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0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 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 ㄷ.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관습법의 성립요건(법적 확신)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효력을 말한 두 지문이 옳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따라서 민사에 관한 조약은 그대로 민사관계를 규율하므로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를 부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지문은 관습법의 개념 그대로다.

  •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법적 확신은 필수요건이다.
  •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도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문제 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ㄴ.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ㄷ. 부동산거래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무권대리인의 본인 지위 단독상속 후 추인거절과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발생근거를 말한 두 지문이 옳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장이 없으면 직권 판단이 불가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 취지와 같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합쳐지므로, 스스로 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본인의 지위에서 부정하여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에 어긋나 신의칙에 반한다.
  •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는 법령에 명문이 없어도 계약상·관습상·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3
미성년자 甲과 그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에도 乙은 그 영업에 관하여 여전히 甲을 대리할 수 있다.
3甲이 乙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乙은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乙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甲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甲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재산처분 허락의 취소(민법 제7조)에 관한 것이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후에는 허락을 취소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4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5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은 부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재산관리인의 보수 지급에 관한 것이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재산관리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문제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3사단법인의 사원자역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민법상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합의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 책임을 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청산인의 변제금지기간 중 지연배상책임에 관한 것이다.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법인이 그 기간 동안의 지연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변제금지는 청산절차의 공정을 위한 절차적 제한일 뿐,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문제 6
甲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외관상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乙은 丙에 대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甲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乙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3丙이 乙의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4甲의 사원 丁이 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丁도 乙과 연대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甲이 비법인사단인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에 관한 것이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는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상,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배상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7
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2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4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5甲의 토지를 丁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 사항에 관하여 丁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이사와 법인 간 이익상반행위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사가 법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임시이사 선임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두 제도를 혼동한 것으로 옳지 않다.

문제 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2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3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4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5주택매매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
정답 및 해설

무효가 아닌 것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유예 특약이다.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체결하면서 단지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등기이전 시기만을 늦추기로 한 특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보지 않는다.

이는 세금 회피라는 동기의 불법성만으로는 법률행위 자체를 반사회질서 행위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제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3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경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여 진행되는 절차로서 매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거래가 아니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은 경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그 경매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2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4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5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에 따라,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도 미친다.

따라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종물이론의 취지에 반한다.

문제 1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4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대리행위에서 착오 유무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착오의 유무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 원칙에 반한다.

문제 1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3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4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제3자 사기와 손해배상청구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요건과 효과를 가지는 권리이므로, 취소가 손해배상청구의 선결조건은 아니다.

문제 1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2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3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4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5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수령능력에 관한 것이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던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수령무능력자로 취급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를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

문제 1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
3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와 표현대리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5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甲의 처(妻) 乙은, 자신의 오빠 A가 丙에게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자동차 할부대금채무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甲이 자동차할부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고 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3乙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던 丙이 할부대금보증계약을 철회한 후에도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일부 추인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만을 추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보증채무액의 절반만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문제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3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4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집합채권의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5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 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일부 추인에 관한 것이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집합채권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그 채권에 한해 추인함으로써 해당 채권 양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채권을 특정한 추인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제한능력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3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법정대리인에 의한 추인의 시기에 관한 것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자의 추인이 취소원인 소멸 후에만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위 예외에 반한다.

문제 1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3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정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반대로 이미 성취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경우에 비로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점과 구별하여야 한다.

문제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
2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이행기 도래시
3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시
4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
5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채권 -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
정답 및 해설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익금 분배청구권의 기산점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건물을 매도하면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에서 분배청구권은 건물이 실제로 매도되어 분배할 이익이 생긴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약정만 한 시점에는 아직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기산점은 분배약정시가 아니라 건물 매도시이다.

나머지 연결—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 도래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시,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채권은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은 모두 옳다.

문제 20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없다.
4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5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채무승인 권한에 관한 것이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승인을 하는 것은 부재자 재산의 보존에 유리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무승인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근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5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물권변동 효력의 소급 여부에 관한 것이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이고, 실제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5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양도담보 피담보채무 완제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다.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3

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甲은 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ㄷ.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丙이 甲에 대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만 옳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점유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다.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도 시효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절차를 밟아 등기를 갖추어야 하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지문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점유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대외적으로 수탁자만이 소유자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을 들어 이를 저지할 수 있다.
문제 24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2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동산이 그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3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甲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어 甲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5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甲 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어 甲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甲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부합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자는 담보물의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양도담보설정자이므로, 보상(부당이득반환)은 설정자를 상대로 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합성물의 소유권이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동산이 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큰 경우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설명, 증축 부분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부합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에 의해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2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경매를 통한 동산의 선의취득 가능 여부에 관한 것이다.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경매도 거래행위의 일종으로 인정되므로, 경매절차를 통해서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6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4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토지 분할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보상 여부에 관한 것이다.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무상이며, 통행권자가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는 일반적인 주위토지통행권과 달리, 분할·일부양도라는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예외이다.

문제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더라도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4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건물 공유자의 부지 점유에 관한 것이다.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실제로 그 건물에 거주하며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건물의 소유와 부지 점유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문제 28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丁이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戊에게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甲, 乙, 丙과의 X토지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丙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5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것이다.

丙의 지분은 7분의 4로 과반수이므로, 丙이 단독으로 토지를 임대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고 그에 따른 임차인의 점유·사용도 적법하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한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 29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2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3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4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5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공유지분 저당권과 현물분할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되더라도, 저당권은 분할된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분할된 부동산 전부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저당권이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30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없이 주장될 수 있다.
4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그 유지·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
5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강제경매에서 관습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한 것이다.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 여부는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가 있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시가 기준이 된다.

이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구별되는 강제경매 특유의 기준이다.

문제 3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2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4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5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요역지 공유자 1인이 행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에게 생긴 사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기간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지만, 반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에 도로를 개설해 상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하고,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하며, 시효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문제 3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5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은 농경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세금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목적물이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문제 3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2건물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3지상권을 가지는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4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 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따라 지상권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전세권설정자의 행위가 아니라 지상권설정자 자신의 권리행사이므로 전세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지상권이 소멸한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타인 토지 위 건물의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고, 토지사용권 없는 건물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철거청구에 전세권자도 대항할 수 없다. 대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대지만 특별승계된 경우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본다.

문제 34
민사유치권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2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5甲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남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상 유치권자가 수취한 과실의 충당순서는 원본이 아니라 이자를 먼저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채무자 승낙 없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 또한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불가분성).

문제 35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2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5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민법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고, 유치권은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36
민사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2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4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질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질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물권이므로 질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본·이자·위약금·실행비용·보존비용·손해배상채권까지 담보한다. 질권자는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동일 동산에 수개의 질권이 설정되면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문제 37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1ㄱ
2ㄴ
3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일괄경매청구권은 경매 당시 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일 때 인정되고,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민법 제365조는 토지 저당권설정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토지와 함께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한다. 건물까지 우선변제받는다는 서술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누가 건물을 소유하는가'라는 같은 기준으로 갈린다.

  • 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뒤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매신청 시 설정자 소유라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설정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더 이상 설정자 소유가 아니므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38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ㄴ.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ㄷ.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세 지문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어서 전부 옳다.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 당시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건물이 미등기이거나 무허가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비로소 구체화된다. 협의도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는 지급할 지료액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상권자가 지료를 내지 않아도 지체에 빠지지 않고, 토지소유자는 2년분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권리이므로 건물에 수반한다. 경매로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 39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저당권 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2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3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4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5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저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해 우선배당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존속기간·결산기를 정한 경우 그 도래·만료 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로 확정시킬 수 있다.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에는 신청 시점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

문제 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2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에 관한 저당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4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여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가 이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압류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어 특정성이 유지된 이상, 저당권자가 별도로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도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고,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41
재화 X의 시장수요곡선(D)과 시장공급곡선(S)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균형가격(P*)과 균형거래량(Q*)은? (단,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은 선형이며, 시장공급곡선은 수평이다.)
1P* = 150, Q* = 150
2P* = 150, Q* = 350
3P* = 150, Q* = 500
4P* = 350, Q* = 150
5P* = 500, Q* = 150
정답 및 해설

균형가격은 150, 균형거래량은 350이다.

그림의 수요곡선 D는 세로축 절편이 P=500, 가로축 절편이 Q=500인 직선이므로 기울기가 −1이고 식은 P=500−QP=500-Q이다. 공급곡선 S는 P=150에서 수평이므로 공급가격이 150으로 고정된다.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균형가격은 그 수평선의 높이로 곧바로 정해지고, 거래량은 그 가격에서 수요량이 결정한다.
P∗=150P^{*}=150
150=500−Q∗  ⇒  Q∗=350150=500-Q^{*}\;\Rightarrow\;Q^{*}=350

그림에서도 두 선이 만나는 점이 Q축 절편 500보다 왼쪽에 있으므로 거래량이 500이 될 수 없고, 가격이 350이나 500이 되는 조합은 수평인 공급곡선과 모순된다.

문제 42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min{L, 2K}이다. 노동가격은 3이고, 자본가격은 5 일 때, 최소 비용으로 110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 묶음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1L = 55, K = 55
2L = 55, K = 110
3L = 110, K = 55
4L = 110, K = 70
5L = 110, K = 110
정답 및 해설

비용 최소화 조합은 L=110, K=55이다.

레온티예프형 생산함수 Q=min⁡{L,2K}Q=\min\{L, 2K\}는 두 요소를 완전보완적으로 사용하므로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L=2KL=2K가 항상 성립해야 낭비가 없다.

생산량 조건 Q=110Q=110에서 L=110L=110이고 2K=1102K=110이므로 K=55K=55가 된다.

문제 43

( )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 ㄱ )이 ( ㄴ )보다 크다.
  •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 ㄷ )이 ( ㄹ )보다 작다.
1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2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3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 비용
4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 비용
5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 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비용
정답 및 해설

ㄱ은 사회적 한계편익, ㄴ은 사적 한계편익, ㄷ은 사적 한계비용, ㄹ은 사회적 한계비용이다.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소비자 본인이 누리는 편익 외에 제3자가 얻는 외부한계편익이 더해진다.
SMB=PMB+EMB  ⇒  SMB>PMBSMB=PMB+EMB\;\Rightarrow\;SMB>PMB
따라서 앞자리에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뒷자리에는 사적 한계편익이 들어간다.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생산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에 제3자가 떠안는 외부한계비용이 빠져 있다.
SMC=PMC+EMC  ⇒  PMCSMC=PMC+EMC\;\Rightarrow\;PMC

결과적으로 긍정적 외부성에서는 사회적 기준이 사적 기준보다 크고, 부정적 외부성에서는 사적 기준이 사회적 기준보다 작아 시장은 각각 과소생산·과잉생산에 이른다.

문제 44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L 이며, 생산물의 가격은 5, 임금률은 0.5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투입량(L*)과 산출량(Q*)은?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투입량이며,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1L* = 10, Q* = √10
2L* = 15, Q* = √15
3L* = 20, Q* = 2√5
4L* = 25, Q* = 5
5L* = 30, Q* = √30
정답 및 해설

이윤극대화 노동투입량은 L*=25, 산출량은 Q*=5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은 P⋅MPL=wP \cdot MP_L = w이며, Q=LQ=\sqrt{L}일 때 MPL=12LMP_L=\dfrac{1}{2\sqrt{L}}이다.

5×12L=0.55 \times \dfrac{1}{2\sqrt{L}} = 0.5를 풀면 L=5\sqrt{L}=5, 즉 L∗=25L^*=25이고, 이때 Q∗=25=5Q^*=\sqrt{25}=5이다.

문제 45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정부는 X재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동일한 세율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 )

1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동일하다.
2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3조세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4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5총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종량세를 누구에게 물리든 균형 거래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므로,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단위당 일정액을 매기는 종량세는 부과 대상이 판매자든 구매자든 수요·공급곡선 사이에 세액만큼의 쐐기를 박는다. 이때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세전 균형가격보다 오르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그만큼 내려가며, 두 경우의 결과가 완전히 같다는 것이 조세귀착의 동등성이다.

거래량은 우하향 수요곡선과 우상향 공급곡선 아래에서 가격 쐐기가 생기는 만큼 세전보다 줄어든다. 따라서 세율이 같다면 두 경우 모두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 감소폭도 동일하다.

  • 구매자 지불가격과 판매자 수취가격은 부과 대상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 거래량이 같으므로 조세수입=t×Q\text{조세수입}=t\times Q 역시 동일하다.
  • 거래가 줄어든 만큼 자중손실이 생겨 총잉여는 두 경우 모두 감소한다.
문제 46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한계비용(MC), 평균총비용(AC), 평균가변비용(AVC)은 아래 그림과 같다. 시장가격이 P1, P2, P3, P4, P5로 주어질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P1일 때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크다.
2P2일 때 손익분기점에 있다.
3P3일 때 총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4P4일 때 총수입으로 고정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5P5일 때 조업중단을 한다.
정답 및 해설

가격이 AVC 최저점인 수준일 때는 총수입으로 가변비용만 겨우 충당할 뿐 고정비용은 전혀 회수하지 못하므로, 그 가격에서 고정비용을 모두 충당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그림에서 다섯 가격선은 위에서부터 P1>P2>P3>P4>P5 순이고, MC곡선은 AVC의 최저점과 AC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관통한다. 이때 P2가 AC의 최저점(손익분기점), P4가 AVC의 최저점(조업중단점)과 같은 높이에 놓여 있다.

완전경쟁기업은 P=MC에서 생산하므로 가격과 평균비용의 상하관계가 손익을 결정한다.

  • AC 최저점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P>ACP>AC이므로 총수입이 총비용을 초과한다.
  • AC 최저점과 같은 가격에서는 P=ACP=AC이므로 이윤이 0인 손익분기점이다.
  • AVC 최저점과 AC 최저점 사이의 가격에서는 AVCAVC
  • AVC 최저점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PP
문제 47
기술혁신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한다면, ( ㄱ )균형 노동량의 변화와 ( ㄴ )균형임금률의 변화는? (단,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있다.)
1ㄱ: 감소, ㄴ: 감소
2ㄱ: 감소, ㄴ: 증가
3ㄱ: 감소, ㄴ: 불변
4ㄱ: 증가, ㄴ: 감소
5ㄱ: 증가, ㄴ: 증가
정답 및 해설

균형 노동량과 균형임금률이 모두 증가한다.

기술혁신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인 상태에서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에서 고용량과 임금률이 모두 상승한다.

문제 48

시장 구조를 비교하여 요약·정리한 표이다. ( ㄱ ) ~ ( ㅁ )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P는 가격이다.)

속성완전경쟁시장독점적 경쟁시장독점시장
이윤극대화 조건(ㄱ)MR=MCMR=MC(ㄴ)MR=MC
균형 가격(ㄷ)P=MC(ㄹ)P=MCP > MC
상품 성격동질적(ㅁ)이질적동질적
1ㄱ
2ㄴ
3ㄷ
4ㄹ
5ㅁ
정답 및 해설

독점적 경쟁시장의 균형가격을 P=MC로 적어 놓은 칸이 잘못된 정리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차별화된 상품 덕분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므로 이윤극대화 산출량에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P > MC).

표의 나머지 칸은 모두 옳게 정리되어 있다.

  • 이윤극대화 조건 MR=MC는 시장구조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완전경쟁시장 칸과 독점시장 칸의 표기는 옳다.
  •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여서 P=MR이고, 그 결과 균형에서 P=MC가 성립한다.
  • 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이 이질적이라는 점은 완전경쟁시장의 동질적 상품과 구별되는 핵심 특징으로 옳다.
문제 49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점시장에서 보수를 극대화하는 두 기업 A와 B가 각각 전략 1과 전략 2를 통해 아래 표와 같은 보수(payoff)를 얻을 수 있다.

기업 B
전략 1전략 2
기업 A전략 1(22, 10)(33, 8)
전략 2(32, 14)(30, 12)

* ( ) 안의 앞의 숫자는 기업 A의 보수, 뒤의 숫자는 기업 B의 보수이다.

  • 기업 A와 기업 B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할 때, 균형에서 기업 A의 보수는 ( ㄱ )이다.
  • 기업 A가 먼저 전략을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약할 때, 균형에서 기업 B의 보수는 ( ㄴ )이다.
1ㄱ: 22, ㄴ: 8
2ㄱ: 30, ㄴ: 8
3ㄱ: 32, ㄴ: 10
4ㄱ: 32, ㄴ: 14
5ㄱ: 33, ㄴ: 12
정답 및 해설

동시 선택 균형에서 기업 A의 보수는 32, 기업 A가 먼저 확약하는 순차게임의 균형에서 기업 B의 보수는 14이다.

기업 B는 A가 전략 1을 쓸 때 10과 8 중 전략 1이, A가 전략 2를 쓸 때 14와 12 중 다시 전략 1이 유리하므로 전략 1이 우월전략이다. B의 전략 1에 대해 A는 22(전략 1)보다 32(전략 2)가 크므로 전략 2를 택하고, 내쉬균형은 보수 (32, 14)인 조합이 된다.

A가 먼저 움직여 확약하는 경우에도 A가 전략 1을 고르면 B가 전략 1로 대응해 A의 보수가 22, A가 전략 2를 고르면 B가 역시 전략 1로 대응해 A의 보수가 32이다. 따라서 A는 전략 2를 확약하고 이때 기업 B의 보수는 14가 된다.

문제 50

단일 가격을 부과하던 독점기업이 제1급(first-degree) 가격차별 또는 완전(perfect) 가격차별을 실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생산량이 증가한다.
  • ㄴ. 이윤이 증가한다.
  • ㄷ.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 ㄹ. 총잉여가 감소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한다.

제1급 가격차별에서는 각 단위마다 소비자의 지불용의가격을 그대로 받아내므로 수요곡선 자체가 한계수입곡선이 된다. 그 결과 기업은 P=MC가 되는 완전경쟁 수준의 수량까지 판매하게 되어 단일가격 독점보다 산출량이 늘고, 사라진 자중손실만큼 이윤이 커진다.

  • 소비자잉여는 기업이 남김없이 흡수해 가므로 증가가 아니라 0으로 사라진다.
  • 총잉여는 자중손실이 제거되면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여 완전경쟁과 같은 수준에 이른다.
문제 51
소비자 갑의 효용함수는 U=3X2+Y2 이며 X재 가격은 6, Y재 가격은 2, 소득은 120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최적소비조합(X, Y)은?
1(0, 60)
2(6, 42)
3(10, 30)
4(15, 15)
5(20, 0)
정답 및 해설

최적소비조합은 (0, 60)인 구석해가 된다.

효용함수 U=3X2+Y2U=3X^2+Y^2은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소비량에 따라 체증하는 형태여서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며, 이런 경우 내부해가 아니라 구석해가 최적이 된다.

예산선 6X+2Y=1206X+2Y=120 위의 양 끝점에서 효용을 비교하면, X=0,Y=60X=0, Y=60일 때 U=3(0)2+602=3,600U=3(0)^2+60^2=3{,}600이고 X=20,Y=0X=20, Y=0일 때 U=3(20)2+02=1,200U=3(20)^2+0^2=1{,}200이므로 전자가 더 큰 효용을 준다.

문제 52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이다.)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P = 30 - 2Q이고 현재 가격이 10 이다. 이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 ㄱ )이고, 총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격을 ( ㄴ )해야 한다.

1ㄱ: 비탄력적, ㄴ: 인하
2ㄱ: 비탄력적, ㄴ: 인상
3ㄱ: 단위탄력적, ㄴ: 유지
4ㄱ: 탄력적, ㄴ: 인하
5ㄱ: 탄력적, ㄴ: 인상
정답 및 해설

현재 가격에서 수요는 비탄력적이므로 총수입을 늘리려면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수요함수 P=30−2QP = 30 - 2Q에 P=10을 대입하면 Q=10Q = 10이고, 이 함수에서 dQdP=−12\dfrac{dQ}{dP} = -\dfrac{1}{2}이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ε=−dQdP⋅PQ=12×1010=0.5\varepsilon = -\dfrac{dQ}{dP}\cdot\dfrac{P}{Q} = \dfrac{1}{2}\times\dfrac{10}{10} = 0.5로 1보다 작다.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릴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비율이 가격 상승률보다 작아 총수입이 증가하므로 가격 인상이 답이 된다.

문제 53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와 Y재만 존재하며 주어진 소득을 두 재화에 모두 소비한다.)

  • ㄱ. X재가 정상재인 경우 보상수요곡선은 보통수요곡선보다 더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진다.
  • ㄴ. X재가 열등재인 경우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한다.
  • ㄷ. X재가 기펜재인 경우 보통수요곡선은 우상향하고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상재에서 보상수요곡선이 보통수요곡선보다 가파르다는 설명과, 기펜재에서 보통수요곡선만 우상향한다는 설명이 옳다.

보상수요곡선은 실질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대체효과만 반영한다. 정상재는 가격이 내릴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겹쳐 보통수요의 수량 변화폭이 더 크므로, 대체효과만 담은 보상수요곡선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기펜재는 열등재 가운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경우여서 보통수요곡선이 우상향하지만, 소득효과가 제거된 보상수요곡선은 여전히 우하향한다.

열등재라 하더라도 대체효과는 언제나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할 수 없다. 열등재의 보상수요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부분이다.

문제 54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0.3Y0.7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호체계는 단조성을 만족한다.
2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3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4효용을 극대화할 때, 가격소비곡선은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Y재의 축과 평행하다.
5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이 2배 증가하면 X재의 소비는 2배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가격소비곡선이 Y재 축과 평행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U=X0.3Y0.7U=X^{0.3}Y^{0.7}에서 최적수요는 X=0.3MPXX=\dfrac{0.3M}{P_X}, Y=0.7MPYY=\dfrac{0.7M}{P_Y}이므로, X재 가격이 하락해도 Y재 소비량은 0.7MPY\dfrac{0.7M}{P_Y}로 전혀 변하지 않고 X재 소비량만 늘어난다.

따라서 가격소비곡선은 Y재 소비량이 일정한 수평선이 되어 X재 축과 평행하며, Y재 축과 평행하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콥-더글라스 선호는 단조성을 만족하고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며, 동조적(homothetic) 선호이므로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소득이 2배가 되면 X재 소비도 2배가 된다.

문제 55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갑은 가격이 (P X , P Y ) = (1, 4) 일 때 소비조합 (X, Y) = (6, 3), 가격 이 (P X , P Y ) = (2, 3)으로 변화했을 때 소비조합 (X, Y) = (7, 2), 그리고 가격이 (P X , P Y ) = (4, 2) 으로 변화했을 때 소비조합 (X, Y) = (6, 4)을 선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비조합 (X, Y) = (6, 3)이 소비조합 (X, Y) = (7,2)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
  • ㄴ. 소비조합 (X, Y) = (6, 4)이 소비조합 (X, Y) = (7, 2)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
  • ㄷ. 소비조합 (X, Y) = (6, 3)이 소비조합 (X, Y) = (6, 4)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
  • ㄹ. 선호체계는 현시선호이론의 약공리를 위배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6, 3)이 (7, 2)보다, 그리고 (6, 4)가 (7, 2)보다 각각 직접 현시선호되었다는 두 설명이 옳다.

가격이 (1, 4)일 때 실제로 선택된 (6, 3)의 지출액은 1×6+4×3=181\times 6 + 4\times 3 = 18인데, 같은 가격에서 (7, 2)를 사는 비용은 1×7+4×2=151\times 7 + 4\times 2 = 15로 살 수 있었는데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6, 3)이 (7, 2)보다 직접 현시선호된다.

가격이 (4, 2)일 때 선택된 (6, 4)의 지출액은 4×6+2×4=324\times 6 + 2\times 4 = 32이고 같은 가격에서 (7, 2)의 비용도 4×7+2×2=324\times 7 + 2\times 2 = 32로 예산 안에 있으므로, (6, 4) 역시 (7, 2)보다 직접 현시선호된다.

  • 가격 (1, 4)에서 (6, 4)를 사려면 1×6+4×4=221\times 6 + 4\times 4 = 22가 들어 지출액 18을 넘으므로 애초에 선택 가능하지 않았고, 따라서 (6, 3)이 (6, 4)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 세 번의 선택 어디에서도 서로 상대를 직접 현시선호하는 쌍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약공리 위배는 없다.
문제 56
두 재화 X와 Y만을 소비하는 두 명의 소비자 갑과 을이 존재하는 순수교환경제에서 갑의 효용함수는 U갑(X갑, Y갑) = min{X갑, Y갑}, 을의 효용함수는 U을(X을, Y을) = X을 × Y을 이다. 갑과 을의 초기 부존자원(X, Y)이 각각 (30, 60), (60, 30)이고 X재의 가격이 1이다.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에서 Y재의 가격은?
11/3
21/2
31
42
53
정답 및 해설

Y재의 균형가격은 1이다.

갑은 레온티예프 효용함수를 가지므로 균형에서 항상 X갑=Y갑X_{갑}=Y_{갑}을 소비하고, 을은 콥-더글라스형 효용함수를 가지므로 소득의 절반씩을 각 재화에 지출한다.

부존자원 가치로 계산한 각자의 소득은 갑이 30+60PY30+60P_Y, 을이 60+30PY60+30P_Y이며, X재 시장청산 조건 30+60PY1+PY+(30+15PY)=90\dfrac{30+60P_Y}{1+P_Y}+(30+15P_Y)=90을 정리하면 PY2+PY−2=0P_Y^2+P_Y-2=0이 되어 PY=1P_Y=1이 도출된다.

문제 57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Q=60−12PQ = 60 - \dfrac{1}{2}P이고 두 기업 A, B의 비용함수가 각각 C A = 40Q A + 10, C B = 20Q B + 50 일 때, 꾸르노 균형에서 총생산량(Q * )과 가격(P * )은? (단, Q는 총생산량, P는 가격, Q A 는 기업 A의 생산량, Q B 는 기업 B의 생산량이다.)

1Q* : 10, P* : 100
2Q* : 20, P* : 80
3Q* : 30, P* : 60
4Q* : 40, P* : 40
5Q* : 50, P* : 20
정답 및 해설

꾸르노 균형의 총생산량은 30, 가격은 60이다.

시장수요 Q=60−12PQ = 60 - \dfrac{1}{2}P를 역수요함수로 바꾸면 P=120−2Q=120−2(QA+QB)P = 120 - 2Q = 120 - 2(Q_A + Q_B)이고, 비용함수에서 MCA=40MC_A = 40, MCB=20MC_B = 20이다.

기업 A: MRA=120−4QA−2QB=40  ⇒  QA=20−12QBMR_A = 120 - 4Q_A - 2Q_B = 40 \;\Rightarrow\; Q_A = 20 - \dfrac{1}{2}Q_B
기업 B: MRB=120−2QA−4QB=20  ⇒  QB=25−12QAMR_B = 120 - 2Q_A - 4Q_B = 20 \;\Rightarrow\; Q_B = 25 - \dfrac{1}{2}Q_A

두 반응함수를 연립하면 QA=10Q_A = 10, QB=20Q_B = 20이므로 Q∗=30Q^{*} = 30이고, 이를 역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120−2×30=60P^{*} = 120 - 2\times 30 = 60이다. 고정비용 10과 50은 한계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균형 계산에서 빠진다.

문제 58
A국에서는 교역 이전 X재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더 높다. 교역 이후 국제가격으로 A국이 X재의 초과수요분을 수입한다면, 이로 인해 A국에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공급곡선은 우상향,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2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3생산자 잉여는 교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4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총잉여가 감소한다.
5총잉여는 교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정답 및 해설

교역 이전보다 교역 이후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상태에서 국제가격 수준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면 국내가격은 하락하므로, 공급곡선상 생산자잉여는 줄어들고 소비자잉여는 늘어난다.

수입에 따른 자유무역은 국내 생산·소비의 배분을 개선하므로 총잉여는 교역 전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문제 59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생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곡선이 노동수요곡선이다.
  • ㄴ. 한계요소비용(marginal factor cost)곡선은 노동공급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 ㄷ. 균형 고용량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 ㄹ.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보다 균형 임금률이 낮고 균형 고용량이 많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한계생산가치곡선이 노동수요곡선이라는 설명과, 균형 고용량이 한계생산가치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의 교점에서 결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면 한계수입생산이 한계생산가치와 같아지므로 VMPL=P×MPLVMP_L = P \times MP_L 곡선이 곧 노동수요곡선이 된다. 수요독점자는 VMPL=MFCLVMP_L = MFC_L에서 고용량을 정한 뒤, 그 고용량에 대응하는 노동공급곡선상의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

  •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에서는 한 명을 더 쓰려면 기존 근로자 임금까지 올려 줘야 하므로 한계요소비용곡선은 공급곡선의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놓인다.
  • 수요독점에서는 완전경쟁에 비해 임금이 낮을 뿐 아니라 고용량도 적어지므로, 고용량이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60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X재의 시장수요곡선은 Q = 200 – P이고, 기업의 사적 비용함수는 C = Q2 + 20Q + 10이고, 환경오염에 의한 추가적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함수는 SC = 2Q2 + 20Q + 20이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생산량은? (단, Q는 생산량, P는 시장가격이다.)
124
236
360
4140
5164
정답 및 해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생산량은 36이다.

사회적 최적생산은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며, 수요함수에서 P=200−QP=200-Q이고 SC=2Q2+20Q+20SC=2Q^2+20Q+20에서 MSC=4Q+20MSC=4Q+20이다.

200−Q=4Q+20200-Q=4Q+20을 풀면 5Q=1805Q=180, 즉 Q=36Q=36이 된다.

문제 61

개방경제하에서 국민소득의 구성 항목이 아래와 같을 때 경상수지는? (단,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S P 는 민간저축이다.)

  • C = 200
  • I = 50
  • G = 70
  • T = 50
  • SP = 150
150
260
370
480
590
정답 및 해설

경상수지는 80이다.

민간저축의 정의 SP=Y−T−CS_P = Y - T - C에 주어진 값을 넣으면 150=Y−50−200150 = Y - 50 - 200이므로 국민소득은 Y=400Y = 400이다.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항등식 Y=C+I+G+NXY = C + I + G + NX에 대입하면 NX=400−200−50−70=80NX = 400 - 200 - 50 - 70 = 80이다.

총저축과 투자로 확인해도 같다. 정부저축이 T−G=50−70=−20T - G = 50 - 70 = -20이므로 총저축은 150−20=130150 - 20 = 130이고, 경상수지 = 총저축 − 투자 = 130 − 50 = 80이 된다.

문제 62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GDP 디플레이터를 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 ㄴ.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와 수량은 일정 기간 고정되어 있다.
  • ㄷ. 생산자물가지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업이 생산 목적으로 구매하는 수입품은 제외한다.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GDP 디플레이터의 포괄 범위에 관한 설명과 소비자물가지수의 고정 바스켓에 관한 설명이 옳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이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에 정한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일정 기간 고정해 두고 가격만 비교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이어서 바스켓이 고정되어 있다.

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원자재·중간재와 자본재를 폭넓게 포괄하는 지수여서, 기업이 생산에 투입하려고 사들이는 수입 원자재·중간재의 가격 변동도 반영된다. 수입품을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부분이다.

문제 63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00만명, 경제활동인구는 60만명, 실업자는 6만 명이다.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에 속했던 10만 명이 구직활동을 재개하여, 그 중 9만 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그 결과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얼마인가?
16%, 54%
210%, 54%
310%, 63%
410%, 90%
515%, 90%
정답 및 해설

실업률은 10%, 고용률은 63%이다.

최초 경제활동인구 60만 명 중 실업자는 6만 명이므로 취업자는 54만 명이며, 구직단념자 10만 명이 구직활동을 재개하면 경제활동인구는 60+10=7060+10=70만 명이 된다.

이 중 9만 명이 취업하므로 취업자는 54+9=6354+9=63만 명, 실업자는 70−63=770-63=7만 명이 되어 실업률은 770=10%\dfrac{7}{70}=10\%이고,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100만 명 대비 63100=63%\dfrac{63}{100}=63\%이다.

문제 64

A국의 단기 필립스 곡선이 아래와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π, π e , u, u n 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다.)

π−πe=−0.5(u−un)\pi - \pi^{e} = -0.5(u - u_n)

1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2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3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4고용이 완전고용수준보다 높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
5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추려면 실업률은 2%p 증가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단기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는 뜻이므로,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어진 식 π−πe=−0.5(u−un)\pi - \pi^{e} = -0.5(u - u_n)은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을수록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진다는 관계다. 총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산출량과 실업률이 물가와 무관해져 이런 상충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총수요 충격은 우하향하는 필립스곡선을 따라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이 식으로 설명되는 상황이다.
  • 고용이 완전고용수준을 넘어서면 u<unu < u_n이 되어 우변이 양수가 되고,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진다.
  • 기울기 계수가 0.5이므로 Δπ=−0.5 Δu\Delta\pi = -0.5\,\Delta u, 즉 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추려면 실업률이 2%p 상승해야 한다.
문제 65

A국 중앙은행은 아래의 테일러 규칙(Taylor rule)에 따라 명목정책금리를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생산 캡 = (실질GDP – 완전고용실질GDP) / 완전고용 실질GDP 이다.}

명목정책금리 = 인플레이션율 + 0.02 + 0.5 × (인플레이션율 - 0.03) + 0.5 × (총생산 갭)

1A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율 목표치는 3% 이다.
2인플레이션율 목표치를 2%로 낮추려면 명목정책금리를 0.5%p 인하해야 한다.
3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동일하고 총생산 갭이 1%인 경우 실질 이자율은 2.5% 이다.
4완전고용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2%인 경우에 명목정책금리는 3.5%로 설정해야 한다.
5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보다 1%p 더 높은 경우에 명목정책금리를 0.5%p 인상한다.
정답 및 해설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3%에서 2%로 낮추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명목정책금리는 오히려 0.5%p 인상되어야 하므로, 0.5%p 인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준칙의 인플레이션 갭 항이 0.5 × (인플레이션율 − 0.03)에서 0.5 × (인플레이션율 − 0.02)로 바뀌면 금리는 0.5×(0.03−0.02)=0.0050.5 \times (0.03 - 0.02) = 0.005, 즉 0.5%p 높아진다.

