탄력성 는 더 작아진다.
갑은 회사 취업 또는 창업을 선택할 수 있다. 각 선택에 따른 결과로 고소득과 저소득의 확률(P)과 보수(R)가 아래와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소득(P, R) | 저소득(P, R) | |
|---|---|---|
| 회사 취업 | (0.9, 600만원) | (0.1, 300만원) |
| 창업 | (0.2, 1,850만원) | (0.8, 250만원) |
두 선택의 기대소득은 570만 원으로 똑같고 창업의 위험만 훨씬 크므로, 위험기피자라면 창업이 아니라 회사 취업을 택한다.
표의 확률과 보수로 기대소득을 구하면 회사 취업은 만 원, 창업은 만 원이다.
기대소득이 같으므로 선택을 가르는 기준은 위험(분산)뿐이다.
분산은 회사 취업이 , 창업이 으로 창업의 위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효용함수가 소득에 대해 오목하다는 것은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뜻, 곧 위험기피를 의미하므로 기대소득이 동일하다면 분산이 작은 회사 취업이 선택된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이고 공급함수는 (P는 가격, Q는 수량)일 때 시장균형에서 거래량이 5라고 하자. 생산자에게 단위당 2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조세를 전부 생산자가 부담하는데, 생산자잉여 감소분 9와 자중손실 1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공급함수 에 를 넣으면 이므로 균형가격은 이다.
수요곡선이 수평이므로 과세 후에도 소비자가격은 22에 그대로 묶이고, 생산자 수취가격만 으로 내려간다.
따라서 거래량은 로 줄고 조세수입은 이며, 소비자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조세부담은 전액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공급곡선을 가격에 대해 풀면 이므로 생산자잉여는 과세 전 에서 과세 후 으로 9만큼 감소하지만, 자중손실은 거래량 감소분에 해당하는 에 그친다.
소비자물가지수에는 환율변화로 인한 수입재 가격 변화도 반영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을 추적하므로, 환율 변동으로 수입품 국내가격이 바뀌면 그 변화가 지수에 그대로 반영된다.
- 범죄율 상승으로 인한 경찰장비 구매 증가는 GDP를 늘리지만 삶의 질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저하를 뜻한다.
- 가격이 오른 재화를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재화로 대체하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생활비 상승률을 과대평가하는 대체편의를 가진다.
- 구직을 포기한 실망노동자는 잠재적으로 실업자 성격을 갖지만 통계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처럼 시장을 거치지 않는 활동은 가치를 창출해도 GDP에 집계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이익을 주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다는 것이 옳으므로, 반대로 서술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오르면 채무자는 실질가치가 낮아진 돈으로 빚을 갚게 되어 이득을 보고, 채권자는 받을 돈의 실질가치가 줄어 손해를 본다.
- 가격표를 바꾸는 데 드는 메뉴비용은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비용이다.
- 누진세 체계에서는 명목소득이 올라 세율등급이 상승하면 세후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 현금 보유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발생하는 비용(구두창 비용)도 인플레이션의 비용이다.
- 변동성이 크고 높은 인플레이션은 미래 예측을 어렵게 해 장기 계획 수립에 부담을 준다.
기간 간 최적 소비선택모형에서 이자율이 오를 때 현재소비의 변화는 소비자가 차입자인지 저축자인지에 따라 달라져 항상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이자율 상승은 대체효과로는 현재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저축자에게는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현재소비 증가)으로 작용해 순효과가 불확실해진다.
-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단기 자료에서는 잘 맞지만 평균소비성향이 장기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은 설명하지 못한다.
-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공적연금으로 강제저축이 늘면 그만큼 민간의 자발적 연금저축은 줄어드는 상쇄효과가 나타난다.
- 항상소득가설에서는 호경기의 일시적 소득 증가가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으므로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
- 리카도 대등정리는 소비자가 미래의 조세 부담까지 내다보고 소비를 결정한다고 보는 점에서 항상소득가설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성장회계식으로 계산한 자본투입 증가율은 0.045이다. 생산함수 에서 성장률 분해식은 이다.
주어진 값 , , 을 대입하면 이다.
정리하면 이므로 이다.
전환비용 b가 클수록 1회당 전환금액이 커진다는 설명이 옳다.
보몰-토빈 모형에서 최적 전환횟수는 로 b가 커질수록 감소하고, 그만큼 한 번에 인출하는 금액인 은 커진다.
- b가 클수록 전환을 자주 하기 어려워 평균화폐보유액은 오히려 늘어난다.
- 이자율이 높아지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져 평균화폐보유액은 줄어든다.
