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당위법칙(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규범)에 해당하고, 자연현상은 존재법칙(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서로 뒤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법이 사회규범의 일종이라는 점,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는 점, 법은 권리와 의무라는 양면성을 갖는 반면 도덕은 의무만을 강조하는 일면성을 갖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조례
- ㄴ. 규칙
- ㄷ. 교육규칙
조례와 규칙, 교육규칙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 해당하므로 셋을 다 골라야 한다.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근거해 스스로 만드는 법규범을 말한다.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에서 의결로 정하는 것이 조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규칙이다.
여기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도 포함된다. 제정 주체가 다를 뿐 모두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효력을 갖는 자치법규라는 점이 공통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성문법에 해당한다.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성문법에 해당하며 불문법이 아니다.
-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을 의미하며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관습법ㆍ판례법)의 장점으로 설명된다.
실체법은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며, 이를 실현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 절차법이다.
- 민사소송법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이자 공법에 속하므로 사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오늘날에는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가 가해지는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특정 신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입증책임(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발생이나 소멸 등 특정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 법률상 간주(의제)는 반증을 들어도 그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정과 구별된다.
- 사실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은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민법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뿐 간주하지는 않는다.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행하는 해석으로 입법해석·사법해석·행정해석으로 나뉘며, 행정관청이 법을 집행하면서 내리는 해석이 행정해석이다.
문리해석·반대해석·유추해석은 모두 학자나 개인이 학문적으로 행하는 학리해석에 해당하여 유권해석과 구별된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지배권은 목적물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과 구별된다.
작위의무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부작위의무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이므로, 두 개념을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공권이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작용을 권능이라 부르는 점, 헌법상 납세의 의무가 대응하는 권리 없이 의무만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권 상호간에는 성립의 선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동등한 순위를 가진다.
-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과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 전세권과 저당권처럼 같은 물건 위의 물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의 선후에 따라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문구도 담고 있다.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헌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원칙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한선거
- ㄴ. 직접선거
- ㄷ. 공개선거
헌법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장하는 원칙에 들지 않는 것은 제한선거와 공개선거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제시된 것 가운데 직접선거는 헌법상 선거원칙에 해당하므로 골라서는 안 된다.
제한선거는 재산·성별·교육 정도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통선거의 반대 개념이고, 공개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비밀선거의 반대 개념이다. 둘 다 헌법이 배격하는 방식이어서 선거원칙이 아니다.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 ) 또는 (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빈칸에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가 순서대로 들어간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으로 한정해 열거한 세 가지다.
이 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가능하도록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아 과잉제한을 막는다.
'환경보호'는 헌법이 환경권 조항에서 따로 다루는 가치일 뿐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로 열거된 문언이 아니므로, 세 자리 중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뿐, 국회 내에서의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는 점,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회기 전 체포·구금된 의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점은 모두 헌법에 규정된 옳은 내용이다.
헌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6이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이 정한 헌법재판소의 가중정족수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데, 법률의 위헌결정·탄핵의 결정·정당해산의 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은 효력이 무겁기 때문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이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원칙과 구별되는, 열거된 네 유형에만 적용되는 특칙이다.
감사는 민법상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니라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이 이사를 두어야 하는 점,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사단법인의 이사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는 점,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점,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점유하며 채권 변제를 담보받는 권리,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옮기지 않고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계약이다.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빌린 목적물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계약이고, 위임은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소유권 이전과 대체물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대차와 구별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甲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乙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 점,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야 하는 과실상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자 甲은 乙의 귀중품을 경비하던 중, 이를 절취하려는 丙의 손목시계를 정당방위로 부득이 파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甲과 乙은 丙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ㄴ. 甲은 丙에게 손목시계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ㄷ. 乙은 丙에게 손목시계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정당방위로 한 가해행위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가해행위를 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절취하려는 丙에 대해 甲이 손목시계를 파손한 행위는 이 요건을 갖춰 위법성이 조각된다.
