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0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2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3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4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5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판례는 그러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을 가지며, 관습법이 유효하려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유지되어야 하고 법적 확신을 상실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도 잃는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치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이라도 미성년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문제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되지 않는다.
  • ㄷ.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 옳은 것은 확정채무 보증에 대한 사정변경 해지 부정과 시효중단을 방해한 채무자의 시효완성 주장 배척이다.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때에는 보증 당시 이미 채무액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장래의 불확정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적 보증에서 해지가 인정되는 것과 구별된다.

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채무자가 뒤늦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막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3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성년후견개시 심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 등의 청구에 의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한 재산상 법률행위라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2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통해 그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
3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4실종선고의 취소에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5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주간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되는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며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자는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만으로 그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취소에 의해 영향받지 않으며,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공시최고가 필요하지 않다.

문제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2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해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 시,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새로운 재산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은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 편입시키는 경우에도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반대로 근저당권 설정과 같이 기본재산의 처분에 이르지 않는 담보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6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자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등기된 대표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룹 가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4대표권 없는 이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5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는 대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배제될 뿐이다.

문제 7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여성은 종중구성원이 되지만,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가 될 수는 없다.
3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4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합병과 분열이 인정된다.
5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한 경우, 이는 대표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행위이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표권 자체는 존재하는데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2「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3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4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딩권을 설정할 수 있다.
5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이므로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고, 그 부분을 분필하여 독립한 필지로 등기한 뒤에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용익물권과 구별되는 점이다.

문제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3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4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과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며, 이때 본인인 매수인이 대리인의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반사회질서성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선의 여부는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10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2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3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
4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5공용징수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정답 및 해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무주물 선점, 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 건물 신축, 공용징수는 모두 종전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소유권이 발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문제 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볍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장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2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
3가장저딩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4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
5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
정답 및 해설

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의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인 원래의 법률관계에 있던 자에 불과할 뿐, 그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소비대차의 채권 양수인, 가장저당권의 경락인, 가장소비대차 대주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은 모두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문제 1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룹 취소할 수 없다.
3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측량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에도, 매수인이 이를 미리 측량·확인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 1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상립한다.
2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토지거래허가룹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그 계약체결 과정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별도로 충족된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상태를 가리킬 뿐이고, 의사표시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취소권 행사까지 막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도달주의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2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가 이를 부담한다.
3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럭자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4수령무능럭자에케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수령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이미 발신된 이상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다.

문제 1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복대리인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며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리인의 지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 1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 ㄴ.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 ㄷ.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는 준용될 수 있다.
  • ㄹ.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를 임의대리에 한정한 서술, 강행법규 위반 무효행위에 표현대리를 준용한다는 서술, 과실상계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를 인정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한 결과를 그대로 실현시켜 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한편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누구인지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

문제 17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과
2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의 효과
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의 효과
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정답 및 해설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한 경우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만 발생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권대리 추인, 토지거래허가, 소멸시효 완성, 법률행위 취소는 모두 그 효과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인정되는 반면, 기한의 도래는 성질상 장래효만을 가진다.

문제 18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정조건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
2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5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는 사실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한도래시로 취급하는 불확정기한의 법리에 따른 것이다.

문제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는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채권 성립시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재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2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3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의사표시이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4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인자에게 그로 인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가 없어도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문제 2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2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5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이고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이 멸실되면 그 등기는 실체를 상실하므로, 별개의 신축건물에 대해 종전 등기의 표시를 그대로 유용하는 것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해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2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2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3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4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은 점유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점유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는 점유물의 사용이익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이익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유익비는 지출 당시가 아니라 반환청구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23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2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3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4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5비법인사단이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2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2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은 그 건물부지의 점유자이다.
4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5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임대차·전세와 같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정대리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저당권의 취득에도 적용된다.
2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판단은 동산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4도품·유실물에 관한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시까지 취득물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5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정답 및 해설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이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인도를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선의취득 규정은 저당권과 같이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무과실의 판단시점도 물권적 합의시가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2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다.
2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가 된다.
3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
4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5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명의신탁 관계이므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가 당연히 그 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양수인이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한 종전 약정의 존재를 알고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비로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27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2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3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4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5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 및 해설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일 뿐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를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28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한다.
  • 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甲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 ㄷ.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져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 ㄹ.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乙 간의 특약으로 매매대금을 인상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3자 합의로 매도인의 등기의무가 소멸한다는 서술, 이전등기청구권 양도가 통지만으로 대항력을 갖는다는 서술, 합의 없이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라는 서술이다.

  • 중간생략등기의 3자 합의는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 3자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져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반면 합의 후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특약으로 매매대금이 인상된 경우, 매도인은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양수인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

문제 29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4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5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을 협의 없이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소수지분권자 상호간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 자체의 반환인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문제 30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불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2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3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4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이는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으로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조정조서 작성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투기·탈세 등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2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된다.
3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농지법에 띠른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
5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장의 명의로 그 종교단체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단체장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농지법상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신탁 자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규율 대상일 뿐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32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워하여 乙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올 막기 위하여 乙의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의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甲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3甲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4제3자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없이 X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甲은 그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5제3자가 X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의 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이른바 담보지상권으로서 설정자 乙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제3자가 목적 토지를 점유·사용하더라도 甲은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甲에게는 토지를 스스로 사용·수익할 실질적 이익이 없어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에 기하여 그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33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4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5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3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반환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2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3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4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5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필요비는 별도의 상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 35
2020년 5월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乙이 X의 소유자가 된 경우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에도 乙이 그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X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가 아니라 丙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2임대인이 건물시설올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3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유치권자가 점유침탈로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역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문제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2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3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 외에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4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등의를 요하지 않는다.
5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뿐만 아니라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질권의 효력범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저당권븐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4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5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 행사요건으로서의 압류는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 39
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워하여 X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丁은 乙에 대한 7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되었고, 다시 丁아 경매를 신청하여 Y가 1억 원에 매각되었다. 丁이 Y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경매비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원
23,500만원
34,000만원
45,000만원
57,000만원
정답 및 해설

丁이 배당받는 금액은 5,0005{,}000만 원이다.

甲의 공동저당 채권 22억 원을 X와 Y의 매각대금 비율(33억 원 : 11억 원)로 안분하면, Y가 부담해야 할 몫은 2억×14=0.5억 원2\text{억} \times \dfrac{1}{4} = 0.5\text{억 원}이다.

X의 경매에서 후순위자인 丙은 동시배당이었다면 Y에서 배당받았을 甲의 몫(0.50.5억 원)에 대하여 저당권 대위를 하므로, Y의 매각대금 11억 원 중 0.50.5억 원은 丙에게 먼저 배당되고, 남은 0.50.5억 원에서 丁이 자신의 채권 7,0007{,}000만 원 중 5,0005{,}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문제 40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덩권을 실행할 수 있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애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4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5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전환되므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문제 41
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차별곡선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상품묶음들의 궤적이다.
2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이며 두 재화의 교환비율이다.
3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4완전대체재 관계인 두 재화에 대한 무차별곡선은 직선의 형태이다.
5모서리해를 제외하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이 소비자의 최적점이다.
정답 및 해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할 때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는 것이며, 원점에 대해 오목한 경우에는 오히려 한계대체율이 체증한다.

한계대체율은 무차별곡선의 접선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며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교환할 때의 비율을 의미한다.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직선이어서 한계대체율이 일정하고, 소비자의 최적점은 모서리해를 제외하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문제 42
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선의 이론은 부분적 해결책이 최적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2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3파레토 효율성 조건은 완전경쟁의 상황에서 충족된다.
4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나타낸다.
5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다수결)를 의미하지 않는다.

파레토원칙은 모든 구성원이 A를 B보다 선호하면 사회적 선호도 A를 B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조건일 뿐이며, 이는 투표 규칙인 과반수제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차선의 이론, 롤즈적 사회무차별곡선, 완전경쟁 하의 파레토효율성,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설명은 모두 통상적으로 옳다.

문제 43
수요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
2기펜재(Giffen goods)의 수요곡선은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3사적재화의 시장수요는 개별수요의 수평 합이다.
4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높이는 한계편익이다.
5소비자의 소득이 변하면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답 및 해설

기펜재(Giffen goods)는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커서 수요곡선이 우상향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늘어난 실질소득이 열등재 성격과 결합해 오히려 수요량을 줄이므로,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상향 곡선이 나타난다.

수요의 법칙 성립, 시장수요가 개별수요의 수평합이라는 점, 수요곡선의 높이가 한계편익이라는 점, 소득 변화 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4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요곡선이 수직이면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다.
2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곡선 상 모든점에서 가격탄력성은 같다.
3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비탄력적이다.
4우상향 직선의 공급곡선 Y축 절편이 0보다 크면 가격탄력성은 무조건 1보다 크다.
5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보다 크면 두 상품은 보완재 관계이다.
정답 및 해설

우상향하는 직선의 공급곡선에서 가격축(Y축) 절편이 0보다 크면, 곡선 위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다.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면 탄력성은 항상 1이고, 가격축 절편이 양수인 경우에는 곡선 위 어디서나 탄력성이 1을 초과한다.

  • 수요곡선이 수직이면 가격탄력성은 0(완전 비탄력적)이지 무한대가 아니다.
  • 우하향 직선의 수요곡선은 위치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계속 달라진다.
  •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 하며, 비탄력적은 1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양(+)이면 대체재, 음(-)이면 보완재 관계를 나타내며 1이라는 기준값과는 무관하다.
문제 45
수요곡선은 P=10, 공급곡선은 Qs=P 이다. 정부가 한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한 결과로 옳은 것은? (단,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소비자 대신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2소비자잉여는 감소하였다.
3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은 24원이다.
4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2원이다.
5조세수입은 20원 증가하였다.
정답 및 해설

완전탄력적인 수요(P=10P=10)와 공급 Qs=PQ_s=P 구조에서 소비자에게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자중손실은 2원이 된다.

과세 후에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0원에 고정되므로 공급자가 받는 실수령가격은 10−2=810-2=8원이 되고, 균형거래량은 Qs=8Q_s=8로 감소한다.

과세 전 총잉여는 12×10×10=50\dfrac{1}{2}\times10\times10=50원이고, 과세 후에는 생산자잉여 12×8×8=32\dfrac{1}{2}\times8\times8=32원과 조세수입 2×8=162\times8=16원의 합인 48원이 되어, 그 차이인 50−48=250-48=2원이 자중손실이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므로 소비자잉여는 과세 전후 모두 0으로 변화가 없고, 세금은 소비자·생산자 어느 쪽에 부과해도 결과가 같으며, 생산자잉여 감소분은 50−32=1850-32=18원, 조세수입은 16원이다.

문제 46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X축 상품생산이 늘어나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2생산기술이 향상되면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3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상립한다.
4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한계변환율이다.
5생산가능곡선 상의 점에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원점에 대해 오목한(활 모양)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은 이미 생산이 효율적인 상태이므로, 그 위에서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파레토 개선은 곡선 안쪽의 비효율적인 점에서만 가능하며, 곡선 위의 점들은 한 상품 생산을 늘리려면 다른 상품 생산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 효율적 배분 상태이다.

X축 상품 생산이 늘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 기술향상 시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는 것,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기울기 절댓값이 한계변환율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7

시장 수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네트워크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 합이다.
  • ㄴ. 상품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속물효과(snob effect)라고 한다.
  • ㄷ. 열등재라도 대체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크면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 ㄹ.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는 정상재이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효과가 있어도 시장수요곡선이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 합이라는 서술과 소비자 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속물효과라고 한 서술이다.

시장수요곡선을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 합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각 소비자의 수요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뿐이다. 네트워크효과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나의 수요를 이동시키므로 단순 수평 합으로는 도출되지 않는다.

소비자 수가 늘수록 그 상품의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효과는 밴드왜건 효과이며, 속물효과는 반대로 남들이 많이 소비할수록 자신의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이다.

나머지 두 서술은 옳다. 열등재라도 대체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가격 하락 시 수요량이 늘어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소득이 늘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는 정상재이다.

문제 48

기업생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장기(long-run)에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이다.
  • ㄴ. 다른 생산요소가 고정인 상태에서 생산요소 투입 증가에 따라 한계생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다.
  • ㄷ.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 ㄹ. 비용극소화는 이윤극대화의 필요충분조건이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장기의 모든 생산요소 가변성,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 등량곡선의 볼록성과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에 관한 서술이다.

장기는 정의상 자본을 포함한 모든 생산요소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고, 다른 요소를 고정한 채 한 요소만 계속 늘릴 때 그 요소의 한계생산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다.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인 한계기술대체율이 노동 투입을 늘릴수록 작아진다는 뜻이므로, 볼록성과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은 같은 사실을 다르게 말한 것이다.

반면 비용극소화는 이윤극대화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주어진 산출량을 최소비용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산출량 수준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49
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파레토(Pareto) 효율적인 상태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2제2정리는 모든 사람의 선호가 오목성을 가지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경쟁 균형이 된다는 것이다.
3제1정리는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약 단조성을 갖고 외부성이 존재하면 일반경쟁 균형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4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사익과 공익은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다.
5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가 사익을 추구해도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 된다는 것으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 파레토 효율적 상태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하므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제2정리는 선호의 볼록성(오목성이 아님)을 전제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일반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제1정리는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성립하므로, 외부성이 존재하면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제1정리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사익 추구는 공익과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룬다.
문제 50

노동(L)과 자본(K)만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Q=min⁡(L2, K)Q = \min\left(\dfrac{L}{2},\ K\right)이다. 노동가격은 2원이고 자본가격은 3원일 때 기업이 재화 200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평균비용(원)은? (단, 고정비용은 없다.)

16
27
38
49
510
정답 및 해설

이 기업의 평균비용은 7원이다.

생산함수 Q=min⁡(L2, K)Q=\min\left(\dfrac{L}{2},\,K\right)는 두 요소를 정해진 비율로만 쓰는 레온티에프(완전보완) 생산함수이므로,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남는 투입이 없도록 L2=K=Q\dfrac{L}{2}=K=Q가 되어야 한다.

Q=200이므로 K=200K=200, L=2Q=400L=2Q=400이고
총비용 =2×400+3×200=800+600=1,400=2\times 400+3\times 200=800+600=1{,}400(원)

고정비용이 없으므로 평균비용 =1,400200=7=\dfrac{1{,}400}{200}=7(원)이다.

문제 51

표는 기업 甲과 乙의 초기 보수행렬이다. 제도 변화 후, 오염을 배출하는 乙은 배출 1톤에서 2톤으로 증가하는데 甲에게 보상금 5를 지불하게 되어 보수행렬이 변화했다. 보수행렬 변화 전, 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1회성 게임이며, 보수행렬 ( ) 안 왼쪽은 甲, 오른쪽은 乙의 것이다.)

乙
1톤 배출2톤 배출
甲조업중단(0, 4)(0, 8)
조업가동(10, 4)(3, 8)
1초기 상태의 내쉬균형은 (조업중단, 2톤 배출)이다.
2초기 상태의 甲과 乙의 우월전략은 없다.
3제도 변화 후 甲의 우월전략은 있으나 乙의 우월전략은 없다.
4제도 변화 후 甲과 乙의 전체 보수는 감소했다.
5제도 변화 후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은 감소했다.
정답 및 해설

제도 변화 후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2톤에서 1톤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 옳다.

초기 행렬에서 乙은 甲의 선택과 무관하게 2톤 배출의 보수 8이 1톤의 4보다 커 2톤 배출이 우월전략이고, 甲은 조업가동의 보수 (10, 3)이 조업중단의 (0, 0)보다 커 조업가동이 우월전략이다. 따라서 초기 내쉬균형은 조업중단이 아니라 (조업가동, 2톤 배출)이며 보수는 (3, 8)이다.

보상금 5를 반영하면 2톤 배출 열의 보수가 조업중단에서 (5, 3), 조업가동에서 (8, 3)으로 바뀐다. 이제 乙은 甲의 선택과 무관하게 1톤의 4가 2톤의 3보다 커 1톤 배출이 우월전략이 되고, 甲은 여전히 조업가동이 우월전략이어서 균형은 (조업가동, 1톤 배출)의 (10, 4)가 된다.

그러므로 변화 전후 모두 두 기업에게 우월전략이 존재하며, 두 기업의 전체 보수도 11에서 14로 늘어 감소하지 않았다.

문제 52
굴절수요곡선 모형에서 가격 안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업이 선택하는 가격에 대한 예싱된 변회가 대칭적이기 때문이다.
2기업은 서로 담합하여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3일정 구간에서 비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품가격은 안정적이다.
4경쟁기업의 가격 인상에만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5비가격정쟁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정답 및 해설

굴절수요곡선 모형에서는 한계수입곡선에 불연속 구간이 생겨, 일정 구간에서 비용(한계비용)이 변하더라도 상품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경쟁기업이 가격 인하에는 즉각 대응하고 가격 인상에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비대칭적 반응을 가정하기 때문에 수요곡선에 굴절이 생기고, 그 결과 한계비용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해도 이윤극대화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

  • 기업이 예상하는 경쟁자의 반응은 대칭적이 아니라 비대칭적이다.
  • 이 모형은 명시적 담합 없이도 가격이 안정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 경쟁기업의 가격 인상뿐 아니라 인하에도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 비가격경쟁이 증가하는 현상이 아니라 과점시장에서 가격이 경직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문제 53

기업 甲과 乙만 있는 상품시장에서 두 기업이 꾸르노(Cournot) 모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생산기술은 동일하다.)

  • ㄱ. 甲은 乙이 생산량을 결정하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 ㄴ. 甲과 乙은 생산량 결정에서 서로 협력한다.
  • ㄷ. 甲, 乙 두 기업이 완전한 담합을 이루는 경우와 꾸르노 균형의 결과는 동일하다.
  • ㄹ. 추가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균형가격은 한계비용에 접근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상대 기업의 생산량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추측한다는 서술과 기업 수가 늘수록 균형가격이 한계비용에 접근한다는 서술이다.

꾸르노 모형의 핵심 가정은 각 기업이 상대 기업의 생산량을 주어진 값으로 고정해 놓고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이 추측 위에서 각자의 반응곡선이 도출되고 두 반응곡선의 교점이 꾸르노 균형이 된다.

또 동일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계속 진입해 기업 수가 늘어나면 시장 산출량이 완전경쟁 수준에 가까워지므로 균형가격은 한계비용에 수렴한다.

반면 꾸르노 모형은 비협조적 과점모형이어서 두 기업이 생산량 결정에서 협력하지 않으며, 완전한 담합은 독점과 같은 산출량·가격을 낳으므로 그보다 산출량이 많고 가격이 낮은 꾸르노 균형과 결과가 같을 수 없다.

문제 54
역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로 구성된 치아보험에 치아건강상태가 좋은 계층이 더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2역선택은 정보가 대칭적인 중고차시장에서 자주 발생한다.
3역선택 방지를 위해 통신사는 소비자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한다.
4의료보험의 기초공제제도는 대표적인 역선택 방지 수단이다.
5품질표시제도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답 및 해설

품질표시제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역선택을 방지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품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품질표시는 상품의 질에 대한 신호를 제공해 저품질 상품만 시장에 남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한다.

  • 동일 조건·보험료의 치아보험에는 치아건강상태가 좋은 계층이 아니라 나쁜 계층이 더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어 역선택이 발생한다.
  • 역선택은 정보가 대칭적인 시장이 아니라 비대칭적인 시장에서 발생한다.
  • 소비자별 차등요금은 역선택 방지보다는 가격차별에 가깝다.
  • 기초공제제도는 역선택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설명된다.
문제 55
순수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자가 많을수록 개별 소비자가 이용하는 편익은 감소한다.
2시장수요는 개별 수비자 수요의 수직합으로 도출된다.
3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 합계와 공급에 따른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최적량이 결정된다.
4시장에서 공급량이 결정되면 사회적 최적량에 비해 과소 공급된다.
5공급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려면 사회 전체의 정확한 선호를 파악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순수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가지므로, 소비자가 많아져도 개별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수가 늘어도 각자가 얻는 편익 크기는 그대로이며, 이 점이 소비가 경합적인 사적재화와 구분되는 핵심 특징이다.

시장수요가 개별수요의 수직합으로 도출되는 것, 한계편익 합계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최적량이 정해지는 것, 시장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해지는 것, 최적 공급을 위해 사회 전체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6

독접기업의 가격차별 전략 중 이부가격제(two-part pric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서비스 요금 설정에서 기본요금(가입비)과 초과사용량 요금(사용료)을 분리하여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ㄴ. 적은 수량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평균지불가격이 낮아진다.
  • ㄷ. 소비자잉여는 독점기업이 부과할 수 있는 가입비의 한도액이다.
  • ㄹ. 자연독점 하의 기업이 평균비용 가격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선택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입비와 사용료를 분리하여 부과하는 요금 설정이라는 서술과 소비자잉여가 가입비의 한도액이라는 서술이다.

이부가격제는 재화를 구입할 권리에 대한 고정요금(가입비)과 사용량에 비례하는 요금(사용료)을 이원적으로 부과하는 가격전략으로, 기본요금과 초과사용량 요금을 나누어 받는 통신·놀이공원 요금이 전형적인 예이다.

독점기업은 보통 사용료를 한계비용 수준으로 정한 뒤 그때 소비자가 누리는 소비자잉여만큼을 가입비로 흡수한다. 가입비가 소비자잉여를 넘으면 소비자가 아예 구매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잉여가 가입비의 상한이 된다.

  • 가입비는 소비량과 무관한 고정액이므로 적게 소비하는 소비자일수록 단위당 평균지불가격이 오히려 높아진다.
  • 자연독점 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한계비용 가격설정을 할 때이고 평균비용 가격설정에서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해 손실이 생기지 않으므로, 평균비용 가격결정의 손실을 메우려고 이부가격제를 택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57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甲과 乙의 오염저감비용은 각각 TAC1=200+4X21, TAC2=200+X22 이다. 정부가 두 기업의 총오염배출량을 80톤 감축하기로 결정할 경우, 두 기업의 오염저감비용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甲과 乙의 오염감축량은? (단, X1, X2는 각각 甲과 乙의 오염감축량이다.)
1X1=8, X2=52
2X1=16, X2=64
3X1=24, X2=46
4X1=32, X2=48
5X1=64, X2=16
정답 및 해설

두 기업의 오염저감비용 합계를 최소화하려면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감축량을 배분해야 하며, 이때 X1=16X_1=16, X2=64X_2=64가 된다.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은 MC1=8X1MC_1=8X_1, MC2=2X2MC_2=2X_2이며, 두 값을 같게 놓으면 8X1=2X2⇒X2=4X18X_1=2X_2 \Rightarrow X_2=4X_1이다.

총감축량 제약 X1+X2=80X_1+X_2=80에 대입하면 X1+4X1=80⇒X1=16, X2=64X_1+4X_1=80 \Rightarrow X_1=16,\ X_2=64로 계산된다.

문제 58
우하향하는 장기평균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기술은 동일하다.)
1생산량이 서로 다른 기업의 평균비용은 동일하다.
2진입 장벽이 없는 경우 기업의 참여가 증가한다.
3소규모 기업의 평균비용은 더 낮다.
4장기적으로 시장에는 한 기업만이 존재하게 된다.
5소규모 다품종을 생산하면 평균비용이 낮아진다.
정답 및 해설

장기평균비용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지속됨을 뜻하며, 이 경우 하나의 기업만 남는 자연독점 구조로 귀결된다.

이미 큰 규모로 생산하는 기업이 더 낮은 비용으로 경쟁할 수 있어 신규 진입자나 소규모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고, 결국 시장은 하나의 대규모 기업으로 수렴한다.

  • 규모가 다른 기업들의 평균비용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서로 다르다.
  • 진입장벽이 없어도 기존 대규모 기업의 비용우위 때문에 신규 참여가 오히려 어렵다.
  • 소규모 기업의 평균비용은 대규모 기업보다 더 높다.
  • 소규모 다품종 생산이 평균비용을 낮춘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문제 59
상품의 시장수요곡선은 P=100-2Q이고, 한계비용은 20이며, 제품 한 단위당 20의 환경피해를 발생시킨다.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ㄱ)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량과 (ㄴ)사회후생의 순손실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1ㄱ: 20, ㄴ: 50
2ㄱ: 20, ㄴ: 100
3ㄱ: 30, ㄴ: 30
4ㄱ: 30, ㄴ: 100
5ㄱ: 40, ㄴ: 200
정답 및 해설

외부한계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30이며, 이때 발생하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은 100이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에 단위당 환경피해 20을 더한 SMC=20+20=40SMC=20+20=40이며, 수요식 P=100−2QP=100-2Q와 같다고 놓으면 100−2Q=40⇒Q=30100-2Q=40 \Rightarrow Q=30이다.

반면 시장균형은 P=MC=20P=MC=20에서 100−2Q=20⇒Q=40100-2Q=20 \Rightarrow Q=40으로 과다생산되며, 순손실은 초과생산분 40−30=1040-30=10과 단위당 외부비용 20을 이용해 12×20×10=100\dfrac{1}{2}\times20\times10=100으로 계산된다.

문제 60
기업 甲의 생산함수는 Q=2L0.5이며, Q의 가격은 4, L의 가격은 0.25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甲의 (ㄱ)노동투입량과 (ㄴ)균형산출량은? (단, L은 노동, Q는 산출물이며, 산출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
1ㄱ: 2, ㄴ: 2
2ㄱ: 2, ㄴ: 4
3ㄱ: 4, ㄴ: 4
4ㄱ: 4, ㄴ: 8
5ㄱ: 8, ㄴ: 16
정답 및 해설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생산물(VMP)=임금이다. 생산함수 Q=2L0.5Q=2L^{0.5}에서 MPL=dQdL=L−0.5=1LMP_L=\frac{dQ}{dL}=L^{-0.5}=\frac{1}{\sqrt L}이므로, 4⋅1L=0.254\cdot\frac{1}{\sqrt L}=0.25를 풀면 L=16\sqrt L=16, 즉 L=256L=256이다. 따라서 제시된 정답 및 보기와 일치하지 않아 UNCERTAIN

문제 61

표의 IS-LM 모형에서 균형재정승수는? (단, Y, M, r, T, G, P는 각각 국민소득, 통화량, 이자율, 조세, 정부지출, 물가이다.)

IS: Y=100+0.5(Y−T)−0.5r+GY = 100 + 0.5(Y-T) - 0.5r + G
LM: MP=−r+Y\dfrac{M}{P} = -r + Y

10
20.5
31
41.5
52
정답 및 해설

이 모형의 균형재정승수는 0.5이다.

LM식 MP=−r+Y\dfrac{M}{P}=-r+Y를 이자율에 대해 풀면 r=Y−MPr = Y-\dfrac{M}{P}이고, 이를 IS식 Y=100+0.5(Y−T)−0.5r+GY=100+0.5(Y-T)-0.5r+G에 대입한다.

Y=100+0.5Y−0.5T−0.5(Y−MP)+GY = 100+0.5Y-0.5T-0.5\left(Y-\dfrac{M}{P}\right)+G
Y=100−0.5T+0.5MP+GY = 100-0.5T+0.5\dfrac{M}{P}+G
즉 정부지출승수는 1, 조세승수는 −0.5이다.

균형재정은 정부지출 증가분을 같은 크기의 조세로 충당하므로 ΔG=ΔT\Delta G=\Delta T이고,
ΔY=(1−0.5) ΔG=0.5 ΔG\Delta Y = (1-0.5)\,\Delta G = 0.5\,\Delta G가 되어 균형재정승수는 0.5가 된다.

문제 62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채 매입·매각을 통한 통화량 관리
2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3재할인율 조정을 통한 통화량 관리
4법정지급준비율 변화를 통한 통화량 관리
5고용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물가안정목표제 시행
정답 및 해설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시행되는 통화정책 수단이며, 고용증진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한국은행법상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는 통화가치(물가) 안정에 있으며, 고용은 통화정책의 파급 결과일 뿐 제도 시행의 목표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국채 매입·매각을 통한 통화량 조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재할인율 조정, 법정지급준비율 변화를 통한 통화량 관리는 모두 한국은행의 통상적인 통화정책 수단·제도로 옳은 설명이다.

문제 63
화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품화계의 내재적 가치는 변동하지 않는다.
2M2는 준화폐(near money)를 포함하지 않는다.
3명령화폐(fiat money)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 화폐이다.
4가치 저장수단의 역할로 소득과 지출의 발생 시점을 분리시켜 준다.
5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화는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화폐의 가치저장수단 기능은 소득을 얻는 시점과 지출하는 시점을 분리할 수 있게 해준다.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즉시 소비하지 않고 원하는 시점까지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 지출의 시점이 달라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 상품화폐는 그 자체로 사용가치를 지니므로 내재적 가치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 M2는 M1에 준화폐(정기예적금 등)를 포함하는 넓은 통화지표이다.
  • 명령화폐(법정불환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화폐이다.
  •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재화도 역사적으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문제 64
폐쇄경제에서 국내총생산이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지출의 합으로 정의된 항등식이 성립할 때, 국내총생산과 대부자금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저축은 투자와 같다.
2민간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한다.
3총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합이다.
4민간저축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정부저축이 증가한다.
5정부저축이 감소하면 대부시장에서 이자율은 상승한다.
정답 및 해설

총저축(민간저축+정부저축)은 항상 투자와 같아지지만, 민간저축 증가가 정부저축까지 늘린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부저축은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의 차이로 결정되는 재정 변수이며, 대부자금시장의 이자율 변화와 직접 연결되어 정부저축이 움직이는 관계는 아니다.

총저축이 투자와 같다는 것, 총저축이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라는 것, 정부저축이 감소하면 대부자금 공급이 줄어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5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장기적으로는 고전적 이분법을 적용할 수 없다.
2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
4통화정책으로는 물가지수를 관리할 수 없다.
5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실질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과 같은 실질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장기에는 통화량 변화가 물가 등 명목변수만 비례적으로 변화시킬 뿐, 실업률·경제성장률 등 실질변수는 통화정책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것이 화폐 중립성의 핵심 내용이다.

  • 화폐가 중립적이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고전적 이분법이 성립한다.
  • 통화정책으로 장기 실질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는 없다.
  •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도 물가수준(명목변수)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 장기에는 통화정책으로 실질이자율을 낮출 수 없다.
문제 66
화폐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자율이 상승하면 현금통화 수요량이 감소한다.
2물가가 상승하면 거래적 동기의 현금통화 수요는 감소한다.
3요구불예금 수요가 증가하면 M1 수요는 감소한다.
4실질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면 M1 수요는 감소한다.
5신용카드 보급기술이 발전하면 현금통화 수요가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이자율은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금통화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자율이 오르면 현금 대신 이자가 붙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므로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게 된다.

