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0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2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3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5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그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 민법 제1조의 '법률'은 민법전에 한정되지 않고 민사에 관한 모든 성문법을 포함한다.
  • 민법 제1조의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실인 관습이 곧바로 법원으로서의 관습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규칙인 「공탁규칙」과 같은 규칙도 민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문제 2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2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4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5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한정후견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개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청구된 유형과 다른 유형의 후견을 개시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점, 가정법원이 취소불가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점, 한정후견개시 심판 시 종전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하는 점, 특정후견 심판만으로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아 동의 없는 법률행위가 취소대상이 아닌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4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부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한 행위의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망 사실만으로 권한이 당연 소멸하지 않는다.

재산처분권을 수여받은 관리인이 법원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는 점, 관리인이 없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처분을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법원선임 관리인이 통상의 관리행위인 차임 청구를 법원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점, 법원의 허가가 이미 행한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법으로도 가능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3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4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5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저당권 설정은 기본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 감사는 임의기관이므로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 정관변경은 사원총회 등의 의결정족수 충족 외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새로 편입하는 행위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문제 5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3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종중원도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4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대표자의 권한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표자의 지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원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관리행위가 무효인 점,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종중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점, 종중이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요하지 않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인 점, 비법인사단의 재산이 총유에 속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은?
1저당권-취소권-동의권
2상계권-준물권-예약완결권
3해제권-취소권-지상믈매수청구권
4추인권-해지권-물권적 청구권
5해지권-부양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및 해설

해제권·취소권·지상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이 옳다.

담보물권인 저당권, 광업권·어업권과 같은 준물권, 청구권에 해당하는 물권적 청구권과 부양청구권이 섞여 있는 나머지 조합은 형성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참고로 상계권·예약완결권·추인권·해지권·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형성권에 해당한다.

문제 7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사의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2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3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
4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
5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그 이사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 이사의 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이사가 여러 명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법인의 본질적 권한이므로 정관으로 이를 박탈할 수 없다.
  • 법인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문제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4주물과 장소적 밀접성이 인정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5저당권 설정행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분필절차 없이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익물권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면 등을 첨부하여 등기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주물의 구성부분이 종물이 될 수 없는 점, 국립공원 입장료가 법정과실이 아닌 점,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이 장소적 밀접성만으로 종물이 되지 않는 점,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9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甲이 乙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甲의 방화로 전소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ㄴ. 甲이 乙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 ㄷ. 甲이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全破)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세 지문이 모두 옳다. 불능이 언제, 누구의 귀책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법리가 갈린다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 계약체결 후 매도인 甲의 방화로 건물이 전소한 것은 채무자 귀책사유에 의한 후발적 불능이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
  •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토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은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므로 위험부담(민법 제537조)이 문제된다.
  • 계약체결 전 지진으로 건물이 전파된 것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이 문제된다.

결국 후발적 불능은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위험부담으로 나뉘고,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세 지문 전부가 옳다.

문제 10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2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3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4마약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
5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 및 해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승소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과 달리,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 보수의 통상적인 형태로서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마약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취득만을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문제 1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이다.
2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현명하여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이 선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3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5가장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가장매매계약의 무효로써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장매매의 매수인과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악의라도, 그로부터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그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선의의 전득자가 나타난 이상 그 앞 단계 취득자의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무효를 이유로 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그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선의라는 사정만으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도 그 안에 은닉된 증여계약은 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문제 1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2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 착오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3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
4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에 관해 착오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5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면 표의자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취소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경우 등에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기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권이 경합할 수 있는 점, 장래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것만으로는 착오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점,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가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점,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가 인정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
2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다.
3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4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5미성년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이다.
정답 및 해설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으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달주의를 정한 민법 제111조가 임의규정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이면 도달로 인정되는 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 설립행위에는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 점,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의 본인을 대리한다.
5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임이라는 성질상 대리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이 발생한다.

자기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점,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점,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인 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가 확정적 무효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3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잠정적으로 소멸한다.
4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도 본인 및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 복대리인이 선임되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한다.
  •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그에 기초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문제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진다.
2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시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였더라도,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가 된다.
4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5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애초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로 매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이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반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지고, 일부무효의 법리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고려되며, 무효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처분권자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1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2취소권의 행사시 반드시 취소원인의 진술이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노무자의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 행해진 고용계약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5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장기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취소권 행사시 반드시 취소원인의 진술이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소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의 고용계약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8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3조건의 성취를 의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성취 방해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4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이다.
5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물권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음·수표행위나 신분행위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할 뿐이다.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하고,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제150조)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이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해제조건의 성취는 소급효가 없다.

문제 1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법률이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3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4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별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5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면 그 효력은 그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에게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하며, 항변권이 소멸한 때부터 비로소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어도 그 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고, 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도 시효는 중단되며,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효력은 이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

문제 20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
  • ㄴ. 乙의 일반채권자
  •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 ㄹ.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후순위 저당권자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며, 여기서는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인 수익자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이에 해당한다.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사해행위취소 자체를 면하게 되고, 유치권 목적물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목적물에서 유치권의 부담을 벗게 되므로 각각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다.

  •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용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원용할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채권의 시효소멸로 얻는 배당액 증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독자적 원용권이 부정된다.
문제 21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4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그 종류·수량·범위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면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은 물건이 아니지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제371조), 토지소유권이 상하에 미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른 경우,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문제 22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유치권
2채권질권
3법정지상권
4전세권저당권
5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
정답 및 해설

유치권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등)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약정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대표적인 법정담보물권이다.

반면 채권질권, 전세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은 모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고, 법정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이다.

문제 23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4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만 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만 있다고 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는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로 직접 마친 보존등기나 중복보존등기에서 선등기가 유효인 경우의 후등기 무효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며,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문제 24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
2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3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4공유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작성에 따른 공유관계의 소멸
5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
정답 및 해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따라 저당권도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

반면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 받은 승소판결은 이행판결일 뿐 형성판결이 아니어서 그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도 사법상 매매와 성질이 유사하여 등기를 요하며, 공유토지 현물분할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관계 소멸이라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25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3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4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에서 취득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취득자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고, 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자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행위여야 한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점유취득 요건은 충족되며,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3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5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매매 당시 무효를 알지 못했다가 이후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유지된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가 아니고,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문제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4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過失)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5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단순히 선의로 점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의미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사용이익까지 과실수취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차 관계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게 제203조를 근거로 상환청구할 수는 없다.

선의점유자라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지 않고,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점유물 멸실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현존이익의 범위로 한정되지 않는다.

문제 2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주위토지통행권은 장래의 이용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와 관련하여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다.
4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정답 및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의 범위를 넓게 정할 수는 없다.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를 설치할 때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건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문제 29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3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4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5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며, 등기함으로써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가 없음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져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문제 3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2동산 이외의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3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4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5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부합물은 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다.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되지만,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문제되지 않는다.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분리할 경우 부착·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는 부합이 인정되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3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고,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다.
3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5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도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변경하지 못하고, 합유에서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문제 3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 대상이 되지만, 용익물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종중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인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5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간 명의신탁 특례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원칙으로 돌아가 무효이다.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용익물권도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 명의신탁의 경우 종중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불법점유자 등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이 유효하다.

문제 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2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3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4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판례상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지료에 관한 합의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지료합의가 없어도 지상권설정계약은 유효하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며, 이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그 지상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문제 3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2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
3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4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므로,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더라도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물권이고,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인접한 토지일 필요는 없다.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문제 3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
2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3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럽의 요소이다.
4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 없다.
5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 설정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있을 뿐,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경매신청권을 갖지는 않는다. 또한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하므로 사용·수익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전전세를 할 수 있고,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전세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인도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3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5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판례상 인정될 수 있다.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새로 지출한 유익비로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이 원칙적으로 수급인 자신의 소유가 되므로 타인 소유물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동산·부동산·유가증권이 될 수 있고, 유치권자가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문제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5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전질은 원칙적으로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으면 허용된다.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고,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로 질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문제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릅)
1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2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3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4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를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5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는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유용하려면 그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하고,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문제 39

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 ㄴ. Y건물을 甲이 건축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ㄷ. Y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丙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甲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었고 경매 당시 그 건물이 토지소유자(저당권설정자)의 소유일 때 인정되므로, 甲이 직접 신축한 경우와 지상권자 丙이 지은 건물을 뒤에 甲이 취득한 경우가 옳다.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부칠 수 있지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토지뿐이므로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지상권자 丙이 건축한 건물이라도 그 후 甲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매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되었다면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반면 甲이 건축했더라도 경매 당시 이미 제3자 소유가 된 건물은 일괄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40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된 경우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2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4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실행경매로 인하여 그 공유지분권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건물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되었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다.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로 공유지분권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제 41
X재의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각각 QD = 100 - 2P, QS = 20 이다. 정부가 X재 한 단위당 10의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한 이후 X재의 시장가격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10
220
330
440
550
정답 및 해설

공급함수 QS=20Q_S=20은 가격과 무관한 완전비탄력적 공급이므로, 공급자에게 단위당 10의 세금을 부과해도 거래량은 그대로 20에서 변하지 않고 조세부담은 전부 공급자가 진다.

수요함수에 QD=20Q_D=20을 대입하면 100−2P=20100-2P=20이므로 P=40P=40이 되어, 소비자가 지불하는 시장가격은 세금 부과 전과 동일한 40이다.

문제 42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는 보완관계이다.
2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상품은 사치재이다.
3수요곡선이 수평이면 수요곡선의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은 0이다.
4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언제나 1보다 작다.
5원점에서 출발하는 우상향 직선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언제나 1의 값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원점을 지나는 우상향 직선 형태의 공급곡선은 어느 점에서든 가격탄력성이 항상 1의 값을 갖는다.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는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 관계이고,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일 뿐 반드시 사치재(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인 것은 아니다.

수요곡선이 수평이면 가격탄력성은 0이 아니라 무한대이고, 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이 양(+)이면 가격탄력성은 언제나 1보다 크다.

문제 43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각각 QD = 36 - 4P, QS = -4 + 4P 일 때, 시장균형에서 ( ㄱ )생산자잉여와 ( ㄴ )소비자잉여는?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ㄱ: 32, ㄴ: 32
2ㄱ: 25, ㄴ: 25
3ㄱ: 25, ㄴ: 32
4ㄱ: 32, ㄴ: 25
5ㄱ: 0, ㄴ: 64
정답 및 해설

수요함수 QD=36−4PQ_D=36-4P와 공급함수 QS=−4+4PQ_S=-4+4P를 연립하면 균형가격 P=5P=5, 균형거래량 Q=16Q=16이 된다.

수요곡선의 가격절편은 P=9P=9이므로 소비자잉여는 12×(9−5)×16=32\dfrac{1}{2}\times(9-5)\times16=32이고, 공급곡선의 가격절편은 P=1P=1이므로 생산자잉여도 12×(5−1)×16=32\dfrac{1}{2}\times(5-1)\times16=32로 소비자잉여와 같은 값이 된다.

문제 44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Y2U=XY^{2}이고, X재의 가격은 1, Y재의 가격은 2, 소득은 90이다. 효용함수와 소득이 각각 U=XYU=\sqrt{XY}, 100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갑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X재와 Y재의 구매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1X재 10 증가, Y재 5 감소
2X재 10 증가, Y재 5 증가
3X재 20 증가, Y재 5 감소
4X재 20 증가, Y재 10 감소
5X재 20 증가, Y재 10 증가
정답 및 해설

X재 구매량은 20 증가하고 Y재 구매량은 5 감소한다. 콥-더글러스형 효용함수에서는 각 재화에 대한 지출액이 지수의 비율대로 소득에 고정 배분된다는 성질을 쓰면 빠르게 풀린다.

처음 효용함수 U=XY2U=XY^{2}에서는 X에 소득의 13\dfrac{1}{3}, Y에 23\dfrac{2}{3}를 지출하므로
X=13×901=30X=\dfrac{1}{3}\times\dfrac{90}{1}=30, Y=23×902=30Y=\dfrac{2}{3}\times\dfrac{90}{2}=30이다.

변경된 효용함수 U=XYU=\sqrt{XY}는 X와 Y의 지수가 같으므로 소득 100을 절반씩 배분한다.
X=12×1001=50X=\dfrac{1}{2}\times\dfrac{100}{1}=50, Y=12×1002=25Y=\dfrac{1}{2}\times\dfrac{100}{2}=25이다.

따라서 X는 30에서 50으로 20 증가, Y는 30에서 25로 5 감소한다.

문제 45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무차별곡선은 효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같은 만족을 주는 점들을 연결한 것이다.
  • ㄴ. 상품의 특성에 따라 무차별곡선은 우상향 할 수도 있다.
  • ㄷ. 열등재이면서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매우 클 경우 그 재화는 기펜재(Giffen goods)이다.
  • ㄹ. 유행효과(bandwagon effect)가 존재하면 독자적으로 결정한 개별수요의 수평적 합은 시장수요이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설명과 기펜재의 성립 조건을 서술한 두 지문이 옳다.

비재화(bads)처럼 소비가 늘수록 효용이 줄어드는 재화가 한 축에 놓이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재화를 더 주어야 하므로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한다. 또한 열등재 중에서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면 가격이 내릴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기펜재가 된다.

  • 무차별곡선은 효용의 크기를 수치로 잴 수 있다는 기수적 효용이 아니라 서수적 효용을 전제로 선호의 순서만 나타낸다.
  • 유행효과가 존재하면 남의 소비가 내 수요에 영향을 주므로 개별수요의 단순한 수평적 합은 시장수요가 되지 않는다.
문제 46
생산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계기술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2등량곡선이 직선일 경우 대체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가진다.
30차 동차생산함수는 규모수익불변의 성격을 갖는다.
4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5규모수익의 개념은 장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정답 및 해설

1차 동차생산함수가 규모수익불변의 성격을 가지며, 0차 동차생산함수는 모든 생산요소를 동일 비율로 늘려도 산출량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계기술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등량곡선이 직선일 경우 대체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함을 의미하며, 규모수익의 개념은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인 장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문제 47
독점기업 A가 직면한 수요곡선이 Q = 100 - 2P 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Q2 + 20Q 일 때, 기업 A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 ㄱ )생산량과 ( ㄴ )이윤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이다.)
1ㄱ: 10, ㄴ: 150
2ㄱ: 10, ㄴ: 200
3ㄱ: 20, ㄴ: 250
4ㄱ: 20, ㄴ: 300
5ㄱ: 30, ㄴ: 350
정답 및 해설

수요함수 Q=100−2PQ=100-2P를 PP에 대해 풀면 P=50−0.5QP=50-0.5Q이고, 총수입은 TR=50Q−0.5Q2TR=50Q-0.5Q^2이므로 한계수입은 MR=50−QMR=50-Q이다.

총비용 TC=Q2+20QTC=Q^2+20Q에서 한계비용은 MC=2Q+20MC=2Q+20이므로, MR=MCMR=MC를 풀면 50−Q=2Q+2050-Q=2Q+20에서 생산량 Q=10Q=10이 도출된다.

이때 가격은 P=45P=45, 총수입은 450, 총비용은 300이 되어 이윤은 450−300=150450-300=150이다.

문제 48
독점 및 독점적 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연독점은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2순수독점은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각 기업은 0의 이윤을 얻고 있다.
4독점적 경쟁시장은 동질적 상품을 가정하고 있다.
5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은 비가격경쟁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한다.
정답 및 해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므로 장기균형에서 각 기업은 0의 이윤(정상이윤)을 얻는다.

자연독점은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하고, 순수독점은 과소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킨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동질적 상품이 아니라 차별화된 상품을 가정하며, 기업들은 가격경쟁보다 광고·품질차별화 등 비가격경쟁에 주력한다.

문제 49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Q = 20 - P 이고, 두 기업 A와 B의 한계비용이 모두 10으로 동일할 때, 꾸르노 균형에서의 산업전체 산출량은? (단, Q는 시장전체의 생산량, P는 가격이다.)
110/3
220/3
340/3
450/3
560/3
정답 및 해설

시장수요 P=20−QP=20-Q이고 한계비용이 모두 10이므로,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조건 20−2qA−qB=1020-2q_A-q_B=10에서 반응함수는 qA=10−qB2q_A=\dfrac{10-q_B}{2}가 된다.

두 기업이 대칭이므로 꾸르노 균형에서 q=10−q2q=\dfrac{10-q}{2}를 풀면 각 기업의 산출량은 q=103q=\dfrac{10}{3}이 되고, 산업전체 산출량은 2×103=2032\times\dfrac{10}{3}=\dfrac{20}{3}이다.

문제 50
게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복점시장에서의 내쉬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3어떤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쉬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
4순차게임에서는 내쉬조건만 충족하면 완전균형이 된다.
5승자의 불행(winner's curs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가격입찰제(first-price sealed-bid auction)가 도입되었다.
정답 및 해설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에서도 각 참가자가 상대방의 실제 전략에 대해 최선으로 대응하는 내쉬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

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는 우월전략의 정의)이 아니라,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최선인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점시장에서의 내쉬균형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순차게임에서는 단순한 내쉬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부분게임에서도 균형이 성립해야 완전균형이 되며, 승자의 불행 현상은 최고가격입찰제의 도입 배경이 아니다.

문제 51

복점시장에서 기업 1과 기업 2는 각각 a와 b의 전략을 갖고 있다. 성과 보수 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내쉬균형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보수 행렬 내 괄호 안 왼쪽은 기업 1의 보수, 오른쪽은 기업 2의 보수이다.)

기업 2
전략 a전략 b
기업 1전략 a(16, 8)(8, 6)
전략 b(3, 7)(10, 11)
1(16, 8)
2(10, 11)
3(8, 6), (10, 11)
4(16, 8), (3, 7)
5(16, 8), (10, 11)
정답 및 해설

내쉬균형은 (16, 8)과 (10, 11) 두 개다. 상대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볼 때 어느 쪽도 전략을 바꿔 이득을 볼 수 없는 칸을 찾으면 된다.

기업 2가 전략 a를 쓰면 기업 1은 a로 16, b로 3을 얻으므로 a가 최적이고, 기업 2가 전략 b를 쓰면 기업 1은 a로 8, b로 10이므로 b가 최적이다.

기업 1이 전략 a를 쓰면 기업 2는 a로 8, b로 6이므로 a가 최적이고, 기업 1이 전략 b를 쓰면 기업 2는 a로 7, b로 11이므로 b가 최적이다.

두 기업의 최적대응이 맞물리는 조합은 (a, a)와 (b, b)이므로 보수로는 (16, 8)과 (10, 11)이 내쉬균형이다.

문제 52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LMC는 장기한계비용, LAC는 장기평균비용, P는 가격이다.)

  • ㄱ. P = LMC 이다.
  • ㄴ. P > LAC 이다.
  • ㄷ. 각 기업의 정상이윤이 0 이다.
  • ㄹ.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 ㅁ. 더 이상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ㄹ, ㅁ
4ㄷ, ㄹ, ㅁ
5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P = LMC = LAC(최소점)가 성립하고 시장이 청산되며 진입·이탈이 멈추므로, 그 세 가지를 서술한 지문들이 옳다.

가격은 장기한계비용과 같아 이윤극대화 조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장기평균비용의 최소점과 같아 경제적 이윤이 0이 되어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거나 나갈 유인이 사라진다. 이때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도 일치한다.

  • 가격이 장기평균비용보다 크다면 초과이윤이 남아 신규 진입이 계속되므로 장기균형 상태가 아니다.
  • 0이 되는 것은 경제적 이윤이지 정상이윤이 아니다. 정상이윤은 기회비용으로서 비용에 포함되어 그대로 획득된다.
문제 53

생산요소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요독점의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가 지불하는 임금률은 노동의 한계수입 생산보다 낮다.
  • ㄴ.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은 생산요소의 고용량과 가격을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모두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킨다.
  • ㄷ. 생산요소의 공급곡선이 수직선일 경우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는 발생하지 않는다.
  • ㄹ.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은 고용된 노동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요소의 공급자가 받아야 하겠다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1ㄷ, ㄹ
2ㄱ, ㄴ,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수요독점 노동시장의 두 가지 특징과 전용수입의 정의를 서술한 지문들이 옳다.

수요독점자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MRP)과 한계요소비용(MFC)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고용하고 임금은 그보다 낮은 노동공급곡선상의 값으로 지급하므로 임금률이 한계수입생산보다 낮고, 결과적으로 완전경쟁일 때보다 고용량과 임금이 모두 낮아진다.

전용수입은 요소를 현재 용도에 붙들어 두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실제 요소소득에서 이를 뺀 나머지가 경제적 지대다.

반면 요소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어서 전용수입이 0이 되고 요소소득 전부가 경제적 지대가 되므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54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민소득이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으로 나누어지는 몫이 얼마인지 보는 것이 계층별 소득분배이다.
  • ㄴ.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보다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 ㄷ. 두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소득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
  • ㄹ. 지니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보다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두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설명과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설명이 옳다.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하면 어느 구간에서는 한쪽이, 다른 구간에서는 다른 쪽이 더 평등해 보이므로 곡선만으로는 순위를 정할 수 없고,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의 비율이므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 국민소득이 임금·이자·이윤·지대로 나뉘는 몫을 보는 것은 계층별 분배가 아니라 기능별(요소별) 소득분배다.
  •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완전평등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하므로 불평등하다는 서술은 반대다.
문제 55
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대표한다.
2일정한 전제하에서 왈라스균형은 일반경쟁균형이 될 수 있다.
3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 접근방식에 의한 부분적 해결책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
4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5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체계에 개입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정답 및 해설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초기부존자원을 적절히 재분배하면 가격체계에 개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재분배를 위해 가격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대표하고, 일정한 전제하에서 왈라스균형은 일반경쟁균형이 될 수 있다.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 접근방식에 의한 부분적 해결책이 반드시 최선은 아닐 수 있으며,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문제 56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이 시장균형생산량보다 크다.
2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3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다.
4코즈(R. Coase)의 정리는 거래비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민간경제주체들이 외부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말한다.
5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긍정적 외부성에서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비용이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이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시장균형생산량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작으며, 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

코즈의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거래비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공유자원의 비극은 긍정적 외부성이 아니라 과잉이용에 따른 부정적 외부성에서 비롯된다.

문제 57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극장에서의 조조할인 요금제는 가격차별의 한 예이다.
2이부가격제(two-part pricing)는 가격차별 전략 중 하나이다.
3제3급 가격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는 전매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4제3급 가격차별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이 설정된다.
5제1급 가격차별에서는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제3급 가격차별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탄력적인) 시장에 더 낮은 가격이, 탄력성이 작은 시장에 더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극장의 조조할인 요금제나 이부가격제는 모두 가격차별 전략의 한 예이고, 제3급 가격차별이 가능하려면 시장간 전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제1급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에서는 생산자가 소비자잉여를 모두 흡수하므로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58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품에 포함된 정보가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정보재라 한다.
  • ㄴ. 정보재는 초기 개발비용이 크고 한계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규모의 불경제가 일어난다.
  • ㄷ. 정보재에는 쏠림현상(tipping)과 같은 네트워크효과가 나타난다.
  • ㄹ. 정보재의 경우 무료견본을 나눠주는 것은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노린 마케팅 전략이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보재의 정의, 네트워크효과에 따른 쏠림현상, 무료견본을 통한 잠김효과 전략을 서술한 세 지문이 옳다.

정보재는 상품에 담긴 정보 자체가 가치를 결정하며, 이용자가 늘수록 효용이 커지는 네트워크효과 때문에 일단 우위를 잡은 상품으로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tipping이 나타난다. 또 한번 익숙해지면 전환비용 탓에 갈아타기 어려워지므로 무료견본이나 체험판으로 초기 이용자를 묶어 두는 전략이 널리 쓰인다.

다만 초기 개발비용이 크고 추가 생산의 한계비용이 0에 가깝다는 특성은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낮아진다는 뜻이므로, 이는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근거다.

문제 59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감춰진 속성(hidden characteristics)과 관련된다.
2직업감독제도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다.
3자동차보험에서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 제도를 두는 이유는 역선택 방지를 위함이 다.
4상품시장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한다.
5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답 및 해설

상품시장에서 판매자가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의 숨겨진 품질을 알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도덕적 해이는 감춰진 속성이 아니라 감춰진 행동과 관련되고,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직업감독제도나 자동차보험의 기초공제 제도는 역선택이 아니라 계약 이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생산성이 다른 근로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 방지를 위한 신호(signal) 기능이다.

문제 60

기업 A의 사적하계비용 MC=12Q+300MC = \dfrac{1}{2}Q + 300, P = 500이고 기업 A가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피해액은 단위당 100 이다. 기업 A의 사회적 최적산출량은? (단,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Q는 산출량, P는 가격이다.)

1200
2400
3600
4800
51,000
정답 및 해설

외부불경제가 존재할 때 사회적 최적산출량은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사적 한계비용 + 외부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그 값은 200이다.

주어진 사적 한계비용이 MC=12Q+300MC = \dfrac{1}{2}Q + 300이고 환경오염 피해액이 단위당 100이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12Q+300+100=12Q+400SMC = \dfrac{1}{2}Q + 300 + 100 = \dfrac{1}{2}Q + 400이 된다.

완전경쟁시장이므로 가격 P=500P = 500을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시킨다.
500=12Q+400500 = \dfrac{1}{2}Q + 400
12Q=100  ⇒  Q=200\dfrac{1}{2}Q = 100 \;\Rightarrow\; Q = 200

참고로 외부효과를 무시한 기업의 사적 최적산출량은 500=12Q+300500 = \dfrac{1}{2}Q + 300에서 Q=400Q = 400이므로, 외부불경제 탓에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보다 200단위가 과잉생산된다.

문제 61
고전학파의 국민소득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이의 법칙(Say's law)이 성립하여, 수요측면은 국민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물가와 임금 등 모든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이고, 노동시장은 균형을 달성한다.
3노동시장의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이다.
4노동의 한계생산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5통화공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고전학파 모형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생산함수(자본량과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화폐공급이나 물가와는 무관하다.

고전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을 전제하므로 통화공급 증가로 물가가 상승해도 실물부문인 노동의 한계생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세이의 법칙이 성립하여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므로 수요측면은 국민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이어서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룬다는 설명도 옳다.
  • 노동수요가 실질임금의 함수이고 노동의 한계생산이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설명도 옳다.
문제 62
국내총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내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생산물만 포함한다.
2국내순생산은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부분이다.
3명목국내총생산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의 가치를 경상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43면 등가의 원칙으로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소득과 일치한다.
5국내총생산은 요소비용국내소득에 순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국내총생산(GDP)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생산물뿐 아니라 귀속임대료처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포함하는 비시장 거래도 일부 포함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생산물만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국내순생산은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명목GDP는 경상가격으로 계산한다는 설명,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국내총생산과 국내총소득이 일치한다는 설명도 옳다.
  • 국내총생산은 요소비용국내소득에 순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값이라는 설명도 옳다.
문제 63

다음과 같은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정부지출이 220으로 증가할 경우 ( ㄱ )새로운 균형소득과 ( ㄴ )소득의 증가분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C = 120 + 0.8(Y − T)
  • Y : 국내총생산
  • C : 소비
  • 투자(I) = 100
  • 정부지출(G) = 200
  • 조세(T) = 200
1ㄱ: 1,400, ㄴ: 100
2ㄱ: 1,400, ㄴ: 200
3ㄱ: 1,420, ㄴ: 100
4ㄱ: 1,420, ㄴ: 200
5ㄱ: 1,440, ㄴ: 200
정답 및 해설

정부지출이 220으로 늘어나면 새로운 균형국민소득은 1,400, 소득의 증가분은 100이다.

균형조건 Y=C+I+GY = C + I + G에 C=120+0.8(Y−T)C = 120 + 0.8(Y-T), I=100I = 100, T=200T = 200을 대입한다. 정부지출이 200일 때
Y=120+0.8(Y−200)+100+200Y = 120 + 0.8(Y - 200) + 100 + 200
0.2Y=260  ⇒  Y=1,3000.2Y = 260 \;\Rightarrow\; Y = 1{,}300

정부지출을 220으로 바꾸면
Y=120+0.8(Y−200)+100+220Y = 120 + 0.8(Y - 200) + 100 + 220
0.2Y=280  ⇒  Y=1,4000.2Y = 280 \;\Rightarrow\; Y = 1{,}400

소득은 1,300에서 1,400으로 100만큼 늘어나는데, 이는 정부지출승수 11−0.8=5\dfrac{1}{1-0.8} = 5에 정부지출 증가분 20을 곱한 값과 정확히 같다.

문제 64

A국의 사과와 배에 대한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다. 파셰물가지수(Paasche price index)를 이용한 2010년 대비 2020년의 물가상승률은? (단, 2010년을 기준년도로 한다.)

2010년2020년
재화수량가격재화수량가격
사과1002사과2003
배1002배3004
180%
2150%
3250%
4350%
5450%
정답 및 해설

파셰물가지수는 비교연도의 수량을 가중치로 삼기 때문에 2020년 지수는 180이 되고, 물가상승률은 80%이다.

표에서 가중치로 쓸 2020년 수량은 사과 200, 배 300이며, 가격은 2010년에 사과 2·배 2, 2020년에 사과 3·배 4이다.

PP=3×200+4×3002×200+2×300=1,8001,000=1.8P_P = \dfrac{3 \times 200 + 4 \times 300}{2 \times 200 + 2 \times 300} = \dfrac{1{,}800}{1{,}000} = 1.8

기준연도 지수를 100으로 두면 2020년 지수가 180이므로 상승률은 180−100100×100=80%\dfrac{180 - 100}{100} \times 100 = 80\%이다. 기준연도 수량(사과 100, 배 100)을 가중치로 쓰는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 65
소비와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수요는 사전적으로 계획된 소비를 말한다.
2고전학파는 투자가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3케인즈(J. Keynes)에 의하면 소비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현재의 절대소득이다.
4독립투자수요는 내생변수와 관계없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5평균소비성향은 소비를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고전학파는 투자를 이자율의 함수로 설명하며,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투자가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은 고전학파의 투자이론과 맞지 않는다.

  • 소비수요가 사전적으로 계획된 소비를 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케인즈에 의하면 소비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현재의 절대소득이라는 절대소득가설 설명도 옳다.
  • 독립투자수요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설명, 평균소비성향이 소비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라는 설명도 모두 옳다.
문제 66
본원통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본원통화는 현금통화와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합과 같다.
2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과 은행의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과 같다.
3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의 순대정부대출이 증가하면 본원통화는 증가한다.
4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의 순해외자산이 증가하면 본원통화는 증가한다.
5추가로 발행된 모든 화폐가 은행의 시재금(vault cash)으로 보관된다면 본원통화는 증가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본원통화는 현금통화와 은행의 지급준비금(시재금 포함)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추가로 발행된 화폐가 모두 은행의 시재금으로 보관되어도 지급준비금의 일부이므로 본원통화는 증가한다.

따라서 본원통화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본원통화가 현금통화와 지급준비금의 합, 또는 화폐발행액과 지준예치금의 합과 같다는 설명은 옳다.
  • 순대정부대출이나 순해외자산이 증가하면 중앙은행 자산이 늘어 본원통화가 증가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67

IS-LM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ㄱ.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 ㄴ.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IS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 ㄷ. 통화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 ㄹ. 통화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면 LM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투자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으면 IS곡선이, 통화수요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으면 LM곡선이 각각 수직선이 되므로 이 두 진술이 옳다.

IS곡선은 생산물시장 균형에서 도출되며 이자율이 총수요로 전달되는 통로는 투자다. 투자가 이자율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이자율이 아무리 변해도 균형국민소득이 그대로여서 IS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LM곡선은 화폐시장 균형에서 도출된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0이면 소득이 정해지는 순간 이자율과 무관하게 화폐시장이 청산되므로 LM곡선도 수직선이 된다.

나머지 두 진술은 대상을 뒤바꾸거나 조건을 잘못 붙인 것이다.

  • 투자의 이자율 무반응은 LM이 아니라 IS를 수직으로 만든다.
  • 통화수요가 소득에 반응하는 것은 LM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는 조건이지, 수직이 되는 조건이 아니다.
문제 68

폐쇄경제 IS-LM모형에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중앙은행이 긴축통화정책을 실행할 시 예상되는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LM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국민소득 감소
  • ㄴ. 이자율 증가
  • ㄷ. 이자율 불변
  • ㄹ. 국민소득 증가
  • ㅁ. 이자율 감소
1ㄱ, ㄴ
2ㄱ, ㄷ
3ㄱ, ㅁ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이면 IS곡선이 수평선이 되므로, 긴축통화정책은 이자율을 그대로 둔 채 국민소득만 감소시킨다.

투자가 이자율에 무한히 민감하다는 것은 이자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투자가 무한정 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생산물시장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이자율이 특정 수준에 못박혀야 하고, 그 결과 IS곡선은 수평선으로 그려진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면 우상향하는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수평인 IS곡선과 만나는 새 균형점은 원래와 같은 높이에서 왼쪽에 놓이므로 이자율은 불변,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이 경우 통화정책의 실물효과는 최대가 되는데,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 위축이라는 완충 없이 소득 감소만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문제 69

다음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 D , Y, C, I D , r , G, T는 각각 총수요, 국민소득, 소비, 투자수요, 이자율, 정부지출, 조세이며, I 0 , G 0 , T 0 , α, β, δ는 모두 상수이다.)

