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에 들어갈 법원(法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ㄱ )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성문법규
- ( ㄴ ) - 국가기관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내부규율
- ( ㄷ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법규
괄호에 들어갈 법원은 차례로 명령 · 규칙 · 규칙이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규는 명령이며,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여기에 속한다.
국가기관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내부규율도 규칙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역시 규칙이다.
같은 자치법규라도 의회가 만들면 조례, 장이 만들면 규칙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회복이나 방해제거를 요구하는 청구권에 해당하며, 지배권이 아니다.
물권 자체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지만, 물권이 침해된 경우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작용에 의한 분류상 지배권과 구별된다.
위자료청구권은 인격적 이익 침해로 발생하지만 금전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재산권으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형성권으로 각각 분류된다.
섭외적 법률관계에서 적용될 준거법을 정하는 국내법은 국제사법이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캘리포니아 소재 건물을 매매하는 사안처럼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그 소재지법에 따르므로 이 사안에서는 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재판상 서류송달·증거조사의 국제공조를 정하는 법이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의무를 정할 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준거법을 정하는 법이 아니다.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단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추정은 상대방의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는 단순한 반증만으로는 번복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의 횡령죄 규정, 헌법의 국회 권한 규정, 형사소송법의 항소기간 규정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처분권은 소유권의 권능일 뿐 그 자체가 독립된 권리는 아니다.
임차인의 임차권, 자의 부에 대한 부양청구권, 건물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은 각각 독립한 권리로 인정되지만, 처분권은 사용·수익·처분이라는 소유권의 여러 권능 중 하나에 해당한다.
친족상속법은 민법의 일부로서 사법에 속하므로 공법으로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행정심판법, 민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의 재판·심판 작용과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 공법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은 다루는 실체관계가 사법상 분쟁이더라도 국가의 재판작용을 규율하므로 공법으로 분류된다.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행위규범·재판규범·강제규범의 성격을 가지지만, 조직규범의 성격은 갖지 않는다.
조직규범은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을 정하는 규범을 말하므로,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형법 각칙의 처벌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에 해당하므로 용익물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역권, 구분지상권, 그리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일에 관한 기본원리는 평화통일주의이며, 자주통일주의는 헌법상 기본원리로 열거되지 않는다.
국민주권주의, 복지국가주의, 기본권존중주의와 함께 헌법 전문 및 제4조가 규정하는 평화적 통일 지향이 헌법의 기본원리로 논의된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기본권으로, 청구권적 기본권과는 별개의 기본권 유형이다.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양심형성의 자유는 마음속에 머무는 내심의 자유로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교수내용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거부의 자유는 외부로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실현되는 단계의 자유이므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구금된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더라도 석방 대상이 아니므로, 현행범인 경우까지 석방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 체포·구금된 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때에 한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도록 정하고 있다.
가부동수를 부결로 처리하는 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국회가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 점은 헌법 규정의 내용과 일치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법원의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헌법개정제안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임시국회소집요구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해당한다.
검사가 재량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은 기소편의주의이다.
국가소추주의는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소추권을 갖는다는 원칙이고, 기소독점주의는 그 공소제기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원칙이며, 기소변경주의는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어느 것도 기소 여부를 검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과는 구별된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에 대해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절차는 간이공판절차이다.
공판준비절차는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증거개시절차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서로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하는 절차이며, 국민참여재판절차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재판 형태로 자백사건의 심리 간소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별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약식명령은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 ㄴ. 약식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ㄷ. 즉결심판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그 대상으로 한다.
- ㄹ.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
옳은 것은 즉결심판에 관한 두 설명, 곧 청구권자와 대상 범죄를 말한 것과 확정의 효력 및 형 집행을 말한 것이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이 청구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 뒤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를 경찰서장으로 본 것 —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 확정된 약식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어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본 것 —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일사부재리에 걸린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 인정을 제한하는 자백보강법칙,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자백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증거의 일반원칙이다.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항소법원에 제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서술은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도구로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한 의사 甲은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간접정범은 규범적 장애가 없는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로, 사정을 전혀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해 환자에게 독극물을 복용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용당한 간호사에게 고의가 없으므로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하나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라는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공무원을 상해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수개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과 구별된다. 또한 두 죄가 서로 흡수·배척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법조경합이나 포괄적 일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15시간을 한도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점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 급여를 정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법률로서 사회보장법 체계에 속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법 분야에, 소비자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제법 분야에 속하는 법률로 사회보장법 분야와는 구별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이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고,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며,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 등 비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공공부조와 구별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미달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근로계약의 정의, 소정근로시간 명시 의무, 경영상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적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에 그 책임을 완화해 주는 법리이므로, 애초에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점, 이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점은 상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무액면주식 발행이 가능한 점, 집행임원을 이사회가 선임하는 점, 주주의 책임이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점은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에 붙인 자연인을 말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는 보험수익자이고,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이며,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자이므로 이들과 피보험자는 구별된다.
