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된다.
- 연장근로 가산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가 아니라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판례상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선천적·고정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성을 가지는 지위이면 인정되므로,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균등대우원칙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公)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법률에 따르지 않은 영리적 중간착취를 금지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리 목적 여부도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영리사업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상시 5명 이상이면 1회적 사업도 적용대상이라는 점,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도 적용되고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시용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일 뿐,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 자체는 확정적으로 성립·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확정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사표시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근로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명시 의무가 있다는 점,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점, 사용자의 생명·신체 보호의무가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부수의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단체협약에 인사처분 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판례상 사용자 인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 인사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한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사명령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는 점,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절차 이행 여부가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요소라는 점, 사생활의 비행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의무는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에 부과된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25조제2항), 이를 사용자의 의무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는 점, 해고 요건의 정당성을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점,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와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협의절차 흠결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 시 그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승계 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불리하더라도 승계 후 규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영업양도가 조직화된 업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라는 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유효하다는 점, 영업재산 일부를 유보해도 종래 조직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면 영업양도로 본다는 점,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도기업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근로기준법령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따라 당사자를 심문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ㄴ.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ㄷ.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정하는 이행기간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심문 시 직권 증인신문, 원직복직 불가 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30일 이내 이행기간은 모두 법령 그대로이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서술만 틀리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따라 당사자를 심문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먼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재심판정을 대상으로만 제기할 수 있다. 재심과 소 제기 중 하나를 골라 바로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명단 공개 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의 명칭·주소를 공개한다는 점,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이를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사망·폐업 등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만 가산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휴게 규정 적용 제외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 정산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 )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근로자의 정산 기준은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주는 40시간을 넘기고 다른 주는 그보다 적게 배분해 단위기간 전체로 평균을 맞추는 제도다. 근로자가 중도에 그만두면 많이 일한 주만 남고 적게 일한 주로 상계할 기회가 사라져 실제 근로가 과다해진다.
그래서 실제 근로한 기간만 떼어 주 평균 40시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그 초과분 전부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한다. 1일 8시간 초과 여부나 개별 주의 40시간 초과 여부로 따지는 방식이 아니다.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이라는 한도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시간외근로의 제한이다(근로기준법 제71조). 이를 18세 이상의 여성 전체에 적용되는 야간근로의 한도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위와 같은 시간 한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휴가 부여, 18세 미만자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야간근로 가능,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ㄴ. 수상운송업
- ㄷ. 보건업
- ㄹ. 영화업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수상운송업과 보건업이다.
특례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다섯 가지로 한정되며, 이들 사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육상운송업에 속하지만 법이 명문으로 제외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영화업은 특례 업종 목록에 아예 들어 있지 않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점, 만 40세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임신 여성이 청구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점, 임산부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의권 남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집단적 동의권이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불리한 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집단적 동의권이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 권한에 한계를 설정하는 절차적 권리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는 근로관계 존속 중의 사항뿐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라도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고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면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이 무효라는 점, 취업규칙 작성·변경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취업규칙을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엄격해야 한다는 점, 집단적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ㄴ.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ㄷ.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와 괴롭힘 확인 후의 배치전환·유급휴가 조치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할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없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다.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이 매년 실시를 강제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다르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는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뿐 교육 의무를 두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 ㄷ. 「물류정책기본법」상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의 업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는 모두 근로자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업무여서 파견 대상이 될 수 없다.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뒤 전문지식·기술·경험이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파견을 허용하고, 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할 때 예외를 둔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그런 사유가 있어도 파견을 시킬 수 없는 금지 업무를 따로 열거한다.
그 금지 목록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항만운송·철도·농수산물유통·물류정책기본법상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가 들어 있다.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갱신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갱신허가의 유효기간 역시 3년으로 정해져 있어, 2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파견 금지, 명의대여 금지, 결혼중개업자의 겸업 금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제 등 나머지 내용은 파견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ㄴ.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 ㄹ.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학업·직업훈련 이수,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결원 대체는 모두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이 법이 적용되므로 넷 다 옳다.
기간제 사용은 2년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겨 복귀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넘겨 써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원칙이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그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 신청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시정신청시 구체적 명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권, 명백한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ㄴ.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ㄷ.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ㄹ.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로시간·휴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요구되는 항목이다.
서면 명시 사항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다.
여기에 더해지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특정하기 위한 항목이어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명시 대상이 아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며,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을 뿐, 사업주에게 위촉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동일가치노동 기준 설정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견청취,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15~30시간), 난임치료휴가(연 3일, 최초 1일 유급), 55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 후 연장근로(주 12시간 이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 ㄱ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 ㄴ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 ㄷ )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다.
가족돌봄휴직 90일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연간 최장 10일인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는 이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둔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후 개정으로 기간이 20일로 늘고 청구기한도 출산일부터 120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0시간이 아니라 15시간이 하한선이며 상한 역시 3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의 제외, 미허용시 서면통보 의무, 분할사용 가능, 단축기간 종료 후 동일 업무·동일 수준 임금 직무로의 복귀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해당 서술은 이 관계를 반대로 적어, 취업규칙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보험업 사업주의 작성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동의, 근로자의 준수의무,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사항의 포함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서술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환경측정이 아니라 안전보건진단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산업재해, 관계수급인,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의 정의는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고압작업(잠함·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 1일 상한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근로자대표의 참석요구권(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휴게시설 설치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므로, 국내 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등록을 요구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 근로자 대상 무신고 직업소개, 등록증 대여금지, 구인자로부터의 선급금 수령금지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0일이 아니라 10일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매년 3월 31일까지의 심의요청, 심의요청일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 제출, 재심의 요청(20일 이내 이유 명시, 10일 이상 기간 부여), 매년 8월 5일까지의 최저임금 결정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아니라 공익위원이 된다.
해당 서술은 상임위원의 구성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다.
위원장·부위원장의 공익위원 중 선출, 위원 임기 3년 및 연임 가능,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정족수, 임기만료 위원의 후임자 임명·위촉시까지의 직무수행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순한 사전협의로는 부족하고 동의가 요구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설정 예외, 급여·부담금 산정방법의 차등 금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합의에 의한 연장 가능), 퇴직금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ㄷ. 가입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 부담과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은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이지만,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례비 부담은 중도인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상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할 때(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를 부담할 때,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때, 천재지변 피해를 입었을 때로 한정된다.
이 목록은 노후소득을 지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이라 여기에 없는 사유로는 적립금을 미리 꺼내 쓸 수 없다.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3년이 아니라 2년이 청구기한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판결 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의 청구기한은 1년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사업에 대한 적용 제외,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의 1회 지급 원칙, 고용노동부장관의 기금 관리·운용, 생계비 융자 제도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 부담금에 관하여 다음 설명은 모두 옳다.
