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제2항은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은 헌법 제32조의 문언과 다르게 각색된 것이다. 헌법은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정할 뿐 적정임금제의 시행을 규정하지 않으며, 고용도 '보장'이 아니라 고용의 증진에 노력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는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를 규정할 뿐 장애인의 근로에 관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고,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직접 규정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과 다르다.
근로계약도 근로조건을 정하는 규범으로서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근로계약이 법원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노동조합규약, 일정 요건을 갖춘 노동관행은 각각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이를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는 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명시의무가 있는 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되는 점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부합한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할 뿐,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까지는 없다.
근로자도 취업규칙・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는 점,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영리적 중간착취 금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으로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점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해당한다.
ㄱ. 상시 5명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ㄴ. 상시 1명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ㄷ.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ㄹ. 상시 5명의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종교단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다.
- 상시 3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는 5명 미만이므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5명의 유치원 교사를 사용하는 종교단체에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60분으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두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동의서를 갖추지 않아도 되고,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면 지체 없이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 임신 중 여성은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 보건·의료, 학술연구, 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의 갱내근로가 허용된다.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요구와 관계없이 전환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 사산휴가, 다태아 임신 시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휴가 후 동일 업무 복귀는 모두 법 규정 그대로다.
- 출제 당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허용해야 했다(2025년 개정으로 32주 이후로 확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은 행위자가 아니라 피해근로자등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을 의무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 발생 사실 인지 시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조사자의 비밀누설 금지(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모두 법 규정 그대로다.
-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의 금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이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규정이다.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과 임금보전방안의 고용노동부장관 신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적용되는 요건이다.
- 3개월 초과 탄력제에서 업무량 급증 시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는 것이지 합의를 거쳐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례는 임금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더라도 양수인이 직접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는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관철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려는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인 점, 퇴직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계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허용되는 점,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범위에서만 무효가 되는 점, 근로관계 종료 후의 퇴직금 포기가 허용되는 점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 임금의 지급 시기,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의 대체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는 경우
○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임금・휴업수당・가산수당 등 금품 지급 관련 조항에 한정되어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사례 중 휴업수당 미지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 2개가 이에 해당하며, 유급휴일 미보장이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친권자・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는 애초에 임금 관련 위반사항이 아니다.
판례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뒤 자의에 따른 사직과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근로자에게는 재입사 이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므로,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이익 변경 여부를 취업규칙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다른 근로자 집단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는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되는 점,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 변경은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없고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점은 모두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기간제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 점, 박사 학위 소지자와 같은 전문직 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점, 총 사용기간만 2년으로 제한할 뿐 반복갱신 횟수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 점은 모두 기간제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벌금(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가사를 이유로 한 단시간근로 전환 노력의무,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1주 12시간), 법 위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권리,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서면 명시 의무는 모두 기간제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요구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정신청 시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점,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점,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은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점,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는 점,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점,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는 점은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파견법상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에서 휴업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임금 관련 사항이므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실제 근로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반면, 금품청산・연차유급휴가・야간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 및 근로관계의 본질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제56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ㄱ.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ㄷ.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ㄹ.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을 모두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도록(주지의무) 정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보험 또는 신탁에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다.
내국인 우선 구인 신청, 입국 후 취업교육 이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범위에서의 근로계약 체결, 선원법 적용을 받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적용 제외는 모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ㄱ.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ㄴ. 저소득근로자
ㄷ. 장기근속근로자
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 시 우대되어야 할 대상으로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장기근속근로자, 파견근로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상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주체나 강행성이 실제 조문과 다르다. 민간직업상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배치'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고,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한 직업지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의무이며,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혼례비 부담도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은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본인·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을 담보제공·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다.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법정 사유 중 하나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며, 사용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근로자 퇴직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도산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1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퇴직한 근로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
부상 등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고,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된다.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므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것은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부의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야 한다.
-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 대의원회 부의사항은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나,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둔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그 초과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통보받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시된 네 개의 설명 중 옳은 것은 2개이다.
