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판례는 그러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을 가지며, 관습법이 유효하려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유지되어야 하고 법적 확신을 상실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도 잃는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치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이라도 미성년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되지 않는다.
- ㄷ.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 옳은 것은 확정채무 보증에 대한 사정변경 해지 부정과 시효중단을 방해한 채무자의 시효완성 주장 배척이다.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때에는 보증 당시 이미 채무액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장래의 불확정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적 보증에서 해지가 인정되는 것과 구별된다.
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채무자가 뒤늦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막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성년후견개시 심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 등의 청구에 의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한 재산상 법률행위라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되는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며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자는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만으로 그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취소에 의해 영향받지 않으며,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공시최고가 필요하지 않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새로운 재산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은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 편입시키는 경우에도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반대로 근저당권 설정과 같이 기본재산의 처분에 이르지 않는 담보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는 대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배제될 뿐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한 경우, 이는 대표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행위이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표권 자체는 존재하는데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이므로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고, 그 부분을 분필하여 독립한 필지로 등기한 뒤에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용익물권과 구별되는 점이다.
매도인과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며, 이때 본인인 매수인이 대리인의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반사회질서성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선의 여부는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무주물 선점, 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 건물 신축, 공용징수는 모두 종전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소유권이 발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의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인 원래의 법률관계에 있던 자에 불과할 뿐, 그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소비대차의 채권 양수인, 가장저당권의 경락인, 가장소비대차 대주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은 모두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측량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에도, 매수인이 이를 미리 측량·확인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그 계약체결 과정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별도로 충족된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상태를 가리킬 뿐이고, 의사표시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취소권 행사까지 막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이미 발신된 이상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복대리인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며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리인의 지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 ㄴ.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 ㄷ.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는 준용될 수 있다.
- ㄹ.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를 임의대리에 한정한 서술, 강행법규 위반 무효행위에 표현대리를 준용한다는 서술, 과실상계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를 인정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한 결과를 그대로 실현시켜 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한편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누구인지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한 경우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만 발생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권대리 추인, 토지거래허가, 소멸시효 완성, 법률행위 취소는 모두 그 효과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인정되는 반면, 기한의 도래는 성질상 장래효만을 가진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는 사실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한도래시로 취급하는 불확정기한의 법리에 따른 것이다.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는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채권 성립시가 되기 때문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인자에게 그로 인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가 없어도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이 멸실되면 그 등기는 실체를 상실하므로, 별개의 신축건물에 대해 종전 등기의 표시를 그대로 유용하는 것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해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점유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는 점유물의 사용이익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이익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유익비는 지출 당시가 아니라 반환청구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임대차·전세와 같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정대리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이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인도를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선의취득 규정은 저당권과 같이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무과실의 판단시점도 물권적 합의시가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명의신탁 관계이므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가 당연히 그 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양수인이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한 종전 약정의 존재를 알고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비로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일 뿐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를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한다.
- 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甲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 ㄷ.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져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 ㄹ.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乙 간의 특약으로 매매대금을 인상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3자 합의로 매도인의 등기의무가 소멸한다는 서술, 이전등기청구권 양도가 통지만으로 대항력을 갖는다는 서술, 합의 없이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라는 서술이다.
- 중간생략등기의 3자 합의는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 3자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져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반면 합의 후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특약으로 매매대금이 인상된 경우, 매도인은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양수인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
공유물을 협의 없이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소수지분권자 상호간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 자체의 반환인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이는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으로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조정조서 작성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농지법상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신탁 자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규율 대상일 뿐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甲의 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이른바 담보지상권으로서 설정자 乙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제3자가 목적 토지를 점유·사용하더라도 甲은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甲에게는 토지를 스스로 사용·수익할 실질적 이익이 없어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에 기하여 그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필요비는 별도의 상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가 아니라 丙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역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다.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뿐만 아니라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질권의 효력범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 행사요건으로서의 압류는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丁이 배당받는 금액은 만 원이다.
甲의 공동저당 채권 억 원을 X와 Y의 매각대금 비율(억 원 : 억 원)로 안분하면, Y가 부담해야 할 몫은 이다.
X의 경매에서 후순위자인 丙은 동시배당이었다면 Y에서 배당받았을 甲의 몫(억 원)에 대하여 저당권 대위를 하므로, Y의 매각대금 억 원 중 억 원은 丙에게 먼저 배당되고, 남은 억 원에서 丁이 자신의 채권 만 원 중 만 원을 배당받는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전환되므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할 때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는 것이며, 원점에 대해 오목한 경우에는 오히려 한계대체율이 체증한다.
한계대체율은 무차별곡선의 접선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며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교환할 때의 비율을 의미한다.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직선이어서 한계대체율이 일정하고, 소비자의 최적점은 모서리해를 제외하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다수결)를 의미하지 않는다.
파레토원칙은 모든 구성원이 A를 B보다 선호하면 사회적 선호도 A를 B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조건일 뿐이며, 이는 투표 규칙인 과반수제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차선의 이론, 롤즈적 사회무차별곡선, 완전경쟁 하의 파레토효율성,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설명은 모두 통상적으로 옳다.
기펜재(Giffen goods)는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커서 수요곡선이 우상향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늘어난 실질소득이 열등재 성격과 결합해 오히려 수요량을 줄이므로,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상향 곡선이 나타난다.
수요의 법칙 성립, 시장수요가 개별수요의 수평합이라는 점, 수요곡선의 높이가 한계편익이라는 점, 소득 변화 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우상향하는 직선의 공급곡선에서 가격축(Y축) 절편이 0보다 크면, 곡선 위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다.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면 탄력성은 항상 1이고, 가격축 절편이 양수인 경우에는 곡선 위 어디서나 탄력성이 1을 초과한다.
- 수요곡선이 수직이면 가격탄력성은 0(완전 비탄력적)이지 무한대가 아니다.
- 우하향 직선의 수요곡선은 위치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계속 달라진다.
-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 하며, 비탄력적은 1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양(+)이면 대체재, 음(-)이면 보완재 관계를 나타내며 1이라는 기준값과는 무관하다.
완전탄력적인 수요()와 공급 구조에서 소비자에게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자중손실은 2원이 된다.
과세 후에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0원에 고정되므로 공급자가 받는 실수령가격은 원이 되고, 균형거래량은 로 감소한다.
과세 전 총잉여는 원이고, 과세 후에는 생산자잉여 원과 조세수입 원의 합인 48원이 되어, 그 차이인 원이 자중손실이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므로 소비자잉여는 과세 전후 모두 0으로 변화가 없고, 세금은 소비자·생산자 어느 쪽에 부과해도 결과가 같으며, 생산자잉여 감소분은 원, 조세수입은 16원이다.
원점에 대해 오목한(활 모양)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은 이미 생산이 효율적인 상태이므로, 그 위에서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파레토 개선은 곡선 안쪽의 비효율적인 점에서만 가능하며, 곡선 위의 점들은 한 상품 생산을 늘리려면 다른 상품 생산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 효율적 배분 상태이다.
X축 상품 생산이 늘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 기술향상 시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는 것,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기울기 절댓값이 한계변환율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시장 수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네트워크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 합이다.
- ㄴ. 상품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속물효과(snob effect)라고 한다.
- ㄷ. 열등재라도 대체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크면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 ㄹ.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는 정상재이다.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효과가 있어도 시장수요곡선이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 합이라는 서술과 소비자 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속물효과라고 한 서술이다.
시장수요곡선을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 합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각 소비자의 수요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뿐이다. 네트워크효과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나의 수요를 이동시키므로 단순 수평 합으로는 도출되지 않는다.
소비자 수가 늘수록 그 상품의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효과는 밴드왜건 효과이며, 속물효과는 반대로 남들이 많이 소비할수록 자신의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이다.
나머지 두 서술은 옳다. 열등재라도 대체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가격 하락 시 수요량이 늘어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소득이 늘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는 정상재이다.
기업생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장기(long-run)에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이다.
- ㄴ. 다른 생산요소가 고정인 상태에서 생산요소 투입 증가에 따라 한계생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다.
- ㄷ.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 ㄹ. 비용극소화는 이윤극대화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옳은 것은 장기의 모든 생산요소 가변성,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 등량곡선의 볼록성과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에 관한 서술이다.
장기는 정의상 자본을 포함한 모든 생산요소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고, 다른 요소를 고정한 채 한 요소만 계속 늘릴 때 그 요소의 한계생산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다.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인 한계기술대체율이 노동 투입을 늘릴수록 작아진다는 뜻이므로, 볼록성과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은 같은 사실을 다르게 말한 것이다.
반면 비용극소화는 이윤극대화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주어진 산출량을 최소비용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산출량 수준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가 사익을 추구해도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 된다는 것으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 파레토 효율적 상태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하므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제2정리는 선호의 볼록성(오목성이 아님)을 전제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일반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제1정리는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성립하므로, 외부성이 존재하면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제1정리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사익 추구는 공익과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룬다.
노동(L)과 자본(K)만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이다. 노동가격은 2원이고 자본가격은 3원일 때 기업이 재화 200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평균비용(원)은? (단, 고정비용은 없다.)
이 기업의 평균비용은 7원이다.
생산함수 는 두 요소를 정해진 비율로만 쓰는 레온티에프(완전보완) 생산함수이므로,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남는 투입이 없도록 가 되어야 한다.
Q=200이므로 , 이고
총비용 (원)
고정비용이 없으므로 평균비용 (원)이다.
표는 기업 甲과 乙의 초기 보수행렬이다. 제도 변화 후, 오염을 배출하는 乙은 배출 1톤에서 2톤으로 증가하는데 甲에게 보상금 5를 지불하게 되어 보수행렬이 변화했다. 보수행렬 변화 전, 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1회성 게임이며, 보수행렬 ( ) 안 왼쪽은 甲, 오른쪽은 乙의 것이다.)
| 乙 | |||
|---|---|---|---|
| 1톤 배출 | 2톤 배출 | ||
| 甲 | 조업중단 | (0, 4) | (0, 8) |
| 조업가동 | (10, 4) | (3, 8) | |
제도 변화 후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2톤에서 1톤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 옳다.
