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거나 변경·보충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것,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예규·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된다는 것도 판례가 인정한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구체적 기준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 퇴직급여청구권은 관련 법률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된다는 것, 해고예고제도에 대해서는 넓은 입법형성의 여지가 있다는 것,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제로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내용이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은 근로조건 명시(제17조)이다.
- 해고 등의 제한, 휴업수당, 법정근로시간, 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가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근로기준법에는 모집·채용 단계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입후보와 그 선거운동은 판례상 공민권 행사나 공(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간착취 배제 원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유료직업소개 등)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는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은 금지된다.
-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아니라 그대로 유효하다.
- 사용자가 자기 명의로 미성년자의 임금을 저축·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제저금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는 금지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로 한정된다.
종사하여야 할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에서 정해야 할 근로조건이기는 하나,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서면 명시·교부 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에는 통화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적용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상 임금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같은 원칙상 노동조합이라도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없다.
- 이미 발생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채권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포기가 가능하다.
-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 동의나 인가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일수를 채우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일할계산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확보되는 최소한도의 지급액은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된다.
- 일률적 지급에는 모든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도 포함된다.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율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뒤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정당한 파업 참가 기간을 곧바로 출근한 것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정직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사용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연차휴가 청구는 효력이 없다. 또한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므로 5년차까지 근무를 마친 근로자가 6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7일이 된다.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된다는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리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른 잠정적 보직해제 조치이며, 그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로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반면 징계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경미한 사유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서면통지 의무와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해고 50일 전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협의는 효력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와 범위가 다르다.
이에 비해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이 부여되지만, 이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최초 90일이 아니라 최초 75일이다(한 자녀 임신인 경우에는 90일 중 최초 60일이 유급).
임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임신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출제 당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개정으로 대상 시기가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었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허용하여야 한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만 할 수 있다.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허가가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등록 대상이다.
- 직업소개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업을 하게 할 수 없다.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게만 인정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요금 규제의 예외가 인정되어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ㄱ. 잠함(潛艦)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ㄴ.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ㄷ.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고압작업)에 한정된다.
갱내 작업이나 유해 방사선 취급 작업은 이러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행정·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가 정하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의 유급휴가'가 아니다. 출제 당시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되 최초 3일만 유급이었고, 이후 개정을 거쳐 현행법상으로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하되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 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다.
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제도개선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명백한 고의나 반복적 차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외의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령상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된다.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는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는 구분하지 않는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을 따로 두지 않는다.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폐지되어 현재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전액이 적용된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산입하여 미달분을 보전하기로 한 약정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ㄱ. 재해보상금
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ㄷ.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ㄹ.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임금채권보장법상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그 밖에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다.
재해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별도 제도로 보장되는 항목이어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종전의 '체당금'이라는 명칭은 법 개정으로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 자산관리업무 계약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는 것이지 개별근로자와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특례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동의나 요구와 관계없이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정책에 따른 우대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장기근속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이다.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이러한 우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등에 개입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되고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 국가가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복리의 원칙이라는 문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제 시행, 여자와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는 모두 헌법 제32조가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설립 시점을 신고증 교부 시점으로 보는 서술은 접수 시로 소급시키는 법 문언과 맞지 않는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반려·보완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서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는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합병·분할로 인한 소멸, 총회·대의원회의 해산결의, 그리고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로 한정된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제명되는 것은 이러한 법정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단체협약 위반 사항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형사처벌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된다. 해석·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시된 정의는 노동쟁의가 아니라 쟁의행위의 정의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지역적 구속력 결정은 단체협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하는 것이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된 때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고,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분회·지부가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경우 고유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3항은 임원 선거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 기준을 재적 조합원 과반수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임원 해임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기간을 6개월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협약체결 권한을 가지며, 교섭 또는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결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불복이 가능하므로,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지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분리 결정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종전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이를 6개월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실효된 단체협약이라도 임금·퇴직금·노동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한편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은 출제 당시 2년이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현행법상 3년으로 늘어났고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노동조합 규약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사용자는 그 정당한 조합활동을 제한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근로자의 경제상 불행이나 재액의 방지·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이다.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행위,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모두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그 요구를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법원이며,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조정기간의 연장은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사자 일방의 신청만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은 신청일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조정 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고, 쌍방 신청이 있으면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길 수 있으며,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러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표자의 판단만으로 투표 없이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는 없다.