-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거래에 필요한 화폐 수요가 커져 평균화폐보유액도 늘어난다.
- b가 클수록 전환 한 번에 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전환횟수는 오히려 줄어든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물가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에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 ㄴ.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정부가 외환을 매입하여 외환보유고가 증가한다.
- ㄷ.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 ㄹ. 통화가치의 평가절상은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통화정책은 무력하므로, 정부지출 증가가 국민소득을 늘린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외환보유고가 늘어난다는 것이 옳다.
정부지출이 늘면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높아지고, 자본이 유입되어 자국통화에 절상 압력이 생긴다.
정해진 환율을 지키려면 통화당국이 외환을 사들여야 하므로 외환보유고와 통화량이 함께 늘고, 그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면 이자율 하락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 상승 압력이 생겨 통화당국이 외환을 매각하게 되며,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와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 통화가치의 평가절상은 수출품 가격을 비싸게 만들고 수입품을 싸게 만들어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A국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은 2,000이고, 소비함수는 , 투자는 300, 정부지출과 조세는 각각 200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C는 소비, 는 가처분소득이다.)
- ㄱ. 정부지출승수는 5 이다.
- ㄴ. 조세승수는 -2 이다.
- ㄷ. 경기침체갭(recessionary gap)이 존재한다.
- ㄹ. 총생산갭(output gap)의 절댓값은 200 이다.
정부지출승수가 5라는 것과 총생산갭의 절댓값이 200이라는 것이 옳고, 조세승수와 갭의 방향에 관한 서술은 틀렸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이므로 정부지출승수는 , 조세승수는 이다.
균형국민소득은 에서 , 곧 이다.
완전고용국민소득 2,000보다 200만큼 크므로 총생산갭의 절댓값은 200이다.
- 조세승수는 -4이므로 -2라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경기침체갭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갭(확장갭)이 존재한다.
노동자 1인당 자본량의 균제상태 성장률은 3%가 아니라 노동효율성 증가율과 같은 5%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유효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균제상태에서 항상 일정(0%)하게 유지된다.
노동자 1인당 자본량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균제상태에서 가 일정하므로 이 값의 증가율은 결국 노동효율성 의 증가율인 5%와 같아진다.
같은 논리로 유효노동 1단위당 생산량도 균제상태에서 0%로 일정하고, 총생산량은 유효노동()의 증가율인 로 늘며,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의 증가율인 5%로 늘어난다.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k이고 저축률(s), 감가상각률(δ), 인구증가율(n)이 상수일 때, 이 경제의 성장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 k는 각각 1인당 총생산, 1인당 자본, A는 양(+)의 상수이고, sA > n+δ 이다.)
- ㄱ. 저축률이 높아지면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이 높아진다.
- ㄴ. 인구증가율이 높을수록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이 높아진다.
- ㄷ. 균형성장경로에서는 1인당 자본의 증가율과 1인당 총생산의 증가율이 동일하다.
- ㄹ. 이 경제는 항상 균형성장경로에 있다.
형태의 AK모형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A로 일정해 수렴이 일어나지 않고 저축률이 성장률을 영구히 끌어올린다.
1인당 자본의 축적식은 이고, 문제의 가정 아래에서 이 값은 양(+)의 상수이다.
따라서 저축률 s가 커지면 1인당 총생산 증가율도 그만큼 높아진다.
에서 A가 상수이므로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은 언제나 1인당 자본 증가율과 같고, 별도의 이행 과정 없이 이 경제는 항상 균형성장경로 위에 있다.
반면 인구증가율 n이 높아지면 가 작아지므로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
LM곡선이 수직선이고 IS곡선이 우하향할 때는 재정정책의 완전한 구축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 옳다.
LM곡선이 수직이라는 것은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경우 확대 재정정책으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국민소득은 그대로이고 이자율만 상승해 민간투자를 완전히 밀어낸다.
- 유동성함정은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0이 아니라 무한대(완전탄력적)일 때 나타난다.
- 피구효과는 소비가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 화폐잔고(실질부의 변화)의 함수일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 IS곡선이 수평이고 LM곡선이 우상향하면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그대로 둔 채 국민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 통화정책이 무력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0이면 소득이 변해도 이자율과 무관하게 투자가 고정되어 IS곡선은 수평이 아니라 수직선이 된다.
통화공급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실질화폐수요는 명목이자율의 감소함수이고 실질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일 때, 화폐시장만의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명목이자율은 하락한다.
- ㄴ.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명목이자율은 하락한다.
- ㄷ.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통화량 증가가 명목이자율을 낮추고 실질국민소득 증가가 이자율을 높인다는 두 서술이 옳다.
