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보호수단은 평상시 작동하는 수단과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비상적 수단으로 나뉜다.
국정감사권,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은 평상시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평상적 헌법보호수단에 해당한다.
반면 계엄선포권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발동하는 수단으로,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으로 분류된다.
체포·구속·압수·수색에 필요한 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체포·구속을 당한 사람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의 내용으로 옳다.
반면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것이며, 검사가 직접 영장을 발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나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대표적이다.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에 속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권리 구제를 위한 청구권에 속해 사회적 기본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는 국회 스스로의 제명·징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탄핵소추의 대상은 아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 국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점은 헌법상 옳은 설명이다.
반면 탄핵소추의 대상은 헌법이 별도로 열거한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법관 등 공직자에 한정되며, 국회의원의 직무집행 위반은 탄핵소추가 아니라 국회 내부의 징계·제명 절차로 다루어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에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헌법 111조에 따라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는 구조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며,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 절차와는 별개의 규정이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농아자)의 행위는 형법상 형을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형법 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에게 재량이 없는 필요적 감경이다.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벌하지 아니한다(불처벌).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도 벌하지 아니한다(불처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적 적용 제외 대상이며, "5명 이하"라는 기준 자체가 틀렸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조건은 노사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도 타당한 설명이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은 적용되므로,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는 그 유족의 청구가 있으면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미지급 보험급여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족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소멸하지 않고 양도할 수 없으며, 지급된 보험급여에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제시된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금전급여 중심의 공공부조나 위험분산 방식의 사회보험과 달리, 사회서비스는 대인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직업재활급여는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종류이다.
국민연금법상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보험 체계에 속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법상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입법권은 국가의 통치작용에 관한 권한으로 공법상의 권리에 해당하며,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임차권, 상속권, 전세권은 모두 사인 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 권리에 해당한다.
사법과 공법은 규율 대상이 사인 간의 대등한 관계인지, 국가와 사인 간의 지배복종관계인지에 따라 구별된다.
취소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한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권리자의 의사표시로써 곧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로, 취소권 외에 해제권·추인권 등이 이에 속한다.
-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 부양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항변권이다.
상속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승계취득이지 원시취득이 아니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선의취득·무주물선점·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승계취득으로 분류된다.
철회권의 행사는 민법상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145조는 법정추인 사유로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을 열거하고 있다.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인 반면, 철회는 아직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의 발생을 장래에 향해 저지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성질이 다르다.
질권은 동산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지만, 민법 345조 단서는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저당권은 민법 371조에 따라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객체로 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과 지상권 자체는 담보물권이 아닌 용익물권이므로 애초에 담보물권을 묻는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무상으로 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후 그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용대차이다.
민법 609조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사용대차로 정의한다.
- 임대차는 유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 소비대차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비하고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계약이다.
도급인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 乙은 경비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674조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비계약이 유상계약이라는 점, 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甲이 업무완성 전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도급의 일반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사용자인 乙이 피해자 甲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사용자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의 사용자책임 청구, 丁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丁과 甲의 위자료청구권이 서로 별개의 권리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소송법상 개념은 당사자능력이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당사자(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을 의미하며,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 소송능력은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한다.
- 변론능력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실체법상 능력으로 소송법상 개념이 아니다.
권리의 하자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에서 문제되는 개념으로, 경비업자의 채무불이행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은 통상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경비업무 제공이 지연되거나, 애초에 불가능해지거나, 부실하게 이행된 경우가 각각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배임죄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는 모두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에 해당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로, 재물이 아닌 이익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선택지들과 구별된다.
직권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 아니라, 법원이 소송의 주도권을 갖는 소송구조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으로는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논의된다.
직권주의는 당사자주의와 대비되는 소송 진행방식의 문제로, 소송이 추구해야 할 이념 자체와는 층위가 다른 개념이다.
형사소송의 주체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과 공소를 제기·수행하는 검사, 그리고 피고인으로 구성된다.