  • 인플레이션 갭을 (인플레이션율 − 0.03)으로 정의했으므로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3%이다.
  •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고 총생산 갭이 1%이면 명목금리는 0.03+0.02+0+0.5×0.01=0.0550.03 + 0.02 + 0 + 0.5 \times 0.01 = 0.055이고, 실질이자율은 5.5%−3%=2.5%5.5\% - 3\% = 2.5\%이다.
  • 완전고용 상태(총생산 갭 0)에서 인플레이션율이 2%이면 0.02+0.02+0.5×(0.02−0.03)=0.0350.02 + 0.02 + 0.5 \times (0.02 - 0.03) = 0.035, 곧 3.5%로 설정하게 된다.
문제 66
아래의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수출이 100만큼 늘어나는 경우 ( ㄱ )균형소득의 변화분 과 ( ㄴ )경상수지의 변화분 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며, 수출 증가 이전의 경제상태는 균형이다.)
  • C = 200+0.7(Y-T)
  • G = 100
  • X = 300
  • I = 200
  • T = 100
  • M = 0.2(Y-T)
1ㄱ: 1000, ㄴ: 100
2ㄱ: 1000/3, ㄴ: 100/3
3ㄱ: 1000/3, ㄴ: 100
4ㄱ: 200, ㄴ: 60
5ㄱ: 200, ㄴ: 100
정답 및 해설

수출이 100 늘면 균형소득은 200, 경상수지는 60 증가한다.

이 모형의 한계소비성향은 0.7, 한계수입성향은 0.2이므로 개방경제 승수는 11−c+m=11−0.7+0.2=10.5=2\dfrac{1}{1-c+m}=\dfrac{1}{1-0.7+0.2}=\dfrac{1}{0.5}=2이다.
따라서 ΔY=2×100=200\Delta Y = 2 \times 100 = 200이다.

소득이 200 늘어나면 수입은 ΔM=0.2×200=40\Delta M = 0.2 \times 200 = 40만큼 따라 증가한다.
경상수지 변화분은 ΔX−ΔM=100−40=60\Delta X - \Delta M = 100 - 40 = 60이다.

수출 증가액 100이 그대로 경상수지 개선으로 남지 않는 것은 소득 증가가 수입을 유발해 개선폭의 일부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문제 67
폐쇄경제 IS-LM과 AD-AS의 동시균형 모형에서 투자를 증가시키되 물가는 원래 수준으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 AD곡선은 우하향, AS곡선은 우상향한다.)
1긴축 재정정책
2팽창 통화정책
3긴축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4팽창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의 조합
5팽창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정답 및 해설

긴축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이 투자를 늘리면서 물가는 원래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팽창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춰 투자를 증가시키고 총수요를 늘리지만, 동시에 긴축 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을 줄이면 총수요 증가분이 상쇄되어 AD곡선의 위치와 물가수준을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 정책조합에서는 이자율 하락으로 투자 비중이 확대되면서도 총수요·물가는 원래 균형에 머무르게 된다.

문제 68
투자가 실질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모두 상승한다.
2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모두 하락한다.
3명목 이자율은 하락하고 실질 이자율은 상승한다.
4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5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투자가 실질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i=r+πei=r+\pi^e)으로 표시된다. 화폐수요는 명목이자율에 의존하므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같은 소득수준에서 성립하는 실질이자율은 그만큼 낮아지고, 이는 실질이자율을 세로축으로 한 LM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그 결과 IS곡선은 그대로인 채 균형에서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고 투자가 늘어나 생산량은 증가하는 먼델-토빈 효과가 나타난다.

문제 69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는 우하향, LM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 ㄱ.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작다.
  • ㄴ.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
  • ㄷ.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1ㄱ
2ㄷ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재정정책 효과가 크다는 진술과,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통화정책 효과가 크다는 진술이 옳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은 완만해진다. 정부지출 증가로 IS곡선이 우측 이동해도 이자율 상승폭이 작아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줄고, 그만큼 생산량 증가폭이 커진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지출승수가 커진다. 통화량이 늘어 이자율이 내리고 투자가 증가할 때 그 증가분이 더 큰 배수로 소득을 늘리므로 통화정책의 생산량 효과가 커진다.

반면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IS곡선이 완만해져,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이자율 하락이 투자를 크게 자극한다. 즉 통화정책의 효과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므로 그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 70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텔-플레밍(Mundell-Fleming)모형에서 변동환율제도인 경우,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물가수준은 고정이다.)
  • ㄱ. 소득 감소
  • ㄴ. 경상수지 개선
  • ㄷ. 자국 통화가치 절하
  • ㄹ. 해외자본 유입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긴축 통화정책은 소득 감소와 해외자본 유입을 가져온다.

통화량이 줄면 LM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높아진다. 자본이동이 완전하므로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외환공급이 늘어 환율은 하락(자국 통화가치 절상)한다.

절상은 순수출을 줄여 I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그 결과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변동환율제에서 통화정책이 환율경로를 통해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 경로다.

  • 순수출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경상수지는 개선이 아니라 악화된다.
  • 자본유입으로 자국 통화가치는 절하가 아니라 절상된다.
문제 71
연구 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5k0.4,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2일 때, 황금률 (Golden rule)을 달성하게 하는 저축률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0.1
20.2
30.25
40.4
50.8
정답 및 해설

황금률을 달성하는 저축률은 0.4이다.

1인당 생산함수가 y=5k0.4y=5k^{0.4}인 콥-더글라스형인 경우, 황금률 조건은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가상각률과 같아지는 점이며, 이때의 균제상태 저축률은 자본소득분배율과 일치한다.

따라서 지수 0.40.4가 곧 황금률 저축률이 된다.

문제 72
경기변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신케인즈 학파(new Keynesian)는 완전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정한다.
2신케인즈 학파는 총수요 외부효과(aggregate-demand extemality)를 통해 가격경직성을 설명한다.
3신케인즈 학파는 총공급 충격이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4실물경기변동이론은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가정한다.
5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경기에는 비용 최소화가 달성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신케인즈 학파는 총수요 외부효과를 통해 가격경직성을 설명한다는 설명이 옳다.

신케인즈 학파는 메뉴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가격조정 여부가 사회 전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총수요 외부효과(aggregate-demand externality)를 통해 가격이 경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신케인즈 학파는 완전경쟁이 아니라 독점적 경쟁 시장구조를 가정하고,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을 총공급 충격이 아니라 주로 총수요측 요인에서 찾는다.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임금·가격이 신축적이라고 가정하며, 불경기에도 시장균형에 따라 비용 최소화는 항상 달성된다고 본다.

문제 73
경제성장모형인 Y=AK 모형에서 A는 0.5이고 저축률은 s, 감가상각률은 δ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생산량, K는 자본량, 0<s<1, 0<δ<1 이다.)
1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2δ = 0.1 이고 s = 0.4이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3감가상각률이 자본의 한계생산과 동일하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4δ = s 이면 경제는 균제상태(steady-state) 이다.
5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평균생산보다 크다.
정답 및 해설

δ=0.1, s=0.4이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설명이 옳다.

AK 모형 Y=AKY=AK에서 자본축적식은 K˙=sAK−δK=(sA−δ)K\dot{K}=sAK-\delta K=(sA-\delta)K이므로 성장률은 sA−δsA-\delta로 일정하게 결정된다.

A=0.5,δ=0.1,s=0.4A=0.5, \delta=0.1, s=0.4를 대입하면 sA−δ=0.4×0.5−0.1=0.1>0sA-\delta=0.4\times0.5-0.1=0.1>0이므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AK 모형은 자본의 한계생산이 AA로 일정해 체감하지 않으며, 한계생산과 평균생산이 모두 AA로 동일하다. 또한 감가상각률이 자본의 한계생산과 같아 δ=A=0.5\delta=A=0.5가 되면 성장률은 0.5s−0.5=0.5(s−1)<00.5s-0.5=0.5(s-1)<0이 되어 오히려 경제가 축소되고, δ=s\delta=s인 경우에도 성장률은 s(A−1)=−0.5s<0s(A-1)=-0.5s<0이므로 균제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난다.

문제 74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상소득 가설 (perrn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 소득보다 작게 되면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2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은 소비자가 저축은 할 수 있으나 차입에는 제약(borrowing constraints)이 있다고 가정한다.
3케인즈 소비함수는 이자율에 대한 소비의 기간별 대체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4소비에 대한 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은 소비자가 근시안적(myopic)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5항상소득가설은 소비자가 차입제약에 직면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및 해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보다 작아지면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다.

항상소득가설에서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시적으로 현재소득이 줄어도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아, 평균소비성향(소비/현재소득)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생애주기가설과 항상소득가설은 일반적으로 차입제약이 없는 완전한 자본시장을 전제하며, 케인즈 소비함수는 이자율에 따른 기간간 대체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소비의 임의보행가설은 근시안적 소비가 아니라 합리적 기대에 따른 예측불가능성을 의미한다.

문제 75
토빈 q(Tobin's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세가 감소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2q<1 이면, 자본 스톡(capital stock)이 증가한다.
3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4자본재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5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면 토빈 q는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q<1이면 자본스톡은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토빈 q는 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를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q<1q<1이면 신규투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대체비용보다 낮은 가치를 낳으므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자본스톡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법인세가 감소하거나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면 설치된 자본의 수익 가치가 높아져 q가 증가하고, 자본재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면 대체비용이 낮아져 q가 증가하며, 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면 q는 감소한다.

문제 76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도출된 총수요곡선으로 옳은 것은? (단,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M d 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수준, M S 는 명목화폐공급량이고, Y>20 이다.)
  • IS곡선 : r = 10 - 0.4Y
  • 실질화폐수요함수 : MdP=0.1Y−r\dfrac{M^{d}}{P} = 0.1Y - r
  • 명목화폐공급함수 : Ms=4M^{s} = 4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이 모형에서 도출되는 총수요곡선은 P=8Y−20P = \dfrac{8}{Y-20}이다.

IS곡선은 r=10−0.4Yr = 10 - 0.4Y이고, 화폐시장 균형은 명목공급 4를 물가로 나눈 실질잔고가 실질화폐수요와 같아지는 지점이므로 4P=0.1Y−r\dfrac{4}{P} = 0.1Y - r, 곧 LM곡선은 r=0.1Y−4Pr = 0.1Y - \dfrac{4}{P}이다.

두 식을 연립하면
10−0.4Y=0.1Y−4P10 - 0.4Y = 0.1Y - \dfrac{4}{P}
10+4P=0.5Y10 + \dfrac{4}{P} = 0.5Y
Y=20+8PY = 20 + \dfrac{8}{P}

P에 대해 정리하면 Y−20=8PY - 20 = \dfrac{8}{P}, 즉 P=8Y−20P = \dfrac{8}{Y-20}이다. 물가가 오를수록 실질잔고가 줄어 이자율이 오르고 총수요가 감소하므로 우하향하며, Y가 20에 가까워질수록 P가 무한히 커진다는 점이 단서 Y>20의 의미다.

문제 77
경제활동인구가 6,000만 명으로 불변인 A국에서 매가 취업자 중 직업을 잃는 비율인 실직률이 0.05이고, 매기 실업자 중 새로이 작업을 얻는 비율인 구직률이 0.2 이다. 균제상태(steady-state)에서의 실업자의 수는?
1500만 명
2800만 명
3900만 명
41,000만 명
51,200만 명
정답 및 해설

균제상태의 실업자 수는 1,200만 명이다.

균제상태에서는 실직에 의한 실업 유입과 구직에 의한 실업 유출이 같아지므로, 실직률을 ss, 구직률을 ff라 하면 sE=fUsE=fU가 성립한다.

경제활동인구 L=E+U=6,000L=E+U=6{,}000만 명을 대입하면 U=sLs+f=0.05×6,0000.05+0.2=3000.25=1,200U=\dfrac{sL}{s+f}=\dfrac{0.05\times6{,}000}{0.05+0.2}=\dfrac{300}{0.25}=1{,}200만 명이 된다.

문제 78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의 경제는 균형상태이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폐쇄경제 AD-AS 모형에서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수요와 총공급이 모두 감소할 때, 균형국민소득은 ( ㄱ )하고 균형물가수준은 ( ㄴ )하(한)다.

1ㄱ: 감소, ㄴ: 감소
2ㄱ: 불확실, ㄴ: 불변
3ㄱ: 감소, ㄴ: 증가
4ㄱ: 불변, ㄴ: 불변
5ㄱ: 감소, ㄴ: 불확실
정답 및 해설

총수요와 총공급이 함께 줄어들면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하고 균형물가수준은 불확실하다.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산출과 물가가 함께 내려가고,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산출은 내려가되 물가는 올라간다. 산출에 대해서는 두 이동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소득 감소는 확정적이다.

물가는 총수요 감소에서 오는 하락 압력과 총공급 감소에서 오는 상승 압력이 맞선다. 어느 쪽 이동폭이 큰지에 따라 물가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어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문제 79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L0.6K0.4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5% 이고, 노동량과 자본량 증가율은 각각 -2%와 5% 일 경우, 성장회계에 따른 노동량 1단위당 생산량 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다.)
15%
25.5%
36.2%
47.2%
57.8%
정답 및 해설

노동량 1단위당 생산량 증가율은 7.8%이다.

성장회계식 ΔYY=ΔAA+0.6ΔLL+0.4ΔKK\dfrac{\Delta Y}{Y}=\dfrac{\Delta A}{A}+0.6\dfrac{\Delta L}{L}+0.4\dfrac{\Delta K}{K}에 5%,−2%,5%5\%, -2\%, 5\%를 대입하면 ΔYY=5+0.6×(−2)+0.4×5=5.8%\dfrac{\Delta Y}{Y}=5+0.6\times(-2)+0.4\times5=5.8\%가 된다.

노동 1단위당 생산량 증가율은 ΔYY−ΔLL=5.8−(−2)=7.8%\dfrac{\Delta Y}{Y}-\dfrac{\Delta L}{L}=5.8-(-2)=7.8\%이다.

문제 80
아래의 IS-LM 모형에서 균형민간저축(private saving)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M S 는 명목화폐공급량, P는 물가수준, M d 는 명목화폐수요량이다.)
  • C = 8+0.8(Y-T)
  • G = 2
  • Ms=10M^{s} = 10
  • Md=Y−10rM^{d} = Y-10r
  • I = 14-2r
  • T = 5
  • P = 1
12
24
35
48
510
정답 및 해설

균형민간저축은 2이다.

화폐시장 균형에서 실질화폐공급과 수요가 같으므로 101=Y−10r\dfrac{10}{1} = Y - 10r, 즉 LM곡선은 Y=10+10rY = 10 + 10r이다.

생산물시장은 Y=C+I+G=8+0.8(Y−5)+(14−2r)+2Y = C+I+G = 8+0.8(Y-5)+(14-2r)+2에서
0.2Y=20−2r0.2Y = 20 - 2r, 즉 IS곡선은 Y=100−10rY = 100 - 10r이다.
두 식을 연립하면 10+10r=100−10r10+10r = 100-10r이므로 r=4.5r = 4.5, Y=55Y = 55이다.

이때 소비는 C=8+0.8(55−5)=48C = 8+0.8(55-5) = 48이므로 민간저축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
Sp=Y−T−C=55−5−48=2S_{p} = Y - T - C = 55 - 5 - 48 = 2가 된다.

문제 81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으로서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포괄하는 3차원 공간을 의미한다.
2자연으로서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그 특성을 바꿀 수 없다.
3소비재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시장가치와 괴리되는 경우가 있다.
4생산요소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토지의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
5재산으로서 토지는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자연으로서 토지도 인간의 노력으로 그 특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토지의 물리적 총량 자체는 부증성에 의해 늘어나지 않지만, 개별 토지의 지형·토질과 같은 자연적 특성은 개량·간척 등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변경될 수 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공간으로서 토지는 지표·지하·공중을 포괄하는 3차원 공간이고, 소비재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시장가치와 괴리되기도 하며, 생산요소로서 토지는 생산성의 영향을 받고, 재산으로서 토지는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된다.

문제 82
부동산활동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유지(共有地)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 지분비율 또는 지분의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 ㄴ. 일단지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지가형성요인이 같은 2필지 이상의 토지로, 필지별로 감정평가한다.
  • ㄷ. 선하지란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고압선등 통과부분의 면적 등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 ㄹ. 맹지란 도로와 접한 면이 없는 토지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한다.
  • ㅁ. 환지란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전 토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사업후의 토지로,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공유지·선하지·맹지에 관한 설명이 옳다.

공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토지로 지분비율 또는 지분의 위치에 따라 평가하고,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에 놓인 토지로 통과부분의 면적 등 제한의 정도를 반영해 감가한다. 맹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없지만 통행을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평가한다.

  •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이므로 필지별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일괄 감정평가한다.
  • 환지는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문제 83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은 토지에 대한 소유욕을 증대시키며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 ㄴ )은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의 근거가 된다.
  • ( ㄷ )은 토지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며 완전한 대체를 제약시킨다.
1ㄱ: 개별성, ㄴ: 부동성, ㄷ: 영속성
2ㄱ: 영속성, ㄴ: 부동성, ㄷ: 용도의 다양성
3ㄱ: 영속성, ㄴ: 인접성, ㄷ: 용도의 다양성
4ㄱ: 부증성, ㄴ: 인접성, ㄷ: 부동성
5ㄱ: 부증성, ㄴ: 부동성, ㄷ: 개별성
정답 및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부증성 · 부동성 · 개별성이 들어간다.

토지는 생산으로 양을 늘릴 수 없는 부증성을 지녀 희소성이 커지므로 소유욕을 자극하고, 한정된 면적을 고밀도로 쓰게 만들어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위치가 고정되어 옮길 수 없다는 부동성 때문에 평가주체가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임장활동이 필요하고, 시장이 지역별로 나뉘므로 지역분석이 성립한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개별성은 토지 상호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완전한 대체를 막아, 감정평가에서 개별요인 비교와 개별분석을 요구하게 만든다.

문제 84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인접성은 외부효과의 원인이 된다.
  • 분할·합병의 가능성은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 부동성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의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 영속성은 부동산활동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11
22
33
44
55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다섯 설명이 모두 옳으므로 그 개수는 5개다.

토지가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용도의 다양성은 그중 가장 수익성 있는 이용을 가려내는 최유효이용 판단의 근거가 되고, 필지를 나누거나 합칠 수 있는 분할·합병의 가능성은 이용형태와 규모를 바꿔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킨다.

토지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인접성은 이웃 토지의 이용이 서로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외부효과의 원인이 되고, 위치가 고정된 부동성은 시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켜 인근지역·유사지역을 구분하는 지역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고 존속하는 영속성은 부동산 투자와 이용을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하며, 장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수익환원법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문제 85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장기균형에서 4개의 내생변수, 즉 공간재고, 임대료, 자본환원율, 건물의 신규공급량이 결정된다.
2신축을 통한 건물의 신규공급량은 부동산 자산가격, 생산요소가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자본환원율은 요구수익률을 의미하며 시장이자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4최초 공간재고가 공간서비스에 대한 수요량과 일치할 때 균형임대료가 결정된다.
5건물의 신규공급량과 기존 재고의 소멸에 의한 재고량 감소분이 일치할 때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정답 및 해설

자본환원율은 장기균형에서 함께 결정되는 내생변수가 아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디파스퀠리-위튼 사분면 모형에서 결정되는 4개의 내생변수는 임대료, 자산가격, 신규공급량, 공간재고이며, 자본환원율은 임대료를 자산가격으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요구수익률이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신규공급량은 자산가격과 생산요소가격 등에 영향을 받고, 자본환원율은 시장이자율 등에 영향을 받는 요구수익률을 의미한다. 또한 최초 공간재고가 수요량과 일치할 때 균형임대료가 결정되고, 신규공급량과 재고 소멸분이 일치할 때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문제 86
A지역 전원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가 QD = 2,600 - 2P 이고, 시장공급함수가 3QS = 600+4P 일 때,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합은? (단, QD: 수요량, QS: 공급량, P: 가격이고, 가격탄력성은 점탄력성을 말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58/72
287/72
336/29
4145/72
560/29
정답 및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합은 60/29이다.

수요함수 QD=2,600−2PQ_D=2{,}600-2P와 공급함수 QS=200+43PQ_S=200+\dfrac{4}{3}P를 균형조건 QD=QSQ_D=Q_S에 대입하면 P=720,Q=1,160P=720, Q=1{,}160이 도출된다.

점탄력성 공식에 대입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7201,160=36292\times\dfrac{720}{1{,}160}=\dfrac{36}{29},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43×7201,160=2429\dfrac{4}{3}\times\dfrac{720}{1{,}160}=\dfrac{24}{29}가 되어 그 합은 6029\dfrac{60}{29}이다.

문제 87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1임대료상한제, 부동산보유세, 담보대출규제
2담보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거래세
3개발부담금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4지역지구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5부동산보유세, 개발부담금제, 지역지구제
정답 및 해설

개발부담금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모두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중 조세(거래세)·부담금·정보제공(가격공시)은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을 유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적 방식이다.

반면 지역지구제, 토지거래허가제, 임대료상한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사용·처분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직접개입방식이므로 다른 선택지들은 직접개입 수단과 섞여 있어 옳은 조합이 아니다.

문제 88
산업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베버(A. Weber)는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material index)를 사용하였다.
2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서는 노동비, 운송비, 집적이익 가운데 운송비를 최적입지 결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뢰쉬 (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에서는 입지분석에 있어 대상지역 내 원자재가 불균등하게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최적입지라고 본다.
4아이사드(W. Isard)는 여러 입지 가운데 하나의 입지를 선정할 때 각 후보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용최소 요인을 대체함으로써 최적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대체원리(substitution principle)를 입지 이론에 적용하였다.
5스미스(D. Smith)의 비용수요통합이론에서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한계 내에서는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다는 준최적입지(suboptimal location) 개념을 강조한다.
정답 및 해설

뢰쉬의 최대수요이론은 원자재가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전제를 사용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뢰쉬는 동질적 평야(homogeneous plain)에서 원자재와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전제 아래,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최적입지로 보는 최대수요이론을 전개하였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베버는 원료지수를 통해 원료지향·시장지향을 판단했고, 최소비용이론에서는 운송비를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아이사드는 대체원리를 입지이론에 적용했고, 스미스의 비용수요통합이론은 이윤을 낼 수 있는 범위 내 준최적입지 개념을 강조한다.

문제 89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정 투자자가 얻는 초과이윤이 이를 발생시키는데 소요되는 정보비용보다 크면 배분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2약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며 정보비용이 없다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만족 한다.
3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적인 재화시장보다 더 불완전경쟁적이므로 배분 효율성 을 달성할 수 없다.
4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5약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초과이윤이 정보비용보다 크면 배분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는 설명이 옳다.

배분 효율적 시장이란 어떤 투자자도 정보 획득에 드는 비용을 웃도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을 말하므로, 초과이윤이 정보비용을 초과한다면 그 시장은 배분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정보가 완전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며 정보비용이 없다는 조건은 약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완전효율적 시장)에 해당하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이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으며, 불완전경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배분 효율성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 90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
2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태 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3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고가주택에 가까이 위치한 저가주택에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4민간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5주거분리현상은 도시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여과과정이 원활하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신규주택 공급이 늘면 상위 소득계층의 이주에 따라 기존 주택이 순차적으로 하향여과되어 저소득층까지 주거의 질 개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하향여과는 개량비용이 가치상승분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고, 고가주택에 인접한 저가주택에는 오히려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민간시장의 불량주택 발생이 곧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거분리는 도시지역뿐 아니라 인접 근린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문제 91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분양주택의 질 하락 - 분양가상한제의 기본 건축비 현실화
2분양주택 배분 문제 - 주택청약제도를 통한 분양
3분양프리미엄 유발 -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4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공공의 저렴한 택지 공급
5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신규주택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정답 및 해설

분양프리미엄 유발 문제의 보완책은 전매제한의 완화가 아니라 강화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분양가상한제로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프리미엄)가 커지는 문제를 줄이려면 전매를 제한해 단기 시세차익 실현을 막아야 하는데, 전매제한을 완화하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수요를 부추기게 된다.

나머지 연결은 타당하다. 분양주택의 질 하락에는 기본 건축비 현실화가, 분양주택 배분 문제에는 청약제도가,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에는 저렴한 택지 공급이나 금융지원이 적절한 대응책이 된다.

문제 92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할 가치재(merit goods) 이다.
2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의 직접분배효과가 있다.
3주택구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4자가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은 중산층 형성과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5주거안정은 노동생산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의 직접분배효과가 아니라 간접적(현물) 효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현금이 아닌 주거서비스라는 실물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원이므로, 현금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소득분배효과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주택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가치재로 생산·소비가 장려되고, 주택구입능력 제고 정책은 소득계층별로 달라지며, 자가보유 촉진정책은 중산층 형성과 사회안정에, 주거안정은 노동생산성과 주민참여 제고에 기여한다.

문제 93
A투자안의 현금흐름이다. 추가투자가 없었을 때의 NPV( ㄱ )와 추가투자로 인한 NPV증감( ㄴ )은? (단, 0기 기준이며, 주어진 자료에 한함)
구분0기1기2기3기
초기투자(1억원)
NOI4천만원3천만원4천만원
추가투자(5천만원)
추가투자에 따른 NOI증감+3천만원+4천만원
현가계수0.9520.9060.862
1ㄱ: -260,000원, ㄴ: +16,360,000원
2ㄱ: -260,000원, ㄴ: +17,240,000원
3ㄱ: -260,000원, ㄴ: +18,120,000원
4ㄱ: +260,000원, ㄴ: +16,360,000원
5ㄱ: +260,000원, ㄴ: +17,240,000원
정답 및 해설

추가투자가 없을 때의 NPV는 -260,000원, 추가투자로 인한 NPV 증감은 +16,360,000원이다.

추가투자를 뺀 현금흐름은 0기에 -1억원, 1~3기에 NOI 4천만·3천만·4천만원이다.
NPV=−10,000+4,000(0.952)+3,000(0.906)+4,000(0.862)NPV = -10{,}000 + 4{,}000(0.952) + 3{,}000(0.906) + 4{,}000(0.862)
=−10,000+3,808+2,718+3,448=−26 만원= -10{,}000 + 3{,}808 + 2{,}718 + 3{,}448 = -26\ \text{만원}
즉 -260,000원이다.

추가투자로 새로 생기는 증분현금흐름은 2기의 추가투자 -5천만원과 NOI 증가 +3천만원, 3기의 NOI 증가 +4천만원뿐이다.
ΔNPV=(−5,000+3,000)(0.906)+4,000(0.862)\Delta NPV = (-5{,}000+3{,}000)(0.906) + 4{,}000(0.862)
=−1,812+3,448=1,636 만원= -1{,}812 + 3{,}448 = 1{,}636\ \text{만원}
즉 +16,360,000원이다.

증분 NPV가 양(+)이므로 추가투자는 사업가치를 높이며, 두 값을 합한 최종 NPV는 약 +1,610만원이 되어 투자안 전체가 채택 가능해진다.

문제 94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상근하는 감정평가사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4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이어야 한다.
5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기준은 70억원이 아니라 50억원 이상이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이 아니라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정평가사 등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해당분야 종사 경력이 필요하다.
  •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종료 후 매 분기 말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 기준은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 이상이다.
문제 95
부동산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변동계수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감수하는 위험의 비율로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2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3위험기피형 투자자는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심리로 위험할증률을 요구수익률에 반영한다.
4두 개별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자산간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음수인 경우보다 포트폴리오 위험절감효과가 높다.
5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해당 투자안의 수요증가로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요구수익률에 수렴한다.
정답 및 해설

상관계수가 음수인 경우가 양수인 경우보다 포트폴리오의 위험절감효과가 더 크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 값으로 위험 대비 수익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로 회피할 수 있다.

위험기피형 투자자는 위험할증률을 요구수익률에 반영하고,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수요 증가로 기대수익률이 점차 낮아져 요구수익률에 수렴한다.

문제 96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투자규모가 상이한 투자안에서 수익성지수(PI)가 큰 투자안이 순현재가치(NPV)도 크다.
2서로 다른 투자안 A, B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은 A의 내부수익률과 B의 내부수익률을 합한 값이다.
3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4투자안마다 단일의 내부수익률만 대응된다.
5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다.
정답 및 해설

수익성지수(PI)가 1보다 크면 순현재가치(NPV)도 0보다 크다는 관계가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투자규모가 다른 투자안은 PI가 커도 NPV는 더 작을 수 있다.
  • 두 투자안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은 각 투자안 IRR의 단순 합이 아니다.
  •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은 모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할인현금흐름기법이다.
  • 현금흐름의 부호가 여러 번 바뀌는 투자안은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문제 97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차입자의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한다.
2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리금상환액 중 원금의 비율이 높아진다.
3대출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기간동안 차업자의 총원리금상환액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리금균퉁분할상환방식보다 크다.
4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진다.
5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은 대출 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 된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대출조건이라면 대출기간 동안의 총원리금상환액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아니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더 크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기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가 점차 줄어들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소득이 일정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진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기 원리금상환액이 일정하여 DTI가 대출기간 내내 유지되고, 원금의 비중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높아진다.

문제 98
A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주택저당대출을 받았다. 5년 뒤 대출잔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대출액 : 47,400만원
  • 대출만기 : 15년
  • 대출금리 : 연 6%, 고정금리
  • 원리금은 매월 말 상환
  • 연금현가계수(0.5%, 60) : 51.73
  • 연금현가계수(0.5%, 120) : 90.07
  • 연금현가계수(0.5%, 180) : 118.50
120,692만원
225,804만원
330,916만원
436,028만원
541,140만원
정답 및 해설

5년 뒤 대출잔액은 36,028만원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매기 상환액은 대출액을 전체 기간의 연금현가계수로 나눈 값이다. 월이율은 6%÷12 = 0.5%, 총 기간은 15년×12 = 180회이므로
월 상환액=47,400118.50=400 만원\text{월 상환액} = \dfrac{47{,}400}{118.50} = 400\ \text{만원}

5년(60회)을 갚은 시점의 대출잔액은 앞으로 낼 원리금의 현재가치와 같고, 남은 기간은 180-60 = 120회다.
잔액=400×90.07=36,028 만원\text{잔액} = 400 \times 90.07 = 36{,}028\ \text{만원}

전체 기간의 3분의 1이 지났는데도 원금은 약 24%만 줄고 잔액이 대출액의 약 76%로 남는 것은, 초기 상환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원리금균등상환의 전형적 특징이다.

문제 99
이자율과 할인율이 연 6%로 일정할 때, A, B, C를 크기 순서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1A>B>C
2A>C>B
3B>A>C
4B>C>A
5C>B>A
문제 100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정책모기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2금융기관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3저당담보부채권(MBB)의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4저당이체증권(MPTS)은 지분형 증권이며 유동화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
5지불이체채권(MPTB)의투자자는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저당담보부채권(MBB)은 발행자가 저당풀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이므로 채무불이행위험은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정책모기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저당이체증권(MPTS)은 지분형 증권으로 유동화기관의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며, 지불이체채권(MPTB)의 투자자는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다.

문제 101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 회수기간)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원리금균퉁분할상환대출보다 길다.
2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상승한다.
3금리하락기에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대출자의 조기상환위험이 낮다.
4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금리위험은 낮아진다.
5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은 소득기준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정답 및 해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중 LTV는 소득이 아니라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대출채권의 듀레이션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보다 길고, 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상승한다.

금리하락기에는 변동금리대출이 고정금리대출보다 대출자의 조기상환위험이 낮고, 금리상승기에는 금리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금리위험이 낮아진다.

문제 102
A는 향후 30년간 매월 말 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시중 금리가 연 6% 일 때 , 이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2
3
4
5
정답 및 해설

매월 말에 지급받는 연금이므로 월 단위로 환산한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한 식이 옳다.

연 이자율 6%는 월 이자율 0.0612\dfrac{0.06}{12}로, 30년은 30×1230\times 12개월로 바꾸어야 한다. 기말지급 연금의 현재가치는 PV=A×1−(1+0.0612)−30×120.0612PV=A\times\dfrac{1-\left(1+\dfrac{0.06}{12}\right)^{-30\times 12}}{\dfrac{0.06}{12}}이다.

따라서 30만원×1−(1+0.0612)−30×120.061230\text{만원}\times\dfrac{1-\left(1+\dfrac{0.06}{12}\right)^{-30\times 12}}{\dfrac{0.06}{12}}로 쓴 식이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식이다.

