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 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 ㄷ.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관습법의 성립요건(법적 확신)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효력을 말한 두 지문이 옳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따라서 민사에 관한 조약은 그대로 민사관계를 규율하므로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를 부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지문은 관습법의 개념 그대로다.
-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법적 확신은 필수요건이다.
-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도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ㄴ.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ㄷ. 부동산거래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의 본인 지위 단독상속 후 추인거절과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발생근거를 말한 두 지문이 옳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장이 없으면 직권 판단이 불가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 취지와 같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합쳐지므로, 스스로 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본인의 지위에서 부정하여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에 어긋나 신의칙에 반한다.
-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는 법령에 명문이 없어도 계약상·관습상·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은 재산처분 허락의 취소(민법 제7조)에 관한 것이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후에는 허락을 취소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은 재산관리인의 보수 지급에 관한 것이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재산관리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청산인의 변제금지기간 중 지연배상책임에 관한 것이다.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법인이 그 기간 동안의 지연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변제금지는 청산절차의 공정을 위한 절차적 제한일 뿐,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에 관한 것이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는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상,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배상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이사와 법인 간 이익상반행위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사가 법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임시이사 선임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두 제도를 혼동한 것으로 옳지 않다.
무효가 아닌 것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유예 특약이다.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체결하면서 단지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등기이전 시기만을 늦추기로 한 특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보지 않는다.
이는 세금 회피라는 동기의 불법성만으로는 법률행위 자체를 반사회질서 행위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경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여 진행되는 절차로서 매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거래가 아니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은 경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그 경매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에 따라,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도 미친다.
따라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종물이론의 취지에 반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대리행위에서 착오 유무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착오의 유무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 원칙에 반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제3자 사기와 손해배상청구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요건과 효과를 가지는 권리이므로, 취소가 손해배상청구의 선결조건은 아니다.
옳은 설명은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수령능력에 관한 것이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던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수령무능력자로 취급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를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와 표현대리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은 설명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일부 추인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만을 추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보증채무액의 절반만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일부 추인에 관한 것이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집합채권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그 채권에 한해 추인함으로써 해당 채권 양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채권을 특정한 추인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은 법정대리인에 의한 추인의 시기에 관한 것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자의 추인이 취소원인 소멸 후에만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위 예외에 반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정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반대로 이미 성취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경우에 비로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점과 구별하여야 한다.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익금 분배청구권의 기산점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건물을 매도하면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에서 분배청구권은 건물이 실제로 매도되어 분배할 이익이 생긴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약정만 한 시점에는 아직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기산점은 분배약정시가 아니라 건물 매도시이다.
나머지 연결—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 도래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시,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채권은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은 모두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채무승인 권한에 관한 것이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승인을 하는 것은 부재자 재산의 보존에 유리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무승인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물권변동 효력의 소급 여부에 관한 것이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이고, 실제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은 양도담보 피담보채무 완제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다.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甲은 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ㄷ.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丙이 甲에 대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만 옳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점유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다.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도 시효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절차를 밟아 등기를 갖추어야 하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지문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점유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대외적으로 수탁자만이 소유자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을 들어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甲 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어 甲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甲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부합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자는 담보물의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양도담보설정자이므로, 보상(부당이득반환)은 설정자를 상대로 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합성물의 소유권이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동산이 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큰 경우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설명, 증축 부분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부합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옳지 않은 설명은 경매를 통한 동산의 선의취득 가능 여부에 관한 것이다.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경매도 거래행위의 일종으로 인정되므로, 경매절차를 통해서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은 토지 분할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보상 여부에 관한 것이다.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무상이며, 통행권자가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는 일반적인 주위토지통행권과 달리, 분할·일부양도라는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예외이다.
옳은 설명은 건물 공유자의 부지 점유에 관한 것이다.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실제로 그 건물에 거주하며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건물의 소유와 부지 점유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것이다.
丙의 지분은 7분의 4로 과반수이므로, 丙이 단독으로 토지를 임대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고 그에 따른 임차인의 점유·사용도 적법하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한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공유지분 저당권과 현물분할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되더라도, 저당권은 분할된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분할된 부동산 전부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저당권이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은 강제경매에서 관습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한 것이다.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 여부는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가 있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시가 기준이 된다.
이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구별되는 강제경매 특유의 기준이다.
요역지 공유자 1인이 행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에게 생긴 사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기간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지만, 반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에 도로를 개설해 상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하고,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하며, 시효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은 농경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세금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목적물이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따라 지상권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전세권설정자의 행위가 아니라 지상권설정자 자신의 권리행사이므로 전세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지상권이 소멸한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타인 토지 위 건물의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고, 토지사용권 없는 건물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철거청구에 전세권자도 대항할 수 없다. 대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대지만 특별승계된 경우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본다.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남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상 유치권자가 수취한 과실의 충당순서는 원본이 아니라 이자를 먼저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채무자 승낙 없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 또한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불가분성).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민법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고, 유치권은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질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질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물권이므로 질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본·이자·위약금·실행비용·보존비용·손해배상채권까지 담보한다. 질권자는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동일 동산에 수개의 질권이 설정되면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일괄경매청구권은 경매 당시 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일 때 인정되고,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민법 제365조는 토지 저당권설정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토지와 함께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한다. 건물까지 우선변제받는다는 서술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누가 건물을 소유하는가'라는 같은 기준으로 갈린다.
- 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뒤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매신청 시 설정자 소유라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설정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더 이상 설정자 소유가 아니므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ㄴ.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ㄷ.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세 지문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어서 전부 옳다.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 당시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건물이 미등기이거나 무허가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비로소 구체화된다. 협의도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는 지급할 지료액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상권자가 지료를 내지 않아도 지체에 빠지지 않고, 토지소유자는 2년분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권리이므로 건물에 수반한다. 경매로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해 우선배당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존속기간·결산기를 정한 경우 그 도래·만료 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로 확정시킬 수 있다.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에는 신청 시점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
제3자가 이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압류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어 특정성이 유지된 이상, 저당권자가 별도로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도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고,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균형가격은 150, 균형거래량은 350이다.
그림의 수요곡선 D는 세로축 절편이 P=500, 가로축 절편이 Q=500인 직선이므로 기울기가 −1이고 식은 이다. 공급곡선 S는 P=150에서 수평이므로 공급가격이 150으로 고정된다.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균형가격은 그 수평선의 높이로 곧바로 정해지고, 거래량은 그 가격에서 수요량이 결정한다.
그림에서도 두 선이 만나는 점이 Q축 절편 500보다 왼쪽에 있으므로 거래량이 500이 될 수 없고, 가격이 350이나 500이 되는 조합은 수평인 공급곡선과 모순된다.
비용 최소화 조합은 L=110, K=55이다.
레온티예프형 생산함수 는 두 요소를 완전보완적으로 사용하므로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가 항상 성립해야 낭비가 없다.
생산량 조건 에서 이고 이므로 가 된다.
( )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 ㄱ )이 ( ㄴ )보다 크다.
-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 ㄷ )이 ( ㄹ )보다 작다.
ㄱ은 사회적 한계편익, ㄴ은 사적 한계편익, ㄷ은 사적 한계비용, ㄹ은 사회적 한계비용이다.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소비자 본인이 누리는 편익 외에 제3자가 얻는 외부한계편익이 더해진다.
따라서 앞자리에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뒷자리에는 사적 한계편익이 들어간다.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생산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에 제3자가 떠안는 외부한계비용이 빠져 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 외부성에서는 사회적 기준이 사적 기준보다 크고, 부정적 외부성에서는 사적 기준이 사회적 기준보다 작아 시장은 각각 과소생산·과잉생산에 이른다.
이윤극대화 노동투입량은 L*=25, 산출량은 Q*=5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은 이며, 일 때 이다.
를 풀면 , 즉 이고, 이때 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정부는 X재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동일한 세율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 )
종량세를 누구에게 물리든 균형 거래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므로,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단위당 일정액을 매기는 종량세는 부과 대상이 판매자든 구매자든 수요·공급곡선 사이에 세액만큼의 쐐기를 박는다. 이때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세전 균형가격보다 오르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그만큼 내려가며, 두 경우의 결과가 완전히 같다는 것이 조세귀착의 동등성이다.
거래량은 우하향 수요곡선과 우상향 공급곡선 아래에서 가격 쐐기가 생기는 만큼 세전보다 줄어든다. 따라서 세율이 같다면 두 경우 모두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 감소폭도 동일하다.
- 구매자 지불가격과 판매자 수취가격은 부과 대상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 거래량이 같으므로 역시 동일하다.
- 거래가 줄어든 만큼 자중손실이 생겨 총잉여는 두 경우 모두 감소한다.

가격이 AVC 최저점인 수준일 때는 총수입으로 가변비용만 겨우 충당할 뿐 고정비용은 전혀 회수하지 못하므로, 그 가격에서 고정비용을 모두 충당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그림에서 다섯 가격선은 위에서부터 P1>P2>P3>P4>P5 순이고, MC곡선은 AVC의 최저점과 AC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관통한다. 이때 P2가 AC의 최저점(손익분기점), P4가 AVC의 최저점(조업중단점)과 같은 높이에 놓여 있다.
완전경쟁기업은 P=MC에서 생산하므로 가격과 평균비용의 상하관계가 손익을 결정한다.
- AC 최저점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이므로 총수입이 총비용을 초과한다.
- AC 최저점과 같은 가격에서는 이므로 이윤이 0인 손익분기점이다.
- AVC 최저점과 AC 최저점 사이의 가격에서는
- AVC 최저점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균형 노동량과 균형임금률이 모두 증가한다.
기술혁신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인 상태에서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에서 고용량과 임금률이 모두 상승한다.
시장 구조를 비교하여 요약·정리한 표이다. ( ㄱ ) ~ ( ㅁ )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P는 가격이다.)
| 속성 | 완전경쟁시장 | 독점적 경쟁시장 | 독점시장 |
|---|---|---|---|
| 이윤극대화 조건 | (ㄱ)MR=MC | MR=MC | (ㄴ)MR=MC |
| 균형 가격 | (ㄷ)P=MC | (ㄹ)P=MC | P > MC |
| 상품 성격 | 동질적 | (ㅁ)이질적 | 동질적 |
독점적 경쟁시장의 균형가격을 P=MC로 적어 놓은 칸이 잘못된 정리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차별화된 상품 덕분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므로 이윤극대화 산출량에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P > MC).
표의 나머지 칸은 모두 옳게 정리되어 있다.
- 이윤극대화 조건 MR=MC는 시장구조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완전경쟁시장 칸과 독점시장 칸의 표기는 옳다.
-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여서 P=MR이고, 그 결과 균형에서 P=MC가 성립한다.
- 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이 이질적이라는 점은 완전경쟁시장의 동질적 상품과 구별되는 핵심 특징으로 옳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점시장에서 보수를 극대화하는 두 기업 A와 B가 각각 전략 1과 전략 2를 통해 아래 표와 같은 보수(payoff)를 얻을 수 있다.
| 기업 B | |||
|---|---|---|---|
| 전략 1 | 전략 2 | ||
| 기업 A | 전략 1 | (22, 10) | (33, 8) |
| 전략 2 | (32, 14) | (30, 12) | |
* ( ) 안의 앞의 숫자는 기업 A의 보수, 뒤의 숫자는 기업 B의 보수이다.