초기 행렬에서 乙은 甲의 선택과 무관하게 2톤 배출의 보수 8이 1톤의 4보다 커 2톤 배출이 우월전략이고, 甲은 조업가동의 보수 (10, 3)이 조업중단의 (0, 0)보다 커 조업가동이 우월전략이다. 따라서 초기 내쉬균형은 조업중단이 아니라 (조업가동, 2톤 배출)이며 보수는 (3, 8)이다.
보상금 5를 반영하면 2톤 배출 열의 보수가 조업중단에서 (5, 3), 조업가동에서 (8, 3)으로 바뀐다. 이제 乙은 甲의 선택과 무관하게 1톤의 4가 2톤의 3보다 커 1톤 배출이 우월전략이 되고, 甲은 여전히 조업가동이 우월전략이어서 균형은 (조업가동, 1톤 배출)의 (10, 4)가 된다.
그러므로 변화 전후 모두 두 기업에게 우월전략이 존재하며, 두 기업의 전체 보수도 11에서 14로 늘어 감소하지 않았다.
굴절수요곡선 모형에서는 한계수입곡선에 불연속 구간이 생겨, 일정 구간에서 비용(한계비용)이 변하더라도 상품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경쟁기업이 가격 인하에는 즉각 대응하고 가격 인상에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비대칭적 반응을 가정하기 때문에 수요곡선에 굴절이 생기고, 그 결과 한계비용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해도 이윤극대화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
- 기업이 예상하는 경쟁자의 반응은 대칭적이 아니라 비대칭적이다.
- 이 모형은 명시적 담합 없이도 가격이 안정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 경쟁기업의 가격 인상뿐 아니라 인하에도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 비가격경쟁이 증가하는 현상이 아니라 과점시장에서 가격이 경직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기업 甲과 乙만 있는 상품시장에서 두 기업이 꾸르노(Cournot) 모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생산기술은 동일하다.)
- ㄱ. 甲은 乙이 생산량을 결정하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 ㄴ. 甲과 乙은 생산량 결정에서 서로 협력한다.
- ㄷ. 甲, 乙 두 기업이 완전한 담합을 이루는 경우와 꾸르노 균형의 결과는 동일하다.
- ㄹ. 추가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균형가격은 한계비용에 접근한다.
옳은 것은 상대 기업의 생산량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추측한다는 서술과 기업 수가 늘수록 균형가격이 한계비용에 접근한다는 서술이다.
꾸르노 모형의 핵심 가정은 각 기업이 상대 기업의 생산량을 주어진 값으로 고정해 놓고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이 추측 위에서 각자의 반응곡선이 도출되고 두 반응곡선의 교점이 꾸르노 균형이 된다.
또 동일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계속 진입해 기업 수가 늘어나면 시장 산출량이 완전경쟁 수준에 가까워지므로 균형가격은 한계비용에 수렴한다.
반면 꾸르노 모형은 비협조적 과점모형이어서 두 기업이 생산량 결정에서 협력하지 않으며, 완전한 담합은 독점과 같은 산출량·가격을 낳으므로 그보다 산출량이 많고 가격이 낮은 꾸르노 균형과 결과가 같을 수 없다.
품질표시제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역선택을 방지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품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품질표시는 상품의 질에 대한 신호를 제공해 저품질 상품만 시장에 남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한다.
- 동일 조건·보험료의 치아보험에는 치아건강상태가 좋은 계층이 아니라 나쁜 계층이 더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어 역선택이 발생한다.
- 역선택은 정보가 대칭적인 시장이 아니라 비대칭적인 시장에서 발생한다.
- 소비자별 차등요금은 역선택 방지보다는 가격차별에 가깝다.
- 기초공제제도는 역선택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설명된다.
순수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가지므로, 소비자가 많아져도 개별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수가 늘어도 각자가 얻는 편익 크기는 그대로이며, 이 점이 소비가 경합적인 사적재화와 구분되는 핵심 특징이다.
시장수요가 개별수요의 수직합으로 도출되는 것, 한계편익 합계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최적량이 정해지는 것, 시장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해지는 것, 최적 공급을 위해 사회 전체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독접기업의 가격차별 전략 중 이부가격제(two-part pric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서비스 요금 설정에서 기본요금(가입비)과 초과사용량 요금(사용료)을 분리하여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ㄴ. 적은 수량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평균지불가격이 낮아진다.
- ㄷ. 소비자잉여는 독점기업이 부과할 수 있는 가입비의 한도액이다.
- ㄹ. 자연독점 하의 기업이 평균비용 가격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선택한다.
옳은 것은 가입비와 사용료를 분리하여 부과하는 요금 설정이라는 서술과 소비자잉여가 가입비의 한도액이라는 서술이다.
이부가격제는 재화를 구입할 권리에 대한 고정요금(가입비)과 사용량에 비례하는 요금(사용료)을 이원적으로 부과하는 가격전략으로, 기본요금과 초과사용량 요금을 나누어 받는 통신·놀이공원 요금이 전형적인 예이다.
독점기업은 보통 사용료를 한계비용 수준으로 정한 뒤 그때 소비자가 누리는 소비자잉여만큼을 가입비로 흡수한다. 가입비가 소비자잉여를 넘으면 소비자가 아예 구매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잉여가 가입비의 상한이 된다.
- 가입비는 소비량과 무관한 고정액이므로 적게 소비하는 소비자일수록 단위당 평균지불가격이 오히려 높아진다.
- 자연독점 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한계비용 가격설정을 할 때이고 평균비용 가격설정에서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해 손실이 생기지 않으므로, 평균비용 가격결정의 손실을 메우려고 이부가격제를 택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기업의 오염저감비용 합계를 최소화하려면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감축량을 배분해야 하며, 이때 , 가 된다.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은 , 이며, 두 값을 같게 놓으면 이다.
총감축량 제약 에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장기평균비용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지속됨을 뜻하며, 이 경우 하나의 기업만 남는 자연독점 구조로 귀결된다.
이미 큰 규모로 생산하는 기업이 더 낮은 비용으로 경쟁할 수 있어 신규 진입자나 소규모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고, 결국 시장은 하나의 대규모 기업으로 수렴한다.
- 규모가 다른 기업들의 평균비용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서로 다르다.
- 진입장벽이 없어도 기존 대규모 기업의 비용우위 때문에 신규 참여가 오히려 어렵다.
- 소규모 기업의 평균비용은 대규모 기업보다 더 높다.
- 소규모 다품종 생산이 평균비용을 낮춘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외부한계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30이며, 이때 발생하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은 100이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에 단위당 환경피해 20을 더한 이며, 수요식 와 같다고 놓으면 이다.
반면 시장균형은 에서 으로 과다생산되며, 순손실은 초과생산분 과 단위당 외부비용 20을 이용해 으로 계산된다.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생산물(VMP)=임금이다. 생산함수 에서 이므로, 를 풀면 , 즉 이다. 따라서 제시된 정답 및 보기와 일치하지 않아 UNCERTAIN
표의 IS-LM 모형에서 균형재정승수는? (단, Y, M, r, T, G, P는 각각 국민소득, 통화량, 이자율, 조세, 정부지출, 물가이다.)
IS:
LM:
이 모형의 균형재정승수는 0.5이다.
LM식 를 이자율에 대해 풀면 이고, 이를 IS식 에 대입한다.
즉 정부지출승수는 1, 조세승수는 −0.5이다.
균형재정은 정부지출 증가분을 같은 크기의 조세로 충당하므로 이고,
가 되어 균형재정승수는 0.5가 된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시행되는 통화정책 수단이며, 고용증진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한국은행법상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는 통화가치(물가) 안정에 있으며, 고용은 통화정책의 파급 결과일 뿐 제도 시행의 목표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국채 매입·매각을 통한 통화량 조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재할인율 조정, 법정지급준비율 변화를 통한 통화량 관리는 모두 한국은행의 통상적인 통화정책 수단·제도로 옳은 설명이다.
화폐의 가치저장수단 기능은 소득을 얻는 시점과 지출하는 시점을 분리할 수 있게 해준다.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즉시 소비하지 않고 원하는 시점까지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 지출의 시점이 달라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 상품화폐는 그 자체로 사용가치를 지니므로 내재적 가치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 M2는 M1에 준화폐(정기예적금 등)를 포함하는 넓은 통화지표이다.
- 명령화폐(법정불환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화폐이다.
-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재화도 역사적으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총저축(민간저축+정부저축)은 항상 투자와 같아지지만, 민간저축 증가가 정부저축까지 늘린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부저축은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의 차이로 결정되는 재정 변수이며, 대부자금시장의 이자율 변화와 직접 연결되어 정부저축이 움직이는 관계는 아니다.
총저축이 투자와 같다는 것, 총저축이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라는 것, 정부저축이 감소하면 대부자금 공급이 줄어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과 같은 실질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장기에는 통화량 변화가 물가 등 명목변수만 비례적으로 변화시킬 뿐, 실업률·경제성장률 등 실질변수는 통화정책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것이 화폐 중립성의 핵심 내용이다.
- 화폐가 중립적이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고전적 이분법이 성립한다.
- 통화정책으로 장기 실질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는 없다.
-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도 물가수준(명목변수)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 장기에는 통화정책으로 실질이자율을 낮출 수 없다.
이자율은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금통화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자율이 오르면 현금 대신 이자가 붙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므로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게 된다.
-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실물거래를 위해 더 많은 명목화폐가 필요해 거래적 동기의 현금수요는 오히려 증가한다.
- 요구불예금 수요가 늘면 그만큼 M1(현금통화+요구불예금)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 실질GDP가 증가하면 거래 규모가 커져 M1 수요도 증가한다.
- 신용카드 보급이 확대되면 현금을 대체하므로 현금통화 수요는 감소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대표적 재화·서비스 묶음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생계비 측정에는 GDP 디플레이터보다 오히려 더 적합하다. 따라서 CPI가 GDP 디플레이터보다 생계비를 더 왜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수입 소비재는 빠지는 반면 소비자가 사지 않는 투자재나 정부구매 품목까지 포함된다. 그만큼 소비자의 생계비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적합성이 떨어진다.
