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가열된 LPG 용기의 폭발은 물리적 폭발이다. LPG는 액화석유가스로, 용기 내부의 액체가 열에 의해 급속히 기화하면서 내부 압력이 용기의 파괴 강도를 초과하여 폭발한다.
이는 화학반응(연소)이 아닌 물질의 상태 변화(액체→기체)로 인한 압력 상승이 직접 원인이므로 물리적 폭발에 해당한다.
- 확산 폭발은 연료와 산소가 혼합되면서 일어나는 연소 폭발이다.
- 화학적 폭발은 폭발성 물질의 화학적 분해 반응이다.
- 웅상 폭발은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외국공관 및 그 사택의 화재는 국제관계 및 외교적 영향은 있으나 중요화재 기준에 명시된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특수화재로 분류되어 긴급상황 보고 기준이 다르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정의하는 중요화재는 이재민 발생, 공공건물·시설, 대형상업시설 등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큰 화재를 지칭한다. 이재민 100명 이상, 관공서·학교·문화재·지하철, 관광호텔·고층건물·지하상가·시장·백화점은 모두 중요화재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목재 표면 균열흔 가운데 열소흔은 약 1,100℃ 수준의 고온에서 생긴다. 홈이 가장 깊고 반월형으로 높아진 모양을 띠며 대규모 건물화재에서 볼 수 있다. 강소흔은 약 900℃에서 홈이 깊고 요철이 심한 형태이다. 완소흔은 약 700~800℃에서 생기는 얕은 삼각·사각형 균열이다.
복도는 사람의 통행로로서 화재 조기 발견과 피난 안내에 중요하므로 감지기 설치 장소에 포함되며,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장소로 명시되지 않는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장소를 명시하고 있다.
- 헛간은 축사·헛간 등 동물 사육 장소로서 감지기 오작동 우려가 있어 제외 대상이다.
- 목욕실은 수증기가 많아 감지기 작동을 방해하므로 제외된다.
- 프레스공장은 금속 먼지·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오작동 우려로 제외된다.
V자 패턴의 각도는 환기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가연물의 열방출률, 가연물의 형상, 벽면 재질의 연소성도 각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열방출률이나 가연물 형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또한 V자 각의 크기만으로 화재 성장속도의 빠르고 느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보일오버는 유류 표면의 고온층(열파)이 전도에 의해 아래로 전달되어 탱크 바닥의 수분을 급격히 비등시키면서 기름이 넘쳐 나오는 현상이다. 주요 열전달 메커니즘을 대류라고 한 보기 3이 틀렸다. 복사는 전자기파로 전달되어 가장 빠르며, 열원이 유체 최상부에 있으면 밀도차에 의한 순환이 생기지 않아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액체가연물이 연소되면서 발생된 열로 인해 액체가 튀거나 뿌려질 때 바닥에 액체 방울이 튄 것처럼 보이는 연소 패턴은 스플래쉬 패턴(splash pattern)이다. 포어 패턴은 액체를 붓듯이 흘렀을 때의 흐름 자국, 고스트 마크는 화염이 닿지 않은 부분의 변색 자국, 도넛 패턴은 발화점이 낮은 액체의 원형 연소 패턴으로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아세틸렌과 아세톤의 혼합은 아세톤이 아세틸렌의 용매로 작용하여 아세틸렌을 안전하게 보관·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방법이므로 발화 위험이 낮다. 반면 2번 염소산칼륨과 유황은 강한 산화제와 환원제의 조합으로 충격·마찰 시 폭발하고, 3번 과산화나트륨과 알루미늄분은 강렬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발열 폭발하며, 4번 금속나트륨과 에틸알콜은 나트륨의 격렬한 화학반응으로 수소가스를 발생시켜 발화한다.
메탄(CH₄)의 분자량은 12 + 1×4 = 16이므로, 3.2 kg = 3200 g을 mol로 환산하면 3200 ÷ 16 = 200 mol이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를 정리하면
이고, 표준상태에서 T = 273 K(0℃), P = 1 atm, R = 0.082 L·atm/(mol·K)를 대입하면
이다.
