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이 국가 최고의 기본법이라는 점, 좁은 의미의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 성문법을 뜻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적용할 법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성질이 유사한 다른 규정을 끌어와 적용하는 해석방법을 유추해석이라 한다.
이는 법문의 반대 의미를 이끌어내는 반대해석이나, 행정기관·법원이 각각의 입장에서 내리는 행정해석·사법해석과는 구별되는 해석방법이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민법상 제도를 시효라 한다.
이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사실의 확정, 형사절차에서의 일사부재리, 공소제기 가능 기간을 정하는 공소시효와는 구별되는 민법상 개념이다.
계수법은 다른 국가·사회의 법을 받아들여(계수하여) 만든 법을 말하며, 그 국가·민족 고유의 사회적·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법은 고유법이므로, 이를 계수법의 설명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절차법이 권리·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다는 점,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 실체법이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규정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범을 행위규범이라 한다.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범,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삼는 재판규범, 국가나 단체의 조직과 권한을 정하는 조직규범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영미법계도 의회가 제정한 성문의 제정법(statute)이 존재하며 불문법인 판례법과 함께 법체계를 이루므로, 성문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륙법계가 성문법 중심 체계를 취한다는 점, 대륙법계에서도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한다는 점, 영미법계가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불문법 체계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형사책임의 원칙상 법, 특히 형법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므로, 법이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이 도덕보다 타율성이 강하다는 점, 도덕이 평균인이 지키기 어려운 높은 이상을 지향한다는 점, 도덕이 법보다 강제성이 약하다는 점은 법과 도덕의 차이를 설명하는 타당한 내용이다.
성문법은 문자로 고정되어 있어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오히려 성문법의 대표적인 단점이므로, 이를 장점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의 통일·정비가 용이하다는 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법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다는 점은 성문법의 실제 장점에 해당한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사실의 확정과 관련된 용어인 ( )은/는 어떠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의 존부(存否)를 일단 가정하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실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존부를 일단 있는 것으로 가정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추정이다. 반대 증거가 제출되면 그 효과는 곧바로 뒤집힌다는 점이 핵심 표지다.
나머지 용어는 이 지점에서 갈린다.
- 간주(의제)는 사실이 어떻든 법이 그렇게 정해 버리는 것이어서 반증만으로는 번복되지 않고 별도의 취소 절차가 필요하다.
- 입증은 가정이 아니라 증거로 사실을 실제로 증명하는 활동이다.
- 준용은 성질이 비슷한 사항에 다른 규정을 끌어다 적용하는 입법기술로, 사실 확정과는 관계가 없다.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가 근로자에게만 인정하는 기본권이다.
이에 비해 청원권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일반적 기본권으로, 근로자 신분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한정된 기본권이 아닌 것은 단체청원권이다.
헌법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의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등이다.
부부간의 의무는 민법상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로 규율되는 사항일 뿐,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면책특권).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면책특권의 취지상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헌법 제88조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맞지만, 국무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을 먼저 적용하고, 상관습법도 없을 때 비로소 민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민사에 관하여는 법률→관습법→조리의 순으로 적용되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며,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따라서 상관습법보다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민법상 권리는 내용을 기준으로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신분권), 사원권으로 분류된다.
항변권은 권리의 작용(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에 속하므로, 내용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원인으로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이 규정되어 있다.
담보설정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별개의 법률행위일 뿐이고, 그 자체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아니다.
민법상 특별실종(전쟁, 선박의 침몰, 항공기 추락,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실종기간은 1년이며, 보통실종의 경우에만 5년이 적용된다.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이루어지고, 전쟁실종은 전쟁이 종지한 때부터 기간을 기산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특별실종기간을 3년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민법 제127조는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 또는 파산을 규정한다.
즉 대리인의 사망과 파산은 소멸사유이지만, 본인의 파산은 이 조문이 정하는 소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상 용익물권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말한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 그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이므로 용익물권에 속하지 않는다.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로, 출제 당시 기준 14종이었다.
중개계약과 진료계약은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여행계약 역시 출제 당시의 민법에는 없던 유형이다(2015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현행법상 전형계약은 15종이다).
따라서 전형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증여계약이다.
민법 제18조 제2항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주소를 인정한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국내의 거소를 주소로 보며, 어느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하면 그 행위에 관하여 이를 주소로 보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민법상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면 성립하며, 별도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모두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가 요구된다.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성질·내용에 따른 소의 분류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세 가지이다.
"책임의 소"라는 분류는 민사소송법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므로, 전기도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서 물건에 해당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며,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전기가 물건이 아니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비해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지, 법원의 직권선정 사유가 아니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甲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乙이 丙과 간통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당시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간통죄에 대하여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였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는 고소할 수 없었다.