노동조합의 지도·관리·통제 책임,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임금지급 요구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직장폐쇄를 하려는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양쪽 모두에 신고하여야 하며, 둘 중 어느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적법한 직장폐쇄가 있으면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고, 직장폐쇄는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퇴거요구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된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일부분만을 병존적으로 점거하여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따라서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필수유지업무의 정의, 협정 미체결시 노동위원회에 대한 결정 신청, 노동위원회의 서면 통보의무, 근무 조합원 통보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긴급조정 결정의 요건, 결정 공표의 방법, 결정 시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는 점, 공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요청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 의무, 시정명령·결정의 서면 통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무원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점, 정부교섭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노동위원회가 이를 송달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위원회를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는 점, 위원의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이 개시된다는 점(일반 보궐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인 것과 구별된다), 전원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전국 단위로만 설립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점, 전임을 이유로 승급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위한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 위원이 비상임·무보수라는 점,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민법 제1조가 정한 법원(法源)으로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명령·규칙 등 성문법을 널리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므로, 국회 제정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습법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상실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법원(法院)이 부인할 수 있다는 점,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그 관습에 의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자는 임시이사이지 특별대리인이 아니다.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사의 결원을 이유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정관·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되는 복임권, 정관·총회 결의에 의한 감사 설치, 해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얻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피한정후견인은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아닌 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는 것이지, 수취권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법정과실에 관한 규정이다.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점, 유체·유골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유체물이라는 점, 주물처분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는 점,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복대리인 丙은 甲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乙의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甲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또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乙이 사망하여도 丙의 복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 역시 옳지 않다.
丙이 매수의뢰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강행규정 위반이 언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화해계약은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정될 수 있다.
-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와 별개로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았다면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표시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ㄱ.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는 할 수 없다.
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는 제한능력자 제도의 보호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상대방 자신의 강박과 같이 취급되어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은 일부 취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취소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추인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흠결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선의의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예금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대리가 원칙이라는 점,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이 무효라는 점,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원칙적으로 중도금·잔금 수령권한이 포함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취소권과 같은 형성권은 그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다.
- 제척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조건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불법조건만 무효로 되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로 남는 것이 아니다.
법정조건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는 점,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조건부계약이라는 점, 기존 채무 변제에 부관이 붙은 경우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 발생 또는 불발생 확정시 기한이 도래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독립성을 가지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이자채권까지 함께 양도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가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다는 점, 지연손해금채무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점,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재심의 소 제기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야 할 고도로 인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져 원칙적으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권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이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권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이행지체에 빠진다.
손해와 이득이 동시에 발생하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 이득을 공제한다는 점,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은 그 사정에 대한 것으로 족하고 손해액까지 예견할 필요는 없다는 점, 피해자측 요인이 체질적 소인처럼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점,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으면 실손해가 더 크더라도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ㄱ. 乙이 甲에 대한 3,000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때에는 丙과 丁은 3,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ㄴ. 甲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한 때에는 乙과 丁의 채무도 전부 소멸한다.
ㄷ. 乙 한사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丙과 丁은 4,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ㄹ. 乙, 丙, 丁의 채무가 기한이 없는 연대채무인 경우, 甲이 乙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면 丙과 丁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다.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이 3,000만원을 상계하면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그 부담부분(2,000만원)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하므로, 丙과 丁은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효력 사유이므로, 기한 없는 채무라면 乙에 대한 이행청구로 丙과 丁의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한다.
반면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다른 연대채무자를 위한 효력이 있으므로, 丙에 대한 전부 면제로 乙과 丁의 채무까지 전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는 진정한 채권자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가진 자뿐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변제기 전 착오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중간이자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승낙이 청약 거절과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된다는 점,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점, 승낙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 채무면제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는 점, 기본계약이 무효인 경우 낙약자가 부당이득으로 제3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점, 최고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수익 거절로 본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경매에 의하여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 제한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라는 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선의·악의 불문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해제 전에 단순히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에 기초하여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에 한정된다.
계약 해제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점, 원상회복의무의 반환범위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라는 점,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점, 해제로 물권이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그 차임지급의무를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여 부담한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동의를 얻은 전대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점, 필요비 지출시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관리행위로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다는 점,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보상청구할 수 있다는 점, 관리 개시를 지체없이 통지하되 본인이 이미 아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점, 긴급사무관리에서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조합의 채무자는 그가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가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청구권에 효력이 미친다는 점, 탈퇴 조합원의 지분이 출자 종류와 무관하게 금전으로 반환될 수 있다는 점, 조합채권이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여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점, 금전 출자 지체시 연체이자 외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ㄱ.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ㄴ.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ㄷ.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민법 제742조)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서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어 채권자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단순한 과실로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수령하였다면 변제는 유효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취득이라 할 수 없다.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위원 수를 20명 이내라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부위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는 설명과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서로 연계되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하므로, 두 제도를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의 균형적 연계,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 마련 등 나머지 설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일치한다.
사회보장급여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고,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구두로는 포기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급여는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되,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을 뿐이며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ㆍ담보 제공이 금지될 뿐 아니라 압류도 할 수 없다.
- 매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이다.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ㄹ.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는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이 포함되고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은 2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므로 그 부분만 옳지 않다.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와 그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후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취업촉진 수당)의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사업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창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역 고용 촉진,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모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속한다.
