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가 특별히 보호를 규정하는 대상은 여자와 연소자(연소근로자)의 근로이며, 고령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는 헌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로조건 법정주의, 최저임금제 시행,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한 점 등 나머지 설명은 헌법 제32조의 내용과 부합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개시 및 종료 시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시간대는 근로자 자신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뜻하며, 사용자가 그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과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코어타임)의 시작·종료 시각은 모두 서면합의로 정하는 사항이 맞지만, 시간대 결정 주체를 사용자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대법원 판례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취업자격 유무는 사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로조건 저하 금지,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생활보장적 임금 부정, 근로계약 성실이행의무의 쌍방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법리와 부합한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게 정해진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가산지급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주휴일 근로,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 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연소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는 각각 휴일근로 또는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면서도 1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이며, 이 문항의 15시간 미만 근로자와는 구별된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 부여,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연차휴가의 1년 미경과시 소멸(사용자 귀책 예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변경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면합의 사항이다.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할 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아니다.
-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노동위원회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이나 총액 한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 구제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여부, 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구제명령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나머지 설명들은 각각 법령상 요건과 어긋난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금품청산의 기일과 연장합의, 퇴직 관련 서류의 3년 보존, 사용증명서 청구권자와 청구기한, 취업방해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통신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한정된다.
취업의 장소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는 해당하지만, 서면교부 의무의 대상으로 열거된 사항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지급 사유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질병·재해 등에도 인정되므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재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설명이 타당하다.
출산·질병·혼인은 비상시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사유를 제외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 규정과 반대되며, '진학'은 애초에 비상시 지급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은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더라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생리휴가는 무급이고, 산전후휴가 90일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그 일부에 그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 등 동물의 사육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정해져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경우이다.
휴게시간 부여기준, 주휴일이 특정 요일에 고정되지 않아도 되는 점, 소정근로일 개근시 유급주휴일 부여, 운수업 등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게시간 변경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 )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의 감급 제재에 대해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2주 단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게는 별도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임금 전액불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기상여금도 지급조건 등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임금대장 작성 대상이며(일부 기재사항만 생략 가능),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및 재해보상금)에 한정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등 안전 분야에 한정된다.
작업환경의 평가·개선계획서 작성,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문은 산업위생지도사의 직무영역이므로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와는 구별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단순히 신고사항으로 서술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근로자파견의 정의,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파견금지, 허가 유효기간 3년, 파견사업주의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파견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다. 인가가 없다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다.
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시간급 병기 의무, 매년 8월 5일까지의 최저임금 결정시한, 도급인의 연대책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최저임금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100분의 10 감액은 출제 당시의 규정이며, 이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전액 적용된다.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기한을 3년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에 한정되어 체당금 범위에 속하는 점, 체당금 수급권의 양도·담보 제공 금지, 부상·질병시 가족에 대한 수령위임,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참고로 현재는 법 개정으로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되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유로운 근로자 모집, 국외취업 모집의 신고의무, 모집의 개념,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대상이 노동조합에 한정되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직업안정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기간제법상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2년 초과 사용의 예외에 해당하며, 학위를 소지하였더라도 그 분야와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 발생시 복귀 전까지 대체 근로가 필요한 경우,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국가안전보장 관련 특수경력자의 경우는 모두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이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제한을 의무로 서술한 부분이 법령과 어긋난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신탁 가입 의무, 귀국비용 충당을 위한 근로자의 보험·신탁 가입,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의 취업활동 기간, 출국만기보험등 가입시 퇴직금제도 설정 간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외국인고용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일 뿐, 그러한 계약을 이유로 교육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범위에서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가사사용인 제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및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설정의무 면제,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담보제공 제한과 예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임금차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간주).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재량이 아니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 남녀차별개선·모성보호·일가정양립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정책은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복지정책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 이주·별거 근로자에 대한 주거지원, 우리사주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복지기본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조직 범위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이 갈리는 것은 단위노동조합의 경우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걸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밖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연합단체는 이러한 구분과 무관하게 언제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대상 관청이다.