  • YD=C+ID+GY^D = C + I^D + G
  • C=α+β(Y−T), α>0, 0<β<1C = \alpha + \beta(Y - T),\ \alpha > 0,\ 0 < \beta < 1
  • ID=I0−δr, I0>0, δ>0I^D = I_0 - \delta r,\ I_0 > 0,\ \delta > 0
  • G=G0, T=T0G = G_0,\ T = T_0
  • YD=YY^D = Y
1모형에서 도출된 IS곡선은 우하향한다.
2I0가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3G0가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4β가 증가하면, IS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커진다.
5δ가 증가하면, IS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작아진다
정답 및 해설

한계소비성향 β\beta가 커지면 IS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은 오히려 작아지므로, 커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어진 모형에서 Y=α+β(Y−T0)+I0−δr+G0Y = \alpha + \beta(Y - T_0) + I_0 - \delta r + G_0를 이자율에 대해 정리하면
(1−β)Y=α−βT0+I0+G0−δr(1-\beta)Y = \alpha - \beta T_0 + I_0 + G_0 - \delta r
r=α−βT0+I0+G0δ−1−βδYr = \dfrac{\alpha - \beta T_0 + I_0 + G_0}{\delta} - \dfrac{1-\beta}{\delta}Y

기울기가 −1−βδ-\dfrac{1-\beta}{\delta}로 음수이므로 IS곡선은 우하향하고, 그 절댓값은 1−βδ\dfrac{1-\beta}{\delta}이다. β\beta가 커지면 분자 1−β1-\beta가 작아지고, 투자의 이자율 반응도 δ\delta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므로 두 경우 모두 IS곡선은 완만해진다.

한편 I0I_0나 G0G_0가 증가하면 절편이 커져 같은 이자율에서 균형소득이 늘어나므로 IS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문제 70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화폐시장의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실질화폐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 실질화폐수요는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이다.
  • 명목화폐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 물가수준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신축적이다.
  • 화폐공급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은 상승한다.
1LM곡선은 우상향한다.
2명목화폐공급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3국민소득이 일정할 때, 명목화폐공급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작다.
4실질화폐공급이 증가하면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5장기적으로 실질화폐공급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직이다.
정답 및 해설

실질화폐공급이 변하지 않으면 LM곡선은 제자리에 머무를 뿐 수직선이 되지는 않으므로 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화폐시장은 실질화폐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이자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이고 명목화폐공급은 외생적이다. 소득이 늘면 화폐수요가 늘어 균형이자율이 올라가므로 LM곡선은 우상향한다. LM곡선이 수직이 되려면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조건이 없다.

물가가 단기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명목화폐공급의 증가는 곧 실질화폐공급의 증가이며, 그만큼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반면 장기에는 물가가 신축적이어서 화폐공급이 늘면 물가도 함께 올라 실질화폐공급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명목화폐공급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작다.

문제 71
A국 경제의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Yd = -P + 8, Ys = (P - Pe)+4 이다. 기대물가(Pe)가 2에서 4로 증가할 때, ( ㄱ )균형소득수준의 변화와 ( ㄴ )균형물가수준의 변화는? (단, Yd는 총수요, Ys는 총공급, P는 물가, Pe는 기대물가이다.)
1ㄱ: 2, ㄴ: 2
2ㄱ: -2, ㄴ: 2
3ㄱ: -1, ㄴ: 0
4ㄱ: -1, ㄴ: 1
5ㄱ: 0, ㄴ: 0
정답 및 해설

기대물가가 2에서 4로 상승할 때 균형소득은 1만큼 감소하고 균형물가는 1만큼 상승한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같아지는 조건은 −P+8=(P−Pe)+4-P+8=(P-P^e)+4이다.

기대물가 Pe=2P^e=2일 때 −P+8=P−2+4⇒2P=6⇒P=3, Y=−3+8=5-P+8=P-2+4 \Rightarrow 2P=6 \Rightarrow P=3,\ Y=-3+8=5이다.

기대물가 Pe=4P^e=4일 때 −P+8=P−4+4⇒2P=8⇒P=4, Y=−4+8=4-P+8=P-4+4 \Rightarrow 2P=8 \Rightarrow P=4,\ Y=-4+8=4이다.

따라서 균형소득의 변화는 4−5=−14-5=-1, 균형물가의 변화는 4−3=14-3=1이다.

문제 72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화폐시장 균형조건이 MP=L(r, Y−T)\dfrac{M}{P} = L(r,\ Y - T) 일 때, 조세삭감이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는 균형상태,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이며, M은 통화량, P는 물가,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이다.)

  • ㄱ. IS곡선 우측이동
  • ㄴ. LM곡선 우측이동
  • ㄷ. 통화수요 감소
  • ㄹ. 이자율 상승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화폐수요가 가처분소득 Y−TY-T에 의존하는 이 모형에서 조세삭감은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조세가 줄면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므로, 같은 이자율에서 유지되는 균형소득이 커진다. 즉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동시에 화폐시장 균형조건 MP=L(r, Y−T)\dfrac{M}{P} = L(r,\ Y-T)에서 Y−TY-T가 커지므로 통화수요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통화량과 물가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화폐수요만 늘면 LM곡선은 우측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한다.

IS곡선의 우측이동과 LM곡선의 좌측이동은 모두 이자율을 밀어 올리므로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 때문에 LM곡선 우측이동이나 통화수요 감소는 방향이 정반대인 서술이 된다.

문제 73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메뉴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가격을 변경하는 데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2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는 상승한다.
3초인플레이션은 극단적이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4구두창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 관리 비용을 말한다.
5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하므로, 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메뉴비용이 가격변경에 따르는 각종 비용이라는 설명은 옳다.
  •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은 낮아지지만 물가 자체는 여전히 상승한다는 설명도 옳다.
  • 초인플레이션이 통제가 어려운 극단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설명, 구두창비용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현금 관리 비용이라는 설명도 옳다.
문제 74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필립스(A. W. Phillips)는 임금상승률과 실업률간 음(-)의 경험적 관계를 발견했다.
2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과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결합하면 필립스곡선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면 장기에서도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한다.
4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수록 필립스곡선은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
5새고전학파(New Classical)는 합리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국민소득의 감소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및 해설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는 경우 단기에는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지만, 장기에는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일치하여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적응적 기대 하에서도 장기에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필립스가 임금상승률과 실업률간 음(-)의 관계를 발견했다는 설명은 옳다.
  •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과 오쿤의 법칙을 결합하면 필립스곡선의 이론적 근거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단기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필립스곡선도 가파르다는 설명, 새고전학파가 합리적 기대 하에서 소득감소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75

A국의 중앙은행은 필립스곡선, 성장률과 실업률의 관계, 이자율 준칙에 따라 이자율을 결정한다. 현재 목표물가상승률이 2%, 자연실업률이 3%이고, 국내총생산은 잠재국내총생산, 물가상승률은 목표물가상승률, 그라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같다고 가정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r, π, π e , π T , u, u n , u -1 , Y, Y P 는 각각 이자율, 물가상승률, 기대물가상승률, 목표물가상승률, 실업률, 자연실업률, 전기의 실업률, 국내총생산, 잠재국내총생산이다.)

  • 필립스곡선 : π=πe−0.5(u−un)\pi = \pi^e - 0.5(u - u_n)
  • 이자율 준칙 : r=π+2.0%+0.5(π−πT)+0.5Gr = \pi + 2.0\% + 0.5(\pi - \pi^T) + 0.5G
  • 성장률과 실업률의 관계 : 국내총생산의 성장률 =3%−2(u−u−1)= 3\% - 2(u - u_{-1})
  • G=(Y−YP)YP×100G = \dfrac{(Y - Y^P)}{Y^P} \times 100
1현재 이자율은 4% 이다.
2현재 기대물가상승률은 2% 이다.
3실업률이 5%로 상승하고 기대물가상승률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물가상승률은 1% 이다.
4기대물가상승률이 3%로 상승하면, 이자율은 5.5% 이다.
5실업률이 1%로 하락하고, 기대물가상승률이 3%로 상승하면, 이자율은 7% 이다.
정답 및 해설

실업률이 1%로 떨어지고 기대물가상승률이 3%로 오르면 이자율은 7%가 아니라 9% 수준이 되므로 그 설명이 옳지 않다.

필립스곡선 π=πe−0.5(u−un)\pi = \pi^e - 0.5(u - u_n)에 πe=3%\pi^e = 3\%, u=1%u = 1\%, un=3%u_n = 3\%를 넣으면
π=3−0.5(1−3)=4%\pi = 3 - 0.5(1 - 3) = 4\%

또 성장률 관계식에서 3%−2(1−3)=7%3\% - 2(1 - 3) = 7\%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7%인데 잠재성장률은 3%이므로 산출갭 GG는 약 4가 된다. 이자율 준칙에 대입하면
r=4+2+0.5(4−2)+0.5×4=9%r = 4 + 2 + 0.5(4 - 2) + 0.5 \times 4 = 9\%

나머지 서술은 준칙에 그대로 대입해 확인된다. 초기 상태는 π=πT=2%\pi = \pi^T = 2\%·G=0G = 0이라 r=2+2=4%r = 2 + 2 = 4\%이고 기대물가상승률도 2%다. 실업률만 5%가 되면 π=2−0.5(5−3)=1%\pi = 2 - 0.5(5-3) = 1\%, 기대물가상승률만 3%가 되면 r=3+2+0.5(3−2)=5.5%r = 3 + 2 + 0.5(3-2) = 5.5\%이다.

문제 76

총수요곡선 및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총수요곡선은 물가수준과 재화 및 용역의 수요량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 ㄴ. 통화수요 또는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총수요곡선은 수평이 된다.
  • ㄷ. 단기적으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총공급곡선은 수평이 된다.
  • ㄹ. 정부지출의 변화는 총수요곡선 상에서의 변화를 가져온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총수요곡선이 수평이 된다는 설명과, 정부지출의 변화가 총수요곡선 상의 이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물가 하락 → 실질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라는 경로 때문이다. 투자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 경로가 끊겨 총수요곡선은 수직에 가까워지며, 어느 쪽 조건에서도 수평선이 되지는 않는다.

정부지출은 물가수준이 아닌 다른 요인이므로 그 변화는 곡선 위를 따라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총수요곡선 자체를 좌우로 이동시킨다.

반면 총수요곡선이 물가수준과 재화·용역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서술, 단기에 가격이 경직적이면 총공급곡선이 수평이 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77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투자지출을 증가시켜 실물 자본을 증가시킨다.
  • ㄴ. 저축률을 낮추어 소비를 증가시킨다.
  • ㄷ. 교육 투자지출을 증가시켜 인적 자본을 증가시킨다.
  • ㄹ.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한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실물자본·인적자본·기술을 늘리는 방안이 장기 성장을 촉진하며, 저축률을 낮춰 소비를 늘리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솔로우 모형과 내생적 성장이론이 지목하는 장기 생산능력의 증대 통로는 세 가지다.

  • 투자지출을 늘려 실물자본을 축적하는 것
  • 교육 투자로 노동의 질, 곧 인적자본을 높이는 것
  • 연구개발로 기술진보를 이루고 이를 실용화하는 것

반면 저축률을 낮추면 투자 재원이 줄어 자본축적이 둔화된다. 소비 증가는 단기 총수요를 늘릴 수는 있어도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아니다.

문제 78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에 따라 생산되는 단순경제를 가정할 때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 (steady-state)조건을 이용한 균제상태에서의 ( ㄱ )1인당 소득과 ( ㄴ )1인당 소비수준은? (단,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고 가정하며, K는 총자본, L은 총노동, δ는 감가상각률, s는 저축률이다.)

  • Y=F(K, L)=KLY = F(K,\ L) = \sqrt{KL}
  • δ=20%\delta = 20\%
  • s=40%s = 40\%
1ㄱ: 1, ㄴ: 1
2ㄱ: 2, ㄴ: 1.2
3ㄱ: 2, ㄴ: 1.6
4ㄱ: 4, ㄴ: 2.2
5ㄱ: 4, ㄴ: 2.4
정답 및 해설

균제상태에서 1인당 소득은 2, 1인당 소비는 1.2이다.

생산함수 Y=KLY = \sqrt{KL}를 1인당 변수로 바꾸면 y=KLL=KL=ky = \dfrac{\sqrt{KL}}{L} = \sqrt{\dfrac{K}{L}} = \sqrt{k}가 되어, 1인당 자본의 제곱근이 곧 1인당 소득이다.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없으므로 균제상태 조건은 sy=δksy = \delta k이다. 저축률 40%와 감가상각률 20%를 대입하면
0.4k=0.2k0.4\sqrt{k} = 0.2k
k=2  ⇒  k=4\sqrt{k} = 2 \;\Rightarrow\; k = 4

따라서 1인당 소득은 y=4=2y = \sqrt{4} = 2이고, 소득에서 저축한 40%를 뺀 나머지가 소비이므로 c=(1−s)y=0.6×2=1.2c = (1 - s)y = 0.6 \times 2 = 1.2가 된다.

문제 79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의 근거가 아닌 것은?
1자유무역으로 분업이 강력하게 진행되면 국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2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3환경오염도피처가 된 거래상대국으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자유무역으로 인해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4정부가 신생 산업을 선진국으로부터 보호해서 육성해야 한다.
5자유무역은 국내 미숙련근로자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부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논거이지,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근거가 아니다.

관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은 오히려 보호무역 정책의 비용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 국가안보 우려, 환경오염도피처로부터의 유해물질 수입 우려, 유치산업 보호론, 국내 미숙련근로자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모두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대표적 근거들이다.
문제 80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모형에서 정부의 재정긴축이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초기의 균형상태, 완전한 자본이동과 고정환율제, 국가별 물가수준 고정을 가정한다.)
1IS곡선 우측이동
2국민소득 감소
3LM곡선 우측이동
4통화공급 증가
5원화가치 하락
정답 및 해설

완전한 자본이동과 고정환율제 하에서 정부가 재정긴축을 실시하면 I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이자율 하락과 자본유출 압력이 발생하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도하며 통화량이 감소하여 LM곡선도 좌측으로 이동한다.

최종적으로 이자율은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지만 국민소득은 감소한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이 성립한다.

  • IS곡선은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이동한다.
  • LM곡선 역시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이동한다.
  • 통화공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 고정환율제이므로 원화가치(환율)는 하락하지 않고 유지된다.
문제 81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획지(劃地)는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2건부지(建數地)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중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3나지(裡地)는 택지 중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4제내지(提內地)는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으로의 토지를 말한다.
5일단지(一團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을 합병한 토지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획지(劃地)는 이용상황이나 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하나의 필지 전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필지가 등기·등록의 법적 단위인 반면 획지는 가격 형성상의 단위이므로, 필지의 일부가 별도의 획지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 건부지는 건축물의 부지로 현재 이용 중인 토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용가능성만으로는 건부지라 할 수 없다.
  • 나지는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공법상 제한은 받을 수 있다.
  • 제내지는 제방으로부터 마을(육지)쪽 토지를 가리키며, 하천측(하심측) 토지는 제외지이다.
  •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말하며, 반드시 합병을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
문제 82

감정평가사 A가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1개 동의 건축물 현황이 다음과 같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함
  •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임
  • 세대수 합계가 16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1아파트
2기숙사
3연립주택
4다가구주택
5다세대주택
정답 및 해설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고 주택 층수가 4개 층이므로 연립주택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그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2층부터 5층까지만 세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 층이다.

공동주택은 층수와 바닥면적 합계로 갈린다.

  • 4개 층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660㎡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인데 여기서는 1,000㎡이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라야 아파트이므로 4개 층인 이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 16세대 모두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취사시설을 세대별로 갖추지 않는 기숙사와 구별되고,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바닥면적 660㎡ 이하·19세대 이하인 단독주택이어서 층수와 면적 요건이 맞지 않는다.
문제 83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는 몇 개인가?

  • 총톤수 30톤인 기선(機船)
  •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 동력차 2량과 객차 8량으로 구성된 철도차량
  • 면허를 받아 김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5천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심은 한 그루의 소나무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정답 및 해설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것은 총톤수 30톤인 기선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을 등기 대상으로 정하므로, 30톤의 기선은 선박등기부에 소유권을 등기하여 공시한다.

나머지는 등기가 아니라 각각의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공시된다.

  •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는 항공기등록원부에, 동력차와 객차로 구성된 철도차량은 철도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다.
  • 면허를 받아 김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어업권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고, 5천만원을 주고 심은 소나무 한 그루는 「입목에 관한 법률」이 등기 대상으로 삼는 수목의 집단이 아니어서 명인방법으로만 공시된다.
문제 84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건축법령상 공동주택 중 기숙사
2건축법령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건축법령상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건축법령상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주택
정답 및 해설

주택법령상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기숙사·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85
토지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마멸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므로 투자재로서 선호도가 높다.
2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으므로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 된다.
3토지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가 된다.
4토지는 용익물권의 목적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토지에 다양한 물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
5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한계고도와 한계심도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는 원칙은 인정되지만, 한계고도와 한계심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법률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토지가 시간의 경과로 마멸·소멸되지 않는다는 영속성 설명은 옳다.
  •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가 없어 부동산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 된다는 개별성 설명도 옳다.
  • 토지의 공간적 연결로 인한 외부효과와 개발이익 환수 근거, 용익물권 설정에 따른 다양한 물권자 존재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모두 옳다.
문제 86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사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고 실지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토지이용상황: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돈사와 우사로 이용되고 있음
  • ㄴ. 도로접면: 폭 10미터의 도로와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폭 2미터의 도로에 다른 한면이 접함
1ㄱ: 전기타, ㄴ: 중로한면
2ㄱ: 전기타, ㄴ: 소로한면
3ㄱ: 전축사, ㄴ: 소로각지
4ㄱ: 전축사, ㄴ: 소로한면
5ㄱ: 목장용지, ㄴ: 소로한면
정답 및 해설

주변 토지이용상황이 '전'인데 돈사와 우사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축사, 폭 10미터 도로에 한 면만 유효하게 접하므로 소로한면으로 기재한다.

표준지조사·평가기준의 토지이용상황은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적는다. '전' 지대에서 돈사·우사 등 축사로 이용되는 토지는 '전' 계열의 세분류인 전축사로 기재하고, 주변이 '전'인 이상 전기타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목장용지는 초지 등으로 이용되는 임야 계열의 항목이어서 주변 이용상황이 '전'인 이 표준지에는 맞지 않는다.

도로접면은 접한 도로의 폭으로 구분되어 폭 8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면 소로, 12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이면 중로이므로 폭 10미터 도로는 소로에 해당한다. 각지로 적으려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둘 이상의 면이 접해야 하는데, 다른 한 면이 접한 폭 2미터 도로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세로(불)이어서 각지 판정에서 제외되고 결국 한면이 된다.

문제 87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량 4% 증가, 아파트의 공급량 6% 감소,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2% 증가하는 경우, ( ㄱ )아파트 공급의 가격탄력성, ( 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관계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ㄱ: 탄력적, ㄴ: 보완재
2ㄱ: 비탄력적, ㄴ: 보완재
3ㄱ: 탄력적, ㄴ: 대체재
4ㄱ: 비탄력적, ㄴ: 대체재
5ㄱ: 단위탄력적, ㄴ: 대체재
정답 및 해설

아파트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6%5%=1.2\dfrac{6\%}{5\%}=1.2로 1보다 커 탄력적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보완재 관계에 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변화율에 대한 공급량변화율의 절대값으로 계산하므로, 가격이 5% 하락할 때 공급량이 6% 감소한 것을 대입하면 1.2가 되어 탄력적이다.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했는데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2% 증가했다는 것은 교차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진다는 뜻이므로 두 재화는 보완재 관계이다.

문제 88
부동산의 가격탄력성과 균형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완전탄력적과 완전비탄력적 조건이 없는 경우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이다.
2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이다.
3수요가 완전탄력적일 경우,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4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크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다.
5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상승폭은 작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크다.
정답 및 해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비탄력적일수록) 균형가격의 상승폭은 커지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증가에 대응해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어려우므로 그 부담이 가격상승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수요증가로 가격만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이라는 설명은 옳다.
  •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때 공급감소로 가격만 상승하고 균형량이 불변이라는 설명도 옳다.
  • 수요가 완전탄력적일 때 공급증가로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만 증가한다는 설명, 공급증가시 수요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하락폭이 크고 균형량 증가폭이 작다는 설명도 모두 옳다.
문제 89
저량(stock)의 경제변수가 아닌 것은?
1가계 자산
2주택 가격
3주택 재고량
4주택 보급률
5신규주택 공급량
정답 및 해설

신규주택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로 공급된 주택의 수량을 나타내는 유량(flow) 변수이다.

반면 가계자산, 주택가격, 주택재고량, 주택보급률은 모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저량(stock) 변수에 해당한다.

문제 90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을 의미하며 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2완전경쟁시장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인 시장만 존재한다.
3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통해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4완전경쟁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5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공표된 정보는 물론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시장가치에 반영된다.
정답 및 해설

완전경쟁시장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장은 모두 할당 효율적인 시장에 해당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초과이윤이 정보취득비용 수준에 그치는 것이며, 완전경쟁시장이 아니어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 불완전경쟁시장도 초과이윤이 정보비용 수준에 그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정상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다.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된 정보까지만 가치에 반영되며,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되는 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의 특징이다.
문제 91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2공급의 탄력성은 생산요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품일수록 더 탄력적이다.
3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일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전체 임대수입은 감소한다.
4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5제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
정답 및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상품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더 탄력적으로 나타난다.

가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상품은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이 크지 않아 오히려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인다.

  • 측정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생산요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품일수록 공급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라는 설명도 옳다.
  • 수요가 탄력적일 때 임대료가 상승하면 전체 임대수입이 감소한다는 설명,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라는 설명도 모두 옳다.
문제 92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각 도시의 인구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작년에 비해 금년에 C도시로부터 B도시의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의 증가는? (단, 래일리(W. Reilly)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고,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구 분작년 인구수금년 인구수
A 도시5만 명5만 명
B 도시20만 명30만 명
C 도시2만 명3만 명
16,000명
27,000명
38,000명
49,000명
510,000명
정답 및 해설

B도시로 유인되는 C도시 인구가 작년 10,000명에서 금년 18,000명으로 늘어 증가분은 8,000명이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서 두 도시로의 유인비는 B유인A유인=PBPA×(DADB)2\dfrac{B_{\text{유인}}}{A_{\text{유인}}}=\dfrac{P_B}{P_A}\times\left(\dfrac{D_A}{D_B}\right)^2 이고, 거리는 A까지 5km·B까지 10km로 고정이므로 거리항은 (510)2=14\left(\dfrac{5}{10}\right)^2=\dfrac{1}{4} 로 두 해 모두 같다.

작년에는 A 5만 명·B 20만 명이므로 205×14=1\dfrac{20}{5}\times\dfrac{1}{4}=1, B의 유인비율은 11+1=50%\dfrac{1}{1+1}=50\% 이고 C도시 인구 2만 명 중 10,000명이 B로 유인된다.

금년에는 B가 30만 명으로 늘어 305×14=1.5\dfrac{30}{5}\times\dfrac{1}{4}=1.5, B의 유인비율은 1.51+1.5=60%\dfrac{1.5}{1+1.5}=60\% 이므로 C도시 인구 3만 명 중 18,000명이 B로 유인된다.
따라서 18,000 − 10,000 = 8,000명 증가한다.

문제 93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부효과
2정보의 대칭성
3공공재의 공급
4불완전경쟁시장
5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 상실
정답 및 해설

시장실패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하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따라서 정보의 대칭성을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으며, 외부효과·공공재의 공급·불완전경쟁시장·시장의 자율조절기능 상실은 모두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에 해당한다.

문제 94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외부효과란 거래 당사자가 시장메카니즘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2부 (-)의 외부효과는 의도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외부경제라고 할 수 았다.
3정(+)의 외부효과는 소비에 있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결과를 초래한다.
4부(-)의 외부효과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경감의 정책이 필요하다.
5부(-)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시장생산량이 적은 과소생산을 초래한다.
정답 및 해설

정(+)의 외부효과는 소비에 있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 경우 시장소비량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은 과소생산이 나타난다.

  •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이므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의 외부효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외부불경제라 하며, 외부경제는 정(+)의 외부효과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 부(-)의 외부효과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경감이 아니라 과세(피구세)나 규제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 부(-)의 외부효과는 과소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시장생산량이 많은 과잉생산을 초래한다.
문제 95

투자부동산 A에 관한 투자분석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순영업소득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유효총소득 : 360,000,000원
  • 직원인건비 : 80,000,000원
  • 대출원리금 상환액 : 50,000,000원
  • 감가상각비 : 40,000,000원
  • 수도광열비 : 36,000,000원
  • 용역비 : 30,000,000원
  • 수선유지비 : 18,000,000원
  • 재산세 : 18,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 : 18,000,000원
  • 사업소득세 : 3,000,000원
1138,000,000원
2157,000,000원
3160,000,000원
4178,000,000원
5258,000,000원
정답 및 해설

유효총소득 360,000,000원에서 영업경비 182,000,000원을 뺀 178,000,000원이 순영업소득이다.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직원인건비 80,000,000원, 수도광열비 36,000,000원, 용역비 30,000,000원, 수선유지비 18,000,000원, 재산세 18,000,000원이다.
영업경비 = 80,000,000 + 36,000,000 + 30,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2,000,000원
순영업소득 = 360,000,000 − 182,000,000 = 178,000,000원

나머지 항목은 영업경비가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는다.

  • 대출원리금 상환액 50,000,000원은 부채서비스액으로, 순영업소득에서 다시 빼서 세전현금수지를 구하는 다음 단계 항목이다.
  • 감가상각비 40,000,000원은 실제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이고, 사업소득세 3,000,000원은 영업소득세 성격이어서 둘 다 순영업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 18,000,000원은 가능총소득에서 유효총소득을 구할 때 이미 차감된 항목이므로 중복해서 빼면 안 된다.
문제 96
부동산투자와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업용 부동산투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며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이 길지만 경기침체에 민감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낮다.
2시장위험이란 부동산이 위치한 입지여건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과 관련된 상황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3사업위험이란 부동산 사업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변동의 위험을 말하며 시장위험, 입지위험, 관리·운영위험 등이 있다.
4법·제도적 위험에는 소유권위험, 정부정책위험, 정치적위험, 불가항력적 위험, 유동성위험이 있다.
5위험과 수익간에는 부(-)의 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위험은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 비롯되는 수익성 변동의 위험을 말하며, 그 하위요소로 시장위험·입지위험·관리운영위험 등을 포함한다.

  • 상업용 부동산은 초기투자비용이 크고 회수기간이 길 뿐 아니라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투자위험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 입지여건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은 시장위험이 아니라 입지위험(위치적 위험)이다.
  • 법·제도적 위험은 정부정책, 세제, 소유권 등과 관련된 위험을 가리키며, 불가항력적 위험이나 유동성위험은 이와 별개의 위험요소로 구분된다.
  • 부동산투자에서 위험과 수익은 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 관계, 즉 위험이 클수록 요구수익률도 높아지는 관계에 있다.
문제 97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투자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환금성, 안전성 측면에서 주식 투자와 다르지 않다.
2부동산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이 우수하여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 기침체기에 좋은 투자대상이다.
3부동산은 다른 투자상품에 비하여 거래비용의 부담이 크지만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한 효율적 시장이다.
4부동산투자는 부동산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5투자의 금융성이란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투자는 부동산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가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 부동산은 환금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주식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주식보다 환금성이 낮다.
  •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이 있으나 이는 물가상승기에 유리한 특성이며,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비효율적 시장에 가까우며, 거래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도 효율적 시장이라 보기 어렵다.
  •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는 '금융성'이 아니라 '환금성(유동성)'의 개념이다.
문제 98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순현재가치(NPV)법이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통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기법이다.
  • ㄴ. 추계된 현금수지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위험할증률의 추계는 투자기간의 결정 및 현금수지에 대한 예측 이전에 해야 한다.
  • ㄷ. 내부수익률(IRR)이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와 부동산가격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 ㄹ. 수익성지수(PI)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로서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순현재가치법의 정의를 설명한 ㄱ과 수익성지수의 정의를 설명한 ㄹ이다.

순현재가치법은 투자로 생기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투자의사결정에 쓰는 기법이고,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서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설명이 뒤집혀 있다.

  • ㄴ의 위험할증률 추계는 투자기간을 정하고 현금수지를 예측한 뒤에 그 예측치의 위험을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예측 이전에 해야 한다는 서술은 순서가 거꾸로다.
  • ㄷ의 내부수익률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투자비용을 같게 하여 순현재가치를 0으로(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지, 순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아니다.
문제 99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플레이션, 화폐의 시차선호, 미래의 불확실성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2감채기금이란 일정기간 후에 일정금액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 납입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3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 마다 일정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 일정시점에서의 불입금액 총액의 가치를 말한다.
4현재가치에 대한 미래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율을 이자율이라 하고, 미래가치에 대한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율을 할인율이라 한다.
5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 시기에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이 일정한데도 부동산 경기침체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미래수익을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므로, 수익이 동일해도 할인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인플레이션, 화폐의 시차선호, 미래의 불확실성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는 설명은 옳다.
  • 감채기금과 연금의 미래가치, 이자율과 할인율의 개념에 대한 설명도 모두 옳다.
문제 100

A씨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과 같이 기존 주택저당대출을 승계할수 있다면 신규 주택저당대출 조건과 비교할 때, 이 승계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기존 주택저당대출 조건
    • 현재 대출잔액 : 1억 5천만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만기 20년, 대출금리 5%, 고정금리대출
  • 신규 주택저당대출 조건
    • 대출금액 : 1억 5천만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만기 20년, 대출금리 7%, 고정금리대출
  • 월 기준 연금현가계수
    • (5%, 20년) : 150
    • (7%, 20년) : 125
12,000만원
22,250만원
32,500만원
42,750만원
53,000만원
정답 및 해설

승계로 매월 20만원씩 아끼게 되는 상환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2,500만원이 승계권의 가치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서 월 상환액은 대출액을 연금현가계수로 나누어 구한다.
기존 대출 : 150,000,000150=1,000,000\dfrac{150{,}000{,}000}{150}=1{,}000{,}000원
신규 대출 : 150,000,000125=1,200,000\dfrac{150{,}000{,}000}{125}=1{,}200{,}000원

같은 1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금리 5%인 기존 대출을 승계하면 금리 7%인 신규 대출보다 매월 200,000원을 덜 낸다. 이 절감액이 20년간 이어지므로 대안이 되는 신규 대출 조건인 (7%, 20년)의 연금현가계수 125를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200,000×125=25,000,000200{,}000\times125=25{,}000{,}000원 = 2,500만원

문제 101
주택금융의 상환방식에 관한 절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만기일시상환방식은 대출만기 때까지는 원금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에 매월 내는 이자가 만기 때까지 동일하다.
2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 초깅 대출원리금의 지급액이 가장 크기에 차입자의 원리금지급 부담도 대출 초기에 가장 크다.
3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기의 대출원리금이 동일하기에 대출 초기에는 대체로 원금상환 부분이 작고 이자지급 부분이 크다.
4점증상환방식은 초기에 대출이자를 전부 내고, 나머지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의 상환(negative amortization)이 일어날 수 있다.
5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거치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점증(체증)상환방식은 초기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초기 상환액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자를 항상 전부 낸다면 원금이 불어나는 부의 상환은 일어날 수 없어 서로 모순된 설명이다.

  •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만기까지 원금상환이 없어 매월 이자가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다.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초기 원리금 부담이 가장 크다는 설명,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초기에 이자지급 비중이 크다는 설명도 옳다.
  •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서 거치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02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업전체의 자산 또는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의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의 자금조달기법이다.
2프로젝트 사업주는 기업 또는 개인일 수 있으나, 법인은 될 수 없다.
3프로젝트 사업주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지는 않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한 부채는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는 부채로 계상된다.
4프로젝트 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은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5프로젝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제한적 소구금융의 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한다.
정답 및 해설

프로젝트금융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기관이 사업주에게 일부 책임을 지우는 제한적 소구금융 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한다.

  • 프로젝트금융은 기업 전체의 자산·신용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 프로젝트 사업주는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
  • 비소구·제한적 소구 방식의 특성상 조달한 부채는 통상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 부외금융의 성격을 갖는다.
  •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청산할 경우 채권자는 프로젝트 회사(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03
부동산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 개발 등과 관련하여 자금이나 신용을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하여 분할거래의 용이성과 생산의 장기성으로 인해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거래나 개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부동산투자에서 지분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가지는 권한을 지분권이라 하고, 저당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가지는 권한을 저당권이라 한다.
4부동산보유자는 보유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5부동산금융이 일반금융과 다른 점으로는 담보기능과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은 고가성 등으로 인한 분할거래의 어려움과 생산의 장기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금조달과 거래에 있어 부동산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분할거래의 용이성을 근거로 든 설명은 부동산의 특성과 어긋나 옳지 않다.

