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 사항에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만 포함될 뿐, 일별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별 근로시간은 서면합의로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는 별도의 절차로 정해진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하는 단위기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은 모두 서면합의 사항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뿐 아니라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여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야 옳은 서술이 된다.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 대상이다.
-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피해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신고가 없어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기준법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도록 정하면서, 근로감독관 자신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만은 단서로 제외하고 있다. 감독 주체가 스스로에 대한 수사까지 맡으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조건 기준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것,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심문할 수 있는 것, 의사인 근로감독관이 취업금지 질병 의심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는 것,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후에도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ㄱ. 임금 총액 ㄴ. 임금지급일 ㄷ. 고용 연월일 ㄹ. 종사하는 업무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과 임금지급일이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고용 연월일과 종사하는 업무는 임금명세서가 아니라 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량근로 대상업무로 명시된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이며, '교육'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 신문·방송 사업에서의 기사 취재 업무, 디자인 업무,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감독 업무는 모두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해당한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서류를 함께 비치해야 하므로 '또는'으로 표현한 설명은 옳지 않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유해·위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한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므로 30분은 부족하다.
- 주휴일은 매주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지 매월 단위가 아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다.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들고 총액 한도도 임금 총액의 5분의 1로 든 이 설명은 기준 임금과 한도가 모두 법 규정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할 뿐, 그 지급주기가 반드시 1개월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성 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1개월 이내 주기의 것만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한 독촉 후에도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품지급 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는 액수·부과 사유 등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이상, 개개의 혐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절차상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구체적 질문·진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징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ㄱ.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ㄷ.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ㄹ. 시용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을 구두로 통보하면 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강제 저축 금지,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의 비례 산정, 소정근로시간의 서면 명시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옳은 내용이다.
다만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구두 통보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사업주이다.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 파견 금지, 고용 금지 계약 체결 금지, 폐지신고 시 허가 효력 상실, 허가 유효기간 3년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복귀 시까지 대체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다.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통상근로자 채용 시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뿐,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므로, 2명이 발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너지 위험 예방조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대피, 안전조치능력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 법령 요지 게시 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구인신청 수리 거부, 광범위한 지역 소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무신고 무료소개, 자유로운 근로자 모집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나누어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 연(年) 단위는 최저임금법상의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원 적용제외, 결정 시 지체없는 고시, 결정기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결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매분기당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 3년 시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급여의 양도·압류 금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위권 취득,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대지급금 범위 포함, 미성년자의 독자적 청구, 대지급금수급계좌 예금의 압류 금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기금의 설립·출연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고, 국가의 보조·융자 자금은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사주 할당은 조합원 의사와 무관하게 소속·계급 등으로 차등할 수 없다. 또한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고 생산성 향상에 노력할 주체는 노동조합과 근로자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임금 수준을 올릴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없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며, 6년이 아니다.
내국인 고용조정 이직에 따른 고용제한, 3개월 이내 근로계약 체결, 3년 범위의 취업활동, 내국인 우선 구인신청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ㄱ.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
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ㄷ.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ㄹ.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취업규칙 기준 미달 근로계약 부분의 무효 및 취업규칙 적용, 취업규칙의 근로기준법 위반 금지, 취업규칙의 단체협약 위반 금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다만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계약 전체가 아니라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가 된다.
헌법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할 뿐, 우선적으로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법인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 부정,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여자 근로의 특별보호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라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유보조항에 따라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법인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 ㄱ )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ㄴ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은 매년 ( ㄷ )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인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일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규약의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다.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총회의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 의결, 임원 해임 의결정족수, 단체협약 사항의 총회 의결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기한은 30일 이내로, 나머지 넷이 모두 15일인 것과 다르다.
-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 15일 이내
- 소집권자 지명 요구에 따른 행정관청의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15일 이내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여 해산한 때의 해산신고: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
- 단체협약의 신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노조 업무 종사를 위한 급여 지급, 지부·분회의 독자적 단체교섭·협약체결, 독립된 사업장 노동단체의 설립신고, 연합단체 설립신고서의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하나의 사업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그 중 먼저 이르는(선행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나중에 이르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율적 결정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까지 포함한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다.
-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노동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의 신청만으로도 노동위원회는 분리 결정을 할 수 있다.