  •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실물거래를 위해 더 많은 명목화폐가 필요해 거래적 동기의 현금수요는 오히려 증가한다.
  • 요구불예금 수요가 늘면 그만큼 M1(현금통화+요구불예금)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 실질GDP가 증가하면 거래 규모가 커져 M1 수요도 증가한다.
  • 신용카드 보급이 확대되면 현금을 대체하므로 현금통화 수요는 감소한다.
문제 67
소비자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준연도에서 항상 100이다.
2대체효과를 고려하지 못해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
3가격 변화 없이 품질이 개선될 경우,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
4GDP 디플렐이터보다 소비자들의 생계비를 더 왜곡한다.
5소비자가 구매하는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생계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답 및 해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대표적 재화·서비스 묶음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생계비 측정에는 GDP 디플레이터보다 오히려 더 적합하다. 따라서 CPI가 GDP 디플레이터보다 생계비를 더 왜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수입 소비재는 빠지는 반면 소비자가 사지 않는 투자재나 정부구매 품목까지 포함된다. 그만큼 소비자의 생계비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적합성이 떨어진다.

기준연도 값이 100이 되는 것, 소비자의 대체 행동을 반영하지 못해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 가격 변화 없이 품질만 개선되는 경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왜곡이 생긴다는 것,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8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는 u=u n -2(π-π e )이고 자연실업률이 3%이다. 보기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0%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준칙적 통화정책을 사용했을 때의 (ㄱ) 실업률 과, 최적 인플레이션율로 통제했을 때의 (ㄴ) 실업률 은? (단, u, u n , π, π e 는 각각 실업률, 자연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다.)

  • 중앙은행은 물가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
  • 민간은 합리적인 기대를 하며 중앙은행이 결정한 인플레이션율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 주어진 기대 인플레이션에 중앙은행의 최적 인플레이션율은 1%이다.
1ㄱ: 0%, ㄴ: 0%
2ㄱ: 1%, ㄴ: 0%
3ㄱ: 1%, ㄴ: 1%
4ㄱ: 2%, ㄴ: 1%
5ㄱ: 3%, ㄴ: 3%
정답 및 해설

두 경우 모두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치하므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인 3%에 머문다.

글상자의 조건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완전히 통제하고 민간은 중앙은행이 정한 인플레이션율을 그대로 기대에 반영하므로 항상 π=πe\pi=\pi^e가 성립한다. 이를 필립스곡선 u=un−2(π−πe)u=u_n-2(\pi-\pi^e)에 대입하면 u=3%−2×0=3%u=3\%-2\times 0=3\%이다.

준칙적 정책으로 0%를 유지하면 π=πe=0%\pi=\pi^e=0\%이므로 (ㄱ)은 3%이고, 최적 인플레이션율 1%로 통제해도 π=πe=1%\pi=\pi^e=1\%이므로 (ㄴ)도 3%가 된다.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만이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아래로 낮출 수 있으므로, 합리적 기대 하에서는 어떤 인플레이션율을 선택하든 실업률은 달라지지 않는다.

문제 69

표의 기존 가정에 따라 독립투자승수를 계산했다. 계산된 승수를 하락시키는 가정의 변화를 모두 고른 것은?

기존 가정가정의 변화
ㄱ. 생산자들은 고정된 가격에 추가적인 생산물을 공급한다.→ 총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ㄴ. 이자율은 고정이다.→ 이자율 상승에 따라 투자가 감소한다.
ㄷ. 정부지출과 세금은 없다.→ 정부지출과 세금이 모두 외생적으로 증가한다.
ㄹ. 수출과 수입은 모두 영(0)이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외생적으로 증가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승수를 실제로 작게 만드는 것은 총공급곡선이 수직이 되는 변화와 이자율 상승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는 변화다.

총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수요가 늘어난 만큼 산출이 늘지만, 수직이 되면 독립투자가 증가해도 물가만 오르고 실질국민소득은 변하지 않아 승수는 사실상 0으로 떨어진다. 또 이자율이 고정이 아니라 소득 증가에 따라 상승하면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생겨 승수가 작아진다.

  • 정부지출과 세금이 외생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는 소득에 연동되지 않는 정액 항목의 증가일 뿐이어서 누출의 크기가 소득에 비례하지 않아 승수식 자체는 그대로다.
  • 수출과 수입이 외생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도 마찬가지로 한계수입성향이 0인 상태가 유지되므로 승수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 70

표는 기업 甲과 乙로만 구성된 A국의 연간 국내 생산과 분배를 나타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목甲乙
매출액400900
중간투입액0400
임금250300
이자050
임대료100100
이윤( )( )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 )( )
부가가치( )( )
1기업 甲의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은 400이다.
2기업 甲의 부가가치는 400이다.
3기업 甲의 이윤은 기업 乙의 이윤과 같다.
4A국의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에 대한 총지출은 900이다.
5A국의 국내총생산은 기업 甲과 기업 乙의 매출액 합계에서 요소소득에서 대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정답 및 해설

국내총생산은 매출액 합계에서 중간투입액을 뺀 값이지,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을 뺀 값이 아니다.

빈칸을 채우면 甲은 부가가치 400−0=400400-0=400, 이윤 400−(250+0+100)=50400-(250+0+100)=50,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 250+0+100+50=400250+0+100+50=400이다.
乙은 부가가치 900−400=500900-400=500, 이윤 500−(300+50+100)=50500-(300+50+100)=50,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 300+50+100+50=500300+50+100+50=500이다.

따라서 A국의 국내총생산은 부가가치 합계인 900이고, 이는 매출액 합계 1,300에서 중간투입액 합계 400을 뺀 값과 같다. 매출액 합계에서 요소소득 총지출 900을 빼면 400이 되어 국내총생산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甲의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 400, 甲의 부가가치 400은 위 계산과 같아 옳다.
  • 甲과 乙의 이윤이 모두 50으로 같고, 임금·이자·임대료·이윤을 모두 더한 A국 전체 요소소득 총지출은 400+500=900400+500=900이므로 이들도 옳다.
문제 71
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일 때,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다.
2장기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한다.
3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저감비용은 증가한다.
4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보다 높다.
5단기적으로 합리적 기대가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정답 및 해설

단기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대가(희생비율)가 발생한다.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 단기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반대로 움직이는 필립스곡선의 관계에 따라 실업이 늘어나지만, 장기에는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므로 실업률은 다시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돌아온다.

  •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회귀할 뿐 감소하지는 않는다.
  • 장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므로 장기에는 실업률 증가라는 형태의 인플레이션 저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장기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같아지며 그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 단기의 실업률 증가는 기대가 완전히 신축적인 합리적 기대가설의 결과와는 구분된다.
문제 72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000만 명, 그 중에서 취업자는 1,400만 명, 실업자는 100만 명일 때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30
240
350
460
570
정답 및 해설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50%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인 1,400+100=1,5001,400+100=1,5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에서 이를 뺀 3,000−1,500=1,5003,000-1,500=1,500만 명이다.

따라서 비율은 1,5003,000×100=50%\dfrac{1,500}{3,000}\times100=50\%가 된다.

문제 73

현재 인플레이션율 8%에서 4%로 낮출 경우, 보기를 참고하여 계산된 희생률은? (단, π t , π t-1 , U t 는 각각 t기의 인플레이션율, (t-1)기의 인플레이션율, t기의 실업률이다.)

  • πt−πt−1=−0.8(Ut−0.05)\pi_t-\pi_{t-1}=-0.8(U_t-0.05)
  • 현재 실업률: 5%
  • 실업률 1%p 증가할 때 GDP 2% 감소로 가정
  • 희생률: 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출 경우 감소되는 GDP 변화율(%)
11.5
22
32.5
43
53.5
정답 및 해설

인플레이션율을 4%p 낮추는 데 필요한 GDP 감소가 10%이므로 희생률은 2.5이다.

주어진 관계식 πt−πt−1=−0.8(Ut−0.05)\pi_t-\pi_{t-1}=-0.8(U_t-0.05)에 인플레이션율 변화 −0.04-0.04를 대입하면 −0.04=−0.8(Ut−0.05)-0.04=-0.8(U_t-0.05)이다.
정리하면 Ut−0.05=0.05U_t-0.05=0.05이므로 Ut=0.10U_t=0.10, 즉 실업률은 5%에서 10%로 5%p 상승해야 한다.

실업률이 1%p 오를 때 GDP가 2% 감소하므로 GDP 감소율은 5×2=10%5\times 2=10\%이다.
희생률은 인플레이션율 1%p 하락에 대응하는 GDP 감소율이므로 10%4%p=2.5\dfrac{10\%}{4\%\text{p}}=2.5가 된다.

문제 74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A국이 긴축재정을 실시하였다.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한 정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완전한 자본이동, 소국개방경제, 국가별 물가수준 고정을 가정한다.)

  • ㄱ. 원화가치는 하락한다.
  • ㄴ. 투자지출을 증가시킨다.
  • ㄷ.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 ㄹ. 순수출이 감소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변동환율제·완전자본이동 아래에서 긴축재정은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지만 소득수준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정부지출을 줄이면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낮아지려 하고, 이때 자본이 유출되어 환율이 상승한다. 즉 원화가치는 하락하고 그 결과 순수출이 늘어나 IS곡선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므로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 이자율은 세계이자율에 고정되므로 투자지출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 환율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순수출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문제 75
솔로우(R. Solow)의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2k0.5, 저축률은 30%,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5%, 인구증가율은 5%라고 가정한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의 1인당 생산량 및 자본량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y = 1, k = 1
2y = 2, k = 2
3y = 3, k = 3
4y = 4, k = 4
5y = 5, k = 5
정답 및 해설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과 생산량은 각각 k=4k=4, y=4y=4이다.

균제상태 조건은 저축이 자본유지에 필요한 투자와 같아지는 s⋅y=(δ+n)⋅ks\cdot y=(\delta+n)\cdot k이며, y=2k0.5y=2k^{0.5}를 대입하면 0.3×2k0.5=(0.25+0.05)k0.3\times2k^{0.5}=(0.25+0.05)k이다.

정리하면 0.6k0.5=0.3k⇒k0.5=2⇒k=40.6k^{0.5}=0.3k \Rightarrow k^{0.5}=2 \Rightarrow k=4이고, 이를 생산함수에 대입하면 y=2×2=4y=2\times2=4가 된다.

문제 76

폐쇄경제 하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 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기존 이자율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통화량이 증가한다.
  • ㄴ. 소득수준이 감소한다.
  • ㄷ.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 ㄹ.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LM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정부지출 증가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에 상승 압력이 생긴다. 중앙은행이 기존 이자율을 지키려면 화폐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 결과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자율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이 경우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소득은 감소하거나 불변인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온전히 발휘되어 크게 증가한다.

문제 77

폐쇄경제 IS-LM 및 AD-AS 모형에서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경제는 균형상태, IS곡선 우하향, LM곡선 우상향, AD곡선 우하향, AS곡선은 수평선을 가정한다.)

  • ㄱ.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 ㄴ. 이자율은 감소한다.
  • ㄷ. 명목 통화량이 증가한다.
  • ㄹ. 투자지출은 감소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정부지출이 늘면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지출은 감소한다.

총공급곡선이 수평이므로 물가는 변하지 않고, 실질통화량도 그대로여서 LM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정부지출 증가로 IS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새 균형에서 소득과 이자율이 모두 올라간다.

  • 이자율은 감소가 아니라 상승하며, 그 결과 이자율에 반응하는 투자지출이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 명목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바꾸지 않는 한 그대로이므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문제 78
A국 경제의 총수욕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P=-Yd+4, P=Pe+(Ys-2)이다. Pe가 3에서 5로 증가할 때, (ㄱ)균형소득수준과 (ㄴ)균형물가수준의 변화는? (단, P는 물가수준, Yd는 총수요, Ys는 총공급, Pe는 기대물가수준이다.)
1ㄱ: 상승, ㄴ: 상승
2ㄱ: 하락, ㄴ: 상승
3ㄱ: 상승, ㄴ: 하락
4ㄱ: 하락, ㄴ: 하락
5ㄱ: 불변, ㄴ: 불변
정답 및 해설

기대물가수준 PeP^e가 3에서 5로 상승하면 균형소득은 하락하고 균형물가는 상승한다.

총수요식 Yd=4−PY_d=4-P와 총공급식 Ys=P−Pe+2Y_s=P-P^e+2를 연립하면 P=1+Pe2P=1+\dfrac{P^e}{2}, Y=3−Pe2Y=3-\dfrac{P^e}{2}가 된다.

Pe=3P^e=3일 때는 P=2.5, Y=1.5P=2.5,\ Y=1.5이고 Pe=5P^e=5일 때는 P=3.5, Y=0.5P=3.5,\ Y=0.5이므로, 기대물가 상승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든다.

문제 79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진세 체계 하에서 정부의 조세수입은 감소한다.
2채무자는 이익을 보지만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3고정된 화폐소득을 얻는 봉급생활자는 불리해진다.
4명목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5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누진세 체계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편입되므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조세 등급 상승(bracket creep)'이라 하며, 실질소득의 변화가 없어도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세부담이 커져 정부 세수는 늘어난다.

채무자가 유리해지고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것, 고정된 화폐소득자가 불리해지는 것, 명목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통상적 효과로 옳다.

문제 80

표의 경제모형에서 한계수입성향이 0.1로 감소하면 (ㄱ) 균형국민소득 과 (ㄴ) 순수출 각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Y=C+I+X−MY=C+I+X-M  C=100+0.6YC=100+0.6Y
I=100I=100  X=100X=100  M=0.4YM=0.4Y

1ㄱ: 증가, ㄴ: 증가
2ㄱ: 감소, ㄴ: 증가
3ㄱ: 증가, ㄴ: 감소
4ㄱ: 감소, ㄴ: 감소
5ㄱ: 불변, ㄴ: 증가
정답 및 해설

한계수입성향이 낮아지면 균형국민소득과 순수출이 모두 증가한다.

기존 모형에서 Y=100+0.6Y+100+100−0.4YY=100+0.6Y+100+100-0.4Y이므로 0.8Y=3000.8Y=300, 즉 Y=375Y=375이고 순수출은 100−0.4×375=−50100-0.4\times 375=-50이다.

한계수입성향이 0.1이 되면 Y=100+0.6Y+100+100−0.1YY=100+0.6Y+100+100-0.1Y에서 0.5Y=3000.5Y=300, 즉 Y=600Y=600으로 늘고 순수출은 100−0.1×600=40100-0.1\times 600=40이 된다.

수입이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누출이 줄어 승수가 10.8=1.25\dfrac{1}{0.8}=1.25에서 10.5=2\dfrac{1}{0.5}=2로 커지고, 소득이 늘어도 수입 증가폭이 작아 순수출은 -50에서 +40으로 개선된다.

문제 8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연·공간·위치·환경 속성은 물리적 개념에 해당한다.
2부동산의 절대적 위치는 토지의 부동성에서 비롯된다.
3토지는 생산의 기본요소이면서 소비재가 된다.
4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5부동산의 법률적·경제적·물리적 측면을 결합한 개념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법률적·경제적·물리적 측면을 결합한 개념은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 하며, 복합부동산은 이와 달리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등)이 결합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두 용어가 혼용되기 쉬우나, 복합부동산은 물리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일체를 이루는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므로 지문의 설명과는 다르다.

자연·공간·위치·환경 속성이 물리적 개념에 해당한다는 것, 부동성에서 절대적 위치가 비롯된다는 것, 토지가 생산요소이자 소비재가 된다는 것,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82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필지는 법률적 개념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2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 는 지역의 토지이다.
3나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이다.
4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이다.
5공한지는 특정의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이다.
정답 및 해설

후보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과 같은 용도적 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용도지역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행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 하며, 전환이 완료되기 전 과도기적 상태의 토지를 뜻한다.

  • 필지는 등기·등록의 단위가 되는 법률적 개념이며,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는 설명은 획지(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 나지는 건축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받는 권리도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건폐율·용적률 제한 때문에 한 필지 안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는 공지에 해당한다.
  • 지가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는 표준지이며, 표본지는 지가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한 토지를 가리킨다.
  • 택지이용의 최원방권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라 한계지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83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 ㄴ.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
  • ㄷ.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다.
  • ㄹ. 개별성으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부동성으로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는 설명과 영속성으로 토지가 감가상각에서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토지는 위치를 옮길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지역별로 나뉘고 중개·감정평가 등 부동산 활동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 또 사용해도 물리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영속성 때문에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증성은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뜻일 뿐이며,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것처럼 이용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외부효과는 토지를 옮길 수 없어 이웃한 토지의 이용에 영향을 받는 부동성·인접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개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문제 84
부동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2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
3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4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용도전환 가능성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5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정답 및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는 의미이다.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반응하므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는 설명은 정의와 반대된다.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클수록 탄력성이 작아지는 것,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임대료 상승 시 전체 수입이 증가하는 것,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것, 용도전환 가능성이 클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85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시장에서는 Q d =200-P, Qs=10+12PQ_s=10+\dfrac{1}{2}P이고 B부동산시장에서는 Qd=400−12PQ_d=400-\dfrac{1}{2}P, Q s =50+2P이다.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A시장과 B시장의 모형 형태의 연결이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 d 는 수요량, Q s 는 공급량이며,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A: 발산형, B: 수렴형
2A: 발산형, B: 순환형
3A: 순환형, B: 발산형
4A: 수렴형, B: 발산형
5A: 수렴형, B: 순환형
정답 및 해설

A시장은 수렴형, B시장은 발산형이다.

거미집이론에서는 가격을 세로축에 둔 기울기를 비교해 공급곡선 기울기가 더 가파르면 수렴형, 수요곡선 기울기가 더 가파르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이 된다.

A시장은 수요 Qd=200−PQ_d=200-P에서 P=200−QP=200-Q로 기울기 절댓값이 1이고, 공급 Qs=10+12PQ_s=10+\dfrac{1}{2}P에서 P=2Q−20P=2Q-20으로 기울기가 2이다. 공급이 더 가파르므로 수렴형이다.

B시장은 수요 Qd=400−12PQ_d=400-\dfrac{1}{2}P에서 P=800−2QP=800-2Q로 기울기 절댓값이 2이고, 공급 Qs=50+2PQ_s=50+2P에서 P=12Q−25P=\dfrac{1}{2}Q-25로 기울기가 0.5이다. 수요가 더 가파르므로 발산형이 된다.

문제 86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심원이론은 도시공간구조의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2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 및 인구밀도가 낮아진다.
3선형이론에서의 점이지대는 중심업무지구에 직장 및 생활터전이 있어 중심업무지구에 근접하여 거주하는 지대를 말한다.
4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구조의 성장 및 분화가 주요 교통노선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
5다핵심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공간구조가 형성된다.
정답 및 해설

점이지대는 동심원이론에서 중심업무지구 주변에 위치하며 노후·혼재된 토지이용을 보이는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이며, 선형이론의 개념이 아니다.

선형이론은 도시성장이 교통노선을 따라 부채꼴(선형) 모양으로 확대된다는 이론으로, 점이지대라는 지대 구분은 이 이론이 아니라 동심원이론의 침입·경쟁·천이 과정 설명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동심원이론이 침입·경쟁·천이 과정으로 도시구조 형성을 설명하는 것,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와 인구밀도가 낮아지는 것, 선형이론에서 성장축이 교통노선을 따라 부채꼴로 확대되는 것, 다핵심이론에서 여러 중심이 점진적으로 통합되며 도시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87
A토지에 접하여 도시·군계획시설(도로)이 개설될 확률은 60%로 알려져 있고, 1년 후에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 A토지의 가치는 2억 7,500만원, 그렇지 않으면 9,350만원으로 예상된다. 만약 부동산시장이 할당효율적이라면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비용의 현재가치는? (단, 요구수익률은 연 10%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200만원
25,600만원
36,200만원
46,600만원
57,200만원
정답 및 해설

정보를 알고 투자할 때의 현재가치와 모르고 투자할 때의 현재가치 차이인 정보의 현재가치는 6,600만원이다.

정보가 없을 때의 기대가치는 0.6×2억7,500만원+0.4×9,350만원=2억240만원0.6\times2억7,500만원+0.4\times9,350만원=2억240만원이며,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2억240만원1.1=1억8,400만원\dfrac{2억240만원}{1.1}=1억8,400만원이다.

도로 개설을 확실히 아는 경우의 현재가치는 2억7,500만원1.1=2억5,000만원\dfrac{2억7,500만원}{1.1}=2억5,000만원이므로, 두 값의 차이인 2억5,000만원−1억8,400만원=6,600만원2억5,000만원-1억8,400만원=6,600만원이 정보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문제 88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일반상품의 시장과 달리 조직성을 갖고 지역을 확대하는 특성이 있다.
2토지의 인문적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개별화된다.
3매매의 단기성으로 인하여 유동성과 환금성이 우수하다.
4거래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하여 정보수집이 쉽고 은밀성이 축소된다.
5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한 부동산상품의 비표준화로 복잡·다양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은 개별성을 지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상품이 비표준화되고 시장이 복잡·다양해진다.

모든 부동산이 위치·형태 등에서 서로 다른 개별성을 가지므로 일반 재화처럼 규격화된 거래가 어려워지고, 이는 부동산시장 분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된다.

  • 부동산시장은 일반상품시장에 비해 조직성이 낮고 지역별로 분화되어 있다.
  • 위치의 고정성(부동성)은 인문적 특성이 아니라 자연적(물리적) 특성이다.
  • 부동산 거래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되어 유동성과 환금성이 낮다.
  • 부동산시장은 거래정보가 대칭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이어서 정보수집이 어렵고 은밀성이 크다.
문제 89

A지역 아파트시장의 단기공급함수는 W=300, 장기공급함수는 Q=P+250이고, 수요함수는 장단기 동일하게 Q=400−12PQ=400-\dfrac{1}{2}P이다. 이 아파트시장이 단기에서 장기로 변화할 때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ㄱ)과 균형수량(ㄴ)의 변화는? (단, P는 가격이고 Q는 수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1ㄱ: 50 감소, ㄴ: 50 증가
2ㄱ: 50 감소, ㄴ: 100 증가
3ㄱ: 100 감소, ㄴ: 50 증가
4ㄱ: 100 감소, ㄴ: 100 증가
5ㄱ: 100 감소, ㄴ: 150 증가
정답 및 해설

균형가격은 100 감소하고 균형수량은 50 증가한다.

단기에는 공급량이 300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300=400−12P300=400-\dfrac{1}{2}P에서 12P=100\dfrac{1}{2}P=100, 즉 P=200P=200이고 균형수량은 300이다.

장기에는 P+250=400−12PP+250=400-\dfrac{1}{2}P이므로 32P=150\dfrac{3}{2}P=150, 즉 P=100P=100이고 균형수량은 100+250=350100+250=350이 된다.

단기에 수직이던 공급곡선이 장기에는 우상향하며 공급이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가격은 200에서 100으로 내려가고 거래량은 300에서 350으로 늘어난다.

문제 90

다음 중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담당한다.
  •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5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할·합병이나 건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 해 6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표준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등이 담당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설정된 사법상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므로 이를 반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다.
문제 91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지형지세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 ㄴ. 도로접면 : 폭 12m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1ㄱ: 급경사, ㄴ: 광대한면
2ㄱ: 급경사, ㄴ: 중로한면
3ㄱ: 고지, ㄴ: 광대한면
4ㄱ: 고지, ㄴ: 중로한면
5ㄱ: 고지, ㄴ: 소로한면
정답 및 해설

표준지 토지특성 기재에서 지형지세는 '급경사', 도로접면은 '중로한면'으로 적는다.

지형지세는 간선도로나 주위 토지와 비교한 높이와 경사도로 구분한다. 주위보다 높으면서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면 급경사, 15° 이하이면 완경사이며, '고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간선도로나 주위 토지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에 쓰는 항목이다. 제시된 토지는 경사도 15° 초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급경사에 해당한다.

도로접면은 접한 도로의 폭으로 나뉜다. 폭 25m 이상은 광대로, 12m 이상 25m 미만은 중로, 8m 이상 12m 미만은 소로, 8m 미만은 세로이고, 한 면만 접하면 '한면'을 붙인다.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 면이 접하므로 중로한면으로 기재한다.

문제 92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1토지거래허가제 - 「부동산 거래선고 등에 관한 법률」
2검인계약서제 - 「부등산등기법」
3토지은행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개발부담금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분양가상한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와 함께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허가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 검인계약서제는 부동산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근거한다.
  • 토지은행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개발부담금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주택법에 근거한다.
문제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준상업지역
  • ㄴ. 준주거지역
  • ㄷ. 준공업지역
  • ㄹ. 준농림지역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세분(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에,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의 세분(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으로만 세분되므로 '준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 준농림지역은 옛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으로 흡수되어 현재는 지정될 수 없다.
문제 94

다음 중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정책이 자원분배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 한다.
  • 법령상 도입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실명제보다 빠르다.
  • 개발행위허가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분양가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가구의 주택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5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PIR가 가구의 주택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것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PIR(Price to Income Ratio)는 주택가격을 가구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몇 년치 소득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불능력) 지표다.

  • 정책 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키우는 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이다.
  • 도입 순서는 부동산실명제(1995년)가 부동산거래신고제(2006년 시행)보다 앞선다.
  • 개발행위허가제는 시행 중이지만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 분양가상한제는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직접개입이지만, 개발부담금제는 부담금을 통한 간접개입 수단이다.
문제 95

비율분석법음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주택담보대출액: 2억원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1천만원
  • 부동산가치: 4억원
  • 차입자의 연소득: 5천만원
  • 가능총소득: 4천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25%
  • 영업경비: 가능총소득의 50%
1부채감당률(DCR)= 1.0
2채무불이행률(DR)= 1.0
3총부채상환비율(DTI)= 0.2
4부채비율(debt ratio)= 1.0
5영업경비비율(OER, 유효총소득 기준)=0.8
정답 및 해설

유효총소득 기준 영업경비비율은 약 0.67이므로 0.8이라는 값이 옳지 않다.

먼저 소득을 정리하면, 가능총소득 4,000만원에서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가능총소득의 25%) 1,000만원을 빼 유효총소득 3,000만원이 되고, 여기서 영업경비(가능총소득의 50%) 2,000만원을 빼면 순영업소득 1,000만원이다.
OER=2,000만원3,000만원≒0.67OER = \dfrac{2{,}000\text{만원}}{3{,}000\text{만원}} \fallingdotseq 0.67

  • 부채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서비스액으로 나누므로 1,0001,000=1.0\dfrac{1{,}000}{1{,}000}=1.0이다.
  • 채무불이행률은 (영업경비+부채서비스액)을 유효총소득으로 나누므로 2,000+1,0003,000=1.0\dfrac{2{,}000+1{,}000}{3{,}000}=1.0이다.
  • 총부채상환비율은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므로 1,0005,000=0.2\dfrac{1{,}000}{5{,}000}=0.2이다.
  • 부채비율은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고 자기자본은 4억원−2억원=2억원이므로 2억2억=1.0\dfrac{2\text{억}}{2\text{억}}=1.0이다.
문제 96

사업기간 초에 3억원을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가 발생하는 투자사업이 있다. 이 경우 보간법으로 산출한 내부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단위: 천원)
할인율 5%인 경우할인율 6%인 경우
303,465295,765
15.42%
25.43%
35.44%
45.45%
55.46%
정답 및 해설

보간법으로 산출한 내부수익률은 5.45%이다.

내부수익률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가 투자액 3억원(300,000천원)과 같아지는 할인율이다. 할인율 5%에서 유입 현가가 303,465천원이므로 순현가는 +3,465천원, 6%에서는 295,765천원이므로 순현가가 −4,235천원이어서 내부수익률은 5%와 6% 사이에 있다.

IRR=5%+3,4653,465+4,235×(6%−5%)IRR = 5\% + \dfrac{3{,}465}{3{,}465+4{,}235} \times (6\% - 5\%)
=5%+3,4657,700×1%=5%+0.45%=5.45%= 5\% + \dfrac{3{,}465}{7{,}700} \times 1\% = 5\% + 0.45\% = 5.45\%

문제 97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투자에 수반되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제적 위험을 합한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비체제적 위험이다.
2포트폴리오블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은 감소되지 않는다.
3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모든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다.
4무위험자산이 없는 경우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와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투자자가 위험선호형일 경우 최적포트폴리오는 위험기피형에 비해 저위험-고수익 포트폴리오가 된다.
5위험자산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와 무위험자산을 결합할 때 얻게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기대초과수익률(위험프리미엄)이 커진다.
정답 및 해설

무위험자산이 없을 때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되지만, 위험선호형 투자자는 위험기피형에 비해 고위험-고수익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된다.

위험선호형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무차별곡선을 가지므로, 위험기피형보다 저위험-고수익 포트폴리오를 고른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 총위험이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된다는 것, 상관계수가 1인 자산으로는 분산투자 효과가 없다는 것, 효율적 프론티어가 각 위험수준에서 최대 기대수익률을 연결한 선이라는 것,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결합한 직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위험프리미엄이 커진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98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던, 다른 조건은 동일함)

  • ㄱ. 현금유출의 현가합이 4천만원이고 현금유입의 현가합이 5천만원이라면, 수익성지수는 0.8이다.
  • ㄴ. 내부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 ㄷ.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시장이자율을 사용한다.
  • ㄹ.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현금흐름기법에 해당한다.
  • ㅁ.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1ㄱ, ㄹ
2ㄴ, ㄷ
3ㄹ, ㅁ
4ㄱ, ㄴ,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세 기법이 모두 할인현금흐름기법이라는 설명과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해 투자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순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수익성지수법은 모두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판단하므로 할인현금흐름(DCF) 기법에 속하고,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 현가합을 현금유출 현가합으로 나눈 값이므로 5,000만원4,000만원=1.25\dfrac{5{,}000\text{만원}}{4{,}000\text{만원}} = 1.25로 0.8이 아니다.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지 1로 만드는 할인율이 아니다.
  • 재투자율 가정은 반대로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법은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문제 99
화폐의 시간가치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된다.
2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매 기간의 상환액을 계산할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3기말에 일정 누적액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마다 적립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경우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를 사용한다.
4연금의 미래가치계수에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된다.
5저당상수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가치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된다.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1−(1+r)−nr\dfrac{1-(1+r)^{-n}}{r}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1+r)n(1+r)^n을 곱하면 (1+r)n−1r\dfrac{(1+r)^n-1}{r}이 되며, 이는 곧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같다.

  • 저당상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매 기간 상환액을 구할 때 사용하며,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을 상환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그때그때의 잔액에 대한 이자를 더해 계산한다.
  • 기말에 일정 누적액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 적립할 금액을 구할 때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에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된다.
  •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서로 역수 관계이므로 곱하면 1이 될 뿐, 일시불의 현재가치가 되지 않는다.
문제 100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일반적으로 비소구형 대출이다.
2가치상승공유형대출(SAM: Shared Appreciation Mortgage)은 담보물의 가치상승 일부분을 대출자가 사전약정에 의해 차입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조건의 대출이다.
3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자산구성, 최저자본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4부채금융은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저당담보부증권(MBS),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등이 있다.
5우리나라의 공적보증형태 역모기지제도로 현재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대출 원리금이 계속 누적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며, 담보주택 가치를 초과해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형 대출이 일반적이다.