  • 분자가 (1+0.0612)30×12−1\left(1+\dfrac{0.06}{12}\right)^{30\times 12}-1인 식은 연금의 내가계수로, 매월 적립한 금액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식이다.
  • 이자율과 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0.060.06과 3030을 그대로 쓴 식은 매년 말 지급 조건에나 맞는다.
  • (1+0.0612)30×12\left(1+\dfrac{0.06}{12}\right)^{30\times 12}만 곱한 식은 일시불의 내가계수로, 한 번 지급되는 금액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식이다.
문제 103
부동산관리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관리(Asset Management)란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대상부동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란 각종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건물주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를 말한다.
3생애주기상 노후단계는 물리적·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리모벨링을 통하여 가치를 올릴 수 있다.
4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란 부동산의 운영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산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임대차관리 등의 일상적인 건물운영 및 관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위험관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5건물의 이용에 의한 마멸, 파손, 노후화, 우발적 사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을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는 임대차관리 등 일상적인 건물의 운영·관리 업무를 의미하며, 부동산 투자의 위험관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포트폴리오 차원의 업무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의 영역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자산관리는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부동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시설관리는 시설 사용자나 건물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적·소극적 측면의 관리를 말한다.

생애주기상 노후단계는 물리적·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로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물리적 내용연수는 사용이 불가능해질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문제 104
건물의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2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자들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3자기관리방식은 관리업무의 타성(惰性)을 방지할 수 있다.
4위탁관리방식은 외부 전문가가 관리하므로 기밀 및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5혼합관리방식은 관리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정답 및 해설

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크고 관리가 복잡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 혼합관리방식은 위탁 부분과 자기관리 부분이 혼재되어 관리자 간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 자기관리방식은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리업무가 타성에 흐르기 쉬운 단점이 있다.
  • 위탁관리방식은 외부 전문가가 건물 내부 사정을 다루므로 오히려 기밀 및 보안 유지에 불리하다.
  • 혼합관리방식은 관리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오히려 불분명해지는 것이 대표적 단점으로 꼽힌다.
문제 105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및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ㄴ. 혼합방식은 개발전의 면적·등급·지목 등을 고려하며,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주에게 종전의 토지위치에 재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 ㄷ. 흡수율분석은 수요·공급분석을 통하여 대상부동산이 언제 얼마만큼 시장에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 ㄹ. 개발권양도제(TDR)는 일정하게 주어진 개발허용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지역에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1ㄱ, ㄷ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부동산개발의 법정 정의, 흡수율분석, 개발권양도제 설명은 옳고 환지방식을 혼합방식이라고 서술한 지문만 틀리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개발을 토지의 조성행위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행위로 정의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발 전의 면적·등급·지목 등을 고려해 개발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에게 종전 위치로 재분배하는 것은 환지방식이며, 혼합방식은 환지방식과 수용(매수)방식을 함께 쓰는 방식이다.

  • 흡수율분석은 수요·공급분석을 통해 대상부동산이 언제 얼마만큼 매각·임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시장의 흡수 능력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허용한도 중 토지이용규제로 쓰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지역에 양도하게 하는 규제 손실의 시장적 보상 장치다.
문제 106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STP란 시장세분화(Segrnentation), 표적시장(Target rnarket), 포지셔닝(Positioning)을 말한다.
2마케팅믹스 전략에서의 4P는 유통경로(Place), 제품(Product), 가격(Price), 판매촉진(Prornotion)을 말한다.
3노벨티(novelty) 광고는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이용되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물건에 상호·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분양광고에 주로 활용된다.
4관계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전략을 말한다.
5AIDA 원리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은 행동(Ac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주의(Attention)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
정답 및 해설

AIDA 원리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은 주의(Attention)→관심(Interest)→욕망(Desire)→행동(Action) 순으로 진행되므로, 순서를 반대로 제시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STP는 시장세분화·표적시장·포지셔닝을 의미하고, 마케팅믹스의 4P는 유통경로·제품·가격·판매촉진을 말한다.

노벨티 광고는 실용적·장식적 물건에 상호·전화번호 등을 표시해 분양광고에 활용되며, 관계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문제 107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 ( ㄴ )은 개발업자가 대상부동산에 대해 수립한 사업안들 중에서 최유효이용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 ( ㄷ )은 주요 변수들의 초기 투입값을 변화시켜 적용함으로써 낙관적 또는 비관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 및 부채상환능력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
1ㄱ: 시장성분석, ㄴ: 민감도분석, ㄷ: 투자분석
2ㄱ: 민감도분석, ㄴ: 투자분석, ㄷ: 시장성분석
3ㄱ: 투자분석, ㄴ: 시장성분석, ㄷ: 민감도분석
4ㄱ: 시장성분석, ㄴ: 투자분석, ㄷ: 민감도분석
5ㄱ: 민감도분석, ㄴ: 시장성분석, ㄷ: 투자분석
정답 및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 민감도분석이 들어간다.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시장성분석이고, 개발업자가 세운 여러 사업안 가운데 최유효이용을 달성할 방식을 고르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투자분석이다.

주요 변수의 초기 투입값을 바꾸어 넣어 낙관적·비관적 상황에서의 수익성과 부채상환능력을 예측하는 것은 민감도분석(감응도분석)이다.

문제 108
에스크로우(Escrow)에 관한 절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매매 및 교환 등에 적용된다.
2권리관계조사, 물건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3매수자,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
4은행이나 신탁회사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5에스크로우 업체는 계약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금전·문서·권원중서 등을 점유한다.
정답 및 해설

에스크로우 업무는 은행이나 신탁회사도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에스크로우는 부동산매매·교환 등에 적용되며 권리관계조사, 물건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매수자·매도자·저당대출기관 등 거래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에스크로우 업체는 계약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금전·문서·권원증서 등을 중립적으로 점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제 109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순가중개계약에서는 매도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한 가격을 초과해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 그 초과액을 매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누어 갖는다.
2일반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등한 기회로 거래를 의뢰한 다.
3공인중개사법령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4공동중개계약에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을 통하여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촉진한다.
5독점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순가중개계약은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액 전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하는 방식이므로, 매도자와 나누어 갖는다는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중개계약은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등한 기회로 거래를 의뢰하는 방식이고, 공동중개계약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을 통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거래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특약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독점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문제 1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2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3주택공시가격·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4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5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설명사항에는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포함될 뿐, 주택공시가격은 확인·설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확인·설명사항에 명시되어 있다.
  •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 권리관계도 확인·설명사항이다.
  • 권리 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도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한다.
문제 111
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QD = -2P+ 2,400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S = 3P - 1,200 이다. 정부가 부동산거래세를 공급측면에 단위당 세액 20만원의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의 경제적 순손실은? (단, QD: 수요량, QS: 공급량, P: 가격, 단위는 만호, 만원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60억원
2120억원
3240억원
4360억원
5480억원
정답 및 해설

공급측면에 단위당 20만원의 종량세가 부과되면 사회적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은 세액에 세금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분을 곱한 값의 절반(삼각형 면적)으로 구해지며, 계산 결과는 240억원이다.

세금 부과 전 균형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연립하여 구한다.

−2P+2,400=3P−1,200⇒P=720, Q=960-2P+2{,}400=3P-1{,}200 \Rightarrow P=720,\ Q=960

공급측에 단위당 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P−20P-20이므로 새 공급함수는 QS=3(P−20)−1,200=3P−1,260Q_S=3(P-20)-1{,}200=3P-1{,}260이 되고, 이를 수요함수와 연립하면 −2P+2,400=3P−1,260⇒P=732, Q=936-2P+2{,}400=3P-1{,}260 \Rightarrow P=732,\ Q=936이다.

거래량이 960에서 936으로 24만호 줄어들었으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12×20×24=240\dfrac{1}{2}\times 20 \times 24 = 240이고, 가격 단위가 만원, 수량 단위가 만호이므로 240×104×104240\times 10^{4}\times 10^{4}원, 즉 240억원이다.

문제 112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조세는?

  • 시·군·구세, 특별자치시(도)세
  • 과세대상에 따라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적용
  • 보통징수 방식
1종합부동산세
2양도소득세
3취득세
4등록면허세
5재산세
정답 및 해설

시·군·구세이면서 보통징수 방식으로 걷는 보유단계 조세는 재산세다.

재산세는 시·군·구세이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시(도)세로 부과되며,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는 누진세율을, 그 밖의 일부 건축물·선박 등은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므로 징수방식도 보통징수다.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며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 양도소득세는 국세이자 양도단계 조세이고 신고납부 방식이다.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등록 단계의 지방세이면서 신고납부가 원칙이어서 보통징수 요건에 맞지 않는다.
문제 113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리분석의 원칙에는 능률성, 안전성, 탐문주의, 증거주의 등이 있다.
2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판단한다.
3임장활동 이전 단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으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발견하는 작업을 권리보증이라고 한다.
4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최광의의 권리분석이다.
5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임장활동 이전 단계에서 여러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에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 유무를 발견하는 작업은 자료판독(예비조사)이라고 하며, 권리보증은 권리분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별개의 활동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권리분석의 원칙에는 능률성, 안전성, 탐문주의, 증거주의 등이 있고, 건물의 소재지·구조·용도 등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판단한다.

부동산의 상태나 사실관계,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최광의의 권리분석이며, 매수인이 매수 전에 소유권을 저해하는 조세체납·계약상 하자 등을 공부 등으로 조사하는 일도 권리분석에 포함된다.

문제 114
부동산 권리분석 시 등기능력이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1지역권, 지상권
2유치권, 점유권
3전세권, 법정지상권
4가압류, 분묘기지권
5저당권, 권리질권
정답 및 해설

유치권과 점유권은 모두 점유라는 사실 상태에 기초해 성립하는 권리로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이다.

지역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가압류는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들이 하나라도 포함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등기 자체는 가능한 권리이고, 분묘기지권은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이지만 함께 묶인 가압류가 등기능력을 갖기 때문에 해당 조합 역시 정답이 되지 못한다.

문제 1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가법과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속한다.
2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평가에서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3원가방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입목 평가 시 소경목림(小經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5선박 평가 시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한 후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평가는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필요제경비를 더하는 방식이며, 재조달원가에 기대이율을 곱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원가법과 적산법은 모두 원가방식에 속하고, 원가방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입목 평가 시 소경목림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선박 평가 시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하여 각각 원가법을 적용한다.

문제 116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 의한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 보유기간(5년)의 순영업소득: 매년 9천만원
  • 6기 순영업소득: 1억원
  • 매도비용: 재매도가치의 5%
  • 기입환원율: 4%, 기출환원율: 5%, 할인율: 연 5%
  • 연금현가계수(5%, 5년): 4.329
  • 일시불현가계수(5%, 5년): 0.783
11,655,410,000원
21,877,310,000원
32,249,235,000원
42,350,000,000원
52,825,000,000원
정답 및 해설

보유기간 순영업소득의 현가와 기간말 순매도액의 현가를 더하면 수익가액은 1,877,310,000원이다.

재매도가치는 6기 순영업소득을 기출환원율로 환원해 구한다. 1억원0.05=20억원\dfrac{1\text{억원}}{0.05}=20\text{억원}

매도비용이 재매도가치의 5%인 1억원이므로 순매도액은 20억원−1억원=19억원20\text{억원}-1\text{억원}=19\text{억원}이다.

보유기간 소득의 현가는 9,000만원×4.329=389,610,000원9{,}000\text{만원}\times 4.329=389{,}610{,}000\text{원}, 순매도액의 현가는 19억원×0.783=1,487,700,000원19\text{억원}\times 0.783=1{,}487{,}700{,}000\text{원}이고 둘을 더하면 1,877,310,000원이다. 자료의 기입환원율 4%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문제 117
수익환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킨 경우 상각전환원율을 적용한다.
2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재매도가치를 내부추계로 구할 때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 순수익을 반영한다.
4할인 또는 환원할 순수익을 구할 때 자본적지출은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5요소구성법으로 환원율을 결정할 때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환원율은 커진다.
정답 및 해설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시켜 순수익을 산정했다면 그 순수익은 이미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상각후 순수익이므로 상각후환원율을 적용해야 하며, 상각전환원율을 적용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매도가치를 내부추계로 구할 때는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 순수익을 반영한다.

할인 또는 환원할 순수익을 구할 때 자본적지출은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요소구성법으로 환원율을 결정할 때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환원율은 커진다.

문제 118

감정평가사 A는 B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인근지역 나지 거래사례인 C토지를 활용해 2억원으로 평가했다. A가 C토지 거래금액에 대해 판단한 사항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B, C토지의 소재지, 용도지역 : D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B토지 200㎡, C토지 150㎡
  • 거래금액: 1.5억원(거래시점 일괄지급)
  • D구 주거지역 지가변동률(거래시점~기준시점): 10% 상승
  • 개별요인: B토지 가로조건 10% 우세, 그 외 조건 대등
1정상
210% 고가
320% 고가
421% 고가
531% 고가
정답 및 해설

사정보정치가 100121\dfrac{100}{121}로 산출되므로 거래금액을 21% 고가로 판단한 것이다.

C토지 거래단가는 1.5억원150 m2=100만원/m2\dfrac{1.5\text{억원}}{150\,\mathrm{m^2}}=100\text{만원}/\mathrm{m^2}이고, 시점수정치 1.10과 B토지가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한 개별요인 1.10을 적용한다.

사정보정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1.10×1.10×200 m2=2.42억원100\text{만원}\times 1.10\times 1.10\times 200\,\mathrm{m^2}=2.42\text{억원}이 되는데 실제 평가액은 2억원이다.

따라서 사정보정치는 2억원2.42억원=100121\dfrac{2\text{억원}}{2.42\text{억원}}=\dfrac{100}{121}이고, 100100+x=100121\dfrac{100}{100+x}=\dfrac{100}{121}에서 x=21x=21이므로 거래금액이 정상가격보다 21% 높았다고 본 것이다.

문제 11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업가치의 주된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
2적정한 실거래가는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5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3년 이내인 거래가격을 말한다.
3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4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5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며,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정한 실거래가는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을 말하므로, 이를 반대로 제시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기업가치의 주된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며, 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고,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며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문제 120

수익환원법(직접환원볍)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가액이 8억원얼 때, 건물의 연간 감가율(회수율)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가능총수익: 월 6백만원
  • 공실 및 대손: 연 1천2백만원
  • 운영경비(감가상각비 제외): 유효총수익의 20%
  • 토지, 건물 가격구성비: 각각 50%
  • 토지환원율, 건물상각후환원율: 각각 연 5%
11%
22%
33%
44%
55%
정답 및 해설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종합환원율을 분해하면 건물의 연간 감가율(회수율)은 2%다.

가능총수익은 월 600만원이므로 연 7,200만원이고, 공실 및 대손 1,200만원을 빼면 유효총수익 6,000만원, 운영경비는 그 20%인 1,200만원이므로 상각전 순영업소득은 4,800만원이다.

대상부동산 가액이 8억원이므로 상각전 종합환원율은 4,800만원8억원=0.06\dfrac{4{,}800\text{만원}}{8\text{억원}}=0.06이다.

토지·건물 가격구성비가 각각 50%이고 토지환원율 5%, 건물 상각후환원율 5%이므로 0.5×0.05+0.5×(0.05+d)=0.060.5\times 0.05+0.5\times(0.05+d)=0.06이 되고, 정리하면 0.5d=0.010.5d=0.01에서 d=0.02d=0.02, 곧 연 2%다.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 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 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2녹지축 • 생태계 • 산림 •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3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4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5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열거되지 않는다.

공간구조를 생활권단위로 구분하고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 자연환경과 우량농지·문화재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이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비행정청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1가스관
2통신선로
3열수송관
4중수도관
5쓰레기수송관
정답 및 해설

가스관은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과 달리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통신선로,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은 전선로·수도관과 함께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 ㄷ.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가지 개발행위는 모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제59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를 심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미 다른 절차로 심의를 거치므로 중복 심의를 피하려는 취지다.

같은 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과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도 함께 심의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밖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규모·위치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 등도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역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 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4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5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정답 및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 제도는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대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한 해당 설명은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모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ㄴ )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ㄷ )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ㄹ )퍼센트 이하
1ㄱ: 50, ㄴ: 100, ㄷ: 150, ㄹ: 200
2ㄱ: 50, ㄴ: 200, ㄷ: 250, ㄹ: 300
3ㄱ: 100, ㄴ: 200, ㄷ: 250, ㄹ: 300
4ㄱ: 100, ㄴ: 250, ㄷ: 300, ㄹ: 350
5ㄱ: 200, ㄴ: 250, ㄷ: 300, ㄹ: 350
정답 및 해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한은 종별 구분 없이 100퍼센트이고, 상한은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퍼센트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은 종이 올라갈수록 상한만 50퍼센트포인트씩 커지고 하한은 100퍼센트로 동일하다.

따라서 ㄱ에는 100, ㄴ에는 200, ㄷ에는 250, ㄹ에는 300이 들어가며, 종이 높을수록 허용 밀도가 커지는 구조로 기억하면 된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에 해당하는 것은?
1도시지역
2관리지역
3농림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5녹지지역
정답 및 해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용도 미지정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 획
2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5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정답 및 해설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군관리계획과는 구분되는 상위 계획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A군수가 민간건설업자 B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통행으로 통행로 주변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방지의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이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B가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B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A군수는 즉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A군수는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B가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5B가 민간건설업자가 아닌 국가인 경우라도 민간건설업자의 경우와 동일한 이행보증이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민간건설업자 B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A군수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0퍼센트가 아니라 20퍼센트 이내에서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행보증금은 원상회복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가 포함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민간건설업자와 동일하게 이행보증이 필요하다고 한 설명도 옳지 않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1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
2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
4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ㄱ: 30년, ㄴ: 30년이 되는 날
정답 및 해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기준은 고시일부터 20년이고, 실효 시점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은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도록 정하고 있다. 재산권 제한이 무한정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실효제도다.

실효일을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로 정한 것은 20년째 되는 날까지는 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 •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과정에서 거치는 절차이므로, 시·도지사가 직접 이를 거쳐야 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
2공원
3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
4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5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정답 및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서의 학교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등)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인근 간선도로로부터의 진입도로를 포함한 도로, 공원, 인근에서 연결하는 수도와 하수도는 모두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연구시설
2사회복지시설
3공공직업훈련시설
4방송•통신시설
5청소년수련시설
정답 및 해설

방송·통신시설은 국토계획법령상 유통·공급시설로 분류되는 기반시설로,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과 함께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다.

문제 13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2신탁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3「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4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5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정답 및 해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한 특례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중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는,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하고 인정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회사나 신탁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는 모두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 13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시 • 도지사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4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5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보관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 타당성조사 결과 부실이 발생한 분야에는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3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았다는 사유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2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3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5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 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로 이러한 금지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았다는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고,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수수료와 실비 외의 명목으로 업무 관련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징계 정보 열람 신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제 137
6월 10일자로 「건 축 법 」에 따른 대수선이 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는 경우 공시기준일은?
1그해 1월 1일
2그해 6월 1일
3그 해 7월 1일
4그 해 10월 1일
5다음 해 1월 1일
정답 및 해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지만, 그 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건축물은 다음 해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다.

6월 10일자로 대수선이 이루어진 단독주택은 이 기간에 해당하므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 된다.

문제 1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3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2회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4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3 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2회 받은 경우가 아니라, 법령상 정해진 배제 요건은 직전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다. 따라서 3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표준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타당성 검증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산정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문제 1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ㄴ.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 ㄷ.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 ㄹ. 최근 1년간 시 • 군 • 구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공시사항이라는 점과 표준지공시지가가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는 점이 옳은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표준지의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과 함께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제9조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정한다.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를 위해 지가를 산정할 때에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는 '지가 변동이 작은 지역'은 최근 1년간 읍·면·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므로, 시·군·구별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다.
2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3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용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공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 아니라 공용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인 보존용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공용재산을 비롯한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이 아니라 10년 이내로 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4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난 후 갱신할 수 없다.
5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3년 내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고,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도 일정한 요건 하에 갱신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이후에도 사용료는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에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3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2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4국가가 보존 •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 • 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5일단(一團)의 토지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국유지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원칙의 예외로서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대상은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이므로, 증권에 대해 시가 고려 원칙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 소액 국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는 특례는 대장가격 기준금액과 처분방법이 문항의 서술과 다르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2지식재산을 대부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3상표권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4저작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개작을 할 수 있다.
5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므로, 5년 이내라고 한 3번은 옳지 않다.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포함되며, 지식재산의 전대 또는 사용·수익 및 저작물의 개작은 각각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할 때 최초 기간과 연장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 144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ㄱ )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 ㄴ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 ㄷ )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ㄱ: 2, ㄴ: 20, ㄷ: 100
2ㄱ: 2, ㄴ: 20, ㄷ: 120
3ㄱ: 2, ㄴ: 30, ㄷ: 120
4ㄱ: 3, ㄴ: 20, ㄷ: 100
5ㄱ: 3, ㄴ: 30, ㄷ: 120
정답 및 해설

지하층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건축법 제2조는 지하층을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정의한다. 층 전체가 묻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조는 고층건축물을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으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것을 초고층 건축물로 따로 구분한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3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5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모든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관련 사항을 평가받은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안전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뿐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갈음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지반·풍환경 등이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시장 • 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 )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공동주택
2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은 제외한다)
4숙박시설
5위락시설
정답 및 해설

도지사 승인 대상 용도에서 업무시설은 '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하므로, 일반업무시설을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 법령과 어긋난다.

건축법은 시장·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 이상의 건축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에 해당하면, 허가 전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용도는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문제 147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공개공지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지칭한다.
2공개공지등은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4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판매시설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업무시설·숙박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므로, 3천 제곱미터인 숙박시설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공개공지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지·공간을 말하며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고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다.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와 지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 묘지
2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 잡종지
3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4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야외전시장의 부지 - 주차장
5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하천
정답 및 해설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지목 중 학교용지로 정의되어 연결이 옳다.

  •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대(垈)로 한다.
  •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 판매 목적의 야외전시장 부지는 주차장에서 제외되어 잡종지로 분류된다.
  •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에 해당한다.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ㄴ.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ㄷ.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경우는 모두 합병 신청이 제한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비롯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 후 하나의 지목을 정할 수 없으므로 제한된다.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필지마다 지분관계가 달라 하나의 필지로 묶을 수 없다.
  •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사업시행 경계가 갈려 있어 합병할 수 없다(경지정리·축척변경 시행지역도 같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이를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이동(異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번
2지목
3면적
4토지의 소재
5소유자의 주소
정답 및 해설

토지의 이동(異動)은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재는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 사항으로서 그 변경이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소유권 지분
2토지의 고유번호
3지적도면의 번호
4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5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및 해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며 지적도면의 번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면번호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중 같은 지번 위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1건물의 종류
2건물의 구조
3건물의 면적
4표시번호
5도면의 번호
정답 및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원칙적으로 표시번호·소재·지번·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을 기록하되, 도면의 번호는 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한다.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표시번호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일반적으로 기록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 문항이 묻는 한정적 기록사항과 구별된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ㄴ.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ㄷ.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ㄹ.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완료의 통지를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및 그 말소등기)의 단독신청과 등기신청의 접수시점에 관한 설명이 옳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상대방인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며,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대표자가 아니라 그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등기완료의 통지를 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2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3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전체가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5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정답 및 해설

부기등기로 하는 것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 등기, 그리고 등기사항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이다.

반면 등기사항 전체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한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A(용익권 또는 담보권)와 B(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A:지역권, B:범위
2A:전세권, B:존속기간
3A:저당권, B:변제기
4A:근저당권, B:존속기간
5A:지상권, B:지료와 지급시기
정답 및 해설

지역권 등기에서 범위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지역권설정의 목적·요역지와 함께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요적 등기사항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저당권의 변제기,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지료와 지급시기는 모두 등기원인에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다.

문제 156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등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등산담보권을 행사하려면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2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선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동산담보권을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민법』에 규정된 점유개정이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동산담보권을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경우, 채무의 이자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는 근저당권의 최고액과 이자의 관계와 같은 취지로, 이자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1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토석의 채취 :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죽목의 벌채 및 식재: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및 용도변경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한 연결이 옳다.

반면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토석 채취,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는 모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 대상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연결하면 옳지 않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 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3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 • 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5해당 정비구역의 국 • 공유지 면적 또는 국 • 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 •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정답 및 해설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이기는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을 주체로 한 이 서술은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조합과 관련해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가 별도의 지정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공유지 등의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는 모두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4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정답 및 해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외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평가액,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폐지 명세 등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포함사항이다.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녹지 • 조경 • 에너지공급 •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ㄴ.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ㄷ. 건폐율 •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ㄹ. 주거지 관리계획
1ㄱ
2ㄱ, ㄴ
3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본계획에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과 함께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을 담도록 한다.

이어서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도시경관과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도 포함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도시 전체의 정비 방향을 담는 계획이므로, 환경·복지·밀도·주거지 관리를 폭넓게 포괄한다.

문제 161

(주)감평이 총계정원장 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측 당좌예금잔액증명서의 불일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 때 (주)감평이 장부에 반영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출대금으로 받아 예입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으나, (주)감평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 ㄴ. 대금지급을 위해 발행한 수표 중 일부가 미인출수표로 남아 있다.
  • ㄷ. 매입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수표 금액이 장부에 잘못 기록되었다.
  • ㄹ. 받을어음이 추심되어 (주)감평의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주)감평에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1ㄴ
2ㄱ, ㄴ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부도수표 미기록, 발행수표 금액의 오기록, 받을어음 추심 미통보는 모두 회사가 장부를 수정해야 하는 항목이다.

은행계정조정에서 회사측 조정항목은 은행에는 이미 반영되었으나 회사가 아직 기록하지 못했거나 잘못 기록한 사항이다. 예입한 수표의 부도는 당좌예금을 차감하고, 매입채무 지급수표 금액의 오기는 오류를 바로잡으며, 추심되어 입금된 받을어음은 당좌예금에 가산해야 한다.

반면 발행했지만 아직 인출되지 않은 미인출수표는 회사가 이미 지급으로 기록해 둔 것이고 은행 잔액에만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은행측 잔액에서 차감할 항목이지 회사 장부를 고칠 사유가 아니다.

문제 162
(주)감평은 20x1년 초 현금 \2,000을 출자받아 설립되었으며, 이 금액은 (주)감평이 판매할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x1년 말 자본은 \3,000이고 20x1년도 자본거래는 없었다. 20x1년 말 (주)감평이 판매하는 재고자산의 개당 구입가격은 \12이고, 20x1년 말 물가지수는 20x1년 초 100에 비하여 10% 상승하였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할 경우 20x1년도 이익은?
1\200
2\400
3\600
4\800
5\1,000
정답 및 해설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기초에 보유하던 실물생산능력(재고자산 200개)을 기말 시점에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이익으로 인식한다.

기말에 재고자산 200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개당 구입가격 12를 적용하여 200×12=2,400200 \times 12 = 2{,}400이다.

따라서 기말 자본 3,000에서 이를 차감한 3,000−2,400=6003{,}000 - 2{,}400 = 600이 이익이다. 물가지수 10% 상승은 재무자본유지개념(불변구매력 단위)에서 쓰는 자료로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 163
(주)감평의 현재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각각 200%, 150%이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거래는? (단, 모든 거래는 독립적이다.)
1상품 \10,000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2영업용 차량운반구를 취득하면서 현금 \13,000을 지급하였다.
3매출채권 \12,000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4장기차입금 \15,000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5사용 중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 \30,000을 장기 차입하였다.
정답 및 해설

유동비율(200%)이 당좌비율(150%)보다 높다는 것은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유동부채는 그대로 둔 채 당좌자산(현금 등)을 증가시키는 거래라야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모두 증가한다.

건물을 담보로 장기차입금을 조달하면 현금(유동자산·당좌자산)이 증가하고 차입금은 비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유동부채는 변동이 없으므로 두 비율이 모두 상승한다.

  • 상품을 외상매입하면 재고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이 늘어 두 비율 모두 하락한다.
  • 차량운반구를 현금으로 취득하면 당좌자산만 줄어 두 비율 모두 하락한다.
  •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은 당좌자산 내부 구성만 바뀌므로 비율에 변화가 없다.
  • 장기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당좌자산이 줄고 유동부채는 그대로여서 두 비율 모두 하락한다.
문제 164

(주)감평은 20x1년 초 임대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여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20x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930일 때 (A)공정가치모형과 (B)원가모형을 각각 적용할 경우 (주)감평의 20x1 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해당 건물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A)(B)
①₩70 감소₩100 감소
②₩70 감소₩70 감소
③₩30 감소₩100 감소
④₩30 감소₩70 감소
⑤₩30 감소₩30 감소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공정가치모형은 당기순이익을 ₩70 감소시키고, 원가모형은 ₩100 감소시킨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투자부동산을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930−1,000=−70930 - 1{,}000 = -70 → 평가손실 ₩70

원가모형에서는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만 인식한다.
1,000−010=100\dfrac{1{,}000 - 0}{10} = 100 → 감가상각비 ₩100

두 모형의 차이는 공정가치 하락폭(₩70)과 1년치 상각액(₩100)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공정가치모형 쪽 이익 감소가 더 작다.

문제 165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2현행원가는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할 때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3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4이행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5역사적 원가는 측정일 현재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을 위해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이다.
정답 및 해설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미래 현금흐름 등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며, 이 정의가 옳게 서술되어 있다.

공정가치, 현행원가, 이행가치, 역사적원가는 각각 측정 주체(시장참여자 대 기업)와 기준 시점(측정일 대 취득일)이 서로 다른 개념인데, 다른 선택지들은 이 요소들이 뒤바뀌어 서술되어 있다.

문제 166

(주)감평의 20x1년 기말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다. 상품 B의 70%는 확정판매계약(취소불능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B의 단위당 확정판매계약가격은 \220이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20x1년 인식할 당기손익은? (단, 재고자산의 감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종 목실사수량단위당 취득원가단위당 예상판매가격
상품 A100개₩300₩350
상품 B100개200250
상품 C200개100120
  • 단위당 예상판매비용: ₩30(모든 상품에서 발생)
1손실 \2,700
2손실 \700
3\0
4이익 \2,200
5이익 \3,200
정답 및 해설

확정판매계약분 상품 B와 상품 C에서 저가법 평가손실이 발생해 당기손익은 손실 ₩2,700이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판매가격에서 단위당 예상판매비용 ₩30을 뺀 금액이고, 확정판매계약 이행분은 시가가 아니라 계약가격 ₩220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상품 A 100개: 350−30=320>300350-30=320 > 300 → 평가손실 없음
  • 상품 B 확정계약분 70개: 220−30=190<200220-30=190 < 200 → (200−190)×70=700(200-190)\times 70 = 700
  • 상품 B 일반분 30개: 250−30=220>200250-30=220 > 200 → 평가손실 없음
  • 상품 C 200개: 120−30=90<100120-30=90 < 100 → (100−90)×200=2,000(100-90)\times 200 = 2{,}000

따라서 700+2,000=2,700700 + 2{,}000 = 2{,}700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 ₩2,700만큼 당기손익이 감소한다.

문제 167
재무제표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2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3수익은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를 포함하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4기업이 발행한 후 재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니다.
5자본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정답 및 해설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와 그에 대한 분배는 자본의 증가·감소를 가져오는 자본거래일 뿐이며,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고, 부채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며, 자기주식과 같이 재매입하여 보유하는 채무·지분상품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니다.

문제 168

(주)감평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평균원가법에 의한 소매재고법으로 측정한다. 20x1년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때, 매출원가는? (단,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항목원가판매가
기초재고액₩10,000₩13,000
당기매입액83,50091,000
매가인상액9,000
인상취소액3,000
당기매출액90,000
1\73,500
2\76,500
3\77,000
4\78,200
5\80,620
정답 및 해설

평균원가법 소매재고법으로 계산한 매출원가는 ₩76,500이다.

먼저 원가율을 구한다. 원가 합계는 기초 ₩10,000 + 매입 ₩83,500 = ₩93,500이고, 판매가 합계는 기초 ₩13,000 + 매입 ₩91,000 + 순인상액(₩9,000 − ₩3,000 = ₩6,000) = ₩110,000이다.
원가율=93,500110,000=0.85\text{원가율} = \dfrac{93{,}500}{110{,}000} = 0.85

기말재고의 판매가는 110,000−90,000=20,000110{,}000 - 90{,}000 = 20{,}000이고, 여기에 원가율을 곱하면 기말재고 원가는 20,000×0.85=17,00020{,}000 \times 0.85 = 17{,}000이다.

따라서 93,500−17,000=76,50093{,}500 - 17{,}000 = 76{,}500으로 매출원가는 ₩76,500이다.

문제 169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소모품은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감액하지 아니한다.
2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수확시점에 최초 인식한다.
3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4매입할인이나 매입금액에 대해 수령한 리베이트는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5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원재료 및 기타소모품은 그것이 투입되어 완성될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해야 한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한해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조건 감액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70

(주)감평은 재고상품에 대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단위원가를 결정하며, 20x1년 기초상품은 \30,000(단위당 원가 \1,000), 당기상품매입액은 \84,000(단위당 원가 \1,200)이다. 기말상품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기말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장부에 반영하였으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옳은 것은?

