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전통적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국민, 영토, 주권(통치권) 세 가지로 설명되며,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헌법이 설치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으며,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규칙이다.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에 필요한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사가 영장을 발부한다는 설명은 발부 주체를 거꾸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심문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 현행범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영장 없는 체포, 고문 금지와 진술거부권 보장은 모두 신체의 자유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사유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경제적 자유)에, 국가배상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여 사회적 기본권과는 구분된다.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은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탄핵심판권과 권한쟁의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며,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 위헌ㆍ위법 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이므로 국회의 권한과는 구분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재해를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장 관련 법률로서 사회법에 속한다.
상법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사법(私法) 영역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특별법으로 공법 영역에 속하여 사회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근로기준법은 사고 예방이나 안전보장 등 어떤 사유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의 성실 이행 의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 청구권 보장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타당한 내용이다.
저소득층 생계비지원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별도의 공공부조ㆍ사회복지 제도에 속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법이 정한 고용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모두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고용보험사업이다.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어 단순히 둘로만 구분되지 않으며, 기여금은 사용자가 아니라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가리키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담금이라 한다. 가입 대상 연령도 15세 이상 70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복무의무는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ㆍ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으로 구성되며, 범죄 고발의 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절ㆍ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는 모두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복무의무에 해당한다.
행정행위가 적법ㆍ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행하여야 하므로, 절차와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할 것,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일 것은 모두 행정행위의 성립ㆍ적법요건으로 타당하다.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지도이다.
감사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나 회계처리를 검사하고 그 적법ㆍ타당 여부를 감사하는 기관으로, 감사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방의회는 행정청이 아니라 의결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은 단체장이다. 자문기관은 내부 보조기관이 아니라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는 별도의 기관이고, 의결기관의 의결은 행정청의 의사를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취소권ㆍ해제권ㆍ추인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하며, 항변권이 아니다.
사원권은 단체구성원이 그 자격에서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뜻하고, 타인의 작위ㆍ부작위ㆍ인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며,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부양의무는 가족ㆍ친족 사이의 사법(私法) 의무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의무, 교육의무, 국방의무는 헌법이 정한 대표적인 공법상 의무이다.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작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소유권에 포함된 사용ㆍ수익ㆍ처분 권능 등이 그 예이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뜻하므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가리킨다는 설명과 다르고,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의 반사적 효과로 누리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며, 정관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힘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에 해당한다.
근대민법의 3대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소유권 상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오히려 근대민법 원칙을 수정ㆍ제한하는 현대적 원리에 가까워 근대민법의 3대원칙과는 구분된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점유권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자체에서 인정되고, 하나의 물건 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소유권만 성립하며(일물일권주의),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해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의 성질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공동불법행위의 가해자는 각자의 기여도만큼이 아니라 연대하여 전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스스로 고의ㆍ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경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계약서에 대한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경비계약은 경비업자가 대가를 받고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유상계약이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당사자는 경비업자와 고객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민법이 정한 전형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의 15종이며(여행계약은 민법 개정으로 뒤늦게 추가된 유형이다), 중개계약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계약, 교환계약, 임치계약은 모두 민법상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여러 명의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용자인 경비업자가 손해를 배상한 뒤에도 경비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고, 경비업자의 배상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발생하며, 도급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피용자인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인 경비업자가 지는 책임은 사용자배상책임이다.
상법상 회사의 설립은 행정관청의 재량적 인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설립을 인정하는 준칙주의를 따른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만 출자할 수 있으며,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지분 양도에 제약이 크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상법이 정한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다.
유한공사, 무한책임공사, 무한회사는 상법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 형태이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人保險)이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운송보험은 모두 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종류이다.
보험증권교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보험료지급의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는 모두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의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법원(法源)으로 옳은 것은?
- ( ㄱ ): 국가의 조직·통치 및 기본권에 관한 근본법
- ( ㄴ ):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 ( ㄷ ): 문서로써 국가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
괄호에 들어갈 법원은 차례로 헌법 · 조례 · 조약이다.
국가의 조직과 통치구조 및 국민의 기본권을 정하는 근본법이자 최고규범은 헌법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조례이다.