- 기업 A와 기업 B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할 때, 균형에서 기업 A의 보수는 ( ㄱ )이다.
- 기업 A가 먼저 전략을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약할 때, 균형에서 기업 B의 보수는 ( ㄴ )이다.
동시 선택 균형에서 기업 A의 보수는 32, 기업 A가 먼저 확약하는 순차게임의 균형에서 기업 B의 보수는 14이다.
기업 B는 A가 전략 1을 쓸 때 10과 8 중 전략 1이, A가 전략 2를 쓸 때 14와 12 중 다시 전략 1이 유리하므로 전략 1이 우월전략이다. B의 전략 1에 대해 A는 22(전략 1)보다 32(전략 2)가 크므로 전략 2를 택하고, 내쉬균형은 보수 (32, 14)인 조합이 된다.
A가 먼저 움직여 확약하는 경우에도 A가 전략 1을 고르면 B가 전략 1로 대응해 A의 보수가 22, A가 전략 2를 고르면 B가 역시 전략 1로 대응해 A의 보수가 32이다. 따라서 A는 전략 2를 확약하고 이때 기업 B의 보수는 14가 된다.
단일 가격을 부과하던 독점기업이 제1급(first-degree) 가격차별 또는 완전(perfect) 가격차별을 실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생산량이 증가한다.
- ㄴ. 이윤이 증가한다.
- ㄷ.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 ㄹ. 총잉여가 감소한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한다.
제1급 가격차별에서는 각 단위마다 소비자의 지불용의가격을 그대로 받아내므로 수요곡선 자체가 한계수입곡선이 된다. 그 결과 기업은 P=MC가 되는 완전경쟁 수준의 수량까지 판매하게 되어 단일가격 독점보다 산출량이 늘고, 사라진 자중손실만큼 이윤이 커진다.
- 소비자잉여는 기업이 남김없이 흡수해 가므로 증가가 아니라 0으로 사라진다.
- 총잉여는 자중손실이 제거되면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여 완전경쟁과 같은 수준에 이른다.
최적소비조합은 (0, 60)인 구석해가 된다.
효용함수 은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소비량에 따라 체증하는 형태여서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며, 이런 경우 내부해가 아니라 구석해가 최적이 된다.
예산선 위의 양 끝점에서 효용을 비교하면, 일 때 이고 일 때 이므로 전자가 더 큰 효용을 준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이다.)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P = 30 - 2Q이고 현재 가격이 10 이다. 이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 ㄱ )이고, 총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격을 ( ㄴ )해야 한다.
현재 가격에서 수요는 비탄력적이므로 총수입을 늘리려면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수요함수 에 P=10을 대입하면 이고, 이 함수에서 이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로 1보다 작다.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릴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비율이 가격 상승률보다 작아 총수입이 증가하므로 가격 인상이 답이 된다.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와 Y재만 존재하며 주어진 소득을 두 재화에 모두 소비한다.)
- ㄱ. X재가 정상재인 경우 보상수요곡선은 보통수요곡선보다 더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진다.
- ㄴ. X재가 열등재인 경우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한다.
- ㄷ. X재가 기펜재인 경우 보통수요곡선은 우상향하고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정상재에서 보상수요곡선이 보통수요곡선보다 가파르다는 설명과, 기펜재에서 보통수요곡선만 우상향한다는 설명이 옳다.
보상수요곡선은 실질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대체효과만 반영한다. 정상재는 가격이 내릴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겹쳐 보통수요의 수량 변화폭이 더 크므로, 대체효과만 담은 보상수요곡선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기펜재는 열등재 가운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경우여서 보통수요곡선이 우상향하지만, 소득효과가 제거된 보상수요곡선은 여전히 우하향한다.
열등재라 하더라도 대체효과는 언제나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할 수 없다. 열등재의 보상수요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부분이다.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가격소비곡선이 Y재 축과 평행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에서 최적수요는 , 이므로, X재 가격이 하락해도 Y재 소비량은 로 전혀 변하지 않고 X재 소비량만 늘어난다.
따라서 가격소비곡선은 Y재 소비량이 일정한 수평선이 되어 X재 축과 평행하며, Y재 축과 평행하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콥-더글라스 선호는 단조성을 만족하고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며, 동조적(homothetic) 선호이므로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소득이 2배가 되면 X재 소비도 2배가 된다.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갑은 가격이 (P X , P Y ) = (1, 4) 일 때 소비조합 (X, Y) = (6, 3), 가격 이 (P X , P Y ) = (2, 3)으로 변화했을 때 소비조합 (X, Y) = (7, 2), 그리고 가격이 (P X , P Y ) = (4, 2) 으로 변화했을 때 소비조합 (X, Y) = (6, 4)을 선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비조합 (X, Y) = (6, 3)이 소비조합 (X, Y) = (7,2)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
- ㄴ. 소비조합 (X, Y) = (6, 4)이 소비조합 (X, Y) = (7, 2)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
- ㄷ. 소비조합 (X, Y) = (6, 3)이 소비조합 (X, Y) = (6, 4)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
- ㄹ. 선호체계는 현시선호이론의 약공리를 위배한다.
(6, 3)이 (7, 2)보다, 그리고 (6, 4)가 (7, 2)보다 각각 직접 현시선호되었다는 두 설명이 옳다.
가격이 (1, 4)일 때 실제로 선택된 (6, 3)의 지출액은 인데, 같은 가격에서 (7, 2)를 사는 비용은 로 살 수 있었는데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6, 3)이 (7, 2)보다 직접 현시선호된다.
가격이 (4, 2)일 때 선택된 (6, 4)의 지출액은 이고 같은 가격에서 (7, 2)의 비용도 로 예산 안에 있으므로, (6, 4) 역시 (7, 2)보다 직접 현시선호된다.
- 가격 (1, 4)에서 (6, 4)를 사려면 가 들어 지출액 18을 넘으므로 애초에 선택 가능하지 않았고, 따라서 (6, 3)이 (6, 4)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 세 번의 선택 어디에서도 서로 상대를 직접 현시선호하는 쌍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약공리 위배는 없다.
Y재의 균형가격은 1이다.
갑은 레온티예프 효용함수를 가지므로 균형에서 항상 을 소비하고, 을은 콥-더글라스형 효용함수를 가지므로 소득의 절반씩을 각 재화에 지출한다.
부존자원 가치로 계산한 각자의 소득은 갑이 , 을이 이며, X재 시장청산 조건 을 정리하면 이 되어 이 도출된다.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이고 두 기업 A, B의 비용함수가 각각 C A = 40Q A + 10, C B = 20Q B + 50 일 때, 꾸르노 균형에서 총생산량(Q * )과 가격(P * )은? (단, Q는 총생산량, P는 가격, Q A 는 기업 A의 생산량, Q B 는 기업 B의 생산량이다.)
꾸르노 균형의 총생산량은 30, 가격은 60이다.
시장수요 를 역수요함수로 바꾸면 이고, 비용함수에서 , 이다.
기업 A:
기업 B:
두 반응함수를 연립하면 , 이므로 이고, 이를 역수요함수에 대입하면 이다. 고정비용 10과 50은 한계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균형 계산에서 빠진다.
교역 이전보다 교역 이후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상태에서 국제가격 수준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면 국내가격은 하락하므로, 공급곡선상 생산자잉여는 줄어들고 소비자잉여는 늘어난다.
수입에 따른 자유무역은 국내 생산·소비의 배분을 개선하므로 총잉여는 교역 전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생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곡선이 노동수요곡선이다.
- ㄴ. 한계요소비용(marginal factor cost)곡선은 노동공급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 ㄷ. 균형 고용량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 ㄹ.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보다 균형 임금률이 낮고 균형 고용량이 많다.
한계생산가치곡선이 노동수요곡선이라는 설명과, 균형 고용량이 한계생산가치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의 교점에서 결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면 한계수입생산이 한계생산가치와 같아지므로 곡선이 곧 노동수요곡선이 된다. 수요독점자는 에서 고용량을 정한 뒤, 그 고용량에 대응하는 노동공급곡선상의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
-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에서는 한 명을 더 쓰려면 기존 근로자 임금까지 올려 줘야 하므로 한계요소비용곡선은 공급곡선의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놓인다.
- 수요독점에서는 완전경쟁에 비해 임금이 낮을 뿐 아니라 고용량도 적어지므로, 고용량이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생산량은 36이다.
사회적 최적생산은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며, 수요함수에서 이고 에서 이다.
을 풀면 , 즉 이 된다.
개방경제하에서 국민소득의 구성 항목이 아래와 같을 때 경상수지는? (단,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S P 는 민간저축이다.)
- C = 200
- I = 50
- G = 70
- T = 50
- SP = 150
경상수지는 80이다.
민간저축의 정의 에 주어진 값을 넣으면 이므로 국민소득은 이다.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항등식 에 대입하면 이다.
총저축과 투자로 확인해도 같다. 정부저축이 이므로 총저축은 이고, 경상수지 = 총저축 − 투자 = 130 − 50 = 80이 된다.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GDP 디플레이터를 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 ㄴ.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와 수량은 일정 기간 고정되어 있다.
- ㄷ. 생산자물가지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업이 생산 목적으로 구매하는 수입품은 제외한다.
GDP 디플레이터의 포괄 범위에 관한 설명과 소비자물가지수의 고정 바스켓에 관한 설명이 옳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이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에 정한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일정 기간 고정해 두고 가격만 비교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이어서 바스켓이 고정되어 있다.
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원자재·중간재와 자본재를 폭넓게 포괄하는 지수여서, 기업이 생산에 투입하려고 사들이는 수입 원자재·중간재의 가격 변동도 반영된다. 수입품을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부분이다.
실업률은 10%, 고용률은 63%이다.
최초 경제활동인구 60만 명 중 실업자는 6만 명이므로 취업자는 54만 명이며, 구직단념자 10만 명이 구직활동을 재개하면 경제활동인구는 만 명이 된다.
이 중 9만 명이 취업하므로 취업자는 만 명, 실업자는 만 명이 되어 실업률은 이고,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100만 명 대비 이다.
A국의 단기 필립스 곡선이 아래와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π, π e , u, u n 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다.)
단기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는 뜻이므로,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어진 식 은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을수록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진다는 관계다. 총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산출량과 실업률이 물가와 무관해져 이런 상충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총수요 충격은 우하향하는 필립스곡선을 따라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이 식으로 설명되는 상황이다.
- 고용이 완전고용수준을 넘어서면 이 되어 우변이 양수가 되고,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진다.
- 기울기 계수가 0.5이므로 , 즉 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추려면 실업률이 2%p 상승해야 한다.