장부수량실제수량단위당
예상판매가격
단위당
예상판매비용
20개16개₩1,250₩80
120x1년 당기순이익 \1,000 과대
220x1년 기말재고자산 \600 과대
320x1년 기말자본총계 \480 과소
420x2년 기초재고자산 \600 과소
520x2년 당기순이익 \480 과소
정답 및 해설

누락된 평가손실 ₩480의 효과가 다음 기로 넘어가 20x2년 당기순이익이 ₩480 과소계상된다.

선입선출법에서 기말 실제수량 16개는 모두 당기매입분이므로 단위원가는 ₩1,200이고, 순실현가능가치는 1,250−80=1,1701{,}250 - 80 = 1{,}170이다.
(1,200−1,170)×16=480(1{,}200 - 1{,}170) \times 16 = 480

이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20x1년 기말재고자산·당기순이익·기말자본총계가 각각 ₩480 과대가 된다(₩1,000이나 ₩600 과대가 아니며, 기말자본총계도 과소가 아니라 과대이다).

과대계상된 기말재고는 그대로 20x2년 기초재고가 되어 20x2년 매출원가를 ₩480 과대계상시키므로, 20x2년 당기순이익은 ₩480 과소가 된다.

문제 171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재무제표의 일부 자료이다. 위 자료에 기초한 20x1년도 (주)감평의 (A)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흐름과 (B)영업비용으로 유출된 현금흐름은?

(1) 재무상태표의 일부자료

계정과목기초잔액기말잔액
매출채권(순액)₩140₩210
선급영업비용2510
미지급영업비용3050

(2)포괄손익계산서의 일부 자료

매 출 액₩410
영 업 비 용150
(A)(B)
①₩335₩155
②₩340₩115
③₩340₩145
④₩350₩115
⑤₩350₩155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은 ₩340, 영업비용으로 유출된 현금은 ₩115이다.

매출채권(순액)이 ₩140에서 ₩210으로 ₩70 증가했으므로 그만큼 매출액이 아직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았다.
410−70=340410 - 70 = 340

영업비용은 선급영업비용이 ₩25에서 ₩10으로 ₩15 감소해 전기 선급분이 비용화된 만큼 현금유출이 줄고, 미지급영업비용이 ₩30에서 ₩50으로 ₩20 증가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만큼 현금유출이 더 줄어든다.
150−15−20=115150 - 15 - 20 = 115

문제 172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동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만기상환일에 액면금액의 106.49%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전환청구가 없었다고 할 때, (주)감평이 동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3년(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간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6%
  •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연 10%
  • 이자지급일: 매년 말
  • 만기상환일: 20x3년 12월 31일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10%6%10%
30.839620.751312.673012.48685
1\50,719
2\115,619
3\244,900
4\295,619
5\344,619
정답 및 해설

3년간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295,619이다.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10%로 할인해 구한다. 만기상환액은 1,000,000×106.49%=1,064,9001{,}000{,}000 \times 106.49\% = 1{,}064{,}900이고, 표시이자는 매년 1,000,000×6%=60,0001{,}000{,}000 \times 6\% = 60{,}000이다.
60,000×2.48685+1,064,900×0.75131=149,211+800,070=949,28160{,}000 \times 2.48685 + 1{,}064{,}900 \times 0.75131 = 149{,}211 + 800{,}070 = 949{,}281

유효이자율법에서 만기까지의 총이자비용은 총현금유출액에서 최초 부채 장부금액을 뺀 값과 같다. 총현금유출액은 60,000×3+1,064,900=1,244,90060{,}000 \times 3 + 1{,}064{,}900 = 1{,}244{,}900이다.

따라서 1,244,900−949,281=295,6191{,}244{,}900 - 949{,}281 = 295{,}619이다. 표시이자 합계 ₩180,000에 상환할증금과 할인발행 효과가 더해져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문제 173

(주)감평(리스이용자)은 20x1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리스제공자)와 다음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사용권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나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이 연 10%라고 할 때, 상기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1년도에 인식할 비용총액은? (단, 상기 리스계약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의 자본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리스개시일: 20x1년 1월 1일
  • 리스기간: 20x1년 1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 고정리스료: 매년 말 ₩1,000,000 후급
  • (주)감평은 리스기간 종료일에 (주)한국리스에게 ₩300,000을 지급하고, 기초자산(리스자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다.
  • (주)감평과 (주)한국리스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각각 ₩100,000과 ₩120,000을 지출하였다.
  • 리스개시일 현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는 4년이고, 잔존가치는 ₩0이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10%
30.751312.48685
1\532,449
2\949,285
3\974,285
4\1,175,305
5\1,208,638
정답 및 해설

20x1년에 인식할 비용총액은 ₩974,285로,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의 합이다.

내재이자율을 모르므로 증분차입이자율 10%로 고정리스료와 소유권이전 대가를 할인해 리스부채를 구한다.
1,000,000×2.48685+300,000×0.75131=2,486,850+225,393=2,712,2431{,}000{,}000 \times 2.48685 + 300{,}000 \times 0.75131 = 2{,}486{,}850 + 225{,}393 = 2{,}712{,}243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에 리스이용자가 지출한 리스개설직접원가 ₩100,000만 더한 ₩2,812,243이다(리스제공자가 쓴 ₩120,000은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와 무관하다).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리스기간 3년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4년에 걸쳐 상각한다.
2,812,2434=703,061\dfrac{2{,}812{,}243}{4} = 703{,}061

이자비용은 2,712,243×10%=271,2242{,}712{,}243 \times 10\% = 271{,}224이므로, 비용총액은 703,061+271,224=974,285703{,}061 + 271{,}224 = 974{,}285이다.

문제 174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3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사건과 상황에 따르는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4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당부채를 측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5충당부채는 충당부채의 법인세효과와 그 변동을 고려하여 세후 금액으로 측정한다.
정답 및 해설

충당부채는 관련된 법인세효과와 그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세전 금액으로 측정하며, 법인세효과는 별도의 법인세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되는 반면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최선의 추정치 산정 시 관련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며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문제 175

(주)감평은 20x1년 10월 1일에 고객과 원가 \900의 제품을 \1,200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현금판매 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주)감평은 20x2년 3월 31일에 동 제품을 \1,300에 재매입할 수 있 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동 거래가 다음의 각 상황에서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각 상황(A, B은 독립적이고,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으며, 이자비용(수익)은 월할계산한다.)

상황내 용
A20x2년 3월 31일에 (주)감평이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B20x2년 3월 31일에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된 경우
상황 A상황 B
①₩100 감소₩100 증가
②₩50 감소₩100 증가
③₩50 감소₩350 증가
④₩300 증가₩350 증가
⑤₩400 증가₩400 증가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재매입가격 ₩1,300이 최초 판매가격 ₩1,200보다 높은 콜옵션 보유 재매입약정이므로 판매가 아니라 금융약정(차입거래)으로 보며, 20x2년 당기순이익은 상황 A에서 ₩50 감소, 상황 B에서 ₩350 증가한다.

수취한 현금 ₩1,200은 차입금이고 재매입가격과의 차액 ₩100은 이자비용으로, 20x1년 10월 1일부터 20x2년 3월 31일까지 6개월에 걸쳐 월할배분한다.
20x1년 몫 = ₩100 × 3/6 = ₩50, 20x2년 몫 = ₩100 × 3/6 = ₩50이다. 제품은 계속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판매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상황 A는 콜옵션을 행사해 제품을 되사오는 경우로, 차입금 ₩1,300을 상환할 뿐 수익은 끝까지 인식되지 않는다. 20x2년 손익에 반영되는 것은 이자비용 ₩50뿐이므로 당기순이익은 ₩50 감소한다.

상황 B는 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한 경우로, 그 시점에 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수익 ₩1,300 − 매출원가 ₩900 − 이자비용 ₩50 = ₩350 증가.

문제 176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의 금액이다. (주)감평은 20x1년 중에 \300의 유상증자와 \100의 무상증자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현금배당 \200을 지급하였다. 20x1년도 당기에 유형자산 관련 재평가잉여금이 \80만큼 증가한 경우 (주)감평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단,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외에 다른 기타자본요소의 변동은 없다.)

20x1년 기초20x1년 기말
자산총계₩5,000₩7,000
부채총계2,5003,400
1\820
2\900
3\920
4\980
5\1,000
정답 및 해설

자본변동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나눠 역산하면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920이다.

먼저 자본총계를 구한다. 기초자본 = 자산 ₩5,000 − 부채 ₩2,500 = ₩2,500, 기말자본 = 자산 ₩7,000 − 부채 ₩3,400 = ₩3,600이므로 자본 증가액은 ₩1,100이다.

이 증가액의 원인은 자본거래(유상증자 ₩300 증가, 현금배당 ₩200 감소)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 ₩80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이다. 무상증자 ₩100은 자본 내부의 대체일 뿐 자본총계를 바꾸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당기순이익 = ₩1,100 − ₩300 + ₩200 − ₩80 = ₩920.

문제 177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
2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3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그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금융자산 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부터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총 장부금액이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순장부금액)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형화된 매입·매도의 인식 시점, 거래원가의 가산, 조건 변경 시 총장부금액 재계산과 변경손익 인식, 금융자산 제거 시 장부금액과 수취대가 차액의 당기손익 인식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7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2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급하였고 그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점이 고객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면, 기업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정해야 한다.
3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되며,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한다.
4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5고객이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것이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정답 및 해설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급했더라도 그 이전 시점이 고객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 약속된 대가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동대가 추정, 진행률 측정 시 통제가 이전되지 않은 재화·용역의 제외,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자산 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179
20x1년 초에 사업을 개시한 (주)감평의 회계담당자는 20x1년 말에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200을 계상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주)감평의 당기 및 차기 이후 적용법인 세율이 모두 30%일 때 이러한 회계처리 오류가 (주)감평의 20x1년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세법상 정기예금 이자는 이자수령시점에 과세된다. 또한, (주)감평은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래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1당기법인세자산이 \60 과대계상 되었다.
2당기법인세부채가 \60 과소계상 되었다.
3법인세비용이 \60 과대계상 되었다.
4당기순이익이 \140 과소계상 되었다.
5이연법인세자산이 \60 과소계상 되었다.
정답 및 해설

미수이자 200을 누락한 오류로 이자수익과 세전이익이 200 과소계상되었고, 세법상 이자는 수령시점에 과세되므로 이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해당하여 이연법인세부채 200×30%=60200 \times 30\% = 60도 함께 누락된다.

이연법인세부채 누락은 곧 법인세비용의 과소계상 60을 의미하므로, 당기순이익은 200−60=140200 - 60 = 140만큼 과소계상된다.

당기법인세(자산·부채)는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항목으로 이자의 회계상 인식 여부와 무관해 이 오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것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아니라 이연법인세부채이다.

문제 180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500,000(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 지급)의 사채를 \475,982에 취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사채의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며, 20x1년 말 공정가치는 \510,000이다. 상기 금융자산(사채)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84,018 증가
2\70,000 증가
3\60,000 증가
4\34,018 증가
5\10,000 증가
정답 및 해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사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표시이자율에 따른 이자수익과 기말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유효이자율 12%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자수익은 500,000×10%=50,000500{,}000 \times 10\% = 50{,}000이고, 평가이익은 510,000−475,982=34,018510{,}000 - 475{,}982 = 34{,}018이다.

따라서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50,000+34,018=84,01850{,}000 + 34{,}018 = 84{,}018 증가이다.

문제 181

(주)감평은 특정차입금 없이 일반차입금을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신축 건물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A)와 20x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B)는? (단, 계산시 월할 계산하며, 전기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 공사기간: 20x1년 5월 1일 ~ 20x2년 6월 31일
  • 공사비 지출:
    20x1년 5월 1일20x1년 10월 1일20x2년 4월 1일
    ₩300,000₩200,000₩100,000
  • 일반차입금 자본화 연이자율:
    20x1년20x2년
    10%8%
  •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
    20x1년20x2년
    ₩20,000₩24,200
(A)(B)
①₩20,000₩22,000
②₩20,000₩24,200
③₩20,000₩25,000
④₩25,000₩22,000
⑤₩25,000₩24,20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일반차입금만 사용했으므로 자본화 금액은 연평균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한 값이며, 실제 발생 이자비용을 한도로 한다. 결과는 A = ₩20,000, B = ₩22,000이다.

20x1년 연평균지출액은 5월 1일 지출 ₩300,000 × 8/12 + 10월 1일 지출 ₩200,000 × 3/12 = ₩200,000 + ₩50,000 = ₩250,000이다.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 ₩250,000 × 10% = ₩25,000이지만 실제 발생 이자비용 ₩20,000이 한도이므로 A = ₩20,000.

20x2년에는 전기 지출액 ₩500,000이 기초부터 공사종료(6월)까지 6개월간, 4월 1일 지출 ₩100,000이 3개월간 묶여 있다. 전기 자본화액은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평균지출액 = ₩500,000 × 6/12 + ₩100,000 × 3/12 = ₩250,000 + ₩25,000 = ₩275,000.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 ₩275,000 × 8% = ₩22,000이고 실제 발생 이자비용 ₩24,200보다 작아 한도에 걸리지 않으므로 B = ₩22,000.

문제 182
(주)감평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600주(주당 액면금액 \100)이며 20x1년 7월 1일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60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주당 발행가액은 \400이며 유상증자 직전 주당 공정가치는 \600이었다.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유상증자대금은 20x1년 7월 1일 전액 납입완료 되었으며, 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1,600주
21,760주
31,800주
41,980주
52,200주
정답 및 해설

발행가액(400)이 유상증자 직전 공정가치(600)보다 낮으므로 신주에는 무상증자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유상증자 전 기간의 유통주식수에 무상증자비율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이론적 권리락 주당가치는 1,600×600+600×4002,200=545.45\dfrac{1{,}600 \times 600 + 600 \times 400}{2{,}200} = 545.45이고, 조정비율은 600545.45=1.1\dfrac{600}{545.45} = 1.1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상반기 1,600×1.1=1,7601{,}600 \times 1.1 = 1{,}760주와 하반기 2,2002{,}200주를 월할 가중평균하여 1,760×612+2,200×612=1,9801{,}760 \times \dfrac{6}{12} + 2{,}200 \times \dfrac{6}{12} = 1{,}980주이다.

문제 183

(주)감평은 20x1년 초 부여일로부터 3년의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5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를 부여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00으로 추정되었으며, 매년 말 추정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식선택 권 1개당 1주의 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권리가득일로부터 3년간 행사가 가능하다. (주)감평은 20x1년 말과 20x2년 말에 가득기간 중 직원의 퇴사율을 각각 25%와 28%로 추정하였으며, 20x1년도와 20x2년도에 실제로 퇴사한 직원은 각각 10명과 2명이다. 20x3년 말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직원은 총 35명이다. 20x4년 1월 1일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 중 60%가 본인의 주식선택권 전량을 행사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주)감평의 자본 증가액은? (단, (주)감평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5,000이고 주식선택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6,000이다.)

20x1,12,3120x2,12,3120x3,12,3120x4,12,31
₩1,000₩1,100₩1,200₩1,300
1\210,000
2\420,000
3\1,050,000
4\1,260,000
5\1,470,000
정답 및 해설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본 증가액은 ₩1,260,000이며, 이는 유입된 행사가격 현금 그 자체이다.

행사한 주식선택권 수량부터 구한다. 가득한 직원 35명 중 60%인 21명이 각자 10개씩 전량 행사했으므로 행사 수량 = 21명 × 10개 = 210개이다.

행사 시 회계처리는 현금 유입과 함께 이미 자본에 계상되어 있던 주식선택권을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주식선택권 대체액은 자본 안에서의 이동이라 자본총계를 늘리지 않고, 액면금액 ₩5,000도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배분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자본 증가액 = 210개 × 행사가격 ₩6,000 = ₩1,260,000이며, 매년 말 추정 공정가치 ₩1,000·₩1,100·₩1,200·₩1,300은 주식결제형에서 부여일 공정가치를 고정해 쓰므로 이 계산에 관여하지 않는다.

문제 184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확정기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투자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2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여금의 전부나 일부의 납입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3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4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예상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가 늘어날 수 있다.
5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정답 및 해설

확정급여채무를 할인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그러한 채권에 대해 거래층이 두꺼운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므로, 이 서술은 우선순위가 반대로 되어 있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185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사용목적으로 \5,000에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 중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건물 처분 시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0x2년 말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는 \6,000이다. (주)감평이 20x5년 1월 1일 동 건물을 처분할 때, 재평가잉여금 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1\0
2\400
3\500
4\800
5\1,000
정답 및 해설

원가모형 기준으로 20x2년 말까지 2년간 상각한 장부금액은 5,000−5,000×25=3,0005{,}000 - 5{,}000 \times \dfrac{2}{5} = 3{,}000이고, 20x2년 말 공정가치 6,000과의 차액인 재평가잉여금은 6,000−3,000=3,0006{,}000 - 3{,}000 = 3{,}000이다.

재평가 후 잔존내용연수 3년에 걸쳐 매년 상각액이 6,000÷3=2,0006{,}000 \div 3 = 2{,}000으로 늘어나면서, 재평가 전 상각액 1,000과의 차이인 매년 1,000씩이 사용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20x3년과 20x4년 두 해 동안 사용에 따른 대체액 2,0002{,}000을 제외한 재평가잉여금 잔액 3,000−2,000=1,0003{,}000 - 2{,}000 = 1{,}000이 20x5년 초 처분 시 일괄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문제 186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2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하지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4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5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브랜드·고객목록 등과 실질이 유사한 항목에 대한 취득·완성 후 지출은 항상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고객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제 187

(주)감평은 20x1년 9월 1일 미국에 있는 토지(유형자산)를 $5,000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5,100이며, 20x2년 2월 1일 토지 중 30%를 $1,550에 처분하였다. 일자별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처분손익은? (단, (주)감평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다.)

일 자20x1년 9월 1일20x1년 12월 31일20x2년 2월 1일
환율(₩/$)₩1,200₩1,170₩1,180
1손실 \29,000
2손실 \38,900
3\0
4이익 \29,000
5이익 \38,900
정답 및 해설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는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이므로 취득일 환율로 고정되며, 처분손익은 이익 ₩29,000이다.

취득 시점(20x1년 9월 1일) 환율 ₩1,200을 적용하면 토지 전체의 장부금액은 5,000달러 × ₩1,200 = ₩6,000,000이고, 그중 처분한 30%의 장부금액은 1,500달러 × ₩1,200 = ₩1,800,000이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5,100달러와 그날 환율 ₩1,170은 원가모형에서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을 바꾸지 않는다. 즉 기말 환율로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처분대가 = 1,550달러 × 처분일 환율 ₩1,180 = ₩1,829,000.
처분손익 = ₩1,829,000 − ₩1,800,000 = 이익 ₩29,000.

문제 188

(주)감평은 20x1년 초 \20,000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 정액법감가상각)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취득연도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여 손상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x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구 분20x1년 말20x2년 말
공정가치₩18,000₩12,000
회수가능액19,50011,000
1\0
2손상차손 \500
3손상차손 \1,000
4손상차손환입 \500
5손상차손환입 \1,000
정답 및 해설

20x2년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손상차손 ₩500이다. 재평가자산의 손상은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상계하고 초과분만 당기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20x1년: 감가상각비 ₩20,000 ÷ 5년 = ₩4,000, 장부금액 ₩16,000을 공정가치 ₩18,000으로 재평가해 재평가잉여금 ₩2,000이 쌓인다. 회수가능액 ₩19,500이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손상은 없다.

20x2년: 잔존내용연수 4년으로 감가상각비 ₩18,000 ÷ 4년 = ₩4,500을 인식해 장부금액은 ₩13,500이 된다. 이를 공정가치 ₩12,000으로 재평가하면 감소액 ₩1,500은 재평가잉여금에서 차감되어 잉여금 잔액은 ₩500이 남는다.

재평가 후 장부금액 ₩12,000과 회수가능액 ₩11,000의 차이 ₩1,000이 손상액이다.
이 중 잉여금 잔액 ₩500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고, 초과하는 ₩500만 당기손익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문제 189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x1년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 기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00,000
  • 기초 사외 적립자산의 공정 가치 ₩ 90,000
  • 퇴직금 지급액(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 ₩ 12,000
  •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 인식 퇴직급여 관련 비용 ₩28,000
  • 이자비용 ₩10,000
  • 이자수익 ₩ 9,000
  •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28,000
  • 기말 사외 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99,000
1재측정손실 \2,000
2재측정손실 \3,000
3재측정손익 없음
4재측정이익 \2,000
5재측정이익 \3,000
정답 및 해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예상 기말잔액과 실제 기말잔액의 차이로, 재측정손실 ₩3,000이다.

먼저 당기근무원가를 역산한다. 당기손익 퇴직급여 ₩28,000 = 당기근무원가 + 이자비용 ₩10,000 − 이자수익 ₩9,000이므로 당기근무원가는 ₩27,000이다.

확정급여채무의 예상 기말잔액 = 기초 ₩100,000 + 당기근무원가 ₩27,000 + 이자비용 ₩10,000 − 퇴직금 지급 ₩12,000 = ₩125,000이다.

실제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128,000으로 예상보다 ₩3,000 더 크므로, 부채가 늘어난 만큼 재측정손실 ₩3,000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사외적립자산 금액은 자산 측 재측정요소를 구할 때 쓰는 것이라 이 물음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문제 190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2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3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더라도 그 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4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5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인식을 중단한다.
정답 및 해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자산은 장부금액과 분배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을 중단한다.
  • 매각예정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중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 인식한다.
문제 191
(주)감평은 동일 공정에서 결합제품 A와 B를 생산하여 추가로 원가(A : \40, B:\60)를 각각 투입하여 가공한 후 판매하였다.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여 결합원가 \120을 배분하면 제품 A의 총제조원가는 \7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제품 B의 매출총이익률은?
127.5%
230%
332.5%
435%
537.5%
정답 및 해설

제품 A의 매출총이익률이 30%이고 총제조원가가 70이라면, 매출액은 701−0.3=100\dfrac{70}{1-0.3}=100이고 A에 배분된 결합원가는 70−40=3070-40=30이다.

순실현가치법에서는 배분비율이 순실현가치 비율과 같으므로, A의 순실현가치 100−40=60100-40=60이 결합원가 120 중 30을 배분받는 비율(25%)과 같다는 관계에서 전체 순실현가치는 240240, B의 순실현가치는 240−60=180240-60=180이다.

B의 매출액은 180+60=240180+60=240, 총제조원가는 (120−30)+60=150(120-30)+60=150이므로 매출총이익률은 240−150240=37.5%\dfrac{240-150}{240}=37.5\%이다.

문제 192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공원가(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2연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변동원가는 관련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3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이다.
4기초고정원가는 현재의 조업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원가이다.
5회피가능원가는 특정한 의사결정에 의하여 원가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원가로서 의사결정과 관련있는 원가이다.
정답 및 해설

총변동원가는 관련범위 내에서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액이 변동하며, 관련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단위당 변동원가이다.

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고,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이며, 기초고정원가와 회피가능원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193
(주)감평은 20x1년 3월 제품 A(단위당 판매가격 \800) 1,000단위를 생산 • 판매하였다. 3월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이고, 총고정원가는 \250,000이 발생하였다. 4월에는 광고비 \15,000을 추가 지출하면 \50,000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실행할 경우 (주)감평의 4월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광고비를 제외한 총고정원가는 3월과 동일하다.)
1\3,750 감소
2\3,750 증가
3\15,000 감소
4\15,000 증가
5\35,000 증가
정답 및 해설

공헌이익률은 800−500800=37.5%\dfrac{800-500}{800}=37.5\%이며, 매출 50,000 증가에 따른 공헌이익 증가분은 50,000×37.5%=18,75050{,}000 \times 37.5\% = 18{,}750이다.

여기서 추가 광고비 15,000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18,750−15,000=3,75018{,}750 - 15{,}000 = 3{,}750 증가한다.

문제 194

(주)감평은 두개의 제조부문 X, Y와 두 개의 보조부문 S 1 , S 2 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부 전 부문발생원가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 S 1 은 보조부문 S 2 에 0.5, 제조부문 X에 0.3, 보조부문 S 2 는 보조부문 S 1 에 0.2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부한 후 제조부문 X의 원가가 \275인 경우, 보조부문 S 2 가 제조부문 X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부문발생원가
보조부문S1₩90
S2180
제조부문X158
Y252
10.2
20.3
30.4
40.5
50.6
정답 및 해설

상호배분법으로 보조부문 원가를 모두 배분하면 S2가 제조부문 X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0.3이다.

먼저 보조부문의 총원가를 연립방정식으로 푼다. 부문발생원가는 S1 ₩90, S2 ₩180, X ₩158, Y ₩252이고 S1은 S2에 0.5, S2는 S1에 0.2를 제공한다.
S1 = 90 + 0.2 × S2, S2 = 180 + 0.5 × S1

대입하면 S1 = 90 + 0.2(180 + 0.5S1) = 126 + 0.1S1이므로 0.9S1 = 126,
S1 = ₩140, 이어서 S2 = 180 + 0.5 × 140 = ₩250이다.

배부 후 제조부문 X의 원가가 ₩275이므로 S2의 제공비율을 x라 하면
158 + 0.3 × 140 + 250x = 275 → 158 + 42 + 250x = 275 → 250x = 75
따라서 x = 0.3이다.

검산해 보면 S2가 제공한 용역은 S1에 0.2, X에 0.3, 남는 Y에 0.5로 합이 정확히 1.0이 되어 앞의 답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 195

(주)감평의 20x1년 제품 A의 생산 •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변동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 시점에 현금으로 유입되고 지출된다. 법인세율이 20%일 때 (주)감평의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량은?

  • 단위당 판매가격 ₩25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1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6
  • 연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1,500 (감가상각비 ₩200 포함)
  • 연간 총고정판매관리비 2,500 (감가상각비 ₩300 포함)
1180단위
2195단위
3360단위
4375단위
5390단위
정답 및 해설

세후현금흐름이 0이 되는 판매량은 375단위이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지만 현금유출이 없어 세금효과만 남긴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 판매가격 ₩25 − 변동제조원가 ₩10 − 변동판매관리비 ₩6 = ₩9이고, 총고정원가 = ₩1,500 + ₩2,500 = ₩4,000, 그중 감가상각비는 ₩200 + ₩300 = ₩500이다.

판매량을 Q라 하면 세전이익 = 9Q − 4,000이고, 세후현금흐름은 세후이익에 현금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 구한다.
(9Q − 4,000) × (1 − 0.2) + 500 = 0

정리하면 0.8 × (9Q − 4,000) = −500 → 9Q − 4,000 = −625 → 9Q = 3,375
따라서 Q = 375단위이다.

문제 196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의 20x1년 제조간접원가를 활동별로 추적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원가를 활동기준으로 배부하였을 경우 제품 A와 B에 배부될 원가는?

원가동인제품 A제품 B추적가능원가
자재주문주문횟수20회35회₩55
품질검사검사횟수10회18회84
기계수리기계가동시간80시간100시간180
제품 A제품 B
①₩100₩219
②₩130₩189
③₩150₩169
④₩189₩130
⑤₩219₩10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활동별 배부율을 각각 구해 원가동인 수에 곱하면 제품 A ₩130, 제품 B ₩189가 배부된다.

자재주문 활동은 총 주문횟수 20회 + 35회 = 55회에 추적가능원가 ₩55이므로 배부율은 회당 ₩1이다.
제품 A = 20회 × ₩1 = ₩20, 제품 B = 35회 × ₩1 = ₩35.

품질검사 활동은 총 검사횟수 10회 + 18회 = 28회에 ₩84이므로 배부율은 회당 ₩3이다.
제품 A = 10회 × ₩3 = ₩30, 제품 B = 18회 × ₩3 = ₩54.
기계수리 활동은 총 가동시간 80시간 + 100시간 = 180시간에 ₩180이므로 시간당 ₩1이며, 제품 A = ₩80, 제품 B = ₩100이다.

활동별 배부액을 합하면
제품 A = 20 + 30 + 80 = ₩130, 제품 B = 35 + 54 + 100 = ₩189.

문제 197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상반기 종합예산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4월의 원재료 구입예산액은?

  • 예산판매량
    • 3월: 2,000단위 4월: 2,500단위 5월: 2,400단위 6월: 2,700단위
  • 재고정책
    • 제품: 다음 달 예산판매량의 10%를 월말재고로 보유한다.
    • 원재료: 다음 달 생산량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5%를 월말재고로 보유한다.
  •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원재료 2kg이 투입되며, kg당 구입단가는 ₩10이다.
1\49,740
2\49,800
3\49,860
4\52,230
5\52,290
정답 및 해설

제품 생산량 → 원재료 소요량 → 원재료 구입량 순서로 풀면 4월의 원재료 구입예산액은 ₩49,740이다.

제품 재고정책이 다음 달 판매량의 10%이므로 4월 초 제품재고는 250단위, 4월 말 제품재고는 240단위이다.
4월 생산량 = 판매 2,500 + 기말 240 − 기초 250 = 2,490단위, 같은 방법으로 5월 생산량 = 2,400 + 270 − 240 = 2,430단위이다.

제품 1단위당 원재료 2kg이 투입되므로 4월 원재료 사용량 = 2,490 × 2 = 4,980kg, 5월 사용 예정량 = 2,430 × 2 = 4,860kg이다.
원재료 재고정책이 다음 달 소요량의 5%이므로 4월 말 원재료재고 = 4,860 × 5% = 243kg, 4월 초 원재료재고 = 4,980 × 5% = 249kg이다.

4월 원재료 구입량 = 4,980 + 243 − 249 = 4,974kg
구입예산액 = 4,974kg × ₩10 = ₩49,740.

문제 198

다음은 제품 A를 생산 • 판매하는 (주)감평의 당기 전부원가 손익계산서와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이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 \1,000, 총고정판매관리비가 \50,000일 때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 기초제품은 없다.)

전부원가 손익계산서공헌이익 손익계산서
매출액₩1,000,000매출액₩1,000,000
매출원가650,000변동원가520,000
매출총이익350,000공헌이익480,000
판매관리비200,000고정원가400,000
영업이익150,000영업이익80,000
1\85,000
2\106,250
3\162,500
4\170,000
5\212,500
정답 및 해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162,500이다. 두 손익계산서의 차이를 이용해 단위당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분리하는 것이 풀이의 뼈대다.

판매량 = 매출액 ₩1,000,000 ÷ 단위당 판매가격 ₩1,000 = 1,000단위이다.
변동판매관리비 = 판매관리비 ₩200,000 − 고정판매관리비 ₩50,000 = ₩150,000이므로, 변동원가 ₩520,000 중 변동매출원가는 ₩370,000, 즉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370이다.

고정원가 ₩400,000에서 고정판매관리비 ₩50,000을 빼면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50,000이다.
전부원가 매출원가 ₩650,000 = 변동제조원가 ₩370,000 + 판매분에 배부된 고정제조원가이므로 판매분 배부액은 ₩280,000,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는 ₩280이다.

생산량 = ₩350,000 ÷ ₩280 = 1,250단위이므로 기말제품은 1,250 − 1,000 = 250단위이고, 전부원가 단위당 제조원가는 ₩370 + ₩280 = ₩650이다.
기말제품재고 = 250단위 × ₩650 = ₩162,500.

검산하면 전부원가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영업이익의 차이 ₩150,000 − ₩80,000 = ₩70,000이 기말재고에 실린 고정제조원가 250단위 × ₩280 = ₩70,000과 일치한다.

문제 199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감평의 당기 제조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모든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말재공품의 평가는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말재공품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기초재공품 ₩3,000(300단위, 완성도 60%)
  • 당기투입원가 ₩42,000
  • 당기완성품수량 800단위
  • 기말재공품 200단위(완성도 50%)
1\4,200
2\4,500
3\5,000
4\8,400
5\9,000
정답 및 해설

평균법 종합원가계산에서 기말재공품원가는 ₩5,000이다.

원가가 공정 전체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완성품환산량은 완성품 800단위에 기말재공품 200단위×완성도 50%=100단위를 더한 900단위이고, 평균법이므로 배분대상 원가는 기초재공품원가 ₩3,000과 당기투입원가 ₩42,000을 합한 ₩45,000이다.

환산량 단위당 원가 =45,000900=50=\dfrac{45{,}000}{900}=50(원)
기말재공품원가 =100×50=5,000=100 \times 50 = 5{,}000(원)

기초재공품의 완성도 60%는 평균법에서는 쓰지 않는 자료로, 선입선출법과 구별하라는 함정이다.

문제 200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1년도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 실제 총직접노무원가는?

  • 실제생산량 100 단위
  • 직접노무원가 실제임률 시간당 ₩8
  • 직접노무원가 표준임률 시간당 ₩10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작업시간 생산량 단위당 3시간
  •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700(유리)
  •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500(불리)
1\1,800
2\2,500
3\2,800
4\3,500
5\4,200
정답 및 해설

실제 총직접노무원가는 ₩2,800이다.

실제생산량 100단위에 단위당 표준시간 3시간을 곱하면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은 300시간이다. 능률차이는 (실제시간−표준시간)×표준임률(\text{실제시간}-\text{표준시간})\times \text{표준임률}이고 ₩500 불리이므로 (AQ−300)×10=500(AQ-300)\times 10=500에서 실제작업시간은 350시간이다.

실제임률이 시간당 ₩8이므로
실제 총직접노무원가 =350×8=2,800=350 \times 8 = 2{,}800(원)

검산하면 임률차이는 350×(10−8)=700350\times(10-8)=700으로 자료의 ₩700 유리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 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 ㄷ.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관습법의 성립요건(법적 확신)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효력을 말한 두 지문이 옳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따라서 민사에 관한 조약은 그대로 민사관계를 규율하므로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를 부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지문은 관습법의 개념 그대로다.