계약체결 이전의 어느 시점을 보험기간의 시기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소급보험이라 한다.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 이후의 기간에 대해 효력을 가지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소급효를 인정하여 계약 전의 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단체보험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을 각각 가리키므로 모두 보험기간의 시기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작위의무·수인의무·급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행정행위는 면제이다.
허가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금지된 부작위의무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면제와 대비된다.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능력을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이고,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므로 의무를 해제하는 성격의 면제와는 구분된다.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제정청구권은 주민의 권리로 볼 수 없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주민투표권,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조례 제정·개폐 청구의 요건과 위와 같은 제외사항은 현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무를 명함이 없이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처분)와는 성질이 다르다.
- 광업허가는 특정인에게 광업권을 설정해 주는 특허(형성적 행정행위)이다.
- 영업정지처분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다.
- 운전면허의 취소는 이미 부여한 면허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
공무원의 권리 중 재산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보수청구권이다.
신분보유권,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지위에 결부된 신분상 권리로서, 금전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권리와는 구별된다.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동산을 점유·유치하고, 변제가 없으면 그 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질권이다.
유치권도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질권과 구별되고,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각각 질권과 차이가 있다.
토지 소유자가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자를 상대로 자기 토지를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토지매수청구권)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전세권자·토지임차인 등 적법한 권원을 가진 자가 계약 종료 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형태(지상물매수청구권)로 규정되어 있을 뿐, 무단으로 건물을 짓는 자에게 토지를 사가도록 강제하는 권리는 없다.
반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청구권과 그 내용으로서 신축을 멈추게 하는 공사중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단 신축으로 식재된 과수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채무만을 부담하고 응모자는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편무계약이며, 쌍무계약이 아니다.
- 위임은 특약이 없는 한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무상계약이 원칙이다.
- 임치도 특약이 없는 한 무상·편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이자부 소비대차는 차주가 이자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여 대주의 급부와 대가관계에 서므로 쌍무계약으로 본다.
민사소송의 심리에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등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동시제출주의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는 심리의 원칙이 아니다.
민사소송법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일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제출주의와도, 변론종결 전이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시제출주의와도 구별된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상 도급계약의 원칙이므로, 경비업무 도급인도 경비업자가 업무를 완성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경비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도급인은 업무 완성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경비업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 명의 경비원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 경비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손해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손해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때 배상책임을 지고, 경비원 본인도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경비시스템장비를 오작동시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채무의 이행은 있었으되 그 이행이 불완전하였던 경우이므로 불완전이행책임이 성립한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시기를 넘긴 경우이고, 이행불능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며, 하자담보책임은 완성된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책임이므로, 업무를 수행하되 불완전하게 처리하여 고객의 신체·재산에 손해를 야기한 이 사안과는 각각 구별된다.
민간경비업무는 조직성, 돌발성, 위험성 등의 특수성을 가지지만, 민간경비는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권력성을 특수성으로 볼 수 없다.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공경비와 달리 민간경비는 강제력이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비권력성이 오히려 민간경비의 본질적 특성으로 지적된다.
범죄수사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 공경비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임무로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적인 임무로 볼 수 없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모두 질서유지, 재산보호,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며 이 범위에서 상호 협력관계에 있다고 설명된다.
경찰과 같은 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 주면서 성장하였다는 이론은 공동화이론이다.
경제환원론은 경기 침체 등 경제상황의 변동이 범죄 증가로 이어져 민간경비 수요를 늘린다는 관점으로,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의 안전은 그 이익을 받는 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 조직 자체가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자신의 이익 확대를 위해 성장한다는 관점으로 각각 민간경비의 성장을 설명하므로 공동화이론과는 구별된다.