방화 범죄의 증거 단서는 의도적 방화 행위의 직접적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2번 촉진제 용기는 의도적 점화의 직접 증거이고, 3번 외부침입 흔적과 4번 다른 범죄 증거는 방화를 통한 범죄 은폐나 다른 목적의 범죄와 결합된 정황이므로 방화 의심을 높인다. 반면 1번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은 화재 발생 후의 상황일 수 있고, 방화의 직접적 증거나 의심 징후가 아니며, 오히려 정상적인 건물 관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정답은 4번이다. 제4류 위험물(석유류)의 화재위험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인화점이 낮고 연소하한계가 낮다는 점이다. 인화점이 낮을수록, 연소하한계가 낮을수록 쉽게 점화되고 화재 위험성이 크다. 보기 4는 "인화점이 높고 연소하한계가 높다"고 표현하여 실제와 정반대의 특성을 서술했으므로 오답이다.
1번은 맞다(중질유의 미립화 분무연소), 2번도 맞다(휘발유·등유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축적), 3번도 맞다(탱크화재 시 고온층 형성으로 슬로시핑 등 위험 현상 발생)이다.
면제품은 담뱃불에 닿으면 무염착화 후 무염연소(훈소)를 계속하다가, 가연물·공기 유입 등 조건이 갖추어지면 유염연소로 전이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리다.
· 담뱃불은 불꽃이 없는 열원이어서 가솔린 증기에 착화시키기 어렵다.
·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수소가 아니라 메탄이며, 역시 착화가 어렵다.
· 발포스티로폼은 담뱃불에 녹아 내려앉을 뿐 착화는 어렵다.
노즐구경이 너무 큰 경우는 오히려 유속을 증가시켜 화염 전파 속도를 초과하므로 역화 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역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역화(Flash Back)는 화염이 노즐을 거슬러 올라가 버너 내부로 진입하는 현상으로, 가스 유속이 화염 전파 속도보다 느려질 때 발생한다.
- 가스 압력이 낮으면 유속이 감소하여 역화 원인이 된다.
- 코크가 충분히 열리지 않으면 가스 공급량이 제한되어 유속 감소로 이어진다.
- 염공(버너 구멍)이 부식으로 커지면 유속 저하를 초래한다.
분진폭발은 유기물 또는 가연성 금속 분진이 공기 중에 부유한 상태에서 점화원을 만나 발생한다. 목분(1번)은 셀룰로오스 계열 유기 가연물이고, 마그네슘 분말(3번)은 활성이 높은 가연성 금속이며, 폴리에틸렌 분말(4번)은 가연성 플라스틱 입자로서 모두 분진폭발 위험이 있다. 산화규소(2번, SiO₂)는 이미 완전히 산화된 무기물로 추가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분진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
세탁기 화재의 주요 원인은 모터, 배선, 콘덴서 등 전기적 결함에서 비롯되며, 배수모터의 이상(1번), 배선 단락(3번), 기동용 콘덴서 절연열화(4번)는 모두 세탁기 화재의 전형적인 조사요점이다. 반면 마그네트론은 전자레인지의 핵심 부품으로 고주파 발열을 통해 식품을 가열하는 방식이며, 세탁기와는 전혀 무관한 기구다. 따라서 세탁기 화재 조사에서 마그네트론의 발열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전류는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량으로 정의되며, 공식은 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피사계 심도가 깊어지면(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상세하게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다. 깊은 피사계 심도는 광범위한 영역이 초점을 맺으므로 관찰자가 더 많은 영역을 세세히 봐야 하기 때문이다.
피사계 심도(Depth of field, DOF)는 사진에서 초점이 맞는 영역의 범위를 나타낸다.
- f-stop 설명은 정확하다—f-stop 수치가 클수록(예: f/16) 조리개 구경이 작아져 피사계 심도가 깊어진다.
- 거리·렌즈 구경·초점 거리 설명도 맞다—피사계 심도는 촬영 거리, 렌즈 구경(f-stop), 초점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 가장 먼 사물과 가장 가까운 사물의 거리라는 설명도 정확한 정의다—초점이 맞는 가장 먼 점(far limit)과 가장 가까운 점(near limit) 사이의 거리가 피사계 심도다.
화재로 인한 사망 원인과 사후 변화를 구분하는 문항이다. 폐부종과 염증은 자극적인 가스(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병리적 증거이다.
