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그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 민법 제1조의 '법률'은 민법전에 한정되지 않고 민사에 관한 모든 성문법을 포함한다.
- 민법 제1조의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실인 관습이 곧바로 법원으로서의 관습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규칙인 「공탁규칙」과 같은 규칙도 민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한정후견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개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청구된 유형과 다른 유형의 후견을 개시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점, 가정법원이 취소불가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점, 한정후견개시 심판 시 종전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하는 점, 특정후견 심판만으로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아 동의 없는 법률행위가 취소대상이 아닌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부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한 행위의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망 사실만으로 권한이 당연 소멸하지 않는다.
재산처분권을 수여받은 관리인이 법원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는 점, 관리인이 없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처분을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법원선임 관리인이 통상의 관리행위인 차임 청구를 법원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점, 법원의 허가가 이미 행한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법으로도 가능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저당권 설정은 기본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 감사는 임의기관이므로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 정관변경은 사원총회 등의 의결정족수 충족 외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새로 편입하는 행위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대표자의 권한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표자의 지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원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관리행위가 무효인 점,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종중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점, 종중이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요하지 않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인 점, 비법인사단의 재산이 총유에 속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해제권·취소권·지상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이 옳다.
담보물권인 저당권, 광업권·어업권과 같은 준물권, 청구권에 해당하는 물권적 청구권과 부양청구권이 섞여 있는 나머지 조합은 형성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참고로 상계권·예약완결권·추인권·해지권·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그 이사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 이사의 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이사가 여러 명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법인의 본질적 권한이므로 정관으로 이를 박탈할 수 없다.
- 법인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분필절차 없이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익물권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면 등을 첨부하여 등기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주물의 구성부분이 종물이 될 수 없는 점, 국립공원 입장료가 법정과실이 아닌 점,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이 장소적 밀접성만으로 종물이 되지 않는 점,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甲이 乙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甲의 방화로 전소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ㄴ. 甲이 乙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 ㄷ. 甲이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全破)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세 지문이 모두 옳다. 불능이 언제, 누구의 귀책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법리가 갈린다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 계약체결 후 매도인 甲의 방화로 건물이 전소한 것은 채무자 귀책사유에 의한 후발적 불능이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
-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토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은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므로 위험부담(민법 제537조)이 문제된다.
- 계약체결 전 지진으로 건물이 전파된 것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이 문제된다.
결국 후발적 불능은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위험부담으로 나뉘고,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세 지문 전부가 옳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승소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과 달리,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 보수의 통상적인 형태로서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마약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취득만을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가장매매의 매수인과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악의라도, 그로부터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그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선의의 전득자가 나타난 이상 그 앞 단계 취득자의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무효를 이유로 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그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선의라는 사정만으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도 그 안에 은닉된 증여계약은 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경우 등에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기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권이 경합할 수 있는 점, 장래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것만으로는 착오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점,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가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점,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가 인정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으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달주의를 정한 민법 제111조가 임의규정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이면 도달로 인정되는 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 설립행위에는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 점,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임이라는 성질상 대리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이 발생한다.
자기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점,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점,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인 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가 확정적 무효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도 본인 및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 복대리인이 선임되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한다.
-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그에 기초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애초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로 매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이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반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지고, 일부무효의 법리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고려되며, 무효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처분권자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장기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취소권 행사시 반드시 취소원인의 진술이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소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의 고용계약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물권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음·수표행위나 신분행위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할 뿐이다.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하고,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제150조)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이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해제조건의 성취는 소급효가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하며, 항변권이 소멸한 때부터 비로소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어도 그 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고, 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도 시효는 중단되며,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효력은 이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
- ㄴ. 乙의 일반채권자
-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 ㄹ.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후순위 저당권자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며, 여기서는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인 수익자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이에 해당한다.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사해행위취소 자체를 면하게 되고, 유치권 목적물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목적물에서 유치권의 부담을 벗게 되므로 각각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다.
-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용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원용할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채권의 시효소멸로 얻는 배당액 증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독자적 원용권이 부정된다.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그 종류·수량·범위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면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은 물건이 아니지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제371조), 토지소유권이 상하에 미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른 경우,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유치권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등)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약정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대표적인 법정담보물권이다.
반면 채권질권, 전세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은 모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고, 법정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만 있다고 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는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로 직접 마친 보존등기나 중복보존등기에서 선등기가 유효인 경우의 후등기 무효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며,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따라 저당권도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
반면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 받은 승소판결은 이행판결일 뿐 형성판결이 아니어서 그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도 사법상 매매와 성질이 유사하여 등기를 요하며, 공유토지 현물분할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관계 소멸이라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에서 취득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취득자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고, 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자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행위여야 한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점유취득 요건은 충족되며,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매매 당시 무효를 알지 못했다가 이후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유지된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가 아니고,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단순히 선의로 점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의미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사용이익까지 과실수취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차 관계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게 제203조를 근거로 상환청구할 수는 없다.
선의점유자라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지 않고,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점유물 멸실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현존이익의 범위로 한정되지 않는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의 범위를 넓게 정할 수는 없다.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를 설치할 때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건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며, 등기함으로써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가 없음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져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부합물은 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다.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되지만,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문제되지 않는다.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분리할 경우 부착·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는 부합이 인정되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도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변경하지 못하고, 합유에서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간 명의신탁 특례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원칙으로 돌아가 무효이다.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용익물권도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 명의신탁의 경우 종중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불법점유자 등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이 유효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판례상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지료에 관한 합의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지료합의가 없어도 지상권설정계약은 유효하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며, 이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그 지상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므로,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더라도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물권이고,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인접한 토지일 필요는 없다.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있을 뿐,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경매신청권을 갖지는 않는다. 또한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하므로 사용·수익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전전세를 할 수 있고,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전세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인도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판례상 인정될 수 있다.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새로 지출한 유익비로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이 원칙적으로 수급인 자신의 소유가 되므로 타인 소유물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동산·부동산·유가증권이 될 수 있고, 유치권자가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전질은 원칙적으로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으면 허용된다.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고,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로 질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는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유용하려면 그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하고,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 ㄴ. Y건물을 甲이 건축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ㄷ. Y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丙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甲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었고 경매 당시 그 건물이 토지소유자(저당권설정자)의 소유일 때 인정되므로, 甲이 직접 신축한 경우와 지상권자 丙이 지은 건물을 뒤에 甲이 취득한 경우가 옳다.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부칠 수 있지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토지뿐이므로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지상권자 丙이 건축한 건물이라도 그 후 甲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매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되었다면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반면 甲이 건축했더라도 경매 당시 이미 제3자 소유가 된 건물은 일괄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되었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다.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로 공유지분권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급함수 은 가격과 무관한 완전비탄력적 공급이므로, 공급자에게 단위당 10의 세금을 부과해도 거래량은 그대로 20에서 변하지 않고 조세부담은 전부 공급자가 진다.
수요함수에 을 대입하면 이므로 이 되어, 소비자가 지불하는 시장가격은 세금 부과 전과 동일한 40이다.
원점을 지나는 우상향 직선 형태의 공급곡선은 어느 점에서든 가격탄력성이 항상 1의 값을 갖는다.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는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 관계이고,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일 뿐 반드시 사치재(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인 것은 아니다.
수요곡선이 수평이면 가격탄력성은 0이 아니라 무한대이고, 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이 양(+)이면 가격탄력성은 언제나 1보다 크다.
수요함수 와 공급함수 를 연립하면 균형가격 , 균형거래량 이 된다.
수요곡선의 가격절편은 이므로 소비자잉여는 이고, 공급곡선의 가격절편은 이므로 생산자잉여도 로 소비자잉여와 같은 값이 된다.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이고, X재의 가격은 1, Y재의 가격은 2, 소득은 90이다. 효용함수와 소득이 각각 , 100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갑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X재와 Y재의 구매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X재 구매량은 20 증가하고 Y재 구매량은 5 감소한다. 콥-더글러스형 효용함수에서는 각 재화에 대한 지출액이 지수의 비율대로 소득에 고정 배분된다는 성질을 쓰면 빠르게 풀린다.
처음 효용함수 에서는 X에 소득의 , Y에 를 지출하므로
, 이다.
변경된 효용함수 는 X와 Y의 지수가 같으므로 소득 100을 절반씩 배분한다.
, 이다.
따라서 X는 30에서 50으로 20 증가, Y는 30에서 25로 5 감소한다.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무차별곡선은 효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같은 만족을 주는 점들을 연결한 것이다.
- ㄴ. 상품의 특성에 따라 무차별곡선은 우상향 할 수도 있다.
- ㄷ. 열등재이면서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매우 클 경우 그 재화는 기펜재(Giffen goods)이다.
- ㄹ. 유행효과(bandwagon effect)가 존재하면 독자적으로 결정한 개별수요의 수평적 합은 시장수요이다.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설명과 기펜재의 성립 조건을 서술한 두 지문이 옳다.
비재화(bads)처럼 소비가 늘수록 효용이 줄어드는 재화가 한 축에 놓이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재화를 더 주어야 하므로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한다. 또한 열등재 중에서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면 가격이 내릴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기펜재가 된다.
- 무차별곡선은 효용의 크기를 수치로 잴 수 있다는 기수적 효용이 아니라 서수적 효용을 전제로 선호의 순서만 나타낸다.
- 유행효과가 존재하면 남의 소비가 내 수요에 영향을 주므로 개별수요의 단순한 수평적 합은 시장수요가 되지 않는다.
1차 동차생산함수가 규모수익불변의 성격을 가지며, 0차 동차생산함수는 모든 생산요소를 동일 비율로 늘려도 산출량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계기술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등량곡선이 직선일 경우 대체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함을 의미하며, 규모수익의 개념은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인 장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수요함수 를 에 대해 풀면 이고, 총수입은 이므로 한계수입은 이다.
총비용 에서 한계비용은 이므로, 를 풀면 에서 생산량 이 도출된다.
이때 가격은 , 총수입은 450, 총비용은 300이 되어 이윤은 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므로 장기균형에서 각 기업은 0의 이윤(정상이윤)을 얻는다.
자연독점은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하고, 순수독점은 과소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킨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동질적 상품이 아니라 차별화된 상품을 가정하며, 기업들은 가격경쟁보다 광고·품질차별화 등 비가격경쟁에 주력한다.
시장수요 이고 한계비용이 모두 10이므로,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조건 에서 반응함수는 가 된다.
두 기업이 대칭이므로 꾸르노 균형에서 를 풀면 각 기업의 산출량은 이 되고, 산업전체 산출량은 이다.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에서도 각 참가자가 상대방의 실제 전략에 대해 최선으로 대응하는 내쉬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
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는 우월전략의 정의)이 아니라,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최선인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점시장에서의 내쉬균형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순차게임에서는 단순한 내쉬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부분게임에서도 균형이 성립해야 완전균형이 되며, 승자의 불행 현상은 최고가격입찰제의 도입 배경이 아니다.
복점시장에서 기업 1과 기업 2는 각각 a와 b의 전략을 갖고 있다. 성과 보수 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내쉬균형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보수 행렬 내 괄호 안 왼쪽은 기업 1의 보수, 오른쪽은 기업 2의 보수이다.)
| 기업 2 | |||
|---|---|---|---|
| 전략 a | 전략 b | ||
| 기업 1 | 전략 a | (16, 8) | (8, 6) |
| 전략 b | (3, 7) | (10, 11) | |
내쉬균형은 (16, 8)과 (10, 11) 두 개다. 상대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볼 때 어느 쪽도 전략을 바꿔 이득을 볼 수 없는 칸을 찾으면 된다.
기업 2가 전략 a를 쓰면 기업 1은 a로 16, b로 3을 얻으므로 a가 최적이고, 기업 2가 전략 b를 쓰면 기업 1은 a로 8, b로 10이므로 b가 최적이다.