문서로써 국가 간에 체결되어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합의는 조약으로, 명칭이 협약·협정·규약 등으로 달라도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이면 조약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자치법규는 규칙이어서 의회가 만드는 조례와 구별되고,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규라는 점에서 국가 간 합의인 조약과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헌법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적용되는 일반법이지 특별법이 아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있는 법을 임의법,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적용되는 법을 강행법이라 하고, 국가의 조직ㆍ기능ㆍ공익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이 공법에 속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옳지 않은 설명은 민사소송법을 사법으로 분류한 부분이다.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이지만, 법원의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의 작용을 정하는 공법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법과 상법은 권리·의무의 내용을 직접 정하는 실체법에 해당한다.
간주는 불명확한 사실을 공익 또는 법정책적 이유로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사실로 의제하는 것이다.
간주된 사실은 법에서 정한 법률효과가 그대로 부여되며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주와 구별되며, 준용은 유사한 사항의 규정을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것이고, 입증은 당사자가 사실의 존부를 증명하는 소송행위이다.
유추해석은 법규가 직접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여 같은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이다.
두 개의 유사한 사실 중 하나에 대해서만 법규정이 있는 경우, 나머지 사실에도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이 바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반대해석은 서로 반대되는 사실 중 하나만 규정된 경우 다른 사실에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이고, 문리해석은 법문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는 해석이며, 확장해석은 문자의 통상적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세 가지이며, 객관적 처벌조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 처벌조건은 범죄가 이미 성립한 후 국가의 형벌권 발동 여부를 좌우하는 조건으로, 범죄의 성립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뇌물죄이다.
절도죄·사기죄·손괴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산범죄에 속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분류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 재판 비공개의 원리이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실체적 진실발견의 원리·적정절차의 원리·신속한 재판의 원리가 대표적인 기본이념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상 소송주체가 아닌 것은 변호인이다.
소송주체는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주도하는 지위에 있는 법원, 검사, 피고인을 말하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조하는 소송관계인일 뿐 소송주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의수사의 방법이 아닌 것은 체포·구속이다.
체포·구속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반면 참고인진술 청취,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피의자신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에 속한다.
공판절차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고지이다.
재판장은 인정신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후 인정신문을 거쳐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의 선고는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상 상소할 수 없는 자는 법무부장관이다.
상소권자는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 법률이 정한 자에 한정되며,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아니므로 상소권을 가지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민간경비가 일반통치권에 근거한다고 본 부분이다.
민간경비는 국가의 공권력이 아니라 고객과의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인 반면, 공경비는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모두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은 경찰관 신분을 가지지 않고, 국가 역시 원칙적으로 민간경비 제공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경비업 제공 주체가 관할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본 부분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한 신고만으로 경비업을 개시할 수는 없다.
민간경비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그 고객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고, 그 책임 역시 계약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인력경비와 비교했을 때 기계경비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이다.
고객과의 인간적 유대나 친밀감 형성은 사람이 직접 근무하는 인력경비의 강점이며, 기계경비는 대인관계 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취약하다.
반면 장기적 비용절감, 넓은 장소에 대한 효과적 감시, 24시간 동일 조건의 지속적 감시는 기계경비가 가지는 대표적인 장점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대응체제의 도착시간을 20분 이내로 서술한 부분이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므로, 제시된 시간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경보 수신 시 신속한 사실 확인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경비대상시설·관제시설·기계경비원으로 시스템이 구성된다는 점, 도난·화재 등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운용목적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핑커톤이 마약사범 검거 공로로 뉴욕경찰의 일원이 되었다고 서술한 부분이다.
핑커톤은 위조지폐 조직을 적발한 공로로 명성을 얻어 시카고 경찰의 최초 형사가 된 인물로, 뉴욕경찰과는 관련이 없다.
그는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수행하였고 핑커톤 국가탐정회사를 설립하여 철도수송 안전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범죄자 유형 분류 방식은 오늘날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옳지 않은 설명은 민간경비가 법집행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본 부분이다.
민간경비는 법집행권한을 갖지 않으며 계약을 맺은 특정고객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인 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집행은 공경비의 영역에 속한다.
민간경비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공경비의 대상은 일반국민이며,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은?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에 한정되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 차원이나 집단과 조직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이론이다.
경찰의 공권력 작용을 거시적 체제수호에 한정하고, 개인이나 개별 조직의 안전·보호는 그 이익을 누리는 당사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가 개인·기업이 비용을 들여 민간경비를 구매하는 근거가 된다.
다른 이론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경제환원론 —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가 범죄를 늘리고 그 결과 민간경비 시장이 성장한다고 보는 관점
- 공동화이론 — 경찰력의 한계로 생긴 치안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고 보는 관점
- 이익집단이론 — 민간경비가 스스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세력과 영역을 넓혀 간다고 보는 관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유형은?