기준연도 값이 100이 되는 것, 소비자의 대체 행동을 반영하지 못해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 가격 변화 없이 품질만 개선되는 경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왜곡이 생긴다는 것,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는 u=u n -2(π-π e )이고 자연실업률이 3%이다. 보기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0%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준칙적 통화정책을 사용했을 때의 (ㄱ) 실업률 과, 최적 인플레이션율로 통제했을 때의 (ㄴ) 실업률 은? (단, u, u n , π, π e 는 각각 실업률, 자연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다.)
- 중앙은행은 물가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
- 민간은 합리적인 기대를 하며 중앙은행이 결정한 인플레이션율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 주어진 기대 인플레이션에 중앙은행의 최적 인플레이션율은 1%이다.
두 경우 모두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치하므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인 3%에 머문다.
글상자의 조건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완전히 통제하고 민간은 중앙은행이 정한 인플레이션율을 그대로 기대에 반영하므로 항상 가 성립한다. 이를 필립스곡선 에 대입하면 이다.
준칙적 정책으로 0%를 유지하면 이므로 (ㄱ)은 3%이고, 최적 인플레이션율 1%로 통제해도 이므로 (ㄴ)도 3%가 된다.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만이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아래로 낮출 수 있으므로, 합리적 기대 하에서는 어떤 인플레이션율을 선택하든 실업률은 달라지지 않는다.
표의 기존 가정에 따라 독립투자승수를 계산했다. 계산된 승수를 하락시키는 가정의 변화를 모두 고른 것은?
| 기존 가정 | 가정의 변화 |
|---|---|
| ㄱ. 생산자들은 고정된 가격에 추가적인 생산물을 공급한다. | → 총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
| ㄴ. 이자율은 고정이다. | → 이자율 상승에 따라 투자가 감소한다. |
| ㄷ. 정부지출과 세금은 없다. | → 정부지출과 세금이 모두 외생적으로 증가한다. |
| ㄹ. 수출과 수입은 모두 영(0)이다. | → 수출과 수입이 모두 외생적으로 증가한다. |
승수를 실제로 작게 만드는 것은 총공급곡선이 수직이 되는 변화와 이자율 상승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는 변화다.
총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수요가 늘어난 만큼 산출이 늘지만, 수직이 되면 독립투자가 증가해도 물가만 오르고 실질국민소득은 변하지 않아 승수는 사실상 0으로 떨어진다. 또 이자율이 고정이 아니라 소득 증가에 따라 상승하면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생겨 승수가 작아진다.
- 정부지출과 세금이 외생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는 소득에 연동되지 않는 정액 항목의 증가일 뿐이어서 누출의 크기가 소득에 비례하지 않아 승수식 자체는 그대로다.
- 수출과 수입이 외생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도 마찬가지로 한계수입성향이 0인 상태가 유지되므로 승수는 변하지 않는다.
표는 기업 甲과 乙로만 구성된 A국의 연간 국내 생산과 분배를 나타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항목 | 甲 | 乙 |
|---|---|---|
| 매출액 | 400 | 900 |
| 중간투입액 | 0 | 400 |
| 임금 | 250 | 300 |
| 이자 | 0 | 50 |
| 임대료 | 100 | 100 |
| 이윤 | ( ) | ( ) |
|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 | ( ) | ( ) |
| 부가가치 | ( ) | ( ) |
국내총생산은 매출액 합계에서 중간투입액을 뺀 값이지,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을 뺀 값이 아니다.
빈칸을 채우면 甲은 부가가치 , 이윤 ,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 이다.
乙은 부가가치 , 이윤 ,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 이다.
따라서 A국의 국내총생산은 부가가치 합계인 900이고, 이는 매출액 합계 1,300에서 중간투입액 합계 400을 뺀 값과 같다. 매출액 합계에서 요소소득 총지출 900을 빼면 400이 되어 국내총생산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甲의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 400, 甲의 부가가치 400은 위 계산과 같아 옳다.
- 甲과 乙의 이윤이 모두 50으로 같고, 임금·이자·임대료·이윤을 모두 더한 A국 전체 요소소득 총지출은 이므로 이들도 옳다.
단기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대가(희생비율)가 발생한다.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 단기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반대로 움직이는 필립스곡선의 관계에 따라 실업이 늘어나지만, 장기에는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므로 실업률은 다시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돌아온다.
-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회귀할 뿐 감소하지는 않는다.
- 장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므로 장기에는 실업률 증가라는 형태의 인플레이션 저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장기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같아지며 그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 단기의 실업률 증가는 기대가 완전히 신축적인 합리적 기대가설의 결과와는 구분된다.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50%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인 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에서 이를 뺀 만 명이다.
따라서 비율은 가 된다.
현재 인플레이션율 8%에서 4%로 낮출 경우, 보기를 참고하여 계산된 희생률은? (단, π t , π t-1 , U t 는 각각 t기의 인플레이션율, (t-1)기의 인플레이션율, t기의 실업률이다.)
- 현재 실업률: 5%
- 실업률 1%p 증가할 때 GDP 2% 감소로 가정
- 희생률: 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출 경우 감소되는 GDP 변화율(%)
인플레이션율을 4%p 낮추는 데 필요한 GDP 감소가 10%이므로 희생률은 2.5이다.
주어진 관계식 에 인플레이션율 변화 를 대입하면 이다.
정리하면 이므로 , 즉 실업률은 5%에서 10%로 5%p 상승해야 한다.
실업률이 1%p 오를 때 GDP가 2% 감소하므로 GDP 감소율은 이다.
희생률은 인플레이션율 1%p 하락에 대응하는 GDP 감소율이므로 가 된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A국이 긴축재정을 실시하였다.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한 정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완전한 자본이동, 소국개방경제, 국가별 물가수준 고정을 가정한다.)
- ㄱ. 원화가치는 하락한다.
- ㄴ. 투자지출을 증가시킨다.
- ㄷ.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 ㄹ. 순수출이 감소한다.
변동환율제·완전자본이동 아래에서 긴축재정은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지만 소득수준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정부지출을 줄이면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낮아지려 하고, 이때 자본이 유출되어 환율이 상승한다. 즉 원화가치는 하락하고 그 결과 순수출이 늘어나 IS곡선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므로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 이자율은 세계이자율에 고정되므로 투자지출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 환율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순수출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과 생산량은 각각 , 이다.
균제상태 조건은 저축이 자본유지에 필요한 투자와 같아지는 이며, 를 대입하면 이다.
정리하면 이고, 이를 생산함수에 대입하면 가 된다.
폐쇄경제 하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 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기존 이자율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통화량이 증가한다.
- ㄴ. 소득수준이 감소한다.
- ㄷ.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 ㄹ.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LM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정부지출 증가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에 상승 압력이 생긴다. 중앙은행이 기존 이자율을 지키려면 화폐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 결과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자율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이 경우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소득은 감소하거나 불변인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온전히 발휘되어 크게 증가한다.
폐쇄경제 IS-LM 및 AD-AS 모형에서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경제는 균형상태, IS곡선 우하향, LM곡선 우상향, AD곡선 우하향, AS곡선은 수평선을 가정한다.)
- ㄱ.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 ㄴ. 이자율은 감소한다.
- ㄷ. 명목 통화량이 증가한다.
- ㄹ. 투자지출은 감소한다.
정부지출이 늘면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지출은 감소한다.
총공급곡선이 수평이므로 물가는 변하지 않고, 실질통화량도 그대로여서 LM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정부지출 증가로 IS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새 균형에서 소득과 이자율이 모두 올라간다.
- 이자율은 감소가 아니라 상승하며, 그 결과 이자율에 반응하는 투자지출이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 명목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바꾸지 않는 한 그대로이므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기대물가수준 가 3에서 5로 상승하면 균형소득은 하락하고 균형물가는 상승한다.
총수요식 와 총공급식 를 연립하면 , 가 된다.
일 때는 이고 일 때는 이므로, 기대물가 상승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든다.
누진세 체계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편입되므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조세 등급 상승(bracket creep)'이라 하며, 실질소득의 변화가 없어도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세부담이 커져 정부 세수는 늘어난다.
채무자가 유리해지고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것, 고정된 화폐소득자가 불리해지는 것, 명목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통상적 효과로 옳다.
표의 경제모형에서 한계수입성향이 0.1로 감소하면 (ㄱ) 균형국민소득 과 (ㄴ) 순수출 각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한계수입성향이 낮아지면 균형국민소득과 순수출이 모두 증가한다.
기존 모형에서 이므로 , 즉 이고 순수출은 이다.
한계수입성향이 0.1이 되면 에서 , 즉 으로 늘고 순수출은 이 된다.
수입이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누출이 줄어 승수가 에서 로 커지고, 소득이 늘어도 수입 증가폭이 작아 순수출은 -50에서 +40으로 개선된다.
법률적·경제적·물리적 측면을 결합한 개념은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 하며, 복합부동산은 이와 달리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등)이 결합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두 용어가 혼용되기 쉬우나, 복합부동산은 물리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일체를 이루는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므로 지문의 설명과는 다르다.
자연·공간·위치·환경 속성이 물리적 개념에 해당한다는 것, 부동성에서 절대적 위치가 비롯된다는 것, 토지가 생산요소이자 소비재가 된다는 것,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후보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과 같은 용도적 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용도지역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행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 하며, 전환이 완료되기 전 과도기적 상태의 토지를 뜻한다.
- 필지는 등기·등록의 단위가 되는 법률적 개념이며,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는 설명은 획지(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 나지는 건축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받는 권리도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건폐율·용적률 제한 때문에 한 필지 안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는 공지에 해당한다.
- 지가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는 표준지이며, 표본지는 지가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한 토지를 가리킨다.
- 택지이용의 최원방권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라 한계지에 대한 설명이다.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 ㄴ.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
- ㄷ.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다.