- 분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법률상 당연히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별도의 적용 결정을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ㄴ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단체협약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존속하는 종전 협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협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
-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중재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 월권에 의한 중재재정이라고 인정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확정된 중재재정은 관계 당사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ㄱ. 공중위생사업 | ㄴ. 통신사업 | ㄷ. 방송사업 |
| ㄹ. 한국은행사업 | ㅁ. 조폐사업 | ㅂ. 병원사업 |
필수공익사업에는 통신사업, 한국은행사업, 병원사업이 포함된다.
공중위생사업·방송사업·조폐사업은 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만 필수공익사업은 아니다.
정당한 직장폐쇄 중이라도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조합원의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는 경우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방법이며, 쟁의행위의 목적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그 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원칙이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 쟁의행위 기간이라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필수공익사업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전혀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다한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요구 수준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
- 쟁의발생 신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과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 조정전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비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한도 초과 지급이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 기부는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해당 사업장 종사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유니언숍 협정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 사무소 제공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법이 정한 비율 기준은 총수입 대비 비율이지 총지출 대비 비율이 아니다. 조합의 자주성은 조합이 스스로 마련한 재원 가운데 사용자가 대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로 가늠하는 것이므로, 지출 규모가 아니라 수입 구성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법이 열거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구제신청이 부적법하게 된다.
-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기간은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위원회법의 원칙이다.
따라서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공익위원은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중에서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는 절차가 인정된다.
- 양 당사자가 모두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단독심판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 노동위원회법상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무원노조법은 정부교섭대표 간의 공동교섭뿐 아니라 권한 위임도 인정하고 있다.
- 전임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정부교섭대표가 스스로 관리·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단체교섭 결렬시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내용이라도 정부교섭대표는 그 내용이 이행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원노조법의 태도이다.
- 초·중등 교원의 노동조합은 개별 학교 단위가 아니라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설립하여야 한다.
-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교원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 교원은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합의라도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판례는 이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도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 임금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순수하게 권리만을 얻는 채무면제계약의 승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범위를 정한 재산처분의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이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대표기관에는 정식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의 서면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고,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다.
-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다.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므로,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증감·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특정이 가능하면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주물·종물 관계는 원칙적으로 동일인 소유의 물건 사이에서 인정된다.
- 주물·종물 법리는 건물 소유권과 그 부지에 관한 토지임차권 사이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없지만, 그 액수가 과도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반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전제와 결론이 모두 옳지 않다.
- 계약금 수수 후 이행 착수 전 제3자가 매도인을 유인하여 매수한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의 다수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다.
-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선의이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단순히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 중 일부만 선의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될 수 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으로 대리한다.
따라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대리한다는 설명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으로 옳지 않다.
-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으면 소멸한다.
-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인이 특정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유효한 대리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까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복임권 없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하나의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인으로서 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진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다.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컨대 5월 10일에 기산하여 1개월인 경우 만료일은 6월 10일의 전일인 6월 9일이 된다.
-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기간을 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기한이익을 가진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도, 판례는 이를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이 지급명령에서 확정되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 동일한 목적을 위한 복수의 채권 중 하나만 행사해서는 다른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여러 번 최고한 후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시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부족한 금액으로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수개의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선택채권에서 선택의 효력은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종류채권은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 특정물매매의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 지연손해금 비율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 연대채무자 1인의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만 의무를 면한다.
- 상계할 채권을 가진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부담부분 한도에서만 상계할 수 있다.
- 연대채무자 1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만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이 된다.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재산적 성격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가지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소멸한다.
ㄱ. 甲은 2021년 6월 5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乙과의 합의로 B채무의 원본에 충당한 후 나머지는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甲이 2021년 6월 5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A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
ㄷ. 甲이 2021년 5월 3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ㄹ. 甲이 2021년 4월 28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변제충당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지정충당, 그것도 없으면 법정충당의 순서로 정해진다. 법정충당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그리고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가 먼저 충당된다.
사안의 A채무는 이자 월 0.5%·변제기 2021년 4월 30일, B채무는 이자 월 1%·변제기 2021년 5월 31일이다.
- ㄱ: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법정충당에 앞서 언제나 허용되므로 옳다.
- ㄴ: 판례는 주채무자 입장에서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6월 5일에는 두 채무 모두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이자율이 높은 B채무가 변제이익이 커서 먼저 충당되고, A채무에 먼저 충당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ㄷ: 5월 3일에는 A채무만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가 우선하므로 A채무에 먼저 충당되며,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ㄹ: 4월 28일에는 두 채무 모두 변제기 전이므로 이자율이 높은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 월 1%인 B채무에 먼저 충당되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다.