차입자가 매기 상환하지 않고 이자가 원금에 계속 가산되므로 대출잔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며, 담보가치 하락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 가치상승공유형대출(SAM)은 담보물의 가치상승분 일부를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이전하는 대신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이전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도 최저자본금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제가 적용되므로, 관련 제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조인트벤처는 지분출자 방식의 지분금융에 해당하므로 부채금융의 예로 드는 것은 옳지 않다.
  • 공적보증형 역모기지로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시행되고 있으며, 산지연금은 역모기지 형태의 공적보증 제도로 보기 어렵다.
문제 101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는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유동화 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
2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동일한 저당풀(mortgage pool)에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3부동산개발PF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는 부동산개발PF ABS(Asset Backed Securities)에 비해 만기가 길고, 대부분 공모로 발행된다.
4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회수되면 MPTS의 원리금으로 지급되므로 유동화기관의 자금관리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제거된다.
5MBB(Mortgage Backed Bond)는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개발PF ABCP는 부동산개발PF ABS에 비해 만기가 짧고, 대부분 사모로 발행된다.

ABCP는 단기 기업어음 형태로 발행되어 짧은 만기마다 차환 발행되는 구조를 가지며, 공모 절차를 거치는 ABS와 달리 사모로 신속하게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MPTS가 지분증권으로서 유동화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는 것, CMO가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 MPTS의 원리금이 대출 원리금 회수에 따라 그대로 지급되어 자금관리 필요성이 낮다는 것, MBB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과 무관하게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02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자산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답 및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공인회계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유형은 ①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자산관리회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문제 103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5년 거치가 있을 경우( A )와 거치가 없을 경우( B )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첫번째 회차의 상환원금의 차액(A-B)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 1억 2천만원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3%
  • 대출기간: 30년
  • 월 저당상수(360개월 기준): 0.00422
  • 월 저당상수(300개월 기준): 0.00474
  • 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152,000원
254,600원
357,200원
459,800원
562,400원
정답 및 해설

첫 회차 상환원금의 차액은 62,400원이다.

거치기간 5년(60개월)이 끝나면 남은 상환기간이 300개월이므로 저당상수 0.00474를 적용한다.
월 원리금 = 120,000,000원 × 0.00474 = 568,800원
월 이자 = 120,000,000원 × 0.03 ÷ 12 = 300,000원
첫 상환원금(A) = 568,800원 − 300,000원 = 268,800원

거치가 없으면 360개월 기준 저당상수 0.00422를 쓴다.
월 원리금 = 120,000,000원 × 0.00422 = 506,400원
첫 상환원금(B) = 506,400원 − 300,000원 = 206,400원

두 경우 모두 원금을 처음 상환하는 회차의 잔액이 1억 2천만원으로 같아 이자가 동일하므로, 차액은 원리금 차이 그대로 268,800원 − 206,400원 = 62,400원이 된다.

문제 104
조기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기상환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조기상환율(CPR: Constant Prepayment Rate)이 있다.
2저당대출차입자에게 주어진 조기상환권은 풋옵션(put option)의 일종으로,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한다는 것은 대출잔액을 행사가격으로 하여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것과 같다.
3저당대출차입자의 조기상환 정도에 따라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의 현금흐름과 가치가 달라진다.
4이자율 하락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은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을 금지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위반 시에는 위약금으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5저당대출차입자의 조기상환은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 투자자에게 재투자 위험을 유발한다.
정답 및 해설

저당대출차입자의 조기상환권은 대출잔액을 행사가격으로 하여 대출채권을 되사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콜옵션(call option)의 일종이며, 풋옵션이 아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모두 옳다. CPR은 조기상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조기상환 정도에 따라 MPTS의 현금흐름과 가치가 달라지며, 금융기관은 조기상환금지기간과 조기상환수수료를 둘 수 있고, 조기상환은 MPTS 투자자에게 재투자위험을 유발한다.

문제 105
부동산신탁에 있어 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방식은?
1관리신탁
2처분신탁
3담보신탁
4개발신탁
5명의신탁
정답 및 해설

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처분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발급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은 담보신탁이다.

관리신탁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고, 처분신탁은 소유권 이전 등 처분을, 개발신탁은 신탁재산을 개발·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어 수익증권 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106

감정평가사 A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관련 공부(公簿)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단독주택의 건폐율( ㄱ )과 용적률( ㄴ )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토지대장상 토지면적: 240㎡
  • 대지 중 도시·군계획시설(공원)저촉 면적: 40㎡
  • 건축물의 용도: 지하1층(주차장), 지상1층(단독주택), 지상2층(단독주택)
  •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120㎡
  • 건축물대장상 각 층 바닥면적: 지하1층(60㎡), 지상1층(120㎡), 지상2층(120㎡)
1ㄱ: 50.00%, ㄴ: 100.00%
2ㄱ: 50.00%, ㄴ: 120.00%
3ㄱ: 50.00%, ㄴ: 150.00%
4ㄱ: 60.00%, ㄴ: 120.00%
5ㄱ: 60.00%, ㄴ: 150.00%
정답 및 해설

건폐율은 60.00%, 용적률은 120.00%이다.

도시·군계획시설(공원)에 저촉된 40㎡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에서 빠지므로 대지면적은 240㎡ − 40㎡ = 200㎡가 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므로
120200×100=60.00%\dfrac{120}{200} \times 100 = 60.00\%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바닥면적을 제외하므로 지상 1층 120㎡와 지상 2층 120㎡만 더한다.
120+120200×100=120.00%\dfrac{120+120}{200} \times 100 = 120.00\%

문제 107
토지개발방식으로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사업구역은 동일함)
1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2수용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사업비의 부담이 큰 편이다.
3수용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한 편이다.
4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 매각부담이 적은 편이다.
5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의 재정착이 쉬운 편이다.
정답 및 해설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은 수용방식보다 환지방식이 크다. 수용방식은 토지를 강제 취득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구조이므로, 제시된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나머지 비교(사업비 부담, 기반시설 확보 용이성, 매각부담, 재정착 용이성)는 수용·환지 방식의 일반적 특성과 부합한다.

문제 108

부동산개발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개발기간의 연장, 이자율의 인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은 비용위험에 속한다.
  • ㄴ. 개발부동산의 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시장위험을 줄일 수 있다.
  • ㄷ. 민감도분석에 있어 주요 변수로는 토지구입비, 개발기간, 분양가격 등이 있다.
  • ㄹ.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가가 '0'(zero)보다 크다는 뜻이다.
1ㄱ, ㄴ
2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개발기간 연장·이자율 인상·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개발위험 중 비용위험이고, 선분양은 착공 단계에서 분양대금을 미리 확보하므로 후분양보다 시행자가 지는 시장위험이 줄어든다.

민감도분석은 투입변수의 변화가 사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기법이므로 토지구입비·개발기간·분양가격처럼 사업성을 크게 좌우하는 항목이 주요 변수가 된다.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 현가합을 현금유출 현가합으로 나눈 값이어서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과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같은 뜻이다.

문제 10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2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4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문제 11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2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건물
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5「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정답 및 해설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권(私權)이 소멸된 포락지는 더 이상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판례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가등기가 설정된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광업재단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문제 111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다.
2취득세와 증여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3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4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5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이다.
정답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6월 30일이 아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고, 취득세·증여세는 취득단계에 부과되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상속세·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12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확인·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2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판독 내용에는 권리의 하자나 거래 규제의 확인·판단이 포함된다.
3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부(公簿)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4우리나라 등기는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행하는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5부동산 권리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분석대상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증거주의의 원칙은 권리분석활동을 하는 데 지켜야 할 이념이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권리분석 주체가 분석대상 권리의 주요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은 증거주의의 원칙이 아니라 탐문주의(현지답사)의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증거주의의 원칙은 권리관계의 판단을 명확한 물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분석의 목적이 부동산활동의 안전성 확보에 있다는 점, 권리의 하자·거래규제 확인이 판독내용에 포함된다는 점, 매수 전 공부 조사가 포함된다는 점, 우리나라 등기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문제 113

다음 중 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 유치권
  • 전세권
  • 점유권
  • 구분지상권
  • 지역권
  • 분묘기지권
  • 법정지상권
  • 근저당권
13개
24개
35개
46개
57개
정답 및 해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는 유치권·점유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으로 4개이다.

이 넷은 모두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로,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 성립하고,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해 각각 등기 없이 인정되므로 등기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전세권·구분지상권·지역권·근저당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권리여서 등기기록에 기재되고, 그만큼 증명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현장조사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권리분석의 핵심이다.

문제 114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지역분석은 개별분석보다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정답 및 해설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하며, 개별요인이 아니다. 개별요인은 각 개별부동산마다 고유한 요인이므로 지역 내에서 공유되는 성격이 아니다.

지역분석이 개별분석보다 먼저 실시되고, 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하며, 유사지역의 정의와 거시적 대 미시적 분석 구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15
부동산 평가활동에서 부동산 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예측의 원칙이란 평가활동에서 가치형성요인의 변동추이 또는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대체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3균형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외부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4변동의 원칙이란 가치형성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도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5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대상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 구성요소 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최고도의 유용성이 발휘된다는 원칙이며, 외부환경과의 균형을 말하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다. 따라서 균형의 원칙을 외부환경과의 관계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예측의 원칙, 대체의 원칙, 변동의 원칙, 기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1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현황기준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정평가조건이란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말함)
1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2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감정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5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라도 그 조건의 합리성·적법성·실현가능성 검토는 생략할 수 없다.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검토 절차는 여전히 요구된다.

감정평가조건이 불합리·위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의뢰 거부·수임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다.

문제 11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대상물건은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음을 전제함)
1선박 – 거래사례비교법
2건설기계 – 원가법
3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4항공기 – 원가법
5동산 - 거래사례비교법
정답 및 해설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선체·기관·의장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원가법이다.

건설기계·항공기는 원가법, 자동차·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연결은 옳다.

문제 11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75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 기준시점: 2021.04.24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83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2021.01.01.기준 공시지가 6,000,000원/㎡
  • 지가변동률(2021.01.01~2021.04.24): A시 B구 상업지역 2% 상승함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에서 5% 우세하고, 환경조건에서 10% 열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증액 보정함
15,700,000원/m2
25,783,400원/m2
38,505,000원/m2
48,675,100원/m2
58,721,000원/m2
정답 및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구한 대상토지의 가액은 8,675,100원/㎡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을 차례로 곱한다. 지가변동률이 2% 상승했으므로 시점수정치는 1.02, 두 토지가 인근지역에 있어 지역요인은 1.00이다.

개별요인은 상승식으로 계산하므로 가로조건 5% 우세(1.05)와 환경조건 10% 열세(0.90)를 곱해 1.05×0.90=0.9451.05 \times 0.90 = 0.945, 그 밖의 요인은 50% 증액이므로 1.50이다.

6,000,000×1.02×1.00×0.945×1.50=8,675,1006{,}000{,}000 \times 1.02 \times 1.00 \times 0.945 \times 1.50 = 8{,}675{,}100
따라서 단위면적당 가액은 8,675,100원/㎡이다.

문제 11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연와조, 단독주택, 연면적 200㎡
  • 사용승인시점: 2016.06.30
  • 기준시점: 2021.04.24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1,000,000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
    • 사용승인시점: 100
    • 기준시점: 110
  •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만년감가기준)
  •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1175,000,000원
2180,000,000원
3192,500,000원
4198,000,000원
5203,500,000원
정답 및 해설

원가법으로 구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198,000,000원이다.

재조달원가는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를 건축비지수로 기준시점까지 시점수정해 산정한다.
1,000,000×110100×200=220,000,000원1{,}000{,}000 \times \dfrac{110}{100} \times 200 = 220{,}000{,}000\text{원}

사용승인 2016.06.30부터 기준시점 2021.04.24까지는 만 4년이 지났고(만년감가기준), 내용연수 40년에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정액법 감가누계액은
220,000,000×440=22,000,000원220{,}000{,}000 \times \dfrac{4}{40} = 22{,}000{,}000\text{원}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뺀 값이므로 220,000,000원 − 22,000,000원 = 198,000,000원이다.

문제 120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환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직접환원법이나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중에서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부동산의 증권화와 관련한 감정평가 등 매기의 순수익을 예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환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3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요소구성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요소구성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추출법, 투자결합법, 유효총수익승수에 의한 결정방법, 시장에서 발표된 환원을 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4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할 할인율은 투자자조사법(지분할인율), 투자결합법(종합할인율), 시장에서 발표된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건의 위험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결정하되 추정된 현금흐름에 맞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5복귀가액 산정을 위한 최종환원율은 환원율에 장기위험프리미엄·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추출법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요소구성법·투자결합법 등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요소구성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직접환원법·할인현금흐름분석법 중 선택 적용, 증권화 관련 평가 시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원칙, 할인율 결정 방법, 최종환원율에 장기위험프리미엄 등을 고려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시설 – 연구시설
2방재시설 – 유수지
3유통 • 공급시설 - 시장
4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5교통시설 - 주차장
정답 및 해설

공간시설은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등을 말하며, 연구시설은 공공청사 등과 함께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되므로 공간시설과의 연결은 옳지 않다.

방재시설과 유수지, 유통·공급시설과 시장, 보건위생시설과 도축장, 교통시설과 주차장의 연결은 모두 옳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1시 • 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2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4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5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이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수립 사유가 아니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 •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4도시 • 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 •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므로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고(게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가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승인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뿐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지 않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 ㄴ )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1ㄱ: 30, ㄴ: 3
2ㄱ: 30, ㄴ: 5
3ㄱ: 30, ㄴ: 7
4ㄱ: 50, ㄴ: 3
5ㄱ: 50, ㄴ: 5
정답 및 해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 개발행위는 형질변경 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이므로 ㄱ에는 30, ㄴ에는 3이 들어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심의기관을 세 단계로 나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면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면 시·도(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미만이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맡는다.

토석채취도 같은 구조로, 부피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은 중앙,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은 시·도,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이 시·군·구 몫이다. 하한인 3만세제곱미터에 미달하는 소규모 채취는 애초에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형질변경 면적 상한을 50만제곱미터로 올린 조합이나, 토석채취 하한을 5만·7만세제곱미터로 바꾼 조합은 모두 조문과 어긋난다.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3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4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5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하루가 어긋난 서술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정의,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경관지구의 세분,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도시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ㄴ.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 ㄷ.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ㄹ.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하므로 '3년 이내'로 적은 지문만 틀리고, 나머지 세 지문은 모두 옳다.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 매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지만,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가 매수의무자가 된다.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매수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층 이하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매수 절차의 기간 흐름은 매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통지, 그 통지일부터 2년 이내 매수로 이어진다. 이 2년을 3년으로 바꾸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이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1「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5「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정답 및 해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은 국토계획법령상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도청이전신도시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한다.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 ㄱ )결정의 고시일부터 ( ㄴ )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ㄴ )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 ㄱ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ㄱ: 도시 • 군기본계획, ㄴ: 3년
2ㄱ: 도시 • 군기본계획, ㄴ: 5년
3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1년
4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3년
5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5년
정답 및 해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고, 주민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되므로 ㄱ에는 도시·군관리계획, ㄴ에는 5년이 들어간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로 열거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일 뿐 개별 토지에 대한 구속적 결정을 하지 않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실효 규정은 주민이 제안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한해 적용되며, 고시일부터 5년 안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실효되는 3년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제1종일반주거지역
2일반상업지역
3계획관리지역
4준공업지역
5준주거지역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용도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이다.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은 40퍼센트가 상한이어서 일반상업지역보다 낮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1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2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3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에 관한 사항
4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
5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로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 법령에서 직접 규율하는 사항이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지정목적,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공동구 점용료·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다.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4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5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정답 및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는 국토계획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공동구 수용대상 시설을 수용하지 않은 자,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나게 건축·용도변경한 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모두 벌칙(징역 또는 벌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 • 유통형, 관광 • 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4건폐율 • 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5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정답 및 해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을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조화 요구,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 포함, 개발제한구역에서 특별조치법 우선 적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 ㄷ.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 ㄹ.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이지만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열거된 것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등의 지정과 그 계획이다.

반면 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나 개발 성과 시범을 위해 지정하는 별도 제도로, 그 사업계획 수립과 재원조달·보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대상이 아니라 시범도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 1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2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3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기간과 방식 모두 틀렸다.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오류의 정정, 표준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준용, 국고보조비율 50퍼센트 이내, 단위면적 1제곱미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 • 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최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표준지 선정 기준,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최고·최저평가액 1.3배 초과 시 시정 요구, 조사·평가보고서 작성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준주택의 지번
  • ㄴ. 표준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
  • ㄷ.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ㄹ. 용도지역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지번, 임시사용승인일,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지역은 네 가지 모두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그리고 용도·연면적·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공시하도록 정한다. 임시사용승인일이 괄호로 명시되어 있어 별개 항목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에 포함되는 형태로 공시된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이 위임사항으로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용도지역도 빠짐없이 들어간다.

결국 주택의 물리적 현황과 공법상 규제 현황이 함께 공시되는 구조여서, 넷 중 일부만 고르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3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사유와 취소사유가 된다.
2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3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5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결격사유가 등록의 거부·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 등록 갱신 주기가 5년이라는 점, 감정평가사가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1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5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정평가법인등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자격증·등록증의 양도·대여 금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설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사무소 개설에 관한 선택지는 출제 당시의 개설신고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행 법령은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문제 1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행한다.
2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토지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조언·정보제공 업무, 매매업 겸영 금지, 합병으로 인한 해산 신고, 자본금 2억원 이상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다.
3총괄청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 •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4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5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 외의 자라도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서술한 것은 틀렸다.

국유재산책임관 임명 방식, 확정판결에 따른 일반재산 사권 설정,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한 기부재산의 접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이 관련 법령 개정 시 총괄청·감사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4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5행정재산은「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별도로 규정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일반적인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면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용료 면제, 5년간 미사용 시 용도폐지 의무,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4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보존용재산의 사용허가는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가 아니라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가능하고(용도·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기준은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에 적용된다), 주거용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이 아니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기간은 5년 이내가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이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는 국유재산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2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3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4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을 교환할 수 없다.
5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부가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의 교환이 가능하고,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이루어지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틀렸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3“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4“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지하층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며, 3분의 1이 아니다.

거실, 고층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이전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옳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2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3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허가권자는 위반 건죽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5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부과될 수 있고,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반복 부과는 1년에 5회가 아니라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가능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틀렸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시장 • 군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주거환경·교육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틀렸다. 21층 이상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고, 숙박시설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사 착수 기한은 허가받은 날부터 2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제 147
건축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자치시장
2광역시장
3특별자치도지사
4시장
5군수
정답 및 해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며, 광역시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모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안 가설건축물의 허가권자에 해당한다.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한다.
2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3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반측량은 기본측량·공공측량·지적측량을 제외한 나머지 측량을 가리키므로,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이 일반측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연속지적도는 측량 성과가 아닌 편집도이므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고, 토지의 이동은 표시의 신규·변경·말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서 제외되고,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지목이 유원지인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유”로 표기하여야 한다.
3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4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5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유원지는 지적도에 등록할 때 "원"으로 표기하므로, "유"로 표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는 유지(연못·저수지 등)의 지목 부호이며 유원지와는 별개의 지목이다.

나머지 지문은 지목 설정 기준과 일치한다. 초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垈)로, 관상수 재배지는 전(田)으로 하고, 1필지가 여러 용도로 쓰일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며, 임시적 용도로만 쓰일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ㄱ: 30일, ㄴ: 2분의 1
2ㄱ: 30일, ㄴ: 3분의 2
3ㄱ: 60일, ㄴ: 2분의 1
4ㄱ: 60일, ㄴ: 3분의 2
5ㄱ: 90일, ㄴ: 3분의 2
정답 및 해설

지목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축척변경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ㄱ은 60일, ㄴ은 3분의 2이다.

토지이동 신청기간은 60일로 통일되어 있다. 지목변경뿐 아니라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신청도 모두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어서 30일이나 90일로 바꾼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절차가 무겁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다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합병하려는 토지가 서로 축척이 다른 경우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2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4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5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 및 해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병을 제한하는 사유일 뿐,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직권정정 사유로 법령에 열거된 것은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이다.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등기의무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5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의 분할이 있으면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분할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법인 합병에 따른 등기는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고·피고 모두가 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릴 의무를 지는 쪽은 등기관이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토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신청기한은 14일이 아니라 1개월이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
2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하여야 한다.
3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4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경우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5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독립등기)로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양도액을 기록하며, 환매특약등기에서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ㄴ.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ㄷ.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ㄹ.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는 것과 법원이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공동소유이되 지분 처분이 제한되므로,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 법원이 수탁자 해임, 신탁 변경, 신탁관리인의 선임·해임 재판을 하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신탁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보존·이전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지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동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도 대위신청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2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하려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그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문제 156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4등기관은 자신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이 자신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때부터 발생한다.
  •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4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5건축물의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열거된 사항은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생략되지만, 용적률 확대는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경미한 변경은 건폐율·용적률을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 원칙대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시행예정시기를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건축물 최고 높이 변경은 모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4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기준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운영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회계장부 등을 조합에 인계하고,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기 위한 사업

1도시재개발사업
2주택재건축사업
3가로주택정비사업
4주거환경개선사업
5도시재생사업
정답 및 해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정의의 앞부분은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뒷부분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을 담고 있다. 공공이 주도해 열악한 기반시설을 채워 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다른 정비사업과 구분되는 표지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집단거주'와 '극히 열악'이라는 요건이 없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 대상이어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지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가로주택정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규율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관이어서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니다.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 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ㄱ. 광장
  • ㄴ. 구거(溝渠)
  • ㄷ. 놀이터
  • ㄹ. 녹지
  • ㅁ. 공동구
  • ㅂ. 마을회관
1ㄱ, ㄴ
2ㄴ, ㄷ
3ㄷ, ㅂ
4ㄹ, ㅁ
5ㅁ, ㅂ
정답 및 해설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놀이터와 마을회관이며, 이 둘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와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시행령은 여기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을 더하고 있다.

반면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과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로 보는데, 이 문항은 그런 구역이 아니라는 단서를 두어 그 예외를 차단하고 있다.

문제 16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검증가능성이다.
2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3보고기간이 지난 정보는 더 이상 적시성을 갖지 않는다.
4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
5표현충실성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목적적합성은 그 정보가 있고 없음에 따라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특성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며 검증가능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이다. 보고기간이 지난 정보도 추세 파악 등에 여전히 적시성을 가질 수 있고, 비교가능성은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며, 오류 없음은 완벽한 정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제 162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분상품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 ㄱ. 부채상환을 위해 12개월 이상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
  • ㄴ. 사용을 위해 구입한 수입인지와 우표
  • ㄷ.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2년인 회사채
  • ㄹ.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처분할 예정인 상장기업의 보통주
  • ㅁ.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
1ㄱ, ㄴ, ㄹ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ㄱ, ㄴ, ㄷ, ㄹ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다섯 항목은 모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 위험이 경미하며,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투자자산을 말한다. 여기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 부채상환을 위해 12개월 이상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은 즉시 인출할 수 없으므로 현금이 아니라 장기금융상품 등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다.
  • 사용을 위해 구입한 수입인지와 우표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소비될 자산이므로 선급비용 또는 소모품이다.
  •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2년인 회사채는 3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만기가 아니라 취득 시점부터 세는 것이 핵심이다.
  • 1개월 내 처분 예정인 상장기업 보통주는 만기가 없는 지분상품이어서 확정된 금액으로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다. 상환일이 정해진 상환우선주를 만기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현금성자산이 된다.
  •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 곧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다.
문제 163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2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3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한다.
4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5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공정가치의 정의와 측정원칙에 부합한다.

문제 164
(주)감평은 20x1년 중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80,000을 최초 인식하였다. 20x1년 말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65,000으로 하락하였다. 공정가치 변동 중 \5,000은 (주)감평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해당 금융부채로 인해 (주)감평의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감평의 신용위험 변동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지는 않는다.)
1\10,000 감소
2\5,000 감소
3영향없음
4\5,000증가
5\10,000 증가
정답 및 해설

금융부채 공정가치 하락분 중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머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은 이 나머지 금액만큼 증가한다.

공정가치 하락 총액은 80,000−65,000=15,00080{,}000-65{,}000=15{,}000이고, 이 중 신용위험 변동분 5,0005{,}000을 제외한 10,00010{,}000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부채의 공정가치 하락은 이익이므로, 20x1년 당기순이익은 10,00010{,}000만큼 증가한다.

문제 165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산은?

  •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
  •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할 수 없다.
  • 사업결합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이다.
1특허권
2회원권
3영업권
4라이선스
5가상화폐
정답 및 해설

개별적으로 식별해 별도 인식할 수 없고, 매년 손상검사를 하며, 손상차손환입이 금지되고, 사업결합 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자산은 영업권이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잔여금액으로 산출된다. 잔여로 계산되는 성격 탓에 분리해서 매각하거나 계약상 권리로 특정할 수 없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은 인식하지 못한다.

또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 대신 손상징후가 없어도 매년 현금창출단위 단위로 손상검사를 받는다. 한번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 회복되더라도 환입할 수 없는데, 그 회복분이 사실상 내부창출영업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허권·라이선스·회원권은 계약이나 법적 권리로 개별 식별되어 별도 자산으로 인식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이어서 매년 손상검사를 하는 무형자산이라도 손상차손환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갈린다.

문제 166
(주)감평은 20x1년 초 해지불능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자산(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 정액법 상각)과 리스부채(리스기간 5년, 매년 말 정기리스료 \13,870, 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 무상이전 약정)를 각각 \50,000씩 인식하였다. 리스계약의 내재이자율은 연 12%이고 (주)감평은 리스회사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다. (주)감평은 사용권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x1년 말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는 \35,000이다. 동 리스계약이 (주)감평의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리스계약은 소액자산리스 및 단기리스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1\5,000 감소
2\6,000 감소
3\15,000 감소
4\16,000 감소
5\21,000 감소
정답 및 해설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재평가손실이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21,000 감소가 된다.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는 50,0005=10,000\dfrac{50{,}000}{5}=10{,}000이고, 리스부채 이자비용은 50,000×12%=6,00050{,}000\times12\%=6{,}000이다.

상각 후 장부금액 50,000−10,000=40,00050{,}000-10{,}000=40{,}000과 기말 공정가치 35,00035{,}000의 차액인 재평가손실 5,0005{,}000도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최초 재평가이므로 재평가잉여금 없음).

따라서 총 영향은 10,000+6,000+5,000=21,00010{,}000+6{,}000+5{,}000=21{,}000 감소이다.

문제 167

(주)감평의 20x1년 중 발생한 자본항목 사건이다. 20x1년 초 (주)감평의 자본은 ₩10,000이고 이 외에 자본항목 사건은 없다고 가정할 때, 20x1년 말 (주)감평의 자본은?

무상증자 시행₩500
주식배당 결의300
자기주식 취득600
자기주식 소각600
당기순이익 발생1,000
기타포괄이익 발생800
1쀼10,400
2\l1,000
3쀼11,200
4\l1,600
5쀼11,800
정답 및 해설

기말 자본은 ₩11,200이다. 무상증자·주식배당·자기주식 소각은 자본 총액을 바꾸지 않고, 자기주식 취득만 자본을 줄이며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이 자본을 늘린다.

먼저 총액이 변하지 않는 항목을 걷어낸다. 무상증자 ₩500과 주식배당 ₩300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될 뿐이고, 자기주식 소각 ₩600도 자본금(또는 이익잉여금)과 자기주식이 상계되어 자본 내부의 이동에 그친다.

실제로 자본을 움직인 것은 세 가지다.
자기주식 취득 ₩600은 자본조정으로 차감되어 -600,
당기순이익 ₩1,000은 이익잉여금 증가로 +1,000,
기타포괄이익 ₩800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로 +800이다.

따라서 10,000−600+1,000+800=11,20010{,}000 - 600 + 1{,}000 + 800 = 11{,}200 이 되어 기말 자본은 ₩11,200이다.

문제 168
(주)감평은 20x1년부터 제품판매 \5당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제품판매 대가로 \10,000을 수취하였다. 포인트는 20x2년부터 (주)감평의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 이행약속은 (주)감평의 중요한 수행의무이다. (주)감평은 포인트 1점당 \0.7으로 측정하고, 20x1년 부여된 포인트 중 75%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여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였다. 포인트가 없을 때 20x1년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9,450이다.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주)감평이 판매대가 \10,000을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경우,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포인트 관련 이연수익(부채)은?
1\1,000
2\1,050
3\1,450
4\1,550
5\2,000
정답 및 해설

포인트에 배분되는 금액은 제품과 포인트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부여 포인트는 10,000÷5=2,00010{,}000\div5=2{,}000점이고, 개별 판매가격은 2,000×0.7×75%=1,0502{,}000\times0.7\times75\%=1{,}050이다.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 9,4509{,}450과 합산한 총 개별 판매가격 10,50010{,}500 중 포인트 몫은 10,000×1,05010,500=1,00010{,}000\times\dfrac{1{,}050}{10{,}500}=1{,}000으로, 이 금액이 이연수익(부채)이 된다.

문제 169
(주)감평은 20x1년 초 액면금액 \100,000인 전환상환우선주(액면배당을 연 2%, 매년 말 배당지급)를 액면발행 하였다.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시 조달한 현금 중 금융부채요소의 현재가치는 \80,000이고 나머지는 자본요소(전환권)이다. 전환상환 우선주 발행시점의 금융부채요소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20x2년 초 전환상환 우선주의 40%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주)감평 의 자본증가액은?
1\32,000
2\34,400
3\40,000
4\42,400
5\50,000
정답 및 해설

전환 시 자본 증가액은 제거되는 금융부채요소의 장부금액만큼이며, 전환권(자본요소)은 애초에 이미 자본에 포함되어 있어 전환으로 새로 증가하지 않는다.

20x1년 말 부채요소 장부금액은 80,000+(80,000×10%−100,000×2%)=86,00080{,}000+(80{,}000\times10\%-100{,}000\times2\%)=86{,}000이다.

이 중 40%가 전환되므로 자본증가액은 86,000×40%=34,40086{,}000\times40\%=34{,}400이다.

문제 170

(주)감평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창고가 작아 기말 현재 외부에 보관중인 (주)감평의 원재료
  • ㄴ. (주)감평이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판매하였으나 기말 현재 도착하지 않은 상품
  • ㄷ. (주)감평이 고객에게 인도하고 기말 현재 고객이 사용의사를 표시한 시용품
  • ㄹ. (주)감평이 FOB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기말 현재 도착하지 않은 상품
1ㄱ
2ㄷ
3ㄱ, ㄴ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기말재고자산은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이 소유권(위험과 보상)을 보유한 재화이므로, 창고가 작아 외부에 보관 중인 (주)감평의 원재료만 포함된다.