기업 1이 전략 a를 쓰면 기업 2는 a로 8, b로 6이므로 a가 최적이고, 기업 1이 전략 b를 쓰면 기업 2는 a로 7, b로 11이므로 b가 최적이다.
두 기업의 최적대응이 맞물리는 조합은 (a, a)와 (b, b)이므로 보수로는 (16, 8)과 (10, 11)이 내쉬균형이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LMC는 장기한계비용, LAC는 장기평균비용, P는 가격이다.)
- ㄱ. P = LMC 이다.
- ㄴ. P > LAC 이다.
- ㄷ. 각 기업의 정상이윤이 0 이다.
- ㄹ.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 ㅁ. 더 이상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P = LMC = LAC(최소점)가 성립하고 시장이 청산되며 진입·이탈이 멈추므로, 그 세 가지를 서술한 지문들이 옳다.
가격은 장기한계비용과 같아 이윤극대화 조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장기평균비용의 최소점과 같아 경제적 이윤이 0이 되어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거나 나갈 유인이 사라진다. 이때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도 일치한다.
- 가격이 장기평균비용보다 크다면 초과이윤이 남아 신규 진입이 계속되므로 장기균형 상태가 아니다.
- 0이 되는 것은 경제적 이윤이지 정상이윤이 아니다. 정상이윤은 기회비용으로서 비용에 포함되어 그대로 획득된다.
생산요소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요독점의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가 지불하는 임금률은 노동의 한계수입 생산보다 낮다.
- ㄴ.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은 생산요소의 고용량과 가격을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모두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킨다.
- ㄷ. 생산요소의 공급곡선이 수직선일 경우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는 발생하지 않는다.
- ㄹ.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은 고용된 노동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요소의 공급자가 받아야 하겠다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수요독점 노동시장의 두 가지 특징과 전용수입의 정의를 서술한 지문들이 옳다.
수요독점자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MRP)과 한계요소비용(MFC)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고용하고 임금은 그보다 낮은 노동공급곡선상의 값으로 지급하므로 임금률이 한계수입생산보다 낮고, 결과적으로 완전경쟁일 때보다 고용량과 임금이 모두 낮아진다.
전용수입은 요소를 현재 용도에 붙들어 두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실제 요소소득에서 이를 뺀 나머지가 경제적 지대다.
반면 요소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어서 전용수입이 0이 되고 요소소득 전부가 경제적 지대가 되므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민소득이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으로 나누어지는 몫이 얼마인지 보는 것이 계층별 소득분배이다.
- ㄴ.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보다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 ㄷ. 두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소득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
- ㄹ. 지니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보다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두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설명과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설명이 옳다.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하면 어느 구간에서는 한쪽이, 다른 구간에서는 다른 쪽이 더 평등해 보이므로 곡선만으로는 순위를 정할 수 없고,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의 비율이므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 국민소득이 임금·이자·이윤·지대로 나뉘는 몫을 보는 것은 계층별 분배가 아니라 기능별(요소별) 소득분배다.
-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완전평등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하므로 불평등하다는 서술은 반대다.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초기부존자원을 적절히 재분배하면 가격체계에 개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재분배를 위해 가격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대표하고, 일정한 전제하에서 왈라스균형은 일반경쟁균형이 될 수 있다.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 접근방식에 의한 부분적 해결책이 반드시 최선은 아닐 수 있으며,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비용이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이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시장균형생산량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작으며, 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
코즈의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거래비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공유자원의 비극은 긍정적 외부성이 아니라 과잉이용에 따른 부정적 외부성에서 비롯된다.
제3급 가격차별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탄력적인) 시장에 더 낮은 가격이, 탄력성이 작은 시장에 더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극장의 조조할인 요금제나 이부가격제는 모두 가격차별 전략의 한 예이고, 제3급 가격차별이 가능하려면 시장간 전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제1급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에서는 생산자가 소비자잉여를 모두 흡수하므로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품에 포함된 정보가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정보재라 한다.
- ㄴ. 정보재는 초기 개발비용이 크고 한계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규모의 불경제가 일어난다.
- ㄷ. 정보재에는 쏠림현상(tipping)과 같은 네트워크효과가 나타난다.
- ㄹ. 정보재의 경우 무료견본을 나눠주는 것은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노린 마케팅 전략이다.
정보재의 정의, 네트워크효과에 따른 쏠림현상, 무료견본을 통한 잠김효과 전략을 서술한 세 지문이 옳다.
정보재는 상품에 담긴 정보 자체가 가치를 결정하며, 이용자가 늘수록 효용이 커지는 네트워크효과 때문에 일단 우위를 잡은 상품으로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tipping이 나타난다. 또 한번 익숙해지면 전환비용 탓에 갈아타기 어려워지므로 무료견본이나 체험판으로 초기 이용자를 묶어 두는 전략이 널리 쓰인다.
다만 초기 개발비용이 크고 추가 생산의 한계비용이 0에 가깝다는 특성은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낮아진다는 뜻이므로, 이는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근거다.
상품시장에서 판매자가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의 숨겨진 품질을 알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도덕적 해이는 감춰진 속성이 아니라 감춰진 행동과 관련되고,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직업감독제도나 자동차보험의 기초공제 제도는 역선택이 아니라 계약 이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생산성이 다른 근로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 방지를 위한 신호(signal) 기능이다.
기업 A의 사적하계비용 , P = 500이고 기업 A가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피해액은 단위당 100 이다. 기업 A의 사회적 최적산출량은? (단,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Q는 산출량, P는 가격이다.)
외부불경제가 존재할 때 사회적 최적산출량은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사적 한계비용 + 외부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그 값은 200이다.
주어진 사적 한계비용이 이고 환경오염 피해액이 단위당 100이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은 이 된다.
완전경쟁시장이므로 가격 을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시킨다.
참고로 외부효과를 무시한 기업의 사적 최적산출량은 에서 이므로, 외부불경제 탓에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보다 200단위가 과잉생산된다.
고전학파 모형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생산함수(자본량과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화폐공급이나 물가와는 무관하다.
고전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을 전제하므로 통화공급 증가로 물가가 상승해도 실물부문인 노동의 한계생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세이의 법칙이 성립하여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므로 수요측면은 국민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이어서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룬다는 설명도 옳다.
- 노동수요가 실질임금의 함수이고 노동의 한계생산이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설명도 옳다.
국내총생산(GDP)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생산물뿐 아니라 귀속임대료처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포함하는 비시장 거래도 일부 포함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생산물만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국내순생산은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명목GDP는 경상가격으로 계산한다는 설명,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국내총생산과 국내총소득이 일치한다는 설명도 옳다.
- 국내총생산은 요소비용국내소득에 순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값이라는 설명도 옳다.
다음과 같은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정부지출이 220으로 증가할 경우 ( ㄱ )새로운 균형소득과 ( ㄴ )소득의 증가분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C = 120 + 0.8(Y − T)
- Y : 국내총생산
- C : 소비
- 투자(I) = 100
- 정부지출(G) = 200
- 조세(T) = 200
정부지출이 220으로 늘어나면 새로운 균형국민소득은 1,400, 소득의 증가분은 100이다.
균형조건 에 , , 을 대입한다. 정부지출이 200일 때
정부지출을 220으로 바꾸면
소득은 1,300에서 1,400으로 100만큼 늘어나는데, 이는 정부지출승수 에 정부지출 증가분 20을 곱한 값과 정확히 같다.
A국의 사과와 배에 대한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다. 파셰물가지수(Paasche price index)를 이용한 2010년 대비 2020년의 물가상승률은? (단, 2010년을 기준년도로 한다.)
| 2010년 | 2020년 | ||||
|---|---|---|---|---|---|
| 재화 | 수량 | 가격 | 재화 | 수량 | 가격 |
| 사과 | 100 | 2 | 사과 | 200 | 3 |
| 배 | 100 | 2 | 배 | 300 | 4 |
파셰물가지수는 비교연도의 수량을 가중치로 삼기 때문에 2020년 지수는 180이 되고, 물가상승률은 80%이다.
표에서 가중치로 쓸 2020년 수량은 사과 200, 배 300이며, 가격은 2010년에 사과 2·배 2, 2020년에 사과 3·배 4이다.
기준연도 지수를 100으로 두면 2020년 지수가 180이므로 상승률은 이다. 기준연도 수량(사과 100, 배 100)을 가중치로 쓰는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고전학파는 투자를 이자율의 함수로 설명하며,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투자가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은 고전학파의 투자이론과 맞지 않는다.
- 소비수요가 사전적으로 계획된 소비를 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케인즈에 의하면 소비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현재의 절대소득이라는 절대소득가설 설명도 옳다.
- 독립투자수요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설명, 평균소비성향이 소비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라는 설명도 모두 옳다.
본원통화는 현금통화와 은행의 지급준비금(시재금 포함)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추가로 발행된 화폐가 모두 은행의 시재금으로 보관되어도 지급준비금의 일부이므로 본원통화는 증가한다.
따라서 본원통화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본원통화가 현금통화와 지급준비금의 합, 또는 화폐발행액과 지준예치금의 합과 같다는 설명은 옳다.
- 순대정부대출이나 순해외자산이 증가하면 중앙은행 자산이 늘어 본원통화가 증가한다는 설명도 옳다.
IS-LM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ㄱ.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 ㄴ.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IS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 ㄷ. 통화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 ㄹ. 통화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면 LM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투자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으면 IS곡선이, 통화수요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으면 LM곡선이 각각 수직선이 되므로 이 두 진술이 옳다.
IS곡선은 생산물시장 균형에서 도출되며 이자율이 총수요로 전달되는 통로는 투자다. 투자가 이자율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이자율이 아무리 변해도 균형국민소득이 그대로여서 IS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LM곡선은 화폐시장 균형에서 도출된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0이면 소득이 정해지는 순간 이자율과 무관하게 화폐시장이 청산되므로 LM곡선도 수직선이 된다.
나머지 두 진술은 대상을 뒤바꾸거나 조건을 잘못 붙인 것이다.
- 투자의 이자율 무반응은 LM이 아니라 IS를 수직으로 만든다.
- 통화수요가 소득에 반응하는 것은 LM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는 조건이지, 수직이 되는 조건이 아니다.
폐쇄경제 IS-LM모형에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중앙은행이 긴축통화정책을 실행할 시 예상되는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LM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국민소득 감소
- ㄴ. 이자율 증가
- ㄷ. 이자율 불변
- ㄹ. 국민소득 증가
- ㅁ. 이자율 감소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이면 IS곡선이 수평선이 되므로, 긴축통화정책은 이자율을 그대로 둔 채 국민소득만 감소시킨다.
투자가 이자율에 무한히 민감하다는 것은 이자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투자가 무한정 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생산물시장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이자율이 특정 수준에 못박혀야 하고, 그 결과 IS곡선은 수평선으로 그려진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면 우상향하는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수평인 IS곡선과 만나는 새 균형점은 원래와 같은 높이에서 왼쪽에 놓이므로 이자율은 불변,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이 경우 통화정책의 실물효과는 최대가 되는데,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 위축이라는 완충 없이 소득 감소만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음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 D , Y, C, I D , r , G, T는 각각 총수요, 국민소득, 소비, 투자수요, 이자율, 정부지출, 조세이며, I 0 , G 0 , T 0 , α, β, δ는 모두 상수이다.)
한계소비성향 가 커지면 IS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은 오히려 작아지므로, 커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어진 모형에서 를 이자율에 대해 정리하면
기울기가 로 음수이므로 IS곡선은 우하향하고, 그 절댓값은 이다. 가 커지면 분자 가 작아지고, 투자의 이자율 반응도 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므로 두 경우 모두 IS곡선은 완만해진다.