- 甲의 행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재산적 손해든 정신적 손해든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甲이 손목시계의 재산적 손해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 乙은 귀중품의 소유자로서 경비를 맡겼을 뿐 스스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甲의 행위에도 위법성이 없어 전가될 책임이 없으므로, 乙 역시 재산적·정신적 손해 모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잉방위였다면 면책되지 않고 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경비업자 甲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법 제766조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3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아야 기산되므로 사고 발생일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소멸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권리가 사라지므로 3년과 10년을 짝으로 외워야 한다.
형법상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경을 필요적인 것처럼 설명한 부분은 옳지 않다.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중지범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점, 예비·음모 단계에 그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되는 점, 결과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불능범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형법은 인질강요의 죄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등에 대해서는 인질이나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인질강도죄에는 이러한 별도의 해방감경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경규정이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이므로, 단기 2년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는 모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5년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15년과 구별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이다.
-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도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이다.
-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역시 공소기각판결 사유이다.
재심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심청구만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하는 점, 청구권 소멸 후임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는 점,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회사의 주소가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는 점,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는 점, 회사가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로 분류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법상 특별결의사항은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의 체결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손익 일부만을 같이하는 계약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 전부의 양도나 임대,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는 모두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보험계약자는 자기 이름으로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자를 가리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보험자와 구별된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증보험은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이라는 점에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보험과 구별된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이다. ( )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 )·( )·( )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세 괄호에 들어갈 말은 양도·인수·합병이므로, 들어갈 용어가 아닌 것은 위탁이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첫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면서,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업의 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위탁은 이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외에도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므로, 장해급여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현행 법령상 명칭은 장례비)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도 다른 업무상 재해와 마찬가지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해당한다.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서 비롯되는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 등 비금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각각 별개의 개념이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역가입자
- ㄴ. 사업장가입자
- ㄷ. 임의가입자
- ㄹ. 임의계속가입자
제시된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은 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네 종류로 구분한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가입자는 앞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한 사람이고,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한 뒤에도 가입을 이어가 가입기간을 채우려는 사람이다. 따라서 넷 중 어느 하나라도 빼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주체가 아니라 국가라는 행정주체를 위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한국은행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각각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공법상의 행위이다.
확인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위, 하명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부작위 등을 명하는 행위, 수리는 사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리켜, 사인이 행정청에 사실을 알리는 신고와 구별된다.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인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건, 부담, 기한은 모두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부관에 해당한다.
복효적 행정행위는 하나의 행정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수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침익적으로 작용하는 제3자효를 가지는 행정행위이다.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는 규율대상이 사람인지 물건인지에 따른 구분이고, 혼합적 행정행위는 사람과 물건의 성질을 함께 고려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상반된 효과가 발생하는 복효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위험방지, 질서유지 등을 주요 임무로 하며, 범죄가 발생한 이후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증거수집과 같은 수사활동은 민간경비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영화 이론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안전서비스에 시장경쟁논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론이다.
경제환원론은 실업률 등 경제 상황과 민간경비 성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업계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는 이론,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의 안전 확보 비용은 수익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는 민영화 이론과 구별된다.
최초의 중앙감시방식 경보서비스 회사를 설립한 인물은 핑커톤이 아니라 에드윈 홈즈(Edwin Holmes)이므로, 이 설명은 핑커톤의 업적으로 옳지 않다.
핑커톤은 미국 철도수송경비의 발전에 기여했고, 범죄자 기록을 체계화하여 오늘날의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에 영향을 주었으며,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은 흔히 산업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을 계기로 설명되며, 1948년 런던올림픽을 성장 계기로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미국은 제1차·제2차 세계대전,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산업이 급성장한 것으로 설명된다.
기계경비는 사람의 피로나 시야의 제약 없이 24시간 동일한 성능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므로, 야간에 경비활동의 제약을 받아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설명은 오히려 인력경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계경비의 단점으로 보기 어렵다.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이 경찰력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점, 오경보 방지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점, 계약상대방에게 기기 사용요령과 운영체계를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모두 기계경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내용이다.