보관 장소가 회사 창고 밖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보관 위치가 아니라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판매하고 운송 중인 상품: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넘어가 이미 매출로 인식되므로 판매자의 재고가 아니다.
  • 고객이 사용의사(매입의사)를 표시한 시용품: 그 시점에 판매가 확정되어 재고에서 제외된다.
  • FOB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했으나 미도착 상품: 도착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므로 아직 매입자의 재고가 아니다.
문제 17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하며, 거래가격에는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2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3변동대가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일 경우에는 기댓값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4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금액)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5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정답 및 해설

변동대가의 추정 방법 중 기댓값은 가능한 결과치가 다수인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고,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더 적절한 추정치가 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들은 거래가격 산정과 변동대가·환불부채에 관한 기준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172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2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3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으로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4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의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은 건설·개발 완료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투자부동산의 최초 측정, 후불조건 취득원가,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감가상각 배제,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시 당기손익 인식 원칙과 일치한다.

문제 173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2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4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항목으로 별도 표시한다.
5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수익과 비용 항목은 그 성격이나 크기가 특이하더라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 어디에도 특별손익항목으로 별도 표시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체 충족을 전제로 한 준수 표명, 이연법인세자산의 비유동 분류, 기능별 분류 시 비용의 성격별 추가공시, 대손충당금 차감 표시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과 일치한다.

문제 174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50,000, 정액법 상각)를 구입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20x4년 초 (주)감평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잔존가치도 변경하였다. (주)감평이 20x4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100,000인 경우, 기계장치의 변경된 잔존가치는?
1\20,000
2\30,000
3\50,000
4\70,000
5\130,000
정답 및 해설

내용연수·잔존가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하므로, 변경 시점의 잔여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새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잔존가치를 역산한다.

변경 전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00−50,0005=190,000\dfrac{1{,}000{,}000-50{,}000}{5}=190{,}000이고, 20x4년 초 장부금액은 1,000,000−190,000×3=430,0001{,}000{,}000-190{,}000\times3=430{,}000이다.

잔여 내용연수 7−3=47-3=4년을 적용하면 430,000−x4=100,000\dfrac{430{,}000-x}{4}=100{,}000이므로, 변경된 잔존가치 x=30,000x=30{,}000이다.

문제 175

(주)감평의 20x1년도 상품 매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20x1년도 상품 매입원가는? (단, (주)감평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에 속하는 매입세 액이다.)

항목금액비고
당기매입₩110,000부가가치세 ₩10,000 포함
매입운임10,000
하역료5,000
매입할인5,000
리베이트2,000
보관료3,000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
관세납부금500
1\108,500
2\110,300
3\110,500
4\113,500
5\123,500
정답 및 해설

매입원가는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와 매입할인·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취득에 직접 관련된 부대원가를 가산하여 산정하므로 ₩108,500이다.

당기매입 ₩110,000 중 ₩10,000은 환급대상 매입세액이어서 원가가 아니므로 순매입액은 ₩100,000이다.
가산 항목: 매입운임 ₩10,000, 하역료 ₩5,000, 관세납부금 ₩500
차감 항목: 매입할인 ₩5,000, 리베이트 ₩2,000

100,000+10,000+5,000+500−5,000−2,000=108,500100{,}000+10{,}000+5{,}000+500-5{,}000-2{,}000=108{,}500

보관료 ₩3,000은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문제 176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구입과 동시에 무이자부 약속어음(액면금액 \300,000, 3년 만기, 매년 말 \100,000 균등상환)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 거래 당시 (주)감평이 발행한 어음의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당해 차입원가는 자본화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x1년 (주)감평이 인식할 비용은? (단, 12%, 3기간의 연금현가계수는 2.40183이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59,817
2\80,061
3\88,639
4\108,883
5\128,822
정답 및 해설

무이자부 약속어음의 최초 인식액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며, 이후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이 함께 20x1년 비용으로 계상된다.

어음의 현재가치는 100,000×2.40183=240,183100{,}000\times2.40183=240{,}183이고, 이 금액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된다.

20x1년 감가상각비는 240,1833=80,061\dfrac{240{,}183}{3}=80{,}061, 이자비용은 240,183×12%=28,822240{,}183\times12\%=28{,}822이므로, 합산한 비용은 108,883108{,}883이다.

문제 177
(주)감평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8,400주이다. (주)감평은 20x1년 7월 초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유상증자 권리행사 전일의 공정가치는 주당 \50,000이고, 유상증자 시의 주당 발행금액은 \40,000, 발행주식수는 2,000주이다. (주)감평은 20x1년 9월 초 자기주식을 1,500주 취득하였다. (주)감평의 20x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 수는 월할 계산한다.)
118,667주
219,084주
319,268주
419,400주
520,400주
정답 및 해설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이 공정가치보다 낮으면 무상증자 요소가 포함되므로, 증자 전 유통주식수에 조정비율을 곱해 재계산해야 한다.

이론적 권리락후 주당가치는 18,400×50,000+2,000×40,00020,400=49,019.6\dfrac{18{,}400\times50{,}000+2{,}000\times40{,}000}{20{,}400}=49{,}019.6이고, 조정비율은 50,00049,019.6=1.02\dfrac{50{,}000}{49{,}019.6}=1.02이다.

조정 후 기초 유통주식수는 18,400×1.02=18,76818{,}400\times1.02=18{,}768주이고, 7월 초 유상증자로 20,40020{,}400주, 9월 초 자기주식 1,5001{,}500주 취득으로 18,90018{,}900주가 된다.

월할 가중평균하면 18,768×612+20,400×212+18,900×412=19,08418{,}768\times\dfrac{6}{12}+20{,}400\times\dfrac{2}{12}+18{,}900\times\dfrac{4}{12}=19{,}084주이다.

문제 178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야 할 충당부채는? (단, 아래에서 제시된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사건비고
20x1년 9월 25일에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예상비용은 ₩300,000으로 추정된다.20x1년 말가지는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20x1년 말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동 소송에서 패소 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주) 감평의 자문 법무법인에 의하면 손해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이 ₩450,000으로 추정된다.
회사가 사용 중인 공장 구축물 철거시, 구축물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는 원상복구의무가 있다. 원상복구원가는 ₩200,000으로 추정되며 그 현재가치는 ₩120,000 이다.
판매한 제품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되어 보증비용 ₩350,000이 예상되며, 그 지출가능성이 높다. 동 보증은 확신유형 보증에 해당된다.예상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50%만큼 변제받기로 하였다.
1\295,000
2\470,000
3\550,000
4\670,000
5\920,000
정답 및 해설

원상복구의무의 현재가치 ₩120,000과 제품보증비 ₩350,000만 인식하므로 충당부채는 ₩470,000이다.

토지 원상복구의무는 이미 발생한 법적 의무이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현재가치 ₩120,000으로 측정한다. 제품보증은 확신유형 보증이고 지출가능성이 높으므로 ₩350,000 전액을 부채로 인식하며, 보험사로부터 변제받을 50%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할 뿐 충당부채와 상계하지 않는다.

  • 구조조정 예상비용 ₩300,000: 계획만 수립했을 뿐 기말까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아 의제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소송 손해배상 ₩200,000: 자문 법무법인이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므로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할 사항이다.
  • 미래 예상 영업손실 ₩450,000: 과거사건의 결과로 생긴 현재의무가 아니어서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120,000+350,000=470,000120{,}000+350{,}000=470{,}000

문제 179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유효법 인세율은? (단, 유효법 인세율은 법 인세비용을 법 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 20x1년 세무조정 사항
    • 벌과금 손금불산입 ₩2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
  •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119.27%
220%
321.4%
422%
522.8%
정답 및 해설

영구적 차이 때문에 법인세비용이 세전이익의 20%를 초과하여 유효법인세율은 21.4%가 된다.

과세소득 = 세전이익 ₩500,000 + 벌과금 손금불산입 ₩2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 = ₩550,000
당기법인세 = 550,000×20%=110,000550{,}000\times 20\% = 110{,}000

세 항목 중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만 차감할 일시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자산 15,000×20%=3,00015{,}000\times 20\% = 3{,}000을 인식하고, 벌과금과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영구적 차이라 이연효과가 없다.
법인세비용 = 110,000−3,000=107,000110{,}000-3{,}000=107{,}000

유효법인세율 = 107,000500,000=21.4%\dfrac{107{,}000}{500{,}000}=21.4\%

문제 180

(주)감평은 20x1년 중 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주)감평은 20x2년 말까지 ₩100,000을 추가 지출하고 개발을 완료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는 20x3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x3년 말 현재 개발비가 손상징후를 보였으며 회수가능액은 ₩80,000이다. 20x3년 인식할 개발비 손상차손은?

지출시기구분금액비고
1월초 ~ 6월말연구단계₩50,000
7월초 ~ 9월말개발단계100,000자산인식 요건 미충족함
10월초 ~ 12월말개발단계50,000자산인식 요건 충족함
1\50,000
2\50,500
3\53,750
4\55,000
5\70,000
정답 및 해설

자본화된 개발비 ₩150,000을 1년 상각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인 ₩55,000이 손상차손이다.

연구단계 지출 ₩50,000과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단계 지출 ₩100,000은 발생 즉시 비용이며, 요건을 충족한 이후인 20x1년 10~12월 지출 ₩50,000과 20x2년 추가 지출 ₩100,000만 자본화된다.
개발비 취득원가 = 50,000+100,000=150,00050{,}000+100{,}000=150{,}000

사용가능 시점이 20x3년 1월 1일이므로 상각은 20x3년부터 시작한다.
20x3년 상각비 = 150,00010=15,000\dfrac{150{,}000}{10}=15{,}000
20x3년 말 장부금액 = 150,000−15,000=135,000150{,}000-15{,}000=135{,}000

손상차손 = 135,000−80,000=55,000135{,}000-80{,}000=55{,}000

문제 181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또는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3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계약에 상업적 실질을 요하지는 않는다.
5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정답 및 해설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되기 위해서는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계약 식별 기준의 하나이므로, 상업적 실질을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계약 당사자의 승인과 의무 이행 확약, 권리·지급조건의 식별 가능성, 대가 회수가능성 요건과 일치한다.

문제 182
다음 항목과 계정 분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접 소유 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 재고자산
2소유 자가사용부동산 - 유형자산
3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재고자산
5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투자부동산
정답 및 해설

직접 소유하거나 금융리스로 보유하면서 운용리스로 제공 중인 건물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나머지 연결은 소유 자가사용부동산은 유형자산, 처분예정 자가사용부동산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 판매목적 부동산은 재고자산, 용도 미정 보유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일치한다.

문제 183
공기청정기를 위탁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은 20x1년 초 공기청정기 10대(대당 판매가격 \1,000, 대당 원가 \700)를 (주)한국에 적송하였으며, 운송업체에 총운송비용 \1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위탁받은 공기청정기 10대 중 7대를 20x1년에 판매하였다. 20x1년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는?
1\4,970
2\5,700
3\7,070
4\8,100
5\10,100
정답 및 해설

위탁판매의 매출원가는 판매된 수량에 대응하는 원가에 적송운임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단위당 총원가는 700+10010=710700+\dfrac{100}{10}=710이고, 20x1년 판매된 7대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710×7=4,970710\times7=4{,}970이다.

문제 184
(주)감평은 20x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각각 20개씩 부여하고 2년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주)감평은 20x1년에 \6,000, 20x2년에 \6,500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다. 20x1년 초부터 20x2년 말까지 30명의 종업원이 퇴사하였으며, 20x3년 말 종업원 10명이 권리를 행사하였다. 20x3년 말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의 개당 공정가치는 \15, 개당 내재가치는 \10이라고 할 때, (주)감평이 20x3년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1\5,500
2\6,000
3\7,000
4\7,500
5\8,500
정답 및 해설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부채를 재측정하고, 행사분은 내재가치만큼 현금으로 지급되어 비용으로 인식된다.

20x3년 말 미행사 60명분 부채는 60×20×15=18,00060\times20\times15=18{,}000이고, 행사한 10명분 지급액은 10×20×10=2,00010\times20\times10=2{,}000이다.

20x2년 말까지 인식한 누적비용 12,50012{,}500을 차감하면, 20x3년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18,000+2,000−12,500=7,50018{,}000+2{,}000-12{,}500=7{,}500이다.

문제 185
(주)감평은 20x1년 초 주당 액면금액이 \150인 (주)한국의 보통주 20주를 주당 \180에 취득하였고, 총거래원가 \150을 지급하였다. (주)감평은 동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고 20x1년 말 동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240이다. 동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20x1년 인식할 기타포괄이익은?
1\1,050
2\1,200
3\1,350
4\1,600
5\1,950
정답 및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기말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최초 취득원가는 20×180+150=3,75020\times180+150=3{,}750이고, 기말 공정가치는 20×240=4,80020\times240=4{,}800이다.

따라서 20x1년 인식할 기타포괄이익은 4,800−3,750=1,0504{,}800-3{,}750=1{,}050이다.

문제 186

(주)감평의 20x2년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은 각각 ₩1,500과 ₩600이며, 관련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20x2년 순현금흐름(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은?

계정과목20x1년 말20x2년 말
재고자산₩1,500₩1,300
미수수익500800
매출채권500400
미지급비용600300
1(-)\800
2(-)\700
3(+)\300
4(+)\400
5(+)\600
정답 및 해설

발생주의 수익·비용을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으로 조정하면 순현금흐름은 (+)₩600이다.

현금유입액 = 수익 ₩1,500 − 미수수익 증가 ₩300(500→800) + 매출채권 감소 ₩100(500→400) = ₩1,300. 미수수익이 늘어난 만큼은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고, 매출채권이 줄어든 만큼은 추가로 회수한 금액이다.

현금유출액 = 비용 ₩600 − 재고자산 감소 ₩200(1,500→1,300) + 미지급비용 감소 ₩300(600→300) = ₩700. 재고가 줄었다는 것은 매입보다 사용이 많았다는 뜻이고, 미지급비용이 줄었다는 것은 전기 미지급분까지 현금으로 갚았다는 뜻이다.

순현금흐름 = 1,300−700=6001{,}300-700=600

문제 187

(주)감평은 재고자산을 20x1년 말까지 평균법을 적용해 오다가 20x2년 초 선입선출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다. 다음은 20x1년 말과 20x2년 말의 평가방법별 재고자산 금액이다. 평균법을 적용한 20x2년 당기순이익이 ₩2,000일 때, 변경 후 20x2년 당기순이익은? (단, 동 회계정책 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선입선출법으로의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소급효과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20x1년 말20x2년 말
재고자산 금액평균법₩2,800₩2,200
선입선출법2,5002,800
1\1,400
2\2,000
3\2,300
4\2,600
5\2,900
정답 및 해설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효과 중 당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초·기말 재고자산 차이의 변동분이므로 변경 후 당기순이익은 ₩2,900이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재고자산 차이
20x1년 말: 2,500−2,800=−3002{,}500-2{,}800=-300
20x2년 말: 2,800−2,200=+6002{,}800-2{,}200=+600

기초재고가 ₩300 작아지면 그만큼 매출원가가 감소하고, 기말재고가 ₩600 커지면 그만큼 매출원가가 또 감소하므로 20x2년 당기순이익은 ₩900 증가한다.
2,000+900=2,9002{,}000+900=2{,}900

20x1년 말 차이 ₩300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소급 수정하는 항목이어서 당기순이익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당기 손익에는 두 시점 차이의 변동분만 반영된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문제 188
(주)감평은 취득원가 \2,500(처분당시 장부금액은 \1,500, 원가모형 적용)인 기계장치를 20x1년 초 \1,600에 처분하였다. (주)감평은 기계장치 장부금액을 제거하지 않고 처분대가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20x1년과 20x2년 각각 취득원가의 10%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20x3년 초 발견되었고, 20x2년도의 장부가 마감되었다면, (주)감평의 20x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상기 오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1영향없음
2\100 증가
3\250 증가
4\500 증가
5\600 증가
정답 및 해설

전기오류 수정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소급 조정으로 처리되며, 이미 장부가 마감된 과거연도의 오류를 20x3년 초에 발견해 바로잡는 것이므로 20x3년 당기순이익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처분대가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자산을 제거하지 않은 오류, 그로 인한 과다 감가상각비 계상은 모두 20x1~20x2년에 귀속되는 오류이며, 그 수정 효과는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20x3년 손익계산서를 통과하지 않는다.

문제 189
(주)감평이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20x1년 말 장부금액은 \3,500(취득원가 \6,000, 감가상각누계액 \2,500, 원가모형 적용)이다. 20x1년 말 동 기계장치의 진부화로 가치가 감소하여 순공정가치는 \1,200, 사용가치는 \1,8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이 20x1년 인식할 기계장치 손상차손은?
1\1,200
2\1,700
3\1,800
4\2,000
5\2,300
정답 및 해설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회수가능액은 max⁡(1,200, 1,800)=1,800\max(1{,}200,\ 1{,}800)=1{,}800이므로, 손상차손은 3,500−1,800=1,7003{,}500-1{,}800=1{,}700이다.

문제 190

(주)감평은 20x1년 2월 초 영업을 개시하여 2년간 제품보증 조건으로 건조기(대당 판매가격 ₩100)를 판매하고 있다. 20x1년 1,500대, 20x2년 4,000대의 건조기를 판매하였으며, 동종업계의 과거 경험에 따라 판매수량 대비 평균 3%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보증비용은 대당 평균 ₩20이 소요된다. 당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연도별 보증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x2년 말 보증손실충당부채는? (단, 보증요청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충당부채의 현재가치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20x1년 말20x2년 말
20x1년 판매분5대15대
20x2년 판매분30대
1\800
2\1,000
3\1,200
4\1,800
5\2,300
정답 및 해설

누적 예상보증비에서 누적 실제 보증이행액을 차감하면 20x2년 말 보증손실충당부채는 ₩2,300이다.

예상 보증대수는 20x1년 1,500×3%=451{,}500\times 3\% = 45대, 20x2년 4,000×3%=1204{,}000\times 3\% = 120대로 누적 165대이다.
누적 예상보증비 = 165×20=3,300165\times 20 = 3{,}300

실제 보증이행은 20x1년 판매분 5대와 15대, 20x2년 판매분 30대로 누적 50대이다.
누적 보증비 지출 = 50×20=1,00050\times 20 = 1{,}000
충당부채 = 3,300−1,000=2,3003{,}300-1{,}000=2{,}300

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20x1년 판매분의 보증의무도 20x2년 말까지 남아 있어 두 해 판매분의 예상보증비를 모두 누적해야 하며, 확신유형 보증이라 수익을 이연하지 않고 예상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문제 191
원가관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제약이론을 원가관리에 적용한 재료처리량공헌이익(throughput contribution)은 매출액에서 기본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수명주기원가계산에서는 공장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제조이전단계보다는 제조단계에서의 원가절감 여지가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
3목표원가계산은 표준원가와 마찬가지로 제조과정에서의 원가절감을 강조한다.
4균형성과표는 전략의 구체화와 의사소통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다.
5품질원가계산에서는 내부실패원가와 외부실패원가를 통제원가라 하며, 예방 및 평가활동을 통해 이를 절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균형성과표(BSC)는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학습과 성장 관점의 지표를 통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조직 내에 의사소통하는 데 초점을 둔 성과관리제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재료처리량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기본원가가 아니라 직접재료원가만을 차감해 계산한다.
  • 수명주기원가계산은 공장자동화가 진전될수록 제조단계보다 제조이전단계(연구개발·설계)의 원가절감 여지가 커진다고 본다.
  • 목표원가계산은 제조과정이 아니라 설계 등 제조이전단계에서의 원가절감을 강조한다.
  • 품질원가 중 통제원가는 예방원가와 평가원가이고, 내부·외부실패원가는 실패원가로 별도 분류된다.
문제 192

(주)감평은 단일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원가계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품질검사는 완성도 70%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중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30과 ₩20이다. 완성품에 배부되는 정상공손원가는?

  • 기초재공품 3,000개(완성도 80%)
  • 당기착수수량 14,000개
  • 당기완성품 13,000개
  • 기말재공품 2,500개(완성도 60%)
1\35,000
2\44,000
3\55,400
4\57,200
5\66,000
정답 및 해설

기말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정상공손원가 전액이 완성품에 배부되어 ₩44,000이 된다.

총공손수량 = 3,000+14,000−13,000−2,500=1,5003{,}000+14{,}000-13{,}000-2{,}500=1{,}500개
당기 검사(완성도 70%)를 통과한 합격품은 당기착수완성분 13,000−3,000=10,00013{,}000-3{,}000=10{,}000개뿐이다. 기초재공품은 완성도 80%로 전기에 이미 검사를 통과했고, 기말재공품은 완성도 60%로 아직 검사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정상공손 = 10,000×10%=1,00010{,}000\times 10\% = 1{,}000개이며 나머지 500개는 비정상공손이다.
공손품 단위당 원가 = 30+20×0.7=4430+20\times 0.7 = 44
정상공손원가 = 1,000×44=44,0001{,}000\times 44 = 44{,}000

정상공손원가는 검사시점을 통과한 물량만 부담하므로, 기말재공품 몫 없이 전액이 완성품 원가에 가산된다.

문제 193

(주)감평은 제품라인 A, B, C부문을 유지하고 있다. 20x1년 각 부문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A부문B부문C부문합계
매출액₩200,000₩300,000₩500,000₩1,000,000
변동원가100,000200,000220,000520,000
공헌이익100,000100,000280,000480,000
고정원가
급여30,00050,00080,000160,000
광고선전비10,00060,00070,000140,000
기타 배부액20,00030,00050,000100,000
영업손익₩40,000(₩40,000)₩80,000₩80,000

(주)감평의 경영자는 B부문의 폐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급여는 회피불능원가이다.
  • 광고선전은 각 부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B부문을 폐쇄할 경우 B부문의 광고선전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 기타 배부액 총 ₩100,000은 각 부문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부한 원가이다.
  • B부문을 폐쇄할 경우 C부문의 매출액이 20% 감소한다.

(주)감평이 B부문을 폐쇄할 경우 (주)감평 전체 이익의 감소액은? (단, 재고자산은 없다.)

1\36,000
2쀼46,0)0
3\66,000
4\86,000
5\96,000
정답 및 해설

B부문 공헌이익 상실과 C부문 매출 감소를 광고선전비 절감이 다 상쇄하지 못해 전체 이익이 ₩96,000 감소한다.

상실되는 이익: B부문 공헌이익 ₩100,000과, C부문 매출 20% 감소에 따른 공헌이익 감소 280,000×20%=56,000280{,}000\times 20\% = 56{,}000
절감되는 원가: B부문 광고선전비 ₩60,000

급여 ₩50,000은 회피불능원가여서 폐쇄해도 그대로 발생하고, 기타 배부액 ₩30,000은 총액 ₩100,000이 남은 부문에 재배부될 뿐이므로 둘 다 의사결정과 무관한 원가다.

이익 감소액 = 100,000+56,000−60,000=96,000100{,}000+56{,}000-60{,}000=96{,}000

문제 194

(주)감평은 표준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며, 제품 1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표준직접노무시간은 2시간이다. 20x1년 3월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10,400시간이고,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x1년 3월 실제 제품생산량은?

  •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23,000
  •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2,000(불리)
  • 변동제조간접원가 총차이 1,000(유리)
14,600개
24,800개
35,000개
45,200개
55,400개
정답 및 해설

차이분석 자료에서 표준배부율과 표준시간을 역산하면 실제 제품생산량은 4,800개가 된다.

총차이가 ₩1,000 유리이므로 표준배부액(SQ×SP) = 23,000−1,000=24,00023{,}000-1{,}000=24{,}000
능률차이가 ₩2,000 불리이므로 실제시간 기준 변동예산(AQ×SP) = 24,000+2,000=26,00024{,}000+2{,}000=26{,}000

표준배부율 = 26,00010,400=2.5\dfrac{26{,}000}{10{,}400}=2.5
표준허용시간 = 24,0002.5=9,600\dfrac{24{,}000}{2.5}=9{,}600시간

제품 1개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이 2시간이므로 실제생산량 = 9,6002=4,800\dfrac{9{,}600}{2}=4{,}800개이다. 참고로 소비차이는 23,000−26,000=−3,00023{,}000-26{,}000=-3{,}000으로 ₩3,000 유리이며, 불리한 능률차이 ₩2,000과 합해 총차이 ₩1,000 유리가 된다.

문제 195

(주)감평의 생산량 관련범위 내에 해당하는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량
2,000개5,000개
총원가
  변동원가A( )?
  고정원가B( )?
소계?E( )
단위당 원가
  변동원가C( )?
  고정원가?₩10
소계D( )₩30
1A: \40,000
2B: \50,000
3C: \20
4D: \45
5E: \90,000
정답 및 해설

5,000개일 때 총원가 소계는 ₩150,000이므로 E를 ₩90,000으로 본 것이 옳지 않다.

5,000개 자료에서 단위당 고정원가 ₩10이므로 총고정원가 = 5,000×10=50,0005{,}000\times 10 = 50{,}000, 단위당 총원가 ₩30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 30−10=2030-10=20이다. 관련범위 내에서는 총고정원가와 단위당 변동원가가 일정하다는 점이 모든 빈칸의 출발점이다.

E = 5,000×30=150,0005{,}000\times 30 = 150{,}000 (변동원가 ₩100,000 + 고정원가 ₩50,000)

  • A(2,000개 총변동원가) = 2,000×20=40,0002{,}000\times 20 = 40{,}000
  • B(2,000개 총고정원가) = 관련범위 내에서 불변이므로 50,00050{,}000
  • C(2,000개 단위당 변동원가) = 생산량과 무관하게 2020
  • D(2,000개 단위당 총원가) = 20+50,0002,000=20+25=4520+\dfrac{50{,}000}{2{,}000}=20+25=45
문제 196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를 기계작업시간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20x1년 실제 기계작업시간은?
제조간접원가(예산)₩928,000
제조간접원가(실제)960,000
제조간접원가 배부액840,710
기계작업시간(예산)80,000시간
170,059시간
271,125시간
372,475시간
473,039시간
574,257시간
정답 및 해설

예정배부율을 먼저 구한 뒤 배부액을 그 배부율로 나누면 실제 기계작업시간 72,475시간이 나온다.

예정배부율 = 제조간접원가 예산 ₩928,000 ÷ 예산 기계작업시간 80,000시간 = 시간당 ₩11.6이다.

예정배부액은 예정배부율 × 실제 기계작업시간이므로
840,710 = 11.6 × 실제 기계작업시간
실제 기계작업시간 = 840,710 ÷ 11.6 = 72,475시간

실제 제조간접원가 ₩960,000은 배부차이(960,000 − 840,710 = 119,290 과소배부)를 구할 때 쓰는 자료일 뿐, 실제 작업시간 계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문제 197
(주)감평이 20x2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전부원가계산보다 변동원가계산의 영업 이익이 \30,000 더 많았다. 20x2년 기초재고수량은? (단, 20x1년과 20x2년의 생산 • 판매활동 자료는 동일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재공품은 없다.)
당기 생산량5,000개
기초재고수량?
기말재고수량500개
판매가격 (개당)₩1,500
변동제조간접원가(개당)500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750,000
1580개
2620개
3660개
4700개
5740개
정답 및 해설

재고에 실려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차이로 풀며, 기초재고수량은 700개이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총액 ₩750,000 ÷ 당기 생산량 5,000개 = 개당 ₩150이고, 두 해의 생산·판매 자료가 같으므로 기초재고에 실린 단가도 ₩150이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이며, 변동원가계산 쪽이 ₩30,000 더 많으므로 좌변은 −30,000이다.
(500개 × 150) − (기초수량 × 150) = −30,000
75,000 + 30,000 = 기초수량 × 150
기초수량 = 105,000 ÷ 150 = 700개

판매가격 ₩1,500과 변동제조간접원가 ₩500은 두 방법에서 동일하게 처리되어 이익 차이를 만들지 않으므로, 이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 자료이다.

문제 198
(주)감평의 20x1년 매출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2년에는 판매량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의 20x2년 예상영업이익은? (단, 판매량 이외의 다른 조건은 20x1년과 동일하다.)
매출액?
변동원가₩700,000
공헌이익500,000
고정원가300,000
영업이익₩200,000
1\260,000
2\280,000
3\300,000
4\340,000
5\380,000
정답 및 해설

고정원가는 그대로인데 공헌이익만 20% 늘어나므로 20x2년 예상영업이익은 ₩300,000이다.

20x1년 자료가 변동원가 ₩700,000, 공헌이익 ₩500,000, 고정원가 ₩300,000, 영업이익 ₩200,000이므로 매출액은 700,000 + 500,000 = ₩1,200,000이다.

단위당 판매가와 변동원가가 그대로인 채 판매량만 20% 늘면 공헌이익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공헌이익 = 500,000 × 1.2 = ₩600,000
영업이익 = 600,000 − 고정원가 300,000 = ₩300,000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변해도 총액이 변하지 않아 300,000을 그대로 차감하며, 판매량이 20% 늘 때 영업이익이 50% 늘어나는 것이 영업레버리지 효과이다.

문제 199
(주)감평은 제품A와 제품B를 생산 • 판매하고 있다. 20x1년 (주)감평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000,000과 \3,000,000이며, 고정원가는 \2,250,000이다. 제품A와 제품B의 매출배합비율이 각각 25%와 75%이며, 제품A의 공헌이익률은 23%이다. 제품B의 공헌이익률은?
129.25%
234.4%
335%
437.4%
539%
정답 및 해설

총공헌이익과 제품A의 공헌이익을 이용해 제품B의 공헌이익을 역산하면 공헌이익률을 구할 수 있다.

총공헌이익은 3,000,000+2,250,000=5,250,0003{,}000{,}000+2{,}250{,}000=5{,}250{,}000이고, 제품A 매출액은 15,000,000×25%=3,750,00015{,}000{,}000\times25\%=3{,}750{,}000, 공헌이익은 3,750,000×23%=862,5003{,}750{,}000\times23\%=862{,}500이다.

제품B의 공헌이익은 5,250,000−862,500=4,387,5005{,}250{,}000-862{,}500=4{,}387{,}500이고, 매출액 15,000,000×75%=11,250,00015{,}000{,}000\times75\%=11{,}250{,}000으로 나누면 공헌이익률은 39%39\%이다.

문제 200
(주)감평은 평균영업용자산과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투자수익률(ROI)과 잔여이익(RI)을 산출하고 있다. (주)감평의 20x1년 평균영업용자산은 \2,500,000이며, ROI는 10%이다. (주)감평의 20x1년 ROI가 \25,000이라면 최저필수수익률은?
18%
29%
310%
411%
512%
정답 및 해설

잔여이익(RI)은 영업이익에서 평균영업용자산에 최저필수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차감해 구하므로, 이를 이용해 최저필수수익률을 역산할 수 있다.

평균영업용자산 2,500,0002{,}500{,}000에 ROI 10%를 곱한 영업이익은 250,000250{,}000이고, 잔여이익 25,00025{,}000과의 관계식은 25,000=250,000−2,500,000×r25{,}000=250{,}000-2{,}500{,}000\times r이다.