실질화폐공급 이 늘면 화폐시장에 초과공급이 생기고, 화폐수요는 명목이자율의 감소함수이므로 수요가 늘어나 균형을 회복하려면 이자율이 하락해야 한다.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거래를 위한 화폐수요가 늘어 주어진 통화공급 아래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이 초과수요는 이자율 상승으로 해소된다.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명목통화량이 그대로여도 실질화폐공급 이 줄어 초과수요가 생기므로, 명목이자율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
변동환율제에서 유가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외화 수요 증가로 자국통화 가치는 오히려 하락한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무역적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화 수요를 늘려 환율을 상승시키는(자국통화 절하) 방향으로 작용한다.
-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 방어가 우선되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펴기 어렵다.
- 고정환율제라 해도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면 결국 정책적으로 환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
- 변동환율제에서도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 두 제도 모두 환투기 등 환율 변동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학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책무력성정리(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는 새고전학파 이론에 속한다.
- ㄴ. 수요 외부성(aggregate demand externalities)이론은 실물경기변동 이론에 속한다.
- ㄷ. 케인즈 학파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총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한다.
- ㄹ. 비동조적 가격 설정(staggered price setting) 모형은 새케인즈 학파 이론에 속한다.
정책무력성정리는 새고전학파, 비동조적 가격 설정은 새케인즈학파의 이론이고 경기침체를 총수요 부족으로 설명하는 것은 케인즈학파이므로 이 세 서술이 옳다.
합리적 기대와 신축적 가격을 전제로 예상된 정책은 실질변수를 바꾸지 못한다는 정책무력성정리는 루카스·사전트로 대표되는 새고전학파의 명제이다.
가격이 기업마다 시차를 두고 조정된다는 비동조적 가격 설정 모형은 가격경직성의 미시적 기초를 제공하는 새케인즈학파의 작업이며, 케인즈학파는 유효수요, 곧 총수요의 부족에서 침체의 원인을 찾는다.
수요 외부성 이론 역시 개별 기업의 가격조정이 사회적으로 과소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를 밝히는 새케인즈학파의 논의이지, 기술충격과 시장청산을 전제로 하는 실물경기변동 이론에 속하지 않는다.
A국과 B국에서 X재와 Y재 각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이 아래 표와 같다. A국의 총노동량이 20, B국의 총노동량이 60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X재 | Y재 | |
|---|---|---|
| A국 | 2 | 4 |
| B국 | 4 | 6 |
B국에서 X재 1단위에 노동 4, Y재 1단위에 노동 6이 들어가므로 Y재로 표시한 X재의 상대가격은 3/2이 아니라 2/3이다.
표의 단위당 노동투입량은 A국이 X재 2·Y재 4, B국이 X재 4·Y재 6이다.
두 재화 모두 A국의 투입량이 적으므로 A국이 절대우위를 가지며, A국에서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Y재 단위이다.
B국에서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Y재 단위로 A국보다 크므로 A국은 X재에,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 A국은 총노동 20으로 X재 6단위(노동 12)와 Y재 2단위(노동 8)를 함께 생산할 수 있다.
- 완전특화하면 B국은 총노동 60을 모두 Y재에 투입해 단위를 생산한다.
양국의 햄버거 가격이 그대로라면 장기적으로 명목환율은 현재의 1,300에서 하락한다. 구매력평가환율은 원/달러로, 현재 명목환율 1,300보다 낮다.
장기적으로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려면 명목환율이 구매력평가환율 수준인 1,200으로 수렴해야 하므로, 물가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명목환율이 하락(원화 절상)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 구매력평가설이 장기적으로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1보다 크지 않고 1로 수렴한다.
-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구매력평가환율은 1,250이 아니라 1,200이다.
- 미국 가격과 명목환율이 그대로라면 등식을 맞추기 위해 한국의 햄버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해야 한다.
- 한국 가격이 고정된 경우 명목환율과 미국 가격이 모두 오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둘의 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다음 거시경제모형에서 잠재GDP가 1,500이라면, 잠재GDP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얼마나 변화시켜야 하는가? (단, C는 소비, Y는 GDP,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는 화폐공급, 는 화폐수요이다.)
정부지출을 300에서 60으로, 곧 80% 감소시켜야 잠재GDP 1,500을 달성할 수 있다.
생산물시장 균형은 에서 로 정리된다.
화폐시장 균형은 에서 이다.
이자율 식을 생산물시장 균형식에 대입하면 가 되고, 정리하면 이다.
현재 정부지출이 300이므로 균형GDP는 1,740으로 잠재GDP보다 240만큼 크다.