경비업법상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귀금속 등의 도난·화재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는 호송경비업무의 정의이며, 특수경비업무의 정의가 아니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위험발생 방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운반 중 물건 보호를 다루는 설명과는 대상이 다르다.
시설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기계경비업무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업무의 정의와 일치한다.
민간경비의 본래 임무는 범죄예방과 손실감소에 있으며, 범죄가 발생한 후의 피해회복까지를 민간경비의 임무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공경비는 범죄의 예방뿐 아니라 범인 체포·수사 등 법집행을 통한 대응까지 담당한다는 점에서, 대상·목적·주체 측면의 나머지 비교(국민과 특정 의뢰인, 법집행과 손실감소, 정부와 영리기업)는 통상적인 공경비·민간경비 구분과 일치한다.
CPTED의 2차적 기본전략은 조직적 통제(경비원 등 인적 자원)와 기계적 통제(잠금장치 등 설비)로 1차적 기본전략을 보강하는 것이며, 자연적 감시·자연적 접근통제·영역성 강화 같은 자연적 접근방법은 1차적 기본전략에 속한다.
CPTED가 환경적 요인에서 범죄원인을 찾고 인간의 잠재적 범죄욕망을 전제로 범행기회를 사전 차단한다는 기본 전제, 그리고 동심원영역론이 CPTED 접근방법의 하나로 다뤄진다는 설명은 옳다.
로버트 필 이전 런던에는 교구경찰·주야간경비대·수상경찰·보우가경찰대 등 여러 갈래로 나뉜 경찰조직이 존재했고, 필의 개혁은 이를 세분화한 것이 아니라 런던수도경찰로 통합·창설한 것이다.
영국 수도경찰 창설, Peelian Reform이 현대 경찰조직의 시초가 되었다는 점, 경찰은 훈련되고 윤리적이며 봉급을 받는 요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로버트 필의 실제 업적과 일치한다.
현금다액취급업소·상가·여성운영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범시설과 안전설비 설치상황, 자위방범 역량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경찰활동은 방범진단이다.
방범홍보는 예방 정보를 알리는 활동, 경찰방문은 가정·업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전상담을 하는 활동, 생활방범은 일상적 순찰·예방활동을 가리켜 위 설명과는 초점이 다르다.
비용절감 정책의 흐름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자체경비가 아니라 계약경비이며,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자체경비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추세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과 1978년 한국용역경비협회 설립, 인건비 절감을 위한 기계경비 성장 가속화, 2001년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 도입과 청원경찰 입지 축소는 모두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실제 전개와 일치한다.
경비업법이 열거한 경비업무 유형은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업무이며, 이 중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귀금속 그 밖의 물건을 도난·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업무가 호송경비업무다.
탐정업무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 운반경비나 교통유도경비도 출제 당시 경비업법이 정한 경비업무 유형의 명칭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과목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과목은 기계경비실무로, 두 교육과정의 실무교육 과목에 모두 편성되어 있다.
반면 사격·총검술·총기조작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에만 편성된 과목이어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손실이 회사에 미치는 심각성과 손실 발생 빈도를 함께 조사하는 단계는 손실(경비위험도) 평가 단계이다.
경비위해요소 인지 단계는 위해요소의 존재 자체를 파악하는 단계이고, 손실발생 가능성 예측 단계는 발생확률을 다루며, 경비활동 비용효과 분석은 평가 이후 대응책의 경제성을 따지는 단계라는 점에서 설명과 차이가 있다.
경비계획은 시설물의 규모·손실 예상 정도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모든 시설물에 동일한 방식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실이 크지 않은 소규모 시설물에는 우수한 잠금장치만으로 대응할 수 있고, 손실영역이 커지고 복잡해지면 1차원적 경비형태로는 대응이 어려우며, 최적의 방어책을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인지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업종에 따라 화학공장은 폭발·화재 위험이, 소매점은 절도·강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업태별로 고유하게 나타나는 위해를 특정한 위해라고 한다.
