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조사본부장의 책임은 조사본부 운영 및 총괄에 관한 사항처리(ㄴ), 현장보존·정보관리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ㄷ), 조사요원 등의 지휘감독 및 화재조사 집행(ㄹ)이다. 조사기록 서류 등의 분석 및 관리(ㄱ)는 본부장이 아닌 별도 조사요원 등의 업무로 규정되어 본부장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ㄴ, ㄷ, ㄹ이 화재조사본부장의 책임에 해당한다.
화재조사에서 여러 현장 자료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화재확산, 발화점 및 화재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가설을 도출하는 과정은 귀납적 추론이다. 연역적 추론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개별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며, 주관적·객관적 추론은 이 과정의 논리적 유형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다.
화재 플럼이 수직벽면에 남기는 대표적인 화재 패턴은 V 패턴, U 패턴, 모래시계 패턴이다. 레인보우 이펙트 패턴은 화재 플럼에 의해 수직벽면에 생성되는 대표적 패턴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환원은 산소를 잃거나 수소와 결합하고 전자를 얻는 반응이며, 이에 따라 물질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따라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라고 한 4번이 틀린 설명이다.
화재조사자는 화재 원인과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하므로 개인의 민사관계에 적극 관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기술적 타당성과 물적 증거에 근거한 과학적·합리적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4번이 옳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방화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화재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LPG 누출에 의한 폭발은 누출된 LPG 자체가 가연물이 되어 공기와 혼합되고, 점화원에 의해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발화원인을 조사할 때는 우선 누출된 LPG의 종류·누출량·확산 경로 등 가연물에 해당하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플레임오버나 롤오버는 천장 부근의 가연성 연기층에 불꽃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플래시오버에 선행하지만 반드시 플래시오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화재가 성장하면 복사열의 영향이 커지고, 환기지배형 화재에서는 고온 가스층에 미연소 열분해물과 일산화탄소가 증가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2번이다.
탄화된 목재는 표면이 불균일하게 수축·팽창하여 요철이 많고 거칠어지며, 표면의 박리와 회화가 반복된다. 또한 연소가 계속되면 목재가 가늘어지고 탄화층이 박리되어 점차 소실되므로, 탄화된 골은 폭이 넓고 깊게 형성되는 것이 맞아 1번의 설명이 틀리다.



유리 파괴흔의 교차 법칙상 나중에 생긴 균열은 먼저 생긴 균열에서 멈춘다. 그림에서 A의 균열선이 B에 막혀 끊어지므로 A가 B보다 먼저 생겼고(1번 옳음), B의 균열선이 C에서 멈추므로 B가 C보다 먼저 생겼다(2번 옳음). 그런데 C의 균열선은 D에 막혀 끝나므로 D가 C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며, 이는 "C가 D보다 선행"이라는 설명과 반대이므로 3번이 틀린 설명이다. D와 B는 직접 교차하지 않아 선후관계를 알 수 없다는 4번은 맞는 설명이다.
메탄의 공기 중 연소범위는 약 5.0~15.0 vol%이다. 메탄 농도가 이 범위보다 낮으면 연료 부족, 높으면 산소 부족으로 연소가 지속되지 않는다.
인화성 액체 가연물의 연소에 의한 화재패턴에는 포어패턴(Pour Pattern), 도넛패턴(Doughnut Pattern), 고스트마크패턴(Ghost Mark Pattern) 등이 해당한다. 반면 제트패턴(Z Pattern)은 인화성 액체의 유출·연소로 형성되는 화재패턴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원인조사 중 발화원인조사의 조사범위는 화재가 발생한 과정·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ㄹ), 소방시설 등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ㄴ),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ㄷ)을 포함한다. ㄱ(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은 재산피해조사 범위에 해당하므로 발화원인조사 범위에서 제외되어, ㄴ·ㄷ·ㄹ이 정답이다.
수관화는 나무의 수관(가지와 잎 부분)을 따라 연소가 확산되는 산불로, 땅속 연료가 타는 것은 지중화이다. 수관화는 중심부 화염 온도가 약 1175℃에 이르고, 바람을 따라 풍하 방향으로 V자형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단기간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화재 사망자의 시체에서는 열에 의한 근육 수축으로 권투선수자세가 나타나고, 피부의 파열 및 손·발 피부의 장갑상 탈락도 관찰될 수 있다. 반면 구강 개방은 화재 사망자의 특징과 거리가 가장 멀다.
노출 측정이 어렵거나 측정값의 신뢰성이 낮을 때는 한 장면을 기준 노출보다 밝거나 어둡게 여러 단계로 촬영하는 브라케팅(Bracketing)을 사용한다. 다징은 인화 시 특정 부분의 노출을 줄이는 기법이고, 마젠타는 색상과 관련된 용어이며, 비네팅은 사진 가장자리의 광량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사망 직전의 급격한 근육활동은 사후강직의 시작을 빠르게 한다. 사후강직은 근육 내 ATP가 고갈되면서 발생하며, 사망 직전 근육활동이 많으면 ATP 소모가 커져 발생이 빨라진다. 사후강직은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고 주변 온도의 영향을 받으며, 사망 후 혈액이 침하되는 현상은 시체얼룩이다.
증거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방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증거물에 직접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3번이 틀리다. 현장 수거물은 목록을 작성하고, 인화성 액체 성분 분석을 위해서는 성분의 증발을 막는 조치를 하며, 수집자·수집 일자·상황 등은 기록하고 법과학자용 표지 또는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사례비교법은 피해물과 유사한 물건의 실제 매매사례를 조사·비교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시중 매매사례가 충분한 예술품이나 귀금속의 평가에 적합하다. 수익환원법은 수익성, 복성식평가법은 재조달원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소방활동구역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고 출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시된 조치명령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관서장의 화재안전조사 등에 따른 조치명령(위험물·물건의 제거·처리 명령 등)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화재조사에 필요하면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을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할 수 없다”고 한 4번이 틀리다. 1~3번은 화재조사의무, 증표 제시 의무 및 관계인의 업무 방해·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