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불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되며,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판례가 중요한 법원으로 작용한다.
죄형법정주의상 관습형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대통령령이 헌법에 근거를 둔다는 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점은 법원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법의 효력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
법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정과 동시에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은 한시법이라고 하며, 특별법은 적용대상이나 범위가 제한된 법을 가리키는 다른 개념이다.
- 속인주의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이고, 영토주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속지주의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의 내용이 옳은지와 별개로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일단 제정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적 안정성은 법질서가 함부로 변경되지 않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정의나 합목적성과 대비된다.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재판작용을 규율하는 절차법으로서 통설상 공법에 속하므로, 민법ㆍ상법과 함께 사법으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과 상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으로서 사법에 속하지만, 민사소송법은 재판절차라는 국가작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질이 다르다.
-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를 기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견해는 이익설이라 불린다.
-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은 실체적 권리관계가 아니라 절차를 규율하므로 절차법에 해당한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추정은 일단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이와 달리 간주(의제)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제도로, 추정과 구별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사실문제이며, 확정된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단계가 비로소 법률문제가 된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은 법문에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물론해석이다.
제시문은 법문이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 그 밖의 사항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해석을 가리킨다. '우마차 통행금지' 규정이 있으면 그보다 위험한 자동차의 통행은 말할 것도 없이 금지된다고 보는 식으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 말할 나위 없이' 포함된다는 논리 구조를 갖는다.
- 유추해석은 법문에 없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사항의 규정을 끌어다 적용하는 것으로, 당연히 포함된다는 논리와 다르다.
- 확장해석은 법문 용어의 뜻을 통상의 의미보다 넓게 새기는 해석이다.
- 변경해석은 법문의 자구를 다른 의미로 고쳐 새기는 해석이다.
권리의 작용(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지배권ㆍ청구권ㆍ형성권ㆍ항변권으로 나뉘며, 인격권은 이 기준이 아니라 권리의 내용(객체)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속한다.
인격권은 재산권ㆍ가족권(신분권)ㆍ사원권과 함께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의 한 유형이므로, 작용에 따른 분류의 항목과는 층위가 다르다.
동일한 물건 위에 물권과 채권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는 물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보다 대세적 효력이 강하게 인정된다.
법은 권리와 의무가 대응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반면, 도덕은 의무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일면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다.
- 내면성은 도덕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법은 외면적 행위를 규율하는 성격이 강하다.
- 타율성은 법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도덕은 스스로 따르는 자율성이 강하다.
- 강제성은 국가권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이 도덕보다 강하다.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하여 해임 건의권만을 가질 뿐, 국무총리를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국무총리 해임권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 국가 예산안의 심의ㆍ확정권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회는 자격심사와 징계를 통해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설명은 옳다. 다만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점에서 절차에 차이가 있다.
- 대통령령 등 위임입법을 통해 국회 외의 국가기관도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국방부장관과 같은 국무위원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는 임명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도 관장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별도로 5년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먼저 거쳐야 하는 보충성이 요구될 뿐, 행정심판을 전심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탄핵 인용결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청원법상 청원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고,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제도이며, 헌법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순수한 권리로서 헌법이나 법률상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환경권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 근로의 권리는 동시에 근로의 의무로도 규정되어 있다.
-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여 보호자에게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절대적 효력사유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채권자의 지체는 절대적 효력사유이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경개가 있으면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제3자에 대하여 본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지만, 그 지위와 권한 범위는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대리는 할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한편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불가분성이 인정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경비원의 과실로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견이 행인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가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경비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의무를 근무태만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경비업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는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계약관계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의 사무관리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다투는 부당이득과는 구별된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등에서 급부된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문제되는 책임이므로 이 사안과는 성질이 다르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피용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도로 성립하므로, B는 A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 설명은 옳지 않다.
甲은 A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고, 甲을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 궁박ㆍ경솔ㆍ무경험으로 계약내용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고 승낙한 경우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므로(출제 당시 기준), 만 18세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고,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며,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수사자유의 원칙이라는 명칭의 원칙은 수사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다.
임의수사의 원칙, 영장주의 원칙, 강제수사 법정주의 원칙은 모두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징역형은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벌금, 구류, 과료는 모두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에 해당하지만 징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결정으로 기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검찰총장은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며,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한다.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는 공소기각의 결정 사유이지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아니므로 이 항목이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는 모두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이다.
