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한국인 甲은 미국을 여행하던 중 미국 뉴욕의 한 공원에서 미국인 乙과 시비 끝에 乙을 살해하였다.
甲의 행위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속인주의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한국인인 甲이 미국에서 저지른 살인에도 형법이 미친다.
-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하는 원칙이어서 뉴욕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는 맞지 않는다.
- 기국주의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 보호주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의 근거인데, 이 사안은 행위자가 내국인이고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령이다.
- ㄴ. 민사관계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가 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ㄷ. 상사(商事)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 세 가지 모두다.
- ㄱ: '시행령'이라는 명칭은 대통령령을 뜻한다. 부령은 통상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다.
- ㄴ: 민사관계의 적용 순서는 법률 → 관습법 → 조리이므로, 조리가 관습법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 ㄷ: 상사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도 없을 때 비로소 「민법」에 의한다. 민법과 상관습법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법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법」과 「군형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이다.
- 실정법은 불문법만으로 존재하며 이에는 관습법·판례법·조리 등이 있다.
-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살인죄의 특별규정이다.
-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법이다.
옳은 설명은 2개다.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관한 설명과 존속살해죄에 관한 설명이 옳다.
「형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데 비해 「군형법」은 군인 등 특정 신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이고,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신분관계라는 요소를 더해 형을 무겁게 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 실정법이 불문법만으로 존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실정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모두 포함된다.
-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법은 강행법이다. 임의법은 반대로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변경할 수 있는 법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타당성을 갖는 법을 자연법이라 하며, 이는 실정법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이념으로 이해된다.
강행법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적용되는 법, 일반법은 적용범위가 넓은 법, 실체법은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성과는 구별된다.
법률 자체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해석에 해당하며, 사법해석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해석을 말하므로 이를 사법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미성년자 통행금지 규정에서 성년자는 통행 가능하다고 새기는 것은 반대해석,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보다 무거운 고의책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물론해석, 생명침해 위자료 청구권자인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확장해석의 예로 타당하다.
민법 제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적으로 간주를 의미한다.
간주는 추정과 달리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없고,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효과가 번복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권은 권리주체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 공권으로 나뉜다.
조직권처럼 국가가 스스로의 조직을 형성ㆍ규율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적 권리는 국가적 공권에 해당한다.
-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 배제를 요구하는 개인적 공권이다.
- 평등권은 국가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개인적 공권이다.
- 참정권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적 공권이다.
경비원을 허가받은 업무 외에 종사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부작위의무이므로, 이를 작위의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작위의무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부작위의무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계약상 의무에 부수적 의무가 포함된다는 점, 강제할 수 없는 의무를 간접의무라 부르는 점, 납세의무가 공법상 의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법률관계에서는 의무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권리자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의 등기의무나 각종 신고의무처럼 특정한 권리자를 상정하기 어려운 의무가 그 예이다.
권리도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처럼 권리가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인정된다.
- 자력구제는 국가 구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채권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순위의 우열이 없어 안분하여 변제받는 것이며, 채권 행사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 순위가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 ㄱ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ㄴ )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ㄱ이 복리, ㄴ이 법령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치입법권이 법령의 범위라는 한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뜻이다.
ㄴ을 '조례'로 채우면 조례의 범위 안에서 다시 자치규정을 만든다는 어색한 문장이 되고, ㄱ 자리의 '권익'은 이 조문에 쓰인 표현이 아니다.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 )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3이다. 헌법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여기서 '장기'는 법정형의 상한을 가리키며, 이 두 경우에 한해 먼저 신병을 확보한 뒤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에 대해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므로, 이를 상당한 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청원권,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ㆍ재산권 박탈 금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경시 금지는 모두 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주민소송은 헌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대통령의 취임선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정당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은 모두 헌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사면 중 일반사면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는 국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권,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권은 모두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다.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ㆍ불요식계약이므로, 이를 요식계약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임대차는 유상계약, 여행계약은 쌍무계약,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총유물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각 사원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공유자는 특약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합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총유물이 아니라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비업무는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이므로, 국가기관이 실력으로 채무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직접강제는 허용되지 않고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계약상대방이 법원에 직접강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 경비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경비업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경비계약은 통상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의 성질로 파악되며, 임치계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경비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므로 서면 작성이 계약 효력발생의 요건은 아니다.
경비계약의 당사자는 甲과 乙이므로 투숙객 丁은 그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고, 乙이 丁에게 경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직접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甲은 丁과의 숙박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乙은 甲에 대해 경비계약상 불완전이행책임을 부담하며, 甲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경비원 丙은 甲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계약과 같은 법률관계일 필요는 없고, 사실상의 지휘ㆍ감독관계만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사무집행 관련성은 실질적 직무 여부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직무범위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외형상 직무에 속하면 사용자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사용자책임은 선임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는 과실 추정 책임이지 무과실책임은 아니다.