- 옳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는 그 초과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다.
- 옳음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틀림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종전에는 고용노동부에 두었다가 법 개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옮겨졌다.
- 틀림 —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그대로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설명의 개수는 2개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므로, 3월에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년으로 정한 규약은 적법하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도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설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과 무관하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신고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하는 것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려면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면 총회 의결을 거쳐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총회가 대의원회에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정했더라도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절차적 통제는 허용된다.
- 재산권 분쟁에 관하여 사전에 소송제기를 일절 금지하는 노동조합 규정은 무효이다.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하므로, 행정관청에 등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노동조합의 사업체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한다.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이라도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 유니언 숍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조합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일정 근로자로 제한한 경우 그 협약이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의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이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신청이든 노동조합의 신청이든 모두 가능하다.
-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의 신청도 통합의 경우와 같은 시기 제한을 받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분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으면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으면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노동위원회는 시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심문을 하여야 한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 ㄴ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ㄱ은 15, ㄴ은 3이 들어간다.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교섭요구와 무관하게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을 위한 것은 아니다.
-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은 설명은 옳지 않다.
-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때 그 공고기간을 7일간으로 하여야 하므로, 5일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한 경우 시정을 요청할 대상은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이다.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지, 노동위원회가 그 의결로 직접 중지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행정관청이 의결 없이 즉시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안전보호시설 관련 정상운영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는 신고는 전화로도 할 수 있다.
-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 방위산업체 중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정비 업무 종사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노동위원회가 지명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는 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이 결정 신청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더라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방어적으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 )은(는)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노동쟁의의 조정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경제와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나 단체협약의 해석이 아니라 조정 절차의 우선 처리를 정한 것이다.
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행정관청에 신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를 조정한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 결정 통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중재가 아니라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고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3년·3천만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이지, 구제신청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다.
- 부당노동행위 규정 위반에 관한 명문의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법령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지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해당한다.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사용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노사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므로, 근로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위원 수에 제한이 있다.
-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ㄱ.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ㄴ.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ㄷ.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되 조정사건은 담당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므로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뿐 아니라 조정사건도 담당할 수 있으므로 ㄹ은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므로, 양쪽 모두에 사무처를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므로, 겸직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노동위원회가 화해안을 제시하여 관계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취하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교원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조정은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으로 개시할 수 있으므로, 양쪽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며,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년)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년)보다 먼저 제정되었으므로, 공무원노조법이 먼저 제정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 우리나라 제헌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
ㄱ.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ㄴ.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ㄷ.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한 후, 그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고,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판례의 법리가 모두 타당하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하면 그 후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므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ㄱ. 甲과 乙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乙은 대표권이 없다.
ㄴ. 甲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乙을 해임할 수 없다.
ㄷ. 乙이 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甲의 사무를 집행한 경우, 丙의 그 사무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사단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인은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판례의 법리가 타당하다.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 경우, 그 사무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기에 의해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ㄱ. 급부 상호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ㄴ.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ㄷ.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ㄹ.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급부 상호 간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으며,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모두 타당하다.
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부족을 의미하므로, 특정영역의 경험부족을 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乙이 丙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甲에게 현실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중도금 지급채무는 소멸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 하여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 복대리인의 선임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의 사기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 측 사정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계약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되지는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는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없다.
-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도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이미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되살릴 수 없고,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춘 때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 기망행위를 한 제3자에게 할 필요는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동안,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효력 자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대금지급의무도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두 의무 사이에 대가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허가 전에는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유효하다는 설명도 옳다.
- 협력의무 위반만으로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지만, 협력의무의 이행 자체는 소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023년 5월 21일(일) 14시부터 초일 불산입 원칙으로 계산하면 7일째 되는 날은 5월 28일인데, 이 날 역시 일요일이므로 실제 만료점은 5월 28일이 아니라 5월 29일(월) 24시가 된다.