한편 나 가 증가하면 절편이 커져 같은 이자율에서 균형소득이 늘어나므로 IS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화폐시장의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실질화폐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 실질화폐수요는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이다.
- 명목화폐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 물가수준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신축적이다.
- 화폐공급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은 상승한다.
실질화폐공급이 변하지 않으면 LM곡선은 제자리에 머무를 뿐 수직선이 되지는 않으므로 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화폐시장은 실질화폐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이자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이고 명목화폐공급은 외생적이다. 소득이 늘면 화폐수요가 늘어 균형이자율이 올라가므로 LM곡선은 우상향한다. LM곡선이 수직이 되려면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조건이 없다.
물가가 단기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명목화폐공급의 증가는 곧 실질화폐공급의 증가이며, 그만큼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반면 장기에는 물가가 신축적이어서 화폐공급이 늘면 물가도 함께 올라 실질화폐공급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명목화폐공급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작다.
기대물가가 2에서 4로 상승할 때 균형소득은 1만큼 감소하고 균형물가는 1만큼 상승한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같아지는 조건은 이다.
기대물가 일 때 이다.
기대물가 일 때 이다.
따라서 균형소득의 변화는 , 균형물가의 변화는 이다.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화폐시장 균형조건이 일 때, 조세삭감이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는 균형상태,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이며, M은 통화량, P는 물가,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이다.)
- ㄱ. IS곡선 우측이동
- ㄴ. LM곡선 우측이동
- ㄷ. 통화수요 감소
- ㄹ. 이자율 상승
화폐수요가 가처분소득 에 의존하는 이 모형에서 조세삭감은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조세가 줄면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므로, 같은 이자율에서 유지되는 균형소득이 커진다. 즉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동시에 화폐시장 균형조건 에서 가 커지므로 통화수요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통화량과 물가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화폐수요만 늘면 LM곡선은 우측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한다.
IS곡선의 우측이동과 LM곡선의 좌측이동은 모두 이자율을 밀어 올리므로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 때문에 LM곡선 우측이동이나 통화수요 감소는 방향이 정반대인 서술이 된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하므로, 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메뉴비용이 가격변경에 따르는 각종 비용이라는 설명은 옳다.
-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은 낮아지지만 물가 자체는 여전히 상승한다는 설명도 옳다.
- 초인플레이션이 통제가 어려운 극단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설명, 구두창비용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현금 관리 비용이라는 설명도 옳다.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는 경우 단기에는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지만, 장기에는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일치하여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적응적 기대 하에서도 장기에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필립스가 임금상승률과 실업률간 음(-)의 관계를 발견했다는 설명은 옳다.
-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과 오쿤의 법칙을 결합하면 필립스곡선의 이론적 근거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단기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필립스곡선도 가파르다는 설명, 새고전학파가 합리적 기대 하에서 소득감소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설명도 옳다.
A국의 중앙은행은 필립스곡선, 성장률과 실업률의 관계, 이자율 준칙에 따라 이자율을 결정한다. 현재 목표물가상승률이 2%, 자연실업률이 3%이고, 국내총생산은 잠재국내총생산, 물가상승률은 목표물가상승률, 그라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같다고 가정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r, π, π e , π T , u, u n , u -1 , Y, Y P 는 각각 이자율, 물가상승률, 기대물가상승률, 목표물가상승률, 실업률, 자연실업률, 전기의 실업률, 국내총생산, 잠재국내총생산이다.)
- 필립스곡선 :
- 이자율 준칙 :
- 성장률과 실업률의 관계 : 국내총생산의 성장률
실업률이 1%로 떨어지고 기대물가상승률이 3%로 오르면 이자율은 7%가 아니라 9% 수준이 되므로 그 설명이 옳지 않다.
필립스곡선 에 , , 를 넣으면
또 성장률 관계식에서 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7%인데 잠재성장률은 3%이므로 산출갭 는 약 4가 된다. 이자율 준칙에 대입하면
나머지 서술은 준칙에 그대로 대입해 확인된다. 초기 상태는 ·이라 이고 기대물가상승률도 2%다. 실업률만 5%가 되면 , 기대물가상승률만 3%가 되면 이다.
총수요곡선 및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총수요곡선은 물가수준과 재화 및 용역의 수요량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 ㄴ. 통화수요 또는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총수요곡선은 수평이 된다.
- ㄷ. 단기적으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총공급곡선은 수평이 된다.
- ㄹ. 정부지출의 변화는 총수요곡선 상에서의 변화를 가져온다.
총수요곡선이 수평이 된다는 설명과, 정부지출의 변화가 총수요곡선 상의 이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물가 하락 → 실질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라는 경로 때문이다. 투자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 경로가 끊겨 총수요곡선은 수직에 가까워지며, 어느 쪽 조건에서도 수평선이 되지는 않는다.
정부지출은 물가수준이 아닌 다른 요인이므로 그 변화는 곡선 위를 따라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총수요곡선 자체를 좌우로 이동시킨다.
반면 총수요곡선이 물가수준과 재화·용역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서술, 단기에 가격이 경직적이면 총공급곡선이 수평이 된다는 서술은 옳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투자지출을 증가시켜 실물 자본을 증가시킨다.
- ㄴ. 저축률을 낮추어 소비를 증가시킨다.
- ㄷ. 교육 투자지출을 증가시켜 인적 자본을 증가시킨다.
- ㄹ.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한다.
실물자본·인적자본·기술을 늘리는 방안이 장기 성장을 촉진하며, 저축률을 낮춰 소비를 늘리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솔로우 모형과 내생적 성장이론이 지목하는 장기 생산능력의 증대 통로는 세 가지다.
- 투자지출을 늘려 실물자본을 축적하는 것
- 교육 투자로 노동의 질, 곧 인적자본을 높이는 것
- 연구개발로 기술진보를 이루고 이를 실용화하는 것
반면 저축률을 낮추면 투자 재원이 줄어 자본축적이 둔화된다. 소비 증가는 단기 총수요를 늘릴 수는 있어도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에 따라 생산되는 단순경제를 가정할 때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 (steady-state)조건을 이용한 균제상태에서의 ( ㄱ )1인당 소득과 ( ㄴ )1인당 소비수준은? (단,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고 가정하며, K는 총자본, L은 총노동, δ는 감가상각률, s는 저축률이다.)
균제상태에서 1인당 소득은 2, 1인당 소비는 1.2이다.
생산함수 를 1인당 변수로 바꾸면 가 되어, 1인당 자본의 제곱근이 곧 1인당 소득이다.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없으므로 균제상태 조건은 이다. 저축률 40%와 감가상각률 20%를 대입하면
따라서 1인당 소득은 이고, 소득에서 저축한 40%를 뺀 나머지가 소비이므로 가 된다.
관세부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논거이지,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근거가 아니다.
관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은 오히려 보호무역 정책의 비용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 국가안보 우려, 환경오염도피처로부터의 유해물질 수입 우려, 유치산업 보호론, 국내 미숙련근로자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모두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대표적 근거들이다.
완전한 자본이동과 고정환율제 하에서 정부가 재정긴축을 실시하면 I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이자율 하락과 자본유출 압력이 발생하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도하며 통화량이 감소하여 LM곡선도 좌측으로 이동한다.
최종적으로 이자율은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지만 국민소득은 감소한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이 성립한다.
- IS곡선은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이동한다.
- LM곡선 역시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이동한다.
- 통화공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 고정환율제이므로 원화가치(환율)는 하락하지 않고 유지된다.
획지(劃地)는 이용상황이나 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하나의 필지 전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필지가 등기·등록의 법적 단위인 반면 획지는 가격 형성상의 단위이므로, 필지의 일부가 별도의 획지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 건부지는 건축물의 부지로 현재 이용 중인 토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용가능성만으로는 건부지라 할 수 없다.
- 나지는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공법상 제한은 받을 수 있다.
- 제내지는 제방으로부터 마을(육지)쪽 토지를 가리키며, 하천측(하심측) 토지는 제외지이다.
-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말하며, 반드시 합병을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
감정평가사 A가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1개 동의 건축물 현황이 다음과 같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함
-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임
- 세대수 합계가 16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고 주택 층수가 4개 층이므로 연립주택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그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2층부터 5층까지만 세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 층이다.
공동주택은 층수와 바닥면적 합계로 갈린다.
- 4개 층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660㎡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인데 여기서는 1,000㎡이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라야 아파트이므로 4개 층인 이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 16세대 모두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취사시설을 세대별로 갖추지 않는 기숙사와 구별되고,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바닥면적 660㎡ 이하·19세대 이하인 단독주택이어서 층수와 면적 요건이 맞지 않는다.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는 몇 개인가?
- 총톤수 30톤인 기선(機船)
-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 동력차 2량과 객차 8량으로 구성된 철도차량
- 면허를 받아 김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5천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심은 한 그루의 소나무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것은 총톤수 30톤인 기선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을 등기 대상으로 정하므로, 30톤의 기선은 선박등기부에 소유권을 등기하여 공시한다.
나머지는 등기가 아니라 각각의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공시된다.
-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는 항공기등록원부에, 동력차와 객차로 구성된 철도차량은 철도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다.
- 면허를 받아 김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어업권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고, 5천만원을 주고 심은 소나무 한 그루는 「입목에 관한 법률」이 등기 대상으로 삼는 수목의 집단이 아니어서 명인방법으로만 공시된다.
주택법령상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기숙사·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는 원칙은 인정되지만, 한계고도와 한계심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법률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토지가 시간의 경과로 마멸·소멸되지 않는다는 영속성 설명은 옳다.
-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가 없어 부동산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 된다는 개별성 설명도 옳다.
- 토지의 공간적 연결로 인한 외부효과와 개발이익 환수 근거, 용익물권 설정에 따른 다양한 물권자 존재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모두 옳다.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사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고 실지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토지이용상황: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돈사와 우사로 이용되고 있음
- ㄴ. 도로접면: 폭 10미터의 도로와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폭 2미터의 도로에 다른 한면이 접함
주변 토지이용상황이 '전'인데 돈사와 우사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축사, 폭 10미터 도로에 한 면만 유효하게 접하므로 소로한면으로 기재한다.
표준지조사·평가기준의 토지이용상황은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적는다. '전' 지대에서 돈사·우사 등 축사로 이용되는 토지는 '전' 계열의 세분류인 전축사로 기재하고, 주변이 '전'인 이상 전기타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목장용지는 초지 등으로 이용되는 임야 계열의 항목이어서 주변 이용상황이 '전'인 이 표준지에는 맞지 않는다.
도로접면은 접한 도로의 폭으로 구분되어 폭 8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면 소로, 12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이면 중로이므로 폭 10미터 도로는 소로에 해당한다. 각지로 적으려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둘 이상의 면이 접해야 하는데, 다른 한 면이 접한 폭 2미터 도로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세로(불)이어서 각지 판정에서 제외되고 결국 한면이 된다.
아파트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로 1보다 커 탄력적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보완재 관계에 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변화율에 대한 공급량변화율의 절대값으로 계산하므로, 가격이 5% 하락할 때 공급량이 6% 감소한 것을 대입하면 1.2가 되어 탄력적이다.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했는데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2% 증가했다는 것은 교차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진다는 뜻이므로 두 재화는 보완재 관계이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비탄력적일수록) 균형가격의 상승폭은 커지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증가에 대응해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어려우므로 그 부담이 가격상승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수요증가로 가격만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이라는 설명은 옳다.
-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때 공급감소로 가격만 상승하고 균형량이 불변이라는 설명도 옳다.
- 수요가 완전탄력적일 때 공급증가로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만 증가한다는 설명, 공급증가시 수요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하락폭이 크고 균형량 증가폭이 작다는 설명도 모두 옳다.
신규주택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로 공급된 주택의 수량을 나타내는 유량(flow) 변수이다.