-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은 통상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파악되며 진정연대책임과는 구별된다.
甲은 乙에게 경비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甲의 사망
- 乙의 사망
- 乙의 파산
- 甲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
제시된 네 가지 사유 중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세 가지다.
민법은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甲(본인)의 사망, 乙(대리인)의 사망, 乙(대리인)의 파산은 모두 대리권을 소멸시킨다.
반면 甲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는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년후견 개시가 대리권을 없애는 것은 대리인에게 그 사유가 생긴 경우뿐이고, 본인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사정은 법이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판결절차ㆍ강제집행절차)와 이에 부수하는 절차, 그리고 특별소송절차로 나뉘는데,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대표적인 특별소송절차이다.
증거보전절차와 가압류는 본안절차에 부수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함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속하므로, 모두 특별소송절차와는 범주를 달리한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과실치상죄, 폭행죄, 협박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소추조건의 성격이 모욕죄와 다르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은 법관이 직접 심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직접주의이며, 간접주의는 그 반대 개념으로 공판절차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는 모두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으로 인정된다.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한다.
-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만 벌한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의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다.
-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
제시된 네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할 때 성립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의 영역이다.
-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어도 처벌되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허위인 경우에만' 벌한다는 설명은 성립할 수 없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의 고의 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가 있어야 하므로, 고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유죄인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는 것보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두는 이념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이다.
반대로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는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어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는 이념이므로 제시된 문구와는 방향이 다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고령 사유는 70세 이상인 때이므로, 65세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그리고 구속된 때는 모두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는 사유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기소하도록 강제하는 기소법정주의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소추권을 행사하는 국가소추주의, 그 소추권을 검사가 독점하는 기소독점주의, 그리고 기소편의주의는 모두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이고,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ㆍ상고이므로 항고를 판결에 대한 상소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는 점, 상고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각각 7일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합명회사는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주식회사ㆍ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된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 회사는 지점이 아니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 ㄱ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 ㄴ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이다.
정관변경은 회사의 기본규칙을 바꾸는 중대한 사항이어서 상법이 특별결의를 요구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동시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성립한다.
이와 구별할 것이 보통결의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가결된다. '3분의 2와 3분의 1'은 특별결의, '과반수와 4분의 1'은 보통결의로 짝지어 외우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화재보험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므로 인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은 모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에 속한다.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3, 3, 2이다.
상법은 보험관계에서 생기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보다 짧게 정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이며,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측이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는 3년, 반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보험료청구권만 2년으로 정리하면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결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자 명부 등 서류의 3년간 보존,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점,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 금지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옳은 내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다.
-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조합이 아니라 법인으로 한다.
자동차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사보험(민영보험)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두 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사회보험에 속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담보 제공 및 압류가 모두 금지되므로, 양도나 담보 제공은 가능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 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국가가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는 점,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행정조직 내부에서 사무처리 기준을 규율하는 일반ㆍ추상적 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즉 법규성을 갖지 않는 것은 행정규칙이다.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이고, 행정지도와 행정상 사실행위는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규율하는 명령 형식 자체가 아니므로 제시된 정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의 법 원칙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앞부분이 법률우위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뒷부분이 법률유보를 뜻한다. 이 두 요소를 합친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라는 원칙이다.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 이행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수단은 강제징수이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고,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ㆍ부작위의무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재산에 대한 직접적 실력 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효과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허가는 명령적 행위, 특허와 인가는 형성적 행위로서 모두 행정청의 효과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공경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대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민간경비와 공경비 모두 받은 보수만큼만 역할을 수행한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범죄 관련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역할이 유사하다는 점,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민간경비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 자체가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영역을 확장해 간다는 데 초점을 두는 이론이므로, 공경비가 독립적 행위자로서 고유영역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 이론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제환원이론이 경기변동에 따라 민간경비가 성장한다고 보는 점, 공동생산이론이 경찰과 민간의 공동생산을 설명하는 점, 공동화이론이 공경비 자원의 한계로 생긴 치안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고 보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국민소득 감소를 민간경비 성장의 배경으로 드는 것은 경제환원론적 이론의 논거에 가깝고,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제적 부의 증대와 개인ㆍ기업의 안전욕구 증대를 배경으로 대두된 이론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찰의 역할을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 보호로 보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작용을 질서유지ㆍ체제수호와 같은 거시적 기능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보는 점,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은 결국 그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점은 모두 수익자부담이론의 타당한 설명이다.