연소(화재)가 성립하기 위한 3요소는 가연물, 산소(공기), 점화원(열)이며, 질소는 불연성 기체로서 화재발생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제거되면 연소가 중단되므로, 화재 진압의 원리도 냉각·질식·제거 등 이 요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핑커튼(A. Pinkerton)이 국가탐정회사(national detective agency)를 설립한 시기는 1850년경으로 알려져 있어, 1861년이라는 시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서부개척시대 귀금속 운송을 위한 철도의 개발이 미국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을 견인하였고, 식민지시대에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보안관(sheriff)·치안관(constable)·경비원(watchman) 제도가 법집행의 기본 틀을 이루었으며, 2001년 9·11 테러 이후 공항경비 등을 중심으로 민간경비산업이 급성장하였다는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기마경찰대가 최초로 창설되었다는 서술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미국 민간경비사와 부합하지 않으며, 이 시기 민간경비의 성장은 군수산업 시설과 물자에 대한 경비 수요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된다.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급성장하였고, 18세기 영국의 헨리 필딩은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s) 창설에 공헌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에 최초로 민영교도소가 설립되었다는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경비업은 용역경비업법 제정 당시부터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경비업은 자본금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만 영위할 수 있고 개인은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등 자신의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지 밖 일정 거리까지 권한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시큐리타스(Securitas)는 미국 회사가 아니라 스웨덴계 경비회사이고,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1980년대에 일본 경비업체와의 합작·기술제휴를 통해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설명되므로, 1990년 미국 민간경비 회사와의 기술제휴로 성장하였다는 서술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으로 청원경찰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78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인력경비 위주에서 기계경비로 그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어, 범죄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외국인 범죄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범죄의 사회문제화, 치안환경 악화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의 대두는 모두 우리나라 치안환경의 변화로 타당하게 설명된다.
정보보호·사이버보안 분야도 오늘날에는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민간경비 분야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서술은 옳지 않다.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만을 가지며 범죄예방과 손실예방을 중요한 역할로 하고, 민영화이론은 국가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시장경쟁 논리의 도입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이론이라는 서술은 타당하다.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제도는 미국에서 민간단체인 ASIS International이 시행하는 민간자격 제도이지, 주정부 차원에서 도입·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비지도사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기관·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등을 직무로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기계경비업무가 경비업의 한 형태로 법에 명문화된 것은 1995년 용역경비업법 개정 때로서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었고,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허가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1980년부터 기계경비업이 제도화되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초창기 용역경비는 미군의 군납형태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1년부터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시행되었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오늘날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중 실제로 가장 많이 행하여지는 유형은 인력에 의한 시설경비이므로, 기계경비가 가장 많이 행하여지는 경비유형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아직 인력경비를 앞서지는 못한 것으로 설명된다.
순찰서비스는 고객의 시설물을 내·외곽에서 순회하며 점검하는 형태이고, 경보응답서비스는 보호구역 내 경보감지장비가 중앙통제시스템과 연결되어 경보 발생 시 출동·대응하는 형태이며, 사설탐정은 개인·조직의 정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업무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용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체경비가 계약경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계약경비가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자체경비원은 고용주에 의해 조직 구성원으로 채용되어 신분이 안정적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며, 경비부서에 오래 근무하면서 조직의 운영·매출·인사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한다는 장점이 있다.
체인링크(chain link)는 콘크리트나 석재 담장과 유사한 정도의 보호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설치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 출입문의 경첩은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설치해야 임의로 분리되는 것을 막아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 외부침입에 대한 1차 보호시스템은 외곽 경계를 담당하는 외부출입통제시스템이고, 내부출입통제시스템이 2차 보호시스템이다.
- 안전유리(security glass)는 외관상 미적 효과가 있으면서도 동일한 두께의 콘크리트벽에 비해 충격에 강한 성질을 가진다.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조직상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한 지식과 대응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명령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비상계획의 원칙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비상사태 발생시 경비원은 비상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비상계획은 재난 상황에서 생존 기회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문화재나 타인의 물건·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동은 반달리즘(vandalism)이라 한다.
국가중요시설 분류상 기타급은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 및 산업시설을 말하므로, 이를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시설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가급은 국가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끼치는 시설, 나급은 국가경제·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 다급은 국가경제·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각각 의미한다.
넓은 폭의 빛을 길고 수평하게 확장하여 경계구역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조명은 프레넬등이다.
가로등은 도로·통행로를 비추는 일반적인 조명이고, 투광조명등은 특정 지점이나 대상물을 집중적으로 비추며, 탐조등은 좁은 폭의 강한 빛을 원거리까지 투사하여 이동물체를 탐지하는 조명이라는 점에서 프레넬등과 용도가 구별된다.
컴퓨터범죄는 범행의 은밀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의성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것이 특성이므로, 고의성 입증이 용이하다는 서술은 컴퓨터범죄의 특성으로 볼 수 없다.