반면 가계자산, 주택가격, 주택재고량, 주택보급률은 모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저량(stock) 변수에 해당한다.
완전경쟁시장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장은 모두 할당 효율적인 시장에 해당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초과이윤이 정보취득비용 수준에 그치는 것이며, 완전경쟁시장이 아니어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 불완전경쟁시장도 초과이윤이 정보비용 수준에 그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정상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다.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된 정보까지만 가치에 반영되며,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되는 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의 특징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상품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더 탄력적으로 나타난다.
가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상품은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이 크지 않아 오히려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인다.
- 측정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생산요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품일수록 공급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라는 설명도 옳다.
- 수요가 탄력적일 때 임대료가 상승하면 전체 임대수입이 감소한다는 설명,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라는 설명도 모두 옳다.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각 도시의 인구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작년에 비해 금년에 C도시로부터 B도시의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의 증가는? (단, 래일리(W. Reilly)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고,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구 분 | 작년 인구수 | 금년 인구수 |
|---|---|---|
| A 도시 | 5만 명 | 5만 명 |
| B 도시 | 20만 명 | 30만 명 |
| C 도시 | 2만 명 | 3만 명 |
B도시로 유인되는 C도시 인구가 작년 10,000명에서 금년 18,000명으로 늘어 증가분은 8,000명이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서 두 도시로의 유인비는 이고, 거리는 A까지 5km·B까지 10km로 고정이므로 거리항은 로 두 해 모두 같다.
작년에는 A 5만 명·B 20만 명이므로 , B의 유인비율은 이고 C도시 인구 2만 명 중 10,000명이 B로 유인된다.
금년에는 B가 30만 명으로 늘어 , B의 유인비율은 이므로 C도시 인구 3만 명 중 18,000명이 B로 유인된다.
따라서 18,000 − 10,000 = 8,000명 증가한다.
시장실패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하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따라서 정보의 대칭성을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으며, 외부효과·공공재의 공급·불완전경쟁시장·시장의 자율조절기능 상실은 모두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에 해당한다.
정(+)의 외부효과는 소비에 있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 경우 시장소비량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은 과소생산이 나타난다.
-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이므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의 외부효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외부불경제라 하며, 외부경제는 정(+)의 외부효과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 부(-)의 외부효과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경감이 아니라 과세(피구세)나 규제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 부(-)의 외부효과는 과소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시장생산량이 많은 과잉생산을 초래한다.
투자부동산 A에 관한 투자분석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순영업소득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유효총소득 : 360,000,000원
- 직원인건비 : 80,000,000원
- 대출원리금 상환액 : 50,000,000원
- 감가상각비 : 40,000,000원
- 수도광열비 : 36,000,000원
- 용역비 : 30,000,000원
- 수선유지비 : 18,000,000원
- 재산세 : 18,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 : 18,000,000원
- 사업소득세 : 3,000,000원
유효총소득 360,000,000원에서 영업경비 182,000,000원을 뺀 178,000,000원이 순영업소득이다.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직원인건비 80,000,000원, 수도광열비 36,000,000원, 용역비 30,000,000원, 수선유지비 18,000,000원, 재산세 18,000,000원이다.
영업경비 = 80,000,000 + 36,000,000 + 30,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2,000,000원
순영업소득 = 360,000,000 − 182,000,000 = 178,000,000원
나머지 항목은 영업경비가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는다.
- 대출원리금 상환액 50,000,000원은 부채서비스액으로, 순영업소득에서 다시 빼서 세전현금수지를 구하는 다음 단계 항목이다.
- 감가상각비 40,000,000원은 실제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이고, 사업소득세 3,000,000원은 영업소득세 성격이어서 둘 다 순영업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 18,000,000원은 가능총소득에서 유효총소득을 구할 때 이미 차감된 항목이므로 중복해서 빼면 안 된다.
사업위험은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 비롯되는 수익성 변동의 위험을 말하며, 그 하위요소로 시장위험·입지위험·관리운영위험 등을 포함한다.
- 상업용 부동산은 초기투자비용이 크고 회수기간이 길 뿐 아니라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투자위험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 입지여건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은 시장위험이 아니라 입지위험(위치적 위험)이다.
- 법·제도적 위험은 정부정책, 세제, 소유권 등과 관련된 위험을 가리키며, 불가항력적 위험이나 유동성위험은 이와 별개의 위험요소로 구분된다.
- 부동산투자에서 위험과 수익은 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 관계, 즉 위험이 클수록 요구수익률도 높아지는 관계에 있다.
부동산투자는 부동산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가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 부동산은 환금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주식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주식보다 환금성이 낮다.
-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이 있으나 이는 물가상승기에 유리한 특성이며,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비효율적 시장에 가까우며, 거래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도 효율적 시장이라 보기 어렵다.
-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는 '금융성'이 아니라 '환금성(유동성)'의 개념이다.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순현재가치(NPV)법이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통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기법이다.
- ㄴ. 추계된 현금수지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위험할증률의 추계는 투자기간의 결정 및 현금수지에 대한 예측 이전에 해야 한다.
- ㄷ. 내부수익률(IRR)이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와 부동산가격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 ㄹ. 수익성지수(PI)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로서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옳은 것은 순현재가치법의 정의를 설명한 ㄱ과 수익성지수의 정의를 설명한 ㄹ이다.
순현재가치법은 투자로 생기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투자의사결정에 쓰는 기법이고,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서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설명이 뒤집혀 있다.
- ㄴ의 위험할증률 추계는 투자기간을 정하고 현금수지를 예측한 뒤에 그 예측치의 위험을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예측 이전에 해야 한다는 서술은 순서가 거꾸로다.
- ㄷ의 내부수익률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투자비용을 같게 하여 순현재가치를 0으로(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지, 순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아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이 일정한데도 부동산 경기침체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미래수익을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므로, 수익이 동일해도 할인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인플레이션, 화폐의 시차선호, 미래의 불확실성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는 설명은 옳다.
- 감채기금과 연금의 미래가치, 이자율과 할인율의 개념에 대한 설명도 모두 옳다.
A씨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과 같이 기존 주택저당대출을 승계할수 있다면 신규 주택저당대출 조건과 비교할 때, 이 승계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기존 주택저당대출 조건
- 현재 대출잔액 : 1억 5천만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만기 20년, 대출금리 5%, 고정금리대출
- 신규 주택저당대출 조건
- 대출금액 : 1억 5천만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만기 20년, 대출금리 7%, 고정금리대출
- 월 기준 연금현가계수
- (5%, 20년) : 150
- (7%, 20년) : 125
승계로 매월 20만원씩 아끼게 되는 상환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2,500만원이 승계권의 가치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서 월 상환액은 대출액을 연금현가계수로 나누어 구한다.
기존 대출 : 원
신규 대출 : 원
같은 1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금리 5%인 기존 대출을 승계하면 금리 7%인 신규 대출보다 매월 200,000원을 덜 낸다. 이 절감액이 20년간 이어지므로 대안이 되는 신규 대출 조건인 (7%, 20년)의 연금현가계수 125를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원 = 2,500만원
점증(체증)상환방식은 초기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초기 상환액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자를 항상 전부 낸다면 원금이 불어나는 부의 상환은 일어날 수 없어 서로 모순된 설명이다.
-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만기까지 원금상환이 없어 매월 이자가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다.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초기 원리금 부담이 가장 크다는 설명,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초기에 이자지급 비중이 크다는 설명도 옳다.
-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서 거치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프로젝트금융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기관이 사업주에게 일부 책임을 지우는 제한적 소구금융 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한다.
- 프로젝트금융은 기업 전체의 자산·신용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 프로젝트 사업주는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
- 비소구·제한적 소구 방식의 특성상 조달한 부채는 통상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 부외금융의 성격을 갖는다.
-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청산할 경우 채권자는 프로젝트 회사(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은 고가성 등으로 인한 분할거래의 어려움과 생산의 장기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금조달과 거래에 있어 부동산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분할거래의 용이성을 근거로 든 설명은 부동산의 특성과 어긋나 옳지 않다.
- 부동산금융이 매입·매각·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신용을 조달·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옳다.
- 지분투자자의 지분권, 저당투자자의 저당권에 대한 설명, 증권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 담보기능과 세금감면 효과에 대한 설명도 모두 옳다.
시장세분화는 전체 부동산시장을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하위시장(sub-market)으로 나누는 과정을 말하며, 상위시장으로 묶는 과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지리적,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행동적 변수 등이 시장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시장세분화전략이 판매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는 설명, 세분시장 평가시 시장규모와 성장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설명도 옳다.
- 세분시장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평가할 때 기존·신규 경쟁자, 대체재, 구매자·공급자의 협상력 등을 고려한다는 설명도 옳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방식은?
-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이 완료된 후 개발업자나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완공된 일부의 건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양하거나 소유하는 형태이다.
- 토지소유자는 대상 부지의 소유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그 결과 발생되는 부동산가치의 상승분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변제하는 개발방식이므로 대물교환방식이다.
토지소유자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고, 개발업자나 시공사에게는 완공된 건물의 일부를 넘겨 공사대금을 대신 갚은 뒤 나머지를 분양하거나 보유하여 부동산가치 상승분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다른 방식은 사업주체나 소유권 처리에서 갈린다.
- 공영개발방식은 공공이 토지를 취득해 시행하는 방식이고, 직접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자금과 책임으로 시행하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토지신탁방식은 토지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유지하는 이 방식과 다르고, BTL사업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넘기고 임대료를 받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방식이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은 추정된 토지비, 건축비, 설계비 등 개발비용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플레이션 및 예상치 못한 개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 ( ㄴ )은 용도지역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변화와 관계기관 인허가 승인의 불확실성 등으로 야기될 수 있다.
- ( ㄷ )은 개발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이 원인일 수 있다.
ㄱ에는 비용위험, ㄴ에는 법률위험, ㄷ에는 시장위험이 들어간다.
워포드는 부동산개발의 위험을 법률적 위험·시장위험·비용위험 셋으로 나눈다. 추정된 토지비·건축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마쳐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나 예상치 못한 개발기간 장기화로 비용이 불어나는 것은 비용위험이다.
용도지역제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변화와 인허가 승인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것은 법률위험이고, 개발기간 중 이자율 변화나 시장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처럼 수요·가격 여건에서 생기는 것은 시장위험이다. 계획위험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의한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세 가지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각각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어 없어진 명칭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고,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별도의 사업이다.
부동산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에 비해 소요되는 경비가 적고, 채무불이행 시 부동산 처분 절차가 오히려 간소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보다 경비가 많고 처분절차가 복잡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신탁회사의 전문성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익자가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일 수 있다는 설명, 소유권 이전이 형식적 이전이라는 설명도 옳다.
-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수탁자와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된다는 설명도 옳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을 이용한 건축물 표시·광고에는 소재지, 면적, 방향, 총 층수, 준공검사를 받은 날, 주차대수 및 관리비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소유자는 명시 대상이 아니다.
표시·광고 명시사항은 대상물의 객관적 물건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며, 소유자 정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물건의 표시
- 권리이전의 내용
- 물건의 인도일시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제시된 여섯 항목이 모두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6개이다.
공인중개사법령은 거래계약서에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을 적도록 정한다.
따라서 물건의 표시,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재사항이며, 목록에 없는 계약일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까지 더해야 법정 기재사항 전부가 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가가치세와 등록면허세는 국세에 속한다.
- ㄴ. 재산세와 상속세는 신고납부방식이다.
- ㄷ. 증여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 ㄹ.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옳은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ㄹ 하나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두고 있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나머지 세 지문은 세목의 성질을 잘못 연결했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가 맞지만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둘을 묶어 국세라고 할 수 없다.
-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이지만,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부과과세방식이다.