  • 부동산금융이 매입·매각·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신용을 조달·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옳다.
  • 지분투자자의 지분권, 저당투자자의 저당권에 대한 설명, 증권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 담보기능과 세금감면 효과에 대한 설명도 모두 옳다.
문제 104
부동산시장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세분화는 가격차별화, 최적의사결정, 상품차별화 등에 기초하여 부동산시장을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상위시장으로 묶는 과정이다.
2시장을 세분화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준으로는 지리적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 행동적 변수 등이 있다.
3시장세분화전략은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4부동산회사가 세분시장을 평가할 때, 우선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시장규모와 성장성을 들 수 있다.
5세분시장에서 경쟁력과 매력도를 평가할 때 기존 경쟁자의 위협,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구매자의 협상력 증가 위협, 공급자의 협상력 증가 위협 등을 고려한다.
정답 및 해설

시장세분화는 전체 부동산시장을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하위시장(sub-market)으로 나누는 과정을 말하며, 상위시장으로 묶는 과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지리적,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행동적 변수 등이 시장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시장세분화전략이 판매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는 설명, 세분시장 평가시 시장규모와 성장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설명도 옳다.
  • 세분시장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평가할 때 기존·신규 경쟁자, 대체재, 구매자·공급자의 협상력 등을 고려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05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방식은?

  •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이 완료된 후 개발업자나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완공된 일부의 건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양하거나 소유하는 형태이다.
  • 토지소유자는 대상 부지의 소유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그 결과 발생되는 부동산가치의 상승분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공영개발방식
2직접개발방식
3대물교환방식
4토지신탁방식
5BTL사업방식
정답 및 해설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변제하는 개발방식이므로 대물교환방식이다.

토지소유자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고, 개발업자나 시공사에게는 완공된 건물의 일부를 넘겨 공사대금을 대신 갚은 뒤 나머지를 분양하거나 보유하여 부동산가치 상승분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다른 방식은 사업주체나 소유권 처리에서 갈린다.

  • 공영개발방식은 공공이 토지를 취득해 시행하는 방식이고, 직접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자금과 책임으로 시행하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토지신탁방식은 토지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유지하는 이 방식과 다르고, BTL사업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넘기고 임대료를 받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방식이다.
문제 106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은 추정된 토지비, 건축비, 설계비 등 개발비용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플레이션 및 예상치 못한 개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 ( ㄴ )은 용도지역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변화와 관계기관 인허가 승인의 불확실성 등으로 야기될 수 있다.
  • ( ㄷ )은 개발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이 원인일 수 있다.
1ㄱ: 시장위험, ㄴ: 계획위험, ㄷ: 비용위험
2ㄱ: 시장위험, ㄴ: 법률위험, ㄷ: 비용위험
3ㄱ: 비용위험, ㄴ: 계획위험, ㄷ: 시장위험
4ㄱ: 비용위험, ㄴ: 법률위험, ㄷ: 시장위험
5ㄱ: 비용위험, ㄴ: 법률위험, ㄷ: 계획위험
정답 및 해설

ㄱ에는 비용위험, ㄴ에는 법률위험, ㄷ에는 시장위험이 들어간다.

워포드는 부동산개발의 위험을 법률적 위험·시장위험·비용위험 셋으로 나눈다. 추정된 토지비·건축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마쳐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나 예상치 못한 개발기간 장기화로 비용이 불어나는 것은 비용위험이다.

용도지역제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변화와 인허가 승인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것은 법률위험이고, 개발기간 중 이자율 변화나 시장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처럼 수요·가격 여건에서 생기는 것은 시장위험이다. 계획위험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문제 1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1도시환경정비사업
2주거환경개선사업
3주거환경관리사업
4가로주택정비사업
5재정지촉진사업
정답 및 해설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의한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세 가지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각각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어 없어진 명칭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고,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별도의 사업이다.

문제 108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3부동산신탁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 이전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다.
4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수익자를 위한 재산이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된다.
5부동산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보다 소요되는 경비가 많고, 채무붙이행 시 부동산 처분 절차가 복잡하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에 비해 소요되는 경비가 적고, 채무불이행 시 부동산 처분 절차가 오히려 간소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보다 경비가 많고 처분절차가 복잡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신탁회사의 전문성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익자가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일 수 있다는 설명, 소유권 이전이 형식적 이전이라는 설명도 옳다.
  •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수탁자와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0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관한 표시 · 광고를 할 때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건축물의 방향
2건축물의 소유자
3건축물의 총 층수
4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날
5건축물의 주차대수 및 관리비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을 이용한 건축물 표시·광고에는 소재지, 면적, 방향, 총 층수, 준공검사를 받은 날, 주차대수 및 관리비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소유자는 명시 대상이 아니다.

표시·광고 명시사항은 대상물의 객관적 물건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며, 소유자 정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물건의 표시
  • 권리이전의 내용
  • 물건의 인도일시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12개
23개
34개
45개
56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여섯 항목이 모두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6개이다.

공인중개사법령은 거래계약서에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을 적도록 정한다.

따라서 물건의 표시,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재사항이며, 목록에 없는 계약일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까지 더해야 법정 기재사항 전부가 된다.

문제 111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가가치세와 등록면허세는 국세에 속한다.
  • ㄴ. 재산세와 상속세는 신고납부방식이다.
  • ㄷ. 증여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 ㄹ.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ㄹ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ㄷ
5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ㄹ 하나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두고 있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나머지 세 지문은 세목의 성질을 잘못 연결했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가 맞지만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둘을 묶어 국세라고 할 수 없다.
  •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이지만,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부과과세방식이다.
  • 재산세는 보유단계 조세가 맞으나 증여세는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여서 보유단계로 묶을 수 없다.
문제 112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가능하다.
2현재 환매(특약)등기제와 예고등기제는 「부동산등기법」 상 폐지되었다.
3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4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5부동산임차권은 부동산물권이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제도는 폐지되었으나, 환매(특약)등기제는 현행 제도로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환매등기제와 예고등기제가 모두 폐지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같은 구(區)에서 등기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는 설명,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설명도 옳다.
  • 부동산임차권이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1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甲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1가압류
2가등기
3소유권
4근저당권
5강제경매개시결정
정답 및 해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가압류, 가등기, 소유권,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근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을구에 등재되므로 갑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문제 114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의 부합물로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토지소유자가 마당에 설치한 연못
  • ㄴ. 타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심은 조경수
  • ㄷ.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가 경작을 위해 심은 감나무
  • ㄹ. 기둥, 지붕 및 주벽의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토지소유자가 마당에 설치한 연못과 권원 없는 타인이 심은 조경수만 토지에 부합하여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로 정한다. 마당의 연못은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해 토지와 일체를 이루므로 부합물이고, 동의 없이 임의로 심은 조경수는 식재할 권원이 없으므로 판례상 그대로 토지에 부합한다.

나머지 둘은 부합이 부정된다.

  • 지상권을 가진 자가 경작을 위해 심은 감나무는 권원에 의한 식재여서 지상권자의 소유로 남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기둥·지붕·주벽 공사가 끝나 건물의 외관을 갖춘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토지의 부합물이 될 수 없다.
문제 1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상 임대료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온?
1임대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때 임대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수집된 임대사례의 임대료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정보정을 통해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임대료 수준으로 정상화하여야 한다.
2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임대료 변동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4적산법은 원가방식에 기초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5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임대료 변동률이 아니라, 임대사례의 임대료 변동률 등 적절한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물건 자체의 임대료 변동률을 시점수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감정평가 실무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 사정보정에 관한 설명, 감정평가법인등이 임대료 감정평가시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설명은 옳다.
  • 적산법이 원가방식에 기초한다는 설명, 수익분석법의 정의에 대한 설명도 옳다.
문제 116
감정평가방법 중 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사례비교법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준거하므로 현실성이 있으며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2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가격원칙은 대체의 원칙이고, 구해진 가액은 비준가액이라 한다.
3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부동산과 동질 · 동일성이 있어서 비교 가능한 사례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4거래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역요인비교를 하여야 한다.
5거래사례에 사정보정요인이 있는 경우 우선 사정보정을 하고 거래시점과 기준시점간의 시간적 불일치를 정상화하는 작업인 시점수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거래사례가 대상부동산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역요인이 이미 동일하므로 개별요인비교만 하면 되고, 지역요인비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사례에 대해 필요하다.

따라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지역요인비교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거래사례비교법이 실제 거래가격을 준거하여 현실성과 설득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관련 가격원칙이 대체의 원칙이고 구해진 가액이 비준가액이라는 설명, 동질·동일성 있는 사례를 채택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사정보정을 먼저 하고 시점수정을 나중에 한다는 순서에 대한 설명도 옳다.
문제 117
감정평가방식 중 원가방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가방식은 대체의 원칙,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균형의 원칙, 외부의 원칙, 예측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펼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대상물건 값의 상한선을 나타낸다.
3대치원가(replacement cost)란 건축자재, 설비공법 등에 있어 신축시점의 표준적인 것을 사용한 적정원가로서 이미 기능적 감가는 반영되어 있다.
4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으로 총가격적산법(총량조사법), 변동율적용법(비용지수법) 등이 있고, 간접법으로 부분별단가적용법, 단위비교법 등이 있다.
5감가수정에 있어서 감가요인은 물리적요인, 기능적요인, 경제적요인이 있으며, 감가상각에 있어서 감가요인은 물리적요인 경제적요인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물건 가치의 상한선을 나타낸다는 설명이 옳다.

  • 대치원가는 신축시점이 아니라 기준시점의 표준적인 건축자재·공법을 사용한 원가를 말한다.
  • 재조달원가 산정에서 직접법에는 총가격적산법(총량조사법)과 부분별단가적용법이, 간접법에는 변동률적용법(비용지수법)과 단위비교법이 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이며, 문제의 서술처럼 뒤바뀌어 있지 않다.
  • 감가수정의 감가요인은 물리적·기능적·경제적 요인인 반면, 회계상 감가상각의 감가요인은 물리적·기능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경제적 요인을 든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18

다음 조건을 가진 부동산을 통해 산출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연 150,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운영경비(OE): 유효총소득의 30%
  • 대출원리금 상환액: 연 40,000,000원
  • 가격구성비: 토지 40%, 건물 60%
  • 토지환원이율: 연 3%, 건물환원이율: 연 5%
1운영경비는 40,500,000원이다.
2종합환원이율은 연 4.2%이다.
3순영업소득(NOI)은 94,500,000원이다.
4유효총소득(EGI)은 135,000,000원이다.
5세전현금흐름(BTCF)은 53,500,000원이다.
정답 및 해설

세전현금흐름은 54,500,000원이므로 53,500,000원이라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가능총소득 150,000,000원에서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 10%인 15,000,000원을 빼면 유효총소득 135,000,000원이다.
운영경비는 유효총소득의 30%이므로 135,000,000×0.3=40,500,000135{,}000{,}000 \times 0.3 = 40{,}500{,}000원이고, 순영업소득은 135,000,000−40,500,000=94,500,000135{,}000{,}000 - 40{,}500{,}000 = 94{,}500{,}000원이다.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뺀 값이므로 94,500,000−40,000,000=54,500,00094{,}500{,}000 - 40{,}000{,}000 = 54{,}500{,}000원이 되어 제시된 금액과 1,000,000원 차이가 난다.

한편 종합환원이율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가격구성비에 각 환원이율을 가중평균해 0.4×3%+0.6×5%=4.2%0.4 \times 3\% + 0.6 \times 5\% = 4.2\%로 산출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문제 11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m2당 단가)은?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01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 기준시점: 2023.04.08.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03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2023.01.01.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10,000,000원/㎡
  • 지가변동률
    1) 2023.01.01. ~ 2023.03.31. : -5.00%
    2) 2023.04.01. ~ 2023.04.08. : -2.00%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대비 획지조건에서 4% 열세하고, 환경조건에서 5% 우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2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산정된 시산가액의 천원미만은 버릴 것
111,144,000원
211,168,000원
311,190,000원
411,261,000원
511,970,000원
정답 및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 11,261,000원/㎡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구한다.

시점수정치는 두 기간의 지가변동률을 상승식으로 곱해 (1−0.05)×(1−0.02)=0.931(1-0.05) \times (1-0.02) = 0.931이고, 비교표준지가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으므로 지역요인은 1.00이다.
개별요인은 획지조건 4% 열세와 환경조건 5% 우세를 곱해 0.96×1.05=1.0080.96 \times 1.05 = 1.008이며, 그 밖의 요인은 20% 증액이므로 1.20이다.

따라서 10,000,000×0.931×1.00×1.008×1.20=11,261,37610{,}000{,}000 \times 0.931 \times 1.00 \times 1.008 \times 1.20 = 11{,}261{,}376원이고, 천원미만을 버려 11,261,000원이 된다.

문제 12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 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2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5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며,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니다.

따라서 과수원 감정평가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시장가치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옳다.
  • 일체이용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만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기준시점의 이용상황(불법적·일시적 이용 제외)과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최종평가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2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4생활인프라 평가기준에서는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최종평가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시·도지사는 평가 절차에서 자료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최종평가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결과를 도시·군계획 수립·집행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도 옳다.
  • 도시재생 활성화 비용의 보조·융자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2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3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수치나 절차가 실제 규정과 다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신 수립하는 요건은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광역계획권의 지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기초조사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의 현황은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 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 ㄷ.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ㆍ변경이다.

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 제안이 가능한 세 항목만 골라 묶은 조합이 정답이 된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2근린상업지역 : 1,300퍼센트
3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4자연환경보전지역 : 150퍼센트
5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정답 및 해설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퍼센트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기준에 부합한다.

  •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350퍼센트가 아니라 400퍼센트이다.
  •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300퍼센트가 아니라 900퍼센트이다(1,300퍼센트는 일반상업지역 기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50퍼센트가 아니라 80퍼센트이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50퍼센트가 아니라 250퍼센트이다.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5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5퍼센트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확장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점,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점,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1100
2200
3300
4400
5500
정답 및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200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같은 법 제2조 제20호가 규정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면적은 새로 짓거나 늘리는 부분만이 아니라 괄호가 밝히듯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증축 결과 합계가 200㎡를 넘으면 부과대상이 된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5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4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5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일부 시설 제외)로 한정되며, 5층 이하가 아니다.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는 점,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이 10년 이내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된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3도시지역 외에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3년이라는 기간도, 실효되는 대상을 구역 지정으로 본 것도 규정과 다르다.

3년은 구역 지정의 실효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4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5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정답 및 해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등이 열거되어 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관련해서는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만 규정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지정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2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3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선
4성장관리계획 내 토지개발·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5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이용과 기반시설·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이 열거되어 있다.

법령상 표현은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이며,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선"이라는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속한다.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 및 제3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4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5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되면 변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송부할 수 있으므로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의 수립 기한은 3년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원칙적인 수립 기한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
  •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3단계 없이 제1단계·제2단계 집행계획으로만 구분한다.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가 아니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고 후에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4「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5「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은 대도시 시장 자신이 인가권자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은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도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 ㄷ.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
  • ㄹ. 지가의 동향에 관한 조사
1ㄱ
2ㄴ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조사·측량이 모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에 관한 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출입에는 절차 제한이 따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3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도로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전자문사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5「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은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

토지가격비준표 제공, 1제곱미터당 가격과 도로상황의 공시 포함,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이의신청은 모두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문제 1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도지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3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4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며,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시·도지사가 산정하거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결정·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점, 지목변경 등의 경우 공시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국가 보조 비율이 50퍼센트 이내인 점,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오류가 정정 사유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관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2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3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5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절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에 마련된 제도이다.

이의신청의 기간·절차·방법이 관보 공고 사항인 점, 표준주택의 용도가 공시 내용에 포함되는 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조사·산정 지침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인 점,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면적이 포함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3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것이 아닌 것은?
1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2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보관
3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4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5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영
정답 및 해설

해산하거나 폐업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원본과 관련 서류의 보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된 업무이다.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은 모두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된 업무이다.

문제 1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3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23억, 30, 납부한 날
3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45억, 10, 납부한 날
55억, 30, 납부한 날의 전날
정답 및 해설

순서대로 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이 들어간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로 정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산금은 제44조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하므로, 납부일 당일은 기산 대상에서 빠진다.

문제 1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1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2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
3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4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
5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정답 및 해설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무등록 감정평가업 영위, 둘 이상의 사무소 설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등록, 자격증 대여 알선은 모두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대상과 구분된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3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때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4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하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5일반재산을 매각한 이후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제한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때 적용된다. 즉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갱신 횟수의 제한이 없고, 그 밖의 경우에만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사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을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해야 하는 점,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하는 점,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미리 상태 변경을 승인받으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는 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판상 화해에 의해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2총괄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3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4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이 증권을 보관·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이 증권을 보관·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 등에 따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가 있으면 그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국가 외의 자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기한은 6월 30일이 아니라 매년 4월 30일까지이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처분에 있어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의 예정가격 조정·결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ㄱ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ㄴ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1ㄱ: 10, ㄴ: 30
2ㄱ: 10, ㄴ: 50
3ㄱ: 20, ㄴ: 30
4ㄱ: 20, ㄴ: 50
5ㄱ: 30, ㄴ: 50
정답 및 해설

최저한도는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100분의 20, 일반재산 처분이 100분의 50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으면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씩 낮출 수 있도록 한다.

반면 같은 영 제42조 제3항은 일반재산 매각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정한다. 사용허가는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데 그치지만 매각은 소유권을 영구히 넘기는 처분이어서 가격 하락의 하한을 더 높게 묶어 둔 것이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총괄청은 일반재산이 3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 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인 법인(외국법인 제외)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3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 매각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5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이며, 3년 이상이 아니다.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을 시가를 고려해 정하는 점,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해야 하는 점,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30년 이내로 하고 20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점, 현물출자 시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면 액면가로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ㄴ.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 ㄷ.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는 설명만 옳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이 그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행강제금이 과거의 위반을 벌하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어서 의무가 이행되면 더 부과할 이유가 사라지지만 이미 발생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설명은 법령의 수치와 어긋난다.

  • 가중 사유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이고, 가중 폭도 100분의 150이 아니라 100분의 100의 범위이다(건축법 제8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 반복 부과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가능하다(같은 조 제5항).
문제 145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수선의 경우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1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3보를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지붕틀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기둥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정답 및 해설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으로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항목에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나머지는 대수선의 범위 자체에 미달한다. 내력벽은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기둥·보·지붕틀은 각각 세 개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내력벽 20제곱미터·보 두 개·지붕틀 두 개·기둥 두 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재정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2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3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30일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는 점, 필요시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점, 재정신청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7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 ㄱ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 ㄴ )층 이상인 건축물
1ㄱ: 5, ㄴ: 15
2ㄱ: 7, ㄴ: 15
3ㄱ: 7, ㄴ: 16
4ㄱ: 10, ㄴ: 15
5ㄱ: 10, ㄴ: 16
정답 및 해설

빈칸에는 각각 10과 16이 들어간다.

건축법 제1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은 초고층 건축물 외에,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연면적은 합산이 아니라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함께 열거된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므로,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이에 해당하면 평가 대상이 된다.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다.
2“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4“등록전환”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신규등록의 정의이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는 점, 지목·경계·축척변경의 정의는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여 할 사항에 속한다.
4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신규등록 신청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90일이 아니다.

지번을 지번부여지역별로 지적소관청이 차례대로 부여하는 점, 면적 단위가 제곱미터인 점, 지적도면 번호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인 점,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토지 소재가 새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2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4도시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5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축척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2분의 1 이상이 아니다.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축척변경이 가능한 점, 합병 대상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중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는 점, 축척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2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3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로 한다.
4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5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지목을 “도로”로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 토지가 일시적·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면 소유자가 같더라도 원칙적으로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된다.
  • 지목변경 신청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이다.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등기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5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거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목적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을구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에 기재되는 항목이므로, 표제부에 등기목적을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토지 표제부의 기록사항은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이다.

토지 분할 시 1개월 이내 등기 신청 의무, 구분건물 대지권 변경 시 다른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점, 1동 표제부 변경등기의 다른 구분건물에 대한 효력, 일부 구분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나머지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등기관이 환매특약이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3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5등기관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매특약등기 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는 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을 등기할 수 있는 점, 등기 말소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점, 소유권경정등기 시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ㄹ.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이의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설명과 송달·비용의 준용에 관한 설명만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104조는 이의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제108조는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나머지 두 설명은 법문과 반대이거나 기간이 다르다.

  • 제102조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하며(제103조 제2항), 7일이 아니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등기 및 담보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3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등기관은 근저당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기 록하여야 한다.
5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담보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이며, 3개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 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채권최고액을 기록하는 점,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 시 변제액을 기록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인 조합임원의 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려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7명 이상으로 한다.
4조합임원의 임기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5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도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조합임원의 수는 정관 변경 중 경미한 사항이어서 시장·군수등의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처리한다.
  •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는 7명이 아니라 5명 이상으로 한다.
  •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3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
4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5내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정답 및 해설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신고 대상이지만,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위치 변경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지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내장재료 변경은 모두 경미한 사항의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ㄱ )을(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 ㄴ )을(를) 받아야 한다.
1ㄱ: 승인, ㄴ: 인가
2ㄱ: 승인, ㄴ: 허가
3ㄱ: 인가, ㄴ: 승인
4ㄱ: 인가, ㄴ: 인가
5ㄱ: 인가, ㄴ: 허가
정답 및 해설

두 빈칸에는 모두 인가가 들어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도록 한다.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즉 정비사업은 착수 단계의 계획과 완료 단계의 준공 모두 시장·군수등의 인가라는 형식으로 통제되며, 시장·군수등이 스스로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인가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체납된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
4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5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임시거주시설 등 건설비용에 대해 시장·군수등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질 뿐,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부과금의 부과·징수,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공동구 설치비용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 부담,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 전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 납부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에 따라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도 소멸한다.
3담보권설정자의 행위에 의한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領)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4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果實)에 미친다.
5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미친다.

  • 창고증권·선하증권·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동산은 담보등기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 목적물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문제 16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서술형 정보는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더라도 비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2재무제표가 계속기업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3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서술형 정보라도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비교정보에 포함해 표시해야 하므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속기업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하는 점,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을 성격·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 표시할 수 있는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2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형자산은 손상의 징후가 있거나 그 자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상각을 중지한다.
2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3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4개별취득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한다.
5무형자산으로 정의되려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충족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무형자산의 상각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하며,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각을 중지하지 않는다.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을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는 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 개별취득 무형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 유입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점, 무형자산의 정의 요건(식별가능성·통제·미래경제적효익)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3
투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사용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2리스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한다면 리스이용자는 해당 사용권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3지배기업이 다른 종속기업에게 자가사용 건물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4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부수적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면 해당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5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로 열거되어 있어, 처분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자가사용부동산으로서 유형자산 또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미사용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전대하는 사용권자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자가사용 건물을 리스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투자부동산이 될 수 없는 점, 부수적 용역 비중이 경미한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4

(주)감평은 20x1년 1월 종업원 70명에게 향후 3년 동안의 계속 근무 용역제공조건으로 가득되는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을 1명당 50개씩 부여하였다. 권리 부여열 현재 주식선택권의 개당 공정가치는 ₩10(향후 변동없음)으로 추정되며, 연도별 종업원 퇴직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상 주식선택권 장부금액은?

연도실제 퇴직자(명)추가 퇴직 예상자(명)
20x1년610
20x2년85
1\8,000
2\9,000
3\17,000
4\18,667
5\25,500
정답 및 해설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남는 주식선택권 잔액은 ₩17,000이다.

표에서 20x1년 실제 퇴직 6명, 20x2년 실제 퇴직 8명, 20x2년 말 기준 추가 퇴직 예상 5명이므로 가득 예상 인원은 70 - (6 + 8) - 5 = 51명이다.

주식선택권 누적잔액 = 가득예상인원 × 1인당 부여수량 × 개당 공정가치 × 경과비율
=51×50×10×23=17,000= 51 \times 50 \times 10 \times \dfrac{2}{3} = 17{,}000

20x1년 말 잔액은 잔존 예상 54명 기준 54×50×10×13=9,00054 \times 50 \times 10 \times \dfrac{1}{3} = 9{,}000이므로 20x2년 보상비용은 ₩8,000이지만, 물음은 재무상태표상 잔액이므로 누적액 ₩17,000을 답해야 한다.

문제 165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념체계는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2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3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개념체계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념체계가 개정되면 자동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된다.
5개념체계에 기반한 회계기준은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 및 해설

개념체계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나,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하여 회계기준이 자동으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거래에 적용할 기준이 없을 때 일관된 회계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는 점, 개념체계가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 점, 회계기준위원회가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할 수 있는 점, 개념체계에 기반한 기준이 경영진 책임을 묻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6

20x1년 설립된 (주)감평의 20x1년 주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주)감평의 기본주당이익이 ₩162일 때, 우선주 배당금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20x1년 1월 초 유통주식수: 보통주 5,000주, 우선주 300주
  • 6월 초 모든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10% 실시
  • 10월 초 보통주 자가주식 300주 취득
  • 20x1년도 당기순이익 : ₩900,000
1\21,150
2\25,200
3\27,510
4\32,370
5\33,825
정답 및 해설

우선주 배당금은 ₩21,150이다.

무상증자는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보아 소급 적용하므로 보통주는 5,000주가 5,500주가 되고, 10월 초 취득한 자가주식 300주는 취득 시점부터 3개월분만 차감한다.
5,500−300×312=5,4255{,}500 - 300 \times \dfrac{3}{12} = 5{,}425주

기본주당이익 산식에 대입하면
900,000−X5,425=162\dfrac{900{,}000 - X}{5{,}425} = 162
X=900,000−162×5,425=900,000−878,850=21,150X = 900{,}000 - 162 \times 5{,}425 = 900{,}000 - 878{,}850 = 21{,}150

즉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주 귀속 이익이라는 관계를 역산하는 문제이며, 무상증자 소급과 자가주식 월할 차감을 빠뜨리면 분모가 달라져 답이 어긋난다.

문제 167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ㄴ.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 ㄷ.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 ㄹ.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으로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이 있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오류 없음을 '절차상 완벽하게 정확함'으로 설명한 지문과 회계기준위원회가 중요성의 획일적 계량 임계치를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충실한 표현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누락이 없고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오류가 없다는 뜻일 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합리적 추정치도 오류 없는 서술이 될 수 있다.

중요성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 특유의 목적적합성이므로, 회계기준위원회가 획일적 임계치를 정하거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면 확인가치를 갖는다는 설명은 목적적합성의 정의 그대로여서 옳다.
  • 보강적 질적 특성이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 넷이라는 설명도 개념체계와 일치한다.
문제 168
퇴직급여제도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온?
1비가득급여: 종업원의 미래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
2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퇴직급여제도에 의거하여 현직 및 전직 종업원에게 이미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해 지급할 예상퇴직급여의 현재가치
3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총자산: 제도의 자산에서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
4확정기여제도: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연수에 기초하는 산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
5기금적립: 퇴직급여를 지급할 현재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자와는 구별된 실체(기금)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
정답 및 해설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현직 및 전직 종업원에게 이미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해 지급할 예상퇴직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미래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는 비가득급여가 아니라 가득급여이다.
  • 제도의 자산에서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은 총자산이 아니라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이다.
  • 임금과 근무연수에 기초한 산정식으로 급여액이 결정되는 제도는 확정기여제도가 아니라 확정급여제도이다.
  • 사용자와 구별된 실체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기금적립이라 하는 설명은 정의와 일치한다.
문제 169

20x1년 말 (주)감평의 올바른 당좌예금 금액을 구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입장에서 수정 전 당좌예금계정 잔액에 가산 또는 차감해야 할 금액은?

(1) 수정 전 잔액
은행의 당좌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 ₩4,000
(주)감평의 당좌예금 계정원장상 금액: ₩2,100

(2) 은행과 (주)감평의 당좌예금 수정 전 잔액 차이 원인

  • 20x1년 말 현재 (주)감평이 발행·기록한 수표 중 은행에서 미결제된 금액: ₩1,200
  • 20x1년도 은행이 기록한 수수료 미통지 금액: ₩100
  • 20x1년 말 받을어음 추심으로 당좌예금 계좌에 기록되었으나, (주)감평에 미통지된 금액: ₩1,000
  • 20x1년 중 거래처로부터 받아 기록하고 추심 의뢰한 수표 중 은행으로부터 부도 통지 받은 금액: ₩200
가산할 금액차감할 금액
①₩1,000₩300
②₩1,100₩200
③₩1,300₩1,400
④₩1,400₩100
⑤₩2,200₩30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회사 장부에 가산할 금액은 ₩1,000, 차감할 금액은 ₩300이다.

수정 대상은 회사가 아직 몰라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항목뿐이다. 받을어음 추심액 ₩1,000은 은행 계좌에 이미 입금되었으나 회사에 미통지되었으므로 회사 잔액에 가산한다.

반대로 은행이 부과한 수수료 ₩100과 부도 통지를 받은 수표 ₩200은 회사가 반영하지 못한 감소 항목이므로 합계 ₩300을 차감한다.
2,100+1,000−100−200=2,8002{,}100 + 1{,}000 - 100 - 200 = 2{,}800

기발행미결제수표 ₩1,200은 회사는 이미 기록했고 은행만 모르는 항목이라 은행 측 잔액에서 차감한다. 4,000−1,200=2,8004{,}000 - 1{,}200 = 2{,}800으로 양측 조정 후 잔액이 일치한다.

문제 170

(주)감평은 20x1년 초 전환사채(액면금액 ₩10,000,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3%, 매년 말 이자지급)를 액면발행하였다. 사채 발행 당시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은 연 8%이며, 전환권 미행사시 만기일에 연 7%의 수익을 보장한다. 동 전환사채가 만기 상환될 경우, 다음 미래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상환할증금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단일금액 ₩1의 미래가치>

기간7%8%
1년1.0701.080
2년1.1451.166
3년1.2251.260
1\1,119
2\1,286
3\1,299
4\1,376
5\1,402
정답 및 해설

상환할증금은 ₩1,286이다.

상환할증금은 보장수익률(연 7%)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지급하는 표시이자(연 3%)의 차액을 만기까지 미래가치로 적립한 금액이다.
연간 차액 10,000×(0.07−0.03)=40010{,}000 \times (0.07 - 0.03) = 400

표의 7% 단일금액 미래가치(1년 1.070, 2년 1.145)를 이용해 3년 말 시점 가치로 모으면
400×(1.145+1.070+1)=400×3.215=1,286400 \times (1.145 + 1.070 + 1) = 400 \times 3.215 = 1{,}286

제시된 8%는 부채요소(일반사채)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쓰는 시장이자율일 뿐 상환할증금 계산과는 무관하다. 상환할증금은 보장수익률로 결정되므로 표의 7% 열만 사용한다.

문제 171
(주)감평은 20x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장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3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x2년 중 동 특수장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특수장비의 회수가능액은 20x2년 말 ₩15,0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의 20x2년 말 특수장비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3,000 증가
2\3,000 감소
3\6,000 증가
4\6,000 감소
5\9,000 감소
정답 및 해설

20x2년 말 손상차손 인식으로 당기순이익은 9,000 감소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30,0005=6,000\dfrac{30,000}{5}=6,000이며, 20x2년 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30,000−6,000×2=18,00030,000-6,000\times2=18,000이다.

회수가능액이 15,00015,000이므로 손상차손은 18,000−15,000=3,00018,000-15,000=3,000이다.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감가상각비 6,0006,000과 손상차손 3,0003,000의 합인 9,0009,000이다.

문제 172

(주)감평은 20x1년 초 사채(액면금액 ₩6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 매년 말 ₩20,000씩 원금상환 조건)를 발행하였다. 동 사채의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다음 현재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채의 발행가액과 20x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단일금액 ₩1의 미래가치>

기간10%12%
1년0.90910.8929
2년0.82640.7972
3년0.75130.7118
발행가액20×2년 이자비용
①₩48,353₩3,165
②₩48,353₩3,279
③₩52,487₩3,934
④₩58,008₩4,676
⑤₩58,008₩6,6961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발행가액은 ₩58,008, 20x2년도 이자비용은 ₩4,676이다.

원금이 매년 ₩20,000씩 줄어 표시이자도 함께 감소하므로 연도별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1년 말 20,000+60,000×0.1=26,00020{,}000 + 60{,}000 \times 0.1 = 26{,}000
2년 말 20,000+40,000×0.1=24,00020{,}000 + 40{,}000 \times 0.1 = 24{,}000
3년 말 20,000+20,000×0.1=22,00020{,}000 + 20{,}000 \times 0.1 = 22{,}000

표의 12% 계수(0.8929, 0.7972, 0.7118)로 할인하면
26,000×0.8929+24,000×0.7972+22,000×0.7118=58,00826{,}000 \times 0.8929 + 24{,}000 \times 0.7972 + 22{,}000 \times 0.7118 = 58{,}008

20x1년 이자비용 58,008×0.12=6,96158{,}008 \times 0.12 = 6{,}961, 20x1년 말 장부금액 58,008+6,961−26,000=38,96958{,}008 + 6{,}961 - 26{,}000 = 38{,}969이므로 20x2년 이자비용은 38,969×0.12=4,67638{,}969 \times 0.12 = 4{,}676이다.

문제 173
(주)감평은 고객에게 매출액의 1%를 사용기간 제한 없는 포인트로 제공한다. 고객은 이 포인트를 (주)감평의 상품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주)감평의 20x1년도 매출액은 ₩50,000, 포인트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이다. 20x1년에 총 2,500포인트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며, 20x1년 중 500포인트가 실제로 사용되었다. (주)감평이 20x1년 인식할 포인트 관련 매출은?
1\0
2\1,000
3\1,250
4\1,500
5\5,000
정답 및 해설

20x1년에 인식할 포인트 관련 매출은 1,000이다.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포인트 수량은 50,000×1%=50050,000\times1\%=500포인트이고 단위당 공정가치가 1010이므로, 포인트에 배분된 총 거래가격은 500×10=5,000500\times10=5,000이다.