검사는 국가소추주의 하에서 공소권을 행사하는 소송주체로서, 재판 진행과 소송절차 전반에 관여한다.
변호인(변호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조하는 지위에, 사법경찰관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에, 피해자는 소송관계인의 지위에 있을 뿐 소송주체로 보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ㄴ.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 ㄷ.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제시된 세 가지는 모두 형사소송법이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준현행범인)로 열거한 사유여서, 셋 다 골라야 한다.
법이 정한 사유는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의 네 가지다.
준현행범인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가 아니어도 현행범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영장 없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의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그 사실 전부에 미치는 것이 공소불가분의 원칙이고,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공판정에서의 공소취소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상소는 재판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342조는 일부상소를 인정하고 있어,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상소도 가능하다.
검사와 피고인이 상소권자라는 점, 상소기간이 재판의 선고·고지일로부터 진행된다는 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 )이라 함은 국가의사를 결정하며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행정관청이다.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이 있는지가 갈림길이며, 장관·시장·군수 같은 독임제와 위원회 같은 합의제 형태로 나타난다.
- 보조기관은 차관·국장처럼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을 보조·집행할 뿐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다.
- 보좌기관은 기획·조사·연구로 행정관청을 간접 지원하는 참모 조직이다.
- 집행기관은 행정관청의 명을 받아 결정된 의사를 실력으로 실현하는 기관이다.
면제는 명령적 행위가 맞지만 공법상 대리는 명령적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적 행위여서, 둘을 묶어 명령적 행위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행정행위는 크게 국민에게 이미 있는 자유나 의무를 제한·해제하는 명령적 행위(하명·허가·면제)와, 새로운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형성하는 형성적 행위(특허·인가·공법상 대리)로 나뉜다.
확인과 공증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판단·인식의 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은 행정조사이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것이고, 대집행이나 즉시강제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거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보수집 활동인 행정조사와 구별된다.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요구하는 헌법상 원칙은 비례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달성하려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과 무관한 반대급부 결부금지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를 각각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도덕 역시 사회규범의 하나이므로, 법은 사회규범이지만 도덕은 사회규범이 아니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과 도덕은 모두 사람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에 속하지만, 규율 대상과 실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법은 행위의 외면성과 강제성·타율성을,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과 비강제성·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성문법은 개정에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 오히려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신속한 대응은 불문법(관습법)의 장점으로 꼽힌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 민사에서 법률-관습법-조리의 순서로 적용된다는 점, 상사에서 상법-상관습법-민법의 순서로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법원(法源) 설명이다.
민사소송법은 사법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공법에 해당하며, 절차법이라는 점만 옳다.
형법은 공법이면서 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면서 절차법이며, 민법은 사법이면서 실체법이라는 나머지 분류는 모두 타당하다.
소송법은 권리·의무의 실현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인 법원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통상 공법으로 분류된다.
간주(의제) 규정에 따라 발생한 법률효과는 반증만으로 번복할 수 없고, 별도의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추정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사실대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면 그 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간주는 법이 정책적으로 일정한 사실로 의제하는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반증만으로는 효과가 뒤집히지 않고 취소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 방법은 물론해석이다.
자전거보다 위험성이 더 큰 오토바이가 자전거 통행금지 규정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사물의 성질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물론해석의 전형적인 예이다.
유추해석은 규정이 없는 사항에 유사한 사항의 규정을 끌어다 적용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통상보다 넓게 새기는 것이며, 반대해석은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사항에 대해 규정과 반대되는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각각 성질이 다르다.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상법 555조는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해 지시식·무기명식 증권 발행을 금지하고 있어, 지분의 증권화를 제한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표기관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업무집행자이고, 상장회사라도 자산총액 등 요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면제되는 회사가 있어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2011년 상법개정으로 회사의 개념에서 사단성 요건이 삭제되어 더 이상 상법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상법상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법 329조는 액면주식의 금액에 관해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5천만원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고,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발행해야 하며, 액면주식의 금액은 정관에 정해져 발행 후 시장가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사원 구성에 무한책임사원이 포함되는 회사는 합자회사이다.
