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비율이 화학양론비(stoichiometric ratio)에 가까울수록 반응물이 완전히 연소되어 최대의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폭발 위력이 최대가 된다.
화학적 폭발의 위력은 반응물의 혼합 상태, 농도, 압력, 입자 크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 산소 농도가 낮을수록 위력이 크다는 설명은 오류로,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연소 속도가 빨라져 폭발 위력이 커진다.
- 압력이 높을수록 위력이 적다는 설명도 오류로, 압력이 높을수록 분자 간 충돌 빈도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폭발 위력이 커진다.
- 입자가 작을수록 위력이 적다는 설명도 오류로, 입자가 작을수록 비표면적이 커져 반응 표면이 증가하므로 폭발 위력이 커진다.
V패턴은 화재 현장에서 불꽃과 대류 또는 복사열이 수직 벽면에 영향을 미쳐 형성되는 화염 흔적이다(1번 정확). V패턴은 벽면, 기둥, 가구 등 수직면에 나타나며, 발화지점 근처에서 가장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역V자 형태를 띤다(2번 정확). 연소 속도와 V패턴의 각도 관계를 살펴보면, 연소가 빠르면 불꽃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패턴 각도가 좁아지고, 연소가 느리면 열과 불꽃이 천천히 확산되면서 각도가 넓어진다. 따라서 3번 "패턴이 나타내는 각도가 넓으면 연소의 속도가 느리다"는 옳은 설명이다. 한편 V패턴은 발화지점 인근뿐 아니라 불이 확산된 주변 벽면에서도 이차적으로 생성될 수 있으므로 4번도 정확하다. 3번이 정답인 점을 감안하면, 이 선지들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 3번 이외의 설명이 모두 타당하다는 의미이나, 문항의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물음과 정답 3번을 종합하면 3번이 실제로는 옳은 설명이므로 나머지 1, 2, 4번 중 하나가 옳지 않아야 하는데, 제시된 정보 내에서는 1, 2, 4번이 모두 타당하다.
유류화재에서 포소화약제의 긴 소화시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말소화약제와 혼용 가능해야 한다. 수성막포소화약제(AFFF)는 불연성 수성막을 형성하여 유류표면을 격리하고, 분말과 함께 사용해도 소화막이 손상되지 않으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단백포소화약제는 단백질 기반으로 분말약제와 혼용 시 유막이 파괴되고, 알코올형포소화약제는 알코올에 의해 분말이 응집되어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도 분말약제의 소화성능을 저해한다.
벽면의 열전도성은 패턴의 형성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열이 벽면 내부로 얼마나 깊이 침투하는지만 결정할 뿐 V자 각도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
V패턴은 화재 현장의 벽면·천장에서 열과 연소 가스가 상승하면서 형성되는 역삼각형 자국으로, 그 각도는 열원의 위치와 강도, 연소물의 형태, 주변 환기 조건 등에 의해 결정된다.
- 열방출률이 높을수록 상승 기류가 강해져 V패턴의 각도가 변한다.
- 가연물의 형태에 따라 열 발생 지점과 방식이 달라져 패턴 각도에 영향을 준다.
- 환기의 효과는 기류 방향과 속도를 변화시켜 패턴 형태를 좌우한다.
탄화알루미늄(Al4C3)은 상온에서 물과 만나면 메탄(CH4)과 수산화알루미늄을 생성한다. 반응식은 Al4C3 + 12H2O → 4Al(OH)3 + 3CH4↑이며, 탄화알루미늄 내 카바이드 이온(C4−)이 물의 수소와 반응하여 메탄이 발생한다. 수소는 금속과의 반응에서, 아세틸렌은 전기아크로(CaC2)와 물의 반응에서, 프로판은 석유 분획증류에서 나오므로 탄화알루미늄 반응의 생성물이 아니다.
포스겐(phosgene)은 COCl₂ 화학식으로 염소 원자 2개를 포함하는 유독성 가스다. 암모니아(NH₃)는 질소와 수소, 아세틸렌(C₂H₂)은 탄소와 수소, 시안화수소(HCN)는 수소·탄소·질소만 포함하므로 염소 성분이 없다.
열 스트레스 손상은 체온 상승에 따른 단계적 증상으로 나타난다. 열 경련은 체온 38~40℃에서 근육 경련이 발생하고, 탈수 피로는 수분 손실로 인한 피로 증상, 열 발작은 체온 40~41℃에서 의식 혼탁·경련·쇼크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반면 혼수상태는 체온 42℃ 이상의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열 발작 이후 극단적으로 진행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열 스트레스 단계 분류에서 가장 거리가 멀다.