행정해석(예규·지침 등)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준칙으로 기능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 및 임금청구 기초로서의 활용, ILO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부분의 무효, 취업규칙 규정 상충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 적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할 뿐, 교원에 대해서는 헌법이 별도로 노동3권 보장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교원노조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의 노동3권 규정,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불포함, 일부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중핵적 권리로 보는 입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다. 기업별 노동조합과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함께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유니온 숍 협정과 같이 조합 가입이 사실상 강제되는 제도가 법상 허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단체협약 등에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유효하다.
-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반드시 기업별로 지회·분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서만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노동조합 간부·조합 자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조합원 개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소권남용이 아니라는 점, 쟁의행위를 주도한 간부 개인의 배상범위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체에 미친다는 점,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조합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노동조합의 통제를 벗어난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부합한다.
쟁의행위로 점거할 수 있는 시설은 안전·보안이나 공익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일반 사무공간이며, 임원 회의실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은 전기·전산·통신시설, 철도차량(도시철도 포함), 항공기 및 그 운송시설, 폭발위험물질 보관장소 등을 점거 금지 시설로 열거하여 쟁의행위 중에도 점거를 금지한다.
- 도시철도의 차량은 점거가 금지되는 철도시설에 해당한다.
-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은 점거 금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 폭약 등 폭발위험물질 보관장소는 안전상 이유로 점거가 금지된다.
- 항공기의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도 점거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임원 회의실은 이러한 점거 금지 시설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
ㄱ.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ㄴ.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ㄷ. 직장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ㄹ.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쟁의행위의 절차적·목적적 정당성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하면 ㄱ, ㄴ, ㄷ의 설명이 모두 타당하다.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위반 시 정당성이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수적 목적의 당부와 관계없이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며,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만을 사용자의 출입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거하는 병존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다만 노동조합이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사용자에게 연장근로를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연장근로 동의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파업 참가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단체교섭 거부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되고, 승진을 이용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행위나 표면적 사유와 다른 실질적 이유로 한 해고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는 점도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다.
사적 조정·중재를 이용하려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자는 사적 조정인 본인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관계 당사자이므로, 사적 조정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적 조정·중재를 이용할 경우 관계 당사자가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조정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닌 신청에 대하여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 서면 작성 및 효력발생기일 명시,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 방법 등 나머지 절차 규정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이 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한 경우 그 지회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면 이는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사용자의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이를 위반한 신규채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는 의견표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법리, 유니언숍 협정상 해고의무 불이행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관계, 노동조합의 독자적 구제신청권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나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므로, 노동조합이 그러한 근로희망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정하는 핵심 조항으로, 쟁의행위 중이라도 조업을 계속하려는 근로자나 사용자측 인원의 출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범이 아닌 한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생명·신체 위험이 없는 안전보호시설 방해행위의 처벌 제한, 필수공익사업의 하도급 제한,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의 쟁의행위 해당성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조정기간의 연장은 노동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필요성 판단만으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조정은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의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의 연장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조정 종료 결정 후에도 조정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 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 작성·서명 절차, 단독조정인의 지명 방식, 조정안의 해석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견해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법원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이행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결정으로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 자체의 권한이 아니다.
구제신청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심문, 증거제출 및 반대심문 기회 보장,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재심판정의 효력이 행정소송 제기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ㄱ. 단체협약상 조합원 해고에 관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 해고처분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ㄴ.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는 노동조합 스스로 단체협약 내용을 유효기간 도중에 변경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이 그러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ㄷ.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ㄹ.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 하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한 체불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하면 ㄱ, ㄴ, ㄷ의 설명이 타당하다.
조합원 해고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더라도, 동의 없는 해고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는 노동조합 스스로 협약 유효기간 중 그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뿐 아니라 조합원의 그러한 쟁의행위를 통제할 의무까지 포함한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체불임금 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므로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이를 포기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 ㄹ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이 탈퇴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설 노동조합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탈퇴한 조합원들은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갖지 않으며, 별도의 청산이나 분할 절차 없이는 재산이 신설 노동조합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규약상 해산사유 발생 시의 해산, 합병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조직변경 시 단체협약 주체 지위의 승계,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무효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결의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이 인정되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 즉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조합의 결의나 지시 유무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 행위의 목적·경위·노동조합과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된다.
