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은 외면성을, 도덕은 내면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법은 인간의 외부적 행위와 결과를 규율 대상으로 삼는 반면, 도덕은 행위자의 동기·양심 등 내면의 의사를 중시한다.
강제성·타율성 여부, 그리고 권리와 의무가 대응하는 양면성(법)과 의무 중심의 일면성(도덕)의 구별은 통상적으로 타당한 설명이다.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30일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률의 시행기간이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라는 점,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는 점은 타당하다.
또한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죄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인주의의 결과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은 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장소적 범위(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다.
-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분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지, 실정성 여부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분은 법의 성립 연혁(자생법인지 외국법을 계수했는지)에 따른 것이지, 적용대상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체계는 대륙법계의 특징이며, 영미법계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구분을 엄격히 하지 않는다.
사회법은 사법(私法) 영역에 공법적 요소를 가미한 제3의 법영역이므로, 이를 반대로 공법 영역에 사법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라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이 사회법에 속한다는 점, 자본주의의 부분적 모순을 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확정은 자연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정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다루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간주(의제)는 반증만으로는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정과 구별된다.
민법은 부칙을 통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일 전의 사항에도 적용하도록 정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만 이미 구법에 의해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가 함께 적용된다.
소급법률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있다는 점, 법의 효력을 위해 실효성과 타당성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 하위 법규범이 상위 법규범을 개폐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권리자 본인과 분리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므로, 권리의 주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실용신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과 같은 물권적 권리는 재산권에 속하여, 인격권처럼 권리주체 자신과 절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권리가 아니다.
배타적으로 이익을 지배·향수하면서 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지배권이 아니라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배권은 물권·인격권·무체재산권처럼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이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한다는 점, 사원권이 구성원 지위에서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라는 점, 형성권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변동을 일으킨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라도 권리의 주체가 되어 그 권리에 내재된 권능을 가질 수 있다.
반면 반사적 이익은 법이 특정한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간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일 뿐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작용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권리 자체이며,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은 권원의 개념이지 권한의 개념이 아니다.
사법국가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기본질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등이 대표적으로 논의된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대전제가 되는 최고의 원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다.
생명권 보호, 근로3권 보장, 사유재산권 보호는 모두 개별적인 기본권 내지 그 보장 내용에 해당할 뿐, 기본권 전체를 관통하는 최고 원리로 보기는 어렵다.
프라이버시권은 성질상 자연인의 인격을 전제로 하는 기본권이어서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분류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에게도 예외 없이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률이 정한 직의 겸직 금지, 국가이익 우선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의무, 국회에서의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권리·의무로서 타당한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이 열거한 사항에 한하여 관할권을 가지므로, 포괄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가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일반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 규정 자체는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경개(更改)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원인 중 하나일 뿐,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화해, 현상광고, 종신정기금은 민법 채권편에 규정된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재산상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얻은 행위가 곧바로 유효로 확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에 비해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에서 동의를 받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 행위가 유효하다는 점,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점,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한 제한능력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부종성, 주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이행책임을 지는 보충성,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모두 보증채무의 타당한 특성이다.
도급인(경비업무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경비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한 보수 등을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비계약의 상대방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점, 경비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보수 지급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 또는 업무 종료 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는 경비업자와 도급인 사이의 계약관계와 무관한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의 문제이지, 경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경비대상 시설의 파손, 근무태만으로 인한 도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은 모두 경비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서 도급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시킨다.
민법상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관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화재 진압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경비원에게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 사무관리자로서 본인인 상가 건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하다.