- ㄹ. 개별성으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옳은 것은 부동성으로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는 설명과 영속성으로 토지가 감가상각에서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토지는 위치를 옮길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지역별로 나뉘고 중개·감정평가 등 부동산 활동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 또 사용해도 물리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영속성 때문에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증성은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뜻일 뿐이며,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것처럼 이용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외부효과는 토지를 옮길 수 없어 이웃한 토지의 이용에 영향을 받는 부동성·인접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개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는 의미이다.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반응하므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는 설명은 정의와 반대된다.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클수록 탄력성이 작아지는 것,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임대료 상승 시 전체 수입이 증가하는 것,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것, 용도전환 가능성이 클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시장에서는 Q d =200-P, 이고 B부동산시장에서는 , Q s =50+2P이다.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A시장과 B시장의 모형 형태의 연결이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 d 는 수요량, Q s 는 공급량이며,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함, 다른 조건은 동일함)
A시장은 수렴형, B시장은 발산형이다.
거미집이론에서는 가격을 세로축에 둔 기울기를 비교해 공급곡선 기울기가 더 가파르면 수렴형, 수요곡선 기울기가 더 가파르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이 된다.
A시장은 수요 에서 로 기울기 절댓값이 1이고, 공급 에서 으로 기울기가 2이다. 공급이 더 가파르므로 수렴형이다.
B시장은 수요 에서 로 기울기 절댓값이 2이고, 공급 에서 로 기울기가 0.5이다. 수요가 더 가파르므로 발산형이 된다.
점이지대는 동심원이론에서 중심업무지구 주변에 위치하며 노후·혼재된 토지이용을 보이는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이며, 선형이론의 개념이 아니다.
선형이론은 도시성장이 교통노선을 따라 부채꼴(선형) 모양으로 확대된다는 이론으로, 점이지대라는 지대 구분은 이 이론이 아니라 동심원이론의 침입·경쟁·천이 과정 설명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동심원이론이 침입·경쟁·천이 과정으로 도시구조 형성을 설명하는 것,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와 인구밀도가 낮아지는 것, 선형이론에서 성장축이 교통노선을 따라 부채꼴로 확대되는 것, 다핵심이론에서 여러 중심이 점진적으로 통합되며 도시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보를 알고 투자할 때의 현재가치와 모르고 투자할 때의 현재가치 차이인 정보의 현재가치는 6,600만원이다.
정보가 없을 때의 기대가치는 이며,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이다.
도로 개설을 확실히 아는 경우의 현재가치는 이므로, 두 값의 차이인 이 정보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부동산은 개별성을 지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상품이 비표준화되고 시장이 복잡·다양해진다.
모든 부동산이 위치·형태 등에서 서로 다른 개별성을 가지므로 일반 재화처럼 규격화된 거래가 어려워지고, 이는 부동산시장 분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된다.
- 부동산시장은 일반상품시장에 비해 조직성이 낮고 지역별로 분화되어 있다.
- 위치의 고정성(부동성)은 인문적 특성이 아니라 자연적(물리적) 특성이다.
- 부동산 거래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되어 유동성과 환금성이 낮다.
- 부동산시장은 거래정보가 대칭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이어서 정보수집이 어렵고 은밀성이 크다.
A지역 아파트시장의 단기공급함수는 W=300, 장기공급함수는 Q=P+250이고, 수요함수는 장단기 동일하게 이다. 이 아파트시장이 단기에서 장기로 변화할 때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ㄱ)과 균형수량(ㄴ)의 변화는? (단, P는 가격이고 Q는 수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균형가격은 100 감소하고 균형수량은 50 증가한다.
단기에는 공급량이 300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에서 , 즉 이고 균형수량은 300이다.
장기에는 이므로 , 즉 이고 균형수량은 이 된다.
단기에 수직이던 공급곡선이 장기에는 우상향하며 공급이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가격은 200에서 100으로 내려가고 거래량은 300에서 350으로 늘어난다.
다음 중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담당한다.
-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옳은 것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할·합병이나 건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 해 6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표준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등이 담당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설정된 사법상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므로 이를 반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다.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지형지세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 ㄴ. 도로접면 : 폭 12m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표준지 토지특성 기재에서 지형지세는 '급경사', 도로접면은 '중로한면'으로 적는다.
지형지세는 간선도로나 주위 토지와 비교한 높이와 경사도로 구분한다. 주위보다 높으면서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면 급경사, 15° 이하이면 완경사이며, '고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간선도로나 주위 토지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에 쓰는 항목이다. 제시된 토지는 경사도 15° 초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급경사에 해당한다.
도로접면은 접한 도로의 폭으로 나뉜다. 폭 25m 이상은 광대로, 12m 이상 25m 미만은 중로, 8m 이상 12m 미만은 소로, 8m 미만은 세로이고, 한 면만 접하면 '한면'을 붙인다.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 면이 접하므로 중로한면으로 기재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와 함께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허가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 검인계약서제는 부동산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근거한다.
- 토지은행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개발부담금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주택법에 근거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준상업지역
- ㄴ. 준주거지역
- ㄷ. 준공업지역
- ㄹ. 준농림지역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세분(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에,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의 세분(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으로만 세분되므로 '준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 준농림지역은 옛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으로 흡수되어 현재는 지정될 수 없다.
다음 중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정책이 자원분배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 한다.
- 법령상 도입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실명제보다 빠르다.
- 개발행위허가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분양가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가구의 주택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옳은 설명은 PIR가 가구의 주택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것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PIR(Price to Income Ratio)는 주택가격을 가구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몇 년치 소득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불능력) 지표다.
- 정책 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키우는 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이다.
- 도입 순서는 부동산실명제(1995년)가 부동산거래신고제(2006년 시행)보다 앞선다.
- 개발행위허가제는 시행 중이지만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 분양가상한제는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직접개입이지만, 개발부담금제는 부담금을 통한 간접개입 수단이다.
비율분석법음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주택담보대출액: 2억원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1천만원
- 부동산가치: 4억원
- 차입자의 연소득: 5천만원
- 가능총소득: 4천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25%
- 영업경비: 가능총소득의 50%
유효총소득 기준 영업경비비율은 약 0.67이므로 0.8이라는 값이 옳지 않다.
먼저 소득을 정리하면, 가능총소득 4,000만원에서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가능총소득의 25%) 1,000만원을 빼 유효총소득 3,000만원이 되고, 여기서 영업경비(가능총소득의 50%) 2,000만원을 빼면 순영업소득 1,000만원이다.
- 부채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서비스액으로 나누므로 이다.
- 채무불이행률은 (영업경비+부채서비스액)을 유효총소득으로 나누므로 이다.
- 총부채상환비율은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므로 이다.
- 부채비율은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고 자기자본은 4억원−2억원=2억원이므로 이다.
사업기간 초에 3억원을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가 발생하는 투자사업이 있다. 이 경우 보간법으로 산출한 내부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단위: 천원) | |
|---|---|
| 할인율 5%인 경우 | 할인율 6%인 경우 |
| 303,465 | 295,765 |
보간법으로 산출한 내부수익률은 5.45%이다.
내부수익률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가 투자액 3억원(300,000천원)과 같아지는 할인율이다. 할인율 5%에서 유입 현가가 303,465천원이므로 순현가는 +3,465천원, 6%에서는 295,765천원이므로 순현가가 −4,235천원이어서 내부수익률은 5%와 6% 사이에 있다.
무위험자산이 없을 때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되지만, 위험선호형 투자자는 위험기피형에 비해 고위험-고수익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된다.
위험선호형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무차별곡선을 가지므로, 위험기피형보다 저위험-고수익 포트폴리오를 고른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 총위험이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된다는 것, 상관계수가 1인 자산으로는 분산투자 효과가 없다는 것, 효율적 프론티어가 각 위험수준에서 최대 기대수익률을 연결한 선이라는 것,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결합한 직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위험프리미엄이 커진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던, 다른 조건은 동일함)
- ㄱ. 현금유출의 현가합이 4천만원이고 현금유입의 현가합이 5천만원이라면, 수익성지수는 0.8이다.
- ㄴ. 내부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 ㄷ.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시장이자율을 사용한다.
- ㄹ.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현금흐름기법에 해당한다.
- ㅁ.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옳은 것은 세 기법이 모두 할인현금흐름기법이라는 설명과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해 투자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순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수익성지수법은 모두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판단하므로 할인현금흐름(DCF) 기법에 속하고,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 현가합을 현금유출 현가합으로 나눈 값이므로 로 0.8이 아니다.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지 1로 만드는 할인율이 아니다.
- 재투자율 가정은 반대로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법은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된다.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을 곱하면 이 되며, 이는 곧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같다.
- 저당상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매 기간 상환액을 구할 때 사용하며,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을 상환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그때그때의 잔액에 대한 이자를 더해 계산한다.
- 기말에 일정 누적액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 적립할 금액을 구할 때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에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된다.
-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서로 역수 관계이므로 곱하면 1이 될 뿐, 일시불의 현재가치가 되지 않는다.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대출 원리금이 계속 누적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며, 담보주택 가치를 초과해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형 대출이 일반적이다.
차입자가 매기 상환하지 않고 이자가 원금에 계속 가산되므로 대출잔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며, 담보가치 하락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 가치상승공유형대출(SAM)은 담보물의 가치상승분 일부를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이전하는 대신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이전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도 최저자본금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제가 적용되므로, 관련 제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조인트벤처는 지분출자 방식의 지분금융에 해당하므로 부채금융의 예로 드는 것은 옳지 않다.
- 공적보증형 역모기지로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시행되고 있으며, 산지연금은 역모기지 형태의 공적보증 제도로 보기 어렵다.
부동산개발PF ABCP는 부동산개발PF ABS에 비해 만기가 짧고, 대부분 사모로 발행된다.
