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경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재판 시의 신법을 적용한다.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포 후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신법우선의 원칙은 같은 형식의 법령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별법이 개정된 경우에도 새로운 특별법이 종전의 특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신법이 시행되더라도 구법에 의해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고 보장되는 것이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일반 법리이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도 이전과 관련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관습헌법도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민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 상사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앞서 상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법으로 새로운 범죄나 형벌을 창설하는 관습형법은 금지된다.
상법은 사인 간의 상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에 속하므로, 헌법·행정법·형사소송법과 함께 공법으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행정법·형사소송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에 해당하지만,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사법 영역에 속한다.
- 국가가 제정하는 성문의 법규범은 실정법에 해당한다.
- 관습법은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불문법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심리·재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므로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에 해당한다.
실체법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 실체적 사항을 규정한 법이고, 절차법은 그 권리·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부동산등기법도 실체적 권리관계 자체가 아니라 등기라는 절차를 규정하므로 절차법에 해당하며, 이는 옳은 설명이다.
법의 적용은 법원의 재판에만 한정되지 않고, 행정청이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처분 등에도 이루어지므로 재판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실의 인정을 위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입증이라 하고, 법률이 일정한 사실을 있는 것으로 간주(의제)한 경우에는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
반면 추정된 사실은 진실에 반하는 증거, 즉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주와 구별된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민법·형법·행정법 모두에서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이나 행정법에서는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유추해석이 널리 활용되지만,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법해석은 구속력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뉜다.
-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 법률의 입법취지 역시 해석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채권은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 아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이고, 저작권은 무체의 저작물을 직접 지배하는 무체재산권으로서 모두 지배권에 속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정의는 준법 자체를 정의로 보는 광의의 개념이고, 특수적 정의가 다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평균적 정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절대적·형식적 평등을 뜻하고, 배분적 정의는 각자의 능력과 공헌도에 따른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권리와 의무의 주체, 즉 권리능력을 갖는 인격체가 된다.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하는 표리관계는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서도 나타나므로 사법관계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지 상대방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이 아니며, 상대방의 청구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항변권이다.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므로, 발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한다는 설명은 기산점과 기간을 모두 잘못 서술한 것이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자유를 보장받는다.
- ㄴ. 태아는 제한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ㄷ. 사법인(私法人)은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
태아의 제한적 기본권 주체성과 사법인의 언론·출판의 자유·재산권 주체성이 옳은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어 제한된 범위에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법인은 성질상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재산권은 사법인에게 인정된다.
반면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국가주권 행사에 속하여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출국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처럼 인간의 권리 성격을 갖는 기본권이 외국인에게 보장된다.
형사피의자도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에게는 이 권리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하고,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도 포함된다.
군인·군무원 등이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이중배상금지 원칙도 옳은 설명이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칠 뿐이고, 이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다른 공직자보다 가중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있고,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은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법원의 재판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의 태도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행위능력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뿐 아니라 대리인의 파산이나 성년후견 개시로도 소멸한다.
대리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될 수 없고, 복대리인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이에 비해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여관의 숙박료 채권, 연예인의 임금 채권은 모두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들이다.
공사의 설계나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도 도급받은 자의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으로, 그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다.
질권은 동산이나 재산권에는 설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은 저당권이 담당한다.
지역권과 지상권은 모두 토지, 즉 부동산에만 성립하는 용익물권이므로 동산에는 성립할 수 없다.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시효중단은 민법이 절대적 효력사유로 열거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상계, 면제, 혼동은 민법이 명문으로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사유들이다.
- 상계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상계한 범위에서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가 소멸한다.
-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 혼동이 생긴 경우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무를 면한다.
경비원은 경비업자에게 고용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경비원이 근무 중 과실로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경비업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진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면서 청약을 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에는 비진의표시로서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나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
동기의 착오는 그것이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지, 사정을 실제로 알았을 때에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손해배상책임 및 그 액수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을 금지할 뿐, 장기와 단기의 범위를 정해 두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되므로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는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소급효 금지, 관습법으로 범죄와 형벌을 만들 수 없게 하는 관습형법 금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금지하는 유추해석 금지 등이 있다.
형법상 손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손괴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다.
이에 비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직권남용죄, 인신매매죄는 모두 형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된 범죄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는 탄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규문주의를 취하거나 탄핵주의를 배척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발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도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만 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괄호에 들어갈 수는 마흔여덟이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허용되는 만큼, 계속 구금하려면 검사가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시한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으로 못박혀 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현행범 체포도 영장 청구 시한이 같아 세 경우 모두 48시간으로 기억하면 된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공소제기 후에 고소가 취소되면 소송조건이 흠결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재판이 아니라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형식재판이라는 점에서 무죄판결이나 면소판결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므로 14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용의 당부를 심사하는 원칙적인 법률심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항소나 상고가 아니라 항고이다.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어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액수에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자본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구성되는 물적회사이고, 주식은 그 자본을 이루는 최소의 구성단위이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며,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 )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취소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소로써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괄호에는 둘이 들어간다.