총 2,5002,500포인트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기 중 500500포인트가 실제 사용되었으므로, 인식할 수익은 5,000×5002,500=1,0005,000\times\dfrac{500}{2,500}=1,000이다.

문제 174

(주)감평은 20x1년 1월 초에 본사건물을 착공하여 20x2년 11월 말 완공하였다. 본사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1) 공사비 지출

일자금액
20×1. 1. 1.₩2,000,000
20×1. 7. 1.400,000

(2) 차입금 현황

구분차입금액차입기간연이자율
특정차입금₩2,000,00020×1. 7. 1. - 20×1. 12. 31.3%
일반차입금100,00020×1. 1. 1. - 20×2. 6. 30.5%
1\30,000
2\35,000
3\50,000
4\65,000
5\90,000
정답 및 해설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35,000이다.

적격자산 연평균지출액은 2,000,000×1212+400,000×612=2,200,0002{,}000{,}000 \times \dfrac{12}{12} + 400{,}000 \times \dfrac{6}{12} = 2{,}200{,}000이다.

특정차입금 ₩2,000,000은 7월 1일부터 6개월만 차입되었으므로 자본화액은 2,000,000×0.03×612=30,0002{,}000{,}000 \times 0.03 \times \dfrac{6}{12} = 30{,}000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연평균 특정차입금은 ₩1,000,000이다.

일반차입금이 부담하는 지출액은 2,200,000−1,000,000=1,200,0002{,}200{,}000 - 1{,}000{,}000 = 1{,}200{,}000이고 자본화이자율은 5%지만,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당기 실제 발생이자 100,000×0.05=5,000100{,}000 \times 0.05 = 5{,}000을 한도로 하므로 ₩5,000만 자본화한다. 따라서 30,000 + 5,000 = 35,000이다.

문제 175

20x1년부터 (주)감평은 제품판매 후 2년 동안 제품하자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20x2년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경미한 결함은 ₩100, 치명적인 결함은 ₩4,000의 수리비용이 발생한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10%는 경미한 결함이, 5%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x1년 말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200이다. 20x2년 기중에 20x1년 판매된 제품에 대한 수리비용이 ₩300 지출되었다면, (주)감평의 20x2년도 재무제표에 보고할 제품보증비와 제품보증충당부채는?

제품보증비제품보증충당부채
①₩100₩310
②₩210₩210
③₩210₩310
④₩310₩210
⑤₩310₩31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20x2년도 제품보증비는 ₩310, 기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210이다.

20x2년 판매분에 대한 예상 보증비는 결함 유형별 기대값으로 계산한다.
100×0.1+4,000×0.05=10+200=210100 \times 0.1 + 4{,}000 \times 0.05 = 10 + 200 = 210

한편 20x1년 판매분 보증으로 기중 ₩300을 지출했는데 기초 충당부채는 ₩200뿐이므로, 초과 지출 ₩100은 당기 비용으로 추가 인식된다.

따라서 제품보증비는 210+100=310210 + 100 = 310이고, 기초 충당부채는 전액 소진되었으므로 기말 잔액은 20x2년 판매분 설정액 ₩210만 남는다.

문제 176

(주)감평은 20x1년 초 총 계약금액이 ₩1,200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x3년 말에 완공하였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주)감평이 20x1년도 재무제표에 인식할 공사이익과 계약자산(또는 계약부채)온? (단, 진행률은 누적발생공사원가를 추정총공사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20×1년20×2년20×3년
실제발생 공사원가₩300₩500₩350
완성시까지 예상 추가 공사원가700200-
공사대금 청구액400300500
공사대금 회수액320200680
공사이익계약자산(계약부채)
①₩40₩40
②₩60₩40
③₩60₩(40)
④₩80₩(40)
⑤₩80₩(4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20x1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60, 계약부채는 ₩40이다.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 ₩300을 추정총공사원가 300+700=1,000300 + 700 = 1{,}000으로 나눈 30%이다.

공사수익은 1,200×0.3=3601{,}200 \times 0.3 = 360, 공사원가는 ₩300이므로 공사이익 360−300=60360 - 300 = 60이다.

누적 인식수익 ₩360이 누적 청구액 ₩400보다 작으므로 차액 400−360=40400 - 360 = 40은 계약부채로 표시된다. 회수액 ₩320은 수취채권의 회수일 뿐이어서 계약자산·계약부채 계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문제 177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류별로 금융상품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에 의해 감소되지 않는다.
3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은 후속적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 있다.
4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면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5금융자산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엇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관한 것이다.

K-IFRS상 상계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표시하는 것은 단순히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상계 자체로 인해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들—종류별 공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처리,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시점 선택권, 총장부금액 직접 상각—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78

(주)감평의 20x2년 자본관련 자료이다. 20x2년 말 자본총계는? (단, 자가주식 거래는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한다.)

(1) 기초자본

  • 보통주 자본금(주당 액면금액 ₩500, 발행주식수 40주) ₩20,000
  •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 4,000
  • 이익잉여금 30,000
  • 자기주식(주당 ₩600에 10주 취득) (6,000)
  • 자본총계 ₩48,000

(2) 기중자본거래

  • 4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450에 취득
  • 5월 25일 자기주식 8주를 1주당 ₩700에 처분
  • 6월 12일 자기주식 3주를 소각
  • 8월 20일 주식발행초과금 ₩4,000과 이익잉여금 중 ₩50,000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실시

(3) 20×2년 당기순이익 : ₩50,000

1\77,300
2\87,500
3\94,600
4\96,250
5\112,600
정답 및 해설

20x2년 말 자본총계는 ₩94,600이다.

자기주식 소각과 무상증자는 자본 항목 사이의 대체일 뿐이어서 자본총계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기초 자본총계 ₩48,000에 현금이 오간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당기순이익만 반영하면 된다.

4월 1일 취득으로 20×450=9,00020 \times 450 = 9{,}000이 감소하고, 5월 25일 처분으로 8×700=5,6008 \times 700 = 5{,}600이 증가한다.

48,000−9,000+5,600+50,000=94,60048{,}000 - 9{,}000 + 5{,}600 + 50{,}000 = 94{,}600

문제 179

(주)감평의 창고에 보관 중인 20x1년 말 상품 재고실사 금액은 ₩2,840이다. 다음 자료를 반영한 이후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가말상품 금액온?

  • 기말 현재 일부 상품(원가 ₩100)을 물류회사에 보관 중이며, 보관료 ₩2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수탁회사에 적송한 상품(원가 ₩600) 중 20%는 기말까지 판매되지 않았다.
  • 고객에게 발송한 시송품(원가 ₩500) 중 기말 현재 고객으로부터 매입의사표시를 통보받지 못한 상품이 ₩200이다.
  • 20×1년 12월 28일에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거래처에서 매입한 상품(원가 ₩250)이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
1\3,260
2\3,510
3\3,560
4\3,740
5\3,810
정답 및 해설

기말상품 금액은 ₩3,260이다.

재고실사 금액 ₩2,840에 창고 밖에 있어도 소유권이 회사에 남아 있는 재고를 더해 준다.

  • 물류회사에 보관 중인 상품 ₩100은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가산한다(보관료 ₩20은 재고자산 원가가 아니라 비용).
  • 적송품 중 미판매분 600×0.2=120600 \times 0.2 = 120은 수탁회사 창고에 있어도 위탁자의 재고이다.
  • 시송품 중 매입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200은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가산한다.
  •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해 운송 중인 ₩250은 도착 전이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제외한다.

2,840+100+120+200=3,2602{,}840 + 100 + 120 + 200 = 3{,}260

문제 180
(주)감평은 기계장치(장부금액 ₩2,000, 공정가치 ₩3,500)를 제공하고, (주)한국의 건물과 현금 ₩700을 취득하는 교환거래를 하였다. 건물의 공정가치는 ₩2,500으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며, 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할 때, (주)감평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1유형자산처분손익 \0
2유형자산처분손실 \1,200
3유형자산처분이익 \1,200
4유형자산처분손실 \2,200
5유형자산처분이익 \2,200
정답 및 해설

이 교환거래에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처분이익 1,2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 취득한 자산(건물)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기계장치)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므로, 건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취득원가와 처분손익을 산정한다.

처분손익은 수취한 대가(건물 공정가치 2,5002,500과 현금 700700의 합)에서 제공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2,500+700)−2,000=1,200(2,500+700)-2,000=1,200

문제 181

(주)감평의 20x1년도 상품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말상품 실사수량은 30개이며, 수량감소분 중 40%는 정상감모손실이다. (주)감평의 20x1년의 매출원가는? (단,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수량단위당 취득원가단위당 판매가격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기초재고70개₩60--
매입100개₩60--
매출120개-₩80-
기말재고50개-₩50
1\7,200
2\7,500
3\7,680
4\7,980
5\8,700
정답 및 해설

20x1년 매출원가는 ₩7,980이다.

기초 70개와 매입 100개 모두 단위원가가 ₩60이고 매출 120개를 차감한 장부상 기말수량은 50개인데 실사수량이 30개이므로 감모수량은 20개이다.

감모손실 20×60=1,20020 \times 60 = 1{,}200 중 정상분 40%인 1,200×0.4=4801{,}200 \times 0.4 = 480만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순실현가능가치가 ₩50으로 하락했으므로 평가손실은 30×(60−50)=30030 \times (60 - 50) = 300이다.

따라서 120×60+480+300=7,200+480+300=7,980120 \times 60 + 480 + 300 = 7{,}200 + 480 + 300 = 7{,}980이며, 비정상감모손실 ₩720은 매출원가가 아닌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문제 182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서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 ㄴ.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제공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리스료를 할인한다.
  • ㄷ.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자산손상 기준서를 적용한다.
  • ㄹ.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한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서 ㄱ·ㄷ·ㄹ이 옳고, 증분차입이자율의 주체를 리스제공자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을 때 리스료 할인에 쓰는 것은 리스이용자 자신의 증분차입이자율이다. 리스제공자의 이자율을 쓴다는 서술이 오류의 핵심이다.

  •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인식 면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외 모든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용권자산의 손상 여부 판단과 손상차손 회계처리에는 자산손상 기준서를 적용한다.
  •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한다.
문제 18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2계약은 서면으로, 구두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3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4계약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승인될 수 있다.
5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것이다.

고객과의 계약은 서면, 구두, 또는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른 묵시적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될 수 있으며, 이는 수익 인식 기준의 계약 정의에 해당한다.

나머지 지문들은 각각 미래 현금흐름 변동 예상, 지급조건 식별가능성, 계약변경 방식, 수행의무 범위에 관한 요건을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문제 184

다음은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 20×1년 세무조정사항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55,000
− 정기예금 미수이자25,000
− 접대비한도초과액1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30,000

○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00,000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 당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1\80,000
2\81,000
3\82,000
4\86,000
5\94,000
정답 및 해설

20x1년 법인세비용은 ₩82,000이다. 당기법인세에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 효과를 조정하고,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몫을 빼서 구한다.

과세소득 = 400,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 55,000 − 정기예금 미수이자 25,000 + 접대비한도초과 1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0 = ₩470,000
당기법인세 = 470,000 × 20% = ₩94,000

감가상각비한도초과 55,000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자산 11,000을, 미수이자 25,000은 가산할 일시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부채 5,000을 발생시킨다. 접대비한도초과는 영구적 차이라 이연효과가 없다.

한편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거래 항목이므로 그에 대한 법인세 30,000 × 20% = 6,000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법인세비용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비용 = 94,000 − 11,000 + 5,000 − 6,000 = ₩82,000

문제 185

(주)감평은 20x1년 초에 폐기물처리시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상각)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주변민원으로 20x1년 10월 초부터 3개월간 가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20x2년 초에 사용종료 (4년 후)시 환경복구(지출 추정금액 ₩300,000,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 연 6%)를 조건으로 시설을 재가동 하였다. 20x2년도 동 폐기물처리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할인율 = 6%)
40.7921
50.7473
1\244,838
2\247,525
3\259,408
4\268,548
5\271,908
정답 및 해설

20x2년 감가상각비는 ₩259,408이다.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자산 장부금액에 가산한 뒤 잔존내용연수 4년으로 나눈다.

정액법에서는 가동이 일시 중단되어도 감가상각을 멈추지 않으므로 20x1년 상각비는 1,000,000 ÷ 5년 = ₩200,000이고, 20x2년 초 장부금액은 ₩800,000이다.

복구원가 현재가치 = 300,000 × 0.7921(4기간, 6% 단일금액 현가계수) = ₩237,630
가산 후 장부금액 = 800,000 + 237,630 = ₩1,037,630

잔존내용연수가 4년이므로
감가상각비 = 1,037,630 ÷ 4 = ₩259,408

문제 186

(주)감평은 20x1년 초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320,000에 취득하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였다. (주)감평은 20x2년 9월 1일 동 건물을 자가사용건물로 대체하였으며,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월할상각)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시점별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 건물 관련 회계처리가 20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1년 말20×2년 9월 1일20×2년 말
₩340,000₩330,000₩305,000
1\14,000 감소
2\21,000 감소
3\24,000 감소
4\25,000 감소
5\35,000 감소
정답 및 해설

20x2년 당기순이익은 ₩35,000 감소한다. 대체 전 공정가치 평가손실, 대체 후 4개월분 감가상각비, 기말 재평가손실이 모두 당기손익이다.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은 대체시점까지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340,000에서 330,000으로 떨어진 평가손실 ₩10,000이 20x2년 손익에 반영되고, 대체일 공정가치 ₩330,000이 유형자산의 원가가 된다.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분 감가상각비 = 330,000 ÷ 10년 × 4/12 = ₩11,000
20x2년 말 장부금액 = 330,000 − 11,000 = ₩319,000

기말 공정가치가 ₩305,000이므로 차액 ₩14,000은 재평가손실로 당기비용 처리한다(최초 재평가에서의 감소이므로 재평가잉여금 상계 대상이 없다).
합계 = 10,000 + 11,000 + 14,000 = ₩35,000 감소

문제 187
(주)감평은 20x1년 초 투자부동산(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상각)을 ₩200,000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주)감평은 20x2년부터 동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회계변경은 정당하다. 20x1년 말, 20x2년 말 동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90,000, ₩185,000이다. 회계변경효과를 반영하여 20x2년 말 작성하는 비교재무제표 (20x1년, 20x2년)에 표시될 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0x1년도 투자부동산(순액)은 \180,000 이다.
220x1년도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는 \0 이다.
320x1년도 투자부동산평가손익은 \0 이다.
420x2년도 투자부동산평가이익은 \5,000 이다.
520x2년도 투자부동산(순액)은 \190,000 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20x1년도 감가상각비가 0이라는 것이다.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의 회계정책변경은 소급적용하므로, 비교재무제표상 20x1년도 투자부동산도 처음부터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 것처럼 재작성한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20x1년도 감가상각비는 00이며, 대신 취득원가 200,000200,000과 20x1년 말 공정가치 190,000190,000의 차이인 10,00010,000의 평가손실이 인식된다.

문제 188
(주)감평은 20x1년 초 (주)한국의 의결권주식 20%를 ₩300.000에 취득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000,000 이었으며, 토지와 건물(내용연수 10년, 정액법상각)의 장부금액에 비해 공정가치가 각각 ₩100,000, ₩200,000 더 높은 것을 제외하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20x1년도에 (주)한국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을 각각 ₩100,000, ₩30,000 보고하였으며, ₩15,000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주)감평의 20x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1\312,000
2\316,000
3\319,000
4\320,000
5\326,000
정답 및 해설

20x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319,000이다.

순자산 공정가치 초과분 중 상각대상인 건물 초과액 200,000200,000에 대한 연간 상각액은 200,000/10=20,000200,000/10=20,000이며, 이를 반영한 지분법이익은 (100,000−20,000)×20%=16,000(100,000-20,000)\times20\%=16,000이다.

기타포괄손익 지분 30,000×20%=6,00030,000\times20\%=6,000을 가산하고, 현금배당 지분 15,000×20%=3,00015,000\times20\%=3,000을 차감한다.
300,000+16,000+6,000−3,000=319,000300,000+16,000+6,000-3,000=319,000

문제 189

(주)감평의 매출액온 ₩215,000, 재고구입에 따른 현금유출액은 ₩120,000 이다. 다음 (주)감평의 재고자산, 매입채무 변동 자료를 이용할 경우, 매출총이익은?

구분금액
재고자산 증가액₩4,000
매입채무 증가액6,000
1\85,000
2\89,000
3\91,000
4\93,000
5\97,000
정답 및 해설

매출총이익은 ₩93,000이다. 재고구입 현금유출액을 발생주의 매입액으로 되돌린 뒤 재고 변동을 반영해 매출원가를 구한다.

매입채무가 늘었다는 것은 매입한 만큼 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현금유출액에 더한다.
매입액 = 120,000 + 매입채무 증가 6,000 = ₩126,000

재고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매입분 중 일부가 팔리지 않고 남았다는 뜻이므로 매입액에서 뺀다.
매출원가 = 126,000 − 재고자산 증가 4,000 = ₩122,000

매출총이익 = 215,000 − 122,000 = ₩93,000

문제 190

(주)감평의 20x1년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당기순이익₩147,000감가상각비₩5,000
법인세비용30,000매출채권 감소액15,000
유형자산처분이익20,000재고자산 증가액4,000
이자비용25,000매입채무 감소액6,000
이자수익15,000배당금수익8,000
1\159,000
2\161,000
3\167,000
4\169,000
5\189,000
정답 및 해설

20x1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169,000이다.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법인세·이자 관련 항목을 되돌리고, 비현금 항목과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을 조정한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이자와 법인세를 지급 전 단계의 금액이므로 손익에 반영된 법인세비용·이자비용은 더하고 이자수익·배당금수익은 뺀다.
147,000 + 30,000 + 25,000 − 15,000 − 8,000 = ₩179,000

이어서 비현금비용인 감가상각비 5,000은 가산하고, 투자활동 손익인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은 차감한다.
179,000 + 5,000 − 20,000 = ₩164,000

끝으로 운전자본 변동을 반영한다. 매출채권 감소 15,000 가산, 재고자산 증가 4,000 차감, 매입채무 감소 6,000 차감
164,000 + 15,000 − 4,000 − 6,000 = ₩169,000

문제 191

범용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품 X와 Y를 생산·판매하는 (주)감평의 당기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선규거래처로부터 제품 Z 200단위의 특별주문을 요청받았다. 제품 Z의 생산에는 단위당 ₩900의 변동원가가 발생하며 단위당 1.5 기계가동시간이 필요하다. 특별주문 수락 시 기존 제품의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해야 하는 경우, (주)감평이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단,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구 분제품 X제품 Y
단위당 판매가격₩1,500₩1,000
단위당 변동원가1,200800
단위당 기계가동시간2시간1시간
연간 정규시장 판매수량300단위400단위
연간 최대기계가동시간1,000시간
1\900
2\1,125
3\1,150
4\1,200
5\1,350
정답 및 해설

제시할 수 있는 최소판매가격은 단위당 ₩1,125이다. 특별주문의 변동원가에 포기해야 하는 기존 제품의 공헌이익(기회비용)을 더해 산정한다.

기존 생산에 쓰이는 기계시간은 X 300단위 × 2시간 + Y 400단위 × 1시간 = 1,000시간으로 연간 최대가동시간 1,000시간을 이미 전부 쓰고 있어 여유가 없다. 제품 Z 200단위 × 1.5시간 = 300시간을 확보하려면 기존 판매를 줄여야 한다.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은 X가 (1,500 − 1,200) ÷ 2시간 = ₩150, Y가 (1,000 − 800) ÷ 1시간 = ₩200이므로 시간당 공헌이익이 낮은 제품 X를 먼저 포기한다(X는 600시간을 쓰므로 300시간 포기가 가능하다).
기회비용 = 300시간 × 150 = ₩45,000

최소판매가격 = (200단위 × 900 + 45,000) ÷ 200단위 = 225,000 ÷ 200 = ₩1,125

문제 192

(주)감평은 제품 X, Y, Z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각 제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제품 Z의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제품 Z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에 고정비 중 ₩4,000을 회피할 수 있으며, 제품 X와 Y의 매출배합비율(매출수량기준)은 60%와 40%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제품 Z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목표이익 ₩33,0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 X의 매출수량은?

구 분제품 X제품 Y제품 Z
매출배합비율(매출수량기준)20%60%20%
단위당 공헌이익₩12₩15₩8
손익분기점 매출수량?7,800단위?
16,900 단위
27,800 단위
38,400 단위
48,700 단위
59,000 단위
정답 및 해설

제품 X의 매출수량은 9,000단위이다. 기존 손익분기 자료로 총고정원가를 역산한 뒤, 제품 Z 중단 후의 새 배합으로 목표이익 달성 수량을 구한다.

기존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 = 12 × 20% + 15 × 60% + 8 × 20% = ₩13이고, 제품 Y의 손익분기 수량 7,800단위가 배합의 60%이므로 회사 전체 손익분기 수량은 7,800 ÷ 0.6 = 13,000단위다.
총고정원가 = 13,000 × 13 = ₩169,000

제품 Z를 중단하면 ₩4,000을 회피하므로 고정원가는 ₩165,000이 되고, 새 배합(X 60%, Y 40%)의 가중평균 공헌이익은 12 × 60% + 15 × 40% = ₩13.2가 된다.

총 판매수량 = (165,000 + 33,000) ÷ 13.2 = 15,000단위
제품 X = 15,000 × 60% = 9,000단위

문제 193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당기 제조간접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100/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300/시간
기준조업도(직접노무시간)5,000시간
실제직접노무시간4,850시간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무시간4,800시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20,000 과소배부
1\1,900,000
2\1,920,000
3\1,940,000
4\1,960,000
5\1,980,000
정답 및 해설

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1,940,000이다. 표준배부액에 과소배부액을 더하면 실제 발생액이 나온다.

표준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는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무시간 4,800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실제 투입시간 4,850시간이 아니다).
표준배부율 = 고정 ₩100 + 변동 ₩300 = 시간당 ₩400
표준배부액 = 4,800시간 × 400 = ₩1,920,000

과소배부는 실제 발생액이 배부액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배부차이를 더한다.
실제 발생액 = 1,920,000 + 20,000 = ₩1,940,000

문제 194

(주)감평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400단위를 매년 외부에서 단위당 ₩1,000에 구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외부구입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부품을 자가제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주)감평이 부품 100단위를 자가제조할 경우의 예상제조원가 자료이다. (주)감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휴생산설비를 이용하여 매년 필요로 하는 부품 400단위를 충분히 자가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품은 한 묶음의 크기를 100단위로 하는 묶음생산방식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해당 부품을 자가제조하는 경우, 직접노무시간이 학습률 90%의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을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감평이 부품 400단위를 자가제조할 경우, 단위당 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25,000
직접노무원가30,000 (₩100/직접노무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20,000 (직접노무원가의 2/3)
고정제조간접원가100,000 (전액 유휴생산설비 감가상각비)
1\655
2\712
3\750
4\905
5\1,000
정답 및 해설

부품 400단위를 자가제조할 때 단위당 제조원가는 ₩655이다. 유휴생산설비 감가상각비인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자가제조 여부와 무관한 비관련원가이므로 제외하고, 직접노무시간에는 학습효과를 반영한다.

100단위 한 묶음의 직접노무시간 = 30,000 ÷ ₩100 = 300시간이다.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학습률 90%)에서 묶음이 1개 → 2개 → 4개로 늘 때 누적평균시간은 300 → 270 → 243시간이 되므로
총 직접노무시간 = 243시간 × 4묶음 = 972시간

직접재료원가 = 25,000 × 4묶음 = ₩100,000
직접노무원가 = 972시간 × 100 = ₩97,200
변동제조간접원가 = 97,200 × 2/3 = ₩64,800

총 제조원가 = 100,000 + 97,200 + 64,800 = ₩262,000
단위당 제조원가 = 262,000 ÷ 400단위 = ₩655

문제 195
변동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감평의 당기 기초재고자산과 영업이익은 각각 ₩64,000과 ₩60,000 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주)감평의 당기 영업이익은 ₩72,000 이고, 기말재고자산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에 비하여 ₩25,000 이 많은 경우, 당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온?
1\58,000
2\62,000
3\68,000
4\77,000
5\89,000
정답 및 해설

당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은 77,000이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의 차이는 기말재고와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 차이로 설명된다.
72,000−60,000=25,000−X72,000-60,000=25,000-X

기말재고자산의 고정제조간접비 차이가 25,00025,000으로 주어졌으므로, 기초재고자산의 고정제조간접비 차이는 X=25,000−12,000=13,000X=25,000-12,000=13,000이다.

따라서 전부원가계산 기초재고자산은 변동원가계산 기초재고자산에 이를 더한 64,000+13,000=77,00064,000+13,000=77,000이다.

문제 196

당기에 설립된 (주)감평은 결합공정을 통하여 제품 X와 Y를 생산·판매한다. 제품 X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하고 있으나, 제품 Y는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한다. 결합원가는 균등이익률법에 의해 각 제품에 배분되며, 직접재료는 결합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결합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에 (주)감평은 직접재료 3,000단위를 투입하여 2,400단위를 제품으로 완성하고, 600단위는 기말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50%)으로 남아 있다. 당기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는 각각 ₩180,000과 ₩108,000 이다. (주)감평의 당기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Y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구 분생산량판매량단위당 추가가공원가단위당 판매가격
제품 X800단위800단위−₩150
제품 Y1,600900₩15200
1\100
2\105
3\110
4\115
5\120
정답 및 해설

제품 Y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120이다. 균등이익률법은 개별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을 회사 전체 매출총이익률과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결합공정 완성품환산량은 직접재료 3,000단위, 전환원가 2,400 + 600 × 50% = 2,700단위이므로 단위당 재료원가 = 180,000 ÷ 3,000 = ₩60, 단위당 전환원가 = 108,000 ÷ 2,700 = ₩40이다.
결합원가(완성품원가) = 2,400단위 × 100 = ₩240,000

생산량 기준 최종판매가치는 X 800단위 × 150 + Y 1,600단위 × 200 = ₩440,000, 총원가는 결합원가 240,000 + 추가가공원가 1,600 × 15 = ₩264,000이므로 전체 매출총이익률은 40%(원가율 60%)다.

제품 Y 총원가 = 320,000 × 60% = ₩192,000
단위당 제조원가 = 192,000 ÷ 1,600단위 = ₩120

문제 197

(주)감평은 분권화된 사업부 A와 B를 이익중심점으로 운영한다. 사업부 A는 매년 부품 X를 8,000단위 생산하여 전량 외부시장에 단위당 ₩150에 판매하여 왔다. 최근 사업부 B는 제품 단위당 부품 X가 1단위 소요되는 신제품 Y를 개발하고, 단위당 판매가격 ₩350 에 4,000단위를 생산·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부품 X에 대한 제조원가와 신제품 Y에 대한 예상제조원가 관련 자료이다. 사업부 B는 신제품 Y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 X를 사내대체하거나 외부로부터 단위당 ₩135에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부 A는 사내대체를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하며, 사내대체 시 외부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해야 한다. 사업부 A가 사내대체를 수락할 수 있는 부품 X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구 분부품 X부품 Y
단위당 직접재료원가₩40₩8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357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2530
연간고정제조간접원가200,000100,000
연간 최대생산능력10,000단위5,000단위
1\100
2\125
3\135
4\170
5\180
정답 및 해설

사업부 A가 수락할 수 있는 부품 X의 최소대체가격은 단위당 ₩125이다. 최소대체가격은 대체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단위당 변동원가에 외부판매 포기로 잃는 기회비용을 더한 값이다.

부품 X의 단위당 변동원가 = 직접재료 40 + 직접노무 35 + 변동제조간접 25 = ₩100이고, 외부판매 시 단위당 공헌이익은 150 − 100 = ₩50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대체 여부와 무관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연간 최대생산능력 10,000단위 중 8,000단위를 이미 외부에 팔고 있어 여유 능력은 2,000단위뿐이다. 대체 요구량 4,000단위를 채우려면 외부판매 2,0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단위당 기회비용 = (2,000단위 × 50) ÷ 4,000단위 = ₩25

최소대체가격 = 100 + 25 = ₩125이며, 외부구입가격 ₩135보다 낮으므로 두 사업부 모두에게 유리한 사내대체가 성립한다.

문제 198

(주)감평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40%를 예정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았다. (주)감평의 당기 재고자산 및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당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가 ₩67,700 인 경우, 당기에 발생한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구 분기초잔액기말잔액
직접재료₩3,200₩6,200
재 공 품8,6007,200
제 품6,0008,000
  • 직접재료매입액 : ₩35,000
  • 기초원가(기본원가) : ₩56,000
1\6,900
2\9,700
3\10,700
4\11,300
5\12,300
정답 및 해설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12,300이며, 예정배부액에 과소배부액 ₩2,700을 더해 구한다.

먼저 제시된 자료(직접재료 기초 ₩3,200·기말 ₩6,200, 매입액 ₩35,000, 기초원가 ₩56,000)로 원가요소를 분해한다.
직접재료원가=3,200+35,000−6,200=32,000\text{직접재료원가}=3{,}200+35{,}000-6{,}200=32{,}000
직접노무원가=56,000−32,000=24,000\text{직접노무원가}=56{,}000-32{,}000=24{,}000
예정배부 제조간접원가=24,000×0.4=9,600\text{예정배부 제조간접원가}=24{,}000\times 0.4=9{,}600

이어서 재공품(기초 ₩8,600·기말 ₩7,200)과 제품(기초 ₩6,000·기말 ₩8,000)을 거쳐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를 구한다.
당기총제조원가=32,000+24,000+9,600=65,600\text{당기총제조원가}=32{,}000+24{,}000+9{,}600=65{,}600
당기제품제조원가=65,600+8,600−7,200=67,000\text{당기제품제조원가}=65{,}600+8{,}600-7{,}200=67{,}000
조정 전 매출원가=67,000+6,000−8,000=65,000\text{조정 전 매출원가}=67{,}000+6{,}000-8{,}000=65{,}000

조정 후 매출원가가 ₩67,700이므로 매출원가가 ₩2,700 늘어났고, 이는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큰 과소배부를 뜻한다.
실제 제조간접원가=9,600+2,700=12,300\text{실제 제조간접원가}=9{,}600+2{,}700=12{,}300

문제 199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주)감평의 당기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단위당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고, 변동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계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기계장치를 도입할 경우, 고정제조간접원가 ₩90,000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도입할 때, 손익분기점 판매수량 1,800단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감해야 하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단위당 판매가격₩1,0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600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600,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100
연간 고정판매관리비120,000
1\50
2\52.5
3\70
4\72.5
5\75
정답 및 해설

절감해야 할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50이다.

자료의 판매가격 ₩1,000을 10% 올리면 1,000×1.1=1,1001{,}000\times 1.1=1{,}100이고, 고정원가는 고정제조간접원가 ₩600,000과 고정판매관리비 ₩120,000에 기계장치 도입에 따른 증가분 ₩90,000이 더해진다.
총고정원가=600,000+120,000+90,000=810,000\text{총고정원가}=600{,}000+120{,}000+90{,}000=810{,}000

손익분기점 수량 1,800단위를 달성하려면 단위당 공헌이익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단위당 공헌이익=810,0001,800=450\text{단위당 공헌이익}=\dfrac{810{,}000}{1{,}800}=450
허용 단위당 변동원가=1,100−450=650\text{허용 단위당 변동원가}=1{,}100-450=650

현재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동제조원가 ₩600과 변동판매관리비 ₩100을 합한 ₩700이므로, 변동제조원가를 ₩50 줄여야 목표가 달성된다.
700−650=50700-650=50

문제 200

(주)감평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감평의 당기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당기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80 이고 당기 완성품환산량이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보다 50단위가 더 많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공품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구 분물량(완성도)직접재료원가전환원가
기초재공품100단위 (?)₩4,300₩8,200
당기착수90020,00039,500
기말재공품200 (?)??
1\3,500
2\4,500
3\5,500
4\6,500
5\7,000
정답 및 해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공품 원가는 ₩7,000이다.

모든 원가가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를 합쳐 하나로 계산한다. 자료의 원가 합계는 기초 ₩4,300+₩8,200, 당기 ₩20,000+₩39,500으로 ₩72,000이고, 평균법 단위당 원가가 ₩80이므로
평균법 완성품환산량=72,00080=900단위\text{평균법 완성품환산량}=\dfrac{72{,}000}{80}=900\text{단위}

물량흐름은 기초 100단위, 당기착수 900단위, 기말 200단위이므로 완성품은 100+900−200=800100+900-200=800단위이고, 기말재공품 환산량은 900−800=100900-800=100단위(완성도 50%)이다. 두 방법의 환산량 차이 50단위는 곧 기초재공품 환산량이므로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도 50%이다.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900−50=850단위\text{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900-50=850\text{단위}

선입선출법은 당기발생원가만을 당기환산량으로 나눈다.
단위당 원가=20,000+39,500850=70\text{단위당 원가}=\dfrac{20{,}000+39{,}500}{850}=70
기말재공품 원가=100×70=7,000\text{기말재공품 원가}=100\times 70=7{,}000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2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3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5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그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 민법 제1조의 '법률'은 민법전에 한정되지 않고 민사에 관한 모든 성문법을 포함한다.
  • 민법 제1조의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실인 관습이 곧바로 법원으로서의 관습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규칙인 「공탁규칙」과 같은 규칙도 민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문제 2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2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4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5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한정후견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개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청구된 유형과 다른 유형의 후견을 개시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점, 가정법원이 취소불가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점, 한정후견개시 심판 시 종전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하는 점, 특정후견 심판만으로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아 동의 없는 법률행위가 취소대상이 아닌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4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부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한 행위의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망 사실만으로 권한이 당연 소멸하지 않는다.