-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반면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어느 해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결정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법 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한다.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해당 서술은 이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실제 법령과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융자자금의 목적사업 외 사용 금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복지사업 실시, 선택적 복지제도에서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수혜수준 차등,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조합원총회 의결 요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 ㄱ )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한 차례만 ( ㄴ )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된 뒤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받는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이 원칙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출국해야 한다. 다만 출국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고 상한이 2년 미만이므로, 최대 취업활동 기간은 3년에 1년 10개월을 더한 4년 10개월이 된다.
외국인구직자 명부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관리한다.
해당 서술은 명부 작성·관리 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의 채용 개입 금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교육의무, 입국 후 15일 이내 외국인 취업교육, 근로계약 효력발생시기(입국일)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서술이 옳다.
반면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의무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국가이고,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은 전몰군경 본인이 아니라 그 유가족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대상은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이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여자의 근로에 관한 것이므로 각각 옳지 않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 ㄴ.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제155호)
- ㄷ.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ㄹ.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취업최저연령(제138호),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제155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제98호) 네 협약 모두 우리나라가 비준했다.
ILO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제87호)와 단결권·단체교섭권(제98호), 강제노동(제29호)은 2021년에 비준해 2022년 4월 발효했고, 취업최저연령(제138호)과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제182호), 동일보수·차별금지(제100호·제111호)는 그보다 앞서 비준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155호 협약도 이미 비준한 상태다. 기본협약 중에서는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제105호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없었고,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1963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따라서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1953년 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행위 민사면책조항, 1963년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 규정 신설,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2010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방법 규정 신설 등 나머지 연혁은 사실에 부합한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을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이 아닌 다른 기본권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당 서술은 양자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 중 중핵적 권리라는 점, 노동3권의 사회권적 성격에 따른 국가의 입법의무,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유일교섭단체조항의 단체교섭권 본질적 내용 침해 우려 등 나머지 내용은 판례·통설에 부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다음 설명은 모두 옳다.
-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주된 사무소를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의 등기에 관한 설명은 시행령이 정한 내용과 달라,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한다.
목적과 사업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아니라 규약의 기재사항이다.
설립신고서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기재하며 목적과 사업은 별도로 작성되는 규약에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매년 1월 31일까지의 조합원수 통보, 신고증 교부시 설립신고서 접수시점으로의 소급 설립, 보완요구 기간(20일 이내),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설립신고서 반려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의 대표성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대표자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5일이 아니라 지체없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소집기한을 15일로 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후임 위촉이 늦어질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다른 노동 관계 위원회에도 같은 취지의 직무수행 유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해당 서술은 그 주기를 회계연도마다(연 1회)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 동의부 급여지급, 특정 조합원 관련 사항 의결시 그 조합원의 표결권 배제, 결산결과·운영상황의 회계연도별 공표 및 조합원 요구시 열람, 행정관청의 결산·운영상황 보고 요구시 서면(10일 이전) 요구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노동위원회가 임원 부재·1년 이상 조합비 미징수를 사유로 한 해산 여부를 의결할 때에는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해당 서술은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임원 부재·1년 이상 조합비 미징수에 따른 해산, 합병·분할에 의한 소멸, 총회·대의원회의 해산결의, 규약상 해산사유 발생시 15일 이내 신고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해당 서술은 공고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의 통지의무,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관행 등을 고려한 분리결정 요건, 분리결정 통지 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의 교섭요구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후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하였음에도 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종전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간 계속 효력을 가지지만, 별도의 약정(자동연장협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해당 서술은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간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체결 거부·해태의 금지,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 동종 근로자의 범위,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3년 유효기간, 교섭·체결 권한 위임시의 상대방 통보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시된 네 지문이 모두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는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제83조 제1항은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도록 하고,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의 개수는 4개다.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원조의 목적·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금액과 원조방법,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서술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침해 위험이 없는 범위 내 운영비 원조의 허용, 부당노동행위 성립·불성립에 따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현실적 침해결과 불요, 재심신청에 의한 구제명령의 효력정지 배제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는 주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해당 서술은 시정명령의 주체를 노동위원회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체결 권한,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의 행정관청 신고의무,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 및 30일 이내의 견해 제시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있다.
해당 서술은 이러한 증명책임이 없다고 하여 판례의 입장과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동조합·조합원 간 차별금지, 노조 사무실 제공에 있어 다른 참여노동조합에 대한 일정 공간 제공의무, 신의성실 교섭·체결 및 권한남용 금지, 다양한 교섭방식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해당 서술은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까지 유지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새로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담당한다.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의 교섭요구, 유일 노동조합이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판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7일간 공고할 사용자의 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일부터 1년간 협약 미체결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가능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금지 규정은 쟁의행위의 방법을 제한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함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없이 행한 쟁의행위,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모두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쟁의행위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이러한 경우 행정관청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는 법에 없다.
해당 서술은 법령에 없는 행정관청의 신고의무를 만들어 낸 것이므로 옳지 않다.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정상적 수행,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 자의 출입·조업 방해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 외 구속 제한,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가능한 직장폐쇄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주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중지를 통보한다.
해당 서술은 이 권한의 주체를 노동위원회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쟁의행위 기간 임금지급 요구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주요방위산업체 중 전력·용수·주로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 금지, 주요업무 관련 시설의 점거 형태 쟁의행위 금지, 노동쟁의 발생시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는 주체는 노동조합이며 그 통보 상대방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이다.
해당 서술은 통보 주체와 상대방을 모두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통보를 받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명하여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항공운수사업 객실승무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쌍방 서명·날인에 의한 서면 체결, 신청시 관할 노동위원회의 지체없는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의 노동위원회 신고는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는 시기상의 제한은 없다.
해당 서술은 신고 시점을 조정 진행 전으로 한정하고 있어 옳지 않다.
사적 조정에 의한 해결의 노동위원회 신고, 사적 조정 성립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당사자의 합의·단체협약에 따른 다른 조정·중재방법 이용 가능, 사적 조정 수행자의 수수료·수당·여비 수령 가능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 ㄴ )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 ㄷ )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ㄱ은 7일, ㄴ은 15일, ㄷ은 30일이 들어간다.
조정안이 수락된 뒤 그 해석·이행방법에 관하여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3항). 그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 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같은 법 제63조). 중재재정을 기다리게 하는 냉각기간이다.
긴급조정이 결정·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야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있다(같은 법 제77조).
정답 근거: 특별조정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된 자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사용자대표·근로자대표·공익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되는 반면, 중재위원회는 노사 위원 없이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만 구성된다는 점이 조정과 중재의 핵심 차이다.
-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을 공익위원 중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선정한 자로 지명한다는 설명은 중재위원의 선정 방식이어서, 실제 조정위원 구성(노·사·공 각 1인)과 다르다.
- 노사 위원의 불참 등으로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지, 노·사·공 각 1인씩 지명하는 것이 아니다.