허가제를 이유로 정당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는 점,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는 점,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더라도 위임자인 노동조합의 교섭권한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임자와 수임자는 경합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유한다.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교섭 수행을 맡기는 것일 뿐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임 후에도 위임자가 독자적으로 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노동조합에게도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인정된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일 뿐이고, 교섭당사자의 지위는 노동조합 자체에 있다.
-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와 같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행정관청에 대한 운영상황 보고 의무는 각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보고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 행정관청에 대한 개별 노동조합의 보고의무까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의 쟁의행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통보 의무, 임금지급 요구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금지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함께 부담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이며,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의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함께 부과된다.
- 공정대표의무가 금지하는 차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 사이의 차별이며,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대상이 아니다.
-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 자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재심 및 행정소송 절차에 따르며, 위법·월권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면직기준을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이를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무효라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단체협약은 노사간 집단적 합의의 결과로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도 있으며, 그 자체로 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규범적 효력, 협약상 징계사유 제한 규정에 반하는 취업규칙 개정의 제한, 기존 퇴직자에 대한 임금 소급적용 배제,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연장근로 협약의 유효성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벌칙은 법령이 열거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그 열거 사항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이다.
조직강제(유니언 숍)에 관한 사항은 이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복리후생비, 안전보건, 편의제공,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벌칙 적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설치의무는 없더라도 임의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설치 금지 규정은 없으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허용된다.
-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중재가 개시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교원의 노동관계에서 중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시된다.
-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임의중재 규정으로, 교원의 노동관계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다.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점, 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교원소청심사 청구의 중복 제한, 위법·월권인 중재재정에 대한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협약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그대로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차기 예산안의 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공무원 단체협약은 법령·조례·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이행이 재정·입법 절차의 제약을 받으므로, 이러한 노력의무 형태로 효력이 제한된다.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서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에는 단체교섭·협약체결 권한의 제3자 위임에 관한 일반 노동조합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는 정부교섭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스스로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아니다.
- 해임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공무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관할이 여러 지방노동위원회에 걸쳐 있는 사건은 개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상충할 우려가 있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도록 정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그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점, 처분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 당사자의 신청·동의에 따른 단독 공익위원 지명 처리, 화해조서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미성년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단순히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상 취소권 배제사유인 '사술을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취소권 배제를 위한 사술은 신분증 위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과 같이 상대방을 오신케 하는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며, 단순히 성년자라고 진술한 소극적 언동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미성년자 본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취소의 효과로 반환할 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되지만 매매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이 남아 있는 한 현존이익으로 취급되므로 현금 300만원만 반환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오토바이 매매계약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丙은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추인이 있기 전이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과 같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무효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확정적 무효는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원용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뿐이다.
법률행위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며, 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취소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살아서 출생한 丁은 아버지 甲의 사망에 대하여 가해자 A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직계존속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 그 자녀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권리능력 의제 규정이 결합하여, 사고 당시 태아였던 丁도 출생 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甲과 乙의 사망은 동시사망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속에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간주)고 규정될 뿐 추정되는 것이 아니며, 태아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실효의 원칙은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행사가 없을 것으로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법리는 소송절차상의 권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단순한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만으로는 실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2년 10개월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는데, 제한물권이 가장으로 포기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는 포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권리자로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순위 제한물권자는 선순위 권리의 가장포기로 인해 순위가 상승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뿐이어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장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가장매매에 기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는 모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선의라면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지, 실종선고가 내려진 날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선박침몰과 같은 특별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1년의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안에서는 침몰일인 2002년 4월 15일부터 1년이 지난 2003년 4월 15일이 사망 간주 시점이며, 실종선고 심판이 내려진 2010년 7월 5일과는 별개의 시점이다.