A국 중앙은행은 아래의 테일러 규칙(Taylor rule)에 따라 명목정책금리를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생산 캡 = (실질GDP – 완전고용실질GDP) / 완전고용 실질GDP 이다.}
명목정책금리 = 인플레이션율 + 0.02 + 0.5 × (인플레이션율 - 0.03) + 0.5 × (총생산 갭)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3%에서 2%로 낮추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명목정책금리는 오히려 0.5%p 인상되어야 하므로, 0.5%p 인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준칙의 인플레이션 갭 항이 0.5 × (인플레이션율 − 0.03)에서 0.5 × (인플레이션율 − 0.02)로 바뀌면 금리는 , 즉 0.5%p 높아진다.
- 인플레이션 갭을 (인플레이션율 − 0.03)으로 정의했으므로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3%이다.
-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고 총생산 갭이 1%이면 명목금리는 이고, 실질이자율은 이다.
- 완전고용 상태(총생산 갭 0)에서 인플레이션율이 2%이면 , 곧 3.5%로 설정하게 된다.
- C = 200+0.7(Y-T)
- G = 100
- X = 300
- I = 200
- T = 100
- M = 0.2(Y-T)
수출이 100 늘면 균형소득은 200, 경상수지는 60 증가한다.
이 모형의 한계소비성향은 0.7, 한계수입성향은 0.2이므로 개방경제 승수는 이다.
따라서 이다.
소득이 200 늘어나면 수입은 만큼 따라 증가한다.
경상수지 변화분은 이다.
수출 증가액 100이 그대로 경상수지 개선으로 남지 않는 것은 소득 증가가 수입을 유발해 개선폭의 일부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긴축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이 투자를 늘리면서 물가는 원래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팽창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춰 투자를 증가시키고 총수요를 늘리지만, 동시에 긴축 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을 줄이면 총수요 증가분이 상쇄되어 AD곡선의 위치와 물가수준을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 정책조합에서는 이자율 하락으로 투자 비중이 확대되면서도 총수요·물가는 원래 균형에 머무르게 된다.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투자가 실질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으로 표시된다. 화폐수요는 명목이자율에 의존하므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같은 소득수준에서 성립하는 실질이자율은 그만큼 낮아지고, 이는 실질이자율을 세로축으로 한 LM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그 결과 IS곡선은 그대로인 채 균형에서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고 투자가 늘어나 생산량은 증가하는 먼델-토빈 효과가 나타난다.
- ㄱ.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작다.
- ㄴ.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
- ㄷ.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재정정책 효과가 크다는 진술과,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통화정책 효과가 크다는 진술이 옳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은 완만해진다. 정부지출 증가로 IS곡선이 우측 이동해도 이자율 상승폭이 작아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줄고, 그만큼 생산량 증가폭이 커진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지출승수가 커진다. 통화량이 늘어 이자율이 내리고 투자가 증가할 때 그 증가분이 더 큰 배수로 소득을 늘리므로 통화정책의 생산량 효과가 커진다.
반면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IS곡선이 완만해져,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이자율 하락이 투자를 크게 자극한다. 즉 통화정책의 효과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므로 그 진술은 옳지 않다.
- ㄱ. 소득 감소
- ㄴ. 경상수지 개선
- ㄷ. 자국 통화가치 절하
- ㄹ. 해외자본 유입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긴축 통화정책은 소득 감소와 해외자본 유입을 가져온다.
통화량이 줄면 LM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높아진다. 자본이동이 완전하므로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외환공급이 늘어 환율은 하락(자국 통화가치 절상)한다.
절상은 순수출을 줄여 I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그 결과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변동환율제에서 통화정책이 환율경로를 통해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 경로다.
- 순수출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경상수지는 개선이 아니라 악화된다.
- 자본유입으로 자국 통화가치는 절하가 아니라 절상된다.
황금률을 달성하는 저축률은 0.4이다.
1인당 생산함수가 인 콥-더글라스형인 경우, 황금률 조건은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가상각률과 같아지는 점이며, 이때의 균제상태 저축률은 자본소득분배율과 일치한다.
따라서 지수 가 곧 황금률 저축률이 된다.
신케인즈 학파는 총수요 외부효과를 통해 가격경직성을 설명한다는 설명이 옳다.
신케인즈 학파는 메뉴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가격조정 여부가 사회 전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총수요 외부효과(aggregate-demand externality)를 통해 가격이 경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신케인즈 학파는 완전경쟁이 아니라 독점적 경쟁 시장구조를 가정하고,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을 총공급 충격이 아니라 주로 총수요측 요인에서 찾는다.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임금·가격이 신축적이라고 가정하며, 불경기에도 시장균형에 따라 비용 최소화는 항상 달성된다고 본다.
δ=0.1, s=0.4이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설명이 옳다.
AK 모형 에서 자본축적식은 이므로 성장률은 로 일정하게 결정된다.
를 대입하면 이므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AK 모형은 자본의 한계생산이 로 일정해 체감하지 않으며, 한계생산과 평균생산이 모두 로 동일하다. 또한 감가상각률이 자본의 한계생산과 같아 가 되면 성장률은 이 되어 오히려 경제가 축소되고, 인 경우에도 성장률은 이므로 균제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난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보다 작아지면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다.
항상소득가설에서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시적으로 현재소득이 줄어도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아, 평균소비성향(소비/현재소득)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생애주기가설과 항상소득가설은 일반적으로 차입제약이 없는 완전한 자본시장을 전제하며, 케인즈 소비함수는 이자율에 따른 기간간 대체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소비의 임의보행가설은 근시안적 소비가 아니라 합리적 기대에 따른 예측불가능성을 의미한다.
q<1이면 자본스톡은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토빈 q는 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를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면 신규투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대체비용보다 낮은 가치를 낳으므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자본스톡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법인세가 감소하거나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면 설치된 자본의 수익 가치가 높아져 q가 증가하고, 자본재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면 대체비용이 낮아져 q가 증가하며, 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면 q는 감소한다.
- IS곡선 : r = 10 - 0.4Y
- 실질화폐수요함수 :
- 명목화폐공급함수 :





이 모형에서 도출되는 총수요곡선은 이다.
IS곡선은 이고, 화폐시장 균형은 명목공급 4를 물가로 나눈 실질잔고가 실질화폐수요와 같아지는 지점이므로 , 곧 LM곡선은 이다.
두 식을 연립하면
P에 대해 정리하면 , 즉 이다. 물가가 오를수록 실질잔고가 줄어 이자율이 오르고 총수요가 감소하므로 우하향하며, Y가 20에 가까워질수록 P가 무한히 커진다는 점이 단서 Y>20의 의미다.
균제상태의 실업자 수는 1,200만 명이다.
균제상태에서는 실직에 의한 실업 유입과 구직에 의한 실업 유출이 같아지므로, 실직률을 , 구직률을 라 하면 가 성립한다.
경제활동인구 만 명을 대입하면 만 명이 된다.
폐쇄경제 AD-AS 모형에서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수요와 총공급이 모두 감소할 때, 균형국민소득은 ( ㄱ )하고 균형물가수준은 ( ㄴ )하(한)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함께 줄어들면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하고 균형물가수준은 불확실하다.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산출과 물가가 함께 내려가고,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산출은 내려가되 물가는 올라간다. 산출에 대해서는 두 이동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소득 감소는 확정적이다.
물가는 총수요 감소에서 오는 하락 압력과 총공급 감소에서 오는 상승 압력이 맞선다. 어느 쪽 이동폭이 큰지에 따라 물가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어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노동량 1단위당 생산량 증가율은 7.8%이다.
성장회계식 에 를 대입하면 가 된다.
노동 1단위당 생산량 증가율은 이다.
- C = 8+0.8(Y-T)
- G = 2
- I = 14-2r
- T = 5
- P = 1
균형민간저축은 2이다.
화폐시장 균형에서 실질화폐공급과 수요가 같으므로 , 즉 LM곡선은 이다.
생산물시장은 에서
, 즉 IS곡선은 이다.
두 식을 연립하면 이므로 , 이다.
이때 소비는 이므로 민간저축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
가 된다.
자연으로서 토지도 인간의 노력으로 그 특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토지의 물리적 총량 자체는 부증성에 의해 늘어나지 않지만, 개별 토지의 지형·토질과 같은 자연적 특성은 개량·간척 등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변경될 수 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공간으로서 토지는 지표·지하·공중을 포괄하는 3차원 공간이고, 소비재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시장가치와 괴리되기도 하며, 생산요소로서 토지는 생산성의 영향을 받고, 재산으로서 토지는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된다.
- ㄱ. 공유지(共有地)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 지분비율 또는 지분의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 ㄴ. 일단지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지가형성요인이 같은 2필지 이상의 토지로, 필지별로 감정평가한다.
- ㄷ. 선하지란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고압선등 통과부분의 면적 등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 ㄹ. 맹지란 도로와 접한 면이 없는 토지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한다.
- ㅁ. 환지란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전 토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사업후의 토지로,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공유지·선하지·맹지에 관한 설명이 옳다.
공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토지로 지분비율 또는 지분의 위치에 따라 평가하고,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에 놓인 토지로 통과부분의 면적 등 제한의 정도를 반영해 감가한다. 맹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없지만 통행을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평가한다.
-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이므로 필지별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일괄 감정평가한다.
- 환지는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ㄱ )은 토지에 대한 소유욕을 증대시키며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 ㄴ )은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의 근거가 된다.
- ( ㄷ )은 토지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며 완전한 대체를 제약시킨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부증성 · 부동성 · 개별성이 들어간다.
토지는 생산으로 양을 늘릴 수 없는 부증성을 지녀 희소성이 커지므로 소유욕을 자극하고, 한정된 면적을 고밀도로 쓰게 만들어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위치가 고정되어 옮길 수 없다는 부동성 때문에 평가주체가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임장활동이 필요하고, 시장이 지역별로 나뉘므로 지역분석이 성립한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개별성은 토지 상호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완전한 대체를 막아, 감정평가에서 개별요인 비교와 개별분석을 요구하게 만든다.
-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인접성은 외부효과의 원인이 된다.
- 분할·합병의 가능성은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 부동성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의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 영속성은 부동산활동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제시된 다섯 설명이 모두 옳으므로 그 개수는 5개다.
토지가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용도의 다양성은 그중 가장 수익성 있는 이용을 가려내는 최유효이용 판단의 근거가 되고, 필지를 나누거나 합칠 수 있는 분할·합병의 가능성은 이용형태와 규모를 바꿔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킨다.
토지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인접성은 이웃 토지의 이용이 서로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외부효과의 원인이 되고, 위치가 고정된 부동성은 시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켜 인근지역·유사지역을 구분하는 지역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고 존속하는 영속성은 부동산 투자와 이용을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하며, 장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수익환원법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자본환원율은 장기균형에서 함께 결정되는 내생변수가 아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디파스퀠리-위튼 사분면 모형에서 결정되는 4개의 내생변수는 임대료, 자산가격, 신규공급량, 공간재고이며, 자본환원율은 임대료를 자산가격으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요구수익률이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신규공급량은 자산가격과 생산요소가격 등에 영향을 받고, 자본환원율은 시장이자율 등에 영향을 받는 요구수익률을 의미한다. 또한 최초 공간재고가 수요량과 일치할 때 균형임대료가 결정되고, 신규공급량과 재고 소멸분이 일치할 때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합은 60/29이다.