또한 타인의 생명 등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한 긴급사무관리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경비계약의 당사자는 甲(경비업체)과 乙(건물주)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비원 A가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A가 업무수행 중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甲이 사용자책임을 지고, 피해자 B는 A에게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또한 甲은 이행보조자인 A의 화단 훼손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실제로는 침해행위가 없었음에도 침해가 있다고 착오로 오인하여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방위라 하며, 물건을 배달하러 온 택배기사를 강도로 착각해 폭행한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이고,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선 경우이며, 우연방위는 방위의사 없이 행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방위상황이 존재했던 경우라는 점에서 이 사안과 구별된다.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뇌물죄
- ㄴ. 배임죄
- ㄷ. 손괴죄
- ㄹ. 신용훼손죄
- ㅁ. 장물죄
재산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것은 배임죄, 손괴죄, 장물죄이다.
재산죄는 개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손괴가 여기 속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죄, 장물죄는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죄다.
- 뇌물죄: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여서 재산죄가 아니다.
- 신용훼손죄: 사람의 경제적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죄로, 형법상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속해 재산죄와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다.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이며, 우리나라는 순수한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가미한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도이념은 형식적 진실이 아닌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다.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현저한 법정의 사유가 있을 때 그 법관을 당연히 해당 재판에서 배제하는 제도는 제척이다.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배제되는 제도이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검증
- ㄴ. 피의자신문
- ㄷ. 사실조회
- ㄹ. 수색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신문과 사실조회이다.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 이루어져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 수사를 말한다. 피의자신문은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것으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고, 사실조회는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둘 다 영장이 필요 없다.
반면 검증과 수색은 사람의 신체·물건·장소에 실력을 행사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수사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을 때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는 재심이다.
이에 비해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재심과 구별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에 해당할 뿐, 면소판결의 사유는 아니다.
면소판결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사면이 있은 때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고된다.
상사에 관한 법규범은 상사자치법 - 상법 - 상관습법 - 민법의 순서로 적용된다.
정관 등 상사자치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며, 상관습법도 없을 때 비로소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태설립사항(상대적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재산, 회사 성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가격,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상법이 정한 대표적인 변태설립사항이다.
자본금은 정관에서 정해진 고정된 명목상의 금액으로서 회사가 실제 보유한 재산의 현재가치와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자본금을 재산의 현재가치라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이 100원 이상 균일해야 한다는 점, 무액면주식 발행이 허용된다는 점, 주주가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 주권 발행 후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상법상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책임보험
- ㄴ. 화재보험
- ㄷ. 해상보험
- ㄹ. 생명보험
- ㅁ. 상해보험
- ㅂ. 재보험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책임보험·화재보험·해상보험·재보험으로 모두 네 개다.
상법 보험편은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고, 손해보험으로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책임보험·자동차보험·보증보험을 규정한다. 재보험은 보험자가 인수한 책임을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계약으로 책임보험 규정을 준용하므로 손해보험으로 다룬다.
남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이어서 손해보험에서 제외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여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최고한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통상임금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는 점, 근로 제공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명칭이나 지급주기 같은 형식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이므로, 지배관리 아래에 있지 않아도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사업주 주관 행사나 그 준비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대표적 유형이다.
다만 이후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차이가 있는 문항임에 유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 관련 법률이므로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로 구성되는데,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료 갹출을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관련 법률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하되 그 적립금만으로 급여를 모두 충당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후세대의 보험료로 조달하는 부분(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전부적립방식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료 갹출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라는 점, 노령·장애·사망 등 여러 위험에 대한 급여를 하나의 제도 안에서 함께 제공하는 단일연금체계라는 점은 국민연금의 특성으로 옳은 설명이다.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며, 이 정의가 올바른 설명이다.
- 자문기관은 대체로 합의제로 구성되지만, 그 구성원이 공무원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계선(系線) 기관은 보좌기관이 아니라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 차관보와 같이 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해 행정청을 보좌하는 기관은 보조기관이 아니라 보좌기관으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행정주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인 행정청에 해당할 뿐,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행정주체는 아니다.