재산처분권을 수여받은 관리인이 법원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는 점, 관리인이 없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처분을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법원선임 관리인이 통상의 관리행위인 차임 청구를 법원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점, 법원의 허가가 이미 행한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법으로도 가능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3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4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5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저당권 설정은 기본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 감사는 임의기관이므로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 정관변경은 사원총회 등의 의결정족수 충족 외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새로 편입하는 행위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문제 5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3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종중원도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4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대표자의 권한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표자의 지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원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관리행위가 무효인 점,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종중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점, 종중이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요하지 않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인 점, 비법인사단의 재산이 총유에 속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은?
1저당권-취소권-동의권
2상계권-준물권-예약완결권
3해제권-취소권-지상믈매수청구권
4추인권-해지권-물권적 청구권
5해지권-부양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및 해설

해제권·취소권·지상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이 옳다.

담보물권인 저당권, 광업권·어업권과 같은 준물권, 청구권에 해당하는 물권적 청구권과 부양청구권이 섞여 있는 나머지 조합은 형성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참고로 상계권·예약완결권·추인권·해지권·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형성권에 해당한다.

문제 7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사의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2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3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
4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
5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그 이사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 이사의 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이사가 여러 명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법인의 본질적 권한이므로 정관으로 이를 박탈할 수 없다.
  • 법인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문제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4주물과 장소적 밀접성이 인정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5저당권 설정행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분필절차 없이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익물권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면 등을 첨부하여 등기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주물의 구성부분이 종물이 될 수 없는 점, 국립공원 입장료가 법정과실이 아닌 점,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이 장소적 밀접성만으로 종물이 되지 않는 점,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9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甲이 乙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甲의 방화로 전소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ㄴ. 甲이 乙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 ㄷ. 甲이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全破)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세 지문이 모두 옳다. 불능이 언제, 누구의 귀책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법리가 갈린다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 계약체결 후 매도인 甲의 방화로 건물이 전소한 것은 채무자 귀책사유에 의한 후발적 불능이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
  •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토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은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므로 위험부담(민법 제537조)이 문제된다.
  • 계약체결 전 지진으로 건물이 전파된 것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이 문제된다.

결국 후발적 불능은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위험부담으로 나뉘고,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세 지문 전부가 옳다.

문제 10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2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3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4마약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
5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 및 해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승소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과 달리,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 보수의 통상적인 형태로서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마약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취득만을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문제 1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이다.
2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현명하여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이 선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3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5가장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가장매매계약의 무효로써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장매매의 매수인과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악의라도, 그로부터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그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선의의 전득자가 나타난 이상 그 앞 단계 취득자의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무효를 이유로 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그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선의라는 사정만으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도 그 안에 은닉된 증여계약은 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문제 1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2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 착오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3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
4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에 관해 착오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5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면 표의자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취소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경우 등에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기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권이 경합할 수 있는 점, 장래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것만으로는 착오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점,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가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점,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가 인정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
2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다.
3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4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5미성년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이다.
정답 및 해설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으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달주의를 정한 민법 제111조가 임의규정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이면 도달로 인정되는 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 설립행위에는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 점,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의 본인을 대리한다.
5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임이라는 성질상 대리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이 발생한다.

자기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점,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점,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인 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가 확정적 무효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3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잠정적으로 소멸한다.
4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도 본인 및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 복대리인이 선임되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한다.
  •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그에 기초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문제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진다.
2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시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였더라도,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가 된다.
4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5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애초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로 매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이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반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지고, 일부무효의 법리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고려되며, 무효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처분권자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1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2취소권의 행사시 반드시 취소원인의 진술이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노무자의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 행해진 고용계약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5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장기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취소권 행사시 반드시 취소원인의 진술이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소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의 고용계약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8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3조건의 성취를 의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성취 방해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4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이다.
5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물권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음·수표행위나 신분행위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할 뿐이다.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하고,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제150조)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이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해제조건의 성취는 소급효가 없다.

문제 1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법률이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3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4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별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5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면 그 효력은 그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에게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하며, 항변권이 소멸한 때부터 비로소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어도 그 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고, 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도 시효는 중단되며,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효력은 이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

문제 20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
  • ㄴ. 乙의 일반채권자
  •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 ㄹ.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후순위 저당권자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며, 여기서는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인 수익자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이에 해당한다.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사해행위취소 자체를 면하게 되고, 유치권 목적물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목적물에서 유치권의 부담을 벗게 되므로 각각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다.

  •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용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원용할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채권의 시효소멸로 얻는 배당액 증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독자적 원용권이 부정된다.
문제 21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4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그 종류·수량·범위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면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은 물건이 아니지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제371조), 토지소유권이 상하에 미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른 경우,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문제 22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유치권
2채권질권
3법정지상권
4전세권저당권
5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
정답 및 해설

유치권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등)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약정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대표적인 법정담보물권이다.

반면 채권질권, 전세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은 모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고, 법정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이다.

문제 23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4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만 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만 있다고 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는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로 직접 마친 보존등기나 중복보존등기에서 선등기가 유효인 경우의 후등기 무효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며,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문제 24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
2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3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4공유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작성에 따른 공유관계의 소멸
5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
정답 및 해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따라 저당권도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

반면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 받은 승소판결은 이행판결일 뿐 형성판결이 아니어서 그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도 사법상 매매와 성질이 유사하여 등기를 요하며, 공유토지 현물분할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관계 소멸이라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25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3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4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에서 취득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취득자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고, 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자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행위여야 한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점유취득 요건은 충족되며,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3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5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매매 당시 무효를 알지 못했다가 이후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유지된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가 아니고,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문제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4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過失)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5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단순히 선의로 점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의미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사용이익까지 과실수취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차 관계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게 제203조를 근거로 상환청구할 수는 없다.

선의점유자라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지 않고,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점유물 멸실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현존이익의 범위로 한정되지 않는다.

문제 2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주위토지통행권은 장래의 이용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와 관련하여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다.
4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정답 및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의 범위를 넓게 정할 수는 없다.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를 설치할 때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건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문제 29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3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4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5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며, 등기함으로써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가 없음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져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문제 3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2동산 이외의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3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4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5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부합물은 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다.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되지만,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문제되지 않는다.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분리할 경우 부착·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는 부합이 인정되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3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고,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다.
3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5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도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변경하지 못하고, 합유에서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문제 3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 대상이 되지만, 용익물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종중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인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5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간 명의신탁 특례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원칙으로 돌아가 무효이다.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용익물권도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 명의신탁의 경우 종중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불법점유자 등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이 유효하다.

문제 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2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3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4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판례상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지료에 관한 합의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지료합의가 없어도 지상권설정계약은 유효하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며, 이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그 지상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문제 3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2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
3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4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므로,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더라도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물권이고,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인접한 토지일 필요는 없다.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문제 3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
2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3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럽의 요소이다.
4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 없다.
5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 설정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있을 뿐,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경매신청권을 갖지는 않는다. 또한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하므로 사용·수익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전전세를 할 수 있고,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전세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인도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3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5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판례상 인정될 수 있다.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새로 지출한 유익비로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이 원칙적으로 수급인 자신의 소유가 되므로 타인 소유물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동산·부동산·유가증권이 될 수 있고, 유치권자가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문제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5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전질은 원칙적으로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으면 허용된다.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고,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로 질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문제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릅)
1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2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3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4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를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5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는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유용하려면 그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하고,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문제 39

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 ㄴ. Y건물을 甲이 건축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ㄷ. Y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丙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甲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었고 경매 당시 그 건물이 토지소유자(저당권설정자)의 소유일 때 인정되므로, 甲이 직접 신축한 경우와 지상권자 丙이 지은 건물을 뒤에 甲이 취득한 경우가 옳다.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부칠 수 있지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토지뿐이므로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지상권자 丙이 건축한 건물이라도 그 후 甲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매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되었다면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반면 甲이 건축했더라도 경매 당시 이미 제3자 소유가 된 건물은 일괄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40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된 경우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2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4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실행경매로 인하여 그 공유지분권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건물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되었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다.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로 공유지분권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제 41
X재의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각각 QD = 100 - 2P, QS = 20 이다. 정부가 X재 한 단위당 10의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한 이후 X재의 시장가격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10
220
330
440
550
정답 및 해설

공급함수 QS=20Q_S=20은 가격과 무관한 완전비탄력적 공급이므로, 공급자에게 단위당 10의 세금을 부과해도 거래량은 그대로 20에서 변하지 않고 조세부담은 전부 공급자가 진다.

수요함수에 QD=20Q_D=20을 대입하면 100−2P=20100-2P=20이므로 P=40P=40이 되어, 소비자가 지불하는 시장가격은 세금 부과 전과 동일한 40이다.

문제 42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는 보완관계이다.
2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상품은 사치재이다.
3수요곡선이 수평이면 수요곡선의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은 0이다.
4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언제나 1보다 작다.
5원점에서 출발하는 우상향 직선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언제나 1의 값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원점을 지나는 우상향 직선 형태의 공급곡선은 어느 점에서든 가격탄력성이 항상 1의 값을 갖는다.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는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 관계이고,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일 뿐 반드시 사치재(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인 것은 아니다.

수요곡선이 수평이면 가격탄력성은 0이 아니라 무한대이고, 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이 양(+)이면 가격탄력성은 언제나 1보다 크다.

문제 43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각각 QD = 36 - 4P, QS = -4 + 4P 일 때, 시장균형에서 ( ㄱ )생산자잉여와 ( ㄴ )소비자잉여는?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ㄱ: 32, ㄴ: 32
2ㄱ: 25, ㄴ: 25
3ㄱ: 25, ㄴ: 32
4ㄱ: 32, ㄴ: 25
5ㄱ: 0, ㄴ: 64
정답 및 해설

수요함수 QD=36−4PQ_D=36-4P와 공급함수 QS=−4+4PQ_S=-4+4P를 연립하면 균형가격 P=5P=5, 균형거래량 Q=16Q=16이 된다.

수요곡선의 가격절편은 P=9P=9이므로 소비자잉여는 12×(9−5)×16=32\dfrac{1}{2}\times(9-5)\times16=32이고, 공급곡선의 가격절편은 P=1P=1이므로 생산자잉여도 12×(5−1)×16=32\dfrac{1}{2}\times(5-1)\times16=32로 소비자잉여와 같은 값이 된다.

문제 44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Y2U=XY^{2}이고, X재의 가격은 1, Y재의 가격은 2, 소득은 90이다. 효용함수와 소득이 각각 U=XYU=\sqrt{XY}, 100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갑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X재와 Y재의 구매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1X재 10 증가, Y재 5 감소
2X재 10 증가, Y재 5 증가
3X재 20 증가, Y재 5 감소
4X재 20 증가, Y재 10 감소
5X재 20 증가, Y재 10 증가
정답 및 해설

X재 구매량은 20 증가하고 Y재 구매량은 5 감소한다. 콥-더글러스형 효용함수에서는 각 재화에 대한 지출액이 지수의 비율대로 소득에 고정 배분된다는 성질을 쓰면 빠르게 풀린다.

처음 효용함수 U=XY2U=XY^{2}에서는 X에 소득의 13\dfrac{1}{3}, Y에 23\dfrac{2}{3}를 지출하므로
X=13×901=30X=\dfrac{1}{3}\times\dfrac{90}{1}=30, Y=23×902=30Y=\dfrac{2}{3}\times\dfrac{90}{2}=30이다.

변경된 효용함수 U=XYU=\sqrt{XY}는 X와 Y의 지수가 같으므로 소득 100을 절반씩 배분한다.
X=12×1001=50X=\dfrac{1}{2}\times\dfrac{100}{1}=50, Y=12×1002=25Y=\dfrac{1}{2}\times\dfrac{100}{2}=25이다.

따라서 X는 30에서 50으로 20 증가, Y는 30에서 25로 5 감소한다.

문제 45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무차별곡선은 효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같은 만족을 주는 점들을 연결한 것이다.
  • ㄴ. 상품의 특성에 따라 무차별곡선은 우상향 할 수도 있다.
  • ㄷ. 열등재이면서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매우 클 경우 그 재화는 기펜재(Giffen goods)이다.
  • ㄹ. 유행효과(bandwagon effect)가 존재하면 독자적으로 결정한 개별수요의 수평적 합은 시장수요이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설명과 기펜재의 성립 조건을 서술한 두 지문이 옳다.

비재화(bads)처럼 소비가 늘수록 효용이 줄어드는 재화가 한 축에 놓이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재화를 더 주어야 하므로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한다. 또한 열등재 중에서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면 가격이 내릴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기펜재가 된다.

  • 무차별곡선은 효용의 크기를 수치로 잴 수 있다는 기수적 효용이 아니라 서수적 효용을 전제로 선호의 순서만 나타낸다.
  • 유행효과가 존재하면 남의 소비가 내 수요에 영향을 주므로 개별수요의 단순한 수평적 합은 시장수요가 되지 않는다.
문제 46
생산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계기술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2등량곡선이 직선일 경우 대체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가진다.
30차 동차생산함수는 규모수익불변의 성격을 갖는다.
4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5규모수익의 개념은 장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정답 및 해설

1차 동차생산함수가 규모수익불변의 성격을 가지며, 0차 동차생산함수는 모든 생산요소를 동일 비율로 늘려도 산출량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계기술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등량곡선이 직선일 경우 대체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함을 의미하며, 규모수익의 개념은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인 장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문제 47
독점기업 A가 직면한 수요곡선이 Q = 100 - 2P 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Q2 + 20Q 일 때, 기업 A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 ㄱ )생산량과 ( ㄴ )이윤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이다.)
1ㄱ: 10, ㄴ: 150
2ㄱ: 10, ㄴ: 200
3ㄱ: 20, ㄴ: 250
4ㄱ: 20, ㄴ: 300
5ㄱ: 30, ㄴ: 350
정답 및 해설

수요함수 Q=100−2PQ=100-2P를 PP에 대해 풀면 P=50−0.5QP=50-0.5Q이고, 총수입은 TR=50Q−0.5Q2TR=50Q-0.5Q^2이므로 한계수입은 MR=50−QMR=50-Q이다.

총비용 TC=Q2+20QTC=Q^2+20Q에서 한계비용은 MC=2Q+20MC=2Q+20이므로, MR=MCMR=MC를 풀면 50−Q=2Q+2050-Q=2Q+20에서 생산량 Q=10Q=10이 도출된다.

이때 가격은 P=45P=45, 총수입은 450, 총비용은 300이 되어 이윤은 450−300=150450-300=150이다.

문제 48
독점 및 독점적 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연독점은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2순수독점은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각 기업은 0의 이윤을 얻고 있다.
4독점적 경쟁시장은 동질적 상품을 가정하고 있다.
5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은 비가격경쟁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한다.
정답 및 해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므로 장기균형에서 각 기업은 0의 이윤(정상이윤)을 얻는다.

자연독점은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하고, 순수독점은 과소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킨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동질적 상품이 아니라 차별화된 상품을 가정하며, 기업들은 가격경쟁보다 광고·품질차별화 등 비가격경쟁에 주력한다.

문제 49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Q = 20 - P 이고, 두 기업 A와 B의 한계비용이 모두 10으로 동일할 때, 꾸르노 균형에서의 산업전체 산출량은? (단, Q는 시장전체의 생산량, P는 가격이다.)
110/3
220/3
340/3
450/3
560/3
정답 및 해설

시장수요 P=20−QP=20-Q이고 한계비용이 모두 10이므로,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조건 20−2qA−qB=1020-2q_A-q_B=10에서 반응함수는 qA=10−qB2q_A=\dfrac{10-q_B}{2}가 된다.

두 기업이 대칭이므로 꾸르노 균형에서 q=10−q2q=\dfrac{10-q}{2}를 풀면 각 기업의 산출량은 q=103q=\dfrac{10}{3}이 되고, 산업전체 산출량은 2×103=2032\times\dfrac{10}{3}=\dfrac{20}{3}이다.

문제 50
게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복점시장에서의 내쉬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3어떤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쉬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
4순차게임에서는 내쉬조건만 충족하면 완전균형이 된다.
5승자의 불행(winner's curs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가격입찰제(first-price sealed-bid auction)가 도입되었다.
정답 및 해설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에서도 각 참가자가 상대방의 실제 전략에 대해 최선으로 대응하는 내쉬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

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는 우월전략의 정의)이 아니라,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최선인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점시장에서의 내쉬균형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순차게임에서는 단순한 내쉬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부분게임에서도 균형이 성립해야 완전균형이 되며, 승자의 불행 현상은 최고가격입찰제의 도입 배경이 아니다.

문제 51

복점시장에서 기업 1과 기업 2는 각각 a와 b의 전략을 갖고 있다. 성과 보수 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내쉬균형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보수 행렬 내 괄호 안 왼쪽은 기업 1의 보수, 오른쪽은 기업 2의 보수이다.)

기업 2
전략 a전략 b
기업 1전략 a(16, 8)(8, 6)
전략 b(3, 7)(10, 11)
1(16, 8)
2(10, 11)
3(8, 6), (10, 11)
4(16, 8), (3, 7)
5(16, 8), (10, 11)
정답 및 해설

내쉬균형은 (16, 8)과 (10, 11) 두 개다. 상대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볼 때 어느 쪽도 전략을 바꿔 이득을 볼 수 없는 칸을 찾으면 된다.

기업 2가 전략 a를 쓰면 기업 1은 a로 16, b로 3을 얻으므로 a가 최적이고, 기업 2가 전략 b를 쓰면 기업 1은 a로 8, b로 10이므로 b가 최적이다.

기업 1이 전략 a를 쓰면 기업 2는 a로 8, b로 6이므로 a가 최적이고, 기업 1이 전략 b를 쓰면 기업 2는 a로 7, b로 11이므로 b가 최적이다.

두 기업의 최적대응이 맞물리는 조합은 (a, a)와 (b, b)이므로 보수로는 (16, 8)과 (10, 11)이 내쉬균형이다.

문제 52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LMC는 장기한계비용, LAC는 장기평균비용, P는 가격이다.)

  • ㄱ. P = LMC 이다.
  • ㄴ. P > LAC 이다.
  • ㄷ. 각 기업의 정상이윤이 0 이다.
  • ㄹ.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 ㅁ. 더 이상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ㄹ, ㅁ
4ㄷ, ㄹ, ㅁ
5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P = LMC = LAC(최소점)가 성립하고 시장이 청산되며 진입·이탈이 멈추므로, 그 세 가지를 서술한 지문들이 옳다.

가격은 장기한계비용과 같아 이윤극대화 조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장기평균비용의 최소점과 같아 경제적 이윤이 0이 되어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거나 나갈 유인이 사라진다. 이때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도 일치한다.

  • 가격이 장기평균비용보다 크다면 초과이윤이 남아 신규 진입이 계속되므로 장기균형 상태가 아니다.
  • 0이 되는 것은 경제적 이윤이지 정상이윤이 아니다. 정상이윤은 기회비용으로서 비용에 포함되어 그대로 획득된다.
문제 53

생산요소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요독점의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가 지불하는 임금률은 노동의 한계수입 생산보다 낮다.
  • ㄴ.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은 생산요소의 고용량과 가격을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모두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킨다.
  • ㄷ. 생산요소의 공급곡선이 수직선일 경우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는 발생하지 않는다.
  • ㄹ.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은 고용된 노동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요소의 공급자가 받아야 하겠다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1ㄷ, ㄹ
2ㄱ, ㄴ,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수요독점 노동시장의 두 가지 특징과 전용수입의 정의를 서술한 지문들이 옳다.

수요독점자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MRP)과 한계요소비용(MFC)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고용하고 임금은 그보다 낮은 노동공급곡선상의 값으로 지급하므로 임금률이 한계수입생산보다 낮고, 결과적으로 완전경쟁일 때보다 고용량과 임금이 모두 낮아진다.

전용수입은 요소를 현재 용도에 붙들어 두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실제 요소소득에서 이를 뺀 나머지가 경제적 지대다.

반면 요소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어서 전용수입이 0이 되고 요소소득 전부가 경제적 지대가 되므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54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민소득이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으로 나누어지는 몫이 얼마인지 보는 것이 계층별 소득분배이다.
  • ㄴ.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보다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 ㄷ. 두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소득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
  • ㄹ. 지니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보다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두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설명과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설명이 옳다.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하면 어느 구간에서는 한쪽이, 다른 구간에서는 다른 쪽이 더 평등해 보이므로 곡선만으로는 순위를 정할 수 없고,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의 비율이므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 국민소득이 임금·이자·이윤·지대로 나뉘는 몫을 보는 것은 계층별 분배가 아니라 기능별(요소별) 소득분배다.
  •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완전평등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하므로 불평등하다는 서술은 반대다.
문제 55
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대표한다.
2일정한 전제하에서 왈라스균형은 일반경쟁균형이 될 수 있다.
3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 접근방식에 의한 부분적 해결책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
4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5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체계에 개입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정답 및 해설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초기부존자원을 적절히 재분배하면 가격체계에 개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재분배를 위해 가격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대표하고, 일정한 전제하에서 왈라스균형은 일반경쟁균형이 될 수 있다.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 접근방식에 의한 부분적 해결책이 반드시 최선은 아닐 수 있으며,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문제 56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이 시장균형생산량보다 크다.
2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3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다.
4코즈(R. Coase)의 정리는 거래비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민간경제주체들이 외부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말한다.
5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긍정적 외부성에서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비용이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이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시장균형생산량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작으며, 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

코즈의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거래비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공유자원의 비극은 긍정적 외부성이 아니라 과잉이용에 따른 부정적 외부성에서 비롯된다.

문제 57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극장에서의 조조할인 요금제는 가격차별의 한 예이다.
2이부가격제(two-part pricing)는 가격차별 전략 중 하나이다.
3제3급 가격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는 전매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4제3급 가격차별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이 설정된다.
5제1급 가격차별에서는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제3급 가격차별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탄력적인) 시장에 더 낮은 가격이, 탄력성이 작은 시장에 더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극장의 조조할인 요금제나 이부가격제는 모두 가격차별 전략의 한 예이고, 제3급 가격차별이 가능하려면 시장간 전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제1급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에서는 생산자가 소비자잉여를 모두 흡수하므로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58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품에 포함된 정보가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정보재라 한다.
  • ㄴ. 정보재는 초기 개발비용이 크고 한계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규모의 불경제가 일어난다.
  • ㄷ. 정보재에는 쏠림현상(tipping)과 같은 네트워크효과가 나타난다.
  • ㄹ. 정보재의 경우 무료견본을 나눠주는 것은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노린 마케팅 전략이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보재의 정의, 네트워크효과에 따른 쏠림현상, 무료견본을 통한 잠김효과 전략을 서술한 세 지문이 옳다.

정보재는 상품에 담긴 정보 자체가 가치를 결정하며, 이용자가 늘수록 효용이 커지는 네트워크효과 때문에 일단 우위를 잡은 상품으로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tipping이 나타난다. 또 한번 익숙해지면 전환비용 탓에 갈아타기 어려워지므로 무료견본이나 체험판으로 초기 이용자를 묶어 두는 전략이 널리 쓰인다.

다만 초기 개발비용이 크고 추가 생산의 한계비용이 0에 가깝다는 특성은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낮아진다는 뜻이므로, 이는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근거다.

문제 59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감춰진 속성(hidden characteristics)과 관련된다.
2직업감독제도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다.
3자동차보험에서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 제도를 두는 이유는 역선택 방지를 위함이 다.
4상품시장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한다.
5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답 및 해설

상품시장에서 판매자가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의 숨겨진 품질을 알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도덕적 해이는 감춰진 속성이 아니라 감춰진 행동과 관련되고,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직업감독제도나 자동차보험의 기초공제 제도는 역선택이 아니라 계약 이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생산성이 다른 근로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 방지를 위한 신호(signal) 기능이다.

문제 60

기업 A의 사적하계비용 MC=12Q+300MC = \dfrac{1}{2}Q + 300, P = 500이고 기업 A가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피해액은 단위당 100 이다. 기업 A의 사회적 최적산출량은? (단,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Q는 산출량, P는 가격이다.)

1200
2400
3600
4800
51,000
정답 및 해설

외부불경제가 존재할 때 사회적 최적산출량은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사적 한계비용 + 외부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그 값은 200이다.

주어진 사적 한계비용이 MC=12Q+300MC = \dfrac{1}{2}Q + 300이고 환경오염 피해액이 단위당 100이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12Q+300+100=12Q+400SMC = \dfrac{1}{2}Q + 300 + 100 = \dfrac{1}{2}Q + 400이 된다.

완전경쟁시장이므로 가격 P=500P = 500을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시킨다.
500=12Q+400500 = \dfrac{1}{2}Q + 400
12Q=100  ⇒  Q=200\dfrac{1}{2}Q = 100 \;\Rightarrow\; Q = 200

참고로 외부효과를 무시한 기업의 사적 최적산출량은 500=12Q+300500 = \dfrac{1}{2}Q + 300에서 Q=400Q = 400이므로, 외부불경제 탓에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보다 200단위가 과잉생산된다.

문제 61
고전학파의 국민소득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이의 법칙(Say's law)이 성립하여, 수요측면은 국민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물가와 임금 등 모든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이고, 노동시장은 균형을 달성한다.
3노동시장의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이다.
4노동의 한계생산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5통화공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고전학파 모형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생산함수(자본량과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화폐공급이나 물가와는 무관하다.

고전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을 전제하므로 통화공급 증가로 물가가 상승해도 실물부문인 노동의 한계생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세이의 법칙이 성립하여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므로 수요측면은 국민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이어서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룬다는 설명도 옳다.
  • 노동수요가 실질임금의 함수이고 노동의 한계생산이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설명도 옳다.
문제 62
국내총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내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생산물만 포함한다.
2국내순생산은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부분이다.
3명목국내총생산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의 가치를 경상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43면 등가의 원칙으로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소득과 일치한다.
5국내총생산은 요소비용국내소득에 순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국내총생산(GDP)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생산물뿐 아니라 귀속임대료처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포함하는 비시장 거래도 일부 포함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생산물만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국내순생산은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명목GDP는 경상가격으로 계산한다는 설명,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국내총생산과 국내총소득이 일치한다는 설명도 옳다.
  • 국내총생산은 요소비용국내소득에 순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값이라는 설명도 옳다.
문제 63

다음과 같은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정부지출이 220으로 증가할 경우 ( ㄱ )새로운 균형소득과 ( ㄴ )소득의 증가분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C = 120 + 0.8(Y − T)
  • Y : 국내총생산
  • C : 소비
  • 투자(I) = 100
  • 정부지출(G) = 200
  • 조세(T) = 200
1ㄱ: 1,400, ㄴ: 100
2ㄱ: 1,400, ㄴ: 200
3ㄱ: 1,420, ㄴ: 100
4ㄱ: 1,420, ㄴ: 200
5ㄱ: 1,440, ㄴ: 200
정답 및 해설

정부지출이 220으로 늘어나면 새로운 균형국민소득은 1,400, 소득의 증가분은 100이다.

균형조건 Y=C+I+GY = C + I + G에 C=120+0.8(Y−T)C = 120 + 0.8(Y-T), I=100I = 100, T=200T = 200을 대입한다. 정부지출이 200일 때
Y=120+0.8(Y−200)+100+200Y = 120 + 0.8(Y - 200) + 100 + 200
0.2Y=260  ⇒  Y=1,3000.2Y = 260 \;\Rightarrow\; Y = 1{,}300

정부지출을 220으로 바꾸면
Y=120+0.8(Y−200)+100+220Y = 120 + 0.8(Y - 200) + 100 + 220
0.2Y=280  ⇒  Y=1,4000.2Y = 280 \;\Rightarrow\; Y = 1{,}400

소득은 1,300에서 1,400으로 100만큼 늘어나는데, 이는 정부지출승수 11−0.8=5\dfrac{1}{1-0.8} = 5에 정부지출 증가분 20을 곱한 값과 정확히 같다.

문제 64

A국의 사과와 배에 대한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다. 파셰물가지수(Paasche price index)를 이용한 2010년 대비 2020년의 물가상승률은? (단, 2010년을 기준년도로 한다.)

2010년2020년
재화수량가격재화수량가격
사과1002사과2003
배1002배3004
180%
2150%
3250%
4350%
5450%
정답 및 해설

파셰물가지수는 비교연도의 수량을 가중치로 삼기 때문에 2020년 지수는 180이 되고, 물가상승률은 80%이다.

표에서 가중치로 쓸 2020년 수량은 사과 200, 배 300이며, 가격은 2010년에 사과 2·배 2, 2020년에 사과 3·배 4이다.

PP=3×200+4×3002×200+2×300=1,8001,000=1.8P_P = \dfrac{3 \times 200 + 4 \times 300}{2 \times 200 + 2 \times 300} = \dfrac{1{,}800}{1{,}000} = 1.8

기준연도 지수를 100으로 두면 2020년 지수가 180이므로 상승률은 180−100100×100=80%\dfrac{180 - 100}{100} \times 100 = 80\%이다. 기준연도 수량(사과 100, 배 100)을 가중치로 쓰는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 65
소비와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수요는 사전적으로 계획된 소비를 말한다.
2고전학파는 투자가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3케인즈(J. Keynes)에 의하면 소비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현재의 절대소득이다.
4독립투자수요는 내생변수와 관계없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5평균소비성향은 소비를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고전학파는 투자를 이자율의 함수로 설명하며,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투자가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은 고전학파의 투자이론과 맞지 않는다.

  • 소비수요가 사전적으로 계획된 소비를 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케인즈에 의하면 소비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현재의 절대소득이라는 절대소득가설 설명도 옳다.
  • 독립투자수요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설명, 평균소비성향이 소비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라는 설명도 모두 옳다.
문제 66
본원통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본원통화는 현금통화와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합과 같다.
2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과 은행의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과 같다.
3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의 순대정부대출이 증가하면 본원통화는 증가한다.
4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의 순해외자산이 증가하면 본원통화는 증가한다.
5추가로 발행된 모든 화폐가 은행의 시재금(vault cash)으로 보관된다면 본원통화는 증가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본원통화는 현금통화와 은행의 지급준비금(시재금 포함)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추가로 발행된 화폐가 모두 은행의 시재금으로 보관되어도 지급준비금의 일부이므로 본원통화는 증가한다.

따라서 본원통화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본원통화가 현금통화와 지급준비금의 합, 또는 화폐발행액과 지준예치금의 합과 같다는 설명은 옳다.
  • 순대정부대출이나 순해외자산이 증가하면 중앙은행 자산이 늘어 본원통화가 증가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67

IS-LM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ㄱ.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 ㄴ.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IS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 ㄷ. 통화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 ㄹ. 통화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면 LM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투자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으면 IS곡선이, 통화수요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으면 LM곡선이 각각 수직선이 되므로 이 두 진술이 옳다.

IS곡선은 생산물시장 균형에서 도출되며 이자율이 총수요로 전달되는 통로는 투자다. 투자가 이자율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이자율이 아무리 변해도 균형국민소득이 그대로여서 IS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LM곡선은 화폐시장 균형에서 도출된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0이면 소득이 정해지는 순간 이자율과 무관하게 화폐시장이 청산되므로 LM곡선도 수직선이 된다.

나머지 두 진술은 대상을 뒤바꾸거나 조건을 잘못 붙인 것이다.

  • 투자의 이자율 무반응은 LM이 아니라 IS를 수직으로 만든다.
  • 통화수요가 소득에 반응하는 것은 LM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는 조건이지, 수직이 되는 조건이 아니다.
문제 68

폐쇄경제 IS-LM모형에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중앙은행이 긴축통화정책을 실행할 시 예상되는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LM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국민소득 감소
  • ㄴ. 이자율 증가
  • ㄷ. 이자율 불변
  • ㄹ. 국민소득 증가
  • ㅁ. 이자율 감소
1ㄱ, ㄴ
2ㄱ, ㄷ
3ㄱ, ㅁ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이면 IS곡선이 수평선이 되므로, 긴축통화정책은 이자율을 그대로 둔 채 국민소득만 감소시킨다.

투자가 이자율에 무한히 민감하다는 것은 이자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투자가 무한정 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생산물시장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이자율이 특정 수준에 못박혀야 하고, 그 결과 IS곡선은 수평선으로 그려진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면 우상향하는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수평인 IS곡선과 만나는 새 균형점은 원래와 같은 높이에서 왼쪽에 놓이므로 이자율은 불변,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이 경우 통화정책의 실물효과는 최대가 되는데,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 위축이라는 완충 없이 소득 감소만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문제 69

다음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 D , Y, C, I D , r , G, T는 각각 총수요, 국민소득, 소비, 투자수요, 이자율, 정부지출, 조세이며, I 0 , G 0 , T 0 , α, β, δ는 모두 상수이다.)

