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함무라비법전이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탈리오)의 원칙을 규정한 대표적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다.
마누법전은 고대 인도의 법전이고, 마그나 카르타와 권리장전은 각각 중세와 근대 영국 헌정사에서 왕권을 제한한 문서로, 동해보복형과는 시대와 성격이 다르다.
정답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단일 법률 내부의 규정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법률 안에서도 총칙 규정과 개별 규정처럼 일반-특별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일 법률의 규정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답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권한이라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힘(예: 소유권에 포함된 사용·수익·처분의 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대리와 같은 법률행위 자격을 뜻하는 권한과는 구별된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권한에 해당한다는 점,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 원인을 권원이라 부른다는 점, 법이 명하거나 금지한 결과로 타인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 부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답은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라는 명제를 슈몰러(Schmoller)가 주장했다는 연결이다. 이는 법이 도덕적 요구 가운데 최소한만을 강제한다고 본 옐리네크(Jellinek)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와 대비되는 입장이다.
"법은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다"는 라드부르흐(Radbruch)의 명제이므로 라렌츠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는 옐리네크의 명제이므로 라드부르흐와 연결한 것도 옳지 않으며, "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는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말로 알려져 있어 키케로와의 연결 역시 맞지 않는다.
정답은 사원권이 작용(효력)을 기준으로 한 사권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원권은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인격권·가족권·재산권·사원권)에 속하는 개념이다.
형성권, 청구권, 항변권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고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작용상의 개념으로, 지배권과 함께 사권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
정답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모두 공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소송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으로 분류되며, 민사소송법도 다루는 분쟁이 사인 간의 것이라는 이유로 사법이 되지는 않는다.
상법과 형법의 조합은 형법이 공법이더라도 상법이 사인 간의 상거래를 규율하는 사법이어서 공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음법·수표법 역시 상거래상 권리관계를 다루는 사법이며, 민법과 부동산등기법도 사인 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영역에 해당한다.
정답은 법문의 문자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 법규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이라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해석은 문자적 의미를 넘어 법의 체계와 목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을 가리키므로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해석을 유권해석이라 부르는 점, 법률 자체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을 입법해석이라 부르는 점, 직접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 부르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답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적용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민법 제1조가 정한 법원의 적용 순서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성문법은 제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문법보다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명령은 국회 의결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다는 점, 상관습법도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들은 옳지 않다.
정답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행위이며, 유효는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효과와 정반대되는 개념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의 정의라는 것이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의 핵심 요건을 담고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부당이득,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는 사무관리,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행위는 화해에 해당해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정답은 항소를 판결서 송달 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이므로, 송달 전에는 할 수 없고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난 뒤에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항소가 가능한 시점과 기간의 성격을 모두 잘못 서술한 것이다.
항소장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점,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답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입양의 취소나 파양이 있으면 종료된다는 것이다. 입양으로 형성된 친족관계는 자연혈족관계와 달리 입양이 해소되면 함께 소멸하므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부르는 점,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부르는 점,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 등을 인척으로 규정한 점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정답은 배우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어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이 정한 기간 요건에 미치지 못하므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모두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한다.
정답은 지역권이 담보물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저당권, 질권, 유치권은 모두 채무자의 재산이나 목적물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담보물권에 속한다.
정답은 소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 쪽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원고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원칙적으로 주소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 법인의 보통재판적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에 따라 정해지고 그것이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른다는 점, 국가의 보통재판적이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 소재지로 정해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답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라는 것이다. 법정과실은 물건을 사용하게 한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임료, 이자 등)을 가리키므로 용법에 따른 산출물을 법정과실이라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물건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는 점,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점, 법정과실이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된다는 점은 민법상 물건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정답은 중개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법 채권편이 명문으로 규정한 전형계약의 종류에는 중개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도급계약, 임치계약, 교환계약은 모두 민법 채권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정답은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부 권리 역시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허용되며, 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점은 모두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법익을 침해당한 경우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근거는 보호주의이다.
보호주의는 범죄인의 국적이나 범죄지와 관계없이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 보호를 위해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형법 제6조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국내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근거가 된다.
속인주의는 범인의 국적을, 속지주의는 범죄지를, 기국주의는 자국 선박ㆍ항공기 내라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안은 가해자와 범죄지가 모두 외국이고 선박ㆍ항공기 내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점에서 적용 근거를 찾게 된다.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이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법령상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급박한 침해ㆍ위난에 대한 대응이고,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인의 자력구제라는 점에서 이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
범행을 계획한 후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를 유발하고 그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원인 설정 행위 시점에는 책임능력이 있었으므로, 실행행위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추정적 승낙과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ㆍ위법성 판단의 문제이고, 과잉방위는 방위행위의 정도를 넘은 경우로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신병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방화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 강간죄의 고소 없음이나 폭행죄의 처벌불원은 범죄는 이미 성립하되 소추조건(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이 결여된 경우이다.