수요함수 와 공급함수 를 균형조건 에 대입하면 이 도출된다.
점탄력성 공식에 대입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 되어 그 합은 이다.
개발부담금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모두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중 조세(거래세)·부담금·정보제공(가격공시)은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을 유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적 방식이다.
반면 지역지구제, 토지거래허가제, 임대료상한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사용·처분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직접개입방식이므로 다른 선택지들은 직접개입 수단과 섞여 있어 옳은 조합이 아니다.
뢰쉬의 최대수요이론은 원자재가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전제를 사용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뢰쉬는 동질적 평야(homogeneous plain)에서 원자재와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전제 아래,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최적입지로 보는 최대수요이론을 전개하였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베버는 원료지수를 통해 원료지향·시장지향을 판단했고, 최소비용이론에서는 운송비를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아이사드는 대체원리를 입지이론에 적용했고, 스미스의 비용수요통합이론은 이윤을 낼 수 있는 범위 내 준최적입지 개념을 강조한다.
초과이윤이 정보비용보다 크면 배분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는 설명이 옳다.
배분 효율적 시장이란 어떤 투자자도 정보 획득에 드는 비용을 웃도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을 말하므로, 초과이윤이 정보비용을 초과한다면 그 시장은 배분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정보가 완전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며 정보비용이 없다는 조건은 약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완전효율적 시장)에 해당하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이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으며, 불완전경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배분 효율성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과과정이 원활하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신규주택 공급이 늘면 상위 소득계층의 이주에 따라 기존 주택이 순차적으로 하향여과되어 저소득층까지 주거의 질 개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하향여과는 개량비용이 가치상승분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고, 고가주택에 인접한 저가주택에는 오히려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민간시장의 불량주택 발생이 곧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거분리는 도시지역뿐 아니라 인접 근린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분양프리미엄 유발 문제의 보완책은 전매제한의 완화가 아니라 강화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분양가상한제로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프리미엄)가 커지는 문제를 줄이려면 전매를 제한해 단기 시세차익 실현을 막아야 하는데, 전매제한을 완화하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수요를 부추기게 된다.
나머지 연결은 타당하다. 분양주택의 질 하락에는 기본 건축비 현실화가, 분양주택 배분 문제에는 청약제도가,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에는 저렴한 택지 공급이나 금융지원이 적절한 대응책이 된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의 직접분배효과가 아니라 간접적(현물) 효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현금이 아닌 주거서비스라는 실물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원이므로, 현금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소득분배효과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주택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가치재로 생산·소비가 장려되고, 주택구입능력 제고 정책은 소득계층별로 달라지며, 자가보유 촉진정책은 중산층 형성과 사회안정에, 주거안정은 노동생산성과 주민참여 제고에 기여한다.
| 구분 | 0기 | 1기 | 2기 | 3기 |
|---|---|---|---|---|
| 초기투자 | (1억원) | |||
| NOI | 4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
| 추가투자 | (5천만원) | |||
| 추가투자에 따른 NOI증감 | +3천만원 | +4천만원 | ||
| 현가계수 | 0.952 | 0.906 | 0.862 |
추가투자가 없을 때의 NPV는 -260,000원, 추가투자로 인한 NPV 증감은 +16,360,000원이다.
추가투자를 뺀 현금흐름은 0기에 -1억원, 1~3기에 NOI 4천만·3천만·4천만원이다.
즉 -260,000원이다.
추가투자로 새로 생기는 증분현금흐름은 2기의 추가투자 -5천만원과 NOI 증가 +3천만원, 3기의 NOI 증가 +4천만원뿐이다.
즉 +16,360,000원이다.
증분 NPV가 양(+)이므로 추가투자는 사업가치를 높이며, 두 값을 합한 최종 NPV는 약 +1,610만원이 되어 투자안 전체가 채택 가능해진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기준은 70억원이 아니라 50억원 이상이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이 아니라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정평가사 등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해당분야 종사 경력이 필요하다.
-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종료 후 매 분기 말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 기준은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 이상이다.
상관계수가 음수인 경우가 양수인 경우보다 포트폴리오의 위험절감효과가 더 크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 값으로 위험 대비 수익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로 회피할 수 있다.
위험기피형 투자자는 위험할증률을 요구수익률에 반영하고,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수요 증가로 기대수익률이 점차 낮아져 요구수익률에 수렴한다.
수익성지수(PI)가 1보다 크면 순현재가치(NPV)도 0보다 크다는 관계가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투자규모가 다른 투자안은 PI가 커도 NPV는 더 작을 수 있다.
- 두 투자안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은 각 투자안 IRR의 단순 합이 아니다.
-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은 모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할인현금흐름기법이다.
- 현금흐름의 부호가 여러 번 바뀌는 투자안은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동일한 대출조건이라면 대출기간 동안의 총원리금상환액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아니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더 크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기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가 점차 줄어들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소득이 일정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진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기 원리금상환액이 일정하여 DTI가 대출기간 내내 유지되고, 원금의 비중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높아진다.
- 대출액 : 47,400만원
- 대출만기 : 15년
- 대출금리 : 연 6%, 고정금리
- 원리금은 매월 말 상환
- 연금현가계수(0.5%, 60) : 51.73
- 연금현가계수(0.5%, 120) : 90.07
- 연금현가계수(0.5%, 180) : 118.50
5년 뒤 대출잔액은 36,028만원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매기 상환액은 대출액을 전체 기간의 연금현가계수로 나눈 값이다. 월이율은 6%÷12 = 0.5%, 총 기간은 15년×12 = 180회이므로
5년(60회)을 갚은 시점의 대출잔액은 앞으로 낼 원리금의 현재가치와 같고, 남은 기간은 180-60 = 120회다.
전체 기간의 3분의 1이 지났는데도 원금은 약 24%만 줄고 잔액이 대출액의 약 76%로 남는 것은, 초기 상환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원리금균등상환의 전형적 특징이다.

저당담보부채권(MBB)은 발행자가 저당풀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이므로 채무불이행위험은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정책모기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저당이체증권(MPTS)은 지분형 증권으로 유동화기관의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며, 지불이체채권(MPTB)의 투자자는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중 LTV는 소득이 아니라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대출채권의 듀레이션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보다 길고, 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상승한다.
금리하락기에는 변동금리대출이 고정금리대출보다 대출자의 조기상환위험이 낮고, 금리상승기에는 금리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금리위험이 낮아진다.





매월 말에 지급받는 연금이므로 월 단위로 환산한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한 식이 옳다.
연 이자율 6%는 월 이자율 로, 30년은 개월로 바꾸어야 한다. 기말지급 연금의 현재가치는 이다.
따라서 로 쓴 식이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식이다.
- 분자가 인 식은 연금의 내가계수로, 매월 적립한 금액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식이다.
- 이자율과 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과 을 그대로 쓴 식은 매년 말 지급 조건에나 맞는다.
- 만 곱한 식은 일시불의 내가계수로, 한 번 지급되는 금액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식이다.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는 임대차관리 등 일상적인 건물의 운영·관리 업무를 의미하며, 부동산 투자의 위험관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포트폴리오 차원의 업무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의 영역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자산관리는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부동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시설관리는 시설 사용자나 건물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적·소극적 측면의 관리를 말한다.
생애주기상 노후단계는 물리적·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로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물리적 내용연수는 사용이 불가능해질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크고 관리가 복잡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 혼합관리방식은 위탁 부분과 자기관리 부분이 혼재되어 관리자 간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 자기관리방식은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리업무가 타성에 흐르기 쉬운 단점이 있다.
- 위탁관리방식은 외부 전문가가 건물 내부 사정을 다루므로 오히려 기밀 및 보안 유지에 불리하다.
- 혼합관리방식은 관리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오히려 불분명해지는 것이 대표적 단점으로 꼽힌다.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및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ㄴ. 혼합방식은 개발전의 면적·등급·지목 등을 고려하며,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주에게 종전의 토지위치에 재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 ㄷ. 흡수율분석은 수요·공급분석을 통하여 대상부동산이 언제 얼마만큼 시장에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 ㄹ. 개발권양도제(TDR)는 일정하게 주어진 개발허용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지역에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의 법정 정의, 흡수율분석, 개발권양도제 설명은 옳고 환지방식을 혼합방식이라고 서술한 지문만 틀리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개발을 토지의 조성행위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행위로 정의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발 전의 면적·등급·지목 등을 고려해 개발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에게 종전 위치로 재분배하는 것은 환지방식이며, 혼합방식은 환지방식과 수용(매수)방식을 함께 쓰는 방식이다.
- 흡수율분석은 수요·공급분석을 통해 대상부동산이 언제 얼마만큼 매각·임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시장의 흡수 능력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허용한도 중 토지이용규제로 쓰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지역에 양도하게 하는 규제 손실의 시장적 보상 장치다.
AIDA 원리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은 주의(Attention)→관심(Interest)→욕망(Desire)→행동(Action) 순으로 진행되므로, 순서를 반대로 제시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STP는 시장세분화·표적시장·포지셔닝을 의미하고, 마케팅믹스의 4P는 유통경로·제품·가격·판매촉진을 말한다.
노벨티 광고는 실용적·장식적 물건에 상호·전화번호 등을 표시해 분양광고에 활용되며, 관계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 ( ㄴ )은 개발업자가 대상부동산에 대해 수립한 사업안들 중에서 최유효이용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 ( ㄷ )은 주요 변수들의 초기 투입값을 변화시켜 적용함으로써 낙관적 또는 비관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 및 부채상환능력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 민감도분석이 들어간다.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시장성분석이고, 개발업자가 세운 여러 사업안 가운데 최유효이용을 달성할 방식을 고르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투자분석이다.
주요 변수의 초기 투입값을 바꾸어 넣어 낙관적·비관적 상황에서의 수익성과 부채상환능력을 예측하는 것은 민감도분석(감응도분석)이다.
에스크로우 업무는 은행이나 신탁회사도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에스크로우는 부동산매매·교환 등에 적용되며 권리관계조사, 물건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매수자·매도자·저당대출기관 등 거래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에스크로우 업체는 계약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금전·문서·권원증서 등을 중립적으로 점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순가중개계약은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액 전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하는 방식이므로, 매도자와 나누어 갖는다는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중개계약은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등한 기회로 거래를 의뢰하는 방식이고, 공동중개계약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을 통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거래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특약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독점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설명사항에는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포함될 뿐, 주택공시가격은 확인·설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확인·설명사항에 명시되어 있다.
-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 권리관계도 확인·설명사항이다.
- 권리 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도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한다.
공급측면에 단위당 20만원의 종량세가 부과되면 사회적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은 세액에 세금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분을 곱한 값의 절반(삼각형 면적)으로 구해지며, 계산 결과는 240억원이다.
세금 부과 전 균형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연립하여 구한다.
공급측에 단위당 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이므로 새 공급함수는 이 되고, 이를 수요함수와 연립하면 이다.
거래량이 960에서 936으로 24만호 줄어들었으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이고, 가격 단위가 만원, 수량 단위가 만호이므로 원, 즉 240억원이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조세는?