국가, 영조물법인, 공무수탁사인은 모두 행정법관계에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다른 국가기관이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스스로의 판단 기초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 하며, 사안처럼 선거관리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 내용에 구속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효함을 인정하는 공정력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해야 하고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집행벌 등)과 달리,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할 겨를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간경비의 직접적 역할은 범죄예방과 손실방지이고, 범죄의 진압·수사와 같은 법집행적 역할은 공경비가 담당하므로 두 역할이 서로 뒤바뀐 설명이다.
- 민간경비의 주체는 민간영리기업, 공경비의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라는 설명은 옳다.
- 민간경비는 경비계약, 공경비는 법령에 근거한다는 설명도 옳다.
- 민간경비는 사익보호, 공경비는 공익 및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각 주체의 안전과 보호는 그 이익을 받는 당사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확보해야 한다는 이론이므로, 회사 등의 안전보호를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은 이론의 취지와 반대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찰(공권력)은 체제수호와 같은 거시적·공공적 역할에 집중하고, 개인이나 기업 차원의 안전은 해당 주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공동생산이론은 경찰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는 이론으로, 이 설명이 옳다.
공동화이론은 경찰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치안수요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는 사회적 관점의 이론이고, 경제환원이론은 경기 변동과 범죄발생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는 경제적 관점의 이론이므로, 두 이론의 관점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면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또한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설명은 공동화이론이 아니라 이익집단이론에 관한 것이다.
민영화이론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이론으로, 복지국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히려 민영화는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서비스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의 논리이며, 국민의 서비스 선택폭 확대나 행정비용 절감 효과는 민영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민간경비는 계약자 등 특정인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영리적 서비스이므로, 공공성・공익성・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과 각종 제약을 받으며, 시설주의 시설물이나 특정고객의 생명・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민간경비의 특성으로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법이 규정하는 경비업무의 종류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업무 등으로, 이 중 기계경비만이 법정 업무 종류에 해당한다.
인력경비・자체경비・계약경비는 경비원 운용방식이나 계약형태에 따른 학문적・실무적 분류일 뿐, 경비업법이 정한 법정 업무유형은 아니다.
용역경비업법은 주한미군의 용역경비 필요성을 계기로 1976년에 제정된 것이지 1962년에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1960~1970년대에는 청원경찰에 의한 국가 주요 기간산업체 경비가 주류를 이루었고, 1980년대 들어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민간경비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야경・순시・보안원 등은 각 시설이 스스로 인력을 두는 자체경비 형태였고, 오늘날과 같은 계약경비는 전후에 경비회사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등장하였으므로, 전쟁 이전부터 계약경비를 실시해 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964년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민간경비의 역할이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에 민간경비가 투입되었다는 점, 1980년대 일본 민간경비업체가 한국・중국 등에 진출하였다는 점은 일본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부합한다.
기존의 영세한 민간경비업체들은 대기업이 경비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환영이 아니라 우려・반발하는 입장을 보였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특수경비원제도 도입으로 청원경찰의 입지가 축소되었다는 점, 경찰이 민간경비업을 적극적으로 지도・육성한다는 점은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실태로 옳은 설명이다.
우리나라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1995년부터 매년 실시된 것이 아니라 1997년 제1회 시험이 실시된 뒤 한동안 격년제로 치러지다가 이후 매년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를 통해 민간경비산업이 태동했다는 점, 일본 민간경비의 뿌리를 헤이안시대 무사계급에서 찾는다는 점, 핑커톤이 1850년대 미국에서 탐정사무소를 설립했다는 점은 각국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영국에서 최초의 형사기동대에 해당하는 범죄예방조직을 만든 인물은 올리버 크롬웰이 아니라 헨리 필딩(보우가 주자, Bow Street Runners)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했다는 점, 규환제도가 개인 각자에게 침입자 추적・체포 의무를 지운 제도였다는 점, 레지스헨리시법이 민간경비 차원의 경비개념을 공경비 차원의 치안개념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은 영국 민간경비 발달사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제도는 영미법계에서 유래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이므로, 이를 영미법상의 제도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일본의 경비택시제도, 미국에서 경찰관 신분을 겸한 민간경비원의 활동, 식민지시대 미국 법집행이 영국의 영향을 받은 보안관・치안관・경비원 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은 각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으로 옳다.