합자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는 모두 사원 전원이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합자회사와 구별된다.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는 보험수익자이다.
보험수익자는 생명보험 등 인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받을 자로 보험계약상 지정된 자를 말한다.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보험회사,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각각 보험수익자와는 지위가 다르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므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요식계약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보험증권 발급은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 성립 후의 절차일 뿐이다.
보험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이라는 점, 우연한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사행계약이라는 점, 당사자에게 높은 수준의 선의가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은 경찰관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배치되어 신분상으로는 민간인에 해당하지만, 직무수행 중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일정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즉 강제력 행사 부분이 아니라 "경찰관 신분"이라는 부분이 틀린 것이다.
공경비가 관할 구역 내 법 집행 권한을 갖는다는 점, 비렉(A. J. Bilek)이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경찰관 신분을 가진 경비원·특별한 권한이 있는 경비원·일반시민과 같은 신분의 경비원 3가지로 구분했다는 점, 제한된 근무지역에서 경찰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는 민간경비원이 존재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제공하는 경비서비스의 기능, 수행하는 역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조직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반면 적법성 여부는 두 주체 모두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므로 구분 기준으로 사용되는 항목이 아니다.
공동화이론(vacuum thesis)은 경찰력이 담당하지 못하는 치안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우면서 성장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경찰과 민간경비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파악한다.
범죄 증가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는 설명은 경제환원론 계열의 시각에 가깝고, 개인·조직이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은 수익자부담이론에, 치안서비스 생산에 민간의 역할을 늘린다는 설명은 공동생산이론에 해당한다.
공동생산이론은 치안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주체를 경찰에 한정하지 않고 서비스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시민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등장하였다.
-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가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성장한다고 본다.
- 경제환원이론은 실업률 등 경제지표와 민간경비 성장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나 조직이 비용을 부담해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에 관한 다음 대화 중 옳은 설명을 한 사람은?
- 김하나: 공경비의 주체는 영리 기업이야.
- 배성진: 민간경비는 모든 시민을 상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 박서연: 아니야, 민간경비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해.
- 정수혁: 민간경비는 법 집행 및 범죄 수사를 하지.
민간경비의 서비스 대상을 정확히 말한 사람은 박서연이다. 민간경비는 계약에 따라 특정 고객(의뢰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경비는 국가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이며, 법 집행과 범죄 수사·체포 권한을 갖는다.
- 공경비의 주체는 영리 기업이 아니라 국가(경찰 등 공권력 기관)이며, 영리 기업이 주체인 쪽은 민간경비다.
- 모든 시민을 상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경비이고, 민간경비는 계약 상대방에 한정된다.
- 법 집행과 범죄 수사는 공경비의 영역이며, 민간경비원에게는 수사권이 없다.
실질적 개념에서는 민간경비를 경찰의 경비활동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활동으로 파악하며, 활동의 주체가 사인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구분될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 개념이 경찰활동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형식적 개념이 경비 주체를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나누는 것, 대륙법계가 국가의 통제 아래 제한적 기능만 인정하는 것, 영미법계가 업무범위는 경찰과 유사하되 집행권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자경단원(Vigilance man) 제도는 고대 그리스가 아니라 고대 로마의 제도로, 로마의 지배자가 운영한 자경단이 최초의 비무장 수도경찰로 평가된다. 고대 그리스에서 최초의 국가경찰로 거론되는 것은 스파르타의 치안책임자 임명제도이다.
따라서 자경단원 제도를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최초 국가경찰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함무라비 시대에 정부가 법 집행 권한을 갖고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었다는 점, 원시시대에 절벽 동굴·수상가옥 등 주거지를 이용한 방어가 대표적 경비 형태였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민간경비와 관련된 인물은?
