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만 하급심을 기속할 뿐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 민사관계에서 조리가 성문법·관습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는 점은 법원(法源)에 관한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국제사법상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 사람의 본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언제나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속지주의가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에게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이라는 점, 구법과 신법 사이의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경과법이라 부른다는 점,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법의 효력에 관한 실제 내용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대법원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아니라 그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 대통령령은 총리령·부령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지므로 서로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회법은 사법(私法)원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정·보완하면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영역이므로 배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절차법에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점, 임의법과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의사에 따른다는 점은 법의 분류에 관한 실제 내용이다.
교호신문 제도에서는 당사자의 신문이 먼저 이루어지고 법원(재판장)이 그 뒤에 보충적으로 신문하는 순서로 진행되므로, 법원의 신문 후에 교호신문이 이루어진다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사실확정에서의 추정이 반증으로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는 점,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은 소송에 관한 실제 원칙과 일치한다.
이 해석은 반대해석에 해당한다.
민법 제3조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므로, 그 반대의 경우인 사망한 자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새기는 방식은 법문이 정한 요건의 반대 상황에 반대의 효과를 부여하는 반대해석의 전형적인 예이다.
축소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보다 좁게 새기는 것이고, 물론해석은 입법취지상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며, 유추해석은 명문이 없는 사안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모두 이 사례와 다르다.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말하며, 환경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분류되어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 보호·교양의 의무적 성질을 함께 가진다.
-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상속이나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소유권은 권리 자체이고, 그로부터 나오는 사용·수익·처분은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권능에 해당한다.
이 권리는 항변권이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 효력발생을 일시적으로 막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막는 영구적 항변권으로 나뉜다.
형성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이고, 지배권은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상대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참정권이 개인적(주관적) 공권에 해당한다.
참정권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치에 참여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표적인 개인적 공권이다.
입법권과 사법권은 국가가 보유하는 통치권(국가적 공권)이고, 사원권은 사단의 구성원이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개인적 공권과는 구별된다.
명문 규정이 없는 헌법보호수단은 저항권이다.
저항권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 학설과 판례상 인정 여부가 논의될 뿐 헌법전에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계엄선포권, 위헌법률심판제도,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모두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제도이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체포·구속된 자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되,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붙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체포·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다.
국회의 지출예산 증액 권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무총리 해임건의권, 국정조사권은 모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ㄷ.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시된 세 지문은 모두 헌법이 정한 재판청구권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셋 다 옳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ㄷ),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ㄴ).
또한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별도로 규정한다(ㄱ).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바꿔 놓는 변형이 자주 출제되는데, 여기서는 주체가 형사피고인으로 바르게 적혀 있어 옳은 설명이 된다.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등은 탄핵이 아닌 국회 자체의 징계·제명 절차로 다루어진다.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므로, 지상권과 같은 제한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민법상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하며(제167조),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연장하거나 가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84조 제2항).
피용자 乙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이 옳다.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성립하더라도 이는 사용자 甲의 책임이 추가되는 것일 뿐, 가해행위를 직접 한 피용자 乙은 그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丙은 사용자 甲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을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甲이 丙에게 배상한 뒤 乙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은 乙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되며, 귀책사유가 없다면 구상권 행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합유지분의 처분에 관한 설명이 옳다.
민법 제273조 제1항은 합유자가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 합유는 조합계약뿐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경비계약의 법적 성질은 낙성계약성이다.
경비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물건의 인도 등 별도의 요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경비업체는 경비제공의무를, 건물주는 보수지급의무를 서로 대가적으로 부담하므로 편무계약이 아닌 쌍무계약이고, 물건의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요물계약도 아니며,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지체의 효과가 아닌 것은 대상(代償)청구권이다.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이행불능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이익을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행불능의 효과에 해당한다.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이행청구권은 모두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은 이행지체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이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자 甲이 고객 乙의 비밀을 부주의로 누설한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 乙이 부담한다.
판결내용을 국가기관의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절차는 강제집행절차이다.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판결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이고, 집행보전절차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절차이며,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이므로 이 사례와는 다르다.
규문주의가 기본 소송구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가 있어야 심판을 개시하는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하게 공격·방어하는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권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반면 규문주의는 별도의 소추기관 없이 법원이 스스로 심리를 개시하여 소추와 심판을 겸하는 근대 이전의 구조이다.
형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고, 형법의 실현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으로서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이 제도는 기피이다.
기피는 법관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제척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 없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 신청하여 물러나는 것이며, 진정은 국가기관에 사정을 알려 선처 등을 구하는 행위일 뿐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검사·피고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이 사례와는 모두 구별된다.