- 사후강직이 시간 경과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맞으나 "심해지고"라는 표현이 부정확한데, 사후강직은 일정 시간 후 해제되므로 계속 심해지지 않는다.
- 화재 사망의 주요 원인은 일산화탄소(CO) 중독이며 이산화탄소가 아니다.
- 용어 오류로, 사후에 근육이 굳는 현상은 시반(死班, livor mortis)이 아니라 사후강직(rigor mortis)이고, 시반은 중력에 의한 혈액 침강으로 인한 피부 변색이다.
완전 탄화된 사체의 신원확인에서 X-ray 검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뼈의 구조, 밀도, 형태 등이 열에 의해 변형되더라도 기본 골격 형태는 보존되기 때문이다.
골격 특징(신장, 골 형태, 기존 골절 흔적, 병리적 변화 등)은 화염에 강하게 저항하므로 법의학적으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수단이다.
- DNA 검사는 고온에서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 지문감식은 표피층이 완전히 소실되어 불가능하다.
- 소지품은 화재 과정에서 소실되거나 신원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
휘발유 같은 인화성 액체는 상온에서 자연발화하지 않으며, 점화원이 있을 때만 연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올바르게 설명한 보기가 옳다.
- 고체 표본 수집 시 용기를 완전히 채우면 열팽창으로 인한 손상 위험이 있어 8할 정도만 채워야 하므로 오류이다.
- 등유와 같은 탄화수소계 액체는 극성이 낮아 물과 거의 혼합되지 않으므로 오류이다.
- 휘발유나 경유의 증기는 공기(비중 1.0)보다 더 무거워 바닥에 모여 폭발 범위를 형성하므로 오류이다.
슬리빙(sleeving)은 열가소성 절연체가 도체의 열로 연화되어 늘어나거나 흘러내리는 현상이다. 과전류처럼 도체 자체가 발열했음을 보여 주는 흔적으로 쓰인다.


모든 액체촉진제가 물과 접촉 시 물 위에 뜬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액체촉진제 중 일부(예: 휘발유, 등유 등)는 물보다 밀도가 낮아 물 위에 뜨지만, 모든 액체촉진제가 물에 뜨는 것은 아니다 — 일부 액체촉진제는 물보다 밀도가 높아 물에 가라앉을 수 있다.
- 거즈패드 설명은 정확하다(액체 표본 채취 시 살균한 거즈패드 사용 가능).
- 다공성 물질 내 지속성 설명도 정확하다(다공성 물질 내에서 액체촉진제는 낮은 휘발성과 흡수 특성으로 인해 장시간 지속된다).
- 흡수 설명도 정확하다(콘크리트, 목재, 마감재 등 다공성 재료에 쉽게 흡수된다).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에서 유리병으로 휘발성 액체를 수집할 때 마개 선택의 기준은 휘발성 성분의 손실을 방지하고 용기와의 화학적 반응을 피하는 것이다. 코르크 마개는 휘발성 액체에 노출되면 흡수 및 팽창하여 밀폐 효과가 떨어지고 증거물의 손실을 초래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 유리 마개, 금속 스크루 마개, PTFE 마개는 모두 휘발성 액체에 대한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밀폐성을 유지할 수 있어 허용된다.
속발성 염증(secondary inflammation)은 초기 손상 부위의 염증 반응이 신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 전신 반응(발열, 백혈구 증가, 전신 증상 등)을 동반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전신적 생활반응이다.
전신적 생활반응(systemic vital reaction)은 개체 전체의 생리·병리적 반응을 의미하며, 국소 조직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피하출혈과 압박성 울혈은 국소적 혈액 순환 이상이고, 흡인 및 연하는 외인(질식 등)에 의한 국소적 기계적 손상이므로 국소 생활반응에 해당한다.
진압·잔화정리 중 물줄기를 곧게 쏘는 직사 방수는 증거를 훼손할 수 있어 최소화하거나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므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폴리스라인으로 현장을 격리하고, 방수포로 덮어 보존하며, 숫자 표시나 경고표지를 쓰는 것은 모두 적절한 증거 보호 방법이다.
가재도구 피해액을 간이평가방식으로 산정할 때 항목별 가중치는 주택종류별 10%, 거주인원별 20%, 주택면적별 30%, 주택가격별 40%이다.