선고유예의 실효 사유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때이지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선고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는 기피신청이며,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신청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법인인 피고인은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며,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험계약은 ( )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 )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빈칸에는 차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들어간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즉 보험료를 내는 쪽이 보험계약자,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쪽이 보험자다.
-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자, 인보험에서는 생명·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험료 납부 주체가 아니다.
-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자일 뿐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아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기주식에도 의결권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회사의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므로 요식계약성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은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ㆍ쌍무계약이며,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급부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사행계약의 성질도 가진다.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보험계약의 종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무효와 실권의 사유는 모두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법정되어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그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이나 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이다.
이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각을 스스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추가로 근무하는 연장근로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갈음하는 유급휴가대체제도와는 구별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법상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사업장가입자 등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기여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한다.
- 이 법에서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이고,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 구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모두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급여에 해당한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 다른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다.
이는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는지를 다루는 하자의 승계,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의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철회, 성립 당시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처분청이 스스로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없애는 직권취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경찰청장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행정청(행정기관)일 뿐,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인 행정주체는 아니므로 이 항목이 해당한다.
한국은행과 같은 공법인,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국가)은 모두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나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청이 즉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수단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이미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며, 그 수단으로 강제징수·직접강제·이행강제금(집행벌)·대집행이 있다.
-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강제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다.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하명은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 ㄴ.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 ㄷ. 공증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ㄹ. 공법상 계약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공증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한 지문과 공법상 계약을 권력적 사실행위라 한 지문이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행정청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인식의 표시에 법이 효과를 붙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확인·통지·수리와 같은 무리에 속한다.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비권력적 공법행위이며, 일방적 명령이 아니므로 권력적 사실행위가 될 수 없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하명은 작위·부작위 등 의무를 명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이고,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민간경비 개념은 실정법에 열거된 업무에 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개념이므로, 이를 실질적 의미의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질적 의미의 개념은 주체를 불문하고 경비활동 자체의 성질에 주목하는 것이고, 형식적 의미의 개념은 실정법이 정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서로 구별된다.
공공기관에 의한 공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활동을 광의의 개념으로, 민간 주체의 경비활동을 협의의 개념으로, 그중 고객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한정된 것을 최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는 설명은 타당하다.
민간경비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범죄예방 등 사회 전반의 안전에 기여하는 공공성도 함께 지니므로, 공공성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간경비는 국가마다 법·제도의 발전 정도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운영 형태에 차이가 있으며,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범죄의 사전예방을 주요 임무로 한다.
또한 민간경비 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고객과 체결한 계약관계에서 비롯된다.
브란팅햄 (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가 주장한 범죄예방구조모델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적 사회환경 중 범죄의 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발견, 개선하는 예방활동
제시된 활동은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브란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구조모델에서 1차적 범죄예방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일반적 사회환경 중 범죄의 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발견·개선하는 활동이다. 환경설계, 조명·시설 개선, 방범교육, 민간경비, 이웃감시 등이 여기에 속한다.
- 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자나 우범지역을 가려내 조기에 개입하는 활동이다.
- 3차적 범죄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재범을 막는 교정·사회복귀 활동이다.
- 상황적 범죄예방은 개별 범행 기회를 줄이는 구체적 기법으로, 이 모델이 나누는 세 단계와는 층위가 다르다.
민간경비는 특정 고객의 재산보호와 손실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설명이 타당하다.
- 민간경비는 공권력을 갖지 않으므로 강제력 사용에 일반시민과 동일한 제약을 받는다.
- 공경비의 주체는 국가·경찰이며 영리기업이 아니다.
- 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민간경비가 집단적 이익 실현을 위해 스스로 규모를 팽창시킨다는 설명은 민간경비산업의 자기 이익 추구 경향을 강조하는 이익집단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의 설명이 아니다.
공동생산이론은 치안서비스가 경찰의 역할수행과 민간부문(민간경비 포함)의 참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고 보며,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주체적 참여자로 인식한다.
이 이론은 시민의 안전욕구 충족을 위해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도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익집단이론과 구별된다.
경찰력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를 민간경비가 메워준다는 설명은 공동화이론(gap theory)의 핵심 내용이다.