고소취소의 대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뿐 아니라 그 취소도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고소의 취소도 대리가 허용된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번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하며,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다.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5조는 내란죄, 외환죄 등과 함께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열거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행하였더라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도록 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 확정 전에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하고, 재판 확정 후 법률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 소요죄이다.
소요죄는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분류된다.
도주죄, 위증죄, 직무유기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이나 공무수행 등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는 항고이며,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이므로 결정에 대한 불복과는 구별된다.
항소·상고·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고,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전문법칙이다.
전문법칙은 경험자 본인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이나 서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증거, 즉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자백배제법칙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각각 다른 원칙이다.
사망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이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순히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70세 이상인 자는 유효하게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은 주주총회이다.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어 회사의 기본적·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해당한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 대표이사는 대외적 집행·대표기관, 감사위원회는 감독기관이므로 최고의결기관과는 구별된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상업사용인 중 등기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지배인의 선임 및 대리권 소멸이며,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대해 위임받은 사용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사용인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보험료 반환의무의 주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는 등의 경우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이다.
보험금 지급자는 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는 생명보험 등 인보험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법률이다.
국민연금법은 노령·장애·사망에 대한 연금급여를,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례와는 목적이 다르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ㄷ.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세 지문 모두 근로기준법의 미성년자 보호 내용과 일치하므로 ㄱ·ㄴ·ㄷ 전부가 옳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친권자 등이 임금을 대신 받아 가로채는 일을 막고(ㄱ),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해 본인 의사에 반한 취업을 차단한다(ㄴ).
여기에 더해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ㄷ). 계약 체결 단계뿐 아니라 체결 이후에도 감독기관이 개입할 수 있게 한 점이 이 규정의 특징이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한 적용제외가 옳은 설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되며, 가구 내 고용활동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한 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급여의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 옳다.
국민연금법상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될 뿐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이에 속한다.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자가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처분·부작위에 대한 소송과는 구별된다.
이 행정행위는 허가이다.
허가는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자유를 회복시켜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해 완성시키는 행위,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 확인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행정각부의 장관이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률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공법상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각부의 장관은 행정주체를 위해 대외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행정청(행정기관)일 뿐,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행정주체는 아니다.
이 기관은 의결기관이다.
의결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은 있으나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는 기관으로, 대외적 표시는 별도의 행정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행정청은 의사결정과 대외적 표시 권한을 모두 가지는 기관이고, 집행기관은 결정된 의사를 실행하는 기관, 자문기관은 구속력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므로 이 사례와는 구별된다.
광의의 민간경비 개념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광의의 민간경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특정고객에게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기업(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개인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
실질적 개념은 고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방지와 재산보호라는 제반활동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고, 형식적 개념은 실정법에서 규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형식적 개념에서는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별된다.
수사는 민간경비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설경비를 통한 절도·강도 등 범죄의 억제효과는 민간경비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 등 공경비기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민간경비업무가 수사를 통한 피해회복까지 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규모 행사장의 혼잡경비,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업무는 모두 실제 민간경비가 수행하는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
경비업법이 열거하는 경비업무에는 인력경비업무라는 명칭이 들어 있지 않다.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로 규정된 것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이며, 인력경비는 기계경비와 대비되는 강학상 분류 개념일 뿐 법에서 쓰는 업무 명칭이 아니다.
따라서 신변보호업무ㆍ시설경비업무ㆍ호송경비업무는 모두 법에 열거된 업무에 해당한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높아지고 그 결과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설명은 경제환원론의 내용이므로, 이론의 명칭과 내용이 맞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환원론은 민간경비의 성장이라는 사회현상을 불경기ㆍ실업 증가라는 경제적 요인 하나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이론이다.
수익자부담이론, 공동화이론, 이익집단이론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명칭과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민간경비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특정인에게만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는 없다.
공경비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지지만, 민간경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약관계에 기초하므로 서비스의 대상이 계약당사자로 한정된다.
민간경비의 역할이 범죄예방과 손실감소에 있다는 점,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 민간경비원도 이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주체가 영리기업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민영화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여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방법이지, 이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재화ㆍ서비스의 생산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이전된다는 점, 그 결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민영화이론의 취지에 부합한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다음 주장을 한 사람은?
모든 범죄는 더 이상 개인에 대한 위법이 아니라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범죄를 더 이상 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이 선언은 헨리(Henry) 국왕의 주장이다.
그때까지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사적 배상 문제로 다뤄졌으나, 이 선언을 계기로 범죄가 국왕에 대한 침해로 재정의되면서 처벌 권한이 국왕에게 귀속되고 공적 형사사법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헨리 필딩은 18세기 영국에서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s) 등 유급 순찰조직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다.