따라서 만료점을 5월 28일 24시라고 한 설명은 제161조를 반영하지 않아 옳지 않다.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라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일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일 때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조건부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이다.
따라서 단순히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이라면 그 자체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변제기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 시효중단 승인에 처분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 소멸시효 기간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ㄱ. 도급
ㄴ. 조합
ㄷ. 증여
ㄹ. 사용대차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따라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나뉘는데, 증여와 사용대차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에 해당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고, 조합계약도 각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유상・쌍무계약으로 분류되므로 편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되는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책임의 소멸시효 기간이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양 책임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양 책임 모두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과실상계가 적용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손해 전부를 배상하면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인정된다는 점은 공통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즉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丙에게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상계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도 허용된다.
甲이 대위권 행사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에는 乙이 그 채권을 처분(포기)하더라도 丙은 그 채권포기 사실을 들어 甲에게 대항할 수 없고, 乙이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甲에게도 미쳐 甲은 다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은 그 성질상 채무자의 일반재산 감소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를 증명해야 하며, 소송의 피고는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
ㄱ. 부당이득반환채무 -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ㄴ. 불확정기한부 채무 -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
ㄷ.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 쌍방의 이행제공 없이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쌍방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기만 도래하면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연결은 모두 옳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계약 해제 전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임차권등기를 마친 자, 가등기를 마친 자는 모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이 제3자에 해당한다.
반면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순히 양도받은 자는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대채무자 1인이 상계를 하면 그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가 소멸하지만, 잔존 채무는 여전히 연대채무로 남는다.
甲이 6백만 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9백만 원의 채무 중 6백만 원이 소멸하고, 남은 3백만 원에 대해 甲, 乙, 丙은 여전히 丁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상계로 잔존 채무가 분할채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3백만 원) 한도에서 그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18조 제2항). 따라서 乙・丙이 甲의 상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거나, 6백만 원 전액을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민법 제111조 제2항의 원칙이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청약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전 근로자의 철회, 상당기간 내 승낙통지가 없으면 청약의 효력 상실, 교차청약의 성립시기, 조건부 승낙을 청약 거절로 보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사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기로 한 약정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타인권리매매로서 유효하고,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릴 뿐 소멸시효의 대상은 아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고, 매매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에 한정되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임대차기간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무단전대 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부분 비율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최후 2년의 차임채권으로 지상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141조 단서).
이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으로, 일반 부당이득에서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까지 반환해야 하는 것과 달리 상환범위가 현존이익으로 제한된다.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어도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변제기 전 채무를 착오 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착오로 변제한 때에 한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를 마쳐 준 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과실방조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판례는 고의에 의한 방조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본다.
고의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의 배상책임,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 고의 불법행위 가해자의 상계 금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을 포함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시된 다섯 가지 사항이 모두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심의・조정 사항의 개수는 5개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만 포기할 수 있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중장기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
따라서 계산의 시작점을 이직일 당일부터로 서술한 것은 정확하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일용근로자의 수급자격 인정 방식, 실업인정일에 대한 지급, 사망 시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 절차, 질병・부상으로 7일 미만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ㄱ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 ㄴ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사정 악화 시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보전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의 유산・사산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지는데,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에 유산한 경우에는 10일이 지급기간이 된다.
임신 13주차에 유산한 경우가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지급기간은 10일이다.
고용보험위원회 위촉위원 중 공무원으로서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일률적으로 2년이 아니라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는 것이 옳다.
따라서 정부대표 위원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2년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점,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명,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 산하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두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14일이 아니라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따라서 송부기한을 14일 이내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심사관이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점, 심리를 위해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사업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점, 폐업한 자영업자의 소정급여일수를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을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는 점,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임금의 일부 지원) 사유 중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청년 고용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5세 이하로 서술한 설명은 법령이 정한 청년의 연령 범위와 달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 분할 등을 통해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 없는 시간제 근무 형태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내복귀기업・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의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심의・의결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에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는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ㄱ. 장례비
ㄴ. 휴업급여
ㄷ. 직업재활급여
ㄹ. 간병급여
ㅁ. 유족급여
진폐에 대해서는 통상의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다.