- 경제환원이론은 실업률 등 경기 침체가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민간경비 수요 증가로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의 안전은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도 비용을 부담해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산업이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산업 규모를 팽창시킨다고 본다.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출발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CPTED는 오히려 기계적·물리적 전략 중심에서 자연적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온 개념이며, 범죄예방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함께 추구한다.
또한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서 찾는다는 점이 CPTED의 출발점이다.
특수경비업무는 2000년이 아니라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도입 연도를 2000년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이며,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을 임무로 한다.
1999년에는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을 대표하는 세콤(SECOM)은 초기에 스웨덴의 경비회사와 제휴하여 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성장한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타당하다.
영국은 오히려 사경찰활동이 공경찰활동보다 먼저 존재하였고,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소규모화가 아니라 대형화·다각화되며 빠르게 성장해 온 특징을 가진다.
한국은 1962년 청원경찰법,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경비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으므로, 제정 연도를 각각 1972년과 1980년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카고 경찰국 최초의 형사로 임명되고 철도수송 관련 경비회사를 설립한 인물은 에드윈 홈즈가 아니라 앨런 핑커톤(Allan Pinkerton)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에드윈 홈즈는 최초의 중앙감시 방식 경보(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경비회사를 설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로버트 필은 1829년 수도경찰법 제정을 주도해 영국 수도경찰을 창설하였고, 헨리 필딩은 급료를 받는 민간경비 형태인 보우가의 주자 조직에 기여하였으며, 헨리 국왕의 레지스 헨리시법은 민간경비 중심에서 공경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법으로 평가된다.
민간경비원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과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므로, 그렇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 사이에는 법적 근거와 권한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렉은 민간경비원을 경찰관 신분을 겸한 유형,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유형, 일반시민과 같은 지위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민간경비원의 심문에 대해 일반시민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경찰은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지정해 신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담당한 것을 효시로 본다.
민간조사업무는 경비업법에 규정된 업무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법은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기계경비업무·특수경비업무의 다섯 가지를 경비업의 업무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대규모 주거시설은 화재·범죄·시설사고 등 다양한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 대규모 상업시설의 소유자는 이용객이 많은 만큼 보안·안전에 대한 책임이 오히려 커진다.
- 상업시설의 안전 확보는 일반인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기보다 출입을 통제하면서 접근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대규모 주거시설의 방범과 위험관리는 경찰만이 아니라 민간경비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된다.
매스컴 등을 통해 경찰업무·민원사항·중요시책을 주민에게 알려 방범의식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경찰활동은 방범홍보이다.
경찰방문은 가정이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지도·상담하는 활동이고, 방범진단은 시설이나 지역의 취약점을 점검·평가하는 활동이며, 생활방범은 일상적인 예방순찰 등 지역 밀착형 방범활동을 가리켜 이 문항이 설명하는 홍보 중심 활동과는 구별된다.
현행 법령상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ㄷ.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ㄹ.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ㅁ.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ㅂ.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제시된 여섯 항목이 모두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법령은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을 열거하고, 끝에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포괄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간첩·대테러 작전이나 국제협력을 경찰 고유 임무가 아니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둘 다 법에 명시된 임무다. 따라서 일부만 고르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국내 치안환경은 오히려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속으로 감소하였다는 설명은 국내 치안환경의 변화로 옳지 않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범죄의 사회문제화,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사이버범죄 증가,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발생은 실제 국내 치안환경 변화의 특징으로 지적된다.
기계경비의 적용대상은 무인화가 가능한 시설의 침입감지·경보 등에 초점이 있으며, 상주경비·요인경호·혼잡경비는 사람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인력경비의 영역이므로 이를 기계경비 적용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는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 등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화재예방 시스템 등 다른 안전 시스템과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및 경고, 침입정보의 전달, 침입행위에 대한 대응이 기계경비 시스템의 3대 기본요소로 꼽힌다.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에서 중간수준경비(Level III)는 큰 물품창고·제조공장·대형 소매점 수준의 경비를 말한다. 이 수준에서는 경보시스템과 함께 정기적인 순찰, 출입통제가 병행된다.