- 로버트 필은 수도경찰법을 통해 런던수도경찰을 창설하고 근대 경찰의 원칙을 세운 인물이다.
- 함무라비 국왕은 동해보복(눈에는 눈) 원칙을 담은 성문법전으로 알려져 있다.
핑거톤(Allan Pinkerton)이 세운 탐정회사는 서부개척시대에 지역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는 18세기 영국에서 조직된 것으로 19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핑거톤보다 앞선 시기의 조직이므로, 핑거톤이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 핑거톤은 남북전쟁 종료 이후가 아니라 전쟁 무렵 이미 링컨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였다.
- 용의자의 특징을 기록ㆍ분석하는 방식은 오늘날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의 초기 형태로 평가되므로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시설경비, 교통유도경비, 귀중품 운반경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되며, 경비원의 전문자격증(검정)제도를 두고 있다.
- 미국은 상주경비(자체경비)에서 계약경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것이 일반적 흐름이며 그 반대가 아니다.
-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제1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크게 발전한 것으로 설명된다.
- 독일의 민간경비산업은 유럽에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므로 가장 낮은 비중이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의 경비업 허가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없이 대부분 주(州) 정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주마다 규제방식과 실태에 차이가 있다.
- 독일에서는 국가경찰청장이 아니라 영업법에 따라 관할 영업관청이 경비업 허가 사무를 담당한다.
- 일본에서 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경시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법인만이 경비업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경비업법상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형사법상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 사인(私人)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 미국의 민간경비원은 정당방위나 자기 재산의 방어 등 사인에게 인정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재산 침해를 막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독일은 민간경비원의 실력행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실력행사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법률상 일반 사인과 다른 특별한 실력행사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않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범죄에 대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늘려 오히려 범죄 노출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며, 조직범죄 감소와는 관련이 없다.
혼자 사는 여성의 범죄 노출 위험 증가, 청소년범죄의 흉포화, 고령화에 따른 생계형 노인범죄 증가는 모두 우리나라 치안환경의 변화로 흔히 지적되는 현상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경제범죄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며,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인범죄의 증가, 마약범죄의 증가, 범죄의 저연령화는 모두 현대사회 범죄양상의 일반적 특징으로 거론된다.
경찰관이 관내 가정ㆍ기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범죄예방, 선도, 안전사고 방지 등을 지도ㆍ계몽하는 활동을 방범심방이라고 한다.
불심검문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활동이고, 임의동행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함께 경찰관서 등으로 가는 것이며, 방범단속은 위법행위를 적발ㆍ단속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정ㆍ시설 방문을 통한 예방ㆍ계몽 활동인 방범심방과 구분된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은 시민과 민간경비를 공경찰과 대등한 파트너로 보아 치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강조하므로, 민간경비를 단순히 공경비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보는 설명은 이 이론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자율방범대 운용의 활성화, 민간경비의 적극적 참여 유도, 목격한 범죄행위의 신고ㆍ증언 중요성 강조는 모두 공동생산이론이 지향하는 내용이다.
기계경비는 이상 상황을 감지하더라도 관제센터를 거쳐 출동인력이 현장에 도착해야 대응이 이루어지므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는 오히려 기계경비의 한계로 지적된다.
24시간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 장기적으로 운용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 육안 감시가 어려운 야간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기계경비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계약경비는 경비전문업체가 다수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자체경비에 비해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고용 안정성이 낮아 이직률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 경비회사로부터 훈련된 경비원을 파견받아 운용하는 방식은 자체경비가 아니라 계약경비의 특징이다.
- 사용자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은 자체경비 쪽이 계약경비보다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경비업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이 각각 이수하여야 하는 신임교육의 시간을 모두 합한 숫자는?
甲은 일반경비원으로 A경비회사에, 乙은 특수경비원으로 B경비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단, 甲과 乙은 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이 아님)
일반경비원인 甲의 신임교육 24시간과 특수경비원인 乙의 신임교육 80시간을 더하면 합계는 104시간이 된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범죄예방론 등의 이론교육과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 등의 실무교육, 입교식과 평가·수료식을 합쳐 24시간으로 편성된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무기 사용이 직무에 포함되어 총기조작·사격·폭발물 처리요령·민방공 등이 교육과목에 들어간다. 그만큼 교육량이 커져 일반경비원의 세 배가 넘는 80시간이 부과된다.
