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도성물질(절연체) 사용은 오히려 정전기가 축적되기 쉬우므로, 정전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도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접지하여 전하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접지시설은 대전체를 대지와 연결하여 전하를 방출하는 표준 예방법이다.
- 공기 이온화는 이온을 통해 전기 전도성을 높여 정전기 누적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 상대습도 70% 이상은 습도 상승으로 공기의 전도성을 증가시켜 정전기 축적을 줄이는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증기운 형성물질의 분류에서 비점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으로 액화된 물질을 판별하는 문항이다. 벤젠은 상온(약 20°C)에서 비점이 80°C로 액체이지만, 상온의 대기압 환경에서는 벤젠 자체의 물리적 비점보다 높은 온도 조건에서도 가압하면 액상을 유지할 수 있다.
더 정확히는 액화암모니아(비점 -33°C), 액화천연가스(비점 -161°C), 액화석유가스(비점 -42°C 이하)는 모두 비점이 상온보다 훨씬 낮으므로 상온에서 가압 없이도 쉽게 액화되는 물질들이다.
벤젠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고 열전달과 확산이 증발을 제한하는 특징, 즉 증발 속도가 느린 특성을 보이는 반면, 저비점 물질들은 상온에서 빠르게 증발하려는 경향이 크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재산피해 조사 범위는 열에 의한 탄화·용융·파손 등의 피해,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수손), 그 밖에 연기·물품반출·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다. 연소 확대물은 연소가 확대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을 뜻하는 발화·연소 조사 항목이며, 재산피해 내용이 아니다.
연소박리는 불길이 닿은 여러 곳에 산재하여 나타나고, 소화수박리는 방수가 닿은 부위에 집중되어 나타나므로 분포에 대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연소박리는 박리면이 거칠고 요철이 크며 면적이 작다. 소화수박리는 급랭으로 넓게 떨어져 나가 면적이 크고, 박리면이 평탄하며 윤기가 난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와 거점소방서의 화재조사전담부서는 화재조사분석실을 필수 시설로 갖추어야 하는데, 이 실의 최소 면적은 30m²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화재조사분석실은 화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료를 보관하고 분석하는 공간으로서, 충분한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이 기준이 설정되었다.
유리 단면을 관찰하면 파괴 원인을 구분할 수 있다. 충격으로 깨진 유리는 단면에 리플마크(월러라인)가 생기고, 방사형·동심원형 균열이 나타난다. 열로 깨진 유리는 단면이 매끄럽고 리플마크가 없으며, 불규칙한 곡선 형태로 균열이 생긴다.
수류탄 폭발은 화학적 폭발에 해당하며, 집중 폭발로 분류된다. 화학적 폭발은 화약 같은 폭발물의 화학 반응으로 발생하는 폭발이고, 수류탄은 폭발물이 폭약 용기 내에 밀집된 상태에서 폭발하므로 집중 폭발에 해당한다. 이는 가스 누출이나 증기 구름 폭발 같은 개방 환경의 확산 폭발과 구분되며, 물리적 폭발(보일러 파열 등)과도 다르다.
불꽃의 색과 온도는 암적색(약 700℃) → 적색(약 850℃) → 휘적색(약 950℃) → 황적색(약 1,100℃) → 백적색(약 1,300℃) → 휘백색(약 1,500℃) 순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백적색 불꽃은 약 1,300℃에 해당한다.
아세틸렌(C₂H₂)은 공기 중 폭발범위가 2.5~81%로 가장 넓으며, 수소(4~75%), 메탄(5~15%), 암모니아(16~25%)보다 상한값이 현저히 높다. 아세틸렌은 산소와의 반응성이 크고 에너지 함유량이 많아 낮은 농도에서도 폭발이 가능하며 높은 농도까지도 폭발 가능한 특성을 가지므로 폭발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다.
구획 화재에서 금속재는 열을 받아 강도가 떨어지면 자중에 의해 아래(지상) 방향으로 휘거나 뒤틀린다. 이 만곡 형태로 열을 더 받은 쪽을 추정할 수 있다. 열을 많이 받은 부분일수록 박리(spalling)가 일어나기 쉽고, 벽지의 연소 형태로 화염의 이동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천장 내부에서 착화되면 발견이 늦어 천장 안쪽의 소실이 바깥쪽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
연기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이다. 알코올 연소 시 연기 색에 관한 설명에서, 알코올은 완전연소 연료로서 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며 검정색(미연소 탄소 입자)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알코올 화염은 맑거나 옅은 색을 띠고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진한 검정색 연기 설명은 틀렸다.
- 고층건물에서 연기 이동의 주요 원인이 굴뚝효과(stack effect)로, 온도 차이에 의한 밀도 차이가 상승기류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정확하다.
- 건물 내 연기의 수평확산 속도가 약 0.5m/s라는 것이 화재안전 기준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치다.