- 시·군·구세, 특별자치시(도)세
- 과세대상에 따라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적용
- 보통징수 방식
시·군·구세이면서 보통징수 방식으로 걷는 보유단계 조세는 재산세다.
재산세는 시·군·구세이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시(도)세로 부과되며,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는 누진세율을, 그 밖의 일부 건축물·선박 등은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므로 징수방식도 보통징수다.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며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 양도소득세는 국세이자 양도단계 조세이고 신고납부 방식이다.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등록 단계의 지방세이면서 신고납부가 원칙이어서 보통징수 요건에 맞지 않는다.
임장활동 이전 단계에서 여러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에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 유무를 발견하는 작업은 자료판독(예비조사)이라고 하며, 권리보증은 권리분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별개의 활동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권리분석의 원칙에는 능률성, 안전성, 탐문주의, 증거주의 등이 있고, 건물의 소재지·구조·용도 등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판단한다.
부동산의 상태나 사실관계,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최광의의 권리분석이며, 매수인이 매수 전에 소유권을 저해하는 조세체납·계약상 하자 등을 공부 등으로 조사하는 일도 권리분석에 포함된다.
유치권과 점유권은 모두 점유라는 사실 상태에 기초해 성립하는 권리로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이다.
지역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가압류는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들이 하나라도 포함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등기 자체는 가능한 권리이고, 분묘기지권은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이지만 함께 묶인 가압류가 등기능력을 갖기 때문에 해당 조합 역시 정답이 되지 못한다.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평가는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필요제경비를 더하는 방식이며, 재조달원가에 기대이율을 곱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원가법과 적산법은 모두 원가방식에 속하고, 원가방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입목 평가 시 소경목림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선박 평가 시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하여 각각 원가법을 적용한다.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 의한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 보유기간(5년)의 순영업소득: 매년 9천만원
- 6기 순영업소득: 1억원
- 매도비용: 재매도가치의 5%
- 기입환원율: 4%, 기출환원율: 5%, 할인율: 연 5%
- 연금현가계수(5%, 5년): 4.329
- 일시불현가계수(5%, 5년): 0.783
보유기간 순영업소득의 현가와 기간말 순매도액의 현가를 더하면 수익가액은 1,877,310,000원이다.
재매도가치는 6기 순영업소득을 기출환원율로 환원해 구한다.
매도비용이 재매도가치의 5%인 1억원이므로 순매도액은 이다.
보유기간 소득의 현가는 , 순매도액의 현가는 이고 둘을 더하면 1,877,310,000원이다. 자료의 기입환원율 4%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시켜 순수익을 산정했다면 그 순수익은 이미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상각후 순수익이므로 상각후환원율을 적용해야 하며, 상각전환원율을 적용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매도가치를 내부추계로 구할 때는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 순수익을 반영한다.
할인 또는 환원할 순수익을 구할 때 자본적지출은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요소구성법으로 환원율을 결정할 때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환원율은 커진다.
감정평가사 A는 B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인근지역 나지 거래사례인 C토지를 활용해 2억원으로 평가했다. A가 C토지 거래금액에 대해 판단한 사항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B, C토지의 소재지, 용도지역 : D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B토지 200㎡, C토지 150㎡
- 거래금액: 1.5억원(거래시점 일괄지급)
- D구 주거지역 지가변동률(거래시점~기준시점): 10% 상승
- 개별요인: B토지 가로조건 10% 우세, 그 외 조건 대등
사정보정치가 로 산출되므로 거래금액을 21% 고가로 판단한 것이다.
C토지 거래단가는 이고, 시점수정치 1.10과 B토지가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한 개별요인 1.10을 적용한다.
사정보정을 하지 않으면 이 되는데 실제 평가액은 2억원이다.
따라서 사정보정치는 이고, 에서 이므로 거래금액이 정상가격보다 21% 높았다고 본 것이다.
적정한 실거래가는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을 말하므로, 이를 반대로 제시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기업가치의 주된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며, 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고,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며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직접환원볍)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가액이 8억원얼 때, 건물의 연간 감가율(회수율)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가능총수익: 월 6백만원
- 공실 및 대손: 연 1천2백만원
- 운영경비(감가상각비 제외): 유효총수익의 20%
- 토지, 건물 가격구성비: 각각 50%
- 토지환원율, 건물상각후환원율: 각각 연 5%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종합환원율을 분해하면 건물의 연간 감가율(회수율)은 2%다.
가능총수익은 월 600만원이므로 연 7,200만원이고, 공실 및 대손 1,200만원을 빼면 유효총수익 6,000만원, 운영경비는 그 20%인 1,200만원이므로 상각전 순영업소득은 4,800만원이다.
대상부동산 가액이 8억원이므로 상각전 종합환원율은 이다.
토지·건물 가격구성비가 각각 50%이고 토지환원율 5%, 건물 상각후환원율 5%이므로 이 되고, 정리하면 에서 , 곧 연 2%다.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열거되지 않는다.
공간구조를 생활권단위로 구분하고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 자연환경과 우량농지·문화재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이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비행정청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스관은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과 달리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통신선로,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은 전선로·수도관과 함께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 ㄷ.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제시된 세 가지 개발행위는 모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제59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를 심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미 다른 절차로 심의를 거치므로 중복 심의를 피하려는 취지다.
같은 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과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도 함께 심의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밖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규모·위치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 등도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제도는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대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한 해당 설명은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모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ㄴ )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ㄷ )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ㄹ )퍼센트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한은 종별 구분 없이 100퍼센트이고, 상한은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퍼센트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은 종이 올라갈수록 상한만 50퍼센트포인트씩 커지고 하한은 100퍼센트로 동일하다.
따라서 ㄱ에는 100, ㄴ에는 200, ㄷ에는 250, ㄹ에는 300이 들어가며, 종이 높을수록 허용 밀도가 커지는 구조로 기억하면 된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용도 미지정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군관리계획과는 구분되는 상위 계획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민간건설업자 B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A군수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0퍼센트가 아니라 20퍼센트 이내에서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행보증금은 원상회복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가 포함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민간건설업자와 동일하게 이행보증이 필요하다고 한 설명도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기준은 고시일부터 20년이고, 실효 시점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은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도록 정하고 있다. 재산권 제한이 무한정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실효제도다.
실효일을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로 정한 것은 20년째 되는 날까지는 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과정에서 거치는 절차이므로, 시·도지사가 직접 이를 거쳐야 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서의 학교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등)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인근 간선도로로부터의 진입도로를 포함한 도로, 공원, 인근에서 연결하는 수도와 하수도는 모두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시설은 국토계획법령상 유통·공급시설로 분류되는 기반시설로,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과 함께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한 특례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중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는,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하고 인정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회사나 신탁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는 모두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보관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 타당성조사 결과 부실이 발생한 분야에는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로 이러한 금지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았다는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고,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수수료와 실비 외의 명목으로 업무 관련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징계 정보 열람 신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지만, 그 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건축물은 다음 해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다.
6월 10일자로 대수선이 이루어진 단독주택은 이 기간에 해당하므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 된다.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2회 받은 경우가 아니라, 법령상 정해진 배제 요건은 직전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다. 따라서 3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표준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타당성 검증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산정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ㄴ.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 ㄷ.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 ㄹ. 최근 1년간 시 • 군 • 구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할 수 있다.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공시사항이라는 점과 표준지공시지가가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는 점이 옳은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표준지의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과 함께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제9조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정한다.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를 위해 지가를 산정할 때에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는 '지가 변동이 작은 지역'은 최근 1년간 읍·면·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므로, 시·군·구별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 아니라 공용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인 보존용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공용재산을 비롯한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이 아니라 10년 이내로 한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고,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도 일정한 요건 하에 갱신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이후에도 사용료는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원칙의 예외로서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대상은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이므로, 증권에 대해 시가 고려 원칙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 소액 국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는 특례는 대장가격 기준금액과 처분방법이 문항의 서술과 다르다.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므로, 5년 이내라고 한 3번은 옳지 않다.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포함되며, 지식재산의 전대 또는 사용·수익 및 저작물의 개작은 각각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할 때 최초 기간과 연장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ㄱ )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 ㄴ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 ㄷ )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층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건축법 제2조는 지하층을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정의한다. 층 전체가 묻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조는 고층건축물을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으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것을 초고층 건축물로 따로 구분한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관련 사항을 평가받은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안전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뿐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갈음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지반·풍환경 등이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시장 • 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 )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 승인 대상 용도에서 업무시설은 '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하므로, 일반업무시설을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 법령과 어긋난다.
건축법은 시장·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 이상의 건축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에 해당하면, 허가 전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용도는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업무시설·숙박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므로, 3천 제곱미터인 숙박시설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공개공지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지·공간을 말하며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고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다.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지목 중 학교용지로 정의되어 연결이 옳다.
-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대(垈)로 한다.
-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 판매 목적의 야외전시장 부지는 주차장에서 제외되어 잡종지로 분류된다.
-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에 해당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ㄴ.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ㄷ.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제시된 세 경우는 모두 합병 신청이 제한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비롯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 후 하나의 지목을 정할 수 없으므로 제한된다.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필지마다 지분관계가 달라 하나의 필지로 묶을 수 없다.
-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사업시행 경계가 갈려 있어 합병할 수 없다(경지정리·축척변경 시행지역도 같다).
토지의 이동(異動)은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재는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 사항으로서 그 변경이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며 지적도면의 번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면번호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부동산등기법상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원칙적으로 표시번호·소재·지번·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을 기록하되, 도면의 번호는 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한다.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표시번호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일반적으로 기록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 문항이 묻는 한정적 기록사항과 구별된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ㄴ.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ㄷ.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ㄹ.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완료의 통지를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소유권보존등기(및 그 말소등기)의 단독신청과 등기신청의 접수시점에 관한 설명이 옳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상대방인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며,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대표자가 아니라 그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등기완료의 통지를 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기등기로 하는 것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 등기, 그리고 등기사항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이다.
반면 등기사항 전체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한다.
지역권 등기에서 범위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지역권설정의 목적·요역지와 함께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요적 등기사항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저당권의 변제기,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지료와 지급시기는 모두 등기원인에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다.
동산담보권을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경우, 채무의 이자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는 근저당권의 최고액과 이자의 관계와 같은 취지로, 이자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및 용도변경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한 연결이 옳다.
반면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토석 채취,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는 모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 대상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연결하면 옳지 않다.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이기는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을 주체로 한 이 서술은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조합과 관련해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가 별도의 지정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공유지 등의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는 모두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외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평가액,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폐지 명세 등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포함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녹지 • 조경 • 에너지공급 •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ㄴ.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ㄷ. 건폐율 •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ㄹ. 주거지 관리계획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본계획에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과 함께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을 담도록 한다.
이어서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도시경관과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도 포함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도시 전체의 정비 방향을 담는 계획이므로, 환경·복지·밀도·주거지 관리를 폭넓게 포괄한다.
(주)감평이 총계정원장 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측 당좌예금잔액증명서의 불일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 때 (주)감평이 장부에 반영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출대금으로 받아 예입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으나, (주)감평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 ㄴ. 대금지급을 위해 발행한 수표 중 일부가 미인출수표로 남아 있다.