  • YD=C+ID+GY^D = C + I^D + G
  • C=α+β(Y−T), α>0, 0<β<1C = \alpha + \beta(Y - T),\ \alpha > 0,\ 0 < \beta < 1
  • ID=I0−δr, I0>0, δ>0I^D = I_0 - \delta r,\ I_0 > 0,\ \delta > 0
  • G=G0, T=T0G = G_0,\ T = T_0
  • YD=YY^D = Y
1모형에서 도출된 IS곡선은 우하향한다.
2I0가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3G0가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4β가 증가하면, IS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커진다.
5δ가 증가하면, IS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작아진다
정답 및 해설

한계소비성향 β\beta가 커지면 IS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은 오히려 작아지므로, 커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어진 모형에서 Y=α+β(Y−T0)+I0−δr+G0Y = \alpha + \beta(Y - T_0) + I_0 - \delta r + G_0를 이자율에 대해 정리하면
(1−β)Y=α−βT0+I0+G0−δr(1-\beta)Y = \alpha - \beta T_0 + I_0 + G_0 - \delta r
r=α−βT0+I0+G0δ−1−βδYr = \dfrac{\alpha - \beta T_0 + I_0 + G_0}{\delta} - \dfrac{1-\beta}{\delta}Y

기울기가 −1−βδ-\dfrac{1-\beta}{\delta}로 음수이므로 IS곡선은 우하향하고, 그 절댓값은 1−βδ\dfrac{1-\beta}{\delta}이다. β\beta가 커지면 분자 1−β1-\beta가 작아지고, 투자의 이자율 반응도 δ\delta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므로 두 경우 모두 IS곡선은 완만해진다.

한편 I0I_0나 G0G_0가 증가하면 절편이 커져 같은 이자율에서 균형소득이 늘어나므로 IS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문제 70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화폐시장의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실질화폐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 실질화폐수요는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이다.
  • 명목화폐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 물가수준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신축적이다.
  • 화폐공급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은 상승한다.
1LM곡선은 우상향한다.
2명목화폐공급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3국민소득이 일정할 때, 명목화폐공급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작다.
4실질화폐공급이 증가하면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5장기적으로 실질화폐공급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직이다.
정답 및 해설

실질화폐공급이 변하지 않으면 LM곡선은 제자리에 머무를 뿐 수직선이 되지는 않으므로 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화폐시장은 실질화폐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이자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이고 명목화폐공급은 외생적이다. 소득이 늘면 화폐수요가 늘어 균형이자율이 올라가므로 LM곡선은 우상향한다. LM곡선이 수직이 되려면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조건이 없다.

물가가 단기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명목화폐공급의 증가는 곧 실질화폐공급의 증가이며, 그만큼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반면 장기에는 물가가 신축적이어서 화폐공급이 늘면 물가도 함께 올라 실질화폐공급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명목화폐공급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작다.

문제 71
A국 경제의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Yd = -P + 8, Ys = (P - Pe)+4 이다. 기대물가(Pe)가 2에서 4로 증가할 때, ( ㄱ )균형소득수준의 변화와 ( ㄴ )균형물가수준의 변화는? (단, Yd는 총수요, Ys는 총공급, P는 물가, Pe는 기대물가이다.)
1ㄱ: 2, ㄴ: 2
2ㄱ: -2, ㄴ: 2
3ㄱ: -1, ㄴ: 0
4ㄱ: -1, ㄴ: 1
5ㄱ: 0, ㄴ: 0
정답 및 해설

기대물가가 2에서 4로 상승할 때 균형소득은 1만큼 감소하고 균형물가는 1만큼 상승한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같아지는 조건은 −P+8=(P−Pe)+4-P+8=(P-P^e)+4이다.

기대물가 Pe=2P^e=2일 때 −P+8=P−2+4⇒2P=6⇒P=3, Y=−3+8=5-P+8=P-2+4 \Rightarrow 2P=6 \Rightarrow P=3,\ Y=-3+8=5이다.

기대물가 Pe=4P^e=4일 때 −P+8=P−4+4⇒2P=8⇒P=4, Y=−4+8=4-P+8=P-4+4 \Rightarrow 2P=8 \Rightarrow P=4,\ Y=-4+8=4이다.

따라서 균형소득의 변화는 4−5=−14-5=-1, 균형물가의 변화는 4−3=14-3=1이다.

문제 72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화폐시장 균형조건이 MP=L(r, Y−T)\dfrac{M}{P} = L(r,\ Y - T) 일 때, 조세삭감이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는 균형상태,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이며, M은 통화량, P는 물가,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이다.)

  • ㄱ. IS곡선 우측이동
  • ㄴ. LM곡선 우측이동
  • ㄷ. 통화수요 감소
  • ㄹ. 이자율 상승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화폐수요가 가처분소득 Y−TY-T에 의존하는 이 모형에서 조세삭감은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조세가 줄면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므로, 같은 이자율에서 유지되는 균형소득이 커진다. 즉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동시에 화폐시장 균형조건 MP=L(r, Y−T)\dfrac{M}{P} = L(r,\ Y-T)에서 Y−TY-T가 커지므로 통화수요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통화량과 물가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화폐수요만 늘면 LM곡선은 우측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한다.

IS곡선의 우측이동과 LM곡선의 좌측이동은 모두 이자율을 밀어 올리므로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 때문에 LM곡선 우측이동이나 통화수요 감소는 방향이 정반대인 서술이 된다.

문제 73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메뉴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가격을 변경하는 데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2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는 상승한다.
3초인플레이션은 극단적이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4구두창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 관리 비용을 말한다.
5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하므로, 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메뉴비용이 가격변경에 따르는 각종 비용이라는 설명은 옳다.
  •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은 낮아지지만 물가 자체는 여전히 상승한다는 설명도 옳다.
  • 초인플레이션이 통제가 어려운 극단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설명, 구두창비용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현금 관리 비용이라는 설명도 옳다.
문제 74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필립스(A. W. Phillips)는 임금상승률과 실업률간 음(-)의 경험적 관계를 발견했다.
2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과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결합하면 필립스곡선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면 장기에서도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한다.
4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수록 필립스곡선은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
5새고전학파(New Classical)는 합리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국민소득의 감소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및 해설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는 경우 단기에는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지만, 장기에는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일치하여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적응적 기대 하에서도 장기에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필립스가 임금상승률과 실업률간 음(-)의 관계를 발견했다는 설명은 옳다.
  •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과 오쿤의 법칙을 결합하면 필립스곡선의 이론적 근거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단기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필립스곡선도 가파르다는 설명, 새고전학파가 합리적 기대 하에서 소득감소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75

A국의 중앙은행은 필립스곡선, 성장률과 실업률의 관계, 이자율 준칙에 따라 이자율을 결정한다. 현재 목표물가상승률이 2%, 자연실업률이 3%이고, 국내총생산은 잠재국내총생산, 물가상승률은 목표물가상승률, 그라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같다고 가정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r, π, π e , π T , u, u n , u -1 , Y, Y P 는 각각 이자율, 물가상승률, 기대물가상승률, 목표물가상승률, 실업률, 자연실업률, 전기의 실업률, 국내총생산, 잠재국내총생산이다.)

  • 필립스곡선 : π=πe−0.5(u−un)\pi = \pi^e - 0.5(u - u_n)
  • 이자율 준칙 : r=π+2.0%+0.5(π−πT)+0.5Gr = \pi + 2.0\% + 0.5(\pi - \pi^T) + 0.5G
  • 성장률과 실업률의 관계 : 국내총생산의 성장률 =3%−2(u−u−1)= 3\% - 2(u - u_{-1})
  • G=(Y−YP)YP×100G = \dfrac{(Y - Y^P)}{Y^P} \times 100
1현재 이자율은 4% 이다.
2현재 기대물가상승률은 2% 이다.
3실업률이 5%로 상승하고 기대물가상승률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물가상승률은 1% 이다.
4기대물가상승률이 3%로 상승하면, 이자율은 5.5% 이다.
5실업률이 1%로 하락하고, 기대물가상승률이 3%로 상승하면, 이자율은 7% 이다.
정답 및 해설

실업률이 1%로 떨어지고 기대물가상승률이 3%로 오르면 이자율은 7%가 아니라 9% 수준이 되므로 그 설명이 옳지 않다.

필립스곡선 π=πe−0.5(u−un)\pi = \pi^e - 0.5(u - u_n)에 πe=3%\pi^e = 3\%, u=1%u = 1\%, un=3%u_n = 3\%를 넣으면
π=3−0.5(1−3)=4%\pi = 3 - 0.5(1 - 3) = 4\%

또 성장률 관계식에서 3%−2(1−3)=7%3\% - 2(1 - 3) = 7\%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7%인데 잠재성장률은 3%이므로 산출갭 GG는 약 4가 된다. 이자율 준칙에 대입하면
r=4+2+0.5(4−2)+0.5×4=9%r = 4 + 2 + 0.5(4 - 2) + 0.5 \times 4 = 9\%

나머지 서술은 준칙에 그대로 대입해 확인된다. 초기 상태는 π=πT=2%\pi = \pi^T = 2\%·G=0G = 0이라 r=2+2=4%r = 2 + 2 = 4\%이고 기대물가상승률도 2%다. 실업률만 5%가 되면 π=2−0.5(5−3)=1%\pi = 2 - 0.5(5-3) = 1\%, 기대물가상승률만 3%가 되면 r=3+2+0.5(3−2)=5.5%r = 3 + 2 + 0.5(3-2) = 5.5\%이다.

문제 76

총수요곡선 및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총수요곡선은 물가수준과 재화 및 용역의 수요량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 ㄴ. 통화수요 또는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총수요곡선은 수평이 된다.
  • ㄷ. 단기적으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총공급곡선은 수평이 된다.
  • ㄹ. 정부지출의 변화는 총수요곡선 상에서의 변화를 가져온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총수요곡선이 수평이 된다는 설명과, 정부지출의 변화가 총수요곡선 상의 이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물가 하락 → 실질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라는 경로 때문이다. 투자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 경로가 끊겨 총수요곡선은 수직에 가까워지며, 어느 쪽 조건에서도 수평선이 되지는 않는다.

정부지출은 물가수준이 아닌 다른 요인이므로 그 변화는 곡선 위를 따라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총수요곡선 자체를 좌우로 이동시킨다.

반면 총수요곡선이 물가수준과 재화·용역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서술, 단기에 가격이 경직적이면 총공급곡선이 수평이 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77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투자지출을 증가시켜 실물 자본을 증가시킨다.
  • ㄴ. 저축률을 낮추어 소비를 증가시킨다.
  • ㄷ. 교육 투자지출을 증가시켜 인적 자본을 증가시킨다.
  • ㄹ.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한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실물자본·인적자본·기술을 늘리는 방안이 장기 성장을 촉진하며, 저축률을 낮춰 소비를 늘리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솔로우 모형과 내생적 성장이론이 지목하는 장기 생산능력의 증대 통로는 세 가지다.

  • 투자지출을 늘려 실물자본을 축적하는 것
  • 교육 투자로 노동의 질, 곧 인적자본을 높이는 것
  • 연구개발로 기술진보를 이루고 이를 실용화하는 것

반면 저축률을 낮추면 투자 재원이 줄어 자본축적이 둔화된다. 소비 증가는 단기 총수요를 늘릴 수는 있어도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아니다.

문제 78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에 따라 생산되는 단순경제를 가정할 때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 (steady-state)조건을 이용한 균제상태에서의 ( ㄱ )1인당 소득과 ( ㄴ )1인당 소비수준은? (단,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고 가정하며, K는 총자본, L은 총노동, δ는 감가상각률, s는 저축률이다.)

  • Y=F(K, L)=KLY = F(K,\ L) = \sqrt{KL}
  • δ=20%\delta = 20\%
  • s=40%s = 40\%
1ㄱ: 1, ㄴ: 1
2ㄱ: 2, ㄴ: 1.2
3ㄱ: 2, ㄴ: 1.6
4ㄱ: 4, ㄴ: 2.2
5ㄱ: 4, ㄴ: 2.4
정답 및 해설

균제상태에서 1인당 소득은 2, 1인당 소비는 1.2이다.

생산함수 Y=KLY = \sqrt{KL}를 1인당 변수로 바꾸면 y=KLL=KL=ky = \dfrac{\sqrt{KL}}{L} = \sqrt{\dfrac{K}{L}} = \sqrt{k}가 되어, 1인당 자본의 제곱근이 곧 1인당 소득이다.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없으므로 균제상태 조건은 sy=δksy = \delta k이다. 저축률 40%와 감가상각률 20%를 대입하면
0.4k=0.2k0.4\sqrt{k} = 0.2k
k=2  ⇒  k=4\sqrt{k} = 2 \;\Rightarrow\; k = 4

따라서 1인당 소득은 y=4=2y = \sqrt{4} = 2이고, 소득에서 저축한 40%를 뺀 나머지가 소비이므로 c=(1−s)y=0.6×2=1.2c = (1 - s)y = 0.6 \times 2 = 1.2가 된다.

문제 79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의 근거가 아닌 것은?
1자유무역으로 분업이 강력하게 진행되면 국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2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3환경오염도피처가 된 거래상대국으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자유무역으로 인해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4정부가 신생 산업을 선진국으로부터 보호해서 육성해야 한다.
5자유무역은 국내 미숙련근로자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부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논거이지,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근거가 아니다.

관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은 오히려 보호무역 정책의 비용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 국가안보 우려, 환경오염도피처로부터의 유해물질 수입 우려, 유치산업 보호론, 국내 미숙련근로자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모두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대표적 근거들이다.
문제 80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모형에서 정부의 재정긴축이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초기의 균형상태, 완전한 자본이동과 고정환율제, 국가별 물가수준 고정을 가정한다.)
1IS곡선 우측이동
2국민소득 감소
3LM곡선 우측이동
4통화공급 증가
5원화가치 하락
정답 및 해설

완전한 자본이동과 고정환율제 하에서 정부가 재정긴축을 실시하면 I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이자율 하락과 자본유출 압력이 발생하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도하며 통화량이 감소하여 LM곡선도 좌측으로 이동한다.

최종적으로 이자율은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지만 국민소득은 감소한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이 성립한다.

  • IS곡선은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이동한다.
  • LM곡선 역시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이동한다.
  • 통화공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 고정환율제이므로 원화가치(환율)는 하락하지 않고 유지된다.
문제 81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획지(劃地)는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2건부지(建數地)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중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3나지(裡地)는 택지 중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4제내지(提內地)는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으로의 토지를 말한다.
5일단지(一團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을 합병한 토지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획지(劃地)는 이용상황이나 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하나의 필지 전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필지가 등기·등록의 법적 단위인 반면 획지는 가격 형성상의 단위이므로, 필지의 일부가 별도의 획지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 건부지는 건축물의 부지로 현재 이용 중인 토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용가능성만으로는 건부지라 할 수 없다.
  • 나지는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공법상 제한은 받을 수 있다.
  • 제내지는 제방으로부터 마을(육지)쪽 토지를 가리키며, 하천측(하심측) 토지는 제외지이다.
  •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말하며, 반드시 합병을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
문제 82

감정평가사 A가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1개 동의 건축물 현황이 다음과 같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함
  •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임
  • 세대수 합계가 16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1아파트
2기숙사
3연립주택
4다가구주택
5다세대주택
정답 및 해설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고 주택 층수가 4개 층이므로 연립주택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그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2층부터 5층까지만 세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 층이다.

공동주택은 층수와 바닥면적 합계로 갈린다.

  • 4개 층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660㎡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인데 여기서는 1,000㎡이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라야 아파트이므로 4개 층인 이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 16세대 모두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취사시설을 세대별로 갖추지 않는 기숙사와 구별되고,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바닥면적 660㎡ 이하·19세대 이하인 단독주택이어서 층수와 면적 요건이 맞지 않는다.
문제 83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는 몇 개인가?

  • 총톤수 30톤인 기선(機船)
  •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 동력차 2량과 객차 8량으로 구성된 철도차량
  • 면허를 받아 김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5천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심은 한 그루의 소나무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정답 및 해설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것은 총톤수 30톤인 기선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을 등기 대상으로 정하므로, 30톤의 기선은 선박등기부에 소유권을 등기하여 공시한다.

나머지는 등기가 아니라 각각의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공시된다.

  •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는 항공기등록원부에, 동력차와 객차로 구성된 철도차량은 철도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다.
  • 면허를 받아 김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어업권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고, 5천만원을 주고 심은 소나무 한 그루는 「입목에 관한 법률」이 등기 대상으로 삼는 수목의 집단이 아니어서 명인방법으로만 공시된다.
문제 84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건축법령상 공동주택 중 기숙사
2건축법령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건축법령상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건축법령상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주택
정답 및 해설

주택법령상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기숙사·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85
토지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마멸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므로 투자재로서 선호도가 높다.
2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으므로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 된다.
3토지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가 된다.
4토지는 용익물권의 목적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토지에 다양한 물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
5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한계고도와 한계심도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는 원칙은 인정되지만, 한계고도와 한계심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법률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토지가 시간의 경과로 마멸·소멸되지 않는다는 영속성 설명은 옳다.
  •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가 없어 부동산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 된다는 개별성 설명도 옳다.
  • 토지의 공간적 연결로 인한 외부효과와 개발이익 환수 근거, 용익물권 설정에 따른 다양한 물권자 존재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모두 옳다.
문제 86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사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고 실지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토지이용상황: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돈사와 우사로 이용되고 있음
  • ㄴ. 도로접면: 폭 10미터의 도로와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폭 2미터의 도로에 다른 한면이 접함
1ㄱ: 전기타, ㄴ: 중로한면
2ㄱ: 전기타, ㄴ: 소로한면
3ㄱ: 전축사, ㄴ: 소로각지
4ㄱ: 전축사, ㄴ: 소로한면
5ㄱ: 목장용지, ㄴ: 소로한면
정답 및 해설

주변 토지이용상황이 '전'인데 돈사와 우사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축사, 폭 10미터 도로에 한 면만 유효하게 접하므로 소로한면으로 기재한다.

표준지조사·평가기준의 토지이용상황은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적는다. '전' 지대에서 돈사·우사 등 축사로 이용되는 토지는 '전' 계열의 세분류인 전축사로 기재하고, 주변이 '전'인 이상 전기타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목장용지는 초지 등으로 이용되는 임야 계열의 항목이어서 주변 이용상황이 '전'인 이 표준지에는 맞지 않는다.

도로접면은 접한 도로의 폭으로 구분되어 폭 8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면 소로, 12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이면 중로이므로 폭 10미터 도로는 소로에 해당한다. 각지로 적으려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둘 이상의 면이 접해야 하는데, 다른 한 면이 접한 폭 2미터 도로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세로(불)이어서 각지 판정에서 제외되고 결국 한면이 된다.

문제 87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량 4% 증가, 아파트의 공급량 6% 감소,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2% 증가하는 경우, ( ㄱ )아파트 공급의 가격탄력성, ( 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관계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ㄱ: 탄력적, ㄴ: 보완재
2ㄱ: 비탄력적, ㄴ: 보완재
3ㄱ: 탄력적, ㄴ: 대체재
4ㄱ: 비탄력적, ㄴ: 대체재
5ㄱ: 단위탄력적, ㄴ: 대체재
정답 및 해설

아파트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6%5%=1.2\dfrac{6\%}{5\%}=1.2로 1보다 커 탄력적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보완재 관계에 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변화율에 대한 공급량변화율의 절대값으로 계산하므로, 가격이 5% 하락할 때 공급량이 6% 감소한 것을 대입하면 1.2가 되어 탄력적이다.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했는데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2% 증가했다는 것은 교차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진다는 뜻이므로 두 재화는 보완재 관계이다.

문제 88
부동산의 가격탄력성과 균형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완전탄력적과 완전비탄력적 조건이 없는 경우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이다.
2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이다.
3수요가 완전탄력적일 경우,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4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크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다.
5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상승폭은 작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크다.
정답 및 해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비탄력적일수록) 균형가격의 상승폭은 커지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증가에 대응해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어려우므로 그 부담이 가격상승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수요증가로 가격만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이라는 설명은 옳다.
  •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때 공급감소로 가격만 상승하고 균형량이 불변이라는 설명도 옳다.
  • 수요가 완전탄력적일 때 공급증가로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만 증가한다는 설명, 공급증가시 수요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하락폭이 크고 균형량 증가폭이 작다는 설명도 모두 옳다.
문제 89
저량(stock)의 경제변수가 아닌 것은?
1가계 자산
2주택 가격
3주택 재고량
4주택 보급률
5신규주택 공급량
정답 및 해설

신규주택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로 공급된 주택의 수량을 나타내는 유량(flow) 변수이다.

반면 가계자산, 주택가격, 주택재고량, 주택보급률은 모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저량(stock) 변수에 해당한다.

문제 90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을 의미하며 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2완전경쟁시장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인 시장만 존재한다.
3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통해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4완전경쟁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5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공표된 정보는 물론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시장가치에 반영된다.
정답 및 해설

완전경쟁시장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장은 모두 할당 효율적인 시장에 해당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초과이윤이 정보취득비용 수준에 그치는 것이며, 완전경쟁시장이 아니어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 불완전경쟁시장도 초과이윤이 정보비용 수준에 그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정상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다.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된 정보까지만 가치에 반영되며,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되는 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의 특징이다.
문제 91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2공급의 탄력성은 생산요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품일수록 더 탄력적이다.
3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일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전체 임대수입은 감소한다.
4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5제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
정답 및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상품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더 탄력적으로 나타난다.

가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상품은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이 크지 않아 오히려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인다.

  • 측정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생산요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품일수록 공급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라는 설명도 옳다.
  • 수요가 탄력적일 때 임대료가 상승하면 전체 임대수입이 감소한다는 설명,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라는 설명도 모두 옳다.
문제 92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각 도시의 인구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작년에 비해 금년에 C도시로부터 B도시의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의 증가는? (단, 래일리(W. Reilly)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고,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구 분작년 인구수금년 인구수
A 도시5만 명5만 명
B 도시20만 명30만 명
C 도시2만 명3만 명
16,000명
27,000명
38,000명
49,000명
510,000명
정답 및 해설

B도시로 유인되는 C도시 인구가 작년 10,000명에서 금년 18,000명으로 늘어 증가분은 8,000명이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서 두 도시로의 유인비는 B유인A유인=PBPA×(DADB)2\dfrac{B_{\text{유인}}}{A_{\text{유인}}}=\dfrac{P_B}{P_A}\times\left(\dfrac{D_A}{D_B}\right)^2 이고, 거리는 A까지 5km·B까지 10km로 고정이므로 거리항은 (510)2=14\left(\dfrac{5}{10}\right)^2=\dfrac{1}{4} 로 두 해 모두 같다.

작년에는 A 5만 명·B 20만 명이므로 205×14=1\dfrac{20}{5}\times\dfrac{1}{4}=1, B의 유인비율은 11+1=50%\dfrac{1}{1+1}=50\% 이고 C도시 인구 2만 명 중 10,000명이 B로 유인된다.

금년에는 B가 30만 명으로 늘어 305×14=1.5\dfrac{30}{5}\times\dfrac{1}{4}=1.5, B의 유인비율은 1.51+1.5=60%\dfrac{1.5}{1+1.5}=60\% 이므로 C도시 인구 3만 명 중 18,000명이 B로 유인된다.
따라서 18,000 − 10,000 = 8,000명 증가한다.

문제 93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부효과
2정보의 대칭성
3공공재의 공급
4불완전경쟁시장
5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 상실
정답 및 해설

시장실패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하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따라서 정보의 대칭성을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으며, 외부효과·공공재의 공급·불완전경쟁시장·시장의 자율조절기능 상실은 모두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에 해당한다.

문제 94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외부효과란 거래 당사자가 시장메카니즘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2부 (-)의 외부효과는 의도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외부경제라고 할 수 았다.
3정(+)의 외부효과는 소비에 있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결과를 초래한다.
4부(-)의 외부효과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경감의 정책이 필요하다.
5부(-)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시장생산량이 적은 과소생산을 초래한다.
정답 및 해설

정(+)의 외부효과는 소비에 있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 경우 시장소비량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은 과소생산이 나타난다.

  •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이므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의 외부효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외부불경제라 하며, 외부경제는 정(+)의 외부효과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 부(-)의 외부효과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경감이 아니라 과세(피구세)나 규제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 부(-)의 외부효과는 과소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시장생산량이 많은 과잉생산을 초래한다.
문제 95

투자부동산 A에 관한 투자분석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순영업소득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유효총소득 : 360,000,000원
  • 직원인건비 : 80,000,000원
  • 대출원리금 상환액 : 50,000,000원
  • 감가상각비 : 40,000,000원
  • 수도광열비 : 36,000,000원
  • 용역비 : 30,000,000원
  • 수선유지비 : 18,000,000원
  • 재산세 : 18,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 : 18,000,000원
  • 사업소득세 : 3,000,000원
1138,000,000원
2157,000,000원
3160,000,000원
4178,000,000원
5258,000,000원
정답 및 해설

유효총소득 360,000,000원에서 영업경비 182,000,000원을 뺀 178,000,000원이 순영업소득이다.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직원인건비 80,000,000원, 수도광열비 36,000,000원, 용역비 30,000,000원, 수선유지비 18,000,000원, 재산세 18,000,000원이다.
영업경비 = 80,000,000 + 36,000,000 + 30,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2,000,000원
순영업소득 = 360,000,000 − 182,000,000 = 178,000,000원

나머지 항목은 영업경비가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는다.

  • 대출원리금 상환액 50,000,000원은 부채서비스액으로, 순영업소득에서 다시 빼서 세전현금수지를 구하는 다음 단계 항목이다.
  • 감가상각비 40,000,000원은 실제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이고, 사업소득세 3,000,000원은 영업소득세 성격이어서 둘 다 순영업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 18,000,000원은 가능총소득에서 유효총소득을 구할 때 이미 차감된 항목이므로 중복해서 빼면 안 된다.
문제 96
부동산투자와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업용 부동산투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며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이 길지만 경기침체에 민감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낮다.
2시장위험이란 부동산이 위치한 입지여건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과 관련된 상황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3사업위험이란 부동산 사업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변동의 위험을 말하며 시장위험, 입지위험, 관리·운영위험 등이 있다.
4법·제도적 위험에는 소유권위험, 정부정책위험, 정치적위험, 불가항력적 위험, 유동성위험이 있다.
5위험과 수익간에는 부(-)의 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위험은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 비롯되는 수익성 변동의 위험을 말하며, 그 하위요소로 시장위험·입지위험·관리운영위험 등을 포함한다.

  • 상업용 부동산은 초기투자비용이 크고 회수기간이 길 뿐 아니라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투자위험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 입지여건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은 시장위험이 아니라 입지위험(위치적 위험)이다.
  • 법·제도적 위험은 정부정책, 세제, 소유권 등과 관련된 위험을 가리키며, 불가항력적 위험이나 유동성위험은 이와 별개의 위험요소로 구분된다.
  • 부동산투자에서 위험과 수익은 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 관계, 즉 위험이 클수록 요구수익률도 높아지는 관계에 있다.
문제 97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투자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환금성, 안전성 측면에서 주식 투자와 다르지 않다.
2부동산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이 우수하여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 기침체기에 좋은 투자대상이다.
3부동산은 다른 투자상품에 비하여 거래비용의 부담이 크지만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한 효율적 시장이다.
4부동산투자는 부동산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5투자의 금융성이란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투자는 부동산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가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 부동산은 환금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주식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주식보다 환금성이 낮다.
  •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이 있으나 이는 물가상승기에 유리한 특성이며,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비효율적 시장에 가까우며, 거래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도 효율적 시장이라 보기 어렵다.
  •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는 '금융성'이 아니라 '환금성(유동성)'의 개념이다.
문제 98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순현재가치(NPV)법이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통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기법이다.
  • ㄴ. 추계된 현금수지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위험할증률의 추계는 투자기간의 결정 및 현금수지에 대한 예측 이전에 해야 한다.
  • ㄷ. 내부수익률(IRR)이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와 부동산가격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 ㄹ. 수익성지수(PI)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로서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순현재가치법의 정의를 설명한 ㄱ과 수익성지수의 정의를 설명한 ㄹ이다.

순현재가치법은 투자로 생기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투자의사결정에 쓰는 기법이고,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서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설명이 뒤집혀 있다.

  • ㄴ의 위험할증률 추계는 투자기간을 정하고 현금수지를 예측한 뒤에 그 예측치의 위험을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예측 이전에 해야 한다는 서술은 순서가 거꾸로다.
  • ㄷ의 내부수익률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투자비용을 같게 하여 순현재가치를 0으로(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지, 순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아니다.
문제 99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플레이션, 화폐의 시차선호, 미래의 불확실성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2감채기금이란 일정기간 후에 일정금액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 납입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3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 마다 일정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 일정시점에서의 불입금액 총액의 가치를 말한다.
4현재가치에 대한 미래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율을 이자율이라 하고, 미래가치에 대한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율을 할인율이라 한다.
5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 시기에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이 일정한데도 부동산 경기침체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미래수익을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므로, 수익이 동일해도 할인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인플레이션, 화폐의 시차선호, 미래의 불확실성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는 설명은 옳다.
  • 감채기금과 연금의 미래가치, 이자율과 할인율의 개념에 대한 설명도 모두 옳다.
문제 100

A씨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과 같이 기존 주택저당대출을 승계할수 있다면 신규 주택저당대출 조건과 비교할 때, 이 승계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기존 주택저당대출 조건
    • 현재 대출잔액 : 1억 5천만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만기 20년, 대출금리 5%, 고정금리대출
  • 신규 주택저당대출 조건
    • 대출금액 : 1억 5천만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만기 20년, 대출금리 7%, 고정금리대출
  • 월 기준 연금현가계수
    • (5%, 20년) : 150
    • (7%, 20년) : 125
12,000만원
22,250만원
32,500만원
42,750만원
53,000만원
정답 및 해설

승계로 매월 20만원씩 아끼게 되는 상환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2,500만원이 승계권의 가치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서 월 상환액은 대출액을 연금현가계수로 나누어 구한다.
기존 대출 : 150,000,000150=1,000,000\dfrac{150{,}000{,}000}{150}=1{,}000{,}000원
신규 대출 : 150,000,000125=1,200,000\dfrac{150{,}000{,}000}{125}=1{,}200{,}000원

같은 1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금리 5%인 기존 대출을 승계하면 금리 7%인 신규 대출보다 매월 200,000원을 덜 낸다. 이 절감액이 20년간 이어지므로 대안이 되는 신규 대출 조건인 (7%, 20년)의 연금현가계수 125를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200,000×125=25,000,000200{,}000\times125=25{,}000{,}000원 = 2,500만원

문제 101
주택금융의 상환방식에 관한 절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만기일시상환방식은 대출만기 때까지는 원금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에 매월 내는 이자가 만기 때까지 동일하다.
2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 초깅 대출원리금의 지급액이 가장 크기에 차입자의 원리금지급 부담도 대출 초기에 가장 크다.
3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기의 대출원리금이 동일하기에 대출 초기에는 대체로 원금상환 부분이 작고 이자지급 부분이 크다.
4점증상환방식은 초기에 대출이자를 전부 내고, 나머지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의 상환(negative amortization)이 일어날 수 있다.
5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거치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점증(체증)상환방식은 초기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초기 상환액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자를 항상 전부 낸다면 원금이 불어나는 부의 상환은 일어날 수 없어 서로 모순된 설명이다.

  •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만기까지 원금상환이 없어 매월 이자가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다.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초기 원리금 부담이 가장 크다는 설명,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초기에 이자지급 비중이 크다는 설명도 옳다.
  •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서 거치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02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업전체의 자산 또는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의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의 자금조달기법이다.
2프로젝트 사업주는 기업 또는 개인일 수 있으나, 법인은 될 수 없다.
3프로젝트 사업주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지는 않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한 부채는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는 부채로 계상된다.
4프로젝트 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은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5프로젝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제한적 소구금융의 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한다.
정답 및 해설

프로젝트금융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기관이 사업주에게 일부 책임을 지우는 제한적 소구금융 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한다.

  • 프로젝트금융은 기업 전체의 자산·신용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 프로젝트 사업주는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
  • 비소구·제한적 소구 방식의 특성상 조달한 부채는 통상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 부외금융의 성격을 갖는다.
  •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청산할 경우 채권자는 프로젝트 회사(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03
부동산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 개발 등과 관련하여 자금이나 신용을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하여 분할거래의 용이성과 생산의 장기성으로 인해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거래나 개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부동산투자에서 지분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가지는 권한을 지분권이라 하고, 저당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가지는 권한을 저당권이라 한다.
4부동산보유자는 보유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5부동산금융이 일반금융과 다른 점으로는 담보기능과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은 고가성 등으로 인한 분할거래의 어려움과 생산의 장기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금조달과 거래에 있어 부동산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분할거래의 용이성을 근거로 든 설명은 부동산의 특성과 어긋나 옳지 않다.