ㄱ.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ㄴ.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ㄷ.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적용대상이 된다.
반면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별도의 재해보상ㆍ연금 체계가 적용되어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해당한다.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 적용사업에 고용된 경우의 자격 취득일은 고용된 날 그 자체이지 다음 날이 아니다.
-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도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자체에 자격을 취득한다.
-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경우와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의 자격 상실일도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자체이지 다음 날이 아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이나 지급 제한 사유와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 전직ㆍ자영업을 위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제한된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는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비속이나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ㆍ직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된다.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이러한 대리인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위원회 허가 없이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차에 한해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요양은 이미 치유된 부상ㆍ질병이 이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태로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인정되는 제도이다.
요양 중인 상태에서 치유 후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은 이미 치유되었을 것을 전제하는 재요양 요건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기구이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ㆍ질병을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 3일 이내 휴업급여 미지급, 국외 이주 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재혼 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연금인 보험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지급하고, 정지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데, 이 원칙은 진폐유족연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장해보상연금과 유족보상연금 모두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이 아니라 다음 달 초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권리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아니라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 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 전날에 지급한다.
ㄱ.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ㄴ.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전원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ㄷ.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진찰 요구 불응, 전원 요양 지시 불이행,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 불응은 모두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ㆍ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일시 중지가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사유이다.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면 장애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참고로 1급은 100%, 2급은 80%에 각각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되어 등급이 낮아질수록 지급률도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 ㄱ )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 ㄴ )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3. 가입자
4. 장애등급이 ( ㄷ )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ㆍ부상으로 사망한 때에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괄호 안 숫자의 합은 이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부담하며, 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기준, 소득월액보험료ㆍ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보수월액ㆍ소득월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산정, 소득월액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부분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ㆍ평가기준의 개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관장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법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관장 업무가 아니다.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가 법률상 요구된다.
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총액 비율을 기초로 정하고, 개별실적요율은 100분의 75가 아니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상ㆍ인하하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전체 사업 평균의 10배가 아니라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 임의가입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관계는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하수급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하도급공사 착공일, 사업 폐업일의 다음 날, 공단이 직권으로 소멸시키는 경우의 통지일 다음 날,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은 모두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해당한다.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는 단순히 국세를 체납한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인정된다.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공과금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일 사업주의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한다는 설명이 옳다.
-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지만, 실제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 월별보험료 납부기한은 다음 달 15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 사업주가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매년 1월 31일이 아니라 3월 15일까지이다.
시장성장률은 낮고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 영역은 캐시카우(Cash Cow)로 분류된다.
이 영역은 성장 투자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도 높은 점유율에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 다른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포터의 가치사슬모델에서 본원적(주요) 활동은 입고ㆍ출고, 운영ㆍ제조, 영업ㆍ마케팅, 고객서비스로 구성된다.
인적자원관리는 기업 인프라, 기술개발, 조달활동과 함께 이러한 본원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 활동에 해당한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는 과업관리, 작업지도표 제도, 차별적 성과급제, 기능식 직장제도 등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한 이동조립법은 포드(Ford)의 대량생산 방식에서 도입된 것으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와는 구별된다.
동일 직무를 수행하면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은 직능급이 아니라 직무급의 특징이다.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임금체계에서 공정성이 핵심 관심사라는 점, 연공급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화한다는 점, 직무급이 직무의 표준화ㆍ전문화를 전제한다는 점, 임금수준이 기업의 지불능력ㆍ생산성 등에 좌우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을 한 장소에 모으지 않고 익명으로 개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복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이므로, 전문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타인의 압력이 배제된 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전문가들을 한 장소에 모을 필요가 없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장기예측에 적합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델파이 기법의 특징과 일치한다.
수단성과 유의성이라는 개념을 핵심 요소로 포함하는 동기부여이론은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이다.
기대이론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expectancy), 성과가 보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수단성(instrumentality), 그 보상에 대한 개인의 가치 판단인 유의성(valence)의 곱으로 동기부여의 크기를 설명한다.
선발시험 합격자의 시험성적과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달성한 직무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지표는 예측타당도이다.
같은 시점에 성적과 성과를 함께 측정해 상관관계를 보는 현재타당도와 달리, 예측타당도는 시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의 실제 성과 자료를 이용해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Big 5 모델이 제시하는 다섯 가지 성격요소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정서적 안정성이다.
객관성(objectivity)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나머지 네 항목과 함께 Big 5를 이루는 다섯 번째 요소는 우호성(agreeableness)이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전달된 메시지를 수신자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로 변환시키는 사고과정은 해독(decoding)이다.
이는 송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기호로 바꾸는 부호화(encoding)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수신자 측에서 이루어지는 이해 과정에 해당한다.