자연적 위해는 지진·홍수 등 자연현상에 의한 위해를, 인위적 위해는 사람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해를 가리켜 업종별 손실 특성을 설명하는 이 사례와는 구분되며, 지형적 위해는 경비위해요소의 일반적 분류에 쓰이는 명칭이 아니다.
확인된 위험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옳게 연결된 것은?
- ㄱ. 물리적·절차적 관점에서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거나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한다.
- ㄴ. 범죄 및 손실이 발생할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다.
ㄱ은 위험의 감소, ㄴ은 위험의 회피에 해당한다.
'물리적·절차적 관점에서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거나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없을 때 노출 수준을 낮추는 대응이므로 위험의 감소다. 반면 '범죄 및 손실이 발생할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을 낳는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소극적 대응이므로 위험의 회피다.
- 위험의 제거: 위험요소 자체를 없애 손실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 위험의 분산: 위험 대상을 여러 곳에 나누어 한 번의 사고로 입을 손실 규모를 줄이는 방법
- 위험의 대체: 보험 가입 등으로 위험 부담을 다른 주체에게 옮기는 방법
- 위험의 감수: 손실 규모가 작아 별도 조치 없이 그대로 떠안는 방법
다음 설명에 관한 경비부서 관리자의 역할은?
경비원에 대한 감독, 순찰, 화재와 경비원의 안전, 교통통제,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감시
제시된 업무들은 경비부서 관리자의 예방상의 역할에 해당한다.
경비원 감독, 순찰, 화재와 경비원의 안전, 교통통제, 출입금지구역 감시는 모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차단하는 현장 통제 활동이다. 손실이 발생할 기회를 미리 없애는 일상적 통제가 예방상의 역할의 핵심이다.
- 관리상의 역할: 예산과 재정 운영, 사규 작성, 조직 내 타 부서와의 협조·의사소통 등 부서 운영 업무
- 조사상의 역할: 손실 발생 원인 규명, 검사·감사·회계감사, 조사 보고서 작성 등 사후 규명 업무
- 경영상의 역할: 기획, 조직화, 채용, 지도, 감독, 혁신 등 경비부서 전반의 경영 기능
경비조사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경비대상의 현 상태 점검
- ㄴ. 경비방어상 취약점 확인
- ㄷ. 보호의 정도 측정
- ㄹ. 경비활동 전반에 걸친 객관적 분석
- ㅁ. 종합적인 경비프로그램의 수립
경비조사는 경비대상의 현 상태 점검 → 경비방어상 취약점 확인 → 보호의 정도 측정 → 경비활동 전반에 걸친 객관적 분석 → 종합적인 경비프로그램의 수립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대상 시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실태를 파악해야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므로 현 상태 점검이 출발점이다. 이어 방어상 취약점을 확인하고, 그 취약점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고 있는지 보호 수준을 측정한다.
수집된 자료를 경비활동 전반에 걸쳐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근거로 종합적인 경비프로그램을 수립하며 마무리된다. 프로그램 수립은 조사의 결과물이므로 언제나 마지막 단계다.
외곽시설물 경비의 방어체계에서 울타리·담장 등 외곽방호시설물이 1차적 방어수단이라면, 침입을 탐지해 알리는 경보장치가 2차적 방어수단에 해당한다.
건물 자체, 즉 외벽이나 출입문·창문 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그 다음 단계인 3차적 방어수단으로 다루어진다.
D경비회사처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종합한 표준화된 경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총체적 경비의 특징이다.
- 단일 예방체제만 구축한 경우는 총체적 경비라 보기 어렵다.
- 전체적인 계획 없이 단편적으로 경비체제를 추가한 경우는 단편적 경비에 해당한다.
-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한 경우는 반응적 경비에 해당한다.
건물 자체에 대한 출입통제, 출입문·창문에 대한 보호조치는 건물자체경비의 내용이며, 부지 경계선을 대상으로 하는 외곽경비와는 범위가 다르다.
가시지대 확보를 위해 장애물을 양쪽 벽면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점, 지붕이 침입 취약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비상시에만 쓰는 출입구는 평상시 폐쇄·시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외곽경비의 타당한 유의사항이다.