ABCP는 단기 기업어음 형태로 발행되어 짧은 만기마다 차환 발행되는 구조를 가지며, 공모 절차를 거치는 ABS와 달리 사모로 신속하게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MPTS가 지분증권으로서 유동화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는 것, CMO가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 MPTS의 원리금이 대출 원리금 회수에 따라 그대로 지급되어 자금관리 필요성이 낮다는 것, MBB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과 무관하게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공인회계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유형은 ①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자산관리회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5년 거치가 있을 경우( A )와 거치가 없을 경우( B )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첫번째 회차의 상환원금의 차액(A-B)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 1억 2천만원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3%
- 대출기간: 30년
- 월 저당상수(360개월 기준): 0.00422
- 월 저당상수(300개월 기준): 0.00474
- 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첫 회차 상환원금의 차액은 62,400원이다.
거치기간 5년(60개월)이 끝나면 남은 상환기간이 300개월이므로 저당상수 0.00474를 적용한다.
월 원리금 = 120,000,000원 × 0.00474 = 568,800원
월 이자 = 120,000,000원 × 0.03 ÷ 12 = 300,000원
첫 상환원금(A) = 568,800원 − 300,000원 = 268,800원
거치가 없으면 360개월 기준 저당상수 0.00422를 쓴다.
월 원리금 = 120,000,000원 × 0.00422 = 506,400원
첫 상환원금(B) = 506,400원 − 300,000원 = 206,400원
두 경우 모두 원금을 처음 상환하는 회차의 잔액이 1억 2천만원으로 같아 이자가 동일하므로, 차액은 원리금 차이 그대로 268,800원 − 206,400원 = 62,400원이 된다.
저당대출차입자의 조기상환권은 대출잔액을 행사가격으로 하여 대출채권을 되사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콜옵션(call option)의 일종이며, 풋옵션이 아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모두 옳다. CPR은 조기상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조기상환 정도에 따라 MPTS의 현금흐름과 가치가 달라지며, 금융기관은 조기상환금지기간과 조기상환수수료를 둘 수 있고, 조기상환은 MPTS 투자자에게 재투자위험을 유발한다.
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처분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발급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은 담보신탁이다.
관리신탁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고, 처분신탁은 소유권 이전 등 처분을, 개발신탁은 신탁재산을 개발·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어 수익증권 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감정평가사 A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관련 공부(公簿)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단독주택의 건폐율( ㄱ )과 용적률( ㄴ )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토지대장상 토지면적: 240㎡
- 대지 중 도시·군계획시설(공원)저촉 면적: 40㎡
- 건축물의 용도: 지하1층(주차장), 지상1층(단독주택), 지상2층(단독주택)
-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120㎡
- 건축물대장상 각 층 바닥면적: 지하1층(60㎡), 지상1층(120㎡), 지상2층(120㎡)
건폐율은 60.00%, 용적률은 120.00%이다.
도시·군계획시설(공원)에 저촉된 40㎡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에서 빠지므로 대지면적은 240㎡ − 40㎡ = 200㎡가 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므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바닥면적을 제외하므로 지상 1층 120㎡와 지상 2층 120㎡만 더한다.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은 수용방식보다 환지방식이 크다. 수용방식은 토지를 강제 취득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구조이므로, 제시된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나머지 비교(사업비 부담, 기반시설 확보 용이성, 매각부담, 재정착 용이성)는 수용·환지 방식의 일반적 특성과 부합한다.
부동산개발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개발기간의 연장, 이자율의 인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은 비용위험에 속한다.
- ㄴ. 개발부동산의 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시장위험을 줄일 수 있다.
- ㄷ. 민감도분석에 있어 주요 변수로는 토지구입비, 개발기간, 분양가격 등이 있다.
- ㄹ.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가가 '0'(zero)보다 크다는 뜻이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개발기간 연장·이자율 인상·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개발위험 중 비용위험이고, 선분양은 착공 단계에서 분양대금을 미리 확보하므로 후분양보다 시행자가 지는 시장위험이 줄어든다.
민감도분석은 투입변수의 변화가 사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기법이므로 토지구입비·개발기간·분양가격처럼 사업성을 크게 좌우하는 항목이 주요 변수가 된다.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 현가합을 현금유출 현가합으로 나눈 값이어서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과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같은 뜻이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권(私權)이 소멸된 포락지는 더 이상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판례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가등기가 설정된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광업재단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6월 30일이 아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고, 취득세·증여세는 취득단계에 부과되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상속세·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부동산 권리분석 주체가 분석대상 권리의 주요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은 증거주의의 원칙이 아니라 탐문주의(현지답사)의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증거주의의 원칙은 권리관계의 판단을 명확한 물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분석의 목적이 부동산활동의 안전성 확보에 있다는 점, 권리의 하자·거래규제 확인이 판독내용에 포함된다는 점, 매수 전 공부 조사가 포함된다는 점, 우리나라 등기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다음 중 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 유치권
- 전세권
- 점유권
- 구분지상권
- 지역권
- 분묘기지권
- 법정지상권
- 근저당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는 유치권·점유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으로 4개이다.
이 넷은 모두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로,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 성립하고,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해 각각 등기 없이 인정되므로 등기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전세권·구분지상권·지역권·근저당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권리여서 등기기록에 기재되고, 그만큼 증명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현장조사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권리분석의 핵심이다.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하며, 개별요인이 아니다. 개별요인은 각 개별부동산마다 고유한 요인이므로 지역 내에서 공유되는 성격이 아니다.
지역분석이 개별분석보다 먼저 실시되고, 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하며, 유사지역의 정의와 거시적 대 미시적 분석 구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 구성요소 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최고도의 유용성이 발휘된다는 원칙이며, 외부환경과의 균형을 말하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다. 따라서 균형의 원칙을 외부환경과의 관계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예측의 원칙, 대체의 원칙, 변동의 원칙, 기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라도 그 조건의 합리성·적법성·실현가능성 검토는 생략할 수 없다.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검토 절차는 여전히 요구된다.
감정평가조건이 불합리·위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의뢰 거부·수임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다.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선체·기관·의장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원가법이다.
건설기계·항공기는 원가법, 자동차·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연결은 옳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75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 기준시점: 2021.04.24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83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2021.01.01.기준 공시지가 6,000,000원/㎡
- 지가변동률(2021.01.01~2021.04.24): A시 B구 상업지역 2% 상승함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에서 5% 우세하고, 환경조건에서 10% 열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증액 보정함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구한 대상토지의 가액은 8,675,100원/㎡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을 차례로 곱한다. 지가변동률이 2% 상승했으므로 시점수정치는 1.02, 두 토지가 인근지역에 있어 지역요인은 1.00이다.
개별요인은 상승식으로 계산하므로 가로조건 5% 우세(1.05)와 환경조건 10% 열세(0.90)를 곱해 , 그 밖의 요인은 50% 증액이므로 1.50이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가액은 8,675,100원/㎡이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연와조, 단독주택, 연면적 200㎡
- 사용승인시점: 2016.06.30
- 기준시점: 2021.04.24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1,000,000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
- 사용승인시점: 100
- 기준시점: 110
-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만년감가기준)
-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원가법으로 구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198,000,000원이다.
재조달원가는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를 건축비지수로 기준시점까지 시점수정해 산정한다.
사용승인 2016.06.30부터 기준시점 2021.04.24까지는 만 4년이 지났고(만년감가기준), 내용연수 40년에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정액법 감가누계액은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뺀 값이므로 220,000,000원 − 22,000,000원 = 198,000,000원이다.
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추출법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요소구성법·투자결합법 등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요소구성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직접환원법·할인현금흐름분석법 중 선택 적용, 증권화 관련 평가 시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원칙, 할인율 결정 방법, 최종환원율에 장기위험프리미엄 등을 고려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공간시설은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등을 말하며, 연구시설은 공공청사 등과 함께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되므로 공간시설과의 연결은 옳지 않다.
방재시설과 유수지, 유통·공급시설과 시장, 보건위생시설과 도축장, 교통시설과 주차장의 연결은 모두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이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수립 사유가 아니다.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므로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고(게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가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승인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뿐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 ㄴ )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 개발행위는 형질변경 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이므로 ㄱ에는 30, ㄴ에는 3이 들어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심의기관을 세 단계로 나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면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면 시·도(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미만이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맡는다.
토석채취도 같은 구조로, 부피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은 중앙,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은 시·도,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이 시·군·구 몫이다. 하한인 3만세제곱미터에 미달하는 소규모 채취는 애초에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형질변경 면적 상한을 50만제곱미터로 올린 조합이나, 토석채취 하한을 5만·7만세제곱미터로 바꾼 조합은 모두 조문과 어긋난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하루가 어긋난 서술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정의,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경관지구의 세분,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도시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ㄴ.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 ㄷ.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ㄹ.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하므로 '3년 이내'로 적은 지문만 틀리고, 나머지 세 지문은 모두 옳다.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 매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지만,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가 매수의무자가 된다.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매수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층 이하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매수 절차의 기간 흐름은 매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통지, 그 통지일부터 2년 이내 매수로 이어진다. 이 2년을 3년으로 바꾸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이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은 국토계획법령상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도청이전신도시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 ㄱ )결정의 고시일부터 ( ㄴ )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ㄴ )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 ㄱ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고, 주민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되므로 ㄱ에는 도시·군관리계획, ㄴ에는 5년이 들어간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로 열거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일 뿐 개별 토지에 대한 구속적 결정을 하지 않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실효 규정은 주민이 제안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한해 적용되며, 고시일부터 5년 안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실효되는 3년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제시된 용도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이다.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은 40퍼센트가 상한이어서 일반상업지역보다 낮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로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 법령에서 직접 규율하는 사항이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지정목적,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공동구 점용료·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는 국토계획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공동구 수용대상 시설을 수용하지 않은 자,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나게 건축·용도변경한 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모두 벌칙(징역 또는 벌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을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조화 요구,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 포함, 개발제한구역에서 특별조치법 우선 적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 ㄷ.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 ㄹ.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이지만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열거된 것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등의 지정과 그 계획이다.