컴퓨터범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연속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범행의 광역성, 죄의식이 낮은 범죄의식의 희박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컴퓨터 고장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작하거나 입수하는 컴퓨터범죄 수법을 슈퍼재핑(superzapping)이라 한다.
살라미기법은 자금을 아주 작은 단위로 반복하여 빼내는 수법이고, 스카벤징은 컴퓨터 작업 후 남은 자료나 폐기물을 뒤져 부정하게 이용하는 수법이며, 트랩도어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남겨둔 비밀 통로를 이용하는 수법이라는 점에서 슈퍼재핑과 구별된다.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컴퓨터에 입력될 자료 자체를 변경·조작하여 거짓된 처리 결과를 만들어내는 컴퓨터범죄 유형을 입력조작이라 한다.
콘솔조작은 컴퓨터의 콘솔을 통해 정상 절차 없이 시스템에 개입하는 유형이고, 프로그램조작은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하는 유형이며, 출력조작은 처리가 끝난 산출 결과를 조작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입력 단계에서 자료를 조작하는 입력조작과 구별된다.
컴퓨터범죄의 관리상 안전대책으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시스템 백업과 프로그램 백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
안전대책은 사후 구제방법보다 사전예방적 대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단기적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물리적 통제절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기술적·논리적 통제를 함께 강구해야 한다.
이 문제의 정답 개념은 상주 경보시스템이다. 주요 지점마다 경비원을 직접 배치해 감시와 초동조치를 담당하게 하므로 이상 발생 시 가장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이렌·경보음·비상등처럼 제한된 경보장치만 갖춘 방식이어서 알림 자체가 곧바로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이얼 경보시스템은 비상시 사전에 지정된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방식이며, 외래지원 경보시스템은 전용 회선을 통해 경찰·소방 등 외부 기관이나 경비업체로 연락이 가도록 한 방식으로, 모두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즉각 대응하는 체계와는 구별된다.
돌발사태로 군중에게 나타나는 정서의 충동성, 도덕적 판단력 저하 등 통제되지 않는 심리 상태는 비정상적 군중심리라고 표현해야 옳다. 이를 '정상' 군중심리라 부르는 것은 개념상 모순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기출 당시(2013년)에는 긴급구조기관이 소방방재청·소방본부·소방서였으나, 2014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방방재청이 폐지되고 2017년 소방청이 신설되어 현행법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로 규정한다.
정답은 민간경비원이 일반적으로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범죄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국가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사적 계약에 근거해 활동하므로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 없다.
영미법계 민간경비원이 대륙법계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 현행범체포·정당방위·긴급피난에서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답은 CPTED가 자연적 방법뿐 아니라 기계적 통제와 조직적 통제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 기계적 통제와 감시는 고려하지 않고 자연적 접근만으로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은 CPTED의 전략 중 일부만을 다룬 것으로 옳지 않다.
뉴만이 방어공간 개념을 확립한 점, CPTED가 범죄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에서 찾는 점, 전통적 CPTED가 보호대상 자체를 강화하는 목표물 강화(THA) 방식을 사용한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정답은 로버트 필(Robert Peel)이다. 1829년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해 런던수도경찰을 창설했으며, 경찰관은 헌신적이고 훈련되며 윤리적이어야 하고 지방정부로부터 봉급을 받아야 한다는 근대경찰의 원칙을 제시한 인물이다.
콜크혼은 그 이전 시기 템스강 수상경찰 창설에 기여한 인물이고, 헨리 필딩은 보우가경찰대 창설과 관련된 인물이며, 에드워드 1세는 1285년 윈체스터법을 제정한 중세 잉글랜드 왕으로 근대경찰 창설과는 시기와 역할이 다르다.
정답은 남부지역이다. 노예제 농장 경제에 의존하던 남부지역에서는 노예의 탈출과 소요사태를 통제하기 위해 순찰조직을 두고 도망노예송환법을 제정·시행하여 이탈한 노예를 강제로 되돌리려 하였다.
이는 미국 건국 초기 민간경비 발달사에서 노예제 유지와 관련된 특수한 배경으로 설명되는 부분이며, 서부·동부·북부지역은 이러한 배경과 직접 관련이 없다.
정답은 범죄의 광역화가 현대사회 범죄현상의 특징이지 국지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범죄활동 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범죄의 조직화, 과학화, 기동화는 모두 현대사회 범죄현상의 대표적 특징으로 꼽힌다.
