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연소는 열분해나 증발 없이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해 불꽃 없이 타는 연소로, 숯·코크스·금속분 등이 해당한다. 목재는 분해연소, 양초는 증발연소,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자기연소를 한다.
연소범위(폭발한계) 내의 가연성 가스-공기 혼합물은 충분한 산소와 적절한 연료비를 갖추고 있어 최소점화에너지(MIE)가 매우 낮아 정전기 방전이나 마찰열 같은 약한 에너지로도 점화될 수 있다.
점화원(점화에너지)에 관한 문제로, 나머지 선택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온도가 높을수록 최소점화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거짓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최소점화에너지는 감소한다.
- 산소농도에 관계없이 최소 착화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거짓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가 증가하면 산화반응이 활발해져 최소점화에너지는 감소한다.
- 압력이 높을수록 최소 착화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설명도 거짓으로, 압력이 높을수록 분자 간 충돌이 증가하여 반응속도가 빨라지므로 최소점화에너지는 감소한다.
폴리카보네이트(PC)는 약 230~240℃의 융점을 가지며, 주어진 175℃는 실제 융점보다 훨씬 낮다. 폴리에틸렌(PE)은 약 120~220℃, 폴리프로필렌(PP)은 약 160~220℃, 폴리우레탄은 분자 구조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175℃ 이상의 값이 보고되므로, 주어진 수치들 중 폴리카보네이트의 175℃ 표기가 가장 실제 물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발굴용구는 잔해를 파내고 옮기는 도구로 니퍼, 뜰채, 양동이 등이 해당한다. 접자는 길이를 재는 측정용 도구이므로 발굴용구가 아니다.
감광계수와 가시거리의 관계는 0.1일 때 20~30m(연기감지기 작동), 0.3일 때 5m(건물을 잘 아는 사람의 피난 한계), 0.5일 때 약 3m(어두침침함), 1일 때 1~2m(거의 앞이 보이지 않음), 10일 때 0.2~0.5m(화재 최성기)다. 따라서 감광계수 0.5의 가시거리를 1~2m로 연결한 것은 틀렸다.
목재 균열흔은 온도에 따라 완소흔(약 700~800℃, 얕은 삼각·사각형 균열), 강소흔(약 900℃, 깊은 요철형 균열), 열소흔으로 나뉜다. 열소흔은 약 1,100℃ 이상의 고온에서 생기며, 균열의 홈이 가장 깊고 반월형으로 굴곡진 것이 특징이다.
끓는점 이상의 온도에서 고압으로 인해 액체 상태를 유지하던 물질이 탱크 파열로 급격히 감압되면서 순간적으로 기화되어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은 비등액체패창증기폭발(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이다.
나머지 현상은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 보일오버는 유조 화재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폭발이다.
- 증기운폭발(UVCE)은 누출된 가연성 가스·증기가 공기와 혼합되어 점화되는 현상이다.
- ERPT는 극저온 액체와 같은 고온 표면의 접촉으로 인한 폭발이다.
외력이 순차적으로 가해져 유리가 모두 쏟아졌더라도 파편을 복원하면 균열의 교차 관계를 볼 수 있다. 나중에 생긴 균열은 먼저 생긴 균열에서 끊기므로 이를 근거로 외력의 순서를 알 수 있다. 충격방향은 동심원이 아닌 방사형 파단면의 리플마크로 확인한다. 멀리 비산된 유리에 그을음이 묻어 있다면 화재가 먼저 일어나고 이후 폭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강화유리의 자발파괴는 황화니켈 등의 불순물을 중심으로 한 나비 모양의 파편 쌍이 특징이다.
탄화알루미늄(Al₄C₃)이 상온에서 물과 반응하면 메탄(CH₄)이 생성된다. 반응식은 Al₄C₃ + 12H₂O → 4Al(OH)₃ + 3CH₄이며, 여기서 탄화알루미늄의 탄소가 4가(C⁴⁻) 음이온 형태로 존재하다가 물과의 반응에서 메탄으로 변환된다. 수소는 탄화알루미늄 반응의 생성물이 아니고, 아세틸렌과 프로판은 다른 탄화물(예: CaC₂, C₂H₂ 등)의 반응에서 생성되므로 이 반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황의 산화수가 가장 큰 것은 +6인 H2SO4이다. 황의 산화수는 화합물에서 황 원자가 잃거나 얻은 전자의 수를 나타낸다.
S8: 원소 상태로 산화수 0
H2SO4: H는 +1, O는 −2이므로 2(+1) + S + 4(−2) = 0에서 S = +6, 황의 산화수는 +6
SO32−: O는 −2이므로 S + 3(−2) = −2에서 황의 산화수는 +4
Na2S2O3: Na는 +1, O는 −2이므로 2(+1) + 2S + 3(−2) = 0에서 2S = +4, 황의 평균 산화수는 +2
소화용기 내용물이 과도한 열로 과압 방출(열방출)되면 온도방출지시기의 적색 디스크(Red Disk)가 떨어져 없어진다. 황색 디스크(Yellow Disk)가 없어지는 것은 조종실 조작에 의한 정상 방출을 뜻한다.
전기세탁기 화재 조사에서 마그네트론은 전자레인지의 핵심 부품으로, 세탁기에는 장착되지 않는다. 세탁기 화재의 주요 원인은 잡음 방지 콘덴서의 절연열화(①), 배수 전자 밸브의 이상(③), 내부 배선간 단락(④) 등 전기·기계 결함이므로, 마그네트론 열화는 세탁기 화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추론을 전제의 개수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은 연역적 추론의 구조적 특징에서 비롯된다. 연역적 추론은 2개 이상의 전제(대전제·소전제)에서 필연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삼단논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이와 대비되는 직접추리는 하나의 전제만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귀납적 추론은 개별 사례들로부터 일반원리를 유도하는 방식이고, 실용적·형식적 추론은 추론의 목적이나 형식을 나타낼 뿐 전제의 개수에 따른 분류 기준이 아니다.