이를 풀면 최저필수수익률 r=9%r=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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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회차
총 20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2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3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4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5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판례는 그러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을 가지며, 관습법이 유효하려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유지되어야 하고 법적 확신을 상실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도 잃는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치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이라도 미성년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문제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되지 않는다.
  • ㄷ.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 옳은 것은 확정채무 보증에 대한 사정변경 해지 부정과 시효중단을 방해한 채무자의 시효완성 주장 배척이다.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때에는 보증 당시 이미 채무액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장래의 불확정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적 보증에서 해지가 인정되는 것과 구별된다.

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채무자가 뒤늦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막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3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성년후견개시 심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 등의 청구에 의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한 재산상 법률행위라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2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통해 그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
3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4실종선고의 취소에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5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주간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되는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며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자는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만으로 그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취소에 의해 영향받지 않으며,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공시최고가 필요하지 않다.

문제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2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해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 시,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새로운 재산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은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 편입시키는 경우에도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반대로 근저당권 설정과 같이 기본재산의 처분에 이르지 않는 담보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6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자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등기된 대표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룹 가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4대표권 없는 이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5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는 대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배제될 뿐이다.

문제 7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여성은 종중구성원이 되지만,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가 될 수는 없다.
3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4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합병과 분열이 인정된다.
5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한 경우, 이는 대표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행위이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표권 자체는 존재하는데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2「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3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4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딩권을 설정할 수 있다.
5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이므로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고, 그 부분을 분필하여 독립한 필지로 등기한 뒤에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용익물권과 구별되는 점이다.

문제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3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4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과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며, 이때 본인인 매수인이 대리인의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반사회질서성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선의 여부는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10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2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3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
4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5공용징수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정답 및 해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무주물 선점, 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 건물 신축, 공용징수는 모두 종전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소유권이 발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문제 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볍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장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2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
3가장저딩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4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
5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
정답 및 해설

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의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인 원래의 법률관계에 있던 자에 불과할 뿐, 그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소비대차의 채권 양수인, 가장저당권의 경락인, 가장소비대차 대주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은 모두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문제 1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룹 취소할 수 없다.
3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측량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에도, 매수인이 이를 미리 측량·확인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 1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상립한다.
2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토지거래허가룹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그 계약체결 과정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별도로 충족된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상태를 가리킬 뿐이고, 의사표시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취소권 행사까지 막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도달주의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2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가 이를 부담한다.
3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럭자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4수령무능럭자에케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수령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이미 발신된 이상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다.

문제 1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복대리인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며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리인의 지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 1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 ㄴ.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 ㄷ.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는 준용될 수 있다.
  • ㄹ.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를 임의대리에 한정한 서술, 강행법규 위반 무효행위에 표현대리를 준용한다는 서술, 과실상계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를 인정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한 결과를 그대로 실현시켜 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한편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누구인지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

문제 17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과
2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의 효과
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의 효과
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정답 및 해설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한 경우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만 발생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권대리 추인, 토지거래허가, 소멸시효 완성, 법률행위 취소는 모두 그 효과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인정되는 반면, 기한의 도래는 성질상 장래효만을 가진다.

문제 18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정조건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
2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5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는 사실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한도래시로 취급하는 불확정기한의 법리에 따른 것이다.

문제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는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채권 성립시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재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2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3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의사표시이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4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인자에게 그로 인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가 없어도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문제 2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2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5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이고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이 멸실되면 그 등기는 실체를 상실하므로, 별개의 신축건물에 대해 종전 등기의 표시를 그대로 유용하는 것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해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2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2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3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4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은 점유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점유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는 점유물의 사용이익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이익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유익비는 지출 당시가 아니라 반환청구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23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2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3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4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5비법인사단이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2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2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은 그 건물부지의 점유자이다.
4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5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임대차·전세와 같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정대리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저당권의 취득에도 적용된다.
2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판단은 동산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4도품·유실물에 관한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시까지 취득물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5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정답 및 해설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이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인도를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선의취득 규정은 저당권과 같이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무과실의 판단시점도 물권적 합의시가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2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다.
2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가 된다.
3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
4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5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명의신탁 관계이므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가 당연히 그 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양수인이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한 종전 약정의 존재를 알고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비로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27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2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3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4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5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 및 해설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일 뿐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를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28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한다.
  • 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甲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 ㄷ.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져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 ㄹ.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乙 간의 특약으로 매매대금을 인상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3자 합의로 매도인의 등기의무가 소멸한다는 서술, 이전등기청구권 양도가 통지만으로 대항력을 갖는다는 서술, 합의 없이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라는 서술이다.

  • 중간생략등기의 3자 합의는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 3자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져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반면 합의 후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특약으로 매매대금이 인상된 경우, 매도인은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양수인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

문제 29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4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5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을 협의 없이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소수지분권자 상호간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 자체의 반환인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문제 30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불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2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3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4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이는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으로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조정조서 작성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투기·탈세 등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2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된다.
3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농지법에 띠른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
5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장의 명의로 그 종교단체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단체장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농지법상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신탁 자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규율 대상일 뿐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32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워하여 乙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올 막기 위하여 乙의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의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甲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3甲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4제3자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없이 X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甲은 그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5제3자가 X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의 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이른바 담보지상권으로서 설정자 乙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제3자가 목적 토지를 점유·사용하더라도 甲은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甲에게는 토지를 스스로 사용·수익할 실질적 이익이 없어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에 기하여 그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33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4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5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3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반환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2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3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4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5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필요비는 별도의 상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 35
2020년 5월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乙이 X의 소유자가 된 경우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에도 乙이 그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X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가 아니라 丙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2임대인이 건물시설올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3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유치권자가 점유침탈로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역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문제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2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3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 외에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4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등의를 요하지 않는다.
5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뿐만 아니라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질권의 효력범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저당권븐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4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5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 행사요건으로서의 압류는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 39
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워하여 X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丁은 乙에 대한 7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되었고, 다시 丁아 경매를 신청하여 Y가 1억 원에 매각되었다. 丁이 Y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경매비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원
23,500만원
34,000만원
45,000만원
57,000만원
정답 및 해설

丁이 배당받는 금액은 5,0005{,}000만 원이다.

甲의 공동저당 채권 22억 원을 X와 Y의 매각대금 비율(33억 원 : 11억 원)로 안분하면, Y가 부담해야 할 몫은 2억×14=0.5억 원2\text{억} \times \dfrac{1}{4} = 0.5\text{억 원}이다.

X의 경매에서 후순위자인 丙은 동시배당이었다면 Y에서 배당받았을 甲의 몫(0.50.5억 원)에 대하여 저당권 대위를 하므로, Y의 매각대금 11억 원 중 0.50.5억 원은 丙에게 먼저 배당되고, 남은 0.50.5억 원에서 丁이 자신의 채권 7,0007{,}000만 원 중 5,0005{,}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문제 40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덩권을 실행할 수 있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애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4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5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전환되므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문제 41
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차별곡선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상품묶음들의 궤적이다.
2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이며 두 재화의 교환비율이다.
3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4완전대체재 관계인 두 재화에 대한 무차별곡선은 직선의 형태이다.
5모서리해를 제외하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이 소비자의 최적점이다.
정답 및 해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할 때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는 것이며, 원점에 대해 오목한 경우에는 오히려 한계대체율이 체증한다.

한계대체율은 무차별곡선의 접선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며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교환할 때의 비율을 의미한다.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직선이어서 한계대체율이 일정하고, 소비자의 최적점은 모서리해를 제외하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문제 42
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선의 이론은 부분적 해결책이 최적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2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3파레토 효율성 조건은 완전경쟁의 상황에서 충족된다.
4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나타낸다.
5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다수결)를 의미하지 않는다.

파레토원칙은 모든 구성원이 A를 B보다 선호하면 사회적 선호도 A를 B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조건일 뿐이며, 이는 투표 규칙인 과반수제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차선의 이론, 롤즈적 사회무차별곡선, 완전경쟁 하의 파레토효율성,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설명은 모두 통상적으로 옳다.

문제 43
수요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
2기펜재(Giffen goods)의 수요곡선은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3사적재화의 시장수요는 개별수요의 수평 합이다.
4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높이는 한계편익이다.
5소비자의 소득이 변하면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답 및 해설

기펜재(Giffen goods)는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커서 수요곡선이 우상향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늘어난 실질소득이 열등재 성격과 결합해 오히려 수요량을 줄이므로,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상향 곡선이 나타난다.

수요의 법칙 성립, 시장수요가 개별수요의 수평합이라는 점, 수요곡선의 높이가 한계편익이라는 점, 소득 변화 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4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요곡선이 수직이면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다.
2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곡선 상 모든점에서 가격탄력성은 같다.
3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비탄력적이다.
4우상향 직선의 공급곡선 Y축 절편이 0보다 크면 가격탄력성은 무조건 1보다 크다.
5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보다 크면 두 상품은 보완재 관계이다.
정답 및 해설

우상향하는 직선의 공급곡선에서 가격축(Y축) 절편이 0보다 크면, 곡선 위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다.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면 탄력성은 항상 1이고, 가격축 절편이 양수인 경우에는 곡선 위 어디서나 탄력성이 1을 초과한다.

  • 수요곡선이 수직이면 가격탄력성은 0(완전 비탄력적)이지 무한대가 아니다.
  • 우하향 직선의 수요곡선은 위치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계속 달라진다.
  •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 하며, 비탄력적은 1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양(+)이면 대체재, 음(-)이면 보완재 관계를 나타내며 1이라는 기준값과는 무관하다.
문제 45
수요곡선은 P=10, 공급곡선은 Qs=P 이다. 정부가 한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한 결과로 옳은 것은? (단,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소비자 대신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2소비자잉여는 감소하였다.
3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은 24원이다.
4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2원이다.
5조세수입은 20원 증가하였다.
정답 및 해설

완전탄력적인 수요(P=10P=10)와 공급 Qs=PQ_s=P 구조에서 소비자에게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자중손실은 2원이 된다.

과세 후에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0원에 고정되므로 공급자가 받는 실수령가격은 10−2=810-2=8원이 되고, 균형거래량은 Qs=8Q_s=8로 감소한다.

과세 전 총잉여는 12×10×10=50\dfrac{1}{2}\times10\times10=50원이고, 과세 후에는 생산자잉여 12×8×8=32\dfrac{1}{2}\times8\times8=32원과 조세수입 2×8=162\times8=16원의 합인 48원이 되어, 그 차이인 50−48=250-48=2원이 자중손실이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므로 소비자잉여는 과세 전후 모두 0으로 변화가 없고, 세금은 소비자·생산자 어느 쪽에 부과해도 결과가 같으며, 생산자잉여 감소분은 50−32=1850-32=18원, 조세수입은 16원이다.

문제 46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X축 상품생산이 늘어나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2생산기술이 향상되면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3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상립한다.
4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한계변환율이다.
5생산가능곡선 상의 점에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원점에 대해 오목한(활 모양)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은 이미 생산이 효율적인 상태이므로, 그 위에서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파레토 개선은 곡선 안쪽의 비효율적인 점에서만 가능하며, 곡선 위의 점들은 한 상품 생산을 늘리려면 다른 상품 생산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 효율적 배분 상태이다.

X축 상품 생산이 늘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 기술향상 시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는 것,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기울기 절댓값이 한계변환율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7

시장 수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네트워크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 합이다.
  • ㄴ. 상품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속물효과(snob effect)라고 한다.
  • ㄷ. 열등재라도 대체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크면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 ㄹ.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는 정상재이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효과가 있어도 시장수요곡선이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 합이라는 서술과 소비자 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속물효과라고 한 서술이다.

시장수요곡선을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 합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각 소비자의 수요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뿐이다. 네트워크효과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나의 수요를 이동시키므로 단순 수평 합으로는 도출되지 않는다.

소비자 수가 늘수록 그 상품의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효과는 밴드왜건 효과이며, 속물효과는 반대로 남들이 많이 소비할수록 자신의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이다.

나머지 두 서술은 옳다. 열등재라도 대체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가격 하락 시 수요량이 늘어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소득이 늘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는 정상재이다.

문제 48

기업생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장기(long-run)에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이다.
  • ㄴ. 다른 생산요소가 고정인 상태에서 생산요소 투입 증가에 따라 한계생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다.
  • ㄷ.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 ㄹ. 비용극소화는 이윤극대화의 필요충분조건이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장기의 모든 생산요소 가변성,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 등량곡선의 볼록성과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에 관한 서술이다.

장기는 정의상 자본을 포함한 모든 생산요소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고, 다른 요소를 고정한 채 한 요소만 계속 늘릴 때 그 요소의 한계생산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다.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인 한계기술대체율이 노동 투입을 늘릴수록 작아진다는 뜻이므로, 볼록성과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은 같은 사실을 다르게 말한 것이다.

반면 비용극소화는 이윤극대화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주어진 산출량을 최소비용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산출량 수준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49
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파레토(Pareto) 효율적인 상태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2제2정리는 모든 사람의 선호가 오목성을 가지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경쟁 균형이 된다는 것이다.
3제1정리는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약 단조성을 갖고 외부성이 존재하면 일반경쟁 균형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4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사익과 공익은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다.
5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가 사익을 추구해도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 된다는 것으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 파레토 효율적 상태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하므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제2정리는 선호의 볼록성(오목성이 아님)을 전제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일반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제1정리는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성립하므로, 외부성이 존재하면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제1정리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사익 추구는 공익과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룬다.
문제 50

노동(L)과 자본(K)만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Q=min⁡(L2, K)Q = \min\left(\dfrac{L}{2},\ K\right)이다. 노동가격은 2원이고 자본가격은 3원일 때 기업이 재화 200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평균비용(원)은? (단, 고정비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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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이 기업의 평균비용은 7원이다.

생산함수 Q=min⁡(L2, K)Q=\min\left(\dfrac{L}{2},\,K\right)는 두 요소를 정해진 비율로만 쓰는 레온티에프(완전보완) 생산함수이므로,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남는 투입이 없도록 L2=K=Q\dfrac{L}{2}=K=Q가 되어야 한다.

Q=200이므로 K=200K=200, L=2Q=400L=2Q=400이고
총비용 =2×400+3×200=800+600=1,400=2\times 400+3\times 200=800+600=1{,}400(원)

고정비용이 없으므로 평균비용 =1,400200=7=\dfrac{1{,}400}{200}=7(원)이다.

문제 51

표는 기업 甲과 乙의 초기 보수행렬이다. 제도 변화 후, 오염을 배출하는 乙은 배출 1톤에서 2톤으로 증가하는데 甲에게 보상금 5를 지불하게 되어 보수행렬이 변화했다. 보수행렬 변화 전, 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1회성 게임이며, 보수행렬 ( ) 안 왼쪽은 甲, 오른쪽은 乙의 것이다.)

乙
1톤 배출2톤 배출
甲조업중단(0, 4)(0, 8)
조업가동(10, 4)(3, 8)
1초기 상태의 내쉬균형은 (조업중단, 2톤 배출)이다.
2초기 상태의 甲과 乙의 우월전략은 없다.
3제도 변화 후 甲의 우월전략은 있으나 乙의 우월전략은 없다.
4제도 변화 후 甲과 乙의 전체 보수는 감소했다.
5제도 변화 후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은 감소했다.
정답 및 해설

제도 변화 후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2톤에서 1톤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 옳다.

초기 행렬에서 乙은 甲의 선택과 무관하게 2톤 배출의 보수 8이 1톤의 4보다 커 2톤 배출이 우월전략이고, 甲은 조업가동의 보수 (10, 3)이 조업중단의 (0, 0)보다 커 조업가동이 우월전략이다. 따라서 초기 내쉬균형은 조업중단이 아니라 (조업가동, 2톤 배출)이며 보수는 (3, 8)이다.

보상금 5를 반영하면 2톤 배출 열의 보수가 조업중단에서 (5, 3), 조업가동에서 (8, 3)으로 바뀐다. 이제 乙은 甲의 선택과 무관하게 1톤의 4가 2톤의 3보다 커 1톤 배출이 우월전략이 되고, 甲은 여전히 조업가동이 우월전략이어서 균형은 (조업가동, 1톤 배출)의 (10, 4)가 된다.

그러므로 변화 전후 모두 두 기업에게 우월전략이 존재하며, 두 기업의 전체 보수도 11에서 14로 늘어 감소하지 않았다.

문제 52
굴절수요곡선 모형에서 가격 안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업이 선택하는 가격에 대한 예싱된 변회가 대칭적이기 때문이다.
2기업은 서로 담합하여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3일정 구간에서 비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품가격은 안정적이다.
4경쟁기업의 가격 인상에만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5비가격정쟁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정답 및 해설

굴절수요곡선 모형에서는 한계수입곡선에 불연속 구간이 생겨, 일정 구간에서 비용(한계비용)이 변하더라도 상품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경쟁기업이 가격 인하에는 즉각 대응하고 가격 인상에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비대칭적 반응을 가정하기 때문에 수요곡선에 굴절이 생기고, 그 결과 한계비용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해도 이윤극대화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

  • 기업이 예상하는 경쟁자의 반응은 대칭적이 아니라 비대칭적이다.
  • 이 모형은 명시적 담합 없이도 가격이 안정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 경쟁기업의 가격 인상뿐 아니라 인하에도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 비가격경쟁이 증가하는 현상이 아니라 과점시장에서 가격이 경직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문제 53

기업 甲과 乙만 있는 상품시장에서 두 기업이 꾸르노(Cournot) 모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생산기술은 동일하다.)

  • ㄱ. 甲은 乙이 생산량을 결정하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 ㄴ. 甲과 乙은 생산량 결정에서 서로 협력한다.
  • ㄷ. 甲, 乙 두 기업이 완전한 담합을 이루는 경우와 꾸르노 균형의 결과는 동일하다.
  • ㄹ. 추가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균형가격은 한계비용에 접근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상대 기업의 생산량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추측한다는 서술과 기업 수가 늘수록 균형가격이 한계비용에 접근한다는 서술이다.

꾸르노 모형의 핵심 가정은 각 기업이 상대 기업의 생산량을 주어진 값으로 고정해 놓고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이 추측 위에서 각자의 반응곡선이 도출되고 두 반응곡선의 교점이 꾸르노 균형이 된다.

또 동일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계속 진입해 기업 수가 늘어나면 시장 산출량이 완전경쟁 수준에 가까워지므로 균형가격은 한계비용에 수렴한다.

반면 꾸르노 모형은 비협조적 과점모형이어서 두 기업이 생산량 결정에서 협력하지 않으며, 완전한 담합은 독점과 같은 산출량·가격을 낳으므로 그보다 산출량이 많고 가격이 낮은 꾸르노 균형과 결과가 같을 수 없다.

문제 54
역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로 구성된 치아보험에 치아건강상태가 좋은 계층이 더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2역선택은 정보가 대칭적인 중고차시장에서 자주 발생한다.
3역선택 방지를 위해 통신사는 소비자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한다.
4의료보험의 기초공제제도는 대표적인 역선택 방지 수단이다.
5품질표시제도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답 및 해설

품질표시제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역선택을 방지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품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품질표시는 상품의 질에 대한 신호를 제공해 저품질 상품만 시장에 남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한다.

  • 동일 조건·보험료의 치아보험에는 치아건강상태가 좋은 계층이 아니라 나쁜 계층이 더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어 역선택이 발생한다.
  • 역선택은 정보가 대칭적인 시장이 아니라 비대칭적인 시장에서 발생한다.
  • 소비자별 차등요금은 역선택 방지보다는 가격차별에 가깝다.
  • 기초공제제도는 역선택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설명된다.
문제 55
순수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자가 많을수록 개별 소비자가 이용하는 편익은 감소한다.
2시장수요는 개별 수비자 수요의 수직합으로 도출된다.
3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 합계와 공급에 따른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최적량이 결정된다.
4시장에서 공급량이 결정되면 사회적 최적량에 비해 과소 공급된다.
5공급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려면 사회 전체의 정확한 선호를 파악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순수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가지므로, 소비자가 많아져도 개별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수가 늘어도 각자가 얻는 편익 크기는 그대로이며, 이 점이 소비가 경합적인 사적재화와 구분되는 핵심 특징이다.

시장수요가 개별수요의 수직합으로 도출되는 것, 한계편익 합계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최적량이 정해지는 것, 시장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해지는 것, 최적 공급을 위해 사회 전체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6

독접기업의 가격차별 전략 중 이부가격제(two-part pric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서비스 요금 설정에서 기본요금(가입비)과 초과사용량 요금(사용료)을 분리하여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ㄴ. 적은 수량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평균지불가격이 낮아진다.
  • ㄷ. 소비자잉여는 독점기업이 부과할 수 있는 가입비의 한도액이다.
  • ㄹ. 자연독점 하의 기업이 평균비용 가격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선택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입비와 사용료를 분리하여 부과하는 요금 설정이라는 서술과 소비자잉여가 가입비의 한도액이라는 서술이다.

이부가격제는 재화를 구입할 권리에 대한 고정요금(가입비)과 사용량에 비례하는 요금(사용료)을 이원적으로 부과하는 가격전략으로, 기본요금과 초과사용량 요금을 나누어 받는 통신·놀이공원 요금이 전형적인 예이다.

독점기업은 보통 사용료를 한계비용 수준으로 정한 뒤 그때 소비자가 누리는 소비자잉여만큼을 가입비로 흡수한다. 가입비가 소비자잉여를 넘으면 소비자가 아예 구매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잉여가 가입비의 상한이 된다.

  • 가입비는 소비량과 무관한 고정액이므로 적게 소비하는 소비자일수록 단위당 평균지불가격이 오히려 높아진다.
  • 자연독점 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한계비용 가격설정을 할 때이고 평균비용 가격설정에서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해 손실이 생기지 않으므로, 평균비용 가격결정의 손실을 메우려고 이부가격제를 택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57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甲과 乙의 오염저감비용은 각각 TAC1=200+4X21, TAC2=200+X22 이다. 정부가 두 기업의 총오염배출량을 80톤 감축하기로 결정할 경우, 두 기업의 오염저감비용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甲과 乙의 오염감축량은? (단, X1, X2는 각각 甲과 乙의 오염감축량이다.)
1X1=8, X2=52
2X1=16, X2=64
3X1=24, X2=46
4X1=32, X2=48
5X1=64, X2=16
정답 및 해설

두 기업의 오염저감비용 합계를 최소화하려면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감축량을 배분해야 하며, 이때 X1=16X_1=16, X2=64X_2=64가 된다.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은 MC1=8X1MC_1=8X_1, MC2=2X2MC_2=2X_2이며, 두 값을 같게 놓으면 8X1=2X2⇒X2=4X18X_1=2X_2 \Rightarrow X_2=4X_1이다.

총감축량 제약 X1+X2=80X_1+X_2=80에 대입하면 X1+4X1=80⇒X1=16, X2=64X_1+4X_1=80 \Rightarrow X_1=16,\ X_2=64로 계산된다.

문제 58
우하향하는 장기평균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기술은 동일하다.)
1생산량이 서로 다른 기업의 평균비용은 동일하다.
2진입 장벽이 없는 경우 기업의 참여가 증가한다.
3소규모 기업의 평균비용은 더 낮다.
4장기적으로 시장에는 한 기업만이 존재하게 된다.
5소규모 다품종을 생산하면 평균비용이 낮아진다.
정답 및 해설

장기평균비용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지속됨을 뜻하며, 이 경우 하나의 기업만 남는 자연독점 구조로 귀결된다.

이미 큰 규모로 생산하는 기업이 더 낮은 비용으로 경쟁할 수 있어 신규 진입자나 소규모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고, 결국 시장은 하나의 대규모 기업으로 수렴한다.

  • 규모가 다른 기업들의 평균비용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서로 다르다.
  • 진입장벽이 없어도 기존 대규모 기업의 비용우위 때문에 신규 참여가 오히려 어렵다.
  • 소규모 기업의 평균비용은 대규모 기업보다 더 높다.
  • 소규모 다품종 생산이 평균비용을 낮춘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문제 59
상품의 시장수요곡선은 P=100-2Q이고, 한계비용은 20이며, 제품 한 단위당 20의 환경피해를 발생시킨다.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ㄱ)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량과 (ㄴ)사회후생의 순손실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1ㄱ: 20, ㄴ: 50
2ㄱ: 20, ㄴ: 100
3ㄱ: 30, ㄴ: 30
4ㄱ: 30, ㄴ: 100
5ㄱ: 40, ㄴ: 200
정답 및 해설

외부한계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30이며, 이때 발생하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은 100이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에 단위당 환경피해 20을 더한 SMC=20+20=40SMC=20+20=40이며, 수요식 P=100−2QP=100-2Q와 같다고 놓으면 100−2Q=40⇒Q=30100-2Q=40 \Rightarrow Q=30이다.

반면 시장균형은 P=MC=20P=MC=20에서 100−2Q=20⇒Q=40100-2Q=20 \Rightarrow Q=40으로 과다생산되며, 순손실은 초과생산분 40−30=1040-30=10과 단위당 외부비용 20을 이용해 12×20×10=100\dfrac{1}{2}\times20\times10=100으로 계산된다.

문제 60
기업 甲의 생산함수는 Q=2L0.5이며, Q의 가격은 4, L의 가격은 0.25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甲의 (ㄱ)노동투입량과 (ㄴ)균형산출량은? (단, L은 노동, Q는 산출물이며, 산출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
1ㄱ: 2, ㄴ: 2
2ㄱ: 2, ㄴ: 4
3ㄱ: 4, ㄴ: 4
4ㄱ: 4, ㄴ: 8
5ㄱ: 8, ㄴ: 16
정답 및 해설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생산물(VMP)=임금이다. 생산함수 Q=2L0.5Q=2L^{0.5}에서 MPL=dQdL=L−0.5=1LMP_L=\frac{dQ}{dL}=L^{-0.5}=\frac{1}{\sqrt L}이므로, 4⋅1L=0.254\cdot\frac{1}{\sqrt L}=0.25를 풀면 L=16\sqrt L=16, 즉 L=256L=256이다. 따라서 제시된 정답 및 보기와 일치하지 않아 UNCERTAIN

문제 61

표의 IS-LM 모형에서 균형재정승수는? (단, Y, M, r, T, G, P는 각각 국민소득, 통화량, 이자율, 조세, 정부지출, 물가이다.)

IS: Y=100+0.5(Y−T)−0.5r+GY = 100 + 0.5(Y-T) - 0.5r + G
LM: MP=−r+Y\dfrac{M}{P} = -r + Y

10
20.5
31
41.5
52
정답 및 해설

이 모형의 균형재정승수는 0.5이다.

LM식 MP=−r+Y\dfrac{M}{P}=-r+Y를 이자율에 대해 풀면 r=Y−MPr = Y-\dfrac{M}{P}이고, 이를 IS식 Y=100+0.5(Y−T)−0.5r+GY=100+0.5(Y-T)-0.5r+G에 대입한다.

Y=100+0.5Y−0.5T−0.5(Y−MP)+GY = 100+0.5Y-0.5T-0.5\left(Y-\dfrac{M}{P}\right)+G
Y=100−0.5T+0.5MP+GY = 100-0.5T+0.5\dfrac{M}{P}+G
즉 정부지출승수는 1, 조세승수는 −0.5이다.

균형재정은 정부지출 증가분을 같은 크기의 조세로 충당하므로 ΔG=ΔT\Delta G=\Delta T이고,
ΔY=(1−0.5) ΔG=0.5 ΔG\Delta Y = (1-0.5)\,\Delta G = 0.5\,\Delta G가 되어 균형재정승수는 0.5가 된다.

문제 62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채 매입·매각을 통한 통화량 관리
2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3재할인율 조정을 통한 통화량 관리
4법정지급준비율 변화를 통한 통화량 관리
5고용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물가안정목표제 시행
정답 및 해설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시행되는 통화정책 수단이며, 고용증진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한국은행법상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는 통화가치(물가) 안정에 있으며, 고용은 통화정책의 파급 결과일 뿐 제도 시행의 목표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국채 매입·매각을 통한 통화량 조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재할인율 조정, 법정지급준비율 변화를 통한 통화량 관리는 모두 한국은행의 통상적인 통화정책 수단·제도로 옳은 설명이다.

문제 63
화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품화계의 내재적 가치는 변동하지 않는다.
2M2는 준화폐(near money)를 포함하지 않는다.
3명령화폐(fiat money)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 화폐이다.
4가치 저장수단의 역할로 소득과 지출의 발생 시점을 분리시켜 준다.
5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화는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화폐의 가치저장수단 기능은 소득을 얻는 시점과 지출하는 시점을 분리할 수 있게 해준다.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즉시 소비하지 않고 원하는 시점까지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 지출의 시점이 달라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 상품화폐는 그 자체로 사용가치를 지니므로 내재적 가치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 M2는 M1에 준화폐(정기예적금 등)를 포함하는 넓은 통화지표이다.
  • 명령화폐(법정불환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화폐이다.
  •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재화도 역사적으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문제 64
폐쇄경제에서 국내총생산이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지출의 합으로 정의된 항등식이 성립할 때, 국내총생산과 대부자금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저축은 투자와 같다.
2민간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한다.
3총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합이다.
4민간저축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정부저축이 증가한다.
5정부저축이 감소하면 대부시장에서 이자율은 상승한다.
정답 및 해설

총저축(민간저축+정부저축)은 항상 투자와 같아지지만, 민간저축 증가가 정부저축까지 늘린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부저축은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의 차이로 결정되는 재정 변수이며, 대부자금시장의 이자율 변화와 직접 연결되어 정부저축이 움직이는 관계는 아니다.

총저축이 투자와 같다는 것, 총저축이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라는 것, 정부저축이 감소하면 대부자금 공급이 줄어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5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장기적으로는 고전적 이분법을 적용할 수 없다.
2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
4통화정책으로는 물가지수를 관리할 수 없다.
5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실질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과 같은 실질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장기에는 통화량 변화가 물가 등 명목변수만 비례적으로 변화시킬 뿐, 실업률·경제성장률 등 실질변수는 통화정책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것이 화폐 중립성의 핵심 내용이다.

  • 화폐가 중립적이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고전적 이분법이 성립한다.
  • 통화정책으로 장기 실질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는 없다.
  •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도 물가수준(명목변수)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 장기에는 통화정책으로 실질이자율을 낮출 수 없다.
문제 66
화폐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자율이 상승하면 현금통화 수요량이 감소한다.
2물가가 상승하면 거래적 동기의 현금통화 수요는 감소한다.
3요구불예금 수요가 증가하면 M1 수요는 감소한다.
4실질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면 M1 수요는 감소한다.
5신용카드 보급기술이 발전하면 현금통화 수요가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이자율은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금통화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자율이 오르면 현금 대신 이자가 붙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므로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게 된다.