실종기간 경과 요건, 실종선고 취소 전 선의의 매매·등기의 유효성, 취소 시 선의의 수익자가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는 법리, 생환자가 취소 전 종래 주소지에서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므로, 상대방 丙이 대리인 乙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본인 甲은 사기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하자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취소권 행사의 주체는 본인 甲이 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乙 자신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고, 하자 판단이 대리인 기준인 이상 상대방 丙이 본인 甲을 강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반대로 대리인 乙이 상대방 丙을 기망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로 보지 않으므로 본인 甲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丙이 취소할 수 있다.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이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민법상 종물 개념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주물과 소유자를 같이할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당연히 따르도록 하는 제도적 취지와 연결된다.
주유소의 주유기는 부합물이 아니라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고,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종물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으며, 호텔 객실의 텔레비전·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종물이 아니고,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은 종물이 아니라 기존건물에 부합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부여하는 처분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한 사전허가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매매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먼저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행위를 유효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리이다.
부재자 스스로 선임한 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일 뿐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부재자와 무관한 타인의 채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범죄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임차인 乙도 甲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무효 여부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라면 누구나 원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임차인인 乙은 소유권 귀속에 따라 임대인 지위가 달라지므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의 대상이므로 甲이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고, 급여자인 甲 자신도 불법원인이 있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丁에 대한 반환청구나 丁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 丙에 대한 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 또는 가중할 수는 없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채무 이행청구 기간을 제한하여 그 기간 도과 시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무효라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약정은 사실상 법정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점, 법률지식 부족과 같은 사실상 장애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이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는 점,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시효완성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행위가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한 행위여야 하는데,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는 이러한 대표기관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만으로 법인이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내부 기관에 불과하여, 그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법리가 아니라 사용자책임 등 별도의 근거로 검토되어야 한다.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령 위반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 선임·감독상 과실이 없더라도 법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 주도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가해 이사와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불가분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1인에 대하여 면제를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만 가질 뿐이어서,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불가분채무는 급부의 성질상 나누어 이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유사하게 규율되지만, 면제와 같이 채권의 만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
변제, 공탁, 대물변제와 같이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사유와 채권자지체는 급부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수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매매목적물의 인도비용이나 등기비용과는 별개로, 계약 체결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매매의 일방예약이 완결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 인도와 동시 지급의 경우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권리취득·이전 의무, 대금완납 후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귀속된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때 보증인의 유무는 고려 요소가 아니므로, 보증인이 없는 채무를 우선 변제에 충당한다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든 없는 채무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실질적 부담에는 차이가 없어 변제이익이 같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변제이익은 이자 유무나 이율의 높낮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행기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우선 충당한다는 점, 이행기와 변제이익이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한다는 점,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우선한다는 점, 경매절차상 배당금도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른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변제자대위의 법리상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함께 있으면 먼저 그 인원수로 채무 전액을 균분하고, 물상보증인 몫은 다시 담보 부동산의 가액 비율로 재분배한다.
A·B(보증인)와 C·D(물상보증인) 4인이 채무 1억 2,000만원을 균분하면 1인당 부담액은 (만원)이므로 B의 부담액은 3,000만원이다.
C·D의 합산 부담액 6,000만원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액 비율인 로 재분배되어 C는 4,000만원, D는 2,000만원을 부담한다.
퇴직 후 불법행위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 문제이지 사용자책임의 문제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지입차량의 차주나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지입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다.
- 피해자가 가해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외형이론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동업자 중 1인에게 업무를 맡겨 처리하게 한 경우, 그 업무집행 사고에 대해 다른 동업자도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불이행 부분에 한하지 않고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해약금 규정(민법 제565조)은 매매뿐 아니라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 합의해제 후에도 당사자들이 다시 합의하여 해제를 무효화하고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가능하다.
- 매수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계약 해제 전 제3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제3자는 보호되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에 그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05조 제2항). 따라서 통지 후 채권을 양도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피보전채권이 피대위채권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는 없다.
- 대위권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무관리에 준하여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와 같은 보전행위는 변제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민법 제689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라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때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 복위임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위임계약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비용이 필요한 위임사무의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판례는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횡령금 반환채무를 자신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지분 반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채권·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경개는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다.