시민 A는 이웃감시활동, 시민자율순찰대와 같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펼치는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였다.
이웃감시활동이나 시민자율순찰대처럼 주민들이 공동으로 벌이는 능동적 방범활동에 참여한 사례이므로 집단적·적극적 공동생산에 해당한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은 참여 주체가 개인인지 집단인지, 그리고 활동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 그치는 소극적인 것인지 경찰활동에 능동적으로 결합하는 적극적인 것인지에 따라 나뉜다.
나머지 유형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적·소극적 — 문단속이나 경보장치 설치처럼 개인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 자구행위
- 개인적·적극적 — 범죄 신고나 목격자 진술처럼 개인이 경찰활동에 협조하는 행위
- 집단적·소극적 — 주민들이 공동으로 방범시설을 갖추는 등 집단적 자기방어에 머무는 활동
옳지 않은 설명은 대규모 공연장·행사장 안전관리 업무의 민간위탁이 경찰의 공적 경비업무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본 부분이다.
민간위탁 제도는 오히려 경찰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를 민간경비가 분담함으로써 경찰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민간경비업체가 행사주최 측과 긴밀히 협의·협조하고 필요시 소방대·경찰지원을 요청하며, 거리행사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이동경로 선택과 참가인원 파악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연혁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경우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 ㄱ. 용역경비업법 제정
- ㄴ. 특수경비원제도 도입
- ㄷ. 청원경찰법 제정
- ㄹ. 한국경비협회 설립
앞선 것부터 늘어놓으면 청원경찰법 제정 → 용역경비업법 제정 → 한국경비협회 설립 → 특수경비원제도 도입 순이므로, 세 번째는 한국경비협회 설립이다.
청원경찰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중요시설을 자체적으로 지키는 청원경찰 제도를 마련했고, 이어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도급에 의한 민간경비업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업계 단체인 한국경비협회는 용역경비업법 제정 직후인 1978년에 설립되었고,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맡는 특수경비원 제도는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넷 가운데 가장 나중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대규모 상업시설의 민간경비가 소비욕구를 최대화하기 위해 공중의 접근을 극소화시킨다고 본 부분이다.
상업시설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히려 일반 공중의 접근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상업적 활동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만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민간경비가 운용된다.
공중의 접근이 허용되는 사적 시설물 비율이 늘어날수록 민간경비가 확대된다는 점, 대규모 주거시설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 고급 주거시설은 주변과의 관계보다 자체적·독립적 규모와 기능 극대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원 후생·복지실태 점검이다.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후생·복지실태 점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의 범죄예방능력 한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경찰과 민간경비의 과도한 치안공조이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원활한 협력·공조는 오히려 치안역량을 보완하는 요소이지, 경찰의 범죄예방능력을 제한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주민들의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부족, 경찰장비의 부족·노후화, 타 부처 협조업무의 과중은 실무적으로 경찰의 범죄예방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오경보를 줄이기 위해 경찰관서에 직접 연결하는 기계경비시스템의 운용을 확대하도록 하였다고 본 부분이다.
경찰관서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확대하면 잘못된 경보가 그대로 경찰 출동으로 이어져 오경보의 폐해가 오히려 커지므로 오경보 대책이 될 수 없다. 감독명령의 취지는 기계경비업자가 스스로 오경보를 줄이고 자체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기계장치의 결함이나 이용자의 부적절한 작동, 미세한 환경변화로 오경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오경보로 인한 헛출동이 경찰력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 오경보 방지를 위한 유지·보수에 비용과 전문인력이 소요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일본에서 장병위의 출현이 민간경비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고 본 부분이다.
장병위는 도쿠가와(에도) 시대에 노동자 공급과 경비업무를 함께 담당한 직업적 경비업자로, 일반적으로 일본 민간경비의 기원으로 평가된다. 즉 발전을 가로막은 요인이 아니라 그 출발점에 해당한다.
영국의 규환제도는 범죄 발생 시 주민들이 고함을 지르고 범인을 추적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였고, 미국 민간경비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공장 보호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담당한 것이 현대적 민간경비의 시초로 평가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 단결의 개념을 확립하고 보우가의 외근기동대(Bow Street Runners)를 창설하는 데 공헌한 인물은 헨리 필딩이다.