이는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상계를 이용해 현실적인 배상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그 후 양도인에 대하여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민법상 연착된 승낙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승낙기간 내에 발송하였으나 통상적으로는 도달할 시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애초에 승낙기간을 도과한 후에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승낙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청약은 상대방이 청약 당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하다.
-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청약이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교차청약에 의한 격지자 간 계약은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가 이를 소멸시킬 수 있다.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요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급부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여전히 가진다.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지, 해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당사자는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최고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최고에 터잡은 해제는 무효이다.
-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별도의 권한 없이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일방이 수인인 계약에서 상대방은 해제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그 수인 모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였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무상위임의 수임인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위임이 종료되면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이득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이득을 얻은 자는 있어도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변제기 전 변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불법원인급여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ㄱ.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방조는 공동불법행위의 방조가 될 수 없다.
ㄴ.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 수급인의 그 도급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진다.
ㄷ.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그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그 감독자의 감독의무해태를 증명하여야 한다.
ㄹ.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와 사용자책임,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책임의 증명책임 구조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 ㄱ: 판례는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방조도 공동불법행위의 방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방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면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 ㄷ: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은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면책되는 구조로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다. 피해자가 감독의무 해태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ㄹ: 판례는 파견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ㄹ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지, 국민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상호주의가 예외인 것은 아니다.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이다.
공공부조만 국가 책임이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가 국가·지자체 책임이라는 설명은 이 원칙과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 ㄱ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 ㄴ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령이 정한 이 두 기한을 순서대로 채우면 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을 뿐, 구두로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두 통지로도 포기할 수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최저보장수준·최저임금의 매년 공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분담, 수급권 제한·정지의 최소범위 원칙, 다른 법률 제정·개정 시 사회보장기본법과의 부합 요구는 모두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다음 날이 아니다.
이 부분이 옳지 않다.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상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상실,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상실, 그리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모두 고용보험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ㄱ.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ㄷ.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그리고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어업 등 농림어업 사업은 모두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시된 항목이 모두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다.
-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므로 1년을 150일에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므로 3년을 180일에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10년 이상 구간의 소정급여일수는 210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15년을 240일에 연결한 것도 옳지 않다.
자영업자는 폐업 전 1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6개월을 기준으로 한 연결도 성립하지 않는다.
후원방문판매원 중에서도 자가 소비를 위한 후원방문판매원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수당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소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이므로 노무제공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시운전을 겸하는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우체국보험을 전업으로 모집하는 사람은 모두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보전할 수 없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는 것, 기금징수액보고서의 작성·제출, 자금 부족이 예상될 때 기금 부담으로 차입하는 것, 금융기관 예탁을 통한 관리·운용은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가 원칙이고 신청이 있을 때 공개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이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재심사청구 기간, 시효중단에 관한 재판상 청구 의제, 심리기일 사전 통지, 문서·구두에 의한 의견진술은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기금 운용계획 등 법령이 정한 사항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의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벌목업은 법인이 아닌 자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서 제외되어,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군인재해보상법·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수렵업, 가구내 고용활동은 모두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ㄷ.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그리고 그렇게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형사처벌)과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하나뿐이다.
ㄱ.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ㄷ.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상병보상연금은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면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때 지급된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한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행사준비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한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을 초과하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80과 90이다.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 국민연금법상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종류로 구분되므로 두 종류로 나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된다.
-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조세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장애연금 수급권자를 심사한 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하며, 신청한 날 자체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는 것, 임의가입자의 탈퇴 신청, 가입종류 변동 시 가입기간의 합산, 자격 상실 후 재취득 시 전후 가입기간의 합산은 모두 국민연금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 산정, 휴직 시 사유발생 전달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산정, 퇴직금의 보수 제외, 현물 지급 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 산정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ㄱ.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ㄴ.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ㄷ. 「병역법」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ㄹ.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병역법상 군간부후보생, 보수를 받지 않는 선거직 공무원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시된 항목이 모두 직장가입자 제외자에 해당한다.
( ㄱ )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ㄴ )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ㄷ )이 각각 징수한다.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감액 조정한다.