야간경비회사인 방호회사를 설립하며 최초의 중앙감시방식 방호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은 에드윈 홈즈다. 그는 야간경비회사인 홈즈 방호회사를 세워 가입자의 경보를 한 곳에서 받아 대응하는 최초의 중앙감시방식 경보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중앙감시방식은 건물마다 경비원을 배치하는 대신 경보장치를 중앙관제소에 연결해 신호가 들어오면 출동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기계경비의 원형에 해당한다.
- 핑커튼은 탐정사무소를 세워 열차강도 추적과 요인 경호 등 탐정·경비 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 헨리 필딩은 영국에서 보수를 받는 도보순찰대를 조직해 범죄예방 활동을 제도화한 인물로, 중앙감시 경보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
일본의 민간경비가 최초로 대규모 투입되어 역할을 인정받은 것은 1964년 도쿄올림픽 경비를 계기로 한 것이며, 오사카 만국박람회(EXPO)는 이보다 뒤인 1970년에 개최되어 시기가 맞지 않는다.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적 민간경비업이 출현한 점, 1980년대 초 한국 진출 이후 후반에 중국까지 진출한 점, 시설경비·공항보안은 물론 핵연료물질 운반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힌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미8군부대 용역경비는 1960년대 초 민간 경비회사가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효시로 평가되지만, 이는 용역경비업법 제정(1976년)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이어서 용역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변경되면서 포괄적인 전문경비제도 도입의 계기가 마련된 점, 1980년대 이후 기계경비시스템이 점차 도입된 점, 경비협회의 업무가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24시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80시간, 청원경찰 신임교육 2주간 76시간은 각 법령상 정해진 교육시간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반면 경비지도사가 시험 합격 후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의 과목과 시간은 경비업법령(시행규칙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이와 다르므로, 38시간이라는 서술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러한 면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임교육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경비원은 경비회사에 소속되어 계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객사 내부의 인간관계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른 소신 있는 경비업무 수행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를 곤란하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자체경비가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점, 자체경비는 결원 보충이나 추가인력 배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 계약경비가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모두 타당한 비교이다.
인터넷·통신망 발달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범죄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줄어들었다는 서술은 실제 치안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다.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내·외국인 범죄 증가, 사이버범죄의 대폭 증가, 청소년 마약범죄의 사회문제화는 모두 최근 치안환경 변화로 지적되는 현상이다.
지역사회와 경찰의 협력은 방범경찰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문제 해결 수단이지, 활동을 제약하는 한계요인이 아니다.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민생치안부서 근무 기피현상,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부족은 방범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 한계요인으로 지적된다.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국가 전체의 통일적 대응이 필요한 사무로서 국가경찰사무에 속하며,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지도,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은 지역 생활안전과 관련된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한다.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활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경찰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공경찰의 활동으로, 민간 주체가 수행하는 방범활동으로 볼 수 없다.
자율방범대, 시민단체, 언론매체에 의한 방범활동은 모두 민간에 의한 방범활동의 예로 인정된다.
민간경비원은 일반 사인의 지위에서 현행범 체포나 정당방위·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활용할 수 있고, 수집한 증거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기관에만 인정되는 강제처분이므로, 민간경비원이 범인 검거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경비 조직편성의 원리는?
조직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조직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통일성 내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조정ㆍ통합의 원리다. 하위조직들이 따로 수행하는 업무를 통일성과 조화가 유지되도록 묶어 공동목표로 수렴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 전문화의 원리는 업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맡기는 분업 원리다.
-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을 상하 등급으로 배열해 지휘·감독 체계를 세우는 원리다.
- 명령통일의 원리는 구성원이 오직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명령을 받고 보고하도록 하는 원리다.
한국의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 경비 업무를 수행할 뿐 범죄수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국에서 현직 경찰관이 민간경비 분야에서 부업을 하는 사례, 일본의 교통유도경비 검정제도,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해 영국 수도경찰을 창설한 사실은 각국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는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를 직무로 수행한다.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될 뿐 특수경비지도사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일반경비지도사가 담당한다.
또한 경비지도사의 경비원 지도교육·순회감독은 분기별이 아니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받는 기본교육 과목에는 일반경비 분야의 실무를 다루는 일반경비현장실습이 포함된다.