개인주의의 확산은 일반적으로 민간경비 성장요인으로 열거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범죄 및 손실문제의 증가, 개인・조직의 안전의식 증대, 국가(공권력)의 한계 인식은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해 온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관서에 직접 연결되는 기계경비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면 불필요한 출동으로 이어져 경찰력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처요원에게 연락하고 물리적 보호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은 정보전달과정이 아니라 침입에 대한 대응과정에 해당하며, 기계경비시스템은 침입에 대한 감지・경고 → 침입정보의 전달 → 침입에 대한 대응의 순서로 작동한다.
또한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므로, 30분 이내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기계경비는 초기 설치비용이 적지 않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단점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단기적으로 설치비용이 적게 든다거나 야간 경비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기계경비의 특성과 반대되고, 감시장치는 오히려 기록을 남겨 사후 범죄수사의 단서로 활용하기 쉽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우선순위의 설정
- ㄴ. 위험요소의 분석
- ㄷ. 안전성·보안성의 평가
- ㄹ. 위험요소의 감소
- ㅁ. 위험요소의 확인
위험관리는 위험요소의 확인 → 위험요소의 분석 → 우선순위의 설정 → 위험요소의 감소 → 안전성·보안성의 평가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조직이 안고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대상이 특정되고, 그 위험이 일어날 확률과 손실 규모를 분석해야 심각성을 견줄 수 있다. 견준 결과로 처리할 차례를 정하는 것이 우선순위 설정이다.
정해진 순위에 따라 회피·감소·분산·이전 같은 대응수단을 실행해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마지막으로 그 조치가 실제 효과를 냈는지 안전성·보안성을 평가해 다음 관리에 환류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경비의 조직운영원리는?
상관은 부하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그 부하는 자기의 권한보다 작은 권한을 바로 밑의 부하에게 위임하는 등급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명령·복종관계를 명확히 하고 명령이 조직의 정점에서부터 최하위에까지 도달하도록 한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계층제의 원리이다.
상관이 권한의 일부를 부하에게 위임하고 그 부하가 다시 자기보다 작은 권한을 바로 밑의 부하에게 위임하는 등급화(권한의 단계적 배분) 과정을 통해 조직을 상하 계층으로 짜는 것이 이 원리의 핵심이다.
그 결과 명령·복종관계가 명확해지고 명령이 조직의 정점에서 최하위까지 빠짐없이 전달된다는 제시문의 결론이 그대로 계층제의 기능에 해당한다.
나머지 원리와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 전문화의 원리 — 업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담당하게 하는 분업의 원리
- 명령통일의 원리 — 한 사람의 부하는 오직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
- 통솔범위의 원리 —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리
치안서비스의 순수공공재 이론 중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특성은?
치안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추가 이용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 이용자가 생겨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서술은 순수공공재의 비경합성(비경쟁성)을 말한 것이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지 않는 성질로, 치안서비스는 이용자가 한 명 더 늘어도 이를 위해 드는 추가 비용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이 특성을 갖는다.
다른 특성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비배제성 —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질
- 비거부성 — 서비스가 제공되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그 소비를 거부할 수 없는 성질
- 비한정성 — 순수공공재의 표준적 특성으로 제시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 시험이 시행된 당시 기준으로 경비업법은 혼잡경비업무를 별도의 경비업무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경비업법에서 혼잡경비를 경비업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혼잡경비는 축제・행사 등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경계・예방하는 질서유지활동이며, 일본은 이를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면서 교통유도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민간경비의 조직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체경비는 개인 및 기관, 기업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신들의 보호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비 부서를 조직화하는 것이다.
- 계약경비는 개인 및 기관, 기업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신들의 보호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경비인력 또는 경비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것이다.
