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뿐 아니라 외교사절이 사용하는 승용차·보트·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국제법상 불가침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교통수단은 불가침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틀린 것이다.
화재·전염병 등 긴급한 경우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국회의장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는 점, 국회 안 현행범을 체포한 뒤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독자적인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맞는 설명이다.
반면 미군정 시기에는 일제강점기 경찰 인력이 상당수 그대로 유임되어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오개혁 당시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해 만든 한국 최초의 경찰 작용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 아니라 「행정경찰장정」이다. 「경무청관제직장」은 한국 최초의 경찰 조직법에 해당한다.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따라서 위원장까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한 설명은 틀린 것이다.
안전행정부장관이 심의·의결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위원이 중대한 심신장애 사유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다는 점, 경찰·검찰·국가정보원·군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법률 내용과 일치한다.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경정 이하의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에게 있으나, 경정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만은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유보되어 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틀렸다.
-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의 제청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시보임용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므로, 만료된 날에 임용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과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 처분 기간이며, 견책 처분 기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살수차
- ㉡ 산탄총
- ㉢ 포승
- ㉣ 전자충격기
- ㉤ 가스발사총
- ㉥ 석궁
- ㉦ 가스차
- ㉧ 경찰봉
경찰장구 3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3개로 갈린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구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이므로, 제시된 것 중 포승·전자충격기·경찰봉 세 가지가 여기에 속한다.
- 무기는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도검 등이므로 산탄총 하나만 해당한다.
- 분사기·최루탄 등은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 및 최루탄이므로 가스발사총 하나가 해당한다.
- 기타장비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이므로 살수차·석궁·가스차 세 가지가 들어간다.
이름에 '총'이나 '궁'이 붙었다고 무기로 넣거나, 차량이라고 경찰장구로 넣으면 개수가 어긋난다.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해 현행법(국가공무원법)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소청심사위원회가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장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 소청 접수 시 지체없이 심사해야 한다는 점, 상임위원 임기가 3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제3호에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두 개다.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법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에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무기의 '사용' 요건을 정할 뿐 휴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통행 조치도 조문상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다.
반면 개정된 제2조 제3호가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로 명시한 점,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례 원칙을 둔 점, 목적 조항의 내용은 조문 그대로다.
판례는 버스정류장 등에서 소매치기 대상을 물색하며 은밀히 뒤따라간 행위만으로는 위협적인 언동이 없는 이상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행위가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설명이 틀린 것이다.
경범죄를 벌할 때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는 점,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한 사람은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한다는 점, 범칙자의 정의에서 열거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을 범칙자로 본다는 점은 모두 법률 내용과 일치한다.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의 설치권자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다.
지방경찰청장이 인구, 면적,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경찰서장이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관리팀은 일근근무, 순찰팀장·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 지역경찰의 근무가 행정·상황·순찰·경계·대기·기타근무로 구분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다수의 관중이 모이는 공연·행사에서 안전사고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비는 혼잡경비이다.
치안경비는 공안을 해치는 다중범죄 등에 대한 경비, 특수경비는 총포·폭발물 등에 의한 인질·살상 등 사회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경비, 경호경비는 정부요인 등 특정인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비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통합방위법」상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는 사람은 지역군사령관이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장과 함대사령관까지 이 경우의 건의 주체로 포함시킨 설명이 틀린 것이다.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이 함께 건의 주체가 되는 것은 갑종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경우와, 관할 구역에서 을종·병종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시·도지사에게 건의하는 경우이다.
갑종사태의 정의, 국가중요시설의 정의, 국가중요시설을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는 점은 모두 법률 내용과 일치한다.
사법경찰관이 재범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 긴급임시조치인데, 이를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설명한 것은 틀린 것이다.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청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을 검사의 결정과 연결지은 부분이 오류이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 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강간·강제추행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 ㉠ 허위 또는 부정의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 과로상태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음주운전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네 경우의 결격기간을 모두 더하면 9년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취소된 경우와 음주운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는 각각 2년이다.
과로상태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가장 길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0년이므로, 2 + 5 + 2 + 0 = 9년이 된다.
「도로교통법」상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를 전제로 설명한 것은 정의를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틀린 내용이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라는 점, 차선이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라는 점, 정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주차 외의 정지상태라는 점은 모두 맞는 정의이다.
- ㉠ 각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로서,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경우
- ㉣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
차례로 EEI - SRI - PNIO - OIR로 연결된다.
각 정보부서가 맡은 정책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포괄적 정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첩보기본요소인 EEI이고, 수시적 돌발상황을 임시적·단편적·지역적 범위에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한 요구는 특별첩보요구인 SRI다.
국가안전보장·정책과 관련된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로서 정부의 연간 기본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PNIO, 정세 변화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져 자료가 절실해질 때 나오는 것은 기타정보요구인 OIR이다.
연간 계획 단위인 PNIO와 부서별 기본요소인 EEI를 맞바꾸거나, 돌발상황용 SRI와 정세변화용 OIR을 뒤바꾼 조합은 각 개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관할경찰관서장이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에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할 수 있다)이다.
이를 반드시 통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서술한 것이 틀린 설명이다.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신고서 보완통고가 접수증 교부 후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없되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되면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법」이 정한 보안관찰 해당범죄에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지만,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아니라 검사가 한다.
-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 ㉡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 ㉢ 목적수행죄(제4조 제1항)
- ㉣ 잠입·탈출죄(제6조 제2항)
- ㉤ 직권남용 무고·날조죄(제12조 제2항)
- ㉥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제7조 제3항)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세 개다.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만 주체가 되고, 자진지원죄는 반대로 그러한 자를 제외한 사람만 주체가 되므로 두 죄 모두 주체가 한정된 신분범이다.
직권남용 무고·날조죄 역시 범죄수사·정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보조자·지휘자로 주체가 좁혀져 있어 주체 제한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반면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는 목적이나 정을 요구할 뿐 누구든지 범할 수 있어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는 인도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경우,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반면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에 비추어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량 판단이 개입하는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여, 절대적 거절사유로 볼 수 없다.
- ㉠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재난 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 ㉣ 외국인의 강제출국은 형벌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세 개다.
- 재난 상륙허가의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30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출국정지 사유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며, 형을 마치고 석방된 사람은 그 자체로 정지 대상이 아니다.
- 외국인의 강제출국(강제퇴거)은 형벌이 아니라 출입국 당국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사증 발급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만 「출입국관리법」 조문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