- 재산세는 보유단계 조세가 맞으나 증여세는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여서 보유단계로 묶을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제도는 폐지되었으나, 환매(특약)등기제는 현행 제도로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환매등기제와 예고등기제가 모두 폐지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같은 구(區)에서 등기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는 설명,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설명도 옳다.
- 부동산임차권이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가압류, 가등기, 소유권,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근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을구에 등재되므로 갑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의 부합물로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토지소유자가 마당에 설치한 연못
- ㄴ. 타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심은 조경수
- ㄷ.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가 경작을 위해 심은 감나무
- ㄹ. 기둥, 지붕 및 주벽의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토지소유자가 마당에 설치한 연못과 권원 없는 타인이 심은 조경수만 토지에 부합하여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로 정한다. 마당의 연못은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해 토지와 일체를 이루므로 부합물이고, 동의 없이 임의로 심은 조경수는 식재할 권원이 없으므로 판례상 그대로 토지에 부합한다.
나머지 둘은 부합이 부정된다.
- 지상권을 가진 자가 경작을 위해 심은 감나무는 권원에 의한 식재여서 지상권자의 소유로 남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기둥·지붕·주벽 공사가 끝나 건물의 외관을 갖춘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토지의 부합물이 될 수 없다.
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임대료 변동률이 아니라, 임대사례의 임대료 변동률 등 적절한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물건 자체의 임대료 변동률을 시점수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감정평가 실무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 사정보정에 관한 설명, 감정평가법인등이 임대료 감정평가시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설명은 옳다.
- 적산법이 원가방식에 기초한다는 설명, 수익분석법의 정의에 대한 설명도 옳다.
거래사례가 대상부동산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역요인이 이미 동일하므로 개별요인비교만 하면 되고, 지역요인비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사례에 대해 필요하다.
따라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지역요인비교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거래사례비교법이 실제 거래가격을 준거하여 현실성과 설득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관련 가격원칙이 대체의 원칙이고 구해진 가액이 비준가액이라는 설명, 동질·동일성 있는 사례를 채택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사정보정을 먼저 하고 시점수정을 나중에 한다는 순서에 대한 설명도 옳다.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물건 가치의 상한선을 나타낸다는 설명이 옳다.
- 대치원가는 신축시점이 아니라 기준시점의 표준적인 건축자재·공법을 사용한 원가를 말한다.
- 재조달원가 산정에서 직접법에는 총가격적산법(총량조사법)과 부분별단가적용법이, 간접법에는 변동률적용법(비용지수법)과 단위비교법이 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이며, 문제의 서술처럼 뒤바뀌어 있지 않다.
- 감가수정의 감가요인은 물리적·기능적·경제적 요인인 반면, 회계상 감가상각의 감가요인은 물리적·기능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경제적 요인을 든 서술은 옳지 않다.
다음 조건을 가진 부동산을 통해 산출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연 150,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운영경비(OE): 유효총소득의 30%
- 대출원리금 상환액: 연 40,000,000원
- 가격구성비: 토지 40%, 건물 60%
- 토지환원이율: 연 3%, 건물환원이율: 연 5%
세전현금흐름은 54,500,000원이므로 53,500,000원이라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가능총소득 150,000,000원에서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 10%인 15,000,000원을 빼면 유효총소득 135,000,000원이다.
운영경비는 유효총소득의 30%이므로 원이고, 순영업소득은 원이다.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뺀 값이므로 원이 되어 제시된 금액과 1,000,000원 차이가 난다.
한편 종합환원이율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가격구성비에 각 환원이율을 가중평균해 로 산출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m2당 단가)은?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01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 기준시점: 2023.04.08.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03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2023.01.01.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10,000,000원/㎡ - 지가변동률
1) 2023.01.01. ~ 2023.03.31. : -5.00%
2) 2023.04.01. ~ 2023.04.08. : -2.00%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대비 획지조건에서 4% 열세하고, 환경조건에서 5% 우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2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산정된 시산가액의 천원미만은 버릴 것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 11,261,000원/㎡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구한다.
시점수정치는 두 기간의 지가변동률을 상승식으로 곱해 이고, 비교표준지가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으므로 지역요인은 1.00이다.
개별요인은 획지조건 4% 열세와 환경조건 5% 우세를 곱해 이며, 그 밖의 요인은 20% 증액이므로 1.20이다.
따라서 원이고, 천원미만을 버려 11,261,000원이 된다.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며,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니다.
따라서 과수원 감정평가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시장가치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옳다.
- 일체이용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만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기준시점의 이용상황(불법적·일시적 이용 제외)과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최종평가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시·도지사는 평가 절차에서 자료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최종평가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결과를 도시·군계획 수립·집행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도 옳다.
- 도시재생 활성화 비용의 보조·융자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수치나 절차가 실제 규정과 다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신 수립하는 요건은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광역계획권의 지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기초조사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의 현황은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 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 ㄷ.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ㆍ변경이다.
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 제안이 가능한 세 항목만 골라 묶은 조합이 정답이 된다.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퍼센트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기준에 부합한다.
-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350퍼센트가 아니라 400퍼센트이다.
-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300퍼센트가 아니라 900퍼센트이다(1,300퍼센트는 일반상업지역 기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50퍼센트가 아니라 80퍼센트이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50퍼센트가 아니라 250퍼센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확장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점,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점,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200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같은 법 제2조 제20호가 규정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면적은 새로 짓거나 늘리는 부분만이 아니라 괄호가 밝히듯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증축 결과 합계가 200㎡를 넘으면 부과대상이 된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일부 시설 제외)로 한정되며, 5층 이하가 아니다.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는 점,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이 10년 이내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3년이라는 기간도, 실효되는 대상을 구역 지정으로 본 것도 규정과 다르다.
3년은 구역 지정의 실효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등이 열거되어 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관련해서는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만 규정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지정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이용과 기반시설·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이 열거되어 있다.
법령상 표현은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이며,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선"이라는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속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송부할 수 있으므로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의 수립 기한은 3년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원칙적인 수립 기한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
-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3단계 없이 제1단계·제2단계 집행계획으로만 구분한다.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가 아니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고 후에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은 대도시 시장 자신이 인가권자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은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도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 ㄷ.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
- ㄹ. 지가의 동향에 관한 조사
제시된 네 가지 조사·측량이 모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에 관한 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출입에는 절차 제한이 따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
토지가격비준표 제공, 1제곱미터당 가격과 도로상황의 공시 포함,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이의신청은 모두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며,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시·도지사가 산정하거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결정·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점, 지목변경 등의 경우 공시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국가 보조 비율이 50퍼센트 이내인 점,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오류가 정정 사유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절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에 마련된 제도이다.
이의신청의 기간·절차·방법이 관보 공고 사항인 점, 표준주택의 용도가 공시 내용에 포함되는 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조사·산정 지침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인 점,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면적이 포함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해산하거나 폐업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원본과 관련 서류의 보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된 업무이다.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은 모두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된 업무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순서대로 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이 들어간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로 정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산금은 제44조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하므로, 납부일 당일은 기산 대상에서 빠진다.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무등록 감정평가업 영위, 둘 이상의 사무소 설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등록, 자격증 대여 알선은 모두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대상과 구분된다.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제한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때 적용된다. 즉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갱신 횟수의 제한이 없고, 그 밖의 경우에만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사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을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해야 하는 점,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하는 점,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미리 상태 변경을 승인받으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는 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이 증권을 보관·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 등에 따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가 있으면 그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국가 외의 자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기한은 6월 30일이 아니라 매년 4월 30일까지이다.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처분에 있어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의 예정가격 조정·결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ㄱ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ㄴ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최저한도는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100분의 20, 일반재산 처분이 100분의 50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으면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씩 낮출 수 있도록 한다.
반면 같은 영 제42조 제3항은 일반재산 매각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정한다. 사용허가는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데 그치지만 매각은 소유권을 영구히 넘기는 처분이어서 가격 하락의 하한을 더 높게 묶어 둔 것이다.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이며, 3년 이상이 아니다.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을 시가를 고려해 정하는 점,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해야 하는 점,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30년 이내로 하고 20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점, 현물출자 시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면 액면가로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ㄴ.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 ㄷ.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는 설명만 옳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이 그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행강제금이 과거의 위반을 벌하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어서 의무가 이행되면 더 부과할 이유가 사라지지만 이미 발생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설명은 법령의 수치와 어긋난다.
- 가중 사유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이고, 가중 폭도 100분의 150이 아니라 100분의 100의 범위이다(건축법 제8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 반복 부과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가능하다(같은 조 제5항).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으로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항목에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나머지는 대수선의 범위 자체에 미달한다. 내력벽은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기둥·보·지붕틀은 각각 세 개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내력벽 20제곱미터·보 두 개·지붕틀 두 개·기둥 두 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30일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는 점, 필요시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점, 재정신청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초고층 건축물
-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 ㄱ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 ㄴ )층 이상인 건축물
빈칸에는 각각 10과 16이 들어간다.
건축법 제1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은 초고층 건축물 외에,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연면적은 합산이 아니라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함께 열거된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므로,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이에 해당하면 평가 대상이 된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신규등록의 정의이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는 점, 지목·경계·축척변경의 정의는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신규등록 신청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90일이 아니다.
지번을 지번부여지역별로 지적소관청이 차례대로 부여하는 점, 면적 단위가 제곱미터인 점, 지적도면 번호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인 점,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토지 소재가 새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축척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2분의 1 이상이 아니다.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축척변경이 가능한 점, 합병 대상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중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는 점, 축척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지목을 “도로”로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 토지가 일시적·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면 소유자가 같더라도 원칙적으로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된다.
- 지목변경 신청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이다.
등기목적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을구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에 기재되는 항목이므로, 표제부에 등기목적을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토지 표제부의 기록사항은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이다.
토지 분할 시 1개월 이내 등기 신청 의무, 구분건물 대지권 변경 시 다른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점, 1동 표제부 변경등기의 다른 구분건물에 대한 효력, 일부 구분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나머지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매특약등기 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는 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을 등기할 수 있는 점, 등기 말소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점, 소유권경정등기 시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ㄹ.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의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설명과 송달·비용의 준용에 관한 설명만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104조는 이의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제108조는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나머지 두 설명은 법문과 반대이거나 기간이 다르다.
- 제102조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하며(제103조 제2항), 7일이 아니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담보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이며, 3개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 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채권최고액을 기록하는 점,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 시 변제액을 기록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조합임원의 수는 정관 변경 중 경미한 사항이어서 시장·군수등의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처리한다.
-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는 7명이 아니라 5명 이상으로 한다.
-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신고 대상이지만,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위치 변경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지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내장재료 변경은 모두 경미한 사항의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ㄱ )을(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 ㄴ )을(를) 받아야 한다.
두 빈칸에는 모두 인가가 들어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도록 한다.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즉 정비사업은 착수 단계의 계획과 완료 단계의 준공 모두 시장·군수등의 인가라는 형식으로 통제되며, 시장·군수등이 스스로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인가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임시거주시설 등 건설비용에 대해 시장·군수등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질 뿐,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부과금의 부과·징수,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공동구 설치비용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 부담,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 전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 납부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미친다.
- 창고증권·선하증권·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동산은 담보등기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 목적물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서술형 정보라도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비교정보에 포함해 표시해야 하므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속기업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하는 점,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을 성격·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 표시할 수 있는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하며,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각을 중지하지 않는다.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을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는 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 개별취득 무형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 유입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점, 무형자산의 정의 요건(식별가능성·통제·미래경제적효익)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로 열거되어 있어, 처분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자가사용부동산으로서 유형자산 또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미사용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전대하는 사용권자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자가사용 건물을 리스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투자부동산이 될 수 없는 점, 부수적 용역 비중이 경미한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주)감평은 20x1년 1월 종업원 70명에게 향후 3년 동안의 계속 근무 용역제공조건으로 가득되는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을 1명당 50개씩 부여하였다. 권리 부여열 현재 주식선택권의 개당 공정가치는 ₩10(향후 변동없음)으로 추정되며, 연도별 종업원 퇴직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상 주식선택권 장부금액은?
| 연도 | 실제 퇴직자(명) | 추가 퇴직 예상자(명) |
|---|---|---|
| 20x1년 | 6 | 10 |
| 20x2년 | 8 | 5 |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남는 주식선택권 잔액은 ₩17,000이다.