이때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고,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월별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징수를 대행하는 반면, 개산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징수하기 때문이다.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끝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산재보험 임의가입 승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사업주의 보험계약 해지 시 사전 승인, 건설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공단 승인에 의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에 적용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25이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기업, 1천명 이상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요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기준보수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규모·근로형태·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 사업장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와 폐업으로 보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기준보수를 보수로 삼는 것, 월정액 보수를 받는 통상근로자에게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것은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X재와 대체 관계에 있는 Y재의 ( ㄱ )곡선은 ( ㄴ )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Y재의 균형가격은 ( ㄷ )한다.
X재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인 Y재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Y재의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X재와 Y재가 대체관계이므로 X재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을 Y재로 옮겨가게 만들어 Y재에 대한 수요 자체를 늘린다. 이는 Y재 수요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나타난다.
공급곡선이 우상향인 상태에서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ㄱ. q = 2L + 3K
ㄴ. q = (2L + K)1/2
ㄷ. q = 2L·K
ㄹ. q = L1/3K2/3
ㅁ. q = 3L1/2 + 3K
규모에 대한 수확이 체증, 불변, 체감 순서로 나열하면 ㄷ-ㄱ-ㄴ이 된다.
모든 투입을 배 늘렸을 때 산출이 몇 배가 되는지로 판단한다. 는 배가 되므로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이고, 는 배(선형)로 정확히 늘어나므로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이다.
는 배로만 늘어나 보다 작으므로 규모에 대한 수확 체감이다.
가격차별을 하면 단일가격보다 사회적 후생이 커진다는 설명이 옳다.
독점기업이 가격차별을 하면 단일가격일 때보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단일가격 독점에서 발생하던 후생손실(자중손실)이 줄어든다.
- 독점기업은 소비자잉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잠식하며 이윤을 늘린다.
- 독점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된다.
- 가격차별 시에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탄력성이 높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 이부가격제는 소비자들의 수요행태가 비슷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수요가 다양할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가격이 30일 때 생산량은 5, 생산자잉여는 50이다.
완전경쟁기업은 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므로 에서 이다.
생산자잉여는 총수입에서 가변비용을 뺀 값으로, 총수입은 , 가변비용은 이므로 생산자잉여는 이다.
| B: 광고함 | B: 광고 안함 | ||
| A | 광고함 | (6, 4) | (8, 3) |
| 광고 안함 | (3, 8) | (10, 4) |
이 게임의 내쉬균형 보수조합은 (6, 4)이다.
B는 A의 선택과 무관하게 항상 '광고함'을 선택할 때 보수가 더 크므로(각 경우 4>3, 8>4) '광고함'이 B의 우월전략이다.
B가 '광고함'을 선택할 것을 알고 있는 A는 그에 대한 최선의 대응으로 역시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6>3)하므로, 두 기업 모두 '광고함'을 선택하는 조합에서 내쉬균형이 성립한다.
- A는 B가 '광고함'을 택하면 '광고함'(6>3)이, B가 '광고 안함'을 택하면 '광고 안함'(10>8)이 유리해 상대의 선택에 따라 최선의 전략이 달라지므로 우월전략을 갖지 않는다.
- 따라서 두 기업이 각자 우월전략을 선택해 균형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
- 두 기업 모두 '광고 안함'을 선택하는 조합의 보수는 (10, 4)로, B의 보수는 그대로인 채 A의 보수만 6에서 10으로 늘어난다. 아무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개선이 가능하므로 이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
물품세 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는 설명이 옳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조세(또는 조세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에 나누어 귀착되므로, 세금 인하분 100원이 소비자에게 전부 돌아가지 않고 일부는 생산자가 받는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다.
- 소비자 부담이 정확히 100원만큼 줄어드는 것은 공급이 완전탄력적인 등 극단적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 조세 인하로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면 균형거래량은 늘어나므로 소비량이 영향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조세를 인하하면 시장 왜곡이 줄어들어 후생손실은 오히려 감소한다.
- 물품세는 특정 재화에 부과되어 상대가격을 왜곡하는 세금으로, 중립세(경제주체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금)가 아니다.
ㄱ. 탄소세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이다.
ㄴ. 탄소세를 부과하면 X재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ㄷ. 탄소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ㄹ. X재의 주요사례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들 수 있다.
탄소세는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조세로, 가격 상승과 자원배분 효율성 개선을 함께 가져온다는 설명이 옳다.