화재피해 산정에서 건축 중인 건물은 일정 시점부터 건물로 본다. 내화건물은 슬래브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시점 이후부터, 방화구조 등은 지붕을 이은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의 화재는 건물화재이다. 지붕을 잇기 직전의 건물과 주체구조부 해체가 시작된 건물은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동용 점포로 쓰는 개조 차량의 소손도 건물화재가 아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에서 철거건물의 공식이 틀렸다. 철거건물의 경우 재건축비×[1-(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로 산정하되,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잔여내용연수가 아닌 경과연수이다.
건물의 신축단가 기준 공식과 동일하게 경과연수를 적용하여 경년감가를 반영하므로, 잔여내용연수를 사용하는 것은 중복 감가의 오류가 된다.
- 집기부품과 공구·기구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에 손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올바르다.
- 건물도 신축단가 기준으로 경과연수를 적용하는 공식이 정확하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재구성비용법(잔가율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손해율 40%가 적용된 소실 면적은 40이므로 피해액 산정 대상 재구성비용은 이다.
경과연수 3년, 내용연수 6년이므로 잔가율은 이며(공제율 최대 80% 적용), 이를 적용하면 이 아니라, 손해율(소실 비율) 40%를 재차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즉 전체 500 기준 재구성비용 에 잔가율 0.6을 곱하면 이고, 여기에 손해율 40%를 곱하면 이 아닌, 계산 결과가 880천원으로 맞춰지려면 단가를 개별 소실면적 40에 잔가율만 적용해야 한다: 이 아니라 이 되므로, 잔가율은 형태가 아닌 잔가율 22%가 적용된 결과이며, 이는 소실 면적 기준 재구성비용에 최종 잔가율을 곱해 산출한 880천원이 정답이다.

(현재시가 – 감가수정액)/경과연수는 분자가 순손실을 나타내고 분모가 경과연수인데, 이를 나누면 연단위 감가액이 되어 비율이 아닌 절대액을 구하는 식이므로 "비율을 구하는 식"이라는 문제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다.
화재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구하는 식은 감가상각 원리에 따른 현존가치율(또는 감가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 100% - 감가수정율은 현존가치 = 재구입비 × (1 - 감가수정율)을 변형한 올바른 식이다.
- (재구입비 – 감가수정액)/재구입비 = 1 - 감가수정액/재구입비로, 감가수정율을 직접 계산하는 올바른 형태다.
- 1-(1-최종잔가율)×경과연수/내용연수는 정액법 기반의 감가수정율 공식으로 적절하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서 손해보험회사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을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정관, 사업방법서, 창립총회 의사록이며, 임원의 명단은 설립허가 신청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 정보는 정관이나 창립총회 의사록에 반영되는 사항이고, 별도의 명단 서류를 독립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 전문교육과정의 소양교육 과목은 국정시책, 기초소양, 심리상담기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초전기는 소양교육 과목이 아니라 전문교육 과목에 해당하므로 소양교육 과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형제자매는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형제자매는 판례상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조사본부장의 책임은 현장보존, 화재조사 집행, 정보관리 등 조사본부 설치·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화재피해금액 신고는 조사본부장의 책임으로 명문화되지 않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 신고·통보 단계에서 소방서장이나 관계기관에서 처리하는 행정사항으로서 조사본부의 고유 책임 범위와 구분된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려고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기 영업용 재산에 생긴 손해에 관해 맺은 특약은 예외로 인정된다. 연대책임, 민법 적용, 공급한 날부터 10년의 행사기간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건물의 동수 산정 기준을 판단하는 문항입니다. 정답 2번이 틀린 이유는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실을 만든 것은 주건물과 구조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같은 동으로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외벽을 이용한 작업실이라도 지붕과 구조가 연결되어 있으면 별도 동이 아닌 같은 동으로 취급됩니다.
1번은 건널 복도로 2개 이상 동에 연결된 경우 그 복도 부분을 각 동의 절반으로 분리하는 규정으로 정확합니다. 3번은 지붕 및 실이 하나로 연결된 것은 구조와 관계없이 같은 동으로 보는 규정으로 맞습니다. 4번은 목조 건물에서 격벽으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면 같은 동으로 보는 규정으로 정확합니다.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를 위한 관계인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해 보고·제출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