-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노동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방식은 특별조정위원에 관한 것이다.
- 중재위원을 사용자·근로자·공익 대표 각 1인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혼동한 것이다.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재정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재정이나 결정을 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해야 하고, 그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해당 중재위원회의 해석이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서는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와 관계 노동위원회에 송달해야 하며, 중재재정·재심결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 ㄱ. 철도사업
- ㄴ. 수도사업
- ㄷ. 공중위생사업
- ㄹ. 조폐사업
- ㅁ. 방송사업
공중위생사업·조폐사업·방송사업은 공익사업이기는 해도 필수공익사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항공운수,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및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사업이 한정 열거되어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시된 철도사업과 수도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 공중위생사업은 제71조 제1항의 공익사업에는 열거되어 있으나 제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에는 없다.
- 조폐사업은 은행 및 조폐사업으로 공익사업에 그치고, 필수공익사업으로 올라간 것은 한국은행사업뿐이다.
- 방송사업 역시 방송 및 통신사업으로 공익사업일 뿐이고,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된 것은 통신사업뿐이다.
노사협의회 협의회규정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기한을 30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 수 있으며,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일시·장소·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고,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한 자, 의결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 임의중재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
| 구분 | 내용 |
|---|---|
| 협의사항 | 근로자 채용·배치·교육훈련, 고충처리, 인사·노무관리 제도 개선,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
| 의결사항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 |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은 협의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 보고·설명해야 하는 보고사항이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협의사항이 아니라 의결사항이다.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뿐 아니라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데, 단독심판의 경우에도 그 단독심판을 한 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단독심판 위원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주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명령할 권한은 없으므로 명령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사무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특별노동위원회에 사무처리 기본방침과 법령 해석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처분을 재심하여 인정·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위원장을 피고로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ㄱ.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 ㄴ.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
- ㄷ.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던 경우
- ㄹ.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시된 네 경우 모두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은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한다.
나아가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도 제척사유다. 위원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조직의 관여까지 포함시켜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제척은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나 결정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는 기피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5명이 아니라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고충처리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어,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쟁의행위(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이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적용되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 문언을 그대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고,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법령·조례·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이를 이유로 승급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대학교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시·도 단위가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심의·의결하므로,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3년마다 그 한도의 적정성을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이나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초과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며, 임용권자는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현황과 지급 보수 등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교육공무원 중 교원만 가입이 제한될 뿐,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까지 일괄적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이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별개 제도로서 설립·운영할 수 있다.
-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공무원노조법은 개별교섭방식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교섭방식만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창구가 단일화되면 교섭에 응해야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법령·조례로 위임되어 정해지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어도 효력이 없지만 정부교섭대표는 그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하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정책결정·기관 관리운영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관계 당사자는 확정된 중재재정을 따라야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은 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의 조정·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해야 하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중재재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공무원의 노동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조문을 열거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규정은 그 배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 노동관계에도 적용된다.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들과 함께 적용이 배제된다. 공무원노조법이 별도의 교섭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조정의 전치는 쟁의행위에 관한 규정들과 함께 배제된다. 공무원은 쟁의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쟁의행위 전 조정을 거치게 할 실익이 없다.
- 사적 조정·중재도 배제되며, 조정과 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 긴급조정의 결정 역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적용이 배제된다.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데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노동조합법처럼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자동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을 따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위원의 수는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되 10명 이내로 하며,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교원노조법상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며, 노동조합법과 달리 중재기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당사자 동의로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기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당사자 합의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한 경우에 개시되며, 어느 한쪽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한 것만으로 중재가 개시되는 것은 일반 노동조합법상 사유일 뿐 교원노조법의 중재 개시 사유가 아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직권 회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 변경 사항이므로, 기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뿐 아니라 새로운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편입행위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등기해야 하는 정관 변경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재단법인은 재산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고, 정관에서 대표이사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 외의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종물의 요건이다.
-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민법상 종물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종물이 되지 않는다.
- 물건 상호간의 주물·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단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중과실로 몰랐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있고 상대방이 그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위반한 대표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으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사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 과반수로 한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채권처럼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이 되어 상계될 때 그 변제기는 채권이 성립한 때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본다.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표시될 수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라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하며,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만 동의를 취소(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미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후에는 친권자가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악의의 상대방이므로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현존이익으로 정해진다.
- ㄱ.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 ㄴ.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23. 12. 20.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ㄷ.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4. 20.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23. 10. 17.부터 다시 진행한다.
소가 취하되어도 그 재판상 청구에 재판 외 최고(催告)의 효력은 남는다는 것만 옳다.
재판상 청구는 소의 각하·기각·취하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지만, 판례는 그 경우에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여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청구 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도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권리행사이므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재판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2024. 4. 20.부터 새로 10년이 진행한다(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 변제기인 2023. 10. 17.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 개정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이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자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법률에 관하여 경과실로 착오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고, 전문가의 진품감정서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라면, 그 전득자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어 보호받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하고, 통정허위표시로 행해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무효로 대항할 수 없지만, 가장매매예약 철회 후 남은 가등기를 이용해 허위서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처럼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그에 기초해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계약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이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본인 측의 기망행위로 다루어지므로 본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그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으로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사기로 인한 취소는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강박의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근로자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노무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그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인정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행위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묵인한 경우에도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사후행위)이지 생전행위가 아니므로, 유언을 생전행위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 요식행위이고, 증여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채무면제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고,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ㄱ.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부동산의 매도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이 있다.
- ㄴ. 자동차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자동차를 스스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 ㄷ. 통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ㄹ. 원인된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수권행위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매도대리인의 합의해제 권한, 부득이한 사유 없는 복대리인 선임, 원인관계 종료 후 대리권 존속이 옳지 않다.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에는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합의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과 그 계약을 소멸시키는 처분권한은 별개의 수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0조).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선임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며(민법 제128조), 수권행위의 철회는 그와 별개의 소멸사유다. 계약관계가 끝나도 철회가 없으면 대리권이 남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스스로 매수인이 된 것은 자기계약으로 금지되므로(민법 제124조)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정해지는 유동적 무효이고, 이 서술은 옳다.
乙의 丙에 대한 증여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였으나, 乙이 변호사 상담으로 불안에서 벗어나 취소원인이 종료된 때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취소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확정된다.