피특정후견인은 경비업법이 정한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18세 미만인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후견과 관련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특정후견인은 법에 열거된 결격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목에는 기계경비 운용관리,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인력경비개론, 기계경비 현장실습이 포함되며, ‘기계경비개론’이라는 과목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칭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나 실제 규정된 과목은 '기계경비 운용관리'이지 '기계경비개론'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효과적인 경비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경비위해요소에 대한 분석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일반적으로 위해요소의 인지 → 손실발생 가능성의 예측 → 위해정도(위험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지므로, 비용효과분석을 맨 앞에 두고 인지를 뒤에 두는 순서는 옳지 않다. 또한 위해요소에는 인위적 위해뿐 아니라 자연적 위해도 포함된다.
경비대상 시설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표준화된 경비시스템을 적용하기보다는, 시설별 위해요소 분석 결과에 맞추어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지도하는 것은 경비업법이 정한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비지도사의 직무로는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와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5단계 분류에서 상위수준경비(Level Ⅳ)는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행동을 발견ㆍ방해(저지)하도록 계획된 경비를 말한다. 출입통제시스템, 경보시스템, 무장경호원 등이 함께 운용되는 수준이다.
- 전혀 패턴이 없는 외부ㆍ내부 활동까지 발견ㆍ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경비, 그리고 중요교도소ㆍ중요군사시설ㆍ정부의 특별연구기관 등에서 시행되는 수준의 경비는 모두 최고수준경비(Level Ⅴ)에 관한 설명이다.
- 단순한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 보강된 출입문 정도가 설치된 수준은 하위수준경비(Level Ⅱ)에 해당한다.
경비계획의 수립과정에 맞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 → ( ㄴ ) → 자료 및 정보의 분석 → ( ㄷ ) → ( ㄹ ) → 최선안 선택 → 실시 → 평가
빈칸에는 앞에서부터 문제의 인지 → 목표의 설정 → 전체계획 검토 → 비교검토가 차례로 들어간다.
경비계획은 '문제의 인지 → 목표의 설정 → 자료 및 정보의 분석 → 전체계획 검토 → 비교검토 → 최선안 선택 → 실시 → 평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야 달성할 목표가 정해지므로, 목표 설정이나 비교검토를 첫 단계에 두는 배열은 성립하지 않는다.
목표가 서면 자료와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체계획과 대조해 실행 가능성을 따진 뒤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해 최선안을 고른다. 마지막으로 실시와 평가를 거쳐 계획의 효과를 확인하고 환류한다.
외곽경비의 근본 목적은 내부의 시설ㆍ물건 및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비상구나 긴급목적을 위한 출입구는 평상시에는 개방이 아니라 통제ㆍ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자연적 방벽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보강하여 방벽의 기능을 높일 수 있다.
- 폐쇄된 출입구라도 무단으로 개방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 비추는 데 사용하는 조명은 프레이넬등이 아니라 투광조명등이다.
프레이넬등은 빛을 수평으로 넓고 길게 퍼뜨려 경계선(경계구역) 지역을 비추는 데 주로 사용되므로, 좁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비추는 용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상시조명이 장벽이나 벽의 외부를 비추며 감옥ㆍ교정기관에서 활용되어 온 점, 조명이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림자 없이 설치해야 한다는 점, 조명이 침입 의도를 포기시키는 심리적 압박 효과를 가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가중요시설 경비구역 중 제3지대(핵심방어지대)는 시설의 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시설이 위치한 구역이다.
- 국가보안상 국가경제ㆍ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시설은 가급이 아니라 나급으로 분류된다.
- 비인가자의 출입이 일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은 제한구역이 아니라 통제구역이다.
- 통합방위사태는 4단계가 아니라 갑종ㆍ을종ㆍ병종의 3단계로 구분된다.
전화회선 등을 통해 비상사태가 감지되면 경찰서 등 외부기관으로 자동 연락이 취해지는 경보체계는 제한적 경보시스템이 아니라 다이렉트 경보시스템에 해당한다.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이렌, 종, 비상등 등을 이용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경보를 알리는 체계로,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진동감지기가 전시 중인 물건이나 고미술품 보호에 사용되고, 압력감지기가 침입이 예상되는 통로나 출입문 앞에 설치되며, 전자파울타리가 레이저광선을 그물망처럼 만들어 전자벽을 형성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재난 발생시에는 경찰관과 협력하여 비상지역에 대한 접근과 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경비요령이며, 접근과 대피가 불가능하도록 통로를 폐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평상시 순찰을 통해 건물의 축대ㆍ벽면 균열이나 붕괴 여부를 점검하고,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며, 부상자에 대한 의료구조와 피난처 확보에 주력한다는 설명은 모두 적절한 재난 대응 요령이다.