- 아들이 아버지 재물을 절취한 경우는 친족 사이의 특례(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 여부만 달라질 뿐 절도죄 자체는 성립한다.
형법 제41조가 정하는 형벌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과태료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며, 형법상 형사처벌과는 성질이 다르다.
징역ㆍ자격정지ㆍ과료는 모두 형법 제41조에 열거된 형벌의 종류에 해당한다.
당사자인 피고인이 스스로 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지 직권주의적 요소가 아니다.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건의 실체를 직접 규명하는 소송구조로, 법원의 직권증거조사ㆍ증인신문ㆍ공소장변경요구권은 모두 법원이 절차를 주도하는 직권주의적 장치이다.
반면 피고인의 증거신청권은 당사자가 절차의 주체로서 공격ㆍ방어를 하는 당사자주의의 표현이다.
현행범을 체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인도하지 않고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 적법한 체포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감금으로 평가된다.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민사소송은 형식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므로 이 설명은 두 진실주의를 뒤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형사소송은 실체적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탐지해서라도 밝히려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처분권을 존중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형식적 진실주의에 가깝다.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이자 사법법이라는 점, 적정절차의 원리가 지도이념이라는 점, 수사ㆍ공판ㆍ형집행절차까지 규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이다.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자는 피의자라 하고,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순간부터 그 지위는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범인은닉죄는 개인의 법익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형사사법작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다.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ㆍ명예를,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모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절차를 종결한다.
피고인의 사망은 실체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실체에 대한 판결 없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기각의 판결ㆍ면소판결ㆍ무죄판결은 모두 심리를 거쳐 선고하는 판결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과 다르다.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과 달리 감사위원의 임기만 4년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 제112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제114조 제3항), 대법관(제105조 제1항)의 임기는 모두 6년으로 동일하지만, 감사위원의 임기는 헌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4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해 단체행동권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단결권ㆍ단체교섭권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이 서술은 옳지 않다.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최저임금제 시행,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헌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위헌법률심판권과 탄핵심판권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법원은 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명령규칙심사권만을 가지며, 법률의 위헌 여부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라는 점,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라는 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은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20일 이상의 공고는 국회 의결 이전에 대통령이 개정안을 공고하는 절차이고, 헌법개정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포 지연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내법의 법원이 될 수 있어,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가 조약과 국제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므로, 상행위를 해야 상인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를 의제상인으로 규정하여,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상인의 지위를 인정한다.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가 상인이라는 점,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가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의제된다는 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할 때 등기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상법 제170조가 규정하는 회사의 종류에 다국적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로 한정된다.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는 공법상 행위인 건축허가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도로의 설치는 사실행위(공사), 국유재산의 매각과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는 사법상 계약 내지 사경제적 행위의 성격을 가져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직위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79조는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고, 직위해제는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잠정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보직관리상의 조치일 뿐 징계처분이 아니다.
쟁의행위 중 대체 근로를 하려는 자들에게 평화적으로 설득ㆍ호소하여 근로 제공을 만류하는 행위는 피케팅이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대항행위, 직장점거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 머무르는 행위, 보이콧은 상품 불매 등을 통한 압박행위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근로기준법상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되,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라는 점,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근로조건이 노사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민간경비의 실질적 개념에서는 활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찰활동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므로, 차이가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실질적 개념은 활동의 내용과 성질에 주목하여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는 관점이다.
광의적 개념이 방범ㆍ방재ㆍ방화 등을 포괄한다는 점, 협의적 개념이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와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는 점, 형식적 개념이 경비업법상 업무를 뜻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 반응적 경비이다.
1차원적 경비는 단일 예방수단에 의존하는 경비, 단편적 경비는 필요에 따라 단속적으로 실시되는 경비, 총체적 경비는 인력ㆍ기계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한 최고 수준의 경비를 의미해 반응적 경비와는 개념이 다르다.
절도ㆍ화재ㆍ분실ㆍ파괴 등으로부터 사람이 직접 개입하여 인적ㆍ물적 안전을 확보하는 노동집약적 경비활동은 인력경비이다.
기계경비는 전자ㆍ기계장치를 활용하는 자본집약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비되고, 상주경비와 혼잡경비는 인력경비의 하위 실시형태에 해당한다.
조직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하위체제 간 업무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원리는 조정ㆍ통합의 원리이다.