표에서 20x1년 실제 퇴직 6명, 20x2년 실제 퇴직 8명, 20x2년 말 기준 추가 퇴직 예상 5명이므로 가득 예상 인원은 70 - (6 + 8) - 5 = 51명이다.
주식선택권 누적잔액 = 가득예상인원 × 1인당 부여수량 × 개당 공정가치 × 경과비율
20x1년 말 잔액은 잔존 예상 54명 기준 이므로 20x2년 보상비용은 ₩8,000이지만, 물음은 재무상태표상 잔액이므로 누적액 ₩17,000을 답해야 한다.
개념체계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나,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하여 회계기준이 자동으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거래에 적용할 기준이 없을 때 일관된 회계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는 점, 개념체계가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 점, 회계기준위원회가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할 수 있는 점, 개념체계에 기반한 기준이 경영진 책임을 묻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20x1년 설립된 (주)감평의 20x1년 주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주)감평의 기본주당이익이 ₩162일 때, 우선주 배당금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20x1년 1월 초 유통주식수: 보통주 5,000주, 우선주 300주
- 6월 초 모든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10% 실시
- 10월 초 보통주 자가주식 300주 취득
- 20x1년도 당기순이익 : ₩900,000
우선주 배당금은 ₩21,150이다.
무상증자는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보아 소급 적용하므로 보통주는 5,000주가 5,500주가 되고, 10월 초 취득한 자가주식 300주는 취득 시점부터 3개월분만 차감한다.
주
기본주당이익 산식에 대입하면
즉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주 귀속 이익이라는 관계를 역산하는 문제이며, 무상증자 소급과 자가주식 월할 차감을 빠뜨리면 분모가 달라져 답이 어긋난다.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ㄴ.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 ㄷ.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 ㄹ.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으로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오류 없음을 '절차상 완벽하게 정확함'으로 설명한 지문과 회계기준위원회가 중요성의 획일적 계량 임계치를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충실한 표현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누락이 없고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오류가 없다는 뜻일 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합리적 추정치도 오류 없는 서술이 될 수 있다.
중요성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 특유의 목적적합성이므로, 회계기준위원회가 획일적 임계치를 정하거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면 확인가치를 갖는다는 설명은 목적적합성의 정의 그대로여서 옳다.
- 보강적 질적 특성이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 넷이라는 설명도 개념체계와 일치한다.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현직 및 전직 종업원에게 이미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해 지급할 예상퇴직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미래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는 비가득급여가 아니라 가득급여이다.
- 제도의 자산에서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은 총자산이 아니라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이다.
- 임금과 근무연수에 기초한 산정식으로 급여액이 결정되는 제도는 확정기여제도가 아니라 확정급여제도이다.
- 사용자와 구별된 실체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기금적립이라 하는 설명은 정의와 일치한다.
20x1년 말 (주)감평의 올바른 당좌예금 금액을 구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입장에서 수정 전 당좌예금계정 잔액에 가산 또는 차감해야 할 금액은?
(1) 수정 전 잔액
은행의 당좌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 ₩4,000
(주)감평의 당좌예금 계정원장상 금액: ₩2,100
(2) 은행과 (주)감평의 당좌예금 수정 전 잔액 차이 원인
- 20x1년 말 현재 (주)감평이 발행·기록한 수표 중 은행에서 미결제된 금액: ₩1,200
- 20x1년도 은행이 기록한 수수료 미통지 금액: ₩100
- 20x1년 말 받을어음 추심으로 당좌예금 계좌에 기록되었으나, (주)감평에 미통지된 금액: ₩1,000
- 20x1년 중 거래처로부터 받아 기록하고 추심 의뢰한 수표 중 은행으로부터 부도 통지 받은 금액: ₩200
| 가산할 금액 | 차감할 금액 | |
|---|---|---|
| ① | ₩1,000 | ₩300 |
| ② | ₩1,100 | ₩200 |
| ③ | ₩1,300 | ₩1,400 |
| ④ | ₩1,400 | ₩100 |
| ⑤ | ₩2,200 | ₩300 |
회사 장부에 가산할 금액은 ₩1,000, 차감할 금액은 ₩300이다.
수정 대상은 회사가 아직 몰라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항목뿐이다. 받을어음 추심액 ₩1,000은 은행 계좌에 이미 입금되었으나 회사에 미통지되었으므로 회사 잔액에 가산한다.
반대로 은행이 부과한 수수료 ₩100과 부도 통지를 받은 수표 ₩200은 회사가 반영하지 못한 감소 항목이므로 합계 ₩300을 차감한다.
기발행미결제수표 ₩1,200은 회사는 이미 기록했고 은행만 모르는 항목이라 은행 측 잔액에서 차감한다. 으로 양측 조정 후 잔액이 일치한다.
(주)감평은 20x1년 초 전환사채(액면금액 ₩10,000,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3%, 매년 말 이자지급)를 액면발행하였다. 사채 발행 당시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은 연 8%이며, 전환권 미행사시 만기일에 연 7%의 수익을 보장한다. 동 전환사채가 만기 상환될 경우, 다음 미래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상환할증금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단일금액 ₩1의 미래가치>
| 기간 | 7% | 8% |
|---|---|---|
| 1년 | 1.070 | 1.080 |
| 2년 | 1.145 | 1.166 |
| 3년 | 1.225 | 1.260 |
상환할증금은 ₩1,286이다.
상환할증금은 보장수익률(연 7%)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지급하는 표시이자(연 3%)의 차액을 만기까지 미래가치로 적립한 금액이다.
연간 차액
표의 7% 단일금액 미래가치(1년 1.070, 2년 1.145)를 이용해 3년 말 시점 가치로 모으면
제시된 8%는 부채요소(일반사채)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쓰는 시장이자율일 뿐 상환할증금 계산과는 무관하다. 상환할증금은 보장수익률로 결정되므로 표의 7% 열만 사용한다.
20x2년 말 손상차손 인식으로 당기순이익은 9,000 감소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이며, 20x2년 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이다.
회수가능액이 이므로 손상차손은 이다.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감가상각비 과 손상차손 의 합인 이다.
(주)감평은 20x1년 초 사채(액면금액 ₩6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 매년 말 ₩20,000씩 원금상환 조건)를 발행하였다. 동 사채의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다음 현재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채의 발행가액과 20x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단일금액 ₩1의 미래가치>
| 기간 | 10% | 12% |
|---|---|---|
| 1년 | 0.9091 | 0.8929 |
| 2년 | 0.8264 | 0.7972 |
| 3년 | 0.7513 | 0.7118 |
| 발행가액 | 20×2년 이자비용 | |
|---|---|---|
| ① | ₩48,353 | ₩3,165 |
| ② | ₩48,353 | ₩3,279 |
| ③ | ₩52,487 | ₩3,934 |
| ④ | ₩58,008 | ₩4,676 |
| ⑤ | ₩58,008 | ₩6,6961 |
발행가액은 ₩58,008, 20x2년도 이자비용은 ₩4,676이다.
원금이 매년 ₩20,000씩 줄어 표시이자도 함께 감소하므로 연도별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1년 말
2년 말
3년 말
표의 12% 계수(0.8929, 0.7972, 0.7118)로 할인하면
20x1년 이자비용 , 20x1년 말 장부금액 이므로 20x2년 이자비용은 이다.
20x1년에 인식할 포인트 관련 매출은 1,000이다.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포인트 수량은 포인트이고 단위당 공정가치가 이므로, 포인트에 배분된 총 거래가격은 이다.
총 포인트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기 중 포인트가 실제 사용되었으므로, 인식할 수익은 이다.
(주)감평은 20x1년 1월 초에 본사건물을 착공하여 20x2년 11월 말 완공하였다. 본사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1) 공사비 지출
| 일자 | 금액 |
|---|---|
| 20×1. 1. 1. | ₩2,000,000 |
| 20×1. 7. 1. | 400,000 |
(2) 차입금 현황
| 구분 | 차입금액 | 차입기간 | 연이자율 |
|---|---|---|---|
| 특정차입금 | ₩2,000,000 | 20×1. 7. 1. - 20×1. 12. 31. | 3% |
| 일반차입금 | 100,000 | 20×1. 1. 1. - 20×2. 6. 30. | 5% |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35,000이다.
적격자산 연평균지출액은 이다.
특정차입금 ₩2,000,000은 7월 1일부터 6개월만 차입되었으므로 자본화액은 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연평균 특정차입금은 ₩1,000,000이다.
일반차입금이 부담하는 지출액은 이고 자본화이자율은 5%지만,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당기 실제 발생이자 을 한도로 하므로 ₩5,000만 자본화한다. 따라서 30,000 + 5,000 = 35,000이다.
20x1년부터 (주)감평은 제품판매 후 2년 동안 제품하자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20x2년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경미한 결함은 ₩100, 치명적인 결함은 ₩4,000의 수리비용이 발생한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10%는 경미한 결함이, 5%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x1년 말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200이다. 20x2년 기중에 20x1년 판매된 제품에 대한 수리비용이 ₩300 지출되었다면, (주)감평의 20x2년도 재무제표에 보고할 제품보증비와 제품보증충당부채는?
| 제품보증비 | 제품보증충당부채 | |
|---|---|---|
| ① | ₩100 | ₩310 |
| ② | ₩210 | ₩210 |
| ③ | ₩210 | ₩310 |
| ④ | ₩310 | ₩210 |
| ⑤ | ₩310 | ₩310 |
20x2년도 제품보증비는 ₩310, 기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210이다.
20x2년 판매분에 대한 예상 보증비는 결함 유형별 기대값으로 계산한다.
한편 20x1년 판매분 보증으로 기중 ₩300을 지출했는데 기초 충당부채는 ₩200뿐이므로, 초과 지출 ₩100은 당기 비용으로 추가 인식된다.
따라서 제품보증비는 이고, 기초 충당부채는 전액 소진되었으므로 기말 잔액은 20x2년 판매분 설정액 ₩210만 남는다.
(주)감평은 20x1년 초 총 계약금액이 ₩1,200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x3년 말에 완공하였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주)감평이 20x1년도 재무제표에 인식할 공사이익과 계약자산(또는 계약부채)온? (단, 진행률은 누적발생공사원가를 추정총공사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 20×1년 | 20×2년 | 20×3년 | |
|---|---|---|---|
| 실제발생 공사원가 | ₩300 | ₩500 | ₩350 |
| 완성시까지 예상 추가 공사원가 | 700 | 200 | - |
| 공사대금 청구액 | 400 | 300 | 500 |
| 공사대금 회수액 | 320 | 200 | 680 |
| 공사이익 | 계약자산(계약부채) | |
|---|---|---|
| ① | ₩40 | ₩40 |
| ② | ₩60 | ₩40 |
| ③ | ₩60 | ₩(40) |
| ④ | ₩80 | ₩(40) |
| ⑤ | ₩80 | ₩(40) |
20x1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60, 계약부채는 ₩40이다.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 ₩300을 추정총공사원가 으로 나눈 30%이다.
공사수익은 , 공사원가는 ₩300이므로 공사이익 이다.