- 연기의 정의로 공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라는 것이 맞다.
산화칼슘(생석회)은 물과 반응하면 로 수산화칼슘만 생기고 가연성 기체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반응열이 커서 주변 가연물을 발화시킬 수 있다. 칼륨은 수소, 인화알루미늄은 포스핀,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같은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킨다.
도넛 패턴은 가연성 액체가 고여 있을 때 생긴다. 가장자리는 얕아서 잘 타지만, 중심부는 액체가 증발하면서 흡수하는 증발잠열로 냉각되어 덜 타므로 고리 모양의 흔적이 남는다. 포어 패턴은 쏟아진 액체의 윤곽, 스플래시 패턴은 튀어 흩어진 액체의 흔적이고, 레인보우 이펙트는 물 위에 뜬 유류가 만드는 무지개색 막이다.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비 기준에서 소방서 수준에서 갖추어야 하는 감식용 기기는 절연저항계, 실체현미경, 멀티테스터기 등 전기·전자 화재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측정·분석 장비들이다. 반면 디지털 온도·습도계는 화재 원인 감식보다는 화재 후 현장의 환경 조건 기록 수준의 보조 장비로, 소방서 필수 갖춤 기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다.
선박 화재의 발화원은 열에너지가 인화성 물질의 발화점에 도달하는 직접적인 열원을 의미한다. 아크(1번)는 전기 용접, 절단 작업 시 고온의 아크가 직접 발화원이 되고, 정전기(3번)는 정전기 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이 직접 가연성 물질을 점화시키며, 전기화열(4번)은 과전류로 인한 전기저항 가열이 직접 발화점을 초래한다. 반면 접지(2번)는 정전기나 누전 전류를 안전하게 방전·분산시키는 예방적 안전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발화원이 되지 않는다.
콘센트 내부에 물기, 기름때 등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절연 저항이 저하되면, 두 전극 사이에 누설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점화원이 되는 현상을 트래킹(tracking)이라 한다. 과부하는 정격을 초과한 전류 흐름, 반다선은 선로의 단락 상태, 접촉불량은 접속부의 접촉 저항 증가로 인한 발열로서, 이들은 모두 오염물질의 유입 특성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이다.
LPG는 완전 연소 시 다량의 산소(공기)가 필요하며, 프로판 C₃H₈의 경우 C₃H₈ + 5O₂ → 3CO₂ + 4H₂O로 표현되어 1몰당 5몰의 산소 공기가 요구된다.
- LPG는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물로, 상온·상압에서 기체이지만 약간의 압력으로 쉽게 액화되므로 기화 및 액화가 어렵다는 설명은 틀렸다.
- 액화하면 부피는 약 250~300배 축소되므로 부피가 커진다는 설명도 틀렸다.
- LPG 기화 시 발생하는 중기(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고(공기 비중 1.0 대비 LPG 약 1.5~2.0) 물보다는 가벼우므로 공기보다 가볍고 물보다 무겁다는 설명도 틀렸다.
담뱃불 같은 미소화원은 그 자체가 불꽃 없는 무염화원이다. 따라서 출화를 증명할 때는 무염화원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유염화원과 구분해야 한다. 이 밖에 정확한 출화개소 판단, 착화 가연물의 종류 확인, 훈소의 지속과 발염 과정 규명이 미소화원 출화 증명의 요소다.
차체 강판의 변색을 이용한 발화지점 판정에서 온도와 색상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강판이 가열될 때 나타나는 변색 순서는 밝은 노란색 → 갈색 → 자주색 → 암청색 → 회색 순이며, 회색이 암청색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소손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온도에서 소손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보기 1번은 "회색이 암청색보다 높은 온도에서 소손된 경우"라고 명시했으므로 일견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차량화재 발화지점 판정 실무에서는 암청색이 나타나는 부분이 더 높은 온도 영역으로 인식되며, 회색은 과도한 산화로 인한 변색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온도"의 지표로 보지 않는다. 보기 2, 3, 4는 모두 타이어 소손 비교, 연료·오일 연소 확대 양상, 하부 국부적 소손의 상부 연결 추적 등 발화지점 판정의 올바른 유의사항이다.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단계 이론에서 구강기(0~18개월)는 모성과의 애착 형성 시기로, 이 시기에 충족되지 못한 모성애와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무의식에 남아있다. 구강기 방화범은 불을 통해 모성이 주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대체적으로 만족하려는 심리 기제를 보이는 범주다. 남근기는 3~6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항문기는 1.5~3세 배변 통제, 잠복기는 6~12세 성적 욕구 억제 시기로, 문항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초 발화 물질의 표면적 대 질량 비율이 높을수록 점화가 용이해지는 원리를 기반으로 보면, 표면적 대 질량 비율이 극도로 높은 물질(예: 미세한 금속 분진, 밀가루 등)일수록 오히려 낮은 점화 온도와 약한 열원에서도 발화되기 쉽다는 점에서 기체와 증기에 관한 설명은 모순된다. 따라서 "높은 열에너지원에 의해서만"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 먼지, 섬유, 종이 등이 실제로 표면적 대 질량 비율이 높은 가연물의 예시로 맞다.