배우자를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고,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고소한 뒤 배우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이 상간자에게도 미치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이혼소송 제기 없이도 고소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다만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다.
형법각론상 살인죄, 낙태죄, 유기죄는 생명·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심판의 적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범을 죄를 실행한 자, 즉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종범(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현행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바뀌었을 뿐 필요적 감경인 점은 같다).
따라서 교사자가 정범보다 형을 감경받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법 제31조 제2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던 경우이므로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는 방조·미수의 법리와는 구별된다.
형법상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 세 가지가 있다.
구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므로 재산형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 자백의 보강법칙을 두고 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르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자백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를 중지미수라 한다.
자의성 없이 외부적 장애로 실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장애미수, 실행행위의 성질상 결과 발생이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는 불능범·불능미수로 구별된다.
형법 제69조는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금고는 형무소(교정시설)에 구치하고,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과료의 납입기한을 60일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상법 제447조의4에 따르면 감사가 이사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가 법령·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 퇴임 후에도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이사회 승인 없이 경업 및 겸직을 하지 못하는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재무제표 제출과 감사보고서 제출의 주체를 뒤바꾼 서술이 옳지 않다.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고 정의한다.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등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만 하는 자로서, 특정 상인을 위한 계속적 보조상인 대리상과 구별된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도록 한다.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하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친권자·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가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민사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조합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노동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를 대통령 소속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참고로 국가보훈처는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으며,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와 같이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닌 정신작용의 표현에 법적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부여되는 행위이다.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정행위)이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예방은 공경비뿐 아니라 민간경비도 함께 추구하는 목적으로, 공경비만의 고유한 존재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 민간경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법집행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민간경비는 계약을 맺은 특정고객을 보호하는 반면 공경비는 일반시민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공경비만의 고유 목적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민간경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활동이지만, 다중이용시설 등 공중과 관계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만큼 공공성이 함께 요구되며, 이는 민간경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경비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이해된다.
출제 당시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종류가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로 열거되어 있었다는 점,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어 자연인은 신변보호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공공성 요구가 민간경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찰의 역할을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와 같은 보편적 서비스에 한정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사유재산 보호는 그 수익자인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민간경비를 통해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경비업법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는 것, 경찰활동의 재원이 세금인 반면 민간경비의 재원은 도급계약의 대가라는 것, 경찰의 활동영역은 법령에, 민간경비의 활동범위는 계약에 근거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사유재산보호를 경찰의 기본적 역할로 본다는 서술은 수익자부담이론의 내용과 반대이다.
민간경비의 실질적 개념은 경비업법 등 특정 법령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로 수행되는 모든 경비활동을 포괄하는 이론적·학문적 개념이다.
이에 비해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은 형식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이를 실질적 개념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협의의 개념으로 민간경비를 범죄예방활동으로 보는 것, 청원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학교 등 육영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이론은 이익집단이론이다.
이익집단이론은 경찰력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고 보는 공동화이론이나 경기침체가 민간경비 성장을 낳는다고 보는 경제환원론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등장한 이론으로, 민간경비 역시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규모를 확대해 가는 하나의 이익집단이라고 본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찰의 임무를 국가 전체의 질서유지로 한정하고 개인의 신체·재산 보호는 그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청원경찰제도는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영미법상의 제도라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1960년대 산업시설 증가에 따라 자체 경비인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평가된다.
한국 민간경비가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형 용역경비로 시작되었다는 설명이나 용역경비업법이 1976년 제정되었다는 설명, 1980년대 기계경비 성장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미국 서부지역은 동부와 달리 인구는 적고 공권력은 취약했기 때문에 민간경비(자경단·핑커튼 등)가 오히려 19세기부터 일찍 정착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동부의 조직화된 공권력과 달리 서부 개척지는 치안 공백이 커서 자력방위 조직이 먼저 자리잡았고, 강력한 공권력 때문에 20세기 이후에야 정착되었다는 서술은 사실과 반대된다.
- 일본 민간경비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성장했다는 설명은 옳다.
- 일본 민간경비가 경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설명도 옳다.
- 핑커튼(A. Pinkerton)이 1850년대에 사립탐정업을 개업했다는 설명도 옳다.