같은 분류에서 작은 소매상점·저장창고 수준은 하위수준경비(Level II), 교도소·제약회사·전자회사 수준은 상위수준경비(Level IV), 정부의 특별연구기관·외국대사관 등 수준은 최고수준경비(Level V)에 해당하여 중간수준경비와는 구별된다.
인력경비는 사람이 직접 감시·대응하는 방식이어서 야간에는 시야 확보와 집중력 유지가 어려워 오히려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야간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는 순수무인기계경비와 인력을 병행하는 혼합기계경비로 구분되며, CCTV를 통한 불법침입자 감지는 기계경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정구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고객의 인적·물적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은 인력경비의 한 형태이다.
자체경비는 조직이 내부적으로 직접 고용한 인력으로 운용되므로,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는 계약경비에 비해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자체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 내에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조직화해 운용하는 것을 말하고, 계약경비는 경비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두 개념을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계약경비는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체경비보다 이직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민간경비조직의 특수성으로는 통상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이 거론되며, 고립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경비 업무는 사건·사고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고 신속한 초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돌발성, 기동성이 강조된다.
민간경비의 교육훈련은 조직 경영전략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 통제·조정 문제를 줄이며, 조직의 안정성과 융통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경비원의 실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옳지 않다.
교육훈련은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역량 향상을 지향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제재 수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 수를 의미하는 조직편성 원리는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계층제는 상하 명령복종 관계에 따라 조직을 수직적으로 편성하는 원리이고, 전문화는 업무를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원리이며, 명령통일은 한 사람의 상급자로부터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로 통솔범위의 원리와는 구별된다.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오히려 다른 구역과 분리·격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경비계획의 기본원칙이므로,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경비원 대기실은 출입구·비상구와 인접한 곳에 두며, 비상시에만 쓰는 외부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학공장의 화학적 화재나 폭발 위험은 시설물이나 기업의 성격에 따라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특정한 위해로 분류되므로, 이를 인위적 위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위해요소는 통상 지진·풍수해 등 자연적 위해, 강도·절도·폭파·시민폭동 등 인위적 위해, 그리고 특정 시설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특정한 위해로 구분된다.
경비계획에서는 경비위해요소 분석을 가장 먼저 실시하며, 그 절차는 경비위험요소 인지 → 손실발생 가능성 예측 → 경비위험도 평가 → 경비비용효과 분석의 순서로 진행된다. 경비비용효과 분석은 투입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경비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은 평상시에는 잠겨 있어야 하며 경보장치 등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므로,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곽경비의 기본목적은 범죄자의 불법침입을 지연시키는 데 있고, 철책·방책·차폐물 등은 인위적 장벽에 해당한다.
외곽경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모든 출입구의 수를 파악하고 엘리베이터 등 수직 이동수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안전유리는 불연성 물질이고 콘크리트·벽돌보다 가벼워 설치가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대표적인 단점이므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내부출입통제는 시설 내 불법침입이나 절도 등을 막기 위한 것이며, 경비원 상호간에는 순찰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자물쇠는 보호장치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침입에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수은등은 푸른색(청백색)의 강한 빛을 방출하면서 백열등보다 수명이 긴 조명이므로, 주황빛을 띠고 약한 빛을 방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백열등은 가정에서 널리 쓰이지만 수명이 짧고, 나트륨등은 연한 노란색 계열의 빛을 내며 안개가 많은 지역에서 시인성이 좋아 효과적이다.
석영등은 매우 밝은 하얀빛을 빠르게 발산해 경계구역이나 사고 다발지역에 유용하게 쓰인다.
열쇠의 양쪽에 불규칙한 홈이 파여 있는 형태로 일반산업과 일반주택에 널리 사용되는 자물쇠는 핀날름쇠 자물쇠(Pin Tumbler Locks)이다.
돌기 자물쇠는 열쇠 구멍 주위의 돌기 구조로 잠금장치를 여는 비교적 단순하고 안전성이 낮은 구조이고, 판날름쇠 자물쇠는 여러 개의 얇은 판을 이용한 구조이며, 암호사용 자물쇠는 버튼이나 숫자 조합을 입력해 여는 방식으로 핀날름쇠 자물쇠와는 구조가 다르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간경비원은 외부지원기관(경찰서·소방서·병원 등)과 협조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이들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간경비원은 비상사태에 대한 초동조치, 장애인·노약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보호 및 응급조치,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산의 보호 등을 주요 역할로 수행한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
A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모르고, 정상 홈페이지라고 여긴 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요구하는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금융정보를 탈취당하여 범행계좌로 이체되는 금융사기를 당하였다.