-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의 일종이다.
- 현행 경비업법은 계약경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제시된 네 설명은 모두 옳으므로 옳은 것의 수는 네 개 전부이다.
자체경비는 개인·기관·기업이 자신들의 보호대상을 지키기 위해 내부에 경비 부서를 두어 직접 수행하는 형태이고, 계약경비는 같은 목적을 외부와의 계약으로 경비인력이나 경비시스템을 도입·운영해 달성하는 형태여서 두 설명 모두 개념 정의 그대로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중요시설 등이 자기 시설을 지키기 위해 배치·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자체경비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경비업법은 허가받은 법인이 도급을 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여서 계약경비를 전제로 한 법이다.
통행이 많은 곳에 경비실을 설치하여 출입을 감시하고, 직원 출입구는 주차장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뜨려 배치함으로써 물건이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 항구・부두 지역에서는 차량이 곧바로 창고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경비원의 통제・확인을 거치도록 설계해야 한다.
- 물건의 선적지역과 수령지역은 통합할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비 원칙이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위험요소 인지 → 위험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설명은 위험도 평가와 비용효과분석의 순서를 뒤바꾸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경비위해요소를 자연적・인위적・특정한 위해로 구분한다는 점, 위험요소 인지가 경비대상 시설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단계라는 점, 비용효과분석이 투입비용 대비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정 경비수준을 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1년간 보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지도사가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및 오경보방지를 위한 기기관리를 감독한다는 점, 경비지도사가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순회점검・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은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옳은 설명이다.
비상사태가 발생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사후에 수사・조사기관이 담당할 영역이며, 현장에 있는 민간경비원의 역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출입구・비상구 등 위험지역의 출입통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행, 경찰・소방서・병원 등 외부지원기관과의 통신업무는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이 수행해야 할 대표적인 역할이다.
외곽경비의 기본 목적은 불법침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침입을 지연시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공기흡입관・배기관 등도 침입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경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차량출입구는 필요 이상으로 넓힐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CPTED는 조직적・기계적 전략에 의존하던 전통적 방범에서 접근통제・감시・영역성 강화와 같은 자연적 전략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접근방법이므로, 자연적 전략에서 조직적・기계적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방향이 뒤바뀌어 옳지 않다.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의 강화라는 세 가지 기본전략에서 출발한다는 점, 동심원 영역론도 CPTED 접근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 범죄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에서 찾는다는 점은 CPTED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초음파감지기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가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나는 초음파 대역을 이용하여 침입을 감지하므로, 이 연결은 잘못되었다.
자석감지기가 영구자석과 리드스위치를, 적외선감지기가 투광기와 수광기를, 열감지기가 원적외선 변화량을 이용한다는 연결은 옳다.
열쇠의 홈이 한쪽에만 있어 홈이 맞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구조는 판날름쇠 자물쇠에 관한 설명이고, 핀날름쇠 자물쇠는 열쇠 양쪽에 홈이 파여 있으며 실린더 내부에 배열된 여러 개의 핀이 열쇠 요철 높이에 맞게 정렬되어야 열리는 보다 정교한 방식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패드록이 시설물에 탈부착 가능하면서도 외부충격에 견디도록 만들어진다는 점, 카드식 잠금장치가 암호가 입력된 카드를 인식시켜 출입문을 여는 방식이라는 점, 돌기 자물쇠가 단순철판에 홈이 거의 없어 예방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은 잠금장치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문틀과 문 사이에 접지극을 설치하여 접촉의 유무만을 탐지해 경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전자기계식 센서에 해당한다.
빛의 차단을 이용하는 광전자식 센서, 자기장 변화를 이용하는 자력선식 센서, 압력 변화를 이용하는 압력반응식 센서와 달리, 전자기계식 센서는 단순한 접점의 개폐 여부로 침입을 감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폭발물에 의한 위협 시에는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창문과 문을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열어두어 폭발압력이 빠져나갈 통로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사람을 먼저 건물 밖으로 대피시켜야 한다는 점, 경비책임자가 경찰・소방서에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 폭발물 발견 지역의 출입자 명단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은 폭발물 테러 위협 시 대응으로 옳은 설명이다.