불안에서 벗어난 乙은 한 달 뒤 丁에게 상속지분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마쳐 주었고 그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났으므로, 취소원인 종료 시점부터 기산하면 3년을 훨씬 넘겨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여전히 유효한 증여계약상 채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사정만으로 증여계약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거나 비진의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을 전해들은 丁과의 매매계약 역시 그 자체로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ㄱ.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ㄴ.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 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매매계약 후 X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계약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옳지 않다.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고, 당사자는 서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삼아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 유동적 무효 상태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허가가 거부되는 등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유동적 무효라도 계약금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계약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 아니라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하고,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일부 멸실되어 발생한 휴업손해는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연대보증인 丁이 乙·丙 모두의 부탁을 받아 그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면, 丁은 각 연대채무자에게 전액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丁은 乙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乙이 甲의 채권을 양수하여 혼동이 생기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乙의 부담부분인 6,000만 원 한도에서만 의무를 면하므로 丙의 채무가 전부 소멸하지는 않으며, 乙이 반대채권을 상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丙은 乙의 부담부분 한도에서만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이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丙에 대해서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고, 甲이 乙의 채무를 면제해 주면 丙은 乙의 부담부분인 6,000만 원 한도에서만 채무를 면한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최고할 당시가 아니라 최고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중도금지급기일을 '2층 골조공사 완료시'와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진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소를 제기한 후 소송 중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경우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ㄱ.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 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 보전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 ㄷ. 채권자대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제시된 세 지문 모두 옳다.
채권자대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고,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에서는 요건이 아니다.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대위가 필요한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도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의 전형적인 예로 허용된다.
피대위권리는 일신전속권이 아닌 재산권이면 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대위권 그 자체도 대위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ㄱ.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이를 甲에게 원용할 수 있다.
- ㄴ.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丁이 丙에게 양수금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으로써 丁이 丙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과 채권양도 취소 시 취소 통지 청구가 옳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 丁은 취소가 인용되면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수익자가 아직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지 않은 경우의 원상회복 방법은, 수익자 丁으로 하여금 제3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이미 추심이 이루어진 때에는 가액배상에 의한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므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채권이 乙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 ㄱ.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ㄴ.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ㄷ.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시된 세 지문 모두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지조건부 채권도 가까운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정지조건부라는 이유만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것에 한한다. 사해행위 이후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원상회복으로 동산의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ㄱ.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은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은 저당물에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다.
- ㄷ.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며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보증인의 대위와 제3취득자·물상보증인 사이의 안분 대위가 옳지 않다.
보증인이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방인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취득자는 저당물에 관하여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기등기가 없어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또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자와 같은 지위에 서므로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하고, 반대로 물상보증인은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전액 대위할 수 있다.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서로 대위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어차피 자기 채무 전부를 갚아야 하므로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 이 서술은 옳다.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후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내부적 사정을 이유로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더라도 이미 타인에게 유효하게 양도된 사실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은 악의의 양수인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서는 이전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인수인이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채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중첩적 채무인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며,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인수인이 채권자와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상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고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상계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기존 채권·채무를 소비대차 목적으로 하기로 한 경우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경개가 아닌 준소비대차로 본다.
확정된 벌금채권도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법률상 금지 근거가 없는 한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고,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옳다.
- 청약의 구속력(철회 금지)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발신주의).
- 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경우, 피유인자의 청약에 대해 분양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목적물이 타인 소유에 속하는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유효한 계약이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타인권리매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능을 알았던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이 책임은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수량지정 부동산매매에서 면적 미달 부분은 담보책임의 문제로 처리될 뿐 제535조에 따른 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 면제의 효력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드시 행사해야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쌍방 채무 중 하나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 선이행의무자인 중도금 채무자가 지체하는 동안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중도금·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의무는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불안의 항변권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해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권리를 취득하며, 요약자에게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기본관계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면제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 ㄱ.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ㄴ.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 ㄷ.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다.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과 묵시적 합의해지의 요건이 옳다.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판례는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뒤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있고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해야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한다.
다만 합의해지로 반환할 금전에 관하여는 법정해제의 원상회복(민법 제548조 제2항)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은 증여의 법정해제사유가 아니라 별도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일 뿐이다.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망은행위)는 해제사유가 된다.
-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이행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해제사유가 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 단독 부담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경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의 과실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속한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매매등기 후 5년이 지나 보류등기를 해도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ㄱ.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 ㄴ.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ㄷ. 위임계약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무상 위임에서도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는 것만 옳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의무는 보수의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 수임인이 민법 제688조 제2항의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판례는 그 권리의 성질상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조차 지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도 해지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관행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도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는 사용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 ㄷ. 고용기간이 있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시된 ㄱ·ㄴ·ㄷ이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보수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관행상 노무 제공에 보수가 따르는 것이 보통이라면 묵시적 보수 약정이 인정되어 노무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도 보수액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명시적 합의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잘못이다.
또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근무하게 하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 역시 옳지 않다.
끝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판례의 취지에 반한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보수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 범위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한정되므로, 도급인이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까지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판례).
- 공사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 외의 권리행사도 가능한 기간이다.
-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해제에서는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잃는 대신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이를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수 있다).
- 대금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관습이 있는 경우 그 관습에 따르고, 관습도 없을 때 비로소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시정을 거절할 수 있다.
-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과 다른 합의라도 여행자에게 유리한 합의는 유효하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효력은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 부동산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의 내심의 의사로 족하고, 반드시 외부에 표시될 필요는 없다.
-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무처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면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무관리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실상 이익을 얻어도 관리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적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의무자가 그 작위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 ㄷ.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부작위 불법행위와 공작물책임에 관한 두 서술이 판례와 어긋난다.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법적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성립하고, 의무자가 그 작위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인식하지 못하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작물책임에서는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로 인정된다.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어도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서술 역시 잘못이다.
반면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민법 규정 그대로여서 옳으므로 골라서는 안 된다.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그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는 이자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다.
- ㄴ. 민법 제742조(비채변제)의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 ㄷ.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시된 세 서술이 모두 부당이득 법리에 부합한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할 때 받은 날부터 붙이는 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비채변제에 관한 민법 제742조는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수익자가 얻은 것이 금전상의 이득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반환의무를 면하려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ㄷ.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ㄹ. 국공립 연구기관
제시된 네 기관이 모두 위탁 대상이다.
사회보장기본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곳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부터 국공립 연구기관까지 네 가지가 빠짐없이 조문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마련하여야 하므로, 1월 31일까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추계를 완료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개선안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피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는 소정급여일수 구간상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며, 장애인은 50세 이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 된다.
일반(비장애, 50세 미만) 근로자라면 같은 구간에서 150일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은 50세 이상 근로자와 동일한 더 긴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마치면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심사청구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다음 날이 아니라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 ㄴ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 ㄴ )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과 150만원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특례에서는 처음 6개월에 대해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지만,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돌아간다.
그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산정액이 150만원을 넘으면 부모 각각에 대해 150만원으로, 지문에 이미 제시된 대로 70만원보다 적으면 부모 각각에 대해 70만원으로 지급한다.
임기제 공무원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신청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가입 신청은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임기제 공무원이 신분 변동으로 계속하여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도 피보험자격이 유지된다.