- 질권·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민법 제489조 제2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양도금지 특약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채무자가 선의의 양수인에게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할 수 있다.
-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통지한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일자 이후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직 이를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이득자에게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발생 시부터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해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였다면 그 실질적 이득에 대하여 임대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돌아갔더라도, 급부자는 계약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타인의 토지 일부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나머지 토지의 사용까지 제한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전체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한 도급계약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668조 단서). 따라서 甲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한다.
-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 완성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이 함께 약정된 경우,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가해자들 사이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나 권리포기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로 보지 않는다.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는 아직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때 비로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설명, 즉 정보의 공개·홍보, 비밀 보호, 상담 응대, 사항 통지에 관한 내용은 모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다. 출제 당시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도, 그 후 개편된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은 국무총리)도 위원장이 대통령인 적은 없다. 따라서 위원장인 대통령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라는 설명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어 옳지 않다.
나머지 항목—사회보장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은 모두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장기발전방향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의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 수립 시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확정된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회보험 비용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은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경우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부담 능력이 없는 국민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므로,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재취직한 때(2012년 1월)의 연령 : 50세
○ 구직급여일액 : 4만원
○ 미지급 소정급여일수 : 120일
조기재취업 수당은 미지급 소정급여일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장애인이거나 일정 연령 이상인 피보험자에게는 3분의 2가 적용되지만, 50세의 비장애인은 그 우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2분의 1이 적용된다.
(일)이고,
원이므로 지급받을 조기재취업 수당은 240만원이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중 형제의 질병은 열거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유만으로는 신청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 )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제 당시 고용보험법령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요건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56이다.
다만 이후 정년 60세가 법제화되면서 지원금의 연령 요건과 제도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위 수치는 현행 기준이 아니라 출제 당시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친족관계는 사업주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을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8촌 혈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8촌 혈족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
나머지 사유들은 모두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상시 근무가 아닌 비상근 촉탁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 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그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가 다시 고용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재취업을 전제로 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인정되는 실업급여의 종류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
-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등 법령이 열거한 직종에 한정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이 열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범위는 그 후 여러 차례 확대되었고 현재는 노무제공자 제도로 개편되었으므로, 위 결론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분휴업급여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그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숫자의 합은 이다.
ㄱ.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ㄷ.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ㄹ.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ㄱ: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산재보험법이 정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라는 특별한 불복절차에 의하는 것이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
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심사 청구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반드시 심사 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ㄷ, 즉 산재보험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ㄹ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남은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를 말하므로,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두는 기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며, 심사 청구를 다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에서 ( ㄱ )된다.
○ 당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ㄴ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그 심리·재결에서 배제되는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리·재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그 위원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기피 신청이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휴업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므로, 휴업급여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는 진폐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보험급여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된다. 따라서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입기간으로 한다.
-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전후의 가입기간은 합산된다.
-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 반환일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에도 반납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일정 나이 미만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한다(현행 기준은 25세 미만, 출제 당시에는 나이 기준이 더 낮았다).
장애등급 3급인 25세의 자녀는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장애 요건(2급 이상)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 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손자녀는 각각 요건을 갖추어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이 정해진 기한까지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따라서 만료일 60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전년도와 동일한 비용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 대표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 이사장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내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ㆍ보험료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 ㄱ )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 ㄴ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 ㄷ )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 ㄹ )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이나 보험료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그 적정성 평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며,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다.
반면 기준보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율,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다.
ㄱ. 가산금
ㄴ. 연체금
ㄷ. 체납처분비
ㄹ.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ㅁ.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순위는 체납처분비 → 연체금 → 가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금 → 월별보험료·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순서이다.