정보보호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기밀성(비밀성)・무결성・가용성의 세 가지로 제시되며, 적법성은 이러한 정보보호의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단으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비밀성, 정보가 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무결성, 필요할 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용성은 정보보호의 핵심 목표로 인정된다.
인화성・가연성 액체 등이 연소한 뒤 재가 남지 않는 화재는 유류화재이며, 이는 소화기 적응화재 표시상 B급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일반화재는 A급, 유류화재는 B급, 전기화재는 C급, 금속화재는 D급으로 구분한다.
논리폭탄(logic bomb)은 특정 조건이나 시점이 충족되면 실행되도록 프로그램 내에 숨겨진 악성코드를 의미하는 것이지, 고출력 에너지로 마이크로웨이브파를 발생시켜 전자・전기회로를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허프건이 강한 전자기장으로 자기기록 정보를 파괴한다는 점, 플레임이 토론방 등에서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라는 점, 스누핑이 인터넷상의 IP 정보를 몰래 가로채는 행위라는 점은 컴퓨터 사이버테러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컴퓨터시스템의 보안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자와 컴퓨터 운영자의 업무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조작할 수 있으면 부정 조작이나 은폐가 쉬워지므로, 직무 분리(권한 분산)는 컴퓨터 범죄 예방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 출입통제는 컴퓨터실·파일보관 장소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타당하다.
- 컴퓨터 기기는 물에 취약하므로 이산화탄소나 할론가스 소화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시스템 마비에 대비한 백업 기기 준비는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대책이다.
컴퓨터 범죄는 한 번의 성공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계속되는 경향이 강해 범행의 연속성(계속성)이 특징으로 꼽히며, 불연속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산시스템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발견과 증명이 곤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하고 자동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는 특징이다.
민간경비의 운영과 활동 전반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며, 경비업 허가와 신고 등 법에서 정한 사항에 한해 행정관청의 관리를 받을 뿐 민간경비의 일상적 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민간경비는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충적ㆍ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과 달리 고객과의 도급계약 대가로 운영된다는 재원상의 차이가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민간경비 시장이 독자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흐름이다.
경비업법령상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기계경비업무 자체의 개시ㆍ종료가 아니라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이다. 업무의 개시ㆍ종료를 신고하도록 정한 것은 기계경비업무가 아니라 특수경비업무이므로, 기계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는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폐업ㆍ휴업,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 변경, 주사무소나 출장소의 신설ㆍ이전ㆍ폐지는 모두 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결격사유 발생이나 자격취소 사유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며,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 정기적으로 이수하는 교육은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받는 보수교육이지 자격증 갱신이 아니다.
CPP는 미국산업안전협회(ASIS)가 시행하는 공인경비사 자격제도이며, 2013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추가되었다. 일본이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공안위원회 체계에서 관리한다는 설명도 옳은 지문으로 다루어진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민간경비원도 일반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체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간경비원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외에 자구행위도 할 수 있으며,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정되고,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목적을 위해 필요한 불심검문과 무기 사용이 인정된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찰업무의 과다로 민간경비업은 급속히 발전할 것이다.
- ㄴ. 민간경비업의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 ㄷ. 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 ㄹ. 경찰 및 교정업무의 민영화 추세는 민간경비업 증가의 한 요인이 된다.
제시된 네 전망은 모두 옳다.
경찰업무가 과다해질수록 공경비만으로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그 공백을 민간이 메우게 되므로 민간경비업은 급속히 발전하며, 시장 경쟁이 커지는 만큼 업계의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또 획일적인 상품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비상품을 개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경찰 및 교정업무의 민영화 추세는 민간에 이전되는 업무만큼 민간경비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