  •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법적 확신은 필수요건이다.
  •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도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문제 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ㄴ.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ㄷ. 부동산거래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무권대리인의 본인 지위 단독상속 후 추인거절과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발생근거를 말한 두 지문이 옳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장이 없으면 직권 판단이 불가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 취지와 같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합쳐지므로, 스스로 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본인의 지위에서 부정하여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에 어긋나 신의칙에 반한다.
  •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는 법령에 명문이 없어도 계약상·관습상·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3
미성년자 甲과 그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에도 乙은 그 영업에 관하여 여전히 甲을 대리할 수 있다.
3甲이 乙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乙은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乙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甲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甲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재산처분 허락의 취소(민법 제7조)에 관한 것이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후에는 허락을 취소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4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5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은 부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재산관리인의 보수 지급에 관한 것이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재산관리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문제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3사단법인의 사원자역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민법상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합의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 책임을 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청산인의 변제금지기간 중 지연배상책임에 관한 것이다.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법인이 그 기간 동안의 지연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변제금지는 청산절차의 공정을 위한 절차적 제한일 뿐,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문제 6
甲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외관상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乙은 丙에 대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甲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乙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3丙이 乙의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4甲의 사원 丁이 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丁도 乙과 연대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甲이 비법인사단인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에 관한 것이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는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상,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배상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7
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2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4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5甲의 토지를 丁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 사항에 관하여 丁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이사와 법인 간 이익상반행위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사가 법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임시이사 선임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두 제도를 혼동한 것으로 옳지 않다.

문제 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2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3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4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5주택매매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
정답 및 해설

무효가 아닌 것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유예 특약이다.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체결하면서 단지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등기이전 시기만을 늦추기로 한 특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보지 않는다.

이는 세금 회피라는 동기의 불법성만으로는 법률행위 자체를 반사회질서 행위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제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3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경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여 진행되는 절차로서 매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거래가 아니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은 경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그 경매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2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4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5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에 따라,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도 미친다.

따라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종물이론의 취지에 반한다.

문제 1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4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대리행위에서 착오 유무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착오의 유무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 원칙에 반한다.

문제 1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3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4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제3자 사기와 손해배상청구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요건과 효과를 가지는 권리이므로, 취소가 손해배상청구의 선결조건은 아니다.

문제 1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2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3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4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5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수령능력에 관한 것이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던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수령무능력자로 취급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를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

문제 1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
3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와 표현대리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5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甲의 처(妻) 乙은, 자신의 오빠 A가 丙에게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자동차 할부대금채무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甲이 자동차할부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고 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3乙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던 丙이 할부대금보증계약을 철회한 후에도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일부 추인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만을 추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보증채무액의 절반만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문제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3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4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집합채권의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5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 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일부 추인에 관한 것이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집합채권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그 채권에 한해 추인함으로써 해당 채권 양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채권을 특정한 추인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제한능력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3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법정대리인에 의한 추인의 시기에 관한 것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자의 추인이 취소원인 소멸 후에만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위 예외에 반한다.

문제 1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3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정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반대로 이미 성취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경우에 비로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점과 구별하여야 한다.

문제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
2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이행기 도래시
3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시
4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
5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채권 -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
정답 및 해설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익금 분배청구권의 기산점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건물을 매도하면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에서 분배청구권은 건물이 실제로 매도되어 분배할 이익이 생긴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약정만 한 시점에는 아직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기산점은 분배약정시가 아니라 건물 매도시이다.

나머지 연결—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 도래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시,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채권은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은 모두 옳다.

문제 20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없다.
4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5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채무승인 권한에 관한 것이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승인을 하는 것은 부재자 재산의 보존에 유리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무승인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근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5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물권변동 효력의 소급 여부에 관한 것이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이고, 실제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5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양도담보 피담보채무 완제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다.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3

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甲은 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ㄷ.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丙이 甲에 대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만 옳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점유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다.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도 시효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절차를 밟아 등기를 갖추어야 하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지문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점유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대외적으로 수탁자만이 소유자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을 들어 이를 저지할 수 있다.
문제 24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2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동산이 그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3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甲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어 甲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5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甲 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어 甲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甲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부합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자는 담보물의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양도담보설정자이므로, 보상(부당이득반환)은 설정자를 상대로 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합성물의 소유권이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동산이 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큰 경우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설명, 증축 부분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부합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에 의해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2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경매를 통한 동산의 선의취득 가능 여부에 관한 것이다.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경매도 거래행위의 일종으로 인정되므로, 경매절차를 통해서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6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4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토지 분할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보상 여부에 관한 것이다.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무상이며, 통행권자가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는 일반적인 주위토지통행권과 달리, 분할·일부양도라는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예외이다.

문제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더라도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4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건물 공유자의 부지 점유에 관한 것이다.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실제로 그 건물에 거주하며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건물의 소유와 부지 점유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문제 28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丁이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戊에게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甲, 乙, 丙과의 X토지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丙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5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것이다.

丙의 지분은 7분의 4로 과반수이므로, 丙이 단독으로 토지를 임대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고 그에 따른 임차인의 점유·사용도 적법하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한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 29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2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3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4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5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공유지분 저당권과 현물분할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되더라도, 저당권은 분할된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분할된 부동산 전부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저당권이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30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없이 주장될 수 있다.
4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그 유지·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
5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강제경매에서 관습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한 것이다.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 여부는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가 있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시가 기준이 된다.

이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구별되는 강제경매 특유의 기준이다.

문제 3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2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4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5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요역지 공유자 1인이 행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에게 생긴 사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기간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지만, 반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에 도로를 개설해 상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하고,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하며, 시효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문제 3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5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은 농경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세금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목적물이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문제 3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2건물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3지상권을 가지는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4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 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따라 지상권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전세권설정자의 행위가 아니라 지상권설정자 자신의 권리행사이므로 전세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지상권이 소멸한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타인 토지 위 건물의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고, 토지사용권 없는 건물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철거청구에 전세권자도 대항할 수 없다. 대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대지만 특별승계된 경우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본다.

문제 34
민사유치권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2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5甲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남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상 유치권자가 수취한 과실의 충당순서는 원본이 아니라 이자를 먼저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채무자 승낙 없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 또한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불가분성).

문제 35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2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5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민법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고, 유치권은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36
민사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2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4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질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질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물권이므로 질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본·이자·위약금·실행비용·보존비용·손해배상채권까지 담보한다. 질권자는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동일 동산에 수개의 질권이 설정되면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문제 37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1ㄱ
2ㄴ
3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일괄경매청구권은 경매 당시 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일 때 인정되고,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민법 제365조는 토지 저당권설정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토지와 함께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한다. 건물까지 우선변제받는다는 서술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누가 건물을 소유하는가'라는 같은 기준으로 갈린다.

  • 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뒤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매신청 시 설정자 소유라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설정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더 이상 설정자 소유가 아니므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38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ㄴ.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ㄷ.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세 지문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어서 전부 옳다.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 당시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건물이 미등기이거나 무허가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비로소 구체화된다. 협의도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는 지급할 지료액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상권자가 지료를 내지 않아도 지체에 빠지지 않고, 토지소유자는 2년분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권리이므로 건물에 수반한다. 경매로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 39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저당권 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2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3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4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5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저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해 우선배당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존속기간·결산기를 정한 경우 그 도래·만료 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로 확정시킬 수 있다.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에는 신청 시점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

문제 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2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에 관한 저당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4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여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가 이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압류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어 특정성이 유지된 이상, 저당권자가 별도로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도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고,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41
재화 X의 시장수요곡선(D)과 시장공급곡선(S)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균형가격(P*)과 균형거래량(Q*)은? (단,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은 선형이며, 시장공급곡선은 수평이다.)
1P* = 150, Q* = 150
2P* = 150, Q* = 350
3P* = 150, Q* = 500
4P* = 350, Q* = 150
5P* = 500, Q* = 150
정답 및 해설

균형가격은 150, 균형거래량은 350이다.

그림의 수요곡선 D는 세로축 절편이 P=500, 가로축 절편이 Q=500인 직선이므로 기울기가 −1이고 식은 P=500−QP=500-Q이다. 공급곡선 S는 P=150에서 수평이므로 공급가격이 150으로 고정된다.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균형가격은 그 수평선의 높이로 곧바로 정해지고, 거래량은 그 가격에서 수요량이 결정한다.
P∗=150P^{*}=150
150=500−Q∗  ⇒  Q∗=350150=500-Q^{*}\;\Rightarrow\;Q^{*}=350

그림에서도 두 선이 만나는 점이 Q축 절편 500보다 왼쪽에 있으므로 거래량이 500이 될 수 없고, 가격이 350이나 500이 되는 조합은 수평인 공급곡선과 모순된다.

문제 42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min{L, 2K}이다. 노동가격은 3이고, 자본가격은 5 일 때, 최소 비용으로 110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 묶음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1L = 55, K = 55
2L = 55, K = 110
3L = 110, K = 55
4L = 110, K = 70
5L = 110, K = 110
정답 및 해설

비용 최소화 조합은 L=110, K=55이다.

레온티예프형 생산함수 Q=min⁡{L,2K}Q=\min\{L, 2K\}는 두 요소를 완전보완적으로 사용하므로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L=2KL=2K가 항상 성립해야 낭비가 없다.

생산량 조건 Q=110Q=110에서 L=110L=110이고 2K=1102K=110이므로 K=55K=55가 된다.

문제 43

( )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 ㄱ )이 ( ㄴ )보다 크다.
  •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 ㄷ )이 ( ㄹ )보다 작다.
1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2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3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 비용
4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 비용
5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 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비용
정답 및 해설

ㄱ은 사회적 한계편익, ㄴ은 사적 한계편익, ㄷ은 사적 한계비용, ㄹ은 사회적 한계비용이다.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소비자 본인이 누리는 편익 외에 제3자가 얻는 외부한계편익이 더해진다.
SMB=PMB+EMB  ⇒  SMB>PMBSMB=PMB+EMB\;\Rightarrow\;SMB>PMB
따라서 앞자리에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뒷자리에는 사적 한계편익이 들어간다.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생산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에 제3자가 떠안는 외부한계비용이 빠져 있다.
SMC=PMC+EMC  ⇒  PMCSMC=PMC+EMC\;\Rightarrow\;PMC

결과적으로 긍정적 외부성에서는 사회적 기준이 사적 기준보다 크고, 부정적 외부성에서는 사적 기준이 사회적 기준보다 작아 시장은 각각 과소생산·과잉생산에 이른다.

문제 44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L 이며, 생산물의 가격은 5, 임금률은 0.5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투입량(L*)과 산출량(Q*)은?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투입량이며,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1L* = 10, Q* = √10
2L* = 15, Q* = √15
3L* = 20, Q* = 2√5
4L* = 25, Q* = 5
5L* = 30, Q* = √30
정답 및 해설

이윤극대화 노동투입량은 L*=25, 산출량은 Q*=5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은 P⋅MPL=wP \cdot MP_L = w이며, Q=LQ=\sqrt{L}일 때 MPL=12LMP_L=\dfrac{1}{2\sqrt{L}}이다.

5×12L=0.55 \times \dfrac{1}{2\sqrt{L}} = 0.5를 풀면 L=5\sqrt{L}=5, 즉 L∗=25L^*=25이고, 이때 Q∗=25=5Q^*=\sqrt{25}=5이다.

문제 45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정부는 X재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동일한 세율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 )

1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동일하다.
2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3조세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4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5총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종량세를 누구에게 물리든 균형 거래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므로,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단위당 일정액을 매기는 종량세는 부과 대상이 판매자든 구매자든 수요·공급곡선 사이에 세액만큼의 쐐기를 박는다. 이때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세전 균형가격보다 오르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그만큼 내려가며, 두 경우의 결과가 완전히 같다는 것이 조세귀착의 동등성이다.

거래량은 우하향 수요곡선과 우상향 공급곡선 아래에서 가격 쐐기가 생기는 만큼 세전보다 줄어든다. 따라서 세율이 같다면 두 경우 모두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 감소폭도 동일하다.

  • 구매자 지불가격과 판매자 수취가격은 부과 대상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 거래량이 같으므로 조세수입=t×Q\text{조세수입}=t\times Q 역시 동일하다.
  • 거래가 줄어든 만큼 자중손실이 생겨 총잉여는 두 경우 모두 감소한다.
문제 46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한계비용(MC), 평균총비용(AC), 평균가변비용(AVC)은 아래 그림과 같다. 시장가격이 P1, P2, P3, P4, P5로 주어질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P1일 때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크다.
2P2일 때 손익분기점에 있다.
3P3일 때 총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4P4일 때 총수입으로 고정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5P5일 때 조업중단을 한다.
정답 및 해설

가격이 AVC 최저점인 수준일 때는 총수입으로 가변비용만 겨우 충당할 뿐 고정비용은 전혀 회수하지 못하므로, 그 가격에서 고정비용을 모두 충당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그림에서 다섯 가격선은 위에서부터 P1>P2>P3>P4>P5 순이고, MC곡선은 AVC의 최저점과 AC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관통한다. 이때 P2가 AC의 최저점(손익분기점), P4가 AVC의 최저점(조업중단점)과 같은 높이에 놓여 있다.

완전경쟁기업은 P=MC에서 생산하므로 가격과 평균비용의 상하관계가 손익을 결정한다.

  • AC 최저점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P>ACP>AC이므로 총수입이 총비용을 초과한다.
  • AC 최저점과 같은 가격에서는 P=ACP=AC이므로 이윤이 0인 손익분기점이다.
  • AVC 최저점과 AC 최저점 사이의 가격에서는 AVCAVC
  • AVC 최저점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PP
문제 47
기술혁신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한다면, ( ㄱ )균형 노동량의 변화와 ( ㄴ )균형임금률의 변화는? (단,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있다.)
1ㄱ: 감소, ㄴ: 감소
2ㄱ: 감소, ㄴ: 증가
3ㄱ: 감소, ㄴ: 불변
4ㄱ: 증가, ㄴ: 감소
5ㄱ: 증가, ㄴ: 증가
정답 및 해설

균형 노동량과 균형임금률이 모두 증가한다.

기술혁신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인 상태에서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에서 고용량과 임금률이 모두 상승한다.

문제 48

시장 구조를 비교하여 요약·정리한 표이다. ( ㄱ ) ~ ( ㅁ )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P는 가격이다.)

속성완전경쟁시장독점적 경쟁시장독점시장
이윤극대화 조건(ㄱ)MR=MCMR=MC(ㄴ)MR=MC
균형 가격(ㄷ)P=MC(ㄹ)P=MCP > MC
상품 성격동질적(ㅁ)이질적동질적
1ㄱ
2ㄴ
3ㄷ
4ㄹ
5ㅁ
정답 및 해설

독점적 경쟁시장의 균형가격을 P=MC로 적어 놓은 칸이 잘못된 정리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차별화된 상품 덕분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므로 이윤극대화 산출량에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P > MC).

표의 나머지 칸은 모두 옳게 정리되어 있다.

  • 이윤극대화 조건 MR=MC는 시장구조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완전경쟁시장 칸과 독점시장 칸의 표기는 옳다.
  •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여서 P=MR이고, 그 결과 균형에서 P=MC가 성립한다.
  • 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이 이질적이라는 점은 완전경쟁시장의 동질적 상품과 구별되는 핵심 특징으로 옳다.
문제 49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점시장에서 보수를 극대화하는 두 기업 A와 B가 각각 전략 1과 전략 2를 통해 아래 표와 같은 보수(payoff)를 얻을 수 있다.

기업 B
전략 1전략 2
기업 A전략 1(22, 10)(33, 8)
전략 2(32, 14)(30, 12)

* ( ) 안의 앞의 숫자는 기업 A의 보수, 뒤의 숫자는 기업 B의 보수이다.

  • 기업 A와 기업 B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할 때, 균형에서 기업 A의 보수는 ( ㄱ )이다.
  • 기업 A가 먼저 전략을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약할 때, 균형에서 기업 B의 보수는 ( ㄴ )이다.
1ㄱ: 22, ㄴ: 8
2ㄱ: 30, ㄴ: 8
3ㄱ: 32, ㄴ: 10
4ㄱ: 32, ㄴ: 14
5ㄱ: 33, ㄴ: 12
정답 및 해설

동시 선택 균형에서 기업 A의 보수는 32, 기업 A가 먼저 확약하는 순차게임의 균형에서 기업 B의 보수는 14이다.

기업 B는 A가 전략 1을 쓸 때 10과 8 중 전략 1이, A가 전략 2를 쓸 때 14와 12 중 다시 전략 1이 유리하므로 전략 1이 우월전략이다. B의 전략 1에 대해 A는 22(전략 1)보다 32(전략 2)가 크므로 전략 2를 택하고, 내쉬균형은 보수 (32, 14)인 조합이 된다.

A가 먼저 움직여 확약하는 경우에도 A가 전략 1을 고르면 B가 전략 1로 대응해 A의 보수가 22, A가 전략 2를 고르면 B가 역시 전략 1로 대응해 A의 보수가 32이다. 따라서 A는 전략 2를 확약하고 이때 기업 B의 보수는 14가 된다.

문제 50

단일 가격을 부과하던 독점기업이 제1급(first-degree) 가격차별 또는 완전(perfect) 가격차별을 실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생산량이 증가한다.
  • ㄴ. 이윤이 증가한다.
  • ㄷ.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 ㄹ. 총잉여가 감소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한다.

제1급 가격차별에서는 각 단위마다 소비자의 지불용의가격을 그대로 받아내므로 수요곡선 자체가 한계수입곡선이 된다. 그 결과 기업은 P=MC가 되는 완전경쟁 수준의 수량까지 판매하게 되어 단일가격 독점보다 산출량이 늘고, 사라진 자중손실만큼 이윤이 커진다.

  • 소비자잉여는 기업이 남김없이 흡수해 가므로 증가가 아니라 0으로 사라진다.
  • 총잉여는 자중손실이 제거되면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여 완전경쟁과 같은 수준에 이른다.
문제 51
소비자 갑의 효용함수는 U=3X2+Y2 이며 X재 가격은 6, Y재 가격은 2, 소득은 120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최적소비조합(X, Y)은?
1(0, 60)
2(6, 42)
3(10, 30)
4(15, 15)
5(20, 0)
정답 및 해설

최적소비조합은 (0, 60)인 구석해가 된다.

효용함수 U=3X2+Y2U=3X^2+Y^2은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소비량에 따라 체증하는 형태여서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며, 이런 경우 내부해가 아니라 구석해가 최적이 된다.

예산선 6X+2Y=1206X+2Y=120 위의 양 끝점에서 효용을 비교하면, X=0,Y=60X=0, Y=60일 때 U=3(0)2+602=3,600U=3(0)^2+60^2=3{,}600이고 X=20,Y=0X=20, Y=0일 때 U=3(20)2+02=1,200U=3(20)^2+0^2=1{,}200이므로 전자가 더 큰 효용을 준다.

문제 52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이다.)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P = 30 - 2Q이고 현재 가격이 10 이다. 이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 ㄱ )이고, 총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격을 ( ㄴ )해야 한다.

1ㄱ: 비탄력적, ㄴ: 인하
2ㄱ: 비탄력적, ㄴ: 인상
3ㄱ: 단위탄력적, ㄴ: 유지
4ㄱ: 탄력적, ㄴ: 인하
5ㄱ: 탄력적, ㄴ: 인상
정답 및 해설

현재 가격에서 수요는 비탄력적이므로 총수입을 늘리려면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수요함수 P=30−2QP = 30 - 2Q에 P=10을 대입하면 Q=10Q = 10이고, 이 함수에서 dQdP=−12\dfrac{dQ}{dP} = -\dfrac{1}{2}이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ε=−dQdP⋅PQ=12×1010=0.5\varepsilon = -\dfrac{dQ}{dP}\cdot\dfrac{P}{Q} = \dfrac{1}{2}\times\dfrac{10}{10} = 0.5로 1보다 작다.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릴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비율이 가격 상승률보다 작아 총수입이 증가하므로 가격 인상이 답이 된다.

문제 53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와 Y재만 존재하며 주어진 소득을 두 재화에 모두 소비한다.)

  • ㄱ. X재가 정상재인 경우 보상수요곡선은 보통수요곡선보다 더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진다.
  • ㄴ. X재가 열등재인 경우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한다.
  • ㄷ. X재가 기펜재인 경우 보통수요곡선은 우상향하고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상재에서 보상수요곡선이 보통수요곡선보다 가파르다는 설명과, 기펜재에서 보통수요곡선만 우상향한다는 설명이 옳다.

보상수요곡선은 실질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대체효과만 반영한다. 정상재는 가격이 내릴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겹쳐 보통수요의 수량 변화폭이 더 크므로, 대체효과만 담은 보상수요곡선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기펜재는 열등재 가운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경우여서 보통수요곡선이 우상향하지만, 소득효과가 제거된 보상수요곡선은 여전히 우하향한다.

열등재라 하더라도 대체효과는 언제나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할 수 없다. 열등재의 보상수요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부분이다.

문제 54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0.3Y0.7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호체계는 단조성을 만족한다.
2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3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4효용을 극대화할 때, 가격소비곡선은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Y재의 축과 평행하다.
5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이 2배 증가하면 X재의 소비는 2배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가격소비곡선이 Y재 축과 평행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U=X0.3Y0.7U=X^{0.3}Y^{0.7}에서 최적수요는 X=0.3MPXX=\dfrac{0.3M}{P_X}, Y=0.7MPYY=\dfrac{0.7M}{P_Y}이므로, X재 가격이 하락해도 Y재 소비량은 0.7MPY\dfrac{0.7M}{P_Y}로 전혀 변하지 않고 X재 소비량만 늘어난다.

따라서 가격소비곡선은 Y재 소비량이 일정한 수평선이 되어 X재 축과 평행하며, Y재 축과 평행하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콥-더글라스 선호는 단조성을 만족하고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며, 동조적(homothetic) 선호이므로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소득이 2배가 되면 X재 소비도 2배가 된다.

문제 55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갑은 가격이 (P X , P Y ) = (1, 4) 일 때 소비조합 (X, Y) = (6, 3), 가격 이 (P X , P Y ) = (2, 3)으로 변화했을 때 소비조합 (X, Y) = (7, 2), 그리고 가격이 (P X , P Y ) = (4, 2) 으로 변화했을 때 소비조합 (X, Y) = (6, 4)을 선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비조합 (X, Y) = (6, 3)이 소비조합 (X, Y) = (7,2)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
  • ㄴ. 소비조합 (X, Y) = (6, 4)이 소비조합 (X, Y) = (7, 2)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
  • ㄷ. 소비조합 (X, Y) = (6, 3)이 소비조합 (X, Y) = (6, 4)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
  • ㄹ. 선호체계는 현시선호이론의 약공리를 위배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6, 3)이 (7, 2)보다, 그리고 (6, 4)가 (7, 2)보다 각각 직접 현시선호되었다는 두 설명이 옳다.

가격이 (1, 4)일 때 실제로 선택된 (6, 3)의 지출액은 1×6+4×3=181\times 6 + 4\times 3 = 18인데, 같은 가격에서 (7, 2)를 사는 비용은 1×7+4×2=151\times 7 + 4\times 2 = 15로 살 수 있었는데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6, 3)이 (7, 2)보다 직접 현시선호된다.

가격이 (4, 2)일 때 선택된 (6, 4)의 지출액은 4×6+2×4=324\times 6 + 2\times 4 = 32이고 같은 가격에서 (7, 2)의 비용도 4×7+2×2=324\times 7 + 2\times 2 = 32로 예산 안에 있으므로, (6, 4) 역시 (7, 2)보다 직접 현시선호된다.

  • 가격 (1, 4)에서 (6, 4)를 사려면 1×6+4×4=221\times 6 + 4\times 4 = 22가 들어 지출액 18을 넘으므로 애초에 선택 가능하지 않았고, 따라서 (6, 3)이 (6, 4)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 세 번의 선택 어디에서도 서로 상대를 직접 현시선호하는 쌍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약공리 위배는 없다.
문제 56
두 재화 X와 Y만을 소비하는 두 명의 소비자 갑과 을이 존재하는 순수교환경제에서 갑의 효용함수는 U갑(X갑, Y갑) = min{X갑, Y갑}, 을의 효용함수는 U을(X을, Y을) = X을 × Y을 이다. 갑과 을의 초기 부존자원(X, Y)이 각각 (30, 60), (60, 30)이고 X재의 가격이 1이다.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에서 Y재의 가격은?
11/3
21/2
31
42
53
정답 및 해설

Y재의 균형가격은 1이다.

갑은 레온티예프 효용함수를 가지므로 균형에서 항상 X갑=Y갑X_{갑}=Y_{갑}을 소비하고, 을은 콥-더글라스형 효용함수를 가지므로 소득의 절반씩을 각 재화에 지출한다.

부존자원 가치로 계산한 각자의 소득은 갑이 30+60PY30+60P_Y, 을이 60+30PY60+30P_Y이며, X재 시장청산 조건 30+60PY1+PY+(30+15PY)=90\dfrac{30+60P_Y}{1+P_Y}+(30+15P_Y)=90을 정리하면 PY2+PY−2=0P_Y^2+P_Y-2=0이 되어 PY=1P_Y=1이 도출된다.

문제 57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Q=60−12PQ = 60 - \dfrac{1}{2}P이고 두 기업 A, B의 비용함수가 각각 C A = 40Q A + 10, C B = 20Q B + 50 일 때, 꾸르노 균형에서 총생산량(Q * )과 가격(P * )은? (단, Q는 총생산량, P는 가격, Q A 는 기업 A의 생산량, Q B 는 기업 B의 생산량이다.)

1Q* : 10, P* : 100
2Q* : 20, P* : 80
3Q* : 30, P* : 60
4Q* : 40, P* : 40
5Q* : 50, P* : 20
정답 및 해설

꾸르노 균형의 총생산량은 30, 가격은 60이다.

시장수요 Q=60−12PQ = 60 - \dfrac{1}{2}P를 역수요함수로 바꾸면 P=120−2Q=120−2(QA+QB)P = 120 - 2Q = 120 - 2(Q_A + Q_B)이고, 비용함수에서 MCA=40MC_A = 40, MCB=20MC_B = 20이다.

기업 A: MRA=120−4QA−2QB=40  ⇒  QA=20−12QBMR_A = 120 - 4Q_A - 2Q_B = 40 \;\Rightarrow\; Q_A = 20 - \dfrac{1}{2}Q_B
기업 B: MRB=120−2QA−4QB=20  ⇒  QB=25−12QAMR_B = 120 - 2Q_A - 4Q_B = 20 \;\Rightarrow\; Q_B = 25 - \dfrac{1}{2}Q_A

두 반응함수를 연립하면 QA=10Q_A = 10, QB=20Q_B = 20이므로 Q∗=30Q^{*} = 30이고, 이를 역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120−2×30=60P^{*} = 120 - 2\times 30 = 60이다. 고정비용 10과 50은 한계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균형 계산에서 빠진다.

문제 58
A국에서는 교역 이전 X재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더 높다. 교역 이후 국제가격으로 A국이 X재의 초과수요분을 수입한다면, 이로 인해 A국에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공급곡선은 우상향,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2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3생산자 잉여는 교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4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총잉여가 감소한다.
5총잉여는 교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정답 및 해설

교역 이전보다 교역 이후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상태에서 국제가격 수준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면 국내가격은 하락하므로, 공급곡선상 생산자잉여는 줄어들고 소비자잉여는 늘어난다.

수입에 따른 자유무역은 국내 생산·소비의 배분을 개선하므로 총잉여는 교역 전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문제 59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생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곡선이 노동수요곡선이다.
  • ㄴ. 한계요소비용(marginal factor cost)곡선은 노동공급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 ㄷ. 균형 고용량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 ㄹ.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보다 균형 임금률이 낮고 균형 고용량이 많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한계생산가치곡선이 노동수요곡선이라는 설명과, 균형 고용량이 한계생산가치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의 교점에서 결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면 한계수입생산이 한계생산가치와 같아지므로 VMPL=P×MPLVMP_L = P \times MP_L 곡선이 곧 노동수요곡선이 된다. 수요독점자는 VMPL=MFCLVMP_L = MFC_L에서 고용량을 정한 뒤, 그 고용량에 대응하는 노동공급곡선상의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

  •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에서는 한 명을 더 쓰려면 기존 근로자 임금까지 올려 줘야 하므로 한계요소비용곡선은 공급곡선의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놓인다.
  • 수요독점에서는 완전경쟁에 비해 임금이 낮을 뿐 아니라 고용량도 적어지므로, 고용량이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60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X재의 시장수요곡선은 Q = 200 – P이고, 기업의 사적 비용함수는 C = Q2 + 20Q + 10이고, 환경오염에 의한 추가적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함수는 SC = 2Q2 + 20Q + 20이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생산량은? (단, Q는 생산량, P는 시장가격이다.)
124
236
360
4140
5164
정답 및 해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생산량은 36이다.

사회적 최적생산은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며, 수요함수에서 P=200−QP=200-Q이고 SC=2Q2+20Q+20SC=2Q^2+20Q+20에서 MSC=4Q+20MSC=4Q+20이다.

200−Q=4Q+20200-Q=4Q+20을 풀면 5Q=1805Q=180, 즉 Q=36Q=36이 된다.

문제 61

개방경제하에서 국민소득의 구성 항목이 아래와 같을 때 경상수지는? (단,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S P 는 민간저축이다.)

  • C = 200
  • I = 50
  • G = 70
  • T = 50
  • SP = 150
150
260
370
480
590
정답 및 해설

경상수지는 80이다.

민간저축의 정의 SP=Y−T−CS_P = Y - T - C에 주어진 값을 넣으면 150=Y−50−200150 = Y - 50 - 200이므로 국민소득은 Y=400Y = 400이다.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항등식 Y=C+I+G+NXY = C + I + G + NX에 대입하면 NX=400−200−50−70=80NX = 400 - 200 - 50 - 70 = 80이다.

총저축과 투자로 확인해도 같다. 정부저축이 T−G=50−70=−20T - G = 50 - 70 = -20이므로 총저축은 150−20=130150 - 20 = 130이고, 경상수지 = 총저축 − 투자 = 130 − 50 = 80이 된다.

문제 62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GDP 디플레이터를 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 ㄴ.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와 수량은 일정 기간 고정되어 있다.
  • ㄷ. 생산자물가지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업이 생산 목적으로 구매하는 수입품은 제외한다.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GDP 디플레이터의 포괄 범위에 관한 설명과 소비자물가지수의 고정 바스켓에 관한 설명이 옳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이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에 정한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일정 기간 고정해 두고 가격만 비교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이어서 바스켓이 고정되어 있다.

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원자재·중간재와 자본재를 폭넓게 포괄하는 지수여서, 기업이 생산에 투입하려고 사들이는 수입 원자재·중간재의 가격 변동도 반영된다. 수입품을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부분이다.

문제 63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00만명, 경제활동인구는 60만명, 실업자는 6만 명이다.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에 속했던 10만 명이 구직활동을 재개하여, 그 중 9만 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그 결과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얼마인가?
16%, 54%
210%, 54%
310%, 63%
410%, 90%
515%, 90%
정답 및 해설

실업률은 10%, 고용률은 63%이다.

최초 경제활동인구 60만 명 중 실업자는 6만 명이므로 취업자는 54만 명이며, 구직단념자 10만 명이 구직활동을 재개하면 경제활동인구는 60+10=7060+10=70만 명이 된다.

이 중 9만 명이 취업하므로 취업자는 54+9=6354+9=63만 명, 실업자는 70−63=770-63=7만 명이 되어 실업률은 770=10%\dfrac{7}{70}=10\%이고,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100만 명 대비 63100=63%\dfrac{63}{100}=63\%이다.

문제 64

A국의 단기 필립스 곡선이 아래와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π, π e , u, u n 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다.)

π−πe=−0.5(u−un)\pi - \pi^{e} = -0.5(u - u_n)

1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2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3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4고용이 완전고용수준보다 높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
5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추려면 실업률은 2%p 증가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단기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는 뜻이므로,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어진 식 π−πe=−0.5(u−un)\pi - \pi^{e} = -0.5(u - u_n)은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을수록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진다는 관계다. 총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산출량과 실업률이 물가와 무관해져 이런 상충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총수요 충격은 우하향하는 필립스곡선을 따라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이 식으로 설명되는 상황이다.
  • 고용이 완전고용수준을 넘어서면 u<unu < u_n이 되어 우변이 양수가 되고,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진다.
  • 기울기 계수가 0.5이므로 Δπ=−0.5 Δu\Delta\pi = -0.5\,\Delta u, 즉 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추려면 실업률이 2%p 상승해야 한다.
문제 65

A국 중앙은행은 아래의 테일러 규칙(Taylor rule)에 따라 명목정책금리를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생산 캡 = (실질GDP – 완전고용실질GDP) / 완전고용 실질GDP 이다.}

명목정책금리 = 인플레이션율 + 0.02 + 0.5 × (인플레이션율 - 0.03) + 0.5 × (총생산 갭)

1A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율 목표치는 3% 이다.
2인플레이션율 목표치를 2%로 낮추려면 명목정책금리를 0.5%p 인하해야 한다.
3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동일하고 총생산 갭이 1%인 경우 실질 이자율은 2.5% 이다.
4완전고용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2%인 경우에 명목정책금리는 3.5%로 설정해야 한다.
5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보다 1%p 더 높은 경우에 명목정책금리를 0.5%p 인상한다.
정답 및 해설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3%에서 2%로 낮추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명목정책금리는 오히려 0.5%p 인상되어야 하므로, 0.5%p 인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준칙의 인플레이션 갭 항이 0.5 × (인플레이션율 − 0.03)에서 0.5 × (인플레이션율 − 0.02)로 바뀌면 금리는 0.5×(0.03−0.02)=0.0050.5 \times (0.03 - 0.02) = 0.005, 즉 0.5%p 높아진다.