사례는 파밍(Pharming)에 해당한다.
제시된 상황은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정상 홈페이지로 여긴 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입력했고, 그 정보가 탈취되어 범행계좌로 이체된 경우다. 이용자가 올바른 주소를 입력해도 감염된 PC가 위조 사이트로 연결해 준다는 점이 이 수법의 핵심이다.
-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속 인터넷주소를 누르게 해 악성코드를 심고 소액결제 등을 일으키는 수법이다.
- 피싱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메일·전화로 이용자를 속여 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PC 감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메모리 해킹은 PC 메모리에 있는 거래정보를 조작해 이체 금액이나 계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이다.
논리폭탄(Logic Bomb)은 특정 조건이나 시점이 충족되었을 때 실행되도록 프로그램 내에 악의적인 코드를 심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고출력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하드디스크의 자기기록 정보를 파괴하는 것은 허프건(HERF Gun)에 관한 설명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스팸은 불특정 다수에게 악의적인 전자우편을 무차별로 살포해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온라인 공해를 일으키는 행위이고, 플레임은 토론방 등에서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이며, 스토킹은 인터넷을 이용해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 메시지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보안성을 높이려면 특수문자와 영문·숫자를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한 숫자조합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보안에 취약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컴퓨터 암호는 특정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를 식별하는 장치이며, 암호화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해 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컴퓨터 보안을 위해서는 암호 수명을 짧게 하고 패스워드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폭발물에 의한 침입 위험에 대비해서도 구조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므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환기용 창문, 공기조절용 배관이나 배수구 등 취약한 경로를 통한 침입도 차단해야 하며, 시설물 외부에는 담이나 장벽을 설치하고 각 출입구에는 화재관련 법규와 안전검사 절차를 거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안전대책으로서 프로그램 백업과 시스템 백업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컴퓨터실 내부에는 예비전력장치와 화재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실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화재·홍수·폭발의 위험과 외부 침입자에 의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컴퓨터 범죄 유형은?
-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하거나 불법이용 또는 누설하여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료와 프로그램의 불법획득과 이용이라는 2개의 행위로 이루어진다.
설명에 해당하는 유형은 컴퓨터 스파이다.
제시문은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하거나 불법이용·누설해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자료·프로그램의 불법획득과 이용이라는 2개의 행위로 구성된다고 밝힌다. 이 두 단계 구조가 컴퓨터 스파이를 다른 유형과 갈라놓는 표지다.
- 컴퓨터 부정조작은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조작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다.
- 컴퓨터 부정사용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로, 자료의 획득·누설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 컴퓨터 파괴는 하드웨어·데이터·프로그램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경찰과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 제공의 주도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동반자 의식을 오히려 확대해 나가야 하므로, 동반자 의식을 축소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치안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경찰과 민간경비 간 상호협력과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협력은 국가예산 절감에도 기여한다.
융합보안은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보안 요소를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보안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차량통제와 물품 반출입통제만을 다루는 설명은 물리적 보안의 일부 기능에 그치고,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상의 정보 보호만을 다루는 설명은 정보보안 영역에 한정된 정의이다.
권한 없는 접근의 제지·지연과 위험의 감지를 말하는 설명은 전통적인 물리적 보안의 정의에 해당할 뿐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의 통합이라는 융합보안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의 빠른 성장
- ㄴ. 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 필요
- ㄷ. 민간경비산업의 홍보활동을 소극적으로 전개
- ㄹ.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통합한 토탈시큐리티 산업으로 전개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과 물리보안·사이버보안을 합친 토탈시큐리티 산업으로의 전개가 옳은 설명이다.
지역마다 범죄 양상과 경비 수요가 다르므로 획일적 상품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경비상품이 필요하고,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시설·인력 중심의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을 결합한 통합 보안서비스로 산업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 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설명: 실제 흐름은 반대여서 인건비 상승과 기술 발전으로 기계경비의 성장세가 인력경비를 앞선다.
- 홍보활동을 소극적으로 전개한다는 설명: 민간경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를 높이려면 홍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