- ㄷ. 매입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수표 금액이 장부에 잘못 기록되었다.
- ㄹ. 받을어음이 추심되어 (주)감평의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주)감평에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부도수표 미기록, 발행수표 금액의 오기록, 받을어음 추심 미통보는 모두 회사가 장부를 수정해야 하는 항목이다.
은행계정조정에서 회사측 조정항목은 은행에는 이미 반영되었으나 회사가 아직 기록하지 못했거나 잘못 기록한 사항이다. 예입한 수표의 부도는 당좌예금을 차감하고, 매입채무 지급수표 금액의 오기는 오류를 바로잡으며, 추심되어 입금된 받을어음은 당좌예금에 가산해야 한다.
반면 발행했지만 아직 인출되지 않은 미인출수표는 회사가 이미 지급으로 기록해 둔 것이고 은행 잔액에만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은행측 잔액에서 차감할 항목이지 회사 장부를 고칠 사유가 아니다.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기초에 보유하던 실물생산능력(재고자산 200개)을 기말 시점에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이익으로 인식한다.
기말에 재고자산 200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개당 구입가격 12를 적용하여 이다.
따라서 기말 자본 3,000에서 이를 차감한 이 이익이다. 물가지수 10% 상승은 재무자본유지개념(불변구매력 단위)에서 쓰는 자료로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유동비율(200%)이 당좌비율(150%)보다 높다는 것은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유동부채는 그대로 둔 채 당좌자산(현금 등)을 증가시키는 거래라야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모두 증가한다.
건물을 담보로 장기차입금을 조달하면 현금(유동자산·당좌자산)이 증가하고 차입금은 비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유동부채는 변동이 없으므로 두 비율이 모두 상승한다.
- 상품을 외상매입하면 재고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이 늘어 두 비율 모두 하락한다.
- 차량운반구를 현금으로 취득하면 당좌자산만 줄어 두 비율 모두 하락한다.
-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은 당좌자산 내부 구성만 바뀌므로 비율에 변화가 없다.
- 장기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당좌자산이 줄고 유동부채는 그대로여서 두 비율 모두 하락한다.
(주)감평은 20x1년 초 임대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여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20x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930일 때 (A)공정가치모형과 (B)원가모형을 각각 적용할 경우 (주)감평의 20x1 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해당 건물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 (A) | (B) | |
|---|---|---|
| ① | ₩70 감소 | ₩100 감소 |
| ② | ₩70 감소 | ₩70 감소 |
| ③ | ₩30 감소 | ₩100 감소 |
| ④ | ₩30 감소 | ₩70 감소 |
| ⑤ | ₩30 감소 | ₩30 감소 |
공정가치모형은 당기순이익을 ₩70 감소시키고, 원가모형은 ₩100 감소시킨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투자부동산을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평가손실 ₩70
원가모형에서는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만 인식한다.
→ 감가상각비 ₩100
두 모형의 차이는 공정가치 하락폭(₩70)과 1년치 상각액(₩100)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공정가치모형 쪽 이익 감소가 더 작다.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미래 현금흐름 등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며, 이 정의가 옳게 서술되어 있다.
공정가치, 현행원가, 이행가치, 역사적원가는 각각 측정 주체(시장참여자 대 기업)와 기준 시점(측정일 대 취득일)이 서로 다른 개념인데, 다른 선택지들은 이 요소들이 뒤바뀌어 서술되어 있다.
(주)감평의 20x1년 기말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다. 상품 B의 70%는 확정판매계약(취소불능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B의 단위당 확정판매계약가격은 \220이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20x1년 인식할 당기손익은? (단, 재고자산의 감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 종 목 | 실사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예상판매가격 |
|---|---|---|---|
| 상품 A | 100개 | ₩300 | ₩350 |
| 상품 B | 100개 | 200 | 250 |
| 상품 C | 200개 | 100 | 120 |
- 단위당 예상판매비용: ₩30(모든 상품에서 발생)
확정판매계약분 상품 B와 상품 C에서 저가법 평가손실이 발생해 당기손익은 손실 ₩2,700이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판매가격에서 단위당 예상판매비용 ₩30을 뺀 금액이고, 확정판매계약 이행분은 시가가 아니라 계약가격 ₩220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상품 A 100개: → 평가손실 없음
- 상품 B 확정계약분 70개: →
- 상품 B 일반분 30개: → 평가손실 없음
- 상품 C 200개: →
따라서 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 ₩2,700만큼 당기손익이 감소한다.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와 그에 대한 분배는 자본의 증가·감소를 가져오는 자본거래일 뿐이며,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고, 부채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며, 자기주식과 같이 재매입하여 보유하는 채무·지분상품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니다.
(주)감평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평균원가법에 의한 소매재고법으로 측정한다. 20x1년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때, 매출원가는? (단,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 항목 | 원가 | 판매가 |
|---|---|---|
| 기초재고액 | ₩10,000 | ₩13,000 |
| 당기매입액 | 83,500 | 91,000 |
| 매가인상액 | 9,000 | |
| 인상취소액 | 3,000 | |
| 당기매출액 | 90,000 |
평균원가법 소매재고법으로 계산한 매출원가는 ₩76,500이다.
먼저 원가율을 구한다. 원가 합계는 기초 ₩10,000 + 매입 ₩83,500 = ₩93,500이고, 판매가 합계는 기초 ₩13,000 + 매입 ₩91,000 + 순인상액(₩9,000 − ₩3,000 = ₩6,000) = ₩110,000이다.
기말재고의 판매가는 이고, 여기에 원가율을 곱하면 기말재고 원가는 이다.
따라서 으로 매출원가는 ₩76,500이다.
원재료 및 기타소모품은 그것이 투입되어 완성될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해야 한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한해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조건 감액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주)감평은 재고상품에 대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단위원가를 결정하며, 20x1년 기초상품은 \30,000(단위당 원가 \1,000), 당기상품매입액은 \84,000(단위당 원가 \1,200)이다. 기말상품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기말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장부에 반영하였으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옳은 것은?
| 장부수량 | 실제수량 | 단위당 예상판매가격 | 단위당 예상판매비용 |
|---|---|---|---|
| 20개 | 16개 | ₩1,250 | ₩80 |
누락된 평가손실 ₩480의 효과가 다음 기로 넘어가 20x2년 당기순이익이 ₩480 과소계상된다.
선입선출법에서 기말 실제수량 16개는 모두 당기매입분이므로 단위원가는 ₩1,200이고, 순실현가능가치는 이다.
이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20x1년 기말재고자산·당기순이익·기말자본총계가 각각 ₩480 과대가 된다(₩1,000이나 ₩600 과대가 아니며, 기말자본총계도 과소가 아니라 과대이다).
과대계상된 기말재고는 그대로 20x2년 기초재고가 되어 20x2년 매출원가를 ₩480 과대계상시키므로, 20x2년 당기순이익은 ₩480 과소가 된다.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재무제표의 일부 자료이다. 위 자료에 기초한 20x1년도 (주)감평의 (A)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흐름과 (B)영업비용으로 유출된 현금흐름은?
(1) 재무상태표의 일부자료
| 계정과목 | 기초잔액 | 기말잔액 |
|---|---|---|
| 매출채권(순액) | ₩140 | ₩210 |
| 선급영업비용 | 25 | 10 |
| 미지급영업비용 | 30 | 50 |
(2)포괄손익계산서의 일부 자료
| 매 출 액 | ₩410 |
| 영 업 비 용 | 150 |
| (A) | (B) | |
|---|---|---|
| ① | ₩335 | ₩155 |
| ② | ₩340 | ₩115 |
| ③ | ₩340 | ₩145 |
| ④ | ₩350 | ₩115 |
| ⑤ | ₩350 | ₩155 |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은 ₩340, 영업비용으로 유출된 현금은 ₩115이다.
매출채권(순액)이 ₩140에서 ₩210으로 ₩70 증가했으므로 그만큼 매출액이 아직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았다.
영업비용은 선급영업비용이 ₩25에서 ₩10으로 ₩15 감소해 전기 선급분이 비용화된 만큼 현금유출이 줄고, 미지급영업비용이 ₩30에서 ₩50으로 ₩20 증가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만큼 현금유출이 더 줄어든다.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동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만기상환일에 액면금액의 106.49%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전환청구가 없었다고 할 때, (주)감평이 동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3년(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간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6%
-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연 10%
- 이자지급일: 매년 말
- 만기상환일: 20x3년 12월 31일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6% | 10% | 6% | 10% | |
| 3 | 0.83962 | 0.75131 | 2.67301 | 2.48685 |
3년간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295,619이다.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10%로 할인해 구한다. 만기상환액은 이고, 표시이자는 매년 이다.
유효이자율법에서 만기까지의 총이자비용은 총현금유출액에서 최초 부채 장부금액을 뺀 값과 같다. 총현금유출액은 이다.
따라서 이다. 표시이자 합계 ₩180,000에 상환할증금과 할인발행 효과가 더해져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주)감평(리스이용자)은 20x1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리스제공자)와 다음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사용권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나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이 연 10%라고 할 때, 상기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1년도에 인식할 비용총액은? (단, 상기 리스계약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의 자본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리스개시일: 20x1년 1월 1일
- 리스기간: 20x1년 1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 고정리스료: 매년 말 ₩1,000,000 후급
- (주)감평은 리스기간 종료일에 (주)한국리스에게 ₩300,000을 지급하고, 기초자산(리스자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다.
- (주)감평과 (주)한국리스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각각 ₩100,000과 ₩120,000을 지출하였다.
- 리스개시일 현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는 4년이고, 잔존가치는 ₩0이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10% | 10% | |
| 3 | 0.75131 | 2.48685 |
20x1년에 인식할 비용총액은 ₩974,285로,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의 합이다.
내재이자율을 모르므로 증분차입이자율 10%로 고정리스료와 소유권이전 대가를 할인해 리스부채를 구한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에 리스이용자가 지출한 리스개설직접원가 ₩100,000만 더한 ₩2,812,243이다(리스제공자가 쓴 ₩120,000은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와 무관하다).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리스기간 3년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4년에 걸쳐 상각한다.
이자비용은 이므로, 비용총액은 이다.
충당부채는 관련된 법인세효과와 그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세전 금액으로 측정하며, 법인세효과는 별도의 법인세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되는 반면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최선의 추정치 산정 시 관련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며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주)감평은 20x1년 10월 1일에 고객과 원가 \900의 제품을 \1,200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현금판매 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주)감평은 20x2년 3월 31일에 동 제품을 \1,300에 재매입할 수 있 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동 거래가 다음의 각 상황에서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각 상황(A, B은 독립적이고,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으며, 이자비용(수익)은 월할계산한다.)
| 상황 | 내 용 |
|---|---|
| A | 20x2년 3월 31일에 (주)감평이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
| B | 20x2년 3월 31일에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된 경우 |
| 상황 A | 상황 B | |
|---|---|---|
| ① | ₩100 감소 | ₩100 증가 |
| ② | ₩50 감소 | ₩100 증가 |
| ③ | ₩50 감소 | ₩350 증가 |
| ④ | ₩300 증가 | ₩350 증가 |
| ⑤ | ₩400 증가 | ₩400 증가 |
재매입가격 ₩1,300이 최초 판매가격 ₩1,200보다 높은 콜옵션 보유 재매입약정이므로 판매가 아니라 금융약정(차입거래)으로 보며, 20x2년 당기순이익은 상황 A에서 ₩50 감소, 상황 B에서 ₩350 증가한다.