  • 인플레이션 갭을 (인플레이션율 − 0.03)으로 정의했으므로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3%이다.
  •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고 총생산 갭이 1%이면 명목금리는 0.03+0.02+0+0.5×0.01=0.0550.03 + 0.02 + 0 + 0.5 \times 0.01 = 0.055이고, 실질이자율은 5.5%−3%=2.5%5.5\% - 3\% = 2.5\%이다.
  • 완전고용 상태(총생산 갭 0)에서 인플레이션율이 2%이면 0.02+0.02+0.5×(0.02−0.03)=0.0350.02 + 0.02 + 0.5 \times (0.02 - 0.03) = 0.035, 곧 3.5%로 설정하게 된다.
문제 66
아래의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수출이 100만큼 늘어나는 경우 ( ㄱ )균형소득의 변화분 과 ( ㄴ )경상수지의 변화분 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며, 수출 증가 이전의 경제상태는 균형이다.)
  • C = 200+0.7(Y-T)
  • G = 100
  • X = 300
  • I = 200
  • T = 100
  • M = 0.2(Y-T)
1ㄱ: 1000, ㄴ: 100
2ㄱ: 1000/3, ㄴ: 100/3
3ㄱ: 1000/3, ㄴ: 100
4ㄱ: 200, ㄴ: 60
5ㄱ: 200, ㄴ: 100
정답 및 해설

수출이 100 늘면 균형소득은 200, 경상수지는 60 증가한다.

이 모형의 한계소비성향은 0.7, 한계수입성향은 0.2이므로 개방경제 승수는 11−c+m=11−0.7+0.2=10.5=2\dfrac{1}{1-c+m}=\dfrac{1}{1-0.7+0.2}=\dfrac{1}{0.5}=2이다.
따라서 ΔY=2×100=200\Delta Y = 2 \times 100 = 200이다.

소득이 200 늘어나면 수입은 ΔM=0.2×200=40\Delta M = 0.2 \times 200 = 40만큼 따라 증가한다.
경상수지 변화분은 ΔX−ΔM=100−40=60\Delta X - \Delta M = 100 - 40 = 60이다.

수출 증가액 100이 그대로 경상수지 개선으로 남지 않는 것은 소득 증가가 수입을 유발해 개선폭의 일부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문제 67
폐쇄경제 IS-LM과 AD-AS의 동시균형 모형에서 투자를 증가시키되 물가는 원래 수준으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 AD곡선은 우하향, AS곡선은 우상향한다.)
1긴축 재정정책
2팽창 통화정책
3긴축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4팽창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의 조합
5팽창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정답 및 해설

긴축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이 투자를 늘리면서 물가는 원래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팽창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춰 투자를 증가시키고 총수요를 늘리지만, 동시에 긴축 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을 줄이면 총수요 증가분이 상쇄되어 AD곡선의 위치와 물가수준을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 정책조합에서는 이자율 하락으로 투자 비중이 확대되면서도 총수요·물가는 원래 균형에 머무르게 된다.

문제 68
투자가 실질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모두 상승한다.
2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모두 하락한다.
3명목 이자율은 하락하고 실질 이자율은 상승한다.
4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5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투자가 실질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i=r+πei=r+\pi^e)으로 표시된다. 화폐수요는 명목이자율에 의존하므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같은 소득수준에서 성립하는 실질이자율은 그만큼 낮아지고, 이는 실질이자율을 세로축으로 한 LM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그 결과 IS곡선은 그대로인 채 균형에서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고 투자가 늘어나 생산량은 증가하는 먼델-토빈 효과가 나타난다.

문제 69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는 우하향, LM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 ㄱ.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작다.
  • ㄴ.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
  • ㄷ.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1ㄱ
2ㄷ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재정정책 효과가 크다는 진술과,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통화정책 효과가 크다는 진술이 옳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은 완만해진다. 정부지출 증가로 IS곡선이 우측 이동해도 이자율 상승폭이 작아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줄고, 그만큼 생산량 증가폭이 커진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지출승수가 커진다. 통화량이 늘어 이자율이 내리고 투자가 증가할 때 그 증가분이 더 큰 배수로 소득을 늘리므로 통화정책의 생산량 효과가 커진다.

반면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IS곡선이 완만해져,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이자율 하락이 투자를 크게 자극한다. 즉 통화정책의 효과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므로 그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 70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텔-플레밍(Mundell-Fleming)모형에서 변동환율제도인 경우,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물가수준은 고정이다.)
  • ㄱ. 소득 감소
  • ㄴ. 경상수지 개선
  • ㄷ. 자국 통화가치 절하
  • ㄹ. 해외자본 유입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긴축 통화정책은 소득 감소와 해외자본 유입을 가져온다.

통화량이 줄면 LM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높아진다. 자본이동이 완전하므로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외환공급이 늘어 환율은 하락(자국 통화가치 절상)한다.

절상은 순수출을 줄여 I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그 결과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변동환율제에서 통화정책이 환율경로를 통해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 경로다.

  • 순수출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경상수지는 개선이 아니라 악화된다.
  • 자본유입으로 자국 통화가치는 절하가 아니라 절상된다.
문제 71
연구 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5k0.4,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2일 때, 황금률 (Golden rule)을 달성하게 하는 저축률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0.1
20.2
30.25
40.4
50.8
정답 및 해설

황금률을 달성하는 저축률은 0.4이다.

1인당 생산함수가 y=5k0.4y=5k^{0.4}인 콥-더글라스형인 경우, 황금률 조건은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가상각률과 같아지는 점이며, 이때의 균제상태 저축률은 자본소득분배율과 일치한다.

따라서 지수 0.40.4가 곧 황금률 저축률이 된다.

문제 72
경기변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신케인즈 학파(new Keynesian)는 완전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정한다.
2신케인즈 학파는 총수요 외부효과(aggregate-demand extemality)를 통해 가격경직성을 설명한다.
3신케인즈 학파는 총공급 충격이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4실물경기변동이론은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가정한다.
5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경기에는 비용 최소화가 달성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신케인즈 학파는 총수요 외부효과를 통해 가격경직성을 설명한다는 설명이 옳다.

신케인즈 학파는 메뉴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가격조정 여부가 사회 전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총수요 외부효과(aggregate-demand externality)를 통해 가격이 경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신케인즈 학파는 완전경쟁이 아니라 독점적 경쟁 시장구조를 가정하고,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을 총공급 충격이 아니라 주로 총수요측 요인에서 찾는다.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임금·가격이 신축적이라고 가정하며, 불경기에도 시장균형에 따라 비용 최소화는 항상 달성된다고 본다.

문제 73
경제성장모형인 Y=AK 모형에서 A는 0.5이고 저축률은 s, 감가상각률은 δ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생산량, K는 자본량, 0<s<1, 0<δ<1 이다.)
1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2δ = 0.1 이고 s = 0.4이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3감가상각률이 자본의 한계생산과 동일하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4δ = s 이면 경제는 균제상태(steady-state) 이다.
5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평균생산보다 크다.
정답 및 해설

δ=0.1, s=0.4이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설명이 옳다.

AK 모형 Y=AKY=AK에서 자본축적식은 K˙=sAK−δK=(sA−δ)K\dot{K}=sAK-\delta K=(sA-\delta)K이므로 성장률은 sA−δsA-\delta로 일정하게 결정된다.

A=0.5,δ=0.1,s=0.4A=0.5, \delta=0.1, s=0.4를 대입하면 sA−δ=0.4×0.5−0.1=0.1>0sA-\delta=0.4\times0.5-0.1=0.1>0이므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AK 모형은 자본의 한계생산이 AA로 일정해 체감하지 않으며, 한계생산과 평균생산이 모두 AA로 동일하다. 또한 감가상각률이 자본의 한계생산과 같아 δ=A=0.5\delta=A=0.5가 되면 성장률은 0.5s−0.5=0.5(s−1)<00.5s-0.5=0.5(s-1)<0이 되어 오히려 경제가 축소되고, δ=s\delta=s인 경우에도 성장률은 s(A−1)=−0.5s<0s(A-1)=-0.5s<0이므로 균제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난다.

문제 74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상소득 가설 (perrn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 소득보다 작게 되면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2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은 소비자가 저축은 할 수 있으나 차입에는 제약(borrowing constraints)이 있다고 가정한다.
3케인즈 소비함수는 이자율에 대한 소비의 기간별 대체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4소비에 대한 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은 소비자가 근시안적(myopic)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5항상소득가설은 소비자가 차입제약에 직면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및 해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보다 작아지면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다.

항상소득가설에서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시적으로 현재소득이 줄어도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아, 평균소비성향(소비/현재소득)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생애주기가설과 항상소득가설은 일반적으로 차입제약이 없는 완전한 자본시장을 전제하며, 케인즈 소비함수는 이자율에 따른 기간간 대체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소비의 임의보행가설은 근시안적 소비가 아니라 합리적 기대에 따른 예측불가능성을 의미한다.

문제 75
토빈 q(Tobin's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세가 감소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2q<1 이면, 자본 스톡(capital stock)이 증가한다.
3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4자본재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5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면 토빈 q는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q<1이면 자본스톡은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토빈 q는 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를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q<1q<1이면 신규투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대체비용보다 낮은 가치를 낳으므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자본스톡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법인세가 감소하거나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면 설치된 자본의 수익 가치가 높아져 q가 증가하고, 자본재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면 대체비용이 낮아져 q가 증가하며, 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면 q는 감소한다.

문제 76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도출된 총수요곡선으로 옳은 것은? (단,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M d 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수준, M S 는 명목화폐공급량이고, Y>20 이다.)
  • IS곡선 : r = 10 - 0.4Y
  • 실질화폐수요함수 : MdP=0.1Y−r\dfrac{M^{d}}{P} = 0.1Y - r
  • 명목화폐공급함수 : Ms=4M^{s} = 4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이 모형에서 도출되는 총수요곡선은 P=8Y−20P = \dfrac{8}{Y-20}이다.

IS곡선은 r=10−0.4Yr = 10 - 0.4Y이고, 화폐시장 균형은 명목공급 4를 물가로 나눈 실질잔고가 실질화폐수요와 같아지는 지점이므로 4P=0.1Y−r\dfrac{4}{P} = 0.1Y - r, 곧 LM곡선은 r=0.1Y−4Pr = 0.1Y - \dfrac{4}{P}이다.

두 식을 연립하면
10−0.4Y=0.1Y−4P10 - 0.4Y = 0.1Y - \dfrac{4}{P}
10+4P=0.5Y10 + \dfrac{4}{P} = 0.5Y
Y=20+8PY = 20 + \dfrac{8}{P}

P에 대해 정리하면 Y−20=8PY - 20 = \dfrac{8}{P}, 즉 P=8Y−20P = \dfrac{8}{Y-20}이다. 물가가 오를수록 실질잔고가 줄어 이자율이 오르고 총수요가 감소하므로 우하향하며, Y가 20에 가까워질수록 P가 무한히 커진다는 점이 단서 Y>20의 의미다.

문제 77
경제활동인구가 6,000만 명으로 불변인 A국에서 매가 취업자 중 직업을 잃는 비율인 실직률이 0.05이고, 매기 실업자 중 새로이 작업을 얻는 비율인 구직률이 0.2 이다. 균제상태(steady-state)에서의 실업자의 수는?
1500만 명
2800만 명
3900만 명
41,000만 명
51,200만 명
정답 및 해설

균제상태의 실업자 수는 1,200만 명이다.

균제상태에서는 실직에 의한 실업 유입과 구직에 의한 실업 유출이 같아지므로, 실직률을 ss, 구직률을 ff라 하면 sE=fUsE=fU가 성립한다.

경제활동인구 L=E+U=6,000L=E+U=6{,}000만 명을 대입하면 U=sLs+f=0.05×6,0000.05+0.2=3000.25=1,200U=\dfrac{sL}{s+f}=\dfrac{0.05\times6{,}000}{0.05+0.2}=\dfrac{300}{0.25}=1{,}200만 명이 된다.

문제 78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의 경제는 균형상태이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폐쇄경제 AD-AS 모형에서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수요와 총공급이 모두 감소할 때, 균형국민소득은 ( ㄱ )하고 균형물가수준은 ( ㄴ )하(한)다.

1ㄱ: 감소, ㄴ: 감소
2ㄱ: 불확실, ㄴ: 불변
3ㄱ: 감소, ㄴ: 증가
4ㄱ: 불변, ㄴ: 불변
5ㄱ: 감소, ㄴ: 불확실
정답 및 해설

총수요와 총공급이 함께 줄어들면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하고 균형물가수준은 불확실하다.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산출과 물가가 함께 내려가고,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산출은 내려가되 물가는 올라간다. 산출에 대해서는 두 이동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소득 감소는 확정적이다.

물가는 총수요 감소에서 오는 하락 압력과 총공급 감소에서 오는 상승 압력이 맞선다. 어느 쪽 이동폭이 큰지에 따라 물가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어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문제 79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L0.6K0.4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5% 이고, 노동량과 자본량 증가율은 각각 -2%와 5% 일 경우, 성장회계에 따른 노동량 1단위당 생산량 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다.)
15%
25.5%
36.2%
47.2%
57.8%
정답 및 해설

노동량 1단위당 생산량 증가율은 7.8%이다.

성장회계식 ΔYY=ΔAA+0.6ΔLL+0.4ΔKK\dfrac{\Delta Y}{Y}=\dfrac{\Delta A}{A}+0.6\dfrac{\Delta L}{L}+0.4\dfrac{\Delta K}{K}에 5%,−2%,5%5\%, -2\%, 5\%를 대입하면 ΔYY=5+0.6×(−2)+0.4×5=5.8%\dfrac{\Delta Y}{Y}=5+0.6\times(-2)+0.4\times5=5.8\%가 된다.

노동 1단위당 생산량 증가율은 ΔYY−ΔLL=5.8−(−2)=7.8%\dfrac{\Delta Y}{Y}-\dfrac{\Delta L}{L}=5.8-(-2)=7.8\%이다.

문제 80
아래의 IS-LM 모형에서 균형민간저축(private saving)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M S 는 명목화폐공급량, P는 물가수준, M d 는 명목화폐수요량이다.)
  • C = 8+0.8(Y-T)
  • G = 2
  • Ms=10M^{s} = 10
  • Md=Y−10rM^{d} = Y-10r
  • I = 14-2r
  • T = 5
  • P = 1
12
24
35
48
510
정답 및 해설

균형민간저축은 2이다.

화폐시장 균형에서 실질화폐공급과 수요가 같으므로 101=Y−10r\dfrac{10}{1} = Y - 10r, 즉 LM곡선은 Y=10+10rY = 10 + 10r이다.

생산물시장은 Y=C+I+G=8+0.8(Y−5)+(14−2r)+2Y = C+I+G = 8+0.8(Y-5)+(14-2r)+2에서
0.2Y=20−2r0.2Y = 20 - 2r, 즉 IS곡선은 Y=100−10rY = 100 - 10r이다.
두 식을 연립하면 10+10r=100−10r10+10r = 100-10r이므로 r=4.5r = 4.5, Y=55Y = 55이다.

이때 소비는 C=8+0.8(55−5)=48C = 8+0.8(55-5) = 48이므로 민간저축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
Sp=Y−T−C=55−5−48=2S_{p} = Y - T - C = 55 - 5 - 48 = 2가 된다.

문제 81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으로서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포괄하는 3차원 공간을 의미한다.
2자연으로서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그 특성을 바꿀 수 없다.
3소비재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시장가치와 괴리되는 경우가 있다.
4생산요소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토지의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
5재산으로서 토지는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자연으로서 토지도 인간의 노력으로 그 특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토지의 물리적 총량 자체는 부증성에 의해 늘어나지 않지만, 개별 토지의 지형·토질과 같은 자연적 특성은 개량·간척 등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변경될 수 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공간으로서 토지는 지표·지하·공중을 포괄하는 3차원 공간이고, 소비재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시장가치와 괴리되기도 하며, 생산요소로서 토지는 생산성의 영향을 받고, 재산으로서 토지는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된다.

문제 82
부동산활동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유지(共有地)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 지분비율 또는 지분의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 ㄴ. 일단지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지가형성요인이 같은 2필지 이상의 토지로, 필지별로 감정평가한다.
  • ㄷ. 선하지란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고압선등 통과부분의 면적 등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 ㄹ. 맹지란 도로와 접한 면이 없는 토지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한다.
  • ㅁ. 환지란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전 토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사업후의 토지로,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공유지·선하지·맹지에 관한 설명이 옳다.

공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토지로 지분비율 또는 지분의 위치에 따라 평가하고,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에 놓인 토지로 통과부분의 면적 등 제한의 정도를 반영해 감가한다. 맹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없지만 통행을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평가한다.

  •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이므로 필지별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일괄 감정평가한다.
  • 환지는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문제 83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은 토지에 대한 소유욕을 증대시키며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 ㄴ )은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의 근거가 된다.
  • ( ㄷ )은 토지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며 완전한 대체를 제약시킨다.
1ㄱ: 개별성, ㄴ: 부동성, ㄷ: 영속성
2ㄱ: 영속성, ㄴ: 부동성, ㄷ: 용도의 다양성
3ㄱ: 영속성, ㄴ: 인접성, ㄷ: 용도의 다양성
4ㄱ: 부증성, ㄴ: 인접성, ㄷ: 부동성
5ㄱ: 부증성, ㄴ: 부동성, ㄷ: 개별성
정답 및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부증성 · 부동성 · 개별성이 들어간다.

토지는 생산으로 양을 늘릴 수 없는 부증성을 지녀 희소성이 커지므로 소유욕을 자극하고, 한정된 면적을 고밀도로 쓰게 만들어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위치가 고정되어 옮길 수 없다는 부동성 때문에 평가주체가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임장활동이 필요하고, 시장이 지역별로 나뉘므로 지역분석이 성립한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개별성은 토지 상호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완전한 대체를 막아, 감정평가에서 개별요인 비교와 개별분석을 요구하게 만든다.

문제 84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인접성은 외부효과의 원인이 된다.
  • 분할·합병의 가능성은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 부동성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의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 영속성은 부동산활동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11
22
33
44
55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다섯 설명이 모두 옳으므로 그 개수는 5개다.

토지가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용도의 다양성은 그중 가장 수익성 있는 이용을 가려내는 최유효이용 판단의 근거가 되고, 필지를 나누거나 합칠 수 있는 분할·합병의 가능성은 이용형태와 규모를 바꿔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킨다.

토지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인접성은 이웃 토지의 이용이 서로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외부효과의 원인이 되고, 위치가 고정된 부동성은 시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켜 인근지역·유사지역을 구분하는 지역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고 존속하는 영속성은 부동산 투자와 이용을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하며, 장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수익환원법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문제 85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장기균형에서 4개의 내생변수, 즉 공간재고, 임대료, 자본환원율, 건물의 신규공급량이 결정된다.
2신축을 통한 건물의 신규공급량은 부동산 자산가격, 생산요소가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자본환원율은 요구수익률을 의미하며 시장이자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4최초 공간재고가 공간서비스에 대한 수요량과 일치할 때 균형임대료가 결정된다.
5건물의 신규공급량과 기존 재고의 소멸에 의한 재고량 감소분이 일치할 때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정답 및 해설

자본환원율은 장기균형에서 함께 결정되는 내생변수가 아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디파스퀠리-위튼 사분면 모형에서 결정되는 4개의 내생변수는 임대료, 자산가격, 신규공급량, 공간재고이며, 자본환원율은 임대료를 자산가격으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요구수익률이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신규공급량은 자산가격과 생산요소가격 등에 영향을 받고, 자본환원율은 시장이자율 등에 영향을 받는 요구수익률을 의미한다. 또한 최초 공간재고가 수요량과 일치할 때 균형임대료가 결정되고, 신규공급량과 재고 소멸분이 일치할 때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문제 86
A지역 전원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가 QD = 2,600 - 2P 이고, 시장공급함수가 3QS = 600+4P 일 때,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합은? (단, QD: 수요량, QS: 공급량, P: 가격이고, 가격탄력성은 점탄력성을 말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58/72
287/72
336/29
4145/72
560/29
정답 및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합은 60/29이다.

수요함수 QD=2,600−2PQ_D=2{,}600-2P와 공급함수 QS=200+43PQ_S=200+\dfrac{4}{3}P를 균형조건 QD=QSQ_D=Q_S에 대입하면 P=720,Q=1,160P=720, Q=1{,}160이 도출된다.

점탄력성 공식에 대입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7201,160=36292\times\dfrac{720}{1{,}160}=\dfrac{36}{29},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43×7201,160=2429\dfrac{4}{3}\times\dfrac{720}{1{,}160}=\dfrac{24}{29}가 되어 그 합은 6029\dfrac{60}{29}이다.

문제 87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1임대료상한제, 부동산보유세, 담보대출규제
2담보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거래세
3개발부담금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4지역지구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5부동산보유세, 개발부담금제, 지역지구제
정답 및 해설

개발부담금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모두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중 조세(거래세)·부담금·정보제공(가격공시)은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을 유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적 방식이다.

반면 지역지구제, 토지거래허가제, 임대료상한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사용·처분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직접개입방식이므로 다른 선택지들은 직접개입 수단과 섞여 있어 옳은 조합이 아니다.

문제 88
산업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베버(A. Weber)는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material index)를 사용하였다.
2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서는 노동비, 운송비, 집적이익 가운데 운송비를 최적입지 결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뢰쉬 (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에서는 입지분석에 있어 대상지역 내 원자재가 불균등하게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최적입지라고 본다.
4아이사드(W. Isard)는 여러 입지 가운데 하나의 입지를 선정할 때 각 후보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용최소 요인을 대체함으로써 최적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대체원리(substitution principle)를 입지 이론에 적용하였다.
5스미스(D. Smith)의 비용수요통합이론에서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한계 내에서는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다는 준최적입지(suboptimal location) 개념을 강조한다.
정답 및 해설

뢰쉬의 최대수요이론은 원자재가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전제를 사용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뢰쉬는 동질적 평야(homogeneous plain)에서 원자재와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전제 아래,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최적입지로 보는 최대수요이론을 전개하였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베버는 원료지수를 통해 원료지향·시장지향을 판단했고, 최소비용이론에서는 운송비를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아이사드는 대체원리를 입지이론에 적용했고, 스미스의 비용수요통합이론은 이윤을 낼 수 있는 범위 내 준최적입지 개념을 강조한다.

문제 89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정 투자자가 얻는 초과이윤이 이를 발생시키는데 소요되는 정보비용보다 크면 배분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2약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며 정보비용이 없다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만족 한다.
3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적인 재화시장보다 더 불완전경쟁적이므로 배분 효율성 을 달성할 수 없다.
4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5약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초과이윤이 정보비용보다 크면 배분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는 설명이 옳다.

배분 효율적 시장이란 어떤 투자자도 정보 획득에 드는 비용을 웃도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을 말하므로, 초과이윤이 정보비용을 초과한다면 그 시장은 배분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정보가 완전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며 정보비용이 없다는 조건은 약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완전효율적 시장)에 해당하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이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으며, 불완전경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배분 효율성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 90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
2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태 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3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고가주택에 가까이 위치한 저가주택에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4민간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5주거분리현상은 도시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여과과정이 원활하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신규주택 공급이 늘면 상위 소득계층의 이주에 따라 기존 주택이 순차적으로 하향여과되어 저소득층까지 주거의 질 개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하향여과는 개량비용이 가치상승분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고, 고가주택에 인접한 저가주택에는 오히려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민간시장의 불량주택 발생이 곧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거분리는 도시지역뿐 아니라 인접 근린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문제 91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분양주택의 질 하락 - 분양가상한제의 기본 건축비 현실화
2분양주택 배분 문제 - 주택청약제도를 통한 분양
3분양프리미엄 유발 -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4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공공의 저렴한 택지 공급
5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신규주택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정답 및 해설

분양프리미엄 유발 문제의 보완책은 전매제한의 완화가 아니라 강화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분양가상한제로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프리미엄)가 커지는 문제를 줄이려면 전매를 제한해 단기 시세차익 실현을 막아야 하는데, 전매제한을 완화하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수요를 부추기게 된다.

나머지 연결은 타당하다. 분양주택의 질 하락에는 기본 건축비 현실화가, 분양주택 배분 문제에는 청약제도가,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에는 저렴한 택지 공급이나 금융지원이 적절한 대응책이 된다.

문제 92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할 가치재(merit goods) 이다.
2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의 직접분배효과가 있다.
3주택구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4자가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은 중산층 형성과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5주거안정은 노동생산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의 직접분배효과가 아니라 간접적(현물) 효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현금이 아닌 주거서비스라는 실물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원이므로, 현금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소득분배효과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주택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가치재로 생산·소비가 장려되고, 주택구입능력 제고 정책은 소득계층별로 달라지며, 자가보유 촉진정책은 중산층 형성과 사회안정에, 주거안정은 노동생산성과 주민참여 제고에 기여한다.

문제 93
A투자안의 현금흐름이다. 추가투자가 없었을 때의 NPV( ㄱ )와 추가투자로 인한 NPV증감( ㄴ )은? (단, 0기 기준이며, 주어진 자료에 한함)
구분0기1기2기3기
초기투자(1억원)
NOI4천만원3천만원4천만원
추가투자(5천만원)
추가투자에 따른 NOI증감+3천만원+4천만원
현가계수0.9520.9060.862
1ㄱ: -260,000원, ㄴ: +16,360,000원
2ㄱ: -260,000원, ㄴ: +17,240,000원
3ㄱ: -260,000원, ㄴ: +18,120,000원
4ㄱ: +260,000원, ㄴ: +16,360,000원
5ㄱ: +260,000원, ㄴ: +17,240,000원
정답 및 해설

추가투자가 없을 때의 NPV는 -260,000원, 추가투자로 인한 NPV 증감은 +16,360,000원이다.

추가투자를 뺀 현금흐름은 0기에 -1억원, 1~3기에 NOI 4천만·3천만·4천만원이다.
NPV=−10,000+4,000(0.952)+3,000(0.906)+4,000(0.862)NPV = -10{,}000 + 4{,}000(0.952) + 3{,}000(0.906) + 4{,}000(0.862)
=−10,000+3,808+2,718+3,448=−26 만원= -10{,}000 + 3{,}808 + 2{,}718 + 3{,}448 = -26\ \text{만원}
즉 -260,000원이다.

추가투자로 새로 생기는 증분현금흐름은 2기의 추가투자 -5천만원과 NOI 증가 +3천만원, 3기의 NOI 증가 +4천만원뿐이다.
ΔNPV=(−5,000+3,000)(0.906)+4,000(0.862)\Delta NPV = (-5{,}000+3{,}000)(0.906) + 4{,}000(0.862)
=−1,812+3,448=1,636 만원= -1{,}812 + 3{,}448 = 1{,}636\ \text{만원}
즉 +16,360,000원이다.

증분 NPV가 양(+)이므로 추가투자는 사업가치를 높이며, 두 값을 합한 최종 NPV는 약 +1,610만원이 되어 투자안 전체가 채택 가능해진다.

문제 94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상근하는 감정평가사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4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이어야 한다.
5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기준은 70억원이 아니라 50억원 이상이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이 아니라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정평가사 등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해당분야 종사 경력이 필요하다.
  •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종료 후 매 분기 말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 기준은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 이상이다.
문제 95
부동산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변동계수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감수하는 위험의 비율로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2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3위험기피형 투자자는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심리로 위험할증률을 요구수익률에 반영한다.
4두 개별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자산간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음수인 경우보다 포트폴리오 위험절감효과가 높다.
5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해당 투자안의 수요증가로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요구수익률에 수렴한다.
정답 및 해설

상관계수가 음수인 경우가 양수인 경우보다 포트폴리오의 위험절감효과가 더 크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 값으로 위험 대비 수익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로 회피할 수 있다.

위험기피형 투자자는 위험할증률을 요구수익률에 반영하고,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수요 증가로 기대수익률이 점차 낮아져 요구수익률에 수렴한다.

문제 96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투자규모가 상이한 투자안에서 수익성지수(PI)가 큰 투자안이 순현재가치(NPV)도 크다.
2서로 다른 투자안 A, B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은 A의 내부수익률과 B의 내부수익률을 합한 값이다.
3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4투자안마다 단일의 내부수익률만 대응된다.
5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다.
정답 및 해설

수익성지수(PI)가 1보다 크면 순현재가치(NPV)도 0보다 크다는 관계가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투자규모가 다른 투자안은 PI가 커도 NPV는 더 작을 수 있다.
  • 두 투자안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은 각 투자안 IRR의 단순 합이 아니다.
  •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은 모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할인현금흐름기법이다.
  • 현금흐름의 부호가 여러 번 바뀌는 투자안은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문제 97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차입자의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한다.
2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리금상환액 중 원금의 비율이 높아진다.
3대출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기간동안 차업자의 총원리금상환액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리금균퉁분할상환방식보다 크다.
4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진다.
5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은 대출 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 된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대출조건이라면 대출기간 동안의 총원리금상환액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아니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더 크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기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가 점차 줄어들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소득이 일정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진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기 원리금상환액이 일정하여 DTI가 대출기간 내내 유지되고, 원금의 비중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높아진다.

문제 98
A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주택저당대출을 받았다. 5년 뒤 대출잔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대출액 : 47,400만원
  • 대출만기 : 15년
  • 대출금리 : 연 6%, 고정금리
  • 원리금은 매월 말 상환
  • 연금현가계수(0.5%, 60) : 51.73
  • 연금현가계수(0.5%, 120) : 90.07
  • 연금현가계수(0.5%, 180) : 118.50
120,692만원
225,804만원
330,916만원
436,028만원
541,140만원
정답 및 해설

5년 뒤 대출잔액은 36,028만원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매기 상환액은 대출액을 전체 기간의 연금현가계수로 나눈 값이다. 월이율은 6%÷12 = 0.5%, 총 기간은 15년×12 = 180회이므로
월 상환액=47,400118.50=400 만원\text{월 상환액} = \dfrac{47{,}400}{118.50} = 400\ \text{만원}

5년(60회)을 갚은 시점의 대출잔액은 앞으로 낼 원리금의 현재가치와 같고, 남은 기간은 180-60 = 120회다.
잔액=400×90.07=36,028 만원\text{잔액} = 400 \times 90.07 = 36{,}028\ \text{만원}

전체 기간의 3분의 1이 지났는데도 원금은 약 24%만 줄고 잔액이 대출액의 약 76%로 남는 것은, 초기 상환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원리금균등상환의 전형적 특징이다.

문제 99
이자율과 할인율이 연 6%로 일정할 때, A, B, C를 크기 순서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1A>B>C
2A>C>B
3B>A>C
4B>C>A
5C>B>A
문제 100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정책모기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2금융기관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3저당담보부채권(MBB)의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4저당이체증권(MPTS)은 지분형 증권이며 유동화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
5지불이체채권(MPTB)의투자자는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저당담보부채권(MBB)은 발행자가 저당풀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이므로 채무불이행위험은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정책모기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저당이체증권(MPTS)은 지분형 증권으로 유동화기관의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며, 지불이체채권(MPTB)의 투자자는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다.

문제 101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 회수기간)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원리금균퉁분할상환대출보다 길다.
2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상승한다.
3금리하락기에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대출자의 조기상환위험이 낮다.
4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금리위험은 낮아진다.
5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은 소득기준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정답 및 해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중 LTV는 소득이 아니라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대출채권의 듀레이션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보다 길고, 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상승한다.

금리하락기에는 변동금리대출이 고정금리대출보다 대출자의 조기상환위험이 낮고, 금리상승기에는 금리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금리위험이 낮아진다.

문제 102
A는 향후 30년간 매월 말 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시중 금리가 연 6% 일 때 , 이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2
3
4
5
정답 및 해설

매월 말에 지급받는 연금이므로 월 단위로 환산한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한 식이 옳다.

연 이자율 6%는 월 이자율 0.0612\dfrac{0.06}{12}로, 30년은 30×1230\times 12개월로 바꾸어야 한다. 기말지급 연금의 현재가치는 PV=A×1−(1+0.0612)−30×120.0612PV=A\times\dfrac{1-\left(1+\dfrac{0.06}{12}\right)^{-30\times 12}}{\dfrac{0.06}{12}}이다.

따라서 30만원×1−(1+0.0612)−30×120.061230\text{만원}\times\dfrac{1-\left(1+\dfrac{0.06}{12}\right)^{-30\times 12}}{\dfrac{0.06}{12}}로 쓴 식이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식이다.