고정 조정 스크루는 공회전 상태에서 돌려 배기가스의 CO·HC 농도를 조정한다. 1차 감압실은 봄베의 액체 LPG를 약 0.3kg/cm2으로 감압·기화하며, 1차 압력조정 스크루도 이 압력을 조정하는 장치다. 기화열로 인한 동결은 기관 냉각수를 순환시켜 막는다. 저속차단 솔레노이드밸브는 기관 정지 시 LPG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다.
화재조사자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조사자는 화재원인과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이는 '검사의무'가 아닌 '검사권'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출입 검사는 조사자의 행사 가능한 권리일 뿐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다.
반면 경찰공무원과의 협력의무, 경찰 수사 비방해 의무, 범죄혐의 신고 및 증거수집·보존 의무는 화재조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명시적 의무에 해당한다.
촬영거리를 가깝게 하면 오히려 피사계심도가 얕아지므로, 피사계심도를 깊게 하려면 촬영거리를 멀게 해야 한다.
피사계심도는 초점이 맞은 앞뒤로 선명한 영역의 깊이를 나타내며, 렌즈구경(조리개), 초점거리, 촬영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 렌즈구경을 개방(f값을 낮춤)하면 피사계심도가 얕아지므로 맞다.
- 초점거리가 길수록(망원렌즈) 피사계심도가 얕아지므로 맞다.
- 초점거리가 짧을수록(광각렌즈) 피사계심도가 깊어지므로 맞다.
화재조사에서 전기설비 증거물 수집의 핵심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정답 1번은 전기기기나 제품을 있는 그대로 수집하여 화염흔, 융착흔, 절연파괴 등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2번은 오류로, 전선의 양쪽 끝에 태그를 붙여 회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3번은 오류로, 전선은 길게 수집해야 전선 전체의 피복 손상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4번은 오류로, 증거물은 혼란 방지와 원형 보존을 위해 발견 장소에서 즉시 격리·표시하고 신속히 옮기지 않으며, 개별 포장하여 이동시켜야 한다.
사후조사는 발화장소와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사후조사에서는 화재현장출동보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방대가 출동하지 않은 화재에 대해 화재증명원 발급을 요청받으면 조사관의 재량 판단이 아니라 민원인의 신고를 받아 사후조사를 하게 된다.
화재피해조사의 재산피해 유형 중 영업피해는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간접손해로, 화재피해조사 범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재산피해 유형이 아니다. 재산피해는 소실피해(열에 의한 직접 소각·변형), 수손피해(소화수·습기로 인한 손상), 기타피해(연기·오염·폭발·물품반출 등)로 분류되며, 영업손실은 손해보험에서 특약으로만 담보되는 순손실이므로 일반적인 화재 재산피해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잔가율은 로 구하며, 건물의 최종잔가율은 20%이다.
이므로 잔가율은 60%이다.
피해액을 산정할 때 건물·부대설비·구축물·가재도구의 최종잔가율은 20%이다. 반면 기계장치·비품·공구 등 그 밖의 자산은 10%를 적용한다.
건물의 소실정도는 바닥면적이 아니라 입체면적에 대한 소실비율로 구분하므로 3번은 틀린 설명이다. 전소는 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된 것을 말한다. 70%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해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전소로 본다. 따라서 전소는 반소(30% 이상 70% 미만)보다 소실비율이 높다.
화재현황 조사서는 화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화재원인, 화재발생장소, 발화관련기기 등 화재 발생 경위와 원인 규명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한다. 반면 건물상태는 화재현황 조사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며, 건물의 구조·용도·규모 등은 현장조사 시 참고 정보로 활용될 수 있지만 화재현황 조사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화재증거물 수집·관리에서 시료용기는 시료의 성질과 휘발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양철 용기는 돌려 막는 스크루 뚜껑뿐만 아니라 밀어 막는 금속 마개(압착식 마개)를 함께 갖추어 휘발성 물질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 주석 도금캔(CAN)의 2회 사용 후 폐기는 폐기 횟수 기준이 부정확하다.
- 시료 직접 접촉 금지 물질 선택지는 코르크마개와 PTFE를 구분해야 하는데(PTFE는 비극성 용매에 사용 가능), 마분지 같은 물질이 시료와 직접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맞으나 PTFE를 일괄 금지로 기술한 것이 부정확하다.
- 유리병의 코르크 마개 선택지는 코르크 마개가 휘발성 액체 보관에 부적절하며(알코올 등에 용해), 휘발성이 낮은 물질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단기소멸시효),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적용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장기간 보장하되 제조업자의 법적 안정성도 고려하여 10년의 장기소멸시효를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