정답은 경비위해요소의 평가 및 분석 과정에 비용효과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경비활동을 하려면 위해요소 대응에 드는 비용과 그 효과를 비교하는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해요소 분석의 첫 단계가 위해요소 인지라는 점, 손실이 크게 예상되는 대상에 종합경비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안전확보를 위해 위해요소의 인지·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답은 핀날름 자물쇠이다. 열쇠 양쪽 면에 불규칙한 홈이 파여 있는 형태로, 내부의 핀들이 열쇠의 홈 높이에 맞춰 정렬되어야 열리는 구조이며 일반 주택과 산업시설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
판날름 자물쇠는 원판(디스크) 형태의 텀블러를 이용하는 구조이고, 돌기형 자물쇠는 열쇠에 달린 돌기로 잠금장치를 작동시키는 가장 단순하고 안전도가 낮은 구조이며, 'ㄷ'자형 자물쇠는 걸쇠 형태로 잠그는 방식이어서 열쇠 홈의 불규칙성이라는 특징과는 거리가 있다.
정답은 위험관리 대상인 인적·물적 보호대상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모든 대상을 포괄적으로 동일하게 다루기보다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인 위험관리 방식이므로, 우선순위 설정보다 포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험요소 확인·분석에서 우선순위 설정, 위험요소 감소, 보안성·안전성 평가로 이어지는 순서를 밟는다는 점, 표준운영절차(SOP)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확인된 위험에 제거·회피·감소·분산·대체·감수 등의 대응이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경비계획이 의뢰인(경비대상 시설주)과의 협의와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비업체가 독자적 판단만으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정하는 것은 경비계획 수립의 일반적 절차와 맞지 않는다.
능률성과 효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수립된 계획이 환류과정을 거쳐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 문제 인지부터 목표 설정·위해요소 조사분석·전체계획 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택하는 절차로 수립된다는 점은 경비계획의 일반적 특성에 부합한다.
정답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컴퓨터 운영자의 업무를 분리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과 운영 권한을 한 사람에게 통합하면 부정행위나 오류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므로 직무를 분리하는 것이 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이다.
정보보호의 목표가 비밀성·무결성·가용성이라는 점, 암호가 접근권자의 식별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 컴퓨터실 화재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답은 통솔범위이다.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하직원의 최대 인원수를 의미하는 조직관리 개념이다.
책임은 맡은 직무를 완수해야 할 의무를, 감독은 부하의 활동을 지도·점검하는 행위를, 권한위임은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 일부를 하급자에게 넘기는 것을 뜻하므로 부하 인원수의 한계를 나타내는 개념과는 구별된다.
정답은 딘글(J. Dingle)이다.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그 주위에 더 많은 방어공간을 겹겹이 형성해 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동심원영역론을 제시한 인물로 소개된다.
이 이론은 핵심 자산을 중심에 두고 여러 겹의 보호구역을 설정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통제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번즈는 미국에서 탐정사무소를 설립·운영한 민간경비 인물, 윌슨은 경찰행정 분야 연구로 알려진 인물, 커닝햄은 미국 민간경비 실태조사 보고서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동심원영역론과는 구별된다.
다음 중 국가중요시설의 경비관련 법적 근거는 모두 몇 개인가?
- 경비업법
- 청원경찰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통합방위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박스에 열거된 경비업법·청원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통합방위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모두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법적 근거가 되므로, 해당하는 것은 다섯 개 전부이다.
국가중요시설 방호의 중심 근거는 통합방위법으로,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에게 경비·보안 및 방호 책임을 지우고 자체방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경비업법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와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를 두어 민간이 이를 담당할 근거를 마련한다.
나머지 세 법률도 각각 국가중요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청원경찰법), 경찰관의 직무로 경비·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을 수행(경찰관직무집행법), 경호구역 설정을 통한 경호대상 시설 보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라는 형태로 시설 경비의 근거가 된다.
정답은 국가중요시설의 보호구역이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감시구역'이라는 명칭은 보호구역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이 부분이 옳지 않다.
응급실이 불특정다수인의 왕래가 많아 잠재적 위험성이 높으므로 우선적 경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미국이 은행보호법을 통해 금융시설 강도 등에 대응한다는 점, 의료시설이 사후통제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답은 통합방위사태가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3단계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정종사태'라는 단계는 통합방위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옳지 않다.
국가중요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된다는 점, 3지대 방호개념에서 제1지대는 경계지대·제2지대는 주방어지대·제3지대는 핵심방어지대라는 점, 국가중요시설이 점령·파괴·기능마비 시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음에도 오경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오경보는 기계경비의 신뢰성과 관련된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되고 있어, 해결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예방 등 다른 예방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 인력경비에 비해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 인력경비와 달리 외부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은 기계경비의 일반적 특성으로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