국가중요시설의 3지대 방호개념은 바깥쪽부터 제1지대(경계지대) - 제2지대(주방어지대) - 제3지대(핵심방어지대) 순으로 구성되며, 지문의 설명은 이 순서와 명칭이 뒤바뀌어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의,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 나뉘는 보호구역 설정, 통합방위사태가 갑종·을종·병종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경비조명은 침입자가 그림자에 몸을 숨길 수 없도록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림자를 넓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사각지대를 키워 방범 효과를 떨어뜨린다.
조명이 경비원의 눈을 부시게 하지 않도록 위치를 정해야 한다는 점, 진입등이 경계지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 경계구역 전체를 적당한 밝기와 높이로 충분히 비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보호대상 물건에 센서를 직접 부착해 물건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장치는 진동감지기이며, 정확성이 높아 전시품이나 고미술품 보호에 주로 쓰인다.
음파·초음파를 이용한 경보시스템이나 적외선감지기는 공간 내 움직임이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물건에 직접 부착해 진동을 감지하는 방식과는 원리가 다르다.
하나의 문이 잠기면 전체 문이 동시에 잠기도록 연동되어, 교도소처럼 동시다발적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패드록 방식은 일체식 잠금장치이다.
기억식·전기식·카드식 잠금장치는 개별 출입문을 각각 제어하는 방식으로, 여러 문이 하나의 신호로 함께 잠기는 연동 구조와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
다음에 해당하는 호송경비의 방식은?
운송업자 A가 고가미술품을 자신의 트럭에 적재하여 운송하고, 이 적재차량의 경비는 경비업자 B가 무장경비차량 및 경비원을 통해 경비하였다.
화물은 운송업자 A의 트럭이 운반하고 경비는 경비업자 B가 별도의 무장경비차량과 경비원으로 담당했으므로 분리호송방식이다.
분리호송방식은 화물차량과 경비차량이 서로 다른 것이 결정적 표지다. 운송 주체와 경비 주체가 나뉘어 각자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며 호송이 이루어진다.
- 통합호송방식: 경비업자가 무장호송차량 또는 일반차량으로 화물의 운반과 경비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
- 동승호송방식: 화물을 실은 운송업자의 차량에 경비원이 동승하여 호송하는 방식
- 휴대호송방식: 경비원이 호송 대상 물건을 직접 휴대하여 운반하면서 경비하는 방식
소화방법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소화 - 연소반응에 관계된 가연물이나 그 주위의 가연물을 ( ㄱ )하여 소화하는 방법
- 질식소화 - 연소범위의 산소공급원을 차단시켜 연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 ( ㄴ )소화 - 연소물을 ( ㄴ )하여 연소물을 착화온도 이하로 떨어뜨려 소화하는 방법으로 물을 많이 사용함
- ( ㄷ )소화 - 연소의 연쇄반응을 부촉매 작용에 의해 ( ㄷ )하는 소화 방법
ㄱ에는 제거, ㄴ에는 냉각, ㄷ에는 억제가 들어간다.
연소반응에 관계된 가연물이나 주위의 가연물을 없애 불이 탈 재료를 끊는 것이 제거소화이고, 연소물을 식혀 착화온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물을 주로 쓰는 냉각소화다. 연소의 연쇄반응을 부촉매 작용으로 끊는 것은 억제소화(부촉매소화)다.
지문에 이미 주어진 질식소화는 산소공급원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결국 가연물·산소·열이라는 연소의 3요소를 각각 없애는 제거·질식·냉각에, 연쇄반응까지 포함한 4요소 중 마지막을 끊는 억제를 더한 것이 소화의 기본 유형이다.
유류화재(B급)는 물을 뿌리면 기름이 물 위에 떠서 오히려 화재가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냉각소화가 아니라 포말·분말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다.