헨리 필딩은 치안판사로 활동하며 자원 시민들로 구성된 최초의 조직적 범죄 대응 조직인 보우가 외근기동대를 창설하여 근대적 경찰·민간 협력 방범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리처드 메인은 초기 런던수도경찰청장, 로버트 필은 근대 경찰제도의 창시자, 앨런 핑커톤은 미국 민간경비의 대표적 인물로 각각 구별되는 인물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폐쇄된 출입구의 잠금장치를 외견상 즉시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 부분이다.
폐쇄된 출입구의 잠금장치는 오히려 외견상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자나 경비원이 이상 유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계구역 감시를 위해 가시지대를 넓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 담장이 시설물 내 업무활동을 은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긴급목적용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리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자체계획에 따라 보관 중인 무기를 매달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한다고 본 부분이다.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손질 주기가 실제 기준과 다르다.
무기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 무기의 분실·도난·훼손 등 사고 발생 시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점, 불가항력 사유가 없는 한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일상적인 순찰활동을 통한 정기적인 확인·점검이 필요 없다고 본 부분이다.
노사분규가 발생한 상황일수록 시설 내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순찰과 확인·점검이 오히려 더욱 중요해진다.
경비원에 대한 사전교육과 규율 확인·점검, 직원들의 열쇠를 회수하고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조치, 평화적 시위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모두 타당한 대응요령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상점의 현금보관장소에 내부인이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 부분이다.
내부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보관장소에 내부인이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채용단계에서 인사담당자와 협조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 경비 프로그램을 수시로 변화시키는 것,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정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내부절도 방지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발화(연소)의 3요소는 연료, 산소, 열(점화원)이며, 바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연물인 연료와 산소가 결합한 상태에서 일정 온도 이상의 열이 가해질 때 연소가 시작되며, 이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제거되면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있다.
매우 밝은 백색광을 내며 경계구역과 사고발생 지역에 유용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 단점인 조명은 석영등이다.
석영등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빛을 낼 수 있어 순간적인 시야 확보가 중요한 지역에 적합하지만, 다른 조명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수은등은 푸른빛을 띠는 조명으로 교량·도로 등에 주로 쓰이고, 나트륨등은 안개지역에서 강한 황색광을 내며, 적외선등은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을 이용하는 특수한 조명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위해 발생 시 신속하게 차량용 방범장치를 해제한 후 탑재물품을 차량에서 분리시켜 보호한다고 본 부분이다.
위해가 발생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인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방범장치를 해제하고 물품을 옮기는 행위는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경비원이 소지한 분사기와 경봉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 습격사고 발생 시 큰소리·확성기·차량용 경보장치 등으로 주변에 상황을 알리는 것은 타당한 대응요령이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목검이다.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로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등이 정해져 있으며, 목검은 이러한 허용 장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민간조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서 서비스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 부분이다.
우리나라에는 민간조사업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허가·등록 제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간조사제도가 정형화된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경비업법에 민간조사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무의 한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위험의 감소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보호대상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본 부분이다.
제시된 설명은 위험성이 높은 보호대상을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손실을 나눈다는 점에서 위험 대응이론상 위험의 분산에 해당하는 개념이지, 위험의 감소와는 구별된다.
확인된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위험의 제거, 범죄나 손실 발생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위험의 회피, 보험과 같은 대체수단으로 손실을 전보하는 위험의 대체는 각각 타당한 설명이다.
민간경비조직에서 통솔범위의 결정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계급의 수이다.
통솔범위는 직무의 성질과 난이도, 시간적 요인, 참모부문 및 정보관리체제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조직 내 계급 단계의 수 자체가 직접적인 결정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특수경비업자가 신임교육 비용을 특수경비원의 부담으로 받게 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이다.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므로, 그 비용을 경비원 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신임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 특수경비업자가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3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 관할경찰관서장이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신용정보회사등이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40조 제1항 제5호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사설 탐정업처럼 오인되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정한다. 2020년 개정으로 같은 항의 다른 호 일부가 삭제됐지만 이 명칭 사용 금지는 현행 유지되고,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경비업법은 경비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뿐 이러한 명칭 사용금지를 직접 두고 있지 않다.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업무를 분장하는 경찰청의 부서장은 위기관리센터장이다.
경찰청 직제상 위기관리센터는 대테러·경호경비 등 위기관리 업무와 함께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다.
경비과장은 경비계획과 다중범죄 진압 등을, 경호과장은 경호 및 요인 보호 업무를, 생활안전과장은 범죄예방과 생활질서 업무를 각각 담당하므로 청원경찰 운영지도의 소관 부서장으로 볼 수 없다.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한다. 특수경비업무만이 특수경비원의 몫이다.