- 보험료는 소속기관과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2조제8호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비과세 규정이 있으므로, 공과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실업급여수급계좌의 금융기관은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자가 원하면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이하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정보통신장애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하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 ㄷ.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ㄹ.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ㅁ.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단기예술인에게만 추가로 요구되는 것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과,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두 가지다.
앞의 요건은 단기예술인이 짧은 계약을 반복하는 특성상 실업 상태를 확인할 기준이 필요해 둔 것이고, 뒤의 요건은 제한사유로 이직한 이력을 단기예술인 종사기간으로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이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9개월 이상,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은 단기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 아니므로 함께 골라서는 안 된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을 한도로 하므로, 1년을 한도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개별연장급여 수급자가 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에게는 그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된다.
고용보험법상 훈련연장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 <중략>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100과 70이다.
훈련연장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급여이므로 일액을 깎지 않고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이에 비해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끝난 뒤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나 실업 급증 상황에 대응해 추가로 주는 급여여서, 일액을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낮추어 지급한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만,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 ㄱ )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 ㄴ )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1일과 180일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의 일수를 합산해 지급하는데, 이때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했더라도 그 날은 1일로만 계산한다. 조치의 종류만큼 일수를 중복해서 세지 못하도록 한 장치다.
그리고 이렇게 합산한 일수가 그 보험연도 기간 중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한도를 달리 적용한 2020년 보험연도는 지문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므로,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맡고, 위원회 산하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두며, 간사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회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하며, 사용자대표 위원은 전국 단위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5명으로 하고, 근로자대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 금액을 조정하므로, 사유가 발생한 달 분부터 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끝나면 자격을 잃는다.
- 외국인 유족이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이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또는 거주 목적 출국)하는 경우 모두 자격을 잃는다.
수급자격자가 자격을 잃으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평균보수'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달 말일부터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이때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그 밖의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뒤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플랫폼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그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활치료
- 간호
- 이송
- 간병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제시된 다섯 항목이 모두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범위로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치료·간호·이송·간병과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조문에 규정된 항목이므로, 해당하는 것은 다섯 개다.
장례비 최고·최저금액은 전년도 통계를 기초로 산정되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당해 연도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장례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평균 장례비 90일분에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더하여 산정하고, 최저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더하여 산정하며, 산정 시 10원 미만은 버린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그 자체로 위원 자격이 인정되므로, 산업위생관리나 인간공학 분야 기사 자격과 3년 이상의 경력을 함께 갖추어야만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장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은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므로,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치유'는 부상·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출퇴근'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 '진폐'는 분진 흡입으로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 )년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 )년분까지)의 (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 )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2, 4, 2, 5이고 그 합은 13이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앞당겨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한다.
따라서 2 + 4 + 2 + 5 = 13이 된다.
중증요양상태등급 제3급인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이 지급된다(제1급은 329일분, 제2급은 291일분).
- 고령자 감액은 60세가 아니라 61세가 된 이후의 상병보상연금부터 적용된다.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요양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
- 재요양의 경우에는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ㄴ )개월 이내로 한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2와 3이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자를 원래의 사업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그가 지급한 임금액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어서 기간이 길게 잡혀 있고,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다.
이에 비해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복귀 초기의 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에 실제로 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기간이 짧아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두 지원금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의 장애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며, 1천분의 600은 3급에 해당하는 비율이므로 옳지 않다.
-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면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중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아 회복을 방해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 )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3과 5이므로 그 합은 8이다.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반면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며,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이 조항에서 제외되어 따로 규율된다.
따라서 3 + 5 = 8이다.
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 ㄱ )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ㄴ )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ㄷ )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는 독촉장 발부기한을 납부의무자 유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20일, 지역가입자 3개월, 제2차 납부의무자 20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그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제3항의 제2차 납부의무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 독촉도 같은 20일 이내로 규정한다.
반면 제2항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훨씬 길게 정해져 있어,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사업장가입자와 제2차 납부의무자는 20일, 지역가입자만 3개월로 갈린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사용 내용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관리기금 위탁 시 예탁 이자율 협의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4월 말일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5월 말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하며, 매년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하는 경우
- 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여 체납한 경우
- ㄷ. 사업장 폐업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ㄹ. 연체금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제시된 네 가지 사유는 모두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그 사유로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하는 경우,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여 체납한 경우,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즉 사변·화재처럼 납부의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재난 사유, 폐업으로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 징수 실익이 없는 소액 연체금 사유가 모두 포함되므로 제외되는 항목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동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다음 날
- ㄴ.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 ㄷ.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 ㄹ.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 변동시기는 사업장에서의 사용·근로 개시는 '그 날', 사용관계 종료는 '끝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제시된 것 중 셋이 옳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에 각각 자격이 변동되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동된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경우는 '된 다음 날'이 아니라 사용자로 된 날에 자격이 변동되므로 이 항목만 옳지 않다. 자격을 얻는 쪽은 당일, 관계가 끊기는 쪽은 다음 날로 기억하면 구분이 쉽다.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이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하므로, 정관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단은 법인이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는 목적·명칭·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이사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정당한 사유 소명 시 예외),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기산점으로 삼은 설명은 옳지 않다.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는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
- 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ㄷ.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 ㄹ.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
피부양자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과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에 상실되므로 이 둘만 옳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피부양자 본인의 사망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자신이 생계를 의존하던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은 그 상실한 날을 각각 상실 시기로 정한다.
나머지 두 항목은 시점이 하루씩 어긋나 옳지 않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경우는 잃은 날이 아니라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이다.
- 본인의 신고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도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다.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이 아니라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사유가 생긴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지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을 보수로 보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급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자격취득·변동월 전 1개월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평균 보수액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고,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이후 근로자를 50명 이상 사용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피보험자격 유지를 원하면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가 인정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므로, 부과와 징수를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 ㄷ.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 ㄹ.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시된 네 항목은 모두 옳지 않다. 부담 주체와 부과·징수 기관,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각각 바꿔 놓은 진술이기 때문이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만 곱한 금액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부과 기관과 징수 기관이 서로 뒤바뀐 진술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지 않는다.
-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다.
노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분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정되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는 점,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는 역할 분담을 함께 정리해 두면 된다.
법인의 합병은 권리·의무가 존속법인에 포괄승계되는 사유일 뿐 재정적 위험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보험료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공과금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납부의무자의 재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있어 납부기한 전이라도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사업 규모 축소로 실제 개산보험료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총액보다 법령이 정한 비율 이상 감소하게 된 경우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당연히 그 초과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료율 인하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인하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되면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증액된 보험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내야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거짓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취득한 데 대한 제재적 성격의 결격기간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사업주의 사업
- ㄴ.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인 사업주의 사업
- ㄷ.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 a. 1만분의 18
- b. 1만분의 25
- c. 1만분의 65
- d. 1만분의 85
- e. 1천분의 18
상시근로자수 120명인 사업은 1만분의 25,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만분의 85가 적용되므로 이 두 연결이 옳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규모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뉜다. 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은 1만분의 25,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만분의 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1만분의 65, 1,000명 이상인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만분의 85이다.