수취한 현금 ₩1,200은 차입금이고 재매입가격과의 차액 ₩100은 이자비용으로, 20x1년 10월 1일부터 20x2년 3월 31일까지 6개월에 걸쳐 월할배분한다.
20x1년 몫 = ₩100 × 3/6 = ₩50, 20x2년 몫 = ₩100 × 3/6 = ₩50이다. 제품은 계속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판매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상황 A는 콜옵션을 행사해 제품을 되사오는 경우로, 차입금 ₩1,300을 상환할 뿐 수익은 끝까지 인식되지 않는다. 20x2년 손익에 반영되는 것은 이자비용 ₩50뿐이므로 당기순이익은 ₩50 감소한다.
상황 B는 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한 경우로, 그 시점에 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수익 ₩1,300 − 매출원가 ₩900 − 이자비용 ₩50 = ₩350 증가.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의 금액이다. (주)감평은 20x1년 중에 \300의 유상증자와 \100의 무상증자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현금배당 \200을 지급하였다. 20x1년도 당기에 유형자산 관련 재평가잉여금이 \80만큼 증가한 경우 (주)감평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단,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외에 다른 기타자본요소의 변동은 없다.)
| 20x1년 기초 | 20x1년 기말 | |
|---|---|---|
| 자산총계 | ₩5,000 | ₩7,000 |
| 부채총계 | 2,500 | 3,400 |
자본변동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나눠 역산하면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920이다.
먼저 자본총계를 구한다. 기초자본 = 자산 ₩5,000 − 부채 ₩2,500 = ₩2,500, 기말자본 = 자산 ₩7,000 − 부채 ₩3,400 = ₩3,600이므로 자본 증가액은 ₩1,100이다.
이 증가액의 원인은 자본거래(유상증자 ₩300 증가, 현금배당 ₩200 감소)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 ₩80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이다. 무상증자 ₩100은 자본 내부의 대체일 뿐 자본총계를 바꾸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당기순이익 = ₩1,100 − ₩300 + ₩200 − ₩80 = ₩920.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부터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총 장부금액이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순장부금액)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형화된 매입·매도의 인식 시점, 거래원가의 가산, 조건 변경 시 총장부금액 재계산과 변경손익 인식, 금융자산 제거 시 장부금액과 수취대가 차액의 당기손익 인식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급했더라도 그 이전 시점이 고객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 약속된 대가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동대가 추정, 진행률 측정 시 통제가 이전되지 않은 재화·용역의 제외,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자산 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미수이자 200을 누락한 오류로 이자수익과 세전이익이 200 과소계상되었고, 세법상 이자는 수령시점에 과세되므로 이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해당하여 이연법인세부채 도 함께 누락된다.
이연법인세부채 누락은 곧 법인세비용의 과소계상 60을 의미하므로, 당기순이익은 만큼 과소계상된다.
당기법인세(자산·부채)는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항목으로 이자의 회계상 인식 여부와 무관해 이 오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것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아니라 이연법인세부채이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사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표시이자율에 따른 이자수익과 기말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유효이자율 12%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자수익은 이고, 평가이익은 이다.
따라서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이다.
(주)감평은 특정차입금 없이 일반차입금을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신축 건물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A)와 20x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B)는? (단, 계산시 월할 계산하며, 전기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 공사기간: 20x1년 5월 1일 ~ 20x2년 6월 31일
- 공사비 지출:
20x1년 5월 1일 20x1년 10월 1일 20x2년 4월 1일 ₩300,000 ₩200,000 ₩100,000 - 일반차입금 자본화 연이자율:
20x1년 20x2년 10% 8% -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
20x1년 20x2년 ₩20,000 ₩24,200
| (A) | (B) | |
|---|---|---|
| ① | ₩20,000 | ₩22,000 |
| ② | ₩20,000 | ₩24,200 |
| ③ | ₩20,000 | ₩25,000 |
| ④ | ₩25,000 | ₩22,000 |
| ⑤ | ₩25,000 | ₩24,200 |
일반차입금만 사용했으므로 자본화 금액은 연평균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한 값이며, 실제 발생 이자비용을 한도로 한다. 결과는 A = ₩20,000, B = ₩22,000이다.
20x1년 연평균지출액은 5월 1일 지출 ₩300,000 × 8/12 + 10월 1일 지출 ₩200,000 × 3/12 = ₩200,000 + ₩50,000 = ₩250,000이다.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 ₩250,000 × 10% = ₩25,000이지만 실제 발생 이자비용 ₩20,000이 한도이므로 A = ₩20,000.
20x2년에는 전기 지출액 ₩500,000이 기초부터 공사종료(6월)까지 6개월간, 4월 1일 지출 ₩100,000이 3개월간 묶여 있다. 전기 자본화액은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평균지출액 = ₩500,000 × 6/12 + ₩100,000 × 3/12 = ₩250,000 + ₩25,000 = ₩275,000.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 ₩275,000 × 8% = ₩22,000이고 실제 발생 이자비용 ₩24,200보다 작아 한도에 걸리지 않으므로 B = ₩22,000.
발행가액(400)이 유상증자 직전 공정가치(600)보다 낮으므로 신주에는 무상증자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유상증자 전 기간의 유통주식수에 무상증자비율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이론적 권리락 주당가치는 이고, 조정비율은 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상반기 주와 하반기 주를 월할 가중평균하여 주이다.
(주)감평은 20x1년 초 부여일로부터 3년의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5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를 부여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00으로 추정되었으며, 매년 말 추정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식선택 권 1개당 1주의 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권리가득일로부터 3년간 행사가 가능하다. (주)감평은 20x1년 말과 20x2년 말에 가득기간 중 직원의 퇴사율을 각각 25%와 28%로 추정하였으며, 20x1년도와 20x2년도에 실제로 퇴사한 직원은 각각 10명과 2명이다. 20x3년 말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직원은 총 35명이다. 20x4년 1월 1일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 중 60%가 본인의 주식선택권 전량을 행사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주)감평의 자본 증가액은? (단, (주)감평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5,000이고 주식선택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6,000이다.)
| 20x1,12,31 | 20x2,12,31 | 20x3,12,31 | 20x4,12,31 |
|---|---|---|---|
| ₩1,000 | ₩1,100 | ₩1,200 | ₩1,300 |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본 증가액은 ₩1,260,000이며, 이는 유입된 행사가격 현금 그 자체이다.
행사한 주식선택권 수량부터 구한다. 가득한 직원 35명 중 60%인 21명이 각자 10개씩 전량 행사했으므로 행사 수량 = 21명 × 10개 = 210개이다.
행사 시 회계처리는 현금 유입과 함께 이미 자본에 계상되어 있던 주식선택권을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주식선택권 대체액은 자본 안에서의 이동이라 자본총계를 늘리지 않고, 액면금액 ₩5,000도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배분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자본 증가액 = 210개 × 행사가격 ₩6,000 = ₩1,260,000이며, 매년 말 추정 공정가치 ₩1,000·₩1,100·₩1,200·₩1,300은 주식결제형에서 부여일 공정가치를 고정해 쓰므로 이 계산에 관여하지 않는다.
확정급여채무를 할인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그러한 채권에 대해 거래층이 두꺼운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므로, 이 서술은 우선순위가 반대로 되어 있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원가모형 기준으로 20x2년 말까지 2년간 상각한 장부금액은 이고, 20x2년 말 공정가치 6,000과의 차액인 재평가잉여금은 이다.
재평가 후 잔존내용연수 3년에 걸쳐 매년 상각액이 으로 늘어나면서, 재평가 전 상각액 1,000과의 차이인 매년 1,000씩이 사용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20x3년과 20x4년 두 해 동안 사용에 따른 대체액 을 제외한 재평가잉여금 잔액 이 20x5년 초 처분 시 일괄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브랜드·고객목록 등과 실질이 유사한 항목에 대한 취득·완성 후 지출은 항상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고객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주)감평은 20x1년 9월 1일 미국에 있는 토지(유형자산)를 $5,000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5,100이며, 20x2년 2월 1일 토지 중 30%를 $1,550에 처분하였다. 일자별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처분손익은? (단, (주)감평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다.)
| 일 자 | 20x1년 9월 1일 | 20x1년 12월 31일 | 20x2년 2월 1일 |
|---|---|---|---|
| 환율(₩/$) | ₩1,200 | ₩1,170 | ₩1,180 |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는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이므로 취득일 환율로 고정되며, 처분손익은 이익 ₩29,000이다.
취득 시점(20x1년 9월 1일) 환율 ₩1,200을 적용하면 토지 전체의 장부금액은 5,000달러 × ₩1,200 = ₩6,000,000이고, 그중 처분한 30%의 장부금액은 1,500달러 × ₩1,200 = ₩1,800,000이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5,100달러와 그날 환율 ₩1,170은 원가모형에서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을 바꾸지 않는다. 즉 기말 환율로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처분대가 = 1,550달러 × 처분일 환율 ₩1,180 = ₩1,829,000.
처분손익 = ₩1,829,000 − ₩1,800,000 = 이익 ₩29,000.
(주)감평은 20x1년 초 \20,000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 정액법감가상각)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취득연도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여 손상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x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구 분 | 20x1년 말 | 20x2년 말 |
|---|---|---|
| 공정가치 | ₩18,000 | ₩12,000 |
| 회수가능액 | 19,500 | 11,000 |
20x2년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손상차손 ₩500이다. 재평가자산의 손상은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상계하고 초과분만 당기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20x1년: 감가상각비 ₩20,000 ÷ 5년 = ₩4,000, 장부금액 ₩16,000을 공정가치 ₩18,000으로 재평가해 재평가잉여금 ₩2,000이 쌓인다. 회수가능액 ₩19,500이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손상은 없다.
20x2년: 잔존내용연수 4년으로 감가상각비 ₩18,000 ÷ 4년 = ₩4,500을 인식해 장부금액은 ₩13,500이 된다. 이를 공정가치 ₩12,000으로 재평가하면 감소액 ₩1,500은 재평가잉여금에서 차감되어 잉여금 잔액은 ₩500이 남는다.
재평가 후 장부금액 ₩12,000과 회수가능액 ₩11,000의 차이 ₩1,000이 손상액이다.
이 중 잉여금 잔액 ₩500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고, 초과하는 ₩500만 당기손익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x1년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 기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00,000
- 기초 사외 적립자산의 공정 가치 ₩ 90,000
- 퇴직금 지급액(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 ₩ 12,000
-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 인식 퇴직급여 관련 비용 ₩28,000
- 이자비용 ₩10,000
- 이자수익 ₩ 9,000
-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28,000
- 기말 사외 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99,000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예상 기말잔액과 실제 기말잔액의 차이로, 재측정손실 ₩3,000이다.