  • 부동산금융이 매입·매각·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신용을 조달·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옳다.
  • 지분투자자의 지분권, 저당투자자의 저당권에 대한 설명, 증권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 담보기능과 세금감면 효과에 대한 설명도 모두 옳다.
문제 104
부동산시장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세분화는 가격차별화, 최적의사결정, 상품차별화 등에 기초하여 부동산시장을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상위시장으로 묶는 과정이다.
2시장을 세분화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준으로는 지리적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 행동적 변수 등이 있다.
3시장세분화전략은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4부동산회사가 세분시장을 평가할 때, 우선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시장규모와 성장성을 들 수 있다.
5세분시장에서 경쟁력과 매력도를 평가할 때 기존 경쟁자의 위협,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구매자의 협상력 증가 위협, 공급자의 협상력 증가 위협 등을 고려한다.
정답 및 해설

시장세분화는 전체 부동산시장을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하위시장(sub-market)으로 나누는 과정을 말하며, 상위시장으로 묶는 과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지리적,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행동적 변수 등이 시장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시장세분화전략이 판매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는 설명, 세분시장 평가시 시장규모와 성장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설명도 옳다.
  • 세분시장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평가할 때 기존·신규 경쟁자, 대체재, 구매자·공급자의 협상력 등을 고려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05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방식은?

  •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이 완료된 후 개발업자나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완공된 일부의 건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양하거나 소유하는 형태이다.
  • 토지소유자는 대상 부지의 소유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그 결과 발생되는 부동산가치의 상승분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공영개발방식
2직접개발방식
3대물교환방식
4토지신탁방식
5BTL사업방식
정답 및 해설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변제하는 개발방식이므로 대물교환방식이다.

토지소유자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고, 개발업자나 시공사에게는 완공된 건물의 일부를 넘겨 공사대금을 대신 갚은 뒤 나머지를 분양하거나 보유하여 부동산가치 상승분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다른 방식은 사업주체나 소유권 처리에서 갈린다.

  • 공영개발방식은 공공이 토지를 취득해 시행하는 방식이고, 직접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자금과 책임으로 시행하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토지신탁방식은 토지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유지하는 이 방식과 다르고, BTL사업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넘기고 임대료를 받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방식이다.
문제 106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은 추정된 토지비, 건축비, 설계비 등 개발비용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플레이션 및 예상치 못한 개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 ( ㄴ )은 용도지역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변화와 관계기관 인허가 승인의 불확실성 등으로 야기될 수 있다.
  • ( ㄷ )은 개발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이 원인일 수 있다.
1ㄱ: 시장위험, ㄴ: 계획위험, ㄷ: 비용위험
2ㄱ: 시장위험, ㄴ: 법률위험, ㄷ: 비용위험
3ㄱ: 비용위험, ㄴ: 계획위험, ㄷ: 시장위험
4ㄱ: 비용위험, ㄴ: 법률위험, ㄷ: 시장위험
5ㄱ: 비용위험, ㄴ: 법률위험, ㄷ: 계획위험
정답 및 해설

ㄱ에는 비용위험, ㄴ에는 법률위험, ㄷ에는 시장위험이 들어간다.

워포드는 부동산개발의 위험을 법률적 위험·시장위험·비용위험 셋으로 나눈다. 추정된 토지비·건축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마쳐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나 예상치 못한 개발기간 장기화로 비용이 불어나는 것은 비용위험이다.

용도지역제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변화와 인허가 승인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것은 법률위험이고, 개발기간 중 이자율 변화나 시장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처럼 수요·가격 여건에서 생기는 것은 시장위험이다. 계획위험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문제 1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1도시환경정비사업
2주거환경개선사업
3주거환경관리사업
4가로주택정비사업
5재정지촉진사업
정답 및 해설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의한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세 가지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각각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어 없어진 명칭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고,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별도의 사업이다.

문제 108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3부동산신탁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 이전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다.
4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수익자를 위한 재산이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된다.
5부동산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보다 소요되는 경비가 많고, 채무붙이행 시 부동산 처분 절차가 복잡하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에 비해 소요되는 경비가 적고, 채무불이행 시 부동산 처분 절차가 오히려 간소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보다 경비가 많고 처분절차가 복잡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신탁회사의 전문성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익자가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일 수 있다는 설명, 소유권 이전이 형식적 이전이라는 설명도 옳다.
  •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수탁자와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0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관한 표시 · 광고를 할 때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건축물의 방향
2건축물의 소유자
3건축물의 총 층수
4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날
5건축물의 주차대수 및 관리비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을 이용한 건축물 표시·광고에는 소재지, 면적, 방향, 총 층수, 준공검사를 받은 날, 주차대수 및 관리비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소유자는 명시 대상이 아니다.

표시·광고 명시사항은 대상물의 객관적 물건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며, 소유자 정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물건의 표시
  • 권리이전의 내용
  • 물건의 인도일시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12개
23개
34개
45개
56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여섯 항목이 모두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6개이다.

공인중개사법령은 거래계약서에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을 적도록 정한다.

따라서 물건의 표시,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재사항이며, 목록에 없는 계약일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까지 더해야 법정 기재사항 전부가 된다.

문제 111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가가치세와 등록면허세는 국세에 속한다.
  • ㄴ. 재산세와 상속세는 신고납부방식이다.
  • ㄷ. 증여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 ㄹ.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ㄹ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ㄷ
5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ㄹ 하나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두고 있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나머지 세 지문은 세목의 성질을 잘못 연결했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가 맞지만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둘을 묶어 국세라고 할 수 없다.
  •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이지만,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부과과세방식이다.
  • 재산세는 보유단계 조세가 맞으나 증여세는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여서 보유단계로 묶을 수 없다.
문제 112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가능하다.
2현재 환매(특약)등기제와 예고등기제는 「부동산등기법」 상 폐지되었다.
3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4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5부동산임차권은 부동산물권이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제도는 폐지되었으나, 환매(특약)등기제는 현행 제도로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환매등기제와 예고등기제가 모두 폐지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같은 구(區)에서 등기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는 설명,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설명도 옳다.
  • 부동산임차권이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1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甲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1가압류
2가등기
3소유권
4근저당권
5강제경매개시결정
정답 및 해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가압류, 가등기, 소유권,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근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을구에 등재되므로 갑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문제 114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의 부합물로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토지소유자가 마당에 설치한 연못
  • ㄴ. 타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심은 조경수
  • ㄷ.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가 경작을 위해 심은 감나무
  • ㄹ. 기둥, 지붕 및 주벽의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토지소유자가 마당에 설치한 연못과 권원 없는 타인이 심은 조경수만 토지에 부합하여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로 정한다. 마당의 연못은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해 토지와 일체를 이루므로 부합물이고, 동의 없이 임의로 심은 조경수는 식재할 권원이 없으므로 판례상 그대로 토지에 부합한다.

나머지 둘은 부합이 부정된다.

  • 지상권을 가진 자가 경작을 위해 심은 감나무는 권원에 의한 식재여서 지상권자의 소유로 남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기둥·지붕·주벽 공사가 끝나 건물의 외관을 갖춘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토지의 부합물이 될 수 없다.
문제 1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상 임대료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온?
1임대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때 임대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수집된 임대사례의 임대료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정보정을 통해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임대료 수준으로 정상화하여야 한다.
2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임대료 변동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4적산법은 원가방식에 기초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5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임대료 변동률이 아니라, 임대사례의 임대료 변동률 등 적절한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물건 자체의 임대료 변동률을 시점수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감정평가 실무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 사정보정에 관한 설명, 감정평가법인등이 임대료 감정평가시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설명은 옳다.
  • 적산법이 원가방식에 기초한다는 설명, 수익분석법의 정의에 대한 설명도 옳다.
문제 116
감정평가방법 중 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사례비교법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준거하므로 현실성이 있으며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2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가격원칙은 대체의 원칙이고, 구해진 가액은 비준가액이라 한다.
3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부동산과 동질 · 동일성이 있어서 비교 가능한 사례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4거래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역요인비교를 하여야 한다.
5거래사례에 사정보정요인이 있는 경우 우선 사정보정을 하고 거래시점과 기준시점간의 시간적 불일치를 정상화하는 작업인 시점수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거래사례가 대상부동산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역요인이 이미 동일하므로 개별요인비교만 하면 되고, 지역요인비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사례에 대해 필요하다.

따라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지역요인비교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거래사례비교법이 실제 거래가격을 준거하여 현실성과 설득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관련 가격원칙이 대체의 원칙이고 구해진 가액이 비준가액이라는 설명, 동질·동일성 있는 사례를 채택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사정보정을 먼저 하고 시점수정을 나중에 한다는 순서에 대한 설명도 옳다.
문제 117
감정평가방식 중 원가방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가방식은 대체의 원칙,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균형의 원칙, 외부의 원칙, 예측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펼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대상물건 값의 상한선을 나타낸다.
3대치원가(replacement cost)란 건축자재, 설비공법 등에 있어 신축시점의 표준적인 것을 사용한 적정원가로서 이미 기능적 감가는 반영되어 있다.
4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으로 총가격적산법(총량조사법), 변동율적용법(비용지수법) 등이 있고, 간접법으로 부분별단가적용법, 단위비교법 등이 있다.
5감가수정에 있어서 감가요인은 물리적요인, 기능적요인, 경제적요인이 있으며, 감가상각에 있어서 감가요인은 물리적요인 경제적요인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물건 가치의 상한선을 나타낸다는 설명이 옳다.

  • 대치원가는 신축시점이 아니라 기준시점의 표준적인 건축자재·공법을 사용한 원가를 말한다.
  • 재조달원가 산정에서 직접법에는 총가격적산법(총량조사법)과 부분별단가적용법이, 간접법에는 변동률적용법(비용지수법)과 단위비교법이 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이며, 문제의 서술처럼 뒤바뀌어 있지 않다.
  • 감가수정의 감가요인은 물리적·기능적·경제적 요인인 반면, 회계상 감가상각의 감가요인은 물리적·기능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경제적 요인을 든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18

다음 조건을 가진 부동산을 통해 산출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연 150,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운영경비(OE): 유효총소득의 30%
  • 대출원리금 상환액: 연 40,000,000원
  • 가격구성비: 토지 40%, 건물 60%
  • 토지환원이율: 연 3%, 건물환원이율: 연 5%
1운영경비는 40,500,000원이다.
2종합환원이율은 연 4.2%이다.
3순영업소득(NOI)은 94,500,000원이다.
4유효총소득(EGI)은 135,000,000원이다.
5세전현금흐름(BTCF)은 53,500,000원이다.
정답 및 해설

세전현금흐름은 54,500,000원이므로 53,500,000원이라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가능총소득 150,000,000원에서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 10%인 15,000,000원을 빼면 유효총소득 135,000,000원이다.
운영경비는 유효총소득의 30%이므로 135,000,000×0.3=40,500,000135{,}000{,}000 \times 0.3 = 40{,}500{,}000원이고, 순영업소득은 135,000,000−40,500,000=94,500,000135{,}000{,}000 - 40{,}500{,}000 = 94{,}500{,}000원이다.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뺀 값이므로 94,500,000−40,000,000=54,500,00094{,}500{,}000 - 40{,}000{,}000 = 54{,}500{,}000원이 되어 제시된 금액과 1,000,000원 차이가 난다.

한편 종합환원이율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가격구성비에 각 환원이율을 가중평균해 0.4×3%+0.6×5%=4.2%0.4 \times 3\% + 0.6 \times 5\% = 4.2\%로 산출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문제 11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m2당 단가)은?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01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 기준시점: 2023.04.08.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03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2023.01.01.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10,000,000원/㎡
  • 지가변동률
    1) 2023.01.01. ~ 2023.03.31. : -5.00%
    2) 2023.04.01. ~ 2023.04.08. : -2.00%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대비 획지조건에서 4% 열세하고, 환경조건에서 5% 우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2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산정된 시산가액의 천원미만은 버릴 것
111,144,000원
211,168,000원
311,190,000원
411,261,000원
511,970,000원
정답 및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 11,261,000원/㎡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구한다.

시점수정치는 두 기간의 지가변동률을 상승식으로 곱해 (1−0.05)×(1−0.02)=0.931(1-0.05) \times (1-0.02) = 0.931이고, 비교표준지가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으므로 지역요인은 1.00이다.
개별요인은 획지조건 4% 열세와 환경조건 5% 우세를 곱해 0.96×1.05=1.0080.96 \times 1.05 = 1.008이며, 그 밖의 요인은 20% 증액이므로 1.20이다.

따라서 10,000,000×0.931×1.00×1.008×1.20=11,261,37610{,}000{,}000 \times 0.931 \times 1.00 \times 1.008 \times 1.20 = 11{,}261{,}376원이고, 천원미만을 버려 11,261,000원이 된다.

문제 12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 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2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5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며,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니다.

따라서 과수원 감정평가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시장가치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옳다.
  • 일체이용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만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기준시점의 이용상황(불법적·일시적 이용 제외)과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최종평가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2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4생활인프라 평가기준에서는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최종평가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시·도지사는 평가 절차에서 자료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최종평가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결과를 도시·군계획 수립·집행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도 옳다.
  • 도시재생 활성화 비용의 보조·융자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2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3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수치나 절차가 실제 규정과 다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신 수립하는 요건은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광역계획권의 지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기초조사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의 현황은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 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 ㄷ.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ㆍ변경이다.

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 제안이 가능한 세 항목만 골라 묶은 조합이 정답이 된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2근린상업지역 : 1,300퍼센트
3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4자연환경보전지역 : 150퍼센트
5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정답 및 해설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퍼센트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기준에 부합한다.

  •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350퍼센트가 아니라 400퍼센트이다.
  •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300퍼센트가 아니라 900퍼센트이다(1,300퍼센트는 일반상업지역 기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50퍼센트가 아니라 80퍼센트이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50퍼센트가 아니라 250퍼센트이다.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5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5퍼센트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확장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점,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점,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1100
2200
3300
4400
5500
정답 및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200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같은 법 제2조 제20호가 규정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면적은 새로 짓거나 늘리는 부분만이 아니라 괄호가 밝히듯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증축 결과 합계가 200㎡를 넘으면 부과대상이 된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5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4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5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일부 시설 제외)로 한정되며, 5층 이하가 아니다.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는 점,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이 10년 이내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된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3도시지역 외에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3년이라는 기간도, 실효되는 대상을 구역 지정으로 본 것도 규정과 다르다.

3년은 구역 지정의 실효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4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5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정답 및 해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등이 열거되어 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관련해서는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만 규정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지정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2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3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선
4성장관리계획 내 토지개발·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5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이용과 기반시설·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이 열거되어 있다.

법령상 표현은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이며,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선"이라는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속한다.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 및 제3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4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5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되면 변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송부할 수 있으므로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의 수립 기한은 3년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원칙적인 수립 기한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
  •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3단계 없이 제1단계·제2단계 집행계획으로만 구분한다.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가 아니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고 후에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4「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5「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은 대도시 시장 자신이 인가권자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은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도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 ㄷ.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
  • ㄹ. 지가의 동향에 관한 조사
1ㄱ
2ㄴ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조사·측량이 모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에 관한 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출입에는 절차 제한이 따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3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도로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전자문사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5「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은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

토지가격비준표 제공, 1제곱미터당 가격과 도로상황의 공시 포함,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이의신청은 모두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문제 1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도지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3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4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며,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시·도지사가 산정하거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결정·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점, 지목변경 등의 경우 공시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국가 보조 비율이 50퍼센트 이내인 점,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오류가 정정 사유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관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2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3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5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절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에 마련된 제도이다.

이의신청의 기간·절차·방법이 관보 공고 사항인 점, 표준주택의 용도가 공시 내용에 포함되는 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조사·산정 지침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인 점,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면적이 포함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3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것이 아닌 것은?
1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2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보관
3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4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5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영
정답 및 해설

해산하거나 폐업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원본과 관련 서류의 보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된 업무이다.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은 모두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된 업무이다.

문제 1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3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23억, 30, 납부한 날
3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45억, 10, 납부한 날
55억, 30, 납부한 날의 전날
정답 및 해설

순서대로 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이 들어간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로 정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산금은 제44조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하므로, 납부일 당일은 기산 대상에서 빠진다.

문제 1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1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2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
3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4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
5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정답 및 해설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무등록 감정평가업 영위, 둘 이상의 사무소 설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등록, 자격증 대여 알선은 모두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대상과 구분된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3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때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4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하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5일반재산을 매각한 이후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제한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때 적용된다. 즉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갱신 횟수의 제한이 없고, 그 밖의 경우에만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사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을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해야 하는 점,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하는 점,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미리 상태 변경을 승인받으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는 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판상 화해에 의해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2총괄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3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4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이 증권을 보관·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이 증권을 보관·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 등에 따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가 있으면 그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국가 외의 자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기한은 6월 30일이 아니라 매년 4월 30일까지이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처분에 있어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의 예정가격 조정·결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ㄱ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ㄴ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1ㄱ: 10, ㄴ: 30
2ㄱ: 10, ㄴ: 50
3ㄱ: 20, ㄴ: 30
4ㄱ: 20, ㄴ: 50
5ㄱ: 30, ㄴ: 50
정답 및 해설

최저한도는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100분의 20, 일반재산 처분이 100분의 50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으면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씩 낮출 수 있도록 한다.

반면 같은 영 제42조 제3항은 일반재산 매각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정한다. 사용허가는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데 그치지만 매각은 소유권을 영구히 넘기는 처분이어서 가격 하락의 하한을 더 높게 묶어 둔 것이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총괄청은 일반재산이 3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 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인 법인(외국법인 제외)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3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 매각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5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이며, 3년 이상이 아니다.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을 시가를 고려해 정하는 점,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해야 하는 점,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30년 이내로 하고 20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점, 현물출자 시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면 액면가로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ㄴ.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 ㄷ.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는 설명만 옳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이 그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행강제금이 과거의 위반을 벌하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어서 의무가 이행되면 더 부과할 이유가 사라지지만 이미 발생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설명은 법령의 수치와 어긋난다.

  • 가중 사유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이고, 가중 폭도 100분의 150이 아니라 100분의 100의 범위이다(건축법 제8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 반복 부과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가능하다(같은 조 제5항).
문제 145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수선의 경우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1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3보를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지붕틀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기둥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정답 및 해설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으로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항목에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나머지는 대수선의 범위 자체에 미달한다. 내력벽은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기둥·보·지붕틀은 각각 세 개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내력벽 20제곱미터·보 두 개·지붕틀 두 개·기둥 두 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재정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2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3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30일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는 점, 필요시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점, 재정신청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7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 ㄱ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 ㄴ )층 이상인 건축물
1ㄱ: 5, ㄴ: 15
2ㄱ: 7, ㄴ: 15
3ㄱ: 7, ㄴ: 16
4ㄱ: 10, ㄴ: 15
5ㄱ: 10, ㄴ: 16
정답 및 해설

빈칸에는 각각 10과 16이 들어간다.

건축법 제1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은 초고층 건축물 외에,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연면적은 합산이 아니라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함께 열거된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므로,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이에 해당하면 평가 대상이 된다.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다.
2“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4“등록전환”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신규등록의 정의이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는 점, 지목·경계·축척변경의 정의는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여 할 사항에 속한다.
4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신규등록 신청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90일이 아니다.

지번을 지번부여지역별로 지적소관청이 차례대로 부여하는 점, 면적 단위가 제곱미터인 점, 지적도면 번호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인 점,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토지 소재가 새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2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4도시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5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축척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2분의 1 이상이 아니다.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축척변경이 가능한 점, 합병 대상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중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는 점, 축척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2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3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로 한다.
4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5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지목을 “도로”로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 토지가 일시적·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면 소유자가 같더라도 원칙적으로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된다.
  • 지목변경 신청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이다.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등기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5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거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목적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을구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에 기재되는 항목이므로, 표제부에 등기목적을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토지 표제부의 기록사항은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이다.

토지 분할 시 1개월 이내 등기 신청 의무, 구분건물 대지권 변경 시 다른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점, 1동 표제부 변경등기의 다른 구분건물에 대한 효력, 일부 구분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나머지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등기관이 환매특약이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3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5등기관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매특약등기 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는 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을 등기할 수 있는 점, 등기 말소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점, 소유권경정등기 시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ㄹ.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이의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설명과 송달·비용의 준용에 관한 설명만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104조는 이의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제108조는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나머지 두 설명은 법문과 반대이거나 기간이 다르다.

  • 제102조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하며(제103조 제2항), 7일이 아니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등기 및 담보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3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등기관은 근저당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기 록하여야 한다.
5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담보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이며, 3개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 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채권최고액을 기록하는 점,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 시 변제액을 기록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인 조합임원의 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려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7명 이상으로 한다.
4조합임원의 임기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5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도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조합임원의 수는 정관 변경 중 경미한 사항이어서 시장·군수등의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처리한다.
  •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는 7명이 아니라 5명 이상으로 한다.
  •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3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
4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5내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정답 및 해설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신고 대상이지만,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위치 변경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지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내장재료 변경은 모두 경미한 사항의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ㄱ )을(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 ㄴ )을(를) 받아야 한다.
1ㄱ: 승인, ㄴ: 인가
2ㄱ: 승인, ㄴ: 허가
3ㄱ: 인가, ㄴ: 승인
4ㄱ: 인가, ㄴ: 인가
5ㄱ: 인가, ㄴ: 허가
정답 및 해설

두 빈칸에는 모두 인가가 들어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도록 한다.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즉 정비사업은 착수 단계의 계획과 완료 단계의 준공 모두 시장·군수등의 인가라는 형식으로 통제되며, 시장·군수등이 스스로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인가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체납된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
4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5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임시거주시설 등 건설비용에 대해 시장·군수등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질 뿐,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부과금의 부과·징수,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공동구 설치비용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 부담,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 전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 납부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에 따라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도 소멸한다.
3담보권설정자의 행위에 의한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領)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4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果實)에 미친다.
5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미친다.

  • 창고증권·선하증권·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동산은 담보등기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 목적물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문제 16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서술형 정보는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더라도 비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2재무제표가 계속기업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3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서술형 정보라도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비교정보에 포함해 표시해야 하므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속기업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하는 점,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을 성격·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 표시할 수 있는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2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형자산은 손상의 징후가 있거나 그 자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상각을 중지한다.
2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3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4개별취득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한다.
5무형자산으로 정의되려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충족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무형자산의 상각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하며,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각을 중지하지 않는다.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을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는 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 개별취득 무형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 유입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점, 무형자산의 정의 요건(식별가능성·통제·미래경제적효익)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3
투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사용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2리스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한다면 리스이용자는 해당 사용권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3지배기업이 다른 종속기업에게 자가사용 건물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4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부수적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면 해당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5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로 열거되어 있어, 처분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자가사용부동산으로서 유형자산 또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미사용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전대하는 사용권자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자가사용 건물을 리스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투자부동산이 될 수 없는 점, 부수적 용역 비중이 경미한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4

(주)감평은 20x1년 1월 종업원 70명에게 향후 3년 동안의 계속 근무 용역제공조건으로 가득되는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을 1명당 50개씩 부여하였다. 권리 부여열 현재 주식선택권의 개당 공정가치는 ₩10(향후 변동없음)으로 추정되며, 연도별 종업원 퇴직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상 주식선택권 장부금액은?

연도실제 퇴직자(명)추가 퇴직 예상자(명)
20x1년610
20x2년85
1\8,000
2\9,000
3\17,000
4\18,667
5\25,500
정답 및 해설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남는 주식선택권 잔액은 ₩17,000이다.

표에서 20x1년 실제 퇴직 6명, 20x2년 실제 퇴직 8명, 20x2년 말 기준 추가 퇴직 예상 5명이므로 가득 예상 인원은 70 - (6 + 8) - 5 = 51명이다.

주식선택권 누적잔액 = 가득예상인원 × 1인당 부여수량 × 개당 공정가치 × 경과비율
=51×50×10×23=17,000= 51 \times 50 \times 10 \times \dfrac{2}{3} = 17{,}000

20x1년 말 잔액은 잔존 예상 54명 기준 54×50×10×13=9,00054 \times 50 \times 10 \times \dfrac{1}{3} = 9{,}000이므로 20x2년 보상비용은 ₩8,000이지만, 물음은 재무상태표상 잔액이므로 누적액 ₩17,000을 답해야 한다.

문제 165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념체계는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2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3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개념체계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념체계가 개정되면 자동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된다.
5개념체계에 기반한 회계기준은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 및 해설

개념체계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나,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하여 회계기준이 자동으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거래에 적용할 기준이 없을 때 일관된 회계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는 점, 개념체계가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 점, 회계기준위원회가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할 수 있는 점, 개념체계에 기반한 기준이 경영진 책임을 묻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6

20x1년 설립된 (주)감평의 20x1년 주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주)감평의 기본주당이익이 ₩162일 때, 우선주 배당금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20x1년 1월 초 유통주식수: 보통주 5,000주, 우선주 300주
  • 6월 초 모든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10% 실시
  • 10월 초 보통주 자가주식 300주 취득
  • 20x1년도 당기순이익 : ₩900,000
1\21,150
2\25,200
3\27,510
4\32,370
5\33,825
정답 및 해설

우선주 배당금은 ₩21,150이다.

무상증자는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보아 소급 적용하므로 보통주는 5,000주가 5,500주가 되고, 10월 초 취득한 자가주식 300주는 취득 시점부터 3개월분만 차감한다.
5,500−300×312=5,4255{,}500 - 300 \times \dfrac{3}{12} = 5{,}425주

기본주당이익 산식에 대입하면
900,000−X5,425=162\dfrac{900{,}000 - X}{5{,}425} = 162
X=900,000−162×5,425=900,000−878,850=21,150X = 900{,}000 - 162 \times 5{,}425 = 900{,}000 - 878{,}850 = 21{,}150

즉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주 귀속 이익이라는 관계를 역산하는 문제이며, 무상증자 소급과 자가주식 월할 차감을 빠뜨리면 분모가 달라져 답이 어긋난다.

문제 167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ㄴ.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 ㄷ.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 ㄹ.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으로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이 있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오류 없음을 '절차상 완벽하게 정확함'으로 설명한 지문과 회계기준위원회가 중요성의 획일적 계량 임계치를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충실한 표현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누락이 없고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오류가 없다는 뜻일 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합리적 추정치도 오류 없는 서술이 될 수 있다.

중요성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 특유의 목적적합성이므로, 회계기준위원회가 획일적 임계치를 정하거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면 확인가치를 갖는다는 설명은 목적적합성의 정의 그대로여서 옳다.
  • 보강적 질적 특성이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 넷이라는 설명도 개념체계와 일치한다.
문제 168
퇴직급여제도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온?
1비가득급여: 종업원의 미래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
2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퇴직급여제도에 의거하여 현직 및 전직 종업원에게 이미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해 지급할 예상퇴직급여의 현재가치
3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총자산: 제도의 자산에서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
4확정기여제도: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연수에 기초하는 산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
5기금적립: 퇴직급여를 지급할 현재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자와는 구별된 실체(기금)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
정답 및 해설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현직 및 전직 종업원에게 이미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해 지급할 예상퇴직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미래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는 비가득급여가 아니라 가득급여이다.
  • 제도의 자산에서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은 총자산이 아니라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이다.
  • 임금과 근무연수에 기초한 산정식으로 급여액이 결정되는 제도는 확정기여제도가 아니라 확정급여제도이다.
  • 사용자와 구별된 실체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기금적립이라 하는 설명은 정의와 일치한다.
문제 169

20x1년 말 (주)감평의 올바른 당좌예금 금액을 구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입장에서 수정 전 당좌예금계정 잔액에 가산 또는 차감해야 할 금액은?

(1) 수정 전 잔액
은행의 당좌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 ₩4,000
(주)감평의 당좌예금 계정원장상 금액: ₩2,100

(2) 은행과 (주)감평의 당좌예금 수정 전 잔액 차이 원인

  • 20x1년 말 현재 (주)감평이 발행·기록한 수표 중 은행에서 미결제된 금액: ₩1,200
  • 20x1년도 은행이 기록한 수수료 미통지 금액: ₩100
  • 20x1년 말 받을어음 추심으로 당좌예금 계좌에 기록되었으나, (주)감평에 미통지된 금액: ₩1,000
  • 20x1년 중 거래처로부터 받아 기록하고 추심 의뢰한 수표 중 은행으로부터 부도 통지 받은 금액: ₩200
가산할 금액차감할 금액
①₩1,000₩300
②₩1,100₩200
③₩1,300₩1,400
④₩1,400₩100
⑤₩2,200₩30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회사 장부에 가산할 금액은 ₩1,000, 차감할 금액은 ₩300이다.

수정 대상은 회사가 아직 몰라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항목뿐이다. 받을어음 추심액 ₩1,000은 은행 계좌에 이미 입금되었으나 회사에 미통지되었으므로 회사 잔액에 가산한다.

반대로 은행이 부과한 수수료 ₩100과 부도 통지를 받은 수표 ₩200은 회사가 반영하지 못한 감소 항목이므로 합계 ₩300을 차감한다.
2,100+1,000−100−200=2,8002{,}100 + 1{,}000 - 100 - 200 = 2{,}800

기발행미결제수표 ₩1,200은 회사는 이미 기록했고 은행만 모르는 항목이라 은행 측 잔액에서 차감한다. 4,000−1,200=2,8004{,}000 - 1{,}200 = 2{,}800으로 양측 조정 후 잔액이 일치한다.

문제 170

(주)감평은 20x1년 초 전환사채(액면금액 ₩10,000,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3%, 매년 말 이자지급)를 액면발행하였다. 사채 발행 당시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은 연 8%이며, 전환권 미행사시 만기일에 연 7%의 수익을 보장한다. 동 전환사채가 만기 상환될 경우, 다음 미래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상환할증금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단일금액 ₩1의 미래가치>

기간7%8%
1년1.0701.080
2년1.1451.166
3년1.2251.260
1\1,119
2\1,286
3\1,299
4\1,376
5\1,402
정답 및 해설

상환할증금은 ₩1,286이다.

상환할증금은 보장수익률(연 7%)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지급하는 표시이자(연 3%)의 차액을 만기까지 미래가치로 적립한 금액이다.
연간 차액 10,000×(0.07−0.03)=40010{,}000 \times (0.07 - 0.03) = 400

표의 7% 단일금액 미래가치(1년 1.070, 2년 1.145)를 이용해 3년 말 시점 가치로 모으면
400×(1.145+1.070+1)=400×3.215=1,286400 \times (1.145 + 1.070 + 1) = 400 \times 3.215 = 1{,}286

제시된 8%는 부채요소(일반사채)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쓰는 시장이자율일 뿐 상환할증금 계산과는 무관하다. 상환할증금은 보장수익률로 결정되므로 표의 7% 열만 사용한다.

문제 171
(주)감평은 20x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장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3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x2년 중 동 특수장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특수장비의 회수가능액은 20x2년 말 ₩15,0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의 20x2년 말 특수장비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3,000 증가
2\3,000 감소
3\6,000 증가
4\6,000 감소
5\9,000 감소
정답 및 해설

20x2년 말 손상차손 인식으로 당기순이익은 9,000 감소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30,0005=6,000\dfrac{30,000}{5}=6,000이며, 20x2년 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30,000−6,000×2=18,00030,000-6,000\times2=18,000이다.

회수가능액이 15,00015,000이므로 손상차손은 18,000−15,000=3,00018,000-15,000=3,000이다.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감가상각비 6,0006,000과 손상차손 3,0003,000의 합인 9,0009,000이다.

문제 172

(주)감평은 20x1년 초 사채(액면금액 ₩6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 매년 말 ₩20,000씩 원금상환 조건)를 발행하였다. 동 사채의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다음 현재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채의 발행가액과 20x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단일금액 ₩1의 미래가치>

기간10%12%
1년0.90910.8929
2년0.82640.7972
3년0.75130.7118
발행가액20×2년 이자비용
①₩48,353₩3,165
②₩48,353₩3,279
③₩52,487₩3,934
④₩58,008₩4,676
⑤₩58,008₩6,6961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발행가액은 ₩58,008, 20x2년도 이자비용은 ₩4,676이다.

원금이 매년 ₩20,000씩 줄어 표시이자도 함께 감소하므로 연도별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1년 말 20,000+60,000×0.1=26,00020{,}000 + 60{,}000 \times 0.1 = 26{,}000
2년 말 20,000+40,000×0.1=24,00020{,}000 + 40{,}000 \times 0.1 = 24{,}000
3년 말 20,000+20,000×0.1=22,00020{,}000 + 20{,}000 \times 0.1 = 22{,}000

표의 12% 계수(0.8929, 0.7972, 0.7118)로 할인하면
26,000×0.8929+24,000×0.7972+22,000×0.7118=58,00826{,}000 \times 0.8929 + 24{,}000 \times 0.7972 + 22{,}000 \times 0.7118 = 58{,}008

20x1년 이자비용 58,008×0.12=6,96158{,}008 \times 0.12 = 6{,}961, 20x1년 말 장부금액 58,008+6,961−26,000=38,96958{,}008 + 6{,}961 - 26{,}000 = 38{,}969이므로 20x2년 이자비용은 38,969×0.12=4,67638{,}969 \times 0.12 = 4{,}676이다.

문제 173
(주)감평은 고객에게 매출액의 1%를 사용기간 제한 없는 포인트로 제공한다. 고객은 이 포인트를 (주)감평의 상품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주)감평의 20x1년도 매출액은 ₩50,000, 포인트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이다. 20x1년에 총 2,500포인트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며, 20x1년 중 500포인트가 실제로 사용되었다. (주)감평이 20x1년 인식할 포인트 관련 매출은?
1\0
2\1,000
3\1,250
4\1,500
5\5,000
정답 및 해설

20x1년에 인식할 포인트 관련 매출은 1,000이다.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포인트 수량은 50,000×1%=50050,000\times1\%=500포인트이고 단위당 공정가치가 1010이므로, 포인트에 배분된 총 거래가격은 500×10=5,000500\times10=5,000이다.