따라서 120명인 사업은 150명 미만 구간이어서 1만분의 25이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최상위 구간인 1만분의 85이다. 상시근로자수 1,000명인 사업도 1만분의 85이므로 이를 1만분의 65나 1천분의 18과 짝지은 연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을 1만분의 18이나 1만분의 25와 짝지은 연결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에 제시된 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작업방식의 과학적 연구
- ㄴ. 과학적 선발 및 훈련
- ㄷ. 관리자와 작업자들 간의 협력
- ㄹ. 관리활동의 분업
테일러가 제시한 과학적 관리의 원칙은 제시된 네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테일러는 주먹구구식 관행을 대체하기 위해 시간·동작연구로 최선의 작업방법과 과업을 정하는 작업방식의 과학적 연구, 그 과업에 적합한 사람을 골라 가르치는 과학적 선발 및 훈련을 앞의 두 원칙으로 들었다.
나머지 두 원칙은 정해진 방법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리자와 작업자 간의 진실한 협력, 계획·통제는 관리자가 실행은 작업자가 맡도록 책임을 나누는 관리활동의 분업이다.
카츠(R. L. Katz)가 제시한 경영자의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전문적 기술은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능숙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 ㄴ. 인간적 기술은 다른 조직구성원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 ㄷ. 개념적 기술은 조직의 현황이나 현안을 파악하여 세부적으로 처리하는 실무적 능력을 말한다.
전문적 기술과 인간적 기술에 관한 설명은 옳고, 개념적 기술에 관한 설명이 틀렸다.
카츠는 경영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전문적 기술은 담당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 능숙하게 처리하는 능력으로 하위경영층에서 특히 중요하고, 인간적 기술은 다른 조직구성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으로 모든 계층에 고르게 요구된다.
반면 개념적 기술은 조직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부분들의 상호관계와 환경 변화를 통찰해 방향을 잡는 능력으로, 최고경영층에 갈수록 중요해진다. 현안을 세부적으로 처리하는 실무 능력은 오히려 전문적 기술 쪽이므로 개념적 기술에 관한 진술은 옳지 않다.
경계연결(boundary spanning)은 조직이 외부의 개인·집단과 접촉하여 환경 변화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직 내부로 전달하는 활동이다.
광고나 공중관계(PR)는 조직이 외부에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고, 예측활동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는 내부 분석 활동이며, 활동영역 변경은 환경에 대응하여 사업 영역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어오는 경계연결과 구분된다.
관리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업을 나누고 구성원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배분하는 단계는 조직화이다.
계획은 목표와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지휘·조정·통제는 조직화 이후의 실행과 점검을 담당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역할 구조 설정과는 구분된다.
캐롤(B. A. Carroll)이 주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책임성격이 의무성 보다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제적 책임
- ㄴ. 법적 책임
- ㄷ. 윤리적 책임
- ㄹ. 자선적 책임
의무성보다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은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이다.
캐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의 네 단계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이윤 창출을 뜻하는 경제적 책임과 법규 준수를 뜻하는 법적 책임은 사회가 기업에 요구(required)하는 것이어서 의무성이 강하다.
반면 윤리적 책임은 법으로 강제되지 않지만 사회가 기대(expected)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동이고, 자선적 책임은 기부·사회공헌처럼 사회가 바라기는 하되 전적으로 기업의 재량(desired)에 맡겨진 영역이다. 그래서 이 두 책임이 자발성에 기초한다.
대체재의 위협이 클수록, 즉 산업 내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객이 다른 제품으로 쉽게 이탈해 가격 결정력이 약해지고 산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낮아진다.
산업 내 경쟁 심화, 낮은 진입장벽, 구매자·공급자 교섭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포터의 5요인 모형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 중 정보의 과부하는 수신자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정보를 받을 때 발생하는 수신자 측 요인이다.
-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은 발신자가 메시지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 준거체계의 차이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경험·배경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메시지를 구성하는 발신자 요인으로 다뤄진다.
- 의사소통 목적의 결여와 신뢰성의 부족은 모두 발신자가 메시지를 보내는 태도·의도에 관한 요인이다.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높은 기대치를 전달하고,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징을 사용
- 미래에 대한 매력적인 비전 제시, 업무의 의미감 부여, 낙관주의와 열정을 표출
높은 기대치의 전달과 상징의 사용, 매력적인 비전 제시와 낙관주의·열정의 표출은 변혁적 리더십의 영감적 동기부여에 해당한다.
영감적 동기부여는 구성원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 주고 업무에 의미를 부여해, 스스로 높은 목표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요소다. 구호나 상징을 활용해 구성원의 노력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다른 구성요소와 견주면 기존 방식에 의문을 던져 창의적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것은 지적 자극, 리더가 역할모델이 되어 존경과 신뢰를 얻는 것은 이상적 영향력,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 욕구에 맞춰 코치·멘토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화된 배려다. 성과가 기준을 벗어날 때만 개입하는 예외에 의한 관리는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의 요소다.
다음 특성에 부합하는 직무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비계량적 평가
- 직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평가
- 직무와 직무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비계량적이면서 직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놓고 직무와 직무를 서로 비교하는 직무평가 방법은 서열법이다.
직무평가 방법은 평가 기준을 점수화하는지(비계량적/계량적)와 무엇에 견주는지(직무 대 직무/직무 대 기준)의 두 축으로 갈린다. 서열법은 비계량적이면서 직무 전체의 상대적 가치를 다른 직무와 직접 견주어 순위를 매기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이와 달리 분류법(등급법)은 미리 만든 등급기준표에 직무를 끼워 맞추는 직무 대 기준 방식이고,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은 숙련·책임·노력 등 평가요소별로 계량화하는 방법이어서 '비계량적·직무 전체'라는 제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임금의 계산 및 지급 방법(시간급·성과급 등 임금을 산정·지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형태이다.
임금수준은 임금의 크기, 임금체계는 개인별 임금 격차를 정하는 기준, 임금구조는 임금 항목의 구성을 의미하므로 계산·지급 방법과는 구분된다.
고과자가 평가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고과자 간의 실제 차이를 구별해 낼 능력이 부족할 때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에 몰리는 오류를 중심화 경향이라 한다.
논리적 오류나 현혹효과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평가요소 간의 연관성을 임의로 추정하거나 한 특성이 다른 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서 비롯되고, 상동적 태도와 근접오차는 각각 소속 집단에 대한 편견과 평가 시점의 근접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원인이 다르다.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그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을 대각선 교섭이라 한다.