ㄱ. 조직의 생존을 위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당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ㄴ. 동일 산업내의 조직형태 및 경영관행 등이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조직들이 서로 모방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당성을 얻는 것이 조직 생존에 중요하다는 관점과 동일 산업 내 조직들이 서로 모방해 유사한 형태ㆍ관행을 갖게 된다는 설명은 제도화 이론(신제도주의 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이 이론은 조직의 생존과 성공이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제도적 환경에 대한 순응, 즉 모방적ㆍ규범적ㆍ강압적 동형화(isomorphism)에도 좌우된다고 본다.
에이전시 샵(agency shop)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비조합원도 단체교섭의 이익을 누리는 데 대한 대가로 조합비를 부담하게 하려는 취지이며, 조합가입 자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클로즈드 샵이나 유니온 샵과 구별된다.
- 오픈 샵은 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이 자유로워 비조합원에게 조합비 징수 의무가 없다.
- 클로즈드 샵은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는 제도로 조합비 징수와는 성격이 다르다.
- 우선 샵과 메인터넌스 샵은 채용·조합원 자격 유지에 관한 제도로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징수와는 무관하다.
제품수명주기(PLC)에서 광고 유형의 전환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도입기에는 제품의 존재와 기능을 알리는 정보제공형 광고가 중심이 되고, 성장기 이후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사 브랜드를 선택하게 만드는 설득형(제품선호형) 광고로 전환된다.
따라서 성장기에 제품선호형에서 정보제공형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은 전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다수(복수) 표적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는 세분시장별로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믹스를 적용하는 차별적 마케팅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순환적 마케팅전략이라는 표현은 표적시장 선정 전략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단일표적시장에서는 하나의 세분시장에 자원을 집중하는 집중적 마케팅전략이 적합하다.
- 통합표적시장(전체시장)에서는 세분화 이전 상태로 접근하는 역세분화 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
-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이 부족한 기업은 자원 분산을 피하기 위해 집중적 마케팅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세분시장 평가 시에는 시장의 매력도와 기업의 목표·자원 적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버즈(buzz) 마케팅은 소비자들 사이의 입소문과 화제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둔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이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한 메시지 공유를 핵심 수단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기 위해 이메일·모바일 등 전자적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바이럴(viral) 마케팅의 특징에 가깝다.
- 강화광고는 기존 사용자의 구매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과 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 가족 브랜딩은 하나의 브랜드명으로 여러 제품을 묶어 한 제품의 촉진 효과가 다른 제품에도 파급되는 이점이 있다.
- 풀 정책은 소비자의 수요를 직접 자극해 소비자가 유통업체에 제품을 요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 PR은 홍보·후원·이벤트·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호의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내부수익률(IRR)은 투자안의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투자금액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찾아, 이를 자본비용과 비교함으로써 투자안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영구연금의 현재가치는 매년 말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할인율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이므로 현재가치는 2,000만원이다.
총자본순이익률(ROA)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본회전율을 곱하여 구한다.
촉진(promotion) 강화는 마케팅관리의 과업이며, 생산관리의 전형적인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관리는 통상 품질향상, 원가절감, 납기준수, 유연성제고를 핵심 목표로 삼아 생산시스템을 설계·운영한다.
경제적 주문량(EOQ)은 다음 공식으로 구한다.
연간수요 개, 회당 주문비용 원,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 원을 대입하면 개이다.
JIT(Just-in-time) 시스템은 후공정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자재를 끌어당기는 풀(pull)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이를 푸쉬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JIT는 소량 로트로 재고를 최소화하고, 공급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간판(Kanban)을 이용해 생산지시와 자재이동을 가시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는 방법은 정률법(체감잔액법)이다.
정률법은 장부가액(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해 상각액을 계산하므로, 장부가액이 큰 초기에 상각비가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각비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진다.
영업권은 기업의 초과수익력을 나타내는 무형자산으로,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 매입채무는 유동부채 항목이다.
- 매출채권은 유동자산 항목이다.
-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분류된다.
-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등)은 자본(이익잉여금) 항목이다.
액면가액 5,000원인 주식 100주를 발행해 회사를 설립하면 납입받은 현금이 증가하고 그만큼 자본금이 증가한다.
주식발행에 따른 납입은 부채 계정과는 무관하며, 자본금은 액면가액×발행주식수로 계산된다.
USB(Universal Serial Bus)에서 B는 Bus의 약자이다.
USB는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 메모리스틱 등 주변장치를 연결하는 직렬(Serial) 버스(Bus) 규격을 의미한다.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 무결성을 높이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분석·개선하는 과정을 정규화(normalization)라고 한다.
정규화는 하나의 릴레이션이 여러 개념을 동시에 표현하지 않도록 테이블을 분해하는 절차를 거쳐 이상현상(anomaly)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