따라서 제시된 항목 중에서는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간병급여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 해당하고,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대체되어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당연직위원은 제외).
따라서 위원장과 위원을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이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한다는 점, 위원(당연직 제외)의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재심사청구의 제기가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ㄷ.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와 같이 행정질서벌로 규율되는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칙)이 적용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ㄱ.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유족보상연금액상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ㄷ. 유족보상연금액상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ㄹ. 유족보상연금액상 가산금액의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것이 아니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이를 곱한 금액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유족보상연금의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5가 아니라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100분의 45라고 한 설명 역시 옳지 않다.
급여기초연액을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점과 가산금액의 합산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으면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장 밖 업무수행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사적 행위나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 위반 등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무수행 행위, 업무준비행위,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긴급피난・구조행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휴게시간 중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진폐나 이황화탄소 중독증처럼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립되어 있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여 별도 심의가 불필요한 질병 등으로 한정된다.
중독성 질병 중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소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은 업무관련성 판단에 개별적・전문적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심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A근로자의 임금에서 7개월간 기여금을 공제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내지 않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며, 이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따라서 7개월분을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산입되는 기간은 7개월 ÷ 2 = 3.5개월이 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올려 계산하므로 결국 4개월이 가입기간으로 산입된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이 ( )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중략>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64조상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려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분할연금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5이며, 그 합은 10이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모두 법정 범위에 들어 있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심사평가원에 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을 산정하는 배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실시 방식,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관한 서술도 실제 법령 내용과 달라 옳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 즉 1만분의 709로 정해져 있다.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므로,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보험료 납부기한은 그 달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보험료 경감대상 연령 기준도 60세가 아닌 65세 이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그리고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이다.
따라서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검진기관이 직접 통보한 경우 공단의 통보는 생략할 수 있고,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검진 실시사항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임을 안내한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따라서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서술은 기간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체납액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공개할 수 없다는 점,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점, 공개가 결정된 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공개 방법이 관보 게재 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공단 게시판 게시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예술인과 이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은 1천분의 16이다.
이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씩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과 같은 형태이다.
| 사업의 종류 | 매출액(억) | 보수총액(억) | 근로자 수(명) |
| A | 150 | 15 | 30 |
| B | 150 | 15 | 40 |
| C | 250 | 15 | 40 |
| D | 250 | 12 | 40 |
| E | 300 | 12 | 40 |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주된 사업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근로자 수가 같으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을, 보수총액도 같으면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제시된 자료에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40명인 네 곳이고, 이 중 보수총액이 가장 큰 사업은 각각 15억인 두 곳(매출액 150억인 사업과 250억인 사업)이다.
두 사업의 보수총액이 같으므로 다음 기준인 매출액을 비교하면, 매출액 250억·보수총액 15억·근로자 40명인 C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된다.
○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
○ 출자자들은 유한책임을 진다.
○ 전문경영인을 고용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 자본의 증권화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다.
주식회사는 자본을 다수의 소액 출자로 분할한 주식 형태로 조달하여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주주는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만 진다.
또한 소유(주주)와 경영(전문경영인)이 분리될 수 있고, 주식이라는 증권 형태로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는 특징을 모두 갖는다.
개인기업과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을 지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며,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이기는 하나 지분 양도와 자본 조달 측면에서 주식회사만큼 개방적이지 않다.
ㄱ. 현금젖소(cash cow)
ㄴ. 별(star)
ㄷ. 물음표(question mark)
ㄹ. 개(dog)
BCG 매트릭스에서 고성장 영역은 시장성장률이 높은 별(star)과 물음표(question mark)이고, 고점유 영역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은 별(star)과 현금젖소(cash cow)이다.