  •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실물거래를 위해 더 많은 명목화폐가 필요해 거래적 동기의 현금수요는 오히려 증가한다.
  • 요구불예금 수요가 늘면 그만큼 M1(현금통화+요구불예금)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 실질GDP가 증가하면 거래 규모가 커져 M1 수요도 증가한다.
  • 신용카드 보급이 확대되면 현금을 대체하므로 현금통화 수요는 감소한다.
문제 67
소비자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준연도에서 항상 100이다.
2대체효과를 고려하지 못해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
3가격 변화 없이 품질이 개선될 경우,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
4GDP 디플렐이터보다 소비자들의 생계비를 더 왜곡한다.
5소비자가 구매하는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생계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답 및 해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대표적 재화·서비스 묶음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생계비 측정에는 GDP 디플레이터보다 오히려 더 적합하다. 따라서 CPI가 GDP 디플레이터보다 생계비를 더 왜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수입 소비재는 빠지는 반면 소비자가 사지 않는 투자재나 정부구매 품목까지 포함된다. 그만큼 소비자의 생계비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적합성이 떨어진다.

기준연도 값이 100이 되는 것, 소비자의 대체 행동을 반영하지 못해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 가격 변화 없이 품질만 개선되는 경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왜곡이 생긴다는 것,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8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는 u=u n -2(π-π e )이고 자연실업률이 3%이다. 보기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0%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준칙적 통화정책을 사용했을 때의 (ㄱ) 실업률 과, 최적 인플레이션율로 통제했을 때의 (ㄴ) 실업률 은? (단, u, u n , π, π e 는 각각 실업률, 자연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다.)

  • 중앙은행은 물가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
  • 민간은 합리적인 기대를 하며 중앙은행이 결정한 인플레이션율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 주어진 기대 인플레이션에 중앙은행의 최적 인플레이션율은 1%이다.
1ㄱ: 0%, ㄴ: 0%
2ㄱ: 1%, ㄴ: 0%
3ㄱ: 1%, ㄴ: 1%
4ㄱ: 2%, ㄴ: 1%
5ㄱ: 3%, ㄴ: 3%
정답 및 해설

두 경우 모두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치하므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인 3%에 머문다.

글상자의 조건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완전히 통제하고 민간은 중앙은행이 정한 인플레이션율을 그대로 기대에 반영하므로 항상 π=πe\pi=\pi^e가 성립한다. 이를 필립스곡선 u=un−2(π−πe)u=u_n-2(\pi-\pi^e)에 대입하면 u=3%−2×0=3%u=3\%-2\times 0=3\%이다.

준칙적 정책으로 0%를 유지하면 π=πe=0%\pi=\pi^e=0\%이므로 (ㄱ)은 3%이고, 최적 인플레이션율 1%로 통제해도 π=πe=1%\pi=\pi^e=1\%이므로 (ㄴ)도 3%가 된다.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만이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아래로 낮출 수 있으므로, 합리적 기대 하에서는 어떤 인플레이션율을 선택하든 실업률은 달라지지 않는다.

문제 69

표의 기존 가정에 따라 독립투자승수를 계산했다. 계산된 승수를 하락시키는 가정의 변화를 모두 고른 것은?

기존 가정가정의 변화
ㄱ. 생산자들은 고정된 가격에 추가적인 생산물을 공급한다.→ 총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ㄴ. 이자율은 고정이다.→ 이자율 상승에 따라 투자가 감소한다.
ㄷ. 정부지출과 세금은 없다.→ 정부지출과 세금이 모두 외생적으로 증가한다.
ㄹ. 수출과 수입은 모두 영(0)이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외생적으로 증가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승수를 실제로 작게 만드는 것은 총공급곡선이 수직이 되는 변화와 이자율 상승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는 변화다.

총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수요가 늘어난 만큼 산출이 늘지만, 수직이 되면 독립투자가 증가해도 물가만 오르고 실질국민소득은 변하지 않아 승수는 사실상 0으로 떨어진다. 또 이자율이 고정이 아니라 소득 증가에 따라 상승하면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생겨 승수가 작아진다.

  • 정부지출과 세금이 외생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는 소득에 연동되지 않는 정액 항목의 증가일 뿐이어서 누출의 크기가 소득에 비례하지 않아 승수식 자체는 그대로다.
  • 수출과 수입이 외생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도 마찬가지로 한계수입성향이 0인 상태가 유지되므로 승수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 70

표는 기업 甲과 乙로만 구성된 A국의 연간 국내 생산과 분배를 나타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목甲乙
매출액400900
중간투입액0400
임금250300
이자050
임대료100100
이윤( )( )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 )( )
부가가치( )( )
1기업 甲의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은 400이다.
2기업 甲의 부가가치는 400이다.
3기업 甲의 이윤은 기업 乙의 이윤과 같다.
4A국의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에 대한 총지출은 900이다.
5A국의 국내총생산은 기업 甲과 기업 乙의 매출액 합계에서 요소소득에서 대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정답 및 해설

국내총생산은 매출액 합계에서 중간투입액을 뺀 값이지,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을 뺀 값이 아니다.

빈칸을 채우면 甲은 부가가치 400−0=400400-0=400, 이윤 400−(250+0+100)=50400-(250+0+100)=50,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 250+0+100+50=400250+0+100+50=400이다.
乙은 부가가치 900−400=500900-400=500, 이윤 500−(300+50+100)=50500-(300+50+100)=50,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 300+50+100+50=500300+50+100+50=500이다.

따라서 A국의 국내총생산은 부가가치 합계인 900이고, 이는 매출액 합계 1,300에서 중간투입액 합계 400을 뺀 값과 같다. 매출액 합계에서 요소소득 총지출 900을 빼면 400이 되어 국내총생산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甲의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 400, 甲의 부가가치 400은 위 계산과 같아 옳다.
  • 甲과 乙의 이윤이 모두 50으로 같고, 임금·이자·임대료·이윤을 모두 더한 A국 전체 요소소득 총지출은 400+500=900400+500=900이므로 이들도 옳다.
문제 71
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일 때,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다.
2장기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한다.
3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저감비용은 증가한다.
4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보다 높다.
5단기적으로 합리적 기대가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정답 및 해설

단기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대가(희생비율)가 발생한다.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 단기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반대로 움직이는 필립스곡선의 관계에 따라 실업이 늘어나지만, 장기에는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므로 실업률은 다시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돌아온다.

  •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회귀할 뿐 감소하지는 않는다.
  • 장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므로 장기에는 실업률 증가라는 형태의 인플레이션 저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장기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같아지며 그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 단기의 실업률 증가는 기대가 완전히 신축적인 합리적 기대가설의 결과와는 구분된다.
문제 72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000만 명, 그 중에서 취업자는 1,400만 명, 실업자는 100만 명일 때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30
240
350
460
570
정답 및 해설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50%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인 1,400+100=1,5001,400+100=1,5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에서 이를 뺀 3,000−1,500=1,5003,000-1,500=1,500만 명이다.

따라서 비율은 1,5003,000×100=50%\dfrac{1,500}{3,000}\times100=50\%가 된다.

문제 73

현재 인플레이션율 8%에서 4%로 낮출 경우, 보기를 참고하여 계산된 희생률은? (단, π t , π t-1 , U t 는 각각 t기의 인플레이션율, (t-1)기의 인플레이션율, t기의 실업률이다.)

  • πt−πt−1=−0.8(Ut−0.05)\pi_t-\pi_{t-1}=-0.8(U_t-0.05)
  • 현재 실업률: 5%
  • 실업률 1%p 증가할 때 GDP 2% 감소로 가정
  • 희생률: 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출 경우 감소되는 GDP 변화율(%)
11.5
22
32.5
43
53.5
정답 및 해설

인플레이션율을 4%p 낮추는 데 필요한 GDP 감소가 10%이므로 희생률은 2.5이다.

주어진 관계식 πt−πt−1=−0.8(Ut−0.05)\pi_t-\pi_{t-1}=-0.8(U_t-0.05)에 인플레이션율 변화 −0.04-0.04를 대입하면 −0.04=−0.8(Ut−0.05)-0.04=-0.8(U_t-0.05)이다.
정리하면 Ut−0.05=0.05U_t-0.05=0.05이므로 Ut=0.10U_t=0.10, 즉 실업률은 5%에서 10%로 5%p 상승해야 한다.

실업률이 1%p 오를 때 GDP가 2% 감소하므로 GDP 감소율은 5×2=10%5\times 2=10\%이다.
희생률은 인플레이션율 1%p 하락에 대응하는 GDP 감소율이므로 10%4%p=2.5\dfrac{10\%}{4\%\text{p}}=2.5가 된다.

문제 74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A국이 긴축재정을 실시하였다.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한 정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완전한 자본이동, 소국개방경제, 국가별 물가수준 고정을 가정한다.)

  • ㄱ. 원화가치는 하락한다.
  • ㄴ. 투자지출을 증가시킨다.
  • ㄷ.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 ㄹ. 순수출이 감소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변동환율제·완전자본이동 아래에서 긴축재정은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지만 소득수준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정부지출을 줄이면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낮아지려 하고, 이때 자본이 유출되어 환율이 상승한다. 즉 원화가치는 하락하고 그 결과 순수출이 늘어나 IS곡선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므로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 이자율은 세계이자율에 고정되므로 투자지출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 환율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순수출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문제 75
솔로우(R. Solow)의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2k0.5, 저축률은 30%,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5%, 인구증가율은 5%라고 가정한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의 1인당 생산량 및 자본량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y = 1, k = 1
2y = 2, k = 2
3y = 3, k = 3
4y = 4, k = 4
5y = 5, k = 5
정답 및 해설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과 생산량은 각각 k=4k=4, y=4y=4이다.

균제상태 조건은 저축이 자본유지에 필요한 투자와 같아지는 s⋅y=(δ+n)⋅ks\cdot y=(\delta+n)\cdot k이며, y=2k0.5y=2k^{0.5}를 대입하면 0.3×2k0.5=(0.25+0.05)k0.3\times2k^{0.5}=(0.25+0.05)k이다.

정리하면 0.6k0.5=0.3k⇒k0.5=2⇒k=40.6k^{0.5}=0.3k \Rightarrow k^{0.5}=2 \Rightarrow k=4이고, 이를 생산함수에 대입하면 y=2×2=4y=2\times2=4가 된다.

문제 76

폐쇄경제 하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 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기존 이자율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통화량이 증가한다.
  • ㄴ. 소득수준이 감소한다.
  • ㄷ.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 ㄹ.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LM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정부지출 증가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에 상승 압력이 생긴다. 중앙은행이 기존 이자율을 지키려면 화폐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 결과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자율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이 경우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소득은 감소하거나 불변인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온전히 발휘되어 크게 증가한다.

문제 77

폐쇄경제 IS-LM 및 AD-AS 모형에서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경제는 균형상태, IS곡선 우하향, LM곡선 우상향, AD곡선 우하향, AS곡선은 수평선을 가정한다.)

  • ㄱ.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 ㄴ. 이자율은 감소한다.
  • ㄷ. 명목 통화량이 증가한다.
  • ㄹ. 투자지출은 감소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정부지출이 늘면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지출은 감소한다.

총공급곡선이 수평이므로 물가는 변하지 않고, 실질통화량도 그대로여서 LM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정부지출 증가로 IS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새 균형에서 소득과 이자율이 모두 올라간다.

  • 이자율은 감소가 아니라 상승하며, 그 결과 이자율에 반응하는 투자지출이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 명목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바꾸지 않는 한 그대로이므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문제 78
A국 경제의 총수욕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P=-Yd+4, P=Pe+(Ys-2)이다. Pe가 3에서 5로 증가할 때, (ㄱ)균형소득수준과 (ㄴ)균형물가수준의 변화는? (단, P는 물가수준, Yd는 총수요, Ys는 총공급, Pe는 기대물가수준이다.)
1ㄱ: 상승, ㄴ: 상승
2ㄱ: 하락, ㄴ: 상승
3ㄱ: 상승, ㄴ: 하락
4ㄱ: 하락, ㄴ: 하락
5ㄱ: 불변, ㄴ: 불변
정답 및 해설

기대물가수준 PeP^e가 3에서 5로 상승하면 균형소득은 하락하고 균형물가는 상승한다.

총수요식 Yd=4−PY_d=4-P와 총공급식 Ys=P−Pe+2Y_s=P-P^e+2를 연립하면 P=1+Pe2P=1+\dfrac{P^e}{2}, Y=3−Pe2Y=3-\dfrac{P^e}{2}가 된다.

Pe=3P^e=3일 때는 P=2.5, Y=1.5P=2.5,\ Y=1.5이고 Pe=5P^e=5일 때는 P=3.5, Y=0.5P=3.5,\ Y=0.5이므로, 기대물가 상승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든다.

문제 79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진세 체계 하에서 정부의 조세수입은 감소한다.
2채무자는 이익을 보지만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3고정된 화폐소득을 얻는 봉급생활자는 불리해진다.
4명목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5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누진세 체계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편입되므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조세 등급 상승(bracket creep)'이라 하며, 실질소득의 변화가 없어도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세부담이 커져 정부 세수는 늘어난다.

채무자가 유리해지고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것, 고정된 화폐소득자가 불리해지는 것, 명목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통상적 효과로 옳다.

문제 80

표의 경제모형에서 한계수입성향이 0.1로 감소하면 (ㄱ) 균형국민소득 과 (ㄴ) 순수출 각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Y=C+I+X−MY=C+I+X-M  C=100+0.6YC=100+0.6Y
I=100I=100  X=100X=100  M=0.4YM=0.4Y

1ㄱ: 증가, ㄴ: 증가
2ㄱ: 감소, ㄴ: 증가
3ㄱ: 증가, ㄴ: 감소
4ㄱ: 감소, ㄴ: 감소
5ㄱ: 불변, ㄴ: 증가
정답 및 해설

한계수입성향이 낮아지면 균형국민소득과 순수출이 모두 증가한다.

기존 모형에서 Y=100+0.6Y+100+100−0.4YY=100+0.6Y+100+100-0.4Y이므로 0.8Y=3000.8Y=300, 즉 Y=375Y=375이고 순수출은 100−0.4×375=−50100-0.4\times 375=-50이다.

한계수입성향이 0.1이 되면 Y=100+0.6Y+100+100−0.1YY=100+0.6Y+100+100-0.1Y에서 0.5Y=3000.5Y=300, 즉 Y=600Y=600으로 늘고 순수출은 100−0.1×600=40100-0.1\times 600=40이 된다.

수입이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누출이 줄어 승수가 10.8=1.25\dfrac{1}{0.8}=1.25에서 10.5=2\dfrac{1}{0.5}=2로 커지고, 소득이 늘어도 수입 증가폭이 작아 순수출은 -50에서 +40으로 개선된다.

문제 8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연·공간·위치·환경 속성은 물리적 개념에 해당한다.
2부동산의 절대적 위치는 토지의 부동성에서 비롯된다.
3토지는 생산의 기본요소이면서 소비재가 된다.
4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5부동산의 법률적·경제적·물리적 측면을 결합한 개념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법률적·경제적·물리적 측면을 결합한 개념은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 하며, 복합부동산은 이와 달리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등)이 결합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두 용어가 혼용되기 쉬우나, 복합부동산은 물리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일체를 이루는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므로 지문의 설명과는 다르다.

자연·공간·위치·환경 속성이 물리적 개념에 해당한다는 것, 부동성에서 절대적 위치가 비롯된다는 것, 토지가 생산요소이자 소비재가 된다는 것,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82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필지는 법률적 개념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2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 는 지역의 토지이다.
3나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이다.
4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이다.
5공한지는 특정의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이다.
정답 및 해설

후보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과 같은 용도적 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용도지역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행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 하며, 전환이 완료되기 전 과도기적 상태의 토지를 뜻한다.

  • 필지는 등기·등록의 단위가 되는 법률적 개념이며,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는 설명은 획지(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 나지는 건축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받는 권리도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건폐율·용적률 제한 때문에 한 필지 안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는 공지에 해당한다.
  • 지가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는 표준지이며, 표본지는 지가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한 토지를 가리킨다.
  • 택지이용의 최원방권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라 한계지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83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 ㄴ.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
  • ㄷ.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다.
  • ㄹ. 개별성으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부동성으로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는 설명과 영속성으로 토지가 감가상각에서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토지는 위치를 옮길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지역별로 나뉘고 중개·감정평가 등 부동산 활동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 또 사용해도 물리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영속성 때문에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증성은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뜻일 뿐이며,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것처럼 이용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외부효과는 토지를 옮길 수 없어 이웃한 토지의 이용에 영향을 받는 부동성·인접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개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문제 84
부동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2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
3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4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용도전환 가능성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5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정답 및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는 의미이다.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반응하므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는 설명은 정의와 반대된다.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클수록 탄력성이 작아지는 것,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임대료 상승 시 전체 수입이 증가하는 것,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것, 용도전환 가능성이 클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85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시장에서는 Q d =200-P, Qs=10+12PQ_s=10+\dfrac{1}{2}P이고 B부동산시장에서는 Qd=400−12PQ_d=400-\dfrac{1}{2}P, Q s =50+2P이다.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A시장과 B시장의 모형 형태의 연결이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 d 는 수요량, Q s 는 공급량이며,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A: 발산형, B: 수렴형
2A: 발산형, B: 순환형
3A: 순환형, B: 발산형
4A: 수렴형, B: 발산형
5A: 수렴형, B: 순환형
정답 및 해설

A시장은 수렴형, B시장은 발산형이다.

거미집이론에서는 가격을 세로축에 둔 기울기를 비교해 공급곡선 기울기가 더 가파르면 수렴형, 수요곡선 기울기가 더 가파르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이 된다.

A시장은 수요 Qd=200−PQ_d=200-P에서 P=200−QP=200-Q로 기울기 절댓값이 1이고, 공급 Qs=10+12PQ_s=10+\dfrac{1}{2}P에서 P=2Q−20P=2Q-20으로 기울기가 2이다. 공급이 더 가파르므로 수렴형이다.

B시장은 수요 Qd=400−12PQ_d=400-\dfrac{1}{2}P에서 P=800−2QP=800-2Q로 기울기 절댓값이 2이고, 공급 Qs=50+2PQ_s=50+2P에서 P=12Q−25P=\dfrac{1}{2}Q-25로 기울기가 0.5이다. 수요가 더 가파르므로 발산형이 된다.

문제 86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심원이론은 도시공간구조의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2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 및 인구밀도가 낮아진다.
3선형이론에서의 점이지대는 중심업무지구에 직장 및 생활터전이 있어 중심업무지구에 근접하여 거주하는 지대를 말한다.
4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구조의 성장 및 분화가 주요 교통노선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
5다핵심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공간구조가 형성된다.
정답 및 해설

점이지대는 동심원이론에서 중심업무지구 주변에 위치하며 노후·혼재된 토지이용을 보이는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이며, 선형이론의 개념이 아니다.

선형이론은 도시성장이 교통노선을 따라 부채꼴(선형) 모양으로 확대된다는 이론으로, 점이지대라는 지대 구분은 이 이론이 아니라 동심원이론의 침입·경쟁·천이 과정 설명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동심원이론이 침입·경쟁·천이 과정으로 도시구조 형성을 설명하는 것,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와 인구밀도가 낮아지는 것, 선형이론에서 성장축이 교통노선을 따라 부채꼴로 확대되는 것, 다핵심이론에서 여러 중심이 점진적으로 통합되며 도시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87
A토지에 접하여 도시·군계획시설(도로)이 개설될 확률은 60%로 알려져 있고, 1년 후에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 A토지의 가치는 2억 7,500만원, 그렇지 않으면 9,350만원으로 예상된다. 만약 부동산시장이 할당효율적이라면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비용의 현재가치는? (단, 요구수익률은 연 10%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200만원
25,600만원
36,200만원
46,600만원
57,200만원
정답 및 해설

정보를 알고 투자할 때의 현재가치와 모르고 투자할 때의 현재가치 차이인 정보의 현재가치는 6,600만원이다.

정보가 없을 때의 기대가치는 0.6×2억7,500만원+0.4×9,350만원=2억240만원0.6\times2억7,500만원+0.4\times9,350만원=2억240만원이며,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2억240만원1.1=1억8,400만원\dfrac{2억240만원}{1.1}=1억8,400만원이다.

도로 개설을 확실히 아는 경우의 현재가치는 2억7,500만원1.1=2억5,000만원\dfrac{2억7,500만원}{1.1}=2억5,000만원이므로, 두 값의 차이인 2억5,000만원−1억8,400만원=6,600만원2억5,000만원-1억8,400만원=6,600만원이 정보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문제 88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일반상품의 시장과 달리 조직성을 갖고 지역을 확대하는 특성이 있다.
2토지의 인문적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개별화된다.
3매매의 단기성으로 인하여 유동성과 환금성이 우수하다.
4거래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하여 정보수집이 쉽고 은밀성이 축소된다.
5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한 부동산상품의 비표준화로 복잡·다양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은 개별성을 지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상품이 비표준화되고 시장이 복잡·다양해진다.

모든 부동산이 위치·형태 등에서 서로 다른 개별성을 가지므로 일반 재화처럼 규격화된 거래가 어려워지고, 이는 부동산시장 분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된다.

  • 부동산시장은 일반상품시장에 비해 조직성이 낮고 지역별로 분화되어 있다.
  • 위치의 고정성(부동성)은 인문적 특성이 아니라 자연적(물리적) 특성이다.
  • 부동산 거래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되어 유동성과 환금성이 낮다.
  • 부동산시장은 거래정보가 대칭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이어서 정보수집이 어렵고 은밀성이 크다.
문제 89

A지역 아파트시장의 단기공급함수는 W=300, 장기공급함수는 Q=P+250이고, 수요함수는 장단기 동일하게 Q=400−12PQ=400-\dfrac{1}{2}P이다. 이 아파트시장이 단기에서 장기로 변화할 때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ㄱ)과 균형수량(ㄴ)의 변화는? (단, P는 가격이고 Q는 수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1ㄱ: 50 감소, ㄴ: 50 증가
2ㄱ: 50 감소, ㄴ: 100 증가
3ㄱ: 100 감소, ㄴ: 50 증가
4ㄱ: 100 감소, ㄴ: 100 증가
5ㄱ: 100 감소, ㄴ: 150 증가
정답 및 해설

균형가격은 100 감소하고 균형수량은 50 증가한다.

단기에는 공급량이 300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300=400−12P300=400-\dfrac{1}{2}P에서 12P=100\dfrac{1}{2}P=100, 즉 P=200P=200이고 균형수량은 300이다.

장기에는 P+250=400−12PP+250=400-\dfrac{1}{2}P이므로 32P=150\dfrac{3}{2}P=150, 즉 P=100P=100이고 균형수량은 100+250=350100+250=350이 된다.

단기에 수직이던 공급곡선이 장기에는 우상향하며 공급이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가격은 200에서 100으로 내려가고 거래량은 300에서 350으로 늘어난다.

문제 90

다음 중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담당한다.
  •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5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할·합병이나 건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 해 6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표준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등이 담당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설정된 사법상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므로 이를 반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다.
문제 91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지형지세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 ㄴ. 도로접면 : 폭 12m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1ㄱ: 급경사, ㄴ: 광대한면
2ㄱ: 급경사, ㄴ: 중로한면
3ㄱ: 고지, ㄴ: 광대한면
4ㄱ: 고지, ㄴ: 중로한면
5ㄱ: 고지, ㄴ: 소로한면
정답 및 해설

표준지 토지특성 기재에서 지형지세는 '급경사', 도로접면은 '중로한면'으로 적는다.

지형지세는 간선도로나 주위 토지와 비교한 높이와 경사도로 구분한다. 주위보다 높으면서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면 급경사, 15° 이하이면 완경사이며, '고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간선도로나 주위 토지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에 쓰는 항목이다. 제시된 토지는 경사도 15° 초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급경사에 해당한다.

도로접면은 접한 도로의 폭으로 나뉜다. 폭 25m 이상은 광대로, 12m 이상 25m 미만은 중로, 8m 이상 12m 미만은 소로, 8m 미만은 세로이고, 한 면만 접하면 '한면'을 붙인다.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 면이 접하므로 중로한면으로 기재한다.

문제 92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1토지거래허가제 - 「부동산 거래선고 등에 관한 법률」
2검인계약서제 - 「부등산등기법」
3토지은행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개발부담금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분양가상한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와 함께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허가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 검인계약서제는 부동산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근거한다.
  • 토지은행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개발부담금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주택법에 근거한다.
문제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준상업지역
  • ㄴ. 준주거지역
  • ㄷ. 준공업지역
  • ㄹ. 준농림지역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세분(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에,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의 세분(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으로만 세분되므로 '준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 준농림지역은 옛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으로 흡수되어 현재는 지정될 수 없다.
문제 94

다음 중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정책이 자원분배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 한다.
  • 법령상 도입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실명제보다 빠르다.
  • 개발행위허가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분양가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가구의 주택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5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PIR가 가구의 주택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것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PIR(Price to Income Ratio)는 주택가격을 가구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몇 년치 소득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불능력) 지표다.

  • 정책 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키우는 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이다.
  • 도입 순서는 부동산실명제(1995년)가 부동산거래신고제(2006년 시행)보다 앞선다.
  • 개발행위허가제는 시행 중이지만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 분양가상한제는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직접개입이지만, 개발부담금제는 부담금을 통한 간접개입 수단이다.
문제 95

비율분석법음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주택담보대출액: 2억원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1천만원
  • 부동산가치: 4억원
  • 차입자의 연소득: 5천만원
  • 가능총소득: 4천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25%
  • 영업경비: 가능총소득의 50%
1부채감당률(DCR)= 1.0
2채무불이행률(DR)= 1.0
3총부채상환비율(DTI)= 0.2
4부채비율(debt ratio)= 1.0
5영업경비비율(OER, 유효총소득 기준)=0.8
정답 및 해설

유효총소득 기준 영업경비비율은 약 0.67이므로 0.8이라는 값이 옳지 않다.

먼저 소득을 정리하면, 가능총소득 4,000만원에서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가능총소득의 25%) 1,000만원을 빼 유효총소득 3,000만원이 되고, 여기서 영업경비(가능총소득의 50%) 2,000만원을 빼면 순영업소득 1,000만원이다.
OER=2,000만원3,000만원≒0.67OER = \dfrac{2{,}000\text{만원}}{3{,}000\text{만원}} \fallingdotseq 0.67

  • 부채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서비스액으로 나누므로 1,0001,000=1.0\dfrac{1{,}000}{1{,}000}=1.0이다.
  • 채무불이행률은 (영업경비+부채서비스액)을 유효총소득으로 나누므로 2,000+1,0003,000=1.0\dfrac{2{,}000+1{,}000}{3{,}000}=1.0이다.
  • 총부채상환비율은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므로 1,0005,000=0.2\dfrac{1{,}000}{5{,}000}=0.2이다.
  • 부채비율은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고 자기자본은 4억원−2억원=2억원이므로 2억2억=1.0\dfrac{2\text{억}}{2\text{억}}=1.0이다.
문제 96

사업기간 초에 3억원을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가 발생하는 투자사업이 있다. 이 경우 보간법으로 산출한 내부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단위: 천원)
할인율 5%인 경우할인율 6%인 경우
303,465295,765
15.42%
25.43%
35.44%
45.45%
55.46%
정답 및 해설

보간법으로 산출한 내부수익률은 5.45%이다.

내부수익률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가 투자액 3억원(300,000천원)과 같아지는 할인율이다. 할인율 5%에서 유입 현가가 303,465천원이므로 순현가는 +3,465천원, 6%에서는 295,765천원이므로 순현가가 −4,235천원이어서 내부수익률은 5%와 6% 사이에 있다.

IRR=5%+3,4653,465+4,235×(6%−5%)IRR = 5\% + \dfrac{3{,}465}{3{,}465+4{,}235} \times (6\% - 5\%)
=5%+3,4657,700×1%=5%+0.45%=5.45%= 5\% + \dfrac{3{,}465}{7{,}700} \times 1\% = 5\% + 0.45\% = 5.45\%

문제 97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투자에 수반되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제적 위험을 합한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비체제적 위험이다.
2포트폴리오블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은 감소되지 않는다.
3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모든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다.
4무위험자산이 없는 경우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와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투자자가 위험선호형일 경우 최적포트폴리오는 위험기피형에 비해 저위험-고수익 포트폴리오가 된다.
5위험자산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와 무위험자산을 결합할 때 얻게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기대초과수익률(위험프리미엄)이 커진다.
정답 및 해설

무위험자산이 없을 때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되지만, 위험선호형 투자자는 위험기피형에 비해 고위험-고수익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된다.

위험선호형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무차별곡선을 가지므로, 위험기피형보다 저위험-고수익 포트폴리오를 고른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 총위험이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된다는 것, 상관계수가 1인 자산으로는 분산투자 효과가 없다는 것, 효율적 프론티어가 각 위험수준에서 최대 기대수익률을 연결한 선이라는 것,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결합한 직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위험프리미엄이 커진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98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던, 다른 조건은 동일함)

  • ㄱ. 현금유출의 현가합이 4천만원이고 현금유입의 현가합이 5천만원이라면, 수익성지수는 0.8이다.
  • ㄴ. 내부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 ㄷ.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시장이자율을 사용한다.
  • ㄹ.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현금흐름기법에 해당한다.
  • ㅁ.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1ㄱ, ㄹ
2ㄴ, ㄷ
3ㄹ, ㅁ
4ㄱ, ㄴ,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세 기법이 모두 할인현금흐름기법이라는 설명과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해 투자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순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수익성지수법은 모두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판단하므로 할인현금흐름(DCF) 기법에 속하고,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 현가합을 현금유출 현가합으로 나눈 값이므로 5,000만원4,000만원=1.25\dfrac{5{,}000\text{만원}}{4{,}000\text{만원}} = 1.25로 0.8이 아니다.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지 1로 만드는 할인율이 아니다.
  • 재투자율 가정은 반대로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법은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문제 99
화폐의 시간가치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된다.
2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매 기간의 상환액을 계산할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3기말에 일정 누적액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마다 적립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경우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를 사용한다.
4연금의 미래가치계수에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된다.
5저당상수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가치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된다.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1−(1+r)−nr\dfrac{1-(1+r)^{-n}}{r}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1+r)n(1+r)^n을 곱하면 (1+r)n−1r\dfrac{(1+r)^n-1}{r}이 되며, 이는 곧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같다.

  • 저당상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매 기간 상환액을 구할 때 사용하며,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을 상환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그때그때의 잔액에 대한 이자를 더해 계산한다.
  • 기말에 일정 누적액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 적립할 금액을 구할 때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에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된다.
  •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서로 역수 관계이므로 곱하면 1이 될 뿐, 일시불의 현재가치가 되지 않는다.
문제 100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일반적으로 비소구형 대출이다.
2가치상승공유형대출(SAM: Shared Appreciation Mortgage)은 담보물의 가치상승 일부분을 대출자가 사전약정에 의해 차입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조건의 대출이다.
3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자산구성, 최저자본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4부채금융은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저당담보부증권(MBS),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등이 있다.
5우리나라의 공적보증형태 역모기지제도로 현재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대출 원리금이 계속 누적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며, 담보주택 가치를 초과해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형 대출이 일반적이다.