기계경비현장실습은 기계경비지도사의 교육과목이며, 일반조사론·민간조사론은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먼저 위해요소를 인지(확인)하는 단계에서 출발하며, 위험도를 서열화하는 것은 위험도 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후속 단계이다.
따라서 서열화를 분석의 첫 단계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연적 위해가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라는 점, 특정한 위해가 시설물·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점, 경비위해요소가 자연적·인위적·특정한 위해로 구분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경비수준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 - 전혀 패턴이 없는 외부와 내부의 이상 행동 및 침입을 감지하고 저지, 방어, 대응공격을 위한 경비수준
- ( ㄴ ) -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행동을 발견·저지·방어·예방하도록 계획되어진 것으로, 교도소나 제약회사 또는 전자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비수준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ㄱ이 최고수준경비(Level Ⅴ), ㄴ이 상위수준경비(Level Ⅳ)다.
ㄱ은 '전혀 패턴이 없는' 이상행동과 침입까지 감지하여 저지·방어를 넘어 대응공격까지 상정하는 최상위 단계로, 핵시설이나 군사시설처럼 가장 높은 방호가 요구되는 시설의 경비수준이다.
ㄴ은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행동을 발견·저지·방어·예방하도록 설계된 단계이며, 제시문이 예로 든 교도소·제약회사·전자회사가 이 단계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이다.
경비계획은 먼저 경비문제를 인지한 뒤 경비목표를 설정하고, 이어서 경비위해요소를 조사·분석한 다음 도출된 대안 중 최종안을 선택하여 경비를 실시·평가하는 순서로 수립된다.
이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목표 설정과 위해요소 분석을 거쳐 실행·평가로 마무리되는 일반적인 계획수립 절차와 같은 흐름이다.
적외선변화감지시스템은 침입에 따른 적외선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하는 장치로, 신체가 적외선을 차단하거나 열원이 새로 나타나면서 생기는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지 증가량만을 감지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광케이블감지시스템이 광케이블의 충격·절단을 감지하는 점, 장력변화감지시스템이 철선·광케이블의 장력변화를 감지하는 점, 펜스충격감지시스템이 울타리 침입 시 충격을 감지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입구는 평상시에는 폐쇄해 두었다가 비상상황에서만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외곽경비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다.
하수구·배수관·맨홀 뚜껑의 점검을 경비계획에 포함시키는 것,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 구조물을 함께 활용하는 것, 콘서티나 철사가 신속한 설치라는 장점을 갖는다는 것은 외곽경비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핀날름쇠 자물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열쇠의 양쪽에 홈이 규칙적으로 파여 있는 형태이다.
- ㄴ. 열쇠의 양쪽에 홈이 불규칙적으로 파여 있는 형태이다.
- ㄷ. 열쇠의 홈이 한쪽 면에만 있다.
- ㄹ. 돌기형 자물쇠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
- ㅁ. 판날름쇠 자물쇠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
옳은 것은 ㄴ, ㄹ, ㅁ이다. 핀날름쇠 자물쇠는 열쇠의 양쪽에 홈이 불규칙적으로 파여 있는 형태이며, 돌기형 자물쇠와 판날름쇠 자물쇠보다 발전된 형태여서 안전성이 높다.
내부의 핀들이 서로 다른 길이로 배열되어 있어 열쇠 홈의 깊이가 정확히 맞아야만 잠금이 풀리는 구조라는 점이 안전성의 근거다.
- 홈이 규칙적으로 파여 있다는 서술은 핀날름쇠의 특징이 아니다. 불규칙한 홈이 핵심이다.
- 열쇠의 홈이 한쪽 면에만 있는 것은 판날름쇠 자물쇠의 특징이다. 핀날름쇠 자물쇠는 열쇠의 양쪽 면에 홈이 파여 있다.