즉 징수 절차에 든 비용(체납처분비)과 이행지체에 따라 붙는 부대금(연체금·가산금)을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보험급여액 징수금과 본래의 보험료 순으로 충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이 사업규모 변동 등으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그 날부터 임의가입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실체가 없는 등 계속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ㄱ. 근로자의 휴업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ㄷ.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는 경우
ㄹ.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 보호휴가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하는 사유에는 근로자의 휴업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주의 사업장 간 전근, 월의 중간에 새로 고용되는 경우, 산전후 보호휴가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즉 제시된 네 가지 사유가 모두 일할계산의 대상이 된다.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 단순히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교부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독촉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보험료 과납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ㄱ. 노동의 난이도
ㄴ. 작업의 쾌적도
ㄷ. 임금의 불안정성
ㄹ. 요구되는 교육·훈련의 차이
아담 스미스는 노동의 난이도, 작업의 쾌적도, 임금(고용)의 불안정성, 요구되는 교육·훈련의 차이를 모두 보상적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일이 힘들고 위험할수록,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습득에 많은 비용과 훈련이 필요할수록 근로자는 이를 보상받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특성 차이가 임금격차로 나타난다는 것이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의 핵심이다.
ㄱ. 대체효과에 의해서는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ㄴ.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에는 소득효과에 의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ㄷ. 여가수요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근로소득세율 상승은 실질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므로, 대체효과로는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여가가 정상재라면 소득효과로는 노동공급이 오히려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여가수요의 순변화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 모두 옳다.
세율 상승으로 순임금이 낮아지면 여가의 상대가격이 낮아져 대체효과상 여가수요는 늘고 노동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재인 여가 수요를 줄이는 소득효과로 작용해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두 효과가 상반되게 작용하므로 여가수요와 노동공급의 최종 변화 방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결정된다.
중첩임금계약 모형은 임금 협상 시점이 기업마다 달라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모형이지,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모형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효율임금이론은 높은 실질임금이 근로자의 생산성·근로의욕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억제한다고 설명하며, 내부자-외부자 모형은 내부자의 실질임금이 시장균형보다 높게 유지되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고, 외부자는 임금협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실업 상태의 근로자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모두 옳은 설명이다.
최저임금 50이 부과되면 시장고용량은 200이고, 그 지점에서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0.5이다.
최저임금 50에서 수요량은 , 공급량은 이므로, 초과공급 상태에서 실제 고용량은 더 작은 수요량인 200으로 결정된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이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변동환율제 하의 확대재정정책은 국민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불변), 자본유입에 따른 자국 통화 강세(절상)만 유발한다.
재정지출 확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려 하면 해외자본이 유입되어 자국 통화가 절상되고, 이는 순수출을 감소시켜 재정정책의 소득 증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한다. 이 때문에 완전한 자본이동과 변동환율 하에서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에 무력하다.
○ A지역 주민의 수요곡선 : PA = 10 - Q
○ B지역 주민의 수요곡선 : PB = 10 - Q/2
○ 한계비용곡선 : MC = 5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공급량은 두 지역 주민의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산한 사회적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며, 그 값은 10이다.
사회적 한계편익은 이고, 이를 한계비용 와 같다고 놓으면
이다.
꾸르노 복점모형의 내쉬균형에서 두 기업의 생산량은 각각 10씩이고 이때 시장가격은 40이다.
기업의 이윤함수 을 에 대해 미분하면 반응함수 를 얻고, 대칭성에 의해 를 대입하면 이다.
이때 총생산량은 20이므로 시장가격은 이다.
비용불변산업에서는 장기균형가격이 시장수요의 크기와 무관하게 최소 장기평균비용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장기균형가격이 시장수요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이고,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이 단기 조업중단점이 되며, 완전경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비용체증산업의 장기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화폐수량설에 따른 인플레이션율은 통화증가율에서 실질경제성장률을 뺀 3%이고, 피셔방정식에 의해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이를 뺀 7%이다.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면 이므로 인플레이션율은 이다.
피셔방정식 에서 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이윤극대화 산출량에서 가격이 장기한계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정하는데, 수요곡선이 한계수입곡선보다 위에 있으므로 가격(수요곡선 상의 값)은 항상 한계비용보다 높게 형성된다.
반면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은 자유로운 진입으로 0이 되고, 생산은 장기평균비용 최저점이나 최소효율규모보다 작은 수준에서 이루어져 초과설비가 존재한다.