탄소를 배출하는 X재 생산은 오염이라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므로, 탄소세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를 좁혀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에 가깝게 자원배분을 개선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비용이 늘어 X재 가격은 상승한다.
- 태양광·풍력발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이므로 탄소를 배출하는 X재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완전균등선)에 가까워질수록 지니계수는 작아진다는 것이 옳으므로, 이를 커진다고 설명한 것이 틀렸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을 이용해 계산되므로,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근접할수록 그 면적이 줄어들어 지니계수는 감소(=더 평등)한다.
-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작을수록 더 평등한 분배를 의미하고, 로렌츠곡선은 인구누적비율과 소득누적비율을 축으로 소득분포를 나타낸다.
- 십분위분배율은 최하위 40% 소득계층 점유율을 최상위 20% 소득계층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클수록 더 평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ㄱ.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공유자원이다.
ㄴ.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사적재이다.
ㄷ.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비배제성을 갖는다.
ㄹ.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공공재이다.
공동 설치한 CCTV 서비스는 비배제성을 가지는 공공재에 해당한다.
일단 CCTV가 설치되면 특정 주민만 그 혜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비배제성을 가지며, 한 주민이 CCTV의 감시 효과를 누린다고 해서 다른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지 않으므로 비경합성도 함께 갖는다.
-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함께 갖는 재화는 공유자원이 아니라 공공재로 분류된다.
- 사적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는 재화이므로 CCTV 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서비스가 아니라 대표성 있는 일부 품목(구성 바스켓)만을 대상으로 측정되므로, 모든 상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일정 품목을 선정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는 지표이지, 시중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계를 중심으로 조사되어 농촌지역의 물가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GDP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입품의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며,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간 거래되는 원자재·자본재 등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 구분 | A국 | B국 |
|---|---|---|
| 자동차 | 10 | 6 |
| 옷 | 5 | 2 |
B국의 자동차 생산 기회비용은 옷 3벌이므로, 이를 2벌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B국은 자동차 1대 생산에 노동 6단위, 옷 1벌 생산에 노동 2단위가 필요하므로, 자동차 1대의 기회비용은 벌의 옷이다.
- A국은 자동차 1대의 기회비용이 벌로 B국(3벌)보다 작아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며, 반대로 옷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더 작아 B국이 옷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 옷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B국(2단위)이 A국(5단위)보다 적으므로 B국은 옷 생산에서 절대우위도 갖는다.
- 비교우위에 따라 A국은 자동차, B국은 옷 생산에 특화해 교역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21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약 4.8%이다.
2021년 실질GDP는 명목GDP를 GDP디플레이터로 나눠 구하므로 조원이다.
기준연도인 2020년의 실질GDP는 명목GDP와 같은 2,000조원이므로, 실질경제성장률은 이다.
자연실업률의 상승은 장기총공급곡선을 오히려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므로 우측이동 요인이 아니다.
자연실업률이 높아지면 완전고용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줄어드는 셈이므로 잠재산출량이 감소하고, 이는 장기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 노동인구 증가, 물적·인적자본의 증대,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증대, 새로운 자원의 발견은 모두 잠재산출량을 늘려 장기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의 안정화는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화폐 단위로 표시된 자산 가치의 평가 기준은 오히려 불안정해진다. 즉 '평가 기준의 안정화'는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결과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훼손하는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 메뉴비용, 구두창비용, 상대가격 왜곡에 따른 자원배분 비효율, 누진세제 하에서의 조세부담 증가는 모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비용으로 꼽힌다.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은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므로 통화량 증가 요인이 아니다.
재할인율이 오르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비용이 커져 차입과 대출을 줄이게 되므로, 본원통화 공급이 위축되어 통화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본원통화량 증가, 지급준비율 인하, 통화승수 증가,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 감소는 모두 신용창조를 늘려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투자에는 재고변동(재고투자)도 포함되므로, 재고변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소득계정에서 투자(I)는 설비·건설 등 고정투자뿐 아니라 기업의 재고증감분인 재고투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집계된다.
- 국민총생산은 국내총생산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값이며, 명목GDP는 생산량과 가격 변화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
- 국내총생산은 일정기간 생산된 최종재의 시장가치 총합이자 동시에 각 생산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합으로도 정의된다.