목표인 을 넣으면 이 되어 정부지출을 240만큼 줄여야 하고, 이는 , 즉 80%의 감소에 해당한다.
다음의 단기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 , 는 각각 t기의 인플레이션율, 기대인플레이션율, 실업률이고 은 자연실업률, β는 양(+)의 상수, 는 t기의 공급충격이다.)
- ㄱ. β가 클수록 희생비율이 커진다.
- ㄴ. 유가상승충격은 을 의미하며 단기 필립스곡선을 상방 이동시킨다.
- ㄷ. 오쿤의 법칙과 결합하면 인플레이션율과 총생산 사이에 양(+)의 관계가 도출된다.
- ㄹ. 단기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은 실업률을 높인다.
희생비율은 β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β가 클수록 희생비율은 오히려 작아진다는 점만 잘못됐고 나머지는 옳다.
희생비율은 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추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실업(또는 총생산) 손실로, 필립스곡선 에서 에 비례한다.
β가 크면 실업률을 조금만 늘려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지므로 치러야 할 대가가 작아진다.
유가상승은 인 불리한 공급충격이어서 같은 실업률에서도 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리고, 단기 필립스곡선을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오쿤의 법칙에 따라 실업률갭 이 총생산갭과 음(-)의 관계이므로 이를 대입하면 인플레이션율과 총생산 사이에 양(+)의 관계가 나오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고정된 단기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실업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자본가격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대체효과는 노동을 자본으로 바꾸게 만들어 노동수요를 오히려 감소시키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산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본을 더 쓰고 노동을 덜 쓰는 것이 대체효과의 방향이다.
- 제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파생수요인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도 커진다는 것이 마샬의 파생수요 법칙이다.
- 장기에는 생산요소 대체와 같은 조정 여지가 커서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단기보다 크다.
- 다른 요소(자본)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임금 변화에 따른 요소대체가 쉬워져 노동수요탄력성이 커진다.
- 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임금 변화 시 요소 간 대체가 활발해져 노동수요탄력성이 커진다.
근로외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가격 변화가 없는 순수한 소득효과이므로 이에 따른 대체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외소득 A의 증가는 임금(여가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여가가 정상재라는 가정 하에 노동공급을 줄이는 소득효과만 나타난다.
- 효용극대화 접점에서는 여가와 소득 간 한계대체율이 시간당 임금 w와 같아진다.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가 정상재인 한 소득효과는 여가 수요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만약 여가가 열등재라면 임금 상승의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되어 대체효과와 겹쳐 노동공급이 늘어난다.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상대가격이 올라가므로 대체효과는 항상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일정한 직장이 있으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쉬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로 분류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일시휴직자는 직장에 소속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상 취업자에 포함된다.
-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개념으로 정의가 옳다.
- 취업 의사나 능력이 없는 15세 이상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 군복무자와 수감자는 애초에 경제활동인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다면 취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 이미지 제고에 따른 매출 증대는 효율임금이론이 제시하는 임금 인상의 근거가 아니다.
효율임금이론은 임금 수준이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에 미치는 경로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브랜드 이미지나 매출과 같은 마케팅 측면의 효과는 이론의 논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춰 채용·교육훈련 비용을 줄이고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게 해준다.
-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지원자 풀에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역선택 완화).
- 해고될 때의 손실을 크게 만들어 근로자의 근무태만(도덕적 해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영양·건강 수준이 향상되어 근로자의 실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효율임금이론의 논거 중 하나다.
균제상태에서는 실업에서 취업으로 유입되는 인원과 취업에서 실업으로 유출되는 인원이 같아야 하므로 구직률은 22%이다.
균제조건은 이며, 여기서 는 실직률, 는 실업률, 는 구직률이다.
수치를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최저임금 6에서는 고용이 4 감소하고 실업자는 6명 발생한다.
최저임금이 없을 때 균형은 에서 이다.
최저임금 에서 노동수요는 , 노동공급은 이며, 실제 고용량은 둘 중 작은 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고용은 감소하고, 실업자 수는 이다.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양(+)의 기술충격이 발생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져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이는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으로 변동한다는 실물경기변동이론의 핵심 예측과 부합한다.
반면 명목임금경직성 모형과 중첩임금계약 모형에서는 총수요 충격으로 물가가 오르는 동안 명목임금이 묶여 있어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하므로, 실질임금은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인다. 효율성임금이론은 실질임금이 경기와 무관하게 경직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며,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선인 경우에는 기술충격이 와도 실질임금이 그 수평선 수준에서 변하지 않으므로 경기순행성이 나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