열가소성 물질은 가열되면 용해되고 흘러내려 미처 연소되지 않은 물질이 주변 미연소 물질과 접촉하거나 축적되어 2차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열가소성(thermoplastic)과 열경화성(thermoset) 두 종류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상용 플라스틱은 열가소성 물질이다.
- 플라스틱의 약 90%는 열가소성이지 열경화성이 아니다.
- PVC는 열가소성 물질이므로 열경화성이 아니며, 열경화성 물질은 가열 시 경화되어 용융하지 않는다.
- 폴리우레탄 같은 열가소성 물질은 고온에서 분해되며 탄화물질을 형성한다.
증거물 수집용기 중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고 보관이 편리하며 특히 휘발성 액체의 오염을 방지하는 특성을 모두 갖춘 것은 특수증거물 봉투다. 특수증거물 봉투는 알루미늄 호일층과 플라스틱 소재의 복합 구조로 습기와 휘발성 물질의 침투를 차단하면서도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증거물 수용이 가능하고 보관 공간 효율성이 우수하다.
- 금속 캔과 유리병은 고정된 형태로 다양성이 제한된다.
- 일반 플라스틱 용기는 휘발성 액체(알코올, 휘발유 등)에 의한 화학적 손상과 증거 오염 위험이 크다.
시반은 사후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진행되므로 사망 시간(사후경과시간) 추정의 지표로 쓰인다. 시반의 위치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망 전이 아니라 사후에 시신이 옮겨졌는지 여부다. 시반은 사후 약 12시간 이상 진행되며, 혈액이 중력에 따라 몰리므로 신체의 가장 낮은 부위에 나타난다.
인화성 액체의 증거물을 유리병에 수집할 때는 뚜껑에 접착제나 고무봉인이 없어야 한다. 이런 재질은 유증기와 반응하거나 성분을 흡수해 시료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료는 정제하지 않고 채취한 상태 그대로 밀봉해 수집해야 원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
화상사 사체에서는 고열로 내부 장기의 단백질이 응고되어 수축·경화하므로 장기가 부풀어 오른다는 설명은 화상사 소견이 아니다. 화상사 사체에서는 피부에 여러 단계의 화상이 나타나고 각 장기가 빈혈상을 보인다. 사망이 지연되면 실질장기에 혼탁종창이 나타난다.


화재현장조사서에서 연소확대물은 최초착화물의 연소가 확대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을 지칭하며, 이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는 보기 1, 2, 3에서 모두 올바르다. 문제는 4번으로, 연소확대물은 화재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며 조건부 기재 항목이다. 최초착화물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연소확대물이 없거나 식별되지 않은 경우 코드 기재를 강제할 수 없다.
화재피해조사서에서 바닥·벽·천장 같은 입체면이 부분 소실된 경우, 소실된 각 면적을 합한 뒤 1/5을 곱해 소실면적으로 환산한다.
화재유형별 조사서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의 항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저장·취급 시설을 분류한 것이다.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시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관할 대상으로, 위험물이 아닌 고압가스로 분류되어 화재유형별 조사서의 위험물 제조소 등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옥외탱크 저장소, 판매 취급소, 주유 취급소는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저장·판매·취급 시설로서 해당 항목에 포함된다.
화재발생종합보고서의 동수 산정 기준은 주요 구조부의 연결 상태를 기본으로 하며, 격벽 방화구획을 별동으로 한 설명이 틀렸다. 목조 또는 내화조 건물에서 격벽으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더라도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동일 동으로 봐야 하며, 격벽만으로는 별동 구분 기준이 될 수 없다.
- 주요 구조부 연결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건널 복도 등의 경우 절반으로 분리하는 규정이 맞다.
- 지붕과 실이 하나로 연결된 경우 동일 동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 독립된 건물 사이에 덮개를 설치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별동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이 정확하다.


연소확대물은 연소가 확대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을 말한다. 발화열원은 발화의 최초 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이며, 화재가 발생한 부위를 뜻하지 않는다. 발화요인은 발화열원에 의해 발화로 이어진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물적·자연적 요인이고, 보기 3의 기기·장치·제품은 발화관련 기기에 대한 설명이다. 현행 기준에서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조물책임법상 법령 기준 준수에 따른 면책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 기준을 준수해서 결함이 생겼음을 입증한 경우에 인정된다. 결함이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삼은 설명은 틀렸다.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개발위험), 원재료·부품 제조업자가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제작 지시 때문에 결함이 생긴 사실은 면책사유가 된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소방본부장은 감식·시험 등을 위해 화재조사 시험·분석연구실(㉠)을 설치·운영하고,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분석실(㉡)을 설치·운영한다. 이는 소방본부가 소방서보다 상급기관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시험·분석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은 법정 경감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실화책임법」 제3조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화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감의 기준으로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자의 경제상태,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를 명시하고 있다. 실화책임법의 경감 기준은 주로 화재 자체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재정 상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후 대응 노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건물 중 '군사용 건물과 외국인 소유 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3번이 틀렸다. 주한 외국군대, 외국의 대사·공사 등 사절, 국제연합 기관과 그 직원(외국인)이 소유하는 건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보험가입금액은 1,5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며, 이때 최저 보장 기준금액은 50만 원 단위가 아니라 실제 규정상 50(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