반면 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나 개발 성과 시범을 위해 지정하는 별도 제도로, 그 사업계획 수립과 재원조달·보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대상이 아니라 시범도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기간과 방식 모두 틀렸다.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오류의 정정, 표준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준용, 국고보조비율 50퍼센트 이내, 단위면적 1제곱미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최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표준지 선정 기준,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최고·최저평가액 1.3배 초과 시 시정 요구, 조사·평가보고서 작성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준주택의 지번
- ㄴ. 표준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
- ㄷ.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ㄹ. 용도지역
지번, 임시사용승인일,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지역은 네 가지 모두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그리고 용도·연면적·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공시하도록 정한다. 임시사용승인일이 괄호로 명시되어 있어 별개 항목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에 포함되는 형태로 공시된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이 위임사항으로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용도지역도 빠짐없이 들어간다.
결국 주택의 물리적 현황과 공법상 규제 현황이 함께 공시되는 구조여서, 넷 중 일부만 고르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결격사유가 등록의 거부·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 등록 갱신 주기가 5년이라는 점, 감정평가사가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감정평가법인등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자격증·등록증의 양도·대여 금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설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사무소 개설에 관한 선택지는 출제 당시의 개설신고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행 법령은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토지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조언·정보제공 업무, 매매업 겸영 금지, 합병으로 인한 해산 신고, 자본금 2억원 이상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국가 외의 자라도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서술한 것은 틀렸다.
국유재산책임관 임명 방식, 확정판결에 따른 일반재산 사권 설정,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한 기부재산의 접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이 관련 법령 개정 시 총괄청·감사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별도로 규정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일반적인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면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용료 면제, 5년간 미사용 시 용도폐지 의무,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보존용재산의 사용허가는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가 아니라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가능하고(용도·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기준은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에 적용된다), 주거용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이 아니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기간은 5년 이내가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이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는 국유재산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
정부가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의 교환이 가능하고,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이루어지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틀렸다.
지하층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며, 3분의 1이 아니다.
거실, 고층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이전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옳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부과될 수 있고,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반복 부과는 1년에 5회가 아니라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가능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틀렸다.
주거환경·교육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틀렸다. 21층 이상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고, 숙박시설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사 착수 기한은 허가받은 날부터 2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며, 광역시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모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안 가설건축물의 허가권자에 해당한다.
일반측량은 기본측량·공공측량·지적측량을 제외한 나머지 측량을 가리키므로,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이 일반측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연속지적도는 측량 성과가 아닌 편집도이므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고, 토지의 이동은 표시의 신규·변경·말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서 제외되고,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유원지는 지적도에 등록할 때 "원"으로 표기하므로, "유"로 표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는 유지(연못·저수지 등)의 지목 부호이며 유원지와는 별개의 지목이다.
나머지 지문은 지목 설정 기준과 일치한다. 초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垈)로, 관상수 재배지는 전(田)으로 하고, 1필지가 여러 용도로 쓰일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며, 임시적 용도로만 쓰일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목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축척변경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ㄱ은 60일, ㄴ은 3분의 2이다.
토지이동 신청기간은 60일로 통일되어 있다. 지목변경뿐 아니라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신청도 모두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어서 30일이나 90일로 바꾼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절차가 무겁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다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합병하려는 토지가 서로 축척이 다른 경우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병을 제한하는 사유일 뿐,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직권정정 사유로 법령에 열거된 것은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이다.
토지의 분할이 있으면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분할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법인 합병에 따른 등기는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고·피고 모두가 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릴 의무를 지는 쪽은 등기관이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토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신청기한은 14일이 아니라 1개월이다.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독립등기)로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양도액을 기록하며, 환매특약등기에서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ㄴ.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ㄷ.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ㄹ.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는 것과 법원이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공동소유이되 지분 처분이 제한되므로,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 법원이 수탁자 해임, 신탁 변경, 신탁관리인의 선임·해임 재판을 하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신탁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보존·이전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지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동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도 대위신청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하려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그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등기관이 자신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때부터 발생한다.
-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열거된 사항은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생략되지만, 용적률 확대는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경미한 변경은 건폐율·용적률을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 원칙대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시행예정시기를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건축물 최고 높이 변경은 모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기준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운영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회계장부 등을 조합에 인계하고,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기 위한 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정의의 앞부분은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뒷부분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을 담고 있다. 공공이 주도해 열악한 기반시설을 채워 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다른 정비사업과 구분되는 표지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집단거주'와 '극히 열악'이라는 요건이 없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 대상이어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지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가로주택정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규율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관이어서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 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ㄱ. 광장
- ㄴ. 구거(溝渠)
- ㄷ. 놀이터
- ㄹ. 녹지
- ㅁ. 공동구
- ㅂ. 마을회관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놀이터와 마을회관이며, 이 둘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와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시행령은 여기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을 더하고 있다.
반면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과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로 보는데, 이 문항은 그런 구역이 아니라는 단서를 두어 그 예외를 차단하고 있다.
목적적합성은 그 정보가 있고 없음에 따라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특성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며 검증가능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이다. 보고기간이 지난 정보도 추세 파악 등에 여전히 적시성을 가질 수 있고, 비교가능성은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며, 오류 없음은 완벽한 정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분상품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 ㄱ. 부채상환을 위해 12개월 이상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
- ㄴ. 사용을 위해 구입한 수입인지와 우표
- ㄷ.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2년인 회사채
- ㄹ.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처분할 예정인 상장기업의 보통주
- ㅁ.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
제시된 다섯 항목은 모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 위험이 경미하며,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투자자산을 말한다. 여기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 부채상환을 위해 12개월 이상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은 즉시 인출할 수 없으므로 현금이 아니라 장기금융상품 등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다.
- 사용을 위해 구입한 수입인지와 우표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소비될 자산이므로 선급비용 또는 소모품이다.
-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2년인 회사채는 3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만기가 아니라 취득 시점부터 세는 것이 핵심이다.
- 1개월 내 처분 예정인 상장기업 보통주는 만기가 없는 지분상품이어서 확정된 금액으로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다. 상환일이 정해진 상환우선주를 만기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현금성자산이 된다.
-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 곧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다.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공정가치의 정의와 측정원칙에 부합한다.
금융부채 공정가치 하락분 중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머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은 이 나머지 금액만큼 증가한다.
공정가치 하락 총액은 이고, 이 중 신용위험 변동분 을 제외한 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부채의 공정가치 하락은 이익이므로, 20x1년 당기순이익은 만큼 증가한다.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산은?
-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
-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할 수 없다.
- 사업결합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이다.
개별적으로 식별해 별도 인식할 수 없고, 매년 손상검사를 하며, 손상차손환입이 금지되고, 사업결합 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자산은 영업권이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잔여금액으로 산출된다. 잔여로 계산되는 성격 탓에 분리해서 매각하거나 계약상 권리로 특정할 수 없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은 인식하지 못한다.
또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 대신 손상징후가 없어도 매년 현금창출단위 단위로 손상검사를 받는다. 한번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 회복되더라도 환입할 수 없는데, 그 회복분이 사실상 내부창출영업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허권·라이선스·회원권은 계약이나 법적 권리로 개별 식별되어 별도 자산으로 인식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이어서 매년 손상검사를 하는 무형자산이라도 손상차손환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갈린다.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재평가손실이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21,000 감소가 된다.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는 이고, 리스부채 이자비용은 이다.
상각 후 장부금액 과 기말 공정가치 의 차액인 재평가손실 도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최초 재평가이므로 재평가잉여금 없음).
따라서 총 영향은 감소이다.
(주)감평의 20x1년 중 발생한 자본항목 사건이다. 20x1년 초 (주)감평의 자본은 ₩10,000이고 이 외에 자본항목 사건은 없다고 가정할 때, 20x1년 말 (주)감평의 자본은?
| 무상증자 시행 | ₩500 |
| 주식배당 결의 | 300 |
| 자기주식 취득 | 600 |
| 자기주식 소각 | 600 |
| 당기순이익 발생 | 1,000 |
| 기타포괄이익 발생 | 800 |
기말 자본은 ₩11,200이다. 무상증자·주식배당·자기주식 소각은 자본 총액을 바꾸지 않고, 자기주식 취득만 자본을 줄이며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이 자본을 늘린다.
먼저 총액이 변하지 않는 항목을 걷어낸다. 무상증자 ₩500과 주식배당 ₩300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될 뿐이고, 자기주식 소각 ₩600도 자본금(또는 이익잉여금)과 자기주식이 상계되어 자본 내부의 이동에 그친다.
실제로 자본을 움직인 것은 세 가지다.
자기주식 취득 ₩600은 자본조정으로 차감되어 -600,
당기순이익 ₩1,000은 이익잉여금 증가로 +1,000,
기타포괄이익 ₩800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로 +800이다.
따라서 이 되어 기말 자본은 ₩11,200이다.
포인트에 배분되는 금액은 제품과 포인트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부여 포인트는 점이고, 개별 판매가격은 이다.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 과 합산한 총 개별 판매가격 중 포인트 몫은 으로, 이 금액이 이연수익(부채)이 된다.
전환 시 자본 증가액은 제거되는 금융부채요소의 장부금액만큼이며, 전환권(자본요소)은 애초에 이미 자본에 포함되어 있어 전환으로 새로 증가하지 않는다.
20x1년 말 부채요소 장부금액은 이다.
이 중 40%가 전환되므로 자본증가액은 이다.
(주)감평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창고가 작아 기말 현재 외부에 보관중인 (주)감평의 원재료
- ㄴ. (주)감평이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판매하였으나 기말 현재 도착하지 않은 상품
- ㄷ. (주)감평이 고객에게 인도하고 기말 현재 고객이 사용의사를 표시한 시용품
- ㄹ. (주)감평이 FOB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기말 현재 도착하지 않은 상품
기말재고자산은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이 소유권(위험과 보상)을 보유한 재화이므로, 창고가 작아 외부에 보관 중인 (주)감평의 원재료만 포함된다.
보관 장소가 회사 창고 밖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보관 위치가 아니라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판매하고 운송 중인 상품: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넘어가 이미 매출로 인식되므로 판매자의 재고가 아니다.
- 고객이 사용의사(매입의사)를 표시한 시용품: 그 시점에 판매가 확정되어 재고에서 제외된다.
- FOB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했으나 미도착 상품: 도착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므로 아직 매입자의 재고가 아니다.