ㄱ.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ㄴ.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자연실업률은 낮아질 수 있다.
ㄷ.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탐색적 실업 증가, 일자리 정보 확충에 따른 자연실업률 하락 가능성, 구직단념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것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구직자가 서둘러 취업하기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할 여유가 생겨 탐색적(마찰적) 실업이 늘어날 수 있고, 구인·구직 정보가 풍부해지면 일자리 탐색 기간이 줄어 자연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다.
A국의 통화승수는 2.5이다.
통화량(M1)은 현금통화와 예금통화의 합인 이고, 본원통화는 현금통화와 지급준비금의 합인 이다.
통화승수는 이다.
ㄱ. 제1기의 소득증가는 제1기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ㄴ. 제2기의 소득증가는 제2기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ㄷ. 실질이자율이 증가하면 제2기의 소비는 증가한다.
제1기 소득이 소비보다 커서 저축하는 소비자의 경우, 제1기 소득 증가는 제1기 소비를 늘리고, 실질이자율 상승은 제2기 소비를 늘린다는 설명이 옳다.
제1기 소득이 늘면 예산제약이 확장되어 정상재인 제1기 소비도 함께 증가한다.
저축을 하는 소비자에게 실질이자율이 오르면 저축에 대한 수익이 커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자산 증가) 모두 제2기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제2기 소비는 증가한다. 반면 제2기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제2기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정상재 가정과 부합하므로, 제2기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생산함수 에서는 노동을 추가할수록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체감하므로, 노동투입량이 늘면 한계생산물도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계생산물은 로 노동투입량이 늘수록 오히려 감소하며, 평균생산물 역시 감소한다.
이윤극대화 조건 에서 이면 에서 이 되고, 한계생산물 체감 때문에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하며 한계비용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A의 X재에 대한 수요는 가격 비탄력적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X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A의 Y재 소비량은 ( ㄱ )하고, X재 가격에 대한 Y재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 ㄴ )이다.
X재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X재 가격이 오르면 X재에 대한 지출이 늘어 예산제약상 Y재 소비량은 감소하고, 이때 X재 가격에 대한 Y재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음(-)이 된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작아 X재에 대한 총지출액이 증가하고, 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Y재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어 Y재 소비량이 감소한다.
X재 가격 상승에 Y재 수요량이 함께 감소하므로 두 재화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ㄱ. 명목금리가 음(-)으로 떨어져 투자수요와 생산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ㄴ.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있는 경우, 실질임금의 하락을 초래한다.
ㄷ. 기업 명목부채의 실질상환 부담을 증가시킨다.
ㄹ. 기업의 채무불이행 증가로 금융기관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은 기업의 명목부채에 대한 실질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증가가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물가가 하락하면 명목으로 고정된 부채의 실질가치가 커져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무거워지고, 이것이 기업 부도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부채디플레이션(debt-deflation)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명목이자율은 통상 0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워(제로금리 하한)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실질이자율이 오히려 상승해 투자를 위축시키며, 명목임금이 하방경직적이면 물가만 하락하므로 실질임금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
개별기업의 장기총비용함수가 동일한 완전경쟁시장의 장기시장균형가격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 수준인 6이다.
장기평균비용은 이고, 이를 최소화하는 생산량은 에서 이다.
이때 이므로, 장기균형가격은 이 최소평균비용과 같은 6이다.
도시가계소비지출은 경기의 흐름을 뒤따라가는 지표에 가까워 통계청의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코스피지수, 소비자기대지수는 향후 경기국면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로서 출제 당시 선행종합지수를 구성하던 지표들이다(선행종합지수의 구성지표는 이후 지수 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되었다).
ㄱ. 정(+)의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소생산된다.
ㄴ.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재화에서 발생한다.
ㄷ. 공공재의 경우 개인들의 한계편익을 합한 것이 한계비용보다 작다면 공공재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의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생산되고,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는 공유자원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재는 개인들의 한계편익을 합한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클 때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보다 작다면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진술은 옳지 않다.