- 표면적 대 질량 비율이 높을수록 점화 난이도가 낮아지므로 열원의 강도와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는 것이 맞다.
- 같은 맥락에서 표면적 대 질량 비율이 높을수록 더 약한 열원으로도 점화 가능하므로 생성 에너지 설명도 정확하다.
물리적 특성 항목은 위치, 가격, 사용가능 여부 등을 언급하는데, 이는 증거물 수집 시 고려해야 할 행정적·경제적 요소이지 증거물 자체의 특성이 아니다. 특히 가격과 사용가능 여부는 수집방법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가장 거리가 먼 선택지다.
물리적 증거물 수집방법의 결정요인은 증거물 자체의 특성과 보존 상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휘발성, 파손성, 물리적 상태(고체·액체·기체)는 모두 증거물이 손상되거나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증거물의 본질적 특성이다.
과부하로 전선 전체가 과열되면 절연피복이 녹아 도체에서 헐거워지며 느슨한 소매처럼 되는 슬리빙(sleeving) 현상이 나타난다. 헤일로와 포인터·화살은 화재 패턴이다. 엘리게이터(alligator)는 목재 표면에 생기는 균열 탄화흔을 가리킨다.
일반 금속의 용융점을 정리하면 텅스텐(약 3,422°C) > 스테인리스(약 1,370~1,400°C) > 동(약 1,085°C) > 마그네슘(약 650°C) > 아연(약 420°C) 순서다. 텅스텐은 금속 중 가장 높은 용융점을 가지며, 스테인리스는 철과 니켈 합금으로 높은 용융점을 보인다. 동은 순금속으로서 스테인리스보다 낮고, 마그네슘과 아연은 경금속으로 낮은 용융점을 가진다.
화재현장 물적 증거물 보존에서 보존책임은 화재조사자 개인에게만 전적으로 있지 않고, 현장지휘관, 화재조사자, 관련 기관 등 현장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 화재현장 전체를 물적 증거로 보호·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확하다.
- 보존 태만 시 증거물의 파손·오염·분실 등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실제 현상으로 타당하다.
- 현장지휘관과 화재조사자가 미인가자의 진입을 제한하여 증거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조치로 올바르다.
피사계 심도(depth of field)는 조리개 구경에 반비례하므로, 심도를 깊게 하려면 조리개를 좁혀야 한다. 조리개를 좁히면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어 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어진다. 셔터 스피드는 피사계 심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노출만 조절한다.
화재 증거물 수집에 사용되는 유리병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유리병은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고 밀폐가 잘되어 액체·고체 촉진제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2번 "액체와 고체 촉진제를 장기간 보관할 수 없다"는 유리병의 실제 특성과 정반대이므로 틀린 것이다. 1번은 유리병의 경제성, 3번은 용도, 4번은 많은 양 수집 시 고무 마개 대신 스크류 캡이나 테플론 라이너를 사용해야 한다는 실무 원칙으로 모두 정확하다.
현장사진 촬영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 틀린 이유는 현장 보존보다 사진 촬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선택지는 "기록과 사진, 영상 모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현장사진 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항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현장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진과 영상이 가장 중요한 기록 수단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현장사진의 필요성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 사진을 보는 사람이 실제적인 감각으로 느끼게 한다는 설명은 사진의 전달력을 말한다.
- 실수로 빠트렸거나 수집이 불가능했던 정보를 사진으로 얻는다는 설명은 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말한다.
- 소손상황과 관계물건을 정확하게 기록한다는 설명은 증거 기록의 정확성을 말한다.
열에 의한 손상의 범위는 온도의 크기, 가열 시간의 길이, 열 발산 능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2번 가해진 온도는 조직 손상의 정도를 직접 결정하고, 3번 열이 가해진 시간은 손상 범위의 확대를 좌우하며, 4번 체표면의 열 배출 능력은 내부 조직으로의 열 침투 정도를 제어한다. 반면 1번 가연물의 양은 화재 규모나 지속 시간과는 관련이 있지만, 이미 가해진 열에 의한 생체 손상 범위 자체를 결정하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유류 증거물의 인화점 시험에서 93℃ 이하의 낮은 인화점을 측정하는 주요 방법은 태그 밀폐식(Tag Closed Cup)이다. 태그 밀폐식은 휘발성이 높은 저인화점 시료(휘발유, 등유 등)의 측정에 적합하며, 클리브랜드 개방식은 93℃ 초과의 높은 인화점 측정에 사용되고, 펜스키마텐스 밀폐식도 비교적 높은 범위(50~360℃)를 측정한다. 원자흡광분석은 금속 성분 분석 방법으로 인화점 측정과 무관하다.
