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패턴은 불꽃의 대류와 복사열에 의해 수직 벽면에 형성되며, 발화지점이 아닌 곳에서도 생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V 패턴의 각도가 넓을수록 연소속도가 빠르고 열 방출 및 화재 확산이 큰 경우이므로, 각도가 넓으면 연소속도가 느리다는 3번의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건성유를 90~100℃에서 공기와 함께 가열하여 만든 보일유에 안료와 전색제를 혼합한 착색도료는 페인트이다. 락카는 수지와 휘발성 용제를 주성분으로 하고, 시너는 희석제, 알코올은 용제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박리 흔(spalling)은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 증기압,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팽창 차이, 콘크리트 혼합 불균질, 수열면과 이면부의 온도 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습기가 적은 노후 건물은 수분 증기압에 의한 박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메틸에틸케톤(MEK)은 인화성 액체이므로 연소 시 B급 화재로 분류한다. A급은 일반 가연물,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에 해당한다.
화염의 색이 백적색일 때 불꽃의 온도는 약 1,300℃ 정도이다. 화염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암적색, 적색, 황적색, 백적색 순으로 밝아진다.
피난상황조사는 화재 시 사람의 피난과 관련된 피난경로 및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는 항목이므로 4번이 옳다. 발화원인조사는 발화 원인, 연소상황조사는 연소 과정과 확대 상황, 소방시설조사는 소방시설의 사용·작동 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다른 보기의 조사 종류와 범위가 서로 바뀌어 있다.

긴급상황보고 대상인 대형화재는 사망자 5명 이상, 중상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 이재민 100명 이상, 또는 재산피해 50억 원 이상인 화재이다. 따라서 사망자 6명, 중상자 1명·경상자 12명, 재산피해 60억 원은 각각 기준에 해당하지만, 이재민 120명은 현행 기준상 대형화재의 이재민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