금속화재는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수계 소화약제를 피해야 한다는 점, 가스화재는 점화원 차단과 살수·냉각으로 진압한다는 점, 전기화재는 전도성 소화약제 사용 시 감전 위험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용전화회선을 통해 비상 감지 시 외부의 각 관계기관으로 곧바로 자동 연락이 가는 방식은 중앙관제시스템이 아니라 외래경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이다.
중앙관제시스템(중앙통제관리시스템)은 주요 지점마다 감지장치·CCTV 등을 설치하고 중앙통제실에서 상황을 파악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태 파악과 조치가 빠르고 정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부적 경보시스템, 화재예방시설에 주로 쓰이는 제한적 경보시스템, 사전 입력된 번호로 연락하는 다이얼 경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각 방식의 특징과 일치한다.
경비원이 폭발물을 발견했을 때 해야 할 일은 해당 지역을 통제하고 신속히 전문 처리 인력에게 인계·신고하는 것이며, 명단을 파악한 뒤 경비원이 직접 폭발물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다.
우선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켜야 한다는 점, 협박전화를 받으면 경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위험 시 경찰·소방에 연락한다는 점,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창문과 문을 열어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대응요령이다.
가스폭발 우려가 있을 때는 점화원을 차단하고 환기를 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물건이나 장비를 고지대로 옮기는 것은 침수를 대비하는 홍수 대응에 해당하는 조치다.
지진 후 치안공백을 이용한 약탈·방화에 대비한다는 점, 폭우 예보 시 침수 가능지역의 배수시설을 미리 점검한다는 점, 건물붕괴에 대비해 벽의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은 각 비상사태 유형에 맞는 타당한 대응이다.
컴퓨터 활용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통상 꼽히는 것은 사기·횡령, 조작자의 실수, 비밀정보의 절취 등이며, 과도한 프로그램의 작성 및 활용 자체는 이러한 위험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횡령, 조작자의 단순 실수, 비밀정보의 절취는 모두 컴퓨터 범죄·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설명된다.
스푸핑(Spoofing)은 승인받은 사용자인 것처럼 발신지 주소나 웹사이트 등을 위조해 속이는 기법이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의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은 파밍(Pharming)에 해당한다.
허프건이 고출력 전자기장으로 자기기록정보를 파괴한다는 점, 서비스거부공격이 과부하로 정상적인 자원 이용을 방해한다는 점, 논리폭탄이 일정한 작동 시마다 부정행위가 실행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일으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이 설명과는 구성요건이 다르다.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는 행위를 비밀침해죄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는 행위를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규정한 설명은 모두 옳다.
정보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만 컴퓨터 운용에 투입하는 것은 부정행위·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보안대책의 성격이 강하며, 프로그램의 작동 오류 자체를 줄이기 위한 에러(오류) 방지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용 언어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시스템 작동 재검토, 데이터 갱신을 통한 시스템 재검토, 정해진 절차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에 대한 절차상 재평가는 모두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해당한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감독체계가 나뉘는 것이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두 법이 일원화되어 있다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다.
경비업체와 인력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경비업체의 영세성, 민간경비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모두 실제로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관계 개선방안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강화에 초점이 있으며, 민간경비원에 대한 감독 강화는 통제·규제의 성격이 강해 협력관계 개선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합동 범죄예방·홍보활동, 비상연락망 구축과 경비자문서비스센터의 공동운영, 업무기준 명확화를 통한 마찰 해소는 모두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의 개선방안에 해당한다.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향은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기계경비·첨단장비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데 있으며, 인력경비 중심으로 산업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효율 측면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이다.
전문자격증제도 확립,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첨단장비 개발, 국가 전담기구 설치와 행정지도는 모두 민간경비산업의 타당한 발전방안으로 제시된다.
출입통제·접근감시·잠금장치 등을 통해 보안 효과를 높이는 활동은 물리보안의 영역이며, 융합보안은 이러한 물리적 요소에 정보보안·관리적 요소까지 상호 연계한 통합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범위가 좁게 서술되어 있다.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이 통합된 개념이라는 점,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요소를 상호 연계해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 조선·자동차 등 타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은 모두 융합보안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