차입자가 매기 상환하지 않고 이자가 원금에 계속 가산되므로 대출잔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며, 담보가치 하락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 가치상승공유형대출(SAM)은 담보물의 가치상승분 일부를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이전하는 대신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이전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도 최저자본금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제가 적용되므로, 관련 제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조인트벤처는 지분출자 방식의 지분금융에 해당하므로 부채금융의 예로 드는 것은 옳지 않다.
  • 공적보증형 역모기지로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시행되고 있으며, 산지연금은 역모기지 형태의 공적보증 제도로 보기 어렵다.
문제 101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는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유동화 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
2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동일한 저당풀(mortgage pool)에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3부동산개발PF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는 부동산개발PF ABS(Asset Backed Securities)에 비해 만기가 길고, 대부분 공모로 발행된다.
4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회수되면 MPTS의 원리금으로 지급되므로 유동화기관의 자금관리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제거된다.
5MBB(Mortgage Backed Bond)는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개발PF ABCP는 부동산개발PF ABS에 비해 만기가 짧고, 대부분 사모로 발행된다.

ABCP는 단기 기업어음 형태로 발행되어 짧은 만기마다 차환 발행되는 구조를 가지며, 공모 절차를 거치는 ABS와 달리 사모로 신속하게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MPTS가 지분증권으로서 유동화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는 것, CMO가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 MPTS의 원리금이 대출 원리금 회수에 따라 그대로 지급되어 자금관리 필요성이 낮다는 것, MBB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과 무관하게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02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자산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답 및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공인회계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유형은 ①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자산관리회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문제 103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5년 거치가 있을 경우( A )와 거치가 없을 경우( B )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첫번째 회차의 상환원금의 차액(A-B)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 1억 2천만원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3%
  • 대출기간: 30년
  • 월 저당상수(360개월 기준): 0.00422
  • 월 저당상수(300개월 기준): 0.00474
  • 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152,000원
254,600원
357,200원
459,800원
562,400원
정답 및 해설

첫 회차 상환원금의 차액은 62,400원이다.

거치기간 5년(60개월)이 끝나면 남은 상환기간이 300개월이므로 저당상수 0.00474를 적용한다.
월 원리금 = 120,000,000원 × 0.00474 = 568,800원
월 이자 = 120,000,000원 × 0.03 ÷ 12 = 300,000원
첫 상환원금(A) = 568,800원 − 300,000원 = 268,800원

거치가 없으면 360개월 기준 저당상수 0.00422를 쓴다.
월 원리금 = 120,000,000원 × 0.00422 = 506,400원
첫 상환원금(B) = 506,400원 − 300,000원 = 206,400원

두 경우 모두 원금을 처음 상환하는 회차의 잔액이 1억 2천만원으로 같아 이자가 동일하므로, 차액은 원리금 차이 그대로 268,800원 − 206,400원 = 62,400원이 된다.

문제 104
조기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기상환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조기상환율(CPR: Constant Prepayment Rate)이 있다.
2저당대출차입자에게 주어진 조기상환권은 풋옵션(put option)의 일종으로,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한다는 것은 대출잔액을 행사가격으로 하여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것과 같다.
3저당대출차입자의 조기상환 정도에 따라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의 현금흐름과 가치가 달라진다.
4이자율 하락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은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을 금지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위반 시에는 위약금으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5저당대출차입자의 조기상환은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 투자자에게 재투자 위험을 유발한다.
정답 및 해설

저당대출차입자의 조기상환권은 대출잔액을 행사가격으로 하여 대출채권을 되사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콜옵션(call option)의 일종이며, 풋옵션이 아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모두 옳다. CPR은 조기상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조기상환 정도에 따라 MPTS의 현금흐름과 가치가 달라지며, 금융기관은 조기상환금지기간과 조기상환수수료를 둘 수 있고, 조기상환은 MPTS 투자자에게 재투자위험을 유발한다.

문제 105
부동산신탁에 있어 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방식은?
1관리신탁
2처분신탁
3담보신탁
4개발신탁
5명의신탁
정답 및 해설

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처분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발급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은 담보신탁이다.

관리신탁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고, 처분신탁은 소유권 이전 등 처분을, 개발신탁은 신탁재산을 개발·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어 수익증권 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106

감정평가사 A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관련 공부(公簿)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단독주택의 건폐율( ㄱ )과 용적률( ㄴ )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토지대장상 토지면적: 240㎡
  • 대지 중 도시·군계획시설(공원)저촉 면적: 40㎡
  • 건축물의 용도: 지하1층(주차장), 지상1층(단독주택), 지상2층(단독주택)
  •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120㎡
  • 건축물대장상 각 층 바닥면적: 지하1층(60㎡), 지상1층(120㎡), 지상2층(120㎡)
1ㄱ: 50.00%, ㄴ: 100.00%
2ㄱ: 50.00%, ㄴ: 120.00%
3ㄱ: 50.00%, ㄴ: 150.00%
4ㄱ: 60.00%, ㄴ: 120.00%
5ㄱ: 60.00%, ㄴ: 150.00%
정답 및 해설

건폐율은 60.00%, 용적률은 120.00%이다.

도시·군계획시설(공원)에 저촉된 40㎡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에서 빠지므로 대지면적은 240㎡ − 40㎡ = 200㎡가 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므로
120200×100=60.00%\dfrac{120}{200} \times 100 = 60.00\%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바닥면적을 제외하므로 지상 1층 120㎡와 지상 2층 120㎡만 더한다.
120+120200×100=120.00%\dfrac{120+120}{200} \times 100 = 120.00\%

문제 107
토지개발방식으로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사업구역은 동일함)
1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2수용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사업비의 부담이 큰 편이다.
3수용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한 편이다.
4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 매각부담이 적은 편이다.
5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의 재정착이 쉬운 편이다.
정답 및 해설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은 수용방식보다 환지방식이 크다. 수용방식은 토지를 강제 취득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구조이므로, 제시된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나머지 비교(사업비 부담, 기반시설 확보 용이성, 매각부담, 재정착 용이성)는 수용·환지 방식의 일반적 특성과 부합한다.

문제 108

부동산개발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개발기간의 연장, 이자율의 인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은 비용위험에 속한다.
  • ㄴ. 개발부동산의 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시장위험을 줄일 수 있다.
  • ㄷ. 민감도분석에 있어 주요 변수로는 토지구입비, 개발기간, 분양가격 등이 있다.
  • ㄹ.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가가 '0'(zero)보다 크다는 뜻이다.
1ㄱ, ㄴ
2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개발기간 연장·이자율 인상·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개발위험 중 비용위험이고, 선분양은 착공 단계에서 분양대금을 미리 확보하므로 후분양보다 시행자가 지는 시장위험이 줄어든다.

민감도분석은 투입변수의 변화가 사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기법이므로 토지구입비·개발기간·분양가격처럼 사업성을 크게 좌우하는 항목이 주요 변수가 된다.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 현가합을 현금유출 현가합으로 나눈 값이어서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과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같은 뜻이다.

문제 10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2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4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문제 11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2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건물
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5「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정답 및 해설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권(私權)이 소멸된 포락지는 더 이상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판례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가등기가 설정된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광업재단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문제 111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다.
2취득세와 증여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3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4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5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이다.
정답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6월 30일이 아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고, 취득세·증여세는 취득단계에 부과되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상속세·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12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확인·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2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판독 내용에는 권리의 하자나 거래 규제의 확인·판단이 포함된다.
3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부(公簿)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4우리나라 등기는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행하는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5부동산 권리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분석대상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증거주의의 원칙은 권리분석활동을 하는 데 지켜야 할 이념이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권리분석 주체가 분석대상 권리의 주요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은 증거주의의 원칙이 아니라 탐문주의(현지답사)의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증거주의의 원칙은 권리관계의 판단을 명확한 물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분석의 목적이 부동산활동의 안전성 확보에 있다는 점, 권리의 하자·거래규제 확인이 판독내용에 포함된다는 점, 매수 전 공부 조사가 포함된다는 점, 우리나라 등기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문제 113

다음 중 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 유치권
  • 전세권
  • 점유권
  • 구분지상권
  • 지역권
  • 분묘기지권
  • 법정지상권
  • 근저당권
13개
24개
35개
46개
57개
정답 및 해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는 유치권·점유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으로 4개이다.

이 넷은 모두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로,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 성립하고,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해 각각 등기 없이 인정되므로 등기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전세권·구분지상권·지역권·근저당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권리여서 등기기록에 기재되고, 그만큼 증명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현장조사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권리분석의 핵심이다.

문제 114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지역분석은 개별분석보다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정답 및 해설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하며, 개별요인이 아니다. 개별요인은 각 개별부동산마다 고유한 요인이므로 지역 내에서 공유되는 성격이 아니다.

지역분석이 개별분석보다 먼저 실시되고, 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하며, 유사지역의 정의와 거시적 대 미시적 분석 구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15
부동산 평가활동에서 부동산 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예측의 원칙이란 평가활동에서 가치형성요인의 변동추이 또는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대체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3균형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외부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4변동의 원칙이란 가치형성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도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5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대상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 구성요소 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최고도의 유용성이 발휘된다는 원칙이며, 외부환경과의 균형을 말하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다. 따라서 균형의 원칙을 외부환경과의 관계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예측의 원칙, 대체의 원칙, 변동의 원칙, 기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1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현황기준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정평가조건이란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말함)
1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2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감정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5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라도 그 조건의 합리성·적법성·실현가능성 검토는 생략할 수 없다.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검토 절차는 여전히 요구된다.

감정평가조건이 불합리·위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의뢰 거부·수임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다.

문제 11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대상물건은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음을 전제함)
1선박 – 거래사례비교법
2건설기계 – 원가법
3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4항공기 – 원가법
5동산 - 거래사례비교법
정답 및 해설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선체·기관·의장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원가법이다.

건설기계·항공기는 원가법, 자동차·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연결은 옳다.

문제 11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75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 기준시점: 2021.04.24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83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2021.01.01.기준 공시지가 6,000,000원/㎡
  • 지가변동률(2021.01.01~2021.04.24): A시 B구 상업지역 2% 상승함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에서 5% 우세하고, 환경조건에서 10% 열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증액 보정함
15,700,000원/m2
25,783,400원/m2
38,505,000원/m2
48,675,100원/m2
58,721,000원/m2
정답 및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구한 대상토지의 가액은 8,675,100원/㎡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을 차례로 곱한다. 지가변동률이 2% 상승했으므로 시점수정치는 1.02, 두 토지가 인근지역에 있어 지역요인은 1.00이다.

개별요인은 상승식으로 계산하므로 가로조건 5% 우세(1.05)와 환경조건 10% 열세(0.90)를 곱해 1.05×0.90=0.9451.05 \times 0.90 = 0.945, 그 밖의 요인은 50% 증액이므로 1.50이다.

6,000,000×1.02×1.00×0.945×1.50=8,675,1006{,}000{,}000 \times 1.02 \times 1.00 \times 0.945 \times 1.50 = 8{,}675{,}100
따라서 단위면적당 가액은 8,675,100원/㎡이다.

문제 11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연와조, 단독주택, 연면적 200㎡
  • 사용승인시점: 2016.06.30
  • 기준시점: 2021.04.24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1,000,000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
    • 사용승인시점: 100
    • 기준시점: 110
  •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만년감가기준)
  •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1175,000,000원
2180,000,000원
3192,500,000원
4198,000,000원
5203,500,000원
정답 및 해설

원가법으로 구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198,000,000원이다.

재조달원가는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를 건축비지수로 기준시점까지 시점수정해 산정한다.
1,000,000×110100×200=220,000,000원1{,}000{,}000 \times \dfrac{110}{100} \times 200 = 220{,}000{,}000\text{원}

사용승인 2016.06.30부터 기준시점 2021.04.24까지는 만 4년이 지났고(만년감가기준), 내용연수 40년에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정액법 감가누계액은
220,000,000×440=22,000,000원220{,}000{,}000 \times \dfrac{4}{40} = 22{,}000{,}000\text{원}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뺀 값이므로 220,000,000원 − 22,000,000원 = 198,000,000원이다.

문제 120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환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직접환원법이나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중에서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부동산의 증권화와 관련한 감정평가 등 매기의 순수익을 예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환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3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요소구성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요소구성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추출법, 투자결합법, 유효총수익승수에 의한 결정방법, 시장에서 발표된 환원을 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4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할 할인율은 투자자조사법(지분할인율), 투자결합법(종합할인율), 시장에서 발표된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건의 위험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결정하되 추정된 현금흐름에 맞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5복귀가액 산정을 위한 최종환원율은 환원율에 장기위험프리미엄·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추출법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요소구성법·투자결합법 등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요소구성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직접환원법·할인현금흐름분석법 중 선택 적용, 증권화 관련 평가 시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원칙, 할인율 결정 방법, 최종환원율에 장기위험프리미엄 등을 고려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시설 – 연구시설
2방재시설 – 유수지
3유통 • 공급시설 - 시장
4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5교통시설 - 주차장
정답 및 해설

공간시설은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등을 말하며, 연구시설은 공공청사 등과 함께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되므로 공간시설과의 연결은 옳지 않다.

방재시설과 유수지, 유통·공급시설과 시장, 보건위생시설과 도축장, 교통시설과 주차장의 연결은 모두 옳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1시 • 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2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4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5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이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수립 사유가 아니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 •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4도시 • 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 •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므로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고(게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가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승인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뿐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지 않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 ㄴ )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1ㄱ: 30, ㄴ: 3
2ㄱ: 30, ㄴ: 5
3ㄱ: 30, ㄴ: 7
4ㄱ: 50, ㄴ: 3
5ㄱ: 50, ㄴ: 5
정답 및 해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 개발행위는 형질변경 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이므로 ㄱ에는 30, ㄴ에는 3이 들어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심의기관을 세 단계로 나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면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면 시·도(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미만이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맡는다.

토석채취도 같은 구조로, 부피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은 중앙,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은 시·도,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이 시·군·구 몫이다. 하한인 3만세제곱미터에 미달하는 소규모 채취는 애초에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형질변경 면적 상한을 50만제곱미터로 올린 조합이나, 토석채취 하한을 5만·7만세제곱미터로 바꾼 조합은 모두 조문과 어긋난다.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3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4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5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하루가 어긋난 서술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정의,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경관지구의 세분,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도시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ㄴ.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 ㄷ.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ㄹ.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하므로 '3년 이내'로 적은 지문만 틀리고, 나머지 세 지문은 모두 옳다.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 매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지만,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가 매수의무자가 된다.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매수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층 이하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매수 절차의 기간 흐름은 매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통지, 그 통지일부터 2년 이내 매수로 이어진다. 이 2년을 3년으로 바꾸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이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1「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5「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정답 및 해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은 국토계획법령상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도청이전신도시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한다.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 ㄱ )결정의 고시일부터 ( ㄴ )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ㄴ )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 ㄱ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ㄱ: 도시 • 군기본계획, ㄴ: 3년
2ㄱ: 도시 • 군기본계획, ㄴ: 5년
3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1년
4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3년
5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5년
정답 및 해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고, 주민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되므로 ㄱ에는 도시·군관리계획, ㄴ에는 5년이 들어간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로 열거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일 뿐 개별 토지에 대한 구속적 결정을 하지 않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실효 규정은 주민이 제안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한해 적용되며, 고시일부터 5년 안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실효되는 3년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제1종일반주거지역
2일반상업지역
3계획관리지역
4준공업지역
5준주거지역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용도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이다.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은 40퍼센트가 상한이어서 일반상업지역보다 낮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1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2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3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에 관한 사항
4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
5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로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 법령에서 직접 규율하는 사항이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지정목적,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공동구 점용료·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다.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4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5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정답 및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는 국토계획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공동구 수용대상 시설을 수용하지 않은 자,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나게 건축·용도변경한 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모두 벌칙(징역 또는 벌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 • 유통형, 관광 • 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4건폐율 • 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5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정답 및 해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을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조화 요구,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 포함, 개발제한구역에서 특별조치법 우선 적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 ㄷ.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 ㄹ.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이지만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열거된 것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등의 지정과 그 계획이다.

반면 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나 개발 성과 시범을 위해 지정하는 별도 제도로, 그 사업계획 수립과 재원조달·보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대상이 아니라 시범도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 1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2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3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기간과 방식 모두 틀렸다.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오류의 정정, 표준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준용, 국고보조비율 50퍼센트 이내, 단위면적 1제곱미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 • 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최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표준지 선정 기준,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최고·최저평가액 1.3배 초과 시 시정 요구, 조사·평가보고서 작성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준주택의 지번
  • ㄴ. 표준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
  • ㄷ.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ㄹ. 용도지역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지번, 임시사용승인일,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지역은 네 가지 모두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그리고 용도·연면적·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공시하도록 정한다. 임시사용승인일이 괄호로 명시되어 있어 별개 항목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에 포함되는 형태로 공시된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이 위임사항으로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용도지역도 빠짐없이 들어간다.

결국 주택의 물리적 현황과 공법상 규제 현황이 함께 공시되는 구조여서, 넷 중 일부만 고르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3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사유와 취소사유가 된다.
2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3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5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결격사유가 등록의 거부·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 등록 갱신 주기가 5년이라는 점, 감정평가사가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1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5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정평가법인등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자격증·등록증의 양도·대여 금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설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사무소 개설에 관한 선택지는 출제 당시의 개설신고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행 법령은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문제 1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행한다.
2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토지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조언·정보제공 업무, 매매업 겸영 금지, 합병으로 인한 해산 신고, 자본금 2억원 이상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다.
3총괄청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 •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4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5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 외의 자라도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서술한 것은 틀렸다.

국유재산책임관 임명 방식, 확정판결에 따른 일반재산 사권 설정,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한 기부재산의 접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이 관련 법령 개정 시 총괄청·감사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4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5행정재산은「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별도로 규정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일반적인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면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용료 면제, 5년간 미사용 시 용도폐지 의무,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4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보존용재산의 사용허가는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가 아니라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가능하고(용도·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기준은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에 적용된다), 주거용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이 아니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기간은 5년 이내가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이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는 국유재산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2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3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4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을 교환할 수 없다.
5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부가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의 교환이 가능하고,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이루어지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틀렸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3“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4“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지하층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며, 3분의 1이 아니다.

거실, 고층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이전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옳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2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3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허가권자는 위반 건죽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5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부과될 수 있고,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반복 부과는 1년에 5회가 아니라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가능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틀렸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시장 • 군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주거환경·교육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틀렸다. 21층 이상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고, 숙박시설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사 착수 기한은 허가받은 날부터 2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제 147
건축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자치시장
2광역시장
3특별자치도지사
4시장
5군수
정답 및 해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며, 광역시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모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안 가설건축물의 허가권자에 해당한다.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한다.
2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3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반측량은 기본측량·공공측량·지적측량을 제외한 나머지 측량을 가리키므로,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이 일반측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연속지적도는 측량 성과가 아닌 편집도이므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고, 토지의 이동은 표시의 신규·변경·말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서 제외되고,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지목이 유원지인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유”로 표기하여야 한다.
3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4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5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유원지는 지적도에 등록할 때 "원"으로 표기하므로, "유"로 표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는 유지(연못·저수지 등)의 지목 부호이며 유원지와는 별개의 지목이다.

나머지 지문은 지목 설정 기준과 일치한다. 초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垈)로, 관상수 재배지는 전(田)으로 하고, 1필지가 여러 용도로 쓰일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며, 임시적 용도로만 쓰일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ㄱ: 30일, ㄴ: 2분의 1
2ㄱ: 30일, ㄴ: 3분의 2
3ㄱ: 60일, ㄴ: 2분의 1
4ㄱ: 60일, ㄴ: 3분의 2
5ㄱ: 90일, ㄴ: 3분의 2
정답 및 해설

지목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축척변경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ㄱ은 60일, ㄴ은 3분의 2이다.

토지이동 신청기간은 60일로 통일되어 있다. 지목변경뿐 아니라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신청도 모두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어서 30일이나 90일로 바꾼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절차가 무겁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다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합병하려는 토지가 서로 축척이 다른 경우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2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4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5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 및 해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병을 제한하는 사유일 뿐,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직권정정 사유로 법령에 열거된 것은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이다.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등기의무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5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의 분할이 있으면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분할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법인 합병에 따른 등기는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고·피고 모두가 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릴 의무를 지는 쪽은 등기관이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토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신청기한은 14일이 아니라 1개월이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
2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하여야 한다.
3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4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경우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5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독립등기)로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양도액을 기록하며, 환매특약등기에서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ㄴ.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ㄷ.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ㄹ.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는 것과 법원이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공동소유이되 지분 처분이 제한되므로,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 법원이 수탁자 해임, 신탁 변경, 신탁관리인의 선임·해임 재판을 하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신탁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보존·이전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지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동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도 대위신청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2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하려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그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문제 156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4등기관은 자신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이 자신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때부터 발생한다.
  •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4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5건축물의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열거된 사항은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생략되지만, 용적률 확대는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경미한 변경은 건폐율·용적률을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 원칙대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시행예정시기를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건축물 최고 높이 변경은 모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4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기준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운영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회계장부 등을 조합에 인계하고,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기 위한 사업

1도시재개발사업
2주택재건축사업
3가로주택정비사업
4주거환경개선사업
5도시재생사업
정답 및 해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정의의 앞부분은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뒷부분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을 담고 있다. 공공이 주도해 열악한 기반시설을 채워 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다른 정비사업과 구분되는 표지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집단거주'와 '극히 열악'이라는 요건이 없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 대상이어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지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가로주택정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규율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관이어서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니다.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 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ㄱ. 광장
  • ㄴ. 구거(溝渠)
  • ㄷ. 놀이터
  • ㄹ. 녹지
  • ㅁ. 공동구
  • ㅂ. 마을회관
1ㄱ, ㄴ
2ㄴ, ㄷ
3ㄷ, ㅂ
4ㄹ, ㅁ
5ㅁ, ㅂ
정답 및 해설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놀이터와 마을회관이며, 이 둘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와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시행령은 여기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을 더하고 있다.

반면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과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로 보는데, 이 문항은 그런 구역이 아니라는 단서를 두어 그 예외를 차단하고 있다.

문제 16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검증가능성이다.
2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3보고기간이 지난 정보는 더 이상 적시성을 갖지 않는다.
4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
5표현충실성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목적적합성은 그 정보가 있고 없음에 따라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특성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며 검증가능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이다. 보고기간이 지난 정보도 추세 파악 등에 여전히 적시성을 가질 수 있고, 비교가능성은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며, 오류 없음은 완벽한 정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제 162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분상품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 ㄱ. 부채상환을 위해 12개월 이상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
  • ㄴ. 사용을 위해 구입한 수입인지와 우표
  • ㄷ.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2년인 회사채
  • ㄹ.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처분할 예정인 상장기업의 보통주
  • ㅁ.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
1ㄱ, ㄴ, ㄹ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ㄱ, ㄴ, ㄷ, ㄹ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다섯 항목은 모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 위험이 경미하며,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투자자산을 말한다. 여기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 부채상환을 위해 12개월 이상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은 즉시 인출할 수 없으므로 현금이 아니라 장기금융상품 등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다.
  • 사용을 위해 구입한 수입인지와 우표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소비될 자산이므로 선급비용 또는 소모품이다.
  •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2년인 회사채는 3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만기가 아니라 취득 시점부터 세는 것이 핵심이다.
  • 1개월 내 처분 예정인 상장기업 보통주는 만기가 없는 지분상품이어서 확정된 금액으로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다. 상환일이 정해진 상환우선주를 만기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현금성자산이 된다.
  •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 곧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다.
문제 163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2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3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한다.
4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5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공정가치의 정의와 측정원칙에 부합한다.

문제 164
(주)감평은 20x1년 중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80,000을 최초 인식하였다. 20x1년 말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65,000으로 하락하였다. 공정가치 변동 중 \5,000은 (주)감평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해당 금융부채로 인해 (주)감평의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감평의 신용위험 변동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지는 않는다.)
1\10,000 감소
2\5,000 감소
3영향없음
4\5,000증가
5\10,000 증가
정답 및 해설

금융부채 공정가치 하락분 중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머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은 이 나머지 금액만큼 증가한다.

공정가치 하락 총액은 80,000−65,000=15,00080{,}000-65{,}000=15{,}000이고, 이 중 신용위험 변동분 5,0005{,}000을 제외한 10,00010{,}000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부채의 공정가치 하락은 이익이므로, 20x1년 당기순이익은 10,00010{,}000만큼 증가한다.

문제 165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산은?

  •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
  •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할 수 없다.
  • 사업결합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이다.
1특허권
2회원권
3영업권
4라이선스
5가상화폐
정답 및 해설

개별적으로 식별해 별도 인식할 수 없고, 매년 손상검사를 하며, 손상차손환입이 금지되고, 사업결합 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자산은 영업권이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잔여금액으로 산출된다. 잔여로 계산되는 성격 탓에 분리해서 매각하거나 계약상 권리로 특정할 수 없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은 인식하지 못한다.

또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 대신 손상징후가 없어도 매년 현금창출단위 단위로 손상검사를 받는다. 한번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 회복되더라도 환입할 수 없는데, 그 회복분이 사실상 내부창출영업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허권·라이선스·회원권은 계약이나 법적 권리로 개별 식별되어 별도 자산으로 인식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이어서 매년 손상검사를 하는 무형자산이라도 손상차손환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갈린다.

문제 166
(주)감평은 20x1년 초 해지불능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자산(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 정액법 상각)과 리스부채(리스기간 5년, 매년 말 정기리스료 \13,870, 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 무상이전 약정)를 각각 \50,000씩 인식하였다. 리스계약의 내재이자율은 연 12%이고 (주)감평은 리스회사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다. (주)감평은 사용권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x1년 말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는 \35,000이다. 동 리스계약이 (주)감평의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리스계약은 소액자산리스 및 단기리스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1\5,000 감소
2\6,000 감소
3\15,000 감소
4\16,000 감소
5\21,000 감소
정답 및 해설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재평가손실이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21,000 감소가 된다.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는 50,0005=10,000\dfrac{50{,}000}{5}=10{,}000이고, 리스부채 이자비용은 50,000×12%=6,00050{,}000\times12\%=6{,}000이다.

상각 후 장부금액 50,000−10,000=40,00050{,}000-10{,}000=40{,}000과 기말 공정가치 35,00035{,}000의 차액인 재평가손실 5,0005{,}000도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최초 재평가이므로 재평가잉여금 없음).

따라서 총 영향은 10,000+6,000+5,000=21,00010{,}000+6{,}000+5{,}000=21{,}000 감소이다.

문제 167

(주)감평의 20x1년 중 발생한 자본항목 사건이다. 20x1년 초 (주)감평의 자본은 ₩10,000이고 이 외에 자본항목 사건은 없다고 가정할 때, 20x1년 말 (주)감평의 자본은?

무상증자 시행₩500
주식배당 결의300
자기주식 취득600
자기주식 소각600
당기순이익 발생1,000
기타포괄이익 발생800
1쀼10,400
2\l1,000
3쀼11,200
4\l1,600
5쀼11,800
정답 및 해설

기말 자본은 ₩11,200이다. 무상증자·주식배당·자기주식 소각은 자본 총액을 바꾸지 않고, 자기주식 취득만 자본을 줄이며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이 자본을 늘린다.

먼저 총액이 변하지 않는 항목을 걷어낸다. 무상증자 ₩500과 주식배당 ₩300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될 뿐이고, 자기주식 소각 ₩600도 자본금(또는 이익잉여금)과 자기주식이 상계되어 자본 내부의 이동에 그친다.

실제로 자본을 움직인 것은 세 가지다.
자기주식 취득 ₩600은 자본조정으로 차감되어 -600,
당기순이익 ₩1,000은 이익잉여금 증가로 +1,000,
기타포괄이익 ₩800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로 +800이다.

따라서 10,000−600+1,000+800=11,20010{,}000 - 600 + 1{,}000 + 800 = 11{,}200 이 되어 기말 자본은 ₩11,200이다.

문제 168
(주)감평은 20x1년부터 제품판매 \5당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제품판매 대가로 \10,000을 수취하였다. 포인트는 20x2년부터 (주)감평의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 이행약속은 (주)감평의 중요한 수행의무이다. (주)감평은 포인트 1점당 \0.7으로 측정하고, 20x1년 부여된 포인트 중 75%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여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였다. 포인트가 없을 때 20x1년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9,450이다.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주)감평이 판매대가 \10,000을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경우,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포인트 관련 이연수익(부채)은?
1\1,000
2\1,050
3\1,450
4\1,550
5\2,000
정답 및 해설

포인트에 배분되는 금액은 제품과 포인트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부여 포인트는 10,000÷5=2,00010{,}000\div5=2{,}000점이고, 개별 판매가격은 2,000×0.7×75%=1,0502{,}000\times0.7\times75\%=1{,}050이다.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 9,4509{,}450과 합산한 총 개별 판매가격 10,50010{,}500 중 포인트 몫은 10,000×1,05010,500=1,00010{,}000\times\dfrac{1{,}050}{10{,}500}=1{,}000으로, 이 금액이 이연수익(부채)이 된다.

문제 169
(주)감평은 20x1년 초 액면금액 \100,000인 전환상환우선주(액면배당을 연 2%, 매년 말 배당지급)를 액면발행 하였다.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시 조달한 현금 중 금융부채요소의 현재가치는 \80,000이고 나머지는 자본요소(전환권)이다. 전환상환 우선주 발행시점의 금융부채요소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20x2년 초 전환상환 우선주의 40%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주)감평 의 자본증가액은?
1\32,000
2\34,400
3\40,000
4\42,400
5\50,000
정답 및 해설

전환 시 자본 증가액은 제거되는 금융부채요소의 장부금액만큼이며, 전환권(자본요소)은 애초에 이미 자본에 포함되어 있어 전환으로 새로 증가하지 않는다.

20x1년 말 부채요소 장부금액은 80,000+(80,000×10%−100,000×2%)=86,00080{,}000+(80{,}000\times10\%-100{,}000\times2\%)=86{,}000이다.

이 중 40%가 전환되므로 자본증가액은 86,000×40%=34,40086{,}000\times40\%=34{,}400이다.

문제 170

(주)감평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창고가 작아 기말 현재 외부에 보관중인 (주)감평의 원재료
  • ㄴ. (주)감평이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판매하였으나 기말 현재 도착하지 않은 상품
  • ㄷ. (주)감평이 고객에게 인도하고 기말 현재 고객이 사용의사를 표시한 시용품
  • ㄹ. (주)감평이 FOB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기말 현재 도착하지 않은 상품
1ㄱ
2ㄷ
3ㄱ, ㄴ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기말재고자산은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이 소유권(위험과 보상)을 보유한 재화이므로, 창고가 작아 외부에 보관 중인 (주)감평의 원재료만 포함된다.