일본경비협회가 실시하는 신변보호사 제도가 국가공인으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일본의 경비원 국가검정은 시설경비, 교통유도경비, 잡답경비, 귀중품 운반경비,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 운반경비, 공항보안경비 등의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신변보호(신변경호) 분야는 국가검정 종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제도가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경비택시제도’에 관한 설명도 옳다.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일반 시민과 동일한 권한만 가질 뿐 별도의 법집행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미국에서 주 정부 관할로 CPP 제도가 시행되고, 일본에 교통유도경비 검정제도가 있으며, 미국에는 경찰관 신분을 겸하는 민간경비원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영국에서 전근대적인 경비제도를 통합해 근대적 수도경찰조직(런던 수도경찰)을 창설한 인물은 로버트 필(Robert Peel)이다.
1829년 로버트 필의 주도로 수도경찰법이 제정되어, 상비화·조직화된 근대 경찰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현대적 CPTED는 물리적 접근통제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CPTED는 환경적 요소가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영향을 준다는 환경행태학적 이론에 기초하며, 자연적 접근통제·자연적 감시·영역성 강화를 기본전략으로 삼는다.
전통적 CPTED가 공격자의 접근 차단 위주였다면, 현대적 CPTED는 여기에 공동체 활성화 등 삶의 질 측면을 함께 반영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언론매체도 홍보와 경각심 고취를 통해 범죄예방활동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며,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경찰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도 경찰의 임무에 포함되므로, 치안정보수집이 경찰 임무가 아니라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를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규정했고, 이후 개정으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표현이 바뀌었으나, 정보 관련 활동이 경찰의 직무에 속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법집행, 질서유지, 풍속사범 단속(성매매·음란행위·사행행위 등)에 관한 설명은 모두 경찰 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옳은 내용이다.
민간경비의 실시과정은 경비진단 → 경비계획수립 → 조직화 → 경비실시 → 평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대상시설의 위험요소를 진단해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할 인력·자원을 조직화한 다음 실제 경비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평가한다.
최근 추세는 오히려 계약경비가 자체경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중앙통제경보장치·경비자문서비스·무장차량경호 및 호송서비스 등으로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기계경비는 기기 오작동에 따른 오경보의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오히려 기계경비의 단점으로 지적되므로 장점이라 할 수 없다.
반면 장기적 비용절감, 넓은 장소의 효과적 감시, 24시간 지속적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력경비와 비교했을 때 기계경비의 장점이 맞다.
특정 위해요인과 관계없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에 대비해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결합하여 운용하는 경비업무 유형은 총체적 경비이다.
단일 위험요소에만 대응하는 단편적 경비나 사건이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반응적 경비와 달리, 총체적 경비는 상시적·종합적으로 위험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오히려 인력경비는 기계경비보다 사건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순찰경비, 상주경비, 기계경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의 업무 특성을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받은 뒤 2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채용된 사람이 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경비원 교육이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는 점,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한다는 점, 교육의 과목·시간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비밀 또는 주요시설·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은 제한구역이다.
보안업무 관계 법령상 보호구역은 통상 관계 직원 외의 출입이 제한되는 제한지역,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제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통제구역으로 구분된다.
생체인식 잠금장치는 출입자를 특정인으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고보안구역에서 사용되는 장치이며, 불특정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전유리가 침입을 완전히 저지하기보다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 반출뿐 아니라 반입도 검색·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 잠금·경보장치가 물리적 통제전략의 수단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화재는 초기단계 → 그을린단계 → 불꽃단계 → 열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 적합한 감지기는 이온감지기 → 광전자감지기 → 적외선감지기 → 열감지기의 순서로 배열된다.
초기단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연소입자를 감지하는 이온감지기가, 그을린단계에서는 가시적인 연기를 감지하는 광전자감지기가, 불꽃단계에서는 불꽃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적외선감지기가, 열단계에서는 온도 상승을 감지하는 열감지기가 사용된다.
오히려 정비소·보일러실처럼 먼지·열·연기가 상시 발생하는 시설에는 둔감한 화재감지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고, 컴퓨터실처럼 정밀기기가 있는 공간에 더 민감한 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가 열·가연물·산소의 결합으로 발생한다는 점, 화염보다 연기·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이 많다는 점, 목재류보다 화학제품에서 많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출입문 설계는 안전성과 출입자의 편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출입문을 일정 수로 통제하고 용도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것, 폐쇄된 출입구를 포함해 모든 출입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상품판매시설에서 직원용과 고객용 출입문을 구분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한 출입구 경비요령이다.
물을 분사해 발화점 아래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냉각소화가 가장 효과적인 화재유형은 일반화재이다.