한국 민간경비가 급속하게 성장한 시기는 196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 이후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의 전쟁수요로 확대되었다는 점, 일본이 동경올림픽과 오사카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발전하였다는 점, 독일이 통일 이후 치안수요 증가로 양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기여한 인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포프(A. Pope)
- ㄴ. 브링크(W. Brink)
- ㄷ. 허즈버그(F. Herzberg)
- ㄹ. 웰즈(H. Wells)
미국 민간경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은 포프, 브링크, 웰즈 세 사람이다.
- 포프(A. Pope)는 전기를 이용한 도난경보기를 고안해 특허를 받았고, 이 특허가 상업화되면서 경보 서비스업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 브링크(W. Brink)는 현금·귀중품 호송을 전문으로 하는 경비회사를 세워 운송경비 분야를 개척했다.
- 웰즈(H. Wells)는 웰스파고를 설립해 서부지역의 우편물과 금괴 등 귀중품 운송을 보호했다.
반면 허즈버그(F. Herzberg)는 직무만족을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나눈 동기이론으로 알려진 학자로, 미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과는 관련이 없다.
민영화는 국가권력의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기능 일부를 민간에 이전하면서도 국가의 규제ㆍ감독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은 유지되는 개념이므로, 국가권력의 개입이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 공경비 활동의 일부를 민간에 이전하는 것도 민영화라는 점,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 참여로 공권력 부담을 줄이는 것도 민영화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핑커튼을 비롯한 민간경비회사의 노사분규 개입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거센 사회적 비판을 받아 결국 이 영역에서 물러나게 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노사분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지지하였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규환제도가 범죄 대응 시 시민의 조력을 의무화한 제도라는 점, 레지스 헨리시 법이 범죄를 국왕의 안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하였다는 점, 보우가 주자들의 운영이 범죄예방에서 시민의 자발적 단결을 중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대기업의 민간경비산업 진출과 무인경비(기계경비) 시설의 본격적 확대는 198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의 특징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980년대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1950년대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 형태로 태동하였다는 점, 1960년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위해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다는 점, 1970년대 용역경비업법 제정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따라 첨단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경비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될 것이라는 예측이 타당하다.
- 고객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경비업체의 매출이 예외 없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규모 주상복합시설은 범죄뿐 아니라 화재ㆍ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응해야 하므로, 범죄에만 집중하는 단일대응체계보다는 복합적 대응체계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경비산업의 미래는 대기업의 참여가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다각화ㆍ확대되는 방향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위원회(Security Industry Authority)'를 호주의 제도인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Security Industry Authority(SIA)는 2001년 영국의 민간경비산업법(Private Security Industry Act)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의 민간경비 규제기구이며, 호주의 기구가 아니다.
- 미국은 연방이 아닌 주(州) 단위로 규제가 이루어져 주마다 규제방식과 실태가 다르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을 통해 민간경비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시켰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사법적 규율을 받는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도시와 농촌 간 범죄 발생 양상의 차이가 오히려 커지고 있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치안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범죄·노인대상범죄 증가, 다문화·인구구조 글로벌화에 따른 외국인 범죄 증가,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 해체적 범죄 양상은 모두 최근 치안환경 변화로 지적되는 특징이다.
반면 도시와 농촌의 범죄 발생차이가 적어 통일적 치안활동이 요구된다는 서술은 지역별 범죄 특성과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설명이다.
경찰이 민간경비 업무를 겸업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와 사적 경비업 사이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협력방안으로 볼 수 없다.
지역방범활동 협력 강화, 상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공공안전 관련 교육훈련의 지속적 교환은 모두 민간경비와 경찰이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경찰의 겸업화는 협력이 아니라 신분과 역할의 혼재를 초래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제도와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는 근거 법령과 선발 요건이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로, 청원경찰 임용에 경비지도사 자격 소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 미국은 대다수 주에서 민간경비 자격증제도를 운영하며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일본이 여러 경비업무 영역별로 자격증제도를 두고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자격증제도가 경비원의 업무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치라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기계경비는 침입 감지·경보 기능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억제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는 외부 침입을 정확히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력경비에 비해 소요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계경비를 지나치게 맹신할 경우 오히려 그 허점을 노린 범죄자에게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기계경비의 한계로 지적된다.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경비업법상 호송경비업무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운송 중인 재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 호송경비업무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 당시부터 시설경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업무이므로, 1995년 개정으로 비로소 도입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호송경비업의 경비인력 기준은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 호송경비통지서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도착 전일까지 도착지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도 법령과 다르다.