따라서 고성장 영역과 고점유 영역 모두에 별(star)이 공통으로 포함되며, 개(dog)는 저성장·저점유 영역에 해당한다.
과업환경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경쟁자, 고객, 공급자, 노동조합, 정부규제기관 등이 해당한다.
정치적·경제적·기술적·사회문화적 환경은 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환경에 속한다.
민츠버그가 제시한 5가지 조직유형은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조직, 애드호크라시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이 5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ㄱ. 창업 단계
ㄴ. 공식화 단계
ㄷ. 집단공동체 단계
ㄹ. 정교화 단계
퀸과 카메론의 조직수명주기는 창업 단계 → 집단공동체 단계 → 공식화 단계 → 정교화 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창업 단계에서는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고, 집단공동체 단계를 거치며 조직이 커지면서 규칙과 절차가 정비되는 공식화 단계로, 이후 관료제의 경직성을 협력과 팀워크로 극복하며 유연성을 회복하는 정교화 단계로 이어진다.
ㄱ. 특이성(distinctiveness)
ㄴ. 형평성(equity)
ㄷ. 일관성(consistency)
ㄹ. 합의성(consensus)
ㅁ. 관계성(relationship)
켈리의 귀인이론에서 행동의 원인을 내적·외적으로 판단하는 데 쓰이는 정보는 특이성, 일관성, 합의성 세 가지이다.
특이성은 그 사람이 다른 과업이나 상황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지, 일관성은 같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게 행동하는지, 합의성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상황에서 유사하게 행동하는지를 나타낸다.
형평성과 관계성은 귀인 판단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가 억제되는 현상으로, 무오류 환상·만장일치 환상·자기검열·외부집단에 대한 상동적 태도 등이 대표적 증상이다.
반면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압력은 집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처방에 가까운 것으로, 집단사고의 증상으로 볼 수 없다.
성격의 Big 5 모형은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 개방성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모험선호성은 이 다섯 가지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들러의 상황적합 리더십이론에서 리더십 효과를 좌우하는 상황요인 3가지는 리더-부하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지위권력이다.
부하의 성숙도는 피들러 이론이 아니라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이론에서 다루는 변수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LPC 척도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동료작업자를 평가해 리더십 유형을 판단하며,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쁠 때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ㄱ. 기술다양성
ㄴ. 과업정체성
ㄷ. 과업중요성
ㄹ. 자율성
ㅁ. 피드백
직무특성모형에서 의미충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직무차원은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세 가지이다.
자율성은 결과에 대한 책임감에, 피드백은 결과에 대한 지식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별개의 경로에 해당한다.
마케팅 개념은 시대순으로 생산 개념 → 제품 개념 → 판매 개념 → 마케팅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생산 개념은 저렴하고 널리 이용 가능한 제품 생산에, 제품 개념은 품질과 성능 향상에, 판매 개념은 적극적인 판매 활동에 초점을 두었고, 이후 소비자 욕구 충족을 중심에 두는 마케팅 개념으로 이어졌다.
PR(Public Relations)은 조직이 여러 공중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상위 개념이고, 홍보(퍼블리시티)는 그 PR 활동의 한 세부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홍보의 세부 유형으로 PR이 있다는 설명은 상·하위 관계가 뒤바뀐 것으로 옳지 않다.
광고는 매체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반면, 홍보는 언론의 기사나 뉴스 형태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로저스의 혁신에 대한 수용자 유형은 혁신자, 조기수용자, 조기다수자, 후기다수자, 지각수용자(laggards)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후기수용자(late adopters)라는 명칭은 이 분류에 사용되지 않는다.
| 매출액 | ₩3,000,000 |
| 기초매출채권 | 150,000 |
| 기말매출채권 | 100,000 |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은 1년 일수를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구한다.
평균매출채권은 이고, 매출채권회전율은 회이다.
따라서 평균회수기간은 일이다.
피인수기업의 기존 주주에게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세력에게 손실을 가하고자 한다.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인수 시도자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고 손실을 가하는 적대적 M&A 방어전략은 독약조항(poison pill)이다.