Y = C + I + G
I = 300
T = 100
C = 100 + 0.5(Y - T)
G = 100
Yf = 1,200
완전고용 GDP를 달성하려면 정부지출을 150만큼 늘려야 한다.
먼저 현재 균형국민소득을 구하면, 에서 이다.
완전고용 GDP 과의 차이는 이고, 정부지출승수는 이므로 필요한 정부지출 증가분은 이다.
세후 명목이자율은 6.4%이다.
피셔방정식에 따라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인 이다.
이자소득세율 20%를 적용하면 세후 명목이자율은 가 된다.
| 2020년 | 2021년 | |
|---|---|---|
| 취업자 수 | 1,100명 | 1,000명 |
| 비경제활동인구 | 2,000명 | 2,100명 |
취업률은 55%에서 약 52.6%로 변화가 있으므로, 취업률에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생산가능인구가 4,000명으로 일정할 때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값이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는 명, 2021년은 명으로 감소했으므로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한다.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뺀 값으로 2020년 명, 2021년 명으로 동일하지만,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은 45%에서 약 47.4%로 상승했다.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도 에서 로 하락했다.
반면 취업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은 에서 로 하락했으므로, 취업률에 변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금이 1,000에서 3,000으로 오르면 노동수요량은 5 감소한다.
노동의 한계생산은 이고, 완전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가 성립하는 수준까지 고용하므로 에서 이다.
임금이 1,000일 때 , 임금이 3,000일 때 이므로 노동수요량은 10에서 5로 5만큼 감소한다.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간의 임금격차는 한계생산물 가치의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한계생산물가치()가 높은 숙련노동일수록 기업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임금이 높아지므로, 숙련도에 따른 생산성 차이가 임금격차의 핵심 요인이 된다.
-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은 모든 근로자가 위험선호적이라서가 아니라, 위험회피적인 근로자에게 고위험 직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개념이다.
- 동등보수의 원칙은 유사 직종이 아니라 동일한 업무·직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유보임금률은 근로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동일 업무라 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 이중노동시장 이론에서 1차·2차 노동시장 간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정부규제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더 크게 작용한다.
ㄱ. 노동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대체탄력성이 커진다.
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 비중이 커진다.
ㄷ. 노동투입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신규 특허 적용에 따라 상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작게 만드는 요인은 ㄷ이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결정하는 힉스-마샬의 파생수요 법칙에 따르면, 노동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대체탄력성이 커질수록, 그리고 최종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는 더 탄력적이 된다.
ㄱ은 대체탄력성이 커지는 경우이므로 노동수요를 더 탄력적으로 만들고, ㄴ은 총비용에서 노동비용 비중이 커지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노동수요를 더 탄력적으로 만든다. 반면 ㄷ은 신규 특허로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지는 경우이므로, 이에 따라 파생수요인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도 작아진다.
노동을 현재의 고용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가 전용수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전용수입은 생산요소를 현재 용도에 계속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 보수(기회비용)를 의미하며, 실제 지급되는 보수 중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 경제적 지대이다.
- 노동공급이 완전비탄력적(수직)이면 전용수입은 0이 되어 지급된 보수 전액이 경제적 지대가 되므로, 이를 전용수입이라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 반대로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완전탄력적)이면 지급한 보수 전액이 전용수입이 되고 경제적 지대는 0이다.
-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의미이므로,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 쉽거나 임금 상승에 공급량이 쉽게 반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 증대로 내연기관차 생산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는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나 기술 변화로 특정 부문의 노동수요 자체가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 인력의 실직이 대표적 사례이다.
- 구직단념자가 늘어나면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이지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경직되어 있다는 의미이지 낮다는 의미가 아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활동 둔화에 따른 실업은 총수요 부진에 따른 경기적 실업이지 마찰적 실업이 아니다.
- 유아는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외 유아의 국내 유입이 늘어도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수가 달라지지 않아 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기업마다 노동자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다른 현상은 효율임금이론으로 설명된다는 설명이 옳다.
효율임금이론은 기업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성을 끌어올리려 하기 때문에, 동일 직무라도 기업별로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차이 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효율임금은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 효율임금이론은 노동이동이 활발하여 균형임금이 효율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비대칭 등으로 균형임금만으로는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한다.
- 효율임금을 지급하면 해고 시 손실이 커져 노동자의 태만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 효율임금은 오히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유인해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