상법은 설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주장방법을 소(訴)로 제한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설립무효는 사원, 설립취소는 취소권 있는 자로 한정한다. 제소기간을 회사성립일부터 2년으로 정한 것 역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장치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를 더는 다툴 수 없고, 설립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어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상보험
- ㄴ. 생명보험
- ㄷ. 운송보험
- ㄹ. 상해보험
제시된 것 중 인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다.
상법은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고,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정한다. 인보험 편에는 생명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이 들어간다.
반면 해상보험과 운송보험은 선박·적하나 운송물에 생긴 재산상 손해를 메우는 계약이어서 화재보험·책임보험 등과 함께 손해보험으로 분류된다.
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계약체결 이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정하는 소급보험도 가능하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이고,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재심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는 폐질이다.
제시문의 갈림길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대목이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채 노동능력 손실이 남아 있는 상태를 출제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폐질이라 하고, 그 정도를 등급으로 판정해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으로 삼았다.
- 장해: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남은 노동능력의 상실·감소를 말하므로 치유 여부에서 갈린다.
- 진폐: 분진을 흡입해 폐에 생긴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특정 질병을 가리키는 별개의 용어다.
- 장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널리 가리키는 일반 표현이어서 이 법의 급여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이 용어는 이후 법 개정으로 중증요양상태로 바뀌었으나 정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사회부조) 제도를 규정한 법률로, 사회보험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의 원리에 따라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보험 분야의 법률에 해당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적을 불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지 장래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아니며,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될 뿐 행정상 직접강제는 행정벌의 종류가 아니다.
행정질서벌의 부과·징수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강학상 인가라고 한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고,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해 주는 행위이며, 면제는 법령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행위이다.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행정관청(행정청)이라 한다.
보좌기관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데 그치고, 자문기관은 자문에 응할 뿐 그 의견이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으며, 집행기관은 행정청이 결정한 의사를 실력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정작용인데, 그중 행정지도처럼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상 즉시강제처럼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권력적 사실행위라 한다.
-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적 행정작용이다.
-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 행정처분은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권력적 법률행위이다.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산업이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스스로의 존립과 이익 확대를 위해 활동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민간경비업계는 그대로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될 재산이나 위험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발굴하여 시장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한다.
- 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설명은 공동화이론에 해당한다.
- 정부의 비용절감을 위해 공경비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경비의 역할을 넓힌다는 설명은 민영화이론에 해당한다.
- 개인·집단이 스스로 안전과 재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은 수익자부담이론에 해당한다.
경제환원론은 경기침체와 민간경비 수요 증가 사이의 관계를 상관관계로 설명할 뿐, 이를 엄밀한 인과관계로 규명한 이론은 아니다.
경제침체로 실업이 늘면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는 거시적 관찰에 기초한 이론이며, 미국의 경기침체기 민간경비시장 성장 경험을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이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단정하는 설명은 이 이론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대상과 권한 근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같다.
-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간경비만의 특징이다.
- 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조사는 공경비 고유의 업무이다.
- 강제력 사용에 있어 민간경비는 공경비보다 더 큰 제약을 받는다.
우리나라 경비업법이 정하고 있는 경비업무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이며,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교통유도경비업무는 일본 경비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무로, 도로에 접한 공사현장이나 행사장 등에서 사람·차량의 통행 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경계·방지하는 업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입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어 왔을 뿐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출제 당시 기준),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로 볼 수 없다.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하며, 범죄의 진압 및 수사는 공권력을 가진 경찰의 고유 영역이다.
민간경비원은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정당방위·자구행위·현행범 체포 등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수사권과 같은 공적 권한은 갖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역할에 범죄의 진압 및 수사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무는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오히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으므로, 반대 방향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2001년 전부개정으로 경비업 전반이 허가제로 일원화되면서, 그전까지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었던 기계경비업무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법상 법인이 경비업을 하려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민간경비 시장 진입을 국가가 관리·통제하는 대표적 장치이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아직 인력경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비회사 수나 인원 면에서 기계경비 의존도가 높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인력 위주의 영세한 업체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재 산업 구조의 특징으로 지적된다.