총 2,5002,500포인트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기 중 500500포인트가 실제 사용되었으므로, 인식할 수익은 5,000×5002,500=1,0005,000\times\dfrac{500}{2,500}=1,000이다.

문제 174

(주)감평은 20x1년 1월 초에 본사건물을 착공하여 20x2년 11월 말 완공하였다. 본사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1) 공사비 지출

일자금액
20×1. 1. 1.₩2,000,000
20×1. 7. 1.400,000

(2) 차입금 현황

구분차입금액차입기간연이자율
특정차입금₩2,000,00020×1. 7. 1. - 20×1. 12. 31.3%
일반차입금100,00020×1. 1. 1. - 20×2. 6. 30.5%
1\30,000
2\35,000
3\50,000
4\65,000
5\90,000
정답 및 해설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35,000이다.

적격자산 연평균지출액은 2,000,000×1212+400,000×612=2,200,0002{,}000{,}000 \times \dfrac{12}{12} + 400{,}000 \times \dfrac{6}{12} = 2{,}200{,}000이다.

특정차입금 ₩2,000,000은 7월 1일부터 6개월만 차입되었으므로 자본화액은 2,000,000×0.03×612=30,0002{,}000{,}000 \times 0.03 \times \dfrac{6}{12} = 30{,}000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연평균 특정차입금은 ₩1,000,000이다.

일반차입금이 부담하는 지출액은 2,200,000−1,000,000=1,200,0002{,}200{,}000 - 1{,}000{,}000 = 1{,}200{,}000이고 자본화이자율은 5%지만,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당기 실제 발생이자 100,000×0.05=5,000100{,}000 \times 0.05 = 5{,}000을 한도로 하므로 ₩5,000만 자본화한다. 따라서 30,000 + 5,000 = 35,000이다.

문제 175

20x1년부터 (주)감평은 제품판매 후 2년 동안 제품하자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20x2년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경미한 결함은 ₩100, 치명적인 결함은 ₩4,000의 수리비용이 발생한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10%는 경미한 결함이, 5%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x1년 말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200이다. 20x2년 기중에 20x1년 판매된 제품에 대한 수리비용이 ₩300 지출되었다면, (주)감평의 20x2년도 재무제표에 보고할 제품보증비와 제품보증충당부채는?

제품보증비제품보증충당부채
①₩100₩310
②₩210₩210
③₩210₩310
④₩310₩210
⑤₩310₩31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20x2년도 제품보증비는 ₩310, 기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210이다.

20x2년 판매분에 대한 예상 보증비는 결함 유형별 기대값으로 계산한다.
100×0.1+4,000×0.05=10+200=210100 \times 0.1 + 4{,}000 \times 0.05 = 10 + 200 = 210

한편 20x1년 판매분 보증으로 기중 ₩300을 지출했는데 기초 충당부채는 ₩200뿐이므로, 초과 지출 ₩100은 당기 비용으로 추가 인식된다.

따라서 제품보증비는 210+100=310210 + 100 = 310이고, 기초 충당부채는 전액 소진되었으므로 기말 잔액은 20x2년 판매분 설정액 ₩210만 남는다.

문제 176

(주)감평은 20x1년 초 총 계약금액이 ₩1,200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x3년 말에 완공하였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주)감평이 20x1년도 재무제표에 인식할 공사이익과 계약자산(또는 계약부채)온? (단, 진행률은 누적발생공사원가를 추정총공사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20×1년20×2년20×3년
실제발생 공사원가₩300₩500₩350
완성시까지 예상 추가 공사원가700200-
공사대금 청구액400300500
공사대금 회수액320200680
공사이익계약자산(계약부채)
①₩40₩40
②₩60₩40
③₩60₩(40)
④₩80₩(40)
⑤₩80₩(4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20x1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60, 계약부채는 ₩40이다.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 ₩300을 추정총공사원가 300+700=1,000300 + 700 = 1{,}000으로 나눈 30%이다.

공사수익은 1,200×0.3=3601{,}200 \times 0.3 = 360, 공사원가는 ₩300이므로 공사이익 360−300=60360 - 300 = 60이다.

누적 인식수익 ₩360이 누적 청구액 ₩400보다 작으므로 차액 400−360=40400 - 360 = 40은 계약부채로 표시된다. 회수액 ₩320은 수취채권의 회수일 뿐이어서 계약자산·계약부채 계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문제 177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류별로 금융상품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에 의해 감소되지 않는다.
3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은 후속적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 있다.
4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면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5금융자산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엇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관한 것이다.

K-IFRS상 상계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표시하는 것은 단순히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상계 자체로 인해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들—종류별 공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처리,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시점 선택권, 총장부금액 직접 상각—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78

(주)감평의 20x2년 자본관련 자료이다. 20x2년 말 자본총계는? (단, 자가주식 거래는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한다.)

(1) 기초자본

  • 보통주 자본금(주당 액면금액 ₩500, 발행주식수 40주) ₩20,000
  •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 4,000
  • 이익잉여금 30,000
  • 자기주식(주당 ₩600에 10주 취득) (6,000)
  • 자본총계 ₩48,000

(2) 기중자본거래

  • 4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450에 취득
  • 5월 25일 자기주식 8주를 1주당 ₩700에 처분
  • 6월 12일 자기주식 3주를 소각
  • 8월 20일 주식발행초과금 ₩4,000과 이익잉여금 중 ₩50,000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실시

(3) 20×2년 당기순이익 : ₩50,000

1\77,300
2\87,500
3\94,600
4\96,250
5\112,600
정답 및 해설

20x2년 말 자본총계는 ₩94,600이다.

자기주식 소각과 무상증자는 자본 항목 사이의 대체일 뿐이어서 자본총계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기초 자본총계 ₩48,000에 현금이 오간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당기순이익만 반영하면 된다.

4월 1일 취득으로 20×450=9,00020 \times 450 = 9{,}000이 감소하고, 5월 25일 처분으로 8×700=5,6008 \times 700 = 5{,}600이 증가한다.

48,000−9,000+5,600+50,000=94,60048{,}000 - 9{,}000 + 5{,}600 + 50{,}000 = 94{,}600

문제 179

(주)감평의 창고에 보관 중인 20x1년 말 상품 재고실사 금액은 ₩2,840이다. 다음 자료를 반영한 이후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가말상품 금액온?

  • 기말 현재 일부 상품(원가 ₩100)을 물류회사에 보관 중이며, 보관료 ₩2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수탁회사에 적송한 상품(원가 ₩600) 중 20%는 기말까지 판매되지 않았다.
  • 고객에게 발송한 시송품(원가 ₩500) 중 기말 현재 고객으로부터 매입의사표시를 통보받지 못한 상품이 ₩200이다.
  • 20×1년 12월 28일에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거래처에서 매입한 상품(원가 ₩250)이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
1\3,260
2\3,510
3\3,560
4\3,740
5\3,810
정답 및 해설

기말상품 금액은 ₩3,260이다.

재고실사 금액 ₩2,840에 창고 밖에 있어도 소유권이 회사에 남아 있는 재고를 더해 준다.

  • 물류회사에 보관 중인 상품 ₩100은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가산한다(보관료 ₩20은 재고자산 원가가 아니라 비용).
  • 적송품 중 미판매분 600×0.2=120600 \times 0.2 = 120은 수탁회사 창고에 있어도 위탁자의 재고이다.
  • 시송품 중 매입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200은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가산한다.
  •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해 운송 중인 ₩250은 도착 전이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제외한다.

2,840+100+120+200=3,2602{,}840 + 100 + 120 + 200 = 3{,}260

문제 180
(주)감평은 기계장치(장부금액 ₩2,000, 공정가치 ₩3,500)를 제공하고, (주)한국의 건물과 현금 ₩700을 취득하는 교환거래를 하였다. 건물의 공정가치는 ₩2,500으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며, 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할 때, (주)감평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1유형자산처분손익 \0
2유형자산처분손실 \1,200
3유형자산처분이익 \1,200
4유형자산처분손실 \2,200
5유형자산처분이익 \2,200
정답 및 해설

이 교환거래에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처분이익 1,2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 취득한 자산(건물)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기계장치)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므로, 건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취득원가와 처분손익을 산정한다.

처분손익은 수취한 대가(건물 공정가치 2,5002,500과 현금 700700의 합)에서 제공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2,500+700)−2,000=1,200(2,500+700)-2,000=1,200

문제 181

(주)감평의 20x1년도 상품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말상품 실사수량은 30개이며, 수량감소분 중 40%는 정상감모손실이다. (주)감평의 20x1년의 매출원가는? (단,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수량단위당 취득원가단위당 판매가격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기초재고70개₩60--
매입100개₩60--
매출120개-₩80-
기말재고50개-₩50
1\7,200
2\7,500
3\7,680
4\7,980
5\8,700
정답 및 해설

20x1년 매출원가는 ₩7,980이다.

기초 70개와 매입 100개 모두 단위원가가 ₩60이고 매출 120개를 차감한 장부상 기말수량은 50개인데 실사수량이 30개이므로 감모수량은 20개이다.

감모손실 20×60=1,20020 \times 60 = 1{,}200 중 정상분 40%인 1,200×0.4=4801{,}200 \times 0.4 = 480만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순실현가능가치가 ₩50으로 하락했으므로 평가손실은 30×(60−50)=30030 \times (60 - 50) = 300이다.

따라서 120×60+480+300=7,200+480+300=7,980120 \times 60 + 480 + 300 = 7{,}200 + 480 + 300 = 7{,}980이며, 비정상감모손실 ₩720은 매출원가가 아닌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문제 182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서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 ㄴ.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제공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리스료를 할인한다.
  • ㄷ.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자산손상 기준서를 적용한다.
  • ㄹ.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한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서 ㄱ·ㄷ·ㄹ이 옳고, 증분차입이자율의 주체를 리스제공자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을 때 리스료 할인에 쓰는 것은 리스이용자 자신의 증분차입이자율이다. 리스제공자의 이자율을 쓴다는 서술이 오류의 핵심이다.

  •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인식 면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외 모든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용권자산의 손상 여부 판단과 손상차손 회계처리에는 자산손상 기준서를 적용한다.
  •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한다.
문제 18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2계약은 서면으로, 구두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3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4계약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승인될 수 있다.
5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것이다.

고객과의 계약은 서면, 구두, 또는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른 묵시적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될 수 있으며, 이는 수익 인식 기준의 계약 정의에 해당한다.

나머지 지문들은 각각 미래 현금흐름 변동 예상, 지급조건 식별가능성, 계약변경 방식, 수행의무 범위에 관한 요건을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문제 184

다음은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 20×1년 세무조정사항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55,000
− 정기예금 미수이자25,000
− 접대비한도초과액1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30,000

○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00,000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 당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1\80,000
2\81,000
3\82,000
4\86,000
5\94,000
정답 및 해설

20x1년 법인세비용은 ₩82,000이다. 당기법인세에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 효과를 조정하고,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몫을 빼서 구한다.

과세소득 = 400,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 55,000 − 정기예금 미수이자 25,000 + 접대비한도초과 1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0 = ₩470,000
당기법인세 = 470,000 × 20% = ₩94,000

감가상각비한도초과 55,000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자산 11,000을, 미수이자 25,000은 가산할 일시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부채 5,000을 발생시킨다. 접대비한도초과는 영구적 차이라 이연효과가 없다.

한편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거래 항목이므로 그에 대한 법인세 30,000 × 20% = 6,000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법인세비용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비용 = 94,000 − 11,000 + 5,000 − 6,000 = ₩82,000

문제 185

(주)감평은 20x1년 초에 폐기물처리시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상각)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주변민원으로 20x1년 10월 초부터 3개월간 가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20x2년 초에 사용종료 (4년 후)시 환경복구(지출 추정금액 ₩300,000,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 연 6%)를 조건으로 시설을 재가동 하였다. 20x2년도 동 폐기물처리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할인율 = 6%)
40.7921
50.7473
1\244,838
2\247,525
3\259,408
4\268,548
5\271,908
정답 및 해설

20x2년 감가상각비는 ₩259,408이다.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자산 장부금액에 가산한 뒤 잔존내용연수 4년으로 나눈다.

정액법에서는 가동이 일시 중단되어도 감가상각을 멈추지 않으므로 20x1년 상각비는 1,000,000 ÷ 5년 = ₩200,000이고, 20x2년 초 장부금액은 ₩800,000이다.

복구원가 현재가치 = 300,000 × 0.7921(4기간, 6% 단일금액 현가계수) = ₩237,630
가산 후 장부금액 = 800,000 + 237,630 = ₩1,037,630

잔존내용연수가 4년이므로
감가상각비 = 1,037,630 ÷ 4 = ₩259,408

문제 186

(주)감평은 20x1년 초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320,000에 취득하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였다. (주)감평은 20x2년 9월 1일 동 건물을 자가사용건물로 대체하였으며,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월할상각)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시점별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 건물 관련 회계처리가 20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1년 말20×2년 9월 1일20×2년 말
₩340,000₩330,000₩305,000
1\14,000 감소
2\21,000 감소
3\24,000 감소
4\25,000 감소
5\35,000 감소
정답 및 해설

20x2년 당기순이익은 ₩35,000 감소한다. 대체 전 공정가치 평가손실, 대체 후 4개월분 감가상각비, 기말 재평가손실이 모두 당기손익이다.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은 대체시점까지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340,000에서 330,000으로 떨어진 평가손실 ₩10,000이 20x2년 손익에 반영되고, 대체일 공정가치 ₩330,000이 유형자산의 원가가 된다.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분 감가상각비 = 330,000 ÷ 10년 × 4/12 = ₩11,000
20x2년 말 장부금액 = 330,000 − 11,000 = ₩319,000

기말 공정가치가 ₩305,000이므로 차액 ₩14,000은 재평가손실로 당기비용 처리한다(최초 재평가에서의 감소이므로 재평가잉여금 상계 대상이 없다).
합계 = 10,000 + 11,000 + 14,000 = ₩35,000 감소

문제 187
(주)감평은 20x1년 초 투자부동산(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상각)을 ₩200,000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주)감평은 20x2년부터 동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회계변경은 정당하다. 20x1년 말, 20x2년 말 동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90,000, ₩185,000이다. 회계변경효과를 반영하여 20x2년 말 작성하는 비교재무제표 (20x1년, 20x2년)에 표시될 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0x1년도 투자부동산(순액)은 \180,000 이다.
220x1년도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는 \0 이다.
320x1년도 투자부동산평가손익은 \0 이다.
420x2년도 투자부동산평가이익은 \5,000 이다.
520x2년도 투자부동산(순액)은 \190,000 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20x1년도 감가상각비가 0이라는 것이다.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의 회계정책변경은 소급적용하므로, 비교재무제표상 20x1년도 투자부동산도 처음부터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 것처럼 재작성한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20x1년도 감가상각비는 00이며, 대신 취득원가 200,000200,000과 20x1년 말 공정가치 190,000190,000의 차이인 10,00010,000의 평가손실이 인식된다.

문제 188
(주)감평은 20x1년 초 (주)한국의 의결권주식 20%를 ₩300.000에 취득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000,000 이었으며, 토지와 건물(내용연수 10년, 정액법상각)의 장부금액에 비해 공정가치가 각각 ₩100,000, ₩200,000 더 높은 것을 제외하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20x1년도에 (주)한국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을 각각 ₩100,000, ₩30,000 보고하였으며, ₩15,000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주)감평의 20x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1\312,000
2\316,000
3\319,000
4\320,000
5\326,000
정답 및 해설

20x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319,000이다.

순자산 공정가치 초과분 중 상각대상인 건물 초과액 200,000200,000에 대한 연간 상각액은 200,000/10=20,000200,000/10=20,000이며, 이를 반영한 지분법이익은 (100,000−20,000)×20%=16,000(100,000-20,000)\times20\%=16,000이다.

기타포괄손익 지분 30,000×20%=6,00030,000\times20\%=6,000을 가산하고, 현금배당 지분 15,000×20%=3,00015,000\times20\%=3,000을 차감한다.
300,000+16,000+6,000−3,000=319,000300,000+16,000+6,000-3,000=319,000

문제 189

(주)감평의 매출액온 ₩215,000, 재고구입에 따른 현금유출액은 ₩120,000 이다. 다음 (주)감평의 재고자산, 매입채무 변동 자료를 이용할 경우, 매출총이익은?

구분금액
재고자산 증가액₩4,000
매입채무 증가액6,000
1\85,000
2\89,000
3\91,000
4\93,000
5\97,000
정답 및 해설

매출총이익은 ₩93,000이다. 재고구입 현금유출액을 발생주의 매입액으로 되돌린 뒤 재고 변동을 반영해 매출원가를 구한다.

매입채무가 늘었다는 것은 매입한 만큼 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현금유출액에 더한다.
매입액 = 120,000 + 매입채무 증가 6,000 = ₩126,000

재고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매입분 중 일부가 팔리지 않고 남았다는 뜻이므로 매입액에서 뺀다.
매출원가 = 126,000 − 재고자산 증가 4,000 = ₩122,000

매출총이익 = 215,000 − 122,000 = ₩93,000

문제 190

(주)감평의 20x1년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당기순이익₩147,000감가상각비₩5,000
법인세비용30,000매출채권 감소액15,000
유형자산처분이익20,000재고자산 증가액4,000
이자비용25,000매입채무 감소액6,000
이자수익15,000배당금수익8,000
1\159,000
2\161,000
3\167,000
4\169,000
5\189,000
정답 및 해설

20x1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169,000이다.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법인세·이자 관련 항목을 되돌리고, 비현금 항목과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을 조정한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이자와 법인세를 지급 전 단계의 금액이므로 손익에 반영된 법인세비용·이자비용은 더하고 이자수익·배당금수익은 뺀다.
147,000 + 30,000 + 25,000 − 15,000 − 8,000 = ₩179,000

이어서 비현금비용인 감가상각비 5,000은 가산하고, 투자활동 손익인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은 차감한다.
179,000 + 5,000 − 20,000 = ₩164,000

끝으로 운전자본 변동을 반영한다. 매출채권 감소 15,000 가산, 재고자산 증가 4,000 차감, 매입채무 감소 6,000 차감
164,000 + 15,000 − 4,000 − 6,000 = ₩169,000

문제 191

범용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품 X와 Y를 생산·판매하는 (주)감평의 당기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선규거래처로부터 제품 Z 200단위의 특별주문을 요청받았다. 제품 Z의 생산에는 단위당 ₩900의 변동원가가 발생하며 단위당 1.5 기계가동시간이 필요하다. 특별주문 수락 시 기존 제품의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해야 하는 경우, (주)감평이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단,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구 분제품 X제품 Y
단위당 판매가격₩1,500₩1,000
단위당 변동원가1,200800
단위당 기계가동시간2시간1시간
연간 정규시장 판매수량300단위400단위
연간 최대기계가동시간1,000시간
1\900
2\1,125
3\1,150
4\1,200
5\1,350
정답 및 해설

제시할 수 있는 최소판매가격은 단위당 ₩1,125이다. 특별주문의 변동원가에 포기해야 하는 기존 제품의 공헌이익(기회비용)을 더해 산정한다.

기존 생산에 쓰이는 기계시간은 X 300단위 × 2시간 + Y 400단위 × 1시간 = 1,000시간으로 연간 최대가동시간 1,000시간을 이미 전부 쓰고 있어 여유가 없다. 제품 Z 200단위 × 1.5시간 = 300시간을 확보하려면 기존 판매를 줄여야 한다.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은 X가 (1,500 − 1,200) ÷ 2시간 = ₩150, Y가 (1,000 − 800) ÷ 1시간 = ₩200이므로 시간당 공헌이익이 낮은 제품 X를 먼저 포기한다(X는 600시간을 쓰므로 300시간 포기가 가능하다).
기회비용 = 300시간 × 150 = ₩45,000

최소판매가격 = (200단위 × 900 + 45,000) ÷ 200단위 = 225,000 ÷ 200 = ₩1,125

문제 192

(주)감평은 제품 X, Y, Z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각 제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제품 Z의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제품 Z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에 고정비 중 ₩4,000을 회피할 수 있으며, 제품 X와 Y의 매출배합비율(매출수량기준)은 60%와 40%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제품 Z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목표이익 ₩33,0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 X의 매출수량은?

구 분제품 X제품 Y제품 Z
매출배합비율(매출수량기준)20%60%20%
단위당 공헌이익₩12₩15₩8
손익분기점 매출수량?7,800단위?
16,900 단위
27,800 단위
38,400 단위
48,700 단위
59,000 단위
정답 및 해설

제품 X의 매출수량은 9,000단위이다. 기존 손익분기 자료로 총고정원가를 역산한 뒤, 제품 Z 중단 후의 새 배합으로 목표이익 달성 수량을 구한다.

기존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 = 12 × 20% + 15 × 60% + 8 × 20% = ₩13이고, 제품 Y의 손익분기 수량 7,800단위가 배합의 60%이므로 회사 전체 손익분기 수량은 7,800 ÷ 0.6 = 13,000단위다.
총고정원가 = 13,000 × 13 = ₩169,000

제품 Z를 중단하면 ₩4,000을 회피하므로 고정원가는 ₩165,000이 되고, 새 배합(X 60%, Y 40%)의 가중평균 공헌이익은 12 × 60% + 15 × 40% = ₩13.2가 된다.

총 판매수량 = (165,000 + 33,000) ÷ 13.2 = 15,000단위
제품 X = 15,000 × 60% = 9,000단위

문제 193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당기 제조간접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100/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300/시간
기준조업도(직접노무시간)5,000시간
실제직접노무시간4,850시간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무시간4,800시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20,000 과소배부
1\1,900,000
2\1,920,000
3\1,940,000
4\1,960,000
5\1,980,000
정답 및 해설

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1,940,000이다. 표준배부액에 과소배부액을 더하면 실제 발생액이 나온다.

표준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는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무시간 4,800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실제 투입시간 4,850시간이 아니다).
표준배부율 = 고정 ₩100 + 변동 ₩300 = 시간당 ₩400
표준배부액 = 4,800시간 × 400 = ₩1,920,000

과소배부는 실제 발생액이 배부액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배부차이를 더한다.
실제 발생액 = 1,920,000 + 20,000 = ₩1,940,000

문제 194

(주)감평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400단위를 매년 외부에서 단위당 ₩1,000에 구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외부구입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부품을 자가제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주)감평이 부품 100단위를 자가제조할 경우의 예상제조원가 자료이다. (주)감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휴생산설비를 이용하여 매년 필요로 하는 부품 400단위를 충분히 자가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품은 한 묶음의 크기를 100단위로 하는 묶음생산방식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해당 부품을 자가제조하는 경우, 직접노무시간이 학습률 90%의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을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감평이 부품 400단위를 자가제조할 경우, 단위당 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25,000
직접노무원가30,000 (₩100/직접노무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20,000 (직접노무원가의 2/3)
고정제조간접원가100,000 (전액 유휴생산설비 감가상각비)
1\655
2\712
3\750
4\905
5\1,000
정답 및 해설

부품 400단위를 자가제조할 때 단위당 제조원가는 ₩655이다. 유휴생산설비 감가상각비인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자가제조 여부와 무관한 비관련원가이므로 제외하고, 직접노무시간에는 학습효과를 반영한다.

100단위 한 묶음의 직접노무시간 = 30,000 ÷ ₩100 = 300시간이다.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학습률 90%)에서 묶음이 1개 → 2개 → 4개로 늘 때 누적평균시간은 300 → 270 → 243시간이 되므로
총 직접노무시간 = 243시간 × 4묶음 = 972시간

직접재료원가 = 25,000 × 4묶음 = ₩100,000
직접노무원가 = 972시간 × 100 = ₩97,200
변동제조간접원가 = 97,200 × 2/3 = ₩64,800

총 제조원가 = 100,000 + 97,200 + 64,800 = ₩262,000
단위당 제조원가 = 262,000 ÷ 400단위 = ₩655

문제 195
변동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감평의 당기 기초재고자산과 영업이익은 각각 ₩64,000과 ₩60,000 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주)감평의 당기 영업이익은 ₩72,000 이고, 기말재고자산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에 비하여 ₩25,000 이 많은 경우, 당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온?
1\58,000
2\62,000
3\68,000
4\77,000
5\89,000
정답 및 해설

당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은 77,000이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의 차이는 기말재고와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 차이로 설명된다.
72,000−60,000=25,000−X72,000-60,000=25,000-X

기말재고자산의 고정제조간접비 차이가 25,00025,000으로 주어졌으므로, 기초재고자산의 고정제조간접비 차이는 X=25,000−12,000=13,000X=25,000-12,000=13,000이다.

따라서 전부원가계산 기초재고자산은 변동원가계산 기초재고자산에 이를 더한 64,000+13,000=77,00064,000+13,000=77,000이다.

문제 196

당기에 설립된 (주)감평은 결합공정을 통하여 제품 X와 Y를 생산·판매한다. 제품 X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하고 있으나, 제품 Y는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한다. 결합원가는 균등이익률법에 의해 각 제품에 배분되며, 직접재료는 결합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결합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에 (주)감평은 직접재료 3,000단위를 투입하여 2,400단위를 제품으로 완성하고, 600단위는 기말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50%)으로 남아 있다. 당기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는 각각 ₩180,000과 ₩108,000 이다. (주)감평의 당기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Y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구 분생산량판매량단위당 추가가공원가단위당 판매가격
제품 X800단위800단위−₩150
제품 Y1,600900₩15200
1\100
2\105
3\110
4\115
5\120
정답 및 해설

제품 Y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120이다. 균등이익률법은 개별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을 회사 전체 매출총이익률과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결합공정 완성품환산량은 직접재료 3,000단위, 전환원가 2,400 + 600 × 50% = 2,700단위이므로 단위당 재료원가 = 180,000 ÷ 3,000 = ₩60, 단위당 전환원가 = 108,000 ÷ 2,700 = ₩40이다.
결합원가(완성품원가) = 2,400단위 × 100 = ₩240,000

생산량 기준 최종판매가치는 X 800단위 × 150 + Y 1,600단위 × 200 = ₩440,000, 총원가는 결합원가 240,000 + 추가가공원가 1,600 × 15 = ₩264,000이므로 전체 매출총이익률은 40%(원가율 60%)다.

제품 Y 총원가 = 320,000 × 60% = ₩192,000
단위당 제조원가 = 192,000 ÷ 1,600단위 = ₩120

문제 197

(주)감평은 분권화된 사업부 A와 B를 이익중심점으로 운영한다. 사업부 A는 매년 부품 X를 8,000단위 생산하여 전량 외부시장에 단위당 ₩150에 판매하여 왔다. 최근 사업부 B는 제품 단위당 부품 X가 1단위 소요되는 신제품 Y를 개발하고, 단위당 판매가격 ₩350 에 4,000단위를 생산·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부품 X에 대한 제조원가와 신제품 Y에 대한 예상제조원가 관련 자료이다. 사업부 B는 신제품 Y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 X를 사내대체하거나 외부로부터 단위당 ₩135에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부 A는 사내대체를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하며, 사내대체 시 외부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해야 한다. 사업부 A가 사내대체를 수락할 수 있는 부품 X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구 분부품 X부품 Y
단위당 직접재료원가₩40₩8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357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2530
연간고정제조간접원가200,000100,000
연간 최대생산능력10,000단위5,000단위
1\100
2\125
3\135
4\170
5\180
정답 및 해설

사업부 A가 수락할 수 있는 부품 X의 최소대체가격은 단위당 ₩125이다. 최소대체가격은 대체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단위당 변동원가에 외부판매 포기로 잃는 기회비용을 더한 값이다.

부품 X의 단위당 변동원가 = 직접재료 40 + 직접노무 35 + 변동제조간접 25 = ₩100이고, 외부판매 시 단위당 공헌이익은 150 − 100 = ₩50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대체 여부와 무관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연간 최대생산능력 10,000단위 중 8,000단위를 이미 외부에 팔고 있어 여유 능력은 2,000단위뿐이다. 대체 요구량 4,000단위를 채우려면 외부판매 2,0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단위당 기회비용 = (2,000단위 × 50) ÷ 4,000단위 = ₩25

최소대체가격 = 100 + 25 = ₩125이며, 외부구입가격 ₩135보다 낮으므로 두 사업부 모두에게 유리한 사내대체가 성립한다.

문제 198

(주)감평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40%를 예정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았다. (주)감평의 당기 재고자산 및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당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가 ₩67,700 인 경우, 당기에 발생한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구 분기초잔액기말잔액
직접재료₩3,200₩6,200
재 공 품8,6007,200
제 품6,0008,000
  • 직접재료매입액 : ₩35,000
  • 기초원가(기본원가) : ₩56,000
1\6,900
2\9,700
3\10,700
4\11,300
5\12,300
정답 및 해설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12,300이며, 예정배부액에 과소배부액 ₩2,700을 더해 구한다.

먼저 제시된 자료(직접재료 기초 ₩3,200·기말 ₩6,200, 매입액 ₩35,000, 기초원가 ₩56,000)로 원가요소를 분해한다.
직접재료원가=3,200+35,000−6,200=32,000\text{직접재료원가}=3{,}200+35{,}000-6{,}200=32{,}000
직접노무원가=56,000−32,000=24,000\text{직접노무원가}=56{,}000-32{,}000=24{,}000
예정배부 제조간접원가=24,000×0.4=9,600\text{예정배부 제조간접원가}=24{,}000\times 0.4=9{,}600

이어서 재공품(기초 ₩8,600·기말 ₩7,200)과 제품(기초 ₩6,000·기말 ₩8,000)을 거쳐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를 구한다.
당기총제조원가=32,000+24,000+9,600=65,600\text{당기총제조원가}=32{,}000+24{,}000+9{,}600=65{,}600
당기제품제조원가=65,600+8,600−7,200=67,000\text{당기제품제조원가}=65{,}600+8{,}600-7{,}200=67{,}000
조정 전 매출원가=67,000+6,000−8,000=65,000\text{조정 전 매출원가}=67{,}000+6{,}000-8{,}000=65{,}000

조정 후 매출원가가 ₩67,700이므로 매출원가가 ₩2,700 늘어났고, 이는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큰 과소배부를 뜻한다.
실제 제조간접원가=9,600+2,700=12,300\text{실제 제조간접원가}=9{,}600+2{,}700=12{,}300

문제 199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주)감평의 당기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단위당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고, 변동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계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기계장치를 도입할 경우, 고정제조간접원가 ₩90,000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도입할 때, 손익분기점 판매수량 1,800단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감해야 하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단위당 판매가격₩1,0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600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600,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100
연간 고정판매관리비120,000
1\50
2\52.5
3\70
4\72.5
5\75
정답 및 해설

절감해야 할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50이다.

자료의 판매가격 ₩1,000을 10% 올리면 1,000×1.1=1,1001{,}000\times 1.1=1{,}100이고, 고정원가는 고정제조간접원가 ₩600,000과 고정판매관리비 ₩120,000에 기계장치 도입에 따른 증가분 ₩90,000이 더해진다.
총고정원가=600,000+120,000+90,000=810,000\text{총고정원가}=600{,}000+120{,}000+90{,}000=810{,}000

손익분기점 수량 1,800단위를 달성하려면 단위당 공헌이익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단위당 공헌이익=810,0001,800=450\text{단위당 공헌이익}=\dfrac{810{,}000}{1{,}800}=450
허용 단위당 변동원가=1,100−450=650\text{허용 단위당 변동원가}=1{,}100-450=650

현재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동제조원가 ₩600과 변동판매관리비 ₩100을 합한 ₩700이므로, 변동제조원가를 ₩50 줄여야 목표가 달성된다.
700−650=50700-650=50

문제 200

(주)감평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감평의 당기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당기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80 이고 당기 완성품환산량이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보다 50단위가 더 많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공품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구 분물량(완성도)직접재료원가전환원가
기초재공품100단위 (?)₩4,300₩8,200
당기착수90020,00039,500
기말재공품200 (?)??
1\3,500
2\4,500
3\5,500
4\6,500
5\7,000
정답 및 해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공품 원가는 ₩7,000이다.

모든 원가가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를 합쳐 하나로 계산한다. 자료의 원가 합계는 기초 ₩4,300+₩8,200, 당기 ₩20,000+₩39,500으로 ₩72,000이고, 평균법 단위당 원가가 ₩80이므로
평균법 완성품환산량=72,00080=900단위\text{평균법 완성품환산량}=\dfrac{72{,}000}{80}=900\text{단위}

물량흐름은 기초 100단위, 당기착수 900단위, 기말 200단위이므로 완성품은 100+900−200=800100+900-200=800단위이고, 기말재공품 환산량은 900−800=100900-800=100단위(완성도 50%)이다. 두 방법의 환산량 차이 50단위는 곧 기초재공품 환산량이므로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도 50%이다.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900−50=850단위\text{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900-50=850\text{단위}

선입선출법은 당기발생원가만을 당기환산량으로 나눈다.
단위당 원가=20,000+39,500850=70\text{단위당 원가}=\dfrac{20{,}000+39{,}500}{850}=70
기말재공품 원가=100×70=7,000\text{기말재공품 원가}=100\times 7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