손톱의 청자색은 산소 부족으로 산화헤모글로빈이 감소하고 환원헤모글로빈이 증가하는 저산소증 상태에서 나타나는 소견이다. CO 중독은 헤모글로빈이 CO와 결합하여 산소 운반 능력을 잃지만 혈액의 색깔은 밝은 붉은색을 유지하므로 청자색이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소견이다.
일산화탄소(CO) 중독 시체의 전형적 소견은 카르복시헤모글로빈(COHb)의 축적으로 인한 특징적 변화를 보인다.
- 선홍색 시반은 COHb의 붉은 색소로 인한 전형적 소견이다.
- 질식사의 일반적 소견(안면 울혈, 결막 출혈 등)도 나타난다.
- 유동성 혈액과 울혈도 흔한 소견이다.
NFPA 921은 수집 중 오염을 줄이기 위해 증거물 보관 용기의 뚜껑을 수집기구(scoop)로 사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따라서 이를 금지한 설명은 틀렸다. 증거물 오염은 대부분 수집 중에 생기므로 수집할 때마다 새 장갑을 써야 하며, 액체·고체 촉진제를 수집할 때 오염 우려가 특히 크다.
건널 복도 등으로 2 이상의 동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1동이 아니라 그 부분을 절반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동으로 보므로, 이를 묶어 1동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표는 주요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1동으로 하면서, 다만 건널 복도 등으로 2 이상의 동에 연결된 경우는 그 부분을 절반으로 나누어 각 동으로 본다는 단서를 둔다. 연결 통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 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 독립된 건물 사이에 차광막·비막이 등 덮개를 설치하고 그 밑을 통로로 쓰는 경우는 다른 동으로 본다.
- 건물의 외벽을 이용해 만든 헛간·목욕탕·작업실·사무실 등은 주건물과 같은 동으로 본다.
- 목조 또는 내화조 건물이 격벽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경우도 같은 동으로 한다.
정리하면 지붕·실이 하나로 연결되면 같은 동, 덮개로만 이어지면 다른 동이고, 건널 복도는 절반씩 나누어 각 동에 붙인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정하는 조사서 작성 대상 화재는 ① 건축·구조물 화재, ② 임야 화재, ③ 위험물·가스제조소 화재, ④ 차량 화재, ⑤ 선박 화재 등 구체적으로 지정된 유형이다. 기타 화재는 이러한 특정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잔여적 범주로서, 상세한 조사서 작성 대상이 아니며 간단한 보고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지 1, 3, 4는 모두 조사서 작성 대상이지만, 선지 2의 기타 화재는 조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 시중매매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자동차의 피해산정에서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수리비가 아닌 감정평가 또는 회계장부를 통한 현재가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기 1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피해액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일반 자동차의 산정기준이며, 해당 특수차량들은 수리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가액에 손해율을 곱한 금액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므로 틀렸다. 보기 2·3·4는 감정평가서 유무에 따른 올바른 순차적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소방기본법에 따라 처벌된다. 있지 않은 범죄·재해 사실의 거짓 신고, 인화성 물질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는 위험한 행위, 재해 현장에서 공무원의 원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진화방해죄는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팔뼈목 골절에 1500만원이 책정된 연결이 틀렸다. 위팔뼈목 골절은 상지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며, 법령상 이 부위 골절에 대한 보험금액은 1200만원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령(화재보험법)에서는 상해 부위와 보험금액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척추체 분쇄성 골절은 척추 손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여 3천만원의 최고 보험금이 책정되는 것이 맞으므로, 위팔뼈목 골절-1500만원 연결이 오류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특수건물 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할 때, 소유권 변경 시 가입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보기 1번은 매년 갱신 의무가 맞고, 2번은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추가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4번은 금융위원회의 인·허가 취소 요청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번이 기한을 잘못 기재한 오류 선지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기준은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보험 대상 특수건물 분류에서 대규모점포(백화점, 쇼핑센터 등)는 이 면적 이상일 때 특수건물으로 규정되어 관계 법령상 의무 보험 대상이 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정한다. 또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고지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소방기본법상 화재조사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며,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부서 운영,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보상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므로 '3년, 연임 불가'는 틀린 설명이다.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민원인들이 시청 내에 현재 있었다면 그 건조물은 '사람이 현재 있는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가 성립한다. 공용건조물이라는 성질보다는 사람의 현존 여부가 죄의 구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시청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용건조물이지만, 방화 시 민원인들이 내부에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는 사람이 현재 있는 건조물에 방화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이는 공용건조물에의 방화죄(제165조)보다 보호 대상이 더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