목재·종이 등 일반 가연물로 인한 화재는 냉각소화가 효과적이지만, 유류화재는 물을 뿌리면 오히려 화재가 확산될 위험이 있고 전기화재는 감전 위험 때문에 물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
문틀과 문 사이의 틈은 오히려 지렛대 등 침입도구가 삽입될 수 있는 취약점이 되므로 최소화해야 하며, 열쇠 분실에 대비해 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핀날름쇠 자물쇠가 판날름쇠 자물쇠보다 안전하다는 설명, 카드식 잠금장치의 작동 원리에 관한 설명, 일체식 잠금장치가 원격조정으로 전체 문을 동시에 개폐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가로등은 특정 보호시설이 아니라 도로·경계선 등 넓은 지역을 고르게 비추는 조명이며, 밝은 조명이 요구되는 특정 대상물을 비추는 역할은 투광조명등이 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투광조명등이 특정지역에 빛을 집중시킨다는 설명, 프레이넬등이 길고 수평으로 빛을 확장한다는 설명, 탐조등이 휴대 가능하며 특정 지역을 정확히 관찰하는 데 쓰인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동작전원이 필요 없고 구조가 간단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감지장치는 자석감지기이다.
자석감지기는 문·창문 등에 자석과 리드스위치를 부착해 개폐 여부만으로 감지하는 방식이어서, 초음파감지기·적외선감지기·열선감지기처럼 별도의 동작전원이 필요하지 않다.
경비위해요소 중 자연적 위해에 해당하는 것은 폭풍이다.
폭행·폭동·폭탄위협은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위해인 반면, 폭풍과 같은 기상현상은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자연적 위해에 속한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에서 인지 단계는 개인 및 기업의 보호영역에서 손실을 일으키기 쉬운 취약부분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후 보호가치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단계, 손실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하는 평가 단계, 피해 정도와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컴퓨터범죄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발각과 사후증명이 어려운 특성상, 고의를 입증하기가 오히려 곤란하므로 고의입증이 용이하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행위자가 조작방법을 터득하면 반복적으로 범행할 수 있다는 점, 죄의식이 희박한 경향이 있다는 점, 정당한 이용으로 위장해 발각을 피하는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 컴퓨터범죄의 특성으로 옳다.
보안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암호를 주기적으로 자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암호수명을 길게 유지하면 보안에 취약해지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암호가 특정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의 식별장치라는 점,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단순 숫자조합보다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컴퓨터실은 허가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접근권한의 갱신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 절차적 통제가 물리적 통제보다 중요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물리적 통제도 함께 중요하다).
- 컴퓨터실의 화재진압에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장비 손상 위험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 보안성 유지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자와 컴퓨터 운영자를 분리해 운용해야 하므로, 통합 운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은행 이자에서 단수로 처리되는 소액의 금액을 자동으로 한 계좌에 이체시켜 조금씩 착복하는 컴퓨터범죄 유형은 살라미수법이다.
얇게 썬 살라미 소시지처럼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소액씩 여러 차례 빼돌린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으로, 슈퍼재핑·논리폭탄·트랩도어와는 구별되는 수법이다.
비밀보장각서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산업보안을 위한 정당한 예방대책으로 널리 활용되며 인권침해를 이유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내부직원이 외부와 연계해 기업비밀을 유출하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 산업스파이에 의한 손실이 일반적인 침입절도에 의한 손실보다 규모가 큰 경향이 있다는 점, 비밀취급인가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시설 및 산업시설은 다급 중요시설로 분류된다.
국가중요시설은 통상 가급·나급·다급으로 구분되는데, 가급은 국방·국가기간산업 등 국가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미치는 시설, 나급은 국가보안상 국가경제·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을 가리키며, 다급은 그보다 낮은 단계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 민간경비는 수요와 시장규모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설명이 옳다.
- 최근에는 기계경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계경비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이원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일원적 운용으로 인한 문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경찰 및 교정업무의 민영화 추세는 민간경비업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의 요인이 된다.
의료시설 경비는 사후대응보다 위험요소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출입구 배치나 출입제한구역 설정을 안전책임자와 병원관계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는 점, 환자·방문객의 지속적인 출입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응급실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교육시설의 위험요소를 조사할 때는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교육시설의 범죄예방활동이 계획 → 준비 → 실행 → 평가 및 측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점, 교육시설 경비의 목적이 시설 보호와 이용자 안전 확보에 있다는 점, 특별범죄예방 대상에 컴퓨터 관련 정보절도·사무실 침입절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금융시설경비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전담하는 업무가 아니라 대부분 일반경비원이나 청원경찰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특수경비원은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주된 업무로 하므로 금융시설경비와는 대상 시설 자체가 다르다.
반면 개·폐점 직후나 점심시간이 취약시간대라는 점, 외부경계·차량감시가 경비활동에 포함된다는 점, 경찰과 범죄예방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모두 금융시설경비의 일반적 특성으로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