계층제의 원리는 상하 간 지휘ㆍ감독체계를, 명령통일의 원리는 하나의 상급자로부터만 명령을 받는 것을, 전문화의 원리는 업무를 세분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 조정ㆍ통합의 원리와는 초점이 다르다.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경제적 수준은 시설경비 계획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시설경비는 보호대상 시설물 자체의 용도와 내부 귀중품, 내부 구성원의 업무형태와 행태,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협조를 받을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병원 등의 위치처럼 시설과 직접 관련된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일반경비원은 사인(私人)적 지위만을 가질 뿐 특별한 권한은 부여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일반경비원은 일반 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관리권이 미치는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내에서 불심검문ㆍ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 경비구역에서 무기휴대ㆍ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각각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옳은 설명이다.
민간경비서비스는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상서비스이므로 소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이용 여부가 좌우되며,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에 비해 공경비는 세금으로 운영되어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치안메커니즘이 공경비와 민간경비 양축으로 구성된다는 점, 공경비의 한계가 민간경비 등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오늘날 공경비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시된 지문의 설명은 수익자부담이론의 내용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찰의 공권력 작용이 일반적 질서유지와 체제수호라는 거시적 역할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의 신체와 사유재산 보호는 그 이익을 받는 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이다.
그냥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설명은 이익집단이론에서 제시하는 내용이다.
공동화이론이 경찰의 범죄예방ㆍ통제능력 감소로 생긴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고 본다는 점, 공동생산이론이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 경제환원이론이 실업 증가에 따른 범죄 증가와 민간경비 성장을 연결짓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민간경비는 공익성보다 영리성(이윤 추구)을 우선시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공익성을 우선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민간경비는 계약을 체결한 특정인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활동이라는 점에서 공경비와 상호관련성을 가지지만, 영업활동으로서 수익 창출을 본질적 목적으로 한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산업은 1850년 앨런 핑커톤(Allan Pinkerton)이 설립한 핑커톤 탐정회사가 시초이며, 로버트 필이 설립한 것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로버트 필은 1829년 런던 수도경찰(공경찰)을 창설한 인물로, 민간경비회사와는 관련이 없다.
식민지시대 보안관ㆍ치안관ㆍ경비원이 대표적 법집행기관이었다는 점, 찰스턴 시경비대가 이후 시경찰국으로 발전했다는 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자ㆍ기계공업 발달로 기계경비산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민간 차원의 자경활동을 국가적 치안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이다.
이 법은 범죄를 개인에 대한 침해뿐 아니라 국왕의 평화(King's peace)에 대한 침해로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를 개인이나 지역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규환제도와 상호보증제도는 주민들이 서로 감시ㆍ고발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초기의 민간 자경 성격의 제도이고, 윈체스터법은 야간감시와 주민의 무장의무 등 지역 단위 자경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 국가적 치안개념 자체를 세운 법은 아니다.
2001년 9ㆍ11테러 이후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국토안보부 신설 등 정부 역할이 확대되면서 공항경비 등의 매출과 인력이 오히려 확대되었으므로, 축소되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항공보안ㆍ시설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 민간경비의 뿌리가 헤이안시대 무사계급에서 찾아진다는 점, 독일 통일 이후 민간경비가 구동독 지역 질서유지에 기여했다는 점, 우리나라 민간경비가 주한미군 군납경비를 통해 태동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2000년대 자본과 기술 면에서 어려움을 겪던 영세한 민간경비업체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우려하고 반발하였으므로, 이를 환영하였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민간경비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영세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점, 1980년대 외국경비회사와의 합작ㆍ제휴로 시장진출이 모색된 점, 1997년 제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이 실시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조선시대는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면서 국가의 공권력이 커지고 오히려 사적 경비조직의 활동은 위축되었으므로, 권력자·재력가로 인해 민간경비가 활성화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대의 부족·촌락 단위 자체경비, 삼국시대 지방 실력자의 해상 세력 중심 경비조직, 고려시대 지방호족과 세도가의 무사 고용은 모두 우리나라 민간경비 역사에서 실제로 나타난 형태이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질수록 사회적 유대와 통제가 약해져 오히려 조직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조직범죄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범죄 증가, 사이버범죄의 지능화·전문화, 도시화와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범죄 다양화는 모두 우리나라 치안환경의 실제 변화 양상이다.
우리나라는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시민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많은 편이어서 경찰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담당비율이 낮은 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범죄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범죄예방활동, 개인장비의 표준화·보급·관리 개선, 경찰 이미지 제고 노력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고용주가 직원을 직접 관리·통제하기에 유리한 형태는 자체경비이며, 계약경비는 외부 경비업체 소속 인력을 활용하므로 고용주의 직접적인 지휘·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 계약경비는 신규모집·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을 경비업체가 분담해 고용주 부담이 적다.