변동대가의 추정 방법 중 기댓값은 가능한 결과치가 다수인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고,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더 적절한 추정치가 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들은 거래가격 산정과 변동대가·환불부채에 관한 기준 내용과 일치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은 건설·개발 완료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투자부동산의 최초 측정, 후불조건 취득원가,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감가상각 배제,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시 당기손익 인식 원칙과 일치한다.
수익과 비용 항목은 그 성격이나 크기가 특이하더라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 어디에도 특별손익항목으로 별도 표시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체 충족을 전제로 한 준수 표명, 이연법인세자산의 비유동 분류, 기능별 분류 시 비용의 성격별 추가공시, 대손충당금 차감 표시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과 일치한다.
내용연수·잔존가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하므로, 변경 시점의 잔여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새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잔존가치를 역산한다.
변경 전 연간 감가상각비는 이고, 20x4년 초 장부금액은 이다.
잔여 내용연수 년을 적용하면 이므로, 변경된 잔존가치 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상품 매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20x1년도 상품 매입원가는? (단, (주)감평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에 속하는 매입세 액이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당기매입 | ₩110,000 | 부가가치세 ₩10,000 포함 |
| 매입운임 | 10,000 | |
| 하역료 | 5,000 | |
| 매입할인 | 5,000 | |
| 리베이트 | 2,000 | |
| 보관료 | 3,000 |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 |
| 관세납부금 | 500 |
매입원가는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와 매입할인·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취득에 직접 관련된 부대원가를 가산하여 산정하므로 ₩108,500이다.
당기매입 ₩110,000 중 ₩10,000은 환급대상 매입세액이어서 원가가 아니므로 순매입액은 ₩100,000이다.
가산 항목: 매입운임 ₩10,000, 하역료 ₩5,000, 관세납부금 ₩500
차감 항목: 매입할인 ₩5,000, 리베이트 ₩2,000
보관료 ₩3,000은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이자부 약속어음의 최초 인식액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며, 이후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이 함께 20x1년 비용으로 계상된다.
어음의 현재가치는 이고, 이 금액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된다.
20x1년 감가상각비는 , 이자비용은 이므로, 합산한 비용은 이다.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이 공정가치보다 낮으면 무상증자 요소가 포함되므로, 증자 전 유통주식수에 조정비율을 곱해 재계산해야 한다.
이론적 권리락후 주당가치는 이고, 조정비율은 이다.
조정 후 기초 유통주식수는 주이고, 7월 초 유상증자로 주, 9월 초 자기주식 주 취득으로 주가 된다.
월할 가중평균하면 주이다.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야 할 충당부채는? (단, 아래에서 제시된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 사건 | 비고 |
|---|---|
| 20x1년 9월 25일에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예상비용은 ₩300,000으로 추정된다. | 20x1년 말가지는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
| 20x1년 말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동 소송에서 패소 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 | (주) 감평의 자문 법무법인에 의하면 손해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
|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이 ₩450,000으로 추정된다. | |
| 회사가 사용 중인 공장 구축물 철거시, 구축물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는 원상복구의무가 있다. 원상복구원가는 ₩200,000으로 추정되며 그 현재가치는 ₩120,000 이다. | |
| 판매한 제품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되어 보증비용 ₩350,000이 예상되며, 그 지출가능성이 높다. 동 보증은 확신유형 보증에 해당된다. | 예상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50%만큼 변제받기로 하였다. |
원상복구의무의 현재가치 ₩120,000과 제품보증비 ₩350,000만 인식하므로 충당부채는 ₩470,000이다.
토지 원상복구의무는 이미 발생한 법적 의무이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현재가치 ₩120,000으로 측정한다. 제품보증은 확신유형 보증이고 지출가능성이 높으므로 ₩350,000 전액을 부채로 인식하며, 보험사로부터 변제받을 50%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할 뿐 충당부채와 상계하지 않는다.
- 구조조정 예상비용 ₩300,000: 계획만 수립했을 뿐 기말까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아 의제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소송 손해배상 ₩200,000: 자문 법무법인이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므로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할 사항이다.
- 미래 예상 영업손실 ₩450,000: 과거사건의 결과로 생긴 현재의무가 아니어서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유효법 인세율은? (단, 유효법 인세율은 법 인세비용을 법 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 20x1년 세무조정 사항
- 벌과금 손금불산입 ₩2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
-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영구적 차이 때문에 법인세비용이 세전이익의 20%를 초과하여 유효법인세율은 21.4%가 된다.
과세소득 = 세전이익 ₩500,000 + 벌과금 손금불산입 ₩2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 = ₩550,000
당기법인세 =
세 항목 중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만 차감할 일시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자산 을 인식하고, 벌과금과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영구적 차이라 이연효과가 없다.
법인세비용 =
유효법인세율 =
(주)감평은 20x1년 중 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주)감평은 20x2년 말까지 ₩100,000을 추가 지출하고 개발을 완료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는 20x3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x3년 말 현재 개발비가 손상징후를 보였으며 회수가능액은 ₩80,000이다. 20x3년 인식할 개발비 손상차손은?
| 지출시기 | 구분 | 금액 | 비고 |
|---|---|---|---|
| 1월초 ~ 6월말 | 연구단계 | ₩50,000 | |
| 7월초 ~ 9월말 | 개발단계 | 100,000 | 자산인식 요건 미충족함 |
| 10월초 ~ 12월말 | 개발단계 | 50,000 | 자산인식 요건 충족함 |
자본화된 개발비 ₩150,000을 1년 상각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인 ₩55,000이 손상차손이다.
연구단계 지출 ₩50,000과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단계 지출 ₩100,000은 발생 즉시 비용이며, 요건을 충족한 이후인 20x1년 10~12월 지출 ₩50,000과 20x2년 추가 지출 ₩100,000만 자본화된다.
개발비 취득원가 =
사용가능 시점이 20x3년 1월 1일이므로 상각은 20x3년부터 시작한다.
20x3년 상각비 =
20x3년 말 장부금액 =
손상차손 =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되기 위해서는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계약 식별 기준의 하나이므로, 상업적 실질을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계약 당사자의 승인과 의무 이행 확약, 권리·지급조건의 식별 가능성, 대가 회수가능성 요건과 일치한다.
직접 소유하거나 금융리스로 보유하면서 운용리스로 제공 중인 건물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나머지 연결은 소유 자가사용부동산은 유형자산, 처분예정 자가사용부동산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 판매목적 부동산은 재고자산, 용도 미정 보유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일치한다.
위탁판매의 매출원가는 판매된 수량에 대응하는 원가에 적송운임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단위당 총원가는 이고, 20x1년 판매된 7대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이다.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부채를 재측정하고, 행사분은 내재가치만큼 현금으로 지급되어 비용으로 인식된다.
20x3년 말 미행사 60명분 부채는 이고, 행사한 10명분 지급액은 이다.
20x2년 말까지 인식한 누적비용 을 차감하면, 20x3년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이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기말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최초 취득원가는 이고, 기말 공정가치는 이다.
따라서 20x1년 인식할 기타포괄이익은 이다.
(주)감평의 20x2년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은 각각 ₩1,500과 ₩600이며, 관련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20x2년 순현금흐름(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은?
| 계정과목 | 20x1년 말 | 20x2년 말 |
|---|---|---|
| 재고자산 | ₩1,500 | ₩1,300 |
| 미수수익 | 500 | 800 |
| 매출채권 | 500 | 400 |
| 미지급비용 | 600 | 300 |
발생주의 수익·비용을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으로 조정하면 순현금흐름은 (+)₩600이다.
현금유입액 = 수익 ₩1,500 − 미수수익 증가 ₩300(500→800) + 매출채권 감소 ₩100(500→400) = ₩1,300. 미수수익이 늘어난 만큼은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고, 매출채권이 줄어든 만큼은 추가로 회수한 금액이다.
현금유출액 = 비용 ₩600 − 재고자산 감소 ₩200(1,500→1,300) + 미지급비용 감소 ₩300(600→300) = ₩700. 재고가 줄었다는 것은 매입보다 사용이 많았다는 뜻이고, 미지급비용이 줄었다는 것은 전기 미지급분까지 현금으로 갚았다는 뜻이다.
순현금흐름 =
(주)감평은 재고자산을 20x1년 말까지 평균법을 적용해 오다가 20x2년 초 선입선출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다. 다음은 20x1년 말과 20x2년 말의 평가방법별 재고자산 금액이다. 평균법을 적용한 20x2년 당기순이익이 ₩2,000일 때, 변경 후 20x2년 당기순이익은? (단, 동 회계정책 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선입선출법으로의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소급효과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20x1년 말 | 20x2년 말 | ||
|---|---|---|---|
| 재고자산 금액 | 평균법 | ₩2,800 | ₩2,200 |
| 선입선출법 | 2,500 | 2,800 |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효과 중 당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초·기말 재고자산 차이의 변동분이므로 변경 후 당기순이익은 ₩2,900이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재고자산 차이
20x1년 말:
20x2년 말:
기초재고가 ₩300 작아지면 그만큼 매출원가가 감소하고, 기말재고가 ₩600 커지면 그만큼 매출원가가 또 감소하므로 20x2년 당기순이익은 ₩900 증가한다.
20x1년 말 차이 ₩300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소급 수정하는 항목이어서 당기순이익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당기 손익에는 두 시점 차이의 변동분만 반영된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전기오류 수정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소급 조정으로 처리되며, 이미 장부가 마감된 과거연도의 오류를 20x3년 초에 발견해 바로잡는 것이므로 20x3년 당기순이익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처분대가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자산을 제거하지 않은 오류, 그로 인한 과다 감가상각비 계상은 모두 20x1~20x2년에 귀속되는 오류이며, 그 수정 효과는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20x3년 손익계산서를 통과하지 않는다.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회수가능액은 이므로, 손상차손은 이다.