일본이 1972년에 경비업법을 제정한 것은 급증하던 경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으므로, 규제보다 보호 및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계기였다는 설명은 그 취지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실제로 제정 당시 신고제로 출발했던 일본의 경비업 규율은 1982년 개정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일본은 이미 민간조사(탐정) 관련 법제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어, 한국과 함께 여전히 도입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 묶어 서술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한국은 공인탐정제도(민간조사업)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반면, 일본은 이미 관련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은 영국 보우가(Bow Street) 주자를 조직한 인물로, 미국 철도경찰의 설립 및 민간경비 발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미국 철도경찰 및 산업경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는 앨런 핑커톤(Allan Pinkerton)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1858년 최초의 중앙관제식 방범경보회사를 설립한 인물은 에드윈 홈즈(Edwin Holmes)이며, 핑커톤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핑커톤은 위폐사범 검거 공로로 부보안관에 임명되었고 이후 탐정사무소를 설립해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경찰과의 협력관계 정립에도 기여한 인물이다.
자체경비는 회사가 경비원을 직접 채용·관리해야 하므로 오히려 인사관리 및 행정관리 부담이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이를 장점으로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인사관리 부담을 경비업체가 떠안아 의뢰인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계약경비의 장점에 해당한다.
자체경비의 실제 장점으로는 이직률이 낮고 자질이 우수한 인력이 지원하며 경비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경비원에 의한 순찰과 같이 하나의 예방수단에만 의존하는 경비형태를 1차원적 경비라 한다.
단편적 경비는 필요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형태이고, 반응적 경비는 특정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만 반응하는 형태이며, 총체적 경비는 인력경비와 기계경비 등 여러 수단을 종합적으로 결합한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기계경비는 이상 상황을 탐지해 통보하는 데는 강점이 있지만, 실제 현장 대응은 출동 인력이 도착해야 이루어지므로 초동 대응 속도 면에서는 오히려 인력경비보다 불리할 수 있다.
인명피해 예방, 장기적 비용 절감,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효과는 기계경비의 실제 장점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민간경비조직의 운영원리로는 명령통일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조정·통합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전문화(분업)의 원리 등이 제시되며, 일반화의 원리라는 것은 이러한 조직관리 원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민간경비원이 수행하는 교통유도경비업무는 경찰관의 교통정리와 같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업무를 동일하게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통유도경비업무는 공사현장이나 행사장 등에서 사람·차량의 통행 위험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경계·방지하는 업무이며, 미국의 교통유도원(flagger) 제도처럼 각국은 교육과정과 인증서 발급 등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중요도에 따른 분류는?
일정한 패턴이 없는 외부의 행동을 방해하고 탐지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라 할 수 있다. 단순한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가 설치되고 거기에 보강된 출입문, 창문의 창살, 보다 복잡한 수준의 자물쇠, 조명시스템, 기본적 경보시스템, 기본적 안전 장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 작은 소매상점, 저장 창고 등이 해당된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하위수준 경비(Level Ⅱ)이다.
판단의 근거는 일정한 패턴이 없는 외부의 행동을 방해하고 탐지한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에 더해 보강된 출입문·창문의 창살·복잡한 수준의 자물쇠·조명시스템·기본적 경보시스템까지 갖춘다는 점이다. 작은 소매상점과 저장 창고가 전형적인 적용 대상이다.
- 최저수준 경비: 일반 가정집처럼 문과 창의 기본 잠금장치만으로 외부 행동을 방해하는 데 그치고 탐지 기능은 없다.
- 중간수준 경비: 발전된 원거리 경보시스템과 경계지역의 담장, 기본적 통신장비를 갖춘 경비원을 두어 대부분의 침입을 방해·탐지·조사하며 큰 물품창고나 제조공장이 해당한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위해요소 인지 → 손실발생 예측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그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손실의 심각성 정도를 평가한 다음, 대응에 드는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최종 대책을 결정하는 단계적 절차이다.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은 특수경비원 교육에 관한 것이며, 일반경비원 교육에는 그러한 입회·감독 규정이 없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협회 등 법령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며 특수경비업자 역시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이 설명은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옮겨 놓은 것으로, 특수경비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은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반면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이 정한 범위의 경비업무를 수행할 뿐, 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민간경비원은 원칙적으로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어 정당방위·자구행위와 같은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며, 특수경비원의 경우 인질·간첩·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부득이한 때에 경고 없이 소총을 발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
비상사태 시 민간경비원의 통제 권한은 경비대상시설 내부의 출입과 이동에 한정되며, 시설 밖의 이동까지 통제하는 것은 민간경비원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다.
출입구·비상구의 출입통제, 보호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 등 특별한 대상에 대한 응급조치는 비상시 민간경비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해당한다.
화재는 종류에 따라 표시색상이 정해져 있으며, 유류화재(B급)는 황색으로 표시한다.