통일적 교섭은 상급단체가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방식이고, 기업별 교섭은 기업별 노조와 해당 사용자 간의 교섭, 공동교섭·집단교섭은 복수의 노조 또는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교섭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외부 모집과 비교한 내부 모집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승진기회 확대로 종업원 동기 부여
- ㄴ.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 확보
- ㄷ. 인력수요에 대한 양적 충족 가능
내부 모집의 장점은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동기 부여와 지원자 평가의 정확성 확보 두 가지다.
내부 승진과 배치전환의 길이 열려 있으면 구성원이 장기적인 경력 전망을 갖게 되어 동기가 높아지고 이직이 줄어든다. 또 이미 함께 일해 온 사람이라 인사기록과 상사의 관찰 자료가 쌓여 있어 능력과 성향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모집 비용과 조직 적응 기간도 절약된다.
반면 인력수요에 대한 양적 충족은 외부 모집의 장점이다. 내부 모집은 지원 가능한 인원이 조직 내부로 한정돼 필요한 인원을 다 채우기 어렵고, 동질적인 인재만 남아 조직이 경직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 조직구조는?
-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작은 기업들도 전 세계의 자원과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창업 초기에 공장이나 설비 등의 막대한 투자없이도 사업이 가능
제시된 장점은 핵심역량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외부에 위탁하는 네트워크 조직구조의 특징이다.
관리 비용 절감, 작은 기업들도 전 세계의 자원과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창업 초기에 공장·설비 같은 막대한 투자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생산·물류·판매를 외부 파트너와의 계약으로 연결하는 구조에서 나온다. 설비와 인력을 내부에 보유하지 않으므로 고정비 부담이 작다.
- 사업별 조직구조와 지역별 조직구조는 제품이나 지역 단위로 자원을 내부에 중복 배치하므로 오히려 관리 비용과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
- 매트릭스 조직구조는 기능과 사업의 이중 보고체계를 두는 설계여서 조정 비용이 커지며 외부 자원 활용과는 관련이 없다.
- 프로세스 조직구조는 업무 흐름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는 내부 설계 방식이므로 초기 투자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장점과 연결되지 않는다.
페로우의 기술분류에서 과업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이 모두 낮은 유형은 장인기술(craft technology)이다.
일상적 기술은 과업다양성이 낮고 분석가능성은 높으며, 공학기술은 과업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이 모두 높다. 비일상적 기술은 과업다양성이 높고 분석가능성이 낮은 유형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중개기술은 페로우가 아니라 톰슨(J. Thompson)이 상호의존성을 기준으로 나눈 기술 유형(중개형·연결형·집약형)에 속하는 개념이므로 이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운 제품과 시장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유연하고 분권화된 학습지향 구조가 적합한 전략은 마일즈와 스노우의 공격형(prospector) 전략이다.
방어형 전략은 안정적 시장에서 효율성을 중시해 집권화된 구조가 적합하고, 분석형 전략은 방어형과 공격형의 특성을 절충한 구조를, 반응형 전략은 일관된 구조 자체가 결여된 유형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능성 있고, 능력 있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평가한다. 핵심자기평가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존감
- ㄴ. 관계성
- ㄷ. 통제위치
- ㄹ. 일반화된 자기효능감
- ㅁ. 정서적 안정성
핵심자기평가는 자존감, 일반화된 자기효능감, 통제위치, 정서적 안정성의 네 요소로 구성된다.
자신이 가치 있다는 평가(자존감),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전반적 믿음(일반화된 자기효능감),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성향(내재적 통제위치), 부정적 정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정도(정서적 안정성)가 하나의 상위 특성으로 묶인다는 것이 이 개념의 요지다. 제시된 항목 가운데 이 네 가지가 그대로 해당한다.
반면 관계성은 자율성·유능성과 함께 자기결정이론의 기본 심리욕구로 제시된 개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리키므로 핵심자기평가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협조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 관심사만을 관철하려는 갈등관리 유형은 킬만의 경쟁형이다.
협력형은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키려는 유형이고, 수용형은 상대방의 관심사를, 회피형은 갈등 자체를 미루는 유형이며, 타협형은 서로 양보하여 절충점을 찾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효과적인 시장세분화가 되려면 세분시장에 속한 고객의 욕구와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간의 적합성이 높아야 하므로, 적합성이 가능한 낮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측정가능성, 접근가능성(실행가능성), 세분시장 내 동질성과 세분시장 간 이질성, 세분시장의 규모(실체성)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품수명주기의 단계는?
- 고객의 신제품수용이 늘어나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단위당 제품원가, 유통비용, 촉진비용이 하락한다.
- 지속적인 판매량 증대로 이익이 빠르게 늘어난다.
단위당 원가와 유통·촉진비용이 낮아지면서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는 단계는 성장기이다.
신제품을 받아들이는 고객이 급격히 늘어 생산량이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단위당 제품원가와 유통비용, 촉진비용이 함께 하락한다. 여기에 판매량 증대가 이어지면서 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이 성장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 도입기는 인지도 확보를 위한 촉진비 지출이 커서 판매량이 적고 이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이다.
- 성숙기는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어 이익이 정점에서 정체하고 경쟁으로 가격 압박이 커진다.
- 쇠퇴기는 판매와 이익이 함께 감소한다. 한편 제품수명주기는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 4단계로 구분하므로 '정체기'라는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보가격은 구매자가 어떤 상품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가격을 의미하므로, 이를 최저가격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가격이 다른 마케팅믹스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경이 쉽다는 점, 준거가격, JND(가격변화를 지각하게 만드는 최소 변화폭), 가격-품질 연상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가격 관련 개념으로 타당하다.
판매촉진의 수단 중 소비자들의 구입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갖는 가격수단의 유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할인쿠폰
- ㄴ. 샘플
- ㄷ. 보상판매
- ㄹ. 보너스팩
소비자가 실제로 치르는 값을 낮추는 가격수단은 할인쿠폰, 보상판매, 보너스팩이다.
할인쿠폰은 제시액만큼 값을 깎아 주고, 보상판매는 쓰던 제품을 반납받으면서 그 값을 새 제품 가격에서 빼 준다. 보너스팩은 같은 값에 내용량을 늘려 주므로 단위당 지불가격이 내려간다. 세 가지 모두 구입가격 인하 효과를 낸다.
이에 비해 샘플은 제품을 무료로 나눠 주어 사용 경험과 시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구매하는 제품의 값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비가격 판매촉진 수단으로 분류된다.
브랜드 개발은 브랜드명·상징·디자인 등을 설정하고 브랜드 자산을 구축해 나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하며, 창의적인 광고를 통한 이미지 형성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브랜드의 정의, 브랜드 자산의 개념, 켈러가 제시한 브랜드 자산의 원천(인지도·이미지), 바람직한 브랜드 이미지의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배당이 매년 일정한 성장률로 성장하는 경우 주식의 현재가치는 고든의 항상성장모형 으로 구한다.