(주)감평은 20x1년 2월 초 영업을 개시하여 2년간 제품보증 조건으로 건조기(대당 판매가격 ₩100)를 판매하고 있다. 20x1년 1,500대, 20x2년 4,000대의 건조기를 판매하였으며, 동종업계의 과거 경험에 따라 판매수량 대비 평균 3%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보증비용은 대당 평균 ₩20이 소요된다. 당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연도별 보증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x2년 말 보증손실충당부채는? (단, 보증요청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충당부채의 현재가치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구분 | 20x1년 말 | 20x2년 말 |
|---|---|---|
| 20x1년 판매분 | 5대 | 15대 |
| 20x2년 판매분 | 30대 |
누적 예상보증비에서 누적 실제 보증이행액을 차감하면 20x2년 말 보증손실충당부채는 ₩2,300이다.
예상 보증대수는 20x1년 대, 20x2년 대로 누적 165대이다.
누적 예상보증비 =
실제 보증이행은 20x1년 판매분 5대와 15대, 20x2년 판매분 30대로 누적 50대이다.
누적 보증비 지출 =
충당부채 =
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20x1년 판매분의 보증의무도 20x2년 말까지 남아 있어 두 해 판매분의 예상보증비를 모두 누적해야 하며, 확신유형 보증이라 수익을 이연하지 않고 예상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균형성과표(BSC)는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학습과 성장 관점의 지표를 통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조직 내에 의사소통하는 데 초점을 둔 성과관리제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재료처리량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기본원가가 아니라 직접재료원가만을 차감해 계산한다.
- 수명주기원가계산은 공장자동화가 진전될수록 제조단계보다 제조이전단계(연구개발·설계)의 원가절감 여지가 커진다고 본다.
- 목표원가계산은 제조과정이 아니라 설계 등 제조이전단계에서의 원가절감을 강조한다.
- 품질원가 중 통제원가는 예방원가와 평가원가이고, 내부·외부실패원가는 실패원가로 별도 분류된다.
(주)감평은 단일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원가계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품질검사는 완성도 70%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중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30과 ₩20이다. 완성품에 배부되는 정상공손원가는?
- 기초재공품 3,000개(완성도 80%)
- 당기착수수량 14,000개
- 당기완성품 13,000개
- 기말재공품 2,500개(완성도 60%)
기말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정상공손원가 전액이 완성품에 배부되어 ₩44,000이 된다.
총공손수량 = 개
당기 검사(완성도 70%)를 통과한 합격품은 당기착수완성분 개뿐이다. 기초재공품은 완성도 80%로 전기에 이미 검사를 통과했고, 기말재공품은 완성도 60%로 아직 검사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정상공손 = 개이며 나머지 500개는 비정상공손이다.
공손품 단위당 원가 =
정상공손원가 =
정상공손원가는 검사시점을 통과한 물량만 부담하므로, 기말재공품 몫 없이 전액이 완성품 원가에 가산된다.
(주)감평은 제품라인 A, B, C부문을 유지하고 있다. 20x1년 각 부문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 A부문 | B부문 | C부문 | 합계 | |
|---|---|---|---|---|
| 매출액 | ₩200,000 | ₩300,000 | ₩500,000 | ₩1,000,000 |
| 변동원가 | 100,000 | 200,000 | 220,000 | 520,000 |
| 공헌이익 | 100,000 | 100,000 | 280,000 | 480,000 |
| 고정원가 | ||||
| 급여 | 30,000 | 50,000 | 80,000 | 160,000 |
| 광고선전비 | 10,000 | 60,000 | 70,000 | 140,000 |
| 기타 배부액 | 20,000 | 30,000 | 50,000 | 100,000 |
| 영업손익 | ₩40,000 | (₩40,000) | ₩80,000 | ₩80,000 |
(주)감평의 경영자는 B부문의 폐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급여는 회피불능원가이다.
- 광고선전은 각 부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B부문을 폐쇄할 경우 B부문의 광고선전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 기타 배부액 총 ₩100,000은 각 부문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부한 원가이다.
- B부문을 폐쇄할 경우 C부문의 매출액이 20% 감소한다.
(주)감평이 B부문을 폐쇄할 경우 (주)감평 전체 이익의 감소액은? (단, 재고자산은 없다.)
B부문 공헌이익 상실과 C부문 매출 감소를 광고선전비 절감이 다 상쇄하지 못해 전체 이익이 ₩96,000 감소한다.
상실되는 이익: B부문 공헌이익 ₩100,000과, C부문 매출 20% 감소에 따른 공헌이익 감소
절감되는 원가: B부문 광고선전비 ₩60,000
급여 ₩50,000은 회피불능원가여서 폐쇄해도 그대로 발생하고, 기타 배부액 ₩30,000은 총액 ₩100,000이 남은 부문에 재배부될 뿐이므로 둘 다 의사결정과 무관한 원가다.
이익 감소액 =
(주)감평은 표준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며, 제품 1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표준직접노무시간은 2시간이다. 20x1년 3월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10,400시간이고,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x1년 3월 실제 제품생산량은?
-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23,000
-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2,000(불리)
- 변동제조간접원가 총차이 1,000(유리)
차이분석 자료에서 표준배부율과 표준시간을 역산하면 실제 제품생산량은 4,800개가 된다.
총차이가 ₩1,000 유리이므로 표준배부액(SQ×SP) =
능률차이가 ₩2,000 불리이므로 실제시간 기준 변동예산(AQ×SP) =
표준배부율 =
표준허용시간 = 시간
제품 1개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이 2시간이므로 실제생산량 = 개이다. 참고로 소비차이는 으로 ₩3,000 유리이며, 불리한 능률차이 ₩2,000과 합해 총차이 ₩1,000 유리가 된다.
(주)감평의 생산량 관련범위 내에 해당하는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산량 | ||
|---|---|---|
| 2,000개 | 5,000개 | |
| 총원가 | ||
| 변동원가 | A( ) | ? |
| 고정원가 | B( ) | ? |
| 소계 | ? | E( ) |
| 단위당 원가 | ||
| 변동원가 | C( ) | ? |
| 고정원가 | ? | ₩10 |
| 소계 | D( ) | ₩30 |
5,000개일 때 총원가 소계는 ₩150,000이므로 E를 ₩90,000으로 본 것이 옳지 않다.
5,000개 자료에서 단위당 고정원가 ₩10이므로 총고정원가 = , 단위당 총원가 ₩30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 이다. 관련범위 내에서는 총고정원가와 단위당 변동원가가 일정하다는 점이 모든 빈칸의 출발점이다.
E = (변동원가 ₩100,000 + 고정원가 ₩50,000)
- A(2,000개 총변동원가) =
- B(2,000개 총고정원가) = 관련범위 내에서 불변이므로
- C(2,000개 단위당 변동원가) = 생산량과 무관하게
- D(2,000개 단위당 총원가) =
| 제조간접원가(예산) | ₩928,000 |
| 제조간접원가(실제) | 960,000 |
|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 840,710 |
| 기계작업시간(예산) | 80,000시간 |
예정배부율을 먼저 구한 뒤 배부액을 그 배부율로 나누면 실제 기계작업시간 72,475시간이 나온다.
예정배부율 = 제조간접원가 예산 ₩928,000 ÷ 예산 기계작업시간 80,000시간 = 시간당 ₩11.6이다.
예정배부액은 예정배부율 × 실제 기계작업시간이므로
840,710 = 11.6 × 실제 기계작업시간
실제 기계작업시간 = 840,710 ÷ 11.6 = 72,475시간
실제 제조간접원가 ₩960,000은 배부차이(960,000 − 840,710 = 119,290 과소배부)를 구할 때 쓰는 자료일 뿐, 실제 작업시간 계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 당기 생산량 | 5,000개 |
| 기초재고수량 | ? |
| 기말재고수량 | 500개 |
| 판매가격 (개당) | ₩1,500 |
| 변동제조간접원가(개당) | 500 |
|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 | 750,000 |
재고에 실려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차이로 풀며, 기초재고수량은 700개이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총액 ₩750,000 ÷ 당기 생산량 5,000개 = 개당 ₩150이고, 두 해의 생산·판매 자료가 같으므로 기초재고에 실린 단가도 ₩150이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이며, 변동원가계산 쪽이 ₩30,000 더 많으므로 좌변은 −30,000이다.
(500개 × 150) − (기초수량 × 150) = −30,000
75,000 + 30,000 = 기초수량 × 150
기초수량 = 105,000 ÷ 150 = 700개
판매가격 ₩1,500과 변동제조간접원가 ₩500은 두 방법에서 동일하게 처리되어 이익 차이를 만들지 않으므로, 이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 자료이다.
| 매출액 | ? |
| 변동원가 | ₩700,000 |
| 공헌이익 | 500,000 |
| 고정원가 | 300,000 |
| 영업이익 | ₩200,000 |
고정원가는 그대로인데 공헌이익만 20% 늘어나므로 20x2년 예상영업이익은 ₩300,000이다.
20x1년 자료가 변동원가 ₩700,000, 공헌이익 ₩500,000, 고정원가 ₩300,000, 영업이익 ₩200,000이므로 매출액은 700,000 + 500,000 = ₩1,200,000이다.
단위당 판매가와 변동원가가 그대로인 채 판매량만 20% 늘면 공헌이익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공헌이익 = 500,000 × 1.2 = ₩600,000
영업이익 = 600,000 − 고정원가 300,000 = ₩300,000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변해도 총액이 변하지 않아 300,000을 그대로 차감하며, 판매량이 20% 늘 때 영업이익이 50% 늘어나는 것이 영업레버리지 효과이다.
총공헌이익과 제품A의 공헌이익을 이용해 제품B의 공헌이익을 역산하면 공헌이익률을 구할 수 있다.
총공헌이익은 이고, 제품A 매출액은 , 공헌이익은 이다.
제품B의 공헌이익은 이고, 매출액 으로 나누면 공헌이익률은 이다.
잔여이익(RI)은 영업이익에서 평균영업용자산에 최저필수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차감해 구하므로, 이를 이용해 최저필수수익률을 역산할 수 있다.
평균영업용자산 에 ROI 10%를 곱한 영업이익은 이고, 잔여이익 과의 관계식은 이다.
이를 풀면 최저필수수익률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