먼저 당기근무원가를 역산한다. 당기손익 퇴직급여 ₩28,000 = 당기근무원가 + 이자비용 ₩10,000 − 이자수익 ₩9,000이므로 당기근무원가는 ₩27,000이다.
확정급여채무의 예상 기말잔액 = 기초 ₩100,000 + 당기근무원가 ₩27,000 + 이자비용 ₩10,000 − 퇴직금 지급 ₩12,000 = ₩125,000이다.
실제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128,000으로 예상보다 ₩3,000 더 크므로, 부채가 늘어난 만큼 재측정손실 ₩3,000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사외적립자산 금액은 자산 측 재측정요소를 구할 때 쓰는 것이라 이 물음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자산은 장부금액과 분배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을 중단한다.
- 매각예정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중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 인식한다.
제품 A의 매출총이익률이 30%이고 총제조원가가 70이라면, 매출액은 이고 A에 배분된 결합원가는 이다.
순실현가치법에서는 배분비율이 순실현가치 비율과 같으므로, A의 순실현가치 이 결합원가 120 중 30을 배분받는 비율(25%)과 같다는 관계에서 전체 순실현가치는 , B의 순실현가치는 이다.
B의 매출액은 , 총제조원가는 이므로 매출총이익률은 이다.
총변동원가는 관련범위 내에서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액이 변동하며, 관련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단위당 변동원가이다.
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고,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이며, 기초고정원가와 회피가능원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공헌이익률은 이며, 매출 50,000 증가에 따른 공헌이익 증가분은 이다.
여기서 추가 광고비 15,000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증가한다.
(주)감평은 두개의 제조부문 X, Y와 두 개의 보조부문 S 1 , S 2 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부 전 부문발생원가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 S 1 은 보조부문 S 2 에 0.5, 제조부문 X에 0.3, 보조부문 S 2 는 보조부문 S 1 에 0.2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부한 후 제조부문 X의 원가가 \275인 경우, 보조부문 S 2 가 제조부문 X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 부문발생원가 | ||
|---|---|---|
| 보조부문 | S1 | ₩90 |
| S2 | 180 | |
| 제조부문 | X | 158 |
| Y | 252 |
상호배분법으로 보조부문 원가를 모두 배분하면 S2가 제조부문 X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0.3이다.
먼저 보조부문의 총원가를 연립방정식으로 푼다. 부문발생원가는 S1 ₩90, S2 ₩180, X ₩158, Y ₩252이고 S1은 S2에 0.5, S2는 S1에 0.2를 제공한다.
S1 = 90 + 0.2 × S2, S2 = 180 + 0.5 × S1
대입하면 S1 = 90 + 0.2(180 + 0.5S1) = 126 + 0.1S1이므로 0.9S1 = 126,
S1 = ₩140, 이어서 S2 = 180 + 0.5 × 140 = ₩250이다.
배부 후 제조부문 X의 원가가 ₩275이므로 S2의 제공비율을 x라 하면
158 + 0.3 × 140 + 250x = 275 → 158 + 42 + 250x = 275 → 250x = 75
따라서 x = 0.3이다.
검산해 보면 S2가 제공한 용역은 S1에 0.2, X에 0.3, 남는 Y에 0.5로 합이 정확히 1.0이 되어 앞의 답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감평의 20x1년 제품 A의 생산 •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변동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 시점에 현금으로 유입되고 지출된다. 법인세율이 20%일 때 (주)감평의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량은?
- 단위당 판매가격 ₩25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1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6
- 연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1,500 (감가상각비 ₩200 포함)
- 연간 총고정판매관리비 2,500 (감가상각비 ₩300 포함)
세후현금흐름이 0이 되는 판매량은 375단위이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지만 현금유출이 없어 세금효과만 남긴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 판매가격 ₩25 − 변동제조원가 ₩10 − 변동판매관리비 ₩6 = ₩9이고, 총고정원가 = ₩1,500 + ₩2,500 = ₩4,000, 그중 감가상각비는 ₩200 + ₩300 = ₩500이다.
판매량을 Q라 하면 세전이익 = 9Q − 4,000이고, 세후현금흐름은 세후이익에 현금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 구한다.
(9Q − 4,000) × (1 − 0.2) + 500 = 0
정리하면 0.8 × (9Q − 4,000) = −500 → 9Q − 4,000 = −625 → 9Q = 3,375
따라서 Q = 375단위이다.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의 20x1년 제조간접원가를 활동별로 추적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원가를 활동기준으로 배부하였을 경우 제품 A와 B에 배부될 원가는?
| 원가동인 | 제품 A | 제품 B | 추적가능원가 | |
|---|---|---|---|---|
| 자재주문 | 주문횟수 | 20회 | 35회 | ₩55 |
| 품질검사 | 검사횟수 | 10회 | 18회 | 84 |
| 기계수리 | 기계가동시간 | 80시간 | 100시간 | 180 |
| 제품 A | 제품 B | |
|---|---|---|
| ① | ₩100 | ₩219 |
| ② | ₩130 | ₩189 |
| ③ | ₩150 | ₩169 |
| ④ | ₩189 | ₩130 |
| ⑤ | ₩219 | ₩100 |
활동별 배부율을 각각 구해 원가동인 수에 곱하면 제품 A ₩130, 제품 B ₩189가 배부된다.
자재주문 활동은 총 주문횟수 20회 + 35회 = 55회에 추적가능원가 ₩55이므로 배부율은 회당 ₩1이다.
제품 A = 20회 × ₩1 = ₩20, 제품 B = 35회 × ₩1 = ₩35.
품질검사 활동은 총 검사횟수 10회 + 18회 = 28회에 ₩84이므로 배부율은 회당 ₩3이다.
제품 A = 10회 × ₩3 = ₩30, 제품 B = 18회 × ₩3 = ₩54.
기계수리 활동은 총 가동시간 80시간 + 100시간 = 180시간에 ₩180이므로 시간당 ₩1이며, 제품 A = ₩80, 제품 B = ₩100이다.
활동별 배부액을 합하면
제품 A = 20 + 30 + 80 = ₩130, 제품 B = 35 + 54 + 100 = ₩189.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상반기 종합예산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4월의 원재료 구입예산액은?
- 예산판매량
- 3월: 2,000단위 4월: 2,500단위 5월: 2,400단위 6월: 2,700단위
- 재고정책
- 제품: 다음 달 예산판매량의 10%를 월말재고로 보유한다.
- 원재료: 다음 달 생산량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5%를 월말재고로 보유한다.
-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원재료 2kg이 투입되며, kg당 구입단가는 ₩10이다.
제품 생산량 → 원재료 소요량 → 원재료 구입량 순서로 풀면 4월의 원재료 구입예산액은 ₩49,740이다.
제품 재고정책이 다음 달 판매량의 10%이므로 4월 초 제품재고는 250단위, 4월 말 제품재고는 240단위이다.
4월 생산량 = 판매 2,500 + 기말 240 − 기초 250 = 2,490단위, 같은 방법으로 5월 생산량 = 2,400 + 270 − 240 = 2,430단위이다.
제품 1단위당 원재료 2kg이 투입되므로 4월 원재료 사용량 = 2,490 × 2 = 4,980kg, 5월 사용 예정량 = 2,430 × 2 = 4,860kg이다.
원재료 재고정책이 다음 달 소요량의 5%이므로 4월 말 원재료재고 = 4,860 × 5% = 243kg, 4월 초 원재료재고 = 4,980 × 5% = 249kg이다.
4월 원재료 구입량 = 4,980 + 243 − 249 = 4,974kg
구입예산액 = 4,974kg × ₩10 = ₩49,740.
다음은 제품 A를 생산 • 판매하는 (주)감평의 당기 전부원가 손익계산서와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이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 \1,000, 총고정판매관리비가 \50,000일 때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 기초제품은 없다.)
| 전부원가 손익계산서 | 공헌이익 손익계산서 | ||
|---|---|---|---|
| 매출액 | ₩1,000,000 | 매출액 | ₩1,000,000 |
| 매출원가 | 650,000 | 변동원가 | 520,000 |
| 매출총이익 | 350,000 | 공헌이익 | 480,000 |
| 판매관리비 | 200,000 | 고정원가 | 400,000 |
| 영업이익 | 150,000 | 영업이익 | 80,000 |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162,500이다. 두 손익계산서의 차이를 이용해 단위당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분리하는 것이 풀이의 뼈대다.
판매량 = 매출액 ₩1,000,000 ÷ 단위당 판매가격 ₩1,000 = 1,000단위이다.
변동판매관리비 = 판매관리비 ₩200,000 − 고정판매관리비 ₩50,000 = ₩150,000이므로, 변동원가 ₩520,000 중 변동매출원가는 ₩370,000, 즉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370이다.
고정원가 ₩400,000에서 고정판매관리비 ₩50,000을 빼면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50,000이다.
전부원가 매출원가 ₩650,000 = 변동제조원가 ₩370,000 + 판매분에 배부된 고정제조원가이므로 판매분 배부액은 ₩280,000,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는 ₩280이다.
생산량 = ₩350,000 ÷ ₩280 = 1,250단위이므로 기말제품은 1,250 − 1,000 = 250단위이고, 전부원가 단위당 제조원가는 ₩370 + ₩280 = ₩650이다.
기말제품재고 = 250단위 × ₩650 = ₩162,500.
검산하면 전부원가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영업이익의 차이 ₩150,000 − ₩80,000 = ₩70,000이 기말재고에 실린 고정제조원가 250단위 × ₩280 = ₩70,000과 일치한다.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감평의 당기 제조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모든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말재공품의 평가는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말재공품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기초재공품 ₩3,000(300단위, 완성도 60%)
- 당기투입원가 ₩42,000
- 당기완성품수량 800단위
- 기말재공품 200단위(완성도 50%)
평균법 종합원가계산에서 기말재공품원가는 ₩5,000이다.
원가가 공정 전체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완성품환산량은 완성품 800단위에 기말재공품 200단위×완성도 50%=100단위를 더한 900단위이고, 평균법이므로 배분대상 원가는 기초재공품원가 ₩3,000과 당기투입원가 ₩42,000을 합한 ₩45,000이다.
환산량 단위당 원가 (원)
기말재공품원가 (원)
기초재공품의 완성도 60%는 평균법에서는 쓰지 않는 자료로, 선입선출법과 구별하라는 함정이다.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1년도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 실제 총직접노무원가는?
- 실제생산량 100 단위
- 직접노무원가 실제임률 시간당 ₩8
- 직접노무원가 표준임률 시간당 ₩10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작업시간 생산량 단위당 3시간
-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700(유리)
-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500(불리)
실제 총직접노무원가는 ₩2,800이다.
실제생산량 100단위에 단위당 표준시간 3시간을 곱하면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은 300시간이다. 능률차이는 이고 ₩500 불리이므로 에서 실제작업시간은 350시간이다.
실제임률이 시간당 ₩8이므로
실제 총직접노무원가 (원)
검산하면 임률차이는 으로 자료의 ₩700 유리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