- 계약경비원은 특정 고용주에 예속되지 않아 소신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임금과 근무여건이 안정적이어서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위험요소의 척도화는 인지된 위험요소들을 대상물의 환경을 고려하여 피해의 크기나 발생빈도 등 중요도에 따라 서열화하는 과정이며, 무작위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경비위해분석이 위험요소를 추출·파악하는 진단활동이라는 점, 비용효과분석이 투입비용과 산출효과를 비교해 적정 경비수준을 정한다는 점, 위험요소 인지가 분석의 선행단계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외곽경비에서 침입경로는 출입문에 국한되지 않으며, 유리창문 역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워 실제 침입에 자주 이용되는 취약지점이므로 가시성 때문에 침입이 드물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보장치가 2차적 통제수단이라는 점, 외곽경비의 목적이 불법침입 지연에 있다는 점, 자연적·인공적 장벽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사전조사 중 현장청취는 계약처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청취하는 단계이고, 실제 현장을 둘러보며 잠재된 위험을 찾아내는 것은 현장조사의 역할이므로 두 단계를 뒤바꿔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경비계획이 계약처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 경비계획서가 사전조사·경비진단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다는 점, 사전조사가 현장청취와 현장조사로 구성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과 시간은 경비업법령(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는데, 실무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보기처럼 이론교육 8시간·실무교육 20시간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없다. 총 교육시간과 이론·실무 배분 모두 법정 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직무교육의 실시주체가 경비업자라는 점, 직무교육 과목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과 정신교양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을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 점은 모두 관계 법령과 부합한다.
다만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습 시에는 최신 별표의 시간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경비계획은 문제의 인지 → 목표의 설정 → 경비위해요소 조사·분석 → 전체계획 검토 → 경비계획안 비교검토 → 최선안 선택의 순서로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달성할 목표를 정한 뒤, 위해요소를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전체계획을 검토하고, 여러 대안을 비교한 후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흐름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프레이넬등은 수평으로 넓은 폭에 걸쳐 빛을 비추면서도 수직 방향의 조사각은 좁게 제한하는 조명으로, 경계선이나 펜스라인처럼 넓은 구역을 넓게 감시하는 데 적합하다.
특정지역에 빛을 집중·직접 조사하여 경계지역이나 건물주변을 비추는 조명은 투광조명등의 특성이므로, 이를 프레이넬등의 설명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석영등이 밝은 백색광을 빠르게 발산한다는 점, 나트륨등이 황색광으로 안개지역에 적합하다는 점, 탐조등이 원거리 표적 조명에 사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기계경비는 폐쇄회로 등을 이용해 광범위한 지역도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므로, 감시지역이 넓어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4시간 상시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 장기적으로 운영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화재예방시스템 등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기계경비의 실제 특징이다.
가스화재 진압 시에는 우선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확산을 막는 조치가 중심이며,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한 절연성 방전복 착용은 전류가 흐르는 전기화재 진압에 해당하는 대응이므로 옳지 않다.
일반화재에 물을 뿌려 발화점 아래로 온도를 낮추는 것, 유류화재에 이산화탄소 등 불연성 기체로 산소를 차단하는 것, 금속화재에 건조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각 화재 유형에 맞는 타당한 진압방법이다.
경비원은 범죄나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 뒤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 임의로 증거확보 작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현장을 훼손하고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발견자·목격자를 현장에 남아있도록 요청하는 것, 경상을 입은 당사자를 경찰 도착 시까지 대기시키는 것, 중상자에게 구급차 요청과 응급조치를 병행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대처요령이다.
패턴이 없는 외부·내부의 행동을 발견·저지·방어·예방하도록 계획되어 교도소나 제약회사, 전자회사 등 중요시설에 적용되는 경비수준은 상위수준 경비이다.
경비의 중요도는 시설의 민감도와 요구되는 통제 수준에 따라 하위·중간·상위·최고수준 등으로 구분되며, 위 설명처럼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비체계를 갖춘다.
위험이 확인된 경우의 대응방법에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키는 방법,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방법,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주체에게 대체(이전)시키는 방법, 손실 발생을 그대로 감수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함께 활용하는 접근방법의 통합이 있다.