계약경비는 비상시 필요한 인력을 계약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어 자체경비보다 인적자원 운영의 탄력성이 높다는 설명이 옳다.
자체경비는 회사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건비·복리후생 등 운영비용이 계약경비보다 높고, 결원이 발생하면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충이 상대적으로 더디다.
또한 자체경비 인력은 소속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편이어서, 계약경비가 충성심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혼잡경비의 대상은 특정 장소나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행사를 위해 모인 불특정 다수의 군중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혼잡경비는 각종 행사에 모인 불특정 군중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경계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확대를 방지하는 경비활동으로, 군중의 규모와 동태 관리 자체가 핵심이다.
일본은 경비업법에서 혼잡경비를 별도 업무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별도 업무 구분 없이 시설경비업무 등을 통해 혼잡경비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경비원의 자율적 업무 수행 역량을 높여 오히려 조직적 통제·조정의 필요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필요성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교육훈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시키고 가치관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하는 계획적 활동으로, 경영 측면에서는 경영전략 전개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기업문화 전승에 기여한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잠재능력을 개발·육성하고 직장생활 및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점도 타당한 설명이다.
특수경비원 교육 시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는 주체는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에게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법 규정에 부합한다.
선발기준을 완화하면 오히려 자질이 부족한 인력이 유입되어 윤리의식이 낮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선발기준 완화는 윤리의식 제고방안이 될 수 없다.
민간경비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직업윤리를 법제화하며, 법령 준수의식을 높이고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인력경비개론은 일반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기계경비지도사의 교육과목이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지도사 교육은 자격 종류와 무관하게 함께 받는 공통교육과 자격의 종류별 교육으로 나뉜다. 체포·호신술은 관계 법령, 실무, 응급처치법,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등과 함께 공통교육 과목에 속하고,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 등은 일반경비지도사의 종류별 교육과목에 속한다.
반면 기계경비 운용관리,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인력경비개론, 기계경비 현장실습은 기계경비지도사의 종류별 교육과목이다. 참고로 출제 당시 일반경비지도사 과목에 포함되어 있던 기계경비개론은 이후 규칙 개정으로 혼잡·다중운집 인파 관리, 교통안전 관리 등으로 개편되었다.
특정 지역·국가에 따라 성질과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위해는 인위적 위해가 아니라 '특수적 위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인위적 위해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절도, 방화, 파괴행위 등을 말하며, 특수적 위해가 지역·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위해를 의미한다.
홍수·폭풍·지진 등이 자연적 위해에 해당한다는 설명과, 경비위해요소 분석이 위해요소 인지, 손실발생 예측, 위해정도 평가, 비용효과분석의 순으로 진행된다는 설명, 효과적인 경비프로그램을 위해 위해요소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경비실(경비관리실)은 가능한 한 건물에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하도록 하는 것은 경비원 대기실에 관한 기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시설물 경비계획의 기본원칙은 경비관리실을 통행이 많은 곳에 두어 감시와 접촉이 쉽도록 하고 직원 출입구는 주차장에서 떨어진 곳에 두며, 경비원 대기실은 시설물 출입구·비상구에 인접시키되 격리된 출입구에는 경보장치 등으로 보완하도록 한다.
정교하면서도 파손되기 어려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경비진단 결과 나타난 손실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며, 경비계획 과정에 관련 분야·계층의 충분한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경비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타당한 사항이다.
일정한 형식 없이 나타나는 내외부의 이상행동과 침입을 감지·저지·방어·대응공격까지 수행하는 것은 최고수준 경비(Level-Ⅴ)에 해당한다.
경비수준은 통상 최소한의 조치만 갖춘 최저수준부터 하위·중간·상위·최고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형화된 위협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침입·이상행동까지 포괄적으로 방어·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유형의 침입과 이상행동에 대응하는 경비체계는 가장 높은 단계인 최고수준 경비로 분류된다.
건물 측면·후면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외벽에는 주기적 순찰과 함께 CCTV 등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경비조명은 미적인 효과보다 시설물에 대한 감시활동과 범죄 억제 효과가 우선되는 목적이므로, 미관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건물 자체에 대한 출입통제와 출입문·창문 보호조치, 각종 잠금장치를 활용한 침입시간 지연은 모두 외곽경비가 아니라 건물 내부경비의 영역에 해당한다.
CCTV는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줄임말이다.
외부와 분리된 폐쇄회로(Circuit)를 통해 영상이 특정 수신 장치로만 전송되는 감시체계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비밀 또는 주요 시설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안내를 받아 출입하도록 하는 장소는 '제한구역'이다.