시설물 내부 출입문은 용도와 통제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입문의 편리성과 내구성을 함께 고려한 통제관리, 반입뿐 아니라 반출물품에 대한 검색·관리, 중요구역 여부를 고려한 경비설계는 시설물 내부 경비의 타당한 요령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기본전략은 자연적 접근통제·자연적 감시와 함께 영역성 강화에서 출발하며, 뉴만(O. Newman)의 방어공간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컴퓨터 부정조작의 유형은 자료를 잘못 넣는 입력조작,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조작, 콘솔을 통해 직접 조작하는 콘솔조작, 출력 결과를 바꾸는 산출물조작 등으로 구분된다.
메모리 해킹은 이러한 전통적 부정조작 유형의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 수법으로 다루어진다.
다음 컴퓨터 범죄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단순히 데이터의 변경, 멸실 등의 형태에 불과할 경우 실수라고 변명한다면 형사처벌이 어렵다.
제시문은 고의 입증 곤란성에 관한 설명이다. 데이터의 변경·멸실이라는 결과만 남은 상태에서 행위자가 실수였다고 주장하면 범의를 증명하기 어려워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컴퓨터 범죄는 조작의 흔적이 전자적 기록으로만 남고 단순 오작동이나 조작 실수와 외형상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특히 까다롭다.
- 광범위성은 통신망을 타고 피해가 지역과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특성이다.
- 자동성은 삽입해 둔 프로그램이 사람의 개입 없이 실행되어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성이다.
- 범행영속성은 한 번 삽입된 부정 프로그램이 제거되기 전까지 범행이 계속 반복된다는 특성으로, 고의 증명의 어려움과는 다른 논점이다.
컴퓨터범죄의 유형은 컴퓨터 부정조작, 자료의 부정변개, 소프트웨어 파괴 등과 같이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침해행위를 가리킨다.
컴퓨터 기기 자체를 훔치는 컴퓨터 절도는 일반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할 뿐 컴퓨터범죄의 고유한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대책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대책으로 구분되며,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를 남기는 기록문서화는 대표적인 관리적 대책에 해당한다.
데이터의 암호화와 침입차단시스템은 기술적 대책, 컴퓨터실 출입통제는 물리적 대책으로 분류된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범죄로 옳은 것은?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가 끼어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되면 명령어를 삭제해야 하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이를 삭제하지 않아 이 명령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조작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함정문 수법(trap door)이다. 개발 중 점검과 수정을 위해 넣어 둔 명령어를 완성 후 제거하지 않고, 그 숨은 출입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이기 때문이다.
- 데이터 디들링은 원시자료 자체를 다른 내용으로 바꿔 입력하거나 대체하는 수법이다.
- 스카벤징은 작업 후 남은 쓰레기나 잔존 정보를 뒤져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수법이다.
- 스푸핑은 정당한 이용자인 것처럼 신원을 위장해 시스템에 접근하는 수법이다.
정보보호의 기본원칙으로는 책임성의 원칙,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는 인식성의 원칙, 정보 이용에 관한 윤리성의 원칙 등이 제시된다.
독자성의 원칙은 이러한 정보보호 기본원칙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융합보안은 물리적 보안·관리적 보안·기술적 보안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인력에 의한 출입통제와 통제시스템 관리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 보안인증과 사이버 보안인증을 통합 관리해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기업·정부의 데이터를 통합해 사고징후를 총체적으로 감지·대응하는 것이 융합보안의 취지이다.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지휘체계가 나뉘면서 생기는 혼란, 보수의 차별화, 청원주의 비용 부담 가중 등이 지적된다.
청원경찰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 이원화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으로는 청원경찰제도와의 일원화, 경찰과의 협업체계 구축, 자격증제도를 통한 전문화 등이 제시된다.
방범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방향이므로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책임자 간 정기적 간담회 개최,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부서 운영, 경찰의 경비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등이 제시된다.
비상연락망을 갖추더라도 개별적으로 따로 출동하는 체계는 상호 협력이 아니라 각자 대응하는 방식이므로 협력증진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협력을 위해서는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