일반화재(A급)는 백색, 전기화재(C급)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금속화재(D급)는 별도의 표시색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CCTV의 강점은 오히려 사람이 근접하기 어렵거나 환경이 열악한 장소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는 데 있으므로, 근접 가능한 장소만 관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수의 장소를 동시에,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관찰할 수 있다는 점도 CCTV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배기관이나 맨홀뚜껑도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통로이므로 외곽경비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은 평상시 잠가 두고 그 잠금장치를 특수하게 제작해야 하며, 상품판매시설은 직원용과 고객용 출입구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시지대(clear zone)를 넓혀 감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계구역 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연적 장벽으로는 강이나 절벽 등이 활용되고, 담장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면 방범효율이 높아지며, 외곽경비는 장벽·출입구·건물 자체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경비계획 수립의 순서로 옳은 것은?
- ㄱ.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 ㄴ. 경비문제 발생 및 인지
- ㄷ. 경비목표 설정
- ㄹ. 경비대안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ㅁ. 경비 실시 및 평가
경비계획은 경비문제 발생 및 인지 → 경비목표 설정 →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 경비대안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경비 실시 및 평가의 순서로 수립한다.
어떤 경비상 문제가 있는지 인지해야 비로소 무엇을 얼마나 지킬지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목표가 정해져야 그 목표를 위협하는 경비요소와 위해요인을 분석할 대상이 확정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경비대안을 비교·검토해 최종안을 고른 뒤 경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이룬다.
비상계획서에는 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명령지휘부의 지정, 외부기관과의 통신수단 마련, 비상시 사용할 장비·시설의 위치 지정 등은 비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중 윤리성은 정보시스템과 그 보안이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존중·보호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보시스템 소유자·공급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성의 원칙, 정보의 합법적 사용·전달과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성의 원칙에 해당하며, 허가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정보보호의 목표 중 가용성에 관한 설명이다.
컴퓨터범죄는 처음 범행을 저지르는 초범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죄의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실제 특징과 반대이다. 범죄행위자는 고령층보다 젊은 연령층이 많고(저연령화), 흔적이 잘 남지 않고 증거 인멸이 쉬워 범행 사실의 증명이 어려우며, 한 번 성공한 수법으로 반복해서 이익을 취하는 계속·반복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시스템 백업, 침입차단시스템, 스케줄러 점검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에 해당하는 반면, 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처벌은 범죄행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법적 대책에 해당한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이나 청첩장 등을 가장한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악성코드를 설치시키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것이 특징이다.
논리폭탄(logic bomb)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실행되도록 프로그램 자체에 부정한 명령을 심어두는 컴퓨터범죄 수법이다.
정상 프로그램에 위장해 숨어 있다가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트로이 목마와 달리, 논리폭탄은 정해진 조건 충족 시점에 폭발하듯 작동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처우로 인한 경비원의 높은 이직률이 지적되므로, 이직률이 낮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경비업체의 영세성,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영, 청원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적 안정성 등도 함께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는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지휘·감독을 강화한 수직적 관계 유지를 협력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방범 및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전문지식과 교육훈련의 지속적 교환, 오경보 감소를 위한 상호 노력 등이 실질적인 협력방안으로 꼽힌다.
민간경비의 권한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권(私權)에 근거하는 반면, 경찰의 권한은 국가의 통치권에 근거한다는 점이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이다.
| 구분 | 민간경비 | 경찰 |
|---|---|---|
| 전달조직 | 영리기업 | 정부 |
| 권력 보유 | 원칙적 미보유 | 보유 |
| 주된 역할 | 범죄예방·손실예방 | 범죄예방·범죄진압 |
기계경비산업은 인력경비산업보다 향후 성장속도가 훨씬 빠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력경비산업의 성장속도가 더 빠르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인건비 부담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국내 민간경비산업은 인력경비 중심에서 기계경비·융합보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이다.
반면 경비원의 적정 임금 보장, 경찰과의 합동순찰 도입,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은 실제로 제시되는 발전방안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경비원 채용을 위한 배경조사 과정에서 경찰과 민간경비업체 간에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협력이 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미국은 민관 협력의 전통이 강해 범죄예방을 위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주에 따라 현직 경찰관이 part-time으로 민간경비업무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수·신분상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는 지역도 존재한다.
민간경비업체의 증가는 경찰의 방범역량을 보완해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자체를 경찰방범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반면 경찰인력과 방범장비의 부족, 타 부처의 업무협조 요청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경찰관의 민생안전 부서 근무 기피 현상은 방범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석영등은 매우 밝은 백색 빛을 발하는 조명이고, 노란 빛을 내며 안개 발생지역에서 식별력이 좋은 등은 나트륨등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석영등은 밝은 빛을 빠르게 발산하는 특성이 있어 경계구역이나 사고가 잦은 지역을 비추는 데 주로 쓰인다.
조명시설이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프레이넬등이 넓은 폭의 빛을 내어 비교적 어두운 시설물의 침입 감시에 유용하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