보관 장소가 회사 창고 밖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보관 위치가 아니라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판매하고 운송 중인 상품: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넘어가 이미 매출로 인식되므로 판매자의 재고가 아니다.
  • 고객이 사용의사(매입의사)를 표시한 시용품: 그 시점에 판매가 확정되어 재고에서 제외된다.
  • FOB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했으나 미도착 상품: 도착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므로 아직 매입자의 재고가 아니다.
문제 17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하며, 거래가격에는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2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3변동대가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일 경우에는 기댓값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4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금액)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5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정답 및 해설

변동대가의 추정 방법 중 기댓값은 가능한 결과치가 다수인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고,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더 적절한 추정치가 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들은 거래가격 산정과 변동대가·환불부채에 관한 기준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172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2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3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으로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4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의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은 건설·개발 완료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투자부동산의 최초 측정, 후불조건 취득원가,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감가상각 배제,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시 당기손익 인식 원칙과 일치한다.

문제 173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2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4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항목으로 별도 표시한다.
5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수익과 비용 항목은 그 성격이나 크기가 특이하더라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 어디에도 특별손익항목으로 별도 표시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체 충족을 전제로 한 준수 표명, 이연법인세자산의 비유동 분류, 기능별 분류 시 비용의 성격별 추가공시, 대손충당금 차감 표시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과 일치한다.

문제 174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50,000, 정액법 상각)를 구입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20x4년 초 (주)감평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잔존가치도 변경하였다. (주)감평이 20x4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100,000인 경우, 기계장치의 변경된 잔존가치는?
1\20,000
2\30,000
3\50,000
4\70,000
5\130,000
정답 및 해설

내용연수·잔존가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하므로, 변경 시점의 잔여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새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잔존가치를 역산한다.

변경 전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00−50,0005=190,000\dfrac{1{,}000{,}000-50{,}000}{5}=190{,}000이고, 20x4년 초 장부금액은 1,000,000−190,000×3=430,0001{,}000{,}000-190{,}000\times3=430{,}000이다.

잔여 내용연수 7−3=47-3=4년을 적용하면 430,000−x4=100,000\dfrac{430{,}000-x}{4}=100{,}000이므로, 변경된 잔존가치 x=30,000x=30{,}000이다.

문제 175

(주)감평의 20x1년도 상품 매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20x1년도 상품 매입원가는? (단, (주)감평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에 속하는 매입세 액이다.)

항목금액비고
당기매입₩110,000부가가치세 ₩10,000 포함
매입운임10,000
하역료5,000
매입할인5,000
리베이트2,000
보관료3,000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
관세납부금500
1\108,500
2\110,300
3\110,500
4\113,500
5\123,500
정답 및 해설

매입원가는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와 매입할인·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취득에 직접 관련된 부대원가를 가산하여 산정하므로 ₩108,500이다.

당기매입 ₩110,000 중 ₩10,000은 환급대상 매입세액이어서 원가가 아니므로 순매입액은 ₩100,000이다.
가산 항목: 매입운임 ₩10,000, 하역료 ₩5,000, 관세납부금 ₩500
차감 항목: 매입할인 ₩5,000, 리베이트 ₩2,000

100,000+10,000+5,000+500−5,000−2,000=108,500100{,}000+10{,}000+5{,}000+500-5{,}000-2{,}000=108{,}500

보관료 ₩3,000은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문제 176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구입과 동시에 무이자부 약속어음(액면금액 \300,000, 3년 만기, 매년 말 \100,000 균등상환)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 거래 당시 (주)감평이 발행한 어음의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당해 차입원가는 자본화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x1년 (주)감평이 인식할 비용은? (단, 12%, 3기간의 연금현가계수는 2.40183이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59,817
2\80,061
3\88,639
4\108,883
5\128,822
정답 및 해설

무이자부 약속어음의 최초 인식액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며, 이후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이 함께 20x1년 비용으로 계상된다.

어음의 현재가치는 100,000×2.40183=240,183100{,}000\times2.40183=240{,}183이고, 이 금액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된다.

20x1년 감가상각비는 240,1833=80,061\dfrac{240{,}183}{3}=80{,}061, 이자비용은 240,183×12%=28,822240{,}183\times12\%=28{,}822이므로, 합산한 비용은 108,883108{,}883이다.

문제 177
(주)감평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8,400주이다. (주)감평은 20x1년 7월 초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유상증자 권리행사 전일의 공정가치는 주당 \50,000이고, 유상증자 시의 주당 발행금액은 \40,000, 발행주식수는 2,000주이다. (주)감평은 20x1년 9월 초 자기주식을 1,500주 취득하였다. (주)감평의 20x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 수는 월할 계산한다.)
118,667주
219,084주
319,268주
419,400주
520,400주
정답 및 해설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이 공정가치보다 낮으면 무상증자 요소가 포함되므로, 증자 전 유통주식수에 조정비율을 곱해 재계산해야 한다.

이론적 권리락후 주당가치는 18,400×50,000+2,000×40,00020,400=49,019.6\dfrac{18{,}400\times50{,}000+2{,}000\times40{,}000}{20{,}400}=49{,}019.6이고, 조정비율은 50,00049,019.6=1.02\dfrac{50{,}000}{49{,}019.6}=1.02이다.

조정 후 기초 유통주식수는 18,400×1.02=18,76818{,}400\times1.02=18{,}768주이고, 7월 초 유상증자로 20,40020{,}400주, 9월 초 자기주식 1,5001{,}500주 취득으로 18,90018{,}900주가 된다.

월할 가중평균하면 18,768×612+20,400×212+18,900×412=19,08418{,}768\times\dfrac{6}{12}+20{,}400\times\dfrac{2}{12}+18{,}900\times\dfrac{4}{12}=19{,}084주이다.

문제 178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야 할 충당부채는? (단, 아래에서 제시된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사건비고
20x1년 9월 25일에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예상비용은 ₩300,000으로 추정된다.20x1년 말가지는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20x1년 말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동 소송에서 패소 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주) 감평의 자문 법무법인에 의하면 손해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이 ₩450,000으로 추정된다.
회사가 사용 중인 공장 구축물 철거시, 구축물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는 원상복구의무가 있다. 원상복구원가는 ₩200,000으로 추정되며 그 현재가치는 ₩120,000 이다.
판매한 제품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되어 보증비용 ₩350,000이 예상되며, 그 지출가능성이 높다. 동 보증은 확신유형 보증에 해당된다.예상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50%만큼 변제받기로 하였다.
1\295,000
2\470,000
3\550,000
4\670,000
5\920,000
정답 및 해설

원상복구의무의 현재가치 ₩120,000과 제품보증비 ₩350,000만 인식하므로 충당부채는 ₩470,000이다.

토지 원상복구의무는 이미 발생한 법적 의무이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현재가치 ₩120,000으로 측정한다. 제품보증은 확신유형 보증이고 지출가능성이 높으므로 ₩350,000 전액을 부채로 인식하며, 보험사로부터 변제받을 50%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할 뿐 충당부채와 상계하지 않는다.

  • 구조조정 예상비용 ₩300,000: 계획만 수립했을 뿐 기말까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아 의제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소송 손해배상 ₩200,000: 자문 법무법인이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므로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할 사항이다.
  • 미래 예상 영업손실 ₩450,000: 과거사건의 결과로 생긴 현재의무가 아니어서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120,000+350,000=470,000120{,}000+350{,}000=470{,}000

문제 179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유효법 인세율은? (단, 유효법 인세율은 법 인세비용을 법 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 20x1년 세무조정 사항
    • 벌과금 손금불산입 ₩2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
  •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119.27%
220%
321.4%
422%
522.8%
정답 및 해설

영구적 차이 때문에 법인세비용이 세전이익의 20%를 초과하여 유효법인세율은 21.4%가 된다.

과세소득 = 세전이익 ₩500,000 + 벌과금 손금불산입 ₩2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 = ₩550,000
당기법인세 = 550,000×20%=110,000550{,}000\times 20\% = 110{,}000

세 항목 중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만 차감할 일시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자산 15,000×20%=3,00015{,}000\times 20\% = 3{,}000을 인식하고, 벌과금과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영구적 차이라 이연효과가 없다.
법인세비용 = 110,000−3,000=107,000110{,}000-3{,}000=107{,}000

유효법인세율 = 107,000500,000=21.4%\dfrac{107{,}000}{500{,}000}=21.4\%

문제 180

(주)감평은 20x1년 중 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주)감평은 20x2년 말까지 ₩100,000을 추가 지출하고 개발을 완료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는 20x3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x3년 말 현재 개발비가 손상징후를 보였으며 회수가능액은 ₩80,000이다. 20x3년 인식할 개발비 손상차손은?

지출시기구분금액비고
1월초 ~ 6월말연구단계₩50,000
7월초 ~ 9월말개발단계100,000자산인식 요건 미충족함
10월초 ~ 12월말개발단계50,000자산인식 요건 충족함
1\50,000
2\50,500
3\53,750
4\55,000
5\70,000
정답 및 해설

자본화된 개발비 ₩150,000을 1년 상각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인 ₩55,000이 손상차손이다.

연구단계 지출 ₩50,000과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단계 지출 ₩100,000은 발생 즉시 비용이며, 요건을 충족한 이후인 20x1년 10~12월 지출 ₩50,000과 20x2년 추가 지출 ₩100,000만 자본화된다.
개발비 취득원가 = 50,000+100,000=150,00050{,}000+100{,}000=150{,}000

사용가능 시점이 20x3년 1월 1일이므로 상각은 20x3년부터 시작한다.
20x3년 상각비 = 150,00010=15,000\dfrac{150{,}000}{10}=15{,}000
20x3년 말 장부금액 = 150,000−15,000=135,000150{,}000-15{,}000=135{,}000

손상차손 = 135,000−80,000=55,000135{,}000-80{,}000=55{,}000

문제 181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또는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3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계약에 상업적 실질을 요하지는 않는다.
5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정답 및 해설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되기 위해서는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계약 식별 기준의 하나이므로, 상업적 실질을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계약 당사자의 승인과 의무 이행 확약, 권리·지급조건의 식별 가능성, 대가 회수가능성 요건과 일치한다.

문제 182
다음 항목과 계정 분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접 소유 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 재고자산
2소유 자가사용부동산 - 유형자산
3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재고자산
5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투자부동산
정답 및 해설

직접 소유하거나 금융리스로 보유하면서 운용리스로 제공 중인 건물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나머지 연결은 소유 자가사용부동산은 유형자산, 처분예정 자가사용부동산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 판매목적 부동산은 재고자산, 용도 미정 보유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일치한다.

문제 183
공기청정기를 위탁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은 20x1년 초 공기청정기 10대(대당 판매가격 \1,000, 대당 원가 \700)를 (주)한국에 적송하였으며, 운송업체에 총운송비용 \1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위탁받은 공기청정기 10대 중 7대를 20x1년에 판매하였다. 20x1년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는?
1\4,970
2\5,700
3\7,070
4\8,100
5\10,100
정답 및 해설

위탁판매의 매출원가는 판매된 수량에 대응하는 원가에 적송운임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단위당 총원가는 700+10010=710700+\dfrac{100}{10}=710이고, 20x1년 판매된 7대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710×7=4,970710\times7=4{,}970이다.

문제 184
(주)감평은 20x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각각 20개씩 부여하고 2년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주)감평은 20x1년에 \6,000, 20x2년에 \6,500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다. 20x1년 초부터 20x2년 말까지 30명의 종업원이 퇴사하였으며, 20x3년 말 종업원 10명이 권리를 행사하였다. 20x3년 말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의 개당 공정가치는 \15, 개당 내재가치는 \10이라고 할 때, (주)감평이 20x3년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1\5,500
2\6,000
3\7,000
4\7,500
5\8,500
정답 및 해설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부채를 재측정하고, 행사분은 내재가치만큼 현금으로 지급되어 비용으로 인식된다.

20x3년 말 미행사 60명분 부채는 60×20×15=18,00060\times20\times15=18{,}000이고, 행사한 10명분 지급액은 10×20×10=2,00010\times20\times10=2{,}000이다.

20x2년 말까지 인식한 누적비용 12,50012{,}500을 차감하면, 20x3년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18,000+2,000−12,500=7,50018{,}000+2{,}000-12{,}500=7{,}500이다.

문제 185
(주)감평은 20x1년 초 주당 액면금액이 \150인 (주)한국의 보통주 20주를 주당 \180에 취득하였고, 총거래원가 \150을 지급하였다. (주)감평은 동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고 20x1년 말 동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240이다. 동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20x1년 인식할 기타포괄이익은?
1\1,050
2\1,200
3\1,350
4\1,600
5\1,950
정답 및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기말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최초 취득원가는 20×180+150=3,75020\times180+150=3{,}750이고, 기말 공정가치는 20×240=4,80020\times240=4{,}800이다.

따라서 20x1년 인식할 기타포괄이익은 4,800−3,750=1,0504{,}800-3{,}750=1{,}050이다.

문제 186

(주)감평의 20x2년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은 각각 ₩1,500과 ₩600이며, 관련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20x2년 순현금흐름(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은?

계정과목20x1년 말20x2년 말
재고자산₩1,500₩1,300
미수수익500800
매출채권500400
미지급비용600300
1(-)\800
2(-)\700
3(+)\300
4(+)\400
5(+)\600
정답 및 해설

발생주의 수익·비용을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으로 조정하면 순현금흐름은 (+)₩600이다.

현금유입액 = 수익 ₩1,500 − 미수수익 증가 ₩300(500→800) + 매출채권 감소 ₩100(500→400) = ₩1,300. 미수수익이 늘어난 만큼은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고, 매출채권이 줄어든 만큼은 추가로 회수한 금액이다.

현금유출액 = 비용 ₩600 − 재고자산 감소 ₩200(1,500→1,300) + 미지급비용 감소 ₩300(600→300) = ₩700. 재고가 줄었다는 것은 매입보다 사용이 많았다는 뜻이고, 미지급비용이 줄었다는 것은 전기 미지급분까지 현금으로 갚았다는 뜻이다.

순현금흐름 = 1,300−700=6001{,}300-700=600

문제 187

(주)감평은 재고자산을 20x1년 말까지 평균법을 적용해 오다가 20x2년 초 선입선출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다. 다음은 20x1년 말과 20x2년 말의 평가방법별 재고자산 금액이다. 평균법을 적용한 20x2년 당기순이익이 ₩2,000일 때, 변경 후 20x2년 당기순이익은? (단, 동 회계정책 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선입선출법으로의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소급효과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20x1년 말20x2년 말
재고자산 금액평균법₩2,800₩2,200
선입선출법2,5002,800
1\1,400
2\2,000
3\2,300
4\2,600
5\2,900
정답 및 해설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효과 중 당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초·기말 재고자산 차이의 변동분이므로 변경 후 당기순이익은 ₩2,900이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재고자산 차이
20x1년 말: 2,500−2,800=−3002{,}500-2{,}800=-300
20x2년 말: 2,800−2,200=+6002{,}800-2{,}200=+600

기초재고가 ₩300 작아지면 그만큼 매출원가가 감소하고, 기말재고가 ₩600 커지면 그만큼 매출원가가 또 감소하므로 20x2년 당기순이익은 ₩900 증가한다.
2,000+900=2,9002{,}000+900=2{,}900

20x1년 말 차이 ₩300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소급 수정하는 항목이어서 당기순이익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당기 손익에는 두 시점 차이의 변동분만 반영된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문제 188
(주)감평은 취득원가 \2,500(처분당시 장부금액은 \1,500, 원가모형 적용)인 기계장치를 20x1년 초 \1,600에 처분하였다. (주)감평은 기계장치 장부금액을 제거하지 않고 처분대가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20x1년과 20x2년 각각 취득원가의 10%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20x3년 초 발견되었고, 20x2년도의 장부가 마감되었다면, (주)감평의 20x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상기 오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1영향없음
2\100 증가
3\250 증가
4\500 증가
5\600 증가
정답 및 해설

전기오류 수정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소급 조정으로 처리되며, 이미 장부가 마감된 과거연도의 오류를 20x3년 초에 발견해 바로잡는 것이므로 20x3년 당기순이익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처분대가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자산을 제거하지 않은 오류, 그로 인한 과다 감가상각비 계상은 모두 20x1~20x2년에 귀속되는 오류이며, 그 수정 효과는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20x3년 손익계산서를 통과하지 않는다.

문제 189
(주)감평이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20x1년 말 장부금액은 \3,500(취득원가 \6,000, 감가상각누계액 \2,500, 원가모형 적용)이다. 20x1년 말 동 기계장치의 진부화로 가치가 감소하여 순공정가치는 \1,200, 사용가치는 \1,8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이 20x1년 인식할 기계장치 손상차손은?
1\1,200
2\1,700
3\1,800
4\2,000
5\2,300
정답 및 해설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회수가능액은 max⁡(1,200, 1,800)=1,800\max(1{,}200,\ 1{,}800)=1{,}800이므로, 손상차손은 3,500−1,800=1,7003{,}500-1{,}800=1{,}700이다.

문제 190

(주)감평은 20x1년 2월 초 영업을 개시하여 2년간 제품보증 조건으로 건조기(대당 판매가격 ₩100)를 판매하고 있다. 20x1년 1,500대, 20x2년 4,000대의 건조기를 판매하였으며, 동종업계의 과거 경험에 따라 판매수량 대비 평균 3%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보증비용은 대당 평균 ₩20이 소요된다. 당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연도별 보증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x2년 말 보증손실충당부채는? (단, 보증요청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충당부채의 현재가치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20x1년 말20x2년 말
20x1년 판매분5대15대
20x2년 판매분30대
1\800
2\1,000
3\1,200
4\1,800
5\2,300
정답 및 해설

누적 예상보증비에서 누적 실제 보증이행액을 차감하면 20x2년 말 보증손실충당부채는 ₩2,300이다.

예상 보증대수는 20x1년 1,500×3%=451{,}500\times 3\% = 45대, 20x2년 4,000×3%=1204{,}000\times 3\% = 120대로 누적 165대이다.
누적 예상보증비 = 165×20=3,300165\times 20 = 3{,}300

실제 보증이행은 20x1년 판매분 5대와 15대, 20x2년 판매분 30대로 누적 50대이다.
누적 보증비 지출 = 50×20=1,00050\times 20 = 1{,}000
충당부채 = 3,300−1,000=2,3003{,}300-1{,}000=2{,}300

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20x1년 판매분의 보증의무도 20x2년 말까지 남아 있어 두 해 판매분의 예상보증비를 모두 누적해야 하며, 확신유형 보증이라 수익을 이연하지 않고 예상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문제 191
원가관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제약이론을 원가관리에 적용한 재료처리량공헌이익(throughput contribution)은 매출액에서 기본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수명주기원가계산에서는 공장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제조이전단계보다는 제조단계에서의 원가절감 여지가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
3목표원가계산은 표준원가와 마찬가지로 제조과정에서의 원가절감을 강조한다.
4균형성과표는 전략의 구체화와 의사소통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다.
5품질원가계산에서는 내부실패원가와 외부실패원가를 통제원가라 하며, 예방 및 평가활동을 통해 이를 절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균형성과표(BSC)는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학습과 성장 관점의 지표를 통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조직 내에 의사소통하는 데 초점을 둔 성과관리제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재료처리량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기본원가가 아니라 직접재료원가만을 차감해 계산한다.
  • 수명주기원가계산은 공장자동화가 진전될수록 제조단계보다 제조이전단계(연구개발·설계)의 원가절감 여지가 커진다고 본다.
  • 목표원가계산은 제조과정이 아니라 설계 등 제조이전단계에서의 원가절감을 강조한다.
  • 품질원가 중 통제원가는 예방원가와 평가원가이고, 내부·외부실패원가는 실패원가로 별도 분류된다.
문제 192

(주)감평은 단일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원가계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품질검사는 완성도 70%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중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30과 ₩20이다. 완성품에 배부되는 정상공손원가는?

  • 기초재공품 3,000개(완성도 80%)
  • 당기착수수량 14,000개
  • 당기완성품 13,000개
  • 기말재공품 2,500개(완성도 60%)
1\35,000
2\44,000
3\55,400
4\57,200
5\66,000
정답 및 해설

기말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정상공손원가 전액이 완성품에 배부되어 ₩44,000이 된다.

총공손수량 = 3,000+14,000−13,000−2,500=1,5003{,}000+14{,}000-13{,}000-2{,}500=1{,}500개
당기 검사(완성도 70%)를 통과한 합격품은 당기착수완성분 13,000−3,000=10,00013{,}000-3{,}000=10{,}000개뿐이다. 기초재공품은 완성도 80%로 전기에 이미 검사를 통과했고, 기말재공품은 완성도 60%로 아직 검사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정상공손 = 10,000×10%=1,00010{,}000\times 10\% = 1{,}000개이며 나머지 500개는 비정상공손이다.
공손품 단위당 원가 = 30+20×0.7=4430+20\times 0.7 = 44
정상공손원가 = 1,000×44=44,0001{,}000\times 44 = 44{,}000

정상공손원가는 검사시점을 통과한 물량만 부담하므로, 기말재공품 몫 없이 전액이 완성품 원가에 가산된다.

문제 193

(주)감평은 제품라인 A, B, C부문을 유지하고 있다. 20x1년 각 부문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A부문B부문C부문합계
매출액₩200,000₩300,000₩500,000₩1,000,000
변동원가100,000200,000220,000520,000
공헌이익100,000100,000280,000480,000
고정원가
급여30,00050,00080,000160,000
광고선전비10,00060,00070,000140,000
기타 배부액20,00030,00050,000100,000
영업손익₩40,000(₩40,000)₩80,000₩80,000

(주)감평의 경영자는 B부문의 폐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급여는 회피불능원가이다.
  • 광고선전은 각 부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B부문을 폐쇄할 경우 B부문의 광고선전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 기타 배부액 총 ₩100,000은 각 부문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부한 원가이다.
  • B부문을 폐쇄할 경우 C부문의 매출액이 20% 감소한다.

(주)감평이 B부문을 폐쇄할 경우 (주)감평 전체 이익의 감소액은? (단, 재고자산은 없다.)

1\36,000
2쀼46,0)0
3\66,000
4\86,000
5\96,000
정답 및 해설

B부문 공헌이익 상실과 C부문 매출 감소를 광고선전비 절감이 다 상쇄하지 못해 전체 이익이 ₩96,000 감소한다.

상실되는 이익: B부문 공헌이익 ₩100,000과, C부문 매출 20% 감소에 따른 공헌이익 감소 280,000×20%=56,000280{,}000\times 20\% = 56{,}000
절감되는 원가: B부문 광고선전비 ₩60,000

급여 ₩50,000은 회피불능원가여서 폐쇄해도 그대로 발생하고, 기타 배부액 ₩30,000은 총액 ₩100,000이 남은 부문에 재배부될 뿐이므로 둘 다 의사결정과 무관한 원가다.

이익 감소액 = 100,000+56,000−60,000=96,000100{,}000+56{,}000-60{,}000=96{,}000

문제 194

(주)감평은 표준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며, 제품 1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표준직접노무시간은 2시간이다. 20x1년 3월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10,400시간이고,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x1년 3월 실제 제품생산량은?

  •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23,000
  •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2,000(불리)
  • 변동제조간접원가 총차이 1,000(유리)
14,600개
24,800개
35,000개
45,200개
55,400개
정답 및 해설

차이분석 자료에서 표준배부율과 표준시간을 역산하면 실제 제품생산량은 4,800개가 된다.

총차이가 ₩1,000 유리이므로 표준배부액(SQ×SP) = 23,000−1,000=24,00023{,}000-1{,}000=24{,}000
능률차이가 ₩2,000 불리이므로 실제시간 기준 변동예산(AQ×SP) = 24,000+2,000=26,00024{,}000+2{,}000=26{,}000

표준배부율 = 26,00010,400=2.5\dfrac{26{,}000}{10{,}400}=2.5
표준허용시간 = 24,0002.5=9,600\dfrac{24{,}000}{2.5}=9{,}600시간

제품 1개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이 2시간이므로 실제생산량 = 9,6002=4,800\dfrac{9{,}600}{2}=4{,}800개이다. 참고로 소비차이는 23,000−26,000=−3,00023{,}000-26{,}000=-3{,}000으로 ₩3,000 유리이며, 불리한 능률차이 ₩2,000과 합해 총차이 ₩1,000 유리가 된다.

문제 195

(주)감평의 생산량 관련범위 내에 해당하는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량
2,000개5,000개
총원가
  변동원가A( )?
  고정원가B( )?
소계?E( )
단위당 원가
  변동원가C( )?
  고정원가?₩10
소계D( )₩30
1A: \40,000
2B: \50,000
3C: \20
4D: \45
5E: \90,000
정답 및 해설

5,000개일 때 총원가 소계는 ₩150,000이므로 E를 ₩90,000으로 본 것이 옳지 않다.

5,000개 자료에서 단위당 고정원가 ₩10이므로 총고정원가 = 5,000×10=50,0005{,}000\times 10 = 50{,}000, 단위당 총원가 ₩30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 30−10=2030-10=20이다. 관련범위 내에서는 총고정원가와 단위당 변동원가가 일정하다는 점이 모든 빈칸의 출발점이다.

E = 5,000×30=150,0005{,}000\times 30 = 150{,}000 (변동원가 ₩100,000 + 고정원가 ₩50,000)

  • A(2,000개 총변동원가) = 2,000×20=40,0002{,}000\times 20 = 40{,}000
  • B(2,000개 총고정원가) = 관련범위 내에서 불변이므로 50,00050{,}000
  • C(2,000개 단위당 변동원가) = 생산량과 무관하게 2020
  • D(2,000개 단위당 총원가) = 20+50,0002,000=20+25=4520+\dfrac{50{,}000}{2{,}000}=20+25=45
문제 196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를 기계작업시간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20x1년 실제 기계작업시간은?
제조간접원가(예산)₩928,000
제조간접원가(실제)960,000
제조간접원가 배부액840,710
기계작업시간(예산)80,000시간
170,059시간
271,125시간
372,475시간
473,039시간
574,257시간
정답 및 해설

예정배부율을 먼저 구한 뒤 배부액을 그 배부율로 나누면 실제 기계작업시간 72,475시간이 나온다.

예정배부율 = 제조간접원가 예산 ₩928,000 ÷ 예산 기계작업시간 80,000시간 = 시간당 ₩11.6이다.

예정배부액은 예정배부율 × 실제 기계작업시간이므로
840,710 = 11.6 × 실제 기계작업시간
실제 기계작업시간 = 840,710 ÷ 11.6 = 72,475시간

실제 제조간접원가 ₩960,000은 배부차이(960,000 − 840,710 = 119,290 과소배부)를 구할 때 쓰는 자료일 뿐, 실제 작업시간 계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문제 197
(주)감평이 20x2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전부원가계산보다 변동원가계산의 영업 이익이 \30,000 더 많았다. 20x2년 기초재고수량은? (단, 20x1년과 20x2년의 생산 • 판매활동 자료는 동일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재공품은 없다.)
당기 생산량5,000개
기초재고수량?
기말재고수량500개
판매가격 (개당)₩1,500
변동제조간접원가(개당)500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750,000
1580개
2620개
3660개
4700개
5740개
정답 및 해설

재고에 실려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차이로 풀며, 기초재고수량은 700개이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총액 ₩750,000 ÷ 당기 생산량 5,000개 = 개당 ₩150이고, 두 해의 생산·판매 자료가 같으므로 기초재고에 실린 단가도 ₩150이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이며, 변동원가계산 쪽이 ₩30,000 더 많으므로 좌변은 −30,000이다.
(500개 × 150) − (기초수량 × 150) = −30,000
75,000 + 30,000 = 기초수량 × 150
기초수량 = 105,000 ÷ 150 = 700개

판매가격 ₩1,500과 변동제조간접원가 ₩500은 두 방법에서 동일하게 처리되어 이익 차이를 만들지 않으므로, 이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 자료이다.

문제 198
(주)감평의 20x1년 매출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2년에는 판매량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의 20x2년 예상영업이익은? (단, 판매량 이외의 다른 조건은 20x1년과 동일하다.)
매출액?
변동원가₩700,000
공헌이익500,000
고정원가300,000
영업이익₩200,000
1\260,000
2\280,000
3\300,000
4\340,000
5\380,000
정답 및 해설

고정원가는 그대로인데 공헌이익만 20% 늘어나므로 20x2년 예상영업이익은 ₩300,000이다.

20x1년 자료가 변동원가 ₩700,000, 공헌이익 ₩500,000, 고정원가 ₩300,000, 영업이익 ₩200,000이므로 매출액은 700,000 + 500,000 = ₩1,200,000이다.

단위당 판매가와 변동원가가 그대로인 채 판매량만 20% 늘면 공헌이익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공헌이익 = 500,000 × 1.2 = ₩600,000
영업이익 = 600,000 − 고정원가 300,000 = ₩300,000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변해도 총액이 변하지 않아 300,000을 그대로 차감하며, 판매량이 20% 늘 때 영업이익이 50% 늘어나는 것이 영업레버리지 효과이다.

문제 199
(주)감평은 제품A와 제품B를 생산 • 판매하고 있다. 20x1년 (주)감평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000,000과 \3,000,000이며, 고정원가는 \2,250,000이다. 제품A와 제품B의 매출배합비율이 각각 25%와 75%이며, 제품A의 공헌이익률은 23%이다. 제품B의 공헌이익률은?
129.25%
234.4%
335%
437.4%
539%
정답 및 해설

총공헌이익과 제품A의 공헌이익을 이용해 제품B의 공헌이익을 역산하면 공헌이익률을 구할 수 있다.

총공헌이익은 3,000,000+2,250,000=5,250,0003{,}000{,}000+2{,}250{,}000=5{,}250{,}000이고, 제품A 매출액은 15,000,000×25%=3,750,00015{,}000{,}000\times25\%=3{,}750{,}000, 공헌이익은 3,750,000×23%=862,5003{,}750{,}000\times23\%=862{,}500이다.

제품B의 공헌이익은 5,250,000−862,500=4,387,5005{,}250{,}000-862{,}500=4{,}387{,}500이고, 매출액 15,000,000×75%=11,250,00015{,}000{,}000\times75\%=11{,}250{,}000으로 나누면 공헌이익률은 39%39\%이다.

문제 200
(주)감평은 평균영업용자산과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투자수익률(ROI)과 잔여이익(RI)을 산출하고 있다. (주)감평의 20x1년 평균영업용자산은 \2,500,000이며, ROI는 10%이다. (주)감평의 20x1년 ROI가 \25,000이라면 최저필수수익률은?
18%
29%
310%
411%
512%
정답 및 해설

잔여이익(RI)은 영업이익에서 평균영업용자산에 최저필수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차감해 구하므로, 이를 이용해 최저필수수익률을 역산할 수 있다.

평균영업용자산 2,500,0002{,}500{,}000에 ROI 10%를 곱한 영업이익은 250,000250{,}000이고, 잔여이익 25,00025{,}000과의 관계식은 25,000=250,000−2,500,000×r25{,}000=250{,}000-2{,}500{,}000\times r이다.

이를 풀면 최저필수수익률 r=9%r=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