누적 인식수익 ₩360이 누적 청구액 ₩400보다 작으므로 차액 은 계약부채로 표시된다. 회수액 ₩320은 수취채권의 회수일 뿐이어서 계약자산·계약부채 계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관한 것이다.
K-IFRS상 상계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표시하는 것은 단순히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상계 자체로 인해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들—종류별 공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처리,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시점 선택권, 총장부금액 직접 상각—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주)감평의 20x2년 자본관련 자료이다. 20x2년 말 자본총계는? (단, 자가주식 거래는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한다.)
(1) 기초자본
- 보통주 자본금(주당 액면금액 ₩500, 발행주식수 40주) ₩20,000
-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 4,000
- 이익잉여금 30,000
- 자기주식(주당 ₩600에 10주 취득) (6,000)
- 자본총계 ₩48,000
(2) 기중자본거래
- 4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450에 취득
- 5월 25일 자기주식 8주를 1주당 ₩700에 처분
- 6월 12일 자기주식 3주를 소각
- 8월 20일 주식발행초과금 ₩4,000과 이익잉여금 중 ₩50,000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실시
(3) 20×2년 당기순이익 : ₩50,000
20x2년 말 자본총계는 ₩94,600이다.
자기주식 소각과 무상증자는 자본 항목 사이의 대체일 뿐이어서 자본총계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기초 자본총계 ₩48,000에 현금이 오간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당기순이익만 반영하면 된다.
4월 1일 취득으로 이 감소하고, 5월 25일 처분으로 이 증가한다.
(주)감평의 창고에 보관 중인 20x1년 말 상품 재고실사 금액은 ₩2,840이다. 다음 자료를 반영한 이후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가말상품 금액온?
- 기말 현재 일부 상품(원가 ₩100)을 물류회사에 보관 중이며, 보관료 ₩2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수탁회사에 적송한 상품(원가 ₩600) 중 20%는 기말까지 판매되지 않았다.
- 고객에게 발송한 시송품(원가 ₩500) 중 기말 현재 고객으로부터 매입의사표시를 통보받지 못한 상품이 ₩200이다.
- 20×1년 12월 28일에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거래처에서 매입한 상품(원가 ₩250)이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
기말상품 금액은 ₩3,260이다.
재고실사 금액 ₩2,840에 창고 밖에 있어도 소유권이 회사에 남아 있는 재고를 더해 준다.
- 물류회사에 보관 중인 상품 ₩100은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가산한다(보관료 ₩20은 재고자산 원가가 아니라 비용).
- 적송품 중 미판매분 은 수탁회사 창고에 있어도 위탁자의 재고이다.
- 시송품 중 매입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200은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가산한다.
-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해 운송 중인 ₩250은 도착 전이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제외한다.
이 교환거래에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처분이익 1,2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 취득한 자산(건물)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기계장치)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므로, 건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취득원가와 처분손익을 산정한다.
처분손익은 수취한 대가(건물 공정가치 과 현금 의 합)에서 제공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주)감평의 20x1년도 상품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말상품 실사수량은 30개이며, 수량감소분 중 40%는 정상감모손실이다. (주)감평의 20x1년의 매출원가는? (단,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 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 |
|---|---|---|---|---|
| 기초재고 | 70개 | ₩60 | - | - |
| 매입 | 100개 | ₩60 | - | - |
| 매출 | 120개 | - | ₩80 | - |
| 기말재고 | 50개 | - | ₩50 |
20x1년 매출원가는 ₩7,980이다.
기초 70개와 매입 100개 모두 단위원가가 ₩60이고 매출 120개를 차감한 장부상 기말수량은 50개인데 실사수량이 30개이므로 감모수량은 20개이다.
감모손실 중 정상분 40%인 만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순실현가능가치가 ₩50으로 하락했으므로 평가손실은 이다.
따라서 이며, 비정상감모손실 ₩720은 매출원가가 아닌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서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 ㄴ.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제공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리스료를 할인한다.
- ㄷ.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자산손상 기준서를 적용한다.
- ㄹ.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한다.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서 ㄱ·ㄷ·ㄹ이 옳고, 증분차입이자율의 주체를 리스제공자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을 때 리스료 할인에 쓰는 것은 리스이용자 자신의 증분차입이자율이다. 리스제공자의 이자율을 쓴다는 서술이 오류의 핵심이다.
-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인식 면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외 모든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용권자산의 손상 여부 판단과 손상차손 회계처리에는 자산손상 기준서를 적용한다.
-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한다.
옳은 설명은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것이다.
고객과의 계약은 서면, 구두, 또는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른 묵시적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될 수 있으며, 이는 수익 인식 기준의 계약 정의에 해당한다.
나머지 지문들은 각각 미래 현금흐름 변동 예상, 지급조건 식별가능성, 계약변경 방식, 수행의무 범위에 관한 요건을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다음은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 20×1년 세무조정사항
|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55,000 |
| − 정기예금 미수이자 | 25,000 |
| − 접대비한도초과액 | 10,000 |
| − 자기주식처분이익 | 30,000 |
○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00,000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 당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20x1년 법인세비용은 ₩82,000이다. 당기법인세에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 효과를 조정하고,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몫을 빼서 구한다.
과세소득 = 400,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 55,000 − 정기예금 미수이자 25,000 + 접대비한도초과 1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0 = ₩470,000
당기법인세 = 470,000 × 20% = ₩94,000
감가상각비한도초과 55,000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자산 11,000을, 미수이자 25,000은 가산할 일시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부채 5,000을 발생시킨다. 접대비한도초과는 영구적 차이라 이연효과가 없다.
한편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거래 항목이므로 그에 대한 법인세 30,000 × 20% = 6,000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법인세비용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비용 = 94,000 − 11,000 + 5,000 − 6,000 = ₩82,000
(주)감평은 20x1년 초에 폐기물처리시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상각)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주변민원으로 20x1년 10월 초부터 3개월간 가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20x2년 초에 사용종료 (4년 후)시 환경복구(지출 추정금액 ₩300,000,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 연 6%)를 조건으로 시설을 재가동 하였다. 20x2년도 동 폐기물처리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할인율 = 6%) |
|---|---|
| 4 | 0.7921 |
| 5 | 0.7473 |
20x2년 감가상각비는 ₩259,408이다.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자산 장부금액에 가산한 뒤 잔존내용연수 4년으로 나눈다.
정액법에서는 가동이 일시 중단되어도 감가상각을 멈추지 않으므로 20x1년 상각비는 1,000,000 ÷ 5년 = ₩200,000이고, 20x2년 초 장부금액은 ₩800,000이다.
복구원가 현재가치 = 300,000 × 0.7921(4기간, 6% 단일금액 현가계수) = ₩237,630
가산 후 장부금액 = 800,000 + 237,630 = ₩1,037,630
잔존내용연수가 4년이므로
감가상각비 = 1,037,630 ÷ 4 = ₩259,408
(주)감평은 20x1년 초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320,000에 취득하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였다. (주)감평은 20x2년 9월 1일 동 건물을 자가사용건물로 대체하였으며,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월할상각)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시점별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 건물 관련 회계처리가 20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20×1년 말 | 20×2년 9월 1일 | 20×2년 말 |
|---|---|---|
| ₩340,000 | ₩330,000 | ₩305,000 |
20x2년 당기순이익은 ₩35,000 감소한다. 대체 전 공정가치 평가손실, 대체 후 4개월분 감가상각비, 기말 재평가손실이 모두 당기손익이다.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은 대체시점까지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340,000에서 330,000으로 떨어진 평가손실 ₩10,000이 20x2년 손익에 반영되고, 대체일 공정가치 ₩330,000이 유형자산의 원가가 된다.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분 감가상각비 = 330,000 ÷ 10년 × 4/12 = ₩11,000
20x2년 말 장부금액 = 330,000 − 11,000 = ₩319,000
기말 공정가치가 ₩305,000이므로 차액 ₩14,000은 재평가손실로 당기비용 처리한다(최초 재평가에서의 감소이므로 재평가잉여금 상계 대상이 없다).
합계 = 10,000 + 11,000 + 14,000 = ₩35,000 감소
옳은 설명은 20x1년도 감가상각비가 0이라는 것이다.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의 회계정책변경은 소급적용하므로, 비교재무제표상 20x1년도 투자부동산도 처음부터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 것처럼 재작성한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20x1년도 감가상각비는 이며, 대신 취득원가 과 20x1년 말 공정가치 의 차이인 의 평가손실이 인식된다.
20x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319,000이다.
순자산 공정가치 초과분 중 상각대상인 건물 초과액 에 대한 연간 상각액은 이며, 이를 반영한 지분법이익은 이다.
기타포괄손익 지분 을 가산하고, 현금배당 지분 을 차감한다.
(주)감평의 매출액온 ₩215,000, 재고구입에 따른 현금유출액은 ₩120,000 이다. 다음 (주)감평의 재고자산, 매입채무 변동 자료를 이용할 경우, 매출총이익은?
| 구분 | 금액 |
|---|---|
| 재고자산 증가액 | ₩4,000 |
| 매입채무 증가액 | 6,000 |
매출총이익은 ₩93,000이다. 재고구입 현금유출액을 발생주의 매입액으로 되돌린 뒤 재고 변동을 반영해 매출원가를 구한다.
매입채무가 늘었다는 것은 매입한 만큼 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현금유출액에 더한다.
매입액 = 120,000 + 매입채무 증가 6,000 = ₩126,000
재고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매입분 중 일부가 팔리지 않고 남았다는 뜻이므로 매입액에서 뺀다.
매출원가 = 126,000 − 재고자산 증가 4,000 = ₩122,000
매출총이익 = 215,000 − 122,000 = ₩93,000
(주)감평의 20x1년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 당기순이익 | ₩147,000 | 감가상각비 | ₩5,000 |
| 법인세비용 | 30,000 | 매출채권 감소액 | 15,00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0,000 | 재고자산 증가액 | 4,000 |
| 이자비용 | 25,000 | 매입채무 감소액 | 6,000 |
| 이자수익 | 15,000 | 배당금수익 | 8,000 |
20x1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169,000이다.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법인세·이자 관련 항목을 되돌리고, 비현금 항목과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을 조정한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이자와 법인세를 지급 전 단계의 금액이므로 손익에 반영된 법인세비용·이자비용은 더하고 이자수익·배당금수익은 뺀다.
147,000 + 30,000 + 25,000 − 15,000 − 8,000 = ₩179,000
이어서 비현금비용인 감가상각비 5,000은 가산하고, 투자활동 손익인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은 차감한다.
179,000 + 5,000 − 20,000 = ₩164,000
끝으로 운전자본 변동을 반영한다. 매출채권 감소 15,000 가산, 재고자산 증가 4,000 차감, 매입채무 감소 6,000 차감
164,000 + 15,000 − 4,000 − 6,000 = ₩169,000
범용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품 X와 Y를 생산·판매하는 (주)감평의 당기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선규거래처로부터 제품 Z 200단위의 특별주문을 요청받았다. 제품 Z의 생산에는 단위당 ₩900의 변동원가가 발생하며 단위당 1.5 기계가동시간이 필요하다. 특별주문 수락 시 기존 제품의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해야 하는 경우, (주)감평이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단,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 구 분 | 제품 X | 제품 Y |
|---|---|---|
| 단위당 판매가격 | ₩1,500 | ₩1,000 |
| 단위당 변동원가 | 1,200 | 800 |
| 단위당 기계가동시간 | 2시간 | 1시간 |
| 연간 정규시장 판매수량 | 300단위 | 400단위 |
| 연간 최대기계가동시간 | 1,000시간 | |
제시할 수 있는 최소판매가격은 단위당 ₩1,125이다. 특별주문의 변동원가에 포기해야 하는 기존 제품의 공헌이익(기회비용)을 더해 산정한다.