-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등 경비구역 내에서 필요한 경우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휴대·사용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은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 미리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임용 주체와 승인 주체가 뒤바뀐 서술이다.
융합보안은 출입통제, 접근감시, 잠금장치 등 물리적 보안요소와 불법 침입자 정보인식시스템 등 정보보안 요소를 상호 연계하여 보안의 효과성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접근의 제지·억제·지연과 위험 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인 물리적 경비활동,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제한하는 출입통제 활동,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보호하는 정보보안 활동을 설명할 뿐 서로 다른 보안 요소를 결합한다는 융합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정보보호의 기본원칙상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시간이 지나면 위협과 환경이 변하므로 주기적인 재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재평가가 필요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보시스템 관련자 간 책임의 명확화, 정보의 합법적 사용과 전달의 상호조화,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 존중이라는 나머지 원칙은 정보보호 기본원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사이버공격의 유형 분류에서 슬래머는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서비스거부공격의 사례로 다루어지며, 멀웨어 공격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바이러스와 트로이 목마는 대표적인 악성 프로그램이고, 버퍼 오버플로 역시 프로그램의 메모리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코드 계열 공격으로 멀웨어 공격에 포함된다.
컴퓨터범죄에서 자료의 부정조작은 콘솔조작, 프로그램조작, 출력조작 등 자료처리 과정에서 자료를 고쳐 쓰는 유형을 말하며, 컴퓨터 스파이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컴퓨터 스파이는 저장된 기밀정보를 몰래 빼내는 정보유출형 범죄로, 자료 자체를 변경하는 부정조작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컴퓨터범죄 유형이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자료나 처리결과 또는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취득ㆍ이용하는 유형의 컴퓨터 범죄수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쓰레기줍기수법
- ㄴ. 부분잠식수법
- ㄷ. 자료누출수법
- ㄹ. 비동기성공격
- ㅁ. 자료의 부정변개
- ㅂ. 온라인 폭탄
발문이 가리키는 유형은 자료나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빼내어 쓰는 컴퓨터 스파이이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부분잠식수법 · 자료의 부정변개 · 온라인 폭탄이다.
부분잠식수법(살라미 기법)과 자료의 부정변개는 자료를 몰래 고쳐 이익을 얻는 것이어서 컴퓨터 부정조작에 해당하고, 온라인 폭탄은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어서 업무방해·파괴형 수법이다.
반면 자료·프로그램의 부정 취득에 해당하는 전형적 수법은 다음과 같다.
- 쓰레기줍기수법 — 버려진 출력물이나 기억매체에 남은 정보를 주워 자료를 얻는 방법
- 자료누출수법 — 처리 중이거나 보관 중인 자료를 몰래 외부로 빼내는 방법
- 비동기성공격 — 시스템이 여러 작업을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틈을 이용해 자료를 가로채거나 이용하는 방법
다음 설명에 모두 부합하는 용어는?
-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은 이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 네트워킹 용어로서 논리적인 접점을 말한다.
- 네트워크상에서 특정 통신경로에 할당된 번호라고 할 수 있다.
세 설명이 모두 가리키는 용어는 포트(ports)이다.
포트는 네트워킹에서 논리적인 접점을 뜻하며, 네트워크상 특정 통신경로에 할당된 번호로 표현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은 이 포트를 드나들며 데이터가 오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용어와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방화벽 —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서 허용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 장치나 소프트웨어
- 패치 —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보완하려고 덧붙이는 수정 프로그램
- 스파이웨어 — 이용자 몰래 설치되어 개인정보나 사용 기록을 수집·전송하는 악성 프로그램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으므로, 순찰지구대장이 감독권자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임용자격·임용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 청원주가 봉급과 수당 등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는 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자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는 점은 청원경찰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개선방안은 인력경비 중심에서 기계경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므로, 반대로 서술한 지문은 개선방안으로 볼 수 없다.
경비인력의 전문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일원화, 기계경비시스템·장비의 현대화는 모두 민간경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사항이다.
산업보안에서 보안구역 출입자는 임직원·상주 협력업체·상시출입자·방문객 등으로 구분하여 출입권한을 차등화해야 하므로, 차등화가 필요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첨단 전자장비의 발전에 따른 산업기밀 유출 위험요소의 증가, 사회적·경제적 불안정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산업스파이 문제의 심화, 외부인에 대한 면회실 운영과 예약방문제도 등 시설관리대책의 필요성은 민간산업보안의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