  • 분자가 (1+0.0612)30×12−1\left(1+\dfrac{0.06}{12}\right)^{30\times 12}-1인 식은 연금의 내가계수로, 매월 적립한 금액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식이다.
  • 이자율과 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0.060.06과 3030을 그대로 쓴 식은 매년 말 지급 조건에나 맞는다.
  • (1+0.0612)30×12\left(1+\dfrac{0.06}{12}\right)^{30\times 12}만 곱한 식은 일시불의 내가계수로, 한 번 지급되는 금액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식이다.
문제 103
부동산관리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관리(Asset Management)란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대상부동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란 각종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건물주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를 말한다.
3생애주기상 노후단계는 물리적·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리모벨링을 통하여 가치를 올릴 수 있다.
4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란 부동산의 운영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산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임대차관리 등의 일상적인 건물운영 및 관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위험관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5건물의 이용에 의한 마멸, 파손, 노후화, 우발적 사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을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는 임대차관리 등 일상적인 건물의 운영·관리 업무를 의미하며, 부동산 투자의 위험관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포트폴리오 차원의 업무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의 영역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자산관리는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부동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시설관리는 시설 사용자나 건물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적·소극적 측면의 관리를 말한다.

생애주기상 노후단계는 물리적·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로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물리적 내용연수는 사용이 불가능해질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문제 104
건물의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2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자들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3자기관리방식은 관리업무의 타성(惰性)을 방지할 수 있다.
4위탁관리방식은 외부 전문가가 관리하므로 기밀 및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5혼합관리방식은 관리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정답 및 해설

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크고 관리가 복잡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 혼합관리방식은 위탁 부분과 자기관리 부분이 혼재되어 관리자 간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 자기관리방식은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리업무가 타성에 흐르기 쉬운 단점이 있다.
  • 위탁관리방식은 외부 전문가가 건물 내부 사정을 다루므로 오히려 기밀 및 보안 유지에 불리하다.
  • 혼합관리방식은 관리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오히려 불분명해지는 것이 대표적 단점으로 꼽힌다.
문제 105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및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ㄴ. 혼합방식은 개발전의 면적·등급·지목 등을 고려하며,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주에게 종전의 토지위치에 재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 ㄷ. 흡수율분석은 수요·공급분석을 통하여 대상부동산이 언제 얼마만큼 시장에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 ㄹ. 개발권양도제(TDR)는 일정하게 주어진 개발허용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지역에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1ㄱ, ㄷ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부동산개발의 법정 정의, 흡수율분석, 개발권양도제 설명은 옳고 환지방식을 혼합방식이라고 서술한 지문만 틀리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개발을 토지의 조성행위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행위로 정의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발 전의 면적·등급·지목 등을 고려해 개발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에게 종전 위치로 재분배하는 것은 환지방식이며, 혼합방식은 환지방식과 수용(매수)방식을 함께 쓰는 방식이다.

  • 흡수율분석은 수요·공급분석을 통해 대상부동산이 언제 얼마만큼 매각·임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시장의 흡수 능력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허용한도 중 토지이용규제로 쓰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지역에 양도하게 하는 규제 손실의 시장적 보상 장치다.
문제 106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STP란 시장세분화(Segrnentation), 표적시장(Target rnarket), 포지셔닝(Positioning)을 말한다.
2마케팅믹스 전략에서의 4P는 유통경로(Place), 제품(Product), 가격(Price), 판매촉진(Prornotion)을 말한다.
3노벨티(novelty) 광고는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이용되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물건에 상호·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분양광고에 주로 활용된다.
4관계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전략을 말한다.
5AIDA 원리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은 행동(Ac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주의(Attention)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
정답 및 해설

AIDA 원리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은 주의(Attention)→관심(Interest)→욕망(Desire)→행동(Action) 순으로 진행되므로, 순서를 반대로 제시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STP는 시장세분화·표적시장·포지셔닝을 의미하고, 마케팅믹스의 4P는 유통경로·제품·가격·판매촉진을 말한다.

노벨티 광고는 실용적·장식적 물건에 상호·전화번호 등을 표시해 분양광고에 활용되며, 관계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문제 107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 ( ㄴ )은 개발업자가 대상부동산에 대해 수립한 사업안들 중에서 최유효이용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 ( ㄷ )은 주요 변수들의 초기 투입값을 변화시켜 적용함으로써 낙관적 또는 비관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 및 부채상환능력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
1ㄱ: 시장성분석, ㄴ: 민감도분석, ㄷ: 투자분석
2ㄱ: 민감도분석, ㄴ: 투자분석, ㄷ: 시장성분석
3ㄱ: 투자분석, ㄴ: 시장성분석, ㄷ: 민감도분석
4ㄱ: 시장성분석, ㄴ: 투자분석, ㄷ: 민감도분석
5ㄱ: 민감도분석, ㄴ: 시장성분석, ㄷ: 투자분석
정답 및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 민감도분석이 들어간다.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시장성분석이고, 개발업자가 세운 여러 사업안 가운데 최유효이용을 달성할 방식을 고르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투자분석이다.

주요 변수의 초기 투입값을 바꾸어 넣어 낙관적·비관적 상황에서의 수익성과 부채상환능력을 예측하는 것은 민감도분석(감응도분석)이다.

문제 108
에스크로우(Escrow)에 관한 절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매매 및 교환 등에 적용된다.
2권리관계조사, 물건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3매수자,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
4은행이나 신탁회사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5에스크로우 업체는 계약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금전·문서·권원중서 등을 점유한다.
정답 및 해설

에스크로우 업무는 은행이나 신탁회사도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에스크로우는 부동산매매·교환 등에 적용되며 권리관계조사, 물건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매수자·매도자·저당대출기관 등 거래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에스크로우 업체는 계약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금전·문서·권원증서 등을 중립적으로 점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제 109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순가중개계약에서는 매도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한 가격을 초과해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 그 초과액을 매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누어 갖는다.
2일반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등한 기회로 거래를 의뢰한 다.
3공인중개사법령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4공동중개계약에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을 통하여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촉진한다.
5독점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순가중개계약은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액 전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하는 방식이므로, 매도자와 나누어 갖는다는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중개계약은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등한 기회로 거래를 의뢰하는 방식이고, 공동중개계약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을 통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거래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특약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독점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문제 1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2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3주택공시가격·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4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5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설명사항에는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포함될 뿐, 주택공시가격은 확인·설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확인·설명사항에 명시되어 있다.
  •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 권리관계도 확인·설명사항이다.
  • 권리 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도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한다.
문제 111
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QD = -2P+ 2,400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S = 3P - 1,200 이다. 정부가 부동산거래세를 공급측면에 단위당 세액 20만원의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의 경제적 순손실은? (단, QD: 수요량, QS: 공급량, P: 가격, 단위는 만호, 만원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60억원
2120억원
3240억원
4360억원
5480억원
정답 및 해설

공급측면에 단위당 20만원의 종량세가 부과되면 사회적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은 세액에 세금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분을 곱한 값의 절반(삼각형 면적)으로 구해지며, 계산 결과는 240억원이다.

세금 부과 전 균형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연립하여 구한다.

−2P+2,400=3P−1,200⇒P=720, Q=960-2P+2{,}400=3P-1{,}200 \Rightarrow P=720,\ Q=960

공급측에 단위당 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P−20P-20이므로 새 공급함수는 QS=3(P−20)−1,200=3P−1,260Q_S=3(P-20)-1{,}200=3P-1{,}260이 되고, 이를 수요함수와 연립하면 −2P+2,400=3P−1,260⇒P=732, Q=936-2P+2{,}400=3P-1{,}260 \Rightarrow P=732,\ Q=936이다.

거래량이 960에서 936으로 24만호 줄어들었으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12×20×24=240\dfrac{1}{2}\times 20 \times 24 = 240이고, 가격 단위가 만원, 수량 단위가 만호이므로 240×104×104240\times 10^{4}\times 10^{4}원, 즉 240억원이다.

문제 112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조세는?

  • 시·군·구세, 특별자치시(도)세
  • 과세대상에 따라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적용
  • 보통징수 방식
1종합부동산세
2양도소득세
3취득세
4등록면허세
5재산세
정답 및 해설

시·군·구세이면서 보통징수 방식으로 걷는 보유단계 조세는 재산세다.

재산세는 시·군·구세이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시(도)세로 부과되며,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는 누진세율을, 그 밖의 일부 건축물·선박 등은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므로 징수방식도 보통징수다.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며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 양도소득세는 국세이자 양도단계 조세이고 신고납부 방식이다.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등록 단계의 지방세이면서 신고납부가 원칙이어서 보통징수 요건에 맞지 않는다.
문제 113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리분석의 원칙에는 능률성, 안전성, 탐문주의, 증거주의 등이 있다.
2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판단한다.
3임장활동 이전 단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으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발견하는 작업을 권리보증이라고 한다.
4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최광의의 권리분석이다.
5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임장활동 이전 단계에서 여러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에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 유무를 발견하는 작업은 자료판독(예비조사)이라고 하며, 권리보증은 권리분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별개의 활동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권리분석의 원칙에는 능률성, 안전성, 탐문주의, 증거주의 등이 있고, 건물의 소재지·구조·용도 등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판단한다.

부동산의 상태나 사실관계,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최광의의 권리분석이며, 매수인이 매수 전에 소유권을 저해하는 조세체납·계약상 하자 등을 공부 등으로 조사하는 일도 권리분석에 포함된다.

문제 114
부동산 권리분석 시 등기능력이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1지역권, 지상권
2유치권, 점유권
3전세권, 법정지상권
4가압류, 분묘기지권
5저당권, 권리질권
정답 및 해설

유치권과 점유권은 모두 점유라는 사실 상태에 기초해 성립하는 권리로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이다.

지역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가압류는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들이 하나라도 포함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등기 자체는 가능한 권리이고, 분묘기지권은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이지만 함께 묶인 가압류가 등기능력을 갖기 때문에 해당 조합 역시 정답이 되지 못한다.

문제 1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가법과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속한다.
2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평가에서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3원가방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입목 평가 시 소경목림(小經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5선박 평가 시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한 후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평가는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필요제경비를 더하는 방식이며, 재조달원가에 기대이율을 곱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원가법과 적산법은 모두 원가방식에 속하고, 원가방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입목 평가 시 소경목림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선박 평가 시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하여 각각 원가법을 적용한다.

문제 116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 의한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 보유기간(5년)의 순영업소득: 매년 9천만원
  • 6기 순영업소득: 1억원
  • 매도비용: 재매도가치의 5%
  • 기입환원율: 4%, 기출환원율: 5%, 할인율: 연 5%
  • 연금현가계수(5%, 5년): 4.329
  • 일시불현가계수(5%, 5년): 0.783
11,655,410,000원
21,877,310,000원
32,249,235,000원
42,350,000,000원
52,825,000,000원
정답 및 해설

보유기간 순영업소득의 현가와 기간말 순매도액의 현가를 더하면 수익가액은 1,877,310,000원이다.

재매도가치는 6기 순영업소득을 기출환원율로 환원해 구한다. 1억원0.05=20억원\dfrac{1\text{억원}}{0.05}=20\text{억원}

매도비용이 재매도가치의 5%인 1억원이므로 순매도액은 20억원−1억원=19억원20\text{억원}-1\text{억원}=19\text{억원}이다.

보유기간 소득의 현가는 9,000만원×4.329=389,610,000원9{,}000\text{만원}\times 4.329=389{,}610{,}000\text{원}, 순매도액의 현가는 19억원×0.783=1,487,700,000원19\text{억원}\times 0.783=1{,}487{,}700{,}000\text{원}이고 둘을 더하면 1,877,310,000원이다. 자료의 기입환원율 4%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문제 117
수익환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킨 경우 상각전환원율을 적용한다.
2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재매도가치를 내부추계로 구할 때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 순수익을 반영한다.
4할인 또는 환원할 순수익을 구할 때 자본적지출은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5요소구성법으로 환원율을 결정할 때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환원율은 커진다.
정답 및 해설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시켜 순수익을 산정했다면 그 순수익은 이미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상각후 순수익이므로 상각후환원율을 적용해야 하며, 상각전환원율을 적용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매도가치를 내부추계로 구할 때는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 순수익을 반영한다.

할인 또는 환원할 순수익을 구할 때 자본적지출은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요소구성법으로 환원율을 결정할 때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환원율은 커진다.

문제 118

감정평가사 A는 B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인근지역 나지 거래사례인 C토지를 활용해 2억원으로 평가했다. A가 C토지 거래금액에 대해 판단한 사항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B, C토지의 소재지, 용도지역 : D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B토지 200㎡, C토지 150㎡
  • 거래금액: 1.5억원(거래시점 일괄지급)
  • D구 주거지역 지가변동률(거래시점~기준시점): 10% 상승
  • 개별요인: B토지 가로조건 10% 우세, 그 외 조건 대등
1정상
210% 고가
320% 고가
421% 고가
531% 고가
정답 및 해설

사정보정치가 100121\dfrac{100}{121}로 산출되므로 거래금액을 21% 고가로 판단한 것이다.

C토지 거래단가는 1.5억원150 m2=100만원/m2\dfrac{1.5\text{억원}}{150\,\mathrm{m^2}}=100\text{만원}/\mathrm{m^2}이고, 시점수정치 1.10과 B토지가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한 개별요인 1.10을 적용한다.

사정보정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1.10×1.10×200 m2=2.42억원100\text{만원}\times 1.10\times 1.10\times 200\,\mathrm{m^2}=2.42\text{억원}이 되는데 실제 평가액은 2억원이다.

따라서 사정보정치는 2억원2.42억원=100121\dfrac{2\text{억원}}{2.42\text{억원}}=\dfrac{100}{121}이고, 100100+x=100121\dfrac{100}{100+x}=\dfrac{100}{121}에서 x=21x=21이므로 거래금액이 정상가격보다 21% 높았다고 본 것이다.

문제 11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업가치의 주된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
2적정한 실거래가는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5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3년 이내인 거래가격을 말한다.
3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4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5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며,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적정한 실거래가는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을 말하므로, 이를 반대로 제시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기업가치의 주된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며, 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고,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며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문제 120

수익환원법(직접환원볍)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가액이 8억원얼 때, 건물의 연간 감가율(회수율)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가능총수익: 월 6백만원
  • 공실 및 대손: 연 1천2백만원
  • 운영경비(감가상각비 제외): 유효총수익의 20%
  • 토지, 건물 가격구성비: 각각 50%
  • 토지환원율, 건물상각후환원율: 각각 연 5%
11%
22%
33%
44%
55%
정답 및 해설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종합환원율을 분해하면 건물의 연간 감가율(회수율)은 2%다.

가능총수익은 월 600만원이므로 연 7,200만원이고, 공실 및 대손 1,200만원을 빼면 유효총수익 6,000만원, 운영경비는 그 20%인 1,200만원이므로 상각전 순영업소득은 4,800만원이다.

대상부동산 가액이 8억원이므로 상각전 종합환원율은 4,800만원8억원=0.06\dfrac{4{,}800\text{만원}}{8\text{억원}}=0.06이다.

토지·건물 가격구성비가 각각 50%이고 토지환원율 5%, 건물 상각후환원율 5%이므로 0.5×0.05+0.5×(0.05+d)=0.060.5\times 0.05+0.5\times(0.05+d)=0.06이 되고, 정리하면 0.5d=0.010.5d=0.01에서 d=0.02d=0.02, 곧 연 2%다.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 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 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2녹지축 • 생태계 • 산림 •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3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4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5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열거되지 않는다.

공간구조를 생활권단위로 구분하고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 자연환경과 우량농지·문화재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이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비행정청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1가스관
2통신선로
3열수송관
4중수도관
5쓰레기수송관
정답 및 해설

가스관은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과 달리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통신선로,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은 전선로·수도관과 함께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 ㄷ.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가지 개발행위는 모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제59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를 심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미 다른 절차로 심의를 거치므로 중복 심의를 피하려는 취지다.

같은 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과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도 함께 심의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밖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규모·위치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 등도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역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 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4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5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정답 및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 제도는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대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한 해당 설명은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모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ㄴ )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ㄷ )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ㄹ )퍼센트 이하
1ㄱ: 50, ㄴ: 100, ㄷ: 150, ㄹ: 200
2ㄱ: 50, ㄴ: 200, ㄷ: 250, ㄹ: 300
3ㄱ: 100, ㄴ: 200, ㄷ: 250, ㄹ: 300
4ㄱ: 100, ㄴ: 250, ㄷ: 300, ㄹ: 350
5ㄱ: 200, ㄴ: 250, ㄷ: 300, ㄹ: 350
정답 및 해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한은 종별 구분 없이 100퍼센트이고, 상한은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퍼센트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은 종이 올라갈수록 상한만 50퍼센트포인트씩 커지고 하한은 100퍼센트로 동일하다.

따라서 ㄱ에는 100, ㄴ에는 200, ㄷ에는 250, ㄹ에는 300이 들어가며, 종이 높을수록 허용 밀도가 커지는 구조로 기억하면 된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에 해당하는 것은?
1도시지역
2관리지역
3농림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5녹지지역
정답 및 해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용도 미지정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 획
2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5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정답 및 해설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군관리계획과는 구분되는 상위 계획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A군수가 민간건설업자 B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통행으로 통행로 주변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방지의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이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B가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B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A군수는 즉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A군수는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B가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5B가 민간건설업자가 아닌 국가인 경우라도 민간건설업자의 경우와 동일한 이행보증이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민간건설업자 B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A군수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0퍼센트가 아니라 20퍼센트 이내에서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행보증금은 원상회복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가 포함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민간건설업자와 동일하게 이행보증이 필요하다고 한 설명도 옳지 않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1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
2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
4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ㄱ: 30년, ㄴ: 30년이 되는 날
정답 및 해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기준은 고시일부터 20년이고, 실효 시점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은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도록 정하고 있다. 재산권 제한이 무한정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실효제도다.

실효일을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로 정한 것은 20년째 되는 날까지는 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 •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과정에서 거치는 절차이므로, 시·도지사가 직접 이를 거쳐야 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
2공원
3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
4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5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정답 및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서의 학교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등)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인근 간선도로로부터의 진입도로를 포함한 도로, 공원, 인근에서 연결하는 수도와 하수도는 모두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연구시설
2사회복지시설
3공공직업훈련시설
4방송•통신시설
5청소년수련시설
정답 및 해설

방송·통신시설은 국토계획법령상 유통·공급시설로 분류되는 기반시설로,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과 함께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다.

문제 13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2신탁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3「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4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5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정답 및 해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한 특례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중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는,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하고 인정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회사나 신탁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는 모두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 13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시 • 도지사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4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5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보관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 타당성조사 결과 부실이 발생한 분야에는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3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았다는 사유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2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3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5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 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로 이러한 금지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았다는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고,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수수료와 실비 외의 명목으로 업무 관련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징계 정보 열람 신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제 137
6월 10일자로 「건 축 법 」에 따른 대수선이 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는 경우 공시기준일은?
1그해 1월 1일
2그해 6월 1일
3그 해 7월 1일
4그 해 10월 1일
5다음 해 1월 1일
정답 및 해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지만, 그 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건축물은 다음 해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다.

6월 10일자로 대수선이 이루어진 단독주택은 이 기간에 해당하므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 된다.

문제 1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3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2회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4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3 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2회 받은 경우가 아니라, 법령상 정해진 배제 요건은 직전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다. 따라서 3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표준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타당성 검증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산정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문제 1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ㄴ.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 ㄷ.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 ㄹ. 최근 1년간 시 • 군 • 구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공시사항이라는 점과 표준지공시지가가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는 점이 옳은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표준지의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과 함께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제9조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정한다.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를 위해 지가를 산정할 때에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는 '지가 변동이 작은 지역'은 최근 1년간 읍·면·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므로, 시·군·구별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다.
2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3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용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공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 아니라 공용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인 보존용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공용재산을 비롯한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이 아니라 10년 이내로 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4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난 후 갱신할 수 없다.
5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3년 내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고,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도 일정한 요건 하에 갱신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이후에도 사용료는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에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3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2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4국가가 보존 •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 • 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5일단(一團)의 토지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국유지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원칙의 예외로서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대상은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이므로, 증권에 대해 시가 고려 원칙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 소액 국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는 특례는 대장가격 기준금액과 처분방법이 문항의 서술과 다르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2지식재산을 대부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3상표권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4저작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개작을 할 수 있다.
5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므로, 5년 이내라고 한 3번은 옳지 않다.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포함되며, 지식재산의 전대 또는 사용·수익 및 저작물의 개작은 각각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할 때 최초 기간과 연장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 144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ㄱ )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 ㄴ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 ㄷ )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ㄱ: 2, ㄴ: 20, ㄷ: 100
2ㄱ: 2, ㄴ: 20, ㄷ: 120
3ㄱ: 2, ㄴ: 30, ㄷ: 120
4ㄱ: 3, ㄴ: 20, ㄷ: 100
5ㄱ: 3, ㄴ: 30, ㄷ: 120
정답 및 해설

지하층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건축법 제2조는 지하층을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정의한다. 층 전체가 묻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조는 고층건축물을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으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것을 초고층 건축물로 따로 구분한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3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5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모든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관련 사항을 평가받은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안전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뿐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갈음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지반·풍환경 등이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시장 • 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 )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공동주택
2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은 제외한다)
4숙박시설
5위락시설
정답 및 해설

도지사 승인 대상 용도에서 업무시설은 '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하므로, 일반업무시설을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 법령과 어긋난다.

건축법은 시장·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 이상의 건축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에 해당하면, 허가 전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용도는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문제 147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공개공지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지칭한다.
2공개공지등은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4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판매시설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업무시설·숙박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므로, 3천 제곱미터인 숙박시설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공개공지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지·공간을 말하며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고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다.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와 지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 묘지
2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 잡종지
3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4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야외전시장의 부지 - 주차장
5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하천
정답 및 해설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지목 중 학교용지로 정의되어 연결이 옳다.

  •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대(垈)로 한다.
  •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 판매 목적의 야외전시장 부지는 주차장에서 제외되어 잡종지로 분류된다.
  •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에 해당한다.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ㄴ.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ㄷ.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경우는 모두 합병 신청이 제한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비롯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 후 하나의 지목을 정할 수 없으므로 제한된다.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필지마다 지분관계가 달라 하나의 필지로 묶을 수 없다.
  •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사업시행 경계가 갈려 있어 합병할 수 없다(경지정리·축척변경 시행지역도 같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이를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이동(異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번
2지목
3면적
4토지의 소재
5소유자의 주소
정답 및 해설

토지의 이동(異動)은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재는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 사항으로서 그 변경이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소유권 지분
2토지의 고유번호
3지적도면의 번호
4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5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및 해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며 지적도면의 번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면번호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중 같은 지번 위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1건물의 종류
2건물의 구조
3건물의 면적
4표시번호
5도면의 번호
정답 및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원칙적으로 표시번호·소재·지번·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을 기록하되, 도면의 번호는 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한다.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표시번호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일반적으로 기록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 문항이 묻는 한정적 기록사항과 구별된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ㄴ.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ㄷ.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ㄹ.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완료의 통지를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및 그 말소등기)의 단독신청과 등기신청의 접수시점에 관한 설명이 옳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상대방인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며,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대표자가 아니라 그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등기완료의 통지를 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2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3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전체가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5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정답 및 해설

부기등기로 하는 것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 등기, 그리고 등기사항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이다.

반면 등기사항 전체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한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A(용익권 또는 담보권)와 B(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A:지역권, B:범위
2A:전세권, B:존속기간
3A:저당권, B:변제기
4A:근저당권, B:존속기간
5A:지상권, B:지료와 지급시기
정답 및 해설

지역권 등기에서 범위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지역권설정의 목적·요역지와 함께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요적 등기사항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저당권의 변제기,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지료와 지급시기는 모두 등기원인에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다.

문제 156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등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등산담보권을 행사하려면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2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선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동산담보권을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민법』에 규정된 점유개정이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동산담보권을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경우, 채무의 이자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는 근저당권의 최고액과 이자의 관계와 같은 취지로, 이자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1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토석의 채취 :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죽목의 벌채 및 식재: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및 용도변경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한 연결이 옳다.

반면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토석 채취,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는 모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 대상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연결하면 옳지 않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 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3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 • 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5해당 정비구역의 국 • 공유지 면적 또는 국 • 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 •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정답 및 해설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이기는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을 주체로 한 이 서술은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조합과 관련해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가 별도의 지정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공유지 등의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는 모두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4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정답 및 해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외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평가액,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폐지 명세 등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포함사항이다.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녹지 • 조경 • 에너지공급 •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ㄴ.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ㄷ. 건폐율 •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ㄹ. 주거지 관리계획
1ㄱ
2ㄱ, ㄴ
3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본계획에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과 함께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을 담도록 한다.

이어서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도시경관과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도 포함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도시 전체의 정비 방향을 담는 계획이므로, 환경·복지·밀도·주거지 관리를 폭넓게 포괄한다.

문제 161

(주)감평이 총계정원장 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측 당좌예금잔액증명서의 불일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 때 (주)감평이 장부에 반영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출대금으로 받아 예입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으나, (주)감평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 ㄴ. 대금지급을 위해 발행한 수표 중 일부가 미인출수표로 남아 있다.
  • ㄷ. 매입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수표 금액이 장부에 잘못 기록되었다.
  • ㄹ. 받을어음이 추심되어 (주)감평의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주)감평에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1ㄴ
2ㄱ, ㄴ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부도수표 미기록, 발행수표 금액의 오기록, 받을어음 추심 미통보는 모두 회사가 장부를 수정해야 하는 항목이다.

은행계정조정에서 회사측 조정항목은 은행에는 이미 반영되었으나 회사가 아직 기록하지 못했거나 잘못 기록한 사항이다. 예입한 수표의 부도는 당좌예금을 차감하고, 매입채무 지급수표 금액의 오기는 오류를 바로잡으며, 추심되어 입금된 받을어음은 당좌예금에 가산해야 한다.

반면 발행했지만 아직 인출되지 않은 미인출수표는 회사가 이미 지급으로 기록해 둔 것이고 은행 잔액에만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은행측 잔액에서 차감할 항목이지 회사 장부를 고칠 사유가 아니다.

문제 162
(주)감평은 20x1년 초 현금 \2,000을 출자받아 설립되었으며, 이 금액은 (주)감평이 판매할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x1년 말 자본은 \3,000이고 20x1년도 자본거래는 없었다. 20x1년 말 (주)감평이 판매하는 재고자산의 개당 구입가격은 \12이고, 20x1년 말 물가지수는 20x1년 초 100에 비하여 10% 상승하였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할 경우 20x1년도 이익은?
1\200
2\400
3\600
4\800
5\1,000
정답 및 해설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기초에 보유하던 실물생산능력(재고자산 200개)을 기말 시점에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이익으로 인식한다.

기말에 재고자산 200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개당 구입가격 12를 적용하여 200×12=2,400200 \times 12 = 2{,}400이다.

따라서 기말 자본 3,000에서 이를 차감한 3,000−2,400=6003{,}000 - 2{,}400 = 600이 이익이다. 물가지수 10% 상승은 재무자본유지개념(불변구매력 단위)에서 쓰는 자료로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 163
(주)감평의 현재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각각 200%, 150%이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거래는? (단, 모든 거래는 독립적이다.)
1상품 \10,000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2영업용 차량운반구를 취득하면서 현금 \13,000을 지급하였다.
3매출채권 \12,000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4장기차입금 \15,000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5사용 중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 \30,000을 장기 차입하였다.
정답 및 해설

유동비율(200%)이 당좌비율(150%)보다 높다는 것은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유동부채는 그대로 둔 채 당좌자산(현금 등)을 증가시키는 거래라야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모두 증가한다.

건물을 담보로 장기차입금을 조달하면 현금(유동자산·당좌자산)이 증가하고 차입금은 비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유동부채는 변동이 없으므로 두 비율이 모두 상승한다.

  • 상품을 외상매입하면 재고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이 늘어 두 비율 모두 하락한다.
  • 차량운반구를 현금으로 취득하면 당좌자산만 줄어 두 비율 모두 하락한다.
  •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은 당좌자산 내부 구성만 바뀌므로 비율에 변화가 없다.
  • 장기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당좌자산이 줄고 유동부채는 그대로여서 두 비율 모두 하락한다.
문제 164

(주)감평은 20x1년 초 임대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여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20x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930일 때 (A)공정가치모형과 (B)원가모형을 각각 적용할 경우 (주)감평의 20x1 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해당 건물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A)(B)
①₩70 감소₩100 감소
②₩70 감소₩70 감소
③₩30 감소₩100 감소
④₩30 감소₩70 감소
⑤₩30 감소₩30 감소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공정가치모형은 당기순이익을 ₩70 감소시키고, 원가모형은 ₩100 감소시킨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투자부동산을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930−1,000=−70930 - 1{,}000 = -70 → 평가손실 ₩70

원가모형에서는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만 인식한다.
1,000−010=100\dfrac{1{,}000 - 0}{10} = 100 → 감가상각비 ₩100

두 모형의 차이는 공정가치 하락폭(₩70)과 1년치 상각액(₩100)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공정가치모형 쪽 이익 감소가 더 작다.

문제 165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2현행원가는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할 때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3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4이행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5역사적 원가는 측정일 현재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을 위해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이다.
정답 및 해설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미래 현금흐름 등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며, 이 정의가 옳게 서술되어 있다.

공정가치, 현행원가, 이행가치, 역사적원가는 각각 측정 주체(시장참여자 대 기업)와 기준 시점(측정일 대 취득일)이 서로 다른 개념인데, 다른 선택지들은 이 요소들이 뒤바뀌어 서술되어 있다.

문제 166

(주)감평의 20x1년 기말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다. 상품 B의 70%는 확정판매계약(취소불능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B의 단위당 확정판매계약가격은 \220이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20x1년 인식할 당기손익은? (단, 재고자산의 감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종 목실사수량단위당 취득원가단위당 예상판매가격
상품 A100개₩300₩350
상품 B100개200250
상품 C200개100120
  • 단위당 예상판매비용: ₩30(모든 상품에서 발생)
1손실 \2,700
2손실 \700
3\0
4이익 \2,200
5이익 \3,200
정답 및 해설

확정판매계약분 상품 B와 상품 C에서 저가법 평가손실이 발생해 당기손익은 손실 ₩2,700이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판매가격에서 단위당 예상판매비용 ₩30을 뺀 금액이고, 확정판매계약 이행분은 시가가 아니라 계약가격 ₩220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상품 A 100개: 350−30=320>300350-30=320 > 300 → 평가손실 없음
  • 상품 B 확정계약분 70개: 220−30=190<200220-30=190 < 200 → (200−190)×70=700(200-190)\times 70 = 700
  • 상품 B 일반분 30개: 250−30=220>200250-30=220 > 200 → 평가손실 없음
  • 상품 C 200개: 120−30=90<100120-30=90 < 100 → (100−90)×200=2,000(100-90)\times 200 = 2{,}000

따라서 700+2,000=2,700700 + 2{,}000 = 2{,}700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 ₩2,700만큼 당기손익이 감소한다.

문제 167
재무제표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2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3수익은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를 포함하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4기업이 발행한 후 재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니다.
5자본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정답 및 해설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와 그에 대한 분배는 자본의 증가·감소를 가져오는 자본거래일 뿐이며,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고, 부채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며, 자기주식과 같이 재매입하여 보유하는 채무·지분상품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니다.

문제 168

(주)감평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평균원가법에 의한 소매재고법으로 측정한다. 20x1년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때, 매출원가는? (단,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항목원가판매가
기초재고액₩10,000₩13,000
당기매입액83,50091,000
매가인상액9,000
인상취소액3,000
당기매출액90,000
1\73,500
2\76,500
3\77,000
4\78,200
5\80,620
정답 및 해설

평균원가법 소매재고법으로 계산한 매출원가는 ₩76,500이다.

먼저 원가율을 구한다. 원가 합계는 기초 ₩10,000 + 매입 ₩83,500 = ₩93,500이고, 판매가 합계는 기초 ₩13,000 + 매입 ₩91,000 + 순인상액(₩9,000 − ₩3,000 = ₩6,000) = ₩110,000이다.
원가율=93,500110,000=0.85\text{원가율} = \dfrac{93{,}500}{110{,}000} = 0.85

기말재고의 판매가는 110,000−90,000=20,000110{,}000 - 90{,}000 = 20{,}000이고, 여기에 원가율을 곱하면 기말재고 원가는 20,000×0.85=17,00020{,}000 \times 0.85 = 17{,}000이다.

따라서 93,500−17,000=76,50093{,}500 - 17{,}000 = 76{,}500으로 매출원가는 ₩76,500이다.

문제 169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소모품은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감액하지 아니한다.
2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수확시점에 최초 인식한다.
3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4매입할인이나 매입금액에 대해 수령한 리베이트는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5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원재료 및 기타소모품은 그것이 투입되어 완성될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해야 한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한해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조건 감액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70

(주)감평은 재고상품에 대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단위원가를 결정하며, 20x1년 기초상품은 \30,000(단위당 원가 \1,000), 당기상품매입액은 \84,000(단위당 원가 \1,200)이다. 기말상품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기말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장부에 반영하였으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옳은 것은?