컴퓨터 범죄는 전문적인 기술과 폐쇄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의의 입증이 오히려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고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살인ㆍ상해와 같은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점, 유희나 개인적 보복이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 조작방법을 터득한 행위자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쉽다는 점은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다.
금융기관 시스템에서 이자 계산이나 배당금 분배 시 발생하는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 계좌로 모으는 수법을 살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이라고 한다.
-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은 입력ㆍ처리할 자료 자체를 몰래 바꿔치기하는 수법이므로, 일정한 작동 시마다 부정행위가 실행되도록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해 두는 수법과는 다르다.
-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은 메모리해킹ㆍ파밍 등으로 분류되며, 스푸핑은 승인받은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시스템에 접근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은밀히 삽입해 두고 이를 이용하는 수법은 스팸이 아니라 트랩도어(함정문)에 해당한다.
쓰레기통이나 주변에 버려진 명세서, 복사물 등을 뒤져 정보를 수집하는 수법을 스캐빈징(Scavenging)이라고 한다.
메모리해킹은 PC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조작ㆍ탈취하는 수법, 슈퍼재핑은 컴퓨터가 작동을 멈췄을 때 쓰이는 만능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수법,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수법이라는 점에서 폐기물을 뒤지는 방식과 구분된다.
사이버공격의 유형에서 멀웨어(Malware) 공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바이러스
- ㄴ. 마이둠
- ㄷ. 버퍼 오버플로
- ㄹ.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와 버퍼 오버플로, 트로이 목마가 멀웨어(Malware) 공격으로 묶이는 유형이다.
민간경비론에서 사이버공격은 멀웨어 공격과 그 밖의 공격으로 나뉜다. 멀웨어 공격에는 자기복제로 파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정상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침투하는 트로이 목마, 정해진 메모리 영역을 넘겨 시스템 제어권을 빼앗는 버퍼 오버플로 등이 속한다.
반면 마이둠은 감염된 컴퓨터를 대량으로 동원해 특정 서버에 접속을 몰아 마비시킨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 이 분류에서는 멀웨어 공격이 아니라 서비스 거부(DoS) 계열의 공격으로 다뤄진다. 따라서 골라서는 안 된다.
거래기록 파일 등 데이터 파일을 백업할 때는 내부와 외부에 이중으로 보관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큐멘테이션 백업에 업무처리 프로그램 설명서와 주요 파일 구성ㆍ거래코드 설명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컴퓨터실 위치 선정시 화재ㆍ홍수ㆍ폭발ㆍ외부 침입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프로그래머와 오퍼레이터의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모두 옳은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에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어 민간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용역경비업법은 1972년이 아니라 1976년에 제정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95년에는 용역경비 담당이 경비과에서 방범과로 이관되어 선택지의 서술과 방향이 반대이다.
또한 청원경찰제도는 이미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청원경찰이 도입되었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무기(총기) 휴대가 허용되므로, 총기 휴대가 금지되어 효용을 거두지 못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보험회사의 민간경비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 보험상품 개발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 민간경비원 교육과정이 과목 수가 많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점,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을 위해 인적ㆍ물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ㆍ개선방안으로 지적되는 내용이다.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993년 대전엑스포에 민간경비업체가 경비업무에 참여하였다는 점, 민간조사제도가 아직 법제화되지 못했다는 점, 초기 국내 기계경비산업이 외국과의 합작ㆍ기술제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경찰과 민간경비 사이의 과도기적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는 청원경찰제도이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이나 중요시설 등의 장이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배치를 요청하여 임용되는 경찰로서, 민간경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개념은?
A회사는 출입통제, 접근감시, 잠금장치 등 물리적 보안요소와 불법 침입자 정보인식시스템 등 정보보안요소를 상호 연계하여 보안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물리적 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상호 연계해 보안 효과를 높이려는 접근은 융합보안이다.
융합보안은 출입통제·접근감시·잠금장치 같은 물리보안과 불법 침입자 정보인식시스템 같은 정보보안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어느 한쪽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위협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사례에서 두 영역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연계한다고 밝힌 점이 판단의 단서다.
- 절차적 통제는 업무 규정이나 승인 절차 같은 관리적 수단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어서,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의 결합을 뜻하지 않는다.
- 방화벽은 네트워크 경계에서 허용되지 않은 트래픽을 차단하는 개별 정보보안 수단일 뿐이다.
- 정보보호는 정보의 비밀성·무결성·가용성을 지키는 포괄적 개념으로, 물리보안과의 통합을 특정해 가리키지 않는다.
경찰과 민간경비업계는 차별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야 하므로, 차별적 관계라는 인식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업무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고령화에 따른 긴급통보시스템ㆍ레저산업 안전경비 등 새로운 분야가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