반면 위험을 한 곳으로 모으는 위험의 집중은 오히려 손실 가능성을 키우는 것으로 위험관리의 대응방법으로 활용되지 않으므로, 대응방법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열쇠의 홈이 한쪽 면에만 있고 주로 책상이나 서류함 등에 사용되는 자물쇠는 판날름쇠 자물쇠(디스크 텀블러 방식)이다. 가장 단순한 돌기 자물쇠보다는 구조가 복잡해 어느 정도 안전성을 제공하지만, 보호가치가 높은 시설보다는 사무용 가구·캐비닛 등에 주로 쓰인다.
돌기 자물쇠는 자물쇠 내부의 돌기 구조를 이용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안전도가 매우 낮고, 핀날름쇠 자물쇠는 열쇠의 양쪽에 홈이 있어 판날름쇠보다 정교하며 사무실·가정 등에 널리 사용된다. 숫자맞춤식 자물쇠는 열쇠 없이 다이얼 숫자 조합으로 여는 방식이어서 위 설명과는 구조가 다르다.
일정 지역에 국한하여 한두 개의 경보장치만 설치하는 소규모 경보체계는 국부적 경보시스템에 해당하며, 중앙관제시스템은 여러 지역의 경보를 중앙관제소로 집중시켜 감시하는 체계이므로 옳지 않다.
사이렌·종·비상등 등을 이용하는 제한적경보시스템, 전용회선으로 외부 관계기관에 자동 연락하는 외래경보시스템, 주요지점에 경비원을 배치해 비상시 대응하는 상주경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출입차량에 대해 출입목적별로 출입증을 발급하고 주차구역을 구분·지정하는 것은 시설 내부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오히려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출입자의 불편을 이유로 지양해야 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반출입물품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 구역의 중요도에 따라 출입문을 등급화·구분 관리하는 것, 방문증·사원증 등으로 내부직원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신분확인절차를 두는 것은 모두 타당한 내부경비 요령이다.
보호 대상물이 흐르는 전류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하여 외부 접촉이나 충격으로 전류의 흐름이 변화하면 이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방식은 콘덴서식 경보장치이며, 금고나 금고문처럼 특정 물체 자체를 보호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자력선식 센서는 자기장의 변화, 광전자식 센서는 광선의 차단 여부를 이용하며, 전자기계식 센서는 문·창문 등에 설치한 접점이 떨어져 회로가 끊길 때 작동하는 방식이어서 전류 변화를 이용하는 위 설명과는 감지 원리가 다르다.
컴퓨터실의 비밀번호는 유출·노출 위험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며, 기억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비밀번호를 장기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벽면·바닥을 강화콘크리트와 불연재로 시공하는 것,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함께 백업하는 것, 컴퓨터실과 파일 보관장소의 출입을 허가받은 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물리적 안전대책이다.
컴퓨터범죄 행위자는 처벌 사례가 적고 발각되기 어려운 특성상 대부분 초범인 경우가 많고 재범률이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재범자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죄의식이 희박하고 컴퓨터 전문지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 컴퓨터 지식을 갖춘 비교적 젊은 층이 많다는 점, 내부인의 소행이 많고 완전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컴퓨터범죄의 일반적 특징으로 타당하다.
함정문(Trap Door)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시험·유지보수를 위해 만들어둔 비정상적인 접근통로를 이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어 인가되지 않은 접근에 악용하는 수법으로, 시험가동을 가장해 컴퓨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트로이목마가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을 숨겨두는 수법이라는 점, 데이터 디들링이 입력자료를 조작·변조해 금융거래 등에 악용하는 수법이라는 점, 논리폭탄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부정행위가 실행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컴퓨터의 처리결과나 출력물을 변경시키거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자료처리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유형은 컴퓨터 부정조작이다.
이는 정보를 몰래 빼내는 컴퓨터 스파이, 권한 없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컴퓨터 부정사용, 시스템 자체를 손상시키는 파괴·태업과는 구분되는 범죄유형이다.
폭발물을 이용한 협박전화를 받으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사람들을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 내부의 견고한 장소에 머물게 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옳지 않다.
반달리즘·훌리건 행위가 인위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 폭발물 예상지역을 경찰관·소방관과 함께 수색한다는 점, 폭발 시 파편·압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과 창문을 열어두어 폭발력을 분산시킨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대응요령이다.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큰 인력경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계경비의 활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기계경비에 치중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체 대다수가 영세하다는 점, 경비분야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경비입찰단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실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건축물이 인텔리전트화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예방적 시큐리티시스템의 운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시스템의 보급은 오히려 안전관리서비스와 인력·기계를 결합한 토탈시큐리티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노인인구 관련 긴급통보 서비스 역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경비원이 일반시민과도 우호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민간경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고객이 아닌 일반시민과의 상호작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당한 권한 없이 시민의 권리·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민간경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 전체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점, 경비업체의 영세성과 지역편중을 고려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