을 대입하면 이다.
이므로 이 주식의 현재가치는 105,000원이다.
증권시장선(SML)이 개별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베타) 간의 선형관계를 설명하는 선이며, 자본시장선(CML)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총위험(표준편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이므로, 이를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과대평가 여부 판단, 자본시장선 상에는 비체계적 위험이 소멸된 효율적 포트폴리오만 놓인다는 점, 동일 베타 자산의 증권시장선 상 위치, 균형상태에서 베타 대비 초과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투자형 현금흐름(초기에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이후 현금유입이 이어지는 형태)의 투자안에서 내부수익률(IRR)은 그 투자안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투자수익률을 의미한다.
- 화폐의 시간가치는 순현재가치법뿐 아니라 내부수익률법·수익성지수법에서도 함께 고려된다.
- 순현재가치법은 가치가산의 원칙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 내부수익률법은 재투자수익률을 내부수익률 자체로 가정하며, 자본비용으로 가정하는 것은 순현재가치법이다.
- 수익성지수법과 순현재가치법은 상호배타적 투자안의 규모가 다를 경우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항상 동일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곱으로 분해된다: .
이므로 이다.
다음 채권의 듀레이션은?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액면가액 1,000원
- 액면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 만기 2년
- 만기수익률 연 12%
액면가 1,000원, 액면이자율 연 10%(매년 말 지급), 만기 2년, 만기수익률 연 12%인 채권의 듀레이션은 약 1.91년이다.
먼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구한다. 1년 말에 이자 100원, 2년 말에 이자와 원금 합계 1,100원이 들어온다.
채권가격은 원이다.
듀레이션은 각 현금흐름 시점을 그 현재가치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91년이다. 이표를 중간에 받는 이표채이므로 듀레이션이 만기 2년보다 짧게 나온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가치분석/가치공학(VA/VE)의 브레인스토밍은 기능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비용 요소를 제거·단순화하는 방향의 질문으로 구성되므로, 공정을 추가할 것이 없는지를 묻는 것은 VE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불필요한 제품 특성 제거, 무게 절감, 부품 결합, 비표준 부품 제거에 관한 질문은 모두 원가절감·기능단순화를 지향하는 VA/VE 브레인스토밍 주제로 타당하다.
최근 5개월간의 실제 제품의 수요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3개월 가중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5월의 예측 수요 값은? (단, 가중치는 0.6, 0.2, 0.2이다.)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실제 수요(개) | 680만 | 820만 | 720만 | 540만 | 590만 |
3개월 가중이동평균법으로 구한 5월의 예측 수요는 632만개이다.
가중이동평균법은 직전 3개월의 실제 수요에 가중치를 곱해 더하며, 가장 최근 달에 가장 큰 가중치 0.6을 부여한다. 5월을 예측하므로 4월 540만개, 3월 720만개, 2월 820만개를 사용한다.
따라서 예측치는 632만개이다. 5월의 실제 수요 590만개는 예측 시점에 아직 알 수 없는 값이므로 계산에 넣지 않는다.
공급사슬관리(SCM)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는 재고회전율로, 재고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빠르게 순환되는지를 나타낸다.
원자재투입량이나 최종고객주문량은 단순 물량 지표이고, 수요통제나 채찍효과는 공급사슬상의 현상·관리대상이지 효율성을 직접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준비비용을 고정된 값으로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 주문량을 구하는 EOQ와 달리, 적시생산시스템(JIT)은 준비비용 자체를 지속적으로 줄여 소량·다빈도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지향한다.
FMS·MRP·CIM·ABC 재고관리는 각각 생산 유연성, 자재소요계획, 생산체계 통합, 재고 중요도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준비비용 최소화 자체를 지향점으로 삼지 않는다.
생산관리에서 흔히 제시되는 경쟁우선순위는 원가, 품질, 시간(납기·속도), 유연성이며, 기술은 이러한 경쟁우선순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품질·원가·시간·유연성은 기업이 생산목표를 설정할 때 상호 우선순위를 정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다.
외부 실패비용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이후 발견된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불만·보증·반품·제조물책임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스크랩(폐기) 비용은 생산 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되어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폐기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내부 실패비용에 해당한다.
회계등식상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므로, 미수수익(발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 항목이다.
- 선수금의 증가, 미지급비용의 증가, 매입채무의 증가는 모두 부채의 증가로 대변에 기록한다.
- 매출의 발생은 수익의 증가로 대변에 기록한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주주가 투입한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로, 주주 관점의 수익성비율이며 채권자의 관점까지 포괄하는 지표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활동성비율의 정의, 이자보상비율의 의미, 유동비율의 산식, 기업 간 회계방법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재무비율분석의 유의사항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회계적 관점에서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원가배분 과정이다.
-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미 비용처리한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이지, 내용연수 동안 앞으로 비용처리할 총액이 아니다.
-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기초로 하지만, 정률법은 매기 초 미상각잔액(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내용연수 후반부로 갈수록 적게 인식하는 체감상각법이다.
- 감가상각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 자체를 인식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절차이며, 토지처럼 감가상각하지 않는 유형자산도 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자산을 취득하여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이 포함되며, 취득 시 발생한 운반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파손된 유리·소모품의 대체, 마모된 자산의 원상복구, 취득 후 가입한 보험료, 건물의 도색은 모두 자산을 취득한 이후의 유지·수선 관련 지출로서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 데이터 소스에서 가까운 네트워크 말단의 서버들에서 일부 데이터 처리를 수행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이다.
데이터가 발생하는 지점과 가까운 네트워크 말단에서 처리를 분담해 클라우드를 최적화하는 방식은 엣지 컴퓨팅이다.
모든 데이터를 중앙 클라우드로 보내면 전송 지연과 대역폭 비용이 커지므로, 데이터 소스 가까이 있는 말단 서버나 게이트웨이가 일부 연산을 미리 수행한다. 지연 감소와 네트워크 트래픽 절감이 핵심 효과이며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널리 활용된다.
- 그리드 컴퓨팅은 지리적으로 흩어진 유휴 컴퓨터들을 묶어 하나의 거대한 연산 자원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말단 처리로 지연을 줄이는 개념이 아니다.
-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은 요청과 응답의 역할 분담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아키텍처 용어이다.
- 온디멘드 컴퓨팅은 필요한 만큼 자원을 빌려 쓰고 사용량만큼 과금하는 이용 방식이며,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은 기업 전사 정보시스템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정보를 추출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은 텍스트마이닝이다.
에쓰노그라피 분석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정성적 현장조사·면접 기법이고, 군집 분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은 각각 유사 집단 분류와 관계망 구조 분석에 초점을 둔 기법이라는 점에서 텍스트 자체의 의미 분석과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