장부수량실제수량단위당
예상판매가격
단위당
예상판매비용
20개16개₩1,250₩80
120x1년 당기순이익 \1,000 과대
220x1년 기말재고자산 \600 과대
320x1년 기말자본총계 \480 과소
420x2년 기초재고자산 \600 과소
520x2년 당기순이익 \480 과소
정답 및 해설

누락된 평가손실 ₩480의 효과가 다음 기로 넘어가 20x2년 당기순이익이 ₩480 과소계상된다.

선입선출법에서 기말 실제수량 16개는 모두 당기매입분이므로 단위원가는 ₩1,200이고, 순실현가능가치는 1,250−80=1,1701{,}250 - 80 = 1{,}170이다.
(1,200−1,170)×16=480(1{,}200 - 1{,}170) \times 16 = 480

이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20x1년 기말재고자산·당기순이익·기말자본총계가 각각 ₩480 과대가 된다(₩1,000이나 ₩600 과대가 아니며, 기말자본총계도 과소가 아니라 과대이다).

과대계상된 기말재고는 그대로 20x2년 기초재고가 되어 20x2년 매출원가를 ₩480 과대계상시키므로, 20x2년 당기순이익은 ₩480 과소가 된다.

문제 171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재무제표의 일부 자료이다. 위 자료에 기초한 20x1년도 (주)감평의 (A)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흐름과 (B)영업비용으로 유출된 현금흐름은?

(1) 재무상태표의 일부자료

계정과목기초잔액기말잔액
매출채권(순액)₩140₩210
선급영업비용2510
미지급영업비용3050

(2)포괄손익계산서의 일부 자료

매 출 액₩410
영 업 비 용150
(A)(B)
①₩335₩155
②₩340₩115
③₩340₩145
④₩350₩115
⑤₩350₩155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은 ₩340, 영업비용으로 유출된 현금은 ₩115이다.

매출채권(순액)이 ₩140에서 ₩210으로 ₩70 증가했으므로 그만큼 매출액이 아직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았다.
410−70=340410 - 70 = 340

영업비용은 선급영업비용이 ₩25에서 ₩10으로 ₩15 감소해 전기 선급분이 비용화된 만큼 현금유출이 줄고, 미지급영업비용이 ₩30에서 ₩50으로 ₩20 증가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만큼 현금유출이 더 줄어든다.
150−15−20=115150 - 15 - 20 = 115

문제 172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동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만기상환일에 액면금액의 106.49%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전환청구가 없었다고 할 때, (주)감평이 동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3년(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간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6%
  •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연 10%
  • 이자지급일: 매년 말
  • 만기상환일: 20x3년 12월 31일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10%6%10%
30.839620.751312.673012.48685
1\50,719
2\115,619
3\244,900
4\295,619
5\344,619
정답 및 해설

3년간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295,619이다.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10%로 할인해 구한다. 만기상환액은 1,000,000×106.49%=1,064,9001{,}000{,}000 \times 106.49\% = 1{,}064{,}900이고, 표시이자는 매년 1,000,000×6%=60,0001{,}000{,}000 \times 6\% = 60{,}000이다.
60,000×2.48685+1,064,900×0.75131=149,211+800,070=949,28160{,}000 \times 2.48685 + 1{,}064{,}900 \times 0.75131 = 149{,}211 + 800{,}070 = 949{,}281

유효이자율법에서 만기까지의 총이자비용은 총현금유출액에서 최초 부채 장부금액을 뺀 값과 같다. 총현금유출액은 60,000×3+1,064,900=1,244,90060{,}000 \times 3 + 1{,}064{,}900 = 1{,}244{,}900이다.

따라서 1,244,900−949,281=295,6191{,}244{,}900 - 949{,}281 = 295{,}619이다. 표시이자 합계 ₩180,000에 상환할증금과 할인발행 효과가 더해져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문제 173

(주)감평(리스이용자)은 20x1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리스제공자)와 다음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사용권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나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이 연 10%라고 할 때, 상기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1년도에 인식할 비용총액은? (단, 상기 리스계약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의 자본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리스개시일: 20x1년 1월 1일
  • 리스기간: 20x1년 1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 고정리스료: 매년 말 ₩1,000,000 후급
  • (주)감평은 리스기간 종료일에 (주)한국리스에게 ₩300,000을 지급하고, 기초자산(리스자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다.
  • (주)감평과 (주)한국리스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각각 ₩100,000과 ₩120,000을 지출하였다.
  • 리스개시일 현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는 4년이고, 잔존가치는 ₩0이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10%
30.751312.48685
1\532,449
2\949,285
3\974,285
4\1,175,305
5\1,208,638
정답 및 해설

20x1년에 인식할 비용총액은 ₩974,285로,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의 합이다.

내재이자율을 모르므로 증분차입이자율 10%로 고정리스료와 소유권이전 대가를 할인해 리스부채를 구한다.
1,000,000×2.48685+300,000×0.75131=2,486,850+225,393=2,712,2431{,}000{,}000 \times 2.48685 + 300{,}000 \times 0.75131 = 2{,}486{,}850 + 225{,}393 = 2{,}712{,}243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에 리스이용자가 지출한 리스개설직접원가 ₩100,000만 더한 ₩2,812,243이다(리스제공자가 쓴 ₩120,000은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와 무관하다).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리스기간 3년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4년에 걸쳐 상각한다.
2,812,2434=703,061\dfrac{2{,}812{,}243}{4} = 703{,}061

이자비용은 2,712,243×10%=271,2242{,}712{,}243 \times 10\% = 271{,}224이므로, 비용총액은 703,061+271,224=974,285703{,}061 + 271{,}224 = 974{,}285이다.

문제 174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3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사건과 상황에 따르는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4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당부채를 측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5충당부채는 충당부채의 법인세효과와 그 변동을 고려하여 세후 금액으로 측정한다.
정답 및 해설

충당부채는 관련된 법인세효과와 그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세전 금액으로 측정하며, 법인세효과는 별도의 법인세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되는 반면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최선의 추정치 산정 시 관련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며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문제 175

(주)감평은 20x1년 10월 1일에 고객과 원가 \900의 제품을 \1,200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현금판매 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주)감평은 20x2년 3월 31일에 동 제품을 \1,300에 재매입할 수 있 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동 거래가 다음의 각 상황에서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각 상황(A, B은 독립적이고,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으며, 이자비용(수익)은 월할계산한다.)

상황내 용
A20x2년 3월 31일에 (주)감평이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B20x2년 3월 31일에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된 경우
상황 A상황 B
①₩100 감소₩100 증가
②₩50 감소₩100 증가
③₩50 감소₩350 증가
④₩300 증가₩350 증가
⑤₩400 증가₩400 증가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재매입가격 ₩1,300이 최초 판매가격 ₩1,200보다 높은 콜옵션 보유 재매입약정이므로 판매가 아니라 금융약정(차입거래)으로 보며, 20x2년 당기순이익은 상황 A에서 ₩50 감소, 상황 B에서 ₩350 증가한다.

수취한 현금 ₩1,200은 차입금이고 재매입가격과의 차액 ₩100은 이자비용으로, 20x1년 10월 1일부터 20x2년 3월 31일까지 6개월에 걸쳐 월할배분한다.
20x1년 몫 = ₩100 × 3/6 = ₩50, 20x2년 몫 = ₩100 × 3/6 = ₩50이다. 제품은 계속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판매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상황 A는 콜옵션을 행사해 제품을 되사오는 경우로, 차입금 ₩1,300을 상환할 뿐 수익은 끝까지 인식되지 않는다. 20x2년 손익에 반영되는 것은 이자비용 ₩50뿐이므로 당기순이익은 ₩50 감소한다.

상황 B는 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한 경우로, 그 시점에 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수익 ₩1,300 − 매출원가 ₩900 − 이자비용 ₩50 = ₩350 증가.

문제 176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의 금액이다. (주)감평은 20x1년 중에 \300의 유상증자와 \100의 무상증자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현금배당 \200을 지급하였다. 20x1년도 당기에 유형자산 관련 재평가잉여금이 \80만큼 증가한 경우 (주)감평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단,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외에 다른 기타자본요소의 변동은 없다.)

20x1년 기초20x1년 기말
자산총계₩5,000₩7,000
부채총계2,5003,400
1\820
2\900
3\920
4\980
5\1,000
정답 및 해설

자본변동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나눠 역산하면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920이다.

먼저 자본총계를 구한다. 기초자본 = 자산 ₩5,000 − 부채 ₩2,500 = ₩2,500, 기말자본 = 자산 ₩7,000 − 부채 ₩3,400 = ₩3,600이므로 자본 증가액은 ₩1,100이다.

이 증가액의 원인은 자본거래(유상증자 ₩300 증가, 현금배당 ₩200 감소)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 ₩80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이다. 무상증자 ₩100은 자본 내부의 대체일 뿐 자본총계를 바꾸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당기순이익 = ₩1,100 − ₩300 + ₩200 − ₩80 = ₩920.

문제 177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
2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3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그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금융자산 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부터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총 장부금액이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순장부금액)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형화된 매입·매도의 인식 시점, 거래원가의 가산, 조건 변경 시 총장부금액 재계산과 변경손익 인식, 금융자산 제거 시 장부금액과 수취대가 차액의 당기손익 인식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7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2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급하였고 그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점이 고객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면, 기업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정해야 한다.
3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되며,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한다.
4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5고객이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것이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정답 및 해설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급했더라도 그 이전 시점이 고객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 약속된 대가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동대가 추정, 진행률 측정 시 통제가 이전되지 않은 재화·용역의 제외,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자산 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179
20x1년 초에 사업을 개시한 (주)감평의 회계담당자는 20x1년 말에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200을 계상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주)감평의 당기 및 차기 이후 적용법인 세율이 모두 30%일 때 이러한 회계처리 오류가 (주)감평의 20x1년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세법상 정기예금 이자는 이자수령시점에 과세된다. 또한, (주)감평은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래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1당기법인세자산이 \60 과대계상 되었다.
2당기법인세부채가 \60 과소계상 되었다.
3법인세비용이 \60 과대계상 되었다.
4당기순이익이 \140 과소계상 되었다.
5이연법인세자산이 \60 과소계상 되었다.
정답 및 해설

미수이자 200을 누락한 오류로 이자수익과 세전이익이 200 과소계상되었고, 세법상 이자는 수령시점에 과세되므로 이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해당하여 이연법인세부채 200×30%=60200 \times 30\% = 60도 함께 누락된다.

이연법인세부채 누락은 곧 법인세비용의 과소계상 60을 의미하므로, 당기순이익은 200−60=140200 - 60 = 140만큼 과소계상된다.

당기법인세(자산·부채)는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항목으로 이자의 회계상 인식 여부와 무관해 이 오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것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아니라 이연법인세부채이다.

문제 180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500,000(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 지급)의 사채를 \475,982에 취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사채의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며, 20x1년 말 공정가치는 \510,000이다. 상기 금융자산(사채)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84,018 증가
2\70,000 증가
3\60,000 증가
4\34,018 증가
5\10,000 증가
정답 및 해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사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표시이자율에 따른 이자수익과 기말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유효이자율 12%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자수익은 500,000×10%=50,000500{,}000 \times 10\% = 50{,}000이고, 평가이익은 510,000−475,982=34,018510{,}000 - 475{,}982 = 34{,}018이다.

따라서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50,000+34,018=84,01850{,}000 + 34{,}018 = 84{,}018 증가이다.

문제 181

(주)감평은 특정차입금 없이 일반차입금을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신축 건물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A)와 20x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B)는? (단, 계산시 월할 계산하며, 전기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 공사기간: 20x1년 5월 1일 ~ 20x2년 6월 31일
  • 공사비 지출:
    20x1년 5월 1일20x1년 10월 1일20x2년 4월 1일
    ₩300,000₩200,000₩100,000
  • 일반차입금 자본화 연이자율:
    20x1년20x2년
    10%8%
  •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
    20x1년20x2년
    ₩20,000₩24,200
(A)(B)
①₩20,000₩22,000
②₩20,000₩24,200
③₩20,000₩25,000
④₩25,000₩22,000
⑤₩25,000₩24,20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일반차입금만 사용했으므로 자본화 금액은 연평균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한 값이며, 실제 발생 이자비용을 한도로 한다. 결과는 A = ₩20,000, B = ₩22,000이다.

20x1년 연평균지출액은 5월 1일 지출 ₩300,000 × 8/12 + 10월 1일 지출 ₩200,000 × 3/12 = ₩200,000 + ₩50,000 = ₩250,000이다.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 ₩250,000 × 10% = ₩25,000이지만 실제 발생 이자비용 ₩20,000이 한도이므로 A = ₩20,000.

20x2년에는 전기 지출액 ₩500,000이 기초부터 공사종료(6월)까지 6개월간, 4월 1일 지출 ₩100,000이 3개월간 묶여 있다. 전기 자본화액은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평균지출액 = ₩500,000 × 6/12 + ₩100,000 × 3/12 = ₩250,000 + ₩25,000 = ₩275,000.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 ₩275,000 × 8% = ₩22,000이고 실제 발생 이자비용 ₩24,200보다 작아 한도에 걸리지 않으므로 B = ₩22,000.

문제 182
(주)감평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600주(주당 액면금액 \100)이며 20x1년 7월 1일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60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주당 발행가액은 \400이며 유상증자 직전 주당 공정가치는 \600이었다.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유상증자대금은 20x1년 7월 1일 전액 납입완료 되었으며, 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1,600주
21,760주
31,800주
41,980주
52,200주
정답 및 해설

발행가액(400)이 유상증자 직전 공정가치(600)보다 낮으므로 신주에는 무상증자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유상증자 전 기간의 유통주식수에 무상증자비율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이론적 권리락 주당가치는 1,600×600+600×4002,200=545.45\dfrac{1{,}600 \times 600 + 600 \times 400}{2{,}200} = 545.45이고, 조정비율은 600545.45=1.1\dfrac{600}{545.45} = 1.1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상반기 1,600×1.1=1,7601{,}600 \times 1.1 = 1{,}760주와 하반기 2,2002{,}200주를 월할 가중평균하여 1,760×612+2,200×612=1,9801{,}760 \times \dfrac{6}{12} + 2{,}200 \times \dfrac{6}{12} = 1{,}980주이다.

문제 183

(주)감평은 20x1년 초 부여일로부터 3년의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5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를 부여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00으로 추정되었으며, 매년 말 추정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식선택 권 1개당 1주의 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권리가득일로부터 3년간 행사가 가능하다. (주)감평은 20x1년 말과 20x2년 말에 가득기간 중 직원의 퇴사율을 각각 25%와 28%로 추정하였으며, 20x1년도와 20x2년도에 실제로 퇴사한 직원은 각각 10명과 2명이다. 20x3년 말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직원은 총 35명이다. 20x4년 1월 1일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 중 60%가 본인의 주식선택권 전량을 행사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주)감평의 자본 증가액은? (단, (주)감평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5,000이고 주식선택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6,000이다.)

20x1,12,3120x2,12,3120x3,12,3120x4,12,31
₩1,000₩1,100₩1,200₩1,300
1\210,000
2\420,000
3\1,050,000
4\1,260,000
5\1,470,000
정답 및 해설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본 증가액은 ₩1,260,000이며, 이는 유입된 행사가격 현금 그 자체이다.

행사한 주식선택권 수량부터 구한다. 가득한 직원 35명 중 60%인 21명이 각자 10개씩 전량 행사했으므로 행사 수량 = 21명 × 10개 = 210개이다.

행사 시 회계처리는 현금 유입과 함께 이미 자본에 계상되어 있던 주식선택권을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주식선택권 대체액은 자본 안에서의 이동이라 자본총계를 늘리지 않고, 액면금액 ₩5,000도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배분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자본 증가액 = 210개 × 행사가격 ₩6,000 = ₩1,260,000이며, 매년 말 추정 공정가치 ₩1,000·₩1,100·₩1,200·₩1,300은 주식결제형에서 부여일 공정가치를 고정해 쓰므로 이 계산에 관여하지 않는다.

문제 184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확정기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투자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2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여금의 전부나 일부의 납입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3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4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예상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가 늘어날 수 있다.
5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정답 및 해설

확정급여채무를 할인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그러한 채권에 대해 거래층이 두꺼운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므로, 이 서술은 우선순위가 반대로 되어 있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185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사용목적으로 \5,000에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 중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건물 처분 시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0x2년 말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는 \6,000이다. (주)감평이 20x5년 1월 1일 동 건물을 처분할 때, 재평가잉여금 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1\0
2\400
3\500
4\800
5\1,000
정답 및 해설

원가모형 기준으로 20x2년 말까지 2년간 상각한 장부금액은 5,000−5,000×25=3,0005{,}000 - 5{,}000 \times \dfrac{2}{5} = 3{,}000이고, 20x2년 말 공정가치 6,000과의 차액인 재평가잉여금은 6,000−3,000=3,0006{,}000 - 3{,}000 = 3{,}000이다.

재평가 후 잔존내용연수 3년에 걸쳐 매년 상각액이 6,000÷3=2,0006{,}000 \div 3 = 2{,}000으로 늘어나면서, 재평가 전 상각액 1,000과의 차이인 매년 1,000씩이 사용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20x3년과 20x4년 두 해 동안 사용에 따른 대체액 2,0002{,}000을 제외한 재평가잉여금 잔액 3,000−2,000=1,0003{,}000 - 2{,}000 = 1{,}000이 20x5년 초 처분 시 일괄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문제 186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2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하지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4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5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브랜드·고객목록 등과 실질이 유사한 항목에 대한 취득·완성 후 지출은 항상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고객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제 187

(주)감평은 20x1년 9월 1일 미국에 있는 토지(유형자산)를 $5,000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5,100이며, 20x2년 2월 1일 토지 중 30%를 $1,550에 처분하였다. 일자별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처분손익은? (단, (주)감평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다.)

일 자20x1년 9월 1일20x1년 12월 31일20x2년 2월 1일
환율(₩/$)₩1,200₩1,170₩1,180
1손실 \29,000
2손실 \38,900
3\0
4이익 \29,000
5이익 \38,900
정답 및 해설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는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이므로 취득일 환율로 고정되며, 처분손익은 이익 ₩29,000이다.

취득 시점(20x1년 9월 1일) 환율 ₩1,200을 적용하면 토지 전체의 장부금액은 5,000달러 × ₩1,200 = ₩6,000,000이고, 그중 처분한 30%의 장부금액은 1,500달러 × ₩1,200 = ₩1,800,000이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5,100달러와 그날 환율 ₩1,170은 원가모형에서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을 바꾸지 않는다. 즉 기말 환율로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처분대가 = 1,550달러 × 처분일 환율 ₩1,180 = ₩1,829,000.
처분손익 = ₩1,829,000 − ₩1,800,000 = 이익 ₩29,000.

문제 188

(주)감평은 20x1년 초 \20,000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 정액법감가상각)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취득연도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여 손상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x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구 분20x1년 말20x2년 말
공정가치₩18,000₩12,000
회수가능액19,50011,000
1\0
2손상차손 \500
3손상차손 \1,000
4손상차손환입 \500
5손상차손환입 \1,000
정답 및 해설

20x2년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손상차손 ₩500이다. 재평가자산의 손상은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상계하고 초과분만 당기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20x1년: 감가상각비 ₩20,000 ÷ 5년 = ₩4,000, 장부금액 ₩16,000을 공정가치 ₩18,000으로 재평가해 재평가잉여금 ₩2,000이 쌓인다. 회수가능액 ₩19,500이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손상은 없다.

20x2년: 잔존내용연수 4년으로 감가상각비 ₩18,000 ÷ 4년 = ₩4,500을 인식해 장부금액은 ₩13,500이 된다. 이를 공정가치 ₩12,000으로 재평가하면 감소액 ₩1,500은 재평가잉여금에서 차감되어 잉여금 잔액은 ₩500이 남는다.

재평가 후 장부금액 ₩12,000과 회수가능액 ₩11,000의 차이 ₩1,000이 손상액이다.
이 중 잉여금 잔액 ₩500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고, 초과하는 ₩500만 당기손익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문제 189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x1년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 기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00,000
  • 기초 사외 적립자산의 공정 가치 ₩ 90,000
  • 퇴직금 지급액(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 ₩ 12,000
  •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 인식 퇴직급여 관련 비용 ₩28,000
  • 이자비용 ₩10,000
  • 이자수익 ₩ 9,000
  •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28,000
  • 기말 사외 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99,000
1재측정손실 \2,000
2재측정손실 \3,000
3재측정손익 없음
4재측정이익 \2,000
5재측정이익 \3,000
정답 및 해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예상 기말잔액과 실제 기말잔액의 차이로, 재측정손실 ₩3,000이다.

먼저 당기근무원가를 역산한다. 당기손익 퇴직급여 ₩28,000 = 당기근무원가 + 이자비용 ₩10,000 − 이자수익 ₩9,000이므로 당기근무원가는 ₩27,000이다.

확정급여채무의 예상 기말잔액 = 기초 ₩100,000 + 당기근무원가 ₩27,000 + 이자비용 ₩10,000 − 퇴직금 지급 ₩12,000 = ₩125,000이다.

실제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128,000으로 예상보다 ₩3,000 더 크므로, 부채가 늘어난 만큼 재측정손실 ₩3,000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사외적립자산 금액은 자산 측 재측정요소를 구할 때 쓰는 것이라 이 물음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문제 190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2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3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더라도 그 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4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5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인식을 중단한다.
정답 및 해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자산은 장부금액과 분배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을 중단한다.
  • 매각예정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중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 인식한다.
문제 191
(주)감평은 동일 공정에서 결합제품 A와 B를 생산하여 추가로 원가(A : \40, B:\60)를 각각 투입하여 가공한 후 판매하였다.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여 결합원가 \120을 배분하면 제품 A의 총제조원가는 \7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제품 B의 매출총이익률은?
127.5%
230%
332.5%
435%
537.5%
정답 및 해설

제품 A의 매출총이익률이 30%이고 총제조원가가 70이라면, 매출액은 701−0.3=100\dfrac{70}{1-0.3}=100이고 A에 배분된 결합원가는 70−40=3070-40=30이다.

순실현가치법에서는 배분비율이 순실현가치 비율과 같으므로, A의 순실현가치 100−40=60100-40=60이 결합원가 120 중 30을 배분받는 비율(25%)과 같다는 관계에서 전체 순실현가치는 240240, B의 순실현가치는 240−60=180240-60=180이다.

B의 매출액은 180+60=240180+60=240, 총제조원가는 (120−30)+60=150(120-30)+60=150이므로 매출총이익률은 240−150240=37.5%\dfrac{240-150}{240}=37.5\%이다.

문제 192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공원가(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2연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변동원가는 관련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3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이다.
4기초고정원가는 현재의 조업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원가이다.
5회피가능원가는 특정한 의사결정에 의하여 원가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원가로서 의사결정과 관련있는 원가이다.
정답 및 해설

총변동원가는 관련범위 내에서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액이 변동하며, 관련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단위당 변동원가이다.

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고,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이며, 기초고정원가와 회피가능원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193
(주)감평은 20x1년 3월 제품 A(단위당 판매가격 \800) 1,000단위를 생산 • 판매하였다. 3월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이고, 총고정원가는 \250,000이 발생하였다. 4월에는 광고비 \15,000을 추가 지출하면 \50,000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실행할 경우 (주)감평의 4월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광고비를 제외한 총고정원가는 3월과 동일하다.)
1\3,750 감소
2\3,750 증가
3\15,000 감소
4\15,000 증가
5\35,000 증가
정답 및 해설

공헌이익률은 800−500800=37.5%\dfrac{800-500}{800}=37.5\%이며, 매출 50,000 증가에 따른 공헌이익 증가분은 50,000×37.5%=18,75050{,}000 \times 37.5\% = 18{,}750이다.

여기서 추가 광고비 15,000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18,750−15,000=3,75018{,}750 - 15{,}000 = 3{,}750 증가한다.

문제 194

(주)감평은 두개의 제조부문 X, Y와 두 개의 보조부문 S 1 , S 2 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부 전 부문발생원가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 S 1 은 보조부문 S 2 에 0.5, 제조부문 X에 0.3, 보조부문 S 2 는 보조부문 S 1 에 0.2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부한 후 제조부문 X의 원가가 \275인 경우, 보조부문 S 2 가 제조부문 X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부문발생원가
보조부문S1₩90
S2180
제조부문X158
Y252
10.2
20.3
30.4
40.5
50.6
정답 및 해설

상호배분법으로 보조부문 원가를 모두 배분하면 S2가 제조부문 X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0.3이다.

먼저 보조부문의 총원가를 연립방정식으로 푼다. 부문발생원가는 S1 ₩90, S2 ₩180, X ₩158, Y ₩252이고 S1은 S2에 0.5, S2는 S1에 0.2를 제공한다.
S1 = 90 + 0.2 × S2, S2 = 180 + 0.5 × S1

대입하면 S1 = 90 + 0.2(180 + 0.5S1) = 126 + 0.1S1이므로 0.9S1 = 126,
S1 = ₩140, 이어서 S2 = 180 + 0.5 × 140 = ₩250이다.

배부 후 제조부문 X의 원가가 ₩275이므로 S2의 제공비율을 x라 하면
158 + 0.3 × 140 + 250x = 275 → 158 + 42 + 250x = 275 → 250x = 75
따라서 x = 0.3이다.

검산해 보면 S2가 제공한 용역은 S1에 0.2, X에 0.3, 남는 Y에 0.5로 합이 정확히 1.0이 되어 앞의 답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 195

(주)감평의 20x1년 제품 A의 생산 •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변동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 시점에 현금으로 유입되고 지출된다. 법인세율이 20%일 때 (주)감평의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량은?

  • 단위당 판매가격 ₩25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1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6
  • 연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1,500 (감가상각비 ₩200 포함)
  • 연간 총고정판매관리비 2,500 (감가상각비 ₩300 포함)
1180단위
2195단위
3360단위
4375단위
5390단위
정답 및 해설

세후현금흐름이 0이 되는 판매량은 375단위이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지만 현금유출이 없어 세금효과만 남긴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 판매가격 ₩25 − 변동제조원가 ₩10 − 변동판매관리비 ₩6 = ₩9이고, 총고정원가 = ₩1,500 + ₩2,500 = ₩4,000, 그중 감가상각비는 ₩200 + ₩300 = ₩500이다.

판매량을 Q라 하면 세전이익 = 9Q − 4,000이고, 세후현금흐름은 세후이익에 현금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 구한다.
(9Q − 4,000) × (1 − 0.2) + 500 = 0

정리하면 0.8 × (9Q − 4,000) = −500 → 9Q − 4,000 = −625 → 9Q = 3,375
따라서 Q = 375단위이다.

문제 196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의 20x1년 제조간접원가를 활동별로 추적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원가를 활동기준으로 배부하였을 경우 제품 A와 B에 배부될 원가는?

원가동인제품 A제품 B추적가능원가
자재주문주문횟수20회35회₩55
품질검사검사횟수10회18회84
기계수리기계가동시간80시간100시간180
제품 A제품 B
①₩100₩219
②₩130₩189
③₩150₩169
④₩189₩130
⑤₩219₩10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활동별 배부율을 각각 구해 원가동인 수에 곱하면 제품 A ₩130, 제품 B ₩189가 배부된다.

자재주문 활동은 총 주문횟수 20회 + 35회 = 55회에 추적가능원가 ₩55이므로 배부율은 회당 ₩1이다.
제품 A = 20회 × ₩1 = ₩20, 제품 B = 35회 × ₩1 = ₩35.

품질검사 활동은 총 검사횟수 10회 + 18회 = 28회에 ₩84이므로 배부율은 회당 ₩3이다.
제품 A = 10회 × ₩3 = ₩30, 제품 B = 18회 × ₩3 = ₩54.
기계수리 활동은 총 가동시간 80시간 + 100시간 = 180시간에 ₩180이므로 시간당 ₩1이며, 제품 A = ₩80, 제품 B = ₩100이다.

활동별 배부액을 합하면
제품 A = 20 + 30 + 80 = ₩130, 제품 B = 35 + 54 + 100 = ₩189.

문제 197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상반기 종합예산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4월의 원재료 구입예산액은?

  • 예산판매량
    • 3월: 2,000단위 4월: 2,500단위 5월: 2,400단위 6월: 2,700단위
  • 재고정책
    • 제품: 다음 달 예산판매량의 10%를 월말재고로 보유한다.
    • 원재료: 다음 달 생산량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5%를 월말재고로 보유한다.
  •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원재료 2kg이 투입되며, kg당 구입단가는 ₩10이다.
1\49,740
2\49,800
3\49,860
4\52,230
5\52,290
정답 및 해설

제품 생산량 → 원재료 소요량 → 원재료 구입량 순서로 풀면 4월의 원재료 구입예산액은 ₩49,740이다.

제품 재고정책이 다음 달 판매량의 10%이므로 4월 초 제품재고는 250단위, 4월 말 제품재고는 240단위이다.
4월 생산량 = 판매 2,500 + 기말 240 − 기초 250 = 2,490단위, 같은 방법으로 5월 생산량 = 2,400 + 270 − 240 = 2,430단위이다.

제품 1단위당 원재료 2kg이 투입되므로 4월 원재료 사용량 = 2,490 × 2 = 4,980kg, 5월 사용 예정량 = 2,430 × 2 = 4,860kg이다.
원재료 재고정책이 다음 달 소요량의 5%이므로 4월 말 원재료재고 = 4,860 × 5% = 243kg, 4월 초 원재료재고 = 4,980 × 5% = 249kg이다.

4월 원재료 구입량 = 4,980 + 243 − 249 = 4,974kg
구입예산액 = 4,974kg × ₩10 = ₩49,740.

문제 198

다음은 제품 A를 생산 • 판매하는 (주)감평의 당기 전부원가 손익계산서와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이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 \1,000, 총고정판매관리비가 \50,000일 때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 기초제품은 없다.)

전부원가 손익계산서공헌이익 손익계산서
매출액₩1,000,000매출액₩1,000,000
매출원가650,000변동원가520,000
매출총이익350,000공헌이익480,000
판매관리비200,000고정원가400,000
영업이익150,000영업이익80,000
1\85,000
2\106,250
3\162,500
4\170,000
5\212,500
정답 및 해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162,500이다. 두 손익계산서의 차이를 이용해 단위당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분리하는 것이 풀이의 뼈대다.

판매량 = 매출액 ₩1,000,000 ÷ 단위당 판매가격 ₩1,000 = 1,000단위이다.
변동판매관리비 = 판매관리비 ₩200,000 − 고정판매관리비 ₩50,000 = ₩150,000이므로, 변동원가 ₩520,000 중 변동매출원가는 ₩370,000, 즉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370이다.

고정원가 ₩400,000에서 고정판매관리비 ₩50,000을 빼면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50,000이다.
전부원가 매출원가 ₩650,000 = 변동제조원가 ₩370,000 + 판매분에 배부된 고정제조원가이므로 판매분 배부액은 ₩280,000,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는 ₩280이다.

생산량 = ₩350,000 ÷ ₩280 = 1,250단위이므로 기말제품은 1,250 − 1,000 = 250단위이고, 전부원가 단위당 제조원가는 ₩370 + ₩280 = ₩650이다.
기말제품재고 = 250단위 × ₩650 = ₩162,500.

검산하면 전부원가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영업이익의 차이 ₩150,000 − ₩80,000 = ₩70,000이 기말재고에 실린 고정제조원가 250단위 × ₩280 = ₩70,000과 일치한다.

문제 199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감평의 당기 제조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모든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말재공품의 평가는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말재공품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기초재공품 ₩3,000(300단위, 완성도 60%)
  • 당기투입원가 ₩42,000
  • 당기완성품수량 800단위
  • 기말재공품 200단위(완성도 50%)
1\4,200
2\4,500
3\5,000
4\8,400
5\9,000
정답 및 해설

평균법 종합원가계산에서 기말재공품원가는 ₩5,000이다.

원가가 공정 전체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완성품환산량은 완성품 800단위에 기말재공품 200단위×완성도 50%=100단위를 더한 900단위이고, 평균법이므로 배분대상 원가는 기초재공품원가 ₩3,000과 당기투입원가 ₩42,000을 합한 ₩45,000이다.

환산량 단위당 원가 =45,000900=50=\dfrac{45{,}000}{900}=50(원)
기말재공품원가 =100×50=5,000=100 \times 50 = 5{,}000(원)

기초재공품의 완성도 60%는 평균법에서는 쓰지 않는 자료로, 선입선출법과 구별하라는 함정이다.

문제 200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1년도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 실제 총직접노무원가는?

  • 실제생산량 100 단위
  • 직접노무원가 실제임률 시간당 ₩8
  • 직접노무원가 표준임률 시간당 ₩10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작업시간 생산량 단위당 3시간
  •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700(유리)
  •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500(불리)
1\1,800
2\2,500
3\2,800
4\3,500
5\4,200
정답 및 해설

실제 총직접노무원가는 ₩2,800이다.

실제생산량 100단위에 단위당 표준시간 3시간을 곱하면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은 300시간이다. 능률차이는 (실제시간−표준시간)×표준임률(\text{실제시간}-\text{표준시간})\times \text{표준임률}이고 ₩500 불리이므로 (AQ−300)×10=500(AQ-300)\times 10=500에서 실제작업시간은 350시간이다.

실제임률이 시간당 ₩8이므로
실제 총직접노무원가 =350×8=2,800=350 \times 8 = 2{,}800(원)

검산하면 임률차이는 350×(10−8)=700350\times(10-8)=700으로 자료의 ₩700 유리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