백기사는 우호적인 제3자에게 인수를 맡기는 전략, 그린메일은 매수자의 보유지분을 비싸게 되사는 전략, 황금낙하산은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보상을 지급하는 전략, 왕관보석은 핵심 자산을 매각해 매력을 떨어뜨리는 전략이다.
| 기간(년) |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 |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 | ||
| 8% | 10% | 8% | 10% | |
| 5 | 0.68 | 0.62 | 3.99 | 3.79 |
사채의 발행금액은 액면이자의 현재가치와 액면금액의 현재가치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합산한 값이다.
액면이자는 이므로, 이자의 현재가치는 이다.
원금의 현재가치는 이므로, 발행금액은 원이다.
품질기능전개(QFD)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제품의 기술적 설계 특성으로 전환하는 기법이다.
동시공학은 여러 부서가 신제품 개발 과정을 병렬적으로 진행해 출시기간을 단축하는 기법, 모듈러설계는 부품·조립품의 호환성과 공용화를 높여 원가를 낮추는 기법, 가치공학·가치분석은 불필요한 원가요인을 제거해 제품 가치를 높이는 기법이다.
또한 제품이나 공정을 처음부터 환경변화의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하는 것은 로버스트 설계에 해당하므로, 각 선택지의 설명은 서로 뒤바뀌어 있다.
최종소비자의 수요변동 정보가 공급사슬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지연·왜곡되어 상류로 갈수록 수요변동 폭이 증폭되는 현상을 채찍 효과(bullwhip effect)라 한다.
이로 인해 하류의 작은 수요 변화가 상류에서는 과도한 재고 또는 재고부족으로 나타난다.
ㄱ. 과잉생산에 의한 낭비
ㄴ. 대기시간으로 인한 낭비
ㄷ. 재고로 인한 낭비
ㄹ. 작업자 재교육으로 인한 낭비
도요타 생산시스템이 정의한 7가지 낭비에는 과잉생산, 대기시간, 운반, 가공 자체, 재고, 동작, 불량(수정)으로 인한 낭비가 포함된다.
작업자 재교육으로 인한 낭비는 이 7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이동평균법
ㄴ. 지수평활법
ㄷ. 델파이 기법
시계열 예측기법은 과거의 시간적 패턴(추세·계절성 등)을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정량적 기법으로,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이 이에 해당한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하는 정성적(질적) 예측기법으로 시계열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 급여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래는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로, 비용의 발생과 부채의 증가가 결합된다.
외상으로 구입한 컴퓨터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는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대여금 이자를 결산기말에 인식한 거래는 수익의 발생과 자산(미수수익)의 증가에 해당한다.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거래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차입금을 상환한 거래는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가 결합된 거래이다.
| 총매출액 | ₩10,000 | 총매입액 | ₩7,000 |
| 매출환입액 | 50 | 매입에누리액 | 80 |
| 기초재고액 | 200 | 매입운임액 | 20 |
| 기말재고액 | 250 |
매출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구한다.
순매출액은 이고, 순매입액은 이다.
매출원가는 이므로, 매출이익은 이다.
현행 K-IFRS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태변동표는 과거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던 명칭으로 현행 K-IFRS의 재무제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뒤 접근을 허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는 랜섬웨어이다.
스니핑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몰래 엿보는 행위, 피싱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가장해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파밍은 도메인을 조작해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행위로 랜섬웨어와는 구분된다.
○ 1965년 미국 반도체회사의 연구개발 책임자가 주장하였다.
○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씩 향상된다.
1965년 미국 반도체회사의 연구개발 책임자가 주장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향상된다는 법칙은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다.
길더의 법칙은 통신 대역폭의 증가 속도, 메칼프의 법칙은 네트워크 가치와 사용자 수의 관계에 관한 법칙이며, 롱테일 법칙과 파레토 법칙은 매출 분포에 관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