ㄱ. 두 재화는 완전보완재이다.
ㄴ. X재는 열등재이다.
ㄷ. Y재는 정상재이다.
ㄹ. X재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상쇄된다.
X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X재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다면, X재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정확히 상쇄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X재가 열등재임을 의미한다.
가격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는 항상 X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려면 반대 방향인 소득효과가 이를 정확히 상쇄해야 하고, 이는 X재가 열등재일 때만 가능하다.
두 재화에 소득을 모두 지출하는 예산제약 하에서 X재가 열등재라면 나머지 지출이 배분되는 Y재는 정상재로 볼 수 있다. 반면 대체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 재화가 대체관계 없이 고정비율로만 소비되는 완전보완재라는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이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은 150이다.
수요독점기업의 노동한계비용은 공급곡선 에서 총노동비용 을 미분한 이다.
로 두면 에서 이고, 이를 노동공급곡선에 대입한 임금은 이다.
레온티에프형 생산함수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두 요소가 항상 고정비율로 결합되어야 하므로 한계비용은 산출량과 무관하게 6으로 일정하다.
Q = min{2L, K}에서 비용최소화 조건은 2L = K이며, 이를 풀면 이다.
총비용은 이므로, 한계비용은 으로 산출량과 무관한 수평선이다.
ㄱ.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솔로우(Solow) 모형에서 일회적인 기술진보는 장기적으로 일인당 산출량의 성장률을 증가시킨다.
ㄴ. 솔로우 모형에서 국가간 일인당 소득수준이 수렴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에 기인한다.
ㄷ. 로머(P. Romer)는 기술진보를 내생화한 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ㄹ. 총생산함수가 Y = AK인 경우 K의 한계생산물은 일정하다.
솔로우 모형과 로머 모형의 성질을 종합하면 ㄴ, ㄷ, ㄹ이 옳은 설명이다.
일회적인 기술진보는 솔로우 모형에서 새로운 균제상태로의 이동만 유발할 뿐 장기 성장률 자체를 높이지는 못하므로 ㄱ은 옳지 않다.
- 국가간 소득수렴 주장은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에 근거하므로 ㄴ은 옳다.
- 로머는 기술진보를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변수로 다룬 내생적 성장이론을 제시했으므로 ㄷ은 옳다.
- Y=AK 형태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로 일정하므로 ㄹ도 옳다.
○ IS 곡선 : r = 5 - 0.1Y (단,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 LM 곡선 : r = 0.1Y
○ 현재 경제상태가 국민소득은 30이고 이자율이 2.5라면, 상품시장은 ( ㄱ )이고 화폐시장은 ( ㄴ )이다.
주어진 국민소득 Y=30에서 IS·LM 각 곡선이 요구하는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을 비교하면 상품시장은 초과공급, 화폐시장은 초과수요 상태이다.
IS곡선에 Y=30을 대입하면 인데 실제 이자율은 2.5로 더 높다.
이자율이 균형보다 높으면 투자가 위축되어 상품시장에는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LM곡선에 Y=30을 대입하면 인데 실제 이자율은 2.5로 더 낮으므로, 화폐시장에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자유무역과 비교했을 때 관세 부과로 생기는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은 생산 왜곡과 소비 왜곡에서 발생하는 두 개의 삼각형뿐이므로, 그 사이에 놓인 관세수입까지 포함한 영역 전체를 순손실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소비자가격이 자유무역 가격에서 관세액만큼 높아진다. 이때 줄어드는 소비자잉여는 다음 세 부분으로 나뉜다.
- 국내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생산자잉여 증가분(가격 상승분 × 국내 생산량)
-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관세수입(단위당 관세 × 관세부과 후 수입량)
- 어느 경제주체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두 삼각형의 자중손실
또한 관세부과 후 수입량은 그 가격에서의 국내 수요량과 국내 공급량의 차이이며, 폐쇄경제와 비교한 자유무역의 총잉여 증가분은 폐쇄경제 균형점과 세계가격선이 만드는 삼각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