기존 생산에 쓰이는 기계시간은 X 300단위 × 2시간 + Y 400단위 × 1시간 = 1,000시간으로 연간 최대가동시간 1,000시간을 이미 전부 쓰고 있어 여유가 없다. 제품 Z 200단위 × 1.5시간 = 300시간을 확보하려면 기존 판매를 줄여야 한다.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은 X가 (1,500 − 1,200) ÷ 2시간 = ₩150, Y가 (1,000 − 800) ÷ 1시간 = ₩200이므로 시간당 공헌이익이 낮은 제품 X를 먼저 포기한다(X는 600시간을 쓰므로 300시간 포기가 가능하다).
기회비용 = 300시간 × 150 = ₩45,000
최소판매가격 = (200단위 × 900 + 45,000) ÷ 200단위 = 225,000 ÷ 200 = ₩1,125
(주)감평은 제품 X, Y, Z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각 제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제품 Z의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제품 Z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에 고정비 중 ₩4,000을 회피할 수 있으며, 제품 X와 Y의 매출배합비율(매출수량기준)은 60%와 40%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제품 Z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목표이익 ₩33,0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 X의 매출수량은?
| 구 분 | 제품 X | 제품 Y | 제품 Z |
|---|---|---|---|
| 매출배합비율(매출수량기준) | 20% | 60% | 20% |
| 단위당 공헌이익 | ₩12 | ₩15 | ₩8 |
| 손익분기점 매출수량 | ? | 7,800단위 | ? |
제품 X의 매출수량은 9,000단위이다. 기존 손익분기 자료로 총고정원가를 역산한 뒤, 제품 Z 중단 후의 새 배합으로 목표이익 달성 수량을 구한다.
기존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 = 12 × 20% + 15 × 60% + 8 × 20% = ₩13이고, 제품 Y의 손익분기 수량 7,800단위가 배합의 60%이므로 회사 전체 손익분기 수량은 7,800 ÷ 0.6 = 13,000단위다.
총고정원가 = 13,000 × 13 = ₩169,000
제품 Z를 중단하면 ₩4,000을 회피하므로 고정원가는 ₩165,000이 되고, 새 배합(X 60%, Y 40%)의 가중평균 공헌이익은 12 × 60% + 15 × 40% = ₩13.2가 된다.
총 판매수량 = (165,000 + 33,000) ÷ 13.2 = 15,000단위
제품 X = 15,000 × 60% = 9,000단위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당기 제조간접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 ₩100/시간 |
|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 ₩300/시간 |
| 기준조업도(직접노무시간) | 5,000시간 |
| 실제직접노무시간 | 4,850시간 |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무시간 | 4,800시간 |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 ₩20,000 과소배부 |
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1,940,000이다. 표준배부액에 과소배부액을 더하면 실제 발생액이 나온다.
표준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는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무시간 4,800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실제 투입시간 4,850시간이 아니다).
표준배부율 = 고정 ₩100 + 변동 ₩300 = 시간당 ₩400
표준배부액 = 4,800시간 × 400 = ₩1,920,000
과소배부는 실제 발생액이 배부액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배부차이를 더한다.
실제 발생액 = 1,920,000 + 20,000 = ₩1,940,000
(주)감평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400단위를 매년 외부에서 단위당 ₩1,000에 구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외부구입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부품을 자가제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주)감평이 부품 100단위를 자가제조할 경우의 예상제조원가 자료이다. (주)감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휴생산설비를 이용하여 매년 필요로 하는 부품 400단위를 충분히 자가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품은 한 묶음의 크기를 100단위로 하는 묶음생산방식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해당 부품을 자가제조하는 경우, 직접노무시간이 학습률 90%의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을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감평이 부품 400단위를 자가제조할 경우, 단위당 제조원가는?
| 직접재료원가 | ₩25,000 |
| 직접노무원가 | 30,000 (₩100/직접노무시간) |
| 변동제조간접원가 | 20,000 (직접노무원가의 2/3) |
| 고정제조간접원가 | 100,000 (전액 유휴생산설비 감가상각비) |
부품 400단위를 자가제조할 때 단위당 제조원가는 ₩655이다. 유휴생산설비 감가상각비인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자가제조 여부와 무관한 비관련원가이므로 제외하고, 직접노무시간에는 학습효과를 반영한다.
100단위 한 묶음의 직접노무시간 = 30,000 ÷ ₩100 = 300시간이다.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학습률 90%)에서 묶음이 1개 → 2개 → 4개로 늘 때 누적평균시간은 300 → 270 → 243시간이 되므로
총 직접노무시간 = 243시간 × 4묶음 = 972시간
직접재료원가 = 25,000 × 4묶음 = ₩100,000
직접노무원가 = 972시간 × 100 = ₩97,200
변동제조간접원가 = 97,200 × 2/3 = ₩64,800
총 제조원가 = 100,000 + 97,200 + 64,800 = ₩262,000
단위당 제조원가 = 262,000 ÷ 400단위 = ₩655
당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은 77,000이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의 차이는 기말재고와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 차이로 설명된다.
기말재고자산의 고정제조간접비 차이가 으로 주어졌으므로, 기초재고자산의 고정제조간접비 차이는 이다.
따라서 전부원가계산 기초재고자산은 변동원가계산 기초재고자산에 이를 더한 이다.
당기에 설립된 (주)감평은 결합공정을 통하여 제품 X와 Y를 생산·판매한다. 제품 X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하고 있으나, 제품 Y는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한다. 결합원가는 균등이익률법에 의해 각 제품에 배분되며, 직접재료는 결합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결합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에 (주)감평은 직접재료 3,000단위를 투입하여 2,400단위를 제품으로 완성하고, 600단위는 기말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50%)으로 남아 있다. 당기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는 각각 ₩180,000과 ₩108,000 이다. (주)감평의 당기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Y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 구 분 | 생산량 | 판매량 | 단위당 추가가공원가 | 단위당 판매가격 |
|---|---|---|---|---|
| 제품 X | 800단위 | 800단위 | − | ₩150 |
| 제품 Y | 1,600 | 900 | ₩15 | 200 |
제품 Y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120이다. 균등이익률법은 개별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을 회사 전체 매출총이익률과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결합공정 완성품환산량은 직접재료 3,000단위, 전환원가 2,400 + 600 × 50% = 2,700단위이므로 단위당 재료원가 = 180,000 ÷ 3,000 = ₩60, 단위당 전환원가 = 108,000 ÷ 2,700 = ₩40이다.
결합원가(완성품원가) = 2,400단위 × 100 = ₩240,000
생산량 기준 최종판매가치는 X 800단위 × 150 + Y 1,600단위 × 200 = ₩440,000, 총원가는 결합원가 240,000 + 추가가공원가 1,600 × 15 = ₩264,000이므로 전체 매출총이익률은 40%(원가율 60%)다.
제품 Y 총원가 = 320,000 × 60% = ₩192,000
단위당 제조원가 = 192,000 ÷ 1,600단위 = ₩120
(주)감평은 분권화된 사업부 A와 B를 이익중심점으로 운영한다. 사업부 A는 매년 부품 X를 8,000단위 생산하여 전량 외부시장에 단위당 ₩150에 판매하여 왔다. 최근 사업부 B는 제품 단위당 부품 X가 1단위 소요되는 신제품 Y를 개발하고, 단위당 판매가격 ₩350 에 4,000단위를 생산·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부품 X에 대한 제조원가와 신제품 Y에 대한 예상제조원가 관련 자료이다. 사업부 B는 신제품 Y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 X를 사내대체하거나 외부로부터 단위당 ₩135에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부 A는 사내대체를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하며, 사내대체 시 외부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해야 한다. 사업부 A가 사내대체를 수락할 수 있는 부품 X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 구 분 | 부품 X | 부품 Y |
|---|---|---|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40 | ₩80 |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35 | 70 |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25 | 30 |
| 연간고정제조간접원가 | 200,000 | 100,000 |
| 연간 최대생산능력 | 10,000단위 | 5,000단위 |
사업부 A가 수락할 수 있는 부품 X의 최소대체가격은 단위당 ₩125이다. 최소대체가격은 대체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단위당 변동원가에 외부판매 포기로 잃는 기회비용을 더한 값이다.
부품 X의 단위당 변동원가 = 직접재료 40 + 직접노무 35 + 변동제조간접 25 = ₩100이고, 외부판매 시 단위당 공헌이익은 150 − 100 = ₩50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대체 여부와 무관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연간 최대생산능력 10,000단위 중 8,000단위를 이미 외부에 팔고 있어 여유 능력은 2,000단위뿐이다. 대체 요구량 4,000단위를 채우려면 외부판매 2,0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단위당 기회비용 = (2,000단위 × 50) ÷ 4,000단위 = ₩25
최소대체가격 = 100 + 25 = ₩125이며, 외부구입가격 ₩135보다 낮으므로 두 사업부 모두에게 유리한 사내대체가 성립한다.
(주)감평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40%를 예정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았다. (주)감평의 당기 재고자산 및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당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가 ₩67,700 인 경우, 당기에 발생한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 구 분 | 기초잔액 | 기말잔액 |
|---|---|---|
| 직접재료 | ₩3,200 | ₩6,200 |
| 재 공 품 | 8,600 | 7,200 |
| 제 품 | 6,000 | 8,000 |
- 직접재료매입액 : ₩35,000
- 기초원가(기본원가) : ₩56,000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12,300이며, 예정배부액에 과소배부액 ₩2,700을 더해 구한다.
먼저 제시된 자료(직접재료 기초 ₩3,200·기말 ₩6,200, 매입액 ₩35,000, 기초원가 ₩56,000)로 원가요소를 분해한다.
이어서 재공품(기초 ₩8,600·기말 ₩7,200)과 제품(기초 ₩6,000·기말 ₩8,000)을 거쳐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를 구한다.
조정 후 매출원가가 ₩67,700이므로 매출원가가 ₩2,700 늘어났고, 이는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큰 과소배부를 뜻한다.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주)감평의 당기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단위당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고, 변동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계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기계장치를 도입할 경우, 고정제조간접원가 ₩90,000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도입할 때, 손익분기점 판매수량 1,800단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감해야 하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 단위당 판매가격 | ₩1,000 |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600 |
|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 | 600,000 |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 100 |
| 연간 고정판매관리비 | 120,000 |
절감해야 할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50이다.
자료의 판매가격 ₩1,000을 10% 올리면 이고, 고정원가는 고정제조간접원가 ₩600,000과 고정판매관리비 ₩120,000에 기계장치 도입에 따른 증가분 ₩90,000이 더해진다.
손익분기점 수량 1,800단위를 달성하려면 단위당 공헌이익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현재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동제조원가 ₩600과 변동판매관리비 ₩100을 합한 ₩700이므로, 변동제조원가를 ₩50 줄여야 목표가 달성된다.
(주)감평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감평의 당기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당기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80 이고 당기 완성품환산량이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보다 50단위가 더 많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공품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 구 분 | 물량(완성도) |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 |
|---|---|---|---|
| 기초재공품 | 100단위 (?) | ₩4,300 | ₩8,200 |
| 당기착수 | 900 | 20,000 | 39,500 |
| 기말재공품 | 200 (?) | ? | ? |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공품 원가는 ₩7,000이다.
모든 원가가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를 합쳐 하나로 계산한다. 자료의 원가 합계는 기초 ₩4,300+₩8,200, 당기 ₩20,000+₩39,500으로 ₩72,000이고, 평균법 단위당 원가가 ₩80이므로
물량흐름은 기초 100단위, 당기착수 900단위, 기말 200단위이므로 완성품은 단위이고, 기말재공품 환산량은 단위(완성도 50%)이다. 두 방법의 환산량 차이 50단위는 곧 기초재공품 환산량이므로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도 50%이다.
선입선출법은 당기발생원가만을 당기환산량으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