보호지역은 통제 강도에 따라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 구분된다. 제한지역은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해 비인가자의 접근·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이고, 통제구역은 보안상 매우 중요하여 비인가자의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구역이다.
통제지역은 보호지역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이다.
비상계획서 작성과 책임자 지정은 비상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전 준비·관리 업무이므로, 비상상황 발생 시 경비원의 역할로 보기는 어렵다.
비상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경비원은 상황에 따른 보호 우선순위에 맞춰 안전을 확보하고, 탈출 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입구와 비상구를 장악·통제하며, 무질서해지기 쉬운 인파를 적절히 안내하고 통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므로, 연기 상승 속도가 느리다는 전제로 반드시 옥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기의 급속한 상승 특성 때문에 오히려 상층부나 옥상은 위험할 수 있어, 초고층 빌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화재층을 기준으로 화재층·상층·하층 순으로 피난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피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람들을 분산시켜 혼란을 방지하고 위험장소에 있는 사람이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고 현장을 보존할 때는 현장보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신속히 퇴장시켜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현장에 있는 물건은 증거이므로 함부로 옮기거나 정리·청소해서는 안 되며, 보존범위는 좁게 잡기보다 충분히 넓게 확보하여 훼손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사람이 현장에 남아 있으면 증거가 훼손되거나 오염될 위험이 커지므로,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을 신속히 현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현장보존의 기본 원칙이다.
메모리해킹은 악성코드로 컴퓨터 메모리(기억장치)를 조작해 정상 보안절차를 거치고도 금융거래 내용을 변조하는 수법이며, 스팸메일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메일을 살포하는 행위를 뜻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 PC를 조작해 정상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고, 피싱은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계좌정보 등을 알아내는 수법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각각 옳게 설명되어 있다.
범행의 연속성은 행위자가 한 번 조작방법을 터득하면 이를 반복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범행이 빈번해지는 특성을 말한다.
이는 동일한 수법을 습득한 사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수법을 되풀이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컴퓨터범죄의 특성으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 프로그램을 한 번 부정 조작해 두면 자동·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범행의 자동성,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것은 범행의 광역성·대량성, 발각과 사후증명을 피하는 수법이 계속 발전한다는 것은 발각·증명의 곤란성에 관한 설명이다.
입력조작은 입력될 자료 자체를 조작해 컴퓨터가 거짓 처리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에 비해 명령을 변경·삭제하거나 새로운 명령을 삽입해 기존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은 프로그램조작, 프로그램이 처리할 기억정보를 변경시키는 것은 콘솔조작, 정상적으로 출력된 결과물을 사후에 변조하는 것은 출력조작(산출물조작)에 해당한다.
데이터의 암호화는 기술적 대책에 해당하므로, 관리적 대책을 묻는 이 문항에서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직무권한을 명확히 하고, 스케줄러(작업일정)를 점검하며, 접근권한(엑세스)을 관리하는 것은 조직·인사·절차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적 대책에 해당한다.
반면 데이터 암호화는 시스템·장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대책으로 분류된다.
허가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접근권한은 정기적으로 갱신·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갱신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퇴직·해고 등 인적 변동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자물쇠와 열쇠를 교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접근권한 역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해야 통제의 실효성이 유지된다.
최소한의 출입구만 두고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 2중문과 전자장치를 통한 출입통제는 모두 타당한 물리적 접근통제 방법이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휴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 제도는 우리나라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로, 그 경비는 청원주가 부담한다.
또한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채용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2013년이 아니라 2016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내용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법은 2016년 1월 26일 개정에서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취업 전에 개인적으로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비해 1999년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명칭이 바뀐 점, 2001년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된 점, 2009년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의 연령상한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출입통제·접근감시·잠금장치 등은 정보보안요소가 아니라 물리보안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융합보안은 물리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상호 연계해 보안의 효과성을 높이는 활동으로, 인적자원 보안·사업연속성·위험관리·재난복구 등을 논리적·물리적으로 통합하고 물리적 보안장비 및 각종 재난·재해 상황 관리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출입통제·접근감시·잠금장치와 같은 항목은 정보보안요소가 아니라 물리보안요소로 분류해야 한다.
기계경비 시장이 성장했다고 해도 우리나라 민간경비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력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충분한 자본과 꾸준한 매출을 올리는 소수 업체를 제외하면 대다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비업체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유능한 연구인력과 경비원이 부족한 점 역시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비업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민간조사활동이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에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아직 제도화된 자격·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일 뿐,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민간조사제도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